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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규열 의원 발언

191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4-12-19

이규열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순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권순영 위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 해도 벌써 다 지나가고 12월 하순에 접어들어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며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길목에 서게 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 계획하셨던 일들 차질 없이 마무리 잘하시길 바라겠으며, 엊그제 끝난 긴 정례회로 인하여 다소 피곤하시더라도 9일간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는 금년도 마지막 회기로서 한해를 잘 마무리 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으로 불철주야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100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권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5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명재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76호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명재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업무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시 건축과로 환수하는 구청의 2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한 증축허가 및 사용 권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기존에 구 건축과로 권한을 처음에 넘겼던 이유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건축과 부분의 일이라서 정확하게 잘 모르시나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저도 업무를 직접 안 해서 모르겠는데 그때 우리가 구를 설치하면서 시에서도 건축허가를 해 주고 구청에서도 건축허가를 해 주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은 구에서 하던 것을 이번에 저희들이 시에서 주택하고 건축이 분리되면서 업무효율성 차원에서 넓은 면적을 환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상준위원

그러면 이것은 구 건축과하고는 다 협의가 된 사항이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저희들이 위임조례 자체는 업무 때문에 서로 협의가 안 돼서 반영을 안 하고 있고,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조례에 반영을 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시 건축과가 이 업무를 다시 가져옴에 있어서 업무 과중이나 이런 측면은 없나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현재 건축하고 주택하고 아파트 관리하고 허가가 분리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서로 협의 하에 업무를 조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저는 의문점이 들었던 것이 이것을 처음에 구에다가 줬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건축과에서 협의를 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말씀대로 이게 시로 넘어옴으로 인해서 각 구의 건물 증축 허가 및 사용승인 권한을 할 때 시 건축과에 업무가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지 한번 보시고 인원조정이 필요하면 다음에 의견을 내시든지 해서 실행해 보시고 다음에 또 개정사항이 있으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저도 이 내용은 모르겠지만 건축과 얘기를 들어보면 아마 연면적의 100분의 3 미만이라 하더라도 2000제곱미터가 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그 업무 자체가 양이 많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많지는 않나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박상준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상준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2000평방미터면 계산해 보니까 605평이에요. 그런데 구청에서 종전에는 증축허가를 내 주다가 시청으로 다시 위임하는, 업무가 변경되는 거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시청으로 환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100만 도시가 됐잖아요. 그러면 각 구청의 업무량도 많아지고 본청도 일이 많아지지만 이렇게 605평이면 작은 건물이 아니고 큰 건물인데 오히려 인허가사항을 구청에 위임해 주는 게 더 좋은데 본청에서 환수를 하니까 좀 그렇다는 거지요. 오히려 중앙정부도 그렇고 작은 정부를 원하잖아요, 지방에 이양도 많이 하고. 그리고 우리도 본청보다는 구청이나 동에 많은 권한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이양해 주고 넘겨주는 게 타당한데 반대로 이것을 본청에서 환수해 가니까 역행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우려사항을 저도 인정하지만 실질적으로 구청하고 시청 업무 자체가 시청은 기획이나 조정업무를 하는 거고 구청은 단속이나 주민들하고 업무가 많이 접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구청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단속이라든지 소규모 건축물을 빨리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규모가 작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택하고 건축하고 분리가 되면서 전문적으로 업무를 효율성이 있게 하자, 그리고 저도 내용은 잘 모릅니다마는 연면적의 100분의 3인 경우에는 서로 해석상에 문제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구청에 있는 것을 시청으로 올리는 게 맞다고 구청하고 시청 건축부서에서 협의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동감을 하지만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 구청은 지도단속, 시청은 인허가 그쪽으로 큰 것에 대해서는 전문성으로 하자는 취지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신축하고 개축 같은 것은 어떻게, 똑같아요? 여기는 증축만 나왔는데 신축·개축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현재 7층 미만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고 7층 이상은 시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신축·개축이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지원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행정지원과 소관 및 세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이 제안설명 및 답변을 대신하니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이상화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화입니다. 100만 고양시민의 복지증진과 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권순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7호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행정지원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이상화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8조, 회의 등에 대한 것에서 조례를 보면 언제 회의를 하고, 언제 회의를 소집한다, 누가 한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화입니다. 회의를 정례회의나 임시회는 어떤 경우에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는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심의를 해야 될 대상사업들이 워낙 방대하게 많이 있을 수 있어서 필요할 때마다, 아니면 나중에 조례가 공포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촉을 하면서 할 때 운영세칙 같은 사항들을 거기에서 회의의 개최시기나 주기 같은 것을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시기도 그렇지만 누가 회의를 소집한다는 내용도 없어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한다든가 시장의 요구에 의해서 소집이 된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없어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이 조례안을 주로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과 일정 부분 시 실정에 맞는 내용만 담다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담겨 있지 않아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영세칙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 조례의 핵심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인 것 같아요. 이 위원회가 모든 중요한 것을 결정도 하고, 또 보조금을 안 줄 수도 있고, 평가도 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데, 그러면 이 회의라든가 운영의 구성에서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해서는 빠진 것 없이 잘 되셨는데 회의에서 그런 회의 소집에 대한 어떤 주체는 좀 넣어놓으셔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것을 운영세칙에 넣으면 너무 약하지 않아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사실 검토를 못했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 조례도 참고를 했고, 최대한 경기도나 표준조례안을 많이 참고하다 보니까 그 내용을 담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7조에서 보시면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운영 및 성과평가, 또 의회에 안건을 제출할 때 필요한 사항들, 여러 가지 사항들을 심의하려면 위원회를 거치지 않으면 예산 편성이 집행부에서 편성안을 만들기조차 안 되는 상황이 돼서 세칙에 넣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게 회의소집을 위원장이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심의위원 3분의 1 이상 소집요구를 할 경우, 또 시장이 요구할 경우 이런 식으로 주체를 넣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운영세칙에 정기회의, 임시회의 이런 것은 들어갈 수 있지만 소집주체에 대한 것은 우리 조례에 들어가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8조 회의 등의 소집은’ 해 가지고 6항에 넣든지 해서 그 주체를 좀 확실히 했으면 좋겠어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입법예고 하셨는데, 혹시 의견 수렴된 사항들이 있었습니까?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화입니다. 의견 제출된 건은 없었습니다.

이윤승위원

이 조례야말로 핵심포인트는 보조금 지출근거가 규정된 경우에만 지급하고 법률에 명시된 근거가 없으면 운영 및 지급은 금지된다는 사항이고요, 또 사회단체 등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금 관리를 보다 더 엄격하고 철저하게 강화하는 것, 그다음에 그것이 민간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보조금 운영에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단체보조금, 그동안 쭉 매년 조례에 근거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들에 대한 혼란, 그리고 또 반발 이런 것이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충분한 설명, 홍보가 필요할까라고 보이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 지방보조금 제도가 법령에 근거하지 않으면 운영비는 당장 지원이 불가능하게 됐고요, 사회단체지원 등에 대해서는 법에서 운영시기를 2016년으로 늦춰놨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홍보, 설명 등을 각 부서를 통해서라도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공포와 동시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통과 해 주신 사회단체보조금 몫으로 내년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모할 때 부서에서도 자연스럽게 바뀌는 제도를 관련 단체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사회단체들에 대한 혼란된 부분들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명심하고 잘 설명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에 보면 1, 2, 3, 4항까지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4항에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 내용도 조례에 담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께서 「지방재정법」제32조2 제4항에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라는 것을 조례에 담아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행정자치부에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안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구했고요, 그게 확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서는 그런 예규에다가 그 내용을 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2015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지방재정법」이 적용되면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서 보조금을 교부해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행자부의 담당사무관님하고도 통과를 했고요, 사무관님 답변도 그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예산편성 5조에 편성하고자 할 때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만 있지 교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상위법에 있는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32조의2 제4항, 이 내용도 우리 고양시 조례에도 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상위법에 명확하게 담겨 있어서 그런 사항들이 표준조례안이나 경기도 같은 조례 공포내용에도 들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물론 저도 표준조례안은 봤습니다. 그런데 표준조례안에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았지만 우리 시에서 조례를 만들 때는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만들기 때문에 반드시 똑같이 해야 된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 조례는 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례에다가 명시를 안 해도 당연히 공무원들은 「지방재정법」도 살피면서 예산을 편성하든지 이렇게 집행을 하든가,

권순영위원장

과장님,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조례에 담겨져 있어도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무시하고 그냥 진행하는 경우들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조례에 담아 놓고 제대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집행을 하게끔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웃음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저는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조례에 담지 않아도 상위법에 있어서 문제없다는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여기까지밖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건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를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필요시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할 수 있으며”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합의하였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현옥 세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세정과장 이현옥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순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8호 고양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이현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고양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2014년 12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고양시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으로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받은 후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받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채우석 공보담당관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채우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순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채우석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공보담당관님, 시정홍보영상물 제작 1,900만 원 정도 감액하셨잖아요. 2015년도 예산은 이 사업에 얼마나 잡혀있습니까?

채우석공보담당관

2015년도에는 2,100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당초에 4,000만 원을 편성 요구한 것은 민선5기와 6기가 혹시 시장님이 바뀔 경우에는 시정철학이 바뀌기 때문에 시정홍보영상 제작물도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생겨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이번에 민선5기와 6기가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홍보물을 별도로 제작할 필요가 없어서 이만큼 요구한 금액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박상준위원

그 예산은 계속 2,100만 원 정도 편성되겠네요?

채우석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지원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과장인 행정지원과장이 예산안 설명을 대신하니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화 행정지원과장께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권순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행정지원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이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예비비를 이렇게 감액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10억이 넘는데.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화입니다. 예비비는 처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일반회계에 1% 이내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회계연도가 얼마 남지 않아서 연내에 국토비 내시에 따른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데 매칭이 필요해서 일부 감액을 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매년 이렇게 예비비를 한 10억 이상씩 감액합니까?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연말이 다가올수록 예비비는 지출요인이 줄어들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에 적절히 배분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다음에 주민자치과장님, 자원봉사센터에 1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특별히 무슨 사업을 안 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윤양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각 사업 중에서 집행잔액이 남다 보니까 그것을 이월해서 불용처리하기보다는 마무리추경에 감해서 필요한 쪽에 쓰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예산은 2013년도 말에 잔액이 넘어오면서 2014년도 예산에 편성한 내용 중에서 남는 걸로 예상되는 금액을 이번에 삭감·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2,200만 원 정도 되고 물건비가 6,600만 원 그다음에 사업비 쪽에서 7,700 그렇게 해서 1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1억 600이 아닌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인건비 2,000,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2233만 원이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용석

윤용석위원

물건비가 6,000 얼마라고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660만 원이요.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특별히 사업에서 7,000여 만 원을 쓰지 않았다는 건데, 이게 무슨 사업인지는 특별히 안 나와 있습니까?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사업비 중에는 자원봉사센터의 역량강화 사업 쪽이 있고 조성사업파트가 있고 네트워크 활성화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파트에서 가령 역량강화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액이 2억 600만 원이었는데 지금까지 집행한 내역을 뽑아 보니까 한 1억 6,1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한 4,500만 원이 남았고요, 조성사업파트에서도 네트워크 활성화 쪽에서도 약 1,500~1,600만 원 내외가 돼서 7,746만 원이 남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역량강화 사업이 중요한데 예산이 1억 6,000만 원이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그 세부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 가령 코레일 같은 경우는 사업 폐지가 돼서 중단이 되는 바람에 그게 한 1,7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마일리지 단말기 무상설치 지원에 따른 예산 절감이 1,200만 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코레일하고 같이 사업하기로 한 것이 코레일에서 같이 사업을 안 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한 것이지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누리길 봉사단이 해당되는 사업인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페이지에 주민자치 기반 강화 사업 중에 공동체사업 컨설팅 지원이랑 공동체사업비가 각각 감액해서 올라왔는데, 컨설팅 같은 경우는 거의 절반 이상 남았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왜 이렇게 많이 안 된 거지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지금 컨설팅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컨설팅을 해 줍니다. 그러면 2시간 단위로 한 15만 원 정도 강사비 지급기준에 따라서 지급이 되거든요. 그런데 12월까지 집행된 것이 한 237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12월에 나갈 금액이 150만 원에서 4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했느냐 하면 저희가 49개의 사업을 하면서 컨설팅사업비로 한 1,000만 원 정도 세웠던 건데요, 예상보다는 컨설팅 요청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잔액이 발생됐고요, 마찬가지 사유로 내년에 불용처리 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살려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이게 신청을 많이 하면 쓰지만 신청이 안 됐기 때문에 줄은 거지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찾아가는 컨설팅 같은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런 쪽에서 당초 사업계획 심의할 때 신청하라고, 공지하라고 그 지원계획을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들이 신청을 덜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2015년에도 컨설팅 지원 예산이 편성돼 있던가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제가 자료를 한번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도 같은 금액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지난 2015년도 예산심의 해 주셨을 때 특성화해서 구분지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마 금년보다는 더 많은 컨설팅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해서 금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동체사업에 6,400만 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됐나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공동체사업 같은 경우 당초에 저희들이 3억 5,000은 주민자치위원회나 결사체에 3억 5,000, 자원조사에 5,000 이렇게 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심사과정이라든가 사업자들하고 자부담 관계에 사업계획을 하나하나 하다보니까 중간에 저희들이 축소시킨 부분도 있고, 또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 예상보다는 돈이 많이 남게 돼서 불용처리하는 데 부담을 느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이것도 제가 이 사업 관련해서 감액한 기억이 없으니까 아마 2015년도에도 똑같이,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2015년도에는 2,000만 원이 감액된 3억 8,000입니다.

박상준위원

감액돼서 올라왔나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예.

박상준위원

그러면 올해보다는 금액 차이가 크지는 않겠네요, 내년 말 정도 되면?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에 하는 사업들을 좀 더 세분화했기 때문에 3억 8,000 정도면 충분히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주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위원

주민자치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27페이지를 보시면, 공익근무 요원 관리 해 가지고 지난번보다 1억이 넘는 금액이 감액됐잖아요. 이것은 사람 수를 줄이셨나요, 어떻게 된 거지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그게 아니고 지금 공익근무원들이 저희가 예상한 인원보다 훨씬 적게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병무청으로부터 받을 자원에 비해서 들어온 자원이 적어가지고 그 인건비가 남게 돼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강주내위원

지정된 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받는 건가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통상 저희들이 자원을 받을 때, 다음 연도를 신청할 때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익요원들에 대한 제대기간 이런 것을 따져서 현재 있는 요원하고 교체되는 요원수를 감안해서 하는데요, 자원이 조금 덜 들어왔습니다, 금년에.

강주내위원

일정하게 맞춰 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변동사항이 그렇게 들쑥날쑥 해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병력자원은 솔직히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요청해서 들이기는 하는데, 주는 쪽의 사정변화에 따라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주민자치과 28쪽, 자원봉사센터 출연금 감액을 하셨잖아요. 설명을 주셔서 잘 들었는데, 인건비 부분에 2,200여 만 원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센터장이 2월부터 12월까지 계속해서 공석이었는데 그 인건비가 안 잡혀 있었나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에서 넘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말에 넘어와서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2014년도에 집행이 지금 센터장님 결원에 따른 그 부분들은 아마도 2014년도 예산 편성 할 때 감안이 될 거고요, 지금 저희가,

권순영위원장

아니지요. 예산 편성할 때 감안을 하셨다면 미리 공석인 것을 예측하고 편성을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이 10억 600만 원에 대한 인건비 내역은 행정지원팀장 퇴사로 인한 그러니까 2013년도 말에서 넘어온 예산을 지금 2014년도 말에 감액하다 보니까 발생된 내역이 되겠고요, 거기에 따른 인건비는 행정지원팀장 퇴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권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교육문화국의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경재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이경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9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교육문화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이경재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예산안 58쪽에 직장운동부 워크숍 1,000만 원인데 이 워크숍 비용이 당초에 1,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전액 삭감한 것이지요?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부 워크숍은 작년 같은 경우에 5월에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세월호 사건이 발생되는 바람에 저희도 늦추어서 가을에 하려고 했는데 가을에 각 직장운동부 시합이 많이 겹치다 보니까 일정을 전부다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부득이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에 전액 감액이 되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내년도에는 예산이 잡혀 있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내년도에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윤승위원

예산 편성하지 않았어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이윤승위원

워크숍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느껴지지 못한 건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워크숍에 대한 것도 서로 만나서 얘기하고 소통하는 것도 그런 상황에서는 좋지만 예산이라든가 직장운동부가 그런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평상시에 만나는 상황도 있고 하기 때문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윤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종목별 체육대회 참가지원 해서 8,000만 원 예산 편성돼서 4,000만 원 삭감안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월호 사건 때문에 금년도에 행사가 많이 취소되거나 연기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3,5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 집행 잔액에 대해 삭감을 했고, 내년도에는 재정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5,600만 원만 예산 요구를 했고 통과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내년에 본예산에는 편성되어 있는 거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이윤승위원

그리고 59쪽에 벽제동 실내 게이트볼장 신축 공사 총 사업비가 4억 6,000만 원이었던 거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이윤승위원

그래서 전액 삭감안으로 올라온 거고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이 삭감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벽제동하고 선유동에 실내 게이트볼장을 같이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10월 29일에 경기도 지방하천 관리위원회에 상정을 했는데요, 벽제동에 대해서는 하천개수공사를 완전히 끝내고 나서 전문가 검토의견을 받아서 다시 계획을 수립하라는 식의 부결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 하천게이트 공사를 설계중이기 때문에 언제 진행될지 불투명해서 저희로서는 그것을 진행할 수 없어서 벽제동을 감액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이런 게이트볼장 신축 공사 전에 하천에 대한 부분 등 이런 것들을 다 면밀하게 검토를 통해서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신축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조사가 부족했던 것 같네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저희 시에서는 이 정도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괜찮고, 이것은 기존에 했던 사항이니까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봤는데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하천개수공사는 언제 마무리가 되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것은 도에서 집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언제라고 확정을 지을 수는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아직은 유효한 거겠네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내년에도,

이윤승위원

편성은 안 하신 거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못 하는 상황입니다.

이윤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윤승 위원님 질의하고 같은 맥락에서, 계속비 사업에 선유동 실내 게이트볼장 신축 공사, 이것도 경기도하천관리계획하고 관계가 있는 거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성사동 다목적체육관이요?
용석

윤용석위원

아니요, 선유동 실내 게이트볼.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것은 명시이월사업인데요, 그것도 현재 벽제동하고 같은 사항인데, 그것은 10월 29일에 같이 지방하천위원회에서 받았는데 그때 선유동에 대한 것은 수리, 취수, 환경적인 것에 대해서만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다시 상정하라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사항을 전문가 검토의견을 해 가지고 금년 연말 정도에 저희가 다시 의견을 올릴 예정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우리보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재상정 하라는 거예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벽제동하고 다르게 선유동은 가능할 수도 있겠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내년에 이게 하천관리위원회에서 상정해서 통과가 되면 내년에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또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예산을 세워서 선유동은 정식으로 실내 게이트볼장이 건립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선유동하고 벽제동은 계속 같이 나갔는데, 그러면 벽제동은 앞으로 더 많이 뒤로 미뤄져야 되고, 선유동은 내년에도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조건이 좀 완화가 됐으니까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책자 보지 마시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잖아요, 실내 게이트볼장이 고양시에 몇 개 있어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현재 두 군데에 있습니다. 중산하고 백석 두 군데입니다.

이규열위원

두 군데예요? 그러면 벽제동에는 내년에 건립이 되겠네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벽제동은 아니고 하천관리위원회에서 된다면 선유동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성사다목적체육관에 하게 되면 향후에 거기도 게이트볼장 2면이 실내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덕양구에 능곡, 행신동 그쪽에는 없잖아요. 이것을 안배를 해서 계획을 짜주셔야 돼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왜 그쪽에 그렇게 안 되는지. 거기는 고양시가 아닌 것 같아요. 국장님, 과장님, 그쪽에 배려 좀 해 주세요.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 노력을 하면서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게이트볼장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그래요, 지금. 그쪽이 체육시설이 너무 열악해요. 똑같은 고양시민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경재

이경재교육문화국장

다만 부지나 이런 것에서 어쩌다 보면 어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

아니, 그런데 전체적으로 일산하고 좀 달라요, 일산 동구·서구랑 덕양구 쪽이. 덕양구 쪽에서도 원당이나 화정 이쪽은 그런 대로 있어요. 그런데 행신동, 능곡, 행주동에는 문제가 있어요. 나는 왜 그런지 이해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똑같은 그린벨트에다가 능곡, 원당 똑같이 뉴타운 다 걸려있거든요. 지지부진하지만 되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예산전용도 안 되고, 요구하면 뉴타운 지역이다 뭐다 해서 열외가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당 지역, 능곡 지역을 비교했을 때 비교가 안 돼요. 예산은 말 할 것도 없지만. 그러니까 이쪽에 너무 시설이 없잖아요. 없는 쪽에 치중해서 우리 시 예산을 건립이라든지 체육시설에 해 주셔야 돼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주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위원

체육진흥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에 보면 식사지구, 지난번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2014년 4월에서 6월에 공사가 중지되어 있잖아요. 체육시설부지를 학교부지로 변경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이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 건지, 아직도 잠정적으로 휴정상태인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지상태이고 도시정비과에서 그것을 학교로 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부 단지에서 아직도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확정에 따라서 내년에 체육시설로 갈 수 있을지 학교용지로 갈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현재는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학교용지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강주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의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영 덕양구청장께서는 덕양구청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이상영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권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위 소관 덕양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이상영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용 일산동구청장께서는 일산동구청과 동 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김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권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김진용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승균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일산서구청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김승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권순영 위원장님과 강주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산서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김승균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을 통하여 의견을 조율하신 사항이므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구분하여 총 합계에 대해서만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7,320억 5,790만 4천 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038억 65만 4천 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27일간의 긴 정례회 회기에 이어서 이번 9일간의 임시회 동안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에 열정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7대 의회 개원 이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선임위원회로서 열정적이며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가장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셨다고 자부합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갑오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계획하셨던 일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대망의 을미년 새해에는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