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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선재길 의원 발언

193회 제2본회의201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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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재길의장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시정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고 취재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신 김효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효금 의원입니다. 제19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결의안은 고양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제출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재심사하기 위하여 같은 규칙 제61조제2항과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9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여섯 분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재길의장

김효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금 의원께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아홉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사전에 각 위원회별로 합의하여 주신 대로 강주내 의원님 고종국 의원님, 김경희 의원님, 김영식 의원님, 김운남 의원님, 김홍두 의원님, 원용희 의원님, 이화우 의원님, 임형성 의원님, 이상 아홉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섯 분입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시정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와 32조, 33조에는 발언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의제와 관련이 없거나 의장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은 내용의 발언은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66조의2에 본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0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의원님께서는 본질문과 보충질문 시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은 질문한 의원님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 재차 질문하는 것이므로 직접 질문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는 가급적 보충질문을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질문내용과 답변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고종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100만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신도·창릉·화전·대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건설교통위원회 고종국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선재길 의장님과 이화우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참석하신 각 언론사 관계자들과 방청석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 5개 동은 서울을 오가는 관문이자 교통 요충지로 소규모(100가구 미만), 중규모(100가구에서 300가구 미만), 대규모(300가구 이상) 형태의 집단취락들이 다양하게 형성되어 개발하기에 아주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삼송역세권과 화전역세권, 창릉동 대로변 지역은 대규모 집단취락들로서 이미 오래전부터 잠재적 도시형태의 골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개발하지 않고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효자·신도·창릉·화전·대덕동 등 5개 동을 한 때 서울 편입 예정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이 지역들은 오래전부터 전기를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한국전력 성서지점에서 공급받다가 지금은 고양전력에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전화는 지금도 불광전화국 서울번호(02)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민들은 고양시 그 어느 지역보다 먼저 발전될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 편입이 어렵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1968년 1월 21일 청와대를 습격하려던 김신조를 비롯한 31명의 무장공비 침투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요인 암살과 청와대를 비롯한 중요기관 폭파를 목적으로 침투한 사건입니다. 이때부터 구파발에서 대덕동까지 이어지는 서울관문마다 900문이란 탱크 저지 방어벽이 만들어졌습니다. 둘째, 1971년 7월 31일 이후 수도권지역 인구밀도의 확산 방지를 위한다며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버렸습니다. 셋째, 1973년 신도면의 일부였던 은평뉴타운 지역 진관내·외동과 구파발동까지만 서울로 편입되면서 조금씩 희망이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넷째, 결정적인 것은 1992년 2월 1일 고양시로 승격하면서 서울 편입에서 아주 멀어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1989년 4월 27일 대한민국의 신도시로서 하나의 큰 획을 그은 200만 호 일산신도시 건설 발표입니다. 서울에서 18.23km 떨어진 지금의 일산동구와 일산서구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어서 화정지구, 행신지구 등이 배후도시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던 2005년 서울 편입이 멀어진 삼송지구, 지축지구, 향동지구 등 개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삼송역세권, 화전역세권, 창릉동 대로변 등 대규모 집단취락들이 누락되고 말았습니다. 이어 2012년 5월 17일 덕은 미디어밸리까지 발표되었습니다. 이러한 개발계획 발표로 나머지 지역들은 개발이 멈춰버린 느낌입니다. 아니, 옛날 모습보다 오히려 점점 낙후되고 슬럼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편입 무산과 개발에서도 제외된 주민들은 차라리 서울로 편입이 이루어졌다면 지금처럼 개발이 멈춰선 채 재산권 행사는 물론 낙후되고 소외된 생활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이들 지역 주민들의 활력 증진을 위한 계획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들 지역 중 효자동에는 수도권의 허파로서 국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명산 북한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세계문화유산 등재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북한산성은 역사와 문화가 숨 쉬는 곳이며, 경제적으로도 무한한 잠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고양시 지역임에도 아직까지 반듯한 고양시 구간을 알리는 안내판이나 탐방객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고양시 구간 내 주차공간 하나 없습니다. 이대로 북한산성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고양시민의 역사적, 문화적 자산이 주민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도동은 지하철 3호선이 지나는 곳으로서 대규모 집단취락지역이며, 남북통일을 염원하며 회담을 열기 위해 오가던 통일로 등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창릉동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된 서오릉이 있습니다. 통일로에서 서오릉으로 이어지는 도로변과 서오릉에서 용두동으로 이어지는 도로변은 중규모 이상의 집단취락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화전동 역세권은 옛날부터 경의선이 서울과 신의주로 이어지던 곳입니다. 지금은 수색역으로 이어지는 전철로 화전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대규모 집단취락입니다. 대덕동은 미디어밸리로 지정된 지구 외 제2자유로, 공항철도(현천역사 예정지)가 지나는 곳에 중·소규모의 집단취락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5개 동을 개발한다면 무한한 경제적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들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을 이루어 고양시 100년 대계획을 실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첫째, 효자동에 세계적 역사성과 문화성,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고양시 구간을 알리는 안내와 이를 위한 탐방로 주차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효자동 지역경제의 상권과 일자리 창출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삼송역세권과 화전역세권은 준주거 및 준상업지역 또는 제2종으로 종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창릉동 대로변과 대덕동 중심지를 제1종에서 제2종으로 종 상향과 용적률을 높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들 낙후지역 주민들의 소외감을 치유하고 풀어주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새로운 고양시 가족들의 보금자리인 삼송신도시 지역에도 관심을 보여야 합니다.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개선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개발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기존 자연마을과 새로운 마을이 하나가 되어 고양시를 지탱해 나가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인구 100만 도시 고양시로서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이루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본 의원의 견해와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재길의장

고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종국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종국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고종국 의원 의석에서 – 예,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의원

우선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깊은 관심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중 북한산에 두 번의 학술세미나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본 의원도 패널로 참석, 북한산 브랜드 가치 높이기와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대한 열띤 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 안내판은 북한산 고양시 구간을 알리는 대형 간판을 말합니다. 즉, 고양시와 은평 경계지점, 고양시와 양주 경계지점의 설치를 말합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배려로 고양시 구간 주차장 마련을 위해 본 의원과 고양시 관계자들이 함께 노력을 해 왔습니다. 국립공원 관계자들은 물론 이사장까지 만나 협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립공원의 요청으로 이 지역 국회의원께서 고양시 구간 탐방로 정비 사업비로 국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가 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추진과 예산지원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시장님의 답변 중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저층·저밀도 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과 고양시 관계자들이 수차례 방문을 통해 조사한 결과 시대적 변화가 개발을 불러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삼송역세권, 화전역세권, 창릉·대덕동 등 상권이 형성된 곳은 준주거 및 준상업지역으로 주택과는 용적률 상향으로 개발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에 따라 계획수립 부서의 인적 지원과 함께 T/F팀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답변을 서면으로 요청하면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재길의장

고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답변 원하십니까? (○ 고종국 의원 의석에서 – 서면으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100만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신·흥도·고양·관산·화정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건설교통위원회 김혜련 의원입니다. 우선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선재길 의장님과 이화우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사 관계자 분들과 방청석에서 참관하시는 시민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동영상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상영) 지난 1월에 JTBC에서 방송됐던 내용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노동’이라는 단어는 금기어였습니다. 5월 1일 노동절은 ‘근로자의 날’이며, 노동조합은 한국사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취급해왔습니다. 파업은 노조이기주의로 매도되며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는 행태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노동문제는 나와는 상관없는 것, 큰 기업과 노동조합에서만 존재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한국사회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동문제는 우리 사회 모든 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동영상에 나오는 농민과 외국인 노동자 사이에도 있고, 식당 사장님과 직원 사이에도 있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와 경비원 사이에도 있습니다. 고용과 피고용이 이루어진 모든 관계는 노동을 매개로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노동문제입니다. 그런데 한국사회는 노동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독일에서 어린 고등학생 때부터 노동계약서를 쓰고 노사협상을 하는 과정을 훈련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 한국사회의 교육의 실태입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노동에 대한 인식, 「근로기준법」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의 잘못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노동교육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작은 편의점을 운영하던 사장님이 아르바이트로부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하게 되면 사장님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위반된 사항이 크다면 벌금도 내야하고 형사처벌도 받게 됩니다. 규모가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노무사가 해결을 하겠지만 편의점 사장님은 달리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사장님의 잘못이 되겠지만 이것은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단 한 번도 「근로기준법」을 공부한 적이 없는 수많은 중소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어떻게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고 직원을 채용할 수 있겠습니까? 노동교육을 받았거나 「근로기준법」을 잘 지키는 사용자를 만나는 것은 우리의 이웃들과 자녀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이웃은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우리의 자녀, 조카일 수 있으며 식당에서 일을 하는 옆집의 이웃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조카나 아들, 딸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당연히 최저임금을 지키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식시간을 보장해 주는 사장을 만나기를 우리 모두는 바랄 것입니다. 노동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먼저 고양시의 공무원을 시작으로 해서 고양시 산하기관에 대해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시에서 민간위탁하는 복지관과 각종 센터의 대표자에 대해서도 실시해야 합니다. 복지관과 각종 센터 그리고 산하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임시근로자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용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양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민단체 교육에 노동교육을 포함시켜야 하며, 아파트 입주자대표 및 관리소장에 대한 교육에도 노동교육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의무화된 지 10여 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실시할 때에는 ‘남자들을 모두 잠재적 성희롱범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이제는 직장에서 누구나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노동교육 전면 실시에 대한 시장님의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재길의장

김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김혜련 의원 의석에서 -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김혜련의원

법이 만인에게 다 평등해야 하는데 만 명에게만 평등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과 관련해서는 돈이 많은 만 명에게만 법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법이 만인에게 평등할 수 있도록 노동교육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시장님의 답변은 완벽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이것이 주무부서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으면 흐지부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교육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주무부서를 정확하게 정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재길의장

김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요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 김혜련 의원 의석에서 – 예.) 아마도 우리나라도 6·70년대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해외에 나가서 인력 수출을 한 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런 고충을 받았으니까 너희들도 받아라’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고충을 받았으니 이제는 또 다른 외국인들이 그 고충을 받지 않게 하는 그런 선진된 생각이 되었으면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의원

안녕하십니까? 일산1동·탄현동이 지역구인 문화복지위원회 고은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선재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최성 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다음 세대를 온전히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환경뿐만 아니라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금번 시정질문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 없이 지자체의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다음세대,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적 고민을 함께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첫째, 고양시 청소년 정책에 대한 정확한 집중이 필요합니다. 전국의 청소년인구 비율이 14.1%이고 서울은 12.6%로써 정체 또는 침체일로에 있는 반면 고양시 청소년 인구는 2011년 16.4%에서 현재는 100만 고양시민의 22%를 차지하는 23만여 명입니다.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한 청소년 연령은 9세에서 24세까지, 학령으로 분류하자면 초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군에 입대하여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인장병들까지도 포함하고 있어 이는 분명히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정책집행에 있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굳이 생애 발달과정과 같은 학문적인 이론을 살펴보지 않더라도 분명히 10대 초반, 10대 후반, 20대 청소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지자체 차원에서의 정책서비스는 차별화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인력과 예산의 투입대비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고양시는 다양한 연령대별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아동정책과 전후기 청소년정책을 엄격히 분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소년들을 위해 투자된 예산은 그 효력이 즉시 발휘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청소년정책에는 단기과제도 있지만 대부분은 중장기적 관점과 과제로 추진되어야 하며, 꾸준한 투자와 조급해하지 않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정책성과에 대한 조급증은 결국 예산삭감의 우선순위 대상에 오르거나 단기성, 이벤트성, 변질용이성 그리고 사업평가에 있어서도 정량적 수치에 그 비중을 더 크게 두게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예산은 중장기적 관점 하에 ‘사후 문제해결 지향방식’이 아닌 ‘사전 문제해결 지향방식’으로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투자가 요청됩니다. 둘째, 청소년정책의 개념 안에 부모를 포함해야 합니다. 청소년정책의 간접적인 1차 소비자는 부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양시의 청소년정책의 수요자에는 청소년과 함께 부모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청소년정책 수립 시에도 청소년과 함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특히, 지역적 특성상 고학력자가 많은 고양시의 특성을 볼 때 예전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은 한계가 있으며 다방면으로 소통과 대화를 통해 서로 동의하고 합의된 청소년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현실과 동떨어지거나 공급자 중심 정책에서 오는 오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역 내 청소년기관 및 단체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협업해야 합니다. 고양시 청소년 관련기관 및 단체가 약 27개 단체이고 연간 예산액은 약 40억 5천만 원입니다. 이 중 2014년 기준 청소년 육성사업 보조금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고양시청소년수련관 외 13개 단체에 4억 2천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고양시엔 지역 내 청소년기관 및 단체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 보조금 사업지원에 따른 중복사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협업해야 합니다. 중복사업 예방 및 효율적인 사업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더불어 지역 내에 청소년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 공간적, 환경적 요인에서 기인한 청소년사업에 대한 서비스지원 격차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축적된 민-관 협력기조를 향후 어떤 방법으로 유지해 나갈 것인가라는 꼭 풀어야 할 과제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청소년정책 사업은 네트워크와 협업의 방식이어야지 결코 ‘독불장군’식으로는 성공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넷째,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시설 운영에 따른 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74개소 중 15%인 11개소가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부적합단체에 위탁되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양시도 현재 고양문화재단에 위탁운영 중인 청소년시설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선5기 출범 이전 고양시 청소년정책 중 중요한 배경을 차지하는 청소년중심 시설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수가 적거나 고양시 전체의 시세에 비해 미흡했습니다. 그러나 민선5기 출범 이후 청소년중심시설이 증가하였고 포화상태의 청소년 관련 사업을 한정된 공무원으로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고양문화재단에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한시적으로 위탁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4년 12월 8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운영 중인 부적합단체 위탁을 차단하고 조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현재 고양문화재단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시설이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단체가 아니므로 법적인 해소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청소년을 사업의 수혜자가 아닌 동반자로 인식해 주어야 합니다. 청소년은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의 수동적인 수혜자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의 발전에 있어 주체로서 인식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하며, 활동의 주체로서 청소년이 기획, 운영, 평가의 전반적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프로그램 중심의 활동 참여가 아닌 청소년들의 자치조직을 중심으로 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청소년이 청소년시설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길은 시설의 청소년동아리 등의 자치조직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특히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동아리 회원들의 대표들을 중심으로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실질적으로 청소년시설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 활동들은 청소년들을 일방적인 서비스 대상이 아닌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며 활동공간도 시설에 머물기보다는 가급적 지역사회에 기반한 사업을 펼쳐야 합니다. 이로써 긍정적 청소년개발 원리와 권리기반 접근의 참여와 책임성과 비차별, 임파워먼트 등의 실질적 내용에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인권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개발이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활동이 권리기반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청소년인권이 무엇이며 실제 지역사회에 청소년인권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청소년 활동시설은 가급적 청소년인권을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제공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시장님! 2012년 고양시 청소년 기본종합계획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들에 대한 답변을 용역결과를 토대로 향후 어떤 방향으로 청소년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인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재길의장

고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고은정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의원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에서 10대 후반 20대 청소년들이 대학 진학이나 직장 취업 등 청소년 프로그램 참여율이 다소 저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과연 그 연령대 청소년들의 수요와 니즈에 맞는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들이 얼마나 계획되고 있으며 또 시행되고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향후 연령대별 프로그램과 장기·단기적인 과제 그리고 사전문제 해결을 위한 다행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운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청소년정책에 부모도 포함하여야 함에 대해서 청소년육성 공모사업에 학부모교육사업을 포함시키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많은 학부모들의 참여를 위해서, 물론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지만 모든 것이 아까 말씀드린 아이들의 결정권에 있어서 스스로보다는 부모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참여를 위해서 특강프로그램이나 상담활동, 자원봉사,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등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을 청소년육성 공모사업에 포함시켜서 이 교육에 참석할 경우에 교육청과 협의해서 교육시간을 이수한 만큼, 부모님들의 시간 이수만큼 자녀들의 자원봉사점수에 반영시켜주는 방법을 검토해 보셔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청소년단체 네트워크 및 법적인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해서는 재단 조례와 재단 설립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검토되어진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2014년 제정하고 개정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와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에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정책을 심의하고 자문하도록 되어 있는 육성위원회인데 제가 개정하기 전에도 이미 이 위원회가 있었지만 이름만 있는 유명무실한 위원회였습니다. 이 위원회의 기능과 목적에 맞게 제가 새롭게 개정하면서 새롭게 포함시킨 부분들이 있습니다. 육성위원회가 기능과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구성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얼마 전에 아동학대를 받아서 떠들썩하게 했던 고양시 세 자매가 아주 훌륭하게 자라서 대학에 입학하고 직업학교에 다니면서 복지사와 헤어디자이너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참 감사하고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온 마을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고 환경을 만들어 준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아버지와 그 아버지 세대들은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의 폐허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도 다음세대를 위한 교육과 지원을 헌신적으로 아낌없이 쏟아 부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나무와도 같습니다. 아낌없이 사랑을 쏟고 환경을 만들어 주면 믿는 만큼 자라납니다. 오늘 앞서 우리 시장님도 언급해 주셨는데 오는 4월 16일이면 세월호참사 1주기입니다.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한다며 자성과 변화의 목소리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미안하다. 잊지 않겠다’던 그 목소리들이 어느 순간 초라하게 작아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우리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과 미안한 일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정책의 사후해결 지향방식이 아닌 사전해결 지향방식으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적어도 청소년이 인구 대비해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투표권이 부여되지 않아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힘껏 낼 수는 없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진정 우리의 미래를 구현해내는 다음세대이며 또 민주시민으로 성장해서 인류 평화와 세계를 균형 있게 만드는 무한한 역량을 가진 존재로 성장해내는 핵심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청소년정책들은 수많은 정책들 속에서 하나의 정책으로 끼워넣는 그런 대책이 아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양시 청소년정책이 청소년들에게 가장 환영받을 만한 내용이어야 하며 청소년들에게 마음에 드는지 도움이 되겠느냐고 그들에게 꼭 물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재길의장

고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으로……, (○ 고은정 의원 의석에서 - 재단 관련은 서면답변 요청했고,) 나머지는 보충답변 들으시겠습니까? (○ 고은정 의원 의석에서 – 예, 시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되셨습니까? (○ 고은정 의원 의석에서 – 예.) 다음은 김운남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의원

존경하는 100만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산2동·3동이 지역구인 건설교통위원회 김운남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선재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하기 위해 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8월 우리 고양시는 대한민국 10번째 100만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양적인 성장과 더불어 질적인 성장도 함께 발전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을 하여야 하며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고양시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여 사람중심, 사람우선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조건, 사회보험과 각종 복지에 차별을 받고 있으며, 특히 고용불안에 대한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고양시에 많은 비정규직종이 있지만 특히 장애인 및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손발이 되어 노력하시는 교통약자 운전원 분들의 비정규직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교통약자 운전원 분들의 정규직화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고양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교통약자 이동권 신장에 있어 전국 최고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교통약자 운전원 분들의 처우 등 열악한 환경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때입니다. 현재 고양시 교통약자 운전원 63명 중 2명은 고양도시관리공사(이하 도시관리공사) 정규직 근로자인 반면 나머지 61명은 위탁업체와 1년간 계약한 비정규직 근로자입니다. 연말마다 계약해지 통보서를 받는 그분들의 마음과 또한 계약이 안 될지도 모른다는 고용불안에 떨며 불편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셨습니까?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법적으로 고양시에서 직접고용을 하여야 하나 도시관리공사에 위탁을 주었으며 도시관리공사 또한 직접고용을 하지 않고 2014년에는 수원지역인 (유)두승실업, 이번 2015년에는 대전지역 업체인 (유)엠앤비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탁업체가 간접고용을 위한 성격의 위탁업체지 실질적인 업무 등은 도시관리공사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2014년 도시관리공사 행정사무감사 시 본 의원의 질의답변에서 성주현 도시관리공사 사장은 실질적인 관리를 도시관리공사가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만 보아도 직접고용을 결정할 시기입니다. 도시관리공사는 간접고용만을 위한 위탁업체 선정을 하지 말고, 직접고용을 통한 고용안정, 교통약자 분들의 서비스 질 향상과 더불어 내실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위탁업체에서는 특별히 하는 일도 없이 61명 간접고용을 하면서 연간 4억 1,100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위탁업체에 가는 이 금액이면 1인당 연간 700여만 원이 넘은 돈이 61명의 교통약자 운전원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아주 큰 예산입니다. 이러한 사실만 보아도 비정규직 근로자가 부당한 임금차별을 받고 있으며 그렇기에 사회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모범을 보이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공공기관인 고양시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2011년 11월 소득양극화 등을 시정하고 지속 가능한 공생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응이 핵심 현안으로 부각되어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민간을 선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2012년 1월 그 후속 작업으로 상시 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양시는 교통약자 운전원 분들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왜 외면하고 있습니까? 시장님께서는 2013년 4월 2일 운전원 분들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김경희 의원 시정질문 답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한 용역’을 실시 중에 있어 부득이 종전대로 채용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과 정규직 전환에 대해 심도 있고 다양한 논의를 통해 최대한 빨리 효과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교통약자 운전원에 대한 정규직 전환에 대해 본청과 도시관리공사에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시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전혀 변함이 없는데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운전원 분들은 ‘매월 1인당 209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근무시간을 정한다.’라고 용역계약채용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서 상 209시간이면 1일 8시간 근무하며 매월 30일 기준으로 하면 4일을 휴일로 쉬게 되며, 28일까지밖에 없는 2월에는 2, 3일이 많이 쉬는 사람이며 어떤 분은 1일밖에 휴일이 없는 실정인데도 실질적 근무시간이 224시간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 달 2월에는 설 명절 5일 연휴로 8일 휴무였으며 일반직 공직자 분들은 토요일까지 하면 11일이 휴무였는데 운전원 분들은 언감생심이었고 운전원 분들이 명절인 설날에도 평상시처럼 출근하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큰 차별 아닙니까? 「대한민국헌법」에 제10조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11조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제32조제2항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근로기준법」에 제55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은 교통약자 운전원의 계약체결이 있기 때문에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헌법」과 「근로기준법」에도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명시되어 있으나 고양시에서는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으며 근로자들의 편의는 생각지도 않고 ‘갑’의 입장에서 무리한 근무를 시키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근무시간이 매월 224시간은 어떤 규정에 의해 정해졌으며 28일밖에 없는 2월에도 31일이 있는 달과 같이 근무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과 이러한 사항의 근본적인 해소 대책은 정규직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일산서구 일산2동에 위치한 일산시장 주변 3일, 8일에 열리는 일산5일장 교통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5일장에 가면 정겹고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참 좋습니다. 다만 일산5일장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그곳에 산다는 그 자체로 큰 고통과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절대 일산5일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산5일장의 교통과 주민들의 보행권 안전에 대한 분명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것인데 현재 고양시와 일산서구에서는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 일산시장 주변 5일장이 들어서는 장소를 지도사진으로 색상별 라인으로 편집해 봤습니다. 빨간색이 제일 먼저 생겼고 파란색이 그다음에, 최근 몇 년 전에 섰던 것이 노란선 라인의 3번입니다. 일산5일장 초입 길부터 이렇게 막히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러한 고통에 살고 있습니다. 보행권 안전도 큰 위험입니다. 인도에 장이 서고 차도에 상인 분들의 차와 소비자 분들의 차량이 점령하여 겨우 한 차선만을 사용하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한 차선을 막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대방향에서 바라본 사진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최근에 생겼다는, 몇 년 전에 생긴 5일장 정경입니다. 노란색 라인이었던 사진이며 차도에 상인 분, 행인 차량이 뒤섞여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통통제구간도 아니고 차량이 수시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방향에서 차가 동시에 들어오게 되면 20분, 30분의 시간이 걸릴 정도로 무수히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안전사고가 빈번이 발생하고 있으며 차량이 들어오면 오도 가도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어디가 찻길이고 어디가 인도인지 구분이 없는 무법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큰 사고발생이 없어 다행이지만 복잡한 가운데 차량운행 시 이런 저런 인명사고들이 나고 있으며 언젠가는 큰 교통사고가 날 수 있겠다 싶어 우려가 됩니다. 이 길의 5일장은 가장 최근에 생겼다고 했는데 시·구청에서 관리감독을 하지 않으니까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일산초등학교 어린이 등하굣길의 통학로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말로만 안전을 부르짖고 있는 건 아닌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시장님께서 청소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것도 제대로 되지 않는데 어떻게 청소년대책이 나오겠습니까? 정말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보행 및 교통안전사고에 대한 심도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라 주휴포함

선재길의장

김운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남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운남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의원

시장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4년 행정감사 준비하면서 고양시 교통약자 이동권 신장이 정말 전국 최고라고 할 정도로 잘 되어 있다는 것에 사실 놀랐습니다. 시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많은 상황별 고민이 많을 듯합니다. 그렇지만 고양시에는 교통약자 운전원뿐 아니라 많은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물론 시 재정이나 상황에 따라 부득이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더 어려운 분을 외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어렵다라도 상생하며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쉽지 않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못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하겠지만 시에서 더 큰 고민을 해서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위탁업체는 많은 것을 한다고 했습니다. 채용, 교육, 또 하나는 못 적었습니다, 시장님.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운전원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을 빙자한 그분들께 사인만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속이는 겁니다. 제가 교육을 해서 그것을 속인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위탁업체를 비정규직으로 1년을 남겨야 다음에 계속할 수 있으니까 비정규직으로 두는 것 아닙니까? 고양시에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위탁업체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제가 사실 더 크게 갈 수 있는데 여기까지만 오늘은 하고 그 이후에 봐서 관심을 갖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5일장,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일산5일장의 교통대책입니다. 아까 사진에서 봤듯이 노점이 생기고 그 앞에 주차만 안 세워도 50%의 교통대책이 해소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성선 서구청장님 많이 바쁘시겠지만 일산2동 일산5일장 교통에 대해서 주기적 관심과 안전대책에 실무부서인 서구청에서 3일, 8일에 잊지 마시고 심혈을 기울여달라는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잘해 달라는 부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재길의장

김운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요? (○ 김운남 의원 의석에서 –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규 의원님하고 원용희 의원님 두 분의 시정질문이 남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됐는데 의원님들 두 분의 시정질문을 마치고 식사를 하실까요, 그렇지 않으면 식사하시고 두 분 시정질문을 하실까요? 정회도 안 하고 강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밥 먹고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오전에 쉬는 시간도 없이 회의를 진행해서 죄송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완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의원

안녕하십니까? 탄현동·일산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완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선재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킨텍스는 세계적인 마이스산업의 중심으로 고양시를 발전시키고자 경기도와 고양시, 코트라(중앙정부)가 국민과 고양시민의 염원을 담아 건립한 전시시설입니다. 킨텍스 건물(10만 8천㎡)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고양시에 기부채납되었으며, 고양시는 킨텍스 투자금에 대한 원리금으로 연간 400억 원을 매년 갚아 나가고 있고, 건물의 소유주로서 킨텍스에 소요되는 막대한 개보수비용의 부담까지 지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킨텍스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시설물 개보수에 대한 책임까지 안고 있는 고양시가 킨텍스의 관리감독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비춰볼 때 킨텍스의 지도감독에 대한 결정은 경기도와 상호 합의 하에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라 여겨집니다만 현재까지 킨텍스 관리감독에 대한 어떤 합의도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2014년 9월 25일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킨텍스의 관리감독권에 대한 경기도와 고양시의 충돌이 충분히 예견되었음에도 시 집행부에서는 사전 대처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2014년 12월 19일 킨텍스 관리감독 요청 공문을 경기도로 보내면서 시장 결재가 아닌 담당과장의 전결로 보낸 것은 사안을 너무 가볍게 본 것이 아니냐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킨텍스의 관리감독권에 대한 내용으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고양시가 경기도에 킨텍스 감독권을 요청(2014.12.19.)하였음에도 경기도는 시와 합의도 없이 킨텍스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일방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절차를 보면 2015년 1월 5일 조례를 공포하고, 1월 8일 심의위원회 출범하고, 1월 16일 조례 시행 안내문을 킨텍스로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뚜렷한 대응도 없었고, 의회에도 제대로 된 보고가 없었는데 그 이유가 담당부서의 업무태만인지 아니면 시장님의 무관심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 킨텍스의 관리감독권 문제는 시의회 차원에서도 매우 중대한 사안이기에 본 의원이 지난 1월 29일 경기도 주최로 개최한 ‘킨텍스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하여 경기도 측의 일방적인 감독권 행사 시도에 대해 불법성과 고양시 감독권의 당위성을 강력히 주장하여 고양시가 경기도와 감독권 재협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만약 경기도가 킨텍스의 관리감독권을 갖게 되는 경우 시의회는 킨텍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시장님은 알고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세 번째, 경기도는 킨텍스에 건축비 1,929억 원을 출자하였고, 고양시는 건축비 1,929억 원, 토지조성비 7천억 원 등 총 9천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이후 고양시는 킨텍스 투자금에 대한 연 원리금 400억 원을 매년 갚아야 하는 처지에 있으며, 킨텍스 1, 2전시장 건물은 2013년 기부채납을 받아 토지와 건물 모두 고양시가 100% 소유권을 가지고 건물의 소유주로서 앞으로 소요되는 막대한 개보수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전시장을 비롯한 다수의 해외 전시장의 경우 시에서 관리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볼 때 킨텍스의 관리감독기관은 고양시가 당연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은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네 번째, 최근 고양시는 경기도와의 감독기관 협의과정에서 “경기도와 고양시가 2~3년 단위로 번갈아가며 지도감독권을 갖고, 지도감독권을 갖지 못한 기관은 업무협의권 및 주주권 행사만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는 킨텍스 운영의 일관성, 효율성을 무시하는 집행부의 편의적인 발상으로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킨텍스 전시산업에 대한 육성의지를 가지고 있는 최성 시장님께서는 단호히 감독권 행사를 주장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킨텍스의 관리감독권과 관련한 문제는 경기도·고양시·코트라 3개 기관의 지분율이 동일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고양시가 1대 주주가 되어 킨텍스를 주도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킨텍스의 주주기관인 경기도·고양시·코트라, 3개 기관이 서명한 ‘건립협약서’에 따르면 향후 추가로 7만㎡ 규모의 제3전시장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약 1조 원이 소요될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이 중앙정부의 도움 없이 지자체의 힘만으로 가능한 것인지, 만약 중앙정부의 도움을 받는다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도록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와 1대 주주가 되기 위한 시장님의 계획이나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가 킨텍스를 제대로 관리감독하기 위해서는 고양시도 출자기관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기구와 평가제도 그리고 전시산업에 대한 집행부 관련 직원들의 전문성 배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100만 인구의 국제회의 도시인 고양시의 역량 확보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고 그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시장님의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답변하신 내용이 고양시 정책에 반드시 반영되어 꼭 실현되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재길의장

김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규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 김완규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은 됐고 보충질문 있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의원

오랜만에 우리 최성 시장님하고 저하고 의사소통도 될 뿐만 아니라 같은 뭐랄까 사업방향이 일치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최성 시장님께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 K-컬처밸리사업, 그 큰 프로젝트 위에 얹혀서 가지 말고 우리 고양시 나름대로의 사업을 진행하는 최성 시장님이 되었으면 더 좋겠다는 의미에서 한 말씀을 드리고, 여기 조명 좀 꺼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내용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고양시의회, 집행부 공무원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해서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 지출법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작년도 9월 25일 행안부에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나온 내용을 보면, 이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상호협의를 해야 됩니다. 합의를 봐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률적으로 죽 내려오면서 보시면 우리가 12월 19일 고양시가 경기도에 킨텍스 관리감독 기관을 고양시로 지정요청을 했어요. 고양시에서 지정요청을 한 것이지요,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여러분 책자를 한번 펴 보시겠습니까? 담당과장 전결로 요청공문입니다. 지금 화면상으로는 잘려서 이 내용이 나오지 않는데 책자에는 나와 있어요. 시행 행정지원과 괄호 안에 2014년 12월 19일 이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 공문발송 내용을 보시면 ‘㈜킨텍스의 경기도, 고양시 지분은 동일하나 킨텍스 건물 및 토지가 고양시 소유이며 ㈜킨텍스의 소재지 또한 고양시이므로 고양시 관리 지정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달아서 우리 고양시에서 경기도로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하나도 없고, 보세요. 1월 5일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공포됐어요. 그리고 1월 8일 경기도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공식 발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1월 16일은 시행 안내문을 킨텍스에 송부를 했어요, 이렇게 따르라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여기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이 화면상으로는 잘 보이지가 않는데 책자에 보시면 제일 밑에 하단부분에 ‘지난 5일 공포된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 후속조치다’라고 되어 있고, 그 바로 위에 보면, 이 심의위원회가 어떤 심의위원회냐 하면 벌써 킨텍스가 본인들 지도감독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경기도는 8일 도내 출자·출연 기관을 총괄 지도감독하는 민관합동 경기도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를 공식 발족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족한 내용에는 드러나 있지 않았지만 밑의 목록 안에는 킨텍스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이것이 지정됐고 조례도 만들었고 출자·출연 기관의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테니까 이행을 해라라고 킨텍스에 발송한 공문입니다. 보시면 현재 이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가 지도감독권 행위를 하겠다고 분명히 공문으로 발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나 몰라라 하는 형식으로 계속적으로 진행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내용은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 얼마 전에 행안부에서 내려온 공문이 하나 있는데 킨텍스를 경기도 출자기관으로 지정을 한다라는 공문이 내려와 있어요. 그런데 항의전화를 해 보니까 행안부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출자기관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사항이지 지정하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우리 경기도는 그러한 내용으로 계속 조례도 만들고 심의위원회 구성하고 행안부에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로 지도감독권 행위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고양시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제가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하겠다는 의지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받은 것이지요. 그래서 제발, 우리 고양시의 재산입니다. 그리고 고양시에서 만든 종합전시장입니다. 저는 동식물이 시간과 빛과 물을 준다고 해서 다 잘 자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사랑과 정성과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만 투입한다고 해서 킨텍스가 잘 되겠습니까? 사랑과 정성, 관심입니다. 31개 시군에서 시의원, 도의원들이 과연 킨텍스에 대해서 관심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겠습니까? 고양시 시의원, 고양시 도의원, 여러분 집행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고양시를 제외한 다른 타 시군에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킨텍스와 같은 전시장을 우리 지역에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시·도의원이 있고 왜 고양시에다 킨텍스를 갖다놓느냐고 항의하는 시·도의원이 있는 반면에 우리 시·도의원들 이런 주장을 해야 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것이랍니다. 지도감독권도 우리가 행위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항의해야지요. 투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고양시의 킨텍스 만들어야 됩니다. 세계의 킨텍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고양시의 킨텍스로 끝나서도 안 되고 경기도의 킨텍스로 끝나서도 안 됩니다. 세계의 킨텍스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만 아니라 우리 시의원, 도의원 다 합의해서 주민이 염원하고 세계가 염원하는 킨텍스로 만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절대 굴하지 마시고 이야기해 주시고 항의해 주시고 페이스북, 카카오톡에 올려주십시오. 우리 것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사랑과 정성, 관심을 가지고 세계의 킨텍스를 만들어 나갑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재길의장

김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답변 요구하시는 것은 없으시지요? (○ 김완규 의원 의석에서 – 예.) 모처럼 환경경제위원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이제 시작이지만 의견이 일치가 됐다고 하니까 K-컬처밸리사업과 함께 한류월드 내에 있는 K-POP 내지는 여러 사업들이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어서 원용희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의원

존경하는 100만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곡·행주·행신2동이 지역구인 문화복지위원회 원용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재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최성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지역관련 시정질문 방청을 위해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사 관계자 및 주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지난해 지방선거를 통해 시의원으로 선출되고 문화복지위원회로 상임위원회 배정을 받아 활동해 오면서 많은 것을 알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복지분야의 많은 전문가들을 만나며 고양시가 복지관의 등급별 인원배치 기준 등과 같은 다양한 복지정책의 기본적 토대를 과학적이면서도 짜임새 있게 잘 만들고 관리하여 선진적 복지시스템을 구현해 가는 첨단도시라는 평가를 듣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각 시군구에서도 관련분야 문제 발생 시 고양시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새로운 기준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접할 때면 상당한 자부심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고양시 복지정책이 이렇듯 우수한 수준에 오르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최성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에게 갈 길이 너무 멀고 해결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효율적인 사회복지법인 위탁심사기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는 복지관과 센터 등 많은 수의 복지관련 기관들을 외부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대규모의 행신종합복지관이 개관을 앞두고 위탁기관을 선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위탁기관 대상인 사회복지법인들의 상황을 보면, 자산규모 수백억 원대의 전국법인과 자산규모 수십억 원대의 소규모 법인으로 구분되어지는데 최근 대규모 전국법인들이 전국 각지의 위탁기관들의 수탁비율을 급속하게 늘려가며 몸집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실내용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가 있는 듯 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최근 소규모 마을복지회관을 재위탁받은 모 전국법인의 경우 자산규모 195억여 원을 바탕으로 전국에서 104개소의 위탁기관을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인 상주직원은 4명으로 법인이 수탁한 기관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법인에서 수탁기관으로 투입되는 법인전입금은 첫해 1,500만 원을 시작으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해당기관의 복지수요 확대에 따라 인력 등이 현저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전입금을 늘릴 계획보다는 우리 고양시의 재정지원을 더 늘려 달라는 요청을 되풀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자산규모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위탁기관이 관련 주민들에 대한 복지서비스에 애착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소규모 자산만을 가지고 부실하게 난립하는 법인들을 걸러내고자 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위탁기관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자산규모를 과학적으로 산출하고, 이를 최소한의 기준으로 설정하여, 이를 상회하는 자산규모의 법인들만을 대상으로 위탁 자격을 준다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위탁심사기준은 법인의 자산규모와 수탁 실적을 지배적 기준으로 하여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로 인하여 대규모 자산을 보유한 전국법인들이 전국 각지의 위탁 복지기관들의 수탁권을 싹쓸이 해 가고 있는 형국으로 법인의 관리감독이 부재한 상황에서 그 실효성이 의문일 뿐만 아니라 부실운영과 부정발생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위탁심사기준을 기존의 양 중심에서 질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 있을 행신종합복지관의 위탁심사가 열리기 전까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질 중심의 심사기준 마련을 위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별도의 한시적 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장애인정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20명 정원의 장애인주간보호센터 1개소를 운영하는데 순수 운영비로 연간 14억여 원의 금액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사회복지사 1인당 장애인 4.5명 관리기준을 넘겨 사회복지사 1인당 8명을 관리하는 수준에 투입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건실한 장애인 작업장을 설립하여 120명의 장애인을 근로에 투입할 경우, 이 비용 14억여 원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작업장의 성실한 운영으로 장애인들에게 최저임금의 50%라도 지급되는 급여까지 합치고, 더불어 이로 인한 생산유발효과까지 더한다면 연간 수십억 원의 경제효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존재하는 장애인 작업장의 건실도는 판매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일상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현재 우리 고양시의 구매현황과 더불어 향후 장애인 생산품의 구매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오니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장애인 작업장들이 지리적으로 고립되고, 각각의 사업장이 흩어져 있으며, 낙후된 시설로 인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행신동 자동차클러스터 단지와 같은 곳에 집적화된 장애인 작업장 전용 대형 건물을 함께 들어서게 함으로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장애인 생산품의 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단지 내 경제시스템 속에서 함께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이종 업무 간 교류를 통한 시정의 효율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본 의원의 지역구는 능곡, 행주, 행신2동으로 도농이 복합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자연부락이나 단독택지구역은 재활용쓰레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마도 본 의원의 지역구뿐만 아니라 우리 고양시 관내의 모든 해당 지역이 마찬가지일 것이라 판단됩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나 이에 경기도에서 해당 지역들을 위한 재활용분리수거용 마대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모든 쓰레기를 모으는 집하장 역할을 하며 주민들의 원성을 사는 애물단지가 되어 폐기하기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이기만 하였지 치워지지 않고 분리수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탓이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지역구인 행신2동 무원마을 단독지구에서는 주민자치센터와 해당지역 어르신들이 협력하여 어르신들이 매주 2회 재활용분리수거용 마대에 쌓인 쓰레기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어르신들은 건강과 월 20만 원의 수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문제와 어르신 일자리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는 좋은 사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업무 주관부서들의 독립적 업무처리 방식으로 중단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비용의 낭비를 줄이고 시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러한 사업들을 더욱 발전시키고 확대시키실 의향이 있으신지, 더불어 부서 간 협력업무 파악 및 교류확대를 위한 기능을 인적자원담당관 등 관련 부서에 부여하시거나 별도의 위원회를 두실 의사가 있으신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고양시의 청문절차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절차법」에서는 관의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그 절차들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청문절차입니다. 그리고 「행정절차법」과 더불어 이와 관련한 경기도 조례에서도 청문절차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관청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외부전문가들을 청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양시는 이러한 행정절차와 관련한 조례조차 없을 뿐 아니라 순환보직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법무팀만이 청문을 주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입니다. 순환보직제를 통해 수십 년을 함께하는 공무원들끼리 행정처분을 내리고, 또 그 이의제기에 대한 청문까지 주재하는 상황에 대해 어떠한 민원인도 우리 시와 집행부를 신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입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때는 건축, 토목, 의료, 교육 등 다양한 파트의 전문적 부분에서 충돌이 발생하는 것인데, 청문을 주재하는 공무원이 그러한 전문적인 부분까지 충분히 이해하고 민원인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관련 조례를 발의할까도 생각해 보았지만 조례보다 중요한 것이 시민들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치에서 시민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 중요하기에 시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지금까지의 문제를 반성하며 조례를 만들어 발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한 조례를 심도 있게 구성하여 발의할 의지가 있으신지, 그리고 청문위원을 가급적 객관적인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시민들의 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재길의장

원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희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원용희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의원

어제 시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라는 것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이렇게 답변서를 미리 주시는구나’라는 개념으로 제가 답변을 잘 받았고, 그것 관련해서 죽 내용들을 훑어보면서 5시 반 이후로 계속 유쾌하지 못한 전화들도 받았습니다. 답변서는 불성실하게 작성되었으나 업무내용은 충실하게 해낼 것이니 추가질문은 삼가 달라는 그런 전화도 받고 좀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의회에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것마저도 집행부에서 이렇게 저렇게 부탁이라는 형태를 빌어서 밤늦게 전화도 하시고, 이런 것들은 아니다, 지양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추가적으로 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추가적인 요청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생산물품과 관련해서는 현재 실적과 향후 구매계획을 여쭤봤는데 현재 실적 4억 5천 정도는 나와 있는데 향후 구매계획을 어느 정도 잡고 계신지는 발표를 안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나름대로 러프하게 조사해 본 바로는 현재에도 의지만 가지면 즉각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이 약 70억에서 80억 정도의 규모가 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것은 새로운 예산을 세워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고양시 살림이 어려운데 추가적으로 새로운 예산을 세워서 투입해 달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기존에 구매하고 있는 것들을 장애인 생산품으로 대체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회적기업들 물품으로 대체하셔도 좋고, 이러한 적극적인 의지를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행정절차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제가 시의원이 된 이후로 다양한 분들을 만나 뵈면서 우리 시의 시 집행부에 대해서 할 말을 못하신다는 부분들, 눈치만 보고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음을 느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들인데 시 집행부에 잘못보이면 굉장히 고통스러워진다라는 이런 뉘앙스를 많이 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시정에 대한 좋은 의견도 잘 개진하지 않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한 가지 심지어는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 명확하게 드러난 시 집행부 모 과에 대한 행정절차를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 별도의 감사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도 그 감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면서 별도의 서면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길의장

원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희 의원님, 일괄해서 서면으로 답변 원하시는 것이지요? (○ 원용희 의원 의석에서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사항들은 고양시민의 뜻이 반영된 시정질문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20일부터 3월 25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3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고종국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고은정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김운남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원용희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12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