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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경희 의원 발언

194회 제1환경경제위원회2015-05-14

김경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완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장 김완규 위원입니다. 꽃이 만발하고 결실을 맺어가는 5월입니다. 먼저 100만 고양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성과를 이루길 바라며 아울러 지역구에 많은 행사와 민원해결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환경경제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5월 10일까지 고양국제꽃박람회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하천네트워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37호 고양시 하천네트워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박찬옥 환경친화사업소 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친화사업소장 박찬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7호 고양시 하천네트워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박찬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낙군

고낙군전문위원

전문위원 고낙군입니다. 고양시 하천네트워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고양시 하천네트워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시 하천네트워크의 현황과 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환경친화사업소장 박찬옥입니다. 고양시 하천네트워크는 총 103개 단체에 21,340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학생하고 환경단체, 또 자원봉사동아리, 군인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실제 활동하고 있는 단체는 51개 단체이고 실제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단체는 한 31개 단체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51개 단체에서 787회에 대한 하천정화활동이라든지 하천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과로 2013년도에는 제18회 환경의 날 환경부장관기관표창을 수상을 한 바 있고 2014년도에는 제13회 한국 강의 날 콘테스트에서 저희가 하천네트워크 활동사례를 발표해서 전국 1위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콘테스트는 어디에서 주관해서 한 거예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에서 주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장관표창을 수상한 겁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조례에 의하면 위원회 활동을 하고 그밖에 토론회라든가 세미나, 워크숍, 그런 것도 개최할 수가 있는데 사업비는 한 1년에 9천만 원 정도 하시지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은 저희가 1년간 9,5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얼마나 집행되셨어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이제 봄이 돼서 시작을 해서 이 앞전 4월에 활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천변에 폐국화식재라든지 청소·정화활동을 시작해서 지금 한 30%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김경희위원

위원회 활동과 토론회나 세미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다 비용이 들 텐데 예산은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저희가 워크숍 활동비로 해서 1년에 2천만 원 정도 예산이 확보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1박 2일로 해서 저희가 우수 하천지역에 대한 답사를 하고 거기에서 같이 토론을 하는 그런 시간의 장을 갖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주천을 방문을 해서 워크숍 활동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것은 원래 하시던 것이잖아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김경희위원

지금 조례로 인해서 예산이 필요할 텐데 그 예산은 어느 정도 잡으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별도로 따로 예산을 추가로 잡고 있지는 않고 보조금 주는 9,500만 원하고 워크숍 2천만 원, 이 예산 범위 내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추가적인 예산을 편성을 할 사항은 아닙니다.

김경희위원

금년에는 추가로 하실 계획은 없으시고?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예산이 별도로 있으셔야 될 텐데, 회의비 같은 경우도 다 책정을 해야 될 것이고 지금은 기간이 얼마, 1년이 남아 있는 게 아니니까 하신다고 그래도,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위원회 운영수당은 저희가 풀 예산이 한 5천만 원 정도 확보가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관련부서끼리 협의가 됐습니다.

김경희위원

하천네트워크가 아까 답변하셨듯이 다른 지역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신 것 같고 실제로 많은 봉사를 하고 계신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단체가 하천정화활동을 열심히 하고 환경에 관련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단체들도 일부 섞여 있는 환경단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는 느슨한 연대이지 어떤 구속력이 있고 활동에 제약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일부 실비만 시에서 보조해 주는 정도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렇지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래서 ‘과연 운영위원회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담당자하고 담당부팀장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실제로 활동하는데 필요하겠다라고 판단은 됐어요. 그런데 위원회 기능을 하나 정도는 축소했으면 좋겠고 그게 4번 사업비에 관한 사항, 그것은 위원회 기능에서 뺐으면 좋겠어요. 나머지 서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의견수렴이나 자문이나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활동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4번을 뺐으면 좋겠고, 회의에 있어서 제7쪽 회의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런 부분들은 회의의 기본적인 사항이지 특별히 여기에 규정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왜냐하면 이 위원회가 의결기구라기보다는 자문기구로서의 활동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항으로 봐서 따로 여기 명시하지 않고 활동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좋으신 지적을 하셨는데 제8조 4번에 하천네트워크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9,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의를 해서 배분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우리 사업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단지 여기에서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 부분은 식대라든지 또 강사료 책정이라든지 자재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자문을 구해서 논의를 하자는 얘기이지 보조금 자체를 분배하자는 그런 사항은 아니겠고, 제7조제4항에 대해서는 의결기구가 아니고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은 저희가 빼도 큰 문제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식대나 강사료, 이런 부분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워크숍에 소요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단체에 저희가 보조금을 주게 되면 그 단체별로 식대가 지급되는 부분이 있고 또 강사료 같은 경우에도 EM이나 여러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 강사료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사료가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김경희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하천네트워크 관련해서 사업이 두 개지요? 하천네트워크 관련된 사업비 9,500만 원 하나, 그다음에 워크숍 2천만 원 하나, 두 개지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또 하나 자재구입비가 1,7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자재구입비 700만 원?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1,700만 원이요.

김경희위원

그럼 세 가지네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에 해당하는데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단체별로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그 단체에서는 항목별로 예산편성을 하는데 식대가 얼마, 강사료가 얼마, 이렇게 편성이 되는데,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세 가지 하천네트워크사업 보조하는 사업 세 가지 중에 1,700만 원, 9,500만 원, 워크숍 2천만 원,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부터 말씀해 주시고,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9,500만 원.

김경희위원

그러면 9,500만 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실 때 사업부서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그것에 대한 소요처라든가 하는 것은 부서에서 관리한다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지금 제가 자세히 못 들었는데,

김경희위원

그러면 다시, 4번에 있는 사업비가 어떤 거예요? 9,500만 원 중에 소요하는 겁니까, 1,700만 원입니까, 2천만 원 워크숍입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9,500만 원이지요. 9,500만 원 중에서 저희가 단체별로 보조금을 배분하는 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 단체별로 활동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잘하는 단체는 저희가 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을 해서 더 잘하게 동력을 부여를 하는 것이고 부진하고 못하는 단체는 패널티를 줘서 보조금을 저희가 적게 책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을 저희가 책정을 하고 배분하는 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고 여기 위원회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저희가 보조금을 배분하고 난 이후에 그 보조금을 단체별로 어떻게 쓸 것인가를 배분함에 있어서 거기에 강사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다 들었는데 이런 비용에 관한 부분들을 사실은 위원회가 9명 이내로 구성하고 단체활동가나 대표가 제가 듣기에는 한 6명 정도, 교수 및 전문가 한 2명 정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면 본인들이 활동단체면서 사업비에 대해서 자문을 하게 되는 게 되거든요, 9명 중에 6명이. 본인들이 사업비를 받는 입장인데 또 자문하는 입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집행부에서 사업비에 대해서는 다 관리하고 그리고 아까 위에 부분들은 동의를 해요.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그런 것은 자문을 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된다는 것이지요. 사업비를 식대를 얼마하고 강사비를 쓸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은 부서에서 내용을 사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조율할 사항들은 부서권한으로 하는 게 맞지요. 아주 자율적인 활동을 하는 모임인데 여기에다가 돈까지 권한을 줄 필요가 과연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하신 대로 오해의 소지 부분도 있기 때문에 4번 호는 삭제를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하천이라고 하면 지방천, 소하천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지방천은 도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지방하천은 경기도지사가 관리청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소하천은 고양시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그렇지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예.

우영택위원

일부개정조례를 하는 이유가 뭐지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이유는 저희가 고양시 하천네트워크 활동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 2013년도 10월 4일에 의원발의로 해서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하천네트워크 활동에 관한 조례에 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103개나 되는 단체에 회원수가 21,000명이나 되는데 이 많은 인원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통제를 하다 보니까 너무 관에서 이걸 끌고 나가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단체를 같이, 이런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논의를 해서 활동방향을 주도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설정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활동하는 하천단체가 103개 단체라고 그랬어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예.

우영택위원

103개, 굉장히 많네요.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서 보조금이 9,500만 원, 주로 자재구입비가 1,700만 원, 워크숍이 2천만 원, 이렇게 해마다 예산이 책정이 됐다고 했는데 9,500만 원이 나가는 게 103개 단체입니까?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저희가 103개 단체 중에서 실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는 한 51개 단체 정도 되고 절반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신청한 단체는 31개 단체입니다. 31개 단체에 9,500만 원 보조금을 배분했습니다.

우영택위원

거기에 대표적인 단체로 3개만 큰 단체를 얘기하시면 거기 의제21도 들어갑니까? 어디어디 들어가요? 세 개 단체가 대표적인 단체,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대표적인 단체는 견달산천네트워크하고 환경단체협의회하고 고양지역환경본부, 이 정도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런데 저는 항상 느끼고 있는데 103개 단체가 있고 51개 단체가 보조금을 타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하천에 대해서 제가 지역구에 보면 하천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하천이 공릉천인데 정비를 한다, 뭐 한다 하더라도 풀 같은 것, 이런 것은 시에서 정비를 하지 거의 뭐 정비하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단체가 많이 있으면서 중복되는 단체, 별도 활동도 안 하는데 보조금을 받는 단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아까 제5조제4항에 조례를 개정한 것을 보면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뽑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저는 민간위원이 아닌 위원장은 그래도 관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민간위원이 하는 것은 삭제하고 다른 것을 넣었으면 좋겠고, 일단 이것부터 말씀을 좀, 제 생각은 이런 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저희가 2003년부터 고양 맑은 하천 가꾸기 사업이라고 민하고 관하고 군하고 협력 하천 거버넌스를 구축을 해서 고양하천네트워크를 결성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저희가 하천정화활동이라든지 하천에 외래식물 제거라든지 생태하천교육이라든지 또 캠페인, 하천변에 폐국화꽃식재라든지 이런 다양한 하천정화활동 사례를 저희가 추진을 해 왔고 저희가 그동안에 시민주도형으로 하천 살리기 운동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회 위원장을 하천네트워크 활동을 열심히 하는 그런 단체에서 위원장을 맡아서 하천네트워크 활동을 끌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차원에서 위원장을 민간으로 구성을 했고 대신에 부위원장은 저희 관에서 맡는 것으로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우영택위원

제가 다른 위원회에 보면 위원장을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으로 하는 게 있고 아니면 민간인 중에서 위원장을 하시는 위원회가 있는 것을 봤는데 제 생각에는 관에서 주도를 무조건 해야지 위원회 같은 경우는 민간인이 위원장을 한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8조에 보면……, 아! 제8조는 아까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고 제9조에 보면 김경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2항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의원 정도의 권한을 주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너무 민간을 위원장으로 하는 데 있어서 권한을 너무 많이 줘도 옳지 않다는 생각을 가져서 그것도 삭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이 위원회가 성격을 보면 심의의결기구가 아니고 자문기구성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위원장도 민간위원 중에서 뽑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 또 이 위원회를 하다보면 필요할 경우에는 현장조사라든지 공무원들한테, 저희가 어차피 이 위원회가 운영이 된다 하더라도 생태하천과에서 주관을 해서, 또 거기 부위원장은 생태하천과장이기 때문에 같이 관계공무원들이 거기에 출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꼭 출석을, 이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저희 공무원들은 출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삭제를 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렇지요? 자문성격을 띠고 심의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당여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신설이 되는 것이지요, 이번에 개정하면서, 그렇습니까?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예산은 어느 정도, 아까 제가 말씀하신 것 들었는데 다시 한번 듣고 싶은데 어느 정도 예산이 추가로 지급이 될 것 같습니까? 수당 및 여비라는 것은 회의 때마다 수당이 나갈 것이고 위원회에서 워크숍이나 현장방문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럼 어느 정도 들어가지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저희가 수당은 2시간 이내는 8만 원을 지급을 하고 2시간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11만 5천 원을 줍니다. 그래서 이 수당예산에 대해서는 풀 예산으로 해서 행정지원과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 5천만 원이 서 있는데 그 예산으로 쓰기로 행정지원과하고 협의가 됐고 저희가 이 위원회는 1년에 한 3, 4회 이내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지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일부개정의 주목적은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내지는 기능, 명칭변경, 이런 것이 주목적이지 않습니까?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근데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중복되는 말은 빼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하천이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지요? 그러면 소하천 같은 경우는 고양시가 관리를 하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지방하천, 국가하천은 한강을 끼고 있지만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은 국가나 도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하천네트워크 활동이 보면 딱 정해져 있어요. 정화활동, 꽃 주위에 심는다든가 외래식물을 제거한다든가 그러니까 하천에 어떤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정책을 입안하는 이런 문제를 이 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조례에 의하면 일종의 봉사활동 하는 분들에 대한 보상이랄까 수당이랄까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례가 있으면 위원회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부분이, 과연 위원회가 필요한가, 봉사활동 하는데 그 사람들 나가서 활동하는 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어떤 정책적인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항을 갖다가 토론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위원회 같으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굳이 위원회가 필요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대장천, 그러면 그 천에 대해서 폭이 좁아서 넓혀야 된다, 그러면 도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 시에서는 어떤 안만, ‘여기는 하천이 폭이 좁아서 매번 장마철이 되면 또는 갑자기 폭우가 내리면 넘친다, 넓혀줘야 되겠다.’ 이거 다 위로, 도에 보고해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회가 설치돼서 과연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위원회가 설치 안 됐다 하더라도 지금 까지 워크숍, 세미나, 이런 등등 다 해 왔잖아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나 하면 우리 생태하천과에서 공직자들이 해야 할 일을 다 외부기관으로 떠넘기는 것 같은 인상이 든단 말이에요. 공직사회 공무원들이 왜 필요합니까, 필요 없지. 다 어떤 정책 하나 하는데, 요즘 제가 매번 용역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그 용역 다 하는데 공직자들 연봉 많이씩 주고 데리고 있을 필요 뭐가 있습니까? 서류 정리하는 임시직들 고용해서 그냥 쓰면 되지. 명색이 몇 십년간, 적게는 몇 년에서부터 10년, 20년, 30년씩 근무한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 전문가들은 과연 하는 일이 뭐냐 이 말이지요. 단순하게 정화활동하고 꽃 좀 심고 외래식물 제거하고 이런 활동을 하는데 위원회를 두어서 굳이 할 필요가 있나, 그 위원회에 나가는 수당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조례에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면 필요 없는 위원회가 엄청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단순히 제가 추정이지만. 이것도 그렇지 않은가, 네트워크에 관련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아주 간단한 조례지만 이 안에 다 포함이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위원회를 또 추가해서 수당이 얼마가 나가든 안 나가든 자꾸 만드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가 않다, 그러면 결국은 생태하천과에서 할 일을 다 떠넘기는 거다, 다 이관시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이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이렇게 나눠지는데 관리청은 국가하천은 국토관리청이 되고 지방하천은 경기도, 소하천은 고양시가 맡습니다. 그런데 하천에 대한 유지관리는 다 시장한테 업무가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유지관리업무는 시장이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국가나 경기도에 저희가 보조금을 받아서 그런 유지관리업무를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활동, 위원회가 필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민·관·군이 협력 하천 거버넌스를 구축을 해서 이걸 지금 끌고 가고 있는데 이 많은 단체들 중에 실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은 51개 단체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이 51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내용이나 방향이나 이런 게 다 다릅니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누군가는 구심점을 잡고 끌고 가야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시민주도형으로 이런 하천네트워크, 하천 살리기 운동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고 지금 실무담당자 한 사람이 이 많은 단체에 대해서 하천네트워크 활동 이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예산 지출이나 행정지원업무, 보조금신청, 카페운영, 여러 가지 업무를 혼자서 하고 있는데 워낙 단체도 많고 인원이 많다 보니까 이걸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이것을 시스템적으로 저희가 구축을 해 놓으면 운영이 계속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자 했던 사항인 것이고 우리 담당자 한 사람의 힘으로는 이제까지 추진해 왔지만 벅찹니다.

이화우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셨던 101개 단체가 있다고 그랬지요? 인원수는 21,340명,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는 51개다, 그렇지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예.

이화우위원

제가 활동하고 있는 이 단체 중에서 한두 군데 하천정화활동을 하는 데를 따라서 나가 봤어요. 그러면 정화활동 하는 게 아주 단순하다니까요. 쓰레기 주워서 한 트럭 모아놓으면 나중에 청소차가 와서 가져가는 정도, 그러면 거기에 출석한 사람들 음료수, 빵 나눠주고 참석한 사람들 식대 주고 이런 식이에요. 그게 다라니까요. 그런데 꽃을 또 심는다, 그러면 군부대라든지 학생들이라든가 나와서 하겠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정책적인 판단을 해야 되고 입안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 같으면 충분히 고려를 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냥 단순한, 늘 일상적으로 해 오는, 예를 들어서 외래식물 제거작업, 이런 부분도 꼭 이런 단체에, 오히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분들이 봉사활동의 의미로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외래식물 제거하는데 인부 하청을 주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 적은 금액으로도 할 수 있는, 그리고 단체가 나가서 하다 보면 일 같은 일이 아니라 말 그대로 나와서 시간 보내고 그냥 형식적인 행사, 거의 그래요. 하천정화활동 가보세요. 2시간? 2시간 쉽지 않아요. 1시간 조금 넘으면 쭉 몰려가서 쓰레기 청소하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뭔가 실질적인, 위원회가 설치됨으로써 정말 하천네트워크 활동에 관한 모든 것을 입안하고 기획하고 해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마인드가 필요한 그런 것 같으면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런 아주 단순하고 형식적인 그리고 늘상적인 이런 것들에 대한 것까지 아무리 위원회가 존재하면서 그 비용이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칩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용 위원님.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외의 것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100개 단체가 되고 51개 단체가 활동하고 또 돈 가져가신 분은 30개 단체가 된다고 그랬는데 한 단체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초청장 와서 행사에 가보면 단체장이 총재님이에요. 무슨 총재인지 모르고 총재님, 총재님 하는데 그러면 환경단체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모른데, 그런데 지금 이해가 갔어요. 이렇게 100개 단체가 되니까, 그러면 100개 단체가 되면 고양시만 총재가 100명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원회이니까 초청장이 자주 와서 가보면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고양시나, 차라리 39개동이면 동별로 체계적으로 환경단체를 만들어서 그쪽 지역에 환경운동을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지금 보니까 100개 단체가 되고 51개 단체가 되고 30개 단체가 되니까 그런 것을 이해를 하게 되는데 아까 이화우 부위원장님 말마따나 그런 단체가 하나의 단체장을 맡기 위한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환경하면 진짜 환경단체로서 봉사활동으로서 해야 되는 게 저의 생각인데 단체로서 괜히 입김만 세게 하려는 조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전국적인 조직도 있고 그렇잖아요? 전국적인 조직도 있고 고양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에서 하나로 만들어서, 뭐라 그럴까 동별로 본부를 두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이해를 하겠네요. 동구청에서 할 때도 가면 총재님이고 덕양구청 가도 총재님인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의견은 이 100개 단체 중 30개 단체가 지원금을 가져간다고 하는데 돈 가져가는 단체만이라도 서로 합병을 해서 지역별로 동구·서구·덕양구 본부장을 두고, 하나의 대장을 두고 동별로 지역장을 두고 그 지역에서 환경운동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단체로 해서 돈 주는 게,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우리가 단체를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게 자율적인 자생단체이기 때문에 자기네끼리 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부터 시작해서, 군부대부터 시작해서 학교, 학생동아리라든지 민·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다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관에서 하천네트워크 하나를 조직을 해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저희들도 두자고 했던 것이고 서로 여러 단체가 모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구심점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끌고 가고 하천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정책설정을 해서 활동방향을 정해줘야 되는데 이런 게 관에서 끌고 나가는 것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시민주도형으로 시민들이 참여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천네트워크 활동을 끌고 가자는 그런 취지로 위원회를 구성을 한 것이고 이 위원회는 의결이나 심의기구가 아니고 단순하게 자문기구로 해서 이분들 열심히 하는 단체끼리 모여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동력을 불어넣자는 취지로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지금 이렇게 많이 구성되어 있는 단체를 하나로 몰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이길용위원

그리고 위원회 구성을 한다면 위원회에서 위원이 들어오는데 보조금 받는 단체가 30여 개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위원들을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치열할 것 아닙니까, 위원회 들어오려고. 그렇지는 않아요?
찬옥

박찬옥환경친화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열심히 하는 단체하고 전문가들이라든지 또 나름대로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전문가그룹도 같이 여기다가 포함을 해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단체만이 전체 구성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가장 실무부서에 활동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활동을 했으면 보고서가 들어 올 것 아니에요, 우리 시로. 그렇지요? 어디가 오염이 됐다, 어디가 오염이 안 됐다, 이런 게 들어오는 게 있어요?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매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결과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1년에 몇 건이나 돼요, 그런 게? 1년에 들어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상반기, 하반기에 들어 와서 단체별로 어디서 뭐하고 어디서 문제가 있고 어디가 오염돼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에 각 단체들이 연 횟수로 787회를 하천정화활동이라든가 외래식물 제거라든가 활동을 한 실적을 보고를 받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뭘 했다고 받는 거예요? 어디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까지 받아요? 하천 같은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가다보면 여기는 깨끗한데 좀 내려가 보면 어디서 오염된 물이 나오는 곳이 있잖아요. 나도 한 두 번을 하천과에다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런 보고가 들어와요?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그런 내용도 같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지금 하천에 EM투입사업을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병행해서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데는 EM통을 설치를 해서 물이 오염되고 이런 데는 EM을 투입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렇게 들어오면 공무원들이 체크를 해서 거기 현장 나가고 그래요?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단속도 하고?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예.

이길용위원

환경단체는 다 좋은 일 하자고 모이시는 분들인데 어딘가 모르게 뭐라고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김경희 위원님, 이화우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하천네트워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5조제4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뽑고, 부위원장은 담당부서의 과장이 된다.”를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친화사업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고, 제7조제4항 삭제, 제8조제4호 삭제, 제9조제2항 삭제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고양시 하천네트워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