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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장제환 의원 발언

194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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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태형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장제환 위원입니다. 2015년도 어느새 계절의 여왕 5월이 찾아왔습니다. 5월의 푸르름처럼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늘 새롭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행복한 5월 되시길 바랍니다. 금번 제194회 고양시의회(임시회)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5월 14일부터 5월 18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되며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30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 의견제시의 건과 고양 도시관리계획(GB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발의하여 김미현 부위원장님 주재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김미현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장제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제환 의원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제184회 임시회에서 박시동 의원이 발의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동 조례 제16조의2제1항에서 조합의 취소 시 그 사용비용 중 매몰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입법 취지에 맞춰 조합의 취소 시에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0조제6호에 조합 취소 시에도 사용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정비기금의 용도에 포함시키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현부위원장

장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관현

위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위관현입니다.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미현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훈위원

이 안건에 대해서 다시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미현부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 내용으로, 나머지는 장제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장제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태형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제환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38호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관현

위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위관현입니다.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고종국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의 지구단위구역 내에서 개발행위가 기준 완화됐다는 것은 어떤 기준 정도를 완화시켰다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영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는 임야인 경우에는 경사도가 15도, 또 임목축적도를 100%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저희 산지관리법에도 문제가 있고, 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됐는데 그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제취락은 그런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적용을 받지 않는, 지주 입장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고종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내용 ‘사’를 보면 무허가 축사 양성화 등을 위한 건폐율 완화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무허가 축사란 정식적으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를 말하는 건가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인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엊그제 발표된 것처럼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해 준다는데 그 법하고 이것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농식품부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사항인데 저희 나라와 호주, 캐나다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축산단체 요구사항인 무허가 축사 개선을 위해 정부정책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이라든지 불법축사 이행강제금 경감, 축사지붕 재료 규제 완화, 무허가 축사 농가와 계약한 계열화 업체에 대한 3년간의 벌칙 유예 등 정부정책에 의해서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로부터 문서를 받아서 조례에 담아주는 내용입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14년 12월에 박근혜 정부로부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지난 5월 6일 발표된 그린벨트지역 규제 완화를 보면 무허가 축사나 무허가 버섯재배사, 콩나물재배사 등등을 2017년도 까지 강제이행금을 유예시키고 더불어 양성화해 준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 지침을 받으셨나요? 5월 6일자로 새롭게 발표된 것입니다.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엊그제 신문발표가 났는데 시행령하고 법이 개정되어야 될 부분이고 9월 정도에 아마 개정돼서 시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축사 같은 경우는 저희 고양시는 거의 없습니다. 시흥이나 하남 같은 경우가 대단위로 무허가 축사들이 많아서 집단으로 있기 때문에 그 집단으로 있는 것을 어떻게 양성화해 줄 것이냐,

고종국위원

국장님, 여기서는 축사만 언급되어 있는데 우리 고양시는 축사가 별로 없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콩나물 재배사나 버섯 재배사를 수익이 안 맞으니까 불법창고로 용도 변경을 해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대폭적으로 특히 덕양구 쪽에 강제이행금을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이런 문의를 해 오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5월 6일 발표됐고 국장님 말씀대로 9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안에 9월 25일까지는 강제이행금에 대해서 유예를 시켜 주실 생각인가요?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그것이 현행법에서 어쨌든 9월 25일까지 개정한다고 하지만 개정이 돼야 되는 것이고, 현행법은 그대로 살아 있기 때문에 현행법 저촉은 받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 그것을 관할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법률적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제2항이 삭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는, 고양시에서 주민제안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안이 제출된 사례가 있나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간혹 있습니다. 개인시설물들 예를 들어서 골프장이나 어떤 특별한 진입로라든지 도시계획시설들은 개인 제안에 의해서 결정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고양시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지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김혜련위원

그런데 2항 삭제되는 것은 괜찮은 거예요? 본인이 소유하는 땅만 대부분 제출하는지, 이 경황을 잘 몰라서요. 대부분 주민제안이 들어올 때 거의 대부분이 본인 토지에 대해서만 한정을 지어서 요청이 오는 것인지 아니면 옆에 다른 것도 포함해서 오는 것인지?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개인 시설은 본인 땅이나 사용승낙을 받아서 하지만 나머지 도로 같은 것은 개인의 전용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다릅니다.

김혜련위원

아니 이것이 2항을 삭제해도 되는 건가 해서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어차피 이것은 입안권자가 행정 또는 신문 등에 의해서 주민공람 때 그 의견을 받기 때문에 별도로 제안자가 의견서를 받는 것이 삭제되는 것인데 그 절차는 입안 결정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혜련위원

그런데 요즘에 그런 공람이나 신문공고 이런 것 잘 보나요? 지방지 같은 데에 공고 내면 볼 일이 별로 없잖아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그런데 또 역으로 제안자가 의견서를 받게 되면 제안자가 유리하게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견서를 받는다고 해서 저희가 100% 수용하거나 믿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저희가 행정 내부적으로 각 실과 간에도 구청이라든지 의견을 다 수렴을 하고 필요 시에는 또 지역주민에게 설명회도 하기 때문에 이 의견서가 꼭 강제로 있어야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혜련위원

이것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하라고 내려온 거예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제처에서 내려왔습니다.

김혜련위원

제25조에 개발행위허가 취소 관련한 조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한 번 받아놓으면 절대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그 내용도 법제처에서 시달이 돼서 저희가 하는 건데 있기는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어떤 경우에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건축 조례에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취소 조항이 없어져도 운영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지금 이중규제를, 개발행위허가 받고 건축허가를 받잖아요. 그런데 개발행위허가 부서에서도 취소사유가 되고 건축에도 취소되는데 건축만 취소해 놓고 개발행위를 취소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2개가 같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행위가 없어져도 최종적인 인허가는 건축허가이기 때문에 건축허가에서 취소를 시켜 버리면 개발행위는 자동 취소되는 겁니다.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그리고 저희 모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법률 등 위반자에 대한 처분을 할 수 있는 조항이 또 상위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 착수하지 아니했다고 해서, 그런 취소조항이 여러 군데에 안전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 따로 다루지 않아도 운영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내용이네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그런데 법제처에서 정비 차원에서 시달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제64조의2 사회복지시설 기부에 따른 용적률 완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제85조제11항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이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건축법 시행령」의 별표에 사회복지시설은 따로 나와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해서 사회복지시설이 되는 게 아니고,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본인이 설치하고 기부하는 경우에는, 제64조의2 이 문구가 개정안에 그대로 표준안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김혜련위원

어디에 기부하는 거예요? 시에다가 기부하는 건가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그러니까 기부해도 사실 그 운영은 운영주체가 지자체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을 우리 자치단체나 국가가 설치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시에 기부채납할 때 용적률 인센티브 주는 거잖아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그것을 시에서 우리는 필요 없다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거네요?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그럴 수도 있지요.

김혜련위원

우리가 예산 부담이 커서 못하겠다, 그럴 수도 있는 거네요?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렇지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 김혜련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관련해서 다시 여쭤볼게요. 제6조제1항제2호 주민의견서에 대한 내용을 삭제했는데, 주민의견서를 다양하게 받는다고 하면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 않나요? 물론 그 전에 한 가지, 법제처에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법령을 정비했다손 치더라도 지자체에서 이것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지요? 권고사항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주민제안의 경우 주민의견서를 첨부하고 나중에 공청회나 이런 것 할 때도 그 외의 주민의견서도 받을 수가 있지요. 그렇지 않나요? 이것이 이중규제라고 볼 수 있나요?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이 목적은 아마 사업주가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법제처에서 그런 권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법제처에서 이런 규제를 계속 완화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그런 범위 내에서 이것은 너무 과도하다, 처음부터 이것을 받는다는 것은 문제 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취지로 된 것 같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그런가요? 과도한 건 아닌 것 같은데…….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그런데 그게 사업을 신청도 못 해 보고 그 의견서 받다 보면 세월이 다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너무 규제를 하지 마라 그런 뜻이지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그리고 또한 법적으로 동의서를 받아야 될 부분을 또 하기 때문에 사실 의견서라는 게, 그걸 가지고 입안권자가 이것을 과도하게 행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그리고 제64조의2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사회복지시설 기부에 따른 용적률 완화에 대한 내용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사회복지시설은 「건축법 시행령」에 정해진 사회복지시설이라고 범위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확한가요?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용이 되는 사회복지시설인지?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

장제환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뭐냐 하면 법령에 이것을 좀 명확하게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법 몇 조 몇 항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아니면 「건축법 시행령」 몇 조 몇 항에 적용이 되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 이렇게 명확하게 해야만이, 이 조례의 조문들을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것 하나하고 그 밑에 기부한다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시에 기부채납하는 거라고 그냥 추측하신 것 같습니다. 이 기부하는 경우 법정 용어가 정확하게 기부하는 대상이 어디인지가 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자체에 기부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공공의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회단체시설에 기부채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악용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할 수 있다, 아니면 지자체뿐만 아니라 기타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기관에 기부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완화해 줄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만이 실무 적용을 하실 때 이런 논쟁을 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그 기부 대상은 국가나 자치단체에다가 하는 경우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조례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을 시행령에다가 나중에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어린이집이나 노인복지관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어디까지를 사회복지법에 의한 노인요양시설일 것인지 아니면……, 그래서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해서 나중에 시행령에 담아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그리고 아까 기부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지금 어린이집 같은 사회복지시설을 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나요?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거의 없지요. 누가 그 비싼 땅을 건물을 지어서 주겠어요.

장제환위원장

그렇다면 거의 대부분, 제가 왜 이것을 명확하게 하라고 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복지기관이나 이런 데에 기부채납을 하면서 용적률이 2배 이상이면 굉장히 큰 인센티브인데 그것을 하면서 악용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부채납의 경우에도 국장님이나 과장님 실무진들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시에 기부하는 것이다, 시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그런데 그것을 실무적으로 일반인들이 적용할 때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잘못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여기 계신 국과장님들은 그렇게 이해하지만 구청에 있는 실무자들은 그렇게 판단을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것도 구체적으로 아까 시행령에 담으신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해서 실무에 혼선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사족일 수도 있지만…….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이것은 시설의 설치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시설을 설치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그것을 자기가 운영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니까 운영권을 다시 시에서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운영권에 관한 사항을 몇 년으로 할 것이냐, 기부채납 했으니까 20년으로 해 줘라, 30년 해 줘라, 이런 계약 관계가 성립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그런 부분들은 정리해도 늦지 않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그런 경우는 괜찮지요.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그렇게 되어야지 그냥 이 사람이 기부채납했다고 해서 ‘네가 운영해’ 이러지는 못할 겁니다.

장제환위원장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에 기부채납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복지재단에,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거기는 못하지요.

장제환위원장

그랬을 때,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장제환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물론 사족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무적으로 아니면 외부에서 일반인들이 보기에 이것을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논쟁의 소지가 있으니까 사족일 수 있지만 그것을 시행령에 명확하게 정해서 담아 주시면 업무의 혼선도 없고 일반인들도 이것 때문에 논쟁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우려하신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령에 담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담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30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의안번호 제139호 2030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관현

위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위관현입니다. 2030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위원

국장님, 시민이 90% 112명이고, 전문가가 6인, 또 공무원이 6인입니다.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전문가와 공무원은 자문자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민의 구성체는 어떻게 구성하실 것인지 대안이 나와 있습니까?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134명으로 자문단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영훈위원

그중에 시민이 90%인 122명이고, 전문가가 5% 6인, 공무원도 역시 6인으로 나와 있는데 시민의 구성체를 시에서는 어떻게 구성하려고 계획을 갖고 계신지?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먼저 구성이 되어 있고, 134명이 구성돼서 일반 공모를 통해서 일반시민은 참여를 했고 그분들하고 워크숍을 저희가 여섯 차례인가 열한 번을 해서 4개 분과별로 나눠서 거기서 의견들을 수렴해서 저희가 여기에다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이영훈위원

그러면 거기에 분과위원회가 다 설정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고양시에 거주하면서 고양시에서 전문가 역할을 하는 축에 있는 건가요?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전문가들은 별도로 교수들을 초빙해서 자문단을 운영하고요,

이영훈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전문성을 안 가진 일반시민이라는 거지요?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일반시민들도 앞으로 우리 시가 어떻게 발전하면 좋겠느냐 그런 의견 제시를 받은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또 전문가 자문단인 교수분들이 별도로 토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영훈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신청을 해서 자율적으로 거기에 참석을 하는 거잖아요?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예.

이영훈위원

그러면 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다 지급이 되는 것이고 그냥 무보수예요?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예, 무보수로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느낌이 듭니다. 과연 122명이 그것을 한 것이고, 차라리 고양시 전체적으로 여론수렴을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여태까지 진행된 것을 보면 ‘과연 이것이 전문가든 공무원들께서 정말 2030년 고양시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대로 제시했나?’ 그런 의구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구성체보다는 차라리 시에서 전문가 그룹을 형성하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여론을 들어 보고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느낌이 자꾸만 듭니다.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저희가 2030년 기본계획을 할 때 어쨌든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냥 용역에 의해서 책상에 모여서 앉아서 토의하는 것보다도 시민들이 앞으로 고양시가 2030년에 어떤 발전상을 그려내 줄 것인가 이런 부분을 많이 염려를 했고, 그래서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공모를 해서 열한 차례에 걸쳐서 많은 토의를 하고 거기서 의견 준 것을 가지고 용역사에다 줘서 용역사에서는 그것을 검토하게 하고, 또 다시 교수 자문들이 여섯 차례 걸쳐서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그 주민들이 준 의견 또 교수자문단 그룹이 만든 의견, 용역사에서 만든 것을 또 자문단들이 검토한 의견,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 최종안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영훈위원

그리고 여기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시의원들이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데, 집행부와 전문가, 일반시민들은 참여를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시의원들은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 제가 들어오기 이전에 이것이 형성되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지요. 그러면 일반시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지역의 현안이나 고양시의 발전사항에 대해서 시의원들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비전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고양시 모든 민원을 받고 고양시에서 주민과 접촉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고양시가 이게 좋다, 나쁘다, 이런 소리를 숱하게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도 참여를 못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국장님,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도 앞으로 시의원들도 적극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시의원들이 정책적인 부분에도 같이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데 어느 날 갑자기 계획 수립한 것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할 것이다, 조금 답답한 얘기 같아서, 시의회와도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협조하는 관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예. 위원님 말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민자문단은 최초 2013년 6월에 조직이 돼서 한 번 개최를 했고요, 그 이후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하고는 먼젓번에 3월 20일 간담회를 한 번 했는데 타 위원회 위원님들하고는 별도로 우리가 접촉한 것은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도 같이 협조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국장님 말씀은 그런데 3월에 우리한테 설명회 갖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것을 시작할 때 의원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지역현안이나 앞으로 고양시에 대한 것, 저희가 물론 지역구를 갖고 있는 시의원이지만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고양시의원이거든요. 그러면 고양시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지 개개인 우수한 의원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아니면 고양시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들은 다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의회하고 협력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국장님, 제가 지난번에 간담회 때 이것이 덕양구 지역에 대한 내용이 너무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예.

김혜련위원

그때 간담회 이후로 저의 제안에 대해서 반영된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뚜렷하게 딱 꼬집어서 이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저희가 고양동 일원은 시가화 예정용지를 담아서 가고 있고, 그다음에 관산동이나 고봉동 일부, 내유동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 덕양지역에 대한 낙후 부분을 관심을 갖고 말씀해 주신 것은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하고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좀 더 검토를 했는데, 또 이 업무를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미약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성장관리방안이라는 것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해서 그쪽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간담회를 왜 합니까, 시민공청회로 끝나면 되지.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겁니다. 분명히 이게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냥 인구 비율에 맞춰서 주민참여단 만들고 이런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차이가 있다는 것은 고양시민 누구나 다 알지요. 그리고 우리가 해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울 때 시에서 구역별로 주민들 여론조사를 합니다. 거기 보면 덕양구 동쪽, 여기서 말하는 덕양구 동구 쪽이 여기 우리 위원님들 두 분 지역구하고 제 지역구 주변은 고양시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낮은 지역이에요.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만 가지고도 저는 도시기본계획 충분히 수립할 수 있다고 봐요. 참여해서 하는 것 좋지요. 그런데 참여해서 하는 게 인구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 보정을 해서 시민참여단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기계적으로 인구 비율에 맞춰서 이렇게 해석하면 그 차이는 갈수록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결론적으로 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때 입 아프게 떠들면 뭐합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동네에 가서 “덕양구는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부끄러워서 건설교통위원회에 있는 위원으로서 면이 서겠습니까? 국장님, 안 그래요?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위원님께서 고민하고 계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저희가 이번 기본계획에 담아가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덕양 북부권 같은 경우는 중부대학교 있는 고양동 일원을 위해서 지금 그쪽에 일부 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앞으로 좀 더 발전해야 될 부분들을 거기는 일부 담았습니다. 그리고 덕양 남부권은 자동차클러스터는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GTX가 앞으로 개발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되면 대곡역세권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일부 담아가고 있고, 지금 제일 문제가 내유동인데 이미 거기가 다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시가화 예정용지를 만들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쪽으로 만든다는 것도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어떻게 더 세련된 도시를 만들어갈 것이냐, 그 부분을 더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혜련위원

그 동네 정말 심각합니다. 아파트가 단 한 채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지금 교실을 17억을 들여서 10개를 증축하고 있어요. 빌라만 들어왔는데도 학교 교실을 그렇게 증축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 너무 심각한 거예요. 3층 미만의 빌라만으로도 학교를 증축해야 될 정도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어떻든 성장관리방안을 빨리 만들어서 저희가 그쪽의 민원소지 있는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런데 여기는 주거환경 재개발, 뉴타운, 이런 계획이 다 포함돼서 들어가 있는 거지요?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예, 일부 되어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런데 이거 잘 되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플랜A, 플랜B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뉴타운 최초 지정돼서 계획이 나온 게 2006년 지방선거 때부터 아니에요?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혜련위원

내년이면 10년이에요. 10년 동안 된 곳도 없고 다 해지하느니 마니 하고 있는데, 이게 2030년까지 해서 15년 안에 될 거였으면 10년 안에 됐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되는 것으로만 계획이 돼서 되겠어요?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도시재생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에도 재생에 관한 것을 일부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 되는 지역은 도시재생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현재 기존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그 부분을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혜련위원

엊그제 공청회 때 패널들이 했던 얘기 중에서 특별히 반영되어야 될 내용이 있었나요? 제가 위원장님하고 끝에 두 분은 말씀을 못 듣고 가 가지고…….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크게 특별히 표시된 것은 없는데 우리 도시미래상에서……, 창조문화 이렇게 했는데 그게 너무, 앞으로 통일 대비해서 북한이 30년까지는 통일될 것 아니냐, 그러면 통일 대비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평화통일이라는 것을 좀 더 강조해서 평화통일을 대비해서 고양시가 뭘 할 것인지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크게 하나 나왔고요, 그때도 도시재생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또 도로 문제, 전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나하나 검토해서 가야 될 부분이고, 크게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저도 김혜련 위원님하고 비슷한 불만의 목소리를 내겠는데요, 불만의 목소리보다 우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대안만 제시하겠습니다. 깊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북한산 인근의 효자동은 2030년 계획에 관광특구로 반드시 지정을 해 주십시오. 양주 같은 경우는 일영, 장흥 쪽을 관광특구로 해서 산골짜기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굉장히 수익을 창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북한산 좋은 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각종 규제를 다 묶어 놓아서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부분적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곳이 아니니까 반드시 관광특구로 지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6호선을 북한산까지 연계하는 것을 은평구에서는 추진하고 있는데 북한산을 회차해서 삼송역으로 가는 것도 좋고, 아니면 의정부로 가는 것으로 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삼송역은 교통요충지로 만들어서 거기서 지하철이나 GTX 등 대중교통을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교통요충지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화전은 주민들도 대다수 원하고 있으니까 물류기지로 해서 골고루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제발 공원지역, 자연녹지는 효자동에서 많이 빼 주세요. 그냥 자연발생적으로 임야가 있는데 굳이 그런 것을 묶어놓아서 주민들 생활을 억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영훈 위원님.

이영훈위원

여섯 차례 위원회별로 토론을 개최했다고 했지요?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전문가요?

이영훈위원

예, 전문가들하고.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예.

이영훈위원

그러면 일반주민들도 같이 위원회별로 토론을 한 거예요 그리면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의견을 받아서 전문가들이 토론을 한 거예요?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전문가는 따로 했었지요.

이영훈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별로 회의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앞으로 발전방향을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장소하고 인원수 구성이 다 되어 있어서 회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그렇지요.

이영훈위원

그것을 자료로 요청해도 될까요?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훈위원

그 내용하고 인원수하고 장소.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번 공청회에 패널로 참석을 했는데 제가 한 20분 정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지금 국장님 이하 모두 반영된 게 전혀 없고 또 거기에 대한 인식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의견제시의 건으로, 저는 아까 전문위원님한테 이 인쇄된 것이 공청회하기 전에 이미 인쇄가 돼서 자료가 이대로 왔는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말씀하신 것 보니까 공청회 했던 내용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절차, 또 우리가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들도 거의 대부분 그냥 형식적으로 절차니까 하는 것 아닌가, 백날 이것 해 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원님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또 공청회에서 전문가들, 주민들 의견 나온 내용에 대해서 백날 이야기해 봤자 반영이 전혀 안 되면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법적으로 요건 맞추기 위해서, 이것 지금 용역사에서 한 그대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패널로 참석해서 입 아프게 2, 30분 동안 떠들었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크게 반영된 것 없다’, 그러셨잖아요.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여기는 기존에 공청회 하기 전에 전문가 자문단, 시민 자문단들이 얘기했던 것은 반영이 된 것이고, 공청회하고 또 오늘 위원님들이 의견 주시면 최종 경기도에 저희가 6월에 올라갈 때는 관련부서 협의하고 이렇게 시간이 있거든요. 거기에 계속해서 담아갈 겁니다.

장제환위원장

담아가는 것은 좋은데 의회에 지금 의견제시하는 절차 마치면 끝나는 거잖아요. 의회 보고하는 것은 절차상 끝나고, 6월에 경기도 보고할 때는 의회하고는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의회의견이 반영이 됐는지 여부도 전혀 모르는 거지요. 최소한 지난번 공청회에서 나온 내용들은 종합해서 의견을 담아서 여기에 넣어 주시든지 아니면 의회에 보고할 때 그것을 담아서 보고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너무 형식적이고, 의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절차만 거치는, 의회가 거수기 기능밖에 못 하는, 왜 그렇게 집행부에서 만드냐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교수님들이 한 내용 중에 인구 배분에 대한 문제, 2030년 됐을 때 130만이겠느냐? 다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130만 인구가 안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목표 인구에 맞춰서 계획들이 다 바뀌는 거잖아요. 그것을 정확하게, 정확하게는 안 나오겠지만 최소한 그 수치는 틀렸다는 건 다 공감하잖아요. 지금 그 기준안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지금 공청회하고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 시간적으로 미비하니까 앞으로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수정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 이렇게라도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예.

장제환위원장

첫 번째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토론회 과정에서 일산하고 덕양에 대한 기본적인 균형문제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2, 30분간 했던 다른 얘기는 다 빼고라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산이 갖고 있는 도시의 기본적인 형태는 예를 들어서 지금 자유로 축으로 해서 자동차클러스터니, 킨텍스, 마이스산업, 호수공원, 이렇게 해서 도시의 밑그림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덕양구 나름대로의 특색 있는 어떤 것들을, 그래도 어떤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 도시의 형태는 만들어가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중에 하나로 제가 교육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대학이 다 덕양구에 있잖아요. 항공대, 농협대, 중부대. 이러면 우리 덕양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여건과 지금 그린벨트지역으로 거의 대부분 둘러싸여 있는 자연적인 요건과 더불어서 연계할 수 있는 사업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교육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고양시는 산업중심의 마이스산업이나 복합산업의 그림은 일산이 가져가고 덕양은 교육이나 생태·환경 쪽으로 가면 좋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최소한 우리가 기본계획에 구체적인 안은 아니더라도 목표는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것 하려고 기본계획하는 것인데, 그런 것 좀 담아 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방향성으로 갈 수 있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덕양권의 교육, 생태, 역사, 문화기능을 담았다, 그러면 거기 맞춰서 앞으로 도시의 방향을 갈 수 있는 거지요.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하고,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뭔가를 하자는 거지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한 가지만 더요. 제가 교외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시청 앞에 지나가는 교외선, 지금 기존에 있는 교외선이 폐선 되어 있는 상태인데, 교외선이 지금 두 가지 있습니다. 문산 방향하고 의정부 방향이 있는데, 일산 쪽에 있는 교외선은 다 전철복선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의정부로 가는 경기서북부권에 교통·물류담당을 하는 교통체계에 대해서 사실 국토부에서도 광역교통기본계획안에 수립을 2020년까지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고양시에서는 이게 안 들어가 있냐고요. 단지 몇 줄 언급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제 테마를 하나의 꼭지로 해서 넣어 놓아야지요. 앞으로의 계획이 GTX 계획도 있고, 대곡역사간 계획도 있는데, 물론 용어상으로는 있어요. 그런데 큰 꼭지로라도 담아서 우리의 목표가 그래도 최소한 교외선 전철화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목표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담아 주셔야지요. 여기 지금 용어가 그냥 한 줄로 ‘GTX 교외선 전철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일산하고 덕양에 대한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그때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그런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담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은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의회에 보고할 때 공청회 나왔던 얘기 등을 담아서 최종적으로 안을 가지고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비했던 것은 죄송하고요, 또 일정상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성장 축, 환경 축, 교육 같은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생태환경 축이나 교외선 같은 경우는 여기는 기본적으로 큰 틀만 교외선을 언급해 놓았고 내부적으로 가면 일부는 거기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해 주신 것은 좀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일부 의견제시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까지 담아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읽겠습니다. 도시미래상으로 설정한 창조문화의 공동체도시 고양은 시민자문단 투표를 거쳐 설정하여 의미 있는 사항이나 평화통일특별시의 비전이 충분히 표현되지 않았으므로 추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두 번째, 도심 및 주거환경 계획은 계획신도시의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제시와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의 유도는 관련법규 및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적정하다고 사료가 되나 향후 기존 재정비촉진사업의 지속 여부 등에 대해 주민 의지 등을 고려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람. 세 번째, 토지이용계획에서 지시하고 있는 우리 시의 전략사업들은 부동산경기 장기 침체로 인한 현실을 감안하여 사업추진 이전에는 구체적인 실현 계획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이 세 가지 의견이 있고, 아까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이나 김혜련 위원님, 고종국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내용까지 의견을 담아서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영훈 위원님이 이야기한 취지는 사실 이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 처음부터 시민들의 대표기구인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민의견들을 그래도 객관적으로 담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수립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다음번에는 반드시 그런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30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채택한 내용은 의견서 내용으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채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 도시관리계획(GB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의안번호 제140호 고양 도시관리계획(GB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관현

위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위관현입니다. 고양 도시관리계획(GB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여기 10페이지 5, 6번하고 14번부터 20번까지가 용두동으로 나와 있는데 이 위치가 용두동 상가 인근인가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서오릉 부락 주변입니다.

고종국위원

상가 있는 데 말씀입니까, 아니면 건너편 대로변인가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대로변 음식점 있는 곳입니다.

고종국위원

음식점들 쭉 일렬로 있는 곳이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고종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련위원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질의는 없는데요, 아까 고종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규제 완화 차원에서 발표한 그린벨트 관련된 내용 있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전화 많이 오지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김혜련위원

그런데 그 전화가 도시계획과나 이런 데로만 오면 상관이 없는데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과, 구청 건축과, 건설과, 이런 데로 전화가 막 갈 겁니다, 주민들이 잘 모르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일관되게 내용을 정리해서 설명이 나가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공유가 돼서, 세부기준이 나왔든 안 나왔든, 지금 상황에서는 일관되게 민원인들한테 내용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부서는 이런 얘기하고 저 부서는 저런 얘기하면 안 되고, 매뉴얼을 만들어 주세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김혜련위원

제가 엊그제 구청장님 간담회 때도 그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 관련부서 회의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내용을 주세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9월이나 10월에 시행령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안 된다라든지, 이런 내용. 그리고 엊그제 시장님한테 쪽지보고한 내용을 저도 위원님들하고 공유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일단은 그것은 대외비까지는 아니지만 시행령 발표 전까지는 참고로만 해야 되는 거잖아요?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그렇지요.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내용 공유하고 정확하게 합의된 내용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해하셨지요?
태형

이태형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 도시관리계획(GB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된 의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5월은 사랑과 감사의 달인 것 같습니다. 애정을 가득 담은 “사랑합니다”, 진실을 담아 나누는 “고맙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합니다” 등 기쁜 마음으로 사랑과 감사를 듬뿍 표현하는 5월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9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