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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유선종 의원 발언

195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15-07-08

유선종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제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성선 시민안전·교통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장제환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어느새 절반을 다시 시작하는 의미 있는 7월이 되었습니다. 더운 날씨 탓에 몸도 마음도 지치기 쉬운 때이지만 시원한 음료 한잔 마시는 기분과 새로운 각오로 즐겁고 힘차게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제195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7월 6일부터 17일까지 12일간의 의사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됩니다. 이번 회기 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015년 7월 8일 자로 간부공무원 인사이동이 있어 윤성선 일산서구청장님이 시민안전·교통실장으로 승진 임용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윤성선 시민안전·교통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으로 근무하다 7월 8일자로 시민안전·교통실장으로 발령받은 윤성선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역량을 총 발휘해서 여러 모로 부족하지만 정성을 다해서 시민의 안전과 고양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제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59호 고양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현

위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위관현입니다. 고양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우선 실장님의 승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런 바람에 이렇게 또 만나게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9쪽, 제3조(구성)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가 150명에서 100명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99명까지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렇게 많은 위원이 필요한 것입니까? 현재 위원의 수는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법령에서 150인 이내로 위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8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인원을 100명 이내로 해서 100명까지 위촉을 하는데 100명을 한꺼번에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이냐, 토목이냐, 조경이냐, 이런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질적인 운영은 10명 내외로 하고 있고, 풀인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3항에 보시면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는데, 자문위원의 특성상 여성분이 40%가 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신 것입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분야가 토목, 건축 등 이런 분야이다 보니까 저희가 학계나 연구원 쪽에 추천의뢰를 하게 되면 여성인력이 상당히 와야 되는데 한 40%가 미달되게 옵니다. 그래서 여성인력은 전부 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앞으로 여건이 좀 나아지면 치우치는 일이 없지 않겠나 하고 저희가 유념해서 최대한 노력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다음은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먼저 윤성선 실장님의 승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아침 9시 반에 약 30년 간 공직생활을 하시다가 순직하신 고 한성운 동장님의 명복을 다시 한 번 빕니다. 마음 같아서는 오늘 하루 종일 슬픔에 잠겨서 일손이 안 잡히지만 그래도 고양시민을 위해서 신속하게 안건을 처리해야 할 건들이 있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하게 된 점을 이해하시고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유선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양시 기술자문위원을 150명에서 100명으로 축소를 하셨는데, 몇 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8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분야를 말씀을 드리면 100명 이내로 하더라도 82명으로 운영을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구성 분야는 공무원, 시의원을 제외하고 전문분야는 토목구조, 시공, 토질, 도로, 수자원, 건축시공, 건축계획, 건축구조, 기계설비, 전기, 환경, 상하수도, 교통, 조경 등 이런 여러 분야에 걸쳐서 분야별로 많게는 10인, 적게는 3~4인, 이런 수준으로 안배가 되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서 만약에 심의해서 선정할 때는 심의위원은 15명 이내로 하는 것이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이분들을 선정할 때 선정 위원은 누가 하는 건가요? 실장님이나 공무원 쪽에서 선정합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위원장님을 통해서 저희 부서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복수로 3~4명 있는 위원 중에 회의일정에 참여가 가능하신 분들을 선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선정 위원님들이 100명을 분야별로 해서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대개 보면 선정위원님들이 공무원 말고는 그분들의 성향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지역의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몰라요, 그냥 이렇게 서류만 보고 하기 때문에. 저도 서류만 보고 건축심의위원 선정을 한번 해 봤어요. 그런데 제가 같이 심의를 들어가 보니까 이분들이 고양시 지리를 잘 모르고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 선정위원회에서 이분들을 심의할 때, 공무원들은 서류를 접수받을 때 그분들의 성향을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정 위원님들을 심도 있게 선정하시고, 또 선정 위원님들이 심의위원들을 선정할 때도 과장님께서 이분의 성향은 어떻더라는 말씀도 해 주시고, 서류를 받을 때 이 지역을 어느 정도 아는지 이런 것을 보고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이것은 시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이 바뀌어서 바꾸는 것이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도 운영이 되고 있고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상위법령인 근거법령이 바뀌는 입장에서 저희가 그 내용에 따라서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필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심사위원들을 새로 선정할 때 심의를 하는데 심의에 어떤 기준을 두기가 힘들더라고요. 이번에 유선종 위원님하고 저하고 심의에 들어가서 심의위원들을 심사했는데, ‘어떤 분이 들어와야 고양시에 득이 되는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고양시 발전을 위해 더 좋은 분을 모실 수 있나’ 그런 기준이 좀……, 저희로서는 판단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주요 경력보다는 그분이 고양시에 들어와서 일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심의위원들은 그분들끼리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대충 ‘이분은 누구다, 누구다’를 아는데, 저와 유선종 위원님이 들어갔을 적에는 누가 누구인지 아무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서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양시에 어떤 분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 어떤 몇 몇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이분들을 선정할 수 있는 우리 시의원들한테는 미리 이런 사람들의 특성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좋은 사람 뽑는 데 좀 더 원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 좀 써 주세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현재 위원으로 운영이 되고요, 내년부터 교체가 되는데 지역의 연고를 고려해서 위원님들이 고민하시는 입장을 충분히 담아서 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해 가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게 설계자문위원회인데, 설계자문위가 1년에 몇 번이나 개최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 이전에는 연간 6회 내지 8회를 운영해 왔는데 2011부터 금년까지는 연간 한두 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0억 이상의 공사를 대형공사로 보고 기술심의를 하는 그런 과정인데, 특별히 신규 사업에 투자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심의 하는 과정도 한두 번에 그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장

보니까 해당하는 공사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50억 미만도 특별한 경우에는 심의를 받을 수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일산하수처리장 침사지 개량사업으로 심의를 받았고요, 대자천 개수공사 실시설계용역 이런 부분도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에 근거해서 또 없어서는 안 되는 입장이고 이렇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시의원님들이 들어가서 설계심의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현재 세 분으로 인원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전문분야를 기술 심의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시의원님들의 참석이 원활히 되지 않았는데 그 지역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해당 시의원님도 참석해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시의원님도 적극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장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양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관현

위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위관현입니다. 고양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장제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현

위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위관현입니다.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위원

김미현 위원입니다. 동절기 계량기 동파에 의한 파손만 교체해 주시는 거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동절기 파손이 일반 파손과 구분이 되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수도계량기의 유리가 깨져서 그쪽으로 물이 샌다든가 그런 부분은 육안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계량기가 동파돼서 물이 새서 넘쳐흐르면 본인들의 신고에 의해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교체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 검침원들이 매달 한 번씩 검침을 나가서 계량기 동파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확실히 구분이 된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는 1년에 163건의 동파가 있었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235건의 계량기 동파가 있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계량기 동파가 많이 저하된 것은 물론 동절기의 기온도 많이 상승된 부분도 있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 동파방지용 계량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반 계량기보다는 방지용 계량기를 쓰다 보니까 계량기 동파되는 것도 많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금액상으로는 작년 같은 경우 자재비만 주민이 부담하고 교체 인건비는 저희 시가 부담을 했었는데, 제일 작은 가정용 계량기 13mm의 경우 24,000원을 수용가가 부담했었고, 음식점이라든가 다세대, 다가구 주택 등 3가구 이상 사는 곳은 대부분 20mm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집들은 약 34,000원 부담했었는데 이제는 시가 전액 부담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 전체 현황을 봤을 경우 작년 같은 경우 약 480만 원을 계량기 동파 교체비용으로 주민이 부담했고 이에 따라서 교체 인건비 부분은 소규모 50mm까지는 저희 직원들이 교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동절기 계량기 동파는 횟수에 상관없이 계속 교체를 해 주시는 것이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들께서 오늘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1년에 계량기 동파가 두 번이나 세 번이 되더라도 이제는 시가 부담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제껏 계량기 동파가 되면 조례에 의해서 수용가의 관리소홀로 수용가가 자재비를 부담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수용가들은 관리를 조금 소홀히 하면서 계량기 동파건수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 부분이 조례가 바뀌면서 수용가들이 겨울철에 헌 옷이라든가 동파 방지를 위한 왕겨 같은 것도 덜 넣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기온이 급강하 되면 동파 횟수는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아까는 확실히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정말 동파에 의한 것인지, 부주의에 의한 파손인지 구분하는 것을 가지고 나중에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확실히 구분하실 수 있다는 것이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김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그전에는 수도관이 바깥에 맨홀 비슷한 데에 넣어놓는 수도계량기가 많았단 말이에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계량기 보호통입니다.

이영훈위원

예, 그전 옛날을 추억해 보면요. 겨울철에는 못 쓰는 옷이라든가 담요 등을 덮어서 동파를 방지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라든가 연립이라든가 이런 것을 짓을 때 그런 식으로 하나요, 아니면 바깥에 노출이 되어 있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대지경계선 이내에 출입이 용이한 곳에 계량기 보호통을 설치하고 다가구 다세대 주택은 아파트처럼 출입구 옆이나, 세대별 계량기를 수용가가 신청하면 설치해 주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고양시 조례로 이렇게 만드는 거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고양시 조례도 있기는 하지만 환경부에서 표준조례안이 시달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영훈위원

작년에는 480만 원을 주민들이 부담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전체 480만 원을 부담했습니다.

이영훈위원

인건비 같은 것은 시에서?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계량기 자체도 시에서 부담한다는 건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런 경우 제가 봤을 때는 파손이나 관리 소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도 여름철에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전 같은 경우 동절기가 오면 미리미리 대비해서 파손이 좀 적게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제는 시에서 갈아주니까 무방비 상태로 많이 노출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홍보나 계도를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동절기 즈음해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홍보 안내 팸플릿이나 전단지를 돌리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러 계랑기가 동파되게끔 방치하는 수용가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소 보온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온이 급강하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동파방지용 계량기를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동파방지 숫자는 좀 적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방지용이 그러면 특별히 강화를 했다든가 보온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다든가 그런 거예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계량기의 주문제작 과정에서 강도가 좀 센 것으로 저희가 카탈로그 등으로 설명을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영하 몇 도 이하는 견뎌낼 수 있는 그런 것이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염려되는 부분을 다 질의하셨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교체를 해 준다고 하면 1년 예산을 얼마 정도로 잡고 있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동절기에 동파계량기 교체 비용을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김필례위원

1년에?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량기를 구입해서 동파신고가 들어오면 수시로 저희가 교체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김필례위원

그게 하나에 2만 얼마라면서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구경에 따라서 다릅니다. 13mm 같은 경우는 24,000원, 20mm 같은 경우는 34,000원, 25mm는 43,000원, 40mm 같은 경우는 85,000원입니다.

김필례위원

그것을 우리 시가 다 무상으로 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아파트 같은 데는 동절기에 관리소에서 방송을 하고 현관입구에 돼 있어서 동파되지 않게 하기 위해 철저히 단속을 하는데 단독주택이나 식당가들은 아까 이영훈 위원님 말씀대로 땅에 묻어서 보온을 해 주는데, 소장님께서 1년에 1,000만 원 예비비로 한다고 하셨는데,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비비가 아니고 예비비 형태로 별도 항목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김필례위원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예측으로, 동파돼서 문의가 왔을 때 이것을 해 주는지 안 해 주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답변드렸듯이, 작년에 약 480만 원, 재작년에 680만 원,

김필례위원

신고 들어온 것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고가 들어오고 또 저희가 검침을 매월 하기 때문에 신고가 안 들어온 게 없습니다. 신고가 안 들어와도 저희가 매월 검침을 하기 때문에,

김필례위원

아, 검침하시면서 점검을 하신다고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또 발생되는 것은 ‘계량기가 동파됐으니까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교체비용을 받고 교체해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시민이 내는 세금을 다시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은 당연한 이치지만 그래도 그동안에는 만약에 동파가 되면 본인들이 재료비를 냈기 때문에 보온도 하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는 터져도 시가 해 준다고 인식을 해 버리면 이분들이 관리를 소홀히 할 수 있어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관리 소홀 우려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서 아파트는 상관없는데 단독주택을 어떤 식으로 홍보할 것인지…….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11월경에 요금고지서를 교부할 때 팸플릿을 인쇄해서 ‘동절기 계량기 동파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보온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각 가정에 홍보를 합니다.

김필례위원

그 홍보를 잘 해야 될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시가 온도에 따라서 보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으로 날씨를 예측 못해서 터지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다 해 줘야 될 입장이지만 관리 소홀로 동파가 됐다고 했을 때는 어떤 규칙을 두면서 우리가 설치를 해 줘야 되지 않는가, 막연하게 예측으로 ‘동파가 되니까 보온을 해 줘야 한다.’ 이게 아니라 어차피 해 주는데 사용자가 관리 소홀로 동파가 됐을 때는 사용자가 부담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규정을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파트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태까지는 동절기 계량기 동파 발생이 됐을 때 ‘주민 여러분의 관리 소홀로 이렇게 계량기 동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파 계량기 교체에 따른 자재비는 수용자께서 부담하셔야 됩니다. 조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께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김필례위원

여태까지는 그렇게 했었는데 앞으로는 시가 무료로 해 준다고 하면 또 생각이 달라지는 거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고양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표준조례안이 환경부에서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계량기 동파비용은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표준조례안이 시달돼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렇게 상위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대신에 홍보를 더 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홍보는 더욱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윤경환 소장님 오시고 처음 뵙는 것 같아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 1년 장기교육을 다녀오다 보니 의회에 이렇게 앉아있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항상 노력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고, 이게 상위법에 의한 조례 개정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고장이 나게 되면 우리 시 자체적인 인력으로 하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동절기에 계량기 동파가 발생되면 50mm 미만은 저희 직원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교체를 해 드리고 50mm 이상 대구경 계량기 같은 경우는 저희 시 직원이 장비라든가 그런 것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것은 외주를 통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왜 이런 생각을 해 보냐면, 요즘 골목상권이라고 하잖아요. 철물점 아니면 영세하게 이런 것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 버리면 또 다른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부분이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생각해 보셨어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데 수도계량기 부분은 한전이나 도시가스와 마찬가지처럼 검침해서 수도사업자가 정확하게 요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계량기를 교체한다든가 계량기를 손대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량기는 교체하게 되면 수용가라든가 그 외의 사람이 마음대로 못 만지게 봉인까지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것은 쉽게 말해서 막히거나 하면 따로 부르는 경우는 아닌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여기는 자체적인 기술과 여기에서 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요금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봉인까지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기존에는 고장이 나면 시에다가 해 달라는 민원이 엄청 많았겠네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못 해 줬겠네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바로 바로 즉시 조치를 해 드렸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해 주는데 돈을 받으니까, 그런 민원이 들어와도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것이…….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교체해 드리고 다음 달 요금고지서에 금액은 고지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맨 뒤에 관계법령 발췌서를 보면 「수도법」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 맨 밑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할인을 해 주고 있는 것인지, 할인해 주고 있다면 또 홍보를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수도행정과장

현재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할인율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창규

이창규수도행정과장

할인율은 지금 정확한 수치를 제가…….

유선종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홍보는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창규

이창규수도행정과장

예. 그것은 지금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유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원당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015년 7월 8일자로 박찬옥 환경친화사업소장님께서 도시주택국장님으로 전보되어 우리 위원회로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을 제출해 주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찬옥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장제환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0호 고양시 원당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관현

위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위관현입니다. 고양시 원당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위원

김미현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보면 일부 주민들이 존치관리구역이 아닌 재정비촉진계획결정 이전 상태로 환원을 요구하는 내용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들을 낳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송경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대로 원당상업구역과 원당3구역 촉진해제 결정된 곳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인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3조의2에 의해서 구역지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것에 따라서는 촉진계획지구에서 존치관리구역으로, 촉진계획지구에서 제외 또는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 관리할 수 있는데, 이게 촉진지구에서 제척을 하게 되면 도로와 상수도, 하수도 등 기반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시설들이 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계획이 수립돼서 진행되는데 단절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 환원토록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도촉법과 도정법에서 그동안 행위 제한, 그러니까 토지소유주들이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제한은 해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 촉진지구 내가 아닌 지구 외 지역과 같이 개별 건축물의 신축·증축 등 이런 행위는 가능하게 돼서 해당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아까 기반시설들이 지구 전체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제13조의2제3항을 보면 ‘재정비촉진계획결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지 아니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도촉법 제13조.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도촉법 제13조의2,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 상실 등 규정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존치지역에서는 환원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것하고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개별 필지상 존치관리구역으로 환원하는 곳에서의 기반시설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계획이 되어 있는 부지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일부는, 그러니까 현재 그 부지는 환원이 100%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기반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에서의 관계는 존치관리구역으로 되면서 관리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도로계획에는 이상 없이 그대로 존치지역으로 가든 아니면 재정비촉진구역으로 가든 그런 도로상에는 이상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내부 도로에서는 환원이 되는 게 맞습니다.

김미현위원

그 구역 안에서는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예, 구역 안에서의 내부 기존 도로들은 그렇게 환원이 되지만 구역 외곽에 기반시설로 되어 있는 도로들은 거기에 접한 필지들은 영향이 남아 있게 됩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구역 안에서는 바뀐다는 말씀이지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예.

김미현위원

그리고 이것에 대해 공람하셨잖아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예.

김미현위원

공람하셨을 때 다른 이의 제기가 없었나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1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구역이 아닌 지구 전체를 해제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렴을 하실 생각이세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현재 지구 전체에 대한 것은 촉진계획 변경으로 의견을 주신 분들의 내용, 저희는 주민들의 불편한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소하되 재정비촉진계획이 갖고 있는 전체 주민들에게 공공성을 가진 이런 부분들은 현재 지구가 유지되는 동안은 계속 계획에 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다음은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박찬옥 국장님,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한 전문가이고 수십 년간 그 분야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훌륭히 해결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질에 대한 사항은 국장님께서는 이번에 처음 오셨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를 안 하고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조합이 구성된 지구가 몇 구역이지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조합이 구성되어 있는 곳은, 현재 원당지구에서는 1구역하고 4구역입니다.

이영훈위원

그리고 처음에 뉴타운으로 지정했을 때 그 이전에 있었던 도시기반시설은 다 무시하고 새로 그림을 그린 거지요, 전체 통틀어서?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러다 보니까 두 군데는 할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안에서 일단 조합이 결성됐다는 것은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몇 개 지구가 있는데 그중 두 군데 조합이 형성되어 있는 곳은 그래도 앞으로 뉴타운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조합이 결성된 이후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전 건축심의를 거치고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작년 9월에 들어와서 현재까지 관계기관 협의를 거의 마친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러면 많은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거네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여기에 보면 존치관리지역이 아닌 재정비촉진계획 이전, 결정이전으로 가라고 하면 시에서 추구해놓은 모든 움직이는 동선 자체도, 여기에는 그 이전으로 해 놓으라고 하면 그것도 조금 비틀어지는 경향이 있지요? 만약에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된다면.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생활 대상지이고 광역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변경이 전혀 없이 2010년도 계획대로, 2013년도 계획대로 그대로 유지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촉진계획변경은 주민들의 의견과 함께 전문가 회의를 거쳐 가면서 이번 촉진계획변경과 같이 해당되는 사항들이 생길 때마다 전문가 회의와 주민들의 의견을 포함한 그런 촉진계획변경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영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이 상업지역하고 원당1지역이 일부 겹친 지역이지요? 두 군데가 다 겹친 지역이지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도로로 함께 접하게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영훈위원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 기반시설은 공공기관 내지 공공시설, 도로 등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러면 두 군데만 되고 나머지는 안 됐을 경우, 어느 지역에는 도시기반시설로 내놓는 부분이 많이 있는 지역도 있을 것 아니에요, 평수에 비해서?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현재 이 원당지구 안에서 각 구역별로 기반시설의 여러 종류가 배분되어 있는 것은 그렇게 배분되어 있고요, 그것에 따른 분담률을 서로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골고루 되어 있는데 해제되는 부분에서 어떤 기반시설이 축소되거나 이런 것을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 회의를 거쳐 가면서 그것이 유기적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이영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을 처음 추진할 때부터 전문가들이 많은 시간을 소비해 가면서 시에서 용역비로 돈도 많이 투자됐지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런 것을 거쳤는데, 존치지역 이전으로 해 놓는다는 것은 모든 움직이는 동선이라든지 그 안에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전체 틀을 흔들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존치관리지역으로 놔둬도 언젠가는 그쪽도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예.

이영훈위원

평생 거기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건축물의 노후관계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급속도로 노후화될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계획이라는 것은 고양시 장기적인 앞날을 보고 해야지 일반적인 어떤 이해타산에 얽혀서 몇 몇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보다는 그래도 고양시 앞날을 보고,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정당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의 요구를 받아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고양시 장기적인 앞날을 봤을 때 ‘아, 모든 것은 이 길로 가야겠다.’ 그랬을 때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지금 이 지역에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위원장님 지역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어떤 모양새로 갔으면 고양시가 좋겠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장제환 위원장님이 충분하게 구상을 하고 있을 텐데, 그래도 소수보다는 다수, 그렇다고 소수를 완전히 무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고양시가 앞으로 개발될 수 있는 지역이 1구역, 4구역이 조금 희망이 있다면 그 틀이, 만약에 그 사람들도 재정비촉진계획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면 모든 틀이 허물어질 수 있는 경향은 없어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지구 전체가 해제되는 그런 경우로서 부천에서 직권해제가 된 적이 있어서 저희가 현장 벤치마킹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지구 전체에 대해서는 지금 우려하시는 사항에 해당되는 기반시설들을 현재 계획 같이, 아니면 버금가는 계획이 되도록 유지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없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시가 기반시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은 모든 저희 시의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사항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 신축들이 생기면서 정비 사업이 이후 주변 노후를 함께 포함했을 때 이후에 이루어져 나가려고 한다면 상당히 어려운 과정으로 방해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이 계획에, 아까 생활에 유기적인 관계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은 기반시설 자체가 단절되거나 거기에서 축소됨으로 인해서 원활하지 못한 부분들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유기적 관계에서의 존치관리구역으로 환원되는 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영훈위원

아무튼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은 많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원당이 앞으로 장기적으로나 모든 것을 봤을 때 나중에라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많은 생각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풍부하게 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3구역에 대해 촉진구역을 취소해 달라는 거잖아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필례위원

동의는 몇 %를 받아야 됩니까?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3구역의 경우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0%,

김필례위원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30%입니까?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예, 30%의 동의에 의해서 해제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조합 구성이 안 됐으면 그동안에는 누가 관리를 했습니까?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주체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김필례위원

주체가 없이 시에서 직접 관리를 했습니까?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이 계획에 의해서 여기를 저희가 촉진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는 것은 노후도가 도달됐을 때 그때 지금과 같은 절차 이행을 하면서 촉진구역으로 지정된 사항입니다.

김필례위원

우리가 본래 2010년도 9월 6일 날짜로 원당지구를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을 했는데, 원당3구역은 2013년도, 그러니까 3년 후에 결정을 한 건데, 그때 당시 그러면 뉴타운사업의 용역결과가 나와서 3구역을 별도로 정한 겁니까?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각 구역이 촉진구역으로 지정되는 시기가 다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데 원당3구역 같은 경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기가 도래해서 촉진구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거기 계신 주민 분들의 의견이 촉진구역에서 해제를 하고 싶다는 주민동의를 30% 받았습니다.

김필례위원

자발적으로?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예.

김필례위원

그러면 나머지 70%는 어떻게……?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현행 법률상 취소동의 비율이 그렇게 되면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됩니다.

김필례위원

그냥 30%만 하면?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그 검토된 내용으로 행위허가 제한은 행정적인 해제를 했고 오늘 이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청취를 하고 이후 주민공청회를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구역을 해제하는 결정고시가 되게 됩니다.

김필례위원

이 30%가 지난번에 박시동 의원님이 조례를 개정해서 한 그것하고 다른 거지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김필례위원

2014년도에 보니까 토지 등 소유자가 52% 정도로 조합해산, 이것은 뭐예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그 밑에 원당상업구역이 해당되고요, 거기는 조합이 결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 주체가 없는 데는 30%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추진 주체가 있는 곳은 50% 이상이 돼야 합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만약에 촉진구역을 취소해 줄 경우 이전 상태로 환원해 주려면 우리 고양시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현재 예산을 수반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우리가 취소를 해 줬을 때 주민들이 어떤 혜택을 보는 거예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각 필지별로 건축행위를, 그러니까 집을 증축하거나 내부 대수선을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 행위제한이 있었습니다. 이 행위제한을 해제해 주는 겁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도시계획에 따라서 자기들이 개발하면 하는 대로 우리가 허가를 내 줘야 되겠네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필지 안에서의 건축 인허가는 현행 개별법에 의해서 가능하고요, 정비 사업이라든지 기타 도정법에 의해서 어떤 정비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개발계획을 세우고 싶다면 그 개발계획이 저희가 정비기본계획에서 수립될 때까지 일단은 기다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필례위원

그 동안에 보니까 인구밀도도 많이 줄었던데, 그 줄어든 이유는 원당지구가 주택가이고 상업지역인데, 거의 상업지구가 많이 줄어든 거예요, 아니면 일반주택이 줄어든 거예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정확한 데이터 파악은 한 바가 없지만 건물의 노후로 인한 인구이동이 있지 않았을까 예측됩니다.

김필례위원

뉴타운이 거의 2010년도에 결정돼서 지금까지 실행을 못 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재산권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이게 난개발로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또는 팀장님이나 담당자들이 심도 있게 결정을 하시겠지만, 물론 시민들은 다들 자기 땅에 자기들이 건물도 짓고 세도 놓고 하겠지만, 그런 지역을 봐 가면서 시민들을 설득할 것은 설득하고 그런 취지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여기에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덕양구 쪽에 흥국사가 있는데, 흥국사는 약 5,000년 정도 된 유명한 사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당연히 도로 인근에 자기 땅이니까 허가를 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6m 막다른 길목에서 주택을 짓게끔 해 줬는데 지금 현행법에는 도로 4m면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완화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했다고 해서 바로 길을 옆에 내주니까 향후 길을 넓히면 그 집을 헐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 원당3지구도 우리가 취소해 줬을 경우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처리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깊이 판단하고 그렇게 할 것이고요,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하는 이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반시설들, 기본계획에서의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지켜질 수 있는 여건이라고 판단돼서 이번 변경에 그게 포함되는 겁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박찬옥 국장님, 이쪽으로 새로 오셨는데 축하드리고요, 또 업무파악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지금 거기에 몇 년 계신 거예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1년 3개월 됐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오래 되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지난번에 이것을 하실 때 과장님께서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서 많이 이해가 됐습니다. 항상 그런 모습을 보고 열심히 하신다는 점에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하고 일산1·2지구는 또 다른 겁니까?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어떤 게 다른 겁니까?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일산1구역, 2구역을 말씀하시는 것은, 방금까지 얘기 나왔던 존치관리 해제관계상 3구역은 이렇게 됐는데, 거기도 지금과 같은 절차, 촉진계획변경이 진행돼야 될 것이고요, 일산1구역, 2구역은 현재 추진 주체가 있기는 하나 부동산 경기 관계가 아닐까 싶은데, 아직 추진 주체가 활성화되지 못한 그런 여건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현재 여기가 3구역이지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예, 원당3구역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3구역은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나서서 이렇게 하는 거지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현재 상황은 도시재생과에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촉진구역 지정을 한 것까지는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행정적으로 한 것이고, 거기에 실질적인 재산권을 활용하시는 주민들의 30% 취소, 그러니까 해제동의서를 주민 분들이 확인하고 제출하신 겁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스스로 나서서 다 받아오신 거예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30%를 온전하게?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저는 일산1구역과 2구역을 해 달라는 거예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취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운남

김운남위원

취소가 아니라, 어떻게 가든 안 가든 빨리 결정이 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이 사업 자체는 조합이 결성되면 그 조합은 법인체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끄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말씀하신다면 언제든 개방되어 있는 상담, 그리고 그 상담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의 진행방향을 흐트러지지 않게끔 그렇게 함께 회의를 하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그런 것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위원님께서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항상 동참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따로 뵙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들한테 공람을 언제 하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5월 26일부터 6월 12일까지 주민공람을 했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그런데 주민들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내용을 왜 의회에 제출을 안 하세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

장제환위원장

의견제시의 건을 올리시면서 공람이 먼저 선행이 됐고 공람에 의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사안들을 같이 한꺼번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직권취소 요구사항 이외에 특이사항이 없었다는 것이,

장제환위원장

아니, 그것은 과장님이 판단할 부분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할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견들을 포함해서 보고를 해 주셔야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것 아니에요. 알아서 판단하고 이것은 별로 상관이 없다고 과장님께서 함부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빼고 그냥 보고를 하신 거잖아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청취를 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의견을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는 전체 사업지구에 대한 직권해제를 요구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그러니까 특이사항이 있든 없든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담당직원 자료 배부)

장제환위원장

지금 이 내용도 아까 과장님 답변 내용하고 다르네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

장제환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아까 주민들 의견으로 들어온 것이 원당재정비촉진지구 뉴타운 전체 사업지구의 취소에 대한 의견이 들어왔다, 그래서 이것하고 상관없으니까 이것을……,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예.

장제환위원장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원당4구역 내 취소에 대한 얘기만 있는 거지 뉴타운사업 전체에 대한 취소 요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의적으로 판단까지 하시면서 왜 이렇게 왜곡된 내용을 보고하십니까?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담당과장이 답변을 잘못한 것 같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지금 뉴타운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 갈등도 많고 의회에 주민들 요구도 많은데, 집행부에서는 계속 어떤 정보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보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에 대한 것들을 보고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하니까 거꾸로 우리 위원님들은 다 오해를 받는 거예요, 잘못하면.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장제환위원장

의견청취 시에 주민들 의견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알아서 판단해서 아예 보고를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제13조의2항,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 상실 등, 제1항은 효력 상실에 대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2항은 1항에 따라서 재정비촉진구역 효력이 상실된 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3항이 단서조항이지요. 그러니까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시장 등이 제1항에 따라서 효력이 상실된 구역을 존치구역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것은 법적인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칙이 뭐예요? 기본적으로 효력이 상실된 구역에 대한 원칙이 뭐냐고요, 법에서 얘기하는 게?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존치관리구역으로 이번에 전환하게 된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정비기반시설이 단절되거나 이러지 않은 유기적 관계를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아니, 제가 질의드린 사항만 일단 말씀해 주세요. 일단 원칙이 뭐지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신청해제에 대한 원칙이요?

장제환위원장

예.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전체 계획에 대한 영향을 감안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장제환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 집행부 내부지침에 대한 원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과 예외를 제가 물어본 거예요.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

장제환위원장

법률 해석을 제가 해 드려요? 제13조제1항, 2항, 보통 법률해석은 항목을 먼저 정하고요, 그 이후에 예외조항들을 넣어요. 그러면 13조의2, 제2항을 보면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된다.’가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제3항이 단서조항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등이 존치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2항은 제외되는 게 맞지요. ‘제외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3구역하고 상업구역의 경우에는 효력이 상실된 구역이니까 제외를 시켜야 되는 거지요. 그게 맞잖아요? 법률조문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3조의2, 2항에 보면.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다만’이라고 표현해 주신 바와 같이 이게 한 구역에서 지구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그 유기적 관계를 감안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외된다고 했으니까 제외를 시키고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물었을 때 그러면 주민들이 존치구역으로 해 달라고 할 때는 시장이 존치구역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맞잖아요? 법률 조문상 제1항은 재정비촉진구역 효력이 상실된 구역은 무조건 자동적으로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는 것으로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되는 거지.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난 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이나 시에서 판단해서 ‘그러면 존치구역으로 전환을 하겠다.’ 또는 ‘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지, 이미 존치구역으로 정해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은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의견을 물었을 때 지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부분이나 제외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봐서 전체적으로 기반시설문제도 있기 때문에 존치구역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이런 것에 따라 시장이 존치구역으로 전환해 줄 수 있는 거지요, 사실은.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현재 과정을 좀 더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이 일을 진행해 오면서 전문가 회의를 거치고 또 주민공람을 거치는 기간 동안에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저희 전문가 회의나 이런 것을 해봤을 때 서울이나 타 시군과 비교를 해보면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된 사례가 다수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 의견청취를 마무리하고 나면 주민공청회 기간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심의를 받게 되니까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도 앞으로 진행해 가면서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저번에 과장님이랑 팀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저도 이해는 했는데, 그 뒤에 한번 제대로 법률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문제가 조금 있었고요, 보통 주민들의 의견을 구하는 것, 사실 가장 이해당사자가 지금 3구역하고 상업구역 안에 있는 주민들 아니에요. 그렇다면 전문가들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문가들은 기술적인 부분이지요. 사실 여기를 존치구역으로 하게 되면 변경은 어떻게 할 것이냐, 기반시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부분이지 사실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거든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이 다음 단계로 주민공청회가 있으니까요, 공청회 때는,

장제환위원장

그러니까 공청회를 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청회를 하는데 이미 존치구역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공청회를 할 것 아닙니까?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기반시설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주민들 공청회 시 의견제시가 되면 그 제시된 의견을 공청회 시에 함께 고민하고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13조의2, 제1항에 따라 제외하는 부분이어서 재정비촉진지구 결정 이전 상태로 보는 게 하나, 그다음에 존치구역으로 전환하는 문제, 이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나요? 이미 다 정해놓고 난 다음에 의회에 의견제시를 올리고, 공청회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게 주민들의 의견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런데 그런 것이 잘 안 되니까 사실 계속해서 뉴타운 문제가 주민들의 갈등이 굉장히 심각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기회를 줘야지요. 이미 딱 정해놓고 난 상태에서 의견청취나 공청회를 한다고 하면, 공청회를 해서 의견을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바뀐 경우가 있습니까? 없지요? 주민들한테 선택권도 없고, 사실 주민들에 의해서 많이 바뀌거나 그런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정책적으로 이게 옳고 저게 틀리고, 100% 맞고, 100% 틀린 게 없어요. 그렇지만 주민들한테 의견을 제대로 듣고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기본적인 출발은 똑같이 해 줘야지요. 존치구역으로 정해서 의견을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아예 제외하고 해제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존치구역 형태로 하는 게 있다, 이렇게 해서 의견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이렇게 의견을 주시는 것을 청취하는 것이고요, 이후 공청회 때도 그런 요구가 나오면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들을 다 함께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제가 틀리게 법률적인 해석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제외시키고 해제시키는 게 원칙이라고 봐요, 법조문에 따르면. 사정이 있어서 존치구역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것이고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지구 전체와 구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유기적 관계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기반시설에 대해서 지금 의견주신 사항들을 주민들의 요구와 함께 반영할 수 있는 여건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서 해제를 하거나 취소를 하게 되면 기반시설을 시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시의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사항으로 전환될 겁니다.

장제환위원장

그렇겠지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예. 현재까지는 다 구역별로 기반시설들이 배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민사업으로 진행되는 건데, 이게 환원이나 해제에 의해서 기반시설 부분이 남게 된다고 하면 그 기반시설에 대한 모든 예산은 고양시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부분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존치관리구역이든 해제를 하든 기반시설은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지요? 아닌 가요? 그냥 여기에 방치하나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장제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존치구역으로 두나 해제를 하게 돼서 제척이 되거나 해도 상관없이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그것을 위한 특별회계가 지금 적립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전체 기반시설을 관장할 시 그 기금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아니, 기금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기반시설을 시에서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예.

장제환위원장

원래는 뉴타운사업지구 내 기반시설에 대해서 그것은 각 구역별로 사업이 진행되면 조합단위별로 부담을 시키는 거잖아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예.

장제환위원장

그런데 지금 조합이 진행이 안 되고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 그것은 어차피 관리하는 주체가 없어요. 존치구역으로 두나 안 두나, 해제를 하건 존치구역으로 두건 간에 기반시설에 대한 것들은 당연히 시에서 해야지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관리하는 주체가 없잖아요? 뉴타운 전체 계획상 보더라도.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시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장제환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존치구역으로 두든 해제를 하든 지금 말씀하신 기반시설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게 별 의미가 없다고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상하수도나 도로와 관련해서 도로 폭이 외곽 경계 부분의 도로 선형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장제환위원장

선형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확폭하려고 했던 부분이 확폭이 안 된다든지,

장제환위원장

조합 주체가 없는데 해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체가 없는 상황에서 기존 계획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하는 거예요? 어쨌든 시에서 관리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존치에서 그 외곽 부분의 선형은 유지를 하고 가야 된다는 것이, 지금 유기적 관계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장제환위원장

여하튼 제 의견은 모든 부분에서 해제든 존치구역이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의회 보고도 그렇지만 주민들에게 공람이나 공청회를 할 때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요, 법률상 보면 원칙은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존치구역으로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거예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보면 제외하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만약에 주민들이 존치구역으로 하면 좋겠다고 의견이 왔을 때 그렇게 바꿔주는 형태가 돼야 하는 게 제 생각에는 맞는 것 같아요, 원칙은. 그런데 전문가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시에서 너무 앞서서 판단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위원장님!

장제환위원장

예, 이영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효력이 상실된다, 부천 같은 곳은 전체 해제가 됐지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예.

이영훈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전으로 갈 수도 있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지역이잖아요? 여기에서 요구하는 효력이 상실돼서 존치지역이 아니고 재정비촉진계획 이전으로 가도 부천은 큰 지장이 없잖아요. 그러나 이 지역은 몇 군데는 가고 몇 군데는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 전체를 놓고 법리적인 해석을 해 봐야 되는 게, 전체적으로 효력이 상실될 때 이전으로 가라는 것인지, 부분적으로 이런 문제가 튀어나왔을 때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법리적인 사항에 대해 상부에 한 번 물어보든가,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예를 들어서 큰 틀에서 정했는데 존치구역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가고 전체적으로 오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군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놓고 전체적인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두 부분만 빼도 되는 건지, 이런 사항들이 법에 맞는 건지 그 부분을 한번 알아봐 주세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예.

이영훈위원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존치지역이냐 결정 이전의 지역이냐, 이런 부분이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그냥 전체를 그렇게 결정하면 편안해요. 그런데 계획에서 부분별로 빠졌어요. 그랬을 때 그것도 똑같이 그 법에 적용되는지, 그것을 위에 한번 알아봐 주세요. 지금 답변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그것에 대해 좀 더 알아봐야 됩니까?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박찬옥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촉진지구에서 제외되고 해제된 경우에는 이전상태로 환원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기반시설 자체도 효력이 다 상실되기 때문에 원 상태로 간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이 된다면 그 이전상태로 환원된 게 아니고 기존에 계획된 상태로 기반시설 자체는 존치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책임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그 부분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제외나 해제가 됐을 경우에는 도촉법이나 도정법에 의해서 이전상태로 환원이 된다고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반시설 자체 부분에 대해서도 다 환원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훈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 도나 상부에, 정확하게 부분 환원되는 사항이 그 이전으로 가도 되는 건지 아니면 도시기반시설은 그냥 놔두고 해제를 시키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 도촉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부에 여쭤보고, 도에다가 여쭤봐야지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이 되면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이전상태로 환원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계획된 상태로 존치된다고 봐야 됩니다.

이영훈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보고 다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나중에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미현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 될 수 있다’라고 조항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될 수 있다’라고 조항에는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자기들의 사유재산을 인정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을 지금 명확히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현재 관련법규에 의한 효력 상실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사항이 맞고요, 그중 2항에 보면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권한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일단은 존치관리구역으로 기반시설관계라든지 지구 전체가 해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으로서는 관리해야 될 사항을 결정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는 이 존치관리를 일단 확정한다고 의견을 제시했었던 겁니다.

장제환위원장

여기에서 정리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받아서 집행부에서 잘 판단해 주시고, 주민들의 공청회라든지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회의중지

12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원당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바와 같이 존치관리구역 지정으로 인한 일부 주민들의 지구제척 요구에 대하여 주민공청회 등으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주민들의 지속적인 제척요구 발생 시 추후 기반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고 존치관리구역이나 지구제척에 대해서 면밀히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의견 외에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7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면, 결산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의 본청과 사업소, 구청을 묶어서 일괄 상정하고, 심사는 시민안전·교통실, 도시주택국, 푸른도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3개 구청 순으로 보고를 받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고, 검토보고가 끝나면 해당 실·국·소장님으로부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현

위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위관현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검토보고 첨부자료)

장제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안전·교통실 소관의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교통실장님은 나오셔서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교통실장 윤성선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교통 편의를 위해 아낌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장제환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교통실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결산서가 2014년 12월 31일자 부서 기준으로 작성이 돼서 현재 직제순과 실·국·과 명칭이 일치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내용은 2014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실장님과 과장님들 오래 간만에 봬서 좋습니다. 도로정책과, 가좌지구 제2자유로 병목구간 해소 추진사업 계속비 이월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성송제입니다. 가좌지구에서 제2자유로 간 병목구간 해소사업은 전체 11억을 예상했는데 2012년에 4억을 확보하고 부족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다가 작년 3회 추경에 7억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금년으로 이월돼서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로 사업을 이관시켜서 금년에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위원

김미현 위원입니다. 도로정책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민간위탁용역비 중에서 7억 6,000여 만 원, 100% 불용된 게 있는데, 어떤 내용에 대해 민간위탁 용역을 주려고 하셨던 건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구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공동구를 위탁기관에 관리위탁하기 위해서 위탁금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작년에 공고 결과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요금이 위탁금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을……,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민간위탁금을 6월이나 연말에 위탁하는 것으로 계상하고 편성을 했는데 유찰이 돼서 작년에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지 못한 금액이 전부 불용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공동구 위탁을 아직 선정을 안 한 건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아직 못했습니다.

김미현위원

올해 다시 위탁을 주실 계획인가요? 올해 본예산에 이만큼 편성되어 있나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금년에도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이 민간위탁으로 다시 가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시공사라든지 직영관리를 하는 것에 대한 비교검토를 다시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했던 사항이 유찰이 되었지만 다시 민간위탁을 가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공관리를 고려해서 도시공사로 하여금 관리위탁을 할 것인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2015년도에도 이만큼 용역비를 다시 세우신 거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금년도에도 어차피 입점시설 주체별로 유지관리비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항목으로 예산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다음은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종국위원

고종국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분당선에 대해서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월사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이 용역이 8월까지면 다 완료되는 건지 그 부분을 듣고 싶습니다.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고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교통정책과장인 방경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철도교통팀이 대중교통과에 있다가 저희 과로 금년도 1월 19일자로 조직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신분당선 고양 연장, 삼송에서 킨텍스 타당성조사를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 위해서 저희가 5,000만 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금년 8월 24일이면 아마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를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현재 노선계획 방향은 말씀하실 수 없지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최병길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안전총괄과가 불용액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남은 액수도 많고요. 작년에 터미널 화재 때문에 별안간 이렇게 과도하게 책정된 것인지 아니면 그 이전에 책정되어 있었던 것인데, 여기에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잡지 않아도 될 부분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것까지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예산을 과도하게 책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안전과에서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저희가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집중호우 시에 펌핑을 해야 되는 배수펌프장을 8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고압펌프들이 되어 있다 보니까 특고압 전기가 있고 또 기름으로 가동하는 펌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집중호우가 전혀 없었고 또 예년보다 강수량이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동률이 저조해서, 특고압 전기료가 조금 많습니다. 전기료나 유류세 등 이런 것들이 많이 지출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전년도에 세월호와 터미널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전점검 비용이나 거기에 따른 부대비, 식대 등 이런 것들이 전부 중앙에서 점검이 나오다 보니까 자체 계획점검을 거의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출해야 할 점검비용이나 기술진들, 거기에 대한 식대나 모든 비용들이 절감된 것이고요, 그래서 올해는 중앙부처 위주보다는 저희 자체 계획점검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이 사실은 거의 바닥난 상태입니다. 그런 요인들 때문에 저희가 잔액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런데 작년에 보면 행신배수펌프장하고 고압세척기 콘프레셔 구입을 하고 집행 잔액이 31%가 남았어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그런 것들은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다 보니까 단가가 상당히 내려간 상태입니다.

이영훈위원

그것에 대해 조달청 핑계를 대면 안 되지요. 조달품목에 대해서 미리 충분하게 조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거기에 적정선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조달청에서 하루아침에 금액이 100원 짜리가 확 내려가고 확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적정선을 미리 알아보신 후 예산 책정을 하셨으면 적정하게 쓰여지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안전과에서 작년에 ‘안전, 안전’ 강조를 했었는데, 올해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교육하는 문제가 있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예산을 소홀히 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많은 불용액이 남지 않고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집행부서에서 예산이 남는 경우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판단할 수 있는데, 하나는 예산 절감을 잘 해서 남았다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계획을 과도하게 세웠다든지 이럴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시민안전·교통실은 거의 대부분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데, 큰 프로젝트사업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집행이 100%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더 써 주시고, 다음 연도에 예산을 수립할 때는 계획성 있게 예산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교통실 소관의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의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은 나오셔서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제환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뉴타운 때문에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 것이니까 주민들을 위한 뉴타운을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상권 575쪽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정비사업 신문공고료 홍보물 등 제작수요비가 미발생으로 인해서 56%의 잔액이 발생됐다고 나왔거든요. 이게 그만큼 수요가 없는 것입니까?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송경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2014년도에 현재 행사운영비 목에 있는 정비사업 관련 설명회 개최 사항들은 뉴타운에 관련된, 각 구역별로 촉진계획과 연관된 구역의 지정이라든가 해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 거기에 현수막이라든가 홍보자료들을 통해 주민들에게 사전에 홍보되고 그런 내용을 아시고 오셔서 충분히 저희와 회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작년 2014년도에는 한 건도 그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 밑에 행사 운영비는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그 행사가 진행이 되면 전문가나 마스터플래너(MP)들이 참석하고 그분들의 참석수당에 해당되는 비용을 세워놓았던 것인데,

유선종위원

50만 원에 두 번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구역이 20개 구역이기 때문에 횟수는 약 4회에서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2014년도에는 진행을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유선종위원

정비사업설명회가 사전에 계획이 된 것인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별도로 하는 것인지요? 3개 지구가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이 좀 그래서 그래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활발히 진행되어야 하는데 작년의 경우와 올 초에 각 3개 지구가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재 정지돼 있는 상태고요, 올 중반기 하반기에는 조금씩 여력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정지되어 있는 상태라서 작년도 예산 세운 것은 이렇게 전액 사용을 못한 상태가 됐습니다. (장제환 위원장, 김미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선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끝에 일반보상금이 있는데, 그 보상금은 어떤 내용이고 사례금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유선종위원

일반보상금이 있는데 거기 일반보상금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에 사례금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례금은 참석수당이 되는 것이고요, 위원들이 참석했을 경우, 그 전문가들의 참석수당이 사례금으로 표시됐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럼 참석수당이 사례금이네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예.

유선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현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비비 성격이 어떤 거지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박찬옥입니다.

이영훈위원

예비비가 어떤 것을 대비해서 예측할 수 없는 것, 불가피한 일, 천재지변 이런 일을 대비해서 예비비를 저축해 놓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용섭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군사시설 부지 매수 청구, 과오납 환급금, 건축허가 취소 등등, 이런 것을 예비비에서 예산을 세우셨거든요. 그런데 100% 불용이 돼 버렸어요. 이것에 대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김용섭입니다. 환급금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부과한 세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잘못된 사항이 발생됐을 때 환급을 해 주거나 장기미집행 시설 같은 경우 해당 토지주가 요청을 했을 때 저희가 예산을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불행하게도 저희가 이렇게 세웠었던 해당 과목의 예산들은 작년도에 과오납금이나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은 세워놨지만 지출은 하나도 안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보니까 이 두 종목을 예비비에서 세웠더라고요. 예비비는 어떻게 보면 급해서 세운 것인데 100% 불용 처리가 되니까 그 사유를 듣고 싶었습니다. 과장님한테 사유를 들었으니까, 앞으로 예비비에서 예산을 세울 때는 좀 더 검토하셔서 정확하게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의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소관의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김미현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훈위원

과장님, 대화노인종합복지관 부대시설비 100% 불용해 놓고, 고양~광탄 보상비 100% 불용된 이유가 뭐예요? 여기는 부대시설비로 나왔는데 여기 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안 나왔어요. 401, 403페이지인데.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대화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공사 시설부대비 296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출을 못 했고요, 그다음에 고양~광탄 간은 실시설계하고 집행 잔액 129만 3,460원을 불용한 것입니다.

이영훈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산 현액도 120 얼마이고 집행 잔액도 120 얼마면 예산 세운 것을 안 쓴 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세워놓고 보상을 해 줄 필요가 없어서 안 한 거예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고양시 대화노인종합복지관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 296만 원을 불용한 것입니다.

이영훈위원

부대시설비를 세워놓고 여기에 보면,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총 59억 8,000만 원인데요, 그중 296만 원만 불용 처리한 것입니다.

이영훈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잔액발생률이 어떻게 100%로 나왔어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시설부대비를 못 쓴 것입니다. 시설부대비용입니다.

이영훈위원

그러면 그것을 안 해도 되니까 불용을 시켰나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쓰지 않아도 되니까요.

이영훈위원

그러면 그 금액 안에서 다 하시고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김미현 부위원장, 장제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영훈위원

그런데 나중에 세워놨던 것 같은데 현재 불용액 100%가 2개이고, 고양~광탄 간은 액수가 크지 않은데 이것은 뭐 때문에 불용이 된 거예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고양~광탄 간도 마찬가지로 시설부대비 129만 3,460원입니다. 그것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실 기술지원에 대해서 예산 현액하고 명시이월하고 금액이 같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을 진행을 안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작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5억을 받은 것에서 명시이월시킨 것이고요, 그래서 올해 또 5억 해 가지고 10억을 가지고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 농산물 종합가공실을 짓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농업기술센터 내에 가공실을?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지금 짓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뒤로 넘어가서 보면 화전~신사동 간 도로, 백석~화전동 간 도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종합해서 백신도로입니까, 아니면 화전까지 가는 다른 도로입니까?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백석~신사 간에서 백석~화전은 3.5㎞, 화전~신사가 4㎞, 그렇게 나눠진 것입니다.

고종국위원

구간을 나눈 것입니까?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고종국위원

현재 군부대하고 방호벽에 대해서 잘 협의가 돼 가고 있으시지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방호벽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군부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과장님이 잘 진행하시리라 믿겠습니다.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 불용액 건수가 4건입니다. 건수가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30% 이상 불용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정의 꽃우물어린이집 복합건물 건립공사 시설부대비로 150만 원을 집행하고 162만 원을 불용처리 했고요, 고양시 대화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공사에 시설부대비 296만 원, 대로 3-33호선(고양~광탄) 도로공사 시설부대비 129만 3,460원, 대덕동 종합복지회관 신축공사 시설부대비 247만 원을 불용시켰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봤을 때 불용액도 별로 안 되고 그래서, 혹시 작년에는 불용 건수가 몇 건 정도였는지 아세요? 2013년도에는 몇 건 정도가 있었습니까?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2013년도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여쭤본 것이 다른 부서에 비해 우리 공사과가 금액도 크고 그런데 비교적 건수가 작아서 잘된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공사과가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한 것 같았는데 48건이나 계속비 사업이 있네요. 예산이 생각대로 다 나와서 진행하는 거예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공사과 예산이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김필례위원

백마교 앞 사거리 입체화 공사가 지금 소송 중인데, 그것은 옛날에 끝났어야 되는데,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백마교 입체화 공사는 2012년 12월 31일날 끝났는데요, 거기에 대한 간접비 12억 1,816만 7,587원의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건에 대해서 소송 중에 있는데 7월 24일에 판결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집행하려고 합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12억을 우리더러 물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왜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그때 당시에 동절기라 공사기간을 596일 연장해 준 것에 대한 간접비 보상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길 확률이 있습니까?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확률은 5 대 5로 보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5 대 5로 하면 우리가 50% 물어줘야 된다는 결론이네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김필례위원

그러면 그동안 연장된 공사비를 안 줬나보지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공사 연기를 해 주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함부로 공사기간도 연장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기를 연장해 줬다면 그만큼 간접비를 보상해 줘야 됩니다.

김필례위원

이것만 해 주면 되는 것이고, 거기는 다른 것은 없지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그것만 있고 다 끝났습니다. 2012년 12월 31일에 공사가 끝난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소관의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장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록 하수행정과장님이 갑작스럽게 모친 병원방문으로 오늘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회계연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하수행정과장님이 안 계셔서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되겠네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18페이지입니다. 7번 요금수준에서 2014년도에 톤당 총괄원가는 1,010원인데 비해서 그 밑에 톤당 평균요금은 308원으로 요금현실화율이 30.53%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만 봐도 하수도 재정상태가 부실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따른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하수도 재정상태는 무척 열악합니다.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수도를 1톤 처리하는 데 1,010원이 소요되는 데 비하여 저희가 톤당 징수하는 금액은 308원으로 무척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맞춰서 2012년부터 금년 7월까지 하수도요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2년도에 9%, 2013년도에 30%를 올렸고 금년도 7월에 또 30%를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금년 말 기준으로 해서 요금현실화율은 약 40%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하수도공기업이 너무 요금현실화에 못 미친다, 보통 전국평균이 35~40%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하수도관로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 보수를 제때 못하고, 요즘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싱크홀, 도로침하의 전국적인 평균 조사는 환경부에서 아직 발표를 안 했는데 서울시 조사사례로 언론에서 본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당 한 0.8개소의 균열이라든가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인데요, 요금현실화를 못 하다 보니까 싱크홀이나 도로의 지반침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환경부에서 2017년까지 요금현실화율을 최대한 좀 올려라,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행자부에서 기준을 제시한 것이 60%까지 인상을 하라는 기준안이 시달됐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요금인상을 했기 때문에 내년 2016년에는 요금인상에 대해 시민들의 체감이나 부담을 저감시키고 2017년도에 요금인상을 추가로 추진해서 행자부의 권고안과 우리 시의 하수도공기업의 경영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인상을 추가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선종위원

몇 년도까지 가야 60%가 되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2017년에 추가 인상을 해야만……, 내년도에 저희가 요금인상안을 제시해서 위원님들께서 처리해 주시면 2017년이 되면 하수도요금은 톤당 60%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유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공사를 많이 하는 것만큼 신경도 많이 쓰시고 시민들의 피부에 닿는 수도라든지 하수관로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유·관산동 배수관로 확장공사에서 집행 잔액이 약 9,000만 원 넘게 남았는데,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몇 페이지인가요?

김필례위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21페이지를 보면 이게 약 12억 공사인데, 2013년도 5월 7일경에 착공해서 2014년 8월 29일에 준공을 했어요. 수도시설과장님, 약 9,200만 원 돈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영도

장영도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유·관산동 송수관로 부설공사입니다. 내유·관산동이 수압이 낮고 출수불량 지역으로 상당히 오래 전부터 민원이 야기됐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배수지 1개를 설치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출수불량 지역을 해소하고자 송수관로 450mm를 벽제2교에서부터 공릉천을 따라 통일로까지 연결을 해서 일부 구간에 급수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때 450mm 공사에서 저희가 예산을 절약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김필례위원

입찰해서 금액이 남은 것입니까?
영도

장영도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최저가 금액으로 봤기 때문에?
영도

장영도수도시설과장

최저가 금액은 아니고요, 하천을 따라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 좀 절약이 돼서 시공된 사항입니다.

김필례위원

사업비를 13억 7,000만 원의 예산을 잡아서 거의 1억 가까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다고 해서 부실공사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니지요?
영도

장영도수도시설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필례위원

어쨌든 돈도 남기시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의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남준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장제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 탈루세금 발굴·징수를 잘했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남준입니다. 저희가 탈루세원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시행됐던 부분은 법정 차령이 초과를 하게 되면 차령초과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차령초과로 말소할 때는 과태료에 의해서 압류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차량을 말소할 수가 있습니다. 말소할 때 폐차장에서 기본적으로 폐차 값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것으로 우리 체납세금인 과태료라든가 압류된 부분을 납부하고 말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비업소와 협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라도 내고 말소가 되기 때문에 1년에 1억 가까이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었습니까?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전에는 차령초과 말소를 하게 되면 차주가 그 돈을 그냥 찾아가거나,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정비업소에서 차주가 우리한테 과태료 일부라도 납부할 수 있도록, 업주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세수를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좋은 일 하셨습니다.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세수증대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방치차량을 처분할 경우에 그전에는 정비업소에서 처분할 때까지 보관을 했다가 처분을 해서 그 보관료를 정비업소에서 다 비용처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뒤편에 방치차량을 일부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폐차를 함으로 해서 그 보관료 한 1억 가까이가 우리 수입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보관료는 하루에 얼마입니까?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보관료 책정 기준에 의해 하루에 2만 원 가까이 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만큼 넓어요?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한 10~20대 가량 댈 수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고양시가 좀 어려운데 이렇게 적은 금액이라도……,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고양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우리 위원회 소관 시민안전·교통실, 도시주택국, 푸른도시사업소(공사과),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는 내일 7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3개 구청에 대한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8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