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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윤승 의원 발언

195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5-07-08

이윤승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순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권순영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5월부터 전 국민에게 걱정과 염려를 끼치고 있는 메르스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데 수고를 아끼지 않은 고양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행정연수원 중견리더장기교육 중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한성운 전 행신2동장님과 그 가족에게 조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부상을 당하신 안선희 과장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벌써 2015년도 반환점을 돌아 7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올 초에 계획한 일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당초 목표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힘차게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무더워지는 여름 날씨에 우리 위원님들, 고양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건강 잃지 않고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은 지난 제194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등 조례 제·개정안 3건,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포함하여 모두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53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제7대 고양시의회 개원 1주년을 축하드리며 100만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권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3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찬희

한찬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찬희입니다.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개정안에 보면 제11조에 시민안전·교통실이 있지요? 6쪽에 보면 시민안전·교통실에 도로정책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은 현행과 개정안을 보면 토지정보 쪽은 지적 분야기 때문에 도시계획과하고 도시정비과, 그쪽과 여러 가지 사업적인, 호환되는 업무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현재 개정안을 보면 시민안전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도로정책과, 토지정보과, 이렇게 편재가 되어서 한다면 업무의 효율성을 볼 때 과연 업무를 극대화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에는 물론 도시와 관련 지적정비업무를 많이 하고 있지만 새주소 부여사업 등의 도로와 관계된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시·군에도, 성남시 예를 들어 봐도 도로교통국에 토지정보과 있었고, 우리 과거에 보면 지적업무는 시청에 없고 그냥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되면 지적사업만 정비를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을 시민교통안전실에 있을 때도 업무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고 지적업무 자체가 도시계획을 하는 데 크게 관여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사후적으로 정비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도로업무가 한 70% 이상 되기 때문에 토지정보과를 시민안전·교통실에 두어도 업무하고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담당관님의 말씀을 저도 충분하게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토지정보과에서 팀별로 하는 업무가 다양해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업무의 효율성은 맞다고 봐요. 그런데 지적 쪽의 부분은 저는 전체가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보거든요. 지적적인 것은 도로명이라든가 이건 별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 여러 가지 상반될 수 있는 업무라서 이것을 과연 이번 기회에 개정안을 해서 업무에 효율성이 있겠는가 하는 부분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실질적으로 구청 같은 경우 2개 팀에서 거의 지적민원업무는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봉사과에서 지적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에 있는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에는 지적, 실제적으로 도시계획업무보다는 정책적인 업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지적업무 자체가 시청에 있는 도시계획 업무하고 거의 다 같이 하는 것으로, 시청업무하고는 별개로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담당 토지정보과의 직원들과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봤나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입법예고를 한 결과 큰 의견은 없었고, 단지 토지정보과 자체가 위생정책과와 같이 어느 부서에 가더라도 독립적인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큰 의견은 없었고, 제가 다른 시·군도 다 조사를 해 보니까 경기도에서 13개 시·군 같은 경우에 도시주택업무하고 관계없는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구분·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업무 추진하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부서에도 그렇게 의견을 받았습니다.

김영식위원

마지막으로, 지적직은 전문분야고 모든 도시정비하고 나면 지적을 하면서 같이 도시계획과하고 일을 많이 하는데 과연 이런 시민안전교통실에 두었을 경우에 이런 걸 염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담당관님의 얘기는 이해하겠고 위원들과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승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권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49호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 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94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하였으나 주민자치위원의 임기 등에 대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윤승 의원님께서 번안동의 요청한 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6월 25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나누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없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 소관 부서장인 윤양순 과장이 오늘 자로 민생경제국장으로 승진, 전보되어 참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답변은 번안동의를 발의하신 이윤승 의원님이나 찬성하신 강주내, 윤용석, 이규열 의원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실장

제가 의견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권순영위원장

예.
진용

김진용자치행정실장

제17조2항에 보면 “동장은 해당 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상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한정을 했는데 그 건에 대해서 한정을 해도 되는지를 저희가 경기도에 6월 22일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질의 회신은 안 된 상태고 그것이 오면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54호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진용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 김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순영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54호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김진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찬희

한찬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찬희입니다.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55호 고양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진용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 김진용입니다. 의안번호 제155호 고양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김진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찬희

한찬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찬희입니다. 고양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그 조례에 의해서 체불임금이나 이런 부분이 얼마나 많이 해소가 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있는 자료가 있으신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위원장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신 것과 관련해서 2012년도에는 그런 체불임금, 공사대금 그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저희가 하도급 관련 계약을 맺으면서 미리 지급되는 임금이나 공사 관련되어서 공사대금 미불된 것은 없습니다.

권순영위원장

2012년도 이후에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권순영위원장

이게 사실 대부분의 내용들이 선언적인 내용들로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도급업체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시행규칙을 또 만드실 건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시행규칙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만 이 조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도 13군데 자치구가 있고 경기도도 시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주도, 대구 달서구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든 이유는 원도급하고 하도급에 관련돼서 체불임금이나 공사대금에 너무 불평등관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게 된 사항입니다.

권순영위원장

예전에 만들어진 그 조례에 의해서도 사실은 많은 부분들의 혜택이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선언적인 의미가 강한 조례를 만들게 되면 그냥 말 그대로 선언적인 조례에 불과한 그런 조례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실질적으로,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위원님께서 그런 염려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도급 관련되어서 조례를 만든 이유는 원도급하고 하도급에 관련되어서 각종 민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안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역에 공사를 하면서 밥값을 떼어먹었다든가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면 관련 규정에는 없지만 하도급 관련되어서 저희가 공사감독도 할 수 있고 그런 관계에 대해서 이런 조례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고 불러다가 해결한 적도 있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어쨌든 약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권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주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예시를 들었던 부분 있잖아요. 원도급이 아니라 하도급에서 공사를 하고 주변 소상인들의 작은 식당 같은 곳에서 한 1천만 원, 2천만 원 식사하시고 그냥 가버리셔서 피해를 호소하시는 경우도 저희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관여를 하셔서 어떻게 정리를 하셔서 그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부분을 한 예시가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최근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내용입니다. 지역 식당에서 밥을 먹고 값을 지불하고 가야 되는데 안 돼서 저희가 불러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강주내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도급이 지금 지급하는 기간을 어느 정도 해서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나요? 왜냐하면 일용직으로 현장에 들어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주 단위로 받거나 월 단위로 받으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공사현장에서 일하시는 일용직근로자들이.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급을 해서,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위원님, 공사대금을 지불하고 15일 후에 공사대금을 수령하면 그분들한테 지급을 해줘야 하는 것이고 또 공사대금을 지불하고 나서 5일 후에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밥값을 떼어먹었다든가, 그러니까 일용직분들이 대금을 못 받고 며칠이 지났다고 저희한테 민원을 호소하면 공사감독부서나 저희 부서가 협의를 해서 받아주기도 한 그런 예도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무튼 일선에서 가장 소외된 작은 자들이 아프지 않게끔 많이 도와주십시오.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고양시 하도급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시나 산하기관들이 발주한 모든 공사의 대금에 있어서 원천, 하도급업체가 있잖아요. 본래 목적의 취지는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소 선언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봤을 때는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각종 건설기본법에도 그런 조항이 있는데 저희가 만든 이 조례는 원도급과 하도급에 관련해서 하도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하도급이 불평등하게 대금을 못 받는다든가 아니면 하도급자의 불리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선언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와 관련되어서 저희 산하기관도 다 해당이 됩니다. 같은 조례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언적으로 생각하신다면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하도급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접지불동의서라든가 뭔가 적극적으로, 이 조례 내용을 봤을 때는 상당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다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조례 내용에 하도급업체한테 직접 돈을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사금액과 관련되어서 하도급을 하시는 분한테 금액을 직접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제10조에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등과 관련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저도 이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이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저희가 지불합의서를 받으면 직접 주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하도급업자한테 돈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하도급업체한테 지불합의서를 받아서 직접 저희가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조례에도 그런 적극적인 부분을 담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약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조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잠깐,

권순영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현숙

조현숙위원

지금 하도급업체를 보호한다고 했는데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도급에서 일하고 있는 건설현장의 인부들에게 중간에서 체불하지 않는 그런 것들도 지금 되어 있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그런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통 보면 건설업체에서, 하도급업체에서 돈은 받았는데 현장근로자한테 돈이 안 내려가는 수가 많이 있거든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원도급, 하도급을 하면서 하도급업체가 돈을 수령을 하면서 임금 체불하는 그런 것을 걱정하시는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숙

조현숙위원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돈을 수령한 15일 후에 돈을 지급하고 나서 5일 후에 공사대금을 준 것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때 임금을 못 받았다든가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불러다가 공사감독부서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2년 이전에는 그런 문제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계약을 할 때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생각은 듭니다.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조례안이 있으면 더 보충해서, 수정해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제14조 부조리센터 설치·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하도급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고 접수한다든지 처리는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이 조례가 통과되면 감사부서에 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운영을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통과 안 됐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어떻게,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지금은 저희가 아까 강주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밥을 먹고 식대를 떼어먹었다든가 아니면 일용노동자가 돈을 못 받았다든가 그러면 계약부서, 감독부서에서 업자를 불러서 민원처리를 했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냥 각 발주한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던 상황입니까?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저희 부서하고 공사감독부서에서 불러서 민원을 처리를 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럼 부조리센터가 말씀대로 통과되어서 설치가 되면 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만 문제를 접수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고양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각종 건설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다 같이 민원 접수하는 하나의 창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만,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일단 저희가 발주하는 공사를 위주로 만든 것이고 예를 들어서 민간이 했던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가 그것도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겠지요. 지금 현재 이 조례는 저희가 관급공사 관련돼서 만든 부조리센터입니다.

박상준위원

관급공사에 해당하는 접수만 하신다는 것이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박상준위원

그럼 이게 말씀대로 감사부서에 새로 설치하면 인원은 감사부서인원으로 하는 것이지 인원을 새로,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거기에서 관련 업무를 합니다. 새로 직원을 보충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업무를 보면서 업무수행을 할 겁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말씀대로 12년도 이후에 부조리한 측면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고 계신 선언적 의미라는 것이 부조리센터의 설치를 지금 현재도 잘 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새로 감사부서에 업무를 하나 더 얹을 필요가 있나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그동안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라는 게 있었고 또 하도급대금 지급 등의 확인 등을 계속 해 왔는데 이게 선언적인 의미보다도 이것을 해 놓음으로써 아까 강주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그동안 업무를 그렇게 해 왔지만 부조리센터를 만들어 놓으면 체계적으로도 일을 할 수 있고 제3자인 입장에서 부조리센터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좋은 것이지 저희가 계약하면서 공사부서에서 불러다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보다 제3자가 불러서 하면 깔끔히 정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박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56호 고양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진용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 김진용입니다. 의안번호 제156호 고양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김진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찬희

한찬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찬희입니다. 고양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결산심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난 회계연도 집행에 대한 합목적성과 적법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수단입니다. 그러므로 예산편성 심사와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결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결산서 등 관계 서류의 정확한 쪽 번호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셔서 원활한 결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희

한찬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찬희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검토보고 첨부자료)

권순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이흥민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민

이흥민정책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이흥민입니다. 100만 고양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순영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이흥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필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이재필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권순영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9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이재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계속해서 인적자원담당관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명재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광보 공보담당관께서는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심광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순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심광보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성창석 감사담당관께서는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성창석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성창석입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성창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5개 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제가 지난 3월 회기 동안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에 관해서 자치행정실장한테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정책기획담당관실의 입장이라든지 설명을 들은 적이 없어서 지금 질의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3월에 추경예산 심의할 때 어떤 내용이었느냐 하면 2015년 본예산 심의 때 시의회에서 삭감한 사안을 정책기획담당관실 지방보조금에서 확정을 시켜서 집행한 사안이 있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흥민

이흥민정책기획담당관

예, 1천만 원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다시 하게 된 이유는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처음 신청 및 접수를 할 때 심사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이 사업의 적합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지요?
흥민

이흥민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이 사안이 상임위에서 한 번, 예결위에서도 전체 삭감된 사안인데 그 사안에 대해서 정반대되는 결정을 하셨을 때 상임위라든지 의회에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라든지 설명하는 절차가 있었습니까?
흥민

이흥민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이 시민창의제안 지원계획에 의한 지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상준위원

예, 맞습니다.
흥민

이흥민정책기획담당관

이 부분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2011년도부터 14년도까지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원이 됐던 사업입니다. 당초에 시민의 창의적 참여와 시민의 소통을 위하여 시민창의제안사업 지원계획서를 2011년도에 세웠습니다. 이 계획에 의해서 공모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지원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작년도에 예산에 반영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고양시 지방보조금 지원계획공고에 의해서 지방보조금 공모자격을 공모한 결과 그 단체에서 공모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법무과에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기존에 계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었고 그동안에 성과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의견을 달아서 기획예산법무과에 통보해서 고양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전체 심의를 해서 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제가 그 내용을 지금 궁금해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요, 본예산에 걸렸던 사안에 대해서 그 사업이 계속사업이든 지속사업이든 상관없이 시의회 예결위에서 판단한 것은 그 사업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고 그 예산을 삭감한 사안인데, 그 정반대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시의회나 상임위에 한번 그것을 설명한다는 절차라든지 그것 없이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앞으로 본예산을 저희가 심의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사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건 말건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무조건 한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말씀대로 창안센터에서 하는 사업 중에 아동청소년과에서 벌써 1천만 원을 청소년창의봉사대회라는 형식으로 지방보조금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민창안대회는 본예산으로 받고 청소년창의봉사대회는 지방보조금으로 받고 이렇게 두 군데로 받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만약 한 군데로 갖다 줬다면 분명히 삭감이 됐을 게 뻔하니까 본예산하고 지방보조금 나눠서 받고 있다가 한 군데 못 받는다니까 지방보조금으로 시 예산을 받아가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시 상임위에 이런 결정을 할 때는 설명이라든지 이런 게 더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추경에 반영해달라든지 그런 절차는 거치는 게 맞지 일방적으로 지방보조금 확정을 시켜버린다면 앞으로는 저희가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하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는다면 어차피 알아서 할 테니까 시의회 상임위에서는 더 이상 협조할 수 없다고 했을 경우에 정책기획담당관님도 할 말이 없으신 것 아닌가요?
흥민

이흥민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예산이 삭감된 것을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올렸는데 설명을 못 드리고 했던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작년도에 예산설명이라든가 예결위 때 그런 부분들이 전임담당관께서 충분히 설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보니까 그 과정에서 특별한, 집행부에서는 기존의 성과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자료제출요구 정도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왜 삭감이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사업이 아동청소년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동일 단체에서는 하고 있지만 사업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똑같은 예산사업하고 보조사업을 받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상준위원

어차피 집행확정이 됐기 때문에 다시 취소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은 제가 알겠는데 앞으로 이렇게 만약에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향후 정책기획담당관실에 새로 설립하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협조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힘든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좀 더 그만큼 사업이 필요하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위원들한테 와서 설득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립을 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흥민

이흥민정책기획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사업들이 잘 돼서 시민들이 바라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에 관련해서는 정책사업 간에 또 정책단위사업 간에 충분히 이용과 전용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횟수가 적고 많음을 떠나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정책기획담당관님, 행사연구용역비로 전용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흥민

이흥민정책기획담당관

예.

이윤승위원

2014년 8월 전용을 하셨는데 전용사유를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지요.
흥민

이흥민정책기획담당관

당초에 시정발전전략개발에 행사운영비로 7천만 원이 예산이 서있는데 저희들이 8월 1일 자로 100만 인구가 돌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 여러 가지 현안이라든가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구상하려면 시정연구원을 설립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타당성 때문에 지금 우리와 같은 수원이라든가 창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100만이 넘었기 때문에 시정연구원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8월 1일 자로 인구 100만이 되었기 때문에 시정연구원에 대한 필요성에 의한 타당성용역을 하고자 급히 8월에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이윤승위원

8월 1일 자로 고양시가 인구 100만의 도시가 됐지요?
흥민

이흥민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사전에 본예산이라든가 미리 철저한 준비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이렇게 전용을 하면서까지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흥민

이흥민정책기획담당관

사전에 예측을 해서 정확히 예산을 계상을 했어야 하는데 예산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이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는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예측을 정확히 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윤승위원

그런 것은 차후에 고민을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인적자원담당관에서도 전용 1건이 있어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예,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이 부분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국민건강보험금에서 저희가 전용을 했는데 건강보험금은 매년 12월에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이 10월쯤 되다 보니까 예상 요율을 예측해서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국민건강공단에서 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돈을 지출하게 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명예퇴직수당을 계상을 했었는데 자꾸 연금 얘기 나오다 보니까 명퇴가 급증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같은 목에서 예산 전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윤승위원

이번에 퇴직이 몇 분 정도 추가로 들어가신 건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금년에는 명퇴할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없고 작년에 10분 정도가 추가로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추진에서 100% 불용액이 나왔거든요. 350만 원이 불용이 됐고 또 30% 불용액에 똑같은 공공운영비에서 55만 6,630원 해서 전체 감사담당관실에서 똑같은 공공운영비로 예산이 편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 부서에서 공공운영비목에서 지급되어서 350만 원의 100% 불용이 났다고 되어 있네요?
창석

성창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떻게 편성을 했기에,
창석

성창석감사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미스가 있었던 부분을 시인을 하겠습니다. 350만 원의 예산은 공직자재산등록자에 대한 금융비용조회에 따른 우편비용으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집행액이 300여만 원이 집행이 됐고 2014년도에는 91만 3천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감사사례열람시스템 유지보수비로 편성된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91만 3,370원이 잘못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147만 원이 있는 감사사례열람시스템 유지보수비 이 부분이 100% 불용이 된 부분인데, 이것은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례들을 입력을 하고 시스템을 운영을 하면서 유지보수비를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했고 업체에서 하는 역할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147만 원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전액 불용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착오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다음에 편성하실 때 그러한 일이 없도록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성창석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공보담당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케이블TV 사용료 집행잔액 사유로 시정홍보 업무 추진비가 31% 정도 불용이 됐는데 어떤 사유 때문에 이렇게 됐나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집행이 안 된 건 아니고, 저희가 지방행정프로그램상 지출품의 등록할 때 그 시스템에 세부사업비나 통계목, 이런 것들을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입력하는 과정에서 잠깐의 실수가 있어서 다른 목으로 입력을 하다보니까 타 목에서 지출이 된, 전산프로그램상 그렇게 입력이 됐지 실질적으로는 이 돈이 전체 프로그램에서 지출이 되어서 실질적인 불용액은 17% 정도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입력하는 통계목에 잘못 입력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실제 불용액은 17% 정도인가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 사유가 그러면 말씀대로 케이블TV 사용료 집행,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집행은 다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력하는 과정에서 타 목에 있는 것을 입력을 해서 그 목에서 나가는 바람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정해서 자료 하나 다시 만들어 주시고요,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 74% 잔액 발생했거든요?
창석

성창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불용사유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성창석감사담당관

청백-e 시스템은 행정자치부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행정자치부에서 내시하는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 금액을 납부를 한 다음에 1년 동안 운영을 하고 차액에 대해서 다시 반환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금액은 169만 원 납부를 했고 나머지는 불용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애초에 편성을 좀 많이 하신 건가요?
창석

성창석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당초에 행자부로부터 편성하도록 요구가 있어서 그 금액을 편성을 한 게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원래 사업비편성 자체가 행자부에서 내시한 금액이 650만 원 정도 되는데 지출액이 170만 원 정도라는 것이지요?
창석

성창석감사담당관

예, 169만 2,220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적자원담당관님, 98% 불용 잔액발생률이 있어요. 이것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생산성 대상 응모자료 인쇄비가 불용이 됐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인쇄책자로 제출하다가 2014년부터는 CD로 제출하고 전산프로그램에 입력을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방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불용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앞으로는 계속 CD로 제작이 되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예산편성은 안 해도 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산편성은 앞으로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인적자원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출산휴가로 1년에 몇 분 정도 출산휴가를 가나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저희들이 연초에 인사하기 전에 출산·육아휴직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 인사부서에 육아휴직을 가겠다는 사람들은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할까봐 얘기를 안 해 줘서 인사운영에 애로사항이 많은데, 보통 한 110명이 지금 현재 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으로 정확한 숫자는 70~80명 되고 복직하는 직원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여직원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육아휴직은 계속 늘어난다고 생각하고, 통상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2년~3년 이상은 다 육아휴직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지금 비율은 34%밖에 안 되지만 금액으로는 1억 4천만 원 이상이 불용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연간 출산휴가를 정확하게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편성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결원보충을 최대한 신속히 해서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을 감소하셨는지,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이게 기간제근로자 보수인데 육아휴직을 가면 대체인력을 쓰게끔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저희들이 쓴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쓰게끔 해 놨는데 통상적으로 부서에서 이분들은 단순업무만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등초본이나 떼고 그런 것은 단순업무가 가능한데 일반직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계획업무 같은 것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충분히 세워 놨는데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단순업무를 제외하고 꺼리는 경우가 있고 결원보충에 대해서는 보통 육아휴직 계산해서 30% 이상은 추가로 인력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급 공무원 공채시험이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전국단위로 실시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1개월 정도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82명을 뽑는데 10월 초에나, 인력운영에 대해서는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전문직을 종사하시는 분들이 출산휴가를 내면 대체인력을 단순근로자를 쓰면 안 되잖아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그래서 기간제근로 자체가, 원래는 출산휴가를 가면 기간제를 쓰게끔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일선 부서에서는 기간제근로자를 쓰는 것을 좀……, 왜냐하면 업무난이도 때문에 그렇게 많이, 우리는 계속 써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답변하시면서 두 개 담당관실에서 행정착오가 있었다는 말씀하셨는데 차후에는 그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결산심사 끝나기 전에 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성창석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의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실의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진용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 김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순영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64호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김진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예비비 편성을 17억 정도를 해놓은 것 같은데 그동안에 예비비로 지출할 건이 발생한 게 없었습니까?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한우입니다. 예비비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부서개편 때문에 예산법무과장께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회계과장 노양호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페이지 말씀드릴까요? 355페이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회계과장 노양호입니다. 당초에 예비비에서 42억 5,800만 원을 승인하고 17억이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상시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 있을 때,
현숙

조현숙위원

그건 알고 있지요. 그럼 60억 정도를 편성해 놨다가 사용하고 남은 금액입니까?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서 급하게 필요한 부분들, 부서의 신청에 의해서 집행하고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근데 여기에는 왜 불용 100%라고 나와 있을까……, 그럼 그동안에 42억 5,800만 원을 쓰고 17억이 남은 거예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현숙

조현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양호 과장님, 답변하실 때 직책을 회계과장이라고 두 번이나 잘못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직책을 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권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월사업현황을 보니까 일산서구청 어린이집 임차계약 지연에 따른 임차보증금 이월사유가 있더라고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박상준위원

지금 어린이집 임차계약이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해결이 됐습니까?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서구청 어린이집 임차보증 관련돼서 이월액이 2억 5천만 원인데 이게 당초에 저희가 14년 1월 21일 계약을 맺어서 원장님하고 선생님 세 분하고 아동 17명이 운영을 하는데 건축주가 소송으로 인해서 저희가 가처분상태에 있기 때문에 근저당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한 다음에 근저당을 잡았던 그런 금액이고 그래서 이월시켰던 금액입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석 Y-city 공공시설물 확충, 이것도 사고이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이 금액은 이월액이 3,939만 8천 원이 이월된 금액인데 당초에 저희가 업무를 계속 하다가 14년 10월 24일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으로 업무가 이관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일을 했던 것은 그 일을 하면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업무를 이관할 수 없어서 이월시킨 금액이고 선급금을 주고 업무를 하다가 남은 금액을 이월시켰던 금액입니다.

박상준위원

주민자치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자치행정실장님이 대답하시나요? 주민자치과에 행사운영비랑 행사실비보상금,
진용

김진용자치행정실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상준위원

페이지요? 그러면 페이지는 잠깐 확인해서 제가 다시 질의할게요.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불용예산에 대해서, 356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국내여비, 안 보셔도 됩니다. 안 보시고 그냥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당초에 7,800만 원 예산을 계획하셨는데 집행이 3,400만 원, 잔액이 4,400만 원 남았어요. 남은 이유를 얘기해 주시지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한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는 것을 예측을 해서 저희가 지출액 예산을 세웠고 실제 출장갔던 출장여비만 엄격하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부의 방침도 실제 출장을 간 것만 출장비를 지급받게 하는 게 원칙이고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어서 엄격하게 출장비용을 출장 간 것만 정산을 해서 지급함으로써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규열위원

기왕이면, 제가 생각하기에 당초 계획을 잡았잖아요. 주로 과장님, 국장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팀장님, 주무관님 등등 일반직원들은 바쁘면 못 가고 그러잖아요. 나는 이것을 바쁘더라도 로테이션으로 보냈으면 좋겠다, 열흘 출장을 갔다가 바쁘니까 일주일 출장한다든지, 이래서 잔액이 남은 것이 아닌가 묻는 것입니다.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출장비는 국내여비입니다. 저희가 하루 출장을 가면 하루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출장비로 지급을 받는, 그렇게 해서 한 달을 계산을 해서, 그것도 일정금액 이상은 지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출장을 갈 때 매일 출장부에 기록을 하고 갔다 와서 출장복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출장을 가는 건데 며칠씩 지방을 간다든지 할 때는 별도의 규정에 의해서 결재를 받고 그 출장비를 지급받아서 가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저는 고양시 내의 출장이 아니고 타 도, 타 시, 국내, 제주까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너무 절약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과장님, 국장님급 이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팀장님 이하 주무관 등등 일반직원에 대해서 바쁘지만 로테이션으로 광주, 부산, 제주, 먼 거리 출장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당초 7,800만 원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잔액이 4,400 너무 많이 남았다는 것이에요. 10%, 20% 남은 게 아니고, 이럴 때는 로테이션으로 2박 3일도 좋고 3박 4일로 보내서 머리 좀 식히고 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어떤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관외는 기관 공통여비에서 지급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은 해당 부서하고 저희 부서에서도 참고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한 가지만 더, 행정지원과장님께 제가 계속 묻네요.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355쪽 바로 옆이에요, 예비비에 대해서. 예비비가 17억 이상 남았잖아요. 불용으로 이월됐는데 각 구청별, 각 동에 보면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오는데 보면 1천만 원, 3천만 원, 소규모로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게 많은데 이렇게 예비비 17억씩 남기는데도 불구하고 못쓸 때가 많은데 이럴 때는 올해만이라도 작년에 거울삼아서 올해 2015년도만이라도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각 39개 동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비용이 들어가는 잡다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단 1천만 원이 없어서 해결 못하고 안 풀리는 게 많은데, 안타까운 게 많은데 17억씩 남았다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고 2~3억, 3~4억이면 모르겠습니다마는 17억씩 남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지행정지원과장 유한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예산법무과장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행정지원과 안에 예산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예산법무과가 별도로 생겨서 거기서 업무를 처리하니까 예산법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노양호입니다. 예비비가 지금 현재 17억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꼭 필요한 사안들은 예비비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예비비라는 것은 꼭 필요사항이 발생될 때 각 부서에서 결심을 받아서 승인 하에서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무 때나 하다 보면 나중에 하반기에 급한 일이 생겼을 때는 예비비가 없어서 사용을 못하는 상황도 생겨서 꼭 필요한 사안이 아닌 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간의 통제성이 있는 그런 것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연중 잘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보통 11월, 12월 가게 되면 재난지역이 갑자기 돌발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가상해서 어느 정도는 예산을 남겨놓을 필요는 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실제로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너무 과다하게 남길 필요는 없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올해 2015년도는 잘 조정을 해 주셔서 집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자치행정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결산서 362페이지입니다. 과목에 주민자치 역량 강화사업으로 1억 100만 원 정도 잡혀 있다가 잔액이 2,800만 원 정도 남아있는데 주민자치가 강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역량 강화사업에 28% 정도 되는 예산이 집행이안 된 것 같은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활성화교육 예산으로 360명이 당초에 계획을 해서 잡았었는데 실제로 6월에 교육할 때는 340명 정도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명 정도가 교육 불참을 해서 그것에 대한 나머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교육이 인원수에 비례해서 예산이 들어가나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실장

그렇지요. 1박 2일, 이렇게 교육을 위탁 주니까 명수에 따라서 위탁비가 달라지게 됩니다.

박상준위원

내년도 예산도 이 정도로 예상을 하시고 편성을 하시겠네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4페이지에 주민자치과 사업 중에 평화의 쉼터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3천만 원은 6.25전사자 유해발굴지역에 대한 평화쉼터 조성사업으로 예산이 세워졌는데 그 부분은 집행하고 나머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주민자치과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나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실장

저희가 개토작업이라든가 민간협력 업무를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이 사업에 대한 집행내용이라든지 자료 좀 일단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65페이지에 민원콜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콜센터 방문했을 때 상황이나 이런 것이 열악했는데 집행예산이 보면 일반운영비도 많이 남고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데 콜센터 운영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 부분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이유가 어떤 사유 때문인가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한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콜센터를 운영하는데 콜센터에서 주로 고객관리시스템 홍보가 되고 통신요금이 발생이 되고 상담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컴퓨터 검색엔진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거나 정보통신시스템이 약 55종 정도가 거기 연계해서 돌아가고 있는 통합유지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그런 비용, 또 상담용 프로그램 고도화라고 해서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라시면 한 가지씩 전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박상준위원

아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이런 검색엔진을 했을 때,

박상준위원

과장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64페이지에 시민본위 행정구현 여론동향이라는 것이 있는데 주민자치과에서 여론동향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론동향 업무는 주민자치과에서 올해 2015년도부터 행정지원과로 업무가 왔습니다. 고양시 관내에 모든 여론이라든지 동향이라든지 종합적인 모든 사항을 파악을 해서 부서별로 그런 현황에 대한 대책을 미리 세울 수 있게 알려주는 업무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박상준위원

구체적으로 말씀대로 관내에 일어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취합한다는 의미인가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을 비롯한 각 당직실과 특히 야간에 관내에서 일어나는 주요 상황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하고 해당 부서에 신속하게 대처를 할 수 있게 연락을 해 주거나 보고체계를 통해서 보고를 하고 상급부서에도 빨리 저희가 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들을 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이 사업 내역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제출해서 올리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과,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실장

예.

권순영위원장

359쪽부터 주민자치과에 명시이월사업이 4건이 있어요. 각각의 사업이 명시이월된 사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용

김진용자치행정실장

839쪽에 명시이월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권순영위원장

359쪽이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덕양구에 여권민원실 설치를 위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금년도에 여권사무업무가 개시가 되어서 금년도에 덕양구에 여권민원실 개소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권민원실이 연기가 됨에 따라서 명시이월하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계속해서 4건 쭉 얘기해 주시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실장

공공운영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다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 4건이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실장

예.

권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회계과에 375쪽 청사유지관리 2억 5천도 명시이월 되어 있는데 376쪽에 보면 임차 사무실 운영 2억 5천, 이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석진입니다. 아까 박상준 위원님께서 질의한 2억 5천만 원에 관련된 것은 일산서구청 어린이집 관련되어서 이월된 것이고 그 사항 말고 다른 어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377쪽에 청사 신축 추진에 15억 8,600에서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들어가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이월 관련된 것은 지금 저희가 창릉동 청사관리 관련된 것이고 창릉동과 신도동에 관련된 계속비이월된 사항이고 아까 사고이월된 것은 박상준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백석동 Y-city 관련되어서 공공시설 입주타당성조사 관련된 이월된 금액입니다.

권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383쪽에 정보통신과, 전용하신 건이 있지요?
경옥

유경옥정보통신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어떤 사유로 전용을 하셨습니까?
경옥

유경옥정보통신과장

전용 건 3,784만 원은 당초에 행정자치부에서 국비를 지원할 때 임차료로 예산을 세우도록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예산과목변경을 하라고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행정자치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위탁해서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사업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라고 지시가 와서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는데 박상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결산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실 소관의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중 평생교육과와 체육진흥과 소관의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윤홍구 과장님은 오늘 자로 시민복지국장으로 승진, 전보되어 본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길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박동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순영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중 기획행정위 소관 평생교육과와 체육진흥과에 대한 2014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박동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검사를 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지난 주 성사동에, 공식적인 체육관 명칭이 뭐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성사다목적체육관입니다.

김영식위원

준공식을 언제 했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5월 말에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참석하신 분들 중에 어느 위원님들이 참석하셨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준공식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식위원

준공식 안 한 이유가 메르스 때문인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일단 메르스 영향이 있고 배드민턴장은 7월 1일부로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

김영식위원

준공식 참석하신 분 누구누구신지,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준공식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식위원

준공식을 했다고 언론에 나왔어요. 그거 왜 그런가요?

권순영위원장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준공식이 아니고 개관을 했다고 언론보도는 나왔거든요. 7월 1일 자로 개관을 한 것으로,

김영식위원

개관한 것으로? 준공식은 안 하고?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김영식위원

준공식을 할 때 메르스에 대한 여러 가지 여파가 있을 텐데 준공식이 아니라 개관식만 한 것이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것은 나중에 배드민턴협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 메르스 때문에 시기는 잡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식위원

앞으로 준공식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계획은 없는 거네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 위원들한테는, 최소한의 기획행정위원회만큼이라도 메르스에 관련되어서 준공식을 할 예정이었으나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문서를 보내주면 위원들이 참고를 할 텐데 나중에 언론보도로 알다보니까 늦게 알게 돼요. 참고적으로 국장님, 준공식을 하지 않더라도 개관을 했으면 최소한의 참고사항으로 기획행정위원들이 체육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해 주시면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될 텐데 전혀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저희가 의아할 수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 업무적으로 그런 경우 있으면 그런 사항들을 메모를 한다거나, 쪽지를 한다거나,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관심을 가진다면 소통되지 않겠나,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치밀하게 위원님들하고 위원회하고 체육진흥과하고 평생교육과 쪽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관계들을 서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약간 보충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성사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는 제 지역구에 있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33억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그중에 시비가 20억이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어쨌든 많은 시비를 세워 줄 때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또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해서 세워준 예산인데 메르스 때문에 개관식을 공식적으로 진행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저도 신경을 늘 쓰고 있었어요, 언제 개관이 되나. 근데 제가 매일같이 거기 가서 점검을 해 볼 수는 없는 노릇이고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어찌어찌하다가 언론보도 자료를 통해서 개관을 했다는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굉장히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동안 계속 신경 쓰고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언제 개관이 됐는지도 모르게 지나가버리니까 이건 조금 아니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김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라도 사전에 안내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잘 아시겠습니까?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저희가 생각을 잘못했었던 것 같은데 개관식 할 때 초청하려고 했는데 다음부터는 사용하기 전에는 기획행정위원회에 더 알리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로 6건이 있고 총 사업비가 28억 정도 이월이 됐네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사고이월이 있는데 그 이월사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명시이월은 작년 연말에 도 시책추진비로 해서 배드민턴장 LED예산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주가 됐고 식사체육시설이 일부 중지가 되어서 거기에서 명시이월 이루어진 사항이 있습니다. 사고이월도 식사체육시설하고 연관이 되어서 1건이 있는데 사고이월이 식사체육시설에 대한 사항입니다. 계속비이월은 성사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 시설비하고 감리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선유동 실내 게이트볼장 이월시키셨지요? 2천만 원 명시이월 시키셨거든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선유동도 명시이월이지요.

이윤승위원

이월사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그리고 진행 상황하고 이월사유를 설명을 해 주세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선유동에 대해서는 설계비만 2천만 원을 세웠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도에서 하천부지관리 변경신고가 먼저 돼야 나머지 설계가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런 행정절차가 이행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월이 된 사항이고, 현재 폐천부지는 조건부가 통과가 되어서 조건부이행계획서를 도에다 제출한 상태고 그것이 승인이 떨어지면 토지는 국토부에서 토지양여절차만 밟으면 바로 설계가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3억입니다.

이윤승위원

신축공사 총 사업비가 3억인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이윤승위원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기도의 조건부, 경기도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득해야 되는데 어때요, 그것이 가능하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조건부이행계획서는 올렸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통과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폐천에 대해서는 건축에서 토지양여절차가 있는데 이것도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럼 시기를 대충 언제쯤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측을 하신다면?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공사시기요?

이윤승위원

예.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올해는 공사를 들어가지 못하고 설계만 들어가고,

이윤승위원

잠깐, 어차피 이월을 시키셨기 때문에 사업비는 넘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이윤승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심의를 득하는 게 상당히 까다로울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연 심의를 득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이지요. 이게 계속해서 이월만 시킬 사항이 아니라,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조건부이행계획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통과가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 토지양여부분이 하나 남아있는데 이 부분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 토지양여부분이 해결이 안 된다면 이 설계비는 명시이월 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 그대로 불용처리가 될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아무튼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잘 진행이 되도록 해 주세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477쪽 평생교육과, 과장님이 안 계시니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기간에 대한 보조금에 집행잔액이 많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교육청이 대응투자금액이 부족해서 그런지 적지 않은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거든요. 전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에요. 내용을 좀 알려주시지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박동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학교보조금이 많이 반납이 됐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방과 후 학교 같은 것은 학교대응투자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올해 당초 계획을 세울 때는 작년하고 비슷하게 세워 놨는데 학교에서 대응투자를 덜 하든가 자부담을 부모들한테 시키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은 사업을 하다보면 학교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여기 뭐 과학실 등 교실환경개선에도 1억 9천이나 남아있는데 이것은 사업을 하다가 조금 남는 정도가 아닌데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교육기관의 보조금은 예산서는 하나로 되어 있는데 시설개선사업이 능곡고등학교 등 14개 사업이 됩니다. 학교가 14개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능곡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1억 5천이 남아있는데 능곡고가 당초에 인조구장으로 설치를 하기 위해서 보조금 5억을 요구받고 설치를 해줬는데 인조구장을 안 하고 마사토로 해서 3억 5천으로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1억 5천이 남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교육청에 보조금을 줄 때는 좀 더 철저히 사업을 점검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업이 인조구장을 한다고 그랬다가 마사토구장으로 하는 바람에 이렇게 돈이 남았다고 하는데 처음에 마사토구장으로 한다고 했으면 이만한 예산을 또 다른 학교에 지원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것은 예산을 적절하게 쓰지 못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교육청하고의 매칭사업은 교육청에서 올라온 대로 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우리 시의 교육정책하고 맞는 것을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도 이런 사건이 나는데, 우리가 중간 중간 점검을 해서 예산이 중간에 변동이 되면 조절해서 다른 학교에 줄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교육청지원사업은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밖에 나가보면 교육청에서는 하고 싶은데 시에서 보조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급하니까 핑계 삼아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한 번 짚을 것 두 번 짚어서 철저하게 서로 이해가 다 된 상태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보조금지급에 대한 효과가 잘 나와야 된다고 봐요, 교육도시로 가는 마당에서.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교육청하고 긴밀한 수시 교감을 갖고 최소한대로 잔액이 적게 나올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479쪽에 평생학습체제 구축이 있어요. 14억 예산인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 간다고 했는데 평생학습도시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밑거름인가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평생학습도시 구축에 대해서는 밑거름만이 아니고 시민대학에 운영하는 것이 있고 동주민센터 같은 데 원어민 교육을 실시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 사업이 합해져서 14억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럼 문예사업 이것도 다 거기에 포함이 되고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예, 시민대학위탁교육이 7억 정도가 되고 동주민센터 원어민교사 영어교실 하는 곳은 5억 4천 정도 됩니다. 그리고 문예사업이 3천만 원 정도 되고 찾아가는 평생온누리강좌 같은 것이 합해져서 금액이 14억 정도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럼 평생학습체제구축이라는 사업하고 평생학습도시조성이라는 사업하고 차이를 국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평생학습체제구축이 근본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생학습도시조성은 예산편성서 상의 관이 되겠습니다. 장이 평생학습구축사업이 되는 것이고 평생학습구축사업의 일환으로 평생학습도시조성도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이것 거꾸로 된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평생학습도시조성이 더 크잖아요, 우리 고양시 전체로. 그런데 앞에 보면 이것은 평생학습체제구축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인데,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예산의 조직-사업-목을 한번 더 확인해 보고 내년에 수정할 수 있으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국장님, 이것 질의드린 것은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 간다고 선언도 하고 앞으로 그것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평생학습뿐만 아니라 교육도시로 아이들,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도 우리가 분명하게 표방을 하고 창조적 도시를 위한 선포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긴밀하게 교육청하고 해야 되지만 평생학습도시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또 별개잖아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 고양시에 대한 능력이 더 필요로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관련부서에서 좀 더 평생학습도시, 평생학습체제, 그리고 실천방향에 대한 것이 명확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봐서는 거꾸로 된 느낌 같아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 간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분명한 로드맵도 있어야 되지만 인식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산 통계목에,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돼서 한 것으로 보는데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14페이지 식사지구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당초 13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었고 전년도 이월해서 5억 정도가 같이 편성이 되어서 18억 정도가 됐는데 지금 그때 체육시설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사지구, 먼저 한번 답사하신 그 지역이 맞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거 맞습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식사체육시설 거기에는 도시정비과에서 식사2지구를 개발하면서 학교용지 부족한 문제가 있어서 거기를 학교용지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식사체육시설에 손을 떼고 나온 것이 되고, 킨텍스 야구장이 있습니다. 킨텍스 야구장에 성인야구장하고 리틀야구장 하나가 있는데 그 야구장을 인조잔디로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지 변경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럼 예산이 그쪽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사업승인 다 나면 예산이 다시 3회 추경에 식사야구장으로 사업지를 변경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도 14억 원이 들어간 것 같은데, 조성하는데 14억이 들어갔어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현재 집행된 것은 3억 정도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지출이 3억 5,800만 원 들었네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그럼 남은 잔액이 그쪽으로 넘어갈 것인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지는 학교가 들어갈 것이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현재 그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에 대해서 교육문화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예전에 문화재단에서 평생학습도시로 되면서 거기서 학습정원사라는 것을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학습정원사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나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올해도 학습정원사 19명을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예산과 관련해서가 아닌 다른 질의를 드렸는데 지난번에도 예산이 많이 남아 있었을 것 같았었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예산이 헛되이 나가지 않고 잘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학습정원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평생학습에 대해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작년도 것하고 올해 할 계획을 자료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503쪽이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503이요?

이규열위원

안 보셔도 돼요. 그냥 답해 주셔도 됩니다. 거기 보면 국제·전국·도 체육행사 지원이라고 불용액이 나왔어요. 3억 3천 중에서 1억 7천이 남았네요. 맞습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국제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전국, 도 체육행사는 이해가 가는데 국제는 어떤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것인지?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국제·전국·도라고 했는데 작년도에는 국제행사를 한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도 체전이 있었는데 작년에 세월호 때문에 체전이 진행이 안 돼서 일부 집행한 것만 빼고 나머지는 불용처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512쪽에 보시면 고소차량을 구입하셨다고 했는데 산소, 이런 차량인가요? 어떤 차량입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배드민턴장에서 위에 등을 교체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드민턴장이 높이가 높다 보니까 그것을 올라가기 위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사다리차 비슷한 그런 차네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올라가서 쭉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누누이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고양시는 집행부 전체, 시청, 각 3개 구청, 의원님들, 사무국 등 등산대회라든지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1년에 번갈아서 두 번씩 한다든지, 체육진흥과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한번 국장님하고 같이 의논을 하셔서 의회, 집행부가 소통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스포츠를 통해서 구기보다는 등산대회라든지 아주 좋은데 시장님도 그렇고 의장님도 그렇고, 그런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바깥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체육진흥과장님께서 그런 것 하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481페이지에 평생교육사를 지난번에 제가 학습정원사 할 때 심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평생교육사가 전문교육사가 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인적자원담당관에서 승계가 됐나요? 그래서 예산이 남아 있는 것인가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평생교육사 인턴제 사용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현숙

조현숙위원

예.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전문직은 우리가 전문계약직으로 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교육전문가로. 평생교육사라는 것은 기간제로 보조요원을 채용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지금 인건비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있는 것은 인적자원담당관에서 승계했다는 것 아닌가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인건비를 세울 때 1월부터 12월까지 세웠는데 채용을 하다보니까 4월부터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예산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사업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주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위원

체육진흥과에 질의하겠습니다. 503쪽을 보시면 여자실업축구 운영 지원으로 5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실업축구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하고 어떻게 운영이 지원되는지, 지출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답변하겠습니다. 대교여자축구단이 있습니다. 작년까지 고양시를 연고로 있으면서 저희가 5억을 계속 지원했던 사항이고 5억을 지원하기로 한 게 작년까지는 그렇게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했고, 금년도에는 1억 정도밖에 안 되겠다고 했더니 대교에서는 그러면 안 되겠다, 떠나겠다, 그렇게 해서 대교로 우리가 지원해줬던 사항인데 금년도에는 연고지를 대교가 다른 곳으로 떠났기 때문에 예산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러면 예산은 없고 전년도에 지출만 했다 이거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전년도에 대교를 지원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럼 이제 앞으로 돌아오는 것은 그쪽이 떠났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연관이 없으니까 궁금해 할 필요가 없네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여자실업축구는 없는 겁니다.

강주내위원

다른 타 실업단체를 고양시에 영입을 하거나 그런 예정 같은 것은 없고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현재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강주내위원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궁금한 사항이었거든요.

권순영위원장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결산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서면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중 평생교육과와 체육진흥과 소관의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고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7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3개 구청에 대한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3개 구청부터 시작되는 결산 심사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