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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윤용석 의원 발언

195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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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권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3개 구청에 대한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3개 구청에 대한 결산심사는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순으로 진행할 계획이나 금일 3개 구청에 대한 위원회별 결산심사가 동시에 진행되므로 상황에 따라서 심사순서는 변동될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구청 소관 동주민센터 결산에 대한 답변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3개 구청에 대한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주민센터에 대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종경 덕양구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이종경입니다. 100만 고양시의 미래와 시민이 만족하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순영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덕양구 2014회계연도 세출 결산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이종경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결산 사항이랑 조금 어긋나는 내용인데 의견을 묻고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구청에서 단속하는 옥외광고물관리법이랑 일인시위의 규정에 대해서 여쭤보았는데 일인시위를 했을 때 구청에서 옥외광고물관리법상 단속을 할 수는 없지요? 일인시위자가 현수막을 건다든지 이렇게 행동을 했을 때 구청에서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혹시?
종경

이종경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이종경입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광고물 정비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옥외광고물법을 적용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정당하고 관련되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법」에 근거한 일인시위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단속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일전에 제가 한번 현장에 나가보니까 일인시위하는 현장에 구청 단속공무원들이 대여섯 분이 와서 계속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규정위반이면 단속을 하시고 위반이 아니면 그냥 가셔야 되는데 계속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규정이,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지 왜 그렇게 계시는지도 잘 몰랐고 업무시간에 2~3시간씩 거기 대기하는 게 별로 좋아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규정을 정확하게 보시고 옥외광고물팀에다가 어떤 상황일 때는 정확하게 단속을 하고 아니면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서로 서로 불편한 상황이 안 발생하겠더라고요. 구청장님도 한번 규정을 정확하게 보시고 부서에다 어떤 지시를 해 주시든지 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좀 부탁드립니다.
종경

이종경덕양구청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광고물 정비업무를 추진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위원님들께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설명은 자료도 안 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못 올리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정당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있었을 때는 일부 아파트단지 주민들에 대한 거부반응이라든가 신고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위가 있었을 때는 저희 직원들이 아마 근처에서 나름대로 추가로 확대되는 민원사항을 조치하자라는 차원에서 상주하면서 지켜보는 사항도 있는데 그만큼 공무원들이 단속에 임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이나 이런 것을 살펴가면서 정당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주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위원

강주내 위원입니다. 823쪽 보시면 정보통신 인프라구축으로 3억 8,367만 1천 원에 대한 예산을 세우셨는데 지금 집행하고 잔액이 5,894만 2,890원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인프라구축은 주로 어떤 식으로 구축을 하셨고, 집행하시고 남은 게 올 12월까지 필요한 예산인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통신망 유지관리는 우리 구청의 통신선로라든지 동주민센터의 통신선로의 노후된 부분들을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 부분에 대한 잔액입니다.

강주내위원

아직도 노후된 것이 있어서 쓰다가 남아있는 것이지요?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러니까 공사가 다 개선되거나 아직 안 해서 그렇지요?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노후되는 부분들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러면 온라인 선 개보수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럼 다음은 공익근무요원관리로 비용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은, 일반 집행부에 계시는 공무원들은 민원인들에 대한 친절이나 예절 같은 것에 대해서 간간이 교육을 받잖아요?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강주내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은 어떤 식으로 교육을 받는지, 민원상대를 했을 때 상대한테 대하는 행동강령 같은 것,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저희 직원들하고 똑같이 준해서 교육을 수시로 시키고 있고 집합교육도 1년에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구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병무청에서 지도감독 나오고 해서 지적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바로 잡아주고 복장착용이라든지 그런 예의 지키는 범주 내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다 잘하는데 간혹 몇몇 요원들이 불편한 상황을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행동강령에 있어서 일반인들이 구청 주변이나 동주민센터 주변을 다녔을 때 조금 더 행동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들은 공익요원들한테 계속적으로 교육시키고, 요즘 현역에 미적합자들이 중도에 구청으로 많이들 내려오고 있습니다. 부적합자원들인데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결산서 821쪽에,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매각에 따른 수수료 집행잔액이 54% 정도 발생을 했거든요. 집행 불용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이윤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관용차량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부분하고 전자계약입찰수수료로 2014년도에 관용차량 징수 미승인된 부분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매각사유 미발생에 대한 잔액 부분입니다.

이윤승위원

덕양구는 관용차량 몇 대 보유하고 있나요?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65대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몇 대 매각을 하시려고 계획하셨던 것이지요?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4대 매각을 하려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윤승위원

지금 이 부분은 4대에 대한 매각수수료가 미승인으로 인한 잔액 발생된 것인가요?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몇 가지 동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게 에너지절감을 위해서 노력하셨다는 결과들이 집행잔액 발생을 보면서 느꼈거든요. 여러 개 동에서 공공요금절약이라든가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인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이 아마 예산절감의 긍정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 질의는 질의가 아니고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예비비지출을 하셨어요. 예비비라는 게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이윤승위원

그야말로 폭우나 태풍, 천재지변, 기타 예측할 수 없고 불가피할 때 집행하는 게 예비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과장님?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비비에서 제설장비를 좀 많이 구입하셨어요. 그렇지요?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이윤승위원

2014년도에 적설량이 많았나요, 어땠어요?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상보다는 적게 온 것 같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비단 덕양구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동구, 서구 다 제설장비를 공히 구입을 했어요. 적설량을 봤을 때는 그게 정말 불가피하게, 부득이한 사유였는가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연간 기상 겨울 예보를 확인하고 그런 대책을 사전에 예방대책으로 강구를 한 것 같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제설장비가 없는 것도 아니었고 적설량이 그렇게 많았던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 동이 예비비를 지출하면서까지 구입을 한 게 맞나라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그러한 제설장비가 필요하면 사전에 예측을 해서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저희가 편성을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경

이종경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비비를 투입하게 된 동기는 사실은 겨울철 12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 강설대책을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 전년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이면도로에 대한 취약지역을 해소하고자 1톤용 트럭에 탑재해서 살포할 수 있는, 개인이 밀면서 살포할 수 있는 살포기 4대를 구입한 것이 되겠는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작년도에는 14년도 12월부터 15년도 2월까지 평균 강설량이 86% 수준으로 적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고 실제로 강설예보는 15회가 났었고 한 8차례 정도만 눈이 내렸는데 저희가 예비비를 투입했을 때는 좀 더 강설대책에 세밀하게 준비를 하자라는 차원에서 일부 투입해서 구입한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전대비 측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나 예비비를 투입하면서까지 하는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절치 않다고 보고, 제설장비를 많이 이용을 하셨습니까? 말씀하셨듯이 큰 도로라든가 이런 데는 큰 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물론 다 충분히 소화가 되지만 이면도로라든가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은 사실 많이 있어요, 뒷길 같은 데. 아마 그런 곳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이게 예비비를 투입해서까지 장비를 구입해야 됐었느냐 하는 사항인 것이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경

이종경덕양구청장

앞으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미리 예측을 하고 사전에 예비비 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세밀화를 기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은 덕양구청이 선구청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각 제설장비를 거의 동네에서 구입을 했어요. 동구, 서구, 다 구입을 했는데 지출액, 그리고 집행잔액발생률이 보면 다릅니다. 장비는 아마 똑같은 장비를 구입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종경

이종경덕양구청장

장비는 같은 기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런데 보면 집행잔액이 2만 원에서부터 60만 원, 이렇게 차이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으로, 일괄적으로 같이 구매를 했으면 상당히 예산절감의 효과성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경

이종경덕양구청장

그 부분도 위원님 지적을 정확하게 해 주셨고 그런 아쉬움은 좀 남아있습니다.

이윤승위원

향후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공동으로 구매할 수 있는 부분은 3개 구가 같이 협심해서, 합의해서 같이 일괄 구매한다든가 하면 조금 절감차원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종경

이종경덕양구청장

맞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철저하게 앞으로 기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이런 부분 보니까 참 아쉽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행정지원과장님, 822쪽 봐주시지요. 거기 보면 직원교육 및 인사관리가 있어요. 불용액수가 한 220만 원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불용액이 발생한 것보다는 거기 내용에 보시면 직원교육 및 인사위원회 개최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인사위원회 개최는 어떤 개최인지 얘기 좀 해 주시지요.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는 7급 이하 직원에 대한 인사위원회입니다. 인사위원회 개최 사유는 음주운전이라든지 직원들의 품위손상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사위원회 개최입니다.

이규열위원

금년도에 덕양구청에서 7급에서 6급 승진이 몇 명 있었어요? 금년도 4월인가 한 번 있었지요, 승진이?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연초에 승진 한 번 있었습니다.

이규열위원

7급에서 6급 몇 명이 있었나요?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인원은 시에서 승진을 시켜서 내려오는 사항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규열위원

본청에서도 하지만 덕양구청은 몇 명 있었나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기억이 안 나서, 7급에서 6급 승진. 6급에서 5급은 한 명도 없지요? 사무관 승진은 없고, 팀장 승진은 몇 명이나 했는지, 2015년도에.
종경

이종경덕양구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는 안 가지고 있어서, 그 자료를 챙겨서 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아니요, 제출하지 마세요. 저도 알아볼게요. 아시는 줄 알았더니 기억을 못 하시네요, 저도 기억이 안 나서. 왜 그러냐 하면 2013년, 2014년 보면 각 구청보다는 본청에서 97~98%를 승진하는 것 같아서, 여기 구청에서 인사위원회 개최했다고 해서 특별히 구청에서 본청에 올릴 때 뭐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음주운전이라든지 품위손상에 대해서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식이군요?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시민봉사과장님 829쪽에 보시면 부동산 및 개별공시지가가 있어요. 저번에 구청에 갔을 때 우리 동네 어르신하고 만났어요. 그런데 이분이 몹시 흥분되어 있더라고요. 공시지가 작업하는 실에 갔다 나오시면서 민원실 앞에서 마주친 거예요. 그런데 엄청나게 구청, 시청을 모욕을 하면서 저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만났다고, 뭐냐 하면, 나도 그런 데에서는 동감을 하겠더라고요. 어르신네 토지·주택이 도로계획선에 잡혀 있어요. 벌써 10년, 20년 전의 일이지요. 그런데 해마다 계속 지가를 조금씩 낮추는 거예요. 다른 일반 토지·주택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것은 내가 보기에는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도시계획과 쪽에서 도시기본계획에 20년, 30년 계획이 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4m, 6m, 8m 도로계획선 접한 토지 및 주택은 2009년도, 2010년도 부동산이 상승할 때는 똑같이, 구분 없이 지가가 상승해서 고지를 했었는데 2012년, 13년도 엄격히 떨어졌어요. 어떤 것은 더블로 떨어진 것도 있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구나, 이분이 왜 그렇게 몹시 화가 났느냐 하면 본인도 세금을 더 내겠다는 거예요. 지가가 떨어지면 재산세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데 이분의 생각은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매각을 하려고 해도 등본을 딱 떼면 지가가 워낙 떨어져 있어서 매수자가 후려친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유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계획선에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균일하게 그 부근의 토지와 같이 엇비슷하게 지가가 매겨져야 하는데 계획선에 닿았다고 해서 엄청나게, 평방미터당 150만 원하는 가격이 80~90만 원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상당히 속상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유경

김유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김유경입니다. 공시지가책정은 표준지라고 그래서 국토교통부의 표준지가 있거든요. 그럼 그것을 기준으로 개별 공시지가를 지역에서 매기고 있는데 그렇게 타 부근 토지하고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날 때는 이의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감정평가사가 계시거든요. 그러면 같이 현장에 나가서 검토를 하고 그런 절차가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 그렇게 인근 토지에 비해서 많이 하락이 됐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지금 조정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하든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근데 그게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표준지가 자체가 낮아요. 계획선에 접한 토지·주택은 일괄 거의 다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시나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유경

김유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예, 표준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하거든요.

이규열위원

그래서 이런 게 우리 지자체라든지 광역도시 다 동일할 것 아니에요?
유경

김유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한계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해를 시키고. 그래도 이해를 못 하세요. “이것은 시나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다. 정부에서 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는 건데 이것 해 봐야 시간낭비고 애만 태우신다. 그냥 포기하세요.” 그랬더니 정부에다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연구도 해야 되고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유경

김유경덕양구시민봉사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표준지 책정을 할 때 의견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참고만 하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결산심사이기 때문에 결산과 직접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에서 지금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30% 이상 발생한 동들이 많이 있거든요. 보면 공공요금 불용사유가 우편요금 예산집행 잔액, 우편 발송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주로 불용사유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 편성할 때 불용액이 반영이 되어서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경우가 되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동에 공공운영비는 대체적으로 우편요금 절감인데 절감된 부분들은 SNS발송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절감이 된 사례이고 향후에 예산을 세울 때 이런 부분들은 반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아니, 올해년도 예산 세울 때 반영하셨냐고 묻는 겁니다.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작년도 예산에 반영은 안 된 것 같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지금 전반적인 추세가 SNS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감소가 될 것이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을 제대로 감안을 하셔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주민센터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주민센터에 대하여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경재 일산동구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이경재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권순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2014회계연도 세출 결산사항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이경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시민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63페이지입니다. 일단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정부지원어린이집교직원 처우개선비랑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예산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웅근

최웅근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저희과 예산이 아니고 문화복지위원회입니다.

박상준위원

죄송합니다. 잘못 봤습니다.

권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세수증대활동비 지원이라고 있어요. 958쪽 공히 3개 구청에 다 있는데, 지방세수증대활동비 지원 836만 원이 있고 또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에 7,552만 6천 원, 강력한 체납처분에 995만 6천 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3개 사업 내용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걸 좀,
홍원

김홍원일산동구세무과장

지방세수증대활동비 지원한 것입니다. 도세 보조금입니다. 도에서 도세를 징수하면서 징수보조금으로 해서 저희가 여비로 책정이 되어서, 출장비로 해서 도세에다가 징수한 실적만큼 보조금을 줘서 체납세 징수활동여비로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 7,500만 원은 홍보물 제작, 일반운영비, 체납세징수에 사무관리비, 그런 식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강력한 체납처분은, 그 밑에 있지요?
홍원

김홍원일산동구세무과장

이것도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럼 강력한 체납처분을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세요?
홍원

김홍원일산동구세무과장

강력한 체납처분 같은 경우는 급여 압류라든가 채권 압류에 사용되는 그런 비용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 국민이나 시민들 입장에서 대개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가져요. 돈 있는 사람들 세금은 제대로 못 걷으면서 돈 없는 사람들의 세금은 작은 것까지 가져간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게 어찌 보면 납세의 형평성이, 체감하는 형평성이 적다는 것이지요, 실제로는 형평성이 있는데 체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돈이 많은 사람의 100만 원과 가난한 사람의 100만 원은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세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작은 지방세지만, 구에서 걷는 작은 지방세지만 큰 금액 같은 것을 더 열심히 걷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취해보셔야 되고, 강력한 체납처벌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구체적인 방법을,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번호판 영치하고 그러지요?
홍원

김홍원일산동구세무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것도 이 사업에서 하나요?
홍원

김홍원일산동구세무과장

여기 비용은 운영비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인쇄를 하든가, 공공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성격이 활동비가 아니라 공공운영비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임대를 한다고 하는데 뭘 임대하지요?
홍원

김홍원일산동구세무과장

임대가 아니라 저희가 홍보문구 같은 안내문 인쇄를 한다든가 아니면 우편발송비, 강력한 체납처분의 990만 원은 그런 저희 내부적인 비용입니다, 여비 이런 게 아니라.
용석

윤용석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근본 취지는 체납정책이 좀 체감적으로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
홍원

김홍원일산동구세무과장

지금 저희가 고액체납자들한테 전방위적으로 보험이라든가 할 수 있는 발견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급여 압류나 보험 압류, 자동차 압류, 공매, 이런 것까지 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감춰진 재산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는,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가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열심히 바꾸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체납에 대해서는 체감적으로 형평성이 있다는 홍보도 필요하고 누구나 차별 없이 체납을 하면 끝까지 추적한다, 이런 식으로 형평성 있게 한다는 홍보도 하셔야 될 것 같고 100만 도시에서 체납문제는 정책적인 일관성이라든가 철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세무과에서는 그런 것도 같이 논의를 하셔서 우리가 방향성이라든가, 홍보도 3개 구청이 동일하게 홍보를 해 주셔서 누구나 균등한, 그리고 형평성 있는 납세정책, 체납정책, 그렇게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홍원

김홍원일산동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45쪽 보시면 가로기 게양 해서 2회를 할 것을 1회를 해서 절감이 됐다는데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채우석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채우석입니다. 애국심 고취를 위해서 저희가 국기를 가로에 게첩을 하는데 대부분 국경일이라든지 경축일, 민방위기까지 포함되니까 민방위날에 민방위기 게첩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 2014년도 10월 1일과 3일이 국경일이기 때문에 그게 연장선상에서 하루 떼고 하루 또 부착하면 돈이 소요되니까 3일을 하루로 봐서 계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남는 예산입니다. 한 번을 더 썼었을 경우에는 예산을 쓰는데 10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 연속 3일 걸게끔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규열위원

2회 할 것을 1회로 해서 절감이 됐다는 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주민센터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주민센터에 대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태형 일산서구청장께서는 2015년 7월 8일 자로 일산서구청장으로 전보되셨습니다. 축하드리고, 부임인사와 아울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일산서구청장

7월 8일 자로 일산서구청장으로 임명된 이태형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청장으로 임명을 받고 위원님들과 함께 일산서구 행정이 원활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위원님들과 같이 고민하고 행정을 하는 그런 청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산서구청 2014회계연도 세출 결산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이태형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청 시민봉사과장은 공석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결산서 1042쪽에 국내여비 2천만 원 편성이 됐고 집행잔액발생률을 보니까 76%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거든요. 불용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이병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예산은 2천만 원의 여비가 풀 여비 성격으로 예산이 세워졌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종 교육이나 연찬회 참석, 벤치마킹, 이런 사유 등으로 지출이 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출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76%의 불용비율이 나왔습니다.

이윤승위원

절감 차원으로 제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셔서 예산을 편성하셨을 텐데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발생을 했어요. 내년도에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실 계획이십니까, 어떠세요?
병렬

이병렬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올해도 현재는 2천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에 잔액이 많을 시에는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43쪽 사랑의 교실 운영하셨네요?
병렬

이병렬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이윤승위원

사업을 하셨는데 이 역시도 상당히 집행잔액발생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 사랑의 교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교실은 탄현동하고 주엽2동주민센터에서 공익근무요원들이 어려운 저소득층하고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영어와 수학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교재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4건에 39만 7,450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6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14명, 20명, 쭉 많다가 작년도에는 6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교재비용도 많이 지출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윤승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익근무요원들이 주엽동, 탄현동 관내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재능 기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좋은 사업인데 이게 좀 활성화가 더 됐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들어요. 원인이 그러면 뭘까, 홍보부족일까요? 왜 이렇게……, 굉장히 전년도에 비해서 이용액이 저조하거든요.
병렬

이병렬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선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공익요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했는데, 또 열정 있는 공익요원들이 다 전역을 했고 그것을 할 만한 공익요원들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또 요즘은 저소득층의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이나 지원관계가 있어서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글쎄요. 갑자기 20명 내외의 학생들이 이용을 했다가 6명, 7명으로 뚝 떨어질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원인분석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올해도 이 예산은 편성하실 계획이십니까?
병렬

이병렬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예산이 안 서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럼 이 사업 자체를 안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예산 대비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병렬

이병렬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참여율이 저조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윤승위원

아쉽네요. 왜냐하면 공익근무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대학생이라고 보면 되지요?
병렬

이병렬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학생들 실력이 참 좋을 텐데, 이런 기회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는 필요할 것 같고, 아무튼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지켜보셨다가 사업의 필요성이 느껴지셨을 때는 과감하게 다시 한번 편성하셔서,
병렬

이병렬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우선 이태형 서구청장님, 부임을 축하드리고 가지고 계신 리더십과 철학으로, 일산서구가 처해 있는 고양시의 지정학적 위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강 하류고 앞으로 남북 간에 평화문제에 있어서, 또한 문화교류에 있어서는 서구가 제일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앞으로 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청장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적극적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완수 과장님, 1053쪽 보면 체납세징수포상금이 있는데 예산이 3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3개 구청을 보니까 전부 3천만 원인데 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포상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완수

고완수일산서구세무과장

세무과장 고완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세징수포상금은 매년 저희가 3천만 원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과년도 체납액에 따라서 2년 미만 체납액은 1%, 3년 미만 체납액은 5%, 그 이상 체납액은 10%, 이런 식으로 저희가 체납세징수포상금을 직원들한테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3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전체가 다 소모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받은 비용에 비하면 3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적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3천만 원밖에 안 서 있기 때문에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징수포상금을 직원들한테 지급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아마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3개 구청이 각각 동일하게 3천만 원씩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다 소진되면 그 뒤는 포상금을 못 주는 거네요?
완수

고완수일산서구세무과장

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더 이상, 3천만 원의 범위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만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몇 월쯤이면 거의 소진돼요?
완수

고완수일산서구세무과장

저희가 상반기 7월 중에 절반 정도 소진되고 12월쯤에 나머지 절반 정도 소진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나중에 못 받는 직원도 있겠네요?
완수

고완수일산서구세무과장

그러니까 저희 세무부서가 체납세 징수라든지 법적으로 직원들의 의무사항이기는 하지만 그나마 관외로 다녀서 출장을 나간다든지 민원인과 접촉을 해서 체납세를 받아들이는데 거기에 따른 일종의 노고에 대한 직원들의 포상인데 3천만 원이라는 비용이면 어느 정도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동구청 세무과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라든가 강력한 체납처분이라든가 체납처분에 대해서는 높고 낮음, 많고 적음이 없이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완수

고완수일산서구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3개 구청이 똑같이, 대개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작은 돈에는 철저하고 돈 많은 사람 것은 제대로 받지도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게 상대적으로 박탈감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좀 형평성 있고, 무엇보다도 체납을 거둬들이는 게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3개 구청의 철학적인, 정책적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동일하게 3개 세무과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완수

고완수일산서구세무과장

항상 저희가 3개 구청하고 같이 교류를 많이 해서 정보를 많이 교환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느 한쪽 구청이 뛰어난 특색이 있다고 하면 한쪽 구청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3개 구청, 또는 시청의 세정과를 통해서 같이 공유를 해서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탁월한 방안이 있다면 같이 공유해서 서로가 교환해서 체납세 징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우리 3개 구청뿐만 아니라 외부의 다른 지자체의 좋은 사례도 수집을 하시고 이 포상금도 3천만 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할 때는 거기에 맞는 자료를 만드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시면 예산편성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완수

고완수일산서구세무과장

감사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세정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한 다음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1042쪽에 불용예산에 대해서 보시면 국내여비가 너무 많이 남았어요. 계획집행을 보면 24%밖에 집행을 안 하셨네요. 이유가 뭐예요?
병렬

이병렬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병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천만 원 풀 사업비 성격의, 예비비 성격의 집중관리예산으로 자치행정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시에 직원들이 교육을 가거나 벤치마킹을 갈 때 여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 세운 것보다 그런 활동하는 범위가, 교육을 갔던 횟수가 적어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규열위원

어지간하면 많이 보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렬

이병렬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교육은 저희가 직접 보내지는 않고 본인이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인재개발원 사이트에 가면 본인이 원하는 교육에 직접 가서 내가 이런 교육을 가겠다고 신청하면 그때 저희가 교육여비를 빼주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수시로 발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차출해서 보내는 것은 아니고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게 2014년도 집행된 것 아니에요, 작년에?
병렬

이병렬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세월호사건과는 관련이 없지요? 전혀 무관하지요?
병렬

이병렬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이게 차출이 아니고 희망자에 한해서 보내주는 것 아니에요?
병렬

이병렬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대부분이 과장님이나 청장님 쪽에서 많이 가는 것을 꺼려하잖아요. 이럴 때는 개방하는 마음에서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보내주는 방향으로 많이 해줘야 그분들이 가서 보고 배우고 시간적 여유도 갖고 충전할 수 있는 기회도 갖고 더 의욕적으로 일을 잘 할 수 있지 않나, 주로 팀장님들이나 주무관, 일반직원들이 그렇게 의욕을 더 돋궈줄 수 있는, 이런 걸 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간에 예산과목이 예비비 성격을 띄었다할지라도 이런 것은 24%의 집행률밖에 안 되면, 그래도 한 60~70%는 집행을 해야지 그 반대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것은 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런 게 있다, 업무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병렬

이병렬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주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벽화거리조성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3개 구청이 다 이것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동일하게 370만 원씩 책정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서구는 어느 지역에서 벽화거리를 조성하셨고 이 벽화거리를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의 반응과 예산, 반응과 대비해서 비용이 혹시 부족해서 좀 더 예산 지원이 많아져야 되는지 아니면 이게 지속적인 사업으로서 효과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병렬

이병렬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올해 사업 추진한 것을 말씀드릴까요?

강주내위원

예.
병렬

이병렬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올해 저희가 덕이초등학교 담벽에 벽화거리조성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교장선생님과 학생들, 예술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자원봉사를 모집을 해서 3일 동안, 또 그 인원들이 시험시간이 있어서 시험시간을 뺀 시간에 토요일, 일요일에 그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가봤고, 그게 예술작품으로서 큰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가 선생님께서 우주인가, 그런 테마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주셔서 저희가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첫 번째 혜택을 본 덕이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 학부모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 아무래도 지나가는 분들도 시각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큰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강주내위원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인천에 있는 동화마을 지역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벽화사업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는 다 남구에서 지원하시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마이스산업, 정말 관광특구처럼 많은 분이 외부에서 오셔서 관광객 유치도 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고 왔는데 이렇게 한 지역에 아이들 학교 담벽이나 이런 식으로 찔끔찔끔 하면 효과성에서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타 시에 있는 것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어차피 할 거면 과감성 있게 다른 시에서 얻는 시너지효과, 경제적인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우리 시도 그런 것으로 발전이 되면 어떨까 그런 취지로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덕이는 화전에 있는 것 아닙니까?
병렬

이병렬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주민센터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권순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안건인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희

한찬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찬희입니다.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총괄 및 통제 관리부서인 자치행정실장으로부터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듣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소관 부서 중 공원관리과, 환경보호과, 덕양구 안전건설과 과장은 공석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진용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예비비 집행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 김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순영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김진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실장님,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봤듯이 예비비가 거의 설해대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예비비에서 쓰니까 사후에 의회에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위원들의 좋은 지적사항이라든가 좋은 제안, 대안 같은 것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년 예비비에서 쓰려고 하시지 말고 꼭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넣어서 위원들도 검토하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같이 모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지난해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렇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난 2014년도에는 눈이 많이 안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계 산 것 아마 거의 못 썼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예비비에서 이렇게 관용적으로 쓰면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을 해 주시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지만 각 부서에서 재난이라든가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에 세입을 서로 요청을 하면 저희가 배정을 해서 부서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 경각심을 줘서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예비비 요청이 올라오면 지난 몇 년도의 통계를 봐서 계속 관용적으로 반복되는 거다 하면 그때는 뭔가 지적을 하시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말 꼭 필요한 것에 쓸 수 있도록 예비비를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실장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본 위원장이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중에 설해대책에 따른 제설장비 구입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승인이 1월 29일 자로 승인이 되었고 제설장비구입은 2월 말에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적절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자치행정실장

조금 아까 답변드렸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예비비 요청을 하면 그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적절하게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항을 부서에다가 경각심을 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운영을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총괄부서에서 예산이 제대로 정확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침도 내려주시고 그런 역할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결산승인심사 때 이윤승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각 동마다 개별구매를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단가가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것은 일괄구매를 하는 방법을 취하든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지난해에 구입한 장비가 얼마나 제대로 활용이 되었는지, 지난해 같은 경우는 고양시에 눈이 별로 많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설장비를 활용할 기회가 별로 없었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기계 자체가 모터를 가동해서 뿜어주는 형식인데 눈이 어느 정도는 쌓여 있어야지만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계잖아요. 아십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실장

예.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그런 기계가 강설량이 적은 경우에는 전혀 쓸모가 없는 기계예요. 비싼 예산 투입해서, 또 예비비에서 예산을 집행을 해가지고 장비만 잔뜩 구입을 해놓고 쓸모없는 장비를 만들어버리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실장

재난관리부서하고 금년도 예비비 진행할 때는 그런 것을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리고 장비 선정할 때도 정말 필요한 장비, 제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장비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자치행정실장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결산서 자료를 보고 예비비의 지출을 쭉 보면 소송비에 대해서, 2014년도에 패소해서 예비비를 전용해서 재판결과에 따른 지출이 있어요. 2014년도 한 해만 보더라도 예비비를 사전에 지출해서 소송비용에 지출된 총 금액이 얼마 됩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실장

예비비로 지출된 것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식위원

예.
진용

김진용자치행정실장

예비비로 집행된 것은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자료에 나온 것도 있고 다른 위원회에서 재판에 져서 예비비로 지출된 금액이 다 있어요. 제가 자료를 보면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그 사업에 대해서 재판에 져서 예비비를 지출한다면 타당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식사 간 도로, 이 구간은 원인행위를 했던 시행사가 부담해서 돈을 냈는데 1구간이 식사동과 백마, 대곡 역세권 도로를 공사과에서 계약한 내역을 가지고 이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니까 다시 또 소송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소송비용만 4억 5천만 원이 예비비에서 지출돼서 나갔어요. 이런 부분, 우리가 사업에 대해 정상적인 예상을 못 했다 하지만 결국은 예산에 대한 원인행위가 계속 이어질 텐데, 전년도에 계약했던 건설업체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예산이 없다 보니까 사업을 중지시키게 되는, 그러면 결국 시에 건설업자의 소송이 들어오겠지요. 이러한 부분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소송에 패소한 비용을 예비비에서 전용해서 지출되는 금액이 많다는 부분이에요, 다른 위원회까지 합친 금액을 보면. 이런 부분이 저는 안타까워요. 우리가 살림을 하다보면 정상적인 사업은 진도가 나고 계속 이어져야 할 텐데 중간에 사업비가 없을 경우에 입찰을, 결국은 예산부서의 회계과하고 입찰 본 업체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소송이 들어오면, 올해도 소송이 또 들어와요. 전기부분 소송 또 들어온다고요. 4억 5천 정도 또 우리가 져서 소송비를 내는 그런 경우도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 우리가 정말 긴요한 사업을 했을 경우에 예비비를 지출해야 할 텐데 소송에서 져서 예비비를 전용해서 준다는 것은 잘못된 지출이 아닌가 이렇게 봐요. 담당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소신 있게 일을 하겠지만 단지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선정된 업체한테 재판에 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봐요. 우리 법무팀에서도 많이 노력하겠지만 예산회계부서라든가 사업부서에서도 정확하게 이것에 대해 설명을 해줘야 돼요, CEO한테. 사업 우선순위를 미루다 보니까 항상 재판에 지는, 소송결과에 따른 예비비를 지출해서 과다하게 1년에, 여기 자료는 현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1억 정도 나와 있는데 다른 건설 쪽을 쭉 지켜보면 많은 예비비가 지출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가정살림을 하다 보면 절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은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재판에 져서 비용을 지출할 때 1년에 보통 10억 정도 나간다면 큰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봐요. 노양호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법무팀에서 이런 재판을 많이 해보지요? 이런 사항을 볼 때 어떤 느낌을 갖나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노양호입니다. 우리 법무팀에서 총괄은 하지만 각 부서에서 사업별로 이루어지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세세한 사항은 법무팀에서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소송 수행, 이런 것은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고 예산법무과에서는 소송에 따른 변호사, 고문 추천문제, 거기에 맞는 변호사들을 추천해 주고 그 소송에 따르는 여러 가지 자문 역할, 예를 들어서 담당직원들이 가서 할 때 거기서 한계가 있으니까 법적인 사항이랄지 이런 것을 법무과에서 자문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예산법무과에서 끌고 가기는 사실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러한 소송에 진행되는 절차랄지 전문적인 것은 우리가 해 주지만 그 사업에 대한 전문성은 또 부서에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럼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예비비라는 것은 1년에 세 번 정도 추경예산이 있어요, 승인할 수 있는 부문이. 이러한 소송에서 패소했을 경우에 최소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예비비 부분은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연간 예비비 승인을 꼭 받아요, 사후에. 이것에 대해 면밀히 회계적인, 법률적인 것을 참고하시면서 본 위원은 최소한 예비비의 승인문제는 기획행정위원회의 추경예산 때 충분하게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봐요. 그런데 절차를 무시해요. 항상 1년 끝나면 결산할 때 승인받는 것으로 의회의 예산에 대한 심의라든가 절차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 기회에 제가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정확하게 예산에 대한 회계를 분석하셔서 긴요하고 막대한, 4억이나 5억 정도의 예비비가 지출될 때는 최소한 추경 때라도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비비는 사전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집행부에서 꼭 필요한, 예측할 수 없는 사업들이 있을 때 사용을 하고 난 다음에 사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승인을 받고 한다는 것은 현재 법상으로는 어긋나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비비가 지출이 됐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 추경예산 때 승인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라는 말이지요. 연말에 같이 결산검사하는 것보다는 예비비가 지출됐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추경예산이 있으면 그때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봐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해서,

김영식위원

우리가 매년 결산검사승인을 받는데 예산이 긴요하게 집행됐다 하더라도 그 후에 추경예산 때라도 기획행정위원회 예산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전혀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예산에 대한 회계적인 부분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예비비를 사용한 다음에는 다음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승인받는 것은 작년도 것을 금년도에 받게 되는 것이고, 집행하기 전에 가능하면 위원님들하고 협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법률적인 모든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 부분은 저한테 담당부서의 법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는 이 부분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이 사업이 당해 연도에 공사업체 중 입찰에 응한 업체가 있다면 반드시 그 다음에 계속 사업비를 해 줘야 돼요. 이 사람한테 안 해 주니까 결국은 사업부서에도 시공사에서 소송 들어오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경우가 없도록 해 주길 바랍니다. 제가 이런 것을 많이 봐요, 서류를 보면서. 계속비에 대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산을 반영해 주면서 그때그때 적절하게 시공사하고 낙찰된 업체하고 관계를 충분히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게 안 되니까 결국은 소송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자치행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꼭 필요하고 예측할 수 없는 데 쓰는 건데 예비비 관리는 자치행정실에서 하시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실장

예비비 예산액을 자치행정실에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총괄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어떤 의구심이 드나 하면 각 부서에서 소송비 같은 경우 소송이 한참 진행되지요. 1심, 2심, 3심까지 해서 소송이 진행되면 이게 예측 못할 게 아니거든요.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다 예측이 되지요. 근데 이것을 예비비에서 타서 쓴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것은 사후에 매 한번 맞자, 그러니까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이라든가 이 소송이 발생된 것에 대한 의회의 지적을 피해가자, 이런 마음으로 예비비 쪽으로 자꾸 기운다면 이건 참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소송비에 대한 예비비 지급은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예측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이 소송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 못해요? 그래서 예비비관리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셔야 된다, 전 그걸 보는 거예요. 이 문제점을 자꾸 피해가려고 하면 안 된다, 이것이 본예산이라든가 추경 쪽에 올라오면 의회에서도 지적을 할 것이고 지적이라는 것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양시 발전을 위한 대안을 찾는 것이지 꼭 지적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비비를 쓸 때 그러한 의회의 지적을 피해가기 위한 방법으로 예비비를 청구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실장님이 그런 걸 분명히 아셔서 예비비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진용

김진용자치행정실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갔고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측 가능한 예산은 예산에 편성을 하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 장시간 안건 및 결산심사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