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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길용 의원 발언

195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7-13

이길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길용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위원입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최다선 의원 중 연장 위원으로서 본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님!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강주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길용위원장직무대행

강주내 위원님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강주내 위원님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강주내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동안이지만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주내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직 수락 인사와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위원장직무대행, 강주내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주내위원장

이길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덕망과 경륜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의결하는 책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결산 승인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시민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활동해 주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위원님!

이길용위원

고부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강주내위원장

이길용 위원님께서 고부미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고부미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고부미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고부미 위원님,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부미위원

초선인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잘 이끌어서 잘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고부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심사진행 관련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함에 있어 회의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몇 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결산과 예비비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과 단위이며 예산규모가 적은 5개 담당관과 여성회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등 3개 사업소에 대하여 일괄 심사를 하고 예산 성격이 유사한 3개 보건소와 3개 구청에 대해서도 일괄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회의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활동하셨던 김영식 의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받으신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직제 순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진용 자치행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 김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자치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자치행정실 및 지출부서 심사 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김영식 의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식 의원님,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부탁드립니다.

김영식의원

안녕하십니까?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참석했던 김영식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주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결산검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김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의원님께서는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 장기간 동안 결산검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김영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권 전문위원께서는 두 건의 안건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결산 검토보고) (결산 첨부자료) (예비비 검토보고)

강주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승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승균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19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고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이흥민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민

이흥민정책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이흥민입니다. 100만 고양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필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이재필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강주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 내역과 예비비 지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적자원담당관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광보 공보담당관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심광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창석 감사담당관께서는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성창석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성창석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5개 담당관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 업무를 하는 부서가 정확하게 없기 때문에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담당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일단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제가 일전에 시에서 집행하는 연구용역서를 다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 연구용역서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책자 형태로 있는 게 있고 파일 형태로 있는 부서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파일로 다 받아서 필요할 때 볼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니까 파일을 집행부에서 연구용역을 할 때 안 받는 이유가 담당자가 바뀌면 파일이 없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책자 형태로 받은 상태에서 책자도 부서에 한 부 정도 마지막 보관용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주고 저한테 열람한 뒤에 다시 반환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싼 연구용역비를 들여서 연구용역서를 받는데 왜 파일로 받아놓지 않았느냐고 하니까 담당자 개인 컴퓨터에 들어가기 때문에 담당자가 다른 부서로 가게 되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료가 계속 남아 있어야지 저희 의원들도 볼 수가 있고 다음 담당자들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시정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연구용역예산 일부를 따로 편성해서 전 부서에 있는 용역서를 받아서 관리할 수 있는 외부장치를 마련해 놓든지 아니면 담당자를 정해서 각 부서의 용역서를 다 받은 다음에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그것을 파일로 보내줄 수 있도록, 그런 업무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결산 심사를 하는 이 자리에서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흥민

이흥민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이흥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용역 부분 말씀인데요, 각종 용역에 대해서는 규모라든지 특성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상이하기 때문에 현재 각 부서에서 별도로 용역을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용역 리스트를 관리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파일 형태라든지 책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는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리스트를 관리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양시 전체적인 용역과 관련된 내용들이 한 부서에서 관리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박상준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 부서에서 관리도 관리지만, 파일 형태로 받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용역보고서를 받을 때 한글문서나 PDF파일로 받았으면 파일용량도 크지 않은데 그것을 왜 안 받는지 조금 의아했고요, 그것을 각 부서별로 또 매번 요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담당관실에서 파일 형태로, 세부적인 발주나 이런 것은 각 부서에서 알아서 하더라도 그 결과물을 가지고 있는 부서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건의를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흥민

이흥민정책기획담당관

계약 시에 어떻게 파일을 줄 것인지, CD로 제출할 것이냐, 책자로 제출할 것이냐, 최초 계약 당시에 그런 계약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파일을 안 받는 경우도 있고요,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규위원

인적자원담당관 333쪽을 봐 주십시오. 인력운영비가 87% 정도 남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육아휴직이나 결원이 생겼을 때는 기간제 임시직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한테 예산 전체가 편성되어 있는데 각 부서에서 사용할 때 원래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가면 업무를 임시인력으로 대체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데, 임시인력 자체가 단순 업무인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보조업무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직원이 보충될 때까지 고난도 업무에는 그 직원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해 놓았지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전체 기간제 임시 인력에 대한 예산을 저희 부서에 세워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인력을 승인해 주면서 바로 바로 지출하는 데 있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국민연금으로 되어 있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시간선택제 공무원 자체가 일반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김완규위원

공무원하고 똑같아요?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을 받지 어떻게 국민연금을 받아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현재 임기제는 전임 아니면 시간제가 있는데 전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신분을 보장받는 것이고 시간제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국민연금을 받고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을 받잖아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김완규위원

2016년도부터 전일제와 동일하게 퇴직 후에 국민연금을 받는 제도가 시행된다고 그러던데, 맞나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332페이지에는 불용액이 32%,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이 내용도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것 때문에 착오가 일어나서 불용처리하고 예산을 추경에 세운 것 아닌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무기계약직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그만두면 저희가 퇴직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수로 연도폐쇄기가 작년부터 연도말로 적용이 되고, 사실은 금년부터 엄격하게 적용해야 되는데 작년에 아마 연도폐쇄기 적용을 잘못해서, 무기계약 퇴직금 적용을 잘못해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기 지출을 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333페이지하고 332페이지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333페이지에 대해서 2016년이면 내년부터 적용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기존 예산을 적용하지 않고 이 상태로 계속 보유를 하겠다는 이야긴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

김완규위원

어떻게 되는 거지요? 현재 국민연금을 적용하는 부분하고 공무원연금을 적용하는 부분이 명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저희는 공무원연금이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무기계약직 중 기간제나 시간제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의미가 다릅니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부분은…….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시간선택제 임기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퇴직날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퇴직금을 임시적으로 5,000만 원씩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할 때마다 지출이 되는 건데, 퇴직하는 것을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작년에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은 파악이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2016년도부터 이게 적용이 되면 국민연금으로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게 적용이 되면 예측이 가능하지 않나 이거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고,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만 저희가 퇴직금을 지출하는 겁니다. 공무원은 엄연히 성격이 다른 겁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지출을 하고요, 시간선택제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퇴직금을 지출하는 것이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면 시에서 이번에 동사무소마다 예비비로 제설기를 사 주셨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예비비로 4,200만 원씩 동마다 하나씩 사 주셨어요. 지난겨울에 눈이 안 왔지만 하나씩 사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정책기획담당관님께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을 사 주시려면 골고루 하나씩 다 사 줘야 하는데 이미 지역에 있는 곳은 안 사 줬더라고요. 우리 송포동이나 송산동 같은 경우에는 단체에 가서 사정을 해서 기부채납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은 뺐더라고요. 송산동이나 송포동은 자연부락이고 땅도 넓어서 시에 하도 사 달라고 했는데 안 사 주니까 대형마트나 이런 곳에 가서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그런 곳은 빼고 없는 곳만 사 주셨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정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흥민

이흥민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기 같은 경우 저도 구에 근무할 때 보면 동에서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예전부터 내려온 제설기하고 현대 최신식 제설기가 있는데요, 그 부분들이 좋기 때문에 제설기를 예비비를 투입해서 각 동별로 거의 1대씩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때 제 소관은 아니었습니다마는 농촌지역이라든지 도심지역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제설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배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관리하고 계시는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농촌동이다 보니까 트랙터 부분도 있어서 트랙터로 활용하게 되면 광활한 면적을 더 커버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아마 부서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다 확보된다면 도심과 농촌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부분들이 제설을 적기에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길용위원

저희 지역구에 있는 제설기는 시에서 사준 게 아니라 동에서 자체 구입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럴 필요가 없지요. 시에서 사 줄 때까지 기다려야지요. 사정하고 쫓아다니면서 구청장님하고 농협이나 이런 데 가서 사정을 해서 구비해 놓았는데 오늘 결산을 보니까 다 사 주고 거기만 빼놓았더라고요. 시에서는 물론 거기에 제설기가 있으니까 뺐겠지요. 그런데 그런 곳은 더 지원을 해 주고 계속 트랙터에 기름이나 기계를 하나 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주면서 그런 것은 골고루, 그러면 누가 일을 하려고 하겠어요? 열심히 일한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야지요. 동장이나 직원들이 사정하고 찾아다니면서 만들어놓은 건데. 그래서 정책기획담당관이니까 그런 것을 줄 때는 같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 것은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흥민

이흥민정책기획담당관

지역별로 골고루 될 수 있도록 해당 실무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파악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이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실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실 소관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석진 회계과장께서는 모친상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회계과 결산 설명 및 답변은 자치행정실장님이 대신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김진용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 내역과 예비비 지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 김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선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에 예산전용 부분 좀 설명해 주실래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실장

몇 페이지인가요?

장제환위원

이게 검토보고서에 있는데 안 가지고 계시지요? 행정지원과에서 주민참여예산 운영사무관리비로 6천만 원 예산이 있는데 그중에서 1천만 원을 전용해서 국내여비 기관공통예산에 증액을 시켜서 전용한 것 맞나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실장

주민자치과장이 진급으로 공석이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천만 원을 국내여비가 부족해서 국내여비로 전용을 했고,

장제환위원

행정지원과인데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실장

그게 먼저는 주민자치과 업무였다가 이번에 직제가 바뀜에 따라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장제환위원

이렇게 해서 전용을 한 건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전용을 할 때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서 보통 예산을 세우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게 되는데, 또는 예비비 같은 경우는 집행부 내에서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를 편성해서 그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전용의 경우에는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나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실장

그 과정은 같은 목 내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할 경우에는 그 목을 감하고 늘리도록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재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제가 행정지원과에 나와 있는 전용 부분의 사유를 보니까 기관공통 국내여비 예산부족에 따른 전용, 이런 사유로 인해서 전용을 했다라고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결산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집행잔액 30% 이상 불용처리된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행정지원과에 국내여비항목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어요. 여기 보니까 예산 현액이 1억 2,240만 원인데 지출이 7,812만 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4,428만 원으로 잔액이 불용처리된 것이 36%예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한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30% 이상 불용액 중에서 국내여비가 1억 2,240만 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4,428만 원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부서별 현원으로 일괄 출장비를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실제 출장을 간 여비만 지급을 하다 보니까 여비에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불용이 됐는데 전용 현황을 보니까 국내여비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1천만 원을 전용을 해서 썼어요. 그런데 거꾸로 다 쓰고 나니까 집행잔액이 36%가 불용처리된 거예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행정지원과의 그 여비에서 전용을 한 것이 아니고 기관공통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우는 여비. 당초에 기관공통 외에 사무관리비라고 있는데 거기에 5천만 원을 전용을 하고 행사운영비에 1천만 원 전용을 하고 나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주민참여예산 사무관리비에서 1천만 원을 기관공통 국내여비로 전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의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전용을 했는데 다 쓰고 나니까 집행잔액이 36%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행정지원과의 여비하고, 349페이지를 보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결산서 349 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국내여비가 1천만 원이 전용이 되고 변경으로 6천만 원이 사무관리비로 5천만 원, 행사운영비로 1천만 원, 이렇게 먼저 전용을 해주다 보니까 국내여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사무관리비로 1천만 원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비는 기관공통 예산운영비고 행정지원과에는 과 내의 국내여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완전히 별개가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별개라고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1천만 원 전용한 것은 그걸로 인해서 사무관리비로 쓴 것인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국내여비가 1억 예산이 서 있었는데 사무관리비로 5천만 원 전용해 준 이유가 세월호사건으로 인해서 합동분향소 설치에 들어간 비용으로 5천만 원을 전용을 해 주었고, 행사운영비로 기관공통 운영비에서 100만 기념 고양시민 소통행사를 운영하면서 1천만 원을 해줬고, 그래서 1억 중에서 6천만 원 해주다 보니까 국내여비가 4천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세월호사건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출장이나 이런 것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반기에 직원들이 각종 교육이나 워크숍을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주민참여예산에서 1천만 원을 전용을 해 오게 된 것입니다.

장제환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1천만 원 전용을 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반회계 집행잔액 30% 이상 불용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행정지원과의 통계목이 국내여비예요. 거기의 36%가 남았다니까요, 집행잔액이.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 그것하고 제가 지금 설명한 예산법무과하고 완전히 과목이 다른데, 왜냐하면 예산법무과는 기관공통예산이라고 해서 국내여비,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 기관공통예산관리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비나 포상금이나 행사시설 관련 부분들이 기관공통예산으로 서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행정지원과에 30% 이상 남은 것하고는 완전히 별개가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여기에 제가 왜 혼동이 있느냐면 자료에 보니까 담당부서가 행정지원과이고 여기서도 국내여비 부족에 따른 전용한 담당부서가 행정지원과예요. 똑같은 행정지원과에서 국내여비로 예산부족에 따른 전용을 했다고 하는데 36% 이상이 불용해서 남았다고 하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예산법무과가 올 봄에 갈라졌기 때문에 작년 예산까지는 행정지원과로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관공통예산도. 그러다가 갈라져서 그런 겁니다.
진용

김진용자치행정실장

제가 답변드리면 국외여비가 모자라서 전용한 게 1천만 원이 되겠고 행정지원과 국내여비는 실제로 가는 사람에 한해서 여비를 주다 보니까 그 전에는 17만 원 월액여비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실제로 가는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숫자가 적어서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실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심사 순서는 일정상 민생경제국 소관이나 국민안전처 차관 방문수행 관계로 시민안전·교통실 소관을 먼저 심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안전·교통실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윤성선 시민안전·교통실장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 내역과 예비비 지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교통실장 윤성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늘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지적과 조언을 아끼시지 않는 강주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교통실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심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결산서 555페이지에 자연재해 사유시설 피해복구비로 해서 2억 원이 편성되어 있다가 이번에 100% 불용이 됐는데 이 사안이 자연재해발생피해자에게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이라고 했는데 이게 매년 편성되는 예산인가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최병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매년 2억씩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재난이 발생됐을 때 피해복구에 대한 국비 지원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대한 시비 부담금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자연재해가 다행히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용오름사건이 있었는데 국비 지원금을 받으려면 42억 원의 피해가 발생되어야 하는데 그 이하로 피해가 발생해서 국비를 받지 못하게 되었는데 농업정책과 쪽에 농민들을 위해 기금 받는 게 있습니다. 그쪽에서 전부 받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에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작년에는 지원금이 남게 됐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금액이 42억 원 정도 돼야지,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예, 국비 지원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피해액이 미달됐기 때문에 다른 농업 쪽 분야에 지원금제도가 있어서 그쪽으로 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난 쪽에서는 지원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말씀대로 사유시설 피해복구금액을 받으려면 큰 재난만이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시에서 작은 금액은, 용오름사건 같은 경우는 농업정책과에 기금이 있어서 되는데 만약에 이런 농작 말고 그냥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부서별로 금액이 없으면,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국비를 지원받을 때는 42억 원이 있고 저희 시비로만 할 때는 소규모 같은 건 2억 원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국비를 받기 위해서 다른 제도가 있는데 저희 시비에서 지원할 필요성이 없었던 것이고 시비로만 지원하게 되면 이 2억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안전총괄과 557쪽 이하에 보면 터미널 추모비가 43% 남았고 배수펌프장 고압세척기 31%, 석면조사 용역 57%, 접경지역 경보시설 관련해서 50%, 다른 참가자가 있는 캠페인이나 간담회를 빼더라도, 그것도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자산취득이나 물품이나 기초적인 것인데 기본적으로 30~50%씩 잔액이 발생이 됐어요. 평소 이런 류의 예산 세우는 데 있어서 치밀함이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잔액이 많이 발생된 것은 작년에 세월호라는 사건하고 연관이 많이 있고 전년도에 자연재해가 발생되지 않았다는 것, 거기에 따라서 많이 연관이 있습니다. 터미널 추모비 같은 경우 최대한 적게, 또 주변 자연하고 조화롭게 하고 요구사항보다 축소해서 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됐고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 잔액이 좀 많이 발생됐는데 작년에는 예년과 달리 집중호우가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배수펌프장 운영비 말고, 120만 원이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콤프레샤 같은 것, 석면조사 같은 것, 이런 것은 매번 하는 건데 단가가 안 맞아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그것은 조달청 쪽에 갑작스럽게 물품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싸게 구매해서 단가가 많이 내려갔던 사항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럼 이게 120만 원, 300만 원, 이래서 그동안은 수의로 하다가 조달로 가서 싸진 것이에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시동위원

방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저희는 조달청 단가로 처음에 잡지 않았는데 조달청 품목에 나중에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조달청에 등록된 품목은 구매할 때 단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이, 결론적으로 예산절약을 한 것은 잘한 건데 이런 품목 확인이나 조달청 단가 확인 같은 것이라든지 기초적인 작업인데 추모비 같은 것도 방침이, 예를 들어서 희생자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정도 품질과 사이즈, 이렇게 해서 2천만 원으로 하자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최소한으로 위로해 드리자, 이렇게 방침이 서 있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건데 제 말씀은 전체적으로 예산의 다과는 크지 않은데 안전총괄과만 집행잔액률이 50% 내외에서 다 걸려있어요. 그런데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 운영비는 당연히 호우가 없으면 절약되는 것이고 나머지 일반자산취득, 기초 용역 중에서도 석면, 이런 것은 맨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건 단가가 딱딱 떨어지는 것인데 애당초 좀 느슨하게 세웠기 때문에 발생된 측면이 있지 않나라고 지적을 드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루틴하고 맨날 돌아가는 것들이나 단순한 것들은 세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실장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실장님, 축하드립니다.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감사합니다.

이길용위원

실장님한테 질의하려고 했습니다. 아까 정책기획담당관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구청장 하시면서 이번에 전체 동에 제설기계를 사주셨더라고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예.

이길용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하나씩 사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다 안 사 주고 있는 데는 뺐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에 송포동, 송산동이 빠져 있어요. 저희 지역구가 3개지만 대화동은 사 주시고 송산하고 송포는 안 사 줬는데 있어서 안 사주셨겠지요. 근데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사 달라고 해도, 지원해 달라고 해도 있어서 안 해 주니까 대형마트나 이런 데 가서 저희들이 스폰서 받아온 거거든요. 그럼 시에서 사준 게 아닌데, 그리고 그쪽에는 다른 지역들도 있지만 상당히 눈 치울 데가 많은데 어차피 사줄 때 금액 얼마 안 되는데 골고루 하나씩 더 사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구청장님도 하셨으니까, 그것은 왜 그랬습니까?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제가 구청장 있을 때 지출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이길용위원

작년 12월에 사셨다니까, 송포동하고 송산동은 작년에 샀는데 내가 오늘 결산서 보니까 올라온 것 있어서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누구는 일 열심히 해서 스폰서 받았는데 누구는 그냥 사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위원님 말씀대로 송포, 송산동은 어떻게 보면 더 많이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이 되고 앞으로 그런 배정이 있을 때 특별히 송산이나 송포를 제외하지 않고,

이길용위원

다른 게 아니라 송포, 송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있으면 안 사주면 안 되는데 있는 것이 시에서 사줬다 그러면 당연히 안 사줘야지요, 먼저 사준 거니까 특혜니까. 그런데 그거는 시에서 사준 것이 아니잖아요. 시에서 안 사준 것도 재산에 잡히나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일단은 규정상에는 다 재산에 잡힙니다.

이길용위원

재산에 잡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겠지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예.

이길용위원

하여튼 그걸 참작해 주셔서, 결산서 보니까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전 구청장님하고 받아온 거거든요. 사정하고 받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우리보다 더 좋은 것을 사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알았습니다.

이길용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이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규위원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00% 불용액 처리된 부분이 있어요. 551페이지 민간위탁용역 입찰, 도로정책과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도로정책과 소관입니다.

김완규위원

민간위탁용역 입찰을 2회를 했는데 들어오지 않아서 유찰된 건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유찰이 되어서 집행을 못하고 금년에 검토를 다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마다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아니면,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지금은 공무원 8명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를 민간에다가 위탁을 줘서 해보자, 이런 취지로 위탁예산을 세웠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게 이월로 되기에는 힘든 예산인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이번에 금년도분도 다시 확보가 되어 있는데 공동구에 시설별로 입주한 입주시설자별로 분담을 해서 내는 예산이기 때문에 굳이 이월의 의미가 따로 없어서 매년,

김완규위원

불용액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완규위원

올해도 예산이 잡혔다고,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것을 불용액 처리하고 다시 예산 잡고……, 올해 어떻게 됐어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자격조건이라든가 관리위탁의 범위를 좀 더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위탁하고 있는 시설에 비교를 해서 민간에다가 순수하게 위탁을 해야 하는지, 유찰의 경험도 있고 해서 도시공사로 위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이런 복잡적인 것을 총체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예산은 집행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이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검토하려면 빨리 검토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벌써 내년도 예산 세워야 되는 입장인데……. 대중교통과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지금까지 불법주정차 및 방범 겸용 CCTV 설치를 몇 대 설치했는지 자료가 있나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

김완규위원

그 자료 챙겨서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를 설치하니까 한쪽에서는 반대적인 민원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없을 때는 막 해달라고 하고, 지금 해달라고 하는 계속적인 고질적인 민원장소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절차를 갖춰서 내년도 예산 부분이 어떻게 편성이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받고 싶어요. 현재 설치한 부분, 설치된 장소, 동·서구 또는 덕양구까지 비교분석해 주시면 더 나을 것 같고 내년도 설치할 장소가 계획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1194페이지에 대중교통과 부분인데 이게 예비비로 1억 4천을 세웠다가 불용처리된 사항인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1억 4천이 세워진 것은 과년도에 전국 대중교통 최우수 시책평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포상금을 받았는데 그 포상금을 당해연도에 못 쓰고 이월해서 금년에 버스준공영제 용역예산에 포함하려고 작년에 못 쓰고 넘어온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포상금액 2억 중에서 6천만 원 사용하고 나머지 1억 4천을 2015년도 연구용역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올해 사용하신 거예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아직요, 바로 저희가 공모해서 입찰을 할 예정인데 준공영제 용역 들어갈 예산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어떻게 통계목에서 예비비라고 하지요? 어차피 포상금 2억 받은 것 아닌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포상금 받은 돈인데 예비비라고 안 하고, 과년도에 이월되면서 예비비로 잡힌 것입니다. 과년도에 했었어야 되는데 못 쓰고,

김완규위원

2013년에 2014년도로 넘어오면서,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받기는 미리 받았다가 과목 없이 임의로 넘긴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이거 한번쯤 확인 좀 해봐야 되겠네요. 일단은 1192페이지 관련한 부분들 자료제출을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산1동의 탄원서를 제가 받은 게 있어요. 그 부분도 실무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오늘 중으로 자료제출하면서 저하고 면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중교통과 자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교통실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윤양순 민생경제국장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국장 윤양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8일 자 시 인사발령에 의해 민생경제국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강주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민생경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양시의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주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생경제국 소관 2014년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윤양순 국장님 먼저 축하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394쪽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해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30%, 100%,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사유를 보니까, 먼저 395쪽에 일자리창출과 관련 사회적경제육성지원 시설비 2천만 원, 이게 지금 100% 불용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시설에 대한 것이기에 이렇게 100% 불용처리가 됐나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이 부분은 2천만 원을 전용해서 일자리창출과 사무실 내에 도로면에 접한 구역을 원래 상설판매장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기업인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판매장을 꾸미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인력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고충이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 사업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상설매장을 꼭 일자리센터 입구에다가 할 공간이 없어서 그 앞에다가, 그 내에다가 하려고 했던 것인가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업 관련자분들이 이게 전시행정이다, 실제적인 매장에 있어서 일자리센터 내에 이 시설을 설치하는 게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냐라는 부분을 문제제기를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기업인들과 협의를 하셔서, 사업적기업들과 협의를 하셔서 실제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예산을 산정하고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전시행정적인 부분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회적기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부분은 지금 100% 불용 처리됐는데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사회적경제장터 운영이라든가 민간기업과의 연계방안, 스토어 36.5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원점에서 재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당초에는 그런 방향으로 판매장 설치를 검토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시각으로 제가 봤을 때도 검토가 면밀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사회적경제뿐만 아니라 민생경제국업무 전반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유의해서 앞으로 잘 추진토록 제가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다른 지자체들은 어떻게 하는지 벤치마킹을, 서울시 같은 경우나 근처에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잘하고 있는 지자체를 벤치마킹하시고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현재 고양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2011년에 개소가 됐는데 고양시에 사회적기업이 2011년 생기고 나서 2014년까지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한 기업이 고양시에 몇 개가 되나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인증사회적기업은 17개가 있고 인증으로 가기 위한 예비단계가 18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13개 해서 총 48개의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생기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시가 육성해서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업체가 전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이 안 됐는데 인증하고 예비 중에 시가 육성해서 그쪽으로 건너간 기업이 있는지 사실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은정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관련 자료 일체를 주시고,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예.

고은정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혀 없고 2015년도에 3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 고양시가 세입이 계속 줄어들고 일자리 부분이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속가능한 실제적인 일자리 부분은 요즘 흐름이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마을기업, 마을공동체,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작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우리 시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 불용액 관련해서 395쪽에 사회적경제지원사업에 행사운영비 관련해서 지금 52% 불용잔액이 발생했는데 불용사유를 보니까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생태계를 조성하고 창업을 준비하는 시민들에게 교육, 맞춤컨설팅, 홍보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자 했지만 교육직접수행으로 인해서 교육비 절감하고 교육수요가 감소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시에서 교육을 어떻게 직접 수행하신 것이지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지금 이 부분이 사회적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에 대한 시민들의 교육, 컨설팅, 홍보 등 그렇게 사업들을 추진하는 목적으로 7,200만 원을 세웠는데 그중에서 직접은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한 것도 있겠지만 제가 와서 자료를 보고 판단해 본 결과는 일부 교육내용이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고 협동조합 위주의 교육이 진행되다 보니까 다소 교육효과가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고은정위원

국장님, 그럼 시에서는 협동조합교육을 입문과정만 하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심화과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지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사회적기업진흥원하고 연계해서 5회에 102명에 대한 교육을 했고, 절감효과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쪽에 대한 강사비나 교재비 등에서 당초 계획했던 비용보다 조금 덜 들어갔다는 의미가 되겠고, 사실 그보다는 전체적으로 목표했던 것에 대한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협동조합에 관련되는 교육이 있었다는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은정위원

목표했던 교육이 왜 안 이루어졌을까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가지셔야 되는데 찾아가는 교육으로 해서 일부 모집되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서 월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에는 정해진 것도 아니고 10인에서 20인, 이렇게 모이면 찾아가서 서비스하고 입문과정에서 끝나거든요. 그전에 제가 상임위가 아니었지만 이 부분에 문제점을 제기를 해서 교육내용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십사라고 과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개선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실제적인 개선 부분들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7,200여만 원 해놓고 목표치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래서 사실은 입문을 하고 나서 그분들이 입문과정을 마치고 그다음에 인큐베이팅하는 과정에서 인큐베이팅하고 예비사회적기업, 아니면 사회적기업 진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돼야 되는데 입문과정에서 끝나요. 이건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우고 실효성 있게, 일자리 관련해서 목표했던 교육을 하고 그 이후에 인큐베이팅을 통해서 고양시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라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만들어 주고 예산을 투여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실효성이 거두어지지 않는다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개선책을 가지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을 하셔야지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하는 각종 사업, 교육, 인원이 얼마나 참여를 했고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전반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다른 건은 아닌데 민생경제국에 일자리창출과하고 지역경제과의 예산을 전체적으로 봤더니 다 민간경상보조예산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간경상보조예산 지원과 관련해서 해당부서에서 성과가 어떻고, 아니면 예산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전체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일단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감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제가 결산을 준비하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사회적경제, 킨텍스, 그런 주요한 업무들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본 결과는 일단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이 덜 된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정책수립도 중요하겠지만 정책수립이 타당성을 지니려면 현장과 매칭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민생경제국 업무 전반은 제가 현장을 발로 뛰면서 정책에 담고 그 정책이 다시 현장에 투입이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열심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간경상보조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대한 내부적인 모니터링, 아마 거의 대부분 우리가 민간경상보조를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영수증만 받는 것으로, 보통 거의 대부분 영수증 금액 맞추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시스템이나 그런 장치가 있나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민간경상보조금의 80% 정도가 도시가스사업입니다. 도시가스사업은 본인이 부담할 것을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경제성이 없다면 도시가스 투자를 못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낼 것을 시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도시가스 빼고 난 나머지 민간경상보조사업과 관련해서는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거기까지는 검토는 안 해봤는데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거의 대부분 지역경제과의 사업 자체가 다 민간경상보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외의 사업은, 예를 들어서 행사연구용역비 그런 것이지요. 그런 것은 거의 대부분 30% 이상 불용처리가 되어 있고 민간경상보조 형태로 나가는 예산들은 다 100%, 예를 들어서 1억이 민간경상보조다 그러면 1억이 다 그대로 집행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예산이 1억이라면 1억에 대한 집행이 적정한지를 일반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도 감사담당관실도 있고 감사에 의해서 아니면 해당부서, 또 의회에서 다 스크린을 하게 되는데 민간경상보조는 사실 여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거나 감사를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장치는 실무부서밖에 없을 것이라고 봐요, 현재 시스템 상으로는. 그런데 실무부서에서는 예산이 1억이면 1억에 맞는 영수증만 끊어가지고 오면 다 된 것처럼 하는데 실무부서에서는 실제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바라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보니까 사업 자체는 전부 다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어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민간경상보조사업이라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으나 저희 사업은 대부분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예산보다도 그 이상 공사 추진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것에 있어서는 100% 진행되는 것은 있으나 위원님 말씀한 대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정부나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매칭사업이 많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은 대부분 분기별 평가라든가 상·하반기 평가를 통해서 다음연도에 반영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평가나 다음 사업에 반영되는 과정이 문서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사업효과에 대해서 물으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정말로 사업취지에 맞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자체점검, 자체평가, 자체모니터링, 그런 부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장제환위원

민간경상보조 형태의 사업들을 보면 물론 필수불가결하게 민간경상보조 형태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각 단체라든가 사회단체보조금 형태로, 이게 예산 집행에 대한 약간의 왜곡된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사실 민간경상보조 형태로 나간 사업에 대한 관리·감시체계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실무부서에서 물론 고생들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꼼꼼히, 사실 이거 고양시민의 세금 아닙니까? 민간경상보조 나가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산규모도 커요. 기본적으로 몇 억씩 나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관리체계가 안 잡혀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 내에서도 철저하게 해 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위원장이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에 보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에게 교육, 맞춤컨설팅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자체가 52%의 불용액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어떠한 교육을 받고 싶어도 홍보가 안 되어 있고 어떤 교육을 하는지 몰라서 이런 교육시스템에 들어가지 못한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할 것이고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본 위원장은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국 소관의 질의를 마치고 좀 전에 고은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료제출 요구사항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민복지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윤홍구 시민복지국장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윤홍구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 좀 하겠는데요, 결산서 415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보훈행사로 돼 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 중에 잔액이 62%가 남았는데, 불용사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가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업무추진비인데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회의의 횟수를 줄였고, 또 참석인원이 당초보다 적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그런데 사업명이 보훈행사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명하고 그 내용이 맞나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저희가 보훈의 전체를 갖고 있고 상훈에 관한 사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무과에 이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저희 복지정책과가 이 분과위원회를 주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7페이지에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 운영, 이것도 74% 불용이 됐는데요, 일단 사유를 보니까 워크숍 장소가 가깝고, 최소경비집행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참여인원은 몇 % 정도가 하셨나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본 사업은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중앙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1회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가 2009년도에 출범을 했고, 저희가 4기, 5기로 55명, 36명 그래서 91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인 작년에는 주부모니터 생활공감정책으로 649건을 받아서 71건이 채택됐고, 55명의 인원이 여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워크숍 개최장소를 강원도 동해안같이 멀리 계획을 잡았었는데 일정을 추진하다 보니까 너무 멀고 또 인원도 55명이 돼 가지고 국립수목원으로 장소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최소경비지출을 하게 돼서 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주부모니터단 총원 중에 워크숍 참여인원이 몇 % 정도나 된 건가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55명 중에 20명이 참석했습니다.

박상준위원

55명 중에 20명이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박상준위원

참여율이 되게 낮네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그것을 파악해서 가까운 곳에서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유념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에다가 질의하겠는데요, 462페이지입니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사업을 하고 계신데, 이 사업으로 혜택을 받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년 약 2명 정도씩 신청해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이번에는 보니까 불용이 50%가 발생했는데 이 수술을 한 명은 하고 한 명은 안 한 거죠?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이 수술에 대기자들이 있으신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대기자가 있는 게 아니고 병원 측에서 진료하다가 대상자가 되면 수요를 파악했다가 연초에 신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오래 대기하지는 않습니다.

박상준위원

대기자가 있어서 한 명이 포기를 하면 차순위로 넘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연초에 수요를 파악해서 그 수요에 따라서만 집행하시는군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 464페이지에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서비스 지원을 하고 계신데, 이게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님을 상대하는 심리치료를 하시는 거죠?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런데 불용사유를 보니까 부모님들이 바쁘셔서 신청이 저조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항상 이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놓으시고 신청이 적으면 이 집행은 항상 저조할 수밖에 없겠네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이 사업이 2013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는 데도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요, 금년도에는 불용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하실 때 말씀대로 두 분 다 직장에 나가시는 경우에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니까 이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셔서 이분들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국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국 소관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명옥 여성가족국장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이명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주내 위원장님을 비롯한 고부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동길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박동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주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한류관광과는 2015년도 1월 19일부로 당초 창조성장개발국에서 교육문화국으로 조직 개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설명내용은 2014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478페이지에 평생교육과 방과후 학교 교육사업 지원에 관련해서 불용액이 예산 대비 33%로 4억 9천여 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사유는 이것이 교육청하고 매칭이다 보니까 교육청의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그만큼 예산 대비해서 시비가 매칭이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좀 염려되는 부분이 향후 교육경비 보조금 같은 경우에 교육청 예산이 계속 무상보육문제로 여러 가지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게 되면 2014년도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매칭해서 하겠다고 하는 사업들에 있어서 시비는 확보되어 있지만 교육청 예산이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런 일이 곧잘 생길 것 같은데 혹시 대비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박동길입니다. 고은정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교육경비를 매칭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미리 교육청에서 그 정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을 예측하고 예산을 잡아놨는데 안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한 번 더 중간에 우리가 점검을 해서 매칭이 필요한 것인지, 그러면 이 불용액을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를 검토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사실 4억 9천여 만 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예산으로 저희가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순전히 시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의 문제로 인해서 예산집행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반드시 그런 점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적재적소에 사용돼야 되는데, 이것은 시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이런 부분들은 소통을 하셔서 불용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찬옥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 내역과 예비비 지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위원

안녕하세요. 연일 공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옥외광고물 정비대상은, 거기에 저촉대상이 어느 선까지가 되는지요? 일반 주거지역도 가능한지 아니면 상업지역만 되는지요?
기수

강기수건축과장

도시미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간판정비 사업은 주로 도시 건, 토당부터 대화동까지 도로변의 중앙로는 간판정비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의 상가건물 내에 간판이 난립돼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안전 쪽이라든가 도시미관에 저해요인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간판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기금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세 군데를 했습니다. 햇빛마을 9단지, 10단지, 13단지를 했고요, 금년도에도 4개 구역의 정비사업을 설정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아주 외곽지역에 사는, 화전동 같은 자연부락 단위의 외곽 동 같은 경우에는 외람된 얘기이지만 1588에 시켜 먹는 것은 하나도 못 시켜 먹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에 자연부락 단위의 작은 골목골목에 형성돼 있는 간판들이 엉망이잖아요. 이렇게 도시지역 말고 자연부락의 간판을 정비할 수 있는 여건의 조례는 없는지요?
기수

강기수건축과장

지금 사실 예산 문제도 있고요, 저희들이 도로변 같은 데에는 난립돼 있는 공장지대라든가 이런 곳에 지지형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 예를 들면 통합지주 이용간판 같은 것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설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도시가스가 아직까지 안 들어간 자연부락이 많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 여기 고양시에 같이 사시는, 10대 도시이고 지금 고양시가 굉장히 커가는 도시이고 백만 도시이고 이런데 도시가스를 못 쓰고, 대중목욕탕을 못 쓰고, 정말로 1588에 시켜 먹을 수 있는 피자집 하나도 없는 자연부락 단위의 도시동이 우리 고양시에 많거든요. 그런 외곽 동에 대한 간판정비사업 정도를, 보기 좋은 데에 더 하지 마시고 그쪽으로 신경 써 주시면 안 되는지요?
기수

강기수건축과장

현재 단계에서는 저희 고양시의 면적이 넓다 보니까 예산을 간판정비기금으로 해서 정비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관계도 부족하고 그래서 거기까지는 손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단독주택으로 허가가 났는데 외관상으로 보면 12m예요. 그리고 문은 하나고, 창고예요. 그런데 그것이 단독 2층으로 허가가 났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사람이 산다고 굳이 우기는데, 지나가는 사람 누구에게나 물어봐도 ‘저것은 창고다.’ 그러거든요. 제가 사진도 한두 장을 갖고 왔는데, 그것을 단독으로 사람이 산다고 자꾸 우기면 그것에 대한 것은 허가가 난 건물이 준공이 조금 덜 될 경우가 있어요. 왜냐, 조건이 안 맞아서 그렇지만 이렇게 된 것이 과연 주택일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기수

강기수건축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의 용도가 주택으로 났는지 근생으로 났는지 허가사항을 우선 먼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상 주거용으로 허가가 난 건지, 창문의 채광이라든가 개구부라든가 이런 것이 「건축법」상에 위반되는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고부미위원

단독주택 2층으로 허가가 났거든요. 지금 거기에 건축허가 표시를 할 것 아니에요? 건축 현장에는 건축허가 표시가 나는데 단독주택, 층수는 2층으로 났어요. 그리고 위에는 지붕을 다 씌우고, 완전 창고인데 거기에 사람이 산다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감리를 조금 더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다를 검사하자면 우리나라에 사람들이 조금 어기고, 불편하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저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수

강기수건축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 업무이지만 위원님이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고부미위원

고생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577페이지에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60%의 불용액이 남은 것 중에 12월 착공에 따른 기간촉박으로 미사용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어떤 거죠? 이게 보니까 2015년도에는 본예산에 예산반영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월도 안 돼 있는데, 미사용이라는 것은 사용을 해야 되는데 못 했다는 말 아닌가요? 어떤 내용이죠?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취약지역 범죄예방 시범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완규위원

예.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송경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도비 2억과 저희 시비 3억을 포함해서 총 5억짜리 사업이고요, 토당동에 취약지역으로 해서 범죄예방사업인데 셉티드 사업으로 해서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4년에는 설계비하고 공사비로 총 1억 9,946만 원을 집행했는데 동절기로 인해서 사고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김완규위원

이월이요? 거기에 이월이 아니고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게 이월이죠?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낙찰률 적용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전년도에 반납돼서 현재 이월금액이 2억 6,209만 2천 원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월이 됐다고요? 이 사업비가 이월에도 없는데. 아, 취약지역 범죄예방 시범사업 4억 9,800이요, 맞죠?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예, 4억 9,800입니다. 거기에서 2억 6,209만 2,900원이 이월됐습니다.

김완규위원

다 이월시키지 왜 시설부대비 200만 원 중에서 이것만 불용액 처리가 됐죠?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세웠던 것은 80만 원만 지출이 됐습니다.

김완규위원

부대비이고 나머지는 뭐예요, 시설비예요? 시설비로 전체 다 사용한 거예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시설부대비 200만 원에서 80만 원만 지출되고요, 120만 원은 불용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시설비입니다.

김완규위원

우리 2014년도에 예산 반영이 안 된 것을 보니까, 이게 국비예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도비입니다.

김완규위원

전액 다 도비로 내려온 거예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2억이 도비고요, 3억은 시비입니다.

김완규위원

대응을 한 거예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보니까 2014년도에는 예산이 안 잡혔어요. 아니지, 그러면 2013년도 본예산에 안 잡혔으니까 2014년도 추경에 잡은 건가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3월 추경에 잡힌 겁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가 이렇게 안 나오네. 그러면 그 이유가 본예산으로 불용액을 같이 안 하고 시설부대비만 이렇게 200만 원으로 해서 80만 원을 지출하고 120만 원을 불용액 처리했느냐, 제 질의사항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그렇죠? 다른 것은 다 이월을 해 놓고 왜 이것만 딱 떼어서 했느냐 이거죠.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집행잔액이 당초에 5억 원을 가지고 4억 9,800의 시설비를 저희가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를 중지하자는, 이게 주민들과 함께 하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건의도 있었고 사업 자체가 동절기에 진행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동절기 기간을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김완규위원

이 200만 원의 시설부대비가 뭐예요? 어떤 목이에요? 뭐에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설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이 공사와 관련된 사항에 여비와 함께 사용되는 것, 공무원들이 사용한 금액입니다. 여비도 포함됩니다.

김완규위원

여기 안에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당초에 200만 원 정도 그 기간 동안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었는데 그렇지 않아서 120만 원을 반납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도시재생과장님, 취약지역 범죄예방 시범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 것하고 예산이 내려온 것하고 대응 투자한 금액 그리고 사용해서 이월된 사항 그리고 불용액 처리됐던 시설부대비에 어떤 목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서 보고해 주세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예, 오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과장님, 직접 한번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민원사항도 있고 그래서요. 끝나는 대로 한번 뵐게요.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그러면 사무실로 찾아뵈면,

김완규위원

예.
경환

송경환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도시정비과장님도, 탄원서가 하나 들어왔는데 도시정비과장님하고 연관돼 있는 부분이라서 그때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보건소와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태 덕양구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성태입니다. 백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고양시 의정발전은 물론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활동하고 계시는 강주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안현 일산동구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강주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김안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열 일산서구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한승열입니다. 백만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고양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한승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현위원

김미현 위원입니다. 메르스 때문에 고생해 주신 각 3개 보건소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각 공무원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개 보건소에 불용된 것을 공통적으로 보면 공수병에 관련되어 있는 잔액들이 다 공통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과거에 보면 분명히 집행되어 있는 사례들이 있었을 텐데 3개 보건소가 전부 다 불용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어떻게 사유가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공수병 교상환자라고 해서 개에 물리면 치료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개에 물린 사람들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겁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그 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했었던 거잖아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개에 대한 예방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김미현위원

그것도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예방사업 하는 것도 불용액이 남아 있고, 공수병 치료지원사업도 불용이 남아 있고 광견병, 이런 것에 대한 불용액이 3개 보건소가 대체적으로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사업을 계획하실 때 공수병, 광견병, 이런 것은 미리 다 계획하셔서 할 수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개에 대해서는 농업부서에서 하고요, 저희는 사람……, 물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많이 남을수록 좋은 거죠.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많이 남을수록 좋은데 많이 남으면 다른 데 예산을 쓸 데가 별로 없으니까 가능하면 예산이 많이 불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에서 다른 곳에 쓰실 데 많지 않나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그래도 교상환자가 생기면 치료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김미현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공수병에 관해서는 축소를 하고 다른 세부사업에 편성을 더 많이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래서 2015년도에는 이미 세부사업계획이 끝났다면 2016년도에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 잘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김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보니까 기금 사용하는 게 있네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통합건강증진사업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완규위원

보니까 기금이 여러 가지로 영유아 건강검진기금 그리고 통합건강증진사업기금, 보건소 결핵환자 지원기금 등등이 있는데 예산으로 기금을 사용한 거죠?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다 예산에 편성돼서 하는 겁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편성된 건데, 기금으로 이렇게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거죠?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김완규위원

그 기금을 확인해 보니까 두 가지 종류가 있던데, 어떤 기금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고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하고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보니까 의료급여기금 가지고 한 것 같은데.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저희는 국비를 주는데 그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주는 기금이 있고요, 건강증진기금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쓰도록 각 자치단체별로 지역실정에 알맞게 계획을 세워서 내면 거기에서 국비로 주는 건데, 그게 기금 성격으로 주는 것이 있고,

김완규위원

아니, 우리 고양시에 기금이 설치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저희는 없습니다.

김완규위원

기금이 없어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김완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괄호 열고 기금이 적혀 있는 건 뭐예요? 이것은 국비 기금을 말하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통합건강증진사업기금…….

김완규위원

630페이지에 그러면 일산동구보건소하고, 왜 이 항목의 국내여비에다가 이것을 해 놨지? 96%가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출장여비 미지급’, 이게 기금으로 사용하는 건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대개 보건소에서 하는 통합건강증진사업기금은 담뱃세로 인해서 건강증진사업을 위해서 내려주는 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여비가 좀 남은 것은 기간제 근로자들을 위해서 출장여비를 주는 겁니다. 10만 원씩 3명에게 주도록 되어 있는 건데 그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 예산이 불용이 많이 된 사항입니다.

김완규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고양시에 「고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요. 알고 계시죠?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안 쓰고 복지정책과 쪽에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완규위원

그 기금을 사용해 본 적은 없으세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료급여에 해당되는 부분은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부담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쪽에서 예산이 나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보건소와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종현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 내역과 예비비 지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종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늘 고양시민의 복지증진과 고양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고양시의회 강주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정종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농업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65페이지입니다. 세부 사업내용에 농가도우미이고 집행잔액이 67% 정도 남아있는데 이 농가도우미 사업이 어떤 내용인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 농가에 여성인력의 출산 후 보조인력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출산이 일어났을 때만 집행하는 것이겠네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상준위원

그러면 말씀대로 농가인력의 출산이 아니면 이 집행이 항상 이렇게 많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상으로 이렇게 잡아놓고, 대부분 저희가 전년도 숫자를 대비해서 한두 명 정도 더해서 예산을 잡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없으면 이렇게 예산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불용은 많이 되지만 좋은 제도인 것 같아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용 못 하시는 농가가 없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한 홍보를 해서 한 농가도 빠지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리고 그 사업 중에, 675페이지입니다. 사업내용은 재활승마 및 저소득층 어린이 무료 승마교실 운영인데, 이것이 보니까 예산 자체도 30만 원으로 적은데 신청자가 없어서 100% 불용이 됐더라고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예.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활승마 및 저소득층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결산서에 3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30만 원에 대한 것은 각 시군별로 동일하게 배분한 내용이고, 재활승마를 하기 위해서는 승마지도자 2명이 있어야 됩니다. 말 양쪽에 한 명씩 붙어가지고 승마를 해야 되는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에는 재활승마 자격증을 가진 분이 없기 때문에 불용으로 남게 됐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잠깐만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남은 금액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사실은 재활승마 저소득층 저희가 조사해서 받았는데 신청자가 없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고, 재활승마를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저소득층 학생들이 자격지심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없앴습니다.

박상준위원

올해는 예산이 없지만 원래 신청을 했어도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없으니까 집행이 되기는 힘들었겠네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지금 재활에서 일반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한국마사회가 일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환원금을 보조받아서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래서 제가 이 사업명을 보고 취지가 좋은 것 같아서 아이들이 말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사회가 있으면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예산이 너무 작아서 충분히 사업이 안 될 것 같아서 질의를 시작했는데 듣고 보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네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박상준위원

되도록 말하고 친해질 수 있는 특별한 기회니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편성하실 때 예산도 충분히 해서 많은 아이들이 한꺼번에 하면 현장경험도 되고 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방안을 생각하셔 가지고 내년도 사업 세울 때 반영 부탁드립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학생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예산을 신청 받아서 하고 있고 일반인까지도, 관내에 한화에서 운영하는 새들경마장이 있습니다. 그곳과 계약해서 좀 싸게 일반인들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방금 전 박상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긴 한데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665페이지 농가도우미 사업이 국비사업입니까, 아니면 도비사업입니까, 시비사업입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하고 시비사업입니다.

고은정위원

매칭이 어떻게 되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 20%, 시비가 80%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 농촌 농가에 출산 관련, 출산이 이루어져야만, 출산할 수 있는 가임여성이 있어야만 이것이 사실 가능한 것이잖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은정위원

그런데 사실은 전국적인 추세이기는 마찬가지지만 고양시도 사실 이주여성들 대부분 농촌지역과 사실은 결혼을 안 하잖아요. 농촌에 계신 분들하고 하려고 안 하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이 부분은 도비사업이긴 한데 사실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그렇다면 꼭 출산뿐만 아니라, 보니까 도비가 20%밖에 안 되면 사실은 도에 건의를 하셔서 실제적인 농가도우미 사업으로 갈 수 있게 제안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도 좋은 사업이고 해서 농가에 최대한 홍보하고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방도로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지만 규정이 있어서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이 예산이 자꾸 반납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서 의견을 절충해서,

고은정위원

그 부분을 소장님 말씀대로 제안을 하세요. 규정에 있으면 그 규정을 현실에 맞게 해야지 사실 이렇게 하면 출산여성이 가뜩이나 지금 저출산인데 더더군다나 농촌지역은 사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안을 하셔서, 거기에다 시비가 80%라면서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 시는 도비가 많이 안 내려옵니다.

고은정위원

더군다나 그런 사업에 있어서 규정을 좀 현실적으로 해당부서에서 제안을 하셔서 이런 부분은 바꾸어 나가야지 언제까지 그 규정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비를 몽땅 준다면 도비가 80%이고 시비가 20%면 그런데 지금 도비 20%에 시비 80% 매칭사업인데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해 주셔야 좋은 사업이면서 예산이 불용되는 사항들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그것을 당부드리고,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 적극 저희가 건의해서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 주세요, 시에서.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은정위원

그 다음에 668페이지 목재펠릿 난방기설치 지원사업, 이것이 예산이 52%가 불용처리됐어요, 6,200여만 원 정도. 이것 사업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대상자는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농가신청에 의해서 사업비를 산정해서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목재펠릿이 처음에는 화훼농가도 사용을 했고 채소농가도 사용을 했었는데 대부분 채소농가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화훼농가 신청했던 분들이 유류가가 작년에 좀 떨어지고 경제적인 여건이 화훼농사 짓기에 좋아져서 일부 신청했던 사람들이 포기를 많이 해서 이런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고은정위원

혹시 투자 대비 효율성 부분이 떨어지는 것 말고 사업을 신청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불편함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 농가 사업신청의 불편함은 전혀 없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 이유로 어쨌든 2012년, 2013년에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고 개인신청자도 그런 사유에 의해서 사업을 포기한다는 것이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 번 받은 사람은 저희가 5년 이내에 다시 해 주지 않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설치지원인데 이것도 국비나 도비 매칭일 것 같은데 시비 전액사업은 아닐 것이고, 자부담도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 국비가 30% 됩니다. 그다음에 시비 30% 해서, 두 가지 합쳐서 총 50%하고 본인 자부담이 50%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이것은 현실적으로 본인부담이 50%이다 보니 효율성도 떨어지니까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사업이네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분 농업의 보조비율이 50%입니다.

고은정위원

아니, 사실 목재펠릿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 부분도 그렇고 에너지 효율성 부분이나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좋은 사업인데 아무래도 실제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자부담 대비, 투자 대비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 포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불용률이 많은 것이네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684쪽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관련해서 여기도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240여만 원, 한 55%가 불용처리됐어요. 민간공동운영협의회 개최, 보통 매년 이 정도 불용액이 생기는 것입니까, 특별히 이번에만 어떤 사유에 의해서 협의회 개최횟수가 줄어든 것입니까, 감소사유가?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학교급식 민간공동위원회는 1년에 4회가 개최되는데 위원님들이 100% 참석하시게 되면 금액은 다 집행이 되는데 간혹 일정이 바빠서 못 오시는 분들이 한 분씩 계세요. 그래서 여기 불용액 남은 금액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100% 참석 못 하고 한 번 개최하게 되면 1회씩 빠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불용이 됐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불참위원은 항상 위원회별로 있는 법이고 개최횟수 4회가 정례회 연 4회 되어 있는데 개최횟수도 감소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지난 2014년에 4회를 안 했다는 것입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4회는 하는데 임시로 더 회의가 개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특별하게 농산물 가격이 많이 폭락하거나 급등하거나 했을 때 수시로 회의를 거쳐서 가격결정을 하기 때문에 보통 4회는 기본이고 그 외 임시회가 한두 번 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학교급식위원회가 정비가 덜 돼서 횟수는 많았습니다마는 작년부터 횟수가 많이 줄어서 정례화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예년 평균,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평균으로 잡았습니다.

고은정위원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 50% 이상 불용되는 것은 위원회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금년에는 불용이 안 되게끔 각별히 운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685페이지 무상급식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것은 예산이 불용된 것이,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당초에는 무상급식 지원사업으로 예산을 15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150만 원 편성된 것은 저희 학교급식센터가 농산물유통센터에 설치되어 있는데 학교급식센터로 들어오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잔류농약을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당초에 시에서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학교급식센터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학교급식센터로 들어오는 농산물에 한해서는 잔류농약 검사를 본인들이 하겠다, 이렇게 정해져서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마찬가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금년도에는 불용이 안 되게끔 다시 한 번 잘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것은 사실 아이들 먹는 급식이기 때문에 잔류농약, 방사능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어쨌든 시에서 하는 부분을 급식지원센터에서 전부 다 시료를 수거하는 바람에 이 예산이 이렇게 72% 불용처리됐다라는 것이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불용 30만 원 박상준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 승마, 사실 요즘 워낙 치유프로그램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승마 같은 경우에 굉장히 동물하고 같이 친해지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것은 아까 고양시에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신다고,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난번에 따로 개별적으로 뵈었지만 향후 계획된 것이 있기 때문에, 2012년도에 양주군에서 하는 사업으로 고양시 관내의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양주 쪽에 있는 분이 그 사업을 선정해서 고양시에 혜택을 줄 수 있어서 제가 제 지역에 20여 명 아이들을 몇 주 승마 체험을 할 수 있게 했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사실 종마장도 있고 고양시에 마사회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셔서 활성화, 왜냐하면 사실 마사회 굉장히 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양시도 여건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모를 한다든지 해서 말산업 발전시키는 것도 있지만 이런 치유프로그램, 그 다음에 승마를 할 수 있는, 이것이 대부분 경제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30만 원이긴 하지만 공모사업을 하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저희가 명칭 쓰는 게 ‘저소득층’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좋게 부드럽게 사용해서 갈등이 없게끔, 왜냐하면 단어 쓰는 것에 따라서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환경경제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같이 반영해서 단어도 부드럽게 쓰게끔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현위원

김미현 위원입니다. 지금 고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건에 대한 제안을 저도 추가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아이들 승마체험, 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도비 받아서 하는 것인데 부족해서 많이 못 한다고 그 전에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에 저소득층 자녀를 포함해서 하는 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저소득층 자녀가 소외되지 않게끔 같이 포함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더 넓히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지원대상자가 초등학생으로 국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중학교 1~2학년 정도로 대상자를 넓히면 어떨까 하는 것도 제안을 해 봅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것은 제가 직답을 드리기는 어렵고, 왜냐하면 「학교급식법」하고 학교지원에 관한 법률하고 모든 것을 다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상태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한번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시청에 관련과가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지금 그 혜택을 받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 적어요. 1년에 40명 정도밖에 교육을 받을 수가 없지요? 그런 것을 대폭적으로 늘려서 많은 학생들이 승마 관련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자녀들 이런 불용액이 나오지 않고 다 포함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려 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김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부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고부미위원

많이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어제 그제 마사회의 재활프로그램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데 이것이 몇 년째 불용이 되는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이것이 매년 30만 원이 100%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마사회에 가면 사회기부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그들이 잡아놨는데 한 8천만 원에서 1억 정도로 있더라고요, 그저께 가니까. 한 1억 정도가 있는데 일산지사에 가서 그것을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매년 이렇게 불용액이 생겨서 30만 원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 기부금 지원 프로그램 중에 저희들이 5천만 원 정도 남겨놓고 왔어요, 해당사항이 없어서. 그래서 이런 30만 원이 몇 년째 계속해서 불용이 100%, 100% 가니까 ‘마사회가 우리 시에서 불용액이 되는 것을 알고 있느냐’ 그랬더니 지점장이 올해 바뀌셔서 모른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몇 년째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 그러면 자기들이 기부금 지원 남는 금액하고 매칭해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종마장도 있고 지점장님도 이것을 알고 계시고 자기들이 홍보사업도 되고 하니까, 얘기를 좀 나누고 왔는데 지점장님 새로 바뀌셨으니까 센터장님이 얘기하셔 가지고 기부금 금액 남아있는 금액이 한 3천만 원 있으니까 그 금액하고 이것하고 매칭해서 하셨으면 하는 좋은 생각을 전해 드립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마사회 소장님과 얼마 전에 미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할 계획을 세우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자녀들이 직접 다가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늘진 면은 별도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쪽 기금을 많이 갖다 썼으면 좋겠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도 민간경상보조 형태의 예산 지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혹시 여기에 대한 시의 지침이 있나요?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한 집행 수립이나 실제 집행했을 때 지침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자체 지침을 만들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부서별로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부서별로.

장제환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내에 지침이 따로 있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금에 대한 것은 대부분 중앙의 지침이 내려와서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고, 보조비율 같은 경우에 자율성이 있는 것은 대부분 평균 잡아서 저희가 자체 지침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아, 그래요? 지침, 그러면 지침과 관련해서는 자료를 주시고,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제환위원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나요? 민간경상보조 형태로 예산집행을 일단 수립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적정하게 쓰였는지 또 실제 그 사업이 어떤 성과가 있는지 성과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평가는 하고 있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원사업은 관리기간이 있습니다. 대부분 하우스라든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10년간 저희가 관리하게 되어 있고, 평균 일반 농기계 같은 경우는 5년간 관리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관리상태하고 작동여부 등을 전부 확인해서 저희가 10년간 그 기간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는 전부 자금 회수하거나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회수한 경우도 있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분 그 사업을 중간에 접고 가신 분들한테 회수하는 것도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당사자가 안 했을 때는 회수가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실제 민간경상보조 형태로 예산을 지원했는데 사업이 잘못됐다 했을 때는 이미 다 쓴 집행이니까 그걸 다시 회수하거나 이럴 수는 없겠네요, 현실적으로?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는 경상보조보다는 자본보조가 대부분입니다.

장제환위원

자본보조, 어떻게 달라요,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하고?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좀 공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본보조는 자부담이 30%, 자부담이 있는 것 같고 경상보조는 자부담이 없나요? 경상보조도 있나요? 2개 다 있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부담 관계는 다 있어요.

장제환위원

프로테이지 차이는 사업 프로젝트별로 사업에 따라서 자부담 비율이 약간씩 차이가 있고 거의 다 자부담이 있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은 거의 다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어쨌든 이 앞에 시민복지국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민간경상보조금이든 민간자본보조든 시의 예산이 집행되고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관리감독은 굉장히 실제 공무원들이 하니까 철저하게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런 민간경상보조나 자본보조 형태로 나가는 사업에 대한 것들은 관리체계가 그렇게 썩 투명하게 진행이 되거나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거나 이런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그 예산대로 집행해서 각 부서에서 민간단체에 주고 나면 그 민간단체에서는 그 예산에 맞춰서 영수증 정산만 딱 해 갖고 오면 다 끝나는 형태로 거의 대부분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고양시 전체의 시민예산을 받아서 다 집행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도 다른 프로젝트 사업보다는 굉장히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다른 사업 프로젝트보다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굉장히 쉽게 예산이 집행이 되고 관리가 덜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지침이 있느냐라고 여쭤봤는데 글쎄요, 시 전체의 지침이, 사업이 물론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국소별로 다 민간형태의 보조사업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침이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그냥 하고 그 지침이 과연 제대로 된 지침인지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텐데, 하여튼 그 자료는 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해당부서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최일선에서 예산 집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면밀히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시스템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모델이 되는 것을 만들어서 고양시 전체에 제안을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홍경의 푸른도시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 내역과 예비비 지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주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의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홍경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녹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17페이지입니다. 고양시 자연생태위원회와 도시공원위원회 개최에 따라서 각각 공히 63%, 44% 예산이 미지급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집행횟수가 부족한 것입니까, 아니면 위원들 참여가 부족해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것입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운용입니다. 생태위원회 수당 관련해서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집행이, 그러니까 토털 인원은 13명이었는데 소위원회로 3~4명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집행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원래 처음 예산 짤 때는 위원회 위원들 전부 참석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제로는 3~4명씩 소위원회로 나누었기 때문에 총 횟수에 비해서 예산 집행이 적었다는 것인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간 45명 참석으로 편성이 됐는데 소위원회 개최 사유로 13명만 참석하다 보니까 돈 집행한 것은 그렇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런데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로 나누어서 의결을 해도 충분히 가능한 내용들입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위원회 할 때 다음에 조건부로 할 때 ‘소위원회로 구성해서 그런 것을 결정하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오면 할 수 없이 소위원회 해당되는 분과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위원회에 있던 결정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은데 위원회에서 실시했던 회의내용을 정리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리고 공원관리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730페이지입니다. 사업내용이 호수공원 호수자연 생태학교 운영 관련해서 강사를 일반강사로 대체를 해서 전문강사료 비용이 40% 절감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생태프로그램이 일반강사로도 충분히 강의가 가능한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입니다. 호수자연 생태학교의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들, 이런 자원봉사 차원에서 환경생태 자격이 되시는 분들을 초청을 해서 교육을 시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박상준위원

관내에서 이런 강의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 재능기부 형태로 자원봉사를 해 주셔서 이 부분이 많이 남았다고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박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31페이지 제설장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 안에 72% 불용된 것이 제설장비가 공원 제설용도로 적합하지 않아서 구입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3,200만 원 정도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제설장비를 구입하고자 예비비로 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시기를 일실했고, 연초에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겨울이 지난 1월 말 정도에 예산을 예비비로 확보하다 보니까 집행에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빠른 시일 내에 겨울에 들어오기 전에 가을쯤 미리 확보를 해서 동절기 관련 장비는 구입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불용사유가 시기의 부적절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겨울이 거의 지나가고 눈도 안 오고 날씨가 해토가 되다 보니까 필요성이 없어서 저희가 구입을 미루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1톤 살포기가 공원 제설용도로 적합하지 않아서 구입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어 가지고 구입을 좀 미루었습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이런 예산을 짜실 때는 좀 더 세밀하게,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심도 있게 검토해서 맞게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리고 724페이지인데 이것은 덕양구, 동구, 서구 전부 다 같은 사항인데 친환경 방제사업이 시비 미성립으로 사업이 미실시됐다고 나와 있는데 시비를 확보 못 하신 것인가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국도비로 해서 지원된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400만 원에 맞춰서 90% 정도는 저희가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재원도 부족하고, 또 친환경 방제 관련해서 별도로 한번 시범적으로 도에서 하라고 내려왔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방제사업은 하고 있었던 중이었고,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예산도 없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이 무리가 있고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일반 방제작업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류를 했습니다.

박상준위원

이것은 그냥 시비 확보하지 않고 판단하시기에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해서,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는 데 어려움도 있었고 해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717페이지 녹지과에서 쌈지공원 조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시비가 확보 안 돼서 사업이 안 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국비인가요, 도비인가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이것도 도비입니다. 도비로 내려왔는데 저희가 시비를 여기에 맞춰서 90%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집행을 불가피하게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부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안녕하세요? 공사과장님, 740페이지에 보면 대덕동 종합복지관 신축공사 해서 35% 불용액이 있는데 이것이 항목이 정해져서, 복지정책과로 항목을 변경시킬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닌지 여쭤 보겠습니다.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고부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윤경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고양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주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회계연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윤경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규위원

이 내용이 결산 부분하고 연관돼 있는 부분은 아닌데, 제 지역구에 이안아파트 민원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수도행정과장님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하수도 말씀이세요?

김완규위원

아니요. 상수도요.
창규

이창규수도행정과장

요금 감면이요?

김완규위원

예.
창규

이창규수도행정과장

수도시설과하고 저희 과하고 같이 민원 받은 것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이것 끝나고 난 다음에 5시에 제 사무실에서 뵙기로 하겠습니다.
창규

이창규수도행정과장

그러시지요.

김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사업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권지선 환경친화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 내역과 예비비 지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주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친화사업소 소관의 201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권지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환경친화사업소 751페이지에 탄소포인트제 운영 관련해서 불용액이 30%입니다. 불용사유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및 가입축하 특별인센티브 지급 잔액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탄소포인트제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30% 이하로 떨어져야 맞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탄소포인트제 주 원인은 2013년까지는 포인트당 2원 지급하던 인센티브가 2014년부터 1포인트당 1원으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 원인도 있고, 이것이 근본 취지는 전기나 수도 같은 에너지 사용을 줄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센티브가 줄었더라도 보다 많은 가입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한동안은 탄소포인트제 관련해서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동주민센터 통장회의나 주민자치회의를 통해서 홍보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금액이 하향된 것도 있지만, 사실 이 문제는 에너지절약도 있지만 기후변화 관련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부분에 있어서 참여를 유도해야 되는데 한동안은 제가 볼 때도 탄소포인트제 금액 하향된 것에 상관없이 홍보가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 근래 들어서 제가 유심히 보는데 이 탄소포인트 관련해서 초기에 비해서 굉장히 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홍보를 통해서 좀 더 적극적인 참여를 해 주셔야 되는데, 물론 국비 사업인 것도 있지만 고양시 자체에서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홍보와 참여를 유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0%의 불용액이 있다는 것은, 이미 가입된 분들이 금액이 하향된 것은 그렇지만 새로 가입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적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만큼 홍보가 부족했다고 보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가장 좋은 것은 불용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노력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것은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함께 선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고은정위원

홍보에 있어서 공문 같은 것을 보낸다기보다는 실제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전에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방송되는 부분에도 홍보문구가 떴고 엘리베이터 앞에 게시된 것이나 아파트게시판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다시 한번 방법을 고민하셔서 효과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현위원

김미현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예비비 지출한 것 중에서 환경에너지시설 운영비 소송 1심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예비비에서 지급을 하셨네요. 지금도 이 소송이 진행 중인가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완범입니다. 소송은 끝났고, 당초 2011년도에 한국환경공단하고 운영비 관련해서 소송한 것인데 2011년도 한국환경공단에서 한국에너지시설을 1년 동안 운영했었습니다. 당시에 1년간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비를 98억 원 썼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당시에 환경에너지 성능이 문제가 있어서 98억 원 중에서 55억만 지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2013년도에 환경공단에서 운영비 미지급에 대한 운영비용과 이자를 포함해서 43억 원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가 되었고, 1심 재판 결과 2011년도 당초 환경에너지시설 고양시 운영예산 98억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원금의 20%인 1일 187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에 따라서 우선 2013년도에 가용할 수 있는 예비비 20억 원을 지급하고 2014년 1월 6일에 나머지 17억 9,800여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환경공단에서 요구하는 금액보다 5억 원 정도 덜 지급하게 된 일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소송과 관련된 것은 휘말리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사용한 게 안타까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보호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753쪽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47% 정도가 불용액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남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고지서를 상하반기 연 2회 발송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상반기에는 시설물 사실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기 어려워서 하반기 1회만 발송했기 때문에 이러한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본예산 자체를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김미현위원

금년도에는 작게 편성했어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김미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김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이 안 계시므로 환경친화사업소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서관센터부터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5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