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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권순영 의원 발언

195회 제3기획행정위원회201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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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권순영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 덕분에 안건심사 및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된 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임 받은 강주내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번안동의로 제출되어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강주내 의원 외 3인 발의)

17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호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수정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8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을 의결하였으나 심사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위원장 등의 연임을 제한하면서 종전의 임기를 연임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법한 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간담회를 거쳐 강주내 의원님이 번안동의 요청한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번안동의 요청하신 강주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의원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강주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9일 제19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안건심사보고서 작성을 위임받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던 중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법령 위반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본 수정안을 번안동의 요청합니다. 지난 7월 8일 의결한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중 부칙에서 기존 위원장 등의 종전 임기를 연임에 포함하는 것은 소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원장 등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부칙 제2조와 제3조를 안건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순영위원장

강주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답변은 번안동의를 발의하신 강주내 의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8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