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선재길 의원 발언

선재길의장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인사이동으로 인해 보직이 변경된 고양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승진하신 간부공무원님들께도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는 얼마 전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 큰 슬픔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고양시는 이제 인구가 100만의 대도시가 됐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불의의 사고가 있어서는 아니 되겠지만 만약을 대비하여 시청장이나 의회장에 대한 기준 마련을 위하여 관련법규의 제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또한 시정질문 시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2제4항에 ‘본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필요한 경우 의장이 10분 이내로 허가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본질문과 보충질문 시 정해진 시간 범위에서 1회만 발언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또한 67주년을 맞는 제헌절입니다. 법의 가치를 되새겨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고양시 발전과 시민의 권익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함께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찾아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의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조재원의사팀장
의사팀장 조재원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환경경제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관한 조례안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 이상 총 15건의 안건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참고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강주내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고부미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여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셨습니다. 한편 환경경제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태극단선양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이상 5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재길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제4항 고양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5항 고양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순영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권순영 의원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최근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재난관련 업무와 복지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조정하고, 이에 수반되는 정원을 증원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조직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며,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을 총액인건비 내에서 증원하려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94회 임시회에 고양시장으로부터 역량 있는 신규 주민자치위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최대 6년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제출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두 차례 번안동의 과정을 거쳐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으로 제한하여 신규 위원의 진입이 자유롭도록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연속성을 위하여 현행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보장하고 연임제한 등 개정 규정은 임기만료 후 선출 또는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하도록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이후 실종자 구조 및 선체 인양이 마무리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희생자 가족의 생계지원 및 위로를 위하여 2015년도분 지방세 215만 원을 감면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부합하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건설공사 관련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 및 상생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조례안은 본문 15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하도급 감시기능 강화’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고양시 관급공사에 있어 건설공사의 하도급 계약 관련 사항을 규정한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규정을 충실히 이행토록 하는데 의미가 있고, 법령 저촉사항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고양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기준에 중복 규정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기술검토수당 및 회의수당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중복 규정된 별표를 삭제하는 것은 법령적용에 모순이 없고 법령간소화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내유동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을 위하여 국유지인 내유동 경찰청수련장 부지 9,000㎡와 시유지인 주교동 파출소 부지 340㎡를 교환하여 내유동에 종합사회복지관 연면적 900㎡를 신축하려는 것에 대해 지난 제19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심사 결과,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를 제외한 잔여부지에 대한 활용계획 등이 없어 보류하였던 건으로 집행부로부터 잔여부지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고, 복지 소외지역인 고양·관산동에 종합사회복지관을 신축하는 것은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선재길의장
권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권순영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고양시 소비자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완규 환경경제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의원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완규 의원입니다.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양시 소비자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 김효금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의안으로써 학교급식 식재료의 우선적인 구매·공급대상을 관내 농·축·수산물뿐 아니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까지 확대하여 관내 우수 농·축·수산물 생산자를 한 단계 더 보호하기 위한 개정사항입니다.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있어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되 시행규칙을 통해 농산물의 구매가격 등을 상승시키지 않도록 시행한다면 공급과 유통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소비자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소비자 보호 위주의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의 주권을 강화하는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명칭을 「고양시 소비자보호 조례」에서 「고양시 소비자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법령에 맞게 정비 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소비자와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국가 및 한국소비자원 등 상급기관의 담당 사무인 ‘물가 및 긴급수급조정’, ‘시험·검사 시설 조치’, ‘소비자보호종합센터’ 등 중복적인 사항을 삭제한 것은 합리적인 조례 정비사항으로 판단하였으나 소비자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비자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제1부시장이 아닌 시장으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조례개정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심사보고서

선재길의장
김완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완규 환경경제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완규 환경경제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소비자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양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0항 고양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고양시 원당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제환 건설교통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장제환 의원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부개정(2014.05.23.)됨에 따라 법령 위임사항 반영 및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과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과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써 상위법령의 저촉 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에서는 이익금을 결손보전, 납부금, 전출금, 이익 적립금 등으로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 조례상에서는 배당 납부금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맞도록 “배당 납부금”을 “납부금”으로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절기 계량기 동파는 사용자의 관리 소홀보다는 기온저하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므로 계량기 동파 시 계량기 교체 대금을 수도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12조제2항을 삭제하여 계량기 교체대금을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원당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원당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주교, 성사동 일원이 포함된 광역 도시재정비사업인 뉴타운사업을 추진하고자 2010년 9월 6일 원당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였으나 촉진계획 결정 이후 건설경기 침체, 분양시장 악화 등의 여건변화로 인해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이 어려워져 원당3구역과 원당상업구역 등이 주민의 요구로 해제가 결정되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원당지구 촉진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당해지역의 일부 주민들은 존치관리구역이 아닌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전상태로 환원을 요구하고 있어 주민공청회 등을 통한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과 기반시설 확보 필요성, 지구제척 등을 재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는 의견을 채택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선재길의장
장제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제환 건설교통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장제환 건설교통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원당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고양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시동 문화복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의원
문화복지위원장 박시동 의원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저소득 위기가구의 상황 중 가구구성원의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의 기준’을 마련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위기가구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선재길의장
박시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시동 문화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박시동 문화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15항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주내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주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재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9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제1차 정례회에서 결산안 심사와 각종 안건처리 등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소속 상임위원회 활동 외에 예산결산위원으로서 결산심사와 예비비 심사를 하시느라 연일 수고해 주신 고부미 부위원장님, 고은정 위원님, 김미현 위원님, 김완규 위원님, 박상준 위원님, 박시동 위원님, 이길용 위원님, 장제환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든 분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3.8% 감소한 1조 7,042억 2,300만 원으로 이 중 세입결산액은 전년 대비 2.4%가 감소된 1조 7,444억 7,8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4.7%가 감소된 1조 3,854억 5,000만 원으로 예산현액과 비교하여 81.3%가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8.8%인 1,505억 3,900만 원이며, 이월액은 1,682억 3,400만 원으로서 중점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에 삭감하고, 필요한 민생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 등을 지적하였으며, 예비비의 집행내용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일부는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예비비를 사용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과 함께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지적된 사항들이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선재길의장
강주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결산과 예비비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강주내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강주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 이화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 요청합니다.) 신상발언입니까? (○ 이화우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나오셔서 간단하게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화우의원
부의장 이화우입니다. 먼저 본인에게 신상발언할 기회를 주신 선재길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에 방청을 하기 위해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취재를 위해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인사란 것이 역시 쉽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지난주에 실시됐던 정기인사가 뒷담화가 계속되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인근도시에서는 승진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유독 우리 고양시에서는 말도 많고 탈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인사와 관련해서 구조적인 문제를 그대로 놓아두고 해법을 찾기란 만만치 않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인사 때만 되면 청탁이 끊이지 않고 서로 간에 비방이 난무하는 것은 우리 모두 진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물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집행부 무명게시판을 통해 고양시의회 의원들이 인사개입을 위해 폭넓은 행보를 하고 있으며, 이는 고양시민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시의원을 비아냥하는 글이 올라 몇몇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승진하고자 하는 사람의 강한 욕구가 그러한 글을 쓰게 했겠지만 어떠한 목적이라도 이러한 행태는 조직의 화합과 결속력을 해치게 하는 암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비방과 비하는 자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승진은 개개인의 근무성적과 직무수행능력, 시정기여도 등을 종합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은 물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시의회에 근무하는 직원은 소속을 달리한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근무평가에서 불이익을 보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히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의회 의원들이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 의회직원들을 진급시키기 위해 인사부서를 압박한다는 등의 근거 없는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단지 소속을 달리하는 시의회에 근무한다는 사실만으로 근무평가와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한다면 그 어느 공무원이 시의회 근무를 희망하겠습니까? 이로 인해 시의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가 의회사무국 근무를 기피한다면 어떻게 시의회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면면을 살펴보십시오. 그들 나름대로 사명감과 소신을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을 보좌하고 있으며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름대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업무처리에도 탁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단지 의회에 근무한다는 사실만으로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처사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소속 과장이나 국장, 실장들께서 자기 부서의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자기부서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며,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의회직원들은 누가 챙겨야 합니까? 우리 의원들의 수족과 같이 열심히 일하는 시의회 직원을 우리 의원들이 챙겨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닌가요? 승진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근무평가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말입니다. 물론 인사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는 부분에 대해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도 고양시청 소속 공무원이 아니겠습니까? 제발 시의회 직원들이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시의회 직원들이 소신을 갖고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정활동을 성심성의껏 도와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작금의 행정 제2부시장 공모에 전 부시장께서 응모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분께서 부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모 의원께서 의정활동을 목적으로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전문위원이 자료요구 공문에 서명을 했다는 이유로 그 직원이 근무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은 것은 물론 언론의 조롱거리가 된 실로 어이없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일부 다른 지역에서는 시의회 직원이 집행부의 입장을 고려해서 소신 없는 행정을 하는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한다고 해서 의원들과 마찰을 빚기도 하고, 빈축을 사는 일이 있었다는 사례를 들어봤지만 부시장이라는 분께서 소신을 갖고 일하는 시의회 직원을 나무라는 참으로 웃지 못할 일이 우리 고양시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에 심히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이는 시민의 선택을 받아 선출된 시의원을 보좌하는 것이 맡은 바 직무인 시의회 직원들에게 의원님들을 충실하게 보좌하기보다는 집행부의 의중을 더 잘 파악하고 행동하라는 무언의 압박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 엄격하게 말하면 시의회의 권위를 무시한 처사이며, 시의회를 경시하는 한 단면을 보여준 사례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흔히들 지방자치를 비유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양 수레바퀴로 비유하곤 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자치단체의 수레바퀴는 대형차의 바퀴라면 지방의회의 수레바퀴는 자전거 바퀴처럼 그 크기가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크기가 서로 다른 바퀴를 가진 수레는 절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원을 그리며 제자리에 맴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방화기관의 구성형태는 권력분립의 원칙 아래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집행부와 시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을 기본원리로 하여 시의회와 단체장이 서로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를 보완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효율성을 중시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자칫 시의회를 귀찮은 존재로 착각할 수 있겠지만 이번 일련의 사건을 기화로 시의회를 대하는 집행부의 태도가 조금은 달라졌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입니다. 또한 어느 조직이든 기업이든 국가이든 사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성공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인사가 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매우 어렵다는 뜻입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우리 고양시 인사가 좀 더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 모든 이들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말 공정한 권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보며, 이상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재길의장
이화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에 부의 요구된 안건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에 만나 뵐 것을 기약하며, 제19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