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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고은정 의원 발언

196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15-09-08

고은정 의원 프로필 보기 →

고부미부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여름의 불볕더위와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 등 국가적 위기상항을 겪느라 국민 모두가 불안하고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힘든 역경을 이겨낸 저력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임을 확인하고 모두 힘을 모아 어려운 시기를 극복 해 나갑시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박시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과 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고양시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시동 의원님은 나오셔서 고양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의원

박시동 의원입니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및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늘 고민하시고 그분들의 인권과 복지향상을 위해 힘쓰시는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외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장애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사회전반에 대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이룩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보장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 및 장애인의 권리 또 시민의 책무를 규정했고 고양시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해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주요한 사항을 관리 및 심의하는 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삽입했고요, 추가적으로 시민에 대한 교육, 홍보 및 예산 등에 관한 지원근거를 만든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해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양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고부미부위원장

박시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조병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의안번호 195호 고양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고부미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우리 박시동 위원장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요,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지만 제10조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교육 및 홍보에 ‘시장은 소속기관 공무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위원장님이 하셔도 되고 담당과장이 있으면 한번 얘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양시는 장애인 인권보호에 관련해서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은데 이번에 위원장님께서 이런 좋은 취지에서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희가 예산에 1,000만 원 정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 22개 시설에 종사자들과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교육을 55회 정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례화가 돼서 우리가 총 55개 시설이 고양시에 있는데 그런 분들을 모두 포괄해서 체계적으로 인권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고양시 전체에 약 55개 시설입니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런데 현재는 이런 교육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죠?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체계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하여튼 일반적으로 예산이나 서비스의 질이 계획적이지 않다는 부분이고, 미흡합니다.

임형성위원

아무튼 잘 준비하셔 가지고 차별, 인권 같은 문제들이 고양시만큼은 발생이 안 되게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고부미부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박시동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국민소득이 높을수록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많이 없어지는 추세 아닙니까?

박시동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국민소득하고 직결되는 성향 같은데요.

박시동의원

그런데 아까도 존경하는 임형성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55개 기관에서 장애인 인권교육을 하고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내용을 몇 개를 봤더니 어떻게 하면 장애인들의 인권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가 또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인식개선이 필요한가라는 이런 실효적인 교육에 상당히 못 미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또 예전에는 하지 않았지만 요즘은 의무화 되어 있는 것이 공무원들도 성폭력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성희롱 예방교육을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1년에 1회씩 의무적으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소속기관 공무원들도 교육을 받아라, 그런 차원에서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사회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일반 시민들은 오히려 이영휘 위원님 말씀처럼 장애인에 대한 신장된 인권의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작 종사자나 전반적으로 공직자분들이 받는 교육의 수준이 낮고, 사실은 그분들이 시민들보다 더 앞선 의식을 가지고 리드를 해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모자라지 않나 싶어서 공무원이랑 종사자, 소속기관 대상자로 교육을 체계적으로 해 보자 해서 이런 취지로 조문을 넣게 되었습니다.

이영휘위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타이틀을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공동생활을 하면서 배려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추가로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물어볼 것이 있는데 제10조2항에 보면 ‘시장은 가정,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 과정’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교육과정도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시장은 가정, 학교’를 삽입하는 관계는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차별교육이나 인권교육 관련해서는 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저희 고양시에 3만 6천 명 정도의 장애인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실시운영계획이 집중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 같은 부분은 총괄적으로 장애뿐만 아니라 인권보장에 관련한 커리큘럼이 따로 수립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박시동의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영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미처 생각 못한 부분을 예리하게 지적해 주셔 가지고 감사하고요, 지금 들은 생각인데 집행부의 국,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장애인 교육을 학교에서 어떻게 하는지 가봤더니 법에는 1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학교는 교장선생님 의지에 따라서 예산부족 운운하면서 강당에 모여 가지고 선생님들이 그냥 비디오 한 번 틀어주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직접 그 예산을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확보를 해 가지고 학년별로 세분화해서 수준에 따라 직접 장애인들도 부르고 장애체험도 하고 이런 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뭔가, 왜 이렇게 교육수준에 차이가 나는가 봤더니 학교의 예산확보나 교육당국의 의지인데 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이 미비하다는 게 있어서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영휘 위원님이 방금 지적해 주신 부분을, ‘학교’를 넣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영휘위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교육이라고 하면 학교나, 물론 우리 사회 주변에서도 많은 교육을 받고 배움도 있지만 집단화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물론 가정도 중요하고 학교에 가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여기에 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박시동의원

예, 꼭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영휘위원

이상입니다.

고부미부위원장

이영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별도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것은 이 조례와는 다르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차별이 일어났을 때에 대한 어떤 처벌조항 같은 것이 자세히 나와 있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특별하게 형사 쪽으로만 다뤄져 있지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사례는 없습니다.

원용희위원

크게 무슨 벌금, 이런 것이나 징역,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고 형사법에 의해서 형사고발 하는 단계 정도입니다.

원용희위원

물론 우리 조례에서 그런 근거를 담을 수는 없다는 것들도 알고 있지만 이런 일들이, 차별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복지과에서 상위법의 조항들로 앞으로 차별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대한 단호한 입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를 들면 매번 저희한테도 올라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장애인 배드민턴 선수들이 자리를 얻는 게 너무 너무 힘들다, 안 준다 이런 요청들이 계속 들어와요. 그러니까 모르고 하는 행위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그것이 분명히 장애인 차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에서 이번 기회에 조례도 만들면서 상위 법률을 검토하시고 뭔가 나름대로 과감하게 경고를 하든지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부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제가 마무리로 질의하겠습니다.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11조 같은 경우에 예산의 지원이 있는데 어차피 이 조례를 만드는 게 결국에는 예산하고 연결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산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또 있더라도 처음에 효율성 있게 다가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향후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실무진에서 제일 잘 알 것 같으니까 실무진에서 한번 얘기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의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현재로서는 예산이 1,000만 원 정도밖에 없고 내년도에도 예산을 크게 증액할 부분은 아직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제5조에 보시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근거해서 제6조의 시행계획을 저희가 내년도에는 아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수립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계획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차근차근 예산과 실행을 같이 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래요. 저도 이 질의를 한 것이 요새 아무래도 생활수준도 높고 학교나 교육부분에 있어서도 소외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들이 관심과 사랑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조례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우리 사회가, 이웃이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끔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10조제2항 중 ‘시장은 가정, 사업장 및’을 ‘시장은 가정, 사업장, 학교 및’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박시동위원장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고양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윤홍구입니다. 고양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윤홍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조병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87호 고양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제3조2항에 이용대상에 보면 ‘장애인 체육시설은 시설 운영규정에 따라 일반 시민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당연하다고 저도 받아들이는데 거꾸로 제가 집행부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비장애인 시설로 만들어진 체육시설들 있죠? 이것에 관련된 조례들을 한번 조사해 주셔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단체나 장애인들이 그 공간을 사용하도록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조례들을 개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들을 전부 조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원용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조례 제6조에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부분에 있어서 일곱 군데가 있는데요, 지금 장애인 체육시설에 고양시재활스포츠센터가 해당되는 건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홀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설치는 안 했지만 예산지원이 되고 체육관 개보수나 이런 부분에 홀트체육관도 장애인체육관인데 자칫 이것이 장애인 체육시설로 해 놓으면 모호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아예 설치된 고양시재활스포츠센터 이렇게 하든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제 의견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설문동, 구산동, 그리고 사실 장애인 보호작업장도 있는데 보호작업장에 대한 부분은 별개로 되어 있습니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위탁이나 이런 것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설문동하고 구산동을 기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부분이 설문동하고 구산동을 지칭한다는 거죠?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우리가 장애인 보호작업장 같은 경우는 위탁한 곳이 없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직접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장애인 체육시설은 고양시재활스포츠센터를 지칭하는 거죠?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물론 우리가 설치한 부분이기는 한데 약간의 모호성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고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추가질의인데 성석동 장애인 재활자립장인가요? 그 명칭, 그게 구산동인가 거기에 있죠?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영휘위원

그것이 아마 건물이라든가 땅을 매입해 가지고 운영한 지가 꽤 오래 된 것 같은데 그게 시작한 해에서부터 하면 몇 년 정도 됐습니까?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구산동 장애인 직업시설은 제가 97년도에 위생과 사회계장으로 있을 때 신축을 했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토지도 교환취득을 하면서 매입을 해 놓은 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은 98년도부터 됐을 것입니다.

이영휘위원

성석동은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성석동은…….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2001년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런데 성석동 같은 경우는 중간에 쉬었고, 구산동도 그 중간에 재활자립시설이 쉬었어요, 그렇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장애인들한테 그렇게 재활자립이라든가 생산의욕이라든가 근로의욕을 북돋아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들이라든가 여러 분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거든. 그런데 성석동 재활자립시설은 가동된 지가 한 1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가 1월 19일부터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어려운 운영 상태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분들이 중증장애시설로 전환돼야 되는데 전환하는 쪽에서 제도적으로 걸림돌이 있었고, 그다음에 물품을 수탁 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등록을 하는 데 애로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해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수의계약으로 고양시가 한 1억 정도를 같이 매칭하고 있는 중인데 현재까지는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다고는 보지 못합니다. 앞으로 더더욱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게 아마 쓰레기봉투를 생산해 가지고 고양시에서 전량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기관에서 그것을 매입을 해 주고 어느 정도 알선해 주면 쉽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그것하고는 다른 품목을 생산하고 있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계속 주상품이 쓰레기봉투이고요, 쓰레기봉투 쪽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달 등록을 하는 데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조달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되고 있고, 1차적으로 약 1억 정도를 하반기에 쓰레기봉투 수의계약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동된 지가 근 1년여가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조달청하고 그것이 계약된다는 것이면 너무 늦지 않아요? 그러면 여태까지 방치했다는 것이랑 다름없지 않아요? 그 생산을 안 했습니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기본적으로 다른 일반봉투를 제작하는 사업은 했는데 실제적으로 가동의 효율성으로 봐서는 일정금액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생산매출이 안 됐기 때문에 있었고요, 어쨌든 6개월 이상으로 준비과정이 길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부분과 등록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니까 담당자는 물론이고 과장님이라든가 국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 가지고 장애인들이 일반인보다 생산품이라든가 아니면 근로의욕부터 모든 것이 약간 쳐지는 입장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옆에서 푸싱을 해 주고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수입을 맞추기 위해서는 열심히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수지를 맞추지만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사업에 전무한 입장이고, 또 나름대로 위탁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장애인들이 재활을 하면서 소득이라든가 근로라든가 주 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정화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어련히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가급적이면 지도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자주 가서 볼 수 있도록, 바쁘시겠지만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구산동은 내용이 어떻습니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구산동은 주 생산품이 콘센트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또한 중증장애인 등록을 이제 득한 상태이고요, 그 외에 기본적으로 가내수공업처럼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개발이나 등록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고요, 거기가 내부적으로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지만 활성화 되는 부분에는 좀 더 푸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구산동 같은 경우 97년이면 거의 20여 년이라는 세월이 가는 입장인데 아무튼 그 역사가 생산품이라든가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안정돼 가지고 장애인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재활작업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는데 집행부에서는 지도감독을 충실히 하시고, 자주 가서 현지 확인도 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이영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존경하는 이영휘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두 군데의 재활작업장에 대해서는 위탁 운영된 데가 어디어디인가요? 위탁을 받은 곳들이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두 군데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어디어디냐고요, 그 받은 수탁기관이.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수탁법인이요?

원용희위원

예.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설문동은 홍애원, 구산동은 해냄입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몇 가지 계속해서 현장을 보고 질의를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직업재활시설하고 장애인 보호작업장, 기타 일반 업체들이 장애인을 고용한 시스템들, 이 모두에게 똑같이 나가는 것들은 노동부에서 고용장려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들었을 때 장애인들에게 인건비를 제대로 주고 있느냐 했을 때 인건비 개념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이들을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끌어갈지에 대한 원칙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작업장이 제대로 된 것인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이런 사업장들에 땅을 주고 건물을 주고 하면서 사업주에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장애인 고용을 늘려서 장애인들에 대한 생산적 복지를 늘리자고 하는 것에 포커싱이 있는 건지, 이것을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신고가 들어가면 노동부에서 고용장려금이 분명히 나가고 있을 텐데 급여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고 그걸 왜 줘야 되느냐는 식으로 반응하는 것이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을 자꾸 키워 가지고 나중에 가서 또 다른 사고가 터지면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복지과에서 원칙을 제대로 세우시고 다음 행정감사 때는 나름대로 이런 기관들, 그러니까 다른 직업재활시설뿐만 아니라 장애인 관련 생산시설물들에 대해서는 구분을 해 주시고 이들을 앞으로 어떻게 지도점검을 해 나갈 건지 원칙들을 만들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쓰레기봉투 건과 관련해서 연초에 계획 쪽하고 구매담당 부서에 본 위원이 직접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담당과장하고 팀장들을 불러서. 그때 아주 희귀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구매와 관련하고 있는 회계과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자부 지침상 같은 품목에 대해서 분할 발주할 수 없다고, 그 지침이 더 먼저라고 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봐서는 전체 13억인가 정도 되는 쓰레기봉투 구매예산 중에서 1억 원을 분리 발주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회계과 구매담당 쪽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우리 담당과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첫 번째 답변은 제가 좀 더 구체화해서 사업장의 근로자가 적절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다시 한 번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 같은 경우에 구매부서에서 조달구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설문동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다시피 지금까지 조달조건을 6개월 동안 못 갖췄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1억 정도 구매는 추가구매이고 조달구매는 상반기에 이미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중증장애인 구매실적을 자체적으로 카운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자투리를 억지로 만들어서 추가구매를 하고 있는 것이지 조달구매의 방식이 달라진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쪽의 입장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특가품이 아닌 이상에는 다 경쟁이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봉투도 한 업체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업체가 경쟁이 붙고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 부분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가 조례를 제정하고, 고양시가 운영하는 시설에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분에서 성사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담당과장이라든지 팀장급들이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매 관련해서 행자부지침이 먼저인지 아니면 중증장애인 특별법에서 우선구매에 관련된 것이 먼저인지를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투리구매가 됐든 뭐가 됐든 자투리구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원칙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규정을 해 놓은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거듭 말씀드리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설문동의 작업장이 조달구매를 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갖췄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추경에 1억이 반영되는 예산을 가급적이면 직영으로 운영하는 기간에 달라고, 수의계약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같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별도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도 중증장애인 생산작업장도 몇 개 있고 여러 가지로 경합이 붙은 경우들이 말씀하신 대로 많습니다. 그럴 때 이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선정기준이랄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셔서 필요하다면 조례로 만들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7호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관련해서 앞서 우리 이영휘 위원님, 원용희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문동 같은 경우는 사실 쓰레기봉투이기 때문에 그나마 장애인물품 우선구매에 대한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구산동 재활시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시설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형평성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사실 구산동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중증장애인들이에요, 설문동보다는. 그러면 시에서 위탁해서 하는 직업재활시설들에 있어서 어떤 직업적응훈련뿐만 아니라 생산활동에 있어서 급여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굿윌스토어라고 서울시에서 위탁해서 하는 직업재활시설 같은 경우에 인건비 지원이나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구산동이나 설문동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그냥 가지고 있는 유휴공간에 대한 위탁이지 예산적인 어떤 지원들이 운영비나 인건비에 관련해서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3회 추경에 도하고 해서 이번 추경에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고은정위원

일부 반영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인건비로 한 명분하고 운영비 일부를 반영했습니다.

고은정위원

구산동, 설문동 다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구산동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재활시설에 장애의 유형으로 보면 훨씬 더 어려움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부분보다는 두 시설에 있어서도 그 형평성이 ‘똑같이’가 아니라 출발선상에서 다른 기준을 가지고의 형평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산동 같은 경우는 물품구매우선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문동 같은 경우는 조달구매에 대해서 6개월 전까지는 그랬지만 그 요건은 갖췄다는 거죠. 그런데 구산동은 그 요건도 제가 볼 때 못 갖췄다고 보여요. 그렇다면 설문동의 1억도 그렇지만 구산동에 있어서 적어도 공공기관에서 물품구매를 우선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설문동 같은 경우는 쪼개기로 자투리구매를 한다고 했잖아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추경예산에 1억을 반영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꼭 반영하지 않더라도 각 공공기관 그다음에 유관단체들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때 이왕이면 고양시에서 중증장애인분들이 생산하는 물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그래야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분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그러면 안정되면서 그다음에 또 다른 일자리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두 군데에 시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다.’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올해는 추경에서 인건비 한 분씩에 대한 부분이 됐다고 했는데 가능하다면 조금 더 그 부분을 확대시켜서 시에서 위탁하는 재활시설이 정말 안정적으로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분들의 생활도 안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내용들을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쪽 다 어려운 상황인데요, 일단은 도하고 같이 협력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쪽으로 같이 개별화시켜서 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아까 원용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분들의 임금에 대한 부분이 구산동 같은 경우는 물품구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위탁받은 법인인 해냄에서 한지는 모르지만 일정 정도 급여가 유지될 수 있도록 나름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잘 지도감독 하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리고 좀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위원

고부미 위원입니다. 제11조 위원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위원회에 보면 ‘고양시의회 의원 2명’, ‘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9명 이내로 하면 4명이고요, 나머지 선정자는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시장이 인정한 자’ 이랬어요. 그런데 위원회를 선정할 때 시장님이 인정한 자보다는 위원회 위원을 하기 위한 위원회 선정위원이 따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인터넷이나 이렇게 해서 받아서 하실 텐데 공익단체가 어느 단체인지, 학식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로 풍부한 것을 인정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명쾌한 게 없거든요.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하는 선정위원회를 하나 구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우리가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위·수탁으로 하는 시스템이고요, 제11조의 위원회는 선정위원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수탁선정위원회는 내부적으로 상당한 변수가 있어서 임의적으로 선정하면 바로 의사결정이 끝나고 해산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부적으로 상당히 보완유지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하는 위원회 구성은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 두 분이 공식적으로 들어와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 국장님, 과장님 빼고요, 그다음에 고양시의원 두 명을 빼면 다섯 명을 시장님이 선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임명할 수 있는 임명권자.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우리가 다섯 명을 선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수분들을 한두 분 모시고요, 그다음에 전문가들을 모시는데 보편적으로 교수 같은 경우에 단체나 사회복지 이런 쪽에서는 5배수나 3배수 정도로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먼저 컨택이 되는 쪽에서 객관성을 유지하고 선별하고요, 그다음에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을 찾아내서 아주 엄정하게 따져서 위원을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론화해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그것이 객관성이 있다고 믿어도 돼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지금까지 고양시에서는 의원님들도 항상 두 분이 와 계시고 있기 때문에 항상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다수결이잖아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심사위원 운영과정에서는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 있는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잘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저는 제6조 설치에 보면 서로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같은 경우에 고양시가 몇 개 정도 되죠?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단기거주시설은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이게 어디어디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원님들도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시설방문이라든지 할 때, 이것이 3개이고 주간보호시설은 1개인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주간보호시설은 크게 120명이 운영하는 고양주간보호시설하고 그 외에 3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원당사회종합복지관 부설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부설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4개가 되어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그걸 합쳐서 3개?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단기보호시설은 다른 것입니다.

임형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게 단기거주시설, 주간보호시설, 이게 일반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여기에 관련된 분들이 잘 아는 거잖아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자료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아니, 내가 왜 물어보냐 하면 장애인복지관도 마찬가지로 시설은 하는 것인데 생활이동지원센터도 따로 있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수화통역센터도 따로 있어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이것은 어디에 있어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수화통역센터는 농아인협회하고 같이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고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있는 거네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두산 위브더제니스에 있습니다. 탄현에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여기는 구산동하고 설문동에 있고,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게 이분들의 시설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할 수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백 명인데 고양시에서 이것을 이용하시려는 분들이 150명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요가 넘치는 사례는 어떻게 안내를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알아서 각자 파주나 김포로 가고 의정부로 가고 이러는 건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현재 다른 지역으로 안내하지는 않고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단기보호시설은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수요가 적습니다. 왜냐하면 활동지원서비스가 와 있기 때문에 적고요, 주간보호센터는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편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수를 늘리려고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여기 시설을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이 평생 장애가 아니에요. 가서 보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고 부모님들이 동행하시는 분들이 많으면서도 그 애로사항이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일반인들은 학생들, 이런 애들만 생각하고 있다가 가서 보면 30대, 40대, 이런 분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면서 부족한 것을 가지고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생활에 얽매이다 보니까 시설 부족을 많이 얘기하니까 시설확충이라든지 이런 중장기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계획만 가지고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현재 고양시에 장애인 복지관이 생기면서 내부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새로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간보호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고요,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이 안 된 부분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신동 복지관의 1층에다가 주간보호센터를 건립 예정에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같이 움직이는 거네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거기는 몇 분 정도를 할 수 있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주간보호시설은 29인 이내로 할 예정이고요,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다음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표적체계가 3km 이내에 계신 분들은 다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데 거기에 7,900명 정도의 장애인이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까지 다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셔틀버스 같은 경우도 활용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중에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왕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시설 설치로 많이 가니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면 중장기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런 비전을 줘서 고양시에도, 이게 다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내가 보기에는 복지관을 시 예산을 가지고 한 것 있어요, 없잖아요? 다 국비가 오든 도비가 오든 어떤 것이 와서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은 복지사 쪽으로 해서 전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양시면 각 지역에 국회의원도 있고 도의원도 있고 국도비가 와서 모든 시설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 그런 일을 할 수 있게끔 중장기가 아니라 바로 어떤 부지가 선정된다고 그러면 그런 계획들도 세워서 할 수 있는 게 더 크지 않나, 그런 제안을 하니까 잊지 마시고, 어디에 가든지 제가 그 얘기를 꼭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큰 희망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안합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담아서 같이 상의해 가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는 아닌데 다 옳으신 말씀이고, 이번 조례에는 반영이 안 되지만 고부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를 한번 고려해 보라는 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제가 그것 좀 답변을 드릴까요?

박시동위원장

괜찮습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우리 담당과장께서 전문성을 활용하려고 하는데 객관성이 담보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시가 운영하고 있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부분에 대한 수탁자나 그런 부분을 결정하고 바로 해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어떤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고요, 그렇게 인터넷공모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모를 하다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장애인이나 복지 부분에 조예가 깊고 또 그런 부분에 많은 분들이 응모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도 못 합니다.

박시동위원장

그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공모를 하면 오히려 공모자들의 수준이 떨어져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보안도 중요하거든요. 여러 가지를 고려하실 사항이 있겠지만 고부미 위원님이 그런 우려를 하시니까 검토해 볼만하다는 취지로 제가 한번 짚어드린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교육문화국장님은 나오셔서 고양시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박동길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188호 고양시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박동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조병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88호 고양시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고양시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제4조 내용이 주된 내용인 것 같은데, 약간의 변동이 있네요. 그래서 제4조1호, 2호, 3호인 ‘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고양지회 사업, 고양문화원 사업, 고양문화재단 사업’이 제가 보니까 전국에서 우리를 포함해서 9개 지자체가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아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문예진흥법에 의해서 예산지원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개별 조례를 만들지 않았을 거라고 보이기는 하는데요, 1호에 있는 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고양지회에서 자체적으로, 9개 산하단체들 말고 지회 사업으로 하는 게 혹시 뭐가 있나요? 연합회 사업으로요. 보통 연예인협회, 국악협회, 미술협회, 무용협회, 이렇게 개별적으로 협회 차원에서 행사하는 것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해서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연합회 자체에 지회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 어떤 게 있나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나오섭입니다. 우리 2015년도 본예산에 문화예술 진흥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있습니다. 한 1억 정도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 사업이냐고요. 각 9개 단체가 지회에서 총괄해서 하는 행사가 있다는 거예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고은정위원

주체적으로?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고은정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올해 처음 2015년 본예산에 고양지회 사업이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도 이미 있었나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전부터 9개 지회가 같이 모여서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그 행사명이 뭐예요, 사업명이?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고양예술제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지금 특이한 게 사실은 문화원도 문화원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도 있는데 이번에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의 전부개정안에 문화원 사업과 문화재단 사업이 들어간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냥 예술단체총연합회나 이런 부분으로 해도 되는데 굳이 2호, 3호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나오섭입니다. 지금 여기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타 조례의 모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관련해서는 「고양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도 있고 여러 조례들이 있기는 있는데 모든 문화예술과 관련되는 사업을 통틀어서 하는 모법적인 조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조례는 예총에 관련되는 사업만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될 때는 예총뿐만 아니라 문화원과 문화재단 그리고 국내교류 사업부터 해 가지고 모든 사업을 나열했습니다.

고은정위원

아니요, 저는 그 부분이 아니라 고양문화원 사업과 고양문화재단 사업이 지원대상 사업에 굳이 포함되지 않아도 사실 이게 문화원 사업이나 문화재단 사업을 약간 고양예술인연합회에서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는 한데 지역문화예술 관련 축제나 행사에 하고 있다면 나머지 그 이후에 있는 4호, 5호, 6호, 7호에서 이것을 포괄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고양문화원 사업’과 ‘고양문화재단 사업’이라고 여기 지원대상 사업에 넣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문화원 사업을, 그러면 예총에서 문화원 사업을 하는 게 뭐가 있고 그다음에 문화재단 사업을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는 포괄적으로 고양시 문화예술 사업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어떤 모법인 조례라고 생각해서 모든 것을 다 여기다가 담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은정위원

고양문화원이 이렇게 보면 예총에서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로 인해서 문화원과 문화재단 사업이 사실은 별개인데, 이게 사실 일부 사업이에요. 그런데 마치 문화원 사업과 문화재단 사업을 총괄하는 느낌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지역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의 개최, 문화예술의 교류사업, 그다음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특히 6호 같은 경우는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으로 이것을 해도 되는데 굳이 2호, 3호를 명시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전국에 있는 9개 지자체들이 우리 시 규모의 문화예술 지원 조례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문화재단이 없고, 문화원은 전국적으로 다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다른 조례에서도 문화원 사업에 대한 부분을 명시했다든가 문화재단 사업을 명시한 부분이 없는데 굳이 이번 개정안에 이것을 넣은 부분이 6호를 가지고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사항인데 2, 3호를 넣었기에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 굳이 2호, 3호가 안 들어가도 별 문제는 없겠다는 생각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법에 있으니까 여기에도 안 들어가도 되지 않느냐 그 말씀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문화예술 업무를 같이 하다 보면 총괄적인 것이 필요해서 법에 있지만 같이 담았습니다.

고은정위원

결국 문화원도 문화재단도 시에서 예산을 줘서 하는, 문화재단은 출연기관이고 문화원 같은 경우도 위탁인 개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호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위원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4조4호에 보면 지역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열어놨어요. 그러면 예총인들이 축제에 초청받아 와서 본인들의 예술적인 감각을 발휘하고 출연료를 받아가고 그러는데 현재 주최를 해서 회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봉사를 할 건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출연료를 줄 건지, 자기들 잔치만 될 수가 있어요.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본인의 잔치만 치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객관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아니면 주관적으로 자기네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본인 회원들이 거기에 출연해서 모든 것을 다 해 버리잖아요, 출연료 같은 것을?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나오섭입니다. 조례 제2조3호에 보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와 개인 또는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전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 지원을 해 줬는데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조례에 담아야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됐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는 계속해서 저희 부서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부미위원

축제의 주체가 일반적으로 아주 작게 말하면 마을에서 마을잔치를 하잖아요. 마을에서 동네 터 잔치, 마을잔치를 하면 그 동네 골목어귀에서 하는 잔치에 주관자들이나 주최자들은 전부 봉사로 할 것 아니에요, 다 봉사자잖아요? 그런데 여기 예총인에 모여 있는 사람들 모두가 예술가예요. 그리고 출연료를 받을 수 있고 강사료를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해도 되는데 본인 잔치에 본인회원을 넣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예총인들은 다들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출연료를 받을 수 있고, 우리가 마을잔치를 하면 예총인들을 초대해 갖고 봉사를 하시든 출연료를 드리든 드리잖아요? 30만 원도 드리고 50만 원도 드리고 이러는데 그 예총인들이 주최를 해서 개최를 하고 출연료는 자기들이 모두가 봉사를 할 건지, 아니면 그것도 받아갈 건지 아니면 자기들의 잔치가 된다 이 말이에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지금 고부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총에서 행사를 한다고 본인들 출연료를 다 정상적으로 받아가는 것은 아니고요, 본인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출연료를 정상적으로 받아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고부미위원

받아가지는 않지만 만약에 받아간다면 어떻게 관리감독을, 내가 잔치를 벌여놓고 내 식구들 다 줄 수 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마을잔치를 벌이고 골목잔치, 터 잔치를 벌이면 제3의 초청자를 해서 거기에서 출연료를 주고 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모두가 예술인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잔치가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 예산을 자기들이 배불리 쓰게 만들 수 있는 모순이 있어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더 철저히 하고요, 사업계획서라든지 예산 낭비요인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더 세부적으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최영장군이라든지 정발산 도당굿이라든지 흰돌도당제라든지 불미지라든지 개인이 하면서 관리가 소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더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고양시 예산이 전부 우리 시민의 예산이니까 이 부분을 공직자 여러분이 확실히 이렇게 회원이 받아간 출연료가 있는지 아니면 예총인이 받아간 출연료가 있는지 명확히 구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조례하고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사업에 대한 것이니까 어차피 문화재단, 문화원도 있고 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화재단 기능이 예를 들어서 문화원이나 이런 것하고 중복되고 이런 것을, 제 얘기의 포인트가 뭐냐 하면 행주문화제나 이런 주관이 문화재단이 들어가서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문화원이 주관이 되는 거예요, 문화재단이 주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조례가 다 있으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지금 행주문화제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만 해도 문화원에서만 독자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동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아니, 지금 말씀대로 공동주관이라도 저는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지금 문화재단이 여러 가지로 힘들잖아요. 그래서 문화재단 고유의 기능인 아람누리, 어울림누리에 충실하게 하고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활성화를 시켜줄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 돼 주는 게 맞지 않나, 몇 년은 문화원도 제대로 안 돌아가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몇 년이 흘렀으니까 문화원도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고유의 기능들을 갈 수 있는 대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왜냐하면 예산을 보니까 문화재단으로 내려서 문화재단이 문화원에 내리고 이런 시스템이 안 맞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문화재단하고 문화원하고 공동으로 하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문화원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문화원에서 그것을 도맡아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문화원을 지원해서 역량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고유기능을 살릴 필요성이 있죠. 왜냐하면 실제로 문화재단에 주더라도 문화원에 의뢰해서 모든 행사를 주관하니까 이 사람들은 이중, 삼중으로 일만 복잡하고 사람 동원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힘이 드니까.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문화원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끔 저희가,

임형성위원

제가 다녀 봐서 그런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그런 게, 가뜩이나 잘 하면 상관이 없는데 어차피 거기 예산만 타서 그냥 ‘당신들 이렇게 하시오.’ 이것밖에 안 되니까 그 기능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상들이 쭉 있는데 어쨌든 이게 위원님들의 생각이나 집행부 생각이나 대동소이한 것도 있겠지만 서로들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도 있고 원체 단체가 많은 조직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이 지혜도 모으고, 요새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선심성 축제 이런 것을 보면, 각 지역에 가서 보면 하면서도 너무 예산은 조금이고 뭐든지 하려고 잔치를 벌이면 잘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니는 데마다 자기의 출연이나 아니면 자기랑 관계되는 사람들은 좋아 하겠지만 거기에 인원 동원이나 후원이라든지 뒤로 하는 사람들은 속상해 가지고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최소화 할 수 있게끔, 기왕에 하는 거라면 다 기쁨이 되고 서로 나눌 수 있는 행사가 되게끔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2조4호에 문맥이 궁금해 가지고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보조금이란 시 이외의 자가 지역의 문화예술’ 여기에서 ‘시 이외의 자가’라는 그 뜻은 뭡니까?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지금 여기 단체,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단체? 그러면 꼬집어서 얘기할 수 있는 그 단체를 말씀해 주세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비영리단체 같은 경우에는 100인 이상으로 경기도에 등록된 단체를 말하고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희망의 소리 같은 것이 되는데, 지금 보면 고양향교나 고양서원, 고양예절원, 향토문화보존회, 성균관유도회, 경기소리 휘몰이 잡가,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시 이외의 자’잖아요. 거기에 유림이라든가 향토 같은 경우는 ‘시 이외’가 아니잖아요. 무슨 문맥이 있는지 그것을 내가 이해를 못 해가지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시란 고양시청, 고양시를 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이영휘 위원님, 죄송합니다. 문맥을 얘기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그것만 제가 추가질의를, 지금 이영휘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게 지금 여기 정의 제2조 조항에 문맥에 안 맞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영휘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위에 3호 한번 보세요. ‘문화예술단체란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1호에서 정하고 있는 건 문화예술인데 ‘1호에서 정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문화예술진흥’ 문화예술 띄고 진흥해야 되는 거예요, 1호는 ‘문화예술’까지만 나와 있으니까. 이해되세요? 1호는 ‘문화예술’ 이렇게 정의했으니까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 이렇게 붙여쓰면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것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와 개인 또는 단체로서’ 이걸로 정의가 되지 않아요. 아무튼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이것은 수식어구죠? 수식어구가 어디까지 이 수식을 받냐 하면 ‘비영리 법인’에 받아요, 아니면 ‘또는 비영리단체’ 여기에 받아요? 아니면 ‘와 개인’까지 받아요? 그 뒤에 ‘또는 단체’까지 받아요? 이게 엉망진창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핵심적인 것은 제3호에 맨 첫 문장이 뭐예요. ‘문화예술단체란’ 그런데 개인이 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4호도 이영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보조금은 우리 보조금 조례에 보조금의 정의가 있잖아요. 아니면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따오시면 되는데, 제가 그 원문은 찾아보지 못했으나 요즘 이런 용어 자체가 일본어투거든요. ‘시 이외의 자’ 당연히 시 이외의 자죠. 보조금 정의의 본질이 시가 하고자 하는 사업 중에 공익 성격이 있는 여러 가지 지방사무 중에 사실상 그 성격에 해당하는, 그것에 준하는 것으로서 시가 해도 될 만한 수준에 있는 것에 민간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시가 보조금을 주는 게 본질이 아니겠어요? 당연히 시가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시 이외의 자’ 이런 일본어투를 넣어가면서 문맥에 대한 것은 일반시민들이 보기에도 사실 편해야 하거든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그런 법조항은 없지만 요즘은 추세가 중학교 졸업한 사람이 봤을 때 바로 이해가 되는 수준으로 문장을 구사해 줘야 돼요. 이게 다 일본어투이고, 3호는 말이 안 됩니다. 그것은 위원님, 제가 죄송한데 그런 문맥이 하도 답답해 가지고 덩달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행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것은 설명하실 필요도 없고 잘못된 문장이에요.

이영휘위원

또 말씀을 드리자면 4조의 뒤에 지원대상 사업을 보면 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예총을 말씀하는 건가요, 이게?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1호부터 8호에 대한 것에 간략히 그 하는 사업의 내용을 말씀하실 수 있나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총은 제4조1호에 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고양지회 사업은 예총에 9개 단체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국악부터 해서,

이영휘위원

그것은 생략하고요, 그러면 고양문화원 사업에서 몇 건의 사업명이라든가 내용을 말씀하실 수 있어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문화원 사업에 전통농악보존육성하고 전통혼례사업, 효자효부표창, 행주얼지 발간, 민속학 자료 발간, 행주휘호대회, 역사교육 영어연극, 문화원 임원 및 전통농악보존단체 회원 연수, 상여보수 및 공연의상 구입,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런데 7호에 보면 ‘전통예술관련 단체 및’ 이런 것은 문화원에서 탈피한 단체를 말씀하시는 건가?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지금 보면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전통사업이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원에 소속되지 않은 행주서원이라든지 고양들소리보존회, 마두두레패보존회, 임진왜란 의병장 밥할머니 보존위원회, 백석동 흰돌도당제 같은 경우에는 문화원 사업으로 들어가지 않고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이것은 통합이라든가 문화원 쪽에서 사업할 수 있는 내용이 안 되나 봐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시에서는 전통사업을 문화원에서 모두 모아서 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문화원의 기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수반돼서 각기 예산을 나눠먹는 식으로 하면 행사의 크기라든가 규모라든가 전체적인 것이 소홀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어느 단체, 고양문화원이면 문화원답게 모든 것을 관장하고 통합하면서 예술문화라든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가 줬으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앞으로는 최영장군이나 정발산 도당굿이라든지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시는 사업들을 문화원에서 총괄 관리할 수 있게끔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이영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해요. 이게 결론이 나와 있기 때문에 추가질의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조례가 만약에 이번 회기에 부결 또는 계류가 돼도 기존의 예총 조례는 살아있는 것이죠? 큰 문제 없지 않습니까?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장

본예산 성립하는 데 큰 문제는 없죠?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지금 예총 사업은 상관이 없는데요,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

박시동위원장

보조금 사업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36개 단체에 53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금년에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내년부터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국장님이 추산하기로는 한 삼십 몇 개 정도의, 그러니까 예총을 제외하고 거기 해당하는 단체에 보조금이 필요하다고 추산하시는 거죠?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2015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 36개 단체이며 사업소는 53개 사업이 있는데 이런 단체의 사업들이 2016년도에는 이 조례가 재정이 안 되면 지원할 수 없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인 측면에서 그 30여 개 단체를 지원하느냐, 마느냐를 떠나 가지고 그것을 일괄해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문화예술단체란 여차저차한 단체다.’ 이렇게 해 놓고 그런 단체를 전부 다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조례를 해서 보조금을 일괄 지급하는 게 근거가 타당한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상임위의 추세는 특정 단체, 예를 들면 적십자, 우리 조례 같은 경우에는 예총 이렇게 개별적으로 지원조례가 들어가고 있는데 ‘문화예술을 하고 있는 모든 단체를 아울러서 다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입법기술적으로는 편한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내는 사회단체보조금의 조례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여차저차한 사회단체로 활동하는 데는 지원할 수 있다.’라거나 ‘우리가 이 조례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문화예술단체는 다 지원할 수 있다.’ 그 방식이 어떻게 내부적으로 입법기술적으로 잘 검토가 됐나 모르겠어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그런데 문화예술과의 예를 들면 ‘문화’라는 명칭이 들어가면 저희 부서로 보조금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저희 부서에서 지원하는 여부를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단체의 설립목적이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정관에 그런 목적이 있을 때만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요, 여러 가지로 문화와 여성, 노인 등을 묶어서 설립된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일단은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현 단계에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회기에서는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류 결정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문화국장님은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박동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89호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박동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조병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89호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박물관이라는 그 자체는 옛날 유물이나 오래 된 유품을 전시하는 것을 말하지 않나요? 그 유권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어린이박물관은 말씀하신 대로 유물도 있는데 이것은 어린이체험박물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험을 할 수 있는 박물관입니다.

이영휘위원

아니, 박물관의 뜻이라든가 이것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체험관이면 체험관에 대한 것으로 해야 되는데 박물관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얘기할 때는 어린이들한테 보여줄 만한 옛날 유물이라든가 문화적인 것, 학술적인 것, 이런 것이 있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짧은 생각인지는 몰라도 박물관이라는 이 자체의 용어를 왜 그렇게 넣었을까, 그 이유가 뭐예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박물관의 범위를 교육장소로 생각해서 어린이박물관이라고 했는데요, 박물관이라고 해서 꼭 문화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시각에서 교육하고 학습하는 장소를 문화재로 보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어린이를 위해서 유물이나 문화적 가치 같은 것이 있습니까?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어린이를 위해서 유물을 둔다든가, 오래 된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제작을 해서 모형 같은 것을 박물관에 비치를 합니다.

이영휘위원

그래서 용어 자체가 미래를 가질 수 있는 입장에서 해야 되는데 왜 박물관으로 했을까 하는 생각에 의아해서 물어보는 거고, 체험관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박물관의 공정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우리가 공정이 한 60% 정도,

이영휘위원

개관은 언제쯤 할 것으로 목표하고 있습니까?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2016년도 5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 박물관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비치하는 박물관 같으면 몰라도 체험박물관이라서 우리가 1년 전부터 준비단이 있어 가지고 그 학예사들이 같이 꾸며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전시물이라든가 체험관에 이런 관계되는 용역을 줬나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전체를 용역으로 줘 가지고 이것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박물관은 국내에서는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경기도에 하나가 있고요, 서울에도 하나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경기도 어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나오섭입니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은 지금 용인에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상상나라라고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박물관하고 민간박물관이 있는데 국립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국립어린이박물관, 전쟁기념관, 김해박물관, 전주박물관, 광주, 부여박물관, 이렇게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대도시에 다 하나씩 있는 거예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그게 어린이박물관이에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보통 어린이박물관은 체험시설로 되어 있는데요,

이영휘위원

아니,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국내에서 어린이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느냐고 하는 거죠.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인천어린이박물관이 있고요, 다시 한 번 용어정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경기도에서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건립지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집할 때 그 명칭이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건립지라고 나왔기 때문에 시에서도 여기에 맞춰서 후보지로 저희가 신청하게 된 것이고요, 여태껏 어린이박물관으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교육문화국장님 말씀처럼 어린이박물관이라는 용어보다는 체험관이라는 용어로 쓰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향후에 이런 명칭을 공모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수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체험관에서 주로 무슨 체험을 합니까? 어린이라고 하면 우리가 5살부터 13~14세까지를 말하지 않습니까?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13세 이하를 어린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주 타깃이 3세에서 9세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주로 큰 테마적인 것으로 체험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나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하1층부터 지상3층까지 되어 있는데 지상1층에는 안전체험실, 오리엔테이션, 뮤지엄샵, 레스토랑,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2층에는 홀과 휴게코너, 학예실, 꽃동네, 아름다운 세상만들기, 지구수호대, 워터랜드, 아기숲, 클라이머, 이런 게 있고요, 지상3층에는 홀과 소강당, 자원봉사실, 교육실, 애니가 좋아, 건축 전시실, 아트갤러리, 피크닉실 등 9개의 공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미래를 위해서 어린이과학관 같은 것은 체험관에 불필요한가요? 아니면 생각할 여지가 있나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사실 개관 1년 전부터 세부적으로 학예사들이 이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하드웨어적인 공정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문위원회나 운영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세부적인 사업들이 조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영휘위원

미래를 위해서 어린이들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과학관이라든가 우주라든가 다양성이 있는 그런 미래적인 것을 체험관에 넣을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기성세대가 그런 것을 생각을 못 한다면, 어린이들한테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미래의 꿈을 키워줄 수 있는 방법도 좋은 것 아닙니까?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과학적인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면, 전체적으로 연건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화정동 1003번지 거기는 평수로 하게 되면 5천 평이 되는데 당초에 반 정도만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가 유휴부지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지는 공원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공사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250억을 잡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고양시에는 문화에 관계되는 것이 아람누리, 어울림 등 여러 가지로 시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규모가 커 가지고 자꾸만 세금을 물 먹는 하마처럼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모든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적재적소에 전달될 수 있으면서 느낄 수 있는 것으로 가줘야 된다는 것을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규모만 크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자랑이 아니지, 속 빈 강정처럼 겉만 화려하고 속에 아무것도 없다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박물관 설치에 대해서는 좀 더 국장님 이하 과장님, 담당자들이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이영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음식점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것을 말씀하실 때 쉐이크라고 했는데 아이스크림 종류의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지요? 요새 아이들이 비만이 많은데 여기에서라도 박물관인데 음식점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박물관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어떻게 음식점이 들어올 수 있는 건지, 음식점이 들어온다면 어린이박물관이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예산을 진짜 물 먹는 하마처럼 넣으면서도 짓는 건데 아이들을 생각해서 품목을 정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쉐이크나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면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먹고 그것이 다 비만으로 가잖아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앞으로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이 될 텐데 앞으로 운영위원회나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한할 것은 제한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서 적절하게 조절해 나가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음식점이 들어온다면 자기들의 사업에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들어올 것 아니에요. 남는 장사가 아니면 안 들어오잖아요. 남기기 위해서 들어오는데 제일 먼저 들어올 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느 회사가 잘못하는 건 아니지만 콜라, 패스트푸드점, 이런 게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음식점이라고 그냥 이렇게 해 놓으면. 그러니까 그것을 아이들을 생각하는 그런 쪽으로 조금 더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입찰할 때 어떤 제한조건 같은 것을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일단 이영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박물관이라는 게 뭘 전시하고 이런 내용이어서 아이들이 체험한다는 것이 와 있지 않아서 지난번에도 한 번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도 어린이박물관 서울상상나라 이렇게 했듯이 그 내용을 공모하신다고 하니까 누가 딱 봐도 이게 아이들이 여기에 와서 체험도 하고 할 수 있는 곳이구나, 이런 좋은 것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박물관 부지가 반만 사용하는데 나머지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5천 평을 전부 다 어린이박물관으로 활용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박동길입니다. 당초에 5천 평이 어린이나라 부지였습니다. 그래서 5천 평 중에서 3,500평을 쓰고 남아서 주차장으로 하고, 체험관으로 보면 거기가 자전거 체험관이고 휴식공간으로 조성을 해 놓고요, 고양시에서 사업이 필요할 때는 완벽한 건물을 짓고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좋은 제안이 있으면 어린이하고 관련된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는 그 부지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저희 집 앞이에요. 그래서 올라가는 것을 다 보는데 저는 굉장히 걱정스러웠어요. 건물이 위에서 내려다보면 희한하게 반을 넘어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어차피 시행한 거니까 그렇지만 앞으로도 적자 예산이 나와 있고, 거기에 교통대란도 사실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데 보니까 하여튼 라운드로 건물을 해서 나머지 부분들이 정말 어린이가 아닌 우리 일반시민이 됐든 이용할 수 있는, 원래 부지의 목적과 상관없는 박물관이 들어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것도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고 그 나머지 부지도 좋은 것이 선정돼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앉혀 있는 것을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는 저 옆에 제대로 건물 모양이 나오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그것을 갖다가 주차장을 만들고 이래 가지고 그 전체 부지가 어린이박물관으로 된다고 하면, 다른 시민들은 거기에 정말 필요한 게 들어와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못 들어오는 부분들을 걱정하시는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뭐가 들어서게 되면 그것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서 필요한 부분들에 예산이 확보되면 들어설 수 있게 그 나머지 부분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공지로 두다 보면 건물을 잘 지어놓고 주변이 너무 흉할 것 같아서 주차장도 말씀하신 대로 제일 처음에 2,500평이었다가 좀 늘어난 것이 주차장 문제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거기를 휴식공간으로 할 수 있게 하고, 꼭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과 상의해 가지고 좋은 시설이 들어올 것이 있으면 거기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나중에 지금 부지를 활용할 게 있다고 해서 계획이 서 있다고 하면 거기는 거의 단체라고 하면 대형차들이 올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유휴부지 말고 계획했던 부지 안에 버스들이 몇 대나 주차할 수 있게끔 계획되어 있던 거죠?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제가 그 대수까지는 지금,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나오섭입니다. 지금 주차대수는 196대로 되어 있는데요, 아마 버스 같은 경우에는 야외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효금

김효금위원

야외가 어디에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그 지상에…….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2,500평에서 조금 넘었다고 그러셨잖아요. 원래 어린이박물관이 그 옆에 남은 땅 말고 계획된 땅에서 주차를 몇 대나 할 수 있냐고요, 대형버스가.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우리가 계획은 196대를 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지금 유휴부지를 안 쓰고 백 몇 대를 주차를 한다는 거죠?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버스는 5대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저희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예. 왜냐하면 사실 거기가 경찰서하고 외곽 골목길이잖아요. 물론 거기에 주차단속이 되면 심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거기에 나가보면 거의 100대 가량이 디귿자 형태로 다 주차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거고, 거기가 대형버스들이 들어오려고 하면 주차할 수가 없죠. 큰 차가 어디로 들어가든지 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가뜩이나 화정이 복잡한데 차로 인한 주차 이런 문제들도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적자로 해마다 쏟아 부을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에 대책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하드웨어로 먼저 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소프트웨어가 하나도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하드웨어를 짓고 나서 소프트웨어가 결정되면 다시 뜯어고쳐야 되는 일이 또 벌어집니다. 그런 일들을 복지관들이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질타만 할 게 아니고 똑같이 고민을 해 봤는데 방법은 결국 위·수탁 받을 기관을, 이것을 운영위원회가 어쩌다 한 번씩 모여서 회의를 해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에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할 일이 너무 많으셔서 이 사안만 매달릴 수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시간이 있을 때 조례 통과가 되고 나면 빨리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셔서 수탁기관을 빨리 선정하시고 수탁기관이 이 모든 것에 대한, 하드웨어를 지을 동안 전담해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뭐가 들어갈 건지, 그다음에 그 소프트웨어에 따라서 하드웨어 설계에 대한 조언을 줄 수 있도록, 지금은 동선의 문제, 공간배치 문제, 이런 것들 하나도 없이 그냥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익성 문제까지도.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누구나가 다 걱정하시는 문제들에 대해서 전담인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해 봤는데 차라리 수탁기관을 빨리 정하셔서 그 수탁기관이 오픈하기 전까지 이 모든 우려들을 담아서 대안을 내놓는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거죠.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속히 수탁단체를 선정해서 단체에서 처음부터 접근할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지금 완공까지 기간이 얼마나 남아 있죠?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내년 5월에 개관이고요, 건물완공은 12월이고,

원용희위원

올해 12월이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건물은 12월이고 그다음에 인테리어 같은 것은 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아무런 콘셉트가 하나도 없는데 스케줄만 다 그렇게 박아놓으면 몇 달 남지도 않은 거잖아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다음에 대화노인복지관 같은 케이스에 가보면 어이가 없는 게 겉에서 볼 때는 굉장히 건물을 잘 지었어요, 중정도 만들어 놓고. 그런데 실제로 쓰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쓸데없는 중정공간 때문에 미치겠대요. 거기다가 노인시설인데 휠체어도 못 가게 턱도 다 만들어 놓고요. 그것을 뜯어고치느라고 또 돈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주차장도 심각하고 더더군다나 문제가 뭐냐 하면 그 건물 자체가 예술작품이어서 설계를 하신 분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고칠 수도 없대요. 그런데 지금 이 건물은 외부에 공모해 가지고 맡기셨죠?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나오섭입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를 저희 부서에서는 자문위원회도 구성하고요, 사전에 철저하게 그런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것이 외부 공모한 설계죠?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2014년도에 용역으로 했습니다.

원용희위원

계약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분명히 이것도 건물 내부를 손대려고 하면 건축가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조항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것 확인을 미리 하시고,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움직임으로 해서 개관일정 전까지 타임스케줄을 제출해 주세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위원

제가 말했던 부분인 음식에 대해서 제한을 할 수 있는지요? 패스트푸드점은 들어올 수 없다, 전통음식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보리밥이나 식혜를 먹고 갈 수 있도록 그것을 제한할 수는 없는지요? 패스트푸드점은 들어올 수 없다고 제한을 할 수 없나요? 분명히 큰 기업체에서 그걸 밀고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져요. 우리 아이들은 미래잖아요. 그런데 비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고 세계적으로 선진국들이 다 고민이 있는 것이 아이들의 미래인데,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혹시 있으면 찾아보시고, 되시면 그것을 제한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더 심사숙고해서 수탁단체하고 운영위원회, 주민과의 어떤 간담회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도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고려해 주십시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사실 이 조례가 촌각을 다투고 있습니다. 이게 빨리 통과돼야 됩니다. 이것은 원용희 위원님께서 중요한 얘기를 계속 잘 짚어주셨어요. 저희가 간담회에서도 말씀이 나왔지만 수익 문제나 소프트웨어 문제, 많지만 이 문제가 다 완결이 됐다고 쳐도 이게 수탁자가 시운전이라고 할까, 그것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원용희 위원님 말씀처럼 조례를 신속히 통과시킨 후에 바로 국장님이 시장님한테 특별보고라도 하셔 가지고 위·수탁 문제를 빨리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저희도 전문위원님이 이것을 검토보고를 해서 그런 의견을 문화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운영에 관련한 준비기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운영주체 선정 및 시운전 기간이랄까 이렇게 해서 적극적인 조치가 신속하게 빨리 마무리돼야 된다, 이런 의견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4건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제19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4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