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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유선종 의원 발언

196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15-09-08

유선종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제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찬옥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장제환 위원입니다. 이제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한 것을 보니 풍성한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이번 제196회 고양시의회(임시회)는 9월 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의 의사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됩니다. 이번 회기 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김미현 부위원장님 주재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김미현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장제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제환 의원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4호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설 현대화 및 경영혁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각종 규정에 의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중 비가리개 설치를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에 포함시켜 전통시장의 환경개선 및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2]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에 차양시설·비가리개 시설을 추가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공고한 인정시장 안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관할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명시하고 [별표2] 가설건축물의 창고시설에 대한 사항을 「건축법 시행령」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안건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현부위원장

장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관현

위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위관현입니다.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미현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여기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을 여쭈었지만 그린벨트지역 내의 상점, 즉 근린생활시설 건물에도 이게 적용이 됩니까?

장제환의원

지금 제가 발의한 조례안에는 법령근거에 따라서 인정된 전통시장의 경우만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런데 이 법을 바꾸기 전에 상위법을 말씀하셨는데 상위법 중에 이번 9월부터 시행되는 법에 근생 앞에 흡연실, 주차관리실 이런 것이 허용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우리 고양시 조례도 이에 준하게 맞춰서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이번 9월 1일부터 개정된 시행령, 거기에 보면 근린생활시설 건물 앞에 흡연실이 허용되고 주차장에 관리실이 허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수

강기수건축과장

그것은 조례로 지난 회기 때 개정이 됐습니다. 흡연실 같은 것은 조례가 개정된 사항이고요, 금번에는 가설건축물 중에 전통시장 관련해서 비가리개, 이것을 축조신고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근린생활시설도 상점가거든요, 단일품목을 하든 몇 개 품목을 같이 따로 따로 나누어서 하든. 그렇다면 그린벨트지역에도 근린생활시설은 같이 이 조례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여기 도심권에 있는 전통시장이나 시장들은 그렇지 않아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불법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단속을 심하게 받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린벨트지역에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생존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조례를 개정한다면 그린벨트지역에도 반드시 근린생활시설 건물, 용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 데는 이 시설이 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강기수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그린벨트는 특별법이어서 사실상 저희들이 상위법에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할 수 있는 비슷한 여건이 되는지 그것은 추후에 한번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고종국위원

그런데 상위법에 9월 1일부터 바뀐 것이 그린벨트지역도 다 포함되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흡연실 그리고 주차장에 주차관리실, 아마 이번에 법령 개정된 시행령에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기수

강기수건축과장

관리사무소나 흡연실은 현재 개정이 됐고요.

고종국위원

그러니까 여기 이 개정안에도 넣어달라는 얘기지요. 그 글씨를 넣어줘야,

장제환의원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 내용에 대한 주 취지는 뭐냐 하면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상점가에서 차양시설을 할 때 구조적으로 안전한 그러니까 난연재료를 쓰거나 구조적으로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춰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근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차양시설 설치 여부 그런 것을 떠나서 일단 차양시설을 설치할 때는 당연히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또 예를 들어서 화재나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양성화시켜주는 내용이거든요.

고종국위원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인데 상위법이 9월 1일부터 바뀌었으니까 상위법에 준하게 그린벨트지역에도 이게 적용이 되어야 맞다고 생각돼서 기왕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바에는 그런 것도 넣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장제환의원

그러니까 그린벨트 내에 예를 들어서 근린생활시설 상가에서 차양을 설치하고 여부는 사실 별도의 또 다른 조례 내용이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제가 발의한 내용은 사실 차양을 넣고 안 넣고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린벨트지역 내에서 그것을 넣느냐 안 넣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허가기준이 아니고 제가 발의한 조례의 주 취지는 전통시장 내에서 차양시설을 갖추었을 때 화재나 이런 것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에 대한 문제를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조례를 발의한 겁니다.

고종국위원

여기에 전통시장만 나오는 게 아니라 상점가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상위법이 바뀌었으니까 기왕 이런 조례를 개정하려면 그린벨트 내의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분명히 넣어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아니라면 여기에 그린벨트지역은 제외라고 넣으세요. 사실 그게 맞는 거예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이것은 지금 법령 자체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인정시장을 얘기하는 것이고,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개특법인데 개특법은 특별법이거든요. 개특법에서 허용되는 시설은 따로 또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하고 개특법하고 같이 연계해서 조례에 담을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개특법은 상위법이지만 특별법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허용하는 용도 외에는 이 조례에 담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주차관리실이나 흡연실에 대해서 허용을 하는 것은 일반지역 내에서 「건축법 시행령」에도 그것은 허용을 하기 때문에 별도 또 따로 조례에 담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것은 기 법령에 의해서 허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현부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지금 덕이동 로데오거리가 시장으로부터 전통시장 인정을 받았나요?

장제환의원

예.

김필례위원

언제 받았어요?

장제환의원

2011년도에.

김필례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전통시장으로 한 번도 운영을 안 했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점포시장만 했지 전통시장이라는 명칭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장제환의원

2011년도에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인정시장에서 재래시장으로, 또 재래시장에서 전통시장으로 명칭의 변화가 있어서 이게 약간 개념상 혼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명칭을 바꾼 것은 입법으로 바꾼 거예요, 아니면 자체에서 한 거예요?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여기 관계법령에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나왔어요. 제2조제3항에 따라 전통시장으로 인정한다고 나왔는데 이것을 우리 고양시장이 덕이동 로데오거리를 전통시장이라고 인정을 해 줬냐고요, 그것을 언제 해 줬습니까?

장제환의원

2011년도에요.

김필례위원

2011년도에 시장이 해 준 것에 대해서 자료 좀 갖다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알기로 능곡이나 일산이나 원당에서 많은 민원들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옛날 농사를 짓는 읍 단위에서 시 단위로 바뀌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복잡해져서 교통체증으로 민원이 늘었지만 그래도 일부가 옛날 재래식 시장을 살려야 한다고 정식으로 인정을 해 줬어요. 그 인정을 해 준 곳이 어디인지 국장님 알고 계세요? 재래시장, 전통시장으로 인정해 준 곳이 어디어디 지역인지 아시냐고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제가 알기로는 원당, 일산, 오늘 발의한 로데오, 능곡 이렇게 4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장제환의원

능곡, 원당, 일산, 로데오거리입니다.

김필례위원

저는 여태껏 로데오거리 전통시장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일산도 너무 차선 밖으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질서 단속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일산하고 원당하고 능곡은 옛날부터, 아주 그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살려준 것이고, 로데오거리는 신도시가 된 이후에 개발이 된 거예요. 거기에다가 아시다시피 여기 건축과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고양시의 단독주택 상가들이 차 한 대 대는 데에 비닐로 천막을 치고 임시창고를 써도 불법이라고 다 단속하고 벌금 물리고 심지어 정지까지 시켜서 한 달씩 식당을 못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능곡, 일산, 원당은 역사적으로 읍면 했을 때부터 5일장이 있었기 때문에 옛 것을 살리기 위해서 했지만 덕이동 로데오거리는 깨끗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관광으로 와서 싸게 살 수 있는 활성화된 상가로 로데오거리를 해 줬는데 거기 불법 건물에다 앵글로 예산을 들여서 다 지어주고, 우리 고양시의 지영동이라든지 중산이라든지 산황동이라든지 덕이동 쪽에 샛길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통시장만 이렇게 늘어나면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는데 이것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전통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시범적으로 본인들이 하다가 장사도 잘 되고 하면 모를까, 그게 예전부터 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저도 그것은 빠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을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장제환의원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통시장하고 지금 로데오거리에 있는 인정시장이라는 개념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통시장인 원당, 능곡, 일산 시장을 생각하시면 주민들이 가깝게 여러 가지 물품도 구입할 수도 있고 소규모 단위로 장사하고 이렇게 하는 시장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인정시장 같은 경우는 로데오거리에 있는데 주 품목이 옷을 판매하고 거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는 시장으로 생각하는 것이지, 재래시장처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가 조례 발의한 내용은 인정시장을 등록하느냐 안 하느냐 아니면 재래시장이냐 아니냐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명칭이 나왔는데 사실 여기에 근거해서 「건축법 시행령」을 조례로 바꾸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례나 법령,

김필례위원

조례를 바꿔서 차양시설로 비가리개 설치를 해 준다는 거잖아요?

장제환의원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중기청으로부터 로데오거리 상가연합회에서 차양시설을 하려고 5억의 예산을 작년에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하려고 보니까 이게 불법건축물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 사실 예산을 반납해야 돼요. 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덕이동상가연합회에서 5억 받은 것하고 자부담 10%, 1억 정도 해서 이것으로 차양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건축법」상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근거규정을 마련해 주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김필례위원

위원장님, 저 알고 있어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해서 차양시설이나 비가리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조례를 바꾸는 거잖아요?

장제환의원

예.

김필례위원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거기만 특별히 특혜를 준다는 것은요.

장제환의원

어떤 문제가 있지요?

김필례위원

덕이동 로데오거리만 특혜를 준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장제환의원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일산, 원당, 능곡이든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이 근거규정을 해 놓으면 차양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지금 원당하고 능곡하고 일산이 재래시장을 하는 데 불편한 점 있어요? 전통시장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장제환의원

어떤 거요?

김필례위원

차양시설이나 비가리개 시설이 안 돼서 문제가 있느냐고요?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기수

강기수건축과장

전통시장법하고 가설건축물 건축법하고 해서 법으로 개정이 되면 인정시장이나 재래시장 같은 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시에 가림막이나 이런 것 설치 시에는 언제든지 가능하게끔 법으로 완화시켜 주려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이 법을 바꾸어놓으면 일산이나 원당이나 있는 분들은 자기들이 신청해서 이것을 설치할 것이고, 끝까지 일산이나 능곡이나 원당은 이 예산 해 줄 거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신청할 때 해 준다는 거잖아요, 조례 개정을 하게 되면.
기수

강기수건축과장

전통시장이니까 상가연합회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사업을 할 경우에 해당이 되겠지요.

김필례위원

그러면 전통시장에서 이것도 없는 분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장제환의원

기존에 원당이나 능곡 쪽에 차양시설이 돼 있는 경우에는 사실 그러면 현재 되어 있는 경우도 다 철거를 해야 되고요,

김필례위원

거기를 인정을 해 줬잖아요, 인정을.

장제환의원

아니지요. 앞으로 그것이 낡아서 개·보수를 해서 만약에 차양시설을 해야 된다고 하면 할 수가 없지요.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인정하는,

장제환의원

근거법령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김필례위원

능곡하고는 지금까지 다 해 왔잖아요.

장제환의원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차양시설도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전부 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왜 지금까지 안 하고 거기 다 승인해 줬습니까?

장제환의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르고 있다가 이번 기회에 이것을 양성화시켜주고 합법적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김필례위원

그것은 지금 수 십 년 동안 해 왔던 것인데 무슨 철거를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요. 그러면 애당초,

장제환의원

법적으로 원칙적으로 한다고 하면,

김필례위원

애당초 이 조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능곡, 원당, 일산은 지금까지 수 십 년 동안 해 왔어요. 그러면 왜 그때 단속을 안 했습니까? 말이 안 되지요.

장제환의원

그러면 이렇게 조례를 통과시켜서 합법화하고 양성화시켜주는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까?

김필례위원

전통시장은 말 그대로 정말로 어려우신 분이,

김미현부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잠시만요.

김필례위원

아니, 잠깐만요. 어려우신 분들이 정말 자기네들이 농사지은 거 갖다가 재래시장처럼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김미현부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김필례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과,

김필례위원

아니, 이거 끊고 하시라고.

김미현부위원장

잠깐 멈춰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필례위원

발언을 하고 있는데 중단시키면 어떻게요. 제가 잘못했습니까?

김미현부위원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 조금 더,

김필례위원

제가 끝나거든 정회를 하라고요. 아니 무슨, 발언하는데 누가 막습니까? 위원이 설명도 못 합니까? 의견 제시도 못 합니까?
운남

김운남위원

감정적으로 이야기하시니까 그런 거잖아요.

김미현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래서 잠시,

김필례위원

아니, 무슨 감정적이에요, 그게?
운남

김운남위원

아니, 지금 감정이 너무 올라가 있으니까,

김필례위원

아니, 위원님! 그러면 위원님 발언할 때 소리 높인다고 내가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가만히 계세요! 위원들이, 아니 위원들이 그게 할 일입니까, 지금!
운남

김운남위원

왜 이야기가 안 됩니까?

김필례위원

아니, 위원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서 끊는 게 위원이 할 일입니까? 그러면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운남

김운남위원

예?

김필례위원

해 보세요, 그러면!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이야기할까요?

김필례위원

해 보세요!

김미현부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잠시,
운남

김운남위원

이야기를 하는 게,

장제환의원

정회! 정회!

김필례위원

아니!

김미현부위원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장제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교통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시민안전·교통실장 윤성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장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85호 고양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현

위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위관현입니다. 고양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교통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이어서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폐지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6호 고양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관현

위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위관현입니다. 고양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이 조례가 폐지되면 앞으로 농지를 농지로 사용 안 해도 강제이행금 부과가 안 되는 건가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여기서 언급한 부분은 토지이용계획상 토지거래허가를 받는데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그 토지에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여러 가지 목적이 있거든요.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 부과료를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지를 농지대로 썼을 때 그런 부분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여기에 보면 ‘제65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농지법」에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농지를 농지로 사용 안 하거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토지를 매입했을 때 주 목적이 나는 어떠어떠한 용도로 사용하겠다 해 놓고 임대를 하거나 그럴 경우 강제이행금을 부과 당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백규입니다. 과태료 부과규정은 개발을 위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고 개발행위를 안 해 놓고 토지의 지가상승에 따른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과태료가 부가되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농지법」의 농지라는 것은 개별법, 농지법에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이것은 불합리한 규제 철폐라기보다는 의미 없는 조례 폐지인 것이지요?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현재 법령상으로 폐지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요. 법령 폐지가 2009년인데, 그러면 6년 동안 조례에 근거해서 이것을 부과한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바로 부과를 한 것이었네요?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행령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나 이행강제금으로 부과시켰습니다. 왜 늦어졌느냐 하면 당초에 과태료 부과 사항에 대한 체납자라든지 결손처분 관계 등으로 좀 지연된 사항은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과태료가 부과되고 체납자가 있지 않습니까? 2009년에 도시계획법 조례까지 폐지가 됐는데 그 당시에 체납자들에 대한 결손처분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김혜련위원

그때까지 부과된 사람들의 체납에 대한 결손처분이 다 끝나야 이 조례를 폐지할 수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예. 그 전에는 가능치 않다고 하는데 그 관련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는 동안 좀 지체됐는데, 조금 전에 끝나서 조금 지체된 사항은 있었습니다.

김혜련위원

이행강제금도 결손이 많이 되지요?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우리 허가구역 내가 2.09㎡이거든요. 그 지역 자체가 행정타운 있는 대곡역세권 그쪽인데 그 지역에만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큰 사항은 많이 없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런데 토지정보과가……,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저희 실로 들어왔습니다.

김혜련위원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시민안전·교통실, 도시주택국, 푸른도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3개 구청 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현

위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위관현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안전·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교통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교통실장 윤성선입니다. 고양시민의 안전과 행복 그리고 고양시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제환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96회 임시회 시민안전·교통실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사업 명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장님 402쪽 좀 봐 주세요. 가운데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보면 ‘알리미 SMS요금’이 있는데 올해 날씨가 가뭄 말고는 태풍도 별 탈 없이 그냥 지나가서 기상특보가 생길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것이 폭염특보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들어간 것입니까? 올해 지금 현재 지출하고 남은 금액은 얼마 있습니까?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기상특보 알리미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선종위원

예.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그것은 재난이 발생되거나 기상특보 발령 시에 저희가 시민과 공무원들에게 문자로 상황을 보내는 것인데요, 올해는 현재까지 33회, 36만 건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1,8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전부 소진됐고 후반기에 태풍이 있을 예정이고 한파나 이런 것 때문에 문자메시지를 많이 보내야 돼서 이번에 추가로 1,0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유선종위원

알리미는 어떤 분들한테 보내는 건가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호우가 예측되고 그러면 저희가 시민들하고 공무원들에게 주의보나 행동요령 이런 것을 바로 즉각즉각 문자로 발송해 주는 것입니다.

유선종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해당되는 건가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시민이 대부분입니다. 신청자가 한 1만여 명 정도 됩니다.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시민이 대부분입니다.

유선종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주민자치위원들, 통장들 이런 분들인가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통장이나 이런 분들도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현재 지출된 금액은 얼마이고 남은 금액은 얼마입니까? 본예산 중에서 현재 지출되고 남은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지금 전부 다 소진됐습니다.

유선종위원

밑에 시설비에 ‘범죄 예방을 위한 주택가 특수형광물질 도포’가 있는데 이게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펌프장 말씀하십니까?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형광물질이요.

유선종위원

402쪽 맨 밑에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과장님이 찾는 동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찰에서 특수형광물질을 바르면 도둑이 침입했을 때 알게 모르게 형광물질이 옷에 묻기 때문에 금방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1,0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업대상지역은 동국대 간호사라든지 이런 곳에 특히 여성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풍동지역 이런 쪽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워낙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범사업 개념이라고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유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위원

김미현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쉘터 설치하는 게 8,200만 원?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8,2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보통 한 개 쉘터를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 거예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800만 원 정도 듭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8,000만 원이면 10개 정도의 쉘터를 지금 설치하시겠다는 거지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어디어디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신 거예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동주민센터 및 지역주민들로부터 접수 받은 것이 한 40개소가 됩니다.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고 여러 대상지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라든가 그리고 40개가 직접 접수되었지만 현장에 가보면 사유지도 포함되어 있고 쉘터를 설치하게 되면 보행이나 자전거 통행에 불편을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제외하고, 현장에 나가보면 요청하는 부분에 쉘터가 설치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장소도 많이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한 10개소의 쉘터를 설치하겠다면 어디인지 장소와 내용을 나중에 주시고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위원님, 현재는……,

김미현위원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선정 중이에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예. 예산이 통과되고 확정되면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서 대상지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알겠습니다. 도로정책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자동염수분사시설 그것은 신규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개·보수비인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염수분사시설은 기존에 4개소가 있는데요, 한 개소가 너무 오래됐고 킨텍스IC 주변도 있고 해서 경사진 데, 급커브진 데 이런 데에 분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추가적인 사항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도로제설 최우수 시·군으로 해서 5,000만 원의 도비지원 금액을 세입으로 잡고 그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염수분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사업명세서 436쪽에 피프틴 운영에 관해서 26억 원 지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일단 피프틴 운영지원에 관한 내용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고, 26억을 보상하게 되는 사유라든지 이런 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를 포함해서 한화라든가 삼천리 등 6개 회사가 출자해서 에코바이크를 구성해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피프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보니까 운영을 하면서 당초 협약에 예측되었던 광고료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현실에 못 따라가고 있어서 바로 다음 연도부터 적자가 발생됐습니다. 운영은 계속해야 돼서 재원충당을 하다 보니까 2012년에 의회하고 협의 과정이나 예산확보 과정에서 무조건 계속 지원하는 것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라는 논란이 있던 중에 삼일회계법인에서 협약이라든가 비용추계에 대해서 2020년까지, 사업을 종료하기까지의 적자규모를 검토하게 됩니다. 그 총 금액으로 257억 정도의 적자가 예측된다는 부분입니다. 삼일회계법인에서는 은행에 차입한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리파이낸싱한다라든가 보험을 달리 가입한다든가 해서 40억 정도의 자체 절감효과를 거두도록 하고, 그 나머지 217억 원에 대해서는 2013년 5월에 8년 동안 연간 27억씩 분납으로 시의회를 통해 예산을 매년 확보해서 에코에 지원을 함으로써 자전거 사업이 2020년까지 유지돼 가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2013년 5월에 의회 동의안을 받았습니다.

김미현위원

거기까지 해 주시면 돼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그래서 27억을 매년 확보해서 반영해 주고 있는데 217억 원 중에는 은행차입금 외에 한화가 자전거라든가 스테이션을 구축하는 데 소요된 공사비 31억 원을 사실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1억 원에 대해서도 8년 동안 나누어서 지급하는 것으로 27억 중에 4.5억 원 정도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차례에 걸쳐서 4.5억 원을 주고 지금 31억 중에 26억 5,5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당초에는 2010년까지 미불공사비이기 때문에 다 받아야 되는데 한 5년 동안 장기 누적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일시에 받아야 되겠다 해서 2004년에 법원에서 에코를 상대로 해서 확정판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법원 확정판결 전까지는 미지급공사비 26억 5,000만 원과 6% 정도의 이자해서 5억 원 정도 그리고 작년 9월 확정판결 이후에는 상환이 되는 시기까지 20%의 이자를 가산해서 납부를 해 달라는 부분인데요, 이자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돼서 그동안 저희는 분납형태로 가도록 유도하고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분납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자기네들은 청산금을 청산해 버리고 고양시에 투자된 부분을 사실상 정리하는 쪽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2020년까지 분납을 해 가야 되는 미지급금에 대해서 일괄로 한꺼번에 주고 한화를 정리해서 한화가 갖고 있는 주식을 저희가 양도받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현재는 한화가 대주주로서 이사회라든가 주주총회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한화 쪽의 대주주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약 10% 정도의 지분이라서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27억도 무상으로 지원을 해서 운영을 보조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지분으로 확장하는 증좌방법으로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화로 하여금 걸림돌이 되고 있어서 그렇게 한화 대주주 입장을 정리하고 저희가 한화지분을 포함하면 고양시가 대주주로서 대표이사도 선임을 하고 운영방식도 좀 개선해 가고자 일괄 지급하고자 이렇게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지금 한화로부터 지분을 인수받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고양시가 지분을 얼마나 갖게 되는 거예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한화가 6개사 중 25.6%이고 고양시는 10.3%입니다. 그래서 한화 지분을 인수받게 되면 35.9% 약 40% 정도가 됩니다.

김미현위원

지분을 40% 정도 가지게 되면, 이게 2020년까지 사업을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고양시가 40%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다면 책임도 그만큼 져야 된다고 봐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저희가 보는 것은 사실상 수익이 없는 회사의 주식이니까 한화는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쉽게 정리를 하겠다, 전체 미납된 금액만 회수가 되면 정리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한화를 정리하고 그 이외 4개 사의 주식도 협의를 거쳐서 내년이 됐든 내후년이 됐든 정리를 하게 되면 2020년 이내에, 내년에도 지원해 줘야 되는 27억에 대한 예산을 사실 그냥 무상으로 보조해서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이사회라든가 주총에서 유리한 입장이 되면 이것을 증좌의 방법으로, 현금출자의 방법으로 전환이 돼서 그게 받아들여진다고 하면 고양시가 그냥 27억씩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투자금으로 정리를 해서 내년 중에는 50%가 넘는 그런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해서 2020년 이전에 나머지 투자자도 정리해 볼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미현위원

대주주가 되고자 할 때는 사실 득실을 따져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렇게 고양시가 대주주가 되려고 할 때는 그 득실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이 내용을 봐서는 고양시가 가져갈 수 있는 득이 별로 없다고 판단이 돼요. 협약서도 고양시가 좀 불합리하게 협약이 맺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치면 대주주가 됐을 때 결국 고양시에 얼마나 득이 될까 하는 의문점을 가지게 되거든요. 단지 인사권을 가지고 오고 경영에 관여를 하기 위해서 대주주가 된다라는 것은 매년 27억씩 지급을 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는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익을 더 보자고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흑자사업이라고 하면 전략적으로 빨리 추진해서 대주주로서 지위라든가 경영에 직접적인 참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흑자가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2020년까지는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처음부터 상당히 불합리하거나 구조적으로 저희 고양시가 불리한 입장의 협약을 맺었는데 저희가 이사회라든가 주총에서 중간에 불리한 규정을 삭제하거나 변경하거나 불리한 입장에 있어서 이것을 갱신하거나 변경을 못 하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한화를 제척시킴으로써 유리한 입장으로 가게 되면 그 안에 협약의 불합리한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정리를 저희가 미리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도입니다. 미리하게 되면,

김미현위원

과장님, 분납으로 상환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일시납으로 하시겠다는 계획이신 거잖아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일시납으로 하고 경영권과 운영권을 다 가지고 왔을 때,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일시불로 상환하려고 하시는지 그 계획이 궁금하거든요. 전부 갖고 오면 계획이 있으세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피프틴은 아시는 것처럼 상당히 경과가 돼서 자전거의 생산연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노후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용은 하고 있지만 불만이 노후된 자전거라든가,

김미현위원

노후된 것은 맞는데, 노후된 자전거를 계속 교체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래도 그 와중에,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교체를 하면서 그런 시설투자로 보완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덕이지구나 식사지구나 이러한 새로운 지역에서 시설이 없으니까 시설투자를 원하는, 확장을 원하는 민원도 있고 삼송이나 원흥지구에서도 그러한 희망사항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시나 LH로 하여금 기증을 받거나 해서 구역 내에 설치를 하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현물로 출자를 해서 운영을 더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원하는 지역이 있어서 피프틴을 더 설치하고 시설투자를 더 하시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시설투자를 했을 때 그러면 거기서도 계속 손해가 날 텐데, 계속 증설되는 시설투자가 맞는 건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피프틴 그 자체로는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김미현위원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닌데 계속 시설투자를 해서 더 늘리겠다고 하면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대주주가 되어 경영권을 가지고 옴으로 인해서 별 달라지는 내용은 없다고 보입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더 구체적인 계획이나 사업의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분납 상환이 아니라 일시납 상환을 했을 때 득이 있다고 보여요. 그리고 분납을 했을 때 상환 수수료와 일시납으로 했을 때, 요새 대출상환 수수료 비교를 좀 해 보셨어요, 어떤 것이 득실인지? 그러니까 분납을 하는 것이 좋다, 일시납을 하는 것이 좋다 이것을 따졌을 때 지금 대출상환 이율을 보면 6%의 이자를 감안해서 내고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현재 대출상환이자 얼마인 줄 아세요? 그것보다 높은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통상 이자는 한 3~4%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것은 일반대출이고 기업대출은 좀 다를 수 있을 텐데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기업대출이 아니고 2010년에 주어야 될 미지급금에 대한,

김미현위원

미지급금에 대한 이자도 지금 계속 내고 있는 거잖아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안 내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것은 내고 있지 않고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안 주고 원금만 지금 그렇게 주고 있기 때문에 한화는 이자까지 고려해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이자에 대한 부담은 없네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이자에 대한 부담은 없는데 20%의 법원명령이 있으니까 20%를 내놔라, 이런 요구사항이라 저희는 원금만 주고 정리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그 20%에 대한 것 때문에 지금 일시 상환을 하는 것이 더 맞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게 작년에 법원판결이 되어 있고 실행을, 금년 중에 원금을 안 주면 압류를 하겠다 그런 부분이고요, 2020년까지 계속 갔을 때는 예상 수익에 대해서 저희가 보장해 주도록 협약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전에 정리를 하거나 2020년에 가서 수익을 보장해 주는 그런 문제가 또 나오고요,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해지할 때는 해지에 대한 지급금을 줘야 되는 이런 불리한 협약이 있기 때문에 그 협약에 대한 변경이 한화가 있는 한 현실적으로 지금 어렵다는 부분이 남아 있거든요.

김미현위원

그러면 협약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런 일을 하실 때는 사업계획도 물론이지만 협약을 할 때도 좀 더 신경 쓰고 세밀한 부분까지 챙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납이 유리한 것인지 일시납이 유리한 것인지는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지금 안건을 올리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김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일단 이것부터 하나 확인해 볼게요. 한화에 일시금이 26억이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26억 5,000만 원입니다.

김혜련위원

법원판결로 지급해야 되는 돈이 26억 5,000만 원인 건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미지급된 금액이.

김혜련위원

2014년부터 27억씩 지원했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김혜련위원

그러면 2016년부터는 27억에서 4억 5,000을 빼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지금 에코바이크가 자본 잠식상태지요? 제가 2년 전에 결의안 통과시킬 때 자본 잠식상태였어요. 지금 자본 잠식상태에 있는 회사의 주식을 확보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리고 대주주가 되고 아니고 이것은 하나도 의미가 없다고 봐요. 다만 이 피프틴 사업의 출구를 어떻게 볼 것이냐가 지금의 쟁점인 것이지, 우리가 에코바이크의 대주주가 돼서 협약을 바꾸고, 그 협약을 왜 바꾸십니까? 그 협약의 가장 큰 핵심은 이 99억에 대해서는 시가 지급보증한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다른 협약의 핵심은 하나도 없어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협약내용에 다른 불리한 것은 개정을 못한 것이지요. 바꾸지 못하고 지금까지 온 것이지요.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그 협약의 가장 큰 치명타는 99억이었어요. 아시잖아요. 과실이 저쪽에 있지 않은 한 이 사업이 중단되게 되면 PF대출을 일으킨 90억에 대해서 무조건 시가 지급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 협약 말고는 불합리한 거 고치나 마나예요, 돈 들어가는 게 아닌 다음에는. 그렇잖아요? 이것은 어쨌든,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99억에 대한 원금하고 한화에 미지급된 채무하고 2020년까지 에코가 운영해 가야 하는 연간 최소 운영비 7억 내외,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합쳐서 217억이 나와서 27억 나온 거잖아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이지,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협약을 바꾸고 안 바꾸고는 99억에 대한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99억은 어차피 고양시의 빚으로 남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에코바이크의 대주주가 되고 안 되고는 피프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 변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수단으로 해서 뭘 잘 해 보겠다 이것은 아무 변수가 안 된다니까요. 제 말은 이것은 2020년까지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그러니까 2020년까지 갔을 때는 불합리한 협약에 의해서,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2020년에는 피프틴 사업을 존속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2020년에는 이 피프틴 사업을 아예 접고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해야지 그때 이후로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그 안에 정리를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그 안에 정리를 하는 것은 몇 년 상간이지, 99억을 갚아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 말은.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그러니까 99억은 줄어들지 않는데요,

김혜련위원

안 줄어들지요, 안 줄어들지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시가 대주주가 돼서 협약을 바꾸고 해 봤자 이 사업의 시한이 2020년까지 가는 것을 빨라야 2019년까지, 2018년까지 당길 수 있는 정도인 것이지, 그 이후는 이거 피프틴 어떻게 할 건데요? 피프틴 존속 못 해요. 아마 시가 운영비로 1년에 한 40억씩 대야 될 걸요. 최소 30억은 대야 될 걸요, 그 빚이 없어도.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건 전혀 출구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화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인수하려고 하는 것은 과장이 설명한 대로 나름대로 한화가 빠져나가면 그 지분을 우리가 갖고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경영을 좀 책임 있게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특히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이번에 26억 5,500만 원을 세운 이유는 한화가 이 부분에 대한 돈을 받기 위해서 예금의 압류라든지 시설의 압류를 강행하겠다고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4억 5,000만 원, 4억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주던 것을 당기면서 시에 유리하게 지분도 얻어오고 또 시의 발언권도 더 확보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현재 차장이나 이사 같은 경우도 다 한화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경영을 합리화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선임권을 갖고, 경우에 따라서는 도시관리공사라든지 이런 곳에 위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든지, 또 현재는 경영에서 어느 정도 저희 시가 주도권을 가져야 될 부분이 식사지구라든지 삼송지구 이런 데에,

김혜련위원

실장님, 발언하시는데 죄송한데요, 지금 여기 계신 직원들보다 제가 피프틴은 더 잘 알아요. 박찬옥 과장님 하실 때였을 거예요, 승진하기 직전에. 도로정책과장 하시면서 그 밑에 팀장님하고 계속……, 한 번 부결되고 그 중간에 회계법인 해 가지고 안 가지고 그래서 통과시키고, 그때 본회의장에서 장제환 위원장님이 반대발언까지 하셨어요, 질의하시고. 표결까지 해서 이 동의안이 통과된 사항이에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저한테 설명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심플하게 설명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법원판결에 의해서 26억 이번에 안 주면 우리가 20% 이자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 손해가 더 크다, 이렇게 설명하셔야 심플한 것이지요. 우리가 자본이 잠식된 회사의 주주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에코바이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지가 중요한 거지요. 그리고 이거 피프틴 스테이션 지금 확대 못 해요. 확대 못 합니다. 우리가 무슨 돈으로 확대를 해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그래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적자가 나는 에코바이크에 시가 무한정 돈을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영적인 부분, 운영적인 부분을 안정화시키고 나서 그다음에 해야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이자가 계속 싸지고 있는데 법원판결에 의해서 20%씩, 지금 불과 1년밖에 안 됐는데 5억 원의 이자가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게 2020년까지 가게 되면 원금의 몇 배 이상이 되는 그런,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렇게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시는 게 아주 심플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2020년에 피프틴 협약이 다 끝나고 에코바이크 다 없어지고, 2020년에 끝나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자전거 어떻게 할 거예요? 다 없애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2010년도에 이 협약을 맺었고요, 2020년도가 되면 정상적으로 갔을 때 전부 다 우리 시가 인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런 시스템이나 자전거라든지 이런 것이 정상적으로 운영하면 우리가 기꺼이 이것을 잘 받아서 운영되는데 그때 이후는 사실 경영을 어떻게 합리화다든지 어떻게 하면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지 시가 연구를 봐야지요, 2018년도나 2019년도에.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방안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1년에 30억씩 여기에 투자하지 않고서는 이 시스템을 운영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식사지구나 원흥, 삼송지구에 피프틴 스테이션 하나만 있으면 됩니까? 안 그래요? 여기 가서 반납하고 이런 것이 피프틴의 가장 큰 장점인데 하나만 둘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 일대에 대여섯 개는 있어야지 피프틴 시스템으로 구성이 돌아가는 것이지 한두 개로 운영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구에 그냥 1억이면 하나, 두 개 하겠다라고 얘기해서 운영되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하나에 5,000만 원이 들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5,000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김혜련위원

그러면 원흥, 삼송지구 그 넓은 지역을 커버하려면 최소한 10개는 넘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거 5억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침을 빨리 정하셔야 된다니까요. 더 이상 추가 없고……, 빨리 정할 수는 없어요. 이거 누가 지금 2020년의 방침을 정하겠어요, 아무도 못 정하지요. 그러니까 이게 한화 지분 인수해서 경영 합리화해서 하는 것은 다 의미 없는 노력이고, 그것은 결과론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한화가 지분을 포기하면 우리가 대주주가 되는 거고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지만 이 피프틴 시스템을, 자전거를 세우겠다는 결기를 가지지 않는 다음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저희가 이 업무를 깊이 있게 들어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협약 단계에서 김미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부분을 좀 잘 검토 했어야 하는데 그때는 피프틴이 처음 시작을 했고 사실 너무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협약서를 들춰봐도 그런 부분이 나오고,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20% 확정이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지금 경영도 안 좋은데 눈덩이처럼 더 늘리는 것은 어차피 시의회에서 2020년까지 4억 5,000, 4억 5,000 이런 식으로 했던 부분을 좀 당겨서 진행을 하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서 시가 피프틴을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김혜련위원

제가 어디서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제 지역구는 화정 2동을 빼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아시지요? 이게 다 일산신도시, 화정, 행신 여기 택지개발지구 말고는 여기 계신 유선종 위원님이나 여기 지역구 외에는 정말 단 한 대도 볼 수가 없어요. 그 동네 주민들이 신도시에 자전거 타라고 1년에 27억 원씩 지원한 거 알면 정말 쓰러질 노릇이에요. 어제 김미현 위원님하고 유선종 위원님께서 자연부락에 도로 하나 안 해 준다고 질문하셨는데 이거 1년에 27억 원이면 도로 몇 개씩 놔요. 제가 실장님한테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이런……, 제가 정말 속이 탑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피프틴 사업 때문에 존경하는 김미현 위원님, 김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피프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겪어온 경험담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로, 문제가 이렇게 되기까지 집행부에서 운영을 잘못했다는 거지요. 피프틴 사업할 때 작년인가 재작년 조례 통과될 때 제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경기도 도의원님들한테 부탁해서 우리 피프틴 사업하는데 광고비용으로 이자가 나가게끔, 애당초 피프틴 사업을 하실 때 광고수입으로 이자를 갚겠다고 하셔놓고 그 실시를 못한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 기회를 놓쳐서 조례도 놓쳐버린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기회 준 것도, 제가 경기도 의원님들한테 얘기해서 글씨 하나만 수정하면 자유롭게 광고하고, 라페스타에 있는 데에도 광고를 할 수 있어서 어느 정도 광고비가 나오면 이것을 해 나가겠다 했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조례 통과되고 예산해 줄 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서 그것으로 4억 5,000만 원씩 갚아나가겠다고 약속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실장님 바뀌고 국장님 바뀌고 과장님 바뀌면서 여기 계신 팀장님들 오셨지만 단 한 번도 하려는 성의가 없었어요. 지금 김혜련 위원님 말씀대로 외곽지역은 대중교통 마을버스에다가 이익금 안 나는 대가로 우리가 돈을 내주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신도시는 마을버스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피프틴 사업 하는 것으로 매치하면 위원님들도 좀 위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마을버스 예산도 많이 줄이려고 했는데도 그냥 늘려준 거예요. 완전히 우리 고양시민들의 혈세 하마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피프틴 사업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빨리 처리할 수도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방법을 먼저 연구하셔야지요. 지금 3년째 기회를 줬는데도 예산을, 이자 쌓이면서 4억 5,000씩 매년 주는 것보다 27억 일시불로 주고 어차피 2020년도에는 시에다 기부채납을 하면 우리가 운영해야 되니까 미리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맨날 해 주게 되면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 너무 고생하시지만 누구도 이것에 대한 책임을 안 지려고 해요. 그냥 해가 가고 날짜가 가고 이자 밀리면 내 책임은 아니고 나는 다른 부서 가버리면 끝이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저희가 공직자 분들한테 성과금을 주는 이유를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돈 벌어들이면 성과금으로 본인들한테 나갑니다. 그런데 왜 이거 계획을 하나 못 하십니까? 피프틴 에코바이크에서 하시는 분이 부수입을 만들려고 킨텍스 지붕에다가 태양광을 하겠다고 시장님한테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왜냐하면 예산 받을 때마다 의원들한테 정말 이렇게 씹혀대고 어떻게 돈을 받아가느냐 우리가 벌어서 이자를 내겠다 했는데도 시는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시민들이 알면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자는 물어야 할 돈이에요. 조금씩만 노력하고 연구하고 뛰어다니면서 도의원님들 찾아다니고 국회입법 바뀌면 조례, 다른 시·군은 그때 당시 강현석 시장님 계실 때 조례를 놓치지 않고 한 데는 다 해 나가요. 우리는 그때 한 달 동안 조례를 놓쳐버리는 바람에 지금까지 조례를 고치지 못해서 시설은 만들어 놓고 광고를 하나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저희들이 웬만하면 공무원들 고생하시니까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실장님, 어차피 이렇게 오셨으니까 다시 한 번 연구해 보세요.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자를 눈덩이처럼 쌓이게 할 수는 없고 정말로 내가 이거 하나 해 놓고 공직에서 정년퇴임했다 할 정도의 보람 있는 일이에요. 더구나 지금 식사지구, 삼송지구 늘려야 됩니다. 거기는 분명히 왜 본인들 세금 내고 피프틴 사업 안 해 주냐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외곽지는 마을버스 해 달라고 할 것이고, 이것은 당연히 우리들이 책임지고 해 줘야 될 의무예요, 시장님이나 우리나 여러분이나. 그런데 여러분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오늘날 조례가 안 돼서 부대시설로 홍보비를 못 받아서 홍보도 못 하고 이런 정황이 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의원님들한테 조례개정, 석자만 바꾸면 됩니다. 왜 그걸 못 하십니까? 실장님이 계실 동안 그것 좀 처리해 주시고, 어차피 우리가 지분을 받을 바에는 눈덩이처럼 이자 불리지 말고 빨리 해 줘야 된다고 봐요. 과장님 추진도 나쁘지는 않지만 당연히 이것도 해야 되지만 먼저 처리할 것은 부대시설 광고비 따서 앞으로 우리가 인수받아서 할 때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려면 돈을 벌어들여야 시설관리공단 월급도 주는 거지, 늘 이렇게 우리 시민들의 돈을 까먹게 되면 누가 이것을 하라고 하겠습니까? 시민들이 이거 알면 피프틴 사업 못 하게 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아주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예,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저는 짧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14쪽에 보면 ‘북한산 구간 공영주차장 조성’해서 3,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네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설계용역이 다 끝나고 본예산은 언제쯤 세우는 것이 적합한가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기초타당성 조사용역을 하게 되면 내년도 본예산은 어려울 같고요, 만약에 세우게 되면 추경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종국위원

가급적이면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주시면 좋은데요,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고 시장님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세요. 북한산 우리 고양시 구간에 주차장이 하나 없어요. 정말 어디 가서 얘기하면 창피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도 노력을 할 테니까 꼭 반영되도록 본예산에 좀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비도 요청을 해서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노력해 보겠습니다.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사실 기초 타당성조사가 끝난 후에 공원관리계획 변경신청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들어갈 때 아마 예산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저희가 최대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이미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하고 저하고 수차례 만나서 확고한 대답을 들었어요. 오히려 거꾸로 고양시는 왜 이렇게 해 준다는 데도 안 해 오느냐고 해서 발을 동동 구른 겁니다. 아마 여기 주차장팀으로 저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같이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쉘터가 2억 5,000만 원이 있더라고요, 이게 대당 얼마씩 예산이에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쉘터 승강장 하나 설치하는 데 한 8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자연마을에 설치가 덜된 곳이 대략적으로 한 몇 프로나 되나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저희 관내 버스정류장이 총 1,028개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 쉘터 설치된 곳이 646개 62.8%입니다.

고종국위원

물론 도심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자연마을 외곽지에는 비가 오면 나무 그늘 밑밖에는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조기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다음에 428쪽입니다. ‘운수업계 기타 재정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민간이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택시 카드단말기 수수료 지원, 통신료 지원 있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금액산출은 민간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최재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카드단말기 수수료는 영업소에서 카드결제할 때 발생되는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따로 나오지 않고 카드사에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으로 올라온 것은 저희가 도비를 원래 못 받았기 때문에 1년 총괄예산을 세웠는데 도비지원을 받으면서 그만큼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직접적인 거래는 없는 것이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통신료도 대당 월 5,000원이 들어갑니다. 정액이기 때문에 유선가입하는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고종국위원

429쪽 상단을 보시면 ‘환승할인 운임 손실부담금’이 있는데 이게 100억 원이 맞나요? 제가 잘못 읽었는지,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고양시가 현재 16억입니다. 전체로 설명드리면 전철기관하고 서울시, 경기도, 이렇게 환승할인을 하게 되어 있는데,

고종국위원

서울시, 고양시, 경기도, 이렇게 포함된 금액에서,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저희가 통행카드를 가지고 쓰는데 환승을 하면서 서로 안배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2007년도에 약정협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전철기관 쪽으로 많이 부담이 돼서 60% 정도를 지원해 줬고 40%를 버스 쪽에서 안고 갔었는데, 이것을 한 5년 이따가 2012년에 이게 전철 쪽으로 너무 많이 갔다고 해서 지원부담금을 50:50으로 다시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60%를 받다가 50%로 10%가 다운되니까 서울메트로하고 도로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에서 논리를 다투어서 자기네가 더 적게 받는 것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소송이 금년 4월에 코레일에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코레일 측에서 말하는 60% 지원을 받는 것이 맞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8월에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소송을 했는데 거기도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도에서 예산을 어떻게 잡았느냐, 도비가 30%, 시군비가 70%가 되는데 이것에 대한 할당금액입니다. 도는 도대로 일괄적으로 총액이 여기 되어 있지는 않은데 678억을 안게 되고요, 시비로 저희는 106억입니다. 총 106억을 안게 된 것입니다.

고종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444쪽 토지정보과장님, 여기에 보면 반환금이 있어요. 왜 이렇게 반환이 됐나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우리 고양시 내에 불부합지역이 굉장히 많아서 정리할 것이 많아서 오히려 예산이 모자랄듯한데 여기에는 반환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2013년도에 고양시 5개 지구에 6억 1,3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국고사업이었습니다. 5개 사업지구가 완료가 되면서 그것에 대한 단위사업별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산금이 되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다시 멱절지구라든지 그에 대한 사업은 별도의 사업비로 국고지원을 받고요, 기존 사업에 대한 정산 반환금입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고양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불부합지역이 해소가 안 된 데가 꽤 많지요?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여러 군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고양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한 몇 프로나 해소됐나요?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 사업이 국고사업으로 이제 시작이 된 것이거든요. 2030년까지 지적이 되기 때문에 이제 걸음마 첫 단계입니다.

고종국위원

제가 거꾸로 물었군요. 이제 시작이라 해소된 데가 몇 프로 안 되겠군요.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안녕하세요? 김운남 위원입니다. 414페이지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가 있는데 어디에 있는 건가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김운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곳IC에 설치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한 곳입니까?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예, 한 대입니다. 5,000만 원의 예산으로 한 대 설치하겠고요, 사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그 지역에서 교통사고가 19건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지난번 고양시 치안협의회 때도 시장님한테 건의하고 저희한테도 그 곳에 무인카메라를 꼭 설치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번 1회 추경에 한 대를 예산에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혹시나 싶어서 여쭤보는데요, 이번에 일산역 쪽 일산시장 앞에서 사망사고가 두 건이나 난 것 알고 계시지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참고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내년 본예산에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사업 도비 반환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어린이보호구역 CCTV 반환금은 2014년도에 공사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감사합니다. 도로정책과 아까 이야기했는데 피프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제가 어제 과장님이랑 통화를 했었지요?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 시가 대주주가 되면서 결정하는 것이 좀 쉬워진다, 그러면서 덕이지구, 식사지구, 원흥·삼송지구가 지금 이런 시설이 없는데 할 수 있고,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우선 불합리한 부분의 협약이라든가 이러한 내용에서 한화가 걸림돌이 되고 있으니까 김혜련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화의 지분은,
운남

김운남위원

아까 다 이야기하셨고 더 이야기드리면,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계획은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이 얼마큼 확보되느냐에 따라서 식사지구나 덕이지구, 가좌지구를 좀 확장할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준비로 미래청사진을 만들었습니까? 못해도 우리가 5년 동안, 이제는 신도시에 설치했던 거치대나 이런 시설들이 점점 노후화되고 그 반면에 덕이지구, 식사지구, 삼송지구에 이런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거기는 새로운 시설이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10년, 20년 후를 다시 또 내다봐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준비를 하면서 하시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내구연한이 10년에서 20년까지 가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어차피 자전거는 통상적으로 3년에서 5년 정도의 소모성으로 보거든요. 스테이션도 물론 영구적인 것은 아니고 계속 시설개선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일산신도시나 화정에 있는 자전거라든가 스테이션은 좀 더 시설투자가 돼서 개선이 돼야 될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내년 중에는 좀 더 개선할 수 있도록 보수를 좀 하고,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곳, 입출, 반납이 적은 부분은 이용률이 많은 지역으로 이동배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내년 중에 고민해 보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결론은 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한 계획을 제대로 잡아서 시가 이것을 5년 뒤에 아니면 이것을 한다 안 한다, 이런 것보다는 계획을 제대로 잡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고 나서 이야기를 해야 해요. 지금 이게 보니까 강제집행이 될 것 같으니까 분납해서 내는 돈을 다 내려고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일괄 납부를 안 하면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경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돼서 지금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되는데요, 여기서 계속 이야기하면 식사시간도 지났는데 길어지고 하니까, 청사진을 좀 제대로……, 실장님!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예.
운남

김운남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분명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저희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상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화의 지분을 고양시에 이전하면, 물론 잘 나가는 회사의 지분을 이전하면 고양시에 상당한 이익이 되겠지요. 그런데 사실은 자본이 잠식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의사를 결정하고 뭔가 좀 주도적으로 나가려면 고양시가 어느 정도 지분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있는 부분을 확실히 정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타 하는 데서 우리도 에코바이크 타고 싶다 자꾸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이 부분을 잘 정리하고 나서 증설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돼야 되는데,
운남

김운남위원

우려되는 것이 뭐냐 하면 제가 덕이지구 피프틴 시설 설치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답이 뭐였냐면 저희들이 하려고 해도 못 합니다. 한화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저도 공감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되면 이제는 덕이지구, 식사지구, 원흥·삼송지구를 당연히 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청사진이 전혀 없는데 민원이 정말 많이 올 거예요. 민원 들어오면 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된다는 것이지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어떻게 하면 고양시 재정에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좀 실질적 이고 합리적인 경영을 하면서 끌고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에서 잘 이야기해서 광고를 좀 유치할 수 있게 만들면서 그것을 확대시키든지, 전혀 나가지도 않으면서……, 좀 길어지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필례위원

없으면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도로정책과 437쪽 좀 봐 주세요. ‘평화누리길 조성공사 집행잔액’이 4억 8,000만 원이나 되는데 이거 공사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공사를 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이 금액이 총 얼마였습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전체 사업비가 54억 원이었습니다.

김필례위원

54억 원이 전부 우리 시비였습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아닙니다. 국비 38억 원, 시비 16억 원이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공사할 때 입찰 줘서 이렇게 남은 금액인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입찰 잔액이고,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54억 원짜리가 이 정도로 금액이 남으면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최저 가격으로 입찰 주신 거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안전과 여기도 국고반환금이 있는데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해서 남아서 이렇게 반환한 것은 참 잘한 것인데요, 지역이 어느 지역이었습니까?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여기는 간이배수펌프장으로 화전동과 풍동의 배수펌프장을 증설한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정책과장님, 414쪽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는 작년도에 몇 군데 했어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15대 설치했습니다.

김필례위원

내년에는 몇 군데 계획입니까?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사실 2014년도에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범용 CCTV예요. 사실 방범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과에서 사업을 했는데 2014년도에 저희가 공사를 했더라고요. 금년 같은 경우 어린이방범용 CCTV는 다 정보통신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정보통신과에서 합니까?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교통정책과에서는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는 안 한다는 거지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예. 교통과 관련된 CCTV는 저희가 설치하지만,

김필례위원

그런데 제가 무엇 때문에 추가질의로 다시 물어봤느냐 하면 방범만 해 놓으니까, 학교 주변에 교통 CCTV 하나 다는 데 상당히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게 몇 년도가 되면 같이 합병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학교 주변의 제일 큰 문제가 학교 앞에 불법 주차를 많이 합니다. 애들이 다니는 데 상당히 길은 좁고 차가 지나다닐 통로는 돼야 하고 물론 방범 CCTV는 학교폭력, 성폭력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데 교통 CCTV도 같이 합병을 해 달라, 이런 주문이 지금 많이 들어와요. 과속이라든지 불법주차단속을 할 때 구청직원들이 매일 같이 붙어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교 앞에 주로 화분을 크게 놓는다든지 임시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방범 CCTV에 과속하고 불법주차를 같이 합병을 해 달라는 거예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방범은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불법주정차와 과속은 교통에서 해야 됩니까?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불법주정차 CCTV는 저희가 설치하지만 불법주정차로 인한 과태료는 3개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설치를 물어본 거예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설치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지금까지 15군데가 다 안 돼 있어요. 마찬가지지요. 방범만 된 거지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내년도 예산이 지금 얼마 안 남았지만 제일 시급한 것이 이것입니다, 학교 앞에. 그것 좀 신경 써주세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련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쉘터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 1순위로, 0순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도로정책과장님, 필리핀참전비에서 고양1교 자전거도로 개설하는 사업 단위사업계획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제가 실장님께 업무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있지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예.

김혜련위원

그게 어디 업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저희 업무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렇지요. 시에서 하게 되어 있는 사업이고 시에서 도시관리공사로 위탁을 준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한 최종 책임은 대중교통과입니다. 그렇지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예.

김혜련위원

대중교통과가 책임지고 이 개선방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보면 시에서는 이 업무에 대해서 전혀 책임지지 않고 이것을 도시관리공사의 업무다, 이렇게 계속 하는데 도시관리공사는 위탁 받아서 하는 업무이고 시의 업무이지요. 그렇지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예, 맞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렇게 인지를 하고 해결을 해 주셔야 되고요, 제가 도시관리공사에도 그렇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시에서 위탁 받아서 하는 업무인데 그렇게 하고, 도시관리공사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업무 관련해서 거의 전국에서 만족도가 제일 낮은 거 알고 계시지요? 제일 낮아요. 그러면 시에서는 위탁업체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김혜련위원

안 해 보셨지요. 당연히 안 하시지요. 그런 결기를 가지고 해야지 여기 서비스나 이런 것이 개선이 되고 노동이나 고용 관련 문제도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을버스 노선 관련해서 기존 구간은 좀 나은데 삼송하고 원흥 이쪽에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노선업체들 간에 아주 피가 튀겨요. 표현이 좀 그런데 아주 치열합니다, 경쟁이. 노선조정을 어느 의원님이 얘기하기도 하고 업체가 와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조정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한 적 있는데 버스노선조정위원회나 이런 것을 운영규정이나 규칙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조례까지 만들기는 너무 부담스럽고 집행부에서 간략하게 좀 의미 있지만 덜 타이트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 동안 들어온 것을 분기별로 운영을 해서 정해야지 이것을 공무원 한 명이 업체 의견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방식은 다들 너무 힘든 조건에서 결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좋으신 의견인 것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것은 고민을 해 보셔서 답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예.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혜련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한, 예를 들어서 피프틴 사업에 관해서 물론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계획이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리고 항상 문제되는 것이 마을버스 노선에 대한 업체 간 경쟁도 치열할뿐더러 굉장히 불합리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최소한의 방침이나 지침은 가지고 있어야 그런 것들도 좀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김혜련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현안 사업에 대한 시의 방침이나 지침, 이런 것들을 실국에서 정하셔서 건교위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해서 정책적으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행정감사도 있을 테고 한데 보다 자세한 사항을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한다기보다는 좀 더 발전적인 방안이 있다고 하면 서로 논의하는 그런 차원에서 행정감사 때 좀 더 많은 논의나 질의를 해 주시기를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립니다.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안 심사 도중에서 요청한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는 11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1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박찬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제환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에 ‘고양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각종 영향평가용역’이 있는데, 각종 영향평가가 어떤 거예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관내에 14개 지구단위 구역이 있는데요, 재정비 사업을 하면서 추가로 늘어나는 용역과업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전략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수립,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이 4개 분야를 추가해야만 지구단위계획이 정상적으로 재정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초 본예산에 예산을 충분히 세웠어야 하는데 저희가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려서 금년에 추가로 발주해서 내년에 완성할 예정입니다.

이영훈위원

이것이 이번에 새로 세워진 것이지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항목이 새로 생긴 것입니다.

이영훈위원

추경에 이게 올라온다는 것이 적은 액수도 아닌데 용역 자체가 준비성이 있어야지요. 별안간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이 좀 그렇고요, 지구단위계획은 시에서 주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2014년 5월에 발주해서 내년 말까지 완료 예정으로 8억 5,900만 원에 계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완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3개년에 걸쳐서 배분해서 하면 좋은데 이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부득이,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용역비에 준해서 용역효과라든가 용역의 타당성을 볼 때 그렇게 크게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도시계획에는 용역비가 많이 올라오는데, 항상 미리 준비 좀 하시고요, 시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은 유능한 사람들 많으니까 시에서 해요. 그거 용역 줘도 되고 안 줘도 되잖아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아니,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영훈위원

필수예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전문용역업체, 기술업을 가지고 있는 업체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관리방안이라든지 문제점을 보고하는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좀 더 고민해서 스스로 꾸며낼 수 있지만 성과품은 용역업체에서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한강유역환경청이라든지 다른 부처와도 협의를 하려고 하면,

이영훈위원

과장님 그것은 알겠고요, 그런데 용역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용역보고서가 들어오면 공무원들 입장에서 나중에 그 용역이 잘 됐느니 못 됐느니 하는 용역들도 많이 있어요. 제대로 했니 안 했니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어떤 용역을 주든 그래도 시에서 기본적으로 주관과 계획을 가지고 해 줘야, 현안을 잘 아는 사람들이 해야지요. 외부에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해 준다는 것은 나중에 용역 몇 가지 주고 나면 문제점 생겨서 괜히 서로 실랑이 하느니,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해 주세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주택과장님, 456페이지입니다. 건축위원회 수당이 이번에 500만 원 올라온 건가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510만 원입니다.

이영훈위원

앞서 잡혔던 것으로 수당지급이 다 되고 모자라서 다시 올린 거예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대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건설경기가 활성화되는 바람에 건축위원회 심의 횟수도 늘어났고 덩달아 저희 분양가심사위원회도 같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예산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추가로 더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위원회 수당이 자꾸 늘어나고 위원회는 자꾸만 늘어나고 그래서 심히 염려스러워요. 어떻게 보면 꼭 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도, 한번 건축심의나 다른 심의가 열렸을 때 몇 분 정도가 모여서 몇 건을 가지고 하지요? 대중없겠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보통 10명 이상 심사위원 수당으로 나가고요, 건수도 많게는 5~6건, 적게는 2~3건입니다.

이영훈위원

한 달에 한 번?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한 번 내지 두 번합니다. 거기에 또 소위원회가 있다 보니까 그것까지 합하면 더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긴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것들도 좀 있어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긴급성보다는 모두에 설명드렸듯이, 참고로 전년도 건축수당이 2,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세운 것이 한 2,900 정도 되는데요, 이것도 잔액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계속해서 심의 건수는 들어오는데,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추경에 올리게 된 상황입니다.

이영훈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긴급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면, 위원회에서 어떤 때는 보니까 두 개 갖고도 하고 세 개 갖고도 하고 많이 갖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을 할 때 취합 좀 잘 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예.

이영훈위원

도시재생과장님, 494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 조성비를 예비비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재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에 결산에서 9억 6,300만 원이 올해 그대로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예비비로 잡아놓은 것은 이것을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재정비사업이나 기반시설설치비나 도시재정비촉진 용역비나 이러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목적을 정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맞게 쓰기 위해서 예비비로 잡아놨습니다.

이영훈위원

올해 안에 소모될 수 있어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작년에도 사실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적립이 된 거거든요. 올해도 그런 사안이 생기면 집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지구단위계획 용역은 고양시 전체 다 하는 거지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도 하고 그렇게 하실 건가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의회 의견청취를 안 해도 되는 거지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냥 바로 도시계획위원회로 올라가지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공람절차를 거치고 나서요.

김혜련위원

공람하고 도시계획위원회로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그 전에 저희가 나름대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사전설명회를 드릴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승진하셨는데, 승진을 지난번에 하셨나요, 이번에 하셨나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지난 1월에 했습니다.

김혜련위원

죄송해요. 어려운 일 맡으셔서 요새도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김혜련위원

힐링센터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사실 작년에는 위원회 구성이 돼서 토론회도 개최하고 갈등조정위원회도 20회가량 운영이 잘 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임기가 끝나는 바람에 올해 다시 재구성을 했어야 되는데,

김혜련위원

위원 임기가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예. 올해 내부적인 사정으로 재구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갈등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갈등조정을 위해서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센터장님은 누구로 돼 있어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당초에는 윤병천 도시공사 사장님이었지요, 그분이 있다가 작년에 그만뒀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그분은 사장을 하시면서 겸직을 하셨던 거예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그만두고 사장으로 가신 거지요.

김혜련위원

그러고 나서는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그러고 나서 새로 임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구성을 하려고 내부적으로 추진을 하다가 구성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지금 센터장 임명을 못 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센터장 없이 위원회 형태로만 운영됐던 거예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예.

김혜련위원

정상적인 운영은 안 됐던 거네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예.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면, 사실 제가 이번에 의회 5분 발언 때 하려고 했는데 번개와 같은 속도로 발언자가 차버려서 못 했어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난번에 심상정 의원실에서 도시계획과장님하고 정비과장님하고 한번 논의도 했었는데 내유동 빌라들 난립, 난립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와 관련해서 MBC 뉴스에도 아주 길게 났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새로 오신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하든 도시계획과가 주무가 돼서 지금 현재에 있는 부서의 직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 있는 건축직, 시설직 이런 분들이 다 모여서 브레인스토밍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이렇게 두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내유동 난개발 해결을 위한 T/F팀을 빨리 꾸려서 대책을 좀, 발전방안 수립할 때까지 기다리고 이럴 틈이 없을 것 같아요. 그전에라도 뭔가 대책을 찾아야지 도저히 제가 동네에 가면 살 수가 없습니다. 빌라에 사시는 분들은 그분들대로 난리고 원래 원주민 분들은 원주민대로 난리고, 아주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가부간에 답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회의 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모시고 제가 회의장에서 처음 뵙지요. 내년 7월이면 그린벨트 해제고시로부터 딱 10년이 되는데요, 그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뭐냐 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10년이라는 얘기도 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10년 이상 된 것은 의회에서 해제 권고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년 7월 전까지 거기에 대한 방침이 좀 서야 된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벌써 난리예요. 저희가 정례회 때 하게 됐으니까 7월이면 딱 정례회 때 도시정비과에서 장기미집행 서류 다 올려야 되거든요. 그때 자기 동네 것 넣어서 해지해 달라고 지금 벌써부터 저한테 찾아와요. 제가 또 건설교통위원회에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여기 부서에서 모여서 대책을, 아니, 대책이 아니라 기본 방침을 세워두셔야 돼요. 내년 7월부터 그다음 6월까지 계속 순차적으로 돌아오는데 지금부터 준비 안 하시면 내년에 대책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부시장님께 보고를 드리셔서 어떻게 하실지 답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456쪽에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이라고 보조해 주는 것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대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사회복지파트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급여를 사회보장 성격으로 지급해 왔었는데요, 중앙부처로 얘기하면 보건복지부였는데 전체가 아니고 일부만 주거급여라고 해서 국토교통부로 소관업무가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거급여라는 명목으로 보조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한 가구당 어느 정도까지 지원이 가능한가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한 가구당 얼마가 아니고요, 예전에 이런 주거급여는 가구수나 기준 임대료나 이런 구분 없이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지급해 오던 것을 지금은 소득도 따져보고, 가구수 인원수가 몇 명인지에 따라서 기준 임대료를 달리 적용하다 보니까 딱 잘라서 한 가구당 얼마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한 상황입니다.

고종국위원

작년에 강기수 과장님께서 하실 때 이 제도가 내려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벌써 그런 지가 한 1년이 지났으니까 어느 정도 정착되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 때문에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작년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올 초부터 제도를 시행하려고 했었는데요, 이게 중앙부처끼리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 주택과로 넘어와서 지급하는 것이 올해 7월, 그러니까 불과 몇 달 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런데 이것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잖아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이것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고요, 대상자들도 각 동사무소에서 선정해서 각 구청으로 보내주면 구청으로부터 저희들한테 적합대상자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토지보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는 곳마다 굉장히 심각하고 여론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시에서 지금 그 많은 지역을 다 감당할 수는 없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10명 중에 7명은 이미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명이 못 받고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데입니다. 용두동 535-3인가 그럴 것입니다. 원 누구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이분들한테 아주 혹독하게 욕도 먹고 그랬는데 7명은 벌써 보상을 다 받았거든요. 그런데 3명만 3년이 되도록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을 세웠냐고 하니까 구청에서는 예산을 세워서 올렸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김용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집행하는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일반적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지 내에서 대지로 되어 있는 땅들을 매수청구요청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청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마 다른 사업인 것 같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그것은 구청 소관인가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계획시설을,

고종국위원

그쪽은 도로 부분입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아마 다른 사항인 것 같습니다.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위원님은 지금 미집행 대지보상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고종국위원

대지가 아니고요, 거기는 도로 부분, 계획도로에,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 내에 대지화되어 있는, 지목상 대지만 가지고 매수청구요청을 하면 저희 특별회계에서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오랫동안 시설결정만 되어 있는 시설들 중에서,

고종국위원

제가 구청 예산을 볼 때 그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하도 욕을 많이 먹어서 그것을 꼭 여쭤봐야겠다 싶었습니다. 482페이지를 보면 과오납이 왜 발생됐으며, 현재 과오납을 반납한 상태인가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2008년 3월 28일에 폐지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를 안 하고 있는데요, 그전에 부과한 것들 중에서 일부는 건축행위를 안 하고 있거나 또 부담금을 납부하고도 건축 준공처리가 안 된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담금을 납부하고 건축허가를 득했는데 건축취소를 하게 되면 저희가 그 부담금을 다시 줘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한 미정된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가 남겨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님과 이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450쪽 지구단위계획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2014년도에 2억 원의 예산을 세웠다는 말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올해는 5,000을 삭감해서 1억 5,000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이 많은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이게 2017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2016년까지입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내년이면 다 끝나는 것입니까?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액이 만만치 않은데, 지구단위계획의 정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유선종위원

476쪽 예비비인데요, 아까 고종국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없던 것을 예비비로 올렸네요. 이게 민원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출할 보상대상자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김용섭입니다. 아까 고종국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장기미집행 시설 중에서 지목상 대지로 되어 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지목상 대지로 되어 있는 땅들은 저희한테 매수청구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2년까지 한 42억 원 정도를 매수청구요청을 해서 저희가 기 매수를 했고요, 2013년 이후에는 저희가 5,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중에 한 1,500만 원 정도만 매수청구요청에 의해서 지출이 됐고, 나머지 한 3,500만 원 정도와 2년에 걸쳐 이자수입까지 해서 2014년도 결산을 한 잔액이 남은 것을 이번에 다시 예비비로 세우는 사항입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유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방금 유선종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도시계획과장님 450쪽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이 있는데 이미 다 정해진 곳을 다시 재정비하는 것입니까?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불합리한 부분을 변경하거나 다시 원상회복하거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 지역이 어디어디예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저희 관내 14개 지구입니다. 그러니까 택지개발지구라든지 도시개발사업을 해서 완성이 된 지구는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우리가 잡아놨던 것을 이행하지 못해서 다시 재정비한다는 건가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시설이 결정되어 있는데 불합리한 것들, 예를 들어서 풍동에 외국 자동차 메이커들이 많이 있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 옆에 풍동지구 아파트 쪽에 보면 큰 대로변에 15m 폭으로 해서 완충녹지가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해제해 가지고 일반 토지로 이용할 수 있게 돼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100~200억 정도의 예산이 절감될 수 있고요, 토지주는 자기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거라든지,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용도지역이 불합리하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사람이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좀 놓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화정동에 있는 성당도 지구단위계획을 조정하면서 본의 아니게 실수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조정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기간은 어느 정도 잡고 할 계획입니까?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2014년 5월에 시작해서 내년 11월 말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작년에 용역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1억 5,000만 원을 요구한 것입니까?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이번에는 각종 영향평가분석을 해야 하는 4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확보해서 계약을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의 예산확보가 안 돼서 이번에 5억 5,000만 원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당연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의 필요성은 있어요. 저도 고양시 전체를 한번 흘깃 봤는데 균형발전을 해야 한다고 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용역비 자체가 지속적으로 해 나가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번에 이 용역비를 세우면 이 14개 지역을 전부 점검할 수 있습니까?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래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예산을 잡는 것이지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용역을 할 때 전문가들이 현황과 적절히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유지를 해야 되는지 변경을 해야 하는지 일일이 확인하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이런 용역비 규모도 좀 더 훨씬 줄여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필례위원

1년을 계획해서 용역을 줄 거잖아요? 1년입니까?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3년간 생각합니다.

김필례위원

3년간 영향평가를 용역 주는 거예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내년 말까지 약 16개월에 걸쳐서 할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고양시에서 뉴타운도 2007년도에 발표해서 2010년도에 제 기능을 했으면 이런 경우가 없을 텐데 지금 뉴타운 때문에 매년 용역비가 들어가도 결론지어진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이것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도시정비과 464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생활비용보조사업)’이 있는데, 이것 18세대가 어느 지역입니까?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김용섭입니다. 저희가 신청한 세대는 20세대인데요, 20세대 중에 두 세대가 부적합이 돼서 18세대만 이번에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고 그린벨트지역 내 주민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덕양구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그린벨트지역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철거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생활비를 60만 원씩,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42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이하인 가구들,그러면서 지구지정 때부터 거주했던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60만 원 정도 범위 내인데요,

김필례위원

한 달에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1년입니다. 그래서 전기료나 이렇게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70%이고,

김필례위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에서 이사를 안 가고 있는 분들한테만 하는 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언제까지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지정 당시부터 사셨던 분들 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가구 월 소득 평균액보다 낮은 가구들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고 불법이 있거나 그러면 그런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김필례위원

이것을 매년 해 왔어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 70%에 시비 30%의 매칭사업으로 진행합니다.

김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11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혜련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내용에 대해서도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회에서 매몰비용 관련해서 국회 국토위 소위원회인가요, 거기에서 통과된 내용을 보면 해제된 지역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돼 있어요. 그래서 매몰비용과 관련해서도 시에서 정확하게 정책들의 기준안을 마련하시고, 매몰비용과 관련해서는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공사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제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502쪽에 보면 화전 중로가 현재 2억 3,000만 원이 잡힌 것입니까?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공사과장 정병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비로서 당초에 9억 8,958만 6,000원이 편성됐는데요, 2억 3,000이 부족해서 이번에 세운 것입니다.

고종국위원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총 공사비가 얼마가 든다고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총 공사비는 15억 2,0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보상비가 12억 1,958만 6,000원, 공사비 3억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이 9억 8,958만 6,000원이 있었는데 보상비가 2억 3,000만 원이 부족하여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1차 보상은 나갔다는 말씀인가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거기가 몇 m예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12m 2차로가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제가 여기 지금 도면을 가지고 있는데, 예?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길이는 73m, 폭은 12m, 2차로가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이게 중로라고 해서 횡으로 나가는 거지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도로 폭입니다.

고종국위원

중로인데, 덕은초등학교 앞에,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덕은초등학교가 아니고 이것은 유곽골입니다.

고종국위원

유곽골 올라가는 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유곽골 대충 어디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유곽골 들어가는 입구부터 73m가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입구부터 73m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고종국위원

지난번에 중로에 대해서 설계용역비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그것은 액수가 굉장히 큰데 만약에 설계용역비를 세웠다가 그것으로 끝나면 그냥 매몰비용이 되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확실한 계획이 있나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실시계획이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제환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538쪽에 보면 화전동, 용두동 봉산로 배수관 신설공사가 있거든요. 화전동은 화전농협에서 역전방향으로 지난번에 한 공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때 상하수도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도

장영도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업은 용두동 봉산로 배수관 신설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용두동에서 향동동으로 넘어가는 배수관로가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쪽 공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도

장영도수도시설과장

예, 그 공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종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와 관계없이 하수과장님하고 윤경한 소장님, 창릉1통에 보면 하수관이, 제가 사진으로도 가지고 다니는데 개천으로 막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하수과 김영범 팀장님하고 또 한 분 이렇게 두 분하고 같이 현장조사를 나갔습니다. 그날 약간 비도 오고 그랬는데 그 비 다 맞고 한 두 시간여 동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업계획서와 비용 산출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가 좋으실지 회기 중이라도,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시간을 한번 내주시면 두 분을 제가 만나 뵙고 계획서를 드리면 그것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셔서 꼭 실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573쪽에 보면 고봉3통 마을회관 신축공사 부지매입비가 있어요. 그런데 마을회관 신축공사 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부지매입을 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벽제하수종말처리장에 기존에 3만 톤짜리 규모가 있는데 지속적인 관거정비사업과 삼송지구 입주민 증가에 따라서 하수종말처리장 규모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 8,000톤 증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해당지역 주민들이 조금 난색을 표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도 체육시설, 운동장, 축구장 같은 것을 해 줬는데 추가로 들어오게 되면 그냥은 안 해 주려고 해서 처음에 실내종합체육시설하고 마을회관하고 두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종합실내체육시설은 사업비가 과다하게 투자된다는 것을 해당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그것은 안 하는 것으로 하고, 마을회관을 건설하는 것으로 추진했는데, 마을회관이 하천부지상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천부지를 용도폐지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저희가 그것을 다시 매입해서 그 위치에 다목적 마을회관을 건립해서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제환위원장

부지매입비가 1억 2,000만 원인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건축비가 얼마나 들어가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건축비는 4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도에 건립해서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마을회관을 신축해서 주민, 마을사람들한테 다시 돌려주는 거네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남준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장제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고양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과 우리 위원회 소관 시민안전·교통실, 도시주택국,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는 내일 9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3개 구청에 대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