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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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소영환 의원 발언

196회 제1환경경제위원회2015-09-08

소영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완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완규 위원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더니 어느덧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아울러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78호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립니다. 윤양순 민생경제국장은 오늘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 지원사업 1차 심사로 인해 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정진 지역경제과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정진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진입니다. 민생경제국장 미참석으로 인해서 대신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8호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낙군

고낙군전문위원

환경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고낙군입니다.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결과적으로는 규제를 완화하자는 얘기잖아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에 나와 있는 ‘시장·군수가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조례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이 규정에 의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 법령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너무 강화됐다는 행자부의 지적에 의해서 자치법규 규제 대상으로 내려왔다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전통상업보존지구나 이런 것 지정한다는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저희 고양시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네 군데를 지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을 완화한다 하더라도 「유통산업발전법」 보면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신중하게 검토한다면 큰 문제점이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화우위원

그래요? 제가 요새 좀 복잡해서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해서 지금 질의할 것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뭔가 엇박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마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실 것 같은데, 조금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통 보존을 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조례로 규제를 할 수 있게끔 해 놓고 또 그것이 과하다고 해서 지적을 받는다면 우리 조례 자체는 사실 유명무실한 것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세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제안한 사항이 조례 제9조 보면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제4항제4호에 그 밖에 대·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협력촉진, 공동조사연구, 지역유통 산업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이화우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사실 이 조례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있잖아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대중유통업이 들어와서 어떻게 상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정부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 완화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 보존구역에 도움이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상위법 때문에 그랬겠지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고양시에서는 지금 대규모 점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습니다. 덕양이 세 군데, 일산동구 다섯 군데, 일산서구 다섯 군데, 그래서 총 열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를 좀 완화하더라도 고양시에 더 들어올 대형유통센터는 없다고 판단하고 행자부나 경기도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소영환위원

대형유통센터가 옛날부터 많다고 했는데도 계속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조그만 것도 마을 단위로 해서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 조례안을 없애버리든지 해야지 보존한다고 이게 되겠어요? 이런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그러실 생각은 없으세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이 제안을 삭제하더라도 우리가 협의회를 거치게 되어 있고,

소영환위원

그건 협의지,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고양시 전통상업구역 보존이 어려울 경우에는 제11조의 제3항제4호에도 또 있습니다.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소영환위원

그렇지만 허가요건을 갖춰서 들어오면 담당부서에서 안 해 줄 수 없잖아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이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지역협력계획서와 상권영향평가서를 가져온다면 신중하게 검토할 뿐이지 우리가 가져온 것에 대해서 특별히 저지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소영환위원

지역 중소상인들이나 조그맣게 유통업 하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타격이,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해도 동구에만 벌써 풍산역 앞에도 와 있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환위원

또 킨텍스에 이마트 들어왔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소영환위원

많다고 하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조례는 유명무실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 당시에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그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그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시군도 다 이렇게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과장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법으로 해서 내려오니까 조례를 안 바꿀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게 맞지 않으면 건의를 하는 게 옳지 않나 싶습니다.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저희도 등록이 들어온다면 신중하게 협의회를 거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이 조항이 있었을 때 삭제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그 조항은 조례 보면 제14조제3항 시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시행계획에 부적합하다고 협의회에서 할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는 항목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이 해당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의 현실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느냐 하는 거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그 법에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이 부적합하다거나 그 상권에 대해서 불확실할 경우에는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들어온다고 하면 제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는 권고사항이지 그것에 대해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김경희위원

현행 조례로 해도 크게 제한하기는 어렵다는 건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희위원

협의회를 거치는 게 있잖아요, 그 바로 위에?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김경희위원

5호에 해당하는 것은 협의회에 대한 권한을 주는 거잖아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래서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권한을 좀 더 부여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협의회가 더 기능이 약화되는데 현재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법에 의해서 제한하는 것을 뛰어 넘어서 조례상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이런 건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취지가 우리 지역에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해서 보호하고 대규모 점포등록 제한을 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시행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굳이 조례가 없어도 된다는 뜻이 되잖아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변경 제한에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2013년 7월에 시행을 했는데 이 조례는 그 전에 만들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법으로 해서,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더 강화를 시켜 놓았기 때문에,

김경희위원

우리가 의도하는 바가 충족이 된다,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래서 이 항을 삭제해도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아까 검토할 때 자치법규 규제개선 대상이라고 행자부에서 지적이 됐는데 자치법규 규제개선 대상인데 반영을 안 하고 조례를 고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평가하는 데 감점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행자부 평가에서 감점?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자료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이 됐을 때 그 1km 이내 범위에 있는 상가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위원님 전체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8호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79호 고양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정진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의안번호 제179호 고양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낙군

고낙군전문위원

환경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고낙군입니다. 고양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됐는데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근거를 하다가 「도시가스사업법」하고 액화석유가스 관련 법에 근거를 하게 되는데, 액화석유가스는 운영방법이 작년에 여쭤봤을 때는 정해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금년에 어디 설치해서 운영해 보셨나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보조사업으로 환경사업소 있는 데 멱절마을이 선정돼서 9월 말부터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은 총 공사비 3억 범위 내에서 도비 1억 5천만 원, 시비 40%, 자부담 10%인데, 3억이 넘을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4억 4천만 원으로 공사비가 책정돼서 지금 도로굴착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게 아직 운영해 보지는 않은 거네요?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 거네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전국으로 보면 보조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하는 사업은 소형저장탱크사업으로 해서 가스요금을 저렴하게 공급하자는 취지이고,

김경희위원

취지는 저도 아는데 조례에 나와 있다시피 도시가스 수준으로 하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지금 이게 고양시에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정상적으로 잘 되는지, 또 할 수 있는 업체가 얼마나 있는지, 현실에서 운영할 때 업무흐름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정해졌냐 하는 것입니다.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지금 고양시가스협회가 두 군데 있고, 제안이 들어와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이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협회와 요금 관계는 구두상으로는 도시가스요금을 맞춰 주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항은 다른 시군 벤치마킹을 다녀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우리 본예산에 도시가스사업에 대해서 15억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억은 도시가스에 투자를 하고 5억은 소형저장탱크사업으로 해서 공급심의회에서 통과가 돼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구체적인 사업은 다 정했고요,

김경희위원

지금 이 액화석유가스 쪽으로는 조례가 없어서 못 하나요? 없어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는 지원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항이 2015년 1월 28일부터 해서 7월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 조례도 「지방재정법」,

김경희위원

조례에 근거가 없어서 시에서 지원할 수가 없었는지,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런데 이미 금년에 시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멱절마을에 하는 것은,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산업자원통상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시비로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액화석유가스를 고양시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검증이 안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산자부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 일종의 시범사업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고양시 입장에서는 시범사업이고요,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5억 예산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행된다면 바로 공고를 해서 마을주민 서너 군데를 받아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지금 왜 개정하는 거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지원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에 삽입하게 됐습니다.

김경희위원

멱절마을에 지금 설치하고 있는 것이 정상 가동되고 업체와 모든 게 조율이 끝나고 나서 해도 늦지 않잖아요? 지금 비용추계 보면 예산을 많이 받았어요. 도시가스보다 액화석유가스 쪽을 많이 받았는데 대략의 액화석유가스가, 있는 것은 저도 알아요. 저희 지역에도 검토를 하다가 주민들이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도 제기했는데 그런 것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가 부서에서도 제시를 못 해 주었고 없기 때문에 제가 액화석유가스에 대해서 아직은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작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마을에 제안을 제가 자신 있게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태냐 하는 것입니다.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로서 준비사항은 다 끝났고, LPG협회하고 협약만 남았습니다.

김경희위원

LPG가스협회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 협회하고 협약을 하면,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법인으로 만들어서요,

김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안전성하고 업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거잖아요. 그런 것이 어떻게 됐냐는 겁니다.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1억이 넘으면 회계법에 공개경쟁입찰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면 안전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 하게 되면 지방사람들은 공사만 하고 가버리고 고양시 관내 업자가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사업성만 따지지 안전관리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저희는 이 사업이 확정되면 협회에 다 위임을 해서 협회에서 시공과 감리, 공급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경희위원

LPG협회가 무슨 협회인데요? 이익집단 아닌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비영리단체로 이번에 조합을 형성했습니다.

김경희위원

협동조합?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아니, 협동조합이 아니라 비영리단체로요.

김경희위원

비영리단체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김경희위원

경기도에 등록이 된 건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경기도에는 등록이 안 됐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어디에요? 비영리단체면 어디에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LPG협회 자체는 중앙에 다 회원으로 가입은 되어 있는데,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이분들 취지가 자기네 영업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잖아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김경희위원

자기네 이익이 남으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비영리단체라고 하시면 안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금액을 적게 하고 지역업체로 하고 관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게 아니라 가스통 저장소를 특정마을에 설치했을 때 그것 설치할 위치도 없고, 또 설치해 놓으면 폭발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해소해 주어야 이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멱절리 사업을 하면서 위치상 힘들게 풀어 나갔는데, 하여튼 저희가 한다면 도로부서나 마을회관이나 그런 주변으로 장소를 제공해 주어야 되고, 내집 앞에 그런 시설을 한다면 안전성 때문에 협의가 안 될 텐데 그런 사항을 저희가 나가서 홍보를 철저하게 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게 “안전합니다.”라는 것을 제시해 주어야지, 위치선정이 어렵다는 것은 작년이나 지금 똑같아요. 왜냐하면 안전에 대해서 보장이 안 되니까. 그러면 LPG를 해도 도시가스보다 더 안전하다, 뭔가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그런 사항은 자료를 만들어서 충분한 홍보를 할 것이고, 멱절리 시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쪽으로 벤치마킹을 해서…….

김경희위원

제가 봤을 때는 멱절마을에서 잘 해서 쓰고 있다는 것이 데이터가 나와야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LPG를 공급하든지 하는 것이지, 제가 지금 말씀 들었을 때는 작년보다 안전하다는 것을 이해시킬 만한 자료가 더 있습니까? 특정마을에 가서 설명한다고 했을 때 줄 수 있는 자료가 지금 있으세요? 지금 안전성이 제일 문제잖아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김경희위원

그게 작년보다 더 설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냐고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저희는 가스안전공사에 다 자문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여태 우리나라에서 사고 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김경희위원

설치된 사례도 별로 없잖아요? 지방에 몇 개 있는데 지금 이렇게 수도권에 설치된 사례도 별로 없고, 제가 겪어 보니까 지금 안전성 문제가 가장 설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저도 어떤 마을에 추진했던 것 아시잖아요. 안전성 부분 때문에 얘기가 안 되는데 이것 지금 장기적으로 더 액화석유가스를 잡아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려고 이렇게 조례를 먼저 만드세요? 해 보지도 않고.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몇 개가 되지는 않지만 이 소형저장탱크는 주변에서 다니다 보면 식당 같은 데에 설치된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 사업하고 똑같고, 그 사업에서 땅 속으로 배관을 묻는 것 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LPG가스통은 주변에 많이 있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안전성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실 수 있냐고 여쭤봤잖아요, 안전하다고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이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위원님한테 충분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저는 안전성 확인이 안 되고 조례부터 만드는 것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저도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액화석유가스에 대해서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안전하다라고 자료를 제공하고, 그래도 금년에 고양시에서 멱절마을에서 시범사업이 되고 있는 거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검증이 된 다음에 내년에 조례를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 내년 예산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협회하고 얘기해 놓고 조례 올린 거잖아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와서 도시가스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고양시 전체를 도시가스 공급한다면 400억 이상 투입이 되는데 지금 도시가스 넣어 달라는 주민들이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안 하고 시에서 자꾸 돈을 투입하는 것도 무리인 것 같고, 협회에서도 제안이 들어왔지만 저희도 항상 불안한 것은 도시가스 가격을 영원히 맞춰서 갈 것인가 하는 것도 의문이고, 안전성도 중요하지만 시민들한테 도시가스요금을 맞춰준다고 해 놓고 그 책임을 못 졌을 경우에는 저희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사항을 충분히 검토 중에 있고, 이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자꾸만 시에서도 올해도 15억밖에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러나 도시가스 요구하는 곳은 한두 군데도 아니고 여기저기 하기 때문에,

김경희위원

예,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회가 시공 감리 공급을 다 책임진다면 협회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영리 단체가 아닙니다. 본인들 영업적인 이익을 내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뭔가 활동을 하는 것이고 중앙에 본부 있는 것인데 이것을 다 맡겨버리면 문제가 없는지 그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국비사업을 예를 들면 산업자원부에서 LPG협회에 위임을 해서 거기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사업자가 선정되면 사업자 선정 후에 협회에서는 공사감독을 하고 공사감독이 이루어진 후에 판매소에서 공급을 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협회에 일단 도시가스처럼 돈을 줘서 거기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고양시 관내 업체가 공사할 수 있도록 해서 도시가스처럼 공사의 감리, 시공까지 다 책임 하에 거기서 끝까지 준공을 처리하고 공급하면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경희위원

우리가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업체가 크니까 계약해서 하고 여기는 업체가 작으니까 협회하고 뭔가 하겠다고 방향을 잡으신 것 같은데 물론 이 사람들이 영세하니까 뭘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보장을 위해서 방법을 택하는 것은 이해는 되는데 협회가 분배 기능까지 가져가면 나중에 협회가 너무 권한이 많아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 지적드리고, 그다음에 예산 5년간 2019년까지 해서 130억으로 일단 소요예산을 잡으셨는데 그렇게 되면 다 완료가 되는 건가요, 고양시 취약 지역이?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9개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많다고 생각하고 그 예상금액은 400억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 사업을 한다면 13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단 금액을 한정해서 주면 시에서 하는 거니까 본인들이 그래도 개인업체이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을 투자하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사금액을 한정해서 주게 되면 복구공사나 포장공사 같은 것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0억으로 예상했지만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서구 농어촌기반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묻게 되면 수도공사를 그 구간만 빼고 포장을 했는데 도시가스 묻은 데를 다 걷어내고 다시 포장하고 점용료도 지금 우리 시에다 내는 점용료 부담금은 그 배관면적만 부과해서 시에서는 2분의 1 경감을 해 주는데 농어촌공사에서는 가스관을 묻고 양쪽 30㎝ 범위 내를 전부 점용료를 내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점용료 관계도 농어촌기반공사에서 지침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공사비도 많이 올라갈 것이고, 또 저희 같은 경우 지금 설계를 그 구간만 설계가 됐는데 시에서 하다 보면 그 구간만 포장을 하게 되면 시민들은 완전포장 해 달라는 요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그래서 130억은 적었지만 저희가 하게 되면 더 증가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래서 공급하고 싶은 마음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안전문제가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공급을 한다는 것은 문제잖아요. 안전문제 담보에 대한 확신을 주어야 이것을 조례에 넣든지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위원님들과 의논해 보겠습니다.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이 시에서 하던 사업도 지금까지는 일부분만 시에서 부담했고 지금까지는 특별조정보전금을 국회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이 가져와서 도시가스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도시가스는 안 된다고 해서 예산 공급하는 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도시가스는 안 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세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특별조정금이 도시가스로는 도에서 못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전에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 하던 부분으로,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여태는 그렇게 가져와서 한 50% 이상은 그렇게 사업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그게 안 된다고 합니다.

김경희위원

예산이 결과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대안으로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다,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래도 안전문제는 해결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는 명심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김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관내 사무소를 둔 법인으로 한다고 지원대상이 나와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사해 놓고 나몰라라 하면 A/S도 안 되고 안전성 문제도 있고, 또한 그 반면에 도시가스 가격을 계속 이 사람들이 맞춰준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래서 이렇게 한정을 하면 다른 대책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도시가스하고 LPG사업을 병행한다고 하지만 시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예상해서 LPG판매업자에게 어느 정도 도시가스요금 분기점을 맞춰주어야 되지, 이 사업을 하다가 도시가스로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사업 못 한다고 하면 시가 이 사업을 하게 되니까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LPG로 가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해서 이 사람들도 분기점이 되어야 저희도 끝까지 도시가스요금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영환위원

지원 대상을 고양시 관내 법인으로 한정했을 때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안전성 문제는 그래도 확보가 되지만 또 도시가스에 안 맞춰줄 때는 대안이 없는 거잖아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협약을 할 때는 그런 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아까 애로사항 말씀하셨는데 저도 백번 공감하고 김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전성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안전성도 안전성이지만 내 집 앞에 그게 들어왔을 때 내 집값 떨어지는 것, 내 땅값 떨어지는 것 때문에 못 들어오는 게 더 강하지 않습니까? 사실 사고라는 게 안전성은 끝이 없는 거지만 자기 재산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액화석유가스 마을마다 해 달라는 수요가 꽤 있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범사업이 한 군데가 선정됐지만 또 국비 사업이 두 군데가 선정이 돼서 이번에 해서 다음 4회 추경 때 또 두 군데를 선정해야 되고, 또 도에서도 이 사업이 있어서 두세 군데가 확정되면 고양시는 우리 시 자체 사업 말고도 올해 예산 세울 것이 약 여섯 군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의원으로서 자기 지역구 얘기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장항동 같은 경우는 소요비용이 약 200억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신도시 바로 앞에 붙어 있는 500m도 안 떨어져 있는 도시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다, 그것도 3,000명이 살고 기업체가 수천 개가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주변에서는 이 액화가스라도 해 달라고 통별로 들어온 것도 있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그런 사업을 하는 데 지장이 있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된다면 국비 사업이나 도비 사업에 매칭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가스 국도비 가져올 수 없고, 수요 민원은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는 거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래서 아까 김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안전성 문제도 면밀히 설득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사실 개인택시나 장애인승용차도 다 가스로 다니잖아요. 그런데 사고 났다고 뉴스 나온 것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저 입장에서는 안전성 문제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집 앞에 그런 시설이 들어와서 집값 내려가는 게 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시에서 외진 곳이나 적당한 곳의 땅을 매입하든지 해서 설치하는 것이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김경희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안전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5억 예산은 마을별로 큰 단위보다도 소규모 단위의 시범사업으로 해서 홍보를 할 겸, 이 사업을 동네별로 해 달라는 동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금액을 좀 적게 해서 가구수가 많은 동네를 여러 군데 선정해서 추진해 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안전성에 대한 자료를 많이 모으시고, 그 속내는 자기집 앞에만 안 들어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환위원

그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시고, 돈도 없잖아요. 장항동 200 몇 십억 들어가는데 해 줄 수 있어요? 못 해 주시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이라도 해야 되니까 관련 팀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제11조(교부금의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교부방법)에 신설 부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신설 부분을 꼭 집어넣어야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사업 완료 전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업자한테 특혜를 주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특혜라기보다도 저희가 이 사업을 하다 보면 도시가스를, 일단 보조금을 신청하게 되면 다 주고, 미리 준다 하더라도 별도의 통장을 만들기 때문에 이자 발생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큰 특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이것을 보조금 신청할 때마다 주면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문제이고 일단 한꺼번에 보조금 신청을 하면, 도시가스도 신청을 하면 다 일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이자나 그 관계를 명확하게 처리하고 그것 외로 다른 데에 못 나가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지금 이 부분이 협회나 개인사업자가 시행할 부분이잖아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완규위원장

보조금을 다 주었을 때 만약에 협회나 개인사업자가 진행하다가 부도가 나거나 다른 일로 문제가 발생됐을 때의 보완대책은 마련해 놓았습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보조금을 신청을 하고 선정이 될 때 그렇게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장치를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거나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놓을 필요도 있지 않느냐,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협회하고 협약관계를 할 때 그런 명시를 정확히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희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완규위원장

그러면 김경희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9호 고양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 대로 제11조(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교부방법) 제3항의 단서조항 및 제4항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80호 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정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입니다. 평소 우리 시 유통 분야 등 농업발전 지원 사업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격려와 성원해 주신 김완규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낙군

고낙군전문위원

환경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고낙군입니다. 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이 개정 목적이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등기부등본이 담당관이 확인만 하면 된다라는 것은 제출요구만 빼면 된다는 것입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직접 떼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행정전산화가 되면서 담당자가 앉은 자리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민원인한테 떼어 오라고 하면 불편사항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정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우영택위원

법인등기부등본을 본인이 떼기 위해서는 무슨 어려움이 있는 거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민원서류에 대한 것은 행정이 직접 확인하게 되고, 행정기관이 확인할 수 없는 서류들은 민원인이 갖추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개정하는 이유가 법인등기부등본 떼는 것만 빠지는 것 아닙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런데 이 법인등기부등본을 떼는 것이 민원인이 서울 어디 나가서 떼고 이렇게 복잡합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그것은 우리 관내에서도 뗄 수 있지만 정부 시책에 의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것을 개정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우영택위원

이렇게 해서 서류 간소화시키자?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지금 면적이 늘어나는 건데 약 100㎡, 30평 안 되는 거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 부지에서 어떤 부분인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대화동 유통센터 내 주유소에 세차장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유소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세차장이 너무 협소하고 동선이 좋지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느껴서 그 주유소 바로 뒤편으로 해서 옮기고 편의시설을 약간 가해서 30평 정도 면적이 증가됐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현재는 무엇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세차장으로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이,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주유소 면적이 차 다닐 수 있는 공간을 넓혀 주는 것뿐입니다.

김경희위원

도로였는데,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주유소 있는 데에 세차장 부지가 주유소 부지로 되고, 그만큼 옆으로 세차장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종합유통센터 주목적이 사실은 소매보다 도매 기능 때문에 주고 있는 거잖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당초에는 도매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지역적인 로컬이나 그런 것 때문에 소매 기능이 많이 강화돼서 지금은 소매 쪽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로컬은 조금씩 들어가는 중이라 얼마 안 되고, 이용면적이나 금액을 도매, 소매로 해서 자료 뽑으신 것 혹시 있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 면적으로는 안 하고 물건들은 비율대로,

김경희위원

금액적으로?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경희위원

그런 자료가 있으세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파악한 자료는 없는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주목적이 고양시에서 생산하신 분들이 여기 도매시장에서 팔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다른 시장으로 나가세요. 그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위치가 당초에는 도매 기능이 있다가 농협물류센터가 지금은 안성으로 전부 도매 기능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소매 기능하고 식자재매장이 도매매장 성격을 띠고 있고요. 그래서 직판은 소매매장으로 하고 있고 도매매장은 식자재매장이 도매매장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운영실적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전년도 6월 30일까지와 금년도 6월 30일까지로 비교해 보면 금년도에 고양시 농산물이 1.9% 증가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매입하는 것이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우리 고양시 농산물이 유통센터 들어가서 거기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양이 전년 대비 1.9%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경희위원

물론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소비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말씀드리는 초점은 도매 기능과 소매 기능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매장면적과 금액으로 그 자료를 뽑아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식자재매장도 아는데 소매하는 분들도 사업자만 있으면 되니까 들어가기가 용이해서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용자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소매 쪽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내에서 생산하는 분들은 도매시장을 다른 데로 또 가야 되는 거잖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는 저희가 도매 기능, 소매 기능이 명확히 나눠져 있었는데 지금 농협을 통한 매칭사업은 농협중앙회에서 전체를 관장해서 안성물류센터에서 전체를 매수해서 거기에서 도매 성격을 띠고 전부 내려 보내주는 성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도매 기능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먼 이마트나 경쟁 마트들보다 농산물이 많다든가 이런 정도 특징은 있는 그냥 하나의 마트인데 거기에다 이렇게 주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매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방법이 있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산물유통법이 바뀌기 전하고 다른 게 우리는 지금 유통센터가 농협중앙회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올해부터는 안성물류센터에서 전국집중식으로 해서 전부 받아서,

김경희위원

그러면 여기서도 안성으로 가야 돼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의 로컬 외에는 전부 안성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해하시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지금 도매 기능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그렇게 집중화되어 있고 전국 물류 패턴이 직거래 형식으로 하라고 방향이 바뀐 것이거든요.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어쨌든 여기를 혜택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용에 있어서 농협 쪽에 혜택을 주고 있는 건데 농협이 개인기업은 아니지만 혜택 준 것만큼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보는 이익에 대한 내용이 담보가 안 돼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가, 예를 들면 도매 기능을 보완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취지이고, 지금 농산물 생산자들이 가락시장이나 다른 시장으로 가서 판매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여기에서 도매하고 또 소매도 일부 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거기를 한 거니까 본래 기능을 살리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뜻입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기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방법을 찾아서 농민들이 편리하게 여기에서 판매하고 시민들도 그만큼 질 좋은 상품을 사기 위한 목적을 살릴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0호 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81호 고양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권지선 환경친화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환경친화사업소장 권지선입니다. 고양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낙군

고낙군전문위원

환경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고낙군입니다. 고양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서 법률의 위임이 없는 규제조치를 삭제하는 것인데 규제조치에 대해서 따로 이 고양시 환경기본 조례에 대한 어떤 지적이 있었나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행정자치부로부터 권유가 있었습니다.

김경희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김경희위원

어떤 권유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불합리한 것을 해소하라는 권유 공문에 의해서 우리 고양시의 정책담당관실에서 고양시의 모든 조례를 검토한바 현 조례 중에서 이 내용들이 검토가 되었고, 검토된 사항에서 상위법률에 명시사항이 없는 것이 확인돼서 이번에 개정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이 조례의 몇 조 몇 항이 규제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권유가 있었던 건 아니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포괄적인 요청 공문이 있었습니다. 참고자료로 공문 사본을 첨부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아니요. 답변 간단하게 해 주세요. 「고양시 환경기본 조례」 몇 조가 규제가 되니까 하지 마라, 이런 권유가 있었는지 아닌지 여기 말한 일반적인 ‘법률의 위임이 없는 규제 조치 등을 삭제하고’ 이렇게 된 건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권유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불합리한 지방규제 11개 분야 개선과제로 해서 첨부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것 하지 마시고, 「고양시 환경기본 조례」가 특정하게 됐는지?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지적한 것을,

김경희위원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지금 「고양시 환경기본 조례」에 대해서 개선과제로 나온 것은 12조의 규제조치,

김경희위원

그게 행자부에서 지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권유하는 공문이 온 건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행정자치부에서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통보했고, 우리 시의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자꾸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행자부에서 어떤 조례 몇 조가 규제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왔느냐 하는 거예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지금 말씀드린 것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겁니다. 12조의 규제조치하고 16조의 공표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려온 겁니다.

김경희위원

행자부 공문을 주세요. 한 번 온 건가요, 여러 번 왔어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준비해 온 참고자료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직원 위원들에게 자료 배부)

김경희위원

정책기획담당관이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관련해서 각 부서로 공문을 보낸 것은 있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행정자치부의 공문을 달라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고양시에 환경기본 조례에 대한 조례 변경을 해야겠다는 권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만 해 주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해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로 행정자치부에서 공문이 직접 온 것은 아니고, 첨부된 사본에서 보시다시피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이 공문에 의해서 우리 시 전체 규제개혁대상들을 정리를 했고, 그것에 대한 내용 중에 우리 환경기본 조례가 포함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행정자치부에서 「고양시 환경기본 조례」에 대해서 규제니까 이것을 풀어라라고 권유한 것은 아니고,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실의 규제개혁팀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다라고 답변을 하시는 게 맞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답변을 그렇게 정확하게 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계속 물어봤잖아요. 행정자치부에서 이 특정 조례에 대해서 개선 권유 했는지를 물어봤는데,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의 질의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경희위원

12조가 왜 규제인 거지요? 규제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규제인가요? 이게 뭘 규제하는 거예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

김경희위원

정책기획담당관실 규제개혁팀에서는 규제라고 판단해서 줬는데 부서의 의견도 그러니까 올리셨을 텐데 이 조례가 있었을 때 이 규제를 통해서 뭐가 규제가 되는 거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의 12조는 1항에 이렇게 했을 때 시장은 필요한 규제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경희위원

예.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그런데 이것은 환경기본 조례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 놓은 사항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 한다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규제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 규정에 근거해서 규제조치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법령의 위임이 없는 규제이기 때문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삭제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김경희위원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지금 이 환경 관련된 환경기본법 상위법이 뭐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환경정책기본법」입니다.

김경희위원

「환경정책기본법」상에서는 그게 괜찮은 건가요? 법에 위임이 없다라고 하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모법에는 규제조항이 없습니다.

김경희위원

규제조항이 없는데,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리고 위임사항도 없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 법에서는 환경의 오염이 되는 행위를 하거나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존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모법에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희위원

예. 상위법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시니까.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그러니까 「환경정책기본법」에는 규제에 대한 사항이 없는데 이 환경 관련 기본법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환경 관련 개별법에서는 각각 규제조치를 하고 있고, 또 개별법에서 위반자에 대해서 공표를 할 수 있게끔 근거가 있는 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개별법에 위배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법의 규제를 가하고 또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규제들이 다 있어야 되는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환경 관련된 법이 여러 개잖아요. 여러 법 중에서 이것이 지금 위임된 사항은 없다 하더라도 상위법령에 규제 근거가 없다라고 볼 수 있나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지금 이것은 「환경정책기본법」을 상위법으로 본다면 거기에 규제 관련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도 그런 것을 넣는 것은 위배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고, 나머지 개별법에서는 다들 관련 규제조치가 있지 않습니까?

김경희위원

「환경정책기본법」에 환경 보전을 위한 규제가 있고 거기에 “환경부장관 및 지자체 단체장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으로서” 해서 시작이 돼서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30쪽 환경보전을 위한 규제 등. 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배출하거나 소음 진동 악취 발생, 이런 것을 하면 필요한 규제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그러니까 필요한 규제를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기본법에서 모든 것을 다 규제하는 게 아니고,

김경희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 조례에서 이것을 빼야 되는 이유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근거가 있으니까……. 근거가 없어서 지금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이 항을 빼야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조례에 이런 사항들을 규정해서 규제를 하라는 위임이 있었다면 그 위임에 의해서 조례에 이 조항을 넣는데 그렇지 않고 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조례에 위임한 사항이 없으니까 현재 있는 사항은 일치가 되지 않음으로서 이것을 삭제한다는 내용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이 삭제됨으로 인해서 규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30조는 모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그 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조례 개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지금 현재 이 조례는 모법이 어떤 것인지 따로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답변으로 그렇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그 법에서 명시된 내용을 규제하는데 있어서 뭐가 문제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리고 16조는 실시하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것을 “실시하며”로 줄인 건데,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위원님, 제가 「지방자치법」 22조에 대한 발췌본을 먼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희위원

「지방자치법」 22조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22조요. 「지방자치법」 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명시사항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지금 이 부분은 법률의 위임이 있다면 그것에 따른 그 내용을,

김경희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법률의 위임을 요구하는 것은 그 앞에 있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예요. 그러면 12조가 어떤 거예요? 주민의 권리제한하는 거예요, 의무부과하는 거예요, 벌칙을 정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아니 필요한 규제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12조에?

김경희위원

예.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그러면 이 조례의 규제조치 근거로 해서 별도로 주민들한테 벌칙을 부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경희위원

규제조치를 강구하는데 있어서 벌칙을 부과한다라는 것은 없잖아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아니 규제라는 것이,

김경희위원

제 얘기는 지금 이것을 위임을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게, 「환경정책기본법」에 오염행위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환경오염 해도 된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환경정책기본법」의 취지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김경희위원

그 취지 내에서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 법과 내용이 일맥상통하는데 왜 이것을 없앴느냐 이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취지와 상충이 되면 범위를 벗어나서 저도 이것을 이렇게 하자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법의 취지와 일치하는 내용 아닌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규제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법률에 따른 규제를 한다면 그거야,

김경희위원

법률의 규제가 있겠지요. 그 법은 아니더라도 벌금도 있고 다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의견이 상충이 되어야 조례를 빼는 것 아닙니까. 조례 제정할 때는 필요하다고 해서 한 건데,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법규 정비하라고 해서 공문 때문에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의견을 줘서 지금 하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 이거지요. 상위법령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거나 범위를 오버해서 할 수 없는 행위를 하거나 어떤 이유가 있어야지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불분명한 상태에서 삭제하는 것 아닌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법령에 위임이 있거나 근거가 있어야지 조례를 제정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 규제에 관해서는. 그런데 명확한 그러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지요.

김경희위원

그러면 조례를 왜 만들어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그러니까 이 조례 중에 규제조치를 삭제하자는 거지요.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조례라고 하는 것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정하는 건데 특히 규제 같은 것은 지자체가 마음대로 하지 말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하라는 취지잖아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법령에 위배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삭제를 해야 된다면 위배되는 게 뭐예요? 취지는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김완규위원장

법률상 위임의 규제사항이 없어서 지금 삭제를 한다는 것 아닌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위임의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김완규위원장

근거가 없으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법률상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규칙 자체가 정확하게 없으니까 그 없는 사항을 조례로 이렇게 규제조치를 해 놓은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법률상에 없으니까 그 규제조치를 삭제하는 게 맞습니다, 이 내용 아닌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그 내용인데 왜 그래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의사일정 9항 심사 후로 미루고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5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82호 고양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권지선 환경친화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환경친화사업소장 권지선입니다. 고양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낙군

고낙군전문위원

환경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고낙군입니다. 고양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제6조 보면 12월 말에서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로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2월 말하고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의 차이점이 뭐지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 표현에서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라면 회계연도 시작 일자가 연말에서,

우영택위원

연초로 가는 거지요?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면 회계연도가 연초면 1월, 2월, 2개월 안에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2월까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개정해서 12월 말하고 연초 1월, 2월 차이점이 뭐예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회계연도가 2월이었던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12월 말까지는 회계연도의 변경사항이 정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우영택위원

바뀌었다는 뜻이 상위법에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말이 좀 길었는데 상위법에 일치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제9조 보면 녹색제품 구매예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삭제를 했을 경우에 구매의무는 적지만 구매예외가 없다면 너무 구매하는 것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삭제하는 것도 상위법에 의거해서 그런 겁니까?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예외조항을 별도로 다룸으로써 불일치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것을 상위법에 일치되도록 맞춘 것입니다.

우영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2호 고양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192호 고양시의제21협의회 지원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우영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영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92호 고양시의제21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제21은 지구환경 보존을 위한 행동강령으로서 「지속가능발전법」,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조례」, 「경기도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지원 조례」가 있으며, 경기도 내 19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일부 시군에서는 조례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고양시의제21협의회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는 고양시의제21협의회 지원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기본이념,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고양시의제21협의회가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지방의제21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실천과제를 발굴하는 등 기능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시가 협의회의 운영과 고양시의제21 실천을 위한 사업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의제21협의회 지원 조례가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완규위원장

우영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낙군

고낙군전문위원

환경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고낙군입니다. 고양시의제21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의제21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검토가 더 필요하여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83호 고양시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권지선 환경친화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환경친화사업소장 권지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83호 고양시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낙군

고낙군전문위원

전문위원 고낙군입니다. 고양시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하는 부분이 환경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요구할 경우에 지정 또는 해제를 반드시 하게 되는 건가요, 어떤 또 절차가 있나요?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병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절차는 없고 환경부장관이나 경기도지사가 요구할 때 변경이나 해제를 할 수 있고, 또 저희 시에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환경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라고 했는데 그게 어떤 경우지요?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주로 하천변으로 저희 고양시에서 지금 가축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공릉천변 한 군데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아까 검토의견 말씀하신 아파트 거기인가요?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예, 사리현동 동문아파트 건너편 공릉천변에 지금은 다 보상을 하고 이전을 해서 가축을 사육하지 않고 과거에 가축을 사육하던 지역이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런데 이 제한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 조례 10조에 제한할 때 공동주택 단지와 그 주변, 이것이 몇 미터 얘기하는 거예요?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조례로서는 공동주택 단지나 50호 이상의 주택에 밀접한 지역으로 되어 있고 거리는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적용을 하시지요? 가축 키우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거나 지금 원흥지구 도래울마을 주변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가축을 키우던 곳은 제한구역으로 지정하려면 다 보상을 하고 다 이전한 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김경희위원

그것을 누가 보상하나요? 시에서 하나요?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시에서 다 보상을 해야 됩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 땅을 다 사야 돼요?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다 보상해야 됩니다.

김경희위원

땅은 누구 땅이요?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땅도 필요하게 되면 같이 보상을 해야 되겠지요.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사리현동 동문아파트 건너편은 토지 소유는 누가 되고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그쪽은 하천부지였기 때문에 그냥 이전비용만 보상이 되고 이전이 된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언제 그렇게 한 거지요?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2006년 9월에 지정이 됐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상위법령에는 어디 규격이 딱 정해져 있나요? 공동주택 주변 1km라든가,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법령에서는 조례로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또 조례에는 세부내용이 없고요?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예, 세부내용이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요구가 오면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만약 공동주택 주변이라고 해서 민원이 오면 부서에서 그냥 판단해서 하나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이것은 단순하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상당히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시의 의견도 반영해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경희위원

과장님은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8개월 됐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전문을 보니까 고양시 조례 중에 이런 조례 처음 본 것 같은데 제2장이 삭제되어 있고 4조부터 9조까지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어의 정의도 다 삭제되고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조례 개정할 때 같이 하시지 그러셨어요? 어차피 이것 전면 개정하면서 필요한 사항들 정리를 하시면 좋을 텐데,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죄송합니다. 저도 아직 완전히 파악을 못 했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 조례를 지금 반영 안 하실 거면 그냥 이번에 통과가 되면 이후 회기에 바로 고쳐서 올리시는 것으로 하시겠어요?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검토를 한 후에 필요하다면 재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것 정리해야지요. 중간에 6개 조가 없어요.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그 부분을 원인을 따져보고 필요한 부분인지 아닌지를 먼저 파악한 후에,

김경희위원

원인이 있으니까 삭제를 했겠지요. 원인이 타당하다 치고 이런 상태로 되어 있는 조례가 있냐고요. 검토하시고 의견 주시고, 이것은 다음 회기에 올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가 계류로 되어 있는지 철회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올린 근거가 있을 거예요. 집행부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기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고시사항이 있어요. 그것에 맞춰서 수정을 해서 제가 올린 조례안이 있습니다. 그 조례안을 한번 보시고 판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때 당시에 제가 철회한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현재 우리 고양시의 가축사육 제한 부분이 법률이나 고시 부분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하나도 가축을 사육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철회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개정안 부분에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제10조의 제한 부분을 그래서 다 뺀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행대로 두고 신설부분을 집어넣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3호 고양시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184호 고양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권지선 환경친화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환경친화사업소장 권지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84호 고양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낙군

고낙군전문위원

전문위원 고낙군입니다. 고양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가산금을 100분의 5에서 3으로 조정하게 되는 것은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되는 건가요?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예. 「지방세기본법」 제59조하고 맞춰서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것보다 더 많이 부과할 수가 없는 건가요?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예, 가산금이니까 100분의 3까지만…….

김경희위원

기존에 하던 조례의 내용대로 100분의 5를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인 「지하수법」에서 「지방세기본법」 제59조를 준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은 부과할 수 없는 거지요.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상수도가 다 보급이 되고 있잖아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하수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매년 이렇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지금 지하수부담금도 매월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다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월 25톤 사용되는 지하수만 부담금이 부과가 되는데, 이것은 부담금을 납부 안 했을 때 가산금을 100분의 3까지 가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지하수를 쓰는 사람도 돈을 내는 거예요?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모든 사람이 다 내는 것은 아니고 농업용 같은 경우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일반 생활용수라든가,

이길용위원

가정에서 쓰는 사람도요?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예.

이길용위원

지하수 쓰는데 돈을 내요?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월 25톤 이상 쓰는 가구만 해당됩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이 가산금이라는 것은 돈을 안 냈을 경우에, 우리가 말하는 이자를 말하는 거네요.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25톤 이상 쓰는 데가 우리 고양시에 많아요? 내가 알기로는 영점 몇 퍼센트만 하면 수돗물이 다 보급되는 것으로 아는데, 지하수를 따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지금 농업용은 상당히 많습니다. 칠팔 천,

이길용위원

농업용은 부과를 안 한다면서요?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예.

이길용위원

부과하는 데만.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평균적으로 부과되는 건수가 월 240여 건 됩니다.

이길용위원

고양시만요?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예.

이길용위원

많지는 않네요.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5톤 이상 사용자만 부과가 되는 겁니다.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4호 고양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1호 고양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정할 고양누리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으므로 이길용 부위원장님 주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이길용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193호 고양누리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완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의원

존경하는 환경경제위원회 이길용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김완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93호 고양누리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시민들로부터 각광받고 있는 고양누리길을 현재 8개 코스로 운영하고 있으나 새로운 코스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고, 집행부의 공무원 인력만으로는 운영 및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시민단체의 참여를 통한 운영 및 관리 체계로 전환해 나갈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우리 시는 북한산과 한강이라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서삼릉과 서오릉, 행주대첩으로 유명한 행주산성 등 뿌리 깊은 역사·문화 자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고양누리길과 잘 접목시키면 수도권 지역의 도보여행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어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고양누리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고양누리길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및 용어를 정리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고양누리길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 시 코스를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고양누리길 조성의 기본원칙과 제6조에서는 조성 및 관리·운영을 위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고양누리길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안 제9조에서는 고양누리길의 관리·운영을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기관·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누리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용부위원장

김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낙군

고낙군전문위원

환경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고낙군입니다. 고양누리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길용부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3호 고양누리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대로 검토가 더 필요하여 심사를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