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고종국 의원 발언

196회 제2건설교통위원회2015-09-09

고종국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제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경 덕양구청장, 이경재 일산동구청장, 이태형 일산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장제환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3개 구청에 대한 2015년도 세입·세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괄심사와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말씀드리면 송요찬 덕양구안전건설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덕양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이종경입니다. 지속적인 지역균형발전 및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신 건설교통위원회 장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덕양구의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이경재입니다. 100만 시민을 위한 안전도시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장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이태형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장제환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산서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덕양구, 동구, 서구 구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동구, 서구에 같이 안전휀스 설치가 있는데 어디어디인지 듣고 싶습니다. 동구는 619쪽입니다.
종백

김종백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김종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휀스를 설치하려고 하는 곳은 예산안에도 나와 있다시피 장항동 일산경찰서 기동대 앞에 중앙로 보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후곡마을 18단지 사거리에서 정발산 쪽으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2개소에 안전휀스를 설치하게 되는데요, 설치 동기는 일산경찰서 치안협의회를 통해서 그 2개 지점이 무단횡단 다발지점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금번에 예산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서구는요?
어수

한어수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평소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전휀스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산서구 지역에는 일산시장에 5일장이 서는데 거기에 너무 무단횡단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곳에 안전휀스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요,
운남

김운남위원

도로 쪽입니까?
어수

한어수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중앙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횡단보도를 기준으로 중앙으로 해서 쭉 내려오면서 거기에 설치하는 것이고, 서구청 앞에 전자랜드가 있는데 그쪽이 무단횡단이 심하고, 그다음에 고양종합운동장 앞 일부하고 일산2동주민센터 앞에 보면 약간 삼각형으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일산경찰서 치안협의회에서 네 군데를 요구해서 저희가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참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제가 느낀 사항을 말씀드리겠는데요, 거기에 공감되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들어보면 여기는 해당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산3동 후곡마을 같은 경우 학원가 앞에 안전휀스를 다 설치해 놨어요. 거기뿐만 아니라 고양시에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특히 1층에 있는 상가들 영업에 엄청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그분들이 밤이 되면 그것을 다 잘라버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수

한어수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의 견해인데요, 저희 일산3동 후곡마을에 안전휀스가 상가방향, 그러니까 학원가 양쪽에 두 군데지요. 그리고 도로 중앙에 안전휀스하고 3열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거에 양쪽에다 안전휀스만을 설치해 놨을 때는 안전휀스가 필요했었는데 도로 중앙에다가 중앙분리 안전휀스를 설치해 놓고 나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양쪽에 안전휀스가 있는데 그것을 상가 영업주들이 부분적으로 사이사이를 많이 끊어놓았는데 그래도 실질적으로 버스를 대서 학생들이 도로를 오히려 멀리 돌아가는 폐단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여기 동구, 서구 다섯 군데를 보면 제가 대부분 아는 지역이에요. 18단지 그쪽에는 상가들이 없어서 무단횡단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산경찰서도 마찬가지이고, 일산시장, 종합운동장도 이렇게 하는데 특히 방금 후곡마을, 백마마을, 덕양구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구청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런 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제가 왜 대책을 여쭤보냐 하면, 이제는 그게 너무 지저분해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너무 미관을 해치고, 처음에는 스테인으로 했는데 스테인도 녹이 나고, 또 비가 오거나 오물들이 묻으면서 지저분해지고 그래서 오히려 미관을 해치고, 또 상가들한테 방해가 돼서 그분들이 제거하는 사태가 나오는데, 이것을 설치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세 분의 구청장님께 다 듣고 싶습니다.
종경

이종경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이종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오늘 추경예산안 595페이지를 보면 도로교통시설물 설치공사로 7,000만 원을 계상 요구를 했는데요, 물론 위원님께서도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지만 과거에는 스테인을 설치하고 나면 녹스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를 거듭 할수록 좋은 재질로 변화하면서 설치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저희 덕양구에서 이번에 계상한 7,000만 원에 대해서는 호국로 성사동 아이마트라든가 대곡역 부근에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고양경찰서와도 협의가 돼서 실제로 경찰서에서 교통사고로 인명이 사망했던 장소를 대상으로 설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주민들이 걸을 때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는 규격화, 표준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동구청장님,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동구청장 이경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가라든가 이런 데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돌아오다 보니까 영업에 방해가 된다, 이런 양면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역주민들한테는 최대한 영업에 방해되지 않는 동선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저는 안전휀스를 그런 데 하면 안 된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안전휀스든 뭐가 됐든 실질적으로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것을 듣고 싶은 거예요. 안전휀스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덕양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통사고가 신호체계의 문제인지, 아니면 경찰서에서 안전휀스를 해 달라니까 이렇게 그냥 가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무조건 안전휀스만이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후곡마을이라고 하면 거기 가장자리 쪽의 상가를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고 중앙로를 아예 사람들이 못 넘게 조금만 더 높이면 됩니다. 지금 후곡마을 보면 중앙에 나무가 심어져 있고 화단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가운데에 안전휀스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도로에 또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도 이중 낭비고, 또 방금 말했듯이 상인들한테도 방해되고, 또 거기는 학원가이기 때문에 학원의 어린이들이 내려야 되는데 그쪽으로 바로 못 들어가니까 그 도로의 한가운데를 쭉 돌아가니까 오히려 안전에 방해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전휀스가 능사는 아니고 다른 방법을 좀 강구해서 제대로 된, 이 안전휀스가 정말 필요하다면 꼭 해야지요. 지금 여기 들어오는 데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거기는 맞는 거 같아요.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고 거기에 설치를 해 놓고 관리하면 잘 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은 좀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구청장님,
태형

이태형일산서구청장

서구청장 이태형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두 분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안전이 최우선이다 보니까 당초에는 설치를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상가 주변에는 선별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있는 것도 다시 검토를 해서 상가에서 영업에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또 다른 대안을 만들어서 철거를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중분대 쪽에다 좀 더 높이 경관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람이 타고 넘지 못 하도록, 지금은 그게 좀 얕기는 해요. 발만 걸치면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사람들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면에서는 지금 상가 쪽으로 휀스만 치는 것도 도시경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얕은 수목을 심어서 접근을 차단시킨다든지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구청장님뿐만 아니라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셔서, 이게 꼭 필요한 것이면 안전을 위해서 당연히 하셔야 되지요. 그런데 나중에 이런 것이 문제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 보세요. 물론 이게 지금 안 좋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심도 있는 고민을 통해서 놓았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많은 고민 속에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19페이지에 중산마을 사거리 일원 보도정비공사가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종백

김종백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김종백입니다. 중산마을 사거리 보도정비공사는 중산지구에서도 중심 시가지인 해태쇼핑 일대 상업지역 보행자도로가 시가 조성되고 20년이 넘었지만 한 번도 보도블록 교체라든지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도가 파손된 데가 많고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보도정비공사를 이번에 일제히 시행하려고 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여기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사거리인데 세 군데는 하고 한 군데는 안 한 곳이 여기 맞습니까?
종백

김종백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아직 설계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공사는 착수가 안 됐고, 중산지구 한복판에 해태쇼핑이라고 있거든요.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 4개 블록을 교체할 거거든요.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세 군대는 아직 공사 안 했고, 같이 다 할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만?
종백

김종백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같이 다 할 것입니다. 상가에서 일부 손댔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직 저희 시에서는 착수를 안 했기 때문에,
운남

김운남위원

저는 지금 다 하고 여기만 빼놔서 나중에 다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 것입니까?
종백

김종백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 어차피 할 거면 한꺼번에 같이 해야지, 한 군데만 따로 하면 예산이 더 낭비되니까 처음에 계획을 제대로 짜서 했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생각했는데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백

김종백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감사합니다.

장제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594쪽 덕양구안전건설과인데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겠네요. 중간에 보면 미불용지 토지보상비 5억 원 증액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이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지급대상자가 따로 정해진 것입니까, 아니면 예비비 성격으로 소송에 대비해서 요구하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덕양구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불용지 보상 부분은 소송과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집행액은 6억 4,000만 원 정도 집행했고, 현재 덕양구에 53건의 미불용지보상 소송이 진행 중인데 패소 후 미지급 현황이 한 24건, 현재 소송 진행 중인 현황이 29건 해서 53건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자세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유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안녕하세요? 고종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선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미불용지 보상이 꼭 소송에 의해서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시기적으로나 기간에 의해서 지불할 수는 없나요?
종경

이종경덕양구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는 지가상승 등으로 인해서 기존 도로구간 내 포함된 사유 토지에 대해서 재산권 행사를 위한 소송 및 민원이 증가하고 있고 소송결과에 따라서 부당이득금 및 토지매입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현행법상은 현재 소송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고 현재 중앙정부에서 「도로법」 관련이 개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런데 용두동 535-3번지 인근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한 지역에 10명 중 7명은 이미 3년 전에 보상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3명만 유일하게 보상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엊그제 추경에 예산을 세운다고 하니까 주민들의 굉장히 격렬한 항의전화가 왔습니다. 심지어 욕설까지 섞어가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제가 그 민원인하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분의 행동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7명은 먼저, 그러니까 보상 예산금액이 책정돼 있는 데서 10명 분이 다 안 되고 7명만 보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명이 여지껏 보상이 보류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만약에 이번 추경에 힘들다면 내년도 본예산 때라도 빨리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경

이종경덕양구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미불용지 보상은 예산이 반영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 나름대로 소송결과가 종결되는 순서라든가 예산 범위 내에서 많은 보상금이라든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두동 부분에 대해서는 기 지급됐던 7명은 소송이 완료돼서 지급이 됐던 사항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3명의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도 소송이 종결되지 않고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 구역에 대해서 7명 정도 해줬다고 하면 그 3명 정도는 소송 안 하는 것만 해도 우리 구청을 괴롭히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순수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경

이종경덕양구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매년 보상금 예산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고요, 내부적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리고 595쪽을 보면 ‘효자동 매미골 도로환경개선’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순수한 국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비나 시비 이렇게 매칭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종경

이종경덕양구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 매칭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교부세 5억 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의원님들의 활동에 의해서 고양시로 내려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사업을 선정했고요, 실질적으로 정확한 위치는 지축동 801번지 매미골 외 5개소에 대해서 재포장, 배수로 정비,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등인데, 교부세 5억 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금년 말까지 종결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리고 이것이 10억 원 중에서 5억 원만 먼저 내려온 거거든요. 내년도 예산에 5억 원이 또 내려올 것입니다. 그 5억 원이 내려오면 전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연마을에, 그것도 그린벨트지역에 도로포장이 파손된 지역 같은 데에 골고루 배분할 생각인데 그게 괜찮은지 구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종경

이종경덕양구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 시의원님들이 노력하셔서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가 특별교부세 대상 사업으로 예산이 확보됐을 때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지를 선정할 때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감사합니다. 619쪽, 동구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동구 쪽에서 주민들 몇 분하고 우연한 기회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중산마을 인근에, 2회 추경 때 2억 6,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3회 추경에 1억 원이 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이유인지, 또 어떠한 명목으로 사용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조금 아까 과장이 설명한 대로 추경 때 2억 6,000만 원이고 이번에 1억 원을 반영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2억 6,000만 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부족한 상황이 생겨서 이번에 한꺼번에 1억을 추가해서 3억 6,000만 원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고종국위원

그런데 제가 그 지역 주민들한테 듣기로는 2억 6,000만 원은 별도이고, 1억 원은 학교 주변으로 설치할 수 있게끔 따로 편성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잘못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고종국위원

다른 부분이라면 2회 추경 예산 때 2억 6,000만 원 받은 것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본예산 때 올리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그건 아니고, 2억 6,000만 원을 2회 추경 때 반영을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까 2억 6,000만 원으로는 부족한 예산이기 때문에 1억 원을 이번 추경 때 반영시켜서 3억 6,000만 원을 가지고 공사를 추진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사업은 꼭 연계해서 해야만 이게 가능한 사업인가 보지요?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그리고 학교 주변 예산 관계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내년도에 반영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주민참여예산에 이것이 편성된 사업인가 보지요?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아니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643쪽에 ‘보행환경 개선공사’가 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것이 해당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어수

한어수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산서구 보행환경 개선공사에 대해서는 송포6통, 그러니까 과거 송포동주민센터에서 대화마을을 지나서 이산포로 가는 옛날길이 있습니다. 그 옛날길의 보도가 일부는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연결이 덜 되어 있기도 하고 상당히 파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그런 사업비를 확보해서 진행했어야 되는데 과거에 그 부분을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일산서구 지역에서 가장 낙후되고 불량한 보도라서 부득이 이번 3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금년 내에 작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종국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송포6통(법곳동) 보도정비공사’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가 9,000만 원인데 설계비가 700만 원이에요. 물론 설계전문가들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9,000만 원 공사에 700만 원의 설계비가 들어갔다면 저희들로서는 참 이해가 안 가서, 다른 명목을 여기다 합산해서 설계비라고 넣은 것인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수

한어수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예산이 9,700만 원인데 사업비는 9,000만 원이고 설계비가 700만 원입니다. 그 700만 원은 그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가 없는 부분도 있고, 사유지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 측량까지 포함을 해서 하는 설계비가 돼서 불가피하게 200만 원 정도를 더 감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00만 원의 설계비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렇지요? 순수한 설계비만은 아니지요?
어수

한어수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예. 포함된 금액입니다.

고종국위원

저는 이것을 보다가 설계비가 정말 이렇게나 인상이 됐나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3개 구청은 늘 시민들을 위해서 없는 예산을 가지고 쪼개서 해 주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3개 구청을 보면 도로유지보수비를 일부 신청했더라고요. 할 것들이 많아서 다들 신청한 거지요? 앞으로 할 곳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금액 내에서 할 것인지, 이 답변은 덕양구청장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종경

이종경덕양구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저희 3개 구청 직원들에 대한 격려 말씀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덕양구도 595쪽을 보시면 도로유지관리비 5억 원을 계상 요구했고, 도로응급복구공사비 2억 원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 본예산에 16억 원을 편성했었는데 현재까지 거의 소진상태로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도로유지비나 응급복구공사 부분에 대해서 도로 재포장 또는 배수로 정비, 아니면 포트홀 발생이나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하반기,

김필례위원

앞으로 다가올 예비비로 놔두는 것이지요?
종경

이종경덕양구청장

아니요. 하반기에 발생하는 것도 저희가 하고, 기존에 기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요청해 주신 사항이 있는데 못 한 부분이나 이런 것을 연말까지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복구해 나갈 계획으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일산동구 마두와 백석동을 6시부터 한 2시간 동안 돌아봤는데 제 지역구인데도 그렇게 도로가 낙후되었는지 오늘 아침에서야 발견해서 건설과장님께 보여드리려고 제가 사진을 찍어왔어요. 범위는 그렇게 많이 넓지는 않은데 7블록 쪽이 상당히 많이 파이고 거의 10㎝ 정도가 쑥 들어가고 깨진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찍어놨기 때문에 건설과장님께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시급한 것은 이번에 예산 요구한 금액에서 처리를 좀 했으면 하고요, 아까 덕양구청처럼 이미 요청이 들어왔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해 준 것이 1순위입니까? 이번에 예산의 용도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까?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지금까지 덕양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 민원이 발생했는데 현재 한 98% 이상 예산을 다 소비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 때 불가피하게 보수비를 요청을 한 것인데요, 기 민원이 발생됐는데 아직까지 돈이 없어서 못 한 곳과 앞으로 12월까지 많이 훼손된 장소를 찾아서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도로유지보수는 긴급사항이기 때문에 3개 구청이 좀 여유 있게 예산을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김필례위원

그런데 동구가 예산을 제일 적게 잡았더라고요. 어쨌든 고생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3개 구청이 다 똑같이 가로등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서구청장님이 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가로등 예산이야 어차피 구청에서 다 필요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예산 가지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우리가 행정감사 때도 누차 얘기했지만 단가 계산하고 업자 선정할 때 이왕이면 지역에 있는 업체로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데 3개 구청은 어떻게 하는지 그 답변을 서구청장님께서 해 주세요.
태형

이태형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이태형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3개 구청이 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업체에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좀 큰 것들은 경기도로 풀리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관내 업체에 줄 수 있도록 종용하고 있고요, 하여튼 모든 사업들이 관내에 있는 기업체가 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일요일에 저희 동구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중앙로에 가로등이 너무 어둡고 청소가 안 되고 우범지역이다, 그래서 제가 염치를 무릅쓰고 과장님께 문자를 보냈는데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나와서 그 처리를 해 줬는데, 그 업체가 그래도 이 지역에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구청장님, 642쪽 BRT사업 정비공사 예산이 있는데 이게 예산을 쓰고 남은 것입니까?
태형

이태형일산서구청장

예, 계약을 하고 잔액을 반납한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지금도 중앙로에 BRT사업 정비공사 할 것이 많이 있어요?
태형

이태형일산서구청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어차피 행정감사에서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BRT사업 청소할 때 꼭 차량이 안 다니는 새벽에 물청소 같은 것 하라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일산서구청장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위원

김미현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하신 부분은 다 필요한 데 쓰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가로등과 관련된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핸드폰을 보이며) 혹시 멀리서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안 보이시지요? 안 보이시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이 가로등이 공릉천 주변으로 운동을 하는 곳인데 이렇게 가로등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게 7시 좀 넘은 시간이었는데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서 이렇게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민원은 공릉천 주변뿐 아니라 굉장히 많은 곳에서 민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혹시나 가로등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 올라올까 싶어서 기대를 했는데 지금 하나도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예산에는 가로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셔서 설치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가로등은 안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핸드폰을 보이며) 이 사진 아까 안 보이신다고 하셨지요? 실제로 주민들이 거리를 다니실 때는 더 안 보이신다고 합니다. 사고도 났었어요. 유모차 끌고 가시다가 턱 있는 데에서 아이가 턱 있는 줄 모르고 가다가 그냥 넘어졌어요. 그래서 아이가 많이 다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 감안해 주시고 가로등 관련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예산에 올려 주시면 저희가 심의할 때 더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김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11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정회하면서 계수조정한 결과에 따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일반회계 638억 6,763만 7,000원, 특별회계 2,751억 9,290만 2,000원, 총액 3,390억 6,053만 9,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1,865억 7,463만 4,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2,754억 562만 5,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김미현 부위원장님 주재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김미현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어제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필례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김미현부위원장

이의가 있으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았으므로 표결을 통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표결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바로 투표하겠습니다.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에 앞서 투표용지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발의하신 장제환 의원님 안건에 찬성하시면 찬성에 동그라미 하시고, 반대하시면 반대에 동그라미 하시고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기명 투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찬성 4표, 반대 4표로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장제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까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대표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께 수고하시라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