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우영택 의원 5분자유발언

선재길의장
반갑습니다. 희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성 시장님은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제회의에 참석차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과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김진흥 제1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찾아주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조재원의사팀장
의사팀장 조재원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환경경제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등 7건,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이상 총 29건의 안건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한편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환경경제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영유아시설 및 학교급식시설 방사성물질 검사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환경경제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영유아시설 및 학교급식시설 방사성물질 검사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청원의 건은 청원과 같은 내용으로 조례안이 발의되었기에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재길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5개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총괄로 제안설명을 한 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영택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우영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제안설명하고 본회의에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목적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에 대한 집행기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5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위원회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8명, 기획행정위원회 8명, 환경경제위원회 7명, 건설교통위원회 8명, 문화복지위원회 7명 등 각 상임위원회 전체 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총 48개 기관(부서)으로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선정한 42개 기관(부서)과 본회의의 승인이 필요한 6개 기관이며,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은 190명입니다. 그 밖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중 감사일정, 감사장소, 감사 진행순서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

선재길의장
우영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우영택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권순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권순영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고양시 인터넷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사용이 저조한 웹메일 서비스 중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개인정보” 개념을 인용한 안 제2조 및 “전자민원창구의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전자정부법」 제9조에 두도록 한 안 제13조제1항의 개정은 적법한 조치로 판단되며, 상용메일 사용 증가로 2012년부터 중단된 전자우편 운영 관련 안 제3조제2항제5호, 안 제19조, 안 제20조를 삭제하려는 조치는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193회 임시회에 제출된 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차례 논의 결과 민간위탁의 주요내용인 ‘자치인재·활동가 발굴 및 육성’, ‘자치공동체 사업계획 수립·실행 지원’ 등을 위하여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였으나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에 대한 객관성 및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보류하였던 안건입니다. 주민자치과로부터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 등을 추가로 제출받아 심사한 결과, 위탁기간 ‘2015년 7월부터 2016년 12월 31일’을 ‘2016년 1월부터 2016년 12월 31일’로, 위탁절차 및 일정을 시장이 제안한 일정으로 각각 수정한 후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시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선재길의장
권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권순영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권순영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항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고양시 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항 고양시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8항 고양화훼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고양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고양시의제21협의회 지원 조례안, 제11항 고양시 제5유엔사무국 유치활동 지원협의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2항 고양시 호수공원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3항 고양누리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완규 환경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의원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완규 의원입니다.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제193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던 안건으로서 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대상을 종전 5개에서 11개로 6개 사업을 추가하고, 사업 추진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 마이스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고양시 마이스산업 지원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해촉 사유를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효과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심사과정을 통하여 일부 사업추진을 위한 조문을 추가하는 등 마이스산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95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되었던 안건으로서 시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의 전용금지 규정을 삭제하려는 개정안이었으나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특별회계의 전용금지 조항 삭제는 타당하지 않고, 이 조례 제2조 사업의 범위에 단지조성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범위는 확대하고,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금지 조항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손님의 얼굴·머리·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미용업에 대한 범주에서 최근의 미용에 대한 트렌드 변화에 맞추어 서비스 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으로서 미용산업 활성화를 위한 고양시 미용페스티벌 행사를 비롯한 국제행사 및 전국 미용대회 참가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바람직한 제정안이나 “고양시 미용산업 자문위원회”는 법령 등에 근거가 없으므로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을 실천하는 모범음식점 등 고양시 외식업소를 지원·육성함으로써 업소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시는 고양음식축제, 음식거리축제 등을 통하여 우수한 외식사업자를 발굴․육성하고 있으며, 고양관광특구 지정으로 외식산업의 중요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실정에서 외식업소 활성화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제정안이나 “고양시 외식업소 자문위원회”는 법령 등에 근거가 없으므로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화훼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육종연구시설 및 산지유통시설의 위탁 신청서를 제출할 때의 구비서류인 “법인등기부등본”을 민원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대체하여 구비서류 항목에서 삭제하는 것으로서 정부의 규제완화와 민원서류 간소화 시책에 부응하는 바람직한 개정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식생활교육 지원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식생활교육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식생활교육지원법」 제16조제3항에 의거 교육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식생활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 조문․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제21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의제21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과 규범들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협력하여야 하고, 기업·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약 210여 곳의 지자체에서 의제21을 추진하고 있으며 협의회 운영비용은 전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 경기도 내 19개 시·군에서 지방의제 설치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보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제5유엔사무국 유치활동 지원협의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5유엔사무국을 대한민국 고양시에 유치하기 위한 ‘제5유엔사무국 유치활동 지원협의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고양시 제5유엔사무국 유치활동 지원협의회’를 설치하고, 태스크포스팀의 구성・운영, 시민단체 등의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조례의 유효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2015 고양평화통일특별시 선언”을 통해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도시이며, 민간 참여의 평화도시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인권존중의 평화통일특별시”인 만큼 제5유엔사무국 유치는 국제도시로서의 부각과 경제적으로도 큰 영향이 있어 필요한 조례로 심사하였으며, 사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협의회 회장은 시장으로 변경하고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호수공원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호수공원 활성화 방안, 생태·관광자원화 사업의 발굴, 공원관리 프로그램 추진 등에 있어 시민의 자문을 얻어서 추진하기 위해 시민참여위원회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화동, 장항동 킨텍스, 호수공원 주변단지가 비즈니스, 컨벤션, 한류관광이 융합된 고양관광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호수공원은 관광특구의 중심이 되는 명소가 될 뿐 아니라 관광연계코스 개발, 편의시설 확충, 다양한 축제행사 유치 등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고양시의 명물인 호수공원의 운영․관리에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문기능의 위원회는 바람직하지만 위원회 위원의 구성에서 중복성이 있는 시민사회단체 참여를 삭제하고, 위원의 임기에 있어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심사과정을 거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누리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고양누리길’을 통해 수도권 도보여행객의 고양시 유도를 촉진하기 위해 누리길의 시설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시민들로부터 다양한 코스 개발이 요구되어 왔고, 편의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고양누리길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례로 심사하였으며, 시설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을 ‘법인 또는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심사보고서

선재길의장
김완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규 환경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윤승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이윤승 의원님, 어떤 안건에 대해서…… (○ 이윤승 의원 의석에서 -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윤승 위원님 나와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승의원
존경하는 선재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이윤승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금번 제197회 임시회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의결되어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을 보면서 고양시의회 합의와 상호 존중의 정신이 상실된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 건전재정을 위하여 지방보조금은 법령에서 정한 경우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례에 근거에 두도록 2015년 5월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던 민간단체들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원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받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게 되자 의원발의 형식을 빌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제196회 임시회 때 각 위원회별로 지방보조금 지원을 위한 조례가 상정되었을 때 9월 8일 각 상임위 개의 전 의장단 회의를 통해 법령에 근거도 없는 무분별한 조례 제정을 억제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을 위한 기준 등을 마련하여 일괄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보조금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대한 논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모 상임위원회에서는 의장단 합의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조례를 제정할 경우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이미 중앙정부에서 소관 부처별로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지원근거를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령 개정 이후 법령 간, 조례 간 충돌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심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에 모 상임위에서 통과된 안건들이 이 같은 문제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의결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시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시민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라고 보지만 이는 법령과 제도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모든 시민에게 골고루 배분되도록 예산편성을 제대로 감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령과 제도의 틀을 벗어나 예산배분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이러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이로 인해 합의와 상호 존중의 정신이 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비록 정치적인 신념에 따라 당적은 달리 하고 있지만 100만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합의와 상호 존중이 제대로 지켜지는 고양시의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재길의장
이윤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환경경제위원장께 답변을 바라시는 것입니까? (○ 이윤승 의원 의석에서 -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김완규 의원 의석에서 - 이 사항은 의장단 소관으로 보고 환경경제위 소관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승 의원님, 환경경제위원회에서 10개 안이 상정됐는데 거기에서 누리길이라든가 상정안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 않고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추후에 의장단 회의에서 다시 논의해서 심도 있는 안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 이윤승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경희 의원 의석에서 - 운영위원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답니다.) 운영위원장님이 답변을 하시겠다고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우영택의원
의회운영위원장 우영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승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96회 임시회 시작하기 전날 저희 의장단에서 「지방재정법」에 의한 무분별한 조례 제정을 막기 위해서 일단 예산이 관계되는 조례에 대해서는 보류시키자고 의장단 회의에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197회 회의가 시작되기 전 각 상임위원회 조례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의원발의해서 올라오는 것은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은 일단 20일간 공시가 되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것을 계류시켰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올라오는 것이니까 각 상임위원회에서 알아서 판단을 해서 하기로 상임위원장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전달이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운영위원장으로서 확실하게 전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의회에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이나 각 의원발의해서 올라온 안들이 하루라도 늦어서는 안 되겠다는 불가피한 조치에 의해서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 양해 바랍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선재길의장
우영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원근거가 마련이 된 조례안도 있고 그런 어려움이 좀 있을 텐데 추후에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지원근거 마련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 승인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윤승 의원님 또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제가 대신해 드린 것입니까? 하실 말씀 있으세요? (○ 이윤승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께서 지원근거나 상위법이 마련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마련된 것은 없습니다. 추진 중인 과정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장님께서 의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이, (○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발언할 때는 허가 받아서 나가서 발언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자리에서 승인을 해 드렸으니까요, 편안하시라고. 아무튼 그렇게 마련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제가 자료를 부시장님 통해서 받아 봤습니다. 근거안이 어느 정도 마련된 것도 한두 개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반영될 때에 심사숙고해서 승인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되셨지요? (○ 이윤승 의원 의석에서 - 예, 됐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완규 환경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화훼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의제21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제5유엔사무국 유치활동 지원협의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호수공원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누리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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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고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제15항 고양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6항 고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고양시 벽제 제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및 고양IC통행료 무료화 촉구 결의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장제환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장제환 의원입니다. 오늘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법에 따라 금지된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수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의 해당 면허의 양도·상속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2015년 6월 22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어린이놀이시설 기능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 검사를 받도록 하였으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와 주민의 안전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 개정과 행정자치부로부터 자치법규 규제 개선 대상으로 통보된 중복된 조항 삭제, 도로점용료 조정산식 반영, 점용료 감액 사항 조정을 반영하여 도로 점용허가 시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양시 등록대상 규제 자율 정비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14조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사항을 규정하고 주민불편 최소화와 기업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현행 농림지역 용적률을 80퍼센트 이하로 완화하고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처리 기간과 반복심의 횟수 제한을 신설하였으며, 준공업지역이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된 경우에 공동주택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계획관리지역의 일반음식점 건축규모 제한을 없애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제17조(조건부 허가)는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조례상 첨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벽제 제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조례상 첨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등기부등본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및 고양IC통행료 무료화 촉구 결의안입니다. 본 촉구 결의안은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이 한국도로공사가 건설한 남부구간보다 2.6배가 높은 불공정한 통행료를 징수하고 실질적인 이중요금 부과로 고양시민들에게 재산적 피해를 주는 고양IC통행료 무료화를 요구하는 것으로써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운영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투자금 회수를 이유로 최저 20%에서 최고 48%까지 이자를 받아가는 부도덕성을 지적하고, 감독 관리기관인 국토교통부의 철저한 감독과 민자투자사업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예산처의 합리적 운영을 촉구하고자 100만 고양시민의 대변자 및 470만 경기·서울 북부 주민의 대표자인 고양시의회 차원에서 570만 고양시민 및 경기·서울 북부주민의 뜻을 모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및 고양IC통행료 무료화 촉구 결의안을 전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결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선재길의장
장제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제환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장제환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벽제 제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및 고양IC통행료 무료화 촉구 결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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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고양시 마을회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22항 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항 고양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24항 고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5항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6항 고양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7항 고양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제28항 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9항 호수공원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시동 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시동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마을회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마을회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마을단위의 공동재산인 마을회관의 신축·개축·증축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낙후된 마을회관을 개선하여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마을회관과 마을회의 정의와 마을회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우선순위와 지원금액을 정하였습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안 제2조의 “행정리”를 “행정통”으로 안 제4조제4항의 지원금 범위를 신축·재건축: 5억원 이내, 증축: 1억원 이내, 개보수: 3천만원 등 4개 조항에 대하여 조정·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양시 능곡동 종합복지회관 등 8개소를 운영하면서 그동안 발생한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복지회관 운영을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복지회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에 대하여 문화·체육 사업을 추가하고, 복지회관의 사용 용도를 규정하였으며, 복지회관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할 경우, 주민자치위원장을 운영위원장으로 하여 원활한 복지회관 운영을 하기 위한 개정사항입니다. 심사과정에서 현행 조례 제16조제4항 중 “동장”을 “동장 및 해당지역 고양시의회 의원”으로하고 같은 조의 “제2호”를 “제1호”로,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안 제20조제1항 중 “수시로 지도·감독”을 “ 수시로 지도·감독·감사”로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규정을 그동안 「고양시 노인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로 운영하던 것을 노인종합복지관과 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로효친 사상의 선양과 노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창단원의 연령을 현행 57세 이하에서 60세 이하로 연장하고, 합창단과 사무국을 구분하여 예술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무료초대권 발행매수를 현행 유료입장권 10퍼센트에서 총 입장권 30퍼센트로 변경하여 소외계층의 문화 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심사과정에서 안 제3조제1호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8월 6일 경기도 고시 2015-151호로 고양시 관광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관광특구의 지정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개정사항으로 고양관광특구 진흥사업의 추진 및 지원근거와 고양시 관광협의회 설립과 운영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킨텍스를 거점으로 한 마이스산업 연계로 국제적인 관광도시 구축과 국내·외 관광객 수용을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 등 고양시 신한류 관광벨트 조성사업에 필요한 개정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양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우리 시의 풍부한 의료 인력·시설·의료기술을 활용하여 의료 관광인프라를 구축, 경쟁력 있는 의료관광도시를 조성하여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내용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양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시의 사회적,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건강도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건강도시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출산장려금 지급을 위해 출산장려금 지급절차를 정비하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서류를 간소화하여 시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수공원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호수공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작은도서관을 민간부문에 위탁 운영하게 함으로써 도서관 운영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도록 하는 등 도서관 운영을 시범적으로 새롭게 운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마을회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선재길의장
박시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시동 문화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권순영 의원 의석에서 – 질의하겠습니다.) 권순영 의원님 포괄적으로 말씀하실 것입니까? (○ 권순영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안건 하나요? (○ 권순영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권순영 의원입니다. 고양시 마을회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먼저 낙후된 마을회관을 개선하여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심사보고서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를 보면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다고 하는데 본 조례에 상위법은 어떤 법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두 번째, 마을회관은 주로 마을의 공동 소유의 건물이 대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시의 예산 지원에서 제외되어 온 것을 현 시점에서 사유재산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이유나 지원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에 마을회관은 112개소로 조사되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마을회관에 대한 전수조사가 지난 2009년에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는 제대로 된 조사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에 의해 지원을 받게 되는 마을회관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도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해 조례부터 통과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번째, 안건심사 자료에는 예산수반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요구를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마을회관이 몇 개소가 되는지 파악이 되셨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하면 20년 이상 된 마을회관이 44개소나 되는데 조례가 통과되면 여기 저기서 예산지원요청이 들어오게 될 텐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8조(회관의 관리 등) 제1항을 보면 “신축· 재건축 건물에 대하여 준공 후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 등재, 건축물 등기를 고양시 소유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4조(지원 기준 등) 제1항제1호에 의하면 “마을회관의 신축·재건축·증축·개보수하는 경우에는 사업부지 및 건물이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신축이나 재건축의 경우 5억 원 이내의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공사가 끝났다고 마을회 소유의 회관을 고양시 소유로 등기 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고양시는 노인인구가 타 지자체에 비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단지나 다세대, 빌라가 있는 지역에는 경로당이 없어서 어르신들이 가실 곳이 없다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경로당 신축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지원을 못하고 있는데 사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마을회관까지 시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재길의장
권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시동 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의원
먼저 존경하는 우리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답변드리기에 앞서 여러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특히 초선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잠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회의장에서 당연히 원활한 질의·답변, 토론, 반대의견 등이 활발하게 제기돼서 민주주의의 장으로서 그런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 본회의장 현장에서 발견된 긴급한 질의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지체 없이 하셔야 되겠지요. 하지만 미리 질의를 준비하신 경우라면 질의내용을 상임위원장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답변을 더 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 질의·답변 과정을 여러 의원님들이 보고 계시고 시민 분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원활한 질의·답변 과정을 통해서 합리적이고 성숙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미처 준비되지 못한 답변을 불민하게 한다면 위원장 개인의 준비부족으로 인해서 좋은 안건이 사장되거나 의원님들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숙한 질의·답변과 토론문화를 위해서라면 현장에서 발견된 부득이한 질의사항이 아닌 경우 질의가 준비된 경우라면 충분한 답변이 가능하도록 질의내용을 알려주시는 것이 예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선의원이고 선임위원장이시면서 갑작스러운 돌발질의, 제가 질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마는 질의내용을 알려주고 않고 이 자리에서 갑자기 질의한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본회의에 참여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다, 이런 사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위기가 좀 무거워진 것 같은데, 다행히 저는 지적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답변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농담입니다. 일단 권순영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은 아주 좋은 내용이라고 사료됩니다. 하나하나씩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에 적절한 근거에 관해서 일단 질의를 주셨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근거해서 우리 의회가 어떤 조례를 통과시킬 수 있는가라는 것은 이미 확립된 학설과 판례가 있습니다. 먼저 상위법령에 명시적 위임이 있는 국가사무 등에 관해서는 위임을 받아서 그 위임된 범위 안에서 근거를 가지고 조례를 발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임이 명시적으로 없는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고 공포할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이때 제한은 무엇이냐 하면 국민에게 주어진 권리를 제한하거나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의무를 창설할 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외의 영역 그러니까 국가사무 영역이거나 위임사무 영역 중에서 이렇게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자유롭게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든지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동 조례는 그러한 근거에 의거하여 상위법령상에 저촉됨에 없다라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자료조사한 바에 의하면 동 조례와 내용이 유사한 조례가 전국에 약 30여 개 이상 자치단체에서 최근에 이미 다 제정, 개정되어서 무탈하게 공포된 바, 현재 실효적으로 공포되어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법제처, 상위법령을 심사하는 상위 관청 등에서도 이러한 조례에 대해서 특별한 위임 입법 근거 없이 조례를 제정 발의할 수 있다라고 이미 확인되었다라고 저는 판단한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유재산에 대한 지원이유를 여쭤보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동안 사실 우리 시가 관행적으로 시 소유의 건물, 시 소유의 토지에 대해서만 지원을 했습니다. 시가 가지고 있는 복지관, 시가 가지고 있는 경로당, 마을회관에 대해서만 지원을 했었지요. 그 배경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유재산에 관해서 그러면 절대 지원하면 안 된다, 그런 법령은 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하지 않았느냐 하면 이 조례는 특별한 배경이 있는데 당초 우리나라에 이런 마을회관이 많이 생긴 것은 사실 새마을 사업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기억하시겠지만 대부분 새마을회관이었어요. 새마을 마을회관, 이런 식이었거든요. 새마을 관련한 시설들의 용도가 마을회관, 어떤 데는 공판장, 어떤 데는 상가, 경로당, 이렇게 다양하게 분화되고 당초 새마을회관으로서의 목적이 상실된 바에 따라서 새마을회관에 관한 지원을 중지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그동안 있어 왔던 마을회관 지원이 중단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사유재산이라서 지원하기 어렵다, 이런 경우도 더러 있겠지만 이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동안 지원이 중지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고 당초 전국에 산재하는 수많은 새마을 마을회관의 목적이 많이 변질되거나 다양하게 변화된 과정에서 새마을회관으로서의 지원이 어렵지 않느냐라는 것이 배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방자치단체 여러 곳의 경향을 보시면 아마 여러분께서도 자료 조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전국에 30개 정도 이상 자치단체에서 똑같은 조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도시인 서울, 부산도 있고요, 가평 이런 농촌도 당연히 있고요, 또 남양주, 김포, 고양 같은 도농복합지역도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당초 새마을회관으로서의 지원이 필요 없다 해서 중지되던 트렌드에서 굳이 있는 새마을회관을 이름을 바꿔서 동에서 미치지 않는 곳에 마을 커뮤니티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새로운 관점이 제기돼서 전국의 약 30여 개 지자체에서 그렇다면 이제는 ‘새마을’ 이름을 떼어도 당초 마을회관이 갖고 있던 목적 중에서 마을회 커뮤니티, 지역의 공동자치 공간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가 반영된 바에 의거해서 지원이 다시 재계됐다, 그 배경을 제가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 질의를 주셨는데 112개소가 있다는 것은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고, 전수조사가 2009년 이후에 파악이 안 된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왜냐 하면 그동안은 2009년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마을 마을회관에 대한 지원은 필요 없지 않느냐라고 해서 특별히 시가 전수조사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지역에서 활동하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그때 전수조사 이후로 새로 생긴 게 없습니다. 생긴 게 없고 더 낙후되거나 없어지거나 용도폐기되거나 더러는 철거됐을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하시지 않겠습니까? 현황조사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할 만큼 더 많은 범위로 확대되거나 추가적으로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숫자가 있을 때 사실은 문제가 되는데 2009년도에 정확히 전수조사한 내용보다 축소되었을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현 현황조사만을 가지고 일단 판단해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또 내년도 예산수반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이것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처럼 총액을 정해 놓고 내년 심사를 받아봐야 몇 개가 들어오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당장 예산 수반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어느 동 몇 개소를 연차별로 하겠다, 이렇게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예산수반사항 검토가 될 수 없는 것이지요, 본질적으로. 일단 이렇게 근거 조례를 마련해 둔 이후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요건을 갖추어 신청할 때, 그때 집행부가 1차적으로 검증해 보고 의회에 통과되고 난 후에 그때 신청에 의거해서 거꾸로 심사해서 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전에 내년에 몇 개 들어갈지를 밝혀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질의 주신 것이 고양시 소유로, 그러니까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조례내용을 설명드리면 마을회관이 일단 건물 아닙니까? 우리나라 「민법」상 소유권에 관해서는 토지와 건물,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을 하는데, 보통은 다 같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마는 본 조례의 지원대상은 일단 부지가 개인부지는 허용이 안 됩니다, 개인에게 특혜를 줄 수도 있고, 안정성을 보장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지는 마을 공동소유인 부지에 한해서 신축이나 개축, 무슨 뜻이냐 하면 없던 땅에 새로 짓는다, 마을 땅에다가, 또는 있는 마을회관을 아예 부수고 새로 짓는 경우에 있어서 시 돈이 대부분 들어가서 건물을 새로 지었는데 그럼 그 건물을 마을 총유로 보내줘야 되느냐 아니냐에 관해 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약간 논의가 있었는데, 시 돈이 대부분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시 지원금을 받아서 만약에 마을회관이 새롭게 지어진다면 그 건물은 시 소유로 바로 기부 받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차원에서 등기 이전을 강제한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신청할 때 우리 동네 마을회관을 여기에 지어주십시오, 시가 지어서 시 소유로 가져가라, 이런 조건이 있는 경우에만 지어주겠다라는 뜻이지요. 전국에 있는 30여 개 조례를 제가 다 분석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면 김포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더 느슨해요. 느슨합니다. 소유권 규정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심지어는 일반 도시 밀집지역 연립단지에서도 짓도록 허가해 준 데도 있고, 우리랑 형태가 비슷한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토지 소유를 따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용자의 동의서만 있어도 지어줍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도 토지 소유여부만 체크하고 건물 소유는 체크를 하지 않고 있어요. 서울 강북구도 마찬가지이고요. 제 말씀의 요지는 우리가 이번 통과시킨 조례안이 전국에 있는 조례안 중에서 어찌 보면 가장 깐깐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지 소유에도 제한을 뒀고요, 건물 지어줬을 때 그 건물은 시 소유로 헌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곳만 신청하라, 이런 취지가 들어있는 것이니까 ‘깐깐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대체 소유 문제가 어떤 것인지 등기 문제를 말씀 주셨기 때문에 조금만 설명드리면 「민법」상 소유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단독소유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공동소유인데 공동소유 중에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공유’ 그 다음에 ‘합유’, ‘총유’ 이 세 가지가 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마을회관의 마을 공동소유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총유 개념에 해당이 됩니다. 총유 개념은 뭐냐 하면 공유자가 지분적 권리가 없어요. 마을에 있는 갑·을·병, 김 씨·이 씨가 ‘내가 지분이 있다’ 이런 것을 주장할 수가 없는 권리이고, 처분도 불가합니다. 개인지분을 우리 마을주민이 200명이니까 내가 1/200의 권리를 처분하겠다, 이것이 불가능한 소유형태입니다. 또 양도나 상속도 불가능한 소유형태를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시 소유 말고 우리나라 현행 법체계가 보장하는 가장 공익성이 강한 소유형태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의문점이 남는 게 그 소유를 아예 시로 가져와라, 이것은 사적 자치에 위배되지만 우리가 총유에 해당하는 마을 공동재산이 있는 그 땅에 대해서만 지원하겠다라고 좀 깐깐히 들어간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사견입니다마는 이런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서까지 신청할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니면 아주 급한 상황이거나. 마을주민의 의사가 완전히 합치된 곳이 아니면 굉장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권순영 의원님이 여러 좋은 질의를 주셨는데 두서없는 답변으로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심도 깊은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걱정하지 않으시고 저희 문화복지위원회가 원하는 대로 참고해서 판단하시기에 제 답변이 부족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선재길의장
박시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영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 권순영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영의원
기획행정위원장 권순영 의원입니다. 먼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시동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갑작스런 돌발질의를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저녁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질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갑작스럽게 저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사전에 미리 위원장님께 협조를 구하고 질의내용을 전하지 못한 것은 시간상의 제약이 있어서 그랬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 지역구에도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경로당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지원요청을 했었는데 마을회관이고 또 마을 소유 재산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그래서 지원을 못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마을회관에 대한 지원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는 하되 좀 더 심 도 깊게 진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아까 답변하실 때 토지소유에 제한을 둔 깐깐한 조례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총유에 해당하는 마을 공동재산이 있는 마을회관만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원이 가능한 마을회관의 숫자가 그다지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 몇 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많지 않은 그런 마을회관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례를 반드시 이 시점에 제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재길의장
권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으시지요? 표결도 원하시는 것 아니시지요? (○ 권순영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박시동 문화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마을회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호수공원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신 안건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이나 또 의사에 맞지 않는 사항을 질의하시는 의회 풍토는 참 좋은 풍토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사전에 시간상의 여유가 좀 없더라도 오전이라도 자세한 설명은 논의치 않더라도 제가 그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할 테니 잠시라도 준비해 주십사 하는 언질 정도는 동료의원끼리 서로 예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점 유념해 주시고 서로 동료의원 간에 진지하고 깊은 논의가 될 수 있는 의회의 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19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방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임시회 의정활동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의회에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충실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침저녁으로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음 회기에 만나 뵐 것을 기대하면서 제197회 고양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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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