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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미현 의원 발언

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25-11-14

김미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선영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어지게 될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에서 그동안 실시한 의정활동 지원 등 의회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고 의회의 지원기능을 강화하여 의정 발전을 도모하며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시민의 행복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의정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의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사실에 부합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되신 김학배 의정담당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같은 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학배 의정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의회사무국 의정담당관 김학배

권선영위원장

의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2025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권선영 의회운영위원장님과 김수진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2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권선영위원장

의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실적보고와 감사요구 자료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업무실적보고 7쪽에 보시면 의원 의정연수 추진 및 국제교류도시 우호 증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제교류도시 우호 증진 추진 과정을 보면 중국 쿤밍시는 우리가 간다고 했는데 초청 불가 통보를 받았나 봐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위원

여기는 왜 불가 통보를 받았나요? 여기는 우호교류도시예요, 자매결연도시예요? 쿤밍은 어떤 도시예요? 우호교류도시인가요, 자매결연도시인가요? 이게 분류되어 있잖아요? 자매결연 4개 국에 6개 도시, 우호교류는 6개 국에 9개 도시라고 되어 있는데.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중국 쿤밍시는 저희 고양시와 우호교류도시입니다.

고덕희위원

그런데 왜 불가 통보를 받았나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저희가 중국 쿤밍시를 대상으로, 거기도 고양시와 같이 꽃박람회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훼산업 관련해서 우호 도시를 방문하려고 했으나 쿤밍시 내부적으로 기관장이 교체되는 시기여서 시기적으로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좀 어렵다고 해서 불가 통보를 받은 사항입니다.

고덕희위원

여기는 저희가 가려고 했지만 거기에서 불가 통보를 받아서 저희가 못 간 것이고, 그 아래 보시면 몽골 돈드고비 아이막도 우호교류도시 같아요. 그렇지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위원

여기는 저희가 초청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우리 내부 일정으로 방문 취소가 됐어요. 내부 일정으로 취소된 사유가 뭐예요? 왜 취소가 되었습니까?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몽골 돈드고비 아이막은 거기에서 초청이 왔는데 일정에 관한 것을 협의를 하셨는데요, 의장님은 일정상 안 되신다고 해서 부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부의장님도 일정상 안 맞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구성단이나 시기를, 이 시기에 갈 수가 없어서 초청 방문단을 구성 못 해서 그렇게 해서 못 가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덕희위원

내부 일정으로 우리가 방문 취소가 됐잖아요. 이러면 우리 의회의 신뢰나 이런 것에 타격을 입지 않습니까?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교류단장으로 가시는 분들의 일정을 미리 파악하고 체크하고 여기에 초청장을 보내서 초청해 달라고 날짜 조율을 해서 초청장이 왔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 일정에 맞지 않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는 불가 통보를 받고 다른 한 곳은 또 우리 자체 내부 일정으로 취소를 해버리고. 이렇게 하면 우리 고양시의회가 신뢰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때도 보면 우리 각 의원들한테 1 대 1로 전화로 확인해서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자매결연도시라든지 우호교류 하나 가는데도 몇 번의 과정을 거쳐서 어렵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의장이 안 된다, 부의장이 안 된다, 일정이 안 된다, 그럼 다음도 있잖아요. 운영위원장이 가든지 다른 분을 단장으로 꾸려서 가는 것은 안 됩니까?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저희가 보통 국제교류 우호 증진을 위해 우호도시 방문을 준비하면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준비를 합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지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그래서 의원님들 일정을 최대한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의원님들의 일정이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일정을 조율했을 때 안 맞았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표단 단장으로 가시는 분은 의장, 부의장뿐만 아니라 상의가 된다면 의회운영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장님도 가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쨌든 의장님을 비롯해서 상의를 해서 그것을 결정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에 맞게 준비를 하는데, 일정상 잘 안 맞아서 상의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취소가 됐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가 4년 임기로 내년 6월 30일이 마지막인데 지금 3년 동안, 내년에는 어차피 못 가잖아요. 4년을 놓고 봤을 때 국제 자매결연도시 방문이라든지 우호 교류로 해서 방문하신 의원님들이 지금 34명 중에 몇 명입니까? 반밖에 못 갔잖아요. 그렇지요? 이번에 조사할 때 16명이었나요, 18명이었나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열여덟 분입니다.

고덕희위원

열여덟 분이 못 가셨어요. 4년 내내 우리가, 보세요. 자매결연이 6개 도시에 맺어 있고 9개의 우호교류도시가 있어요. 그러면 15개 도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15개 도시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충분히 세워놨어요. 이번에도 예산은 있지만 지금 쓰지를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쓰지를 않았고. 그랬으면 4년 내내 국제교류도시나 우호 연수를 못 간다는 게 저는 이것에 대해 우리 의정팀에서 준비를 제대로 하고, 만약 아까 얘기했듯이 의장이나 부의장이 단장으로 못 간다고 하면 순서를 미리 정해놓으셔야 된다. 그런 대비도 해야지, 의장님이 내부 일정으로 못 간다고 하면 다른 의원들은 가겠다고 다 해 놨는데 못 가잖아요. 지금 열여덟 분은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시는 거예요. 올해 어떻게 진행이 될지 말지 모르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12월 19일까지 우리가 회기예요. 회기고, 공무출장도 못 갔다 온 데가 있어요. 건교위하고 기획위는 못 갔습니다. 그래서 20일에 떠나는 데가 두 개 상임위에요. 그러면 지금 남은 시간이 없어요. 며칠 되지도 않고, 연말에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은 못 가본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갈 수 있습니까?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일단은 뭐,

고덕희위원

그리고 자꾸 계속적으로 취소하고 불가 통보받고, 일본도 지난 번에 우리가 간다고 했다가 몇 번 안 가니까 신뢰에 문제도 있지요. 저희는 필리핀 따귀그시를 한번 갔었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오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런데 갔다 와서 우리가 초청도 안 해요. 우리가 다녀오면 다녀왔던 시에도 초청을 해 줘야 돼요. 그래야 자꾸 연관이 돼서 왔다 갔다하고 교류가 되는 거지, 한 번 딱 가고 우리가 초청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데 갔다 온 도시를 초청해 본 적 있나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9대에 들어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8대에는 있었습니까?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8대나 그 이전은 제가 전체를 다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어쨌든 9대에는 없었습니다.

고덕희위원

자매결연도시 6개하고 우호교류도시하고, 그리고 저희가 갔다 온 도시 3년 치, 그리고 우리가 초대를 해 봤는지 그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알겠습니다.

고덕희위원

이것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저는 사실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굉장히 좋았었기 때문에,도 그때 저희가 필리핀에 가서 한 일도 많았거든요. 나중에 보도자료로도 나왔습니다. 필리핀의 우리 동상들, 유물들, 참전했던 공원에 있었던 게 다 없어졌는데 저희가 갔다오고 나서 그것을 지적해서 다시 공원으로 추진해서 옮겨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있었고, 한번 가봤더니 ‘아, 이런 것은 굉장히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때 가셨던 분이 우리 최규진 대표님하고 안중돈 위원님도 같이 계셨지만, 저는 정말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갔다 오신 의원들한테 기회가 있으면 꼭 가보시라고 하고 싶은데, 이렇게 열여덟 분이나 못 가게 돼서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구한 자료를 주시고, 다음부터는 좀 더 철저하게 해서 내년에 들어오시는 의원님들은 꼭 한 번씩 갈 수 있게끔 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잡음 발생)

권선영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9시28분 감사중지

09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실적보고서 11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며칠 전에 저는 반갑다기보다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희 의회가 소개되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사실이 생뚱맞게 나와서, 이것 저희한테 언제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11쪽 내용을 보세요. 미디어를 통한 적극적인 양방향 소통 홍보구현, 이 내용에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엘리베이터, G버스, 옥외 전광판 등 이런 데다가 지금 저희 홍보영상을 띄우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저희도 모르는 영상이 나오고 있다. 저희한테 보고한 적 있습니까?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우리가 홍보할 때 시기에 있어서 그 동안은 일일이 다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유튜브나 그런 내용을 만들 때 시기적으로 미처 다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것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드리면서 자료를 보여드리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민숙위원

홍보를 하는 것은 좋은데 일단 예산이 나가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지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게, 그동안 안 했는데 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동안 보고를 일일이 못 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담당관님?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광고는 금년에 처음 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월 이때쯤 정례적으로 해 왔던 건데,

김민숙위원

계속 정례적으로 해 왔더라도 저는 여태 못 보던 곳에 광고가 나왔단 말이지요. 그러면 관내 아파트 개소가 늘었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기존에 했었어도. 이런 것조차 얘기가 안 됐다는 게 지금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기존에 했었다.” 그걸로 지금 답변이 가능합니까?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2021년부터 저희가 아파트에 미디어광고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 미디어 업체를 선택해서 최대한 많은 아파트단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름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이것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시기라든가 그런 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상의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됐다는 게, 그것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민숙위원

그리고 8주 뒤에 계속 지속해서 하는 겁니까?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김민숙위원

여기 송출 빈도를 보면,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30초, 일 50회, 8주에 2만 6천 원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8주, 2만 6천 원을 하고 스톱한다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전체 예산은 2,600만 원입니다.

김민숙위원

아, 2,600만 원. 만약 이게 끝나고 나면 어떤 평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줄이든지 늘리는지, 기존에 엘리베이터에 광고했던 것 실적이나 성과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홍보를 하면서 실적에 대한 것은, 이것은 단방향으로 저희 의회의 내용을 홍보하는 것으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실적은 저희가 나름대로 아파트단지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조사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고양시 내 개발로 인해서 아파트단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보통 계약을 하게 되면 3개월 단위로 송출을 할 거냐 말 거냐 계약을 하는데 저희는 예산이 부족해서 3개월이 아니라 좀 더 줄여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50회, 8주 정도로 해서 좀 더 많은 단지에 내보내기 위해서 그것을 업체에 기본 계약단위를 줄여서 송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민숙위원

아니, 담당관님, 업체하고 계약하는 게 궁금한 것을 떠나서, 21년도부터 시작을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21년도에 시작을 했더니 반응이나 호응, 여러 가지 시민들과 접근성, 친근성이 좋아져서 홍보가 더 필요했다, 그래서 개소를 늘렸다, 예산을 늘렸거나 줄였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런 실적이나 어떤 데이터 없이 이 예산을 계속 지출해야 됩니까?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저희가 나름대로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은 들었지만 그것을 정식으로 모니터링을 하거나 설문조사를 한 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민숙위원

지역주민은 어떤 주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단지에 사시는 분들이나 이것이 송출되는 동에 간접적으로 이것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동주민센터 직원이나 거기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어떠냐고 간접적으로 물어보기는 했었는데,

김민숙위원

이것은 간접적이 아니라 그냥 아는 분들 몇몇의 소수 의견만 가지고 이것을 집행하시는 거예요. 보통 3년 치 성과나 실적보고가 당연히 있거든요. 그런 내용 하나 없이 그냥 ‘예산을 여기에 이렇게 합니다.’ 이게 무슨 보고서입니까?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내년에는 이것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송출하기 전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동 단위나 아파트단지 단위로 최소한의 그런 성과평가를 할 수 있는 여론수렴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내년에는 사업비를 지출하기 전에 그것에 대해 한번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런 것 없이 했는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아니, 일리가 있다가 아니라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일리가 있다니요? 그러면 일부분은 가능하고 반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지금?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저도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도입니다.

김민숙위원

이것에 대해 21년부터 했던 세 군데 내용, 세부 내역 다 제출해 주세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이상입니다.

권선영위원장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위원

앞서 존경하는 김민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1000번 버스를 타고 서울에 나갈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고양시의회 G버스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너무 반가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고양시의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광고를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껴서 너무 반가웠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물론 의회를 대표하는 수장에 대한 부분들은, 이게 20초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수장이 나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하는 화면이 더 크게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상임위원회 위원장들 사진만 쭉 나오니까, 물론 고양시의회의 어떤 활동을 홍보하면서 고양시의회를 대표하는 그런 분들의 홍보활동이 나가는 게 맞지요. 그렇지만 이게 의회 전체 홍보잖아요. 그렇다면 상임위원회별 활동하는 부분들이 더 크게 노출돼야 고양시 전체 서른네 분의 의원님들 활동이 홍보되는 것이지, 거기에 수장을 맡으신 특정한 분들의 화면만 가득 채워지고 맨 마지막에, 제가 그래서 여러 번 계속 봤거든요. 오는 동안 여러 번 재생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맨 마지막 장면에 상임위별로 전부 합쳐져서 쫙 한번 나오고 끝나요. 그래서 이게 고양시의회를 홍보하는 것은 맞는데 '도대체 어떤 의원에 대한 홍보야? 고양시의회가 무엇을 했다는 것에 대한 홍보야?'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제작하거나 지속적으로 하실 때 그런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고양시의회 전체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부분들로 고양시의회에 대한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돌아가는 화면을 다시 한번 돌려 보셔도 제가 드린 말씀이 맞아요. 거기에 특정한 분들의 사진만 장시간 쫙 나와요, 화면에 띄워서 그분들의 얼굴만. 그렇다면 이 부분은 아니지 않나, 활동 위주로 나갔으면 좋겠고, 상임위원회별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이상입니다.

권선영위원장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위원

연결된 거라서 제가 잠깐만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입니다. 저도 깜짝 놀란 전화를 하나 받았거든요. 제 아이가 합정에 있어요. 합정에 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와서 “엄마, 고양시의회가 합정역 전광판에,” 지금 보니까 이게 그것인 것 같아요. 합정역 전광판에 뜬대요. 그러면서 되게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저희가 합정역에 한 이유는 고양시에서 합정역까지 가는 버스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합정으로 출퇴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합정역에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을 때 제 느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수진 위원님이 상임위원회별로 자세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TV나 다른 매체에서 시의회에 대해 선전하는 것을 보면 전체적인 큰 타이틀로 가요. 왜냐하면 광고시간이 길다 보면 비용도 많이 들다 보니까 ‘고양특례시의회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회 중심으로 가기는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보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합정역 같은 데, 어쨌든 고양시하고 붙어 있으니까, 이런 데 광고해서 시의회를 알리는 것은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해서 “아, 그래도 홍보가 조금 되고 있구나”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선영위원장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위원

신인선입니다. 담당관님, 계속 우리 시의회 홍보에 대해서 하고 있어서 반가운 마음과, 지금 여기에서 보고해 주셨던 그런 내용들이 홍보하고 있는 내용이라든가 횟수 그런 것들이 1년 치 정도의 계획이 있는 건지, 아니면 예산에 따라서 그때그때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전체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디테일하게 영상을 다 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참고해서 최대한 의원님들의 내용을 받아들여서 제작을 하려고 하면,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고 하면 또 한계에 부딪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저희가 전체적인 안은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예산에 따라서 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옥외 전광판이라든지 G버스, 엘리베이터 미디어광고, 이런 것들에 대해 저희가 요구하는 만큼 예산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춰서, 그리고 시기는 언제 하는 게 타이밍이 적절한가, 그런 사항을 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처럼 4월에 예기치 않은 선거가 있거나 그랬을 때는 그런 것을 다 피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나름대로 효율적인 시기를 생각한다고 하는데 그게 딱 생각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신인선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1년 치 계획을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 그게 궁금한 거지요. 그냥 그때그때 하시는지 아니면 세우고 하시는지?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연간 얼마큼,

신인선위원

예산이 정해지잖아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그러니까 예산만큼 연간 얼마나 할 것인지는 계획을 세우는데 그 시기는 대충 연초에 이것은 7~8월, 이 정도까지만 하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연간 계획을 처음부터 세우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인선위원

제 생각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런 내용을 처음 봤어요. 저희 의회운영위원회가 구성된지도 몇 개월 됐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 운영위원회 안에서라도 이런 내용들이 홍보가 되고, 1년 우리 예산이 얼마인데 이렇게 할 예정이고,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이 의회 전체에 대한 홍보 그다음에 시민들과 소통하는 모습, 아니면 상임위의 모습 이런 것들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되면 저희들이 의회를 홍보하는 데 직원들의 어떤 아이디어보다는 우리 의원들의 아이디어가 들어가면 같은 예산에서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라디오광고라든가, 저도 가끔 라디오를 들으면 “수원시의회입니다. 서울시의회입니다.”라고 광고 방송이 나올 때 “고양시의회입니다.”라고도 한 번씩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옥외 광고라든가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라디오광고는 좀 더 쌀 것 같은데, 똑같나요? 다양한 것들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전체에 대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이번에 예산이 책정되면, 원래는 “이렇게 할 거니까 예산을 이만큼 세워 주세요.”라고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산에 맞게 홍보를 이렇게 할거니 그런 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라도 위원들하고 의논을 하시면 좀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아까 제가 계획이 없다고 한 것은 각 파트별로 연초에,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종합적인 것은 저희가 각종 업무보고나 그럴 때마다 홍보에 대한 것은 큰 틀은 말씀을 드리는데,

신인선위원

누구한테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올해도 업무실적은 업무계획보고를 기조로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업무보고라든가 의장단 전체 워크숍에서 업무보고할 때마다 이런 홍보에 대한 것은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디테일하지는 않지만 큰 틀에서는 종합적으로 말씀을 그동안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도 작년에 올해 본예산을 세우면서 업무보고한 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실적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때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보고를 드렸던 것이고 그에 대해서 지금 실적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것에 대해 어쨌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것은 내년에는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리고 홍보 내용도 사실은 누군가 보는 사람이 있나요? 홍보 내용을 사전에 심의하는 곳이 있나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영상을 제작하거나 할 때 전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실무진에서 미리 보고 조정할 것은 조정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의장님까지 보고를 하고 나서 확인을 받고 영상이 나갑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면 의장님이 최종 심의를 하시는 건가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결재라인에 최종,

신인선위원

그러면 영상을 다 보시나요, 광고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영상은 다 보여드립니다.

신인선위원

의회운영위원회가 있어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물론 의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홍보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예산에 맞는 1년 치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영상을 만들고 나서 심의하는 분들이 예를 들면 의장님이 봤을 때는 괜찮을 수 있지만 각 상임위원회라든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봤을 때는 “아, 이런 것은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라는 게 되면 같은 예산에 좀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의를 받아보실 생각은 없으신가 해서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심의라는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카톡방이나 이런 것을 통해 의회운영위원님들한테는 사전에 전체를 공유해서 의견을 듣는 방향 그런 식으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한다기보다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전체를 미리 공유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앞으로 영상광고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진에서 최종안을 만들면 사전에 공유해서 의견을 듣는 그런 단계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의회운영위원회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의원들의 역할에 대한 홍보인데 의원의 눈높이를 맞추지 않는다는 게 조금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할 건데요. 의원교육 연수를 하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예산을 들여서 갔다 오는 그런 연수에 대한 교육기관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우리가 의원님들 연수를 계획하는 것은 의장단 연수하고 의원님 전체 연수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의원님 개별적으로 교육을 신청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선택하셔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저희한테 요청하시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사무처에 교육을 가신다거나 아니면 민간에서 하는 교육을 가신다거나 그것에 대한 선택권은 교육을 받으시는 의원님들이 선택하십니다. 단지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특정 의원님이 모든 예산을 다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잠정적으로 의회에서 결정된 게 1인당 85만 원 선에서 교육을 선택해서 가 주십사 하는 그런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면 업체는 따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아무 업체나 개별적으로 신청하면 결제는 의회사무국에서 해 주는 그런 식으로 되는 거군요. 그렇지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교육 요건에 맞는 업체라고 하면 저희가 특별하게 제한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의원님이 원하는 교육을 상시 필요하실 때 받을 수 있게끔 최대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면 갔다 와서 교육 내용에 대한 실태보고나 이런 것들은 각 개인 의원들이 책임지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A라는 프로그램을 갔다 왔는데 내용이 불충분했다, 아니면 콘셉트와 맞지 않았다는 것까지도 제가 선택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인 거네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갔다 오신 분이 얘기를 해서 교육이 주제하고 안 맞다는 말씀을 해 주시면 다음에 다른 의원님이 거기를 가신다고 했을 때 저희가 참고적으로 ‘먼저 갔다 오신 의원님들이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이상 저희가 특별하게 말씀을 안 해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는 프로그램대로 업체에서 제대로 진행하고 만족도가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그것을 확인하고 보낼 수 있는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인 요건은 사실상 안 됩니다.

신인선위원

저는 의회 보드판에 붙어 있는 업체들 중에 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 저처럼 잘 모르고 있는 의원들도, 3년 차인데도 아직 모르고 있었는데, 그런 내용들은 좀 더 홍보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는데, 의회사무국에 있는 기념품들이 있는데 내용들을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혹시 여기에 있는 기념품들은 고양시 업체 겁니까?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기념품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요, 저희가 최대한 관내 업체 것을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기념품의 종류에 대해서 관내 업체가 모든 것을 생산해 내지는 않기 때문에 그것은 상황에 맞게끔 하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관내 업체가 이런 것을 만드는 데가 있거나 최소한 저희한테 납품하는 업체라도 관내 업체를 콘택트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우리 의회도, 예를 들면 우리 고양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라든가 공정무역 제품에 대해서 우선구매를 해야 된다고 제가 조례도 발의했는데 그런 내용을 참작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분들은 선물로 내놓기 손이 민망하다는 것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이 없으신데 사용처에 대한 규약 같은 것들이 있나요? 예를 들면 저희가 다른 도시에 벤치마킹을 간다거나 했을 때는 그래도 내놓기 괜찮은 선물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아니면 고양시를 상징하는 어떤 것을 내놓기를 원하시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기념품 관리도 의회에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기념품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검토할 때 사회적기업이나 그런 것을 보고는 있는데 그게 다 선택이 되지는 않고 있어서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희 기념품 중에 의회에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외부기관이라거나 그런 분들한테 나가는 게 있고, 또 의원님들께서 상임위별로 국내외 기관을 방문할 때 기념품을 갖고 가십니다. 보통은 기념품을 살 수도 있는데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갈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가면 상임위원장님이 대표니까 거기 업무추진비로도 기념품을 별도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미리 말씀해 주시면 그것에 맞는 것을 저희가 최대한 예산이나 그런 것을 봐서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촉박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없어서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는 기념품을 갖고 가시다 보니까 조금 격에 안 맞는 기념품이라는 의견을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런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기념품을 어떻게 할지 의견을 미리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최대한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지금 담당관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오늘 근무를 시작하신 분 같아요. 왜냐하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거의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각 상임위원회에서 피치 못한 상황이 아니면 국내연수 1회씩 가고, 국외연수도 어쩌면 두 번 갈 수도 있고, 연구회에서도 벤치마킹을 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기본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기념품 같은 것들도 정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찾아오시는 손님에 대한 대접, 기념품, 고양시의회에 찾아오셨을 때, 요즘 청소년들이 의회에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 청소년들에 대한 것, 그다음에 시민들이 찾아왔을 때, 아니면 각 상임위의 간담회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간담회 같은 것을 했을 때 그런 것에 대한 선물이라든가 기념품, 볼펜 한 자루라도 그냥 어떤 위원회에서 배포되는 게 아니라 1년이 끝났을 때 지금쯤 되면 거의 소진되고 없을 정도의 예측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대답해 주세요. 제 마지막 질의입니다.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

권선영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시00분 감사중지

10시06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신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좀 더 개선할 것은 개선해서 최대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선영위원장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위원

앞서 존경하는 신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덧붙여 간단하게 언급하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님께서는 예산이 지출하기 전이라든가 이럴 때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가 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게 의정담당관님께서 저희한테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운영으로 인해서 4개 통계목으로 묶어서 예산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당해연도 사업만 하는 것도 있겠지만 다년간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 홍보라든가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한 3년 정도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파트 미디어홍보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것은 예측 가능한 예산이에요. 이런 예측 가능한 예산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보고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통으로 운영하신다고 하니까.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10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거기에 연번 7번이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김수진위원

수개월 전에 의정담당관님께 제가, 이 정책토론회에 관한, 다시 말하면 공청회에 관한 예산이 불용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지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불용이 어떻게 됐었지요? 4개년 정도의 집행률.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평균적으로 따지면 90% 정도 불용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2022년도에는 96.2%, 23년도 92.4%, 24년도 73.9%, 25년도 90.4%예요. 제출하신 자료대로 제가 봤으니까요. 이렇게 불용액이 많다 보니 본 위원이 의원별 정책토론회를 실시하는 데 홍보를 잘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의원님들이, 다른 의원님들은 몰라서 못 쓰시는 경우가 있으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나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여기에 또 기록을 해 주셨어요. 이게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에 들어있어요. 그렇지요?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나요? 10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 다른 분들도 말씀을 하셨는지, 몇 개월 전에 제가 언급해 드린 부분을 여기다가 쓰셨는지?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이것은 2024년도에 이 질의가 나왔던 것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 의견이 나온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여기에 적은 겁니다. 3년 치 자료여서 2022, 2023, 2024년도가 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작년 거예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게 아니네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여기 7번에 대한 것은 작년 행감 때 질의 나온 것에 대해서…….

김수진위원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몇 개월 전에 말씀드리기 전에도 이 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네요? 이 책자에 실으신 것을 보니까.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셔서 조치를 어떻게 하셨나 봤습니다. “의원 1인당 연간 50만 원을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예산으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사용함”, 그다음 “2025년 9월 중 의원당 배정하는 예산(공청회, 교육, 도서 등) 목록을 각 의원실에 배부하였고, 2026년도에는 제10대 의회 개원 시 전체 의원에게 공청회 예산 등 의원당 배부되는 예산을 안내하여 관련 예산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임.” 맞나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이렇게 조치해 주신다고 하니 이전에도 저처럼 생각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이 있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조치결과가 제대로 조치를 한 결과인가요? 제대로 조치가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공청회 관련해서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린 것은 연간 업무보고서에 그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의장단 워크숍이나 7월에 위원회가 바뀌었을 때 그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2026년도 의회예산 편성요구안이라고 해서, 먼젓번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이런 것을 요구했습니다.’라고 해서,

김수진위원

의정담당관님, 제가 도중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갈 길이 멀어서 말씀을 끊겠습니다. 보고하신 것, 이렇게 저렇게 다 홍보하시고 보고하셨다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보고하시고 홍보하신 내용이 정확하게 지금 맞느냐는 거예요. 팩트가 맞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공청회를 할 때 1인당 의원이 50만 원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1인당 의원이 50만 원 사용할 수 있습니까?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공청회비가 2019년도까지는 행사운영비로 해서,

김수진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 1인당 50만 원이 배정되어서 그 50만 원을 사용할 수 있냐고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50만 원 내에서 공청회 비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쓸 수 있습니까?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김수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일산서구 선관위에 질의한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했어요. “귀 문의 경우 지방의회가 선거와 무관하게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방의회가 부담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않을 것이나, 지방의회 의원 개인의 의정활동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행위 양태에 따라 「정치자금법」 제2조, 제31조, 제45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공청회에 대한 것은 저희 의회 회의 규칙에 운영위원회에 대한 조항이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차치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별적으로 공청회를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별도로 직원하고 덕양구 선관위를 방문해서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선관위에서 얘기한 것은 ‘의회나 상임위 차원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지금처럼 어떤 결재시스템을 거친다고 하면 의회나 상임위에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런 시스템의 형식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구두로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김수진위원

잠깐만요. 구두가 필요 없어요, 담당관님. 선관위에서 구두로 준 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요. 서류로 발송해서 서류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에 보면 제56조 공청회에 대해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 어디에도 의원 개인이라는 말이 없어요.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이나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 기타 등등 해서 위원회에 대한, 공청회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있고 맨 마지막에 보면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위원회별로 하는 공청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셔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제가 지금까지 공청회를 하신 분들, 정책토론회나 간담회를 포함해서 하신 분들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께 다 여쭤봤어요. ‘이게 위원회별로 하신 거냐? 아니면 개인별로 한다고 생각하고 사인을 하신 거냐?’, ‘그냥 개인 의원님들이 50만 원씩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라고 생각하고 사인을 해 주셨어요. 이렇게 사인하신 것은 일련의 프로세스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인을 하신 겁니다. 하물며 의장님조차도 개인 의원이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제가 몇 달 전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 불용액을 문제삼아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렸을 때조차도 저도 이 예산이 그렇게 사용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다면 저 말고도, 지금 여기에 쓰셨잖아요, 조치결과로.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 것이 올바르게 쓰이는 것인지를 짚어보셨어야 합니다. 이렇게 책자에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기재해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자료라고 내시는 게 맞습니까? 자료상으로 남기셨어요, 의회사무국에서. 이게 맞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상임위별로 하셔서 상임위의 대표의원으로 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선거법에서 어쨌든 상임위의 안건을 가지고 하셨으니까, 상임위가 꼭 아니더라도 상임위에서 개최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의 동의를 다 받으시면 되는 게 맞아요. 그렇게 쓰는 것은 맞는데 안내 자체가 틀렸다는 겁니다, 저는. 의회사무국에서 무조건 “의원님들 1인당 50만 원씩 활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상임위별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상임위의 모든 의원님들이 다같이 오실 수 없으면 대표로 좌장되시는 분이 또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무조건 1인당 50만 원씩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셨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시정·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도 이렇게 하셨다는 것 자체는,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에 달랑 이거 하나 있습니다, 공청회에 대한 게 제 56조에. 그렇지만 여기 어디에도 예산을 그렇게 사용하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이 그 전에 불거지지 않았으면, 언급되지 않았으면 의회사무국에서 몰랐을 수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전년도에도 불거진 내용이고 몇 달 전에도 본 위원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렇다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알아보셨어야지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권선영위원장

잠깐만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감사중지

10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위원

정회시간에 의정담당관님과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에 질의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문서로 받아서 모든 의원님들께 공통적으로 다 설명을 드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서 행감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권선영위원장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수진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는데요. 재작년부터 올해까지 3년 정도 토론회를 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한 집행내역 그다음에 받으신 분들, 어떤 분들이 지원금을 받으셨는지 알려주시고,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면, 여기에 다과비가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쓰신 것에 대해서.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다과비라는 게 좀 애매한 표현인데, 우리가 선관위에 물어봤을 때는 거기에 오신 분들에 대해서 물이나 간단한 차 종류, 그러니까 다과라는 표현은, 선관위에서도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다과라는 표현은 안 쓰고 그냥 음료 정도로만 표현을 해 줬습니다.

김희섭위원

왜냐하면 제가 하신 분들 중에 그런 것을 하셨는지 궁금해서 확인하려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3년 치 자료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계속 질의할까요?

권선영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김희섭위원

실적보고 8페이지에 보면 우수인재 확보라고 해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인재 확보 및 업무 공백 최소화”, 지금 우리 지원관들이 비어 있는 거 아시지요? 지금 지원관이 비어 있잖아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무슨 계획이라든지,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원관 문제가, 우리가 지원관 제도를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몇 년 됐지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한 2년, 그러니까 9대부터 정책지원관이 들어 왔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면 한 3년 됐잖아요. 그렇지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김희섭위원

3년 됐으면 저희와 관계라든지 뭐 어려울 수도 있고 이런 관계가 있을 때 지금 인재를 확보하는 게 아니라 어려우면 나가. 그렇지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그것에 대한 보완책이 있습니까?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정책지원관들이 의원님들을 잘 서포트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직원을 뽑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사정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실질적으로는 중간에 예기치 않게 관두시는 분들도 있고,

김희섭위원

담당관님, 시청 직원들은 만약에 잘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자리를 옮기지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지원관도 옮길 수 있어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정책지원관은 상임위는 옮길 수 있어도 실질적으로 의회사무국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이제는 저는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계속, 그러면 상임위는 옮길 수 있어요? 옮겨줬어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김희섭위원

저희가 지나간 걸 문제삼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준비를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인재를 확보하고 좋은 인재를 뽑으면 뭐할 거예요? 관리를 못 하는데. 한 번 정도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 몰라서. 그런데 3년째 지금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어. 그리고 그것에 대한 준비는 아무것도 안 돼. 그러면 결론은 우리가 이 직원들하고 갑하고 을 관계야. 그러면 을이 피해를 보잖아. 그럼 그걸 누가 챙겨줘야 돼? 누가 챙겨줘야 돼요? 담당관이 챙겨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잘 활용해야 저희와 관계가 좋아지는 것 아닌가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어쨌든 지금 원활하게 정책지원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의원님들이 계셔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정책지원관을 예비로 미리 뽑아놓고 그럴 수 없는 한계는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런데 지금 나가서 쉬고 있는 분들한테 월급이 나가요, 안 나가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휴직하신 분들은 휴직을 뭘로 하느냐에 따라서 규정에 의해서 일부 나가는 분이 있고,

김희섭위원

그렇게 일부 나가잖아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일부는 지금 그냥 퇴직하면서 끝나는 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일부는 나가잖아. 그러면 결론은 제가 볼 때 한 분 정도는 서포터가 왔다가, 그런데 결론은 나가. 어떻게든지 나가, 그 사람이 병가를 내든 쉬든 간에. 그럼 무슨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지금 급여가 나가는 것은 육아휴직이나 병가는 2개월까지는 법적으로 낼 수 있기 때문에 직원이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하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어차피 저희는 끝나지만 다음에 또 들어오신 분들은 또 다시 같은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전혀 준비 없이 우수 인재 확보만 하면 뭐할 거예요, 결국 나가는데? 제가 그동안 운영위원회에 안 들어와서 그런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다시 한번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을 점검해서, 개선 사항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신경을 쓰셔서, 지금 우리나라가 인력 관리 아닙니까? 좋은 인재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어렵게 뽑아가지고 정말 쉽게 나가는 그런 일이 반복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원관님이 해외연수 때문에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준비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이번에 마음먹고 그런 것에 접하다 보니까 너무 급해. 지금 초청장을 받았느니, 며칠 전에 받았느니. 그런데 6개월 전에 준비하셨으면 의원님들까지 출발을 해야지 6개월을 준비한 거야.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제가 6개월 동안 준비한다는 것은,

김희섭위원

아까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준비한다는 것은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어디 갈지 고민하는 것까지 해서 6개월 전부터 해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하는,

김희섭위원

그러니까요. 중요한 건 6개월 기간이 걸린다는 것은 저희가 출발을 해야 되는 거지, 4개월 후에 출발을 해야 되는 거지, 계속 준비하다가 끝나서 우리한테 왔을 때는 초청장을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고덕희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세상이라는 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지 우리만 간다고 해서 좋아할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고양시가 너무 이기적이지 않나? 저희도 초청을 해야 되고 보내야 되고 이렇게 해야지 저희가 참가지, 지금 갈 데가 없어서 찾아가지고 막 보내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준비가 미비하지 않았나? 6개월 정도 준비하신다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저도 생각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선영위원장

저도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김희섭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바가 뭐냐 하면 저희가 이번에 국외연수를 갔을 때 도쿄 중앙박물관을 갔어요. 그런데 거기는 부산광역시하고 자매결연 우호 도시를 맺었는데 어떻게 맺어놨냐? 도서를 서로 상호 간에 교류를 하는 거야. 만약에 못 올 경우에는 도서를 100권을 한대요, 1년에 한 번이라든가 2년에 한 번씩. 그러다 보면 교류가 되는 거예요. 도서를 드리니까 우리가 만약에 방문을 한다 해도 거기서는 환영을 하시는 거야.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지요. 일본 서적도 좋은 게 있고 우리 서적도 좋은 게 있듯이 그런 어떤 오가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걸 지금 강조하시는 거예요.

김희섭위원

예, 맞습니다.

권선영위원장

그런데 우리는 지금 진짜 초청장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인 거예요. 임은미 팀장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솔직히 몽골 연수를 지켜봤어요. 5개월 걸렸어, 5개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생한 것도 다 알고 있지만 의원들이 지금 4년 동안 못 가신 분들은 솔직히 기다렸단 말이에요. 기다렸는데 또 캔슬되다 보니까 속상한 마음들이 있다는 거지요.

김희섭위원

아니,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그래도 고양시의회의 시스템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게 어쩔 때는 좀 아쉽다는 거지요. 저희가 요즘 AI시대에 사람이 할 일도 있지만 뒤에서 서포트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은 잘 해 주세요. 그런데 어려운 일에 닥쳤을 때는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그게 조금 아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상 일어나는 일들은 잘 해 주신다는 거지. 그런데 정말 새로운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한다는 것은 제가 아쉬운 면이 많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늘 담당관님을 찾아갈 수는 없잖아. 그러면 그것에 대해 시스템화해서 직원은 가더라도 위아래가 나눠지듯이 이런 조직적인 게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세심하게, 준비는 잘 해 주지만 그래도 아쉬운 게 많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호교류도시를 준비할 때 그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리고 제가 담당관님한테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의원들이 제일 필요한 것들은 핸드폰의 챗GPT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 그러니까 저희를 지원해 주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지원관들이 밖에 나가서까지는 활동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찾는 것은 핸드폰에서 챗GPT를 찾아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경기도처럼 지원 방안이 있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참고적으로 저희도 내년에 의정디지털시스템을 하면 기본적으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기본 베이스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먼저 구성이 되면 그다음에 우리 시만의 특화된 챗GPT 시스템을 거기에다 얹는다든가 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쉽게 할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밑바탕이 없어서 조금 어렵기는 한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심을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하여튼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직원들한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선영위원장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위원

정민경입니다.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이 국제교류도시 우호 증진 추진에 대해 질의를 하셔서 저도 이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자료 7페이지에 보면 몽골 돈드고비 아이막, 몽골 측으로부터 초청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초청장이 왔는데 취소가 됐어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몽골 돈드고비 아이막하고는 초청기간이 저희 의회 임시회 일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피해서 일정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를 가실 때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가려고 저희가 기본적인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장님, 부의장님의 일정이 안 맞고 그다음에 또 가시는 의원님들도 누가 단장이 되냐에 따라서 또 가시겠다 안 가시겠다는 얘기가 좀 다르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걸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데 실질적으로는 의장님, 부의장님 중 단장으로 가시는 분들이 일정이 안 맞아서 그다음 나머지 일정도 진행을 못 하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취소가 된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민경위원

초청을 받았는데, 사실 앞서서 저희 질의가 오고 가며 나왔던 이야기가 초청을 받는 게 어려워서 가는 게 어려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초청을 받았어요. 초청을 받았는데 저희가 “못 갑니다.”라고 한 겁니다. 이게 가능하냐고요? 그것도 의장, 부의장의 일정으로 인해서. 이게 협의가 안 되는 거였습니까?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최종적으로 결재를 받는데 결재 과정에서 그게 최종적으로 좀 어렵다고 해서 취소 결정이 나서, 그래서 실무진에서 부득이하게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민경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릴게요. 몽골에서 언제까지 와야 된다, 우리가 초청장을 보냈으니 한 달 안에 와야 된다, 이런 기한이 있었나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저희가 초청을 요청할 때 언제 정도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원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정민경위원

아니요. 저는 몽골에서 초청장을 보냈을 때 몽골이 언제 오면 좋겠다라는 기한을 줬냐라는 질의를 드린 거예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저희가 초청장을 요청할 때는 10월 중으로 해서 요청을 했는데, 사전에 실무선에서 협의는 했지만 거기 초청장에는 날짜가 딱 언제 오라 이렇게 적혀서 오지는 않았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니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한이 사실은 여유롭게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초청 받아 10월 15일부터 18일 일정으로 추진 중이었으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초청장은 그 전에 온 거예요. 그러면 올 연말까지 해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면 취소하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저희가 처음에 초청을 요청했을 때 10월 중에 가겠다고 그쪽에 의사 타진을 했고요. 그것에 의해서 10월 중에 오라는 의도로 거기서는 초청장을 보낸 것이고, 단지 그 초청장에는 그렇다고 해서 ‘10월 중에 꼭 오세요’라고 그렇게 명기되어 있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도 10월에 가려고 준비를 하고 10월에 우리가 갈 수 있는지 요청을 했던 것이고, 또 하나가 몽골은 겨울에 너무 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12월에는 몽골 날씨 때문에, 거기는 너무 춥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검토 과정에서 배제됐었습니다. 그래서 10월이 제일 최적기이고 제일 마지노선이 아니냐? 그 이후에는 몽골이 너무 춥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상 가기가 어렵지 않냐 해서, 그래서 몽골에 요청할 때도 10월 중으로 가겠다고 요청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서도 OK를 한 게 10월 중에 올 것이라 생각을 하고서 OK를 했다고 저희는 판단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시기만 지금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정민경위원

담당관님, 지금 담당관님의 답변에 의하면 ‘우리가 10월에 갈 거야. 그러니 몽골 너희가 초청해 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몽골이 ‘응, 10월에 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월에 못 가’라고 하신 거예요. 맞지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이게 말이 되는 행정입니까? ‘10월에 우리가 가겠으니 우리 초청해 줘’라고 의회사무국에서 먼저 요청을 했다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몽골에서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10월에 오라고. 그런데 결국 ‘우리 못 가. 너희가 초청해 줬지만, 우리가 요청해서 너희가 초청했는데 우리가 못 가’ 이것은 매우 심각한 결례예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그게 결재 과정에서,

정민경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냐고 저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일정에 대해 확인 안 하고 이렇게 요청하신 겁니까?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각 상임위별로 국외연수를 가는 일정을 반영해서 그때 요청했던 것이고, 최종적으로 이게 취소된 것은 결재 과정에서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결례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했는데 어쨌든 이게 결재 과정에서 취소가 됐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경위원

더 이상 제가 질의를 하면 곤란해지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마무리하시는 거지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

정민경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초청을 받았습니다. 초청을 받았는데 저희가 취소를 했어요. 요청을 해서 초청을 받았는데 취소를 했어. 그러면 다음에 몽골이 또 초청을 할까요? 가능한 겁니까?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그 상황에 대해서 저희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2022년도에도 코로나 때문에 하코다테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 또 재발되고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는 그런 게 재발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결론적으로 또 재발이 됐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앞으로 요청을 했을 때 몽골이 우호 증진에 대해서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 거네요, 이번 사태로 인해서?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중돈위원

잠시만요. 제가 중요하게,

정민경위원

먼저 제가 마무리를 하고요. 자,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은 기간 안에 국제교류도시 우호 증진 추진, 이거 가능한 겁니까?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는 물리적인 시간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국제 우호 교류를 하려면 상대 도시하고 사전에 협의해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하고, 또 보통 외국은 연말에 휴가를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의회 일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민경위원

결국 못 가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못 가시는 분들이 자발적인 게 아니라 의회사무국이 명확하게 그리고 계획대로 일정을 진행하지 않아서 이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남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지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앞서서 다른 질의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의회사무국의 존재의 의미가 뭔가요, 담당관님?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이게 어쨌든 최종적으로 취소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쉽고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저희 의회사무국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체감도에서 그만큼을 못 느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정민경위원

아마 앞서서 다른 분들께서 질의를 하셨던 것도 그 맥락인 겁니다. 의회사무국이 사실은 의원들과 함께 고양시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함께 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의원님들 안에 인식이 많이 자리잡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행감에서도 여러 이야기가 나왔었던 부분인 거고. 제가 오늘 의회홍보팀의 업무분장을 봤더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 특집기사, 인터뷰, 신년사, 기고문 자료 작성, 이게 모든 의원들한테 해당되는 업무인 겁니까?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특집기사라든가 인터뷰를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의회에 대한 것만 해당되는 것이지 개별 의원에 대한 것이나 정당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은 의회의 공식적인 일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의회의 공식적인 어떤 의견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특집기사라든가 인터뷰 등 저희가 보도자료를 할 수 있지만 의원님 개별에 대한 어떤 활동이나 그런 것들은 선거법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저는 개인 활동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지금 업무분장표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집기사, 인터뷰, 신년사, 기고문 자료 작성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의원들의 의회 활동에 대해서는 작성할 수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의원님 개별 활동에 대해서는 작성할 수가 없고요. 의회의 전반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시무식을 한다든가 본회의를 한다든가 그런 의회의 공적인 활동에 대해서만 저희가 보도자료나 특집기사를 작성하고 있고요. 의원님 개별 활동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여기 담당업무에 적혀 있는 거는 매우 모호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럼 수정을 하셔야 돼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거기에 있는 거는 어쨌든 저희가 의회의 공식적인 활동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업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각종 인사말 및 축사 작성,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인사말하고 축사는 각 단체에서 행사를 하면서 거기서 발행하는 책자라든가 그런 것에 의회를 대표해서 의장님의 인사말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디에서 요청이 와서 그것을 작성해서 드릴 건지 말 건지 의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그 책자에 실을 건지 말 건지 그런 결재 과정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단체의 성격이 어떻기 때문에 어떤 내용으로 해서 작성해야 되는지 그런 초안을 작성한다든가 그런 업무를 하게 됩니다.

정민경위원

지금 의장님 것만 작성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의회를 대표해서 의장님의 축사를, 보통은 어떤 단체에서 책자를 발행할 때 집행부 같은 경우는 집행부를 대표해서 시장의 축사를 요청하고 의회는 지금 의장님의 축사를 요청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상임위원장님들의 축사를 요청하는 것은 정책지원관님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서포트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담당관님, 저는 지금 의회홍보팀에 있는 각종 인사말 및 축사 작성에 대해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담당관님의 답변을 들어보니 결국 의장님이에요. 그런데 의장님은 비서실에서 하고 있어요. 비서실에서 의장님, 부의장님 행사 인사말, 개회사, 환영사, 축사 작성, 있습니다.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비서실에서 하는 것은 행사에 참석해서 구두로 말씀하시는 내용을, 그러니까 행사에 참여하시는 것에 대한 스케줄이라든가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요. 홍보팀에서 하는 거는 책자나 인쇄물을 발행할 때 거기에서 의장님의 인사말을 요청했을 때, 그러니까 지면에 나가는 축사나 인사말을 요청했을 때는 홍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비서실에서도 의장님 거를 작성하는 거고 의회홍보팀에서도 의원이 아닌 의장님 거를 작성하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러면 명확하게 쓰세요, 의장님 거라고. 명확하게 작성하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아, 우리 의원들이 직접 안 쓰고 의회홍보팀의 지원을 받아서 특집기사, 인터뷰, 신년사, 기고문 자료 작성을 받을 수 있었고 각종 인사말 및 축사 작성을 받을 수 있었구나.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서 해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 그것이 아니라 의장님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다라고 결론이 되어졌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렇게 해 놓으시면 매우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어, 그래? 우리 이거 할 수 있구나. 그러면 의회홍보팀에 이거 요청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업무분장표에 명확히 작성하시라고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저희 사무분장에 없는 것을 업무로 할 수 있습니까?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모든 사항을 다 업무분장에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이 해야 될 일이 열거가 안 됐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저희가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건 누구의 판단이에요? 사무분장표에 없지만 업무분장에 넣어서 할 수 있다라는 건 누구의 판단인 겁니까? 근거가 있는 겁니까?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업무분장에 대한 거는 부서장의 책임 하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니 제 질의는 사무분장에 없는 내용을 업무로 수행할 수 있냐라는 질의예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업무분장에 대한 거는 부서장의 책임 하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업무가 발생하면 그것은 어느 팀에서 할 건지를 결정하는 것도 부서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업무분장에는 없지만 의회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새로운 업무가 있을 때는 내부적으로 회의라든가 검토를 통해서 어느 팀에서 이 업무를 해야 된다는 걸 결정해서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다시 질의드릴게요. 사무분장이 없는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냐, 없냐,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전제 조건이 사무분장에 없는데 의회사무국에서 할 수 없는 것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의회사무국의 역할에서 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의회사무국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단지 명기가 안 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래서 저는 의회사무국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명기가 안 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업무분장을 통해서 그걸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의회사무국이 해야 될 업무가 아니라고 하면 그거는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명기가 안 돼 있으면 사무분장에 명기를 하셔야지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집행부도 그렇고, 업무는 큰 틀로 지금 나가고 있고 어느 정도 구분이 되는 것은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것까지는 여기다 일일이 명기를 못 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것은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집행부 어느 부서도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업무에 대해 업무분장하는 것은 지금 부서장인 제가 했는데 그것은 다음에는 내부 업무분장이 바뀝니다. 바뀌어서 명기를, 그게 일시적으로 한 번 있는 것 같으면 굳이 업무분장에 넣지 않는데 반복적인 업무가 새로 생겼다고 판단되면 그건 업무분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업무분장이 바뀌어서 다시 결재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저희 의회사무국의 세부 사무분장이 개정된 게 마지막이 2018년 3월 20일이에요. 담당관님, 알고 계세요? 지금이 몇 년도입니까? 25년 11월이에요. 그렇지요? 제가 일일이 다 열거해야 됩니까? 사무분장에 들어가 있지 않은 많은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고요. 법령에 의해서도 정한 사무분장을 벗어난 업무 수행은 권한 없는 행위예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지금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사무분장표 안에 지금 8년 동안 안 넣으신 거예요. 넣으셔야지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사무분장표는 저희가 작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조직 개편이 되면서 시행규칙에 각 부서의 업무분장이 거기에 일괄로 들어갑니다.

정민경위원

확인하고 답변하세요. 지금 이거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따로따로 사무분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조직 개편을 하면서 그에 따른 시행규칙을 바꿀 때 이것을 좀 바꾸려고 같이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조직 개편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바꾸지 못했는데요.

정민경위원

과장님!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조금만 더 설명을 드려도,

정민경위원

아니요. 2018년 이후에 한 번도 안 바꾸셨다고요. 그러고선 지금 이번에 조직 개편을 왜 얘기하십니까?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아니, 제가 올해부터 의정담당관을 했는데, 어쨌든 제가 그것에 대해서 보완을 하려고 그랬는데,

정민경위원

보완을 하시려고 했다는 말을 그러면 애초에 서두에 하셨어야지요. 지금 제가 계속 이 질의를 하다 보니 결국엔 지금 그렇게 흘러가시는 것 아닙니까?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죄송합니다. 처음에 위원님의 질의 의도를 저희 팀별로 업무분장을 갖고 얘기하시는 줄 알고 그것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적인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것을 제대로 못 알아듣고 제대로 답변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민경위원

그리고 사무분장은 조례가 아닙니다.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규칙입니다.

정민경위원

예. 그것은 조례와 상관없이 개정하실 수 있습니다.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규칙을,

정민경위원

그러니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 답변하셨어요. 이번에 조직 개편안이 통과가 안 돼서 이것을 수정하지 못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제가 그다음 얘기까지는……. 조례가 개정되고 그 이후에 집행부가 규칙이 같이 바뀔 예정이었고 그때 저희 것도 같이 바꿀 예정이라고, 제가 거기까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거기까지 안 됐다고 그러면 죄송합니다.

정민경위원

규칙은요, 규칙은 조례와 상관없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분장과 관련된 내용은 더욱이 상관없이 변경하실 수 있어요. 맞지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지금 시행 규칙에 대해서 바꾸는 것은 저희 의장님 권한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시장이 규칙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해서 바꿔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정안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별도로 집행부에다가 수정안을 해서 어쨌든 전체적인 조직하고 상관없이 저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과장님, 이렇게 답변하시면 끝날 일이었어요. 그런데 왜 자꾸 답변을 그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사무분장표에 없는 업무는 월권 행위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인데 지금 계속 앞서서 다른, 이건 없어도 그래도 할 수 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마지막 개정되었으니 이것을 당연히 개정해서 현실에 맞게 업무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고, 그랬더니 갑자기 조직 개편 이야기가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직 개편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라고 과장님도 답변하신 거고요. 제가 행감을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9대고 내년 7월이 되면 10대가 다시 시작합니다. 10대가 시작할 때에는 의원들이 어떤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의회사무국과 어떻게 무엇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달해 주시는 시간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 없이 저희 9대는 시작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정책토론회조차도, 지금 앞서서 다른 논의들이 오가긴 했지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시간을 굉장히 많이 흘려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싶어도 제한이 되는 부분이 있었을 거고, 그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산도 있고 이거는 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걸 추후에 알게 되니까 “왜 우리는 여태까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지원을 받지 못했지?” 하다 보니까 결국 의원님들이 “우리는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라는 결론에 귀결되면서 사실은 사무국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기간 역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정책이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할 때 이것이 정말로 법률적으로,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명확히 검토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10대가 시작될 때에도 모든 사항들을 의원님들이 빠짐없이 알 수 있도록 꼭 오리엔테이션이든 이런 부분들을 가지셔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이상입니다.

권선영위원장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우호 교류에 대해서 얘기 나오셨는데요. 지금 필리핀에서 초청장이 와 있는 게 있지요? 팔라완.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거기서 11월에 오기를 원했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본예산 심의도 있어서 12월에 와도 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물리적으로 진행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중돈위원

물리적으로 왜 진행이 어렵습니까?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지금 행정사무감사하고 2차 정례회가,

안중돈위원

아니, 12월에 오라고 했다니깐요. 12월 19일 아니면 30일 날 오라고 그쪽에서 얘기를 했다고요.

권선영위원장

위원님, 잠시만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42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위원

제가 아까 하다 말았으니까 마무리를 해야지요.

권선영위원장

예, 안중돈 위원님.

안중돈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 우리 사무국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우호 교류를 갈 수 있게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이상입니다.

권선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희 위원님.

고덕희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어저께 사실은 제가 대표연설에서, 아마 들으셨겠지만 우리 의회 명칭을 무단 사용하고 의원에 대한 언어 폭력에 대해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뒤에 언어 폭력은 어차피 제가 상임위에서 얘기를 할 것이고요. 지금 의회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했을 때, 제가 조금 얘기를 하면, 사실은 우리 국민의힘 전체 단톡방이 있는데요, 그 단톡방에서 어느 의원이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알게 됐고 그리고 그 후에 체육대회에서 의장님하고 당 대표들이 만나서 이 얘기를 했어요. ‘국민의힘 합의가 없이 민주당 의원이 토론회를 하는 것 같은데 무단 사용이 된 것 같다. 알고 계시냐?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해 달라.’라고 하니까 알았다고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안중돈 위원도 같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왜 지역 의원한테 아무런 얘기도 없이 이렇게 고양특례시의회를 썼느냐?’ 그랬을 때 ‘알아서 떼든지 말든지 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 보셨지요? 그 공문을 보고 난 후에 우리 담당관님도 의회에서 인지를 하셨어요. (권선영 위원장, 김수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제가 어저께 얘기했듯이 우리 의회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어차피 사전 승인을 받아야지 사후 승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수막 내용도 굉장히 첨예한, 지금 양당이 굉장히 다투고 있는 쪽의 사항으로, 고양시민들은 이게 완전히 고양특례시의회가 공동 주관해서 하는 걸로 알고 이미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런 경우에 내부적으로 의회 승인을 받으려면 가이드라인이 있지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기본적으로 공동 주관이나 주최를 의회 명칭으로 하는 거는 행정적으로 하면 결재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의장님이 결재를 하면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쨌든 행정적인 절차인 거고 실질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양당 대표님이 합의를 하셔서 무리가 없이 같이 쓰게끔 해 주시는 게 저희 행정을 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반대로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 절차를 떠나서 모두가 합의가 됐을 때 명칭을 쓸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저희 직원으로서는 바라는 바입니다.

고덕희위원

그렇지요. 그게 합의가 돼야지요. 특히 여야 합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공동 주최로 하는 것은. 그리고 후원에 보면 신문사 두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리 의원들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 토론회를 주관한 의원이 있습니다. 의원이 개입돼서 이런 경우, 의회 무단 명칭 도용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실질적으로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지출은 하나도 안 됐고 앞으로도 될 계획은 없습니다.

고덕희위원

아니, 예산 지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그거는 뭐냐 하면 사전에 의회사무국하고 협의가 전혀 안 됐고 저희도 의원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인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그거를 인지를 못 하고 있었던 사항이고, 그래서 어쨌든 사후에 조치를 임시적으로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도 같이 논의하신 의원님하고만 얘기를 했지 직원하고 얘기를 했으면 아마 그런 사건이 안 일어났을 텐데, 의원님하고만 얘기를 하고 거기는 일반인이라 규정을 모르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엄격하게 그것에 대해서는 고양특례시의회라는 명칭을 함부로 쓰는 건 아니고 이것은 결재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고지해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했고요. 지금 저희 입장에서도 어쨌든 의원님이나 저희 직원을 통해서 그렇게 명칭 사용이 들어오면 그것은 저희가 정식적으로 결재 라인을 통해서 승인이 나가는 식으로 하고 그렇게는 지금 사용이 절대 안 되게끔,

고덕희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자, 절차 위반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의원이 개입을 해서 의원이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모르는 의원도 아닙니다. 지금 하시는 것을 보면 고양시를 전부 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의원이신데, 이런 경우 의원이 이렇게 의회 명칭을 무단 사용하는 데 개입이 되었다면,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얘기는 하겠지만 어떤 조치가 있냐는 얘기지요. 윤리 강령은 그냥 있습니까? 어떤 적용이 됩니까?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윤리 강령에 정확하게 옳고 그른지 팩트 체크를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어느 것이 위반이 되는지를 체크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윤리특위나 그런 것은 사실상 의회사무국은 그런 안건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윤리특위는 의원님들끼리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절차라든가 그런 것은 제가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덕희위원

제가 분명히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 사실에 대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냥 들어오셔서 얘기만 하고 나가셨을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공문으로 주십시오. 어떻게 하실 건지, 사후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저는 공문으로 받고 싶습니다.” 분명히 얘기했는데 공문 안 주셨습니다. 그렇지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죄송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드리겠습니다.

고덕희위원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잘 파악해 보시고요. 공문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알겠습니다.

고덕희위원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현장에서 같이 있었던 최규진 대표님이나 김수진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이후에, 어저께 얘기했듯이 임홍열 의원님이 한 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모욕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지는 분명하게 공문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고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진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진 위원님.

최규진위원

일단 고덕희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현수막에 우리 의회 사인이 들어갔다라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 인식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해요. 공감을 하는데, 지금 사무국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그 현수막이 걸리는 과정에서 사전 협의가 있었느냐? 그것도 아니고. 사전에 인지를 했느냐? 그것도 아니고. 불법적으로 그렇게 걸렸지만 그 토론회에 따르는 예산이 또 집행이 됐느냐? 그것도 인지를 하고 난 뒤에는 집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더 이상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사무국에 우리가 책임을 물을 이유가 없거든요. 전혀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고덕희위원

의원한테 묻는 거지요.

최규진위원

인지도 못하고,

고덕희위원

의원한테 어떻게 할 건지,

최규진위원

여기는 임홍열 의원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의정담당관이 계시지만 이것은 의회사무국에 사실 우리가 물어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건 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은 어떻게 개선해서 이런 사고가 안 벌어지게끔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을 때는 담당관님께서는 ‘그러면 의원님을 보좌하는 정책지원관들에게 이런 토론회가 사전에 준비되고 있으면 곧바로 의회사무국하고 논의할 수 있게끔 교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 정도 답변은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처분할 거냐라는 식의 요구는 의정담당관이 답변을 못 하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분이 부적절하게 그렇게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 의원들끼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윤리특위에 올리시든 뭐를 하든 그건 우리의 문제인 거지, 저기에다 물어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고덕희위원

물론 최규진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일은 벌어져서 고양특례시의회로 다 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공문을 정식적으로 보냈고 저는 공문도 못 받았습니다. 사후 조치를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사과를 받은 것도 아니고, 돈이 안 나갔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윤리특위에 올리라 마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윤리 강령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의원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왜 행감에서 물어보면 안 됩니까? 언제 물어봅니까? 여기에서 물어보고 아니고 그것은 위원님이 정하실 일이 아니에요.

최규진위원

이것이야말로 정회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김수진부위원장

잠시만요.

최규진위원

왜 의회사무국이 사과를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김수진부위원장

최규진 위원님, 정회를 요청하시는 겁니까? 정회할까요?

최규진위원

아니, 속기에 계속 남기실 거면 저도 그냥 하고요. 왜 의회사무국이 이것에 대해서,

김수진부위원장

두 위원님, 정회를 하지 않고 그냥…….

최규진위원

이것에 대해서 왜 사과에 대한 공문을 위원님께 보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된다고요.

김수진부위원장

정회하시지 않고 가실 예정이십니까? 정회를 할까요?

고덕희위원

아니, 왜 이해가 안 되십니까? 고양특례시의회라고 써서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최규진위원

인지하지 못했다잖아요. 사무국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걸렸는데 그걸 왜 ‘내가 죄송합니다.’ 해야 되냐고요. (김수진 부위원장, 권선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고덕희위원

아니, 알고 난 후에,

최규진위원

오렸잖아요. 알고 난 후에는 그 부분을 다 오려냈잖아요.

고덕희위원

아니, 오려내면 답니까? 이미 다 퍼졌는데.

최규진위원

그럼 어떡합니까, 도대체? 물이 엎어졌는데 물이 엎어진 것을 가지고 내가 안 엎었는데 왜 내가 죄송하다고 그러냐고요?

권선영위원장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권선영위원장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어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회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감사중지

12시03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님.

고덕희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아까 정회 전에 말씀했듯이 고양시의회 무단 명칭 사용에 대해서 제가 공문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로 하지 마시고 제가 얘기했던 사항들이 있어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또 만약에 의원이 개입됐다면 우리 의정팀에서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할 뿐이에요. 제가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의회 명칭을 무단 사용했을 때 그 부분을 지키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니까, 제가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검토해서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의정담당관님, 원래 사무국장님이 있으셔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사무국장님이 안 계셔서 의정담당관님께서 직무대리를 하고 계신 건가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아, 예.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양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전 국민이 다 보신 영상이 하나 있어서 제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어서 여쭤봅니다. 얼마 전에 MBC보도 보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보셨나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구체적으로 어떤…….

김수진위원

경기도 시군의회 체육대회.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아, 봤습니다.

김수진위원

보셨어요? 총예산이 2억 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제출받은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 계획안에 보니까, 여기에 있네요. 경기도 시군의회 체육대회 지원금이 있어요. 얼마나 저희가 지출을 하나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경기도 체육대회는 실질적으로 준비는 경기도의장단협의회에서 준비를 하는 거고요. 저희는 저희 의원님들 중 참석하신 분들에 대해서 간식이나 그런 용도로 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수진위원

아,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 지금 2024년도 예산액, 25년도 예산액이 천만 원씩 잡혀 있는데 이 천만 원은 저희 의회가 자체적으로 지출을 한 건가요? 아니면 경기도 시군의회에다 제출을 한 건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주신 자료를 보시면 돼요. 그러시지 그러셨어요. 어쨌든 저는 자료 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내년도 예산은 500만 원을 세워 놓으셨고 지금 2025년도, 24년도에는 천만 원씩 지출했는데, 이거를 아예 경기도 시군의회에다 제출한 금액인지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거기에 가서 소요된 경비인지?

「우리도 하나씩 주지.」하는 위원 있음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저희가 별도로 이 행사 때문에 내는 건 없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선수로도 참여하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는 경비를 쓰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나눠놓은 사항입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이게 1년에 천만 원인데 내년에는 상반기만 예산을 세우셨어요? 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런가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전에는 이게 천만 원으로 했던 게 우리가 이 체육대회에 참석할 때 참석하는 의원님들 피복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에서 그거는 안 맞다라고 해서 올해부터는 피복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 지출을 안 한 것이고 내년에는 당연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계획을 세울 때는 아예 그 비용을 빼고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이번에 저한테 주신 건 25년 예산액이 천만 원으로 잡혀져 있는데 여기에 불용액이 발생했겠네요? 피복비를 지출 안 했으니까.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회운영공통경비 전체에서 이것 때문에 불용액이 생기는 것이고, 이 전체 예산 중에서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는 거면 쓰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예로 우리가 9대에 들어서 특위가 많지 않습니까? 특위 쪽에 우리가 예상했던 급식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갑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줄어든 것을 가지고 그쪽 급식비로, 특위위원님들 급식비로 한다든가 어쨌든 그렇게 유도리있게 조정해서 쓰는 겁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이 예산, 그러니까 피복비를 제외한 예산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참석을 하시고 경기에 나가시는 의원님을 비롯하여 우리 관계인들, 관계되어져 있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위한 어떤 비용이었다고 보면 될까요? 무슨 다과비, 식사비 등 이런 것들이었다고 보면 될까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가서 간식비라든가 그다음에 선수단이 입장할 때 시군별로 퍼포먼스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준비하는 경비로 들어갑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이번에 그렇게 해서 쓰신 실제적인 경비가 얼마예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지금 제 기억으로는 한 360 정도 경비를 지출한 것으로…….

김수진위원

그러면 또 이걸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그 보도에 따르면 가수 섭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경품 추첨도 있었어요. 그럼 우리 고양시의 아까 말씀하신 360만 원에는 경품에 대한 부분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네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주최 측에서 다 준비를 합니다.

김수진위원

그럼 주최 측에서 경품은 다 준비하고 우리는 단지 우리의 다과비나 식사비나 이런 것만 360만 원을 지출하셨다는 거지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당일 날 순수하게 저희가 사용한,

김수진위원

예, 그렇군요. 그러면 고양시의회에서는 경기도 시군구 체육대회를 할 때 아예 그 협의회에, 의장협의회라고 제가 지칭을 해도 될까요? 제가 명칭을 잘 몰라서. 의장협의회에 제출하거나 지출한 그런 예산은 없는 거네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법적으로 돼 있는 연간 연회비 내는 것 외에는 일체 없습니다. (담당공무원, 위원님들께 자료 배부)

김수진위원

그럼 저희가 연회비는 얼마씩 내요? 여기 지금 200만 원……. 그럼 제가 그 예산도 좀 여쭤볼게요. 그 밑에 경기북부 시군 및 대한민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등 정례회 운영비라고 해서 200만 원씩 3회 그래서 600씩 잡혀 있어요. 이게 그 회비예요? 200만 원 곱하기 3, 바로 밑에.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지금 예산과목이,

김수진위원

이것은 그럼 무슨 돈이에요? 정례회 운영비라고 해서 의장협의회에 200 곱하기 3.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그것은 5개 전국특례시의회 협의회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비용이고, 거기는 저희 의장님이 협의회장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행사나 회의 준비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비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저희가 협회비 내는 것은 지금 1,360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연 1,360만 원을 내나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떤 조항에 돼 있기 때문에, 딱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김수진위원

아, 조항에 딱 정해져 있어요? 연회비로 1,360만 원을 내라?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전국시군자치 협의회 부담금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1,360을 나눠서 자체적으로 경기도시군협의회가 다시 나눠 갖고 뭐하고 그런 건 있는데 저희가 어쨌든 총괄적으로 전국시군자치구 협의회 규약에 의해서 저희가 내는 금액은 현재로서는 1,360만 원입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저희가 1,360은 내는 거고 이번에 사용하신 금액은 그렇고.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는지 아시지요? 이번에 좀 논란이 됐잖아요 그러면 또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여쭤보면 좀 그런데, 그럼 저희가 다과를 다 준비하고 그랬으면 거기에 원래 다과하고 뭐하는 데 종합운동장에서 했는데 음주는 안 된다고 되어 있던데, 우리는 음주를 뺐어요? 넣었어요? 제가 이런 걸 여쭤보는 게 죄송스럽긴 해요.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예산이 어찌됐든 간에 고양시민의 예산이 들어간 건 맞잖아요. 그렇지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리고 친목이랑 화합을 도모해야 하는 것도 맞아요. 틀린 그런 행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행사가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이 된 바람에 이번에 전국적으로 매스컴을 타게 되었고 또 그것을 바라보시는 시민들께서는 경기도 시군의회 전체를 바라보시면서 그 안에 들어 있는 우리 고양시의회도 역시 세금으로 술판 벌이고 경품 잔치하는 그런 집단으로 보셨을까 봐 제가 심히 우려되는 바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예산 집행하신 부분을 여쭤보니까 우리 사무국에서 특별히 어떻게 예산을 운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적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만 원씩 매년 예산을 세워서 피복비도 있었고 이번에는 피복비가 안 나가서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사용을 하셨다고 하지만 그 적은 예산도 좀 더 규모 있고 쓸모 있게 시민들이 내시는 세금이니 만큼 바라보시는 눈높이에 맞게 사용을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항을 우리가 지상파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큰 매스컴에서 다뤘기 때문에 시민들은 인지가 다 그렇게 되셔 가지고 “이번에 체육대회에 갔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심지어. 그런데 저는 일이 있어서 참여를 못 했었는데 사실 취지가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못 한 게 다행이다라는 안도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취지의 이런 행사가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지겠습니다마는 고양시만큼은 그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 안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배제하고 또 정말 그 취지에 맞는 행사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도 어쨌든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거고 앞으로 계획을 할 때 취지에 맞게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향후에 이런 예산 집행을 하거나 또는 어떤 행사를 기획함에 있어서 사전에 세부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잘 세우시고 그게 시민의 눈높이에 맞고 또 그 행사를 개최하는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이상입니다.

권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규진위원

우리 의회운영지원팀의 업무분장 안에 의장협의회를 지원하는 업무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경기북부시군의장협의회 회장을 현재 우리 의장님이 맡고 계시나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면 의장협의회에 대한 모든 정례회나 이런 회의 주재는 저희가 하겠네요, 고양시의회가?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회의장 준비라든가 그런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관여를 합니다.

최규진위원

보통 장소는 저희 고양시에서 하나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장소는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회의 주재는 우리가 하더라도?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최규진위원

그러면 그 회의에 대한 안건들은 보통 어떤 것들을 논의해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공통적인 안건은 지금 다양하게 나오는데, 보통 의회의 어떤 개선 사항이나 중앙정부에 요청할 사항이나 그런 것들을 경기북부에 있는 의장님들끼리 사전에 상의를 해보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최규진위원

지금 우리 고양시의회 의장이 협의회장을 맡고 난 이후에 정례회가 총 몇 번 있었습니까?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기본적으로는 격월제로 지금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은 두 달에 한 번씩 지금 격월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면 총 몇 번 정도 되지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1년에 여섯 번이니까,

최규진위원

지금 1년이 훨씬 넘었는데. 지금 운영지원팀에서 의장협의회 정례회 준비를 총괄하잖아요. 그러니까 총 몇 번 정례회의를 했냐고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현재 9회 정도 했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면 매 회 정례회마다 안건별 어떻게 회의가 됐고, 안건마다 어떻게 정리가 됐고 이런 것에 대해 자료가 다 있어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회의록은 작성하고 그다음 회의 때 그 전 회의 때 한 것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예?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속기록을 정리해서 그다음 회의 때 전 회의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해 조율된 것에 대해서 승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매년 의장협의회 정례회를 하는 건수하고 그 회의 안에서 논의되는 안건들하고 그것만 정리해서 제출 좀 해 주세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어쨌든 우리 고양시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주재하고 협의회 회장으로서. 그것은 우리 운영지원팀에서 업무까지 맡아서 하는 일이니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참고적으로 기본적인 회의는 협의회 예산을 갖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없는데, 어쨌든 그게 혹시 있으면 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의정운영공통경비에 정례회 운영비까지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경기북부시군 및 대한민국 특례시의회.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기본 경비는 안 들어가는데 추가적으로 혹시 들어간 게 있으면 그것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리고 홍보팀인데요. 미디어를 통한 적극적인 양방향 소통 홍보 구현이라는 사업 안에 우리가 옥외 전광판을 합정역 전광판으로 선정해서 20초 분량을 약 100회, 4주 동안 송출하게끔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지역 선정, 합정역이라는 지역을 선정한 이유가 뭐예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고양시 내에서는 지금 G버스 TV라든가 엘리베이터미디어 등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고양시 외 지역 중 지금 고양시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그런 추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것을 반영해서 서울시청 앞이나 그런 곳을 검토했었는데 합정역이 서울시청보다는 고양시민들이 더 왕래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합정역에 있는 옥외 전광판을 이용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고양시민분들이 주로 이동하는 동선이 서울 쪽일 거고, 그러면 서울시청이나 합정역이 가장 고양시민이 많이 몰릴 것 같다라는 것에 염두를 두고 거기다가 관외 홍보를 위한 옥외 전광판을 지정했다, 그게 합정역 전광판이다?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저희가 의뢰해서 광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규진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위원

이게 말이 안 맞는 게요, 고양시민이 주로 이동이 많을 것 같은 곳을 찾아서 전광판에 옥외 광고를 하는 건데, 그러면 고양시 관내에 옥외 광고물을 올리면 돼요. 이것을 굳이 서울에 있는 고양시민을 찾아서 거기다가 옥외 광고물을 올릴 게 아니라 우리 고양시 관내에도 옥외 광고판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는지 혹시 알아보신 적 있으세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아니, 서울시 합정역 한복판에 고양시의회 홍보를 한들 그게 홍보가 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서울시민들이 그냥 흘겨 보는 정도가 거의 압도적으로 많을 것 같은데, 아까 우리 담당관님 말씀은 우리 고양시민이 주로 서울시청과 합정역에 이동 동선에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홍보를 한다, 이거는 안 맞다는 거지요. 오히려 고양시 관내 아파트 243개소를 제외한 다른 아파트는 홍보가 안 되고, 관내 운행버스 1,011대를 제외한 다른 버스는 홍보가 안 되니 오히려 고양시의 옥외 광고물에 대한 적절한 장소를 찾아서 거기다가 홍보를 하는 게 훨씬 예산 대비 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생각은 혹시 안 해 보셨는지?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저희가 고양시의회를 홍보하는 것은 고양시 내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우리가 고양시 외에 고양시의회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활동한다는 것들에 대한 것도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그분들이 고양시로 이사라든가 그런 거를 생각할 때 그에 대한 어떤 잠정적인 이미지라든가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딱 서울로 출퇴근하는 고양시민뿐만 아니라 그것하고 연관돼서 우리 고양시의회를 고양시 관외에도 홍보하는 차원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고양시가 행정기관의 연계성으로 봤을 때는 경기도 내 다른 시군에 홍보가 되면 그나마 이해를 하겠어요. 정책 연관성도 경기도하고 고양시가 있는 거지 서울시 합정역 한복판에 고양시의회를 홍보하는 옥외 광고물이 설치가 됐을 때 저는 그게 정책 연계성으로 보나 행정기관의 연계성으로 보나 말이 안 맞다라는 거예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저희가 당초 목적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양시 관외 분들을 대상으로 고양시에 대해 홍보할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재검토하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고양시 내에 옥외 전광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조사해 본 적 있으세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두 군데 정도는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조사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식적으로 제가 조사를 한 게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규진위원

없어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그래서 전광판이 있는 데는 원당역이나 롯데 앞에 있긴 있는데 그게 다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제가 판단을 못 했기 때문에, 그 외에도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숫자를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조사한 적도 없고요.

최규진위원

광고라는 게 담당관님도 잘 아시다시피 홍보하는 거거든요. 우리 고양시의회에서 어떤 위원회가 무슨 일을 했다, 고양시민에게 홍보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시에 있는 옥외 광고판에다가 고양시를 홍보할 것 같으면 고양시 홍보 영상을 틀어버리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요, 이사를 오게끔 만들려면. 거기에는 우리 고양시의회가 나가는 거잖아요. ‘고양시의회가 무슨 일을 했습니다.’ 대 고양시민한테 홍보를 해야지 이거를 왜 서울시에 나가서 그렇게 하냐고요. 저만 이렇게 느끼나요, 혹시?

권선영위원장

생각의 차이인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서울에 광고하는 경우가 있나요? 저는 그것도 궁금했어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다른 지자체도,

김희섭위원

하남시도 해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다른 시군도 그렇게 광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권선영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 저희한테 자료를 좀 주실까요?

최규진위원

다른 시군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성남시가, 성남시도 경기도 소재 안에 있으니까, 성남시가 광화문 한복판에 홍보 영상이 올라간다. 그게 성남시입니까, 성남시의회입니까? 홍보 영상이.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정확하게 현재,

최규진위원

우리가 성격상 의회에 대한 홍보 영상은 우리 고양시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게 제 주장인 거예요. 고양시에 대한 홍보는 대외 홍보로서 어디든 가도 상관없지요. 그런데 의회 홍보인데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의회 홍보예요. 의회 홍보이고 거기에 선출직으로 선정된 우리 의원들을 알리기 위한 홍보 영상이고 우리 의원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알리는 홍보 영상이에요. 제일 잘 알아야 되는 게 우리 고양시민분들이고요. 대외적으로 알려야 되는 고양시에 대한 홍보 영상은 다른 시군에 홍보해도 돼요. 그런데 고양시의회 홍보잖아요. 이게 왜 합정역에 걸려 있어야 되냐고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게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하는 게 제일 우선적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외에도 어떤 고양시의 이미지를, 집행부에서도 서울시청 앞이라든가 서울역 광장이라든가 그런 데 나름대로 하겠지만 우리 의회도 고양시하고 의회가 지방자치로서 같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도 의회의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 그런 것들도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이건 서로 입장 차이니까, 의견 차이고 입장 차이니까 제가 그냥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합정역 전광판에 우리 예산을 들여서 계약을 맺고 우리에 대한 홍보 영상이 송출이 된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 합정역 전광판을 어떠한 구조로 우리가 계약을 맺습니까?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일반적으로 옥외 전광판은 관리하는 업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고를 할 때는 그 광고업체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우리 일정에 맞는 광고를 해 줄 수 있는지 조율을 해서 그렇게 계약을 맺고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지금 합정역 전광판을 우리가 몇 년째 홍보하고 있습니까?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2024년부터 합정역에 하고 있습니다. 23년에는 서울시청 앞에 했고요.

최규진위원

24년부터 합정역에서 하고 있고 23년도에는 서울시청?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최규진위원

제가 전반기에 운영위원회에 있을 때 박현우 의원님께서 서울시청 전광판에 우리 의회 홍보 영상이 틀어지기를 권유하는 발언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서울시청을 하고 합정역을 고민해서 했던 거예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서울시청이나 그런 데 광고가 먼저 다른 데가 선점을 하고 있으면 저희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금 서울시청 앞은 못 하고 그래서 차선책으로 합정역 쪽으로, 광고 효율을 봤을 때 그러면 어디에 했을 때가 좀 더 효과가 있냐, 그런 것을 따졌을 때 서울시청 앞이라든가 거기에 하면 더 좋겠지만 거기는 기존에 계약이라든가 그런 게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차선책으로 저희가 합정역 쪽에, 그쪽이 유동인구도 많고 해서 거기를 선택했습니다.

최규진위원

정리할게요. 아까도 우리가 서로 이해하는 시각 차이의 문제인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면 한정된 예산으로 우리가 효과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겠느냐를 중점으로 두고 본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합정역을 제외하고라도 좋은 곳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찾는 과정을 우리 운영위원회하고 같이 논의를 한번 하는 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 대한 홍보 영상은 대 고양시민에게 알리는 게 훨씬 효과가 클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이거를 대외적으로 타 시군에다가 홍보하는 것은 지자체 홍보의 성격인 거지 의회의 성격은 저는 조금은 홍보의 성격상 맞지 않다. 차라리 타 지자체에다가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 정책 연관성이나 행정 연관성이 있는 경기도 내 다른 시군이 맞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규진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좀 볼게요. 127페이지를 먼저 볼까요? 127페이지에 직원 67번 근무자, 2025년도 현재 9월까지, 1월부터 9월까지, 이분은 의회사무국 직원인데 시간외근무를 전혀 하지 않고 9시 출근해서 6시에 칼퇴근, 9개월 동안, 제가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지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지금 이분은…….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아주 모범적인 공무원의 근무 기준을 지키고 있는 분이라고 제가 파악을 하면 되나요? 시간외근무가 0시간이에요, 9개월 동안.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초과를 어쨌든 본인이 안 찍어서 현재로서는,

최규진위원

안 찍어서 초과근무를,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그러니까 초과근무를 실질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파악이 안 되지만 초과근무를 올려서 결재받지는 않은 직원입니다.

최규진위원

우리가 초과근무수당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그런데 본인이 초과근무를 올려야 되는 거지, 그래서 초과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확인을 해서 그걸 갖고서 근거로 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본인이,

최규진위원

130페이지 의정담당관실 직원 82번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외근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등록을 하지 않고 찍지 않았다, 이렇게 제가 보면 되나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그 82번은 저인데, 의정담당관은 초과근무가 사실상 인정이 안 됩니다.

권선영위원장

과장부터는 안 돼요.

최규진위원

제가 지금 이 질의를 하는 요지는요, 중요한 게 초과근무수당을 찍었느냐 안 찍었느냐, 누가 몇 시간을 했느냐? 이게 0시간이 찍히면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칼퇴근하는, 정말 전형적으로 누가 생각하더라도 공무원의 근무 형태를 갖췄다, 이렇게 볼 것 같은데.

권선영위원장

그런데 시간도 알려주세요. 원래 6시 퇴근 말고, 저희가 초과가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의원님들은 그걸 모르시니까.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초과근무가 1시간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1시간 이후부터만 인정이 됩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6시가 정시 퇴근인데 8시까지 2시간을 근무해야 1시간 연장근무라고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루 최대 4시간까지입니다.

최규진위원

하루 최대 4시간?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최규진위원

그러면 128페이지 한번 펴 보세요. 의정담당관실 직원 12번, 이분은 1월부터 9월까지 총 917시간을 시간외근무로 일을 했어요. 이분은 어떻게 했길래, 0시간 근무한 사람도 있고 917시간 근무한 사람이 있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기본적으로 일반 직원들한테 해당이 되는 거고요. 현업 근무자로 지정이 되면 그분에 대해서는 초과근무한 게 공제되는 것 없이 전체가 다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업 근무자로 지정된 게 의장님 차를 운행하시는 기사분하고 의장님을 수행하시는 분, 기본적으로 그 업무는 지금 현업으로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근무한 시간은 다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 8시간까지 초과근무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직원 12번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초과근무를 엄청 많이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이해는 돼요. 수행하시다 보면 본인 업무 이외에 어쨌든 누군가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서 시간외수당이 이렇게 불어나는 건 알겠는데, 이게 적정하냐고요? 누구는 시간외수당 0시간으로 근무를 하고 누구는 수행한다고 해서 이렇게 917시간의 시간외수당을, 수당이라고 보기보다는 근무 외 시간을 이렇게 917시간 일을 한 거잖아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모든 직원이 공평하게 업무를 나눠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특정인에게 많은 초과근무가 된다는 것은 저희도 문제가 있다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책을 나름대로 고심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마땅한 대책을,

최규진위원

왜 대책이 안 세워져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운전기사 같은 경우 지금 저희가 세 분이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런데 의장님께 한 분을 전속으로 드리지 않고 돌아가면서 하면 이 정도까지 과한 업무부담은 안 줄 것 아니에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그래서 주말에는 돌아가면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일도 늦게까지 수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누적이 돼서 이렇게 시간이 많은 거고요. 어쨌든 주말에는 지금 하고 있는데 평일까지 다 하기에는 우리 직원 수라든가 그런 것을 봤을 때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서, 이게 과로에 준하도록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저희도 인지하고 마땅한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마땅한 대책이 현재로서는,

최규진위원

직원 12번만 놓고 보면 1월부터 9월까지 매달 100시간이거든요. 1월부터 9월까지 매달 100시간 초과근무예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업무 과중을 우리가 부추기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걸 알았으면 진작에 교환 근무를 하든 해서 그분한테 배려를 충분히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간외수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한테 왜 이렇게 업무 부담을 주냐고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의장님을 수행하시면서 업무 강도하고 시간을 구분해서 저희가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간으로 봤을 때는 맞습니다.

최규진위원

보세요.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이 의장을 위한 기구가 아니에요. 아시지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맞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런데 국회의원들을 보면 본인들 비서는 본인이 뽑아서 본인이 별정직으로 써요. 그렇게 하면 전속으로 저는 수행을 쓸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의회는 사무기구예요. 의장만을 위한 전속 기사를 이렇게 배정할 이유가 없다고요. 이렇게 업무를 가중시킬 만큼, 917시간 시간외근무시간을 해야 할만큼 그분한테 업무에 대한 부담을 안겨드릴 이유가 없다고요. 분명히 우리는 운전하실 분들이 TO가 있잖아요. 그분들끼리 교대근무를 하든 뭘 하든 해서 이걸 분산시킬 고민은 해보셔야지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원들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규진위원

더 중요한 것을 말씀드릴까요? 1월부터 9월까지 평균 100시간 이상인데 흔히 말하는 우리가 여름 휴가, 7월, 8월, 보통은 여름 휴가 시즌에는 업무를 웬만하면 배려하고 그 시간에는 회의도 잘 안 잡으려고 하고 휴가도 보내는데 이때가 제일 피크예요. 7월 시간외근무가 110시간, 이거 사람이 버팁니까? 제가 잘못된 지적을 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개선하실 거예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저희가 다시 한번 실무자하고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최규진위원

고민할 사항이 아니라니깐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건 당장 개선이 돼야 된다니깐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지금 운전직이나 그런 특수한 경우에는 일반 직원이 대체를 해 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운전자분들의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해서 최대한의 공약수를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잠깐만 정회 좀 요청합니다.

권선영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님.

최규진위원

최규진입니다. 제가 오전에 이어서 오후도 질의 좀 이어나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회사무국의 시간외근무가 특정인에게 너무 과도하게 쏠려 있다, 이건 어쨌든 업무에 부담을 우리가 주고 있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를 조금 분담해서라도 이걸 좀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어쨌든 917시간이라는 시간외근무가 붙었다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쉽게 와닿지가 않아요. 우리 공무원들 지금 주 40시간 근무하지요? 주 40시간 해봐야 한 달에 160시간인데 거기에 110시간이면 약 60~70% 가까이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근무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업무를 너무 과중시키고 있다, 저는 이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것 같고. 그래서 가능하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업무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유추해 보자면 수행하시는 분이라고 하지만 그분을 교환근무를 하든 순환근무를 하든 해서 이분에 대한 업무는 조금 덜어줄 필요는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거 혹시 개선이 가능하시겠습니까?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최대한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시간외근무 917시간은 객관적으로 남는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만에 하나 이분이 갑자기 쓰러져서 불상사가 생기면 이것은 누가 감당할 건데요? 그것은 충분히 고민해 주셔서 적절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이상입니다.

고덕희위원

추가로 1분만 하겠습니다.

권선영위원장

김민숙 위원님이 오전 내내 기다리셨어요.

고덕희위원

아니, 연결된 거니까 1분만 하면 안 될까요?

권선영위원장

양해해 주시겠어요?

김민숙위원

예.

고덕희위원

왜냐하면 지금 최규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직원 12번을 보면 최대가 110시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분이 110보다 더 근무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110시간이 넘을 수도 있지요, 한 달에? 왜냐하면 수행이기 때문에 지방을 간다거나 그러면 계속 같이 있다가 밤늦게도 모셔다 드리고 이렇게 오다 보면, 여기에 100시간에다가 10시간은 기본적으로 준다니까 그럼 110시간을 최대로 쓰는데 나는 이분이 정상적으로 계산하면 한 달에 150시간, 200시간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때요? (고개를 끄덕이는 공무원 있음) 고개를 끄떡끄떡하시는 거 보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잘 보고 진짜 과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여기에 쓰여 있는 숫자가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덕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선영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저도 방금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우리 최규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형평성 있게 두루두루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이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한쪽으로 편중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해석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를 이어가야 되는데, 일정이 바빠서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갈게요. 일단 하나는, 아까 홍보 마케팅에 대해 합정역에도 옥외 광고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홈페이지 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의원수첩을 한다 뭐한다 해서 이력이나 프로필을 다시 바꿔 가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세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

김민숙위원

아니, 저희 의원수첩을 만든다 어쩐다 하면서 프로필을 가져간 적도 있고 홈페이지에 다시 리뉴얼하려고 프로필을 받아간다든지 의원들의 여러 의견들, 하고 싶은 말들을 조사해서 간 적이 있는데, 기억을 하실까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그전에 있던 건 다 리셋되고 다시 담당관님이 새로 오시면 그때부터 다시 또 새로 하는 겁니까?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김민숙위원

이런 경우는 또 당황스럽네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인수인계를 해 줬는데 제가 잊어버렸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현재로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김민숙위원

그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4년 차입니다. 몇 달 안 남았지요. 제가 처음 22년 7월 1일 날 딱 들어와서 프로필이 쓰인 이후 며칠 전에 최근에 제가 자발적으로 부탁을 해서 바뀌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프로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아까도 홍보 마케팅을 위해서 옥외 광고, 엘리베이터 등 다 광고를 한다. 그런데 오히려 관심이 있어서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의원들에 대한 정보가 제공이 제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들이 매번 바뀌는 걸 올릴 수는 없겠지요. 그러면 분기별이든 1년에 두 번이든 이렇게 딱딱 체계적으로 업로드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하도 안 돼서 제가 4년 차에 처음으로 프로필 변경을 부탁해서 바꿨단 말입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의견 좀 말씀해 주시지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홈페이지에 의원님 프로필 관련해서는 어쨌든 그게 정기적으로 그렇게 못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의원님들도 바쁘셔서 못 챙길 수도 있으실 것 같으니까 저희가 정기적으로 그것을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의원님들이 바빠서 못 챙기거나 그게 아니고요. 말씀대로 저희가 의정활동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곳이잖아요, 많이 홍보도 해 주시고, 우리 의회사무국은. 그러면 정기적으로 우리 정책관도 있으니까 ‘이러이런 시기에 한 번씩 업로드합니다. 변경 사항이나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해 달라.’ 이런 식으로 뭔가 있어야지 ‘의원님들이 바쁘시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지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지금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항이 있을 때마다 업그레이드를 시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기적으로 획일적으로 좀 바꿔 주십사 하는 걸로 제가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를 수시로 업그레이드하는 것하고는 별개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혹시 건너뛸 수 있지 않게, 그래서 주기적으로도 저희가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민숙위원

솔직히 중간중간 업로드해 주신다는 게 동영상 아니면 사진 아닙니까?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리고 사진, 동영상도 동의를 받고 어떤 사진을 올려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것에 대해 서로 간에 아무런 피드백 없이 일방적으로 올리시잖아요. 그건 아시지요? 어떤 부분으로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안 담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번 회기 때 의회운영위원회의 사진이나 내용을 더 담고 싶습니다, 저는 상임위가 건설교통위원회지만. 그런 건 반영이 없고 그냥 알아서 쭉쭉 올리는 형식적인 거라는 겁니다. 홍보가 뻔해서 누가 보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되게 ‘애쓰신다. 애쓰신다’ 저희도 워낙 수고를 많이 하시는 걸 알기에 별로 말씀을 안 드리고 싶다가도 이렇게 지금 막판에 말씀을 드리는 건 다음, 아까 우리 정민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0대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AI, 기술 혁신, 변화하는 우리 의회, 그런데 그 내용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생각하셔야지 겉보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고양시의회는 이걸 합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까? 어떻습니까? 말씀 좀 해 주시지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저희가 홈페이지에 사진을 업로드하는 것은 공식 행사를 위주로 해서 업로드하다 보니까 그렇게 각각 의원님들이 요청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는 것하고 상관없이 다른 의원님들도 행사가 끝나고 나서 관련된 사진을 바로바로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있으시고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바로바로 보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런 것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는 어쨌든 의원님들 개별 프로필 사진은, 지금 갤러리에는 의회 전체적인 행사나 그런 것이 올라가 있고 개별적인 사진은 올리지 않고 있는데요. 그것은 선거법이라든가 그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홍보를, 홈페이지에 올리는 건 상관이 없을 텐데,

김민숙위원

담당관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제 지역에서 제가 활동하는 걸 올려달라는 게 아니고 이런 의회 회기 때 제가 의회운영위에서의 이미지를 올리고 싶다, 이런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공식적인 일 아닙니까? 제 지역에서 제가 김장 담그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그런 것을 저희가 올리고는 있는데 지금 위원님의 니즈 정도까지 가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민숙위원

일방적인 그런 사진을 업로드해서 ‘왜 굳이 이런 게?’라고 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올릴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가끔 저희가 행사를 갑니다. 가면 사진을 항상 찍어주시지요. 그런데 없을 경우가 제법 많아요, 요즘은 특히나. 이유가 뭡니까? 같이 동행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권선영위원장

저도 말씀을 드리면 사진기사님이 왔는데 솔직히 의장님 위주로 찍다 보니까 저도 그걸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의원님들이 그 상황에서 찍어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야.

김민숙위원

아니, 개인 사진을 담당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을 위한 그런 부서입니까? 저희는 평의원이지요. 평의원들이 갔을 때는 동행이 안 됩니다. 이유인 즉, 안 오셔서. 맞습니까? 이게 현실이지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공식적인 행사에 가서 의장님 위주로 찍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해야 될 건 개선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의원님 각자가 행사에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참석하시는 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이 그 사진을 찍을 수는 없습니다.

김민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냥 예를 들게요. 광복절 행사에 이번에 안 오셨어요. 의장님이 안 오시면 동행을 못 합니까? 공식적인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지금 저희 사진기사가 두 명 있는데 교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는데 공식적인 행사에서 의회를 대표해서 가시는 게 의장님이 안 가실 경우에는 부의장님한테 대신해서 대표성을 띠고 어느 행사에 참여하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부의장님도 안 되면 운영위원장님한테,

김민숙위원

담당관님, 그러면 일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을 합니다. 의장님 공식 행사와 또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참석을 못 하신 행사에 저희 의원들이 초청된 행사랑 다 해서 동행이 됐는지 아닌지 여부를 체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밖에는 확인할 여력이 없겠네요. 그렇지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확인이 아니라 저희가 현재 시스템상,

김민숙위원

왜냐하면 제가 겪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의장님이 이러한 일이 있고 우리는 이러하니 그래서 의장님 쪽으로 간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잖아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저희 능력에서 할 수 있는 것하고 하지 못하는 것을 좀,

김민숙위원

저는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법을 위반하면서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 사진기사가 둘이 있고 둘이 교대로 나간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김민숙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의장님이 공식적인 행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장님이 안 오셔서 참석을 못 해서 저희 쪽으로 오지 못 했다,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그러니까 공식적인 행사에서 그런 걸 요청하시면 저희도 하겠는데 사진기사가 사진을 안 찍는다고 해서 사무실에서 지금 일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사진 정리도 하고,

김민숙위원

담당관님, 그러면 의장님이 요청을 했는데 못 갔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일을 빼서라도 가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는 되고 저기서는 적용이 안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뭔가 시스템을 다시 처음부터 엎어야 돼요. 그게 의회운영위원회고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홈페이지에 대한 것도 개개인 의원님에 대해 여러 가지 홍보에 대해서 많은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실적보고 12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도자료와 소식지를 통한 시민 관심 제고입니다. 이것도 저희 의원들이 얼마나 홍보가 됐는지 약간 의구심이 드는 그런 내용인데요. 일단 with 고양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전반기, 후반기 해서 두 번인가요, 홍보되는 게?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순서대로 선거구별로 지금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9대 의원님들께서 2회 정도를 하시냐는 겁니다.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아마 두 번 정도 나가고 있을 겁니다.

김민숙위원

저번에도 지적을 했었지만 그때마다 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편집위원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바뀌다 보니 손해 보시는, 피해를 보시는 의원님들도 계셨고 또 뛰어나신 분이 있어서 혜택을 보시는 분도 계셨고, 사진 촬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기 초반에 했던 분들은 아예 촬영도 없었고 이런 형평성에 대해서 분명히 홍보팀장님께서는 그런 분들한테는 어드밴티지를 줘서 따로 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들으신 적 있습니까?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의정소식지에 의원님들을 소개하는 것에 대해 선관위에 저희가 문의해서 답변을 들은 것은 횟수가 똑같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정소식지에 의원님들이 선거구별로 돌아가면서 똑같이 지금 횟수를 맞추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사진이나 그런 게 한 번 더 나가고 그러기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을 소개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민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하니, 피해를 보셨으니 베네핏이나 뭔가를 해 드리겠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지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의정소식지 안에서는 지금 가능하지 않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든 어떻게든 해소가 됩니까?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위원님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안 하는지는 제가 별도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김민숙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말뿐인 답변이셨나 보네요, 의원들을 달래기 위한. 그것밖에 더 됩니까? 전달은 들으셨어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의정소식지 안에서 안 되는 것을 지금 내가 해드린다고 말씀은 못 드리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방법으로 보상을 해 달라는 것은,

김민숙위원

제가 보상을 해 달라고 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 주신다고 했다고요. 그래서 해소나 해결 방안이 있으시냐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안 되신다고 대답하신 거지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제가 언제 요구를 했습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그래서 아까 제가 안 된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보상을 원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아, 죄송합니다.

김민숙위원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김민숙위원

‘아’ 다르고 ‘어’ 다른 게 아니라 앞뒤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이것은. 조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궁금한 거 하나 여쭙겠습니다. 언론인과의 간담회 56회 개최인데 이건 어떤 겁니까?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이 간담회 자체는 홍보팀장이 주도적으로 해서 언론기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취재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이라든가 그런 걸로 미팅을 갖는 것을 간담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김민숙위원

간담회 56회 개최는 지금 1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현재 올해 9월 말까지는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월 몇 회 정도입니까?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여섯 번 정도.

김민숙위원

그러면 주 1회 이상이네요. 그렇지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이렇게 간담회를 56회나 하면서 TF처럼 꾸준히 하시는 건데, 이렇게 해서 얻은 데이터나 성과는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데이터나 성과가 아니라 언론인분들이 의회 보도자료를 내거나 또 의원님들에 대한 어떤 행사 참여나 그런 것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그것에 대한 질문이고 그것에 대한 부수적인 설명을 요청할 때 그것을 저희가 해당 의원님한테 물어봐서 답변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알고 있는 어떤 행사의 개요라든가 그걸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든가 그런 식의 간담회입니다.

김민숙위원

간담회는 주관이 의회인 거예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이 언론 홍보에 대해서는 의회가 주관이 되는 게 아니라 홍보팀장이 주도적으로 해서 언론기자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간담회라고 하면 어떤 형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만나기만 합니까?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간담회가 특별하게 형식을 갖춰서 회의처럼 하는 간담회가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1 대 1로 만나서 대화식의 간담회도 있을 수 있고,

김민숙위원

그것은 간담회가 아니라 차담회 아닙니까?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그것을 정확하게 간담회, 차담회, 식사 이런 것으로 구분하기 어려워서 그냥 간담회라고 통칭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김민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안 관련 긴급 기자회견 실시, 2025년 이번에 하신 게 몇 회 정도입니까?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

김민숙위원

그냥 ‘실시했다’ 이걸로 내용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의장님 신년 기자 간담회는 한 번 있었고요, 현안 관련 긴급 기자 간담회는 두 번 있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 현안 관련 내용이 뭐냐고 말씀드렸습니다. 제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

김민숙위원

시기가 언제였는지도 알려주십시오. 이런 내용을 여기에 담아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이것은 별도로 서면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이런 식으로 한 줄 쭉 해서 내는 게 무슨 실적보고입니까? 그냥 이런 것을 했다는 쪽지지. 이렇게 주시면 안 돼요. 서면으로 주십시오. 또 여쭙겠습니다. 할 게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실적보고 5페이지를 잠깐만 봐 주세요. 의원 의정역량 강화 및 직원 실무능력 향상, 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저번에 저희가 전체 연수를 가서 교육을 받았던 거지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런데 이게 의무교육이다 보니 참석을 못 하는 분들은 비대면으로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직원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거였고요. “참석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 방법은 비대면 온라인 교육이었습니다. 맞습니까?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작년에 어땠습니까? 저는 올해 이걸 처음 하는 사례라 작년에 어떻게 진행을 하셨어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김민숙위원

지금 말씀드린 의무교육,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의원 전체 연수를 가서 교육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민숙위원

예, 예.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

권선영위원장

작년에는 연수 때 안 하고 따로 4층 영상회의실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기회에 한 건데, 그 설명을 왜 못 하세요? 저희도 다 기억하고 있는데.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작년에는 제가…….

김민숙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교육과 상관없이 그냥 연수를 간 거고 이런 교육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올해 처음 하는 거지요? 왜 이렇게 하신 겁니까?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연수 자체가 교육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다른 교육을,

김민숙위원

담당관님, 연수 가서 교육은 교육인데요. 이것은 꼭 들어야 되는 의무교육이 있었던 거잖아요. 이번 것은 좀 다르잖아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4대 폭력예방 교육을 저희가 해야 되는데요, 이것에 대해 별도로 의원님들이 시간 내기가 어려워서 그러면 의원님들이 제일 많이 참여하시고 시간을 별도로 안 내도 되는 때가 언제인가를 생각해서,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연수 가서도 교육시간이 잡혀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이 4대 폭력예방 교육을 거기서 시키면 괜찮겠다 해서 프로그램 안에 이 교육을 집어넣었던 겁니다.

김민숙위원

의원님 몇 분 참석하셨습니까?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이번 연수에요?

김민숙위원

예. 의무교육 포함된 연수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

권선영위원장

자료 없어요? 의원님들 따로, 직원들 따로 교육을 받았잖아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금년에는 의원님 27명이 가셨습니다.

김민숙위원

27명이 가셨어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김민숙위원

물론 저도 못 갔습니다. 피치 못할 개인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한 것에 대해 못 가신 의원님들은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갑자기 여기다 왜 교육을 붙였을까? 굳이 1박을 안 하고 지방을 안 가도 되는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작년에 교육은 영상회의실에서 했지요. 거기서 했을 때는 교육을 쭉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시간을 못 내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굳이 연수를 가서 1박을 하면서 못 있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빠질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원들하고 의견 조율 없이 ‘이번에 이렇게 추진합니다.’ 하고 말씀이 나오신 거예요. 기억하실까요? 내용이 원래는 분리가 돼 있던 사업인데 여기다 넣은 거예요. 다른 의원들 생각이나 여러 가지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이러면 좋겠다’라는 단순히 그것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여기다 넣어서 교육을 진행하신 거예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의원님들이 법적으로 들어야 되는 교육이 청렴 교육하고 4대 폭력예방 교육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식,

김민숙위원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교육을 들어야 되는 건 알겠는데요, 담당관님.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그리고 장애인식 개선 교육은 저희 4층 영상회의실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의원님들이 공통적인, 그러니까 최대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일정을 찾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의원연수 때가 그래도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을 하시고 그래서 그때를 활용하는 게 의원님들한테 좀 더 유리하실 거라고,

김민숙위원

담당관님, 상식적으로 볼게요. 하루 교육를 받는데, 고양시에 거주하시는 의원님들이 여기서 교육받는 게 쉽겠습니까, 지방을 내려가서 교육받는 게 쉽겠습니까? 거기에 가는 게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교육받는 게 더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됩니까?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연수는 이 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계획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민숙위원

그러면 따로 분리해서 한 번 더 추가해 줄 수 있습니까?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추가를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예산이나 그런 것을 따졌을 때, 그래서 비대면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운영에 대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에 공통으로 하고 부득이하게,

김민숙위원

그러니까 왜 그런 것을 담당관님은, 기존에 하던 것에서 달라진 시스템 아닙니까? 이 의무교육을 넣었단 말입니다. 굳이 1박을 하면서.

권선영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의회 영상회의실에서 했을 때는 몇 명이 교육을 받았어요? 그때 34명이 다 받으셨어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1박 2일로 해서 부담스럽다는 거잖아요.

김민숙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1박을 해서 가는 분들이 더 많이 듣겠습니까, 여기서 듣는 게 많이 듣겠습니까?

권선영위원장

34명이 다 했어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

김민숙위원

아니, 잠시만요. 작년, 재작년 것에 대한 데이터는 아예 자료도 안 가져옵니까? 올해 것도 기억을 못 하시잖아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작년에는 올해보다 적게 참여하신 것은 맞는데, 예,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민숙위원

내년에도 이런 방식으로 하십니까? 이런 시스템으로 가실 거예요? 왜요? 또 의장님께서 어떤 의견을 내시면 거기에 따라서 가셔야 되는 건가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이 교육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계획을 했던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해서 내년 계획에는 그런 것을 반영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참고해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그럴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의원님들의 의견이,

김민숙위원

이렇게 애매한 답변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저희가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면, 저희는 어쨌든 의원님들이 최대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김민숙위원

최대한 많은 시간 할애가 1박입니까, 당일입니까?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교육하고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김민숙위원

의무교육을 못 받게 됐다는 겁니다, 1박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입니까?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그러면 내년에는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해서 못 받으신 분들이 많으면 그것에 대해서 또 한 번 교육을 시키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지금 내년 계획을 갖다가,

김민숙위원

아니, 방금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아니,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지금 이 사항은 제가 의정담당관으로서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하십시오.’라든지 ‘따라 오십시오.’ 이게 아니기 때문에,

김민숙위원

담당관님, 잘못된 것 같아서 행감을 하는 겁니다. 지적을 하는 사항인 겁니다. 담당관님이 화낼 일이 아니에요. 왜 화가 나십니까? 방금 화나셨잖아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화난 게 아니라 지금 제 입장이 이렇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목소리가 높아졌다면 그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의원 전체에 대한 교육은 의회운영위원장님한테도 보고하고 의회운영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려서 다른 의원님들 일정이나 그런 것에 따라 최대한 동시에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을 찾다 보니까 올해는 그렇게 했는데 내년에도 꼭 이렇게 한다 안 한다를 말씀을 못 드린다는 겁니다.

김민숙위원

담당관님, 여기서 모순이 하나 있는데 뭔지 아세요? ‘의원들한테 여쭤보고’, 저희한테 여쭤봐서 의견이 두루두루 다 취합돼서 이게 진행된 사업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 저는 그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교육하고 연수하고,

김민숙위원

도대체 어느 분들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교육하고 연수는 구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민숙위원

그런데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그 연수하고 교육은 별개인데 이것을 같이 해야 되는지 따로따로 하는 게 효율적인 건지,

김민숙위원

그러면 그전에 물어보시지 그러셨어요. 이것을 따로따로 해야 되는지 같이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조차 의견이 없었어요. 일방적인 통보셨다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한다, 올해는 이렇게 한다, 의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저희가 이 연수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님들한테는 다 말씀을 못 드렸지만 의장단 회의라든가 거기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니까 34명의 의원이 계신데 의장단이 몇 명입니까?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의장단이 9명이지만 어쨌든 각 상임위원장님이나 대표를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시는 게 의장단 회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기본적인 것은 현재 결정을 하고 있고 지금 그 시스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김민숙위원

저희들한테 내용 전달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이런 시스템으로 갈 확률이 있는 거지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100% 없다고 말씀을 못 드린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분리를 하긴 하는데 다른 의원님들 다수가 이렇게 합치는 걸 원하신다고 하면 그것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민숙위원

물론 당연히 그렇겠지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민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못 가신 분들은 추가로 다시 수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걸 한번,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거지요.

김민숙위원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은 34명의 전체 의원을 위해서 힘을 써 주는 곳이라고 봅니다. 소수를 위한 그런 사무국으로 가지 마세요. 안타깝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권선영위원장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위원

빠르게 그냥 확인만 좀 할게요. 앞서 존경하는 김민숙 위원님께서 의회홍보팀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의회홍보팀이 다섯 분이신데 어쨌든 우리 의원들이나 또는 의장님이나 부장님이나 어떤 공식적인 행사에 가시면 같이 나오셔 가지고 사진을 찍어주시는 분은 두 분이신가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비디오 한 사람, 사진 한 사람 이렇게…….

김수진위원

제가 여기 의회사무국 조직 현황을 보니까 의회홍보팀이 5명으로 되어 있어요. 맞나요? 의회홍보팀 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26년도 주요업무보고 6페이지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김수진위원

그런데 어쨌든 5명 중에 사진은 두 분이 번갈아가면서 찍으시고 한 분은 영상 촬영을 하시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까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현재 직원은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주말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직원이 맨날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2개, 3개 겹칠 수도 있기 때문에 외주 인력을 써서 합니다.

김수진위원

저희도 외주 인력을 쓸 수 있나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저희 의회에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외주 인력을 쓸 수 있어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김수진위원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모든 행사 시에, 지금 여기가 의회홍보팀이잖아요. 그러면 의장님이 나가시면 당연히 의회를 대표하시는 분이니까 의장님의 사진 촬영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당연한데, 나머지 의원들은 개별 말고 공식적인 행사나 이런 데서 사진 촬영을 하는 것이 업무로 되어 있나요, 아닌가요? 이게 의회홍보팀의 업무인가요, 아닌가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딱히 그렇게 업무분장이 돼 있지는 않지만 필요하실 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거는 조정해서,

김수진위원

저는 이걸 왜 여쭤보냐면 의회 홍보가 물론 의회를 대표하시는 분은 의장님이시긴 해요. 그런데 의원생활을 하다 보니까 서른네 분의 의원님들이 다 본인의 홍보를 위한 부분들이 좀 필요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른네 분의 의원님들을 홍보하는 데 의회홍보팀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쭤보면 우리가 어디 행사를 가거나 또 어떤 일을 했거나 이랬을 때 우리가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홍보도 할 수 있고 시민들에게 알리기도 하고 그럴 텐데, 그런 면에 있어서 다섯 분의 의회홍보팀이 계시고 그분들이 굉장히 많은 업무를 수행하시는 것 같아요. 토요일, 일요일도 안 쉬고 막 나오실 때는 제가 봐도 더운 날이나 비오는 날에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혹시 의회사무국은 인원 증원이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지, 혹시 가능하다면 의회홍보팀을 조금 더 증원할 계획은 없는지 그런 것도 좀 알고 싶고요. 제가 이렇게 비교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집행부에 시장님 홍보팀은 엄청 많잖아요. 아닌가요? 한 분에 대한 부분이, 물론 고양시를 대표하시는 분이긴 하니까 그렇긴 한데, 거기는 몇 분이세요?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냥 답변해 주셔도 돼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

김수진위원

담당관님, 제 생각은 다른 의원님들도 그런 게 조금 미진하다고 생각하고 계실 텐데, 서른네 분의 의원님을 의회홍보팀 다섯 분 중에서도 세 분 정도가 촬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 우리가 기록이나 이런 것은 사진이나 영상인데, 영상까지는 안 가더라도 사진이나 이런 부분들이 서른네 분을 다 보좌하기에는 의회홍보팀의 인원수가 너무 적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 증원을 할 수 있다든가, 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주 업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가능하신지 가능하지 않으신지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먼저 제가 정정해야 할 게, 아까 홍보팀이 5명이 아니라 7명입니다.

김수진위원

아, 7명이에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팀장까지 7명이고요. 팀장 한 명에 직원 셋, 그다음에 사진 둘, 영상 하나, 이렇게 해서 팀으로 따지면 일곱 분이 되는 겁니다.

김수진위원

그런데 여기는 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요업무보고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실질적으로 근무하시는 분은 그렇고, 여기서 영상하고 사진 한 사람은 정규직은 아니고 임기제입니다.

김수진위원

아, 임기제로?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김수진위원

그러면 일곱 분이세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어쨌든 아까 팀이 몇 명이냐고 여쭤봤는데 그것은 일곱 분으로 정정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위원회 단위 행사라든가 의회 전체 행사를 위주로 저희가 촬영을 하는데 서른네 분의 개별 의원님까지 그걸 하기에는,

김수진위원

아니, 저는 개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전체 촬영을 하는 거라든가 공식적인 행사라든가 대다수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셨을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그것은 행사 규모나 그런 것을 봐서 저희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몇 분밖에 참석하지 않으면 혼자 가서도 찍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시민의날처럼 의원님 대부분이 다 참석할 때는 인력을 늘려서 그것은 유도리 있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리고 의회홈페이지 업로드 관련해서, 홈페이지 업로드가 안 돼서 어떤 주민분이 잘못 알고 계신 게 있더라고요, 예전 걸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업로드할 수 있도록, 의원 개인이라도 업로드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고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이것은 제가 행감이니까 짚고 가고 싶어서, 의원들의 등원 급식비, 이것은 국민권익위의 권고 사항으로 안 된다고 하셔서 저희가 중지했잖아요, 등원의원 급식비.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김수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비용은 일단 집행이 안 되고 남아 있을 거고 다음번 예산에서는 줄이시는지 2026년도 예산에는 없네요. 그런데 의정운영공통경비잖아요, 이 안에 들어 있는 게. 그러면 이만큼 부풀려져서 썼던 거를 안 쓰니까, 물론 예전에 의정담당관님께서 안 나가는 비용은 이래저래 해서 이렇게 됩니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급식비가 나가지 않는다면 다른 분야에 전용해서 쓰시나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이것은 의회운영공통경비 안에 있기 때문에, 전용이라고 하면 예산과목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전용은 아니고요. 여기에 열거된 항목이나 또 이 항목 외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있는데 그런 항목으로 여기서 조정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럼 여기서 조정해서 쓰실 계획이신가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지금 일부 쓰고 있는 게, 특별위원회 같은 것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작년에는 250만 원 정도 책정했는데 올해는 500으로 조정해 놨고,

김수진위원

내년에는 800이더라고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그런 것들로 인해 특위가 많아지면 예기치 못한 급식비가 더 나가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서 쓰게 되고,

김수진위원

지금 담당관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연이어서 여쭤볼게요. 이 다음 질의가 그거였거든요. 이 특위 운영비가 지금 계속 증액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특위 운영비가 계속 증액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특별위원회가 예전보다 더 많아지고 예측 불가하게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렇지요? 특위가 작년이나 재작년보다 계속 더 많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특위는 우리가 몇 개나 만들어질지 잘 모르는데, 이 특위들이 계속 무한정으로 늘어나서 많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예산은 무한정으로 계속 늘어나는 건가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의회총액제라고 해서 올해는 6억 3천, 내년에도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6억 3,500이라는 금액이 있고 그 금액에서 나눠서 쓰는 게 의회운영공통경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그다음에 국외연수비,

김수진위원

아니, 그건 알겠어요. 그걸 나누는 건 알겠는데,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그러니까 그 항목끼리는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의회에 총 배정된 6억 3,500만 원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행정적으로 내부적인 것은 차치하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내년에는 단편적인 예로 의정운영공통경비가 많이 남는 것을 국외연수비 쪽으로 단가를 좀 올리자고 해서 내년에는 450으로 해서 지금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김수진위원

바꿔서 쓴다?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조정해서 쓴다?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조정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조정해서 쓴다?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김수진위원

그런데 저는 특별위원회를 왜 여쭤봤냐 하면 특별위원회가 이번에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위원회가 앞으로도 다음 대에는 계속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특별위원회에 예를 들면 최고 상한액을, 우리가 연구단체는 얼마 이렇게 상한액이 있잖아요, 쓸 수 있는 게.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면 모든 특별위원회가 생기는 대로, 굉장히 많이 우후죽순 생기는 대로 그것을 상한액 없이 전부 다 쭉 사용하다 보면 예산을 아무리 당겨다 쓴다고 해도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특별위원회가 많은 그런 시기도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 이번 9대에 들어와서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이 생긴 특별위원회, 앞으로 또 더 많은 특별위원회가 생길 그런 가능성도 배제를 못 하는 상황에서 특별위원회도 어느 정도 최고 맥시멈에 대한 예산을, 연구단체처럼 책정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여쭤본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특위는 구성하는 시기가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1월에 생길 수도 있고 11월 에 생길 수도 있고 10월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딱 어느 맥시멈을 한다고 그러면 처음에 상반기,

김수진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특위 하나당, 연구단체는 우리가 하나당 얼마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처럼, 특위 하나당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사용해서 이 정도까지의 예산은 생각을 하고 할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예산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한 거라고요. 왜냐하면 특위가 만약 30개, 40개로 계속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계속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 이번에도 굉장히 많은 특위가 생겼잖아요. 그리고 시기도 다르고 또 언제 생길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매년 예산을 책정하실 때 이런 것에 대해 어느 정도 한도가 있으면 이번에 이 특별위원회에서 그 한도에 한해서 뭐 집행을 하거나 쓸 때도 그게 맥시멈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이쪽을 좀 빼서 이렇게 쓰고, 이런 식으로 한 특위 내에서도 내용이 좀 정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걸 여쭤본 거예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현재로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속 컨트롤하면서 지출에 대해 모니터링을 했을 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제한하지는 않았고요. 만약 그게 그렇게까지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때는, 어쨌든 급식단가는 5만 원 이하로 정해져 있는데 특위 기간이 한 30일이 될 수도 있고 90일이 될 수도 있고,

김수진위원

계속 연장도 하시니까.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그냥 획일적으로 모든 특위에 얼마, 이렇게 정하는 것보다 일단 어느 정도 한도 내에서는 자유롭게 사용하고 만약 전체적인 예산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그때 특위 위원장님이나 특위 위원님들하고 조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생각보다 특위가 많아질지 적어질지 모르지만 일단은 저희가 예측한 대로 집행을 해 보고 그게 저희 예측을 너무 많이 초과한다든가 그랬을 때는 그때 가서 그것에 대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특별위원회가 계속 예산이 증액되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염두에 두시고 고려를 좀 하시라고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선영위원장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오전에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들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명확하게 있어요. 뭐가 문제냐 하면 어떤 업무를 주고 그 업무를 잘 했느냐 못 했느냐라고 판단하기 이전에 사실상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역할들이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일할 인력이 있으면 그 인력 안에서 우리가 업무를 배분해서 일을 주면 당연히 잘 하겠지요. 그런데 인력도 없는데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끔 일을 하라고 요구하는 건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안 맞는 것 같아요. 아까 홍보팀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촬영하는 팀도 보면 사진 찍으시는 분 두 분, 두 분인데 그마저도 한 분은 또 임기제로 계시는 분이고 촬영하시는 분도 한 분인데 그분도 임기제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여러 의원님들 다 촬영해 주고 싶지만 사실상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라고’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실제로 제가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 좀 안타까운데 이게 구조적으로 집행부에 비하면 의회가 굉장히 초라하다라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외근무도 보니까 의장을 담당하고 있는 수행비서가 917시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시간외근무를 하는 거 보면 제가 이것에 대해 순환해서 그분의 과중한 업무를 좀 배분해라라고 요구하는 게 한편으로는 오히려 더 제가 업무 과중을 다른 쪽에다 드리는 것 같아서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니까 또 그런 것 같더라고요. 현재 운전하시는 분이 네 분인데 의장님을 전담하는 수행비서분 한 분을 빼더라도 세 분, 세 분이면 4개 상임위원회에 한 분씩 배정조차도 안 되는 인력 구조가 지금 됐어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지금 채우지 못하는 현실이고. 지금 같은 홍보팀 안에 촬영팀이라고 그냥 얘기할게요. 촬영팀 안에서도 3명이 있는데 한 명을 제외한 2명은 또 임기제고, 아까 우리 김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증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임기제 공무원을 집행부에 요청해서 한두 명이라도 더 받을 여력이 없습니까?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지금 정원 조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할 수가 없고 집행부하고 총액인건비에 의해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가 지금 총액인건비 풀이 차서 더 이상 안 된다고 얘기를 듣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의회사무국 직원 증원 요청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임기제를 저희가 한다 그래도 어쨌든 예산이나 모든 게 다 같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독단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입니다.

최규진위원

직원을 늘리는 권한은 당연히 우리한테 없겠지요. 없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까 뭐라고 그랬지요? 무슨 총원 안에 인력 구조를,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총액인건비에 의해서,

최규진위원

총액인건비 안에서 인력을 배치할 때는 얼마든지 조직 개편 없이도 우리한테 배려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것은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저희가 계속 중간중간에 실무진끼리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원하는 그런 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떻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노력은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규진위원

그것에 대해 노력해 주시라고 사무국장이나 의정담당관이 있는 자리예요. 왜냐하면 본인 담당관님께서 우리 의회사무국이라는 기구를 총괄해서 사무 업무를 보시는 분이잖아요. 여기서 사람이 한두 명 결원되어 있어서 힘들고 이것에 대해 어떻게든 헤쳐나가야 될 고민을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분이 지금 앉아 계시는 담당관님이신데, 김수진 위원님이나 저나 빨리 임기제라도 투입을 해서 공백을 메꿔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좀 해 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노력을 제가 안 한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임기제라든가 그다음에 저쪽에서 다른 충원을 받고 뭐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가능한 방법을 여러 가지 찾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거를 못 찾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지원을 못 하고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보시다시피 우리 의회의 사무국장도 아직은 없어요. 사무국장도 없고, 어쨌든 그것도 한 명의 소중한 인력인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소중한 인력인데 그것마저도 없고, 지금 이 자리에 열네 분 계시잖아요. 우리 정원이 총 66명?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최규진위원

66명 중에 열네 분이 여기 계시지만 사실상 여기 열네 분이 일을 다 하시는 거 아시지요? 차 떼고 포 떼고 하면 전문위원실 빼고는 이게 인력 전부예요. 그래서 여기다 대고 우리가 진짜 뭘 해놔라, 뭘 해놔라,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긴 한데, 의정담당관님은 어쨌든 의회에 계시는, 의회직은 아니시지만 의회에 계시는 의회기구의 사무 관장을 하시는 분으로서 책임지고 임기제든 뭐든 해서 효율성 있게 업무 운영을 하셔야 돼요. 그 요구를 좀 드리고 싶어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지금 시장님만 하더라도 운전해 주시는 분이 교대로 2명, 그러니까 전담은 한 명이더라도 그 한 명을 서포트하는 직원이 한 명 더 있다고 제가 방금, 그러니까 주말을 포함한 월요일까지 이틀, 그 정도로 집행부는 좀 여력이 있어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촬영기사들은 몇 명이에요? 시장을 전담해서 촬영하는 사람, 사진만.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셋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3명?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최규진위원

그러니까요. 우리는 단 한 명 있는 것, 아니 두 명 있는데 한 분은 의장님을 하고 있고, 거기는 3명이 여유롭게 시장 한 분만 찍으면 되는데 우리는 34명을 찍으라고 하니,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의 요구는 우리도 상임위별로 하는 공식 행사에서는 사진 찍힐 권리가 있다, 우리도 똑같은 의원인데 당연히 요구하실 수 있지요. 그러면 ‘우리 인원이 없어서 안 돼요.’라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촬영하는 팀에다가 임기제를 한 명 더 붙여주든 해서 그 요구를 맞춰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노력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리고 아까 의장단 회의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 또한 의장단 회의에 대표의원으로서 참여는 하지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무슨 의결기구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흔히 말하는 ‘장’ 붙어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냥 논의하는 자리예요, 사실상.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무슨 논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게 최종 의사결정으로 뭐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굉장히 위험한 것 같고, 어쨌든 우리는 운영위원회라는 논의 기구가 있고, 사무국에 대한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 기구가 운영위원회고. 그래서 저는 의장님께도 한번 건의드리겠지만 의장단 회의를 해서 뭔가를 결정짓고 운영위원회를 뛰어넘는 행정을 하는 것에 대해 저는 조금은 위험하게 봐요. 그래서 만약에 무슨 안건을 가지고 논의를 한다라고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한 분씩 오신 분들이 여기 다 계시거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먼저 논의를 하고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 것을 가지고 혹시라도 다른 상임위원회의 일정상 도움이 필요하거나 협의가 필요할 때 의장단 회의에서 한 번 더 조율을 거치는 방법으로 가야지, 운영위원회를 뛰어넘어서 ‘의장단 회의에서 다 결정됐으니까 그냥 운영위 패싱하고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이것은 여기 계신 운영위원님들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권선영위원장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오늘 홍보를 많이 얘기하시는데 우리 아파트에 홍보하는 것이 243개소에 홍보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이 나눠져 있나요? 그냥 어디다가 위탁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저희가 어느 정도 지역을 나누기는 하는데요. 이 서비스를 하는 업체가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단지를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계약을 맺고 서비스하는 업체가 고양시 관내를 제일 많이 커버하고 있는 업체하고 지금 계약을 맺어서 거기를 통해서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희섭위원

우리가 일산동구, 서구, 덕양구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덕양구에 몇 개, 동구에 몇 개, 서구에 몇 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것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면 그거 좀 주세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50회로 되어 있어요. 내년에도 똑같아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올해하고 거의 대동소이할 것 같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전반기에 한 25회 정도 하겠네요. 그렇지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비스 업체가 나가는 게 이쪽 아파트만 따로 나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면 동시에 나가는 식이 돼서, 현재 비용으로서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계약 기본단위가 업체에서 요구하는 단위는 3개월 단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3개월씩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업체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망의 단지를 하더라도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날짜나 그런 것들이 잘려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송출시간도 30초로 하는 것을 더 길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더 자세히 하려면 더 길게 해야 되는데 더 길게 하게 되면 횟수가 줄어들거나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적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저는 적절한 거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적절하게 하시는 거고, 왜냐하면 일산동·서구에 다들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지역구에 골고루 가는지,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민숙 위원님은 자기 지역구에서 봤다지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어느 지역에 골고루 가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게 아파트도 화면이 설치돼 있는 곳에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적절하게 배분이 되고 있는지를 제가 확인하려고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내년에도 올해 나간 자료 그대로 나가실 건지, 왜냐하면 올해 것이 그대로 나간다고 하면 위원장님들 얼굴만 나가는 사항이니까 그걸 수정할 건지 지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홍보 영상은 해마다 수정을 해서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만드는 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시로 바꿀 수는 없고,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홍보 영상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개인적인 얼굴을 송출하는 것보다는 저희 전체 얼굴이 들어가거나 상임위 얼굴이 들어가는 그런 얼굴이 나와야지 그래도 한 번씩 저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서비스가 나가는 중간에 영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다음에 다시 서비스가 나갈 때는 우리가 그때는 수정을 해서 나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30초 스팟 광고를 만드는 게 어쨌든 쉽지는 않지만,

김희섭위원

그러면 내년 전반기에도 그대로 나가신다는 거네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전반기 서비스할 때 이 영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지요.

김희섭위원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게 다음에 나갈 때는 그걸 참고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유튜브 채널, 지금 2025년 10월까지 해서 2,400여 건 조회수가 나왔어요.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2,400건이 나왔는지?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유튜브 채널에 자동으로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김희섭위원

이게 1년이에요, 아니면……. 그리고 또 우리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얼마큼 됐는지?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이것은 10월까지 누적입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제가 금방 확인했는데 하루에 한 70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쭉 보면 우리가 의회 열린 것만 나오다 보니까 별로 볼 사람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런 홍보를 좀 해 주셔야 돼. 그러니까 의회에서 회의하는 사진만 쭉 올라오다 보면, 제가 볼 때 우리끼리만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좀 더 다양하게 영상을 올려주시면 유튜브가 활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유튜브도 하지만 인스타도 마찬가지고 홍보할 게 참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직원들이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 그런 영상을 하시면 고양시의회 SNS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의정 브이로그라든가 그렇게 스토리텔링이 있는 쪽으로도 할 수 있게끔 그쪽으로도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다른 시보다도 앞서 가신다고 지금 AI라든지 장비들도 쓰시는데 그런 면에서도 처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여튼 내년에는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선영위원장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위원

정민경입니다. 정치인은 사실 본인을 브랜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지속적으로 홍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진촬영이라든지 영상의 원본이 굉장히 중요해요. 즉 다시 말하면 소스를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본인을 잘 알릴 수 있는 효과가 증가하기 때문에 사실은 의원들이 그 부분을 많이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시장도 1명이지만 세 분이 지금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회는 34명인데 지금 정식은 한 분이신 거잖아요, 사진 한 분. 그렇지요? 그리고 임기제 두 분, 사진 1명, 영상 한 명이 있는 것인데. 저는 앞서서 존경하는 최규진 위원님이나 김수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인력 충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인력 충원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은 지금 시대가 변화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변화하는 상황에서 의회사무국도 역시 이 시대에 발맞춰서 팀 구성이라든지 인원 배분이라든지 이러한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분명히 저희 의회사무국 안에서도 모든 분들이 굉장히 다 열심히 업무를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분명히 업무의 강도가 조금 떨어지는 부서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부서는 인력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제적으로, 저희가 마침 행감 때가 돼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었으니 저는 의정담당관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고민하시고 인력 재배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하실까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지금 저희가 영상 송출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홍보팀에는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진도 사실 저희 상임위가 열릴 때 상임위 초반에만 찍고 다른 상임위에 가서 또 찍어야 되니까 교차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촬영이 되지만 어떤 분들은 촬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 최소한 상임위가 열리는, 특히 행감 시즌에는 최소한 각 상임위에 한 분씩은 사진을 찍어주시는 분이 있으면 의원님들이 굉장히 만족해하시겠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사진 그리고 영상에 있어서는 저는 확실히 우리가 지금 변화하는 이 시점에서 인력 확충이 명확하게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이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고민하겠다라고만 하면 분명히 또 내년에도 고민하겠다라고 답변하실 거거든요. 가능하실까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즉답을 드리기 너무 어려운 질의라서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인원 확충이 제 의지만 갖고 어떻게 다 할 수가 없고, 80~90%가 제 의지에 따라서 된다고 하면 할 텐데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걸 확정적으로 지금 저한테 답변을 요청하시는데 난감하다고 표현을 해드려야 되나? 인원 확충이 단순하지가 않기 때문에 노력을 하긴 하는데 이걸 갖고서 확정적으로 ‘인원을 늘리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러면 어딘가는 인원을 빼야 되는 거거든요, 현재로서는. 의회의 정원을 66명에서 더 늘려주지 않는 이상 그러면 누군가를 빼서 집어넣어야 되는 건데, 그럼 누구를 빼서 누구를 집어넣을 거냐? 그럼 그 직원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확답을 요구하시면 답변드리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정민경위원

저희가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과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실 팀의 구성, 그리고 팀별 인원 현황 여기에도 많은 의문점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해서 각 팀별로 명확한 사무분장과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각각 담당하는 업무들이 명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인력 재배치와 팀 조정이 필요하다면 팀 조정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그게 필요하면 그것은 당연히 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우선은 저희가 위원님들이 계속 요청한 사진, 영상, 이쪽에 인원을 충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이상입니다.

권선영위원장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위원

신인선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말을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해 주셨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제가 밤에 의회에 늦게까지 남아 있는 편인데, 화장실 옆에 홍보실이 있잖아요. 밤에 늘 있어요. 볼 때마다 안쓰럽고 여름이면 여름, 겨울이면 겨울, 이렇게 사진 찍으러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저러다가 지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장님하고 우리 운영위원회하고 또 우리 의회사무국하고 다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이제는 글보다는 영상, 글보다는 사진, 또 AI를 활용한 그런 보좌관 제도들도 저희가 도입을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 어떤 회의를 한번, TF팀을 만들어서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청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사실은 운영위원이 아니었을 때는 ‘도대체 운영위원회에서 뭘 하는 거지?’ 너무 궁금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날아오는 문자 안에 있는 내용들만 봐서는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설명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상임위에 한 명씩 다 있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또 의장단에 들어가 계시고, 그러니까 지금 원내대표단 회의가 있고 의장단 회의가 있고 우리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고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소통이 부재가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운영위원인데도 오늘 와서 알게 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제 상임위에 가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얘기를 해 주기 위해서라도 우리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나면 하나의 정리된 일지 같은 게 하나씩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힘듭니까? 회의록 말고.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그런 일지를 따로 만드는 것은 운영위원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열렸을 때 ‘이런 게 있었어’ 하고 단톡방에 올리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 의장단 회의가 있었다는 것은 거기에 보면 있어요. 그런데 며칟날 있었다는 것만 있지 어떤 내용이 있었다는 건 전혀 모르니까, 모르게 해야 되는 회의 같은 것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알고 공유했을 때 조금 더 시너지가 나는 것들이 있으니 그런 것들은 오픈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총량제에 묶여서 우리가 의회 직원들을 더 뽑을 수 없는 사항이 있을 때는 예산을 어떤 예산이라도 좀 몰아서 우리 의원들이 원하는 쪽으로, 아까 홍보나 이쪽으로 임시직들을 좀 더 쓰게 되면 그분들의 일도 줄면서 우리들이 원하는 일이 더 많아지니까, 의원들이 또 그런 것을 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전달이 되면 의원들도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의논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권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의회사무국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자세히 검토하고 보완하여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9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미리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따라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11월 21일 금요일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정리해서 11월 28일 금요일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