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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상준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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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준 위원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교육에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 실적보고 63페이지이고 일반자료 537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교육을 위해서 3개의 과정을 1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자료 537페이지를 보면 마을리더 교육으로 이인숙 등 7명이 강사로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일단 이 마을리더 교육의 대상자는 누구이며 강사현황을 제가 먼저 자료로 받고 싶어요. 과장님이 마을리더 교육 대상자가 누구이며 또 퍼실리테이터 양성 교육과정을 통해서 양성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활용되고 있는지 그것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강사들 약력이랑 이분들이 했던 내용 있잖아요.

그거는 혹시 자료집 있으면,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교육은 몇 회를 한 건가요? 그러면 퍼실리테이터 양성이라고 분야별 활동가 및 공무원 160명 교육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교육은 어떤 내용인가요?

마을리더 교육은 강사가 이렇게 있어서 제가 알겠는데 퍼실리테이터 양성교육은 누가 강의를 하는 건가요? 예,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교육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가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점검을 해 주셔서 교육의 효과라든지 앞으로 효과가 크면 교육을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될 것이고 보완할 점이 있으면 어떤 점이 있는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피드백이 필요할 것 같아서 앞으로는 차후의 결과까지, 그럼 자치공동체 지원센터가 개소되면 이 교육도 다 여기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청에서 하는 건가요?

박상준입니다. 일반자료 549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고문변호사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고문 건수나 고문료가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아니면 고문료는 일괄적으로 정해놓고 지급하는 겁니까? 2015년에 보니까 한기찬 법률사무소는 신병 치료 중이어서 고문 건수가 1건도 없는데 그럼 고문료가 하나도 지급이 안 됐겠네요?

비고 사항으로 신병 치료 중이기 때문에 고문 건수가 하나도 없어도 이것은 그냥 원래 지급하게 돼 있는 건가요? 일단은 말씀대로 기존에 이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갑자기 소급해서 지급 안 하기도 곤란한 것 같기는 한데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규정이라든지 다시 정립을, 확립을 해서 한 달에 몇 건 이상이 안 되면 고문료가 안 나간다는 등, 이런 부수적인 조치가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법률사무소가 2014년도에도 7건밖에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2014년도, 2015년도 총 법률자문 건수가 2년 동안 7건인데 고문료만 보면 540만 원, 법률시장에서 크다면 크다고 할 수 있고 작다면 작은 금액이긴 한데 2년 동안 7건 하면서 540만 원의 고문료를 받는 것은 제가 보는 상식에서는 안 맞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분이 해촉이 되면 새로 고문변호사를 다시 공고를 통해서 하나요, 아니면 적정하게 정해서 뽑으시나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고문변호사 위촉할 때는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곳으로 해서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감사장에서 과장님 답변을 보면서 느낀 점인데 회계과장도 오래 하셨고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법무과장으로 오셨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윤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설기 관련해서 회사라든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업부서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더 자세히 알겁니다.

그런데 이윤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계약과정의 형식적인 절차상의 문제를 짚어달라고 하신 것이었거든요. 누가 봐도 그것은 전체적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은 실무부서에서 했고 사업부서에서 알고 있어서 잘 모르겠다, 그리고 자리에 없었다, 현직에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답을 하셨어요. 근데 고양시 전체 예산과 법무를 담당하는 총괄부서인 과장님이 이렇게 사업에 대해서 실무부서에서 올라오는 대로 한다는 식으로 답변을 한다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됐고 예산편성하실 때는 예산을 실무부서에서 올린대로 다 하지는 않잖아요.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잖아요. 그럴 때는 또 사업에 깊숙이 관여를 하시면서 위원님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답변을 하는 게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회계과장님도 오래 하셨으니까 계약에 대해서는 고양시에서는 전문가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입장을 명확하게 해서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서 시정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조사할 부분이 있으면 다시 조사하겠다고 해 주셔야지 실무부서에서 올리는 대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박상준입니다. 이윤승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는데요, 일반자료 926페이지에 CCTV 유지보수 계약과 관련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2015년에 방범용 및 차량번호인식, 둘 다 유지보수 용역을 맡은 회사가 정량이나 정성에서 떨어지는데 가격경쟁 면에서 우수해서 채택이 됐다고 하셨거든요.

맞나요? 그럼 이 업체 말고 다른 업체가 협상에 들어온 업체가 있나요? 그럼 그 평가표를 제출해 주시고 그 평가표를 보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