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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권순영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4-11-29

권순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동길 교육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권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수감준비를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여 주신 박동길 교육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97회 임시회에서 기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교육문화국의 평생교육과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한 고양시체육·생활체육회 유재복 사무국장에 대한 의견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교육문화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박동길 교육문화국장님과 노승열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체육진흥과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울러 체육진흥과의 고양시체육·생활체육회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한 유재복 사무국장으로부터 의견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 등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교육문화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과별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박동길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교육문화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로 평생교육과부터 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님과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이외에는 과별 순서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평생교육과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평생교육과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를 위해서 애써주신 박동길 교육문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 고양시가 스포츠산업 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국장님,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평생교육과 소관 위원회로 2개의 위원회가 있지요? 홈페이지에 2개 위원회와 관련된 자료가 업데이트 되어 있나요? 일주일 전에 하셨는데 교육발전심의위원회는 제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평생교육협의회는 누가 관리를 하시지요? 이 업데이트 제대로 하셨나요? 지금 일부는 업데이트가 됐는데 일부 안 된 부분이 몇 분 계세요, 제가 좀 전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제가 이 부분을 수없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하면서, 행감 전에 5분 발언을 했기 때문에 행감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미리 알아서 다 정리를 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제가 발언을 했던 것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데이트가 아직도 안 되어 있는 다른 위원회들이 또 있고, 지금 평생교육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2014년 2월 5일에 위촉기간이 끝난 분이 그대로 계시고 또 2015년 8월 22일자, 2014년 2월 5일자, 이렇게 3명 정도가 임기 끝난 분들이 그대로 올라와 있거든요. 관리를 제대로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자료 953쪽입니다. 평생학습 관련해서 고양형 시민참여 자치대학이 있고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사업 3건이 있는데 2건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고양형 시민참여 자치대학 같은 경우에는 몇 년째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인가요?

그러면 최근 3년간 이것과 관련한 예산 변동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해마다 이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나 또 만족도 조사 같은 것이 이루어지고 있겠네요? 그러면 2014년도 작년 것, 올해는 아직 종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가 안 나왔을 것이고 작년도 성과평가하고 만족도 조사 그리고 정산보고서, 지금 답변하실 것 없고 서면으로 예산심사를 할 때 또 참고자료로 활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있는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사업도 마찬가지로 만족도 조사 한 내용과 성과평가, 정산보고서, 지난해 것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지요? 다음은 954쪽입니다.

성인장애인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연간 7,9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요? 과목별로 신청자는 많은데 수강인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수강을 하지 못 하는 경우가 혹시 있나요? 수강신청 하는 경우에는 다 수강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거기 박스 밑에 보면 바리스타자격증 9명이 유럽바리스타자격증을 취득했고 어린이책 스토리텔러 자격증 취득하신 분도 9명이 계시거든요? 자격증 취득하고 나서 이분들이 취업과 연계되는 경우가 있나요? 그러면 이 성인장애인 평생학습 과정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과 연계하고 또 그게 유지가 되고 있는 케이스가 연간 몇 케이스 정도 되는지 그런 자료는 있나요?

아무래도 자격증을 따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장애 정도가 조금 경미한 그런 경우가 많겠지요? 그러면 자격증 취득하기까지도 굉장히 이분들이 어렵게 취득을 하셨을 텐데 자격증을 취득한 것이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는 고민을 해 주시고 또 이분들을 계속해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원당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해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장애인연합회, 이런 곳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생교육과에서 직접은 아니더라도 각각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들이 사후관리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장애인 평생학습을 통해서 취업도 하고 자립기반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고, 955쪽에 찾아가는 평생학습 온누리강좌 같은 경우에도 원하는 장소, 시간에 해당강사를 파견해서 교육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을 시행하신 지가 얼마나 됐지요? 그러면 여러 개의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가 끝나면 해당 강좌별로 설문조사를 따로 따로 다 하고 있나요?

그러면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반영하나요? 여기를 보면 교육대상 시민 450여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연간 인원이지요? 여기 운영현황에 보면 사회적배려대상자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장애인들을 우선 반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과 어르신들 우선 반영한 %가 24%,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특히 장애인과 어르신에 대해서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고 또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널리 홍보하셔서 실제로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원어민영어교실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제안사항도 말씀을 하셨는데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동 주민센터 28개 동에서 하고 있는데 주민센터마다 1인당 월 수강료를 다르게 받고 있나요? 그런데 이 수강료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있었고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이 여러 분이 계셨었는데 내용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그러면 이 수강료가 조현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예산을 전액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한테 수익자부담으로 수강료를 받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수강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그 법적인 근거가 없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수강료가 사실은 동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문화강좌가 있지만 원어민영어교실의 수강료가 수입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강료 수입을 지출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도 여러 동에서 시끄러운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예 안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의 문제도 조금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또 그렇게 제안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어민영어교실 같은 경우에는 수강생 가운데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배려자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그러면 연간 총 2,52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10%는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네요, 장애인과 사회적배려자 비율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어민영어교실은 현재 어떤 업체가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이 지표가 객관적인 지표, 주관적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표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찰가격을 낮게 써도 경영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나 이런 것의 점수 차가 너무 크게 매겨져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아무리 해도 극복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은 지역에도 업체들이 있는데 지역업체나 이런 것들이 경쟁에서 많이 불리한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입찰을 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 지표를 만들 때 조금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통자료 486에서 487쪽 같은 경우에 지금 보조금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현황이 있지요? 보조금 사업에 대한 심의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사업비 지원 전에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심의가 빠져있는 것들은 왜 빠져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지요.

그 업체가 아니면 사업을 할 수 없다라는 것도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 아닌가요? 아니, 그런데 동일한, 유사한 사업들을 다른 단체들이 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 단체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단체밖에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지요.

그 부분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상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말씀을 하시니까 간단히 추가말씀을 드리면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1월 24일에 진행이 됐어요. 그렇지요, 아시지요? 근데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공모절차를 거치지도 않았고 보조금심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을 하면서 정확하게 원칙을 지켜서 보조금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무리하게 집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제출하신 일반자료 961쪽을 보면 보조금 사업 결과보고서의 사업성과를 보시면 ‘꽃박람회가 고양시를 연상시키듯 로봇대회가 고양시 브랜드를 강화했다.’사업성과가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961쪽입니다.

보조금 사업 결과보고서 밑에서 두 번째 칸 사업성과를 보시면‘꽃박람회가 고양시를 연상시키듯 로봇대회가 고양시 브랜드를 강화했다.’혹시 이 대회를 현장에 가서 보신 분 계세요? (직원 4명 거수) 저도 현장을 봤거든요. 그런데 고양시에 대해서 고양시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되고 얼마나 고양시 이미지를 제고했는지 사실 전혀 그런 부분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집행을 하면서“두 번 다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올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아까 질의를 했을 때 상황에 따라서 향후 보조금신청사업은 검토·적용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 답변도 그런 식으로 하셨는데 이 부분은 유사한 사업이, 또 우리 고양시에 있는 킨텍스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한다? 우리 고양시 단체가 아닌 것 아시지요?

서울시에서 등록돼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에 우리 고양시민의 세금이 다시는 투입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업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원하시면 안 되지요. 한번 실수는 그래도 넘어가주지만 두 번, 세 번 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상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진로 및 진학설명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3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었던 대학입시설명회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만들 때 입시설명회는 왜 빠져 있지요? 입시설명회와 관련된 자료가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민간행사사업보조금 여기에 그 자료가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닌가요? 자료 제출하는 시기를 11월 6일까지 요구를 했는데 제가 받기는 11월 11일 이후에 받았어요.

그러면 11월 6일에 제출할 때까지 포함되는 내용들은 여기에 다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무튼 빠진 것은 그렇고 그러면 그 2건에 대해서는 보조금심의가 이루어졌나요? 보조금심의 여부가 확인 안 됩니까?

심의가 이루어졌어요? 보조금심의 여부를 누가 결정하지요? 과에서 제안을 하나요, 아니면 예산법무과에서 결정을 하나요?

그러면 과에서 올릴 때 이미 그 두 사업에 대해서는 그 단체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외를 시킨 것 아니에요? 그 단체가 아니면 입시설명회가 안 이루어집니까? 그런 식으로 다 예외규정을 적용하면 법은 왜 만들고 조례는 왜 만듭니까?

그렇게 저렇게 다 빠져나가고 지방보조금이 연간 380억 투입이 되고 있는데 과에서 올리면서 보조금심의를 다 제외시키는 것으로 빼버리고, 그렇게 하면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을 이유도 없고 조례가 있을 이유도 없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차후에는 진로 및 진학설명회가 됐든 대학입시설명회가 됐든 우리 고양교육지원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또 전문 강사들을 섭외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정보도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을 것이고 전문적인 교육기관에서 또 전문적인 강사를 영입을 해서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차라리 더 학부모들이 봤을 때 신뢰도도 더 높아지는 것이고 또 더 전문적인 컨설팅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만족도도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인문학 강의에 대해서 박상준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어요. 인문학 강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인문학 강의 프로그램 있었습니다.

예산심사 할 때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실 때 인문학 강의가 있었고 또 그 강사한테 지급되는 강사비가 책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면서 입시설명회에 짧은 시간을 투자해서 하는데 왜 인문학 강의까지 들어가야 되는지, 그것도 비싼 강의료를 주면서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예산심사를 할 때 저희들한테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사업계획서가 다시 들어갔나요? 그 사업은 언제 종료가 됐지요? 정산보고를 언제 받으시지요?

그러면 정산보고서를 받는 대로 10부 준비하셔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예산심사 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행사가 끝나는 대로 정산서를 받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자료 489쪽입니다.

각종 연구용역사업 현황을 보시면 고양시 평생학습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이 있는데 시 재정여건상 미추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수의계약을 하고 취소한 것인가요, 아니면 계약 자체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던 건가요? 어떻게 된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자율형 공립고를 자립형 사립고라고 발언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주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의 평생교육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행정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6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체육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 혹시 체육회 사무국장님 답변을 직접 들으셔야 되는 사항이면 체육회 사무국장을 발언대에 나오시게 해서 질의를 하셔도 됩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8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께서 우리 고양시가 스포츠산업 대상 수상에 걸맞은 체육행정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고양시 체육회 예산이 얼마이지요?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37억 1,600만 원이면 전년도하고 비교를 하면 증감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전년도 대비 증감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내년도 예산 요구액이 얼마인지, 예산 요구액 총액이 얼마인지 그것까지 같이, 자료를 지금 바로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주시고 아니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이 교육문화국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그러면 국장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다 읽어보셨으면 지난해 어떤 부분이 중점적으로 많이 지적을 받았는지 또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지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았던 내용들, 문제제기가 되었던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개선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조금 집행이 많이 투명해졌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국장님, 가맹단체도 물론 투명하게 보조금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체육회에 통으로 투입되는 예산이 40억 가까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체육회가 잘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

그리고 최근 5년간 체육회에 대한 감사 현황을 보면 2010년 11월에 고양시 보조금 현장감사 실시계획에 의해서 체육진흥과에서 자체감사를 한 건수가 1건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해 그 부분을 지적을 했었고 그 지적에 대해서 답변하시기를 내년도부터는 별도로 계획수립하고 지도감독 일정을 잡아서 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당시 김치영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올해 체육회에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 감사가 이루어진 게 있나요?

과장님, 그러면 월별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감사가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체육회와 관련해서는 사무국장께 직접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자료 508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있고 그 옆에 민간행사사업보조금 찾으셨나요?

연간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몇 건이지요? 14건 있었고 민간행사사업보조는 몇 건이지요? 그 다음 장 510쪽 넘어가시면, 그러면 14건하고 32건,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심의절차가 별도로 필요 없는 건가요?

작년에 「지방재정법」이 바뀌었고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작년 연말에 심사를 해서 올 1월부터 공포가 됐습니다. 그 조례에 의하면 보조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는 공모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과장님, 어떤 근거로 심의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과장님,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제4항에 보시면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 보조금 지원하는 모든 사업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조금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 예산편성하기 전에도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근데 내년도 사업이 아니라 올해년도에 보조금 지원받는 사업에 대해서도 보조금지원심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고양시보조금심의위원회가 2월에 구성이 되어서 현재까지 8차, 9차 정도 진행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자료제출하실 때 이 박스 마지막 칸에 심의일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심의일자가 하나도 안 적혀 있어서, 그러면 체육진흥과의 경상보조사업, 행사사업보조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가 별도로 필요 없는 건지, 필요가 없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올 초에 구성이 됐고 이미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수차례 심사를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편성이 된 예산이라 하더라도 올해 사업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보조금심의절차를 거쳐야 하는 게 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기본적인 것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단 「지방재정법」,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다시 한번 철저히 확인하셔서 보조금심의가 필요한지 여부 확인하시고 예산법무과에서 사업비 지원받기 전에 심사를 거쳐야 되는지, 아닌지, 또 심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보조금심의 미적용대상이라면 법적인 근거가 뭔지, 그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앞으로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고양시체육회와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복 생활체육회 사무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존경하는 박상준 위원님께서 신규채용에 대해 요구하신 경력증명서자료 지금 바로 제출가능하신가요? 국장님, 채용할 때 경력증명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나요?

규정에 나와 있는데 왜 규정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채용을 하십니까? 그럼 지금 경력증명서 떼러 가셨나요? 직원채용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규정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체육회에서 만든 통합직무규정 얇은 책자 있지요? 혹시 그것 지금 가지고 계세요?

저한테 한 부만 주시겠어요? (통합직무규정 가져다 줌) 그러면 신규채용직원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심의를 하셨나요? 그것은 자료 바로 해서 주시고 경력증명서는 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4조 구비서류에 나와 있는 모든 서류가 다 제출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원칙적으로. 그러면 신규채용직원은 경력증명서만 빠졌나요? 그럼 경력증명서를 포함해서 구비서류 전체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운영위원회가 몇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8명? 그럼 운영위원회 회의할 때 과반수 이상이면 5명만 참석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직접 참석하시는 분도 계시고 위임을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위임하시는 경우에 위임장 다 첨부가 되나요? 작성이 되나요?

그럼 운영위원회 회의가 인사위원회도 겸해서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게 중요한 사항이고 어떤 게 중요하지 않은 사항인지, 기본적으로 이사회나 총회나 이런 회의가 이루어질 때는 참석을 못 하게 되면 반드시 위임장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임장 받은 회의가 어떤 회의가 있었나요? 그러면 2015년 3월 16일에 운영위원회 하신 것 있거든요.

이때는 위임장을 받으셨나요? 혹시 아는 분 뒤에 안 계세요? (……) 2015년 3월 16일 회의에 위임장 원본으로 제출해 주시고 2014년 3월 13일 운영위원회회의 위임장, 그때도 위임하신 분이 계세요.

그것도 원본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사회의 때 왜 위임장을 안 받지요? 위임장을 안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아니지요, 정기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것도 많잖아요.

보고만 하고 마나요? 국장님, 그건 답변이 아닌 것 같고 전년도 사업결과 세입세출 결산, 이런 중요한 안건이 있는 상황에서도, 신년도 사업계획, 세입세출예산안, 이런 중요한 안건이 상정이 되는데 어떻게 위임장을 받지도 않고 전화상으로 위임하겠다고, 전화상으로 위임받은 것 어떻게 증명할 수 있지요? 국장님, 근데 여기 이사님 면면을 보면 나름 다 어느 단체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고, 대표이사도 계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다양한 분야에서 하시고 계시는 분들인데 수없이 많이 회의 참석하고 정기총회 참석하셨을 텐데 그런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고, 이해를 못 하신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답변이 잘못된 것이지요. 2015년 2월 5일에 정기총회가 있었지요?

그러면 51명 중에 과반이 넘으려면 26명이 있어야 되지요? 근데 2015년 2월 5일 정기총회 회의록을 보면 38명 중에 참석이 13명, 위임이 11명, 그래서 과반 이상이 되어서 성원이 되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맞는 건가요?

국장님 답변이랑 다르지요? 그러니까 그 과정은 알겠는데, 말씀하시는 것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 당일에 못 오시게 되면 팩스로라도 위임장을 받을 수 있잖아요, 원본은 나중에 챙기더라도. 근데 전화로 했기 때문에 다 인정하고 참석한 걸로,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리고 과반도 안 되는 인원가지고 회의진행하고 의결됐다고, 가결됐다고 하시면 되는 건가요? 근데 국장님, 100만 고양시 체육회 사무국장으로 계시면서 자꾸 이사분들 50분 정도 되는 그분들을 관리를 못 해서 난감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나름 그런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체육회이사로 들어오신 분들 아닌가요?

그냥 직책만 필요해서 이름만 걸어놓고 있는 분들인가요? 그러면 제대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이사로 영입하셔야지요. 그리고 이사회가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될 것 같으면 이사회의 존재가치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동일인물인데 운영위원회 서명이랑 이사회의 서명이 달라요, 같은 인물인데. 서명을 몇 개씩 쓰는지 모르겠으나, 보통 일반적으로 본인이 쓰는 서명이 한 가지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서명이 여기저기 달라요. 그것은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대리서명하신 것이지요? 그러면 서명이 여기저기 다른 부분이 많아서 이것은 대리서명을 한 거구나,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 군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복무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언제부터 근무를 하셨지요? 이 발령일자가 2011년 3월 16일로 되어 있는데 고양시 승인을 거쳐서 도체육회 승인까지 거쳐서 확정된 날짜인가요? 그러면 도체육회 승인은 상관없이 고양시에서 임명장을 받으면 그 날짜로부터 근무가 가능한 것이지요?

그러면 사무국장님이 정식으로 국장님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을 언제를 기준으로 잡아야 하는 건가요? 도에서 승인을 해 준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러면 경기도생활체육회가 승인을 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정식으로 사무국장으로 발령받은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래서 도체육회에서 100만 원 지급되는 부분을 사무국장님 인건비로 집행을 하시려면 도체육회의 승인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최초에 발령받으실 때 사무국장님 경력증명서 제출하셨지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 경력환산표에 일산공업고등학교 태권도감독, 고양시청 여자태권도선수단 감독, 경민대 전임강사, 경기도태권도협회이사, 이렇게 경력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경력증명서 발급받으실 때 일산공업고등학교 태권도감독이라고 한다면 일산공업고등학교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을 해주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국장님, 경력증명서 제출하고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규정에 나와 있는 제반서류들을 다 제출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경력증명서를 그때 제출하셨지요? 그때 제출하신 게 원본대조필로 해서 동료 위원님이 받은 자료가 있어서 제가 같이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일산공고 태권도감독이라고 하면 거기서 10년 근무하신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일산공고에서, 학교 측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태권도협회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을 한 거거든요.

이것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것을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시에서 승인할 때도 점검을 하시겠지요. 그리고 도체육회에서 점검을 하시겠지요.

근데 경력증명서를 분명히 국장님이 제출할 때 경력증명서 자체가 잘못 발급된 것이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경기도태권도협회에서 일산공고에서 감독하신 경력증명서를 발급을 해 줄 수가 있냐고요. 발급기관이 틀렸다는 것이지요.

국장님 알겠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산공고에서 근무를 하신 걸로 일산공고에서 경력을 인정을 하고 그 학교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을 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력서 쓰시고 경력증명서 떼실 때 차라리 경기도태권도협회에서 활동하신 것을 하셨어야지요. 그렇잖아요.

뒤에 보면 고양시청감독 하신 것은 고양시장이 직접 경력증명서 발급을 해주셨잖아요. 이것처럼 이것도 학교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는 게 맞는 거예요. 뒤에도 보시면 경민대 총장, 이게 다 이렇게 첨부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체육진흥과에서는 최초에 발령할 때 이런 부분이 확인이 왜 안 됐지요? (……) 알겠습니다.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경기도태권도협회이사가 이력서에 보니까 1996년부터 현재까지 이사 및 고문으로 되어 있으세요. 그렇지요?

경기도태권도협회에 이사 및 고문으로 1996년부터 현재까지 활동을 하고 계시지요? 비상근이기 때문에 을 경력으로 40%만 반영이 된 건가요? 호봉 책정과 관련해서 내용 아시는 분 안 계시나요?

김치영 체육진흥과장님 모르세요? 그리고 사무국장님께서 지난해 5월 11일에 퇴사를 하셨다가 6월 13일에 재입사를 하셨지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급여나 초과근무수당이나 이런 게 지급이 안 되는 게 맞지요?

그리고 출퇴근결과 조회, 이것도 다른 위원님이 받은 자료를 제가 다른 자료들과 같이 보다가 제가 검토를 하게 됐는데 여기도 보면 5월 11일 퇴직을 하셨는데 5월 12일부터 30일, 또 6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다 출근하신 걸로 되어 있어요. 표기가 잘못된 자료를 제출하시나요? 행정사무감사가 장난하는 겁니까?

국장님, 그럼 출근부는 어떻게 된 거예요? 출근도 안 하셨는데 출근부에 왜 다 출근하신 것으로 찍혀있느냐고요. 5월, 6월 하루도 빠짐없이 다 출근하신 걸로 되어 있고 심지어는 6월 4일 선거일도 출근을 하셨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사무실에 나가본 적이 없는데 그럼 출근결과는 왜 이렇게 다 09시에 출근해서 18시에 퇴근한 걸로 나와 있지요? 휴일 출근도 했고 연장근무도 했고, 이것도 잘못 제출한 건가요?

그럼 삭제를 안 하고 나갔는데, 거기 간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찍히지요? 국장님, 그렇게 궁색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어떻게 찍히지요, 국장님도 안 계시는데?

초과근무나 이런 부분들도 아무튼 전반적으로 제가 확보한 자료를 보다 보면 이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어요. 이것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국장님 그렇게 아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경력증명서 부분 다시 정확하게 정리하셔서 제출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운영위원회회의 위임장, 그리고 사무국장님 채용 당시에 운영위원회, 채용하고 재입사 당시의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위임장 포함해서 전부 자료제출 가능하시지요? 그리고 직원승급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직원승급에 대해서 지난해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논의를 하신 적이 있지요? 그래서 두 분이 승급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체육회 직원 승급은 시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가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시에 체육회 직원 승급과 관련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시에서 회신이 오기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9급 직원에 대해서만 승인을 했고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승인을 하지 않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동길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지요, 승인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일단 유재복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시고 박동길 국장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5급에서 그냥 머물러야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제가 질문하는 것 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요청한 자료들 하나도 빠트리지 말고 꼼꼼하게 챙겨서, 국장님이 책임지고 챙겨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위원회님들께서 체육회 시설 이용자현황을 말씀하셨는데 현황자료를 받아보니까 고양시민이 아닌 관외 거주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장기적으로 이용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관외 거주자에 대해서는 우리 고양시의 체육시설인데 관외 거주자들이 상당 부분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물론 사는 동안 등록을 해서 다니시다가 이사를 갔는데 끊지 못 하고 계속 온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사를 가셨으면 그쪽에서 이용을 하시는 게 맞지요.

그런 분들이 오래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 정확히 체크하시고, 이것은 지난해도 여러 위원님들이 언급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계속해서 개선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 지난해 체육대회 때 단체복과 관련해서 단체복이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과다하게 중복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님?

그래서 검토하셨나요? 검토하신 결과가 오히려 지급현황을 보면 선수단이야 당연히 선수단이니까 지급을 하는 것이지만 선수단 이외에 분들한테 지급이 되는 것들, 이사라든가 진행요원, 본부인원, 시장의 비서실,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을 좀 줄여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줄였나요?

그럼 입장할 때 시의 비서실에서도 단체로 다 같이 입장을 하나요? 우리 시청 비서실 직원들도 단체로 입장을 같이 하시나요, 그건 아니지요? 그런데 왜 지급을 하지요?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서류로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서류로만 그렇게 만들면 그만인가요? 시정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단체복도 계약할 때 특정업체에 계약을 하게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들리거든요. 근데 심사하는 내용을 봐도 굉장히 심사가 허술하기 짝이 없어요. 이것도 제대로 법과 원칙을 준수해서 입찰을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제대로 정확하게 규정을 준수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력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매일 똑같이 운영위원 몇 명이 모여서 위임장도 없는 운영위원회 서명, 참석했다는 서명, 그것 하나 갖다 놓고 업체 선정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4,500만 원씩 3,700만 원씩,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예산집행하시면 위원님들 예산심사하실 때 절대적으로 참고해서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입찰 건에 있어서도 투명하게, 알겠습니다. 사실 준비한 게 많지만 다른 위원님들 너무 힘드시기도 하고, 좀 줄여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 한 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시간을 지켜서 자료 준비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오셔서 자세하게 설명까지,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문화국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동길 교육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의 평생교육과와 체육진흥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덕양구청 회의실에서 덕양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 2시부터는 일산동구청 회의실에서 일산동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