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윤승 의원 발언
이윤승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구청장님 이하 동장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업무보고 35쪽 세입진행 현황사항에 대해서 아까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2015년도의 징수목표액은 목표액 대비해 1% 정도, 23억 원 증가가 됐고 징수실적도 보니까 23% 정도 증가가 된 상황인데 세수증대와 우리 구의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노력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결손처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액이 지난 2014년도에는 얼마지요? 그리고 올해 9월까지의 결손처분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의 결손처분액이 아까 말씀하셨던 264억, 맞지요?
예, 그렇지요. 연도폐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결손처분액이 늘어날지 줄어들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자료주신 것을 보니까 체납사유가 무재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무재산이 많은데 이 무재산에 대한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실질적으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이 된 사례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조사가 진행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소멸시효 같은 경우에도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막연하게 5년이 지났다고 해서 결손처분을 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재산추적, 재산의 유·무를 끝까지 파악해서 소멸시효도 결정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습적인 고액체납자가 있고 무재산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생계형체납자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는 우리 구에서도 따로 하고 계신가요? 제가 제안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멸시효 5년 기간도 중요하지만 정말 납세를 하고 싶어도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생계형체납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한번 파악하셔서 그분들을 과연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방안도 한번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더 좀 조사를 하셔서, 그것도 좋으신데요, 분납방법도 좋지요. 그런데 또 다른 방안이 있는지도 모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체납액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도, 세무과에서도 상당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고 답변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 직원들이 책임제도 하시고 번호판 영치도 하시고 직접 체납자 집에 방문해서 독려도 하시고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년도, 올해, 내년도도 그렇고 혹여 기법이 달라진 것이, 2016년도에는 이런 기법을 도입해서 우리가 세무징수 체납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는 방안도 혹시 나름대로 갖고 계시나요?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성실한 납세자도 있고 반면에 불성실한 납세자가 있지 않습니까? 조세 형평에 입각해서 우리 구에서도 납세를, 체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