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상준 의원 발언
박상준입니다. 업무보고 1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인사 고충 상담제 운영을 수시로 하신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더라고요.
상반기 때 한 번 하시고 하반기 때 한 번 하셨는데 상담하시는 분들은 행정지원팀장님이나 인사담당자님이 나가서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상담건수라든가 이런 거는 총 몇 건인지 혹시 계산이 되나요, 아니면 그냥 그것은 개인적인 일이라서 관리를 따로 안 하는지요? 제기했던 고충들을 적극적으로 처리를 다 해 주고 계신가요?
상당히 좋은 제도인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1페이지에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이 올해 다섯 번 정도 한 건가요?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운영 장소가 신도동 주민센터가 세 군데가 되어 있더라고요.
주민센터에서 하는 업무를 다시 현장민원으로 나가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제목을 보고 주민센터가 아닌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서 편의를 보는 줄 알았는데 주민센터가 있기에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질의를 한 것이고 삼송이나 원흥지구에 계속 입주민들이 많이 늘어날 것인데 이 현장민원은 내년에도 쭉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박상준입니다.
구청에서 열린 행정으로 대관을 해서 시민들에게 구청시설을 개방하고 있지요? 그러면 대관할 때 어떤 기준이란 것이 있습니까? 그냥 신청만 하면 무조건 되는 것입니까?
신청할 때 신청서류를 받나요,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을 받나요? 그러니까 편의에 따라서 본인이 인터넷으로 하면 인터넷으로 하는 거고 신청서를 쓰면 쓰는 것이지 이게 구청에서 강제적으로 신청서를 쓰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하라든지 그것을 정해놓은 것은 없다는 거네요? 그러면 만약에 공익목적으로 비영리단체가 신청했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허가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만약에 신청을 해놓고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사용제한이라는 것이 그 행사를 중지시키고 그만두게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사후신청을 불가하게 한다는 건가요? 그러면 중지시킬지 사후 제한을 할지는 누가 판단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과장님의 말씀대로 일단 당초 목적하고 달리 회의실을 써도 그날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넘어가고 차후에 신청할 때만 일정부분 불이익을 준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이번에 9월 1일이었지요. 9월 1일에 여기 대회의실을 신청한 봉사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고양시청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시설대관 예약현황을 보니까 신청자가 있고 단체는 어떤 봉사단 그리고 행사는 명사초대 강연회, 사용목적을 보니까 ‘자발적 봉사는 지역민들에게 제공되는 강연회’이렇게 신청을 하고 실제로는 이것과는 전혀 다른 특정 당원, 핵심당원 교육연수를 여기에서 했더라고요.
아시나요, 과장님? 이게 말씀대로 행사가 갑자기 준비과정 없이 2시에 바로 시작하면 말씀대로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는데 이 행사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도 걸어야 되고 배너도 설치하고 등등 준비과정이 아마 좀 더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도 행사를 해봐서 아는데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최소한 2시간 전에 와서 음향이 어떤지, 배치가 어떤지 그리고 현수막 등등 달고 협조를 받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때 과정에서는 여기 실무진들이 행사목적하고 맞지 않는 행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파악을 못 하셨나요?
그러면 그 관리규정 자체에서 행사목적에 맞지 않을 때는 중지 혹은 사후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그 규정은 필요 없는 규정이네요? 중지시킬 수도 없고 행사가 시작되면 실무진에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규정이 있으나 마나 한 규정 아닌가요? 그러니까 과장님의 말씀대로라면 안 지켜도 어차피 한번 행사하고 다음 신청할 때 또 다른 사람이 신청하고 같은 목적으로 해도 지금 제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갖춰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게 맞나요?
그러니까 사전에 파악하기 힘드니까 규정에서 중지를 시킬 수 있다고 준수사항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다른 특정단체에서는 인터넷으로 신청해도 되는 사항을 굳이 현장에 와서 서면으로 접수를 하라고 한 다음에 정치적인 목적이 있을 때는 그 당시 행사가 진행되는 중간이라도 중지시키겠다고 분명히 주의·경고를 한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같은 사안인데 어떤 단체에서 했을 때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얘기를 하시고 다른 특정단체한테는 그 행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관계자를 불러서 이 행사가 정치적 혹은 종교적인 목적이 있을 때는 행사중간이라도 중지시킬 수 있으니 반드시 지켜달라고 주의를 주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린 거고, 그 규정 자체가 말씀대로 중지라는 주의사항이 안 지켜졌을 경우에 아무런 대책도 없는 이런 대관 규정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구청장님 입장도 그때 통화를 해서 아는데 입장이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 왜 각 2개의 단체에 대해서 규정을 달리 적용을 하는지에 대해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실무선에서 주민들이 200~300명 와계시는데 이 행사의 불을 끈다든지 할 수 없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거면 각 단체들에게 균형적으로 해야지 왜 특정단체에게만 이렇게 강력하게 이 규정을 준수하라고 했는지 제가 의문이 들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원래 신청을 인터넷으로 하는 줄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특정단체에서 무슨 토론회를 한다고 하니까 굳이 와서 신청을 하고 사인까지 하라고 안내를 했고 그 사람이 오니까 실무자가 이 목적에 맞지 않을 때는 행사 중간이라도 중지시킬 수 있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그런 상황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다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9월이면 그 일이 있은 지 지금 2달 정도 지났으니까 말씀대로 그 목적에 맞지 않았을 때 행사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말씀대로 사후에 신청이 불가하다 그러면 이름만 자꾸 바꿔서 신청을 해도 충분히 계속 똑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편에 치우치지 않고 규정에 맞도록 공평하게 대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을 꼭 검토해서 이번 행정감사 기간이 아니더라도 차후에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실 수 있으면 규정에 관해서 한번, 그 규정이 꼭 동구청뿐만 아니라 일산서구청, 덕양구청 그리고 고양시청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결과보고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