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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권순영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4-11-29

권순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경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권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모두 참석하셔서 고양시정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질타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고양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종경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이종경 덕양구청장님과 3개과 과장 및 19개 동 주민센터 동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종경 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종경 덕양구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경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마무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존경하는 이종경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12월이면 정년퇴임을 하시는 윤혜경 세무과장님, 지난 공직생활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1쪽 보시면 구청장께서 동 주민센터 방문 및 간담회를 하시고 계시잖아요. 실적을 보면 장기검토 중인 건의사항 몇 건을 제외하고는 거의 완료, 또는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청장님, 19개 동 전체를 다 방문을 하셨나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자료집에 올라와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형식적인 동 방문이나 간담회가 아니라 각 동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해 주시고 우리 주민편의를 위해서 애써 주신 것이, 노력하신 것이 보이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조금 전에 박상준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것처럼 밑에 직원소통마당과 힐링체험, 찾아가는 인사 고충 상담제, 새내기공무원과 구청장과의 소통마당, 이런 부분들도 예전에 없던 것들을 시행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세심하게 직원 여러분들의 근무 여건을 위해서, 좋은 환경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 잘하고 계시는 동, 업무보고책자에 올라와 있는 동별 주민센터 자료를 보니까 화정2동 같은 경우에는 나라사랑 함께 하는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하고 계시고, 지금 잘하고 있는 5개 동을 제가 선별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성사1동 같은 경우에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사랑의 밑반찬 제공을 하시고 계시는데 대부분은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시는데 성사1동에서는 장애인까지 대상을 확대해서 나눔을 실천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효자동에서는 두 자녀 이상 출산가정 기념품 전달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시 차원에서 지원되는 것 외에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것이지요? 이것도 다른 동과는 달리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능곡동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에서 다양한 주민강좌 프로그램도 시행을 하고 계시는데 주민센터 개방도 새벽과 주말에 개방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행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성사2동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장학회를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하고 계시는데 이상 말씀드린 5개 동 동장님들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동의 동장님들도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좋은 사업들은 같이 벤치마킹해서 확산을 시켜 나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15년 8월 7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각 동 동장님들 내용 다 알고 계시지요?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개정된 조례에 맞게끔 각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세칙을 개정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개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그 부분은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면 되겠고 특히 우리 고양시 조례 제10조제6항과 제7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용료 징수·관리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정확하게 전달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각 동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어느 동에서는 공무원 여러분들과 굉장히 불편한 관계에 있는 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과 규정을 준수한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각 동장님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별로 직능단체장이 많게는 9명, 10명, 적게는 5명, 이렇게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능단체장을 선출할 때 거주지제한을 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은 혹시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직능단체가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청소년지도자회, 새마을지도자회, 각 직능단체가 동마다 운영이 되는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단체장을 비롯한 회원, 단체의 회원을 선발할 때 해당 동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로만 구성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더러 제가 민원을 받는 것도 있는데 동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이 동에서 단체장을 맡거나 단체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거주지를 확인하셔서 선발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통장님을 하시다가 이사를 가셨는데 계속해서 통장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통장의 권한으로 해촉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 때문에 각 동에서 판단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조례개정을 해서 강제규정으로, 사실 지역을 떠났는데 그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통장 업무를 본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민봉사과장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받은 사항들이 있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이루어진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25쪽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정보소외계층 및 경력단절인력을 위한 맞춤형 정보화교육이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예산 9,500여만 원을 들여서 31개 과정에 930명이 교육을 했다라고 답변을 하셨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교육 대상인원이 많이 늘어난 것 같고 과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지난해 제가 언급을 할 때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배려자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십사 했었는데 혹시 올해는 장애인이나 사회적배려자가 얼마나 많이 참여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애인이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만 계시는 게 아니고 경증장애인도 계시고 지체장애가 가벼운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분이나 참여를 하시지요? 교육대상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지난해에 비해서. 2,500명 이상 교육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평생학습지원센터에서 성인장애인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센터와 연계해서 홍보활동을 활발히 했으면 좋겠다고 작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도 시행이 되고 있나요?

알겠습니다. 교육대상자가 많이 늘어나고 정보소외계층들을 위한 이런 사업들을 활발히 하고 계셔서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왕이면 사회적배려자에 대한 부분도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것은 과장님께 질의가 아니고 건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 대회의실과 소회의실 대관을 하고 계시지요? 그럼 어느 기관이든 대관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대관료 없이 대관을 해 주고 계시는 건가요? 대관을 신청하는 단체들이 생각보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주말(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 특정 단체에 정기대관을 하는 경우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단체들은 3개월 내지는 6개월, 이런 식으로 정기대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체가 이용하는 동안에는 여타 다른 단체들은 전혀 이용을, 대관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형평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주말에 대관을 하는 경우에 현관출입문 개방을 하시고 계시나요? 어느 행사든 주말대관 시에는 출입문 개방이 가능한 것인가요?

지난 일요일에 구청 대회의실에서 행사가 있어서 제가 그날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관출입문이 잠겨 있었고 저 같은 경우, 일부 아시는 분들은 옆에 버튼을 눌러서 당직실에 확인을 해서 들어오는 방법을 알고 계시지만 나머지 대다수의 그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들어오는 방법을 모르고 있었고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찾느라고 헤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왕 개방을 해 주셨으면, 시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개방을 해 주셨으면 그런 부분까지도 제대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실까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종경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덕양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는 일산동구청에 대한 감사를 일산동구청 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재 일산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권순영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항상 노고가 많으신 이경재 일산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주민센터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이경재 일산동구청장님과 3개과 과장 및 11개 동 주민센터 동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경재 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경재 일산동구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상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대관 규정을 지금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검토 중이라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규정이 개정이 되면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3분 감사중지) (15시49분 감사계속)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2동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무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애써주신 이경재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11개 동 주민센터 동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각 동에 설치가 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해서 저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15년 8월 7일 개정이 됐습니다.

근데 조례나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면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세칙도 따라서 개정이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럼 지금 현재 11개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세칙이 개정된 동이 어느 어느 동이 있나요?

혹시 파악이 돼 있습니까? 그럼 뒤에 동장님들 계시니까 취합해서 바로 확인해서 답변을 주시고, 상위법이나 조례나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바로 바로 세칙도 개정이 되어야지만 운영하는 데 문제가 생기지 않은데 그렇지 않고 예전 세칙을 가지고 적용을 하다 보니까 동 주민센터에 계시는 공무원들과 주민자치위원님들과의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동이라고 특정 짓지는 않겠지만 더러 이곳 일산동구뿐만 아니라 덕양구, 일산서구도 다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동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와의 갈등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또 특히 우리 시 조례에 제10조제6항과 제7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용료 징수·관리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정확하게 동장님들께서 전달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원칙과 규정을 준수한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고 동별로 직능단체가 주민자치위원회부터 시작해서 통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회, 체육회, 바르게살기 등등 여러 개 직능단체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직능단체들 가운데 수당이 개개인별로 지급되는 단체가 통장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두 군데지요?

그러면 혹시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 위촉할 때 연령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나요? 근데 여기 동별 주민자치위원 명단을 보다 보니까 85세 이상, 83세, 77세, 78세, 이렇게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의 활동기간을 보면 10년 이상, 15년 이상, 이렇게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비교적 장기간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연령이 좀 많이 높으신 것 같은데, 물론 100세 시대에 건강하게 활동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 좋기도 하겠지만 한 분이 너무 오랫동안 활동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새로운 분들이 진입하기에 상당히 제약이 따르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도 개정을 하기는 했지만 개정된 시점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임기를 끝내야 되는, 몇 년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위촉할 때 연령을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기도 했었고 통장님들도 마찬가지 70대 중반 이후가 되시는 분들, 80대 넘어가시는 분도 계세요, 명단에 보니까. 근데 통장님들 같은 경우는 동에 각종 행사며 하셔야 될 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젊은 분들도 업무가 많아서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너무 연세가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하시는 것도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존경하는 강주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구내 매점과 자동판매기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 본 위원도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조례상에 계약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계약을 하다 보면 10년이고 15년이고 독점적으로 소수 인원이 계속해서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조례 개정은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몫이겠지만 아무튼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배려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골고루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2쪽에 시민 정보화 교육운영이 있는데 지난해 행감 때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자치행정과장님, 작년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 검토하고 오셨지요?

그러면 지난해 지적 받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특히 정보 취약계층 가운데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장애인분들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나 이분들이 제대로 이런 정보를 알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구청에서는 얼마나 노력을 하셨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이 이 교육에 참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해와 비교해서 얼마나 많은 수의 장애인들 내지는 사회적배려자가 교육에 참여했는지 혹시 확인되는 자료가 있나요? 과장님, 다음부터는 통계수치로도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성인장애인들이 각종 교육에 대한 욕구는 굉장히 높지만 교육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한 정보도 빨리빨리 취득을 하지 못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욕구에 반해서 기회제공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고양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타 시민들이 받는 혜택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다음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은 내용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하고 오셨을 텐데 타 지자체 번호판 영치 실적에 대한 질의를 제가 했었고 고양시가 수탁수수료 손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양시의 수탁수수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난해와 비교해서 얼마나 달라졌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체납세 징수 활동에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세수가 조금이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고봉동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연중 주 5회 평일 22시에서 01시까지 하고 계시는데 사회적인 약자인 여성, 노인, 장애인, 학생, 어린이들, 귀가길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취약시간대 교통편의를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투입되는 인력이 790명이에요. 이게 연간 인력이신 것이지요? 그러면 이 이용인원 120명은 연간 이용하신 분들을 카운트하신 건가요? 120명이 많지 않은 인원은 아니고 소수의 인원이라고 하더라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고 많은 인원이 투입이 되고 있고 이용자가 있거나 없거나 매일같이 방범을 돌면서 신청 받으신다는 것이지요?

너무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많이 홍보하셔서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더욱 힘내서 일하시라고 제가 응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경재 일산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산동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일산서구청에 대한 감사를 일산서구청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오후 2시부터는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감사를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