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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경희 의원 발언

198회 제1환경경제위원회2015-11-30

김경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완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완규 위원입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처리 등 바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경기신용보증재단(특례보증재원) 출연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윤양순 민생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국장 윤양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낙군

고낙군전문위원

전문위원 고낙군입니다. 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이 조례를 만드신 거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제20조제2항,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었는데, 지금 원당시장이 노점하시는 분들도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나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회원으로는 가입이 안 됐습니다마는 능곡은 노점도 같이 가입해서 하기 때문에 원당시장에서는 노점은 빼달라고 했는데 타 시장과 형평성이 없어서 그대로 첨부했습니다.

소영환위원

나중에 또 문제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일단 상인회에서 승낙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노점에서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상인회에서만 회원으로 가입 안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소영환위원

능곡시장은 돼 있고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환위원

일산시장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안 돼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거기는 노점이 없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소영환위원

능곡시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을 넣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꼭 능곡시장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매대가 없이 장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노점도 거기 가입하겠다고 하면 받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항목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상인회 이사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받아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넣는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소영환위원

원당시장은 안에 노점이 많잖아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많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분들은 시장 규율에 의해서 돈을 내고 하는 건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안 내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위원님, 일단 상인회가 이 문제는 좀 더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게 좋겠다, 이것이 명문규정으로 두는 것은 현재 어찌 됐든 간에 노점이 있는 현실을 도외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회원으로 받아들일지 여부를 정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소영환위원

원당시장 같은 경우에 노점이 오래 됐잖아요. 관례로 봐서는 시장 안에서 같이 물건을 팔고 있으니까 상인이잖아요. 꽤 오래 됐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오래 됐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회비를 징수하는 게 시장을 위해서 더 좋지 않나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노점에서 상인회에 가입을 하겠다고 하면 상인회에서 받아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상인회에서 받아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영환위원

노점상은 들어가려고 하는데 상인회에서 받아주지 않는 거잖아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꼭 그렇다기보다도 일단 그런 접촉은 없었고, 지금 상황으로는 노점과 상인회가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서로 분란이 일어나거나 그렇지는 않고 그냥 시장 안에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분란은 좀 있습니다. 상인회에서는 노점을 없애 달라는 것이고, 노점도 오래는 됐습니다마는 그게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고 도로상에 노점이 있는 건데 상인회에서는 무조건 없애 달라고 해서 구청하고도 협의했는데 당장 없애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진짜 문제가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면 앞으로 전통시장은 이런 조건으로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이길용위원

예산 범위가 아니라 전통시장이 지금 능곡, 일산, 원당시장이 있는데 이 조례안대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 말은 지금 전통시장으로 지정된 곳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가 있는데 화장실을 1개소 이상 설치 개방해야 되고, 도로 폭은 4m 이상이어야 되고, 진입도로는 100m까지 인정하며 폭은 7m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일산시장이나 능곡시장 같은 데가 가능한 거예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조례안은 그렇게 정했지만 ‘다만, 시장의 여건에 따라서 한다.’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일산시장 같은 경우는 애당초 2.8m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냥 운영하는 거지 이것 때문에 또 바꿔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위원님, 그것이 중소기업청 조례 표준안이 온 것인데 현장과 안 맞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길용위원

당연히 안 맞지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5조에 단서조항을 넣어서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달리 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전통시장 내에 아까 소영환 위원님 말씀대로 무허가 상점도 있는데 그것을 대화동이나 주엽동에 있는 길벗가게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원당시장 같은 경우에도 노점을 없애 달라고 해서 협의한 결과 완전히 옮기는 것은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길벗가게 식으로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러나 길벗가게 식으로 하게 된다면 원당시장 같은 경우는 실제 파악은 못했지만 노점상인들이 재산이 많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도 원당시장을 자꾸만 올려 달라고 해서 검토 중에 있으나 그런 문제가 서로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중요한 것은 일산시장이나 원당시장은 옛날시장이기 때문에 길벗가게를 안 해도 대부분 상가 안에 편의시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덕이지구 같은 데는 전통시장으로 지정이 됐는데 거기는 아무런 편의시설이 없습니다. 거기는 상인회에서 허락만 하면 길벗가게 식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상인들이 요구를 하면 저희 시에서도 요구를 하겠지만 저희 시에서 하는 사업보다도 중기청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덕이동 같은 경우는 우리 시정 여건상 힘들기 때문에,

이길용위원

왜 힘들어요? 거기가 주말에 손님이 좀 있는데 전통시장으로 지정이 됐지만 아무 편의시설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와서 옷만 사고 갑니다. 그래서 5일장을 끌어들였는데도 활성화가 안 돼서 두 달 만에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곳은 길벗가게식으로 넣어주면 안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그것은 일단 신청이 있게 되면 길벗가게를 담당하는 부서하고도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길용위원

건축과인가 거기서 하지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예.

이길용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오면 가능한 거예요? 덕이지구는 손님들이 오셔도 편의시설이 하나도 없어서 먹을 데가 없어요. 커피숍 하나 있어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만약 그런 사항이 온다면 담당부서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지금 일산시장 같은 경우 조그만 개인건물 화장실을 쓰고 있는데 이런 것이 지정되면 시에서 전통시장 안에 공중화장실 지을 수 있는 예산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산시장도 지금까지 토지를 구입하다가 못 했습니다. 원당시장도 마찬가지로 화장실을 계속 해 달라고 하는데 중기청사업으로 올렸지만 땅 부지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일산시장 가보면 1층과 2층에서 일반상가 것을 쓰고 있는데 그런 것을 매입해 주면 안 됩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일산시장 같은 경우는 상인회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중기청 사업으로 수리를 했습니다.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까지 다 끝나고 수고하셨는데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에 제5장 상인회 설립 및 등록의 제20조제2항, 이 문제로 아까 소영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상인회 회원은 1 점포마다 1 사람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은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점상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을 회원으로 할 수 있다.’, 지금 노점상은 사실은 불법이에요. 그렇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우영택위원

불법이고, 점포를 가진 사람은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엄연히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사장입니다, 1인 사장. 그런데 여기 보면 ‘다만,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점상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을 회원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은 지금 능곡시장에 있는 불법노점상을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시장의 특성상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산시장도 그런 것 없고 원당시장도 현재는 없으니까 수정을 해서 ‘할 수 있다.(단, 상인회의 승낙을 받아야만 한다.)’라는 것을 추가로 넣어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거기에서 문제되는 것 있습니까?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기본적으로는 이 20조2항의 전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깔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깔고 있는데 명확한 게 좋은 거예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예. 명확하게 그런 문구를 넣는다고 해도 조례의 기본정신은 훼손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우영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수정하고 싶은 것은, 제가 원당시장 상인회하고 몇 번 미팅을 가져서 거기서 제출한 의견과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영할 수 있는 것 등 논의하고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는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또 제안하고 싶은 것은 5쪽 제5조제4항에 ‘시장 안의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 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m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게 있는데 적치물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상품진열대 등)’이라고 넣으면 명확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렇게 하면 문제점 있습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문제점은 없습니다.

우영택위원

이렇게 해서 넣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지금 적치물이라고 하는 것이 상품 적치나 노상작업, 건축공사장 자재 적치, 이런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괄호 해서 예시를 하나 들고 ‘등’ 자를 넣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우영택위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이 언제 됐어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전통시장 관련법규는 2005년도에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그것이 2010년도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최근에 이 법 개정이 따로 된 건 아닌가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이 이번 특별법 제정과 개정 이후에 사실은 이번 제정을 통해서 폐지되는 「고양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를 처리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 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5월에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해서 이 안을 만들었고 의견을 첨부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재심의를 해서 이번에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김경희위원

표준 조례안은 언제 내려왔어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2007년 6월 4일 내려왔습니다.

김경희위원

인정시장 조례하고 지금 제정하는 조례가 주로 내용이 어떤 게 많이 달라진 건가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그러니까 2012년도에 이 특별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의 구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12월 11일 개정이 되고 시행은 2013년 6월 12일 되면서 인정시장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예산 지원이나 시설 관리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 조례는 부칙에 폐지하는 것으로 담게 되었습니다.

김경희위원

입법예고를 2015년 5월 22부터 6월 11일까지 하셨지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부서 협의도 같은 기간에 하셨고,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예.

김경희위원

그런데 안건 상정은 5개월 정도 지나서 하셨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그건 아니고요,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한 번 계류됐다가 재상정돼서 이번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김경희위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언제 열어서 계류가 됐어요? 계류 의견도 말씀해 주세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5월 22일부터 6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했고 7월에 조례규칙심의회를 했는데 그때 일부 조항이 길다는 내용하고 원당시장에서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달라 하는 차원에서 한 번 계류가 됐고, 지난 11월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보완이 돼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보완된 내용으로 해서 지금 제출을 하신 거지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예산수반사항 보면 27억 7,500만 원으로 해서 올리셨는데, 별첨2 비용추계서 내용을 보면 사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23억, 상인매출증대 및 상권활성화 사업 4억 2,400만 원,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합쳐서 5년으로 나누신 거지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그러니까 이것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김경희위원

3개년 동안 했던 것을 가지고 그것을 3으로 나눠서 평균 1년 치에 5를 곱해서 계산했다는 건가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계속 이렇게 하실 거예요? 여기 있는 항목들을 계속 지원을 하신다는 건가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그건 아니고요, 조례에 담겨있는 비용추계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추계를 어떻게 내는 것이 합리적인가 이런 것을 고민했고, 그래서 그간에 투입된 3년 치를 산술평균 내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계획은 잡은 것이고, 예산 사정에 따라서 이 부분은 더 지원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예산 지원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경희위원

그런데 지금 대상이 되는 전통시장이 몇 개인가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지금 4개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일산, 원당, 능곡,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덕이동이요.

김경희위원

상점가는 따로 대상이 되어 있지는 않나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상점가라는 게 이번에 정의 내용이 새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유통산업발전법」에 상점가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이 조례에 새롭게 담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조례를 운영하면서 개개의 사안별로 다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상점가로 해서 신규로 우리 조례에 담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디가 등록된 상점가라는 것은 없다는 거지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라페스타나 이런 곳이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일단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 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고 나와 있고 그 세부내용이 또 2개 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화정이나 라페스타나 웨스턴돔 쪽은 구체적인 경우를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런데 항목을 ‘시설현대화나 편의시설 확충, 유지보수, 환경개선, 전기요금, 무료배송, 판촉행사’ 이렇게 넣어 놓으면 지원을 계속 하기 위해서 비용추계를 잡아 놓았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추계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막연하게 50억, 100억, 이렇게 써 놓을 수 없어서 기존에 들어갔던 금액의 총액을 나눠서 5년이니까 5를 곱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건데 그렇게 하실 거면 이 비용추계가 의미가 있나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시설현대화나 편의시설, 그간에 각 전통시장의,

김경희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이 항목들이 각각 3년이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기한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김경희위원

계속 지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기요금, 무료배송, 판촉행사, 유지보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기간의 제한이 없냐 이거지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아니요. 기간의 제한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용추계 측면만 봐서는 3년 치를 그렇게 했던 것이고 개개 항목에 따라서는 지원이 계속 될 수도 있고 또 기간 제한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경우의 수를 따져 봐야 되고, 어떤 것은 중기청에 공모한 사업이고, 어떤 것은 시가 자체적으로 지원한 사업이고, 어떤 것은 국도비 지원이 있는 사업이고, 다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래서 예산수반사항을 타당성 있게 산출해 주어야지, 그냥 3년 동안 쓴 것을 가지고 1년 평균 내서 앞으로 5년 동안 곱하기 5로 해서 계산을 하신다면, 이 조례가 갖고 있는 내용이 상당히 많아졌는데 이것들을 시장에서 또 요구를 해서 지원해야 될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비용추계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뭉뚱그려서 잡는 것이, 근거가 상당히 미약한 것을 근거로 해 놔서 오히려 혼란을 준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위원님께서 그런 우려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체적으로 요구되는 사업이나 향후에도 비슷한 유형의 사업비들이 요청될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상임위에서도 올 초에 다른 지역의 전통시장들을 벤치마킹 갔었는데 거기는 훨씬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었고, 지원항목이 이런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전주하고 광주 시장을 갔다 왔는데 국가공모사업 같은 것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미술가들이 시장 안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또 야시장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계속 올 것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고, 시에서 좀 더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면 이것보다 더 많은 정부나 중기청 사업들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던 대로 그냥 하려면 조례 제정해서 괜히 기대심리만 근거도 없이 주는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내용은 안 제2조제8호 및 제9호의 “사업가”를 “상점가”로 각각 수정하고, 안 제5조제1항제4호의 “적치물”을 “적치물(상품진열대 등)”로 수정하며, 안 제20조제2항의 단서조항을 “다만,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은 상인회의 승인을 얻어 회원으로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신용보증재단(특례보증재원)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윤양순 민생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국장 윤양순입니다. 의안번호 제257호 경기신용보증재단(특례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낙군

고낙군전문위원

전문위원 고낙군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특례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위원

2011년부터 우리가 24억 출연했잖아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1,150건 200억 정도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끔 했는데, 대위변제 99건 15억 변제금 관련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하고 있다는데 결국 만약에 돈을 못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채권추심을,

소영환위원

그 사람이 돈이 없다, 가진 것도 없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결손처리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채권추심은 신고에 의해서 하고, 그다음에 결손처리도 그렇게 하는데, 현재까지 결손율이 약 7.5%, 약 15억 정도,

소영환위원

예를 들면 이 5억을 저희가 넣잖아요. 그것이 돌려받는 돈이에요 아니면,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아닙니다.

소영환위원

아니지요? 1년간 보증보험료로 내는 것이잖아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소모성입니다.

소영환위원

소모성이지요? 그러면 나중에 돈을 못 받더라도 시에 요구하지는 않겠네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현재까지,

소영환위원

대위변제 하는 거니까,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추심을 해서 채권액이 확보가 되면 잔액에서 보증액이 늘어나는 거지요. 그렇게 운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7호 경기신용보증재단(특례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유지·운영비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윤양순 민생경제국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윤양순입니다. 의안번호 제258호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유지·운영비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낙군

고낙군전문위원

전문위원 고낙군입니다. 고양시지식정보산업진흥원 유지·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8호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유지·운영비 출연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윤양순 민생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윤양순입니다. 의안번호 제259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낙군

고낙군전문위원

전문위원 고낙군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9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윤양순 민생경제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윤양순입니다. 의안번호 제260호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낙군

고낙군전문위원

전문위원 고낙군입니다.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0호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윤양순 민생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윤양순입니다. 의안번호 제261호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낙군

고낙군전문위원

전문위원 고낙군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1호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권지선 환경친화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환경친화사업소장 권지선입니다.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낙군

고낙군전문위원

전문위원 고낙군입니다.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하시는 것이지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완범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경희위원

당초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이 백석동에 있는 환경에너지시설 하나로만 조례가 되어 있었는데 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까지 같이 넣어서 운영을 하시는 거지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런데 용어의 정의에 폐기물처리시설로 되어 있고 2호에 추가를 하시는 것인데 추가 하시는 것은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이라든가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시설명칭을 사용해서 별표4처럼 환경에너지시설과 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 2개를 같은 폐기물처리시설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시는 거지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뒤에 있는 조례 내용들이 모순이 되는데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바이오매스나 소각시설을 똑같이 폐기물처리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기물처리시설로 정의를 규정한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관리의 위탁운영 부분은 별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아요,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하면 되니까. 그런데 현행 조례 제15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개정을 하게 되면 폐기물처리시설이 2개가 되는데 각각의 주민지원기금을 조성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하나의 주민지원기금에 2개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해야 되는지, 이게 불분명해지게 되지 않습니까?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봤는데, 아직까지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주민지원기금이 형성된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어떻게 할 것인지 타 시군의 사례라든지 봐서 할 예정인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음식물류처리시설 주변에 대한 기금을 형성한 것이 없어서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고민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단지, 환경에너지시설에 대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다 주민지원기금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만 우선 되어 있고,

김경희위원

아니, 제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 의하면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예.

김경희위원

지금 우리 조례 15조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폐기물처리시설이 2개가 되면 2개에 대해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하는 거잖아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추가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로 인한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피해를 보시는 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한번 검토를 해 볼 여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아직 검토는 안 하고 있습니다. 단지, 환경에너지시설 소각장에 대해서는 영향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인 바이오매스에 대해서는 영향지역에 대한 고시가 안 되어 있어서 아직 고려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영향지역에 대한 고시는 근거가 어떤 건가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제17조 보면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에 1,

김경희위원

예? 법령 이름이 뭐라고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똑같은 폐촉법에 있습니다. 폐촉법 17조에 있습니다. 주변영향지역에 결정고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고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법에 고시가 되어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례의 규정으로도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할 수 있지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어쨌든 고시를 해야지, 지금 법에 의해서는 주변영향지역에 결정고시를 한 후에 주변의 주민지원협의체가 결정되고 선정된 전문연구기관하고 환경영향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협의체 주변지역 분들이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주민지원협의체도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는 주민지원협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그분들이 형성을 하면 저희도 그 피해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주민지원기금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제 얘기는 기금을 바이오매스시설 쪽에 지원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조례에 의하면 자동으로 기금조성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잖아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고시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데 현재 소각장에서에만 고시가 되어 있고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고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진행시키지는 않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안 하고 있는데, 주민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절차가 이 조례 내에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과장님 답변은 “폐촉법에 의해서 주민기금을 조성하고 주민협의체 구성하고 고시를 하고”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지만 조례에 의해서도 기금조성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되면 저희가 고시를 먼저 선행을 하고 나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폐촉법에는 우선 고시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보다 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고시를 한 이후에 저희가 주민지원협의체 그다음에 주민지원기금을 구성해서 그분들의 어떤 활동하시는 데 도와드릴 수는 있는 것이지요.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폐촉법에 의해서 현재는 환경에너지시설 주변에 주민지원기금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되면 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 주변의 주민들도 주민지원기금을 요구하면 그 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조성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그래서,

김경희위원

요구가 있든 없든 그것은 변론으로 치고, 이 조례대로 하면 그분들도 대상이 된다는 거지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대상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경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했느냐 하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폐기물처리시설이 우리가 1개였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폐촉법하고 대상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런데 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을 똑같은 폐기물처리시설, 두 번째 폐기물처리시설로 지정을 하게 되면 주민지원기금 부분이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주민지원기금을 조성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게 된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해 놔야 2개가 필요에 따라서, 폐촉법에 따라서 하거나 안 하거나 선택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주민지원기금 조성의 재원이라든가 이런 게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발생되는 재원으로 해서 기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하여야 한다.’이기 때문에.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조례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에 대한 부분은 강제규정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하고 상충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어쨌든 현재로서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주민지원기금을 지원해 주는 자치단체는 없습니다.

김경희위원

아니, 없으니까 만들면 안 되는 거지요. 할 의사가 없으시면 ‘조성하여야 한다.’라고 하지 말고 ‘조성할 수 있다.’,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조성할 수 있다?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리고 조례의 별표2 보면 반입 가능한 쓰레기, 반입 불가능한 쓰레기 부분들이 있는데,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반입금지가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 내용 같거든요? 여기는 반입금지해야 하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규정이 없나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반입해야 되는 것과 안 해야 되는 것을 저희가 지침으로 받아서 그것을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런데 그 환경부 지침이 언제 나온 것이지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벌써 한 15년 전부터 계속 뼈다귀라든지 조개껍데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반입을 해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희한테 지침을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하고 따로 한번 얘기를 나눴잖아요. 이 환경부 지침이 오래 된 것이고 우리는 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을 아직 준공도 안 해 주고 아주 최근 시설이잖아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예, 준공은 됐는데 인수를 안 했던 거지요.

김경희위원

예. 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에서 처리가능한 것과 10여 년 전에 환경부에서 나온 기준과는 같지 않잖아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같지 않으니까 저희가 홍보를 추가로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지요.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의견을 드린 것은, “우리 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에서 반입금지하는 것을 별도로 정리를 해 달라.” 그 얘기를 따로 사무실에서도 한 번 드렸고 행감 현장확인에서도 드렸는데 아직 저한테 의견이 없으세요. 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에 반입해서는 안 되는 게 뭔지 그게 정리가 안 되시나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정리는 되어 있는데 다양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숟가락, 젓가락부터 밥상, 돼지머리, 양파망 등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것을 다 규정하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보이고, 저희가 반입이 가능한 부분만 홍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대표적인 것 조개껍데기라든지 동물의 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되어 있으니까 우선 대표적인 부분만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전체를 규정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보입니다.

김경희위원

아니, 제가 전체를 정리하시라는 게 아니라 반입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소각장에서도 조례에 넣어 놓으셨잖아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예.

김경희위원

우리 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에서도 반입 안 되는 것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인력과 시설 성능에 문제가 되지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래서 반입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엄격히 구분해야 되고, 구분된 내용에 의해서 운영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리고 그 내용을 지금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반입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조례 별표에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듯이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도 조례에 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추가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단지, 음식물류폐기물은 생활폐기물하고 좀 다른 게 상당히 검사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이지요. 왜냐하면 저희가 바닥에 해서 검토를 할 수도 없고 또 그 부분이 일반 단독주택은 봉투에 담아져 있지만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또 그 봉투 자체를 없애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 어느 지역에서 나오는지, 또 그것을 검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화원들이나 이런 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분들에게 당부도 하고, 또 생활폐기물수거업체에도 저희가 협조를 구하고 있지만 반입 안 돼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냥 봉투로 하는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류폐기물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시하거나 반입이 안 되어야 될 부분을 잡아내도 누가 했는지 행위자를 찾기 힘들고, 또 그것을 현장에서 감시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감시를 해야 되는데 너무 악취가 강하다 보니까 감시하기도 좀 어렵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어려운 점만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도 어려운 점만 말씀을 하셨어요. 반입금지 품목이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일을 어려우시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희위원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도 기계성능을 위해서 또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어려움이 있으신 것은 저도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운영을 하시는 거잖아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추가로 위원님하고 상의를 한 후에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설운영 측과 협의를 해서 반드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해야 될 내용을 충분히 협의하셔서 그 협의된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주민기금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겁니까? 아까 말씀대로 ‘조성할 수 있다.’로 하신다는 거지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예, 추가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내용은 현행 조례 제15조제1항을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를 조성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권지선 환경친화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환경친화사업소장 권지선입니다.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낙군

고낙군전문위원

전문위원 고낙군입니다.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는 이유는 그동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독립채산제에서 대행체제로 감으로써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까?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완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아니고,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있어서 이 조례를 하고 있고, 또한 지난 4월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평가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나왔던 내용을 저희가…….

우영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평가항목에 주민만족도 평가 30점, 평가단 현장평가 40점, 실적 서류평가가 30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번의 실적 서류평가 방식이 증빙서류 확인 및 현장방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단 현장평가하고 어느 정도 점수가 중복이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서류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다른 현장평가를 하는 것은 내용이 좀 다릅니다. 바른 수거 여부라든가, 인력 관리, 장비 관리 부분이고, 실적 서류평가는 그 서류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는 현장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영택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서 최하위등급을 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준 적은 없잖아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개정안 별표2 보시면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평가를 해 보면 미흡 부분이 60점 이상 70점 미만으로 적용기준은 1회 경고, 2회 경고, 3회 대행구역 축소, 4회 대행구역 축소, 5회 계약해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평가내용을 보면 70~80점 선에서 꼴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경고를 받았거나 불이익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런데 대행체제로 감으로 해서 시에서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평가를 엄중하게 해야 돼서 거기에 대한 페널티라든가 잘 했을 때는 포상이나 인센티브제를 행해야만 경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조례에 들어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3월, 4월에 생활폐기물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이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시간 동안, 3월에 미진해서 4월에 다시 회의를 열어서 잠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가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 조례에 상정하는 것이고, 추가로 그 부분이 더 위원회에서 논의가 돼서 환경부 지침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패널티를 주거나 상을 준다면 충분히 조례를 개정해서 줄 수가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내일 평가심의위원회 하지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즉시 시행입니까? 아니지요? 그러면 내일 평가심의회 해서 기준 나오는 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위원회 자문 후에 매년 지침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 수립하는 대로 저희가 평가해서 줄 예정입니다. 이것이 원래 연말 기준이기 때문에 당장 적용은,

우영택위원

그러니까 내일 하는 것은 적용이 안 되고 내년 연말에 하는 것만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공포가 되면 올해 안에,

우영택위원

그 안에 중간에라도 평가심의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까? 1년에 한 번밖에 안 열렸잖아요. 우리 시의원이 2명이지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우영택위원

회의를 하지만 심의하는 것은 1년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예.

우영택위원

그동안에는 회의가 있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논의만 하잖아요. 그러면 연말에 했을 때는 정확하게 어떤 지침이 내려가서 진짜 그 사람들이 고양시를 위해서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지금 방식이 똑같이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대행체제로 감으로 해서 똑같이 평등하게 시작해야 되는데 2인 1조 체제, 3인 1조 체제,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평가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수긍을 하겠습니까?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맞춰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16명을 보충을 해 주었기 때문에 약간 낮은 편은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2, 3년 내에는 1조 3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영택위원

1조 3인으로 다 하더라도 평가할 때는 서류실적 평가는 큰 의미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만족도 평가라든가, 평가단 현장평가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하위 1~2개 팀들은 탈락을 시키는 극약처방을 하지 않는 이상은 서로 무사안일하게 그냥 대행체제로 감으로 해서 월급만 받아먹고 미화원들이 계속 거기에 안주만 하려고 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면 결국 손해 보는 것은 시만 손해 보는 거예요. 예산이 계속 점점 추가되고, 준법반입 등으로 해서 예산만 많이 드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 시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집행부에서 마련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위원회에서 같이 논의하고 그런 부분을 더 보강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때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지침이나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세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별표1의 ‘2. 평가방법 및 배점’에서 ‘다. 평가항목’의 3번에 실적 서류평가가 있는데 바른 수거 여부를 여기에도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만족도 평가에서 한 번 들어가고 또 평가단 현장평가에서 들어가기는 하는데 제가 여기에 바른 수거 여부를 넣자고 하는 이유는 감사 때 지적했던 반입금지품이 들어갔을 때 적발통지서를 감시원들이 발행하잖아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예.

김경희위원

반입금지품이 들어가는 생활폐기물업체는 불이익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얼마나 받았는지를 실적의 중요한 자료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추가로 준비를 해서 위원회에서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조례에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넣고 있기 때문에 바른 수거 여부를 실적 서류평가에 넣고 평가내용으로 반영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발통지서 받은 것을 서류로 반영하자는 것입니다.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별표2 보면 1, 2, 3위까지 시장표창을 하는데 10개 중에 90점 이상이든 몇 점이 나오든 1, 2, 3위까지는 점수가 좀 낮더라도 무조건 시장표창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좌측에 보면 80점 이상,

김경희위원

예. 80점은 넘으면서 1, 2, 3위까지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70점 미만부터 경고하고 계약해지까지 가는데, 80점 넘으면 1, 2, 3위까지 시장표창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고, 10점만 차이 나는데 그 안에 나머지들이 다 있게 될 것 아닙니까?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예. 대부분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이 업체들은 다 돈을 받고 일을 하는데 왜 시장표창을 해야 되지요? 봉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그 안에서 경쟁을 유발해서 좀 더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장표창을 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 차원에서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시장표창을 받으면 이분들에게 어떤 메리트가 되나요? 이후에 벌점을 받는데 감해진다거나 인사가점처럼 어떤 적용이 있나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김경희위원

적용은 특별히 없지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예.

김경희위원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은, 우리가 돈을 주고 하기 때문에 잘 못하는 업체에 대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지, 표창도 주고 시정권고까지 같이 한다면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예전에 몇 년 전에는 1, 2, 3등에 대해서 시장표창도 주고 상사업비를 준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런 상사업비는 없고, 상사업비를 주면 미화원들에게 복지 쪽으로 쓰게끔 유도를 했었지요.

김경희위원

예전에 뭘 한다고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예산을 세워서 1등은 500만 원, 2등에 300만 원, 3등에 100만 원, 이렇게 인센티브를 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사업비는 안 주고 단지 그 해에 누가 1등을 했는지, 누가 서비스를 제일 잘했는지를 평가해서 상을 주기 때문에 업체로서는 1등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꼴찌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좀 더 분발해야 되고, 또 창피해 하거나, 미화원들 사이에서도 1등 기업과 꼴찌에 대한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평가를 한다면 그만큼 기업에서는 신경도 많이 쓰고 꼴찌그룹에 안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1, 2, 3등을 시장표창을 준다는 것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경쟁이나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김경희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눠 보겠습니다. 이것이 70점 미만이면 다 경고를 주겠다는 건가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예. 70점 미만은 미흡하기 때문에 다 경고를 줄 수가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만약 70점 미만이 5개 업체라면 다 똑같이 경고를 주는 거예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예. 환경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이 표가 환경부 지침에 의한 건가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환경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언제 어떤 내용으로 지침이 온 거예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 기준 적용 지침이라고 해서 2013년 9월에 환경부 자원순환국에서 내려온 지침입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내용은 안 제2조제4호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처리”를 “서비스와 관련된 행정처분, 민원처리”로 수정하고, [별표 1] (3)실적서류평가의 평가내용에 “행정처분”을 추가하여 수정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정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완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낙군

고낙군전문위원

전문위원 고낙군입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2호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2월 3일부터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