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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고종국 의원 발언

198회 제2건설교통위원회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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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종국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좋은 질의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별로 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몇 가지가 건져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만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계획보고부터 하겠습니다. 23쪽 교통정책과장님, 여기에 보면 15억 8,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버스정보시스템, BIS가 40대면 대략 한 1,550만 원이 맞나요? 그런데 여기 설치 지역을 대충 보니까 변두리까지는 아니더라도 변두리에 포함되는지 모르겠는데 삼송역하고 원흥역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여기에 배정할 생각은 전혀 없으신가요?

업무보고 31쪽, 이것은 실장님이 말씀을 하셔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버스준공영제, 이것 제가 그때 참여해서 아직 시기적으로 우리는 자연마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기상조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서는 이런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아무개 도의원이 와서 자기가 도비도 얼마 가져오고 할 테니까 이걸 추진해라,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했다는 설이 들려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고양시 어떤 교통현황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도시화가 되고 좀 편리화가 되어야지 지금 하면 시에서 예산만 낭비한다고 저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빨리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정책과장님, 페이지 보지 마시고요.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그것 어떻게 좀, 난전마을 있는 데에 어떤 실마리가 좀 보입니까, 전혀 안 보입니까? 여기 보면 보상가가 7,857억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상가가 공사가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이게 예산조달 이런 부분 등, 이게 전체적으로 국비입니까, 아니면 국비, 시비 매칭입니까? 업무보고 50페이지 토지정보과장님, 여기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할 때, 지목변경을 할 때 개발부담금을 문의하고 싶은데요, 2014년에 54건 그리고 2015에 75건, 2016년에 80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인허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추정하는 건가요? 숫자나 세밀한 것은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묻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여기 예산안 85쪽 맨 아래 보면 개발부담금 과오납에 대해서 300만 원 환급한 게 있어요. 이것은 민원인에 의해서 밝혀진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정산하면서 그냥 내어준 건가요? 그리고 계획보고 53쪽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이게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걸 해 놓게 되면 나중에 지적에 관한 것은 정밀도가 굉장히 높아지나요? 왜냐하면 지적불부합 지역이 있어서 그런 것도 포함되나 해서, 사업설명서에서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를 봐 주세요. 13페이지 맨 위에 보면 문자전광판, 경보방송기, AWS, 이게 가격이 우연인지 그냥 단가가 다 90만 원씩 똑같지요?

예산안 13쪽 맨 위에 문자전광판, 경보방송기……, 찾으셨어요? 이게 어떻게 금액이 다 90만 원, 90만 원, 90만 원 다 단가가 그렇게 나와 있어서 한번 짚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문자전광판도 90만 원 그리고 경보방송기도 90만 원 또 AWS도 90만 원으로 똑같은가요?

여하튼 물품이 됐든 사용료가 됐든 똑같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책 13쪽 맨 위니까 나중에,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다음에 예산안 17쪽 여기 가운데에 보면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이게 의용소방대원 워크숍 때 5,400만 원을 준 건가요?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540만 원이면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저는 예산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인원이 굉장히 많네요. 고양하고 일산하고 두 군데로 나눠서 2개소로,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38쪽 세입에 대해서 제가 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책을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영주차장 수입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덕양구 쪽에 몇 곳이 있고, 일산 쪽에 몇 곳이 있나요?

그럼 이 50억 원이 쉽게 얘기해서 인건비나 물품, 기타, 공과잡비 다 제외하고 난 나머지인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안 84쪽이요.

여기에 맨 위에 단락 말고 그 밑에 지적재조사 추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홍보현수막, 안내문 제작에 ‘60만 원×1식’이 있는데, 1식이면 우리가 보통 1장을 가지고 1식이라고 하지 않나요? 아니면 현수막하고 홍보물 이렇게 세트로 해서 1식이라고 하나요?

나중에 이런 것 표기해 줄 때는 옆에 비고란에라도 현수막 몇 개, 안내책자 몇 권, 이 정도 넣어줄 수는 없나요? 이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런 걸 기입할 때 1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현수막 몇 장, 책 몇 권을 비고란에 표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종국 위원입니다. 지적할 것은 많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일정량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계획보고 124쪽이요. 여기에 보면 이사나 매매 등 수용가 변동에 따른 실시간 요금 정산이 이루어진다는데 이건 어떤 계량에 의해서 이렇게 측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정 부분을 ‘너 얼마 내고, 너는 얼마 내고’해서 나중에 정산을 보는 건가요? 그러면 새로 이사 간 사람이나 새로 이사 온 사람 간의 서로 이견은 없었나요?

그런 시비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건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좋은 제도 같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129쪽, 여기에 보면 관산21통 일원 등 6개소에 5억 3,300만 원을 들이는데, 관산21통, 대자동 동현로, 원흥3통, 고봉1통, 원신4통, 효자4통, 상수도 공급이 효자4통도 있었나요?

업무보고 137쪽이요. 하수과장님, 여기에 보면 수질오염원 관리 강화를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음식점이나 사업장 등 오염 발생 원인이 제일 많이 있는 곳이겠지요. 이런 데에 지금 현재 대개 보면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100인용이라든가 150인용이라든가 이런 게.

그럼 앞으로 이 하수관로가 설치되면 정화조 설치는 필요가 없는 건가요? 정화조가 없이 그냥 가면 그게 삼송처리장까지 바로 가는 건가요? 그다음에 139쪽이요.

이게 아마 앞으로도 심각하고 요즘 큰 대두가 되는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이게 장소는 물색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혹시 이것도 삼송하수처리장 옆에 설치할 건가요? 그럼 총사업비에서 국비가 70%고 우리는 30%만 매칭하면 되는 건가요? 그다음에 사업명세서로 들어가겠습니다. 194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상수도 동파방지 및 절수설비 설치 등 안내문 제작비가 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대략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그다음에 그 밑에 쭉 내려오면 수질검사실 지정 폐기물 및 폐수처리비용, 이렇게 해서 100만 원이 2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건지 설명 좀 간략하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195쪽이요. 여기에 보면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협의회 회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공기관 중에도 어떤 회원에 가입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나 보지요? 이건 우리가 당연직이 있듯이 당연회원으로 가입되는 건가요? 그리고 예산안 198쪽이요.

하단에 보면 최초 누수신고자한테 상품권을 주시는데 이게 2만 원 상당인가요? 그런데 저는 이것 굉장히 신선하고 좋은 생각이라 오히려 거꾸로 제가 이렇게 하면 욕먹을지 모르겠지만 더 인상해 드리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누구든 대충 지나가다가 나하고 관련 없으면 그냥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금 더 홍보돼서, 이것 보상금을 조금 더 올려주면 안 되나요? 이런 건 좋은 제도 같아서요. 이게 우리가 1시간 동안 물이 쏟아져서 어디로 샜다고 생각하면 그 2만 원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럼 나중에 이런 것은 좋은 안인 것 같은데 우리가 누구든지 지나가다 그걸 보면, 물론 상품권 때문에 그러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신고하고도 보람 있을 것 아니에요. 불만 있는 사람은 없겠지요. 그 뜻이 고마우니까 우리가 표시하면 이런 게 더……, 신속하고 증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지요. 당연히 돈을 드려야지요. 그다음에 예산안 239쪽 하수과장님, 여기 4번 효자 하수관로 정비사업,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빨리 해 주세요. 창릉천 물이 살아야 한강까지 물이 삽니다. 그다음에 254쪽이요.

맨 아래 하단부에 민간위탁금 해서 벽제·일산하수처리장, 원능체육시설 관리용역비 등 해서 전년도에 247억 원인데 70억 원이나 인상을 요청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왜 더 인상을 요청하셨나요? 지금 모든 예산은 다 조금씩 깎고 있는데 과장님은 이것 아주 과감하게 70억 원씩 요청을 했어요.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납득이 가게 이해시키실 수 있지요? 끝으로 예산안 259쪽, 우선 맨 위에 보면 여기도 한국상하수도협회비가 있는데 아까 상수도협회비, 그것하고 이게 다른 기관인가요? 아, 그런 협회도 생겼군요.

회비는 그럼 각 지자체 모두 시·군·구 어디나 다 똑같이 같은 금액이 납부되는 것이지요? 고종국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어떤 사정이 있어서 서구청에 못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구청에 더 질의를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업명세서, 지금 서구 먼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덕양구부터 하는데 서구에 조금 많이 질의를 할 수도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254쪽, 우리 안전건설과장님, 여기 중간쯤에 보면 창릉천 하수중계펌프장 전기요금, 이렇게 나온 게 있거든요.

이게 매월 납부를 하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하수과 질의한 게 중복해서 또 나왔습니다. 296쪽 여기에 보면 절골취락 진입로 정비공사 3억 원, 이것은 지난번에 흥국사 대오스님이 가져오신 설계용역비, 이런 것 다 사용하고 나머지 3억 원을 추가 신청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 위에 보면 미불용지 토지보상비 해서 8억 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못 들었는데 미불용지에 대해서 어디, 어디 보상을 했는지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어떤 장기 계획을 해 놓은 것 중에 지금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297쪽이요. 지난번에 한번 찾아뵈었을 때 문의했는데 현천동 도로환경 개선공사, 이건 양지마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1억 1,000만 원이요. 297쪽 하단에 있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데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98쪽이요. 효자동 매미골 도로, 이건 내년 예산 잡아놓으신 것이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요. 336쪽 좀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수방자재 구입(마대 등) 해서 5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마대를 어느 정도 구입을 해야 500만 원이고, 또 이게 1년 소모량인지요? 이 정도면 사용량이, 1년 치를 한 번에 구입하는 건가요? 339쪽이요.

여기에 보면 재료비에 도로유지보수용하고 그 밑에 시민참여형 벤치도색 사업추진에 따른 자재구입비가 있는데 이건 뭘 얘기하는 건가요? 2,2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342쪽이요.

여기에 보면 백마교보수, 보강공사 해서 1억 4,400만 원이 나와 있는데요, 중점적으로 어디를 보수한 건가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다른 구청 다닐 때 보니까 C등급까지는 괜찮은데 D등급을 받으면 그것은 안전진단에서 위험수위 쪽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씀들을 하시던데 그게 맞나요? 그럼 그 밑에 조금 더 내려와서 노후교량 성능개선 사업에서 성능은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건 생색만 낸 것 아닙니까? 4,100만 원 가져오고 우리 시비로 3억 얼마를 냈다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 같아서는요, 그것 받지 마세요.

아니, 세상에 4,000 가져오고 우리 시비가 3억 6,000만 원 들어간다면 그것 말이 안 되잖아요. 아, 원래 계획은 있었는데, 예산을 세우고 있었는데 마침 그 4,100만 원이 우연히 들어온 건가요? 다른 사업 같으면 저는 그런 건 반대하고 싶습니다.

그건 진짜 10분의 1도 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매칭으로 해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저도 4,100만 원 절약한 걸로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369쪽이요. 여기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야간단속근무자 급량비, 불법유동 등등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8,700만 원이 증가한 걸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그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산서구청 376쪽에 보면 세입예산인데요, 도로점용료가 나와 있어요. 이게 11억 원이 맞는 건가요?

개인이 도로를 점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상가건물이나 빌딩에서 도로를 지나서, 그러니까 인도를 통행해서 들어갔을 때 그 점용료인가요? 예, 이해갑니다. 그다음에 378쪽, 여기에 보면 수해예방 및 응급복구용 장비임차료인데 모든 장비를 우리가 고가라서 임차한 건가요? 80만 원씩 42회가 있는데요?

예. 그리고 381쪽이요. 여기에 보면 용역비용이 같은 게 3건이 있고 금액이 거의 같아요.

거의 비슷비슷한데 이 상황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게 금액이 거의 이렇게 비슷하니까 그냥 짜놓고 거기에 맞춰가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걱정돼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408쪽이요.

여기에 보면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대행 수수료가 있는데 원래 설계사가 현장을 답사하면 이렇게 수수료를 주게 되어 있나요? 그것을 건축주가 지불하는 게 아니라 감독권을 주면서 우리 시가 지급을 한다는 얘기지요? 그다음에 409쪽이요.

여기에 보면 통합연립 지주이용 간판 유지관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또 시민게시판 유지 관리비, 이렇게 두 가지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