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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혜련 의원 발언

198회 제2건설교통위원회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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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이 너무 오랫동안 열심히 해 주셔서 제가 교통행정과장님께 감사 때 얘기를 못 한 것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3개 구청 교통유발부담금과 관련해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구청마다 경감과 관련해서 기준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일부 감면을 해 준 구청이 있는가 하면 일부 감면은 안 된다고, 제가 덕양구 교통유발부담금 심의위원인데 어떤 구는 5% 감면에 1%는 빼고 4%만 감면해 주는 데가 있었고, 덕양구 같은 경우는 일부 감면은 안 된다, 그래서 일부 감면을 안 해 준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주무는, 조례 제정은 시청에서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감사지적에도 들어갈 텐데 이것을 한번 스크린하고 모여서 회의를 하시고, 부담금경감 프로그램이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10개인가 몇 개가 정해져 있는데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피프틴 사용권을 직원들에게 나누어줬을 때 일부 경감할 수 있는 조례나,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이 어느 정도의 권한 안에서 가능한지,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행감보고서에 넣어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제가 구청에 주문을 했는데 교통유발부담금 이것 하기 전에 시설대상물 담당자를 불러다가 경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이 프로그램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지역구의 교통유발부담금경감 프로그램 의무대상 기관에 계신 분을 만났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디어도 별로 없어요. 이게 실제로는 교통유발을 억제하는 방안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고 유발부담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시에서 주재해서 이행프로그램 작성해야 되는 기관들을 모아다가 간담회를 한번쯤 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조례 제정이나 이런 것은 끝내주시고 내년 하반기에는 그렇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실제로 경감 받는 부분이 많아질 수 있게, 아이디어도 공유되고요.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