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혜련 의원 발언

이화우부의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의장님을 대신하여 부의장인 제가 대신 오늘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본회에 참석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찾아 주신 언론인과 시민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한 분이십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와 32조에는 발언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의제와 관련이 없거나 의장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은 내용의 발언은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66조의2에 본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0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의원님께서는 본질문과 보충질문 시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은 질문한 의원님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 재차 질문하는 것이므로 직접 질문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질문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혜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의원
존경하는 이화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신·흥도·고양·관산·화정2동에 지역구를 둔 건설교통위원회 김혜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이화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최성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최근 저희 지역구를 포함하여 여러 곳에서 건축허가 관련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권한을 가진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너무나 취약한 것 같습니다.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접수되는 대로 법적인 요건을 갖추었다는 이유만으로 허가를 남발하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칼자루를 쥐고 있을 때에는 제대로 하지도 못하다가 결국은 칼날을 손에 쥐고 손을 베일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바로 고양시의 건축행정의 모습입니다. 저희 지역구의 두 개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원마을2·3단지와 다진유치원 앞 자동차정비업 허가 관련사항입니다. 물론 고양시에서는 「건축법」상 문제가 없다고 하겠지만 이것은 단지 「건축법」상의 문제만 볼 것은 아닙니다. 「학교보건법」 제6조제3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제한, 영업의 정지, 허가(인가·등록·신고를 포함한다)의 거부·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시설 철거를 명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보건법」에 따른 행정권한이 고양시장에게 있음을 명시해 둔 법입니다. 하지만 건축부서는 「건축법」만으로 모든 것이 합법적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는 「건축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신 바와 같이 「학교보건법」도 있고 더 크게는 헌법의 행복추구권도 있습니다. 어떻게 「건축법」상으로 문제가 없으면 모든 것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지 도대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케아 건축허가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6대 의회에서는 이케아의 입점이 고양시의 가구업체에 많은 피해를 입힐 것을 우려하여 이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이케아의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나 가구협회 등에 보완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또한 이케아가 위치한 부지는 지도상으로는 두 개의 도로가 접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권율대로는 본 부지와 접해서 지나는 것이 아니라 고가를 통해서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권율대로를 통해서 이케아로 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무조건 화전~신사 간 도로를 통해서만 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명이케아에서 봤듯이 교통대란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 혹은 최대한의 대책을 강력한 조건 또한 고양시 지역의 가구단지와 상생하기 위한 이케아의 대책을 요구하는 등의 조건으로 건축행정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러한 것도 없이 향후에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건축행정과 관련해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허가 행정과 관련해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삼송·원흥지구 공공시설 확보를 위한 특별회계 신설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밝혔듯이 삼송·원흥지구의 개발로 인해 고양시는 100만 인구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고양시는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준비해 둔 것이 전혀 없습니다. LH의 기부채납으로 생긴 도서관, 어린이집, 공원, 학교 외에는 전무합니다. 창릉동사무소는 엄밀히 보면 행정을 위한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송·원흥지역 개발로 인해 2012년부터 지금까지 수백억의 취득세와 주민세가 고양시의 세입으로 발생했습니다. 향후 입주예정인 민간아파트에서 걷게 될 취득세도 몇 백 억대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북삼송, 남삼송, 원흥도래울 지역에 최소한 한 필지씩은 고양시에서 매입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문화시설, 체육시설 혹은 도서관 등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지역에서 발생하게 될 취득세, 주민세의 50% 정도를 세입으로 하는 삼송·원흥지구 공공시설 확보를 위한 특별회계를 한시적으로 신설하고 공공시설 확충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드립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내년에는 원흥·삼송지역의 많은 시설물들이 고양시로 관리주체가 변경됩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곳 지역의 공원과 도로 등을 관리하는 행정 인력의 보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인적자원 배치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화우부의장
김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한 내용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김혜련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제 이케아 관련해서 지역주민과 오랜 시간 동안 이케아도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청회 중에 박찬옥 국장님께서 “이케아 관련된 허가권이 인구 100만이 되면서 고양시로 넘어왔다”라고 하셨습니다. 고양시가 인구 100만이 되면서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권한이 부여가 됐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지금 고양시가 과연 이런 강력한 행사를 할 수 있는 실력과 자격이 되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많은 권한을 가지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예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건축허가 접수되고, 허가 내주고, 민원 발생하고, T/F팀 꾸리고, 몇 번 미팅하고, 합의안 만들고, 항상 이런 식입니다. 그것도 사업주에게 “이런 민원이 발생했느니 해결에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고양시의 답변은 항상 똑같습니다. “「건축법」상 법적으로 맞아서 허가 내줬다. 안 해 주면 소송이다.” 시장님 답변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장님이 지켜야 할 법이 「건축법」만 있습니까?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야 될 소명도 시장님과 저희에게는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격렬하게 반대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온갖 방법을 다 찾아서 시에서 해결해 주고 그렇지 않은 민원에 대해서는 적당히 넘어가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올 2월 초에 인구 100만 도시가 되면서 주택과와 건축과가 분리되었지만 행정업무 실력은 그대로입니다. 인구 100만이 되면서 그에 맞는 행정하라고 과 신설하고 인원 늘려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업무능력은 100만이나 100만 이전이나 그대로 하면서 도대체 어떤 발전이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능력도 안 되면서 100만 도시 특별법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다른 지역구에 비슷한 민원도 많지만 제가 거론하지 않을 뿐이고 이런 건축허가 행정은 고양시의 여기 저기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건축허가 행정과 관련한 지금까지의 모습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허가 관련된 행정소송 판례도 수시로 공유하고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사전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해야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각종 규제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하는데 본 의원은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규제를 완화하면서 이익은 독점되고 피해는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제도를, 규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갈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손실을 줄이는 중요한 장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앞으로의 건축허가 행정에 일대 전환을 가져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음 질문으로 삼송·원흥지구 공공시설 확보를 위한 특별회계 신설 제안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시장님은 답변에서 「지방재정법」 제9조2항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법 조항을 보았는데도 저와는 해석이 다릅니다. 본 답변을 제출하시기 전에 행정자치부로 질의하셨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방세이면서 보통세로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부천시에서는 2004년부터 부천시 문화시설 건립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회계 세입을 보면 ‘1. 국·도비 보조금 및 정부융자금 2.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융자금 3. 특별회계 재산의 금융기관 이자수입금, 기타수입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법률의 규정이 없는 특정자금이나 목적세입으로 설치·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천시의 특별회계는 법률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리고 남해구는 2012년부터 군 청사 건립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구성하는 특별회계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특별회계 세입은 ‘1. 일반회계 전입금(매년 20억 이상으로 한다.) 2. 보조금, 차입금 및 융자금 3. 특별회계 이자수입과 그 밖의 수입금’ 이 또한 법률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까? 집행부에서 시장님 답변을 이렇게 만들어 오시면 안 됩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본 의원의 질문의 요지는 특별회계 가능하냐, 안 하냐의 여부가 아니라 신도시 지역의 공공시설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1995년부터 화정지구가 입주하기 시작했지만 화정도서관은 그로부터 8년 후인 2003년에 개관을 하였습니다. 어울림누리 개관은 2004이었습니다. 화정어린이도서관은 2007년에 개관하였습니다. 화정시립어린이집도 2007년에 개관하였습니다. 화정어린이박물관은 내년 상반기에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정지구 최초 입주 이후 지금의 모습을 갖추는데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삼송·원흥지구도 10년이 걸려야 합니까? 화정지구가 10년이 걸렸으면 삼송·원흥지구는 더 빨리 도시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삼송지구, 원흥지구 주민들이 요구하는 도서관, 문화센터, 체육시설을 설치하려면 지금부터 준비해도 행정절차 1년, 설계 1년, 공사 1년 반, 개관 6개월, 4년이 걸립니다. 2016년에 다시 삼송·원흥지구 잔여부지에 주민들의 입주가 시작됩니다. 2017년에는 원흥·북삼송 지역에만 3만 명 가까운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부터 시장님께서 주민들이 원하는 원흥지구에는 도서관, 신원마을에는 복지회관 등의 시설 마련을 시작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정형편이 어렵다는 말씀은 더 이상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의 재정형편이 좋아서 복지관 하나 짓는데 4년 동안 360억 가까이 투입한 것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신원·삼송·도래울 마을에는 약 548억의 세입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덕양구 지역의 인원 추가 배치에 대해서 증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계획이 나오는 대로 저에게 따로 인적자원담당관을 보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우부의장
김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김혜련 의원 의석에서 – 예.) 이렇게 해서 시정질문이 끝났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한 사항은 고양시민의 뜻이 반영된 것이므로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과 답변을 해 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23일부터 12월 27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