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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완규 의원 발언

201회 제1환경경제위원회2016-03-11

김완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완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행정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고양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정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양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고양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정관 5조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시장과 협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개정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종옥

김종옥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종옥입니다. 「민법」 제45조 규정을 보면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단법인 국제꽃박람회는 「민법」 제32조와 농림부장관, 그 소속 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꽃박람회가 설립 인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법령 등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관계법령이 근자에 개정이 됐나요?
종옥

김종옥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전에 돼 있는 사항인데 그런 사항이 조례에 미비사항이 있어서 그 관계법령에 맞게끔,

이화우위원

관계규정에는 규정이 있었음에도 정관이 원래는 빠져 있었다는 얘기지요?
종옥

김종옥농업정책과장

예, 조례상에 미비사항이 있어서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화우위원

그 부분만 수정한 것이다?
종옥

김종옥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주무관청이 경기도를 얘기하나요?
종옥

김종옥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화우위원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6호 고양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야생동·식물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권지선 환경친화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환경친화사업소장 권지선입니다. 의안번호 307번 고양시 야생동·식물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고양시 야생동·식물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조례 내용은 법령 개정에 따라서 일부 바뀌는 부분인데, 제목이 변경되면 전부개정으로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송경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명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사항대로 바뀌었는데 조례 내용에서 “야생동·식물”을 “야생생물”로 하고 과태료 규정만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에 일부개정으로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제명이 바뀌었을 때 일부개정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건가 하는 거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산법무과 법무팀에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김경희위원

제가 알고 있기에는 제명이 바뀌면 다른 의안이 되거나 아니면 전부개정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명까지 다 포함해서 검토를 받으셨다는 건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희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완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7호 고양시 야생동·식물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권지선 환경친화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환경친화사업소장 권지선입니다. 의안번호 제308호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축하드립니다. 규제개혁 장관회의에 의해서 규제를 없애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 조례가 다시 개정하게 됐는데, 여기 보면 12조에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던 현행 조례가 과태료 부분이 없어지고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치 명한 게 이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나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유경입니다.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지도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소영환위원

행정지도를 했는데도 안 하면 유명무실한 것 아니에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는 기본적으로 공동주택 같은 경우 다 구비가 되어 있고 단독주택지도 요소요소에 저희가 다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부분의 수거용기를 시에서 주도해서 설치해 놓은 상태이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 파손되거나 훼손됐을 때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마련해서 설치를 해 놓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차피 그 폐기물을 배출하고 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동주택단지 같은 경우에 단지 내에서 이러한 수거용기를 비치해 놓지 않는다거나 파손된 것을 방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봅니다.

소영환위원

명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안 할 리는 거의 없겠지만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할 건가요? 이 조항은 거의 현실성이 없잖아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하여튼 페널티가 없기 때문에 강제성이 약한 것은 현실적인데 저희가 행정지도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조례 12조는 유명무실해질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16조는 사업주하고 개인단체하고의 계약이니까 행정에서 계약까지 관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12조는 유명무실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과태료 부과 기준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강제성에 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제9조에 수정되는 사항이 “배출량에 따라 차등징수(이하 “종량제” 시행)”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종량제 시행이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수거방법이 달라지는 건가요? 이 조례 변경에 따라서 변경되는 내용이 있는 건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수거방법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다량배출시설은 종량제봉투로 하는 게 아니고 사업자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종량제라는 것은 봉투 사용을 대부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차등징수에 있어서 종량제라는 것은 좁은 의미인 것 같아서 차등징수에서 종량제를 빼게 됐습니다.

김경희위원

종량제가 양에 따라서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뜻으로 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일반적인 뜻으로 쓰는 게 맞는 말씀인데 저희가 종량제라고 하면 봉투 사용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차등징수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생각돼서 종량제 시행이라는 괄호 안에 있는 말을 빼게 됐습니다.

김경희위원

방법이 바뀐 것은 아니고 용어만 정비하는 것으로 보면 되게 되겠네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보관이나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하면 수거가 어렵잖아요. 차량을 이용해서 기계로 탑재해서 하는 것이지 사람이 들어서 붓는 게 아니니까 기계에 맞지 않으면 결국 수거가 어려워지고,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 과태료 부과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통을 구비하도록 요청을 하든지 직접 사지 않겠나, 현실적으로 그런 거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중에서 서류를 간소화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한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계약서 작성 시부터 내용이 없어졌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량배출사업장의 경우에는 사기업 간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김경희위원

누구하고 계약을 한다고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민간처리업자요. 저희 시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 민간처리업자가 수거하기 때문에 민간처리업자하고의 계약 내용인데, 지금까지 현행 조례는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 부과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들어가게끔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인 간의 계약에 대한 지나친 침해다라는 규제 자격에 따라서 이 내용을 빼고 계약 내용은 자유롭게 상호간에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시하고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개인 간에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계약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니까 계약서에 반영해서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8호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