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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윤승 의원 발언

201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6-03-11

이윤승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순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권순영 의원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출발한 2016년도 벌써 따뜻한 봄기운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고양시 공직자 여러분들이 함께 103만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올해도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고양시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함께 소통하고 화합된 모습으로 시민의 행복과 희망을 드리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은 윤용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14호 고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용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소음 발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의원

평소 존경하는 권순영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용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고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창안대회의 창의성과 개방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다양한 참여기회와 활성화를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의2 창안대회에 대하여 시장이 연 1회 이상 창안대회를 직접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직접 또는 위탁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발의한 고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영위원장

윤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찬희

한찬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찬희입니다. 고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용석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98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때 존경하는 윤용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내용을 동료위원들이 창안대회는 시장이 직접 연 1회 해서 고양시가 미래지향적인 창안을 해서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을 하는 것으로 조례가 통과된 사항인데 얼마 되지 않아서, 시작도 안 한 상태에서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부분은 의회의 법안을 준비하는 동료의원으로서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수정을 한다는 것은 법률적인 검토가 사전에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 의원의 생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의원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개정조례안을 할 때 그때도 위탁까지도 말씀을 드렸지만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취합이 되어서 직접 운영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이 창안대회에 그런 전체적인 과정이 어떤 것을 한 번 일회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안대회에 참여할 청소년과 보조할 어른들을 같이 모아서 5개월이나 6개월 동안 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4월이나 5월쯤에 모집을 해서 본인들의 주제를, 무엇에 대해서 창안을 준비하겠다 했을 때 청소년들과 어른들이 그 4~5개월 동안 지역사회에서 그걸 실행하면서 하고 나중에는 대회장에 나와서 쭉 과정을 발표하고 심사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직접 운영을 해서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 이런 과정을 지도하고 또 평가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관에서 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그 생각에는 처음 개정한 날과 같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이 창안대회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개방적이고 참여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적인 기관에서 이것을 과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열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다시 개정조례안을 올렸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이런 일부개정조례안을 선정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동료위원들과 논의해서 어떤 방안을 한번 처음 시도를 해서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같이 논의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창안대회를 직접 또는 위탁 개최한다고 다시 발의를 하셨는데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번 조례를 심사한 상황에서 그 조례를 실행을 해보지도 않고 재수정한 조례를 다시 논의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근데 발의하신 윤용석 위원님 말씀대로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게 지금 시보다는 전문적인 기관에 맡아서 하는 게 더 옳다고 판단을 하시는데 그럼 고양시에서 이 업무를, 창안제도라는 창안대회를 할 수 있을 만한 노하우를 가진 단체가 지금 대략적으로 몇 개 정도 된다고 보시나요?
용석

윤용석의원

존경하는 박상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이 창안대회를 계속하던 고양시창안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고 저는 앞으로 고양시창안센터말고도 이러한 대회는 여러 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주제도 현재는 복합되어 있는데 복지라든가 사회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주제를 나눠서도 창안대회를 할 수 있고 더 많은 단체들이 여기에 참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열어줌으로 인해서 여기에 자극을 받은 청소년 관련 단체라든가 자원봉사단체라든가 또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이들의 창의성을 높이는 단체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함으로 인해서 고양시의 아이들이 창의성을 높이는 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이 저는 더 좋다고 보고 오히려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해서 참여의 장벽이라든가 경직성을 갖는 것보다 열어줌으로 인해서 경쟁력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럼 정책기획담당관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실무적으로 만약에 이 사업(사무)이 위탁이 된다면 위탁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창안대회를 하기 위해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려면 자체 계획서를 공고를 해야 되지요. 이런 이런 창안대회를 하는데 단체가 들어와서 제안을 내고 제안된 분들이 참여를 하는 것이지요, 평가를 해서.

박상준위원

그럼 처음에 공모를 해서 취합할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단체가 단수로 공모신청을 하게 되면 그냥 그 단체가 바로 위탁을 받게 되는 건가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단체가 1차에 공고를 해서 단수가 나올 경우에는 재공고를 하고 재공고도 단수가 나올 때는 수의계약으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2번의 공모를 거쳐서 단수위탁신청이 들어오면 수의계약으로 가는, 원래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예.

박상준위원

그러면 공모의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누가 판단을 하게 되나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제안제도 조례에 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절차라든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특정한 단체에 주기 위한 방법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이게 고양시에도 여러 가지 단체가 될 수 있고 청소년재단이라든지 그런 데도 생긴다면 문호를 개방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개방을 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길게 본다면 일반인들도 동참해서 경직된 공직에서의 창안제도보다는 개방된 사고에서의 창안제도가 오히려 효율성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내적인 요소에 본다면 우리가 자체적으로는 딱 정해져 있는, 정형화된 평가기준에 따라서 아이템을 만들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일반 창안제도를 민간에다 위탁했을 때는 다양한 방법으로서의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장단점이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을 개방해줬을 때는 중장기로 봤을 때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말씀대로 여러 분들이 우려하는, 공정하게 여러 단체들에게 기회가 제공됐으면 좋겠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고양시에 이 제도가 정착이 잘 되어서 시정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 향후 공모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켜보도록 할 테니까 공정하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라는 것이 근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적 장치, 공모의 절차에서 오픈된 마인드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민간위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고양시의회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아닌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이 부분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해 주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인데 공모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저희가 직접 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권순영위원장

동의절차 없이 그냥 계약만 하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존경하는 박상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공모절차를 거칠 때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사전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반드시 그런 절차를 지켜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정책기획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창안대회를 위탁을 해서 한다면 위탁센터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요? 위탁을 하면 어떤 센터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여러 단체가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어떤 기관, 단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공모사업의 적격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참여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의결하기 전에 혹시 정회가 필요하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위원

위원들과의 의견 조율과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권순영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논의한 대로 고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73호 고양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96회 임시회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논의 결과 보류되었던 건으로 당시 정책기획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논의 과정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지난 제196회 임시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가결을 원하시는 위원도 계셨지만 고양시정연구원 설립의 시기, 시정연구원의 역할에 대해서는 보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다수 위원의 의견에 따라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지난 제197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윤용석 위원께서 동의발의한 「고양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상정의 건」에 대해 ‘타 지자체 시정연구원의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우리 시의 연구원 설립계획에 반영하고 예산편성 시 불필요한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시간을 가지고 심사숙고하여 재상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200회 임시회에서는 ‘고양시와 규모가 비슷한 수원시와 창원시의 시정연구원을 대상으로 집행부와 협의하여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하기로 하고 안건을 보류하였으며 지난 2월 23일 수원시의회와 수원시정연구원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으며 창원시의회와 창원시정연구원은 창원시의회의 내부사정을 이유로 4월 국회의원선거 이후 방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벤치마킹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수원시에 대한 벤치마킹 및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자료수집 및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 및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채우석 담당관님, 수원에 잘 다녀오셨지요? 많이 보셨지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입니다. 잘 보고 왔습니다.

이규열위원

저도 늦게나마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한 가지 느끼는 것이 있었어요. 연구원은 연구원대로 원장은 원장대로 공고해서 모집을 하는데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더라고요. 기억을 못하겠는데 몇 명 있었나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초기에는 정착이 안 된 상태에서는 3명 파견이 나가서 행정절차라든지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것으로 해서, 저희 조례도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이규열위원

공무원이 파견되면 TO상에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공무원이 그야말로 파견 나가는 것인지? TO상에 늘어나는 것은 없어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그 인원이 다시 복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럼 TO는 늘지 않겠네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예. 조정이 불안정할 때는 공무원이 가서 행정시스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파견 나가고 정착이 되면 공무원이 다시 원대복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나는 TO상에 2·3년 정착이 되면 도로 상부부서에 과장급, 사무관급이라든지 팀장급을 늘려서 승진하는 데 숨통이 트이게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럼 다시 연구원들 인원이 확보가 되고 제대로 운영이 될 때는 원대복귀한다는 것이지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고양시정연구원 설립이 조례안이 통과가 돼서 연구원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때까지는 준비기간이 얼마나 된다고 보고 계시나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설립조례는 사실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상의 이행을 하기 위한 첫걸음을 떼는 것인데 이게 통과됐다고 해서 바로 시정연구원이 설립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최대 맥시멈으로 잡은 것이 올 연말, 그렇지 않으면 내년 2017년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저희가 벤치마킹을 가겠다고 했는데 창원시는 아직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라, 똑같은 기초자치단체의 연구원들의 임금이 대동소이한 경우가 있는데 창원 같은 경우는 너무 멀기 때문에 전문인력이 오지 않는 부분이라서 아직은 안정화가 안 됐는데 수원보다 저희 고양은 서울에서 약 60km 되고 고양은 수도권에 가장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구성원 문제에 있어서는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최대 맥시멈은 연말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설립 조례안이 통과되어야 그 일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설립 통과됨과 동시에 저희가 어떤 행정절차상을 이행할 수 있는데 지금은 조례가 통과하지 않은 법적 근거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고 자체적으로 시에서 시정연구원 설립 운영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이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지금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연구원 모집하는 건가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연구원 모집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발전을 봤을 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셨던 부분이 특정한 인물을 채용하는 문제성,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100만 넘은 고양시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관을 만드는 데 가장 시간이 많이 드는 겁니다. 정관을 잘 만들어 놓아야 좋은 인재도 뽑을 수 있는 것이고 정관을 만드는 부분을 설립추진위원회가 어떻게 만드냐에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합리적이고 좋은 인재가 올 수 있는 부분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많고 정관이 만들어지면 행자부에 가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소요되는 시간이고 인적을 채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시기를 잘 조정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 좋은 인재가 보통 연단위로 움직인다면 연초에 모든 인사라든지 그런 것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설립추진위원회 구성하는 데는 지금 어떻게 구성하려고 하고 있어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설립추진위원회는 저희가 지금 현재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다면 직원이 전담,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1개 팀에서 한 직원이 지금 전담하다 보니까 아주 어렵습니다. 기관을 하나 만드는 것, 과거의 문화재단이라든지 1개 팀이 운영이 돼서 재단을 설립했던 부분이 되겠는데 저희가 현재 추진하는 것은 조례 통과시키는, 조례 만드는 부분에서 직원 한 명이 전담을 하다 보니까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TF팀을 구성해서 1개 팀 정도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4명 정도는 구성해서 이 부분을 만들고 공직자 TF팀이 만들어지면 이후에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 포함된 전문가를 10인 이내로 설립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설립추진위원회로 하여금 정관이라든지 모든 제반사항을 이행을 할 계획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설립추진위원회를 잘 구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통과되면. 왜냐하면 정관도 설립추진위원회에서 일단 만들고, 통과야 이사회에서 하겠지만, 그렇게 보면 설립추진위원회가 공정하고 정말 우리 고양시에 맞는 그런 설립추진위원회, 그리고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설립추진위원회로 맘에 드는 몇 명 넣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연구원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인적구성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설립추진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할 계획인데 설립추진위원회는 존경하는 의원님은 반드시 한 분이 들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대부분 전문가, 대학교수, 그 분들로 구축이 될 것이고 이런 부분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 연구원을 설립했던, 경기연구원라든지 서울연구원에서 설립할 당시에 참여했던 분들이라든지 그런 폭넓은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구성에도 의회의 의원 한 분을 넣는다고 했는데 의회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해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반드시 기획행정위원회 의견을 묻고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채우석 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시정연구원장에 대한 선임은 어떻게 준비를 할 계획인가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원장님이라는 자체는 연구원의 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겸비하신 분으로 공개채용할 계획입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조례를 보면 연구원장에 대한 임용에 대해서 전혀 내용이 없어요. 왜 이렇게 조례에 삽입을 시키지 않았나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조례는 안 만들고 정관에,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경우에 정관상에다가 원장이라든지 인원, 비용 부분에 대해서 정관에 다 명시를 할 겁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시정연구원장의 임용에 대한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삽입을 해서 임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제4조에 고양시정연구원장은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임용한다,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이건 뭐냐 하면 시정연구원장의 중요성을 시장이 이사회를 거쳐서 임용한다면, 의회의 동의 없이 임용한다면 충분한 절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원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6조(임원 등)라든지 제8조(임원의 선임)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법조항에 적용을 해서 임원을 선임할 겁니다.

김영식위원

법조항에 근거해서 임용을 하지만 본 위원은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용한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동의가 없으면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안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을 듣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장의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법조항 위반인가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법조항에는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임원이라든지 임원의 선임, 임원의 임기라든지 명시되어 있거든요. 이 근거를 토대로 정관이 만들어지는 부분이고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을, 정관이 만들어지면 이사회가 구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사회에서 구성이 되면 이사회에서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 대립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이사회 결정 사항이긴 한데 이걸 조례상으로 넣는다고 해서 그게 법률위반인가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법률위반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은 한번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런 사안도 검토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야 할 것 같고 연구원들 신분이 채용이 한번 되면 그 신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다 정관으로 정할 사항인가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수원연구원이나 창원 같은 경우에 연구원들은 한번 채용이 되면 정년까지 보장이 되나요, 현재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실적평가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역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시 해고를 시켜야 되는 사항이고 한번 공직자는 영원히 철밥통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연구원 자체가 연구의 갈음하는 척도가 연구원의 역량이거든요. 그 부분을 평가를 해서 연구원의 역량 함양이 미달될 경우에는 그 직을 수행을 못 하는 것이지요.

박상준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연구원이 과도기에 있으면 처음부터 신분을 보장하고 역량평가를 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3년이건 계약직으로 한 다음에 자리 잡히면 다시 그것을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신분에 대한 제약조건을 처음에 바로 조례안에 넣어서 인원에 대해서 견제장치를 마련한 다음에 연구원을 출발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조례를 설치하는 것은 연구원을 설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관에 넣어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했을 경우에 정관에 명시를 명확하게 해줬을 경우에는 충분히 그것도 제재조치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조례라는 것은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것을 설립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 것인데 디테일하게 다 넣는다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다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럼 나중에 바뀐다면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정관은 이사회에서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고 유통성 있게 되는데 조례는 한번 정할 경우에 수시로 손을 봐야 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지금 이 연구원 설립 자체를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문제가 채용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견제를 하려는 측면이 있는데 그것 없이 설립시키는 것만 통과시키면 채용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그걸 정관에서 이사회에서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과 같은데 그럼 현재 우리가 출발 자체를 우려하는 것하고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 시의회는 거의 없다고 저는 봐요. 그냥 설립만 시켜놓고 정관에서 모든 걸 다 알아서 하겠다, 그게 법률상에, 법 규정에 의해서 정관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의회는 아무런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방금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 말씀대로 원장이라든지 직원에 대해서 우려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처음 스타트할 때 조례에 담아서 견제장치를 마련한 다음에 그게 향후 운영될 때 정확하게 되면 그 조례는 필요 없으니까 다시 개정하면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그걸 개정하지 않고 다 정관에 담겠다고 얘기를 하시면 당연히 의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그 정관에 대해서 어떻게 개입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저희도 문화재단이라든지 꽃박람회재단 같은 게 있는데 설립에 관한 조례로 만들어져 있고 대부분 문화재단도 정관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설립과 근거조항을 만드는 것이고 구체적인 법인설립은 대부분 다 정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상준위원

담당관님 말씀대로 문화재단이나 꽃박람회 같은 경우에 현재 많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채용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사후적으로 개입을 하려고 하니까 제대로 운영도 안 되고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걸 근거로 정관에서 다 정하겠다고 하면 지금 저는 조례안 통과에 대해서 찬성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말씀대로 문화재단도 우리가 이사장이라든지 직원들에 대해서 지금 시의회에서 아무리 감사를 하더라도 개선이 안 되는 게 정관에서 알아서 한다고 하니까 그런 점이, 방금 그것을 정관에서 다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정관으로 한다는 것은 저는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데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우려했던 부분은, 이 조례가 바로 통과됐을 경우에 TF팀을 구성하고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실무추진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는, 정관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처음부터 잘,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들,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 정관이라고 봅니다. 정관의 명시를 명확하게 하신다면 굳이 조례에 넣지 않아도 정관에서 통제가 가능하다고 해서 정관이 아직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참석하시고 전문위원도 참석하셔서 정관을 잘 만들어 놓으면 이 정관에서 통제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박상준위원

아니 왜 그걸 자꾸 정관으로 넘기시려고 합니까?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서 말씀대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장이라든지 직원의 신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첨가하자는 얘기인데 그걸 다 정관으로 미룰 필요가 있나요? 조례를 심의하는 이 자리에서 그 두 가지만 조례에 담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을 때 다시 바꾸면 된다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조항과 서로 대립되는 관계가 있는지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고 이것을 반드시 넣어도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면 위원님 의견대로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럼 일단 말씀대로 이게 상위법에 충돌을 하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신분이라든지 원장에 대해서 의회에서 어떻게 동의를 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시정연구원 설립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상당히 신중하고 심사숙고해서 접근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의 사례의 비교, 분석, 벤치마킹도 하고 그랬던 예가 있었지요. 그래서 우리 시정연구원은 고양시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중요한 연구기관이 될 텐데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거나 발굴하는 중요한 연구기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상임위를 통해서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연구기관으로서의 실효성, 효용성을 떠나서 정말 내실 있게, 차분하게 잘 준비하셔서 우리 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명실공히 그런 시정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담당관님께서 한말씀하시지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존경하는 이윤승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이런 조직을 만들 때는 특정한 인사, 특정한 사람들의 소유물로 전락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섞인 부분인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공정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공직을 하면서 제가 만들어 놓은 시정연구원이 비난의 대상이고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부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게 한 10년 쓰고 말 것이 아니라 법이 폐기되기 전까지는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기획행정위원님들과 전문가를 통해서 반드시 공정하고 그걸 담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려스러운 부분을 반드시 해소를 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설립추진위원회에서 의원님들과 같이 공유하고 협조해서 잘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채우석 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는데 지금 존경하는 박상준 위원님이 김영식 위원님 하고 같이 조례에 원장에 대한 자격조건을 넣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수원시하고 창원시의 연구원 설립 조례도 참고하셨지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참고해서 3개 지자체에서 했던 조례를 저희들이 근거로 했고 상위법 법률 근거를 통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럼 3개 시는 원장에 대한, 직원에 대한 것이 조례에 들어가 있나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현재 설립되어 있는 2개 자치단체에서는 전부 다 정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시정연구원의 조례를 통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벤치마킹도 하고 아주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제일 우려하시는 것이 아마 공정한 인사인 것 같고 전문성과 연구원의 역량이 강화된 사람을 채용하는 것, 이것도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연구원이 설립이 되면 장소는 어디에 하실 예정이고 연구원의 채용은 자문위원을 30명을 둔다고 조례에는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TF팀이나 이런 전문인은 10명으로 구성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자문위원과 설립하고자 하는, 아까 말씀하신 10명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시정연구원 10명은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체적으로 플랜을 짜는 부분이고 자문위원은 우리 자체 연구원을 운영할 때 자문위원을 두는 기구로 보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한번 연구원을 설립을 하고 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잖습니까? 예산만 많이 투입된다든지 연구의 실적이 없다든지, 이런 것도 우려하고 있는 것인데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잘 정관도 제대로 만드셔서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재를 구성함에 있어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원의 기능은 연구원이 얼마나 우수한 인재가 와서 얼마나 좋은 연구자료를 만들어서 고양시에 있는 시정에 활용할 것인지 또 의회의 기능에 대해 어떤 도움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역량이 없는 분이 연구원에 온다면 연구원의 기능이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드시 명심하고 오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강주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위원

강주내 위원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고양시정연구원 때문에 상당히 기획행정위원회와 많은 분쟁과 토론을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수원까지 직접 벤치마킹도 다녀왔고요. 근데 수원에 계시는 연구원의 말씀도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을 자율적으로 많이 오픈시켜 달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본인들의 임금에 대해서 약간의 불만스러움이 나왔고 수원시는 현재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창원시 같은 경우는 아직 조화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인재등용에 누수가 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는 우수한 인재를 어떻게 임용할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또 그분들의 임금은 어느 정도 예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임금표준안의 가이드라인은 정관에 정하는 부분인데 사실 창원의 거리상 수도권에 있는 좋은 인재가 창원까지 가서 생활한다고 보면 첫째 교통상, 거리상, 여기에 가족이 있고 본인 혼자 내려간다면 왕복의 통행료라든지 교통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창원시까지 가느니 수도권에 있는 다른 기관으로 간다고 노력하기 때문에 창원까지는 어려움이 좀 있는 것이고 수원도 있는데 서울에서 수원까지 상당히 거리가 있고 고양시에서 서울까지 간다면 60km가 드는데 고양시는 거리상의 접근이 상당히 이로운 부분이고 서울이라는 도시와 고양이라는 도시는 거의 30분 이내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좋은 인재를 발굴하는 데 있어서는 좋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보다 교통비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약간 세이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수 인재가 다른 지자체보다 더 많이 올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임금도 가이드라인이 수원시정연구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임금에 대해서, 처음 수원시정연구원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정부기관이라든지 또 광역기관을 따라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난해한 문제라고 보는데 설립추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해봐서 어느 정도까지 적정선인지 판단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독단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놓고 참고를 해서 임금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어떤가 싶은 생각입니다.

강주내위원

창원시처럼 오픈은 했는데 잘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은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인 것 같잖아요. 그리고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우려되는 것이,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화제는 그겁니다. 원장님을 비롯해서 연구원들을 얼마나 투명하게 임용하는가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예.

강주내위원

그래서 사실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만 하시고 좋은 쪽으로만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럴 거라는 기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 시정연구원이 생기면 고양시의회에도 의원님들의 개인적으로나 단체상의 연구에도 많이 도움을 주신다는 소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기대는 많이 하고 있지만 우려되는 부분, 가장 큰 것은 원장님의 임용과 연구원들의 임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갔지만 누구누구의 개인적인 단체가 아니라 정말 103만의 고양시민을 위한 싱크탱크라는 존재성을 다시 한번 찍어줄 수 있게끔 담당관님이 잘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이드라인에 아까도 계속 정관을 얘기하시는데 시의원이 한 분 들어가시지요? 과연 고양시의회를 대표해서 이 한 분이 얼마만큼 고양시를 대변해서, 의회를 대변해서 마크하실지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라 좀 우려되는 점도 많습니다.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설립추진위원회는 10인 이내로 되기 때문에 의원님이 한 분이 들어간다는 규칙은 없고 두세 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문호를 항상 개방해 놓을 것이고 또 우려했던 연구원 채용도 우수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고양시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전국단위로 공정하게 오픈을 시킬 것이고 1차는 서류심사를 하고 2차는 연구업적심사, 본인의 과거 경험이라든지 연구실적을 토대로 심사가 이루어지고 면접할 때 연구의 발표회를 할 겁니다. 연구발표까지 3단계에 걸쳐서 할 것이고 면접위원도 시의원님이라든지 시장, 전문가의 추천을 받아서 같이 참여해서 면접관으로 들어와서 그분이 과연 인재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특정한 사람의 인맥관계를 두는 것이냐,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줄 수 있게 되고 초대원장 선임은 처음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 부칙에 따라서 준해서 따라가는 것이고 그 이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강주내위원

아무튼 말씀하신 것 꼭 지켜주시고 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질의 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작년 2015년도에 그런 전례가 있어서 염려가 되어서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님 선임 건 잘 아시지요, 담당관님? 하물며 원장은 상당히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잘못 선임하는 사람에 우리 고양시의 명예, 100만 시민들한테 신뢰가 떨어지는 착오가 발생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원장 선임, 임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요. 담당관님께서는 정관 조정할 때 얼마든지 사항을 살펴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운영 조례안에서 충분히 넣을 것은 넣고 조정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의회 의원님들이 한두 분도 들어가시는데 총 10명 이내로 구성이 되지요? 10명인가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시정연구원 설립추진위원회 10명 이내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조례안에서 명시를 해 주면 추진위원회에서 회의할 때도 그렇고 정할 때고 그렇고 선임할 때도 그렇고 더 용이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연구 자체가 고양시 전반에 걸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수원에 갔을 때도 수원시 원장님한테 실례를 무릅쓰고 물어본 것이 “원장님, 과거에 뭐하셨습니까?” 이렇게 묻었더니 수원대학교에서 총장님을 역임하셨다고 했는데 나는 여기에다가 연구원은 두 번째 치더라도 원장님은 정당생활을 안 했던, 정당생활을 한 사람은 배제하는 중립성을 가진 분들이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시장이라든지 기관단체장의 뜻에 따라서 좌우될 수도 있잖아요. 원장의 포지션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에 정당생활을 안 한, 이런 것도 조례안에 넣었으면 어떤가에 대해 얘기해 주시지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원장님은 사실 다른 원장도 아니고 시정연구원 원장이라는 것은 연구소입니다. 연구소의 적격성에 맞는 분이 원장님이 되셔야 하는 것이지 과거에 정당생활이라든지 정치활동을 했다면 시정연구원의 기능에 안 맞거든요. 그런 부분은 반드시 걸러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정연구원이, 다른 정치집단이 정치단체라면 정치역량이 있고 정치능력이 있는 분이 와 계셔야 되는 게 맞는데 정치활동을 안 하신 분이 시정연구원 원장이 되는 게 원칙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작년에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님 있잖아요. 불구속상태에서 임명을 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저와 위원님들이 업무감사 때 박상인 본부장한테 따끔한 말을 했는데 그것이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하고 연구원 원장하고는 또 차원이 다르다는 말이지요. ‘원장’하면 우리 고양시뿐만 아니라 여러 각도의 연구하는 대상이, 목적이라든지 뜻이라든지 여러 가지 포함하고 있는데 상당히 중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사항을 여기에 삽입을 해서 조례안에 넣었으면 어떤가요, 담당관님?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이건 저희가 법적인 절차를 봐야 합니다. 아까 박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지 조례기준안 봐서 삽입여부는 그때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연구원이 시의 어떤 정책방향이라든지 미래 같은 것을 준비하는 것이지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시정의 방향이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주로 단체장들의 정책성이라든가 실제로 출마해서 공약했던 사항들,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게 시장의 정책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시정연구원은 실제로 시장이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어쨌든 시민이 뽑아준 시장으로서 시를 어떻게 꾸려간다는 자체는 공약에 발표한 사항이고 그런 공약이 디테일하게 나오지는 않은 부분이거든요. 총론적인 입장에서 나온다면 연구소는 각론적에서 과연 이것을 시정에 접맥을 시킬 수 있고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그걸 현재 공직한테 한다는 자체는 공직은 실질적으로 연구기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위탁을 주고 연구용역을 주는 사항이잖아요. 연구원이 생긴다면 그런 부분을 피드백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다른 정부정책이라든지 그것을 기초자치단체에 접맥시키는 데 있어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단체장이 시민한테 선택을 받을 때 공약, 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공약을 보고 선택을 하잖아요. 그럼 지금 담당관님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단체장이 공약한 것을 이루기 위한 각론적인 것을 실행계획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이론적인 것을 뒷받침해 주고 그런 것이 연구원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원장의 임명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럼 지금 산하기관 다 의회의 승인을 받나요? 받지 않지요. 다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수원시나 창원시도 설립 조례에 원장에 대한 자격을 넣지 않은 것은 저는 그런 것이 어느 정도 권한을 줬다고 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계속 원장을 둘 수가 없는 것이지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결국은 의회의 입맛에 맞는, 의회가 선택하는 사람이 원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승인을 해 준다면. 그러면 단체장이 자기가 공약한 것, 시민한테 선택받은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연구원이 있는데 결국 의회의 의원들, 아니면 의장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연구원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본 위원 생각에 지금 법적으로 더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고 하는데 수원이나 창원이 그것을 넣지 않고 다른 산하기관도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은 단체장이 시민들한테 선택을 받을 때는 단체장이 하고자 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이루기 위한 연구원이고,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관에서 정했다고 보고 일단은 원장을 선택하는 문제는, 이것은 고양시에서도 자초한 일이 있어요. 산하기관의 대표를 잘못했던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러한 모든 시스템이 시민들이 선택할 때 에 그러한 원래의 취지가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와 같이 우리도 정관에 원장에 대한 자격을 충분하게 넣고 이 과정에서 설립추진위원회나 이쪽에 서로 신뢰가 갈 수 있도록 의회와 계속 소통하면서 의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사실 설립 조례의 근거조항은 큰 틀에서 아웃라인을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든가 사실 지금 현재 정당공천제에서의 의회, 시장님, 그것을 한다면 수시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조례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고 큰 틀에서의 아웃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창원이라든지 수원시라든지 그런 것을 구체화시키지 않고 원장이라든지 이사라든지 선임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운영하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조례에 넣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시정연구원이라는 것은 시정을 어떻게 올바르게 하느냐, 부가적으로 시의회 의원님도 시민이 뽑아주신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욕구충족을 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도 시킬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한다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조례에 명시하는 것보다는 정관에 명시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 ‘법을 또 검토해봐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논의를 계속 이어갈 수 없어요. 법이 검토된 다음에 와야지 또 논의를 할 수 있거든요. 분명한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임원 구성 및 선임 방법에 임기라는 것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다가 넣을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다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지금 담당관님 답변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연구원의 설립취지가 고양시 전체 균형적인 발전과 비전을 위해서 정치적 편향성이 없게 공정하게 운영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방금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 말씀대로 단체장의 의견에 따라서 그 정책을 수행하는 하부기관으로서의 연구원장이 뽑히게 된다면 이 연구원은 지금 말씀대로 단체장의 어떤 정책을 수행하는 하나의 기관일 뿐이지 고양시 발전의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없는, 연구할 수 있는 단체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말씀대로 상위법에 맞춰서 한다고 하는데 연구원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례에 담는 것이 상위법에 어긋나면 담을 수 없겠지요. 하지만 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다시 조례에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는 최소한의 틀만 갖춰 놓은 것이고 그 틀 안에서, 조례에서 자체적으로 바꿀 수 있다면 지방자치를 하는 취지에 따라서 그 자격조건은 타 시도와 다르게 고양시에서는 이것을 조례에 담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서 정관으로 담아야 될 사항을 조례에 올린다고 해서 이것이 법규위반이면 저도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 만약 가능하다면 시에서 지금 의원들이 얘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담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제가 아까 답변드릴 때는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본 결과는 연구원의 원장이라든지 임원의 선임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다 넣지 않아도 된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박상준위원

임원의 선임은 법에 정해져 있는데 선임할 때 의회의 동의를 얻는 절차가 법의 위반인지에 대해서 검토해달라는 얘기였습니다.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의회 절차를 거쳐서 한다면 산하기관장 모두가 다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현재 재단이나 법인을 설립해서,

박상준위원

지금 다른 재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모든 산하기관에 대해서 장을 의회에서 의결을 거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설립하고자 하는 연구원의 원장에 대해서만 하는 것은 따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시정연구원이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법인의 핵심은 정관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관에서 다 커버될 수 있는 부분을 굳이 조례에 넣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상준위원

그럼 그 정관은 처음에 설립할 때 최종 결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로 끝나나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박상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의회의 검토를 받을 필요는 없나요, 출연재단에 대한 정관 수립과정에서?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정관은 작성이 되면 행자부 승인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행자부 승인을 받기 전에 시의회에서 검토를 다시 받는 것은 규정위반인가요? 말씀대로 지금 모든 것을 다 정관에 담는다고 하는데 그 정관의 내용이 정확하게 담겨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스크린 해볼 수 있는 절차는 없나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시정연구원 설립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의원님들이 참석하는 부분이고 이 정관이 만들어지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걸 의회에서 다시 의결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상준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조례 담는 부분에 대한 검토를 그러면 안 해 보시겠다는 건가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검토를 안 해 보는 것이 아니라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조항을 적용해서 우리가 법률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상준위원

말씀하셨던 법조항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중 제9조제1항을 “연구원의 직원은 연구직과 일반직으로 구분하되 연구직원은 3년 이내의 계약직으로 하며, 계약만료 전 성과평가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제2항을 “제1항을 제외한 연구원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 연구직원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 또는 운영규정으로 정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고양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05호 고양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16년 2월 22일 자로 자치행정실장으로 승진 전보된 이종경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인사를 하신 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자치행정실장

방금 권순영 위원장님께서 인사기회를 주셔서 우선 감사드리고 제가 고양시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항상 의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이 큰 힘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치행정실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시장님이 부여해 주셨지만 의원님과 항상 협의드리면서 민선6기 고양시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실장 이종경입니다. 안건번호 제305호 고양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이종경 자치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찬희

한찬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찬희입니다. 고양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지금 제가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풍산동이 주민자치회로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위원이 25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자치위원 25명과 주민자치회에 있는 위원이 서로 다른 위원으로 구성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유종국입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풍산동이 현재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고 작년에 2015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행자부의 계획대로 시범운영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고양시에서 도시동으로 풍산동, 농촌동으로는 식사동으로 해서 저희가 자체 시범적으로, 이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병합해서, 지금 이 조례가 만약에 신설이 되면 이것 시행과 동시에 그 해당 동(시범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자동해산이 되는 것으로 이 부칙에 넣어놨습니다. 그 때는 병행하여 실시를 했던 그런 사항이었고 올해는 시행이 아직 의회에 논의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서 계속해서 한 것은 아니고 작년 말로 종료가 됐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종료가 된 거예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가 되면 주민자치위원은 자동적으로 해산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그 기능과 역할을 다 주민자치회의가 승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위원의 자격)에 보시면 제1항1호에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예.

권순영위원장

근데 해당 동에 주민등록만 두고 거주를 하고 있지 않은 사람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일단 해석하기로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기 실질적으로 사셔야 되겠지요.

권순영위원장

그러니까요. 근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예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을 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 중 하나가 주민등록주소만 옮겨놓고 있고 실제 거주는 다른 동에서 하면서 이 동에 와서 이런 저런 역할을 다 하고 간섭을 하는 것 때문에 마찰도 많았고 갈등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같이 명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렇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까지 열거가 되면 좋겠지만 그것 없어도 저희가 두 개 위원회에서 할 때 주소만 두고,

권순영위원장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니까, 시범운영을 하니까 대충 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시범운영이니까 정말 제대로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에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질의에 포함해서, 저도 각 동에 가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많이 참석을 해요, 위원도 과거에 해봤고. 풍산동하고 창릉동을 이번에 시범지구로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근데 창릉동하고 풍산동하고 지역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풍산동은 상업밀집지역이고 창릉동은 분산되어 있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도농복합으로,

이규열위원

그럼 임기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이것은 행자부에서 31개 플러스 18개를 이번에 추가로 하는 것인데 그 조례를 농촌지역 따로 도시지역 따로, 이렇게까지 유형을 나누지는 않고 같은 조례 밑에서, 그게 따로 이원화될 것은 아니고 창릉동이나 풍산동이 같은 조례 밑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규열위원

6쪽에 보시면 현행은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한다고 했는데 바뀌는 사항은 2년을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지금 현행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작년 8월 7일로 모두 다 2년을 하고 한 번에 한해서 연임하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이것을 처음 실시하는 것이다 보니까 한번에 위원장, 부위원장 2년 하고 한 번 연임하고 동시에 다 같이 그만 둘 경우에는 이게 처음 시도하는 것이다 보니까 평위원님들은 한번 기회를 더 드려서 연결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고 이것이 정착단계에 가면 분명히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시작하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단절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 번 더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한 취지입니다.

이규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제1항1호를 “해당 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상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고 제18조 중 두 차례만을 “한 차례만”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고양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안건심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