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고종국 의원 발언

202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16-05-19

고종국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미현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성선 시민안전·교통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미현 위원입니다. 지금 의장단 상임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관계로 위원장 대신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싱그러운 봄의 기운이 가득하고 신록이 짙어지는 5월에 지나는 곳곳마다 꽃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지역별로 많은 행사와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 시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위해 의원님들 모두 바쁘게 지내고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고양국제꽃박람회는 52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고 화훼 수출계약도 3,119만 달러를 체결하는 등 성과를 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과 많은 자원봉사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02회 고양시의회(임시회)는 5월 19일부터 5월 30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되며,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민안전·교통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시민안전·교통실장 윤성선입니다. 평상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존경하는 김미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실에서 제안한 의안번호 제331호 고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미현부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석입니다. 고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미현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

고종국위원

안녕하세요? 고종국 위원입니다. 현재 토지지가 상승에 따라 점용자들이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인하정책을 펼치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작년 11월 10일에 시 조례를 개정하게 됐는데 개정 전까지는 0.025로 지속적으로 적용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10일 조례 개정 시 0.05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종전처럼 0.025로 환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작년 조례개정을 할 때 왜 그런 사유가 발생됐는가, 저희가 착오가 있었는데요, 작년 8월 전에는 시행령에서 점용 허가대상 목적을 쭉 정리하면서 시 조례에 의해서 별도로 점용 허가할 수 있는 부분에 노점을 넣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시행령 안으로, 시 조례에 위임하는 노점이 아니라 시행령에서 직접 노점 항목을 점용 허가할 수 있도록 돼서 따라가다 보니까 당연히 최고치가 0.05로 개정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종전과 같이 0.025로 두었다가 작년 11월에 개정됨으로 0.05가 되니까 예전의 두 배 가까이 인상된 이런 점용료를 부과하는 꼴이 되어서 예전처럼 다시 0.025로,

고종국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냥 다시 원래대로 환원하는 것이지 인하는 아니지 않습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토지가격은 그것에 비해서 매년 몇 %씩 증가한다고 보십니까? 물론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사안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몇 프로 증가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고종국위원

그런데 우리가 계산적으로 수치 추정할 때 매년 20%씩 빼주지 않나요? 전에 하천 폐부지, 구거부지나 도로, 폐도로 구거부지 있지요? 거기에 점용료 산정기준에 보면 매년 20%씩 증가해서 이렇게 계산을 뽑더라고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8페이지를 참고로 보시면 이것은 시행령에 있고 저희 조례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연간 점용료보다 10% 이상 20% 미만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는 10%를 적용하고, 20~50% 가까이 인상이 되는 경우에는 14%를 적용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최고 10~30%까지 누중 적용할 수 있도록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행령이 작년 연말에 개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10%가 한도라는 얘기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맥시멈 10%밖에 올리지 않는다, 30%가 되든 50%가 되든 10%만 인상된 금액을 점용료로 하겠다, 이게 작년 연말에 시행령에서 개정이 됐거든요.

고종국위원

매년 10%씩은 인상된다는 얘기잖아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그러니까 최고, 10%가 당연히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3%가 될 수도 1%가 될 수도 있는데 10%가 넘는 경우에는,

고종국위원

어차피 조례를 개정하니까 그런 것을 매년 할 것이 아니라 3년이면 3년 이렇게 기준점을 두어서 해야지 사실 길벗가게나 이렇게 소규모 점유자들은 매년 오르니까 매년 불만이 팽배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3년이면 3년 이렇게 기준을 두어서 3년에 한 번씩 인상하는 방안을 좀 모색해 보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이들 외에 농사를 짓거나 이런 사람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폐도로 점용료는 이것과 같나요? 그것은 또 산정기준이 다른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폐도로는 도로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목만 도로이면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받아서 이것과 다른 점용산식에 의해서 국유재산 수익허가를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것은 도로구역 내에 있는 점용허가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대로변의 음식점들이 도로점용을 하고 있지요, 자기네 음식점으로 진·출입하기 위해서?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런데 종전 3월까지는 가변차선을 확보 안 해도 되는데 지금은 사유지에다 가변차선을 확보해서, 그래야만 인·허가가 된다고 바뀌었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그 기준이 있습니다. 무조건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을 하거나 이런 몇 차로 이상의 전면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가변차로를 도로와 다른 도로 등의 연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위치나 조건에 따라서?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그리고 10%를 당해 1년마다가 아니라 3년마다 적용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매년 1년 단위로 하도록 시행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로 따로 하는 것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고종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현부위원장

예,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길벗가게의 규격이 다 똑같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정해진 것이 같습니다.

이영훈위원

길벗가게마다 도로점용료는 다르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공시지가가 다르기 때문에 점유하고 있는 그 부분의 지가에 의해서 좀 다릅니다.

이영훈위원

그러면 공시지가로 산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런데 지역별로 보면 어떤 곳은 공시지가가 비싼 골목인데도 영업이 굉장히 안 되고 사람이 덜 다니는 곳이 있고, 또 어느 곳은 조금 낮아도 영업이 잘 되고 굉장히 북적거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거리에 그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효율성으로 봤을 적에 보행자라든가 차라든가 이런 부분의 통행이 불편하고 장사가 잘 되는 곳은 조금 더 올라가야 되지 않는가, 꼭 그 규격에 맞춰서 공시지가로 해서 산출을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러면 장사가 안 되도 잘 되는 사람보다 더 내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네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많다고 보지는 않고요, 공시지가가 비싼 지역은 사람의 왕래나 이용이 많은 역사 주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고요, 사람들이 좀 덜 다니는 부분은 그것보다 낮은 지역으로 지가도 조금 낮게 형성이 되고 이런 것 같습니다. 많이 다니는 지역은 상업 상권형태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이영훈위원

역전 근방이나?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주거형태 또는 더 낮은 이런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언밸런스적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영훈위원

지금 바깥에 내놓는 광고판이나 아니면 길벗가게의 경우를 보면, 예를 들어서 0.05에서 0.025로 내린다는 것은 50%를 인하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과면에서는 그렇고요, 지금까지 적용해 온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0.025였기 때문에,

이영훈위원

이것은 지자체의 재량이에요, 아니면 꼭 시행령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시행령에서는 0.05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치가 0.05가 될 수도 있고요, 0.01도 될 수 있고 이렇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러면 지역 전체적으로 통일을 꼭 해야 되는 건가요? 만약에 0.025로 한다고 하면 장사가 잘 되는 곳이나 안 되는 곳이나 0.025로 모든 것을 다 통일해야 하나요, 아니면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변동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장사가 잘 되는 곳을 가서 계측을 하기는 실상 쉽지 않고요, 노점에 대해서 사업자등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도 좀 어려워서 수입을 정확히 개량하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보고요.

이영훈위원

이분들이 생활이 어려워서 하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안 되는 곳은 조금 더 깎아주고, 그리고 잘되는 곳은 음식점 큰 데보다 나아요. 마두역 근방 이런 데를 가보면, 집이 그 근방이라서 저녁에 산책 겸 호수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올 적이나 갈 적에 보면 웬만한 가게보다 낫다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서 있다 보니까 통행에 불편함도 많고요. 그래서 고생스럽지만 그런 부분을 시에서 조금 더 면밀히 봐서, 제가 볼 때는 저녁에 발품 좀 팔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건데 그냥 이렇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매긴다는 것은, 아까 김운남 위원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 민원이 들어와서 한 거예요, 아니면 시행령 때문에 그냥 시에서 개정하는 거예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개정하게 된 부분은 10% 이상 증액이 되면 최고 1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부분으로 시행령이 작년 연말에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서 요율별로 18페이지에 있는 내용대로 되어 있던 부분을 무조건 최고 증액이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부분을 반영해서 개정하다 보니까 작년과 같지 않고 금년에는 0.05%로 적용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서 예년처럼 적용해 온 요율이 0.025니까 조정을 같이 가게 됐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런데 과장님, 길벗가게 최고 점용료를 내는 곳이 얼마 정도 되나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최저는 4만 원 정도 되고요, 최고로 내는 곳은 연간 100만 원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조금만 수고하시면 그런 부분이 좀 해결될 수 있을 것이고, 특히 신도시 같은 경우 옥외광고판 같은 것들을 완전히 지정되어 있는 것처럼 당연히 내놓는데 그것 다 점용해 놓고 사용하는 것이지요? 불법적인 요소들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불법적인 부분도 물론 있다고 봅니다.

이영훈위원

과장님, 4만 원이 클 수도 있고 100만 원이 적을 수도 있거든요. 이분들이 어려워서 그런 것을 하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을 좀 세심히 따져서 평가 기준액을……, 어떤 곳은 가서 그냥 놀다가 들어가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영업이 안 되다 보니까 자진해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심사숙고해서 그런 곳을 좀 파악해서, 일률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보다는 편차를 두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이 안건이랑 별로 상관은 없지만 과장님께 먼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창릉천 화도교에서 상류 쪽으로 하천변에 자전거도로를 과장님이 애써서 신설하셨잖아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김혜련위원

그런데 거기서 원흥 보금자리지구와 단차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전거도로는 하천 하류고 보금자리지구는 위에 있고, 그런데 지구 경계하고 자전거도로 사이가 아마 그린벨트지역인가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동네로 얼마 전에 이사를 했는데 보금자리지구 수변공원에서 자전거도로로 진입하는 진입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전거를 들고 울퉁불퉁한 길을 내려가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진입로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인지 어떤지 확인을 하셔서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저희 자전거도로는 교량 조금 못 미쳐서까지,

김혜련위원

교량이라고 하면 화도교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아니요. 원흥지구와 접해 있는 교량 조금 못 미쳐서까지 제방 위로 올라가서, 보시면 현재에 있는 것처럼 제방 위로 올라가서 종료가 돼서 끝났거든요. 사업비도 여유가 없고 그래서 거기까지 갔는데 원흥지구를 하면서 LH에다가 기존 제방도로 밑으로 가면 높이가 낮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통해서 갈 수 있는 제방 안쪽으로라든가 아니면 다시 제방 밑으로 연결해서 저희가 마무리한 부분까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안쪽으로 보면,

김혜련위원

수변공원 경계, 그러니까 화전-신사 간 도로 만나는 구간에서부터 서오릉로까지가 원흥지구가 되어 있잖아요? 그 중간에는 자전거를 타고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고요. 제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양 끝단이 아니면 중간에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고 있는데요,

김혜련위원

그런데 거기에 계획이 전혀 없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우리 계획은 없는데, 그 사업구간이 LH에 접한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가 사업을 종료한 부분까지 사업지구 외에도 하도록 이렇게 요구하고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김혜련위원

일단 자전거 진입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확인해서 담당자에게 저한테 연락을 달라고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삼송지역에 피프틴 스테이션이 3월 15일부터인가 3월 말부터 신설이 됐잖아요? 추가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3월 18일부터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담당팀장님은 저한테 본예산에 삼송지역 운행과 관련해서 추가예산을 요구해서 그게 반영이 됐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하셨는데 저는 전혀 설명을 들은 바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속기록도 뒤져봤는데 예산심의하면서 한 바가 없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설명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피프틴에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하면서 더 이상 추가하지 않겠다라는 방침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삼송지역에는 생기고 그 인접한, 특히 원흥지구 같은 경우에는 생기지 않아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피프틴과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3년 전인가요? 저희 의회에서 통과시켜 준 예산을 넘어서는 예산을 반영할 수는 없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김혜련위원

그래서 올해 추가로 몇 천만 원인가 더 반영이 됐는데 내년에는 감액돼서 오든지, 총액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제 임기 안에는 그 부분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삼송지역 운영과 관련해서 추가로 예산 반영된 부분을 어떻게 썼는지 그 내역하고, 그 이용현황, 작년 행감 때 피프틴 스테이션별로 사용 내역을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 양식에 맞추어서 3월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이용이 됐는지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장님께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케아 관련해서 교통대책 현안 협의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이케아가 착공식을 하잖아요. 우리 T/F팀에 참여하셨던 주민대책위원님께서 김지홍 팀장과 유정호 주무관을 특별하게 칭찬해 달라는 요구를 저한테 해 주셨어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아! 예, 고맙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런데 제가 월요일 예산심의 때 좀 참석하기 어려워서 오늘 실장님께 대신 말씀을 드립니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현 부위원장, 장제환 위원장과 사회 교대)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감사합니다. 꼭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면 강기수 건축과장님은 퇴직휴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찬옥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장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32호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석입니다.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고양시에 현수막설치대가 약 몇 개나 있지요, 국장님?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박찬옥입니다. 현수막게시대는 일반 현수막게시대가 한 174개 정도 됩니다.

이영훈위원

그러면 10개 설치하는 것은 행정알림만 따로 하는 게시대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현수막게시대가 좀 분리되어 있는데 고양시 옥외광고물협회에서 관리하는 일반 현수막게시대가 174개이고, 행정 현수막게시대는 행정광고물만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게 한 59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 10개소를 추가로 더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덕양구하고 일산구하고 분리되어 있지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59개소면 이것도 적은 게 아닌데 그렇게 많이 10개를 더 해서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대부분 행정 현수막게시대는 주민센터 바로 옆에 하나씩 있고 일반적으로 잘 보이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거리라든지 친인성이 뛰어난 곳에 10개소를 더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주민센터 옆에 가 보시면 옥외광고물협회에서 관리를 하는 것인지 주민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뭔가 난해하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충분하고, 외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곳에 많이 붙인다고 할 때 사실 동사무소 기능만큼 효율적인 곳이 없어요. 뭐 떼러 오고 무엇 때문에 오고 그러는데 굳이 그것을 10개 더 설치한다는 것은 본 위원 입장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시정알림 전광판이 있는데 그것은 시청 안에 설치한다는 거예요, 어디다 설치한다는 거예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저희 계획으로는 시청 현관 앞에 캐노피라든지 아니면 옥상, 거기를 위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렇지 않아도 시청 앞뒤로, 저 앞에도 하나 있지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예, 입구에 하나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굳이 설치해야 되는 이유는 또 뭐예요? 시정알림판이라는 게 시정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줘야 되고, 시정이 이루어지고 우리 시가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모든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이 주위에만 해도 벌써 여기 길 넘어가는 데 9사단 있는 데도 또 하나 있어요. 그리고 시청이라는 곳이 굉장히 지금 뭐라고 할까, 옛 건물이다 보니까 옆의 건물과 조화롭지 못해요. 그런데 시청 안에 그 광고판을 설치해 놓으면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 조악스러워 보이지 않겠는가.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시정홍보 전광판이 각 구청에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 안에는 시 행사라든지 시에서 긴급하게 알려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청 안에 전광판이 필요한 것이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거리에 있는 전광판은 거의 교통안내 전광판입니다. 교통안내 전광판은 교통안내를 주목적으로 하고 시에 주요한 행사가 있을 때 거기에 부수적으로 일부씩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시 행사라든지 시에서 긴급하게 알려야 될 사항은,

이영훈위원

국장님, 국장님! 긴급하게 알려야 될 사항은 메시지로도 충분하고 저쪽으로 넘어가는 게, 제가 집이 일산 쪽이니까 여기 수시로 넘어갔다 와요. 항상 보면 도로에 대한 현황보다 시정 알림의 현황이 더 많아요, 9사단 앞에 있는 것도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전광판도 지금 그 목적이 교통안내 전광판하고 시의 행정안내 전광판이 좀 다릅니다.

이영훈위원

그래서 그 효율성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신 거예요, 얼마나 많은 효율성이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서 그것을 보는가?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지금 구청에는 다 있는데 시청만 없는 거예요.

이영훈위원

구청 있다고 시에 달아놓으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구청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청은 지금 없기 때문에,

이영훈위원

구청은 신건물이라서 처음부터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알림판이 되어 있는 것이고 시청에는 안 되어 있어요. 제가 봐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뒤로 옆으로는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하루에, 연간으로 몇 분이나 되시는지는 몰라도 그 광고 효과가 얼마나 크겠냐고요. 그렇다고 거기에 매일 시정알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상한 다른 특정인물만 계속 나와요. 그게 무슨 시정알림판이에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특정인물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시의 주요행사라든지 긴급하게 메르스 사태라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그런 상황을 시민들한테 충분히 알려야 되기 때문에,

이영훈위원

메르스 사태 매개체도 국가에서 먼저 날려요, 시에서 먼저 날리는 게 아니고.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아니, 그렇게 국가에서 알리지만,

이영훈위원

그리고 시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것 동사무소에 가면 그냥 쌓여있는 것들이 차고 넘쳐요. 그러고 예산 없다고 그래놓고 그걸 굳이 하는 것은 효과적인 면에서 크게 효율성이 없다고 봐요. 매일 예산 없다고 그러고 시에서는 저희들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그래도 고양시청이 저희 고양시 104만의 간판이고 얼굴인데 그런 시정전광판 하나 없다면 그것은 좀 어떻든 간에 우리 시의 이미지도 그렇고 또 대외적으로 시민들한테 알려야 될 사항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있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영훈위원

그렇게 대외적으로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아침에 김운남 위원이 얘기한 것 있지요? 5분 자유발언, 내면이 중요해야지 외면이 중요하면 되겠어요? 그런 부분도 알려주고 시청 이렇게 되는 것은 공무원들의 서비스 질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져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물론 공무원들이 친절하고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옳으신 말씀이고요.

이영훈위원

시청의 시정을 외부기관에 알리기 위해서, 고양시청의 규모가 지금 100만 도시에 걸맞다고 생각하세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시청이 상당히 노후되고 협소하고 시민들도 이용하는 데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도 고양시청은 104만 우리 고양시민의 중추적인 행정기관인데 전광판 하나 없다는 것은,

이영훈위원

국장님, 104만의 시민이 내는 세금을 그냥 필요하다고, 우리가 필요해서 쓰는 거예요, 시민이 필요해서 쓰는 거예요? 시민이 필요해서 써야 되지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시민이 필요한 시설인 것이고,

이영훈위원

시민이 필요해서 쓰는 시설이에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시민들한테 저희가 알릴 사항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고양시청이 여기 있다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고.

이영훈위원

그러면 시민이 필요한 게 전광판이에요, 생활민원이에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물론 업무처리, 생활민원 처리를 하면서 공무원들이 서비스의 질도 높이고 친절하고, 아무튼 행정업무도 잘 처리를 해야겠지만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알릴 부분도 있고요, 천재지변이라든지 그런 긴급한 상황에서 그런 것도 빨리 알려야 되고, 질병이라든지 국가적인 대란이 생겼을 때도 알려야 될 사항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영훈위원

그러면 과연 고양시에서 천재지변에 대해서, 지금 말씀 잘 하셨네. 천재지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자료들을 확보하고 어떤 대응책이라든가 이런 것 확보해 놓은 게 있어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재난상황이 발생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긴급하게 앰프방송을 통해서도 알리고 있지만 전광판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충분하게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영훈위원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재난을 지금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진짜 재난을 생각하신다면 고양시 전 지역에 지금 봄철서부터 농토 다 메워 가지요, 매립적으로? 그것 비 한번 쏟아지게 되면 구산동이라든가 능곡, 이런 지역에 배수구 매립할 때 그런 것 충분히 하나도 해 놓지 않았어요. 여기하고는 상반된 얘기지만, 공무원한테 물어보니까 초창기에는 매립법에 2m로 해서 도로보다 한참 올라가 있어요. 파주시에 가보니까 농토에는 농지법을 따져서 50전 이상을 안 올렸어요. 그러면 농지법을 따져야 돼요, 아니면 매립법을 따져야 되는 거예요? 농지에 농지법을 따져야 되는데 고양시 공무원들은 아주 훌륭하게 매립법을 따졌더라고요. 그러고 나중에 문제 생기니까 농지법으로 해서 벌금을 매겼어요, 애당초 처음부터 막을 수 있는 부분을. 전광판이 꼭 필요하고, 구 건물에 들어온 사람들이나 주차라인이나 뭔가 그런 것도 굉장히 심각한 부분인데, 그 외 할 일들이 태산 같은데 전광판 하나 더 세웠다고 뭔 큰 이득이 되겠어요? 고양시에 그것을 알릴 수 있는 기관이 굉장히 많아요. 의원들한테도 긴급문자 메시지는 일일이 다 와요. 그리고 고양시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도 다 오고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시민들이 시청에 들어오면 주차장도 협소합니다. 차량을 댈 데도 없고 한데 그런 부분도 전광판을 통해서 우리 공용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들은 계속 시청 주차장만 돌면서 어디다 차를 댈지 몰라서 그런 상황이 또 발생되는데 그런 부분을 알려서 “인근에 공용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십시오.”하고,

이영훈위원

거기에 있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놓고 올라오는 게 귀찮은 것이지요.

장제환위원장

국장님이랑 위원님, 이 안건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마무리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영훈위원

그래서 뭐 하나 안건을 올리시더라도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올려주세요. 그냥 무턱대고 올리지 말고 심사숙고해서 올리세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국장님, 정비기금으로 사업 2개 하겠다고 올리셨는데요, 기금으로 이 간판 사업하는 건 처음이지요? 일반예산으로 했지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사용용도에 보면 간판정비사업이라든지 옥외광고물에 관련된 사업만 기금에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종전에는 적립된 기금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일반예산에서도 편성을 했었지만, 이번에 저희가 본예산(일반예산)에서 요구를 좀 했습니다마는 일반예산에서 편성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기금을 활용하라고 해서 지금 기금으로 쓰는 것으로 그렇게 반영한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국장님, 사업을 두 가지 올리셨는데요, 별빛마을 9단지하고 강촌 8단지 상가 간판 조성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 시정알림 전광판하고 행정 현수막게시대 설치 사업, 이 사업 2개를 묶어서 한꺼번에 올리셨어요. 끊어서 보면 시정알림 전광판은 엄밀히 말하면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회계과나 공보담당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이것이 옥외광고물이기 때문에,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우리 구청에 있는 전광판 다 덕양구청 행정지원과에서 했을 거예요. 시청사 시정알림 전광판을 건축과에서 하는 일은 없지요.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청사 관리하는 회계과에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돈이 없어서, 이것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돈이 어디 있나 찾다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지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행정 현수막게시대 이것도 구청에서 알아서 설치를 했었어요. 아닌가요? 설치는 하고 관리는 여기서 했던 것 아니에요?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설치는 저희 시청에서,

김혜련위원

시청 어디부서에서 했어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우리 건축과요.

김혜련위원

아닐 거예요. 관리만 한 것 아니에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나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김혜련위원

행정 현수막게시대 설치가 업무분장이 어디로 되어 있는지 다시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저는 이것은 기금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사업, 이것 제가 말씀드린 것이요. 시정알림 전광판하고 행정 현수막게시대 설치 사업을 기금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항상 조례를 만들 때 기금의 용도에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예외조항으로 두기는 합니다, 항상.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정말 기금에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이제까지 시에서 이렇게 해 왔던 것이고요, 이것은 당연히 옥외광고물정비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한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김혜련위원

국장님, 간판 정비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기금으로 하는 것이 맞는데 청사 알림판 하는 것은 기금의 용도 1항6호에 적합하지 않아요. 이것은 그냥 끼워 맞춘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이제까지 행정 현수막이 됐든,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기금으로 하는 것은 이 기금의 목적에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 봐도 시장이 특별히 인정한다고 하는 사업 범위에, 그러니까 아무거나 끼워 넣을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기금 안에서 써야 되는 큰 목적을 놓고 6호를 끼워 넣었을 때는 이게 안 맞아요, 시청사에 행정알림판을 만든다고 하는 게.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시정홍보 전광판 자체가 어쨌든 간에 옥외광고물법의 적용을 받아서 옥외광고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한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여기 의회 건물 로고 옆에 걸려있는 전광판도 기금으로 할 수 있어요? 별관 의회 로고 옆에 이런 LED 전광판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노후되면 이 기금으로 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한 번 사례가 생기기 시작하면 구청의 모든 전광알림판을 이 기금으로 해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은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은 기금이 아니라 일반회계 사업으로 하는 게 맞지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위원

김미현입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사용을 왜 안 하느냐고 질의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 기금을 안전 정비하는 데 사용을 좀 해 달라고 지적을 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랬더니 지금 이 기금을 무슨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계획 그다음에 거리 게시대 조성을 하겠다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올리신 것 같아요. 국장님, 지금 기금을 사용하는 목적하고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아까 이영훈 위원님도 계속 질의를 하셨지만 기금은 행정게시대를 설치하라고 마련한 기금이 아니에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목적하고 맞지 않아요. 어떻게 게시대를 설치하실 계획서를 올리셨는지 지금……,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첫 번째로 올리신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계획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비대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하는, 동구 강촌 8단지, 덕양구 별빛마을 9단지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 감소의 기대효과를 보기 위해서 정비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올리시는 것도 그래요. 기금을 사용해서 이 지역 여기 계신 분들한테 부담을 얼마나 줄이실 거예요? 이게 이 기금을 사용해서 얼마나 효과를 보시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올리시는 거예요? 이 세금을 사용하는 게 목적에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2008년부터 지금까지 한 8년 동안 간판이 아름다운 정비사업으로 해서 145억 정도를 투입해서 했습니다, 이게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김미현위원

했는데 기금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게 맞느냐는 거예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작년에도 마두 5단지나 화정의 6, 7단지를 시행했고요,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세금의 효율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사업 대상지가 갑자기 여기가 툭 튀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여기가 왜 생겼는지.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간판정비사업을 하려면 그냥 시에서 아무데나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가 입주하는 분들이 사전에 동의를 하셔야 합니다. 자기네들도 간판이 기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교체하는 데 당연히 동의가 되어야지 그 사업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동의를 받아 시에 신청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미현위원

지난 몇 년 동안 간판정비사업 안 하셨어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아니, 계속 지금, 그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작년까지 간판정비사업한 것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정비사업은 했을지 모르겠지만 아주 미비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 기금으로 사용은 안 하셨거든요. 기금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사업을 왜 갑자기 올해는 기금으로 사용하셨는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기금을 사용해서 하는 것은 이 사업과는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기금조성이 종전에는 없었고요, 사실 전임 강현석 시장님 계실 때 중앙로라든지 주요 도로변, 간선도로는 거의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간판정비사업이 많이 이루어졌고요, 특별회계는 2012년부터 설치가 됐고, 그래서 그동안 기금조성액이 적다 보니까 제대로 활용을 못 했었고, 작년에 기금 3억 4,000만 원을 들여서 마두 5단지, 화정 6, 7단지에 간판이 아름다운 사업을 했고, 금년에는 마두 8단지하고 화정 9단지를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올린 것입니다.

김미현위원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조금 써달라고 했던 그 사업은 다 전면적으로 빠지고, “주목적을 위해서 좀 써주십시오.”했는데 그것은 빠지고 다른 엉뚱한 데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서 좀……,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안전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 구청에서 노후불량간판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점검이라든지 정비를 위해서 한 9,000만 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안 한 것이 아니고요.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미비하다는 거예요. 하는 이 사업들이 미비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아무튼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기금이 더 조성되고 하면 좀 더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안전이 더 우선되어야 하는데 안전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아주 미비하게 들어가고, 전광판 설치라든지 행정 현수막게시대에는 훨씬 더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어요. 어떤 게 더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국장님은 사업의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아까 긴급 재난 알리는 것이 더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지금 마을버스나 이런 데 전광판이 다 달려 있어요. 저는 그런 데 알리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마을버스에 있는 전광판 다 멈춰 있어요. 이런 데 사실 사업비를 투자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정말 고양시에서 알리고 싶은 축제, 행사가 있으면 그 전광판에 사업비를 투자하시는 게 더 맞아요, 정말 알리고 싶으시면. 시청에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마을버스 전광판에 사업비를 투자하세요. 그런 데 사업비를 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정말 알리시고 싶으면. 어떤 데 알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시청에 들어와 있는 전광판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시청에 들어와서 ‘주차장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알리는 게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아까 주차장 부분은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렸던 사항인 것이고, 저희가 전광판을 설치해서 축제나 행사 이런 것을 위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시에서도 여러 가지 행정행위를 하면서 신고라든지 아까 얘기드렸듯이 천재지변이라든지 국가적인 위기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되면 즉시즉시 알려야 되는 사항인 것이고,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즉시즉시 하는 것도 마을버스에 있는 전광판에 알리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마을전광판은 또,

김미현위원

이런 시청에 있는 전광판에 알리는 것보다 마을버스에 있는 전광판에 알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지를 생각하신다면 이런 사업계획서보다는 다른 쪽이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인 것이지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김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시정알림 전광판 사업에 대한 것은 일반회계와 옥외광고물기금 사용 목적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일반회계로 사업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 내용에 대한 것은 그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혜련위원

위원장님, 현안과 관련해서 발언을 좀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예, 김혜련 위원님.

김혜련위원

국장님, 작년에 고양동 종합발전방향에 대해서 용역을 했잖아요? 시장님이 주민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2,200만 원 편성해 주셔서 용역을 했는데, 그 결과보고서가 작년 12월에 나왔습니다. 주민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은 시장님이 그 용역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받으셨는지, 받으셨다고 하면 답을 주셔야 됩니다, 답을. 이 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겠다, 이 안은 어렵다, 이것은 좀 준비과제로 두자, 이런 용역결과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답을 주셔야 돼요. 주민들께서 그 용역과 관련해서 간담회를 하자고 여러 차례 요청을 했는데 간담회를 하는 것조차도 답을 안 주세요. 그렇게 서랍에 넣어둘 것이면 그 용역 돈 들여서 왜 합니까? 맨날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게 “그것 돈 들여서 용역하면 뭐 하냐? 결과가 없는데.” 똑같은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전달을 회의장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그 결과에 대해서 답을 주셔야 돼요.

장제환위원장

그 의견은 어쨌든 충분히 의견을 전달하는 것으로 하시고 여기서 답변은,

김혜련위원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요, 분명하게 시장님께 전달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감사합니다. 계속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고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5월 23일 월요일 10시에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