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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경희 의원 발언

202회 제1환경경제위원회2016-05-20

김경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완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구에 많은 행사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5월 15일 폐막한 고양국제꽃박람회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애쓰신 고양시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고양시 생활임금 조례안 등 2건의 안건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상화 민생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국장 이상화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329호 고양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고양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 시간 전에 안내말씀 드립니다. 이정진 지역경제과장은 해외선진 전통시장 국외연수에 따라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생활임금이 다소 생소하긴 하지만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약간의 소득격차를 좁히기 위한 방안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조례 내용은 상당히 간단한데, 중요한 것은 적용대상과 생활임금의 결정 고시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생활임금을 지급을 하고 있지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이상화입니다. 생활임금 수준 정도로 지금 각 부서나 산하기관에서 금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돼 있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결정해서 고시를 했나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면 금년도에 12월 말까지 결정 고시해서 내년도 분은 그 절차에 의해서 가고, 금년도에 적용되는 지금 생활임금 수준은 작년도에 시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결정은 했는데 고시는 없이 지금 시행을 하시는 건가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예,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조례가 먼저 만들어져서 체계를 정비했으면 그런 절차상의 부분들을 이행하는 데 체계적으로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조례를 먼저 제정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나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조례를 저희보다 앞서서 한 데도 있고 아직 저희처럼 준비 중에 있는 자치단체도 있고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특별히 제정을 안 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김경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정을 타 지자체보다 늦게 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적용을 하고 있는데 조례 없이 적용을 했고, 그 뒤에 조례가 제정이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조례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시행을 했으면 조례에 의한 적정한 체계가 잡히는데 예산 먼저 편성하고 뒤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이유가 어떤 건가 하는 것입니다.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그 부분은 결국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제 근로자 같은 분들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접근을 했는데 기간제 근로자 계약은 공공기관에서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이것을 최저임금으로 하라는 개념은 아니고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사용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다른 지자체는,

김경희위원

아니 타 지자체 말고 우리 지자체 여쭤보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말씀을 들을수록 더 혼란이 되는데 예산수반사항 4억 1,600만 원은 어떻게 지출을 하시는 계획인가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그 부분은,

김경희위원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시장 및 출자기관의 장이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 중에서 최저임금 대상을 찾는 거잖아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 적용대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받는 급여가 시간급으로 해서 생활임금 이하일 때 차액을 생활임금으로 보존을 해 주는 방식인지, 사전에 급여 책정할 때 생활임금으로 해서 넣어주는 것인지, 이 4억 1,600만 원의 추계방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거 하나하고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취지는 조례가 먼저 만들어지고 예산 편성이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의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례 없이 생활임금을 운영한 것은 위법사항이 아닌가, 제도적인 허점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 지급은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서 단가 기준 책정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수원이나 노원구 지자체도 사전에 그런 부분을 시행하면서 근거 조례 제정은 나중에 했던 부분이고, 제가 지금 위법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은 조례가 제정돼서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 부분 자체로는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예산을 사업 단위별로 세워서 한 부분이어서 위법사항까지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우리가 급여를 책정할 때, 지금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지금은 생활임금 수준으로 표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 수준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건데, 내년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수준을 얼마로 할 것인지 결정하고 적용대상 결정하니까……. 그러면 지금은 근거가 없이 그냥 결정된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그래서 지금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각 사업부서별로 예산을 편성 요구하게 되는데,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누가 결정을 한 거예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그 결정은 저희가 노사민정협의회 협의를 거치기 전에,

김경희위원

내년에는 그렇게 되는데,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금년에 적용하는 것도 그렇게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금년에 조정한 것을 작년에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이렇게 수준과 대상을 결정한 거라고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그런 조례는 없었지만 저희가,

김경희위원

절차는 했다?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저희가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쪽에서 자문을 받고 노사민정협의회 실무회의나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시의 생활임금 수준 금액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고시라는 절차나 조례에 근거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방식에 의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굳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그런데 그런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요,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조례를 먼저 제정했으면 급여 지급 대상이나 모든 노동자들이 그런 대상자들이 되고 싶지요. 그런데 시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기준을 잡아서 운영하는 것이고, 그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민감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맞는 거죠?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적용대상은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대상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할까요? 그러니까 노사민정협의회에 제출되는 기준 같은 것을 미리 잡으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4억 1,600만 원을 잡으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4억 1,600만 원의 추계를 한 내용은 시의 각 부서에 사업인부로 쓰는 기간제 근로자가 195명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된 금액과 최저임금 시간당 6,030원의 차액으로 해서 나온 금액하고 산하 공공기관 중에 다른 기관들은 다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해서 사업인부를 쓰고 있고 문화재단에서만 최저임금 수준으로 쓰는 단시간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저희가 추계해서 산정한 금액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거의 추계가 약간씩 늘어나게 되는데 대상 명수가 늘어나나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대상은 저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부서에서 사업이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유동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경희위원

유동적인 것은 이해를 하는데, 추계가 2016년, 2017년, 2018년 금액이 조금씩 늘어나게 되니까 이것이 기간제 채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 것인지 생활임금이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시는 것인지?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는 최저임금하고 생활임금의 격차가 조금 늘 거라고 예상해서 추계를 한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생활임금액이 조금씩 더 커질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지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래서 늘어났다,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예. 저희는 약간씩 늘어나는 것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이것이 고용하는 규모는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뽑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긴 한데,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예. 크게 변동은 없을 거라고 예상되지만,

김경희위원

그러면 2020년이 되면 5억 5,600만 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시간당 얼마로 잡으신 거예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5차 연도의 그 금액은 최저임금 상승률을 8.1%로 감안해서 추계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생활임금액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생활임금을 포함해서 얼마로 잡으신 거예요? 최저임금은 정부에서 조정을 하고, 격차가 더 커지는 거잖아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최저임금하고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책정되는 생활임금하고의 격차금액을 5억 8천으로 생각한 것이고요,

김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생활임금 결정액이 7,070원이잖아요. 그리고 대상자를 195명 정도로 잡아서 4억 1,600만 원 추계하신 것이고, 2020년에는 5억 5,600만 원으로 추계금액을 잡았는데, 그러면 5년 뒤에는 생활임금이 7,070원이 아니라 더 늘어나는 것인지, 얼마로 생각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저희가 최저임금 상승률을 매년 8.1% 정도로 잡으면 생활임금도 그 정도 수준으로, 기준금액이 올해 책정된 금액과 내년에 책정된 금액은 또 금년도 기준으로 산정이 되어야 되고, 이런 나름대로 매년 올라가는 비율을 따져서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2020년에 시급을 얼마로 생각하시는 거지요? 시급을 여쭤보는 거예요, 시급.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시급을 9,620원으로…….

김경희위원

9,620원으로 잡아서 5억 5,600만 원이 된다고 하신 거지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예.

김경희위원

아까부터 그걸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노사민정협의회 쪽의 조례는 개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개정을 안 하고도 생활임금 같은 이런 사항들은 중요한 내용으로 해서 다룰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기능에는 적용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역경제 정책 및 노동시장 정책에 관한 사항이나 좋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이런 부분을 적용하면 될 것 같긴 한데 명확하게 예산이 4억, 5억, 이렇게 집행되는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니까 생활임금에 대한 규정을 넣어놓고 운영을 하는 것이 논란의 소지도 적게 하고 정확하게 기능을 수행하는 데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됩니다.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위원님 말씀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저번에 간담회 자료를 주셨는데 이번 생활임금 조례 관련해서 적용대상이 196명, 월평균 급여가 266만 원 정도, 2014년에 월 266만 원 정도 지급했다는 말인가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저희가 시간당 단가에다가 209시간을 계산하면 144만 7천 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소영환위원

저희 줬던 간담회 자료 갖고 계신가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거기 보면 고양시 생활임금액 지출소득 혼합모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월평균 급여가 2014년도에 266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66만 111원은 통계청에서 제시된 상용직 근로자의 임금입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가 이 생활임금 조례 만들 때 7,070원으로 잡으셨는데 서울시 모형 6,730원, 노원구 소득모형 7,400원이라고 했는데, 특별히 서울시하고 노원구를 잡은 이유가 있나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소득하고 지출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지출모형을 중점적으로 땄고 노원구는 소득 중심으로 해서 모형을 땄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서 지출과 소득의 중간 형태로 산정기준을 삼았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니까 가계지출 모형으로 서울특별시 것하고 소득모형은 노원구 것을 잡았는데, 제 얘기는 여기가 기준이 된 이유가 뭔가 하는 것입니다.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가계지출과 소득모형에서 그래도 좀 대표적인 모형이라고 판단이 돼서 두 가지 모형을 참고로 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저희 적용대상 195명이 지금 현재 140만 원 정도 된다고 했나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예. 209시간 근로했을 때 144만 7천 원이 됩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적용시키면 144만 원에서 약 17% 정도 더 올라가는 거네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예. 최저임금의 17% 정도가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일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7,070원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지금 서울특별시가 시간급이 7,145원이고, 노원구는 7,370원, 경기도는 7,030원, 수원시는 7,140원, 또 부천시는 구간별로 구분이 되는데 6,600~7,030원, 성남시가 7,000원, 이렇게 타 지자체는 수준이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하여간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 이하로는 줄 수는 없잖아요. 그 이상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가 없는 것이고.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예. 이상 주어야 되고, 또 공공 부문이 그런 부분은 챙겨야 된다고 봅니다.

소영환위원

고양시 생활임금 조례 제정해서 저희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고 상당히 기여하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이것 정하는 것은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정한다고 했잖아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정하는 것은 시가 안을 작성하고 노사민정실무협의회나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하게 됩니다.

소영환위원

고양시 재정 상태도 고려해야 되고 전일 근로자들의 인간적 삶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니까 이 조례 제정은 빨리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아까 김경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늦게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결정을 어떻게 결정하지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저희가 안으로 상정한 노사민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는 방식이 있고, 또 생활임금위원회라고 조례에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저희가 노사민정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간 내용은 생활임금위원회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가더라도 거기에 그런 분들로 위원회 구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돼서 저희는 따로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기존의 노사민정협의회 기능을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님들이 총 몇 분 계시고 어떤 분이 계시지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정부 부분은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시고, 고용노동지청 고양지청이 있습니다. 여기 지청장님하고 민생경제국장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노동계 쪽에서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도시관리공사의 노동조합장 그리고 사용자 측에서는 상공회의소, 기업경제인연합회, 여성기업경제인연합회, 시의원님이 두 분 계시고, 그 다음에 민간인으로서 네 분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본 위원이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 보니까 충분히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결정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물어봤냐 하면, 근로자를 대변할 수 있는 분이 들어가 있나 없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우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우선 중앙정부에서 제시한 최저임금과 우리 생활임금의 차이를 어떻게 정의를 하면 좋을까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의해서 고용노동부가 매년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이렇게 각 9명씩 해서 27명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그게 아니고,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을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느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최저임금보다 생활임금이 조금 더 상향조정한 거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최저임금하고 생활임금은 조례안 2조에서 저희가 정의해 놓았는데 최저임금은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방금 설명드린 그런 내용이고,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고려한 임금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정의는 다 좋은데 그 기준이 어디냐 하는 것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적인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폭을 어디까지로 기준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그래서 그 부분이 방금 전에 우영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답변드린 내용과 중복이 되는데 저희가 기준으로 삼는 부분에 있어서 노원구의 소득모형하고 서울특별시의 지출모형을 그래도 가장 적합하지 않나 해서 그 부분을 기준점으로 삼아서 했습니다.

이화우위원

우리 시에 지금 출자기관이 몇 개나 됩니까? 우리 시에서 출자한 기관의 비정규직에 한해서 이 생활임금을 적용하겠다는 거잖아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예. 고양시의 출자기관은 도시관리공사가 있고, 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 지식정보산업진흥원, 문화재단, 자원봉사센터가 해당됩니다.

이화우위원

거기의 총 비정규직 근로자가 195명이라는 거예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195명은 고양시에 구청을 포함해서 전체의 기간제로 쓰는 분이 195명이고, 산하 공공기관의 인원은 여기에 적용이 되지 않는데 산하 공공기관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쓴다고 했을 때는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다 똑같이 적용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만약에 최저임금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면 앞으로는 그 부분보다는 높게 책정을 해야 된다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다 생활임금 수준 이상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문화재단만 최저임금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문화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적용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지금은 시급으로 얼마씩 정해져 있습니까?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현재는 금년도에 7,07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156시간, 이것이 기간제 근로자들의 평균 근로시간이라는 거지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현재 기간제의 기간을 정해서 쓸 경우에 통상적으로 월 209시간을 쓰는데 저희가 기간제 전체를 단시간으로 쓴다든지,

이화우위원

209시간이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예.

이화우위원

이것은 정규직 근로자라면서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그런데 월 단위로 계산하면 주 40시간 하면 209시간을 근무하게 되는데, 소요 인원 전체에 대해서 기간제는 12개월을 다 하게 되면 나중에 정규직 전환이나 퇴직금 문제 등이 발생해서 기간을 짧게 잡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균을 내면 월 156시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209시간 근무했을 때 140~150만 원 정도 받는 거네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출자기관에서 정하는 임금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분할해 주는 거예요? 출자기관에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상승을 시켜 주면 되지 왜 시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출자기관의 예산 관련된 부분은 여기서는 적용대상에만 고양시와 고양시가 출자한 공공기관으로 적용대상을 한정시켜 놓은 것이고, 임금책정은 각 소속기관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따로 하는데 왜 시에 포괄적으로 예산을 반영을 하냐 이거지요. 어차피 출자기관에서 따로따로 정해질 텐데 만약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각 기관에 따라서 10명을 고용하든 5명을 고용하든 거기에 맞춰서 할 것 아닙니까?

김완규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중요한 부분인데 이화우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양시와 고양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맞는 거지 출자·출연한 단체의 장이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지금 여기에 빠져 있는 게 또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생활임금 결정을 누가 해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시장이 합니다.

김완규위원장

시장이 하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하는데 어떻게 여기 출자기관의 장이 이것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냐고요. 이 부분은 일단은 이화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계속 지적하시고,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우선 그 부분을 명확하게 대답 못 하시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임금을 2020년까지 상향조정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 아까 8.1%라고 말씀하셨지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예.

이화우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물가가 연간 8.1%씩 상승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물가는 훨씬 밑돌고 있고 최저임금 상승률을 저희가 8.1%로 가정해서 그렇게 생활임금을 추계했습니다.

이화우위원

제 얘기는 물가상승률을 대비해서 임금 상승률 적용이 과하지 않나, 어차피 상승시키는 것은 맞는데 과하게 적용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심의 과정에서 위원분들하고 다양하게 논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충분히 그런 부분은 고려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어쨌든 정회시간에 얘기를 듣기로 하고 일단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3조(적용대상)의 1항이 ‘시장 및 출자기관의 장은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용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문인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로 결론이 나잖아요. 이 조문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렇게 못 느끼셨습니까?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저희가 ‘지급할 수 있다.’라고 단정적으로,

김경희위원

아니 ‘할 수 있다’ ‘없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적용대상을 정의하기 위해서 3조(적용대상) 조문을 뒀잖아요. 그러면 그 내에서 적용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어떤 대상이 되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조례안을 올리기 전에 충분히 부서에서도 거를 수 있고 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걸렀어야 되는 일반적인 사항이에요. 1항에 있듯이 “고양시 및 출자기관이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표현하고 싶은 적용대상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고양시에서 직접 고용했거나 아니면 출자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이것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부가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활임금을 적용할 수 있다.’ 이것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라 운영을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을 넣어야 된다면 적용대상에 넣는 게 아니라 운영과 관련한 다른 조문으로 옮기시는 게 맞지요. 결국은 이런 문장을 혼용함으로 해서 적용대상이 불명확하다는 겁니다. 조례는 시민들이 전부 볼 수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을 때 혼란이 가중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걸러도 충분히 걸렀어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보는 관점에 따라서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김경희위원

관점이 아니라 다른 시 조례를 보세요. 다른 시 조례를 보면 뭐, 뭐 하는 근로자, 뭐, 뭐 하는 근로자 해서 대상이 뭔지 알 수 있게 나온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대상이 무슨 말인가 해서 한참을 읽어 보니까 결국 원하는 것은 시장과 출자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명시하고 싶은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붙여서 괜히 문장이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적용범위를 명료하게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정의해 주시면 저희가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우리가 4억 1,600만 원 예산인데 수원시는 얼마인지 아시나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시간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인원을 말씀하시나요?

김경희위원

예산. 생활임금으로 지금 추계한 예산이 4억 1,6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예. 수원시 부분은 따로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수원시가 작년에 됐으니까 우리보다 1년 정도 먼저 만들어졌는데 조례를 보면 좀 더 적극적으로 생활임금을 하려는 의지가 보입니다. 거기에서 정하는 대상에 있어서도 좀 더 폭넓게 잡고 있고, 2항에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 용역들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1항으로 하고 수원시는 2항까지 적용을 하는데 예산규모가 상당히 클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2항까지 적용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예산규모와 형평성을 감안해서 수원시의 적용대상을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조례를 제정하면서 인근 시군의 운영상황을 미리 체크하셔서 적정한 수준을 잡는데 있어서, 지금 다른 시군의 생활임금 결정에 있어서는 자료들을 주셨는데 적용대상에 있어서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대해서도 이 생활임금이 적용되나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저희가 용역근로자나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안 한 부분은, 인근 시군이 반영한 부분도 있는데, 청소용역이나 간접 고용 용역근로자들이 이미 생활임금 수준 이상으로 적용을 하고 있어서 실효성이 없다고 봤고, 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매년 단순노무종사원 시급을 참고했습니다. 금년도의 공공부문 단순근무 용역근로자의 시간급은 저희가 책정한 7,070원보다 높은 7,203원입니다. 그래서 용역근로자는 저희가 조문에 넣지 않았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그리고 제5조에 생활임금 결정을 시장이 하게끔 되어 있지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그리고 12월 31일까지 고시하게끔 되어 있고,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예.

김완규위원장

분명히 결정과 고시가 따로 있을 텐데 여기에는 고시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부천과 성남은 결정과 고시가 따로 편성되어 있고,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20일 안으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받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는 보통 결정을 언제 합니까? 몇 월에 합니까?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저희가 고시를 연말로 잡고, 또 결정은 예산 편성하고 또 의회 승인 과정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시기 쯤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는 왜 결정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안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하게끔 시장이 몇 월 몇 일까지 결정을 해 주고, 결정을 해 주어야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 심의결과 가지고 나중에 예산 편성되면 31일 고시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왜 결정부분은 여기 빠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하고 ‘시장 및 출자기관의 장으로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결정을 고양시에서 시장이 하는데 ’고양시 출자·출연기관에 소속된 근로자‘로 하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잠시 정회를 해서 결정 짓고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9호 고양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윤양순 미래전략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양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30호 고양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고양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고양시에서 명예국제협력관이 몇 분 계시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네 분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어디 어디 도시예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현재 미국, 일본,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일본의 하코다테하고 미국의 LA, 독일 에센, 중남미 칠레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렇게 네 분이 계시고, 지금 고양시에서 자매도시가 몇 개 국하고 되어 있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자매결연도시가 5개국에 7개 도시이고, 우호도시는 5개국에 8개 도시 해서 총 15개 도시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을 보니까 제8조제2항에 ‘국외여비의 경우 지원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 6급 기준에 따른다.’라고 있는데 이것을 삭제한다는 거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왜 삭제하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그 부분은 신설되는 26조 보시면 4항하고 5항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은 「공무원 국외여비규정」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삭제하고 이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신설된 26조에 비해서 기존의 26조는 경비 지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풀어놓았더라고요. 그런데 통역비용이 기존에는 없었는데 들어가 있어요. 왜 통역비용을 집어넣은 거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비 지원에 대한 내용이 사실은 조금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증빙자료 징구나 경비지출내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분화시켰고요, 국제행사를 실제 가서 하다 보면 본인이 대부분 언어 소통이 됩니다마는 전문회의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전문통역을 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경비 지출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세분화시켰습니다.

우영택위원

여기 명예국제협력관이란 국제교류도시 또는 교류예정도시 내에 거주하는 내외국인으로서 국제교류협력 및 통상활동 강화를 위하여 위촉된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17개의 자매도시와 우호도시를 갖고 있는데 현재 이것을 개정하는 목적이 명예국제협력관을 더 많은 분들을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분들의 보수를 명확하게 해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어느 쪽으로 보고 계십니까?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사실 원래 협력관 임기가 2년 위촉이고 다섯 분이 계셨는데 올해 한 분은 또 위촉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명예협력관을 더 늘릴 생각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한두 분 더 위촉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금년도 예산이 1,500만 원인데 현재 5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여기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그리고 지금 현재 활용되고 있는 국제협력관님들의 비용지출을 명확하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우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니까 이것이 그냥 제 방식대로 요약하자면 포괄적인 개념에서 세부적인 개념으로 바뀐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그중에 현행 제8조제1항의2 보면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비영리 목적’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개정안에는 그 ‘비영리 목적’은 없고, 우리 시의 예를 들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경제, 그러니까 시의 어떤 정책도 정책이지만 민간교류를 통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도 다 포함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비영리 목적’이라는 단어를 뺀 거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비영리’를 특별히 의식해서 뺀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칠레 같은 경우는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장미 수출이라든가 현대화가 금년도 하반기에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비영리 위주로 되어야 되겠지만 불가피하게 영리와 관련된, 그러니까 본인이 영리를 취한다는 게 아니라 저희 시의 어떤 화훼업자들하고 그런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그것 아닙니까?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이화우위원

그다음에 2항에서 여비 기준을 「공무원여비규정」 6급 기준에 따른다는 것이 삭제됐잖아요. 제 방식대로 보면 금액이 너무 적어서 활동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규정을 빼지 않았나 싶은데 그게 아닌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 6급 기준이라는 게 사실은 아주 정치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여비규정 별표로 정확한 근거항을 여기에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뺐잖아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그래서 그것을 빼서 26조에 4항과 5항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이화우위원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개정하는 주내용이 교류협력사업 지원의 내용을 좀 늘리고 경비지원에 대한 내용을 늘리는 거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민간교류를 늘리기 위해서 사업지원내용을 늘리고 경비지원내용도 늘리는 것인데 지금 현재 조례 운영상 8조에서 3호, 4호 부분을 늘렸을 때 실제로 시에서 대상을 정하는 것은 어디에서 결정하게 되나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우선 그 중심적인 역할은 마이스산업과가 담당하게 되고, 그다음에 저희 미래전략국이 첨단산업과가 주무과로 되어 있고 신한류관광과, 마이스산업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담당 중심은 마이스산업과가 하겠지만 시와 여러 가지 관련된 부서에 대한 것은 해당 과나 해당 국의 입장을 같이 조율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가령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내용은 우리 일자리창출과, 또 화훼 수출과 관련된 것은 농업기술센터, 이런 식으로 같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해당 사업부서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 국제교류로 진행을 할 것인가 하는 판단은 우리 미래전략국 마이스산업과에서 협력해서 결정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전년도에 교류협력사업으로 했던 내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특별히 단일사업을 추진한 사항은 칠레 화훼 건 하나 말고는 대부분 하코다테하고는 영유아보육기관 간의 협의가 있을 수 있고, 다른 쪽에서 여러 가지 검토, 가령 재외한인동포들 거주지 문제라든가 한인경제 OKTA(세계한인무역협회)에서의 사업비 지원 문제라든가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도 킨텍스에 OKTA비즈니스센터가 설치된 바가 있고, 그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조례 개정을 하면 협력사업이 늘어나고 경비지원도 늘어나게 되는데 경비지원 부분은 국제협력관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 교류협력이 늘어나면 그에 따른 비용이 늘어나게 되는데 국제협력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몇 명이라고 하셨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현재 네 분이요.

김경희위원

네 분에 대해서 경비지원 항목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앞에 8조에 있는 교류협력사업이 늘어나는 부분은 우리가 예산지원을 안 하는 건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게 아니고요, 만약에 협력관님들이 이러한 1호, 2호, 3호, 4호에 대한 사업을 하는데,

김경희위원

26조에?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8조에 대한 사업들을 하는데,

김경희위원

8조에서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가령 제안을 한다거나 그러면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드려서 또 그 사업이 필요하다면 방침결재를 받고, 이렇게 되면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해당부서에서 세우게 되고, 다만 저희들은 이러한 활동을 지원해 주는 분들이 실제 현장에서 경비 지출이 이루어졌을 때 실무진들이 무슨 영수증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뭐는 된다, 뭐는 안 된다, 이런 의견충돌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여기에다 경비지원으로 해서 신설한 내용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제협력관으로 위촉되어 있는 부분이 네 분이고, 하코다테, 미국 LA, 독일 에센, 중남미 칠레에 있잖아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8조에 의해서 민간교류를 활성화하려고 하더라도 민관협력관이 없는 곳, 지금 제가 말씀드린 민관협력관이 없는 곳은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확대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시의 많은 부서에서 지금 말씀하신 일자리 활성화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류를 하고 싶다, 지원을 받고 싶다고 했을 때 민간협력관이 있어야 이것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지금 경비 지원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국제협력관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역량이나 인적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서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인데 그런 협력관들이 없는 지역에서도 직접 하코다테시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한인회나 한인경제인들이나 그런 분들의 요청이 있어서 시가 검토하는 역할은 마이스산업과에서 하기 때문에 꼭 국제협력관이 있는 도시에 국한해서 이 교류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보충적으로 제가 설명드리면, 명예협력관이 없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현지 한인회라든가 또 옥타(OKTA) 같은 경우에도 세계에 다 지부가 있습니다. 거기와 MOU를 체결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분과 여러 가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또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국제협력관이 없을 경우에 어떻게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비 지원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교류사업의 지원에 대한 것이 경비 지원 8조하고 26조가 서로 보완적으로 되고 있는 거잖아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총칙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국제협력관이 없는 도시에서, 있는 도시면 예를 들어 국제협력관하고 같이 협력해서 LA나 독일 에센 쪽에서 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 이 국제협력관이 주가 돼서 진행을 하는 것 아닌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일의 진행은 저희들 관련기관이나 그쪽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김경희위원

관련기관이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러니까 이것을 제안한 기관이나 공식 채널이나 비공식 채널이나 거기에 대한 중심적인 역할은 마이스산업과가 하는데 여기에 좀 더 조언을 해 준다거나 지원을 이분들이 많이 해 주는 경우에 비용이 많이 발생됐다, 그랬을 때 협력관에 대한 것을 드리는 겁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국제협력관이 있든 없든 시 마이스산업과에서 진행을 하려고 하면 진행을 할 수 있다, 그거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면 경비 지원 부분에서 국제협력관이 너무 부각이 됐다고 저는 판단을 한 것이거든요. 국제협력관이 없을 경우에 경비 지원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국제협력관이 있어도 활동을 안 하시는 경우나 국제협력이 없게 되면 당연히 예산 지출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년 단위로 위촉을 하고 재위촉을 하고 원래 다섯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이 일신상의 사유로 빠져서 현재는 네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 분이 계신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8조에 정한 교류사업에 실제 활동을 안 하시게 되면 경비지출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본예산에 1,500만 원 세웠는데 현재 꽃박람회라든가 이런 쪽에 활동을 하시면서 약 5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고 천만 원 정도가 현재 예산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꼭 국제협력관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예산지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류협력사업 지원대상의 창구가 마이스산업과에서 그냥 판단하는 거잖아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렇지요. 일단은 국제교류사업에 대한 중심적인 콘트롤타워는 마이스산업과가 당연히 하고, 사안별로 해당부서하고 협의하고 또 보고드리고 방침 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제 생각은 국제화를 촉진하고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것은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제안하고 사업화하는 것에 대한 결정이 부서에서만 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면 시민이나 어떤 제안사항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렇지요.

김경희위원

시와 같이 국제화 촉진하고 교류하고 싶다라고 하는 제안이 있으면 그걸 누구하고 의논해야 됩니까? 마이스산업과하고 의논을 하는 거잖아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렇지요.

김경희위원

마이스산업과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시와 같이 진행을 할 만한 사안인가 하는 것을 부서에서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개적으로 의견제안할 수 있는 창구가 있는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러니까 지금 방법과 수단에 있어서 제한은 없지만 워낙 교류업무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이스산업과가 전문부서이기 때문에 우선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또 일을 해 가는 과정에서,

김경희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부서에서 공개모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민간교류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개모집 건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제 생각은 국제화, 지금 시민들이라 하더라도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할 수는 있는 방법들은 많이 열려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국제교류를 하고 국제협력관도 하고 있지만 시민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안으로 어떤 경로로 하는 것이 좋은가를 좀 더 열어 놓고, 시만 주도로 해서 마이스산업과에서 그것을 결정한다기보다도 국제협력이나 촉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좀 더 개방적으로 시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예를 들면 시에서 사업을 지원하든 어떻든 공개적으로 하잖아요. 민간지원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공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화 촉진을 하고자 한다면 시민들이 좀 더 제안을 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 시의 마이스산업과에 가서 “이게 필요합니다.”라는 방식만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거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만의 독단적인 교류업무 추진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매결연도시나 우호교류도시를 선정하는 것도 사실은 부서에서 하고 있고 사업도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부서하고 의논하지 않고 좀 더 공개적인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조례에는 없다는 거지요. 앞으로는 교류를 위해서 시민들 민간 차원에서 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장 방법을 부서에서 찾아서 조례에 넣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안하는 것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0호 고양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후 2시 30분부터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지금부터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상정에 앞서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국·사업소장, 각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덕양구청과 일산동구청의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2개 구청의 환경녹지과 소관의 예산안은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동길 덕양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쾌적한 환경 조성 및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환경경제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재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이경재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청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안내말씀 드립니다. 정봉연 덕양구청 환경녹지과장은 사고로 인한 병가로 인해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개 구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덕양구 환경녹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40쪽 쓰레기봉투 제작이 늘어나게 됐는데 이유가 뭔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는 작년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가 다세대가 많이 늘어났고 삼송택지개발지구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용쓰레기봉투가 부족해서 예산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인구가 몇 세대 증가하면 몇 개 더 하고 이런 식이 있나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그런 식은 없고, 우리가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도 2015년도 예산이 6억 8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본예산 때는 5억 9천만 세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할 때부터 예산이 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김경희위원

작년에 얼마였다고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6억 8,500만 원이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것으로 다 쓰고 집행잔액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지금 잔액이 없어서 일산동구하고 서구에서 빌려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경희위원

공공용봉투는 빌려 쓸 수 있나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같은 공공용봉투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작을 해서 서구하고 동구에,

김경희위원

같은 것을 쓰니까 미리 갖다 쓰고 나중에 주고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김경희위원

공공용봉투 관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는 이것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지금 공공용봉투는 저희가 하나씩하나씩 수거를 못 하지만 동으로 배부할 때는 전부 수불급으로 해서 미화원 개인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공공용봉투 관리자가 누구예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청소과에서는 담당자가 있고요,

김경희위원

청소과는 시에 있잖아요. 구청에서 관리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구청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구청에서 하는데 동에도 나눠 주고,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김경희위원

구청에서도 하고,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구청에서도 기동반 같은 데에서 사용을 하고요.

김경희위원

기동반은 불법투기된 것 수거하는 분들이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김경희위원

그 외에는 구청 어디에서 사용하세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공공용봉투는 기동반에서 사용하고 미화원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동에 나가서는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동도 거의 미화원들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캠페인 한다든가 부득이할 때만 배부하는 실정입니다.

김경희위원

예. 예산안 심사이기 때문에 긴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공공용쓰레기봉투 안에 담기는 내용에 대한 관리가 안 된다, 왜냐하면 공공용봉투에 담긴 쓰레기는 어디로 가나요, 구청장님?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소각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소각장으로 100% 가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소각이 되는 게 담겨야 되잖아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소각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게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공공용봉투에 담긴 것은 100% 소각장에 가면 수거 시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사를 할 수도 있고 담아 와서 어디선가 분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가 관리를 할 것인지, 공공용봉투에 담긴 내용이 소각장에 갈 수 있는 것인지를 누가 관리할 것인지, 구청에서 할 것인지 동에서 할 것인지 소각장에서 할 것인지, 그런 고민이 아무도 없습니다. 적어도 구청에서 배출하는 것은 구청에서 그것을 관리해서 소각장으로 가는 것을 배출하는 체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 담아져 있는 전부를 세부적으로 분류는 못 하지만 미화원들하고 우리 직원들이 수거할 때 최대한으로 분리수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분리수거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꽃박람회가 있다거나 어떤 상황이 있는데 그러면 사후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인 문제니까, 동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용봉투에 대한 관리를 점검하셔서, 두 분 구청장님 오셨으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제가 소각장의 쓰레기성상검사라고 해서 청소과하고 같이 나갔었는데 공공용봉투에 반입이 안 되는 다이옥신이 대량 방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스티로폼이 공공용봉투 하나 가득 들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고서 제가 사진도 찍어 뒀는데 공공용봉투에 그런 게 담겨서 소각장으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쓰레기 무인감시카메라가 있는데 이동 설치한다는 게 어떤 내용인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쓰레기무단투기를 감시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우리가 10대를 올렸는데 감시모듈 설치 10대, 그리고 감시카메라 설치하는 것은 15대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10대를 더 설치할 계획이고, 기존에 있던 것도 위치가 안 맞는 것은 5대를 이동해서 설치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경희위원

원래 고정으로 운영하는데 이동할 곳이 생겨서,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저희가 삼송택지개발지구가 생기다 보니까 설치할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원도 50% 증액이 됐는데 신고포상금이 전년도에 얼마나 지급이 됐나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포상금 지급액이요?

김경희위원

예, 전년도.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전년도는 50만 원이 지급됐다고 합니다.

김경희위원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가동하면 다량 무단투기 발생지역에다 하실 텐데 생각보다 금액이 적은 것은 적발이 많이 안 되는 건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2015년도 경우에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홍보 효과도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무인카메라로 4건이 적발돼서 200만 원 정도 부과됐습니다.

김경희위원

무단투기자에 대한 과태료가 되는 거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2016년도에는 현재 4건으로 200만 원 부과했습니다.

김경희위원

무인감시카메라를 24시간 운영해서 지금 10곳 이상 설치하는데 1년에 4건을 적발했다는 것은,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30대 있는데 부족한 곳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고,

김경희위원

그러면 30대를 가동해서 4건을 적발했다는 거잖아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카메라 1대당 평균 1건도 적발 못 한 거네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카메라를 매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성능이 좀 떨어진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는데……,

김경희위원

제가 구청장님들에게 쓰레기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공직사회 전반적으로 쓰레기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심각하게 가져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 구청과 동하고 시하고 사무실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들도 사실은 분리수거가 잘 안 되고 밖에 나가서 주민들에게 할 얘기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들 뵙고 말씀드리는 건데 주민들 이전에 우리 공직자들이 먼저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해서 운영이 되지 않으면 소각장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오염된 공기 배출에 따른 불만 호소하는 부분들을 사실은 심하다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가 먼저 앞장서서 쓰레기 분리 배출을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먼저 구청장님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341쪽에 고양동 경관로 산책로 바닥포장정비공사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능골천, 섬말천은 계속비사업조서가 수정이 됐는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제가 설명드리면, 우리가 계속비사업조서를 전 예산에 맞춰서 내는데 2016년도 본예산이 12월 17일 끝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회 추경이 12월 28일 끝났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마지막 4회 추경 것을 보고 전년도 것을 넣어주어야 되는데 2016년도 본예산 것을 보고 작성하다 보니까 금액은 같은데 작성방법이 틀려서 넣었습니다.

김경희위원

금액이 엄청나게 달라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잔액은 맞습니다. 맞는데,

김경희위원

예, 잔액은 맞는데,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마지막 4회 추경에 6억을,

김경희위원

그것은 저도 읽어봐서 어떻게 된 과정인지는 이해를 하는데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2014년도까지는 섬말천 정비사업에서 2014년까지 지출액이 9억 1,100만 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지금 변경된 것에는 26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각각의 계속비사업조서상에서 섬말천은 총 사업비가 11억이 차이가 나고, 능골천은 1억 2천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돼서 천 원, 2천 원 차이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비사업이잖아요. 그 사이에 지출된 것은 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구청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그게 빠질 수 있는 일이냐 이거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지출한 금액을 제외시키기 때문에…….

김경희위원

의원들이 심사를 할 때는 그러면 추경까지 반영된 것을 다 넣고 그다음에 다시 심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구청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계속비사업조서가 올라오면 앞에 있는 자료들이 다 반영됐다고 생각을 하지 그것까지 의심을 하고 저희가 심사를 할 수는 없는 건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도록 자료가 올라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거지요. 왜 그렇게 됐는지는 알아요. 4회 추경이 날짜적으로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됐다는 건데, 그러면 2016년 본예산 편성 시에 잘못된 거잖아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2016년 본예산 편성 때 잘못된 것은 아니고, 2016년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 금액이 맞았는데 2015년 마지막 추경에 6억을 우리가 더 편성하다 보니까, 편성시기가 본예산이 12월 17일 끝나고 4회 추경이 12월 28일 끝나다 보니까 그 차이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비사업조서 작성을 할 때 2015년도,

김경희위원

그러면 계속비사업조서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에 운영하는 거잖아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불과 십 며칠 차이 나는데 같이 감안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4회 추경에서만 이렇게 동떨어진 금액을 따로 운영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 전까지 계속적으로 운영되던 것인데.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저희가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추경에 얼마가 남아 있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해서 4억 4,500만 원이 반영됐는데 4회 추경 때 보니까 이것이 개발제한구역 특별회계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서 남는 것을 우리한테 6억을 주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비사업조서가 작년 마지막 추경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했으면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2016년 본예산 것을 가지고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2014년도 자료면 거의 2년 전 자료인데 그 자료가 왜 바뀌지요? 6억이 언제 들어왔는데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6억은 2012년 12월 28일 들어왔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런데 2014년까지 자료라고 된 지출액이 왜 바뀌냐는 거지요, 과거자료가. 이것은 과거자료가 바뀌는 것은 계속비조서 관리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이월된 예산만 바뀌기 때문에 그런데…….

김경희위원

아니 2년 전 지출액이 왜 바뀌었냐고요. 이월된 금액이 바뀐 것은 이해를 하겠고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2014년 예산이 바뀌었다는 말씀인가요?

김경희위원

이것 덕양구에서 제출하신 자료예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김경희위원

여기 보면 능골천 2014년까지 36억 9천만 원, 그다음에 변경된 것이 44억, 그러니까 8억 정도 차이가 있지요. 그다음에 섬말천 같은 경우는 9억 1,100만 원인데 변경된 것은 26억 9,800만 원. 그러니까 2014년까지라고 된 지출액이 차이가 난 이유가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구청장님, 파악을 하셔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동구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52쪽 사리현동 배수박스 확장공사 자료 부탁드리고, 353쪽에 청천공원 운동장 개선사업은 어떤 것인지 사업계획 내용을 부탁드리고, 그 아래 애니골 성립전으로 집행된 사업 예산 계획이 어떻게 되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340쪽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투기 무인감시카메라가 10대를 더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10대를 신규로 임차해서 설치하고, 이동을 5대 할 계획입니다.

우영택위원

전부 15대예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우영택위원

그러면 이것이 렌탈이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신규는 렌탈입니다.

우영택위원

알겠습니다. 341쪽 보면 고양동 경관녹지 산책로 바닥포장공사 예산이 4천만 원 있는데 당초에 덕양구청에서는 5천만 원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만 원이 삭감돼서 4천만 원으로 시에서 결정한 것 같은데 4천만 원 가지고 공사 할 수 있습니까?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그 사업비가 폭이 4m 되고 거리가 5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간 사업비가 부족한데 우리가 양호한 부분을 남기든지 아니면 사업비에 맞춰서 최대한 주민불편 없도록 사업을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거기가 고양동 푸른마을 10단지 옆 산책로 말씀이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지금 산책로가 투수콘으로 되어 있는데 파손이 돼서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4천만 원 예산 세워주면 주민들이 어떤 자재를 원하는지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구청에서는 5천만 원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4천만 원으로 책정돼서 예산 심사를 받는데 4천만 원 가지고 공사가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확인만 하겠습니다. 일산동구청 고봉산에 배드민턴장 노후된 것 정리가 얼추 끝났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현재 상태에 대해서 여기 위원님들이 다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니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지금 정리는 다 됐습니다.

김완규위원장

다 정리된 거예요?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예.

김완규위원장

금액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나요?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그것은 산주하고 동호회에서 부담을 서로 합의해서 하기로 종결이 됐습니다.

김완규위원장

합의하에 다 이루어진 건가요?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예.

김완규위원장

그 수연배드민턴 회원들하고도 이야기가 다 됐고요?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예.

김완규위원장

여기 담당팀장이 누구세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진급해서 오시자마자 큰 것 하나 드렸는데 팀장님도 새로 오셔 가지고, 하여튼 일이 잘 끝나서 다행입니다.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양쪽의 의견이 해결이 안 됐던 상태인데 나름대로 원만하게 잘 해결을 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과 일산동구청의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생경제국 일자리창출과와 지역경제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화 민생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국장 이상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완규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민생경제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 시간 전에 안내말씀 드립니다. 이정진 지역경제과장은 해외선진 전통시장 국외연수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이 있는 관계로 선임팀장님께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먼저 할게요. 203페이지 일자리창출과 취업장려금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이흥민입니다. 취업장려금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의해서 매년 일자리 관련해서 계층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금년 사이에 그 취업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중에서 취업했을 경우에 일정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취업 관련 교육을 받은 이수자에 한해서 취업했을 때 장려금을 준다는 건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맞춤형 공모사업에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행을 안 했는데, 그 대상을 작년에 이수한 자와 금년도에 이수할 자를 포함해서 하는데 40여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40명이 7,800만 원이면 1인당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똑같이 나가는 건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금액이 많지는 않고 30만 원 정도로 책정했습니다. 이것을 고용노동부도 그렇고 타 기관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많이 준다고 좋은 게 아니고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으로 30만 원씩 3개월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일단은 교육프로그램을 들어야 되고, 그 이수한 인원이 취업을 했을 때 3개월 동안 30만 원씩,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청년실업장려금인가 10만 원씩 1년 동안 주는 것 있었잖아요? 서울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아마 서울하고 성남하고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경기도에서도 청년 배당금인가, 이 부분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복지부서에서 선발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우리는 나이에 관계없는 거지요? 청년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하는 게 아니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이 부분은 39세 이하를 청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20세부터 39세 이하 일 경우에는 저희가 대상으로 잡아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여기 취업장려금 조건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저희가 예산 지원할 때 꼼꼼하게 취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관련서류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검토하는데 위원장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이상입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구박람회 개최 경정이 3억으로 되어 있는데 1억 8천만 원이 이번에 증가돼서 올라왔습니다. 1억 8천만 원이 증가된 경위가 어떻게 된 겁니까?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2016년도 예산 요구할 때 총액 2억 2천만 원으로 해서 도비 30% 6천만 원, 시비 1억 5,400만 원으로 예산안을 상정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도비 3천만 원, 시비 7천만 원 삭감된 도비 3,600만 원과 시비 8,400만 원으로 해서 1억 2천만 원이 의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도에서는 도비를 5,400만 원을 추가하고 도비내시 비율을 종전 30%에서 40%로 늘려서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시비부담을 3억의 60% 해서 1억 8천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우영택위원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를 매칭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렸다고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지금 가구산업단지 조합장이 바뀌었습니까? 조합장이 누구지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현재 고양가구협동조합장은 김규호 이사장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또 새로 하나 만들었던데 그것은 제목이 뭐예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새로 조합을 등록한 것은 일산가구협동조합으로 이사장은 강점희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하나에서 2개가 됐지요?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그 가구조합에 관한 사항은 법에 근거해서 시에 몇 개 딱 제한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조합원 구성해서 등록하는 사항이라 그 깊은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가구박람회를 개최했을 때는 기존에 있던 고양가구협동조합이었잖아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예.

우영택위원

그런데 만약 이 예산을 승인해 주면 어느 쪽으로 갈 겁니까?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저희는 가구산업 밀집지역에 판매촉진이나 마케팅 지원을 위해서, 또 가구박람회를 도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라서, 과거에 가구박람회는 가구단지를 중심으로 지원했다가 고양시의 가구단지 전체를 통합해서 조합 형태로 구성을 해서 2013년도부터 박람회를 지원했습니다. 저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양쪽 고양가구협동조합에 그런 내용들을 계속지도를 하고, 고양시 전체 가구산업이 발전되는 원칙적인 방향에서 사업 추진하는 입장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지금 고양가구협동조합과 일산가구조합 2개로 분리가 됐는데 예전에 고양가구협동조합에 있던 일부 분들이 나와서 새로 일산가구협동조합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단일화를 하든지 협조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해도 돈이 안 나간다는 뜻입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뜻입니까?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도 저희가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조합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서 고양시 가구산업도 발전되고 박람회도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서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우영택위원

이렇게 분란이 있는데 예산 지원할 필요가 있나요?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서로 기득권을 가지고 3억이라는 가구박람회를 개최할 것 같은데, 서로 자기들한테 달라고 요구할 때 예산을 승인해 주면 더 집행부에서 곤혹스럽지 않겠습니까?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그런 부분은 가구박람회 개최 시기가 10월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비 내시된 부분을 예산 편성을 일단 하고 가구조합 관계자들하고 계속해서 대화를 통해서 방안을 찾고, 이 부분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다면 경기도에서 지원되는 것을 향후에 저희가 지원받을 명분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도 가구산업이 침체 분위기에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을 일단 통과시켜 주시고 저희는 저희대로 노력해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일치가 되지 않으면 예산 집행을 안 하겠다라고 국장님 약속할 수 있습니까?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알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가구단지 상징 조형물 설치 2억 493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사업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그 부분은 고양일산가구단지 진입부분에 상징물을 설치해서 가구단지의 이미지를 높이고 홍보효과를 통해서 위축된 가구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고양시를 가구 유통의 중심으로 부상시켜서 지역 가구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그 상징물은 고양가구단지는 황동석과 브론즈 주물로 해서 1식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고양가구2단지 진입하는 쪽이고, 일산가구단지는 황동석과 브론즈,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로 해서 계획하고 있고, 위치는 일산가구단지 2문 입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2개를 하겠다는 거지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예.

우영택위원

이 세부내역서를 10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

노동문제 상담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6천만에서 천만 원이 더 증가돼서 올라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노동문제 상담사업 지원 천만 원을 증액하는 부분은 기존에 민주노총 사무실의 임차보증금을 2004년 3월부터 1억을 시에서 지원해서 덕양구 화정동에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임차보증금 지원한 건물이 공매처분이 되었고, 또 「지방재정법」도 작년도에 개정이 돼서 단체에 더 이상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임차보증금은 낙찰금액을 저희가 찾아서 세입조치를 시키고, 지금 한국노총의 노동문제상담사업을 3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민주노총은 2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억 원은 회수해서 세입시키는 반면에 양 노총의 상담사업의 사업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천만 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우영택위원

쉽게 얘기해서 한국노총, 민주노총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천만 원을 계상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예. 그리고 상담사업도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명분을 검토했습니다.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방금 우영택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국장님이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기득권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산은 편성하되 양 조합이 통합해서 행사를 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 통합이 안 된다면 이 행사비를 지출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 통합 안 됩니다.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예. 저도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잘 인식을 하고, 제가 처음에 와서 이분들한테 주문했을 때도 저의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해서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차질 없도록…….

이화우위원

분명히 통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가 진행이 된다면 이 예산은 집행하지 않는 다, 그렇게 얘기 들어도 되지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이화우위원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에서 상인조직 역량강화가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겁니까?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시장 전문가를 채용하여 상인교육과 시장 활성화 사업 강구, 시장업무 전반에 대한 조언과 시행을 통해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70%가 있는데 여기서는 시비부담대상인 20%만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하게 되고 나머지는,

이화우위원

그러면 이 306만 원이 시비부담액입니까?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4,080만 원이고, 국비 70%는 직접 상인회로 정부에서 지원이 되고, 저희는 20%만 예산이 편성돼서 지원하면 상인들은 10%를 자부담하게 됩니다. 시장의 매니저 한 사람 채용하는 인건비입니다.

이화우위원

전통시장만 포함이 되는 건가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능곡시장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화우위원

능곡시장에 한해서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예.

이화우위원

그러면 일산시장도 있고 원당시장도 다 전통시장이잖아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능곡시장이 공모로 해서 선정된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으로 2억 4천만 원 2개소 해서 4억 8천만 원 있는데 이것은 어떤 성격입니까?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은 원당시장하고 덕이동 패션1번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도 국비 50%, 시비 50%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1개 시장 1특색 사업을 통해서 시장의 특성을 살리고 소비 촉진을 위한 마케팅을 실시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화우위원

그것은 포괄적인 내용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이 부분도 공모사업이고, 원당시장의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판매매대 개선이나 시각 환경 개선, BI·CI를 만들고, 포장디자인 개선, 시장의 안내도나 시장 소개소 설치, 점포 BMD 개선, 복합문화공간 조성, 대표상품 개발 등 사업내용이 다양하게 있고, 또 덕이동 패션1번지는 시장특화축제라든가 시장특화환경조성사업, 시장특화상징물 조성, 공동안내조형물 설치, 고객쉼터 조성, 디자인특화지원, ICT특화 지원 등 그 외에도 나열할 수 있는 항목은 상당히 여러 개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만 말씀드렸습니다.

이화우위원

한 가지 첨언을 드리자면,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통시장은 안 가봤는데 덕이동 로데오거리는 몇 번 가봐서 느낀 점인데, 우리가 정부나 지자체에서 도움을 받으려고만 할 게 아니라 사실은 자구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비스라든가 제품에 비해서 가격을 경쟁력 있게끔 저렴하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것들도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기 때문에 지원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사실은 자구노력도 굉장히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부분도 교육의 한 부분으로 포함을 시켜서 그분들이 자정노력을 할 수 있도록, 어차피 지원하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하고 저희가 평소에 꾸준히 자구노력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강조해서 그런 쪽에 붐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213쪽 민간자본사업보조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국비가 1억 5천만 원, 시비가 4억 8천만 원, 그리고 그 뒤에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4억 5천만 원, 도비 1억 5천 시비 3억, 그리고 그 밑에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도비 1억 2,720만 원, 시비 1억 5,900만 원 되어 있는데, 맨 마지막으로 했던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은 확정된 게 있나요 아니면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앞으로 다 선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은 저희가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공모 신청을 받아서 6개 마을인가가 신청을 했고 그 중에 2개가 선정됐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일산동구 고봉7통 사당골 마을하고 덕양구 선유동 불미지 자연부락이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국비지원사업이 있고 도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연료취약환경개선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일산서구 장월마을 구산동의 60세대를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도비지원사업은 고봉6통 산촌부락에 50가구를 대상으로 이 부분은 경기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 부분은 공모한 게 아니라 시에서 정한 건가요 아니면 내시돼서 내려온 건가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도비지원대상사업은 공모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비지원사업은 아무래도 국비를 확보하는 부분이 돼서 지역의 국회의원님의 노력에 의해서…….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비로 공모했던 곳하고 선정된 곳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신청한 6군데하고 2군데 선정된 곳도 자료를 주세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예산 말고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오늘 보니까 가구단지 상징조형물 설치도 2개를 하시고 행주산성도 하셨는데 전통시장도 하고,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예.

이길용위원

그런데 상인회가 있다든지 조합이 있다든지 하면 되는데, 거기 조형물을 세우면 LED 전기가 들어가더라고요. 이것을 대부분 입구나 길에 세우거든요. 그런데 가구조합이나 이런 데는 조합이 있어서 거기서 요금을 내면 되는데 단독지역이나 조그만 지역에 해 주는 것은 그 단독에서 내라고 하니까, 우리 지역 중에 킨텍스 앞 단독에다 2,200만 원을 본예산에서 승인됐는데 민원이 생겼어요. 그 전기요금을 지역경제과에서는 “못 내겠다. 주민들이 내라.” 이런 얘기이고, 서구청에서는 자기들이 낼 근거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다고 그것 1, 2만 원 나오는 것을 주민들한테 매번 걷어서 낼 수도 없는 일인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시 차원에서 해 주는 건데, 거기도 조합이 있다면 조합이야 돈이 있으니까 하겠지만…….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그게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작년까지는 전통시장도 전기요금을 지원하다가 금년부터는 지원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말씀이고, 지금 이 킨텍스 앞 부분도 위원님께서 설치할 수 있게 해 주셔서 설치는 됐는데 전기요금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래서 구청에 가서 사정도 해 봤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내야 된다?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예. 「지방재정법」 가지고 얘기를 하면 저희가 더 이상 설명드리기가 좀…….

이길용위원

그 설치가 완료됐나요? 가보진 않았는데 설치하기 전이라면 LED전구를 빼버리고 하든가…….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그 시행이 금년 5월부터 발효가 됐다고 합니다.

이길용위원

5월에 설치가 됐다고요? 다 됐는데 법이 바뀌어서 전기요금은 주민이 해야 된다는 거지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일을 하다 보니까 좋은 일 해 놓고도 계속 전화를 받으니까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알겠습니다.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저희가 다음에는 그런 것 설치할 때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전기요금이 들지 않는 부분에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일자리장출과 200쪽 세입부분에서 지난연도 출연금 집행잔액 6,300만 원 정도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이흥민입니다. 그동안에는 저희 시에서 진흥원에 출연금으로 해서 일자리 관련 부분들을 센터를 통해서 용역을 할 수 있게끔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1일부터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출연금에서 대행사업비로 변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출자·출연에 의해서 지원된 금액을 매년 진흥원 자체적으로 정산서로 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전체 대행사업비로 됐기 때문에 저희한테 반납이 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일자리센터에서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용역했던 것이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거기 보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의 운영비를 저희가 위탁을 준 겁니다.

김경희위원

운영비 집행잔액,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202쪽 ‘넥스트잡고 희망잡고’는 도 사업이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올해 신규로 지정된 사업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런데 인건비도 포함됐는데 이것을 50% 전부 삭감하는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된 거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당초에 도에서 도비지원사업으로 했었는데 금년도에 준예산 편성이 돼서 그때 당시에 가내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예측을 해서 배정을 하는 바람에 그 이후에 도에서 예산 추가편성할 때 전체적으로 50%를 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도 감액이 된 상태에서 재배정된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인건비가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되면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든 건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10명 정도 잡았었는데 지금은 5명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처음에 뽑기는 몇 명 뽑았어요? 1월부터 했을 것 아니에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아, 죄송합니다. 이것이 경기도에서 늦게 예산이 확정돼서 통보되는 바람에 저희가 일정은 당초에는 연초 1월부터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공고가 된 상태에서 5명분을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아직 채용하지 않은 거예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5명으로 2천만 원을 할 수 있나요? 몇 개월 하시는 거예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4개월 정도 예측하고 있는데 급여가 65세 이상, 65세 이하 단가가 다릅니다. 그래서 기간이 왔다갔다할 수 있는데요,

김경희위원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이 2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작업장에서 작업량을 구해 오면 거기에다 인건비를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2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소에 지원하는 게 있고, 저희들이 작업장을 확보해서 그 곳에 인건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운영을 누가 하는 거예요?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하는데 일자리창출과에서 사업을 확보해서 사람을 배치하는 일을 하나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203쪽에 취업장려금이 있는데 장려금이라고 하는 것은 해야 되는데 잘 안 이루어지는 경우에 하는 거잖아요? 취업은 다 하고 싶어 하는 일인데 이게 장려금을 줄 일인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저희 관내에는 5개 취업관련기관들이 있습니다. 상공회의소, 기업인협의회, 여성인력개발센터, 그런 형태에서 맞춤형교육프로그램을 고용노동부로부터 매년 공모에 의해서 위탁을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에게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인데 사실 거기 이수를 해서 취업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어떻게 하면 그분들한테 취업을 장려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 나름대로 시 차원에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취업한 개인에게 30만 원을 주는 건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30만 원씩 3개월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취업을 하면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거 뭐하라고 주는 거예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보상보다는 취업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격려금 형태의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원래 이것이 국비사업인데 국가에서부터 장려금으로 하라고 한 건지, 시에서 장려금으로 한 건지?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저희 시에서 고용노동부에 이런 사업을 해 보겠다고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승인된 사업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처음 들어가는 것인데, 장려금의 의미가 여기 적용할 만한 내용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취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지 취업하기 싫어하는 사람을 억지로 취업시켜서 장려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대다수의 사람은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장려금이라는 게 여기 해당하는 말이 맞나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저희 사업이 연초에 확정된 사업인데 여기 추경에 올린 내용은 당초에 몰아 가지고 시비하고 국비하고 8대2로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 맞춤형 취업장려금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나 업무홍보비나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할 수 없어서 취업도 장려하면서 본인들한테도 격려하는 형태로 해서 지급하려고 이번에 세부사업으로 재편성한 내용입니다.

김경희위원

국비 편성될 때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이 예산을 줄 때 어떻게 어떻게 편성할 수 있게끔 예시나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맞춤형일자리에 공모를 할 때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 장려금으로 지원하겠다, 지자체 단위에서 취업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승인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릴까요?

김경희위원

예.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과장이 답변한 것에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할 당시에 청년취업장려금 지원사업 항목도 8천만 원은 당초예산에 사업계획내용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취업장려금을 민간경상보조로 해서는 집행할 수가 없어서 이 8천만 원을 따로 떼어내서 민간경상보조에서는 8천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운영비에다가 8천만 원을 다시 예산과목을 재분류해서 새롭게 취업장려금이라든지 연계된 사업비를 지출할 수 있을 때 다시 예산과목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김경희위원

아니 취지는 알겠는데,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30만 원씩 세 달을 주면 취업이 더 잘되냐는 말이에요. 취업률이 어떻게 높아질 거라고 뭘 기대하고 30만 원씩 세 달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취업을 한 게 잘 했으니까 포상 개념인가요? 아니면 취업률이 높아질 것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뭐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5개 기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취업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이분들에게 격려 내지는 취업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5개 기관이니까 거기에 대한 경쟁을 붙이는 건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이 1년 사업입니다. 1년 동안에 프로그램을 공모하고 교육시켜서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그 이후에는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전년도부터 금년도의 교육수료자 중에서 취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해서 시가 확보한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실효성 있고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개인들에게 30만 원씩 주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취업에 도움이 되거나 취업률이 높아질 수 있거나 아니면 취업을 많이 시킨 기관에 뭘 해 주거나 이게 취업률이 높아지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집행이 된다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취업한 사람들에게 30만 원씩 세 달을 주면 무슨 기대효과가 있냐 이거죠. 이런 정책을 시에서 정부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을 시민들이 알면 과연 고양시가 잘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겠냐는 겁니다.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심사를 할 때 저희도 성남이나 서울시에서 주는 수준 이상으로,

김경희위원

아니 성남이나 서울시는 취업을 못 하고 있는 취업준비생 같은 사람들에게 주는 것 아닌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30만 원이 아니고 당초에는 더 이상의 금액 60만 원을 제시했었습니다.

김경희위원

아니 금액이 크고 작고가 아니라, 명분이 없다는 거지요. 취업한 사람들에게 30만 원씩 주면 뭐가 좋아진다, 이런 기대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공모 당시에 낸 제안서를 주시고, 그때는 이런 기대효과가 있으니까 공모할 때 이런 설계를 해서 내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모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한 거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고용노동부에서도 여러 사업 중에서 고양시의 이 사업을 채택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타당성이 있어야지 우리 시민들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것 같지 않습니다. 실효성이 있는 곳에 돈을 써야지요. 8천만 원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뭔가 발전될 수 있는, 일자리라는 것은 미래를 보고 창출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일자리창출과에서도 할 일이 많고 바쁘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의미 없는 일에 8천만 원을 쓰겠다는 계획에 시민들이 동의할까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액수로는 적기 때문에 격려금 장려금 명분에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김경희위원

제가 작다는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저희 취지가 청년들에게 사회적으로 적응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교육기관에서도 수강생 청년을 쉽게 모집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금년도 예산 국비 지원 받을 때 계획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 보고,

김경희위원

그러면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집행 계획하신 건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작년도 취업자 수하고 금년도의 교육자 수를 반영해서 금년 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산출을 그렇게 했는데 기간을 6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잡으신 거예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 기간 중에 3개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 210쪽 세입부분에 공매배당금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공매배당금은 민주노총 사무실 임차보증금,

김경희위원

임차보증금 환수,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예.

김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3쪽 지역경제과 고양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운영비가 2,500만 원 정도 증액되는데 증액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노사민정실무협의회 관련해서 국비 내시가 돼서 예산편성이 됐는데 실무협의회는 연말에 하지 말고 좀 당겨서 하도록 감사 때나 계속 말씀을 드렸고 국장님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분과위원회는 지금까지 몇 번 하셨나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분과위원회는 연 5, 6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금년에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금년도에 현재 두 번 했다고 합니다.

김경희위원

연 5, 6회면 거의 상반기가 지났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 협의를 빨리 해서 노사민정 워크숍을 11월에 가고 그랬잖아요, 협의회도 늦게 하고. 그래서 다음연도 정책 수립하는 데 반영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협의회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하셔서 예산 확보가 되면 내실 있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에너지자립마을 관련해서는 내용 관련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영택 위원님하고 이화우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가구박람회 개최 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자신하시고 마이크 대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이상화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어쨌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김완규위원장

표현방법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의 조합으로 가게끔 하겠다는 의지 표현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약속을 해야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상공회의소하고 기업인협의회에 대한 예산 자체도 두 군데에서 지출이 되고 어느 하나로 단일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산 자체도 경기도 예산을 받을 때 고양가구단지협동조합으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일산가구단지협동조합으로 내려온 거예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그 부분은 도에서 내시될 때는 ‘단지’라든가 ‘조합’이라든지 이런 표현은 없고 ‘고양시’로 되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박람회 개최 건으로 내려왔다는 거지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어느 협동조합으로 지정이 돼서 내려온 게 아니라,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예. 특정 조합단체는 표기된 사항이 아닙니다.

김완규위원장

그러면 공무원들 집행부 입장에서 정확하게 짚어 주어야 됩니다. 그 맥을 잘못 짚어주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2개 협동조합이 양두마차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산가구단지가 고양가구단지에서 떨어져 나갔을 때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선거를 거쳐서 고양가구단지협동조합 이사장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그리고 기존의 이사장이 떨어지고 몇 명 조합원들 데리고 가서 만든 게 일산가구단지협동조합이지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예. 몇 분 같이 하고 또 그 외의 분하고 같이 해서 조합을 만든 겁니다.

김완규위원장

그러면 조합원이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지금 일산가구단지협동조합은 그쪽 말씀은 20여 명 된다고 하는데 여기 등록할 때는……,

김완규위원장

협동조합 정족인원수가 몇 명이에요? 5명 이상 아닌가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고양가구협동조합은 100명 되고 일산가구협동조합은 4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은 5명 이상이면 등록이 됩니다.

김완규위원장

그 협동조합 신청할 때 제가 알기로는 몇 명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동조합 신청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우리가 진행을 할 때 그렇습니다. 고양가구박람회가 현재 몇 회입니까?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2011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지금 6년째입니다. 회는 1년에 몇 번 한 적도 있었던 적도 있는 것 같아서,

김완규위원장

1년에 몇 번 하는데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지금 6년째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김완규위원장

지금 5년 이상 하는 행사가 많지 않습니다. 최성 시장 당선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가구박람회인데 그 전통과 역사를 갖추려고 하고, 이것이 우리 시비에서는 절대 예산을 집행 안 하려고 했던 예산인데 도비 예산 때문에 우리가 매칭으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러면 지금까지 고양가구단지협동조합에서 그 예산을 집행했어요. 그런데 일산가구협동조합이 만들어졌다고 자기네들이 반반씩 집행을 해야 되겠다든가 또는 우리가 해 왔던 거니까 우리한테 달라고 했을 때 국장님이나 담당팀장이나 담당자가 뭐라고 할 겁니까? 지금 국장님이 이렇게 답변을 해 버리면, “단일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돈 집행 못 합니다.” 이렇게 얘기가 진행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단일화가 안 되면 우리 3억 예산 잡혀 있는 것은 주지 말아야 되겠네요? 이 협동조합이 어떻게 단일화가 될 수가 있어요? 협동조합이 해제가 되지 않는 이상 쌍두마차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국장님께서는 명확하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전통성을 살리고 그 전통성 속에서 고양가구단지, 이것은 법으로도 자기들끼리 선거를 치러서 만든 이사장이잖아요. 이사장 내려 앉히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예산이 집행됐던 고양가구단지협동조합에다가 힘을 실어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전통성이 있는 거지요. 예산은 받아놓고 여기 했다가 저기 했다가 그럴 거예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계속 그분들하고 접촉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저희는 집행을 목표로 추진은 할 겁니다.

김완규위원장

왜냐하면 예산집행을 안 하려면 여기서 지금 추경예산을 잡을 필요가 뭐 있냐고요. 그래서 예산을 집행한다는 마음을 가졌으면 정확하게 국장님의 방향을 여기서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뒤에 계신 팀장님이나 담당자들이 정확히 포지션을 잡을 것 아닙니까. 그냥 두루뭉술하게 “하나로 만들지 않으면 예산 집행 안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로 만들어지겠습니까, 양쪽으로 벌어져서 100명, 40명씩 쌍두마차로 가겠다고 가고 있는데. 한쪽에다가 전통성을 살려 주어야 이게 흡수가 되고 단일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금 상공회의소나 기업인협의회나 다 그런 짝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을 나눠주기 시작하면서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전국적으로 기업인협의회가 고양시만 이렇게 따로 가고 있지 다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국 일자리창출과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국 위생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옥 여성가족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이명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생정책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영환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28쪽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G마크 브랜드 전문판매관 지원 도비반환금이 있는데 이것 전액 다 반환하시는 건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유가 뭐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이 사업이 2015년 신규사업으로서 3회 추경, 그러니까 9월 16일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사업이 2개소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업회사법인 힐링팜이라는 곳은 경제사정이 악화돼서 신청 이후에 2015년 11월에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지가 됐고, 축협 같은 경우에도 고양동, 화정동, 탄현동, 3개 부지를 대상으로 사업성 검토를 농업중앙회 주관으로 했는데 그 자체적으로 중앙회에서 부적격으로 결론을 내리는 바람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판매관은 이 두 군데만 해당되나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고양시는 2개소를 신청해서 2개소가 선정돼서 예산이 편성됐던 사항인데 2개소가 공교롭게 못 하게 된 사항입니다.

소영환위원

폐업할 곳에다 왜 신청을 받으셨어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이것이 처음에는 그 정도로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 신청해서 하는 과정에 이분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잠적을 했다가 나중에 나타나셔서 폐업하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니까 이 회사 자체가 부실한데 이것을 받아 가지고 반환하게 되잖아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다음에는 사전에 이런 선정하는 경우가 생기면 더욱 더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위생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226쪽 식품안전사고예방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검체를 수거해서 검사를 맡기는 거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어디에 맡기나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맡깁니다.

김경희위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어떤 것을 대상으로 검사를 하나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이것은 계절에 따라서 성수식품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추석절 같은 경우에는 그것에 해당하는 것, 또 발렌타인데이 때는 초콜릿이나 사탕류, 그리고 봄철 5월경에는 김밥이나 도시락 종류, 이렇게 해당 시기별 성수식품 위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대상이 계절적으로 대략 정해 놓고 하시는 건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구입을 해서,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구입을 해서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넘겨서 검사결과 받아서,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누가 다니면서 수거를 하나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저희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건강기능식품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그것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어떤 것을 대상으로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그것도 문제가 된다든지 아니면 성수식품에 해당되는 많이 이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무작위로 해서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따로 없었는데 작년에 백수오 사건 때문에 세부목이 분리되면서,

김경희위원

변경돼서 이렇게 된 거고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우리 직원 중에서 이것을 수거하는 담당직원이 있나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저희가 전담직원은 아니고 일상업무를 보면서 그 직원이 필요에 의해서 아니면 도나 상급부서에서 어떤 부분이 위해 우려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수거하라고 하면 공무원이 나가서 수거해서 의뢰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식품안전사고예방과 건강기능식품 관련해서 운영현황, 아까 계절별로 수거하는 것 있다고 하셨는데 그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축산물HACCP컨설팅 지원사업은 무엇입니까? 어떤 컨설팅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HACCP(해썹)이라고 해서 해썹이라는 게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라고 해서 식품 원재료 생산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 단계를 거쳐서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기준을 정해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시설보다는 시설기준 같은 것이 강화돼서 HACCP 인증은 식약처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3개소를 선정해서 인증 받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예?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저희가 지원대상은 신청한 것 중에 ㈜천호굿푸드하고 브로스미트, 고양유업영농조합법인, 3개소가 도에서 선정돼서 이것이 HACCP 인증을 받도록 컨설팅을 해 주는 겁니다.

김완규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지금 1개소,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3개소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이것이 고양시에 있는 거예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3개 업소를 선정해서 이것에 대해서 HACCP의 기준에 맞는 시설을 하기 전에 이 기업의 특성이나 이런 부분을 컨설팅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컨설팅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시설 같은 것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컨설팅비용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컨설팅 지원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 위생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전략국 첨단산업과와 마이스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양순 미래전략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윤양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236페이지 지역 스토리랩 운영 지원사업 2,460만 원 예산이 이렇게 추경에 올라올 이유가 있었나요?
노철

박노철첨단산업과장

첨단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진흥원에서 도비 국비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서 유치를 했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이게 국비 공모사업이에요?
노철

박노철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지역의 설화나 전설 내용을 콘텐츠 개발하고 지역이야기꾼, 그러니까 스토리텔러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지금 총 예산이 얼마지요?
노철

박노철첨단산업과장

총 예산이 국비 포함해서 1억 1,300만 원인데 국비는 진흥원 쪽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을 통해서 바로 교부가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진흥원으로 가 있고,
노철

박노철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그리고 여기 스토리랩 운영 지원사업은 첨단산업과에서 하고?
노철

박노철첨단산업과장

아니요. 저희가 세워서 진흥원으로 대행사업비로 주는 겁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3월 16일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에서 사업 공모가 나왔고, 저희가 3월 30일 신청서 접수를 했고, 4월 7일 사업설명, 4월 14일 사업자 선정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4월 28일 협약을 체결하고, 국비 78%인 8,804만 원은 진흥원으로 직접 교부가 되고, 이것이 매칭이기 때문에 시가 22% 해당금액 2,460만 원만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이번에 출자·출연기관 관련해서 재정 보고사항이 바뀌지 않았나요? 이 시스템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진흥원에서 올리는 게 맞는 거예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일단 이와 같은 공모사업에는 어차피 시비가 프로테이지가 많든 적든 간에 매칭이 돼서 공모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는 진흥원으로 사업주체자가 돼서 가지만 매칭 시비는 저희가 세워서 대행사업비로 주는 게 맞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이게 맞는 거예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진흥원에서 시작을 했으면 진흥원에서 예산 올려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런데 그게 만약에 풀비로 해서 진흥원한테 예산을 얼마 다 줘서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사업비라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행사업비로 해서 시비 부담을 저희가 세워서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이 맞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제가 질의하지 않는 이상 대행사업비라고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알 수 있나요? 보이나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사실 말씀드리지 않으면 잘 모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완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소영환 위원님.

소영환위원

간담회 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237쪽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 사실 장항동 인쇄출판단지 관련해서 이것을 한 것인데, 사무실은 장항2동으로 거리는 얼마 안 되지만 완전히 절벽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교섭을 해서 장항1동으로 사무실을 이전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이것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진짜 일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관용차량 구입은 새로 대체하시는 겁니까?
노철

박노철첨단산업과장

저희가 기존에 있던 차량이 노후돼서 고장이 자주 나고 거의 정지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폐차하는 겁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이미 기존차량은 폐차가 됐습니다.

소영환위원

폐차가 됐어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작년 11월에요.

소영환위원

갑자기 추경에 차량 구입한다고 해서 여쭤본 겁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죄송합니다.

소영환위원

그 밑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보조금 반환 2,750만 원 있는데 신청회사가 적었던 거예요 아니면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왜 반환금이 생겼지요?
노철

박노철첨단산업과장

3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었는데 기업들이 막상 지원을 받고 자기들이 생산라인 같은 것을 하다 보니까 생산하는 데 지장도 있고 또 자부담이 천만 원 이상 들게 되니까 경비부담에 대한 것 때문에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소영환위원

3개 기업이면 3개 기업이 정해져서 내려오나요 아니면 시에서 판단해서 3개 기업에다 해 준 거예요?
노철

박노철첨단산업과장

저희가 보통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가 다 있으면 도에 올리면 도에서 실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소영환위원

시에서 선정해서 내려온 금액이라는 거지요?
노철

박노철첨단산업과장

예.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 243쪽 민간경상사업보조 평화통일동아리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 동아리 활성화 지원이 무엇입니까?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이 부분은 당초 예산 편성 때 과목이 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로 잡고자 하는 내용인데, 당초 연구용역비로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과목이 잘못돼서 바로 잡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니까 동아리 활성화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동아리 활성화 지원하시는 것인지?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평화도시기자단이나 평화연극단, 평화지킴이, 이런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서 아직 특별히 지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내용입니다.

소영환위원

이것을 매년 했었습니까?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제가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원래 저희 부서에서 공모에 응해서 사업을 딴 것은 아니고 처음에 정책 차원에서 접근이 됐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31억인데 김포, 파주, 고양입니다. 그리고 고양시에 배정되는 사업이 총 11억 3,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5가지 사업 항목이 있는데 찾아가는 평화통일교육사업으로 이미 1억 5천만 원이 배정되어 있었는데 당초 이 예산 목이 연구용역비로 잘못 계상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1억 5천만 원을 감액하고 본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7천, 8천 갈라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그 위에 있는 연구용역 1억 5천만 원,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구축, 찾아가는 평화통일교육,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연구용역비로 잡혀 있던 것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돌리는 거예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렇습니다. 원래 사업취지도 5개 항목에 평화통일교육전시관 조성사업, 찾아가는 평화통일교육사업, 평화통일아카데미, 연계협력기본구상, 평화통일학술제, 이렇게 5개 사업파트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소영환위원

갑자기 평화통일동아리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동아리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관련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찾아가는 평화통일교육(현장체험, 한마당 등)도 같이 자료를 10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진흥원 운영과 관련해서 지방지에서 계속 기사가 나왔었고, 그 내용이 2014년도 9월에 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있었고, 그것이 개선되지 않고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진흥원 관련해서 지금 또 감사라든가 진행상황이 기사 보도된 이후로 어떤 게 있나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흥원이 기본적으로 많은 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일부 무지한 사항이나 예산집행에 있어서 저희들이 볼 때 시각으로는 조금 시정해야 될 사항이 있다, 특히 기업지원 유치와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 국장으로 부임하면서 진흥원과 계속적인 소통을 해 왔습니다. 진흥원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고, 지금 브로멕스Ⅰ이라든가 빛마루에 있는 입주지원업체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던 차에, 그리고 작년에 지출법에 대한 본격적인 시행으로 해서 금년도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 출연금 사업과 대행사업에 대한 양쪽 기관의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11월에도 제가 직접 가서 이런 현황을 설명하면서 그런 일부, 그러니까 알고서 잘못 집행한 게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변화되는 상황에 맞추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의견개진을 했고, 그게 진흥원에서 인지하고 고쳐가는 과정에서 경인일보에서 취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도 내용은 전부 다 맞고 진흥원이 다 잘못됐다 그런 측면보다는 진흥원 본래의 위상에 대해서 언론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보도된 내용에 대한 개선을 진흥원과 저희가 계속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첨단산업과가 지도감독기관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각 개개의 사안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현시점에서 완전히 결정 내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로타리대회가 끝나는 6월 1일 이후에 자체 점검단을 구성해서 그리고 진흥원도 참여를 시키고 좀 더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이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짚어보고 필요한 내용은 개선방향을 찾자, 이런 방향으로 부서 입장은 정리가 되었고 진흥원 쪽에도 기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됨으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경희위원

6월 1일부터 진흥원과 첨단산업과가 같이 해서 공동으로 문제점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결과를 도출한다는 거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그리고 위원님들한테도 간담회를 통해서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상세한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같이 점검을 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게 입장이 좀 묘해요. 뭐냐 하면 저희가 갖고 있는 지도감독권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부서의 의견도 저희가 듣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점검을 하고, 점검결과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될 때는 감사부서에서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기감사에 맞춰서 정보제공을 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도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경계부분을 우리가 지나치게 지도감독권을 발동하면 감사 차원에 대한 권한침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감사부서, 진흥원, 저희가 같이 상의해서 저희한테 주어진 지도감독권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진흥원은 아까 말씀하신 브로멕스나 빛마루로 해서 우리 관내기업들을 유치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출자·출연기관이잖아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맞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런데 먼저 시 예산으로 운영이 되기도 하고 외부에서는 진흥원을 바라보는 게 고양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기사에서 봤을 때는 운영상 거의 회계적인 측면도 상당히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이 드러났을 때 같이 합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 왜냐하면 첨단산업과가 진흥원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처음 보지는 않을 것이고 일상적인 관리감독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발견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아닌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일단은 진흥원이 사실은 산하기관이고 또 의회 예산 통과를 받은 돈을 가지고 자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 첨단산업과에서, 표현이 적절치 않습니다마는, 무분별한 지도 감독을 할 수 위치는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 기관의 독자성과 자율성에 의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측면이 많고, 다만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효과성 검증이나 피드백되는 과정이 조금은 부족하다, 이런 판단을 저희 부서에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진흥원하고 의견조율을 하면서 바로잡아 나가자는 공감대 형성을 했고 지금 그런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래서 작년부터 국장님 오셔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계시는데 미흡하다는 쪽으로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맞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렇다면 감사 쪽이나 외부의 협조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것 아닌가 요,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첨단산업과에서 열심히 하시더라도 외부에서 봤을 때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게 나올 수 있잖아요? 제 얘기는 가능한 우리 자원을 활용해서 같이 필요한 부분들은 해서 빨리 자리를 잡고 일을 하는 게 맞지 않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기사가 오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시 예산을 우리가 1년 열두 달 계획을 해서 줬는데, 기사화된 지는 5월 13일 됐는데 또 준비과정 거치고 이런 일이 있어서 또 6월 1일부터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 업무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이 미흡하다,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그러면 결과를 내고 개선하고 그런 건 또 언제 될 거냐 하는 거지요. 그래서 문제가 됐을 때 감사담당관실과 같이 할 수 있는 업무들을 나눠서 빨리 마무리 짓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시민들에 대한 공직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일단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보도 사실에 대해서 매건 저희가 해명보고를 진흥원으로부터 받았고, 그러한 결과들을 윗분들한테 다 보고를 드린 상황이고, 일단은 그냥 보도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의뢰를 해서 감사를 하는 것보다는 우선 진흥원 스스로 보도에 대한 자구책을 내고 있고, 그 자구책이 어느 정도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는 지도감독부서에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율적인 개선방안 도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도저히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도감독권의 범위가 미치지 않고 감사가 정말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감사를 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하는 것들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지켜봐 주시고, 저희는 진흥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런 보도가 계속 나오니까 본인들도 굉장히 당혹스러워 하면서 저희한테 계속 해명자료도 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진정성 있고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짚어보고 나서 다음단계로 가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희위원

2014년 9월 시의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주시고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김경희위원

그때 지적된 사항들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그때 당시에도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물론 조직이 공무원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봤을 때 정당하게 하는데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부분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것 같고 상식적인 선에서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제 얘기는 자율성을 침해하고 전부 공직사회처럼 가려면 출자·출연기관 만들 필요 없이 공무원들이 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하면서 자율성을 두자는 것도 좋은데 이런 사항들을 언제까지 갈 것인지, 마무리하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계획을 잡아서 해 주시고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진흥원 자체에서 대안을 만드는 것은 언제까지 제출하기로 했습니까?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위원님 염려대로 저희들은 6월 중에 지도점검을 하고 그 결과, 그래서 제가 실무책임자로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2개월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6월, 7월 정도.

김경희위원

그러면 곧 8월, 내년 예산 편성할 시기가 곧 다가오는데,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충분히 반영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서 내년 예산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내년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추경예산 올라온 부분들, 지역소프트웨어 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이랑 지역스토리랩 운영 지원사업 이런 부분들도 국비가 포함된 거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예산안에는 그게 표시되지 않아서 시비사업인 줄 알았는데 대행사업비로 된 것 3개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고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는지 자료를 주세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김경희위원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게끔 잘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시의 감사나 또 이후에 다른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책임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어떤 건가요? 신규사업인가요?
노철

박노철첨단산업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소공인특화사업은 10인 이하 영세한 기업이 50개 이상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중기청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한 사업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시비가 얼마나 들어가나요?
노철

박노철첨단산업과장

총 사업비는 6억이고 국비 3억 시비 3억, 50:50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런데 예산안에 그렇게 표기가 안 되나요? 3억이 총액인 줄 알았는데.
노철

박노철첨단산업과장

국비를 소공인특화센터에 직접 교부를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표기가 안 됐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여기 표기된 3억은 시비인가요?
노철

박노철첨단산업과장

예. 저희가 3억을 세워서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 배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지금 설치가 된 건가요? 인적 구성이 다 됐어요?
노철

박노철첨단산업과장

예. 센터장 포함해서 4명을 선발해 놓은 상태이고, 6월 9일 개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개소식에 초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 운영은 앞으로 어떻게 하게 되나요?
노철

박노철첨단산업과장

운영은 저희가 경기테크노파크라고 있습니다. 경기도 산하기관인데 거기서 운영을 맡고, 센터장 책임하에 저희 현장 장항동 인쇄출판단지를 위주로 현장에서 기업들 컨설팅도 해 주고 개선사업도 해 드리고 정부하고 연계사업도 연결을 시켜드리고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주부터는 기업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저희가 안내표지판이나 안내도라든가 이런 기초적인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김경희위원

4명이 있으면 운영비 같은 것은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노철

박노철첨단산업과장

국비가 3년 동안 계속 지급이 되고 그 일부 시비를 저희가 보조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결국은 소규모기업에 대해서 발전할 수 있는 필요한 자문도 해 주고 필요한 예산도 집행할 수 있게 되겠네요?
노철

박노철첨단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제가 조금 부연설명드리면 이것이 금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소공인특화지원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공모를 했는데 시가 주관기관이 되도록 공모가 진행이 된 게 아니고 중소기업청에서 공모를 했는데 테크노파크가 주관기관이 되고 시는 협력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장항동지역의 기업들이 워낙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 유치에 심혈을 기울였고, 3월 22일 최종 사업기관이 선정되고 직원들 공모해서 지금 실제로 센터장까지 포함해서 네 분이 활동을 하고 있고, 사무실은 아까 소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장항1동 쪽으로 구해야 되는데 이것을 공모할 때 사무실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비어 있는 브로멕스 공간을 활용했던 것이고,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이전하는 문제도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6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센터가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국비사업들 5억짜리든 10억짜리든 받아올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 센터가 정말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사무실 공간 마련할 수 있는 비용은 6억 내에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예산안 248쪽에 킨텍스 특별회계가 있는데 마이스전담기구 설치 연구용역은 안 하시는 건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는 어떻게 설립을 하고 여러 가지 방향을 잡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편성을 했다가 이미 아마 진행이 됐고 지금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이 없어져서 이번에 감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컨벤션뷰로나 관광컨벤션협의회 이런 것을 설립했기 때문에 지금은 용역의 필요가 없다는 건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컨벤션뷰로는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용역이 필요 없게 되었고, 관광협의회는 신한류관광과에서 추진하는데 아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초는 신한류관광과에 관광협의회가 있고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법에 있습니다. 그리고 컨벤션뷰로(CVB)는 원래 킨텍스하고 저희가 해서 추진하기로 된 건데 저희가 컨벤션뷰로(CVB)가 이미 킨텍스 내에 출범해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비는 현 상태에서 필요가 없어졌고, 왜냐하면 용역을 통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일이 너무 많이 걸려서 킨텍스하고 협의해서 일단 킨텍스 내에 컨벤션뷰로(CVB)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다만 고양시 내에 관광협의회 따로 컨벤션뷰로(CVB) 따로 이렇게 2개 기관이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가자, 그런데 지금 현재 고양컨벤션관광협의회를 추진 중이고, 이 조직이 10월 1일 정식출범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킨텍스에 있는 컨벤션뷰로(CVB)가 나와서 여기 합치게 됩니다. 그런 과정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장기적으로 사업을 합칠 거면 같이 하시는 게 낫지 않나요? 왜 따로따로 진행하다가 나중에 합친다는 거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왜냐하면 우선 컨벤션뷰로(CVB)가 활동을 해야 여러 가지 국비사업 유치라든가 저희들 관내 킨텍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예산도 1억 7천만 원을 세웠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도 가능한 것 같기 때문에 우선 컨벤션뷰로(CVB)를 출범시켰고, 관광협의회는 정식명칭이 고양컨벤션관광협의회(가칭)로 진행 중인데 그것은 출범에 준비기간도 필요하고 법적으로 짚어야 될 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합치는 것은 별 문제는 없다는 거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검토를 해 왔던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시티스케이프 코리아 2016은 어떤 내용입니까?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부동산박람회인데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 동안 킨텍스에서 건설, 개발업체, 금융,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부동산박람회가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부동산 관련된 행사에 킨텍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참여하신다는 건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아니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마이스산업의 한 부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킨텍스와 같이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부스를 임차해서 설치하면 어떤 것을 홍보하게 되는 거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이 부분은 고양시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도시관리공사나 진흥원이나 시 관내의 관련 있는 업체와 기관이 참여하는 것이고, 참여함으로써 여러 가지 홍보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부동산이나 기업체가 망라되기 때문에 매각 관련도 홍보할 수 있고 관광분야도 홍보할 수 있고 다각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되어 있는 컨벤션뷰로 사업지원, 컨벤션협의회 운영비, 한인경제인대회 개최지원금, 마이스행사 유치 및 개최대행사업에 대해서 산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국 첨단산업과, 마이스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요구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는 5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소, 환경친화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7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