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경태 의원 발언

202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6-05-20

김경태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주내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직무대리 강주내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5월 15일 종료된 2016년도 국제꽃박람회를 준비하고 진행에 애써주셨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난 4월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되신 김경태 의원님께서 기획행정위원회로 보직을 받아 함께 의정활동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김경태 의원님을 환영하면서 앞으로도 고양시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함께 소통하고 화합된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행복과 희망을 드리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대한 반대 결의안 등 모두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35호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대한 반대 결의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됨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김영식 의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김영식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35호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대한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강주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의원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강주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장제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335호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대한 반대 결의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지난 4월 22일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인 지방재정의 자주재원 확보 노력을 무시하고 법인지방소득세의 도세 전환을 통해 중앙정부가 기초자치단체를 직접 통제하려고 하는 등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양시 주민의 대표기관인 고양시의회 차원에서 지방재정제도의 개악을 즉각 중단하고 지방재정력 안정과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정부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함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장제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대한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위원장직무대리

강주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찬희

한찬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찬희입니다.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대한 반대 결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이번 지방재정 개혁에 관해서 31개 시군이 전부 다 반대하고 있나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노양호입니다. 당초에는 27개 시군이 찬성을 했고 근래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군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가, 그때 당시에 27개 시군이 찬성했습니다.

박상준위원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것이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반대하는 것이지요.

박상준위원

어느 시군이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우리 고양시를 비롯해서 6개 불교부단체가 있는데 불교부단체가 뭐냐 하면,

박상준위원

그건 아는데 반대하는 데가 6군데라는 건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불교부단체 6개 시군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기 때문에 지금 반대하고 있고 그때 다른 일부 경기도 지자체 시군 중에서도 반대를 했던 것이 27개 시군이 같이 동조를 했습니다.

박상준위원

명확하게 지금 반대결의문이라든지 반대를 표명한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6개 시라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시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데가 몇 군데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그 6개 시군은 정확히 밝히고 있는 것이고요.

박상준위원

말씀대로 이 반대 결의안의 취지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논리라면 31개 시군이 전부 다 반대를 해야 되는데 일부 시군은 찬성을 하고 있고 일부는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개편안에 대해서 어떻게 다 반대한다고 이런 식으로 검토보고서가 나왔는지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 논리대로라면 찬반이 많이 있는데 왜 고양시가 이걸 반대해야 하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우리 고양시는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를 해야 합니다.

박상준위원

그럼 이게 지방자치제도와 상관이 없잖아요, 지방자치 전체적인 흐름하고는. 그러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손해를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든다는 표현 자체는 제가 볼 때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왜냐하면 지방에서 받아들인 세금으로 그 지역에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법인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50%를 다시 가져가서 그걸 잘 살지 못하는 시군에다가 분배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기업유치나 그런 것을 시군에서 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을 뿐더러 앞으로 지방자치제도가 그런 데서 희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박상준위원

오히려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는 시군들이 약간의 혜택을 받으면 전체적인 경기도의 시군들이 같이 잘 살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대로는 잘 살지 못하는 시군한테 저희가 조금 세를 같이 나눠서 활용한다는 게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한다고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지금 경기도 6개 시의 불교부단체에서 가져간 돈을 나눠주는데 그때 예를 들어서 많이 가져온다면 그쪽에서도 배분된 금액이 별로 미미한 숫자거든요,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러한 사항인데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에 재정자립도가 50%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더 뺏어간다면 앞으로 재정에 대해서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 있고 특히 내년부터는 복지비용 같은 것이 10% 이상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감소분이 얼마 정도 되는 것이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우리 시에서 조정교부금 752억 원이 감소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752억이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박상준위원

752억이면 우리 시 예산의 몇 %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우리가 1조 5천억 원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국도비 다 포함한 것이고 이것은 순수한, 시비 752억이면 우리 순수한 시비를 따졌을 때는 30~40% 정도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이 되는 것이지요.

박상준위원

큰 비중이 된다고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일단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 다른 분들 질의하시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직무대리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상준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는데 우리가 주문을 할 때 이것을 전체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전체를 평균적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6개 불교부단체가 가장 피해를 보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나머지는 재정자립이 열악한 데는 오히려 이득이잖아요, 나눠주니까.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그런데 불교부단체가 아닌 단체들도 피해를 볼 수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많이 걷히는 파주나 그 외 지역에서도 법인소득세를 타 지역으로 뺏기는 것이거든요.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27개가 맞아요? 좀 변화가 있다면서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찬성이 아니고 반대지요.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지방재정개혁 추진 방안을 반대하는 게 27개 지자체다,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당초에요.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얘기로는 당초에 27개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변화됐어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지금은 6개 단체 위주로 워낙 강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거의 50~60% 이상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한 반대논리를 할 때 너무 지방자치 전체의 발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면 맞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지방자치에 도움이 되는 지자체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100만 도시의 입장에 맞는 관점에서 보면 결국 하향평준화잖아요. 우리도 재정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결국 약한 데를 갖다가 인구가 많고 세수가 있다 해서 그것을 더 약한 데다 나눠준다, 실제로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열악한 지자체에다가 조정교부금을 더 줘서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6개 불교부단체에서 떼어서 그것을 어려운 데다 준다는 것은 안 맞는다는 것이지요. 자꾸 이게 전체 지방자치 발전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면 안 맞는다는 것이에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지금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103만이나 되는 시에서 주세원이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입니다. 그런데 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시군세가 아니고 도세로 올라갔다가 도에서 다시 배분받아서 조정교부금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받은 세금을 갖다가 우리 시에 쓰기에도 부족한 상황인데 다른 시도에다 갖다 준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주문을 할 때 지방자치 전체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실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고양시만 봤을 때 우리도 열악한데 전체 규모에서 큰 것이지 우리 자립도도 약하기 때문에 우리도 열악한 것이에요, 결국은. 그 열악한 것을 떼어서 또 다른 지자체에 준다는 것은 안 맞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결국은 하향평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논리를 좀 더 부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6개 불교부단체의 입장에서 좀 더 정확하고 명확한 명분을 만들어서 주장을 자꾸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지금 6개 자치단체에서는 하향평준화 가고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의회에서 이런 결의안을 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걸 반대하는지, 그냥 전체 통틀어서 지방자치를 중앙에서 통제하려고 한다,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우리는 파고들어서 명분을 주장하고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직무대리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본 반대 결의안을 발의하신 강주내 의원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시의 입장에서는 입장표명한 시군이 있는데 이렇게 반대 결의안 채택한 의회가 있나요?

강주내의원

그렇지요.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어디가 있습니까?

강주내의원

지금 고양시의회는 고양시 시민을 대표해서 의회가 형성이 됐고 성립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에서 중앙정부가 이런 제도개혁을 했는데 우리 시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752억 원이라는 세수가 감소가 되는데 그것도 우리가 몸집만, 103만이라는 인구수가 거대한 것이지 이 몸집이 거대한 것에 비해서 고양시 자체도 세수가 약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끊어다가 도에 가서 도가 양분해서 우리가 거기서 다시 받아서 한다면 이건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지방자치라는 것은 분권이 되어서 중앙정부가 몸이 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가 몸이 커져야 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제도가 개혁이 된다는 건 중앙의 몸이 비대해진다는 소리밖에 안 되거든요. 이 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결의안은 필요하다라고 고양시의회 차원의 안을 제안한 제안자의 한사람입니다.

박상준위원

타 시도에 의회 차원에서 결의안 채택한 곳이 있나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타 시군 5개 시는 이미 끝냈습니다. 우리 고양시만 안 한 상태입니다.

박상준위원

고양시만 안 했다고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정책에 찬반이 분명하게 있는 것 같은데 말씀대로 고양시의 입장에서는 강주내 의원님 말씀대로 반대 결의안에 대해서 채택하는 것도 일견 타당성이 있기는 하지만 경기도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직무대리

존경하는 박상준 위원님의 약간의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발의하신 의원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강주내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고양시의회라는 것은 여야를 떠나서 고양시 시민을 대표해서 의회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순수하게 고양시 시민을 대표해서 시민의 세수가 도로 가서 다시 환수 받을 때 감소된다라는 것은, 더해서 들어와도 어렵고 힘든 형편에 감소가 된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면밀히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고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셔서 당론을 떠나서 시민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를 강력히 본 위원이 제안드립니다.

이윤승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영식위원장직무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토의 결과 반대의견이 있었지만 찬성의견이 과반수이므로 원안가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대한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강주내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24호 고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채우석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입니다. 100만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강주내 기획행정위원장 직무대리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24호 고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직무대리

채우석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찬희

한찬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찬희입니다. 고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참석심의하고 서면심의, 서면심의할 때는 참석하는 수당이 몇 % 정도 예상하세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상에는 근거조항이 없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예산 범위 내에서 2분의 1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들고자 조례개정안을 만든 겁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직무대리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위원이 몇 명이나 되시지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현재 규제개혁위원회는 20명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상당히 많은 수가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간에는 심사를 서면으로 했을 때 수당이 지급이 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시려고 하나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수당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근거조항이 현재 있는 데는 경관심의만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고양시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 외에 위원회에서 서면심의했을 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들어 놓지 않은 사항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럼 다른 위원회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다른 위원회들도 서면심사할 때는 수당이 지급 안 되고 있잖아요. 앞으로 다른 위원회들도 서면심사할 때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바뀌지 않을까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현재 고양시 서면심의 운영현황을 보면 전체 61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에 서면심의를 허용하는 것은 17개 위원회가 있고 서면수당 지급을 허용하는 데는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수당 금액 범위를 규정해 놓은 곳은 지금 현재 경관조례에 1개만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는 서면수당 지급을 허용하는 데는 사실적으로 업무의 난이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상당히 고심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허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의 과중여부에 따라서 서면심의를 할 경우에도 본인이 책임져야 할 소지가 있을 때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규제개혁위원회는 전문위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까지 하시려는 것 같은데 출석했을 때 심의하고 서면심의를 차등지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출석일 경우에는 2시간 이내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서면심의일 경우에는 10만 원 범위 내에서 2분의 1로 5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직무대리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조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설치조례가, 여러 조례 개정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도 형평성에 맞아야 하는데 지금 모든 것들이 참석해서 수당 받는 것하고 서면해서 수당 받는 그런 부분들도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위원회조례는 서면했을 때는 수당을 주지 않고 여기 몇 군데만 수당을 준다는 부분도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고양시 모든 조례라든지 서면참여했을 때 하고 서면동의서를 받을 때하고 차등지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고양시 전체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시나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 위원회가 61개가 있는데 서면심의 허용하는 데는 1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서면수당 지급 허용하는 경우에는 건축조례라든지 도시계획조례라든지 경관조례, 기술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을 요하면서 그분들 한마디 한마디 결과에 따라서 영향력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4개 정도는 서면수당 지급을 허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없지만 그것을 근거조항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지급하는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가 책정된다면 허용이 되는 부분이 되고 이 부분도 중요도에 따라서 서면심의가 필요할 때, 서면심의라는 것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전체를 소집하기 어려울 때는 서면심의를 받는데,

김경태위원

타당성이 있겠지만 위원회라는 자체가 전부 보면 다 중요해요. 꼭 규제개혁위원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60개의 위원회가 다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조례도 없는 이 부분을 규제개혁위원회만 해서 서면수당을 준다는 것도 타당성에 맞지 않는 것이지요. 모든 것은 다 일괄성이 있어야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서는 열심히 일을 더 많이 하고 어떤 부서는 일을 적게 한다는 그런 논리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일 많이 한 부서는, 다 똑같이 얘기하면 다 부서들마다 열심히 노력하고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고 열심히 일하는 부서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수당도 똑같아야 해요. 그래서 조례로 만들어서 일원화를 하든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2시간 하면 10만 원 수당을 준다고 했지요? 그럼 수당을 주는 것도 일괄적으로 어느 정도 맞아야 하고 시간별로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5~6시간을 열심히 일한 분들은 수당을 더 지급한다든가 1~2시간 일한 분들은 수당을 더 적게 지급한다든가 또 서면질의한 분들은 방금 이야기한 대로 수당을 절반을 준다든가 해서 그런 게 하나의 조례로 일원화가 되어야지 다른 위원회에서는 서면질의한 것도 수당을 준다는데 우리는 왜 안 주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부분도 형평성에 안 맞지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심사수당에 대해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를 만들어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업무중요도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고양시에서 서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서면심의를 허용하는 17개 중에서 업무의 중요도가 높은, 서면수당 지급허용이 4개가 있는데,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업무의 중요성이라는 게 위원회마다 다 중요하다니까요. 다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지 중요하지 않은 위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책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일원화를 했으면, 형평성에 맞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평등해야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안한 것이니까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각 위원회별로 업무과중을 따져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렇게 해놓으면 좋잖아요. 누구나 형평성에 맞고 평등하니까,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안을 제안한 것이니까 검토하셔서 여기서만 ‘알겠습니다. 검토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놓고 돌아서 밖에 나가서는 언제, 책임지는 일을 하셔야 해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직무대리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25호 고양시정연구원(가칭)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채우석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입니다. 100만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강주내 기획행정위원장 직무대리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25호 고양시정연구원(가칭)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직무대리

채우석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찬희

한찬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찬희입니다. 고양시정연구원(가칭)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성사 빛마루 예정까지 나와 있네요.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 쪽으로 방향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한테. 일산서구·동구 쪽에는 복지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이 아주 좋고 킨텍스 등등 상업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인프라가 아주 잘 되어 있는데 굳이 또 이쪽으로 가야 되는지, 정 안 되면 행주에 시정연수원 인근이라도 행신동이라든지 능곡, 삼송·원흥지구도 있고 많습니다. 저는 방향을 덕양구 쪽으로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민선5기, 6기에 덕양구와 일산의 균형발전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도 최초의 시정연구원의 장소는 덕양구 쪽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가 조례안 상정했을 때도 구체적인 장소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덕양구에 어울림 한정식 건물을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시정연구원으로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우영택 위원장님의 5분 발언과 권순영 전 위원장님의 적극적인 반대, 그 쪽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고 그 지역에 어울림 한정식 같은 시설이 없어서 주민의 커뮤니티 센터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 그것을 없앴을 경우에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어디 가서 만나서 토론할 수 있는 공간도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심 고심해서 덕양구 쪽에 청사소재지를 약 5군데 정도를 저희가 공시되어 있는 건물을 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정연구원에 적합한 시설이 없었고 저희가 지금 현재 빛마루로 가서, 결정된 것은 임시건물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으로 있을 때 최초에 조례 상정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덕양구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덕양구로 가는 원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시정연구원이 실질적으로 본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저도 반드시 덕양구 쪽으로 가는 것을 원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빛마루로 가는 것은 임차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향후에 시정연구원을 반드시 지어서 가야 한다면 반드시 덕양구 쪽으로 가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연구원 사무실 면적이 얼마 정도 필요해요, 평수로?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평수는 165평 내지 170평 정도의 범위 내에서 인원에 대비해서 연구원들의 영역까지 포함해서 170평 정도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이규열위원

170평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유치라든지 주차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대상이 되잖아요. 근데 덕양구에 그렇게 없어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건물의 적합성, 어쨌든 연구원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음식점 건물 2층 빈 공간에다가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 조건도 안 되고 나름대로 연구원이라는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다 보면 적격성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다 검토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어느 건물은 면적이 확보가 되면 인근에 유해시설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이 생겨서 저희가 상당히 난해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추후에 공관건물이 비어있는 보건소 부지라든지 의회 부지가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쨌든 간에 저희는 덕양구의 낙후된 지역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설이 약간 미비한 부분이 있지만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시정연구원은 덕양구에 가는 것을 원안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추후에 그런 부분이 생긴다면, 본 건물이 지어질 경우에는 반드시 그쪽으로 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지금 빛마루는 계약은 아직 안 한 상태지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아직은 모든 게 계약은 안 되어 있고 빛마루 건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건물을 지은 것이고 토지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사놓은 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 민간건물보다는 건물의 임차비가 훨씬 쌉니다. 예를 들어서 일산동구보건소가 KT건물에 있는데 그것보다 상당히 싸고 정부 산하기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시정연구원이 들어왔을 때 적합성 여부, 고양시 지식정보산업진흥원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진흥원도 임차로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너지효과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고심 끝에 임시 건물로 빛마루를 설정하게 된 겁니다.

이규열위원

그럼 예상 임대료가 7,6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는 건가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이 예산이 통과되면 협의할 사항이지만 보증금은 한 5천만 원에 월임대료가 1천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봅니다. KT는 이 면적 정도면 1,600만 원 소요되는데 저희는 이 1천만 원도 한국콘텐츠진흥원하고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훨씬 연구원으로서 지리적 요건들, 환경적 요건들도 충분히 감안했을 때 최소한 박사급 이상이 온다고 봤을 때는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환경요건이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이 있어서 빛마루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규열위원

설명을 잘 들었고 오늘 원안이 가결되면 저도 한번 장소를 함께 물색해 보는 것도 어떻습니까?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좋은 자리가 있으면 위원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렇게 해보시지요.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직무대리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기본재산 5억을 출연하는데 여기에 대한 타 지자체의 사례라든가 근거 같은 것이 있습니까?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어떤 기업으로 따지면 처음 법인설립할 때 자본금이 예를 들어 5천만 원 설립자본금이 있는데 근거조항은 없습니다. 행자부에 재산적 근거조항은 없는데 저희가 수원시 사례를 보니까 한 5억이고 다른 광역은 엄청나게 큰돈을 자본금으로 형성한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가 창원이나 수원을 비교했을 때 그래도 모범적인 기초자치단체의 시정연구원이라면 수원을 사례로 들었을 경우에 5억 정도가, 수원이 최초에 기본재산으로 5억을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5억을 설정한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기본재산 5억에 대해서는 특별히 쓸 이유는 없는 것이지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이 재산 가지고 쓸 이유는 없습니다. 이 재산을 자본금으로 확보한 상태에서 여기에 대한 예금이자라든지 잉여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심사할 때 출연금에 대한 것도 참고로 보나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행안부에서 자본금이 낮을 경우에는 승인해 주는 데 있어서 과거사례를 보니까 상당히 시간을 많이 끌고 보완적인 요소를 많이 제출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원 같은 경우에 벤치마킹했을 때 가장 편안한 범위가 행자부 직원들마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 정도 선이었을 경우에 가장 기초자치단체에서의 근거의 기준이 되는 돈이 아닌가 싶어서 수원 같은 경우는 짧은 시간에 행자부 승인 받는데 도움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하나 더, 원장의 급여는 정관에 정해지겠지요. 지금 수원 같은 경우는 몇 급 상당이지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지금 수원은 2급 상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 도시관리공사는 몇 급 상당이에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도시관리공사도 2급 상당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시에서는 몇 급 정도 예상하는 게 있습니까?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저희 부단체장님 직급이 지방이사관, 2급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1급을 주기에는 부담스럽고 2급 범위 내에서 예산책정을 하는 게 저희 정책기획담당관의 의견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직무대리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설립발기인이 몇 명이 구성이 되어야 설립을 하는 것이 것이지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설립발기인은 지금 현재 1차적으로 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정관에다가 명시를 해서 발기인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없고 20인 이내로 발기인을 구성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법인설립을 허가할 때 걸리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20일 정도 소요되는데 보완서류가 있을 때는 시간이 더 길게 걸릴 수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여기 지금 리모델링비가 1억으로 나와 있는데 빛마루의 경우 새로운 건물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까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연구원의 특성상 일반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 리모델링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 연구원이라면 개별 방의 연구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분 부분 나누다 보니까 일반 리모델링 비용보다 조금 더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연구원 개개인의 방을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리모델링 비용이 별도로 들어갑니다. 건물은 신축건물이지만 개별로 칸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돈이 들어갑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직무대리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취지는 아주 좋지만 앞으로 연구원을 운영하면서 운영 자체가 헛되지 않고 결과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공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원장을 선임할 때도 마찬가지고 연봉이 타 시군에 맞춰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고양시는 단독으로 연봉도 조금 줄여서 타 시군에 맞게끔 하는 게 아니라, 비슷하게 하는 게 아니고 줄여서 하고 나머지 그 결과물(성과물)에 대해서 연봉을 조금씩 올려주는 것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가 제안하고 싶습니다. 타 시군도 8천, 9천 주니까 우리도 줘야 되겠다, 2급 상당이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것도 좋겠지만 꼭 타 시군을 따질 이유가 없지요. 타 시군의 경우는 성과물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는 것인데 우리 고양시는 초기단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시고, 예를 들어서 이 결과물을 누가 감시·감독을 합니까? 결과물에 대해서 평가를 누가 해야 합니까, 이 연구원에 대해서?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적정임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근거가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두 분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에서 정관을 만들 때 몇 급 상당을 주는 것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위원님께 답변할 때는 최소한 고양시는 2급 상당의 원장님으로 채용해서 임금을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설립추진위원회에서 정관을 만들 때 임금의 어느 정도 기초 기준안이 원장, 선임연구원들, 연구원들의 기준임금을 책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 말씀대로 잘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연구원의 결과물을 누가 감시·감독하느냐 이것이지요. 누가 평가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연구원이 설립되면 경영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경영평가를 해서 평가에 미진할 때는 해고요인이 될 수도 있고 성과가 좋을 때는 성과금도 줄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판단하기 때문에 경영결과에 따라서 평가하여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래서 조례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어떤 위원님이 참여할지 모르겠지만 연봉부분과 그에 따른 초창기이기 때문에 타 시군을 모델 삼아서 잘 했으면 좋겠고 처음부터 예산을 많이 책정해 놓고 연봉을 많이 책정해 놓으면 연봉 깎이는 것은 없잖아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그런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기가 열심히 성과를 도출해내면 거기에 따라서 잘 하고 충분한, 이 정도의 성과물이면 이 정도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상향되게끔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연봉을 많이 주고 나면 다음에는 계속 올려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세수는 줄어가는데 방만한 연구원이 될 수 있어요. 도시관리공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은 결과물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 때도 참고하셔서 신중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례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얼렁뚱땅 조례를 만들지 말고 세세하게 해서 다른 시군에 없던 조례를 다시 연구검토를 해서 세세한 분야까지 꼼꼼하게 해야지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조례에 의해서 모든 법적인 책임도 지지 않습니까?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반영해서 설립추진위원회에서 정관 만들 때 세세한 부분까지도 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직무대리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정연구원(가칭)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26호 고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103만 고양시민을 위하여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강주내 기획행정위원장 직무대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26호 고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직무대리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찬희

한찬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찬희입니다. 고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327호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기간 연장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종경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자치행정실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실장 이종경입니다. 고양시 주민자치 활성화에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고 계시는 강주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27호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기간 연장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직무대리

이종경 자치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찬희

한찬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찬희입니다.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기간 연장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기간 연장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252호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재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5월 24일 현장을 방문한 후 재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328호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종경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자치행정실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실장 이종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28호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직무대리

이종경 자치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찬희

한찬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찬희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고양동 것을 보니까 전부 전답인데 시가가 대충 제가 계산해보면 평당 600만 원이 넘어요. 근데 과연 그렇게 시세가 가나요?

강주내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고양동이 아니라 내유동입니다.

김경태위원

내유동입니까? 죄송합니다.

강주내위원장직무대리

김경태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조현숙위원

내유동 커뮤니티 센터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했고 당초에 예상했던 면적보다도 추가로 취득을 한다고 하시는데 커뮤니티 센터가 들어오는 내유동 지역에 과연 시립어린이집에서 수용해야 될 어린이가 그렇게 많은지 알고 싶습니다.
종경

이종경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내유동 지역에는 5세 이하 영유아수가 724명이 있는데 내유동의 기존 어린이집이 10개소가 있고 입소인원이 375명으로 약 50%만 수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 지역을 보면 어린이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어린이집에 오는 아이들이 걸어서 온다든지 이런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지역에 논이 있고 그렇던데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내유동은 아시다시피 급속히 도시화가 진행돼서 현재 인구 1만 2,00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고 거기에 여기 대상 아이들이 754명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근처에 있는 민간 가정어린이집 포함해서 350명 정도밖에 수용을 못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공립시설은 전무한 상황이고 그래서 거기에 300㎡ 정도의 시설을 추가해서 70명 정도 나이별로 적정분포를 시켜서 받을 계획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시립어린이집이 들어오면 70명 정도 아이를 수용하신다는 것이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런데 차량운행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던데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운영하기 전에 운영계획에 따라서 차량운행은 검토가 되어야 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내유동 인근에 있는 어린이만 하더라도 그 수요를 충분히 채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차량운행은 못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운행은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내유동 지역에 커뮤니티 센터가 들어오면, 물론 시립어린이집이 들어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거기에 어린이들이 많이 살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내유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그래서 반면에 어린이 인구도 상당히 많아서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750여 명 정도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 계획이 돼서 어린이집도 들어오고 커뮤니티 센터가 잘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직무대리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식적인 명칭이 지난번에 내유동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내유동 커뮤니티 센터로 바뀌었어요.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경

이종경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설명드릴 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행자부에 예산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이고 행자부의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확정을 하면서 일부 국도비를 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종합복지관에 대한 지원사업은 어려움이 있었고 아마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커뮤니티 센터라고 하는 새로운 명칭사업하고 연결시켜서 추진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국비가 얼마 정도 내시되었습니까?
종경

이종경자치행정실장

아마 저희가 전체 총 사업비 24억 4천만 원 중에서 국비가 16억 3천, 도비가 9,500만 원, 시비가 7억 1,400 정도의 규모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당초 면적이 900㎡에요. 그래서 변경이 1,200㎡인데 사업비가 더 증가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종경

이종경자치행정실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의 면적은 900㎡에서 변경이 되면서 300㎡가 증가 되는데 사업비도 당초의 사업비는 18억에서 24억 4천만 원으로 변경이 되면서 6억 4천만 원이 증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농림지역 내에는 사회복지시설 설치가 불가하고 국도비를 받아내기 위한 내용검토 과정에서 커뮤니티 센터라고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건물 층수가 지하 몇 층과 지상 몇 층으로, 조감도가 준비되고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자치행정실장

현재 지상 3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지하는 없고요? 주차공간은 어떻게 합니까?
종경

이종경자치행정실장

현재 전체적인 연면적에 주차공간까지 아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세부적인 설계부분이 확정이 되어야 더 자세한 설명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식위원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내유동에 작년도 그 당시 조례가 변경동의안을 통과한 시점이 작년 하반기 되는데 작년 하반기의 인구와 현재 인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내유동의 인구는 작년 하반기나 현재나 크게 변동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고 저희가 전체적인 기반은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현재 인구수가 얼마입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1만 2,0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서두에 말씀하신 유치원 아동들의 숫자는 현재 조사된 게 있습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754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보통 754명이면 연립주택에서 아파트와 달리해서 어린이집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이것은 고양시립어린이집인데 이런 데이터분석을 해보신 게 있으신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현재 덕양구 지역에는 25개소의 어린이집 시설이 있고 내유동 인근에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시설이 하나 있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4개, 가정시설이 5개가 있습니다. 다만 이 지역은 워낙 소외되어 있는 지역이었고 국공립시설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있는 아이들을 전체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이번에 커뮤니티 센터를 설치하는데 어린이집을 추가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이 지금 당초에 말씀하시기를 차량 운행을 안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내유동이 소외계층이고 연립주택이라 맞벌이부부 및 영세한 분들이 많을 텐데 차량이 없으면 어떻게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을까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유동 지역하고 지금 현재 커뮤니티 센터를 설치하는 지역하고는 그렇게 먼 거리 지역이 아니고 충분히 도보로도 접근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김영식위원

같은 건물에 있는 것 아닙니까? 내유동 커뮤니티 센터 내 어린이집이 있는 것 아닙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는 커뮤니티 센터하고 어린이집하고 같이 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렇지요. 제 말이 그거예요. 어린이집에 버스가 운행하지 않고서는 내유동 멀리 있는 지역의 연립주택에서 부모들이 굉장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주변에 있는데 시립어린이집에 올 수 있다면 부모들이 과연 거기까지 가능하겠는지, 이런 것을 조사한 게 있느냐는 말이지요. 가능한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지금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침에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못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저소득층에서 많이 이용을 하는데 저소득층에서 꼭 어린이집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오래 전부터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커뮤니티 센터를 설치하면서 함께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 발언을 할게요. 내유동 커뮤니티 센터, 용어는 참 좋아요. 거기에 종합복지관 시설도 해 주고 어린이립 시설도 좋은데 수요와 공급을 정확히 하셔야지 소수의 의견 가지고 시립어린이집을 설치한다는 것은 아마 그러한 지역 특정상으로 만만치 않다, 부모들이 직접 차를 가지고 와서 아이를 맡기고 가야 하는데 시립어린이집은 정해진 시간에 문을 열어야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야 돼요. 내용만 겉으로 보기에는 포장 좋아요. 그러나 내실적인 운영 면을 따져보시고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말은 참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만큼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다음은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산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면적을, 토지와 건물이 변경됐어요. 변경된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운영 관계는 복지정책과장이 말씀드리고 저희는 변경계획에 대해서, 계획변경기준이 면적의 30%를 초과한다든가 기존가의 30% 이상을 초과할 때 계획변경기준에 대해서만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장이 운영을 하니까 거기서 말씀을 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토지매입비 증액이 된 게 20억이에요. 맞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증액이 6억 4천입니다.

김영식위원

여기 자료 보면 토지매입비가 증가된 걸로 20억 되어 있는데요? 12쪽에 보시면 토지매입비가 20억이 증가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위원님, 도서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식위원

예, 도서관이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도서관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준은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운영하는 방법은 도서관센터 소장님께서,

김영식위원

덕양구 도서관센터장이 답변하시나요? 누가 하시나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당초 토지면적하고 건물면적이 지금 토지 같은 경우에는 719㎡가 증가됐고 건물은 1,026㎡가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토지는 누구 소유의 땅이었나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당초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토지는 기재부 땅이 되겠고 이번에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상되는 토지는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사유지의 소유자는 몇 분이십니까?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소유자는 한 분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럼 토지 소유자 한 분의 당초 토지가 553㎡에서 1,270㎡예요. 거의 배가 되거든요. 사업비가 평당 공시지가가 얼마인가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저희가 지금 ㎡당 215만 원으로 감정평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215만 원이면 700평 잡으면 18억 되네요. 공시지가가 18억 되네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20억은 어바웃을 잡은 숫자입니까? 뭡니까?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저희가 거기 기존에 세차장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상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토지 외에 건물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왜 이렇게 일산도서관에 재원을 들여서 옆의 땅을 매입을 해야 하는지 현장을 보지 못 해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

김영식위원

충분한 설명 없이 갑자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충분한 이해가 안 가요. 거기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답변을 김석진 과장님이 잘 아실 텐데,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초에 어린이들만 이용하는 도서관으로 하려다가 기존에 있는 세차장 부지를 더 편입을 해서 일반시민도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짓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런 것이 있으면 충분하게 위원들한테 와서 설명을 해야 하는데 하나도 없었어요. 저희 위원들이 이러한 땅의 매입비가 10 몇 억인지, 이 땅이 현재 누구 땅인지, 왜 그만큼 도서관을 넓혀야 하는지도 사전에 충분하게 저희한테 설득을 해야 하지 않나요? 도서관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설명과 논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아까 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것과 같이 2013년 176회 임시회에서 1차로 의결된 내용이 되겠고 그 이후에 당초에는 저희가 소규모 어린이도서관으로 계획을 했다가 투융자심사과정이라든지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일반시민이 다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일반도서관으로 확장을 해야 되겠다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김영식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일산도서관 신축사업 부지하고 제일 가까운 도서관이 어느 도서관인가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한뫼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일산도서관 옆에 한뫼도서관 말고 현재 준비 중인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진행되는 도서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식위원

예. 현재 진행되는 도서관이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저희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은 10월에 개관하는 가좌도서관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가좌도서관과 거리가 얼마 정도 됩니까?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가좌도서관하고의 거리는 정확치는 않습니다마는 약 5k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도서관과장님, 일산동·서구, 덕양구에 어린이도서관하고 일반도서관이 몇 개 몇 개 있지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저희가 총 16개 도서관이 있고 덕양구에 7개 도서관, 일산동구에 5개 도서관, 일산서구에 4개 도서관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에 가좌도서관이 개관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게 개관이 되면 총 17개 시립공공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럼 덕양구에 7개, 일산동구와 서구에 5개, 5개입니까?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럼 새로 일산도서관 유치가, 현장을 못 봤습니다마는 내유동 어디쯤 되는 거예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내유동이 아니고 일산동이 되겠습니다. 위치를 말씀드리면 일산역 바로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것 내용에 보시면 당초 2013년도 176회 임시회 때 어린이도서관으로 했다가 추후에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일반도서관으로 변경하면서 토지, 건물이 확장되고 늘었는데 특별한, 일반도서관하고 어린이도서관은 고양시에 몇 개씩이나 있는지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저희가 16개 도서관 중에 어린이도서관 3개 도서관이 있고 나머지는 다 일반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경된 배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주민 3,200명에 대한 집단요구가 있었고 또 저희가 투자심사, 경기도 투융자의 심사 때 제한적으로 이용하는 어린이도서관보다는 일반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시립도서관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규열위원

예산 쪽으로 보면 국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네요. 실장님이 보고하실 때 한 16억, 도비가 9천으로 1억 조금 안 되고 시책보조비가 7억 정도 되네요. 그러면 2013년도에 국비, 도비, 시책보조비를 얼마정도 예산 확보했었나요? 토지, 건물 다 합쳐서 보고한 대로 그 내용입니까? 이게 어린이도서관으로 했다가 일반도서관으로 변경시키면서 추가로 국비, 도비를 요청했겠지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추가된 게 여기 나와 있는 예산내역입니까?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국도비를 사실상 지원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2019년도에 개관을 계획하고 있는데 추진 과정에 그렇게 확보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해당지역 국회의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심으로 인해서 국비 확보하는 데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당초에는 550㎡, 추가로 719㎡, 근데 그것이 제대로 계산을 따져보니까 ㎡로 따지면 가격의 감지가 잘 안 되는데 평당으로 제가 계산하니까 922만 원꼴로 나오더라고요. 추가로 719㎡를 평으로 따지니까 한 217평, 그걸 나누니까 평당 920만 원꼴인데 이것은 거의 확정된 건 아니지요, 예상치지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것을 실제 회계부서에서 매입할 때는 감정평가에 의뢰해서 거래가라든지 종합해서 계약을 하시겠지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이규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일산도서관 위치가 일산 뉴타운 지역에는 포함되어 있나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뉴타운 지역은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산역 바로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제가 현장을 못 봐서 감이 안 오는데 원당시장 쪽에도 역전에는 우측에 뉴타운이 지정되어 있는 상태라서, 도면이 없다 보니까 감이 안 잡혀서 여쭤봅니다. 이상 마치겠고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주내위원장직무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논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 중 두 번째 일산도서관 증축에 필요한 부지 및 건물 등 재산 취득은 관리계획목록에서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 중 일산도서관 추가 재산 취득은 관리계획목록에서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5월 23일 개의하여 정책기획담당관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안건심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