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우영택 의원 발언

우영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과 지역민원 처리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아침 일찍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영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의원
평소 존경하는 우영택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김영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334호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장, 부의장 선거에 있어서 의원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견발표를 할 수 있도록 후보자 등록제도를 마련하여 후보자 간의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협치의 정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개정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8조제4항의 전각항을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변경하여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의2항을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1일 전 18:00까지 의회사무국에 후보자 등록을 하고 선거 당일 본회의에서 5분 이내로 정견발표를 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후보자 등록 순으로 하고, 정견발표는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영택위원장
김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우영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제8조2항에 보면 의장, 부의장은 1일 전 저녁 6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김영식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길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길용 위원님 말씀도 좋은 생각입니다. 전에 회의 규칙이 정당공천제가 없을 때의 규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당공천제가 되니까 여야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매번 선거 전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바뀌고 3일 전에 정당별로 의견을 모으기 힘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도 그런 데가 있지만 1일 정도면 충분하겠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운영 하에 의장이 선출돼서 정상적인 원 구성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동료의원들이 그렇게 정하신다면 저는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하루 전까지는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틀, 3일까지도 고민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감사드리고, 제 소견은 2일 전, 용인시가 2일 전으로 되어 있네요. 용인시가 2일 전으로 되어 있고 파주시가 3일, 시흥시가 4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일이 많긴 한데 저는 그 다음날 10시에 투표하는 것이니까 이틀 전에 접수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영택위원장
이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식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후보를 등록하는 것이 과거 정당공천이 안 됐을 경우에 후보가 명확하지 않고 선거 당일날 혼선이 있어서 이것을 한 것 같은데 현재는 정당이 나뉘어져 있고 정당 내부에서 어떤 경선을 통해서 후보자가 정해진 상태에서 본회의로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정당에서 양당 간에 합의가 되든 당끼리 어떻게 결론이 나든 후보자가 결정이 되고 본회의로 들어가는데 굳이 이렇게 다시 등록이라는 절차를 한 번 더 거쳐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김영식의원
박상준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말씀은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정당공천제에 정당에서 후보가 된 후보와, 전에는 여야가 있었습니다. 지금 야당에 또 야당이 있는 상태에서 협의하기가 만만치 않다, 이런 부분하고, 두 번째로는 정당공천제를 한 사람이 전에 제가 경험해 보면 서로 감정 때문에 다른 분을 지지하는, 의외의 후보가 결정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하게 하루 전날 당에서 후보 되는 사람을 결정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의외로 결정이 나오면 부의장도 의외의 사람이 나타나는 경우가 생기고요. 또한 의장에 출마해서 떨어지면 또 협의해서 중간에 정회하면서 다른 분이 또 부의장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똑같은 경우가 생길 수 있는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충분히 의장과 부의장에 나갈 사람이 결정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고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바뀌는 경향 때문에 우리가 정당공천제에서 정당을 우선시하고 협치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생각과 가치관을 갖고, 이런 선거방식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저희는 상임위원장들도 다 선출하는 상황인데 부의장이나 의장뿐만 아니라 상임위원장도 등록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식의원
본 의원도 그런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상임위원장까지는, 이번 회의 규칙에서는 의장과 부의장을 해 보고 나서 상임위원장은 다음 기회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번 기회에 한다면 커다란 모순이 생길 수 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상임위 결정을 하는데 당별로 상임위 배정문제가 쉽지 않은, 후보가 난립했을 경우에 그 후보가 어떤 상임위원회로 갈 것이냐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동료위원들이 상임위를 결정 못하는, 하루이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박상준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김영식 의원님 논리대로 의장, 부의장 등록할 때 이런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변한다든지 불확실한 면 때문에 등록을 해야 한다면 상임위도 마찬가지로 상임위원장 하실 분들이 먼저 자신이 어떤 상임위를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대해서 발표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괜찮은 절차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향후 저희 운영위에서 다시 논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택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공감하는 사항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김영식의원
예, 다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까?

김영식의원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이 사항의 문제점일 경우에는 정당에서 결정된 후보가 등록이 되어야 원칙인데 의외로 등록치 않은 의원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선거를 의원들이 어떤 형식으로 결정할 것이냐, 이것은 익히 제가 경험해 본 경우에 후보가 결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결정되는 사항을 보면 그래도 원칙을 지키고 정당정치의 협치정치라면 여야 당 대 당 대표가 결정되면 서로 그런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저도 이길용 위원님께서 제안드렸던 바와 같이 이 사항을 진행할 것이면 이틀 전에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식의원
저는 뭐 동료위원들이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저는 단지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 것뿐지요. 단지 하루와 이틀, 이런 관계는 크게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개정규칙안 제8조의2제1항에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1일 전 18:00까지”를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2일 전 18:00까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김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33분 회의중지
09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진용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영택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우영택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우영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우리 의정소식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무국장님이 새로 오시고 담당관님도 새로 오셨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한 사항 혹시 보신 적이나 들은 적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의회사무국장
없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없으시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뿐만 아니고 간부님들이 바뀌면 전에 사항들이 세세하게 다 전달이 안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그분이 그 자리에 계시더라도 행정감사가 끝나거나 아니면 이런 저런 사항들이 끝나면 그 사항은 그냥 잊혀져 버리는 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잊혀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안 할 것이면 안 한다고 정확하게 해야 되고, 했으면 했다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의회 의정소식지 책자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제가 그때 이야기할 때 내용이나 이런 것이 참 잘 만들어져 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고 의정소식지라는 것이 의장님과 위원장님들, 의원님들의 소식을 많이 전하는 것인데 의정소식지를 보면 일반적인 정말 잘 만든 잡지 정도, 좀 다른 내용의 퀄리티가 높은 수준의 것인데 그 수준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부족한 것이 의원님들 홍보수단이 너무 적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바꿔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도 좋습니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행정감사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진용
김진용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분기에 한 번씩 의정소식지를 발행하는데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얘기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앞으로 3/4분기, 4/4분기 발행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의원님들의 개인적인 홍보사항을 추가로 삽입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전혀 안 바뀌어 있습니다. 저도 의정소식지편집위원회를 들어가서 조금 아는데 시스템 자체를 좀 바꿔야 된다고 했거든요. 여기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 것 같고, 고민을 좀 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우리 빔 프로젝터 1,95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적정한 가격입니까?
진용
김진용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하고 5분 자유발언할 때 프로젝터가 뒤쪽에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장비가 노후돼서. 그래서 그것을 잘 보이는 것으로, 밝고 선명한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번에 1,950만 원 예산에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빔 프로젝터 1,950만 원이면 엄청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비싼 겁니다. 그만큼 좋은 것이겠지요?
진용
김진용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자료를 다 수집해서 그 정도가 적정한 가격이라고 생각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리고 전동 플랜카드 걸이대는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저희가 3개를 올렸는데 운영위원회 사무실에서 연구회 행사할 때 플랜카드를 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사무실하고 영상회의실 또 의장님실이 플랜카드 걸기에 좀 좁아요. 그래서 넓게 전동으로 올렸다 내렸다 하려고 3군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플랜카드 걸이대 이야기가 나오니까, 위원장 뒤에 여기 좀 인테리어 해 주십시오. 사진이 잘 안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택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48분 회의중지
09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제출한 원안대로 29억 8,028만 2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속 상임위원회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20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