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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필례 의원 발언

202회 제3건설교통위원회2016-05-24

김필례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제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동길 덕양구청장님, 이경재 일산동구청장님, 이태형 일산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장제환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지역균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장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이경재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사람 중심의 도시건설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장제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이태형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장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산서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덕양구안전건설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미불용지 토지보상비 밑에 것부터 계속사업비로 내려왔거든요. 그 미불용지는 어디 있는 거예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장영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불용지는 각종 포장공사에 편입됐던 도로인데 보상이 안 된 부분이 미불용지입니다.

이영훈위원

그 뜻은 알겠는데, 어느 곳이냐고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산재해 있어서 특별히 어디라기보다 원흥동이라든가 통일로 주변, 지금 개발되고 있는 지역이 주로 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자유로 부체도로부터 고골 소규모기업단지 진입도로 예산을 신청하셨는데 이것 본예산에 신청하셨었어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본예산에 신청했었는데 예산편성이,

이영훈위원

본예산에서 삭감됐지요? 우선순위에 밀려서?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추경에 세워서, 이게 원래 계속사업비예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신규 아니고 계속?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이영훈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그 계속사업비를 안 세워주고 추경에 세워준 거예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부체도로 같은 경우 2,400만 원밖에 안 섰는데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보존 부담금만 확보된 상태입니다. 사업비라든가 보상비는 아직 편성이 안 된 부분입니다.

이영훈위원

그 총 금액이 얼마나 돼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36억 소요됩니다.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개 구청 구장님들께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덕양구청만 설해대책 재료비 제설제 구입비가 감이 돼서 올라와 있거든요. 감된 요인이 뭐예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장영도입니다. 설해대책 비용이 감액된 것은 염화칼슘을 사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눈이 많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4,900톤 정도의 재고가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예산에 쓰기 위해서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이게 보통 연간 얼마나 들어가지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연간 4,500톤 정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동구청하고 서구청은 비치량이 얼마나 되나요?
종백

김종백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동구 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양이 한 4,900톤이라고 했는데 동구 같은 경우에는 4,000톤 정도 지금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서구는요?
어수

한어수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저희는 3,200톤이 있는데 예산 반납은 하지 않고 내년도 추가 예산편성을 하지 않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한어수 과장님이 경험이 있네요. 내년 예산편성 때 이것은 필히 넣지 마세요. 그리고 올해 보니까 눈발이 조금만 날려도 염화칼슘을 도로에 막 뿌리는 바람에 그 염화칼슘이 굉장히 오래가고 있어요. 청소를 안 한 어떤 지역은 지금도 염화칼슘 뿌린 흔적이 약간씩 있어요. 그러면 덕양구가 1,500톤이면 동구나 서구는 덕양구보다 굉장히 오염지역이 적거든요. 그러면 면적대비 1,200~1,300톤이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정도라면 2년 치는 무난하다는 소리거든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1,500톤이 아니고요.

이영훈위원

아니, 연으로 쓸 수 있는 양이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원래는 한 4,500톤 정도 됩니다.

이영훈위원

아까 한 4,900톤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남은 게.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저희가 비축하고 있는 게 4,900톤이고요,

이영훈위원

그런데 연 쓸 수 있는 게 1,500톤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4,500톤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영훈위원

연 4,500톤을 써야 된다?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이영훈위원

그러면 서구는 3,200톤인데 올해 신청을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어수

한어수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저희는 덕양구의 반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요,

이영훈위원

어차피 여기 두 구청장님이야 본예산 세우기 전에 그만두실 분들이고, 한 분은 임박해 있는데, 임박하신 한 분은 그때 가서 이것 괜히 위원들한테 지적 당하시지 마시고 올해는 본예산에 설해대책 재료비 염화칼슘은 꼭 필요하면 조금이라도 올려야 되겠지만 될 수 있으면 이것 올리지 말아 주세요, 많이 비축이 되어 있으니까.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님께 물어볼게요. ‘재난상황실 운영비(전액감, 과목정정)’ 이것은 다른 것으로 넘긴 거예요?
종백

김종백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김종백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 1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예산과목이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무슨 용도로 쓸 것이냐 하면, 침구류라든가 재난상황실의 일반 소모품으로 쓸 것인데 이게 시설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과목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민참여형 벤치도색 사업추진에 따른 자재구입비’ 해서 1,000만 원이 감액됐네요?
종백

김종백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이것을 시설비 공사로 하지 않고 통상 공사를 하게 되면 업체 입찰해서 시설비 공사로 진행되는데, 이 벤치도색공사는 서구청이나 덕양구청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우리 동구도 자원봉사 방식으로 모집해서 벤치도색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라든지 이런 시설비 공사가 전부 절약이 되어서 재료비로 일부 2,2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재료비 절약을 해서 1,0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영훈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것인데, 지금 고양예술고등학교에서 많이 참여해 오고 있지요?
종백

김종백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이영훈위원

급식비만 주면 그 친구들이 와서 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시의 학생들을 적극 활용해서, 고양시가 공원이라든지 벤치를 보면 굉장히 육안으로 보기에 안 좋은 곳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벤치라는 것은 앉기 편안하고 또 보기도 좋아야 사람들의 활용성이 높아지는데 왜 이렇게 삭감됐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킨텍스IC 조명 정비공사가 올라와 있는데 예산액은 8억 넘는데 지금 2억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금액은 다 세워 놓은 거예요?
종백

김종백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전체 필요한 것이 320개 해서 토탈 6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 못 하고 예산이 2억 원 세워져 있기 때문에 킨텍스에서 서울 나가는 방향에 좌측, 우측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방향 125개 정도 해서 예산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영훈위원

이게 왜 본예산에 들어왔어야 되냐 하면, 우리가 꽃박람회 했지요. 그리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IC의 조명등이 어떻게 보면 유도등 비슷한 건데 군데군데 꺼져 있고 보기 흉하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요?
종백

김종백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꽃박람회 하기 전에 거기는 하나도 처리를 안 했어요. 꽃박람회의 내실도 중요하지만, 그날 우리 고양시장님의 보여주기식 꽃박람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 고양시의 관문인데, 관문을 본예산에 편성 안 해서 들어오는 길에 군데군데 다 꺼지게 만들었다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예산집행의 우선순위에서 굉장히 잘못했다, 그쪽으로 들어오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저녁에 가봤지만 군데군데 꺼져 있고, 또 거기에 가로등 설치는 안 돼 있지요?
종백

김종백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들어오는 방향은 가로등으로 되어 있고 서울 나가는 방향은 강파이프 조명등으로 되어 있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강파이프 구간이 몇 m나 되지요?
종백

김종백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전체 연장이 1,080m가 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고양시 관문의 유도등인데 그게 안 되어 있다는 것이 고양시민으로서 꽃박람회라든가 큰 행사를 봤을 때는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래도 그나마 반이라도 세웠으니까 이것은 과장님하고 구청장님이 챙겨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백

김종백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훈위원

그 밑에 보면 호수교 보수공사가 있는데 이것도 본예산에 신청했어요, 안 했어요?
종백

김종백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호수교 이 부분도 본예산에 신청이 됐는데 2분의 1만 됐고 금번에 추가로 신청해서 이만큼 예산이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이영훈위원

이번에 전액이 된 거예요?
종백

김종백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전액은 되지 않고, 8억 8,000만 원 정도 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예산이 확보된 것입니다.

이영훈위원

그러면 1억 5,000만 원이니까 7억 넘게 더 확보해야 되는데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뭘 하실 생각이에요?
종백

김종백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본예산에 일부 확보가 되어 있고요, 남은 구간은 향후 추경에 확보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신경 좀 써 주세요.
종백

김종백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이영훈위원

서구청안전건설과장님께 물어볼게요. 일산지하차도 정밀점검 용역은 일산지하차도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수

한어수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산지하차도는 탄현 이마트 바로 옆에 있는 지하차도인데 저희가 시특법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데 계속 관리가 안 돼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 예산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구청에서 예산 세우면 반가워요. 그래서 통과돼서 올라오면 굉장히 반가운 일인데, 하여튼 안전건설과장님들은 민원이나 의원들과도 밀접한 관계에 있으니까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것은 미리 동의 의원님이라든지 아니면 건교위에 굉장히 성의를 가지고 훌륭한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서로 지역 일을 하는 거니까, 혼자 예산 꾸미면서 위에 올려서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같이 의논하면서 지역 일을 하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과장님들께 갖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덕양구청 안전건설과 536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미불용지 토지보상비를 이번 추경에도 올렸는데 매년 도로부지 소송 걸려서 보상해 주는 거지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덕양구 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소송 걸린 것이 지금 52건입니다. 그 중 33건이 패소했고 19건이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작년에도 5억 정도 예산이 있었어요, 올해 금년도 것 말고. 그런데 그것을 순위별로 보상을 해 주는 줄 알았는데 보상으로 안 해 주고 다른 용도로 쓰더라고요. 그렇게 쓴 이유가 뭡니까? 어떤 식으로 보상합니까?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소송을 할 때 저희한테 임료로, 저희가 돈이 없으니까 임료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희 33건에 대한 임료가 연 1억 6,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여기 총 금액이 16억이고, 2015년도 5억 중에 저희가 행정감사 때 질의를 하니까 어떻게 답을 했느냐면, 예산다룰 때도 그렇고 이것이 “미불용지 소송 받아서 순위별로 보상을 해 준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보상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 주시더라고요.

이영훈위원

다른 용도라는 게 그 도로가 들어와서 재판에 가면 사용료하고 보상료 아니에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 말씀대로 토지보상비를 다 줘야 되는데 보상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법원 판결에서 임료라고 해서 임대료 있잖아요. 임대료를 우선 주고 보상비가 세워지면 보상비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임대료는 그동안에 우리가 20년을 썼다든지 이런 비용을 주는 것입니까?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월 임대료가 얼마 들어갔는지 판결문에 나옵니다. 그 판결문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그것만 주고 나머지 땅값 보상은 못 해 주는 거네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순위별로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드려야지요.

김필례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질의했을 때 지금처럼 ‘그동안에 사용했던 임대료를 판사가 판결한 대로 그것을 지불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상을 못 줬다. 앞으로 보상을 주려면 이만한 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그 5억을 가지고 순위별로 해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 받는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빨리 돈을 받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지역구의 의원님한테도 요청을 할 것이고 아시는 분들한테 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돈이 어느 정도 나갔기 때문에 보상 차례가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땅값 보상 자체는 받지를 못하고 이렇게 임대료만 받는다고 해요. 제가 지금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 제가 그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지금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그냥 대충 답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저희들도 민원을 받으면 그분들한테 “우선 당분간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판사가 판결하는 대로 사용료만 먼저 드리고 나머지는 예산이 되는 대로 드릴 겁니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놓고 나중에는 그게 보상이 아니라고 하니까 다들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2015년도처럼 하지 않고 이번 추경에도 예산을 반영해서 금액이 좀 있기 때문에 보상 자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것 3년 동안 임대료 나간 것하고 앞으로 임대료를 더 줘야 할 것, 그리고 52건에서 33건은 패소되고 19건만 보상해 줘야 된다고 했지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진행 중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순위대로 해 줘야 될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송을 해서 임료로 청구하는 방식이 있고, 또 전체 보상비를 달라고 판결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를 달라고 판결나는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선 범위 내에서 지금 집행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집행 나간 것에 대해서 3년 치, 그리고 앞으로 판결이 돼서 보상 해 줘야 될 것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필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550쪽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비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용역비는 모든 광고물 철거하거나 아니면 전봇대에 붙어 있는 것을 떼는 것 이런 전체를 합해서 용역을 주신 거지요?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덕양구건축과장 이왕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불법광고물은 현수막, 벽보 등 전반적인 것을 통으로 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서 지금 용역비 전체 금액을 한 회사에다가 주는 것입니까?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이것은 입찰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2,200만 원 추경에 확보한 것은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지금 건설경기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분양 상태가 많아서 미분양에 대해서 홍보하느라고 현수막을 굉장히 많이 부착하고 있습니다. 교통에 방해되는 것, 통행에 방해되는 현수막들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9시부터 작업하는데 출근 전 시간인 7시부터 시작해서 정비하려고 이번 추경에 2,200만 원 요구했습니다.

김필례위원

3개 구청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에는 간판이나 현수막 정도는 용역을 줘서 관리를 했고, 전봇대에 불법으로 부착한 것을 떼는 것은 각 사회단체에 몇 명씩 해서 구청별로 관리를 했어요. 물론 그렇게 관리를 하면 돈은 적게 들어가고 공무원들이 할 일은 많아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총이나 이런 분들이 몇 분씩 나와서 일괄적으로 일을 하고 그분들에게 식대비 1만 원씩을 줬어요. 그래서 금액 자체가 상당히 적게 들어갔는데 대신에 공무원들이 그 관리를 하려면 고생은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다 없어지면서 용역으로 줘버리니까 물론 공무원들은 편하겠지요, 그 관리를 안 하고 용역회사에서 다 하기 때문에. 우리 시의 세금을 가지고 용역회사에 돈을 줘서 하는 이 방법을 일반시민이 할 수 없는 일은 용역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또 예전처럼 봉사자들이 각 구청에 있기 때문에 봉사자들로 그런 것들을 하루에 두 시간씩이라든지 해서 활용을 하면 어떤가 싶습니다. 그 방법으로 6~7년 전까지는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전체를 다 용역으로 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덕양구청에서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회사에서 그 인력을 쓸 때 우리 고양시 사람을 씁니까?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것은 확인하세요?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업체는 바뀌더라도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승계를 해서 그 팀 전체를 인수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덕양구 같은 경우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65세 이상 되신 노인 분들은 분기별로 6~7명 정도 신청을 해서 시에서 인력을 배치 받아서 그분들을 일주일에 한 5일, 또 연세가 많으신 분은 3일 정도 해서 도로변의 벽보 제거 등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직접 관리하고 계십니까?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예.

김필례위원

그것은 용역을 안 주시고요?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예. 그것은 시에서 65세 이상 우리 관내 분들 모집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덕양구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6~7명 신청해서 배정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잘하신 거네요. 동구도 그렇게 하십니까?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저희는 5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서구도요?
태형

이태형일산서구청장

예.

김필례위원

이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용역을 주지 마시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하시고, 또 인력을 쓰실 때 계속 하시는 분만 하지 마시고 골고루 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3개월에 한 번씩 분기별로 인원이 교체돼서 신청하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산동구안전건설과 561쪽입니다. 구청은 예산이 적고 민원이 많아서 다들 고생하셔서 사실 질의를 안 해도 되지만 궁금한 사항도 있고 해서요. 561쪽에 지하차도 전기시설물 정비공사가 있는데 여기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종백

김종백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일산동구의 관문인 장항지하차도의 전력설비가 신도시 건설되면서 진행됐기 때문에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부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것이고, 하는 김에 자동제어시스템까지 설치해서 사무실에서 상황을 볼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김필례위원

장항지하차도를 하는데 예산을 추경에 5억을 세운 거예요?
종백

김종백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김필례위원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우리 김운남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이게 표기를 좀 해 줘야 돼요. ‘지하철 전기시설물 정비공사’라고 하면 일산동구 관내로 알게 되는데 여기에다 ‘장항지하차도 외 몇 군데’ 이렇게 써주면 보기 좋잖아요.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우리 김운남 위원이 그런 표기를 해 달라고 했는데도 시행이 안 돼서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앞으로는 여기 공간에 조그만 글씨로라도 장소를 표기해 주면 우리 위원들이 ‘아, 여기 장항지하차도가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그 현장에 가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하차도 전기시설물 정비공사 5억’ 이렇게 해 놓으면, 지하차도가 지금 많아요. 백석동지하차도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때는 포괄사업비 외에는 표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백

김종백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정정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면, 저희 관내 큰 지하차도가 장항지하차도도 있고 풍산하고 백마가 있거든요. 풍산, 백마는 최근에 신설됐는데 백마는 우리 공사과에서 해서 이상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풍산 같은 경우 시설은 현대식으로 깔끔한데 자동제어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장항지하차도 하면서 풍산에 자동제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앞에 ‘장항’자를 안 붙인 것 같습니다.

김필례위원

어쨌든 내용 자체를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구청 같은 데는 예산이 무한정 들어간다고 봐요. 저희들 민원사항도 도로 해 달라, 뭐 해 달라 그러는데 예산이 없어서 적은 돈 가지고 하느라 고생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시민을 위해서 알뜰하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안전건설과 584쪽, 여기도 똑같이 미불용지 및 부당이득금 보상비가 있는데 서구청도 마찬가지입니까?
어수

한어수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불용지 및 부당이득금 보상비인데요, 저희가 사유지니까 당연히 소송 판결에서 집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예산으로 보상비가 확보돼서 바로바로 보상비를 줘서 끝내면 되는데 보상비가 부족하면 불가피하게 임대료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임대료 자체가 일반 우리 시중금리 같으면 상당히 저렴한데 판결에 의한 보상금이라서 보통 4%대로 가다 보니까 보상비가 한 15억 되면 1년 동안 임료가 거의 1억 이상이 나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보상비를 확보해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옛날에 집을 짓거나 하면 내 땅에 도로를 좀 확보하잖아요. 그때 기증으로 전혀 안 받았습니까?
어수

한어수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이것이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탄현 이마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부터 파주 교하를 통해서 금촌 나가는 그 도로, 옛날에는 356도로였는데 지금은 359도로로 그 큰 도로에 들어가는 토지비용인데 면적이 1,785㎡니까 약 540평이 되는 것이지요. 그 540평의 보상액이 총 14억 8,000만 원인데 그중에서 지난번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해서 6억 3,000만 원 지급을 하고, 이번에 또 전액 보상비가 확보되면 다 주는데 5억밖에 확보를 못 하다 보니까 그 5억 주고, 또 남은 것은 또 다음에 나누어주는, 그렇게 잘라주면서,

김필례위원

이것은 그냥 큰 도로 하는 것을 세분해서 하는 일이네요?
어수

한어수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라주면서 다 못 준 돈에 임대료까지 포함해서 주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 형편껏 주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안녕하세요? 고종국 위원입니다. 우선 53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이나 김필례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을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해서 답변을 들었는데, 이 미불용지에 대해서 그렇게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냥 기다려서 요청을 하면 지불할 순번이 늦어서 지불이 안 되고, 일단 빨리 비용을 받으려면 소송을 해서 승소한 사람에게 우선순위로 지불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보상을 저희가 주는데 도로공사라든가 공사 자료가 옛날에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불충분하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보상을 주기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소송을 통해서 저희가 지게 되면 돈을 주게 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런데 이런 방법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토지만 가지고 있는 영세한 농촌에 사는 주민들은 이럴 경우 사실 소송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이 토지에 대해서 저당을 잡히고 대출 받아서 소송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소송비용 같은 경우는 나중에 승소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겠지만 그것은 기본 수임료에 한해서만 나오지 변호사비용 전체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라건대 우선순위를 정해서 억울한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쭉 내려오면 절골취락 진입로 정비공사라고 해서 2억이 반영되어 있는데, 사은 이것이 경기도에서 10억이 내려와서 그것과 합해서 9억이 잡혀 있었어요. 이것이 그때 예산편성해서 각 구청에서 올라왔을 때 가서 요청한 자료들입니다. 사실 이것이 예산 편성되고 인쇄되기 전까지 특별교부금이 안 내려왔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아무개 도의원님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일단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과장님은 이것이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바로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집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여기 예산 관계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정말 이것은 피눈물 나는 지역주민들의 애환, 그 예산을 제가 몇 건 올렸었습니다. 덕양구청에서도 이렇게 올려 주셨고 예산 부서에서도 확실하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이것만은 정말 세상이 변해도 해 주겠다.’라고 했었거든요. 조금 전에 제가 과장님께 드린 원고를 보시면 창릉2통 마을회관 옆 마을 안쪽으로 두 가구의 토지주가 승낙을 안 해 줘서 그 안의 40가구가 이미 도시가스시설을 다 매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년째 도시가스 공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KBS 방송에도 나왔고 MBC 방송에도 방영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 주인들하고 제가 많은 욕을 먹어가면서, 당초 예산은 21억 4,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상부 한쪽은 “이것은 누구 땅이냐?”고 하니까 당신들의 지분등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정말 여기에 하루라도 빨리 도시가스가 공급되기를 원하면 당신들 지분만큼은 당신들 자비로 포장할 수 없느냐.” 제가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처음에는 욕을 얻어먹고 다니다가 나중에 연락이 왔는데 자기네가 흔쾌히 “좋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이 부분만 해결해 달라.”고 해서 그 해결한 것을 제가 조용주 팀장님한테 다시 예산을 뽑아보라고 부탁해서 뽑은 게 7억 2,000만 원입니다. 21억 4,000만 원이 들어가야 될 예산을 7억 2,000만 원으로 줄여서 이것은 꼭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도 틀림없이 해 준다고 했는데, 혹시 덕양구청이 밉게 보인 건 아닌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오금동 큰골도 그 주변은 다 도시화가 됐는데 여기만 시골마을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여기는 도로조차 없어요. 남의 도로로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시계획 및 인가 또는 설계비가 4,000만 원이에요. 많지도 않아요. 4억도 아니고 4,000만 원 올렸는데 세상에 이런 것을 그냥 삭감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또 한 가지, 용두동의 5통 운하리, 그냥 글자 그대로 구름 아래 마을입니다. 아주 산동네예요. 여기도 마을 진입도로가 없는데다가 또 백신도로가 개설되면서 마을이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굳게 했는데, 이것도 7,200만 원이에요. 여기도 주민들은 토지보상 같은 것 원치 않으니까 포장해 달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것은 해 줘야지요. 그리고 구청 안전건설과에서 올린 것, 제가 일을 많이 부탁하다 보니까 너무 미안한데요, 안전건설과 생활민원팀장하고 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도로유지보수비 10억 좀 세워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반영된 게 있나요?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반영이 전혀 안 된 것 같은데 돼 있습니까?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5억이 반영됐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제가 착각했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앙분리대 설치공사, 많이도 안 올렸습니다. 5억 7,800만 원을 올렸는데 여기 자료 보니까 2억이 삭감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 가지고 그게 가능한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 말씀대로 덕양구가 그린벨트지역이 많고 사업 할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가용재원이 없어서 편성을 못 해 준 것 같고, 중앙분리대 설치공사 같은 것은 3억 2,700만 원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고양시에 교통사고가 많다고 하니까 경찰서와 협의해서 제일 위험한 지역을 먼저 하고 또 필요하면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경찰서에서 요구한 데가 호국로, 서오릉로, 중앙로 등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같이 한번 확인을 해 보고 꼭 필요한 지역인지를 봐서 필요한 곳을 올렸는데, 축소할 데는 축소하고, 공사를 먼저 하고 나서 필요한 곳은 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리고 제가 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전에 예산법무과장하고 예산팀장하고 제가 대판 싸웠습니다, 이게 다 책정되고 나서. 그래서 2회 추경에는 반드시, 세상이 무너져도 이것은 해 준다고 했으니까 제가 드린 이 유인물에 있는 예산은 반드시 똑같이 올리세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546쪽에 ‘교통 및 환경관리(수송및교통/대중교통·물류등 기타)’이렇게 나와 있는데 세부적인 설명 좀 해 주세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교통행정과장

덕양구교통행정과장 안원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고, 사무관리비에 교통유발부담금 조사원 인부임이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게 일반건축물 1,000㎡ 이상, 집합건축물은 160㎡ 이상인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본예산에 인건비를 계상하면서 금년 1월 1일에 생활임금제도라는 게 발표가 됐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인건비를 추가적으로 더 넣은 것입니다.

고종국위원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도시주택국에 질의를 드린 바 있는데요, 이게 금년 3월까지 1,000㎡면 300평 이상이잖아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300평 이상인데, 그런 진입로에 대해서 대로변에 가변차선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맞나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가변차선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고종국위원

그냥 거기를 지나가는 것?
원준

안원준덕양구교통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이것은 건축면적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고종국위원

아,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건축면적에 한해서 거기에 교통이 진·출입하니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교통소통 증진을 위해서 교통 혼잡이 발생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기준입니다.

고종국위원

즉, 상수도를 사용하게 되면 하수도 요금이 부과되듯 그렇게,
원준

안원준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아, 이해했습니다.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550쪽 중간에 개발제한구역 단속 급량비가 있는데 본예산에서 누락돼서 추경에 올리신 건가요?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덕양구건축과장 이왕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2,100만 원은 본예산에 세운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2월에 배정시켜줍니다. 이것은 시비가 아니고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배정이 2월에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할 수가 없고 추경에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아, 추경에만?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예. 전액 다 국비입니다.

고종국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560쪽 일산동구 안전건설과장님, 도로시설관리에서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종백

김종백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도로시설물 경계석이라든지 L형측구, 인도 보수 등 갖은 생활민원공사 요청이 많습니다. 그런 내용을 총망라해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생활민원팀에서 주로 다루어야 될 금액이네요?
종백

김종백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이중에 인도 파손되고 이런 것도 이 예산에서 사용하는 거지요?
종백

김종백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주로 인도 파손된 부분 등에서 유익하게 쓰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584쪽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조금 전에 동구하고 비슷하게 질의를 드렸는데 1년 시설관리 유지비용이 동구하고 서구하고 덕양구의 금액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와도 비율로만 말씀해 주세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양구가 5 정도 되고 동구가 3 정도 되고 서구가 2 정도 됩니다.

고종국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설면이나 도시화가 덜 된 것 이런 걸로 봤을 때 오히려 도시화된 데보다 덕양구 쪽에 예산이 더 투입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이미 일산서구나 동구는 도시화가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수·유지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수·유지뿐만 아니라, 가만히 보면 생활민원팀에서 설계가 필요하지 않은 짧은 거리는 신설도 해 주더라고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간단한 것은 저희가 직접 설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도시화를 말씀하셨는데 덕양구처럼 도시화가 좀 덜 된 지역이라도 도로비율을 따져보면 5:3:2 정도의 연장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5:3:2 정도의 예산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596쪽 일산서구 교통행정과장님,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일산서구 교통행정과장 강득모입니다.

고종국위원

교통질서환경개선과 밑에 있는 교통환경개선은 서로 뭐가 다른 건가요?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교통환경개선은 교통도시사업 특별회계이고……, 같은 내용입니다.

고종국위원

같은 내용인데, 그러면 하나는 국비지원 또 하나는 혹시,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두 개 다 전체가 시비입니다.

고종국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해가 잘 안 돼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이해가 잘 됐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덕양구에 많은 질의를 드렸는데 서구나 동구도 비슷한 내용이라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제환위원장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미현 위원입니다. 서구청 안전건설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585쪽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유지관리사업 하실 때 보통 연간 수의계약 맺지 않으시나요? 어떻게 하세요?
어수

한어수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지보수사업을 연간단가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항은 교통사망사고 발생지역 중에 가장 많은 데가 태극단사거리 같은 데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일산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가 재료비로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보통 연간 수의계약을 맺을 때 재료비까지 포함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수

한어수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연간단가사업은 대개 조금씩 파손되는 것들, 또 교통사고가 나서 일부 보완하는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연간단가사업이고 어느 일정부분을 커버하는 사업들은 단위사업으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것 계약을 맺을 때는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재료비가 별도로 지금 2,000만 원 올라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수

한어수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이런 자재에 보통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어수

한어수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주로 저희가 많이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사망사고가 자주 발생되는 지역의 안전펜스를 주로 하고, 조금 더 한다면 연간단가사업 외에 사업이 필요한 구간, 그래서 수시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집중해서 하는 거지요.

김미현위원

그럼 중앙분리대와는 별도로 설치가 되는 거예요?
어수

한어수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도로의 특성상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기 곤란하고, 실질적으로 보행자를 안전하기 위해서 보행자 쪽에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거지요.

김미현위원

그러면 지금 몇 군데 설치를 하려고 계획하시는 거예요?
어수

한어수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세 군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럼 이 재료가 어떤 거지요? 펜스요?
어수

한어수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개 구청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이영훈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건데요, 2014년도에 설해 예측했었던 염화칼슘 재고량 있었잖아요? 비축량하고 가지고 계신 데이터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사용을 했는지, 지금 얼마나 비축을 했는지, 이런 자료들을 2014년도, 2015년도 데이터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김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560페이지, 김미현 위원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비슷한 것인데 교량 밑 육교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1억이 있는데 추가된 이유가 뭡니까?
종백

김종백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인도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에 본예산에 1억 원을 확보해서 사용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계석이라든지 L형측구, 인도 보수 등 갖은 생활민원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다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운남

김운남위원

저는 그걸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계획을 잘못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삭감돼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종백

김종백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당초 본예산에 충분하게 올렸습니다마는 예산이,
운남

김운남위원

삭감된 거지요?
종백

김종백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삭감됐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 것처럼 우리 시의 예산들이, 모든 위원님들이 공통으로 말씀하시는 게 구청으로 갈 예산들이 많이 삭감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청장님들께서 해결책이 무엇인가 고민해 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세수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구청 예산은 생활민원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는데 못 한 것은 우리도 노력하겠습니다. 도로유지보수비라든가 유지보수비 같은 것은 본예산에서 다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용재원 순위에 의해서 추경에 확보해도 된다고 하면 상반기에 쓸 것은 충분히 확보됐으니까 추경에 확보해서 쓰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교량 및 육교 유지보수비를 조금 더 세우라는 이야기보다는 근본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구청에서 예산을 올리면 대부분 모든 부서가 조금씩 삭감되잖아요. 그래도 구청의 예산은 유지가 많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공통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각 구청장님들께서는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배정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과 밀접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일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 재정상 보면,
운남

김운남위원

아니, 시 재정상이라고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우리 구청장님들은 구청의 수장이시니까 세 분이 ‘이번 예산에 이러한 애로사항이 많다.’고 얘기하고, 또 부족하거나 안 되는 것은 구청장님들께서 우리 시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충분히 먹힐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그래서 예산편성하기 전에 3개 구청이 만나서 예산부서하고 전체적으로 워크숍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도 많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운남

김운남위원

매번 예산 없다고 탓할 부분은 구청장님들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한번 고민하셔서 본예산 하실 때, 일을 안 하신다는 것은 절대 아니고 고생하시는데, 예산 정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들도 반성을 하겠습니다. 매번 예산 심의 때마다 시작이 “예산 없는 구청들 참 고생이 많습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그런 것부터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항은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 하셨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5분 발언 했습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친절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다시피, 우리도 친절하려고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는데, 시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제가 하는 이야기라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며칠 지나지도 않았으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 특히 국장님들께 물어보면 다 공감하신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공감만 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실천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첫 번째로 시민들과 대면하는 동 주민센터, 구청 민원실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구청이나 민원실이나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미비한 것 같으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더 해서 우리 직원들이 바뀔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 사항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마음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구청장님들은 대부분 모든 부서에 다 계셨을 거예요. 충분히 공감이 되실 것이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 과장님들도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계셨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이 되는 사항일 것입니다. 공감한다고 했으면 정말 말로만이 아닌, 세 분 구청장님께 너무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제가 5분 발언을 하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해 봐야 되겠다.’ 하고 혹시 생각해 보신 것 있으십니까?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형

이태형일산서구청장

서구청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5분 발언을 듣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덕양구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직원들의 친절도가 예전보다 지금 많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도 들고, 저희가 동에 갔을 때도 구청장이나 과장을 모르는 사람들 보면 데면데면할 때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우선 동의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들부터 순회교육을 시키자, 그리고 지금 민원실장들이 다 배치되어 있으니까 민원실장을 우선적으로 해서 오시는 손님을 맞이해서 인도해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개선을 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전 직원들에게 친절교육도 시켰지만 그 친절교육이 그냥 ‘친절합시다. 친절해야 됩니다.’ 이런 취지로만 한 것이었는데 그것보다 더 진지하게 더 나아가서 몸에 밸 수 있는 친절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또 필요한 것은 친절우수사원 포상 예산도 몇 십만 원 조금 세울 문제가 아니고 각 구청에 많이 세워서 수시로 이런 것들을, 동 주민센터에 계신 분들이 정말 고생하시는데 그분들은 인사점수도 항상 제일 꼴찌로 되어 있고, 시청 핵심보직에만 계신 분들이 인사상 이익을 다 취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동 주민센터에 가서 유심히 봤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없으니까 책 보고 계시더라고요. 아니잖아요.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줄기차게 2년 동안 문제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덕양구 안전건설과 537쪽 도로환경 개선사업에 성사동 도로환경 개선사업 1구간, 2구간이 있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장영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올라온 위치는 1구간이 호국로 777번길입니다. 이것은 시청에서 올라가는 버스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먹자골목에서 시장 쪽, 성당 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구간은 성사지하차도에서 나오면 큰 대로가 나옵니다. 마상로라고 하는데 마상로에서부터 동측도로 보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크게 말씀드리면 원당시장 주변입니다.

장제환위원장

2구간은 성사초등학교로 가는 예은교회 있는 쪽 얘기하시는 거지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그리고 1구간은 원당 먹자골목 있는 데 전체인가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거기하고 삼혜그린뷰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거기 도로가 상당히 굴곡이 심하고 보도가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먹자골목도 상당히 요철이 심하고 많이 굴착복구가 됐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선정된 사항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 이 외에도 많지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이 부분 말고도 원당지역이 그동안 뉴타운으로 지정됐다가 일부는 취소가 되고, 진행하고 있는 4구역도 있고, 계속 진행 중인 데도 있는데, 지금 뉴타운구역으로 지정된 부분들이 도로라든가 보도가 훼손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밑에 중앙분리대 예산이 쭉 있는데, 제가 보니까 화정1동은 구청에서 어울림까지 사이에 중앙분리대를 쭉 설치해 놓으셨는데 그중에 화정1동주민센터에서 1단지, 2단지 사이 한 20m 정도 되나요? 그 부분은 중앙분리대를 설치를 안 하고 그냥 안전봉 형태로만 해 놓으셨더라고요. 다른 데는 다 해 놨는데 거기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쭉 하시면 좋을 텐데 보기도 좀 그렇고, 또 주민들이 사실 1단지, 2단지 합쳐서 한 6,000세대 돼요. 그러면 거기에 횡단보도가 있지만 뛰어서 건너고 그래서 교통사고 요인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거기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동안,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저희가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그렇게 긴 구간은 아니고 한 20~30m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이 낙찰 차액 남으면 설계변경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반영해 주십시오.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11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2시05분 회의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정회하면서 계수조정한 결과에 따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역)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일반회계 588억 3,596만 5,000원, 특별회계 2,923억 8,261만 7,000원, 총액 3,512억 1,858만 2,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1,921억 892만 8,000원에서 6,000만 원을 감액한 1,920억 4,892만 8,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2,925억 8,255만 8,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까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께 수고하시라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