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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미현 의원 5분자유발언

203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16-06-09

김미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제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성선 시민안전·교통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장제환 위원입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넋을 위로하고 충절을 추모하는 애국심을 가슴 깊이 되새겨 봅니다. 아울러 초여름 더위로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때이니 환절기 건강 유의하면서 밝은 웃음과 활기찬 에너지로 6월 한 달을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0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는 6월 7일부터 6월 20일까지 14일간의 의사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됩니다. 이번 회기 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과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교통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교통실장 윤성선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장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53호 고양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석입니다. 고양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왜 현재 상임위 위원들은 여기에 안 넣었나요? 여기 보니까 없는데. 10명에서 15명 이하 전문가로 하고, 지방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 감정평가사, 세무사, 부동산중개업자 등으로 해서 10명에서 15명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저희도 못 챙겼는데요, 중앙정부의 법령이 개정되면서 표준조례를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일괄적으로 적용을 시켰습니다.

김필례위원

법령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도 우리 상임위에서는 안 들어가고 의장이 추천해서 2명씩 들어가요, 다른 데서. 그런데 우리 31명 의원님들 중에도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상임위 위원이 들어가야, 그리고 아무리 전문가라도 현장 경험이 없는 사람은 위원이 힘들어요. 우리 건축심의 갔을 때 교통전문 박사들이 현장에 안 가서 이론적으로 우리 고양시를 전부 파악을 못해서 미달된 부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 심의회 들어가 보면. 31명 의원들 중에 전문가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의원들을 무시하고 이런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그리고 상임위 위원장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 하든지? 저는 이것은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들어가서 운영하는 것을 봤더니 실제로 전부다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공인감정사 등 부동산 관련 되어서 상당히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아마 그것을 고려해서 이 부분은 전문가들이 주로 평가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현재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의원님을 넣는 부분을 본 회의에서 추가해 주신다면 저희가 집어넣기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가서 거기 위원장도 해봤지만 상당히 전문적인 부분이더라고요. 감정을 평가하고 뭐,

김필례위원

감정평가도 그런데, 우리 의원들도 시민을 대변하는 전문가들이에요. 정보는 제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고종국 위원입니다. 우리가 공시지가를 정할 때 표준지라는 것이 있지요?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예.

고종국위원

표준지는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표준지를 잡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를 하기 전에는 국가에서 해놓은 각 지목별, 그다음에 위치별에 따른 표준지는 중앙정부에서 지정을 해서 그것에 따라서 표준지가 설정이 됩니다. 그렇게 표준지가 설정되면 그것을 가지고 지방정부에서는 기점으로 해서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내기 때문에, 표준지는 중앙정부에서 어떤 보편성과 형평성을 갖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요. 우리 같은 경우 한 2,300필지 정도가 정해져서 거기에서부터 표준지에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지금 현재 자연마을이 도시화가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도시화 된 곳이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농촌 표준지가하고 또 도시화 된 곳과는 표준지가 달라져야 하잖아요.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예, 다릅니다. 지목별, 위치별, 도로와 기능별, 그리고 인접된 방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요소요소에 설치가 되어서 표준지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그것이 반경 몇 키로미터 이내의 표준지를 중심으로 해서 가격 공시가 되나요?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몇 키로미터라기보다는 주변의 지목 현황이 도시지역의 경우 대지가 되기 때문에 대지라든지 잡종지, 상업지역, 용도지역에 따라서 설정이 되어 있고, 농경지에 대해서는 농경지 중에서도 도로변에 접해 있는 것과 도로변에서 많이 떨어진 것과 가격차가 나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에 따라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도로에서도 몇 미터 이내는 A등급이다, B등급이다 나눠지는 것이 세부사항이 있나요?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하다 보면 대로변, 중로, 소로, 그다음에 골목길, 맹지 등 여러 사항에 따라서 가중치가 달라서 표준지를 기점으로 해서 공시지가가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여기 2조에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것은 남녀 구별하지 않고 여성분들 숫자를 채워서 같이 하라는 거지요?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예,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서 남녀비율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러면 시에서 집행부 담당공무원들이 기초적인 조사는 다 할 것 아니에요? 같이 현장에 나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공시지가나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훈위원

예, 공시지가하고 지금 말씀하신 농로나 보행도로가 없고 등등 이런 여러 가지 형편은 우리가 기초자료 같은 것을 다 수집해서 위원회에다 넘겨서 위원회 자체 내에서 어떤 평가를 내릴 것 아니에요?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저희 기준이 우선 표준지가 결정되면 표준지를 기점으로 해서 공무원들과, 각 지역담당 평가사가 있습니다. 덕양이면 덕양에, 각 구청에 평가사들이 지정되어서 일단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고, 평가사의 검증을 받고, 평가사의 검증과정에서 의견사항이 있는 것은 다시 모아서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무엇이냐면 공시지가가 어느 날은 올라가고 어느 날은 내려가고 그러는 지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타산에 따라서 어느 날은 막 내려달라고 의원들한테도 귀찮게 굴고, 여기저기 압력도 가하고 막 이러고, 또 어느 날은 갑자기 또 올려달라 내려달라 막 순서가 뒤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이라든가 뭔가가 이루어질 때는 좀 올려달라, 그리고 평상시 평범하게 일을 하거나 할 때는 무조건 내려달라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의 옆에 있는 토지와 또 바로 인접해 있는 토지하고의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어떤 때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명확히 조사하셔서 아주 공정하게, 우리 행정의 신뢰도를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왔다 갔다 하지 않는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윤승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이윤승 의원입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103만 고양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장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간담회자리 마련과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의 공동주택 거주비율은 약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994년 4월 이전에 사업승인 된 298개 단지의 대부분이 급수관을 아연도 강관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건설된 공동주택 등에 사용된 아연도 강관은 녹과 스케일링이 빠르게 생성되고, 관 부식으로 인한 누수와 수압불량, 수질불량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더 큰 문제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수정한 아연도 강관의 내용연수가 10년임을 감안할 때 20년이 훨씬 지난 부식된 수도관을 통해 나오는 녹물을 마시고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노후배관이 주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단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충금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교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고양시에서도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체비 지원 등을 통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 「고양시 주택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 기준에는 노후화된 급수배관 교체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이에 옥외공용급수배관 교체공사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제5조(지원대상 등)제1항에 제8호 옥외공용급수관 배관교체 공사를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제환위원장

이윤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석입니다. 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윤승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 고양시가 아주 심각하게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잘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평방미터로 해서 평수로 따지면 32평 이상인 아파트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파트마다 15평, 18평, 25평, 23평, 47평,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혹시 간혹 동 대표님이나 소장님들이 이해를 못하고 이대로, 그러니까 제5조에 별표1~7, 또 8항 여기에 되어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논란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규칙을 좀 정해서, 예를 들어서 700세대인데 500세대는 혜택을 보고 200세대는 못 봤을 때 그 논란을 막기 위해서 여기다 규칙으로 정해서 그 돈으로 같이 장충금으로 할 수 있게끔 이것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대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세부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별도로 규칙을 제정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국장님, 이것은 세부적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시가 해 주고도 상당히, 이런 것이 아니라도 동 대표들끼리 파벌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 확실하게 규칙을 정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객관적인 지원기준이라든지 선정기준 등 이런 것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시에서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공동주택보조금을 일단 단지에서 신청하는 순간 의원님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꼭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파트지역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신설되는 지원사업은 선정이나 이런 것에서 더 논란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들을 저는 규칙에 좀 담아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세부적인 안을 조례에 담으면 운영하는 데 집행부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판단을 하셔서 규칙으로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생각하는 1순위는 이런 겁니다. 자체적으로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에 의뢰를 해서, 거기가 아마 제일 나은 기관일 텐데, 그렇게 해서 수질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결과가 있는 단지를 1순위로 한다든지, 그리고 평수가 혼합된 단지에 대한 지원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아서 규칙을 만들어 주시는 안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규칙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9월까지 안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이것을 일부 실행하고 있지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그쪽과 협의를 해서 중복되는 것 없이 서로 분리가 확실히 되어서 나중에 민원 등이 들어왔을 때 번거롭지 않게끔 명확히 서로 간에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현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또 하나,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다세대나 연립 외 옥내 배관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고, 저희는 건물 바깥에 있는 공용부분에 대한 배관사업이기 때문에 중복될 일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상하수도사업소와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굳이 이것은 안 물어봐도 되는데, 어제 말씀하신 공사비와 오늘 공사비가 또 다르네요. 전문위원님 어떻게 된 겁니까?
병석

이병석전문위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영훈위원

어제는 200 얼마가 나왔는데 오늘은 800억 원이 소모된다고, 막대한 예산으로 나와 있거든요.
병석

이병석전문위원

800억 원은 당초에 발의한 옥외공용급수관과 옥내급수관까지 다 했을 경우에 800억 원이 나오는 겁니다. 세대 당 7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800억 원이 나옵니다.

이영훈위원

그런데 여기다가는 그것을 올려놓고 지금 조례에는 70만 원이라는 것, 80만 원이라는 것을 안 해놓은 거잖아요. 어제 우리가 상의한 것에서 800억 원을 하게 되면, 검토의견서 자체를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부정성이 내포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제 우리가 얘기하고 충분히 논의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완전히 삭제가 되고 없잖아요. 그리고 그냥 총 공사비 자체가 800억 원, 이렇게밖에 인정될 수가 없잖아요. 어제는 200 얼마라고 된 것이고.
병석

이병석전문위원

수정을 했을 때는 200억 원이 되는 것이고, 당초 안대로 다 했을 때는 800억 원이 되는 겁니다.

이영훈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의논을 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고양시 주택 조례」제5조제1항제8호는 “옥외공용급수관 교체공사”로, 그리고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기준 제8호 지원 대상에 “국민주택 85㎡ 이하 규모”, 그리고 비고란에 “1994년 이전에 아연도 강관으로 건축된 공동주택”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이윤승 의원님께서 제출한 조례안으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미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현 의원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67호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고양시에는 약 351개의 축산농가가 한우, 젖소, 양돈, 양계 등의 축산업으로 생업을 유지하고 있으나 무허가 불법축사를 대부분 소유하고 있어 축산업 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15년 11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에 대한 양성화 및 이행강제금 경감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건축법 시행령」이 2월 12일에 시행된다고 발표하였으며,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행강제금 감경이 필요한 경우 및 감경비율 등 일부를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양시 건축 조례 제41조의2(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및 감경)를 신설하여 시행령 제115조의4제1항제7조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에 의하여 2018년 3월 24일까지 인·허가 등 처리절차를 완료하기 위하여 불법건축물 자진신고를 한 무허가 축사’로 하고, 이 경우 시행령 제115조의3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100분의 60으로 하며, 시행령 제115조의4제2항제2호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만 본 조항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만료일인 2018년 3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제환위원장

김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석입니다.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발의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무허가 불법축사가 몇 건이나 되는 건가요? 여기 보면 351개의 축산농가가 있다고 하는데 별도로 무허가 불법축사는 얼마나 되는 것인지?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오늘 제가 건설교통위원회에 참여하게 된 것은 저희 농산유통과에서 축산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31일 이전까지는 저희가 축사시설에 대한 것은 등록업무만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인·허가라든지, 또는 허가 나는 이런 사항은 저희가 확인을 안 하고 면적이 50㎡ 이상 되는 것만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3월부터는 허가제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무허가 축사로 된 것은 저희가 등록을 받아주지 않고 정식적으로 건물이 등재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만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실태를 가진 것이 없습니다.

유선종위원

실태조사 한 것은 없습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이것은 양성화 및 이행강제금 경감을 해 주는 것인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경감을 해 줘야 되는 겁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말부터 금년 초까지 농가에 방문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가 분한테 설문을 받아봤는데 첫째로 이분들이 어려워하는 것은 이행강제금이 너무 많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부담이 된다는 말씀이 많았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관계된 것이 어떤 게 있냐면 축산이라는 것은 가격파동이 굉장히 심합니다. 특히 닭 같은 경우 가격이 그래프 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파동이 심한데 이런 분들한테 만약에 무허가 축사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것은 농가한테 자생력을 키워주고, 또 농가 분들에게 상당히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농가가 몇 가구나 되는 겁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정확하게 자료가 없기 때문에 몇 농가인지는 모르지만 간혹 가다 방문한 농가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께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유선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유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신 과장님, 지금 정확히 파악된 것이 없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정확히 파악된 것은 없는데, 그러니까 소, 돼지, 닭 등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런데 이 업을 하시는 분들은 고양시에서 오랫동안 거주를 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축사는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이행강제금이 100분의 50으로 나왔으면 엄청난 금액이지요, 면적으로 따지면?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이것이 국가법으로 해서 양성화기간이 있는 건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건축법」 개정 및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온 세부지침에 보면 2018년 3월 24일까지로 나와 있는데 그때까지는 이것이 마무리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오늘 여기 와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해명을 해 주시고, 그분들의 어려움들, 지금 고양시가 축사나 양돈 등 이런 것을 키울 만한 조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도시가 변하는 바람에. 그런데 이분들의 위치가 위축되고, 생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허가로 인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을 경우 엄청난 부담감이 올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이분들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는, 그분들의 어려움을 살펴주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해서 의원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할 때 정말 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농가 분들한테 어려움이 없게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언제부로 이렇게 경감조치가 확정되었나요? 이행강제금에 대해 2018년도까지 유예기간으로 지난번 개정안에 내려온 것 아닌가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이 사항은 무허가 축사에 대해 2018년 3월 24일까지 한시적인 규정이 되겠는데요, 그때까지 자진신고를 해서 인·허가 절차까지 다 마치는 것이기 때문에 2018년 3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고종국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시행령은 아직 내려오지 않고, 시행령이 내려오기를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자진신고를 했을 경우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유예조치를 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경감이나 이런 것이 정해져서 다시 세부규칙으로 내려왔나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고종국위원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는데 그것이 언제부로 내려왔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유예기간으로도 되어 있거든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무허가이기 때문에 2018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되면 즉시 발효가 되고, 무허가 축사들이 사실 구조적으로나 공사를 다시 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필요하기 때문에,

고종국위원

아니,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확한 법령을 알고 접근을 해야 나중에 상위법과 충돌하는 일이 없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상위법에서는 ‘유예조치를 한다.’라고 했다고요, ‘유예’라고. 그래서 지금 경감이나 어떤 것이 확정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그린벨트 완화 조치에 포함되어서 묶여서 내려온 것이거든요.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 9월 8일자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이것은 제가 김태원 의원님과 계속 건의를 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제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건축법 시행령」이 2016년 2월 11일에 개정되어서 실행이 되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행강제금 유예조치에서 더 완화해서 경감해서 추인허가를 해서 양성화를 시켜준다, 이렇게 된 것인가요? 우리 건축과장님.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건축법 시행령」이 2월 11일에 바뀌고, 1호에서 7호까지 각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들 경우 50%,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는 것이 규정되어 있고요, 그다음 7호에 보면 그밖에 위법사항이나 이런 행위로 발생되었을 때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50% 똑같이 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호에서 6호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들이 있을 경우,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양성화하도록 한 무허가 축사 개선 실시요령이 시달이 됐기 때문에 그 사항을 7호에 담아서 2018년 3월 24일까지 감경을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고요.

고종국위원

그 바뀐 자료 좀 한 부 제출해 주십시오.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리고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포함된 것이 무허가 축사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버섯재배사나 콩나물재배사 등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구청에 신고를 해야만 유예조치가 가능한데 지금 특별하게 유예만 시킨다고 하니까 나중에 언제 이런 이행강제금 폭탄을 맞을지 몰라서, 주민들은 지금 이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월에 그런 게 상위법에서 내려왔다면 이것은 해당 주민센터, 특히 자연마을이 포함되어 있는 주민센터에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줘야 합니다.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예, 조례가 확정되면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요?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하시는 건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현재 저희 소관 업무를 보고 설명드리면 무허가 축사를 합법적으로 인·허가 받는 과정에서 현재 무허가 축사는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하는데 그것을 감경하는 것, 그것을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감경하는 이유가 결국은 양성화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무허가 된 축사를, 지금 현황도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면서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장제환위원장

그러니까 양성화를 시킬 목적으로 감경조치를 하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는 무허가 축사에 대해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셔서 현황 파악도 좀 가지고 계시고, 결국은 그 목적에 맞게끔 양성화시키는 유도책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그냥 소극적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무허가 축사에 대한 현황 파악이라든가 전수조사를 하셔서 그분들한테 계도도 하시고, 거꾸로 전체적으로 허가 받는 그런 축사형태로 해서 반드시, 2018년 3월까지인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3월 24일까지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그렇게 해서 전체가 다 양성화 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동안 어떤 활동을 했느냐면, 저희 관내에는 고양축산업협동조합이 있습니다. 또 낙우회, 한우회가 있는데 그분들한테 무허가 축사하는 요령까지만 설명을 드렸고 이행강제금 감경되는 부분은 아직 설명을 못 했는데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다시 그 단체를 통해서 세부 농가 분들께 가게끔 저희가 설명을 드릴 것이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소극적 행정보다는 적극적 행정을 펼쳐서 전부 다 합법적으로, 편안하게 업무에 종사하게끔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땅의 지목에 관계없이 무허가를 그렇게 해 줄 겁니까?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이분들이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직원들이 현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신고를 할 때 이런 절차까지 다해서 내려가 있는데요,

고종국위원

그것이 아니고 개발제한구역도 포함되느냐 그것을 물어보신 겁니다.

김필례위원

아니, 그린벨트지역도 되나요?

고종국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개발제한구역,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양성화도 개별법에 다 적합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폐율이 초과됐다고 하면 약간 털어내야 하고, 개별법에 맞아야 되는 것이지 개별법에 맞지 않은데 양성화라고 해서 그냥 추인해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혜련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혜련 의원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제환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66호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3월에 아버지와 함께 캠핑을 갔던 아들들이 강화도캠핑장 화재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불과 3분 만에 텐트가 전소되면서 어른 3명을 포함해서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야영장업에 대한 등록기준이 강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까지 법적 기준 없이 운영되었던 야영장에 대해서 법적 기준이 강화되면서 양성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야영장시설에 대한 입지 가능 여부를 용도지역 별로 명확히 규정하여 원활한 야영장시설의 설치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객의 야영 편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야영장시설에 대한 입지 규정’(안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 별표 7, 별표 10, 별표 12, 별표 14, 별표 17, 별표 18, 별표 20, 별표 22)에 야영장시설에 대한 건축물 용도가 신설됨에 따라 야영장시설이 입지 가능한 용도지역을 명확히 규정하여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을 받아 야영장시설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제환위원장

김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석입니다.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존경하는 김혜련 의원님, 이것은 제가 발의를 했어야 했는데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것은 조례로 정해져야 합니다. 사실 저도 피해자 중 한 사람인데요, 지난번에 야영장 신청을 했다가 제비뽑기를 해서 탈락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지금 경기도에서 내려온 것이 애매모호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도시정비과에서도 이 자리에 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야영장은 현재 도시정비과에서 관할하고 있지 않나요?

김혜련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는 그린벨트지역 내 시에 할당된 개수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관광진흥법」에 의한 그린벨트지역 이외 지역의 야영장 관리업무는 도시계획과가 아니라 아마 구청의 다른 부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종국위원

지금 「관광진흥법」에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곳 외에는 할 수 있는 곳이 아무 곳도 없습니다, 여기 야영장에. 그래서 저는 항상 이것이 너무 잘못되어 있다, 개인도 정당한 인·허가 절차를 밟아서 세금을 내고 시설을 갖춰서 하면 되는데, 현재 시·도지사가 지정한 곳 외에는 개인은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개인이 할 수 있는 것, 이번에 내려온 것이 경기도에서 그린벨트지역에 한해서, 지난번에 2개가 내려왔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2개가 내려와 있습니다. 곧 공고를 내고 다시 절차를 밟아서 제비뽑기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너무 힘들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린벨트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것저것 안 되니까 그런 업이라도 하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의원님께서 이것을 발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GB에 대한 것과는 전혀 무관한 건가요?

김혜련의원

예.

고종국위원

그런데 GB 외 지역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곳 외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김혜련의원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도 캠핑을 좀 다니긴 했지만 대부분의 야영장이 보존녹지지역과 농림지역에 많이 있었습니다. 고양시 사례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봤을 때요. 그것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에 하고 싶으면 그 기준에 맞게 시설을 갖춰서 하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린벨트지역 안에 허용되는 야영장과는 기준이 다릅니다.

고종국위원

저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몇 개월 동안 씨름을 했거든요. 「관광진흥법」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에서는 그것이 허용이 안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곳’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혜련의원

그러니까 지정한 곳이 이 도시계획조례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담아주는 내용입니다, 지역을.

고종국위원

아니, 그럴 수가 있는 건가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위관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린벨트지역에서는 허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아서 경기도에서 공모를 해서 할당된 양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고, 올해 2016년 2월 11일과 3월 22일 두 번에 걸쳐서 「국토계획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혜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허용을 해 줄 수 있도록, 법령은 바뀌었는데 우리 조례에 담아있지 않아서 허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허용해 주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3월 22일부로 바뀌었나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제가 그때 것은 챙겨보지 못 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많이 챙겨봤는데……. 바뀐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박찬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제환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55호 고양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석입니다. 고양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조례안 맨 끝장에 보면 ‘국민임대주택 현황’이라고 해서 19개 단지가 있는데, 위에 흰돌마을 4단지와 문촌마을 7단지, 문촌마을 9단지는 영구임대인데 여기는 수급자만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수급자 말고 다른 가구도 들어가는 겁니까?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대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흰돌마을은 제일 위에 있고, 거기에 기초수급자가 782세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것은 아는데, 영구임대는 수급자만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영구임대는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니까 수급자 말고 다른 가구도 들어가 있냐고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수급자가 아닌 사람도 일부 살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수급자 아닌 사람은 어디에 해당되는 사람인가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만 공동전기료를 지원하는 것이지 그 외의 사람은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선종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나머지 세대는 어느 가구가 해당되는 것인지 묻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19개 단지 전체가 해당되는 거네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예, 전체적으로 따지면 19개 단지에 3,346세대입니다.

유선종위원

전문위원님 말씀이 지원대상이 극히 제한적이고 지원기준도 명확하지 않아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는 수급자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장애우라든지 보훈대상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단순히 수급자만?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예,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아까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공동전기료를 지원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일반 영구임대아파트나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분들은 저희가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로 한정된 사람들에 한해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유선종위원

수급자만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유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이것은 제가 작년 행감 때 지적해서 개정하시는 거지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잘 만드셨네요. 그런데 영구임대주택에 살면 평수에 관계없이 기초수급자면 다 되는 것이고, 국민임대주택에 살면 60㎡, 그러니까 18평 미만에 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인 거지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영구임대주택은 빼놓고 국민임대주택에서 그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하는 세대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예.

김혜련위원

그런 거지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국민임대주택 자체가 거의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입주를 시킵니다.

김혜련위원

아니, 그렇진 않아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우선권이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우선권은 있는데, 삼송마을 14나 16단지는 약간 큰 평수도 있어요. 한 25평 정도 되는 평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건을 다 검색해서 하신 것인지 저는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민임대주택 같은 경우 임대기간이 30년이고, 주택규모는 60㎡ 이하로만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큰 평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자격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미만인 자로 자격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들어올 일은 없습니다.

김혜련위원

그것은 맞아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그리고 아까 제가 답변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간을 두고 수급자에 한해서 주거급여라든지 생계급여 같은 다른 항목도 지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관리비고지서에서 아예 금액이 빠져서 가나요, 어떻게 하나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저희들이 월마다 관리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저희들이 주면 관리사무소에서는 저소득층에게 부과할 금액을 아예 빼고서 부과하게 됩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고지서에서 아예 빠져서 나가는 거지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얼마 정도 되나요? 몇 천 원 정도 되나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한 가구당 4,000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잘 만드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이어서 의안번호 제356호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석입니다.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녹색건축물을 추진하게 된 동기가 뭔가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녹색건축물을 추진하게 된 사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기상 이변으로 각종 재해가 발생되고 있고, 환경에 부정적인 요인들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것은 저도 기사를 봐서 알고, 또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 건축물이 그린벨트지역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까?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여기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단열이나 에너지효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나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방법 등 이런 것들을 설계에서부터 담아서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그 방법으로 해서, 그리고 그 기관에 녹색건축물 인증제도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을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저희가 조례로 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연차적으로 지원도 해서 녹색건축물을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녹색건축물 에너지로 태양광, 풍력, 지열……, 풍력도 가능한 건가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예,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고종국위원

그린벨트에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린벨트에는 관련이 없나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그것은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지장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고종국위원

그런데 그것이 공작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린벨트에서는 공작물 설치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기본적으로 녹색건축물에 따르는 규정대로 일단 개별법에서는 적합해야 되고, 거기 건축물에 부속되는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의 어떠한 건축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에 부속되어서 하는 것들, 그래서 부속되는 것도 공작물이나 가설건축물이 해당된다면 지역지구나 개별법에는 맞아야 되는 겁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일반 나대지나 전답, 임야 이런 데는 설치가 불가능하겠네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가 없고, 용도지구에 맞으면 가능한 겁니다.

고종국위원

왜 그러느냐면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왔는데 어느 지역에서 산에 소나무를 다 벌목을 했습니다. 벌목을 하고 여기에 태양광을 설치했더라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민들의 피해사례가 너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방송까지 탔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것이 나대지도 가능한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저희가 조례상 범위는 건축물에 한해서 하는 것이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법은 각 분야별로 다 추진하는 겁니다. 산업공장 쪽은 그쪽에서 하고, 저희는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고종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친환경이랑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내려와서 적용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조례로 해서 용적률 상향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로 용적률을 약간 상향해 주지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예, 그것은 조례에 이미 되어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뉴타운지역이나 이런 데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건축주에 대한 그런 인센티브는 이미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여기서 친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종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건축에 한해서 보면 저희가 녹색건축물을 추진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에너지를 절약해야 되고, 에너지 절약으로 창문이나 단열 이런 것이 관계가 되겠고,

이영훈위원

그리고 옥상에 태양열을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예, 그런 것도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해당이 됩니다.

이영훈위원

요새 또 빗물저장소를 만들어서 그것을 다시 식수가 아닌 일반 세척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예, 물을 절약하는 것도 거기에 관계됩니다. 물을 쓰려면 일단 전기를 사용해야 하고, 전기를 사용하려면 연료를 쓰기 때문에 그런 자연적인 물을 사용하는 것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건축물을 지을 때 그런 친환경적인 부분을 건축물에 적용하면 용적률 상향이라든지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국토부에서 지정한 전문기관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전부 조사를 받아서 필증을 가져와야 됩니다. 거기에 등급별로 다 있는데 그 필증에 의해서 저희가 인·허가 때 반영을 하는 겁니다.

이영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6쪽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녹색건축물 조성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건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따로 위원회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위원회에서 다 하는 건가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예, 기존 건축위원회에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건축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따로 위원회를 설치하지는 않고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예.

유선종위원

예산수반사항에 2억 2,15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예산수반사항은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들한테 인센티브나 지원이 있어야 활성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녹색건축물 인증제도가 있는데 신청할 때 건축 연면적당 인증수수료가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수수료의 일정 부분 예산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고양시에 녹색건축물이 많이 건축될 수 있도록 인증수수료를 일부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5개년으로 되어 있는데 연간 예산이 무슨 공식으로 나와 있는 겁니까?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녹색건축물 활성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상황을 보면서 연차적으로 늘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4건 정도로 일단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00만 원 정도 내년에 편성해야 할 것 같고, 연차적으로 보고 녹색건축물이 많이 활성화 되면 증가시키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유선종위원

대상 건축물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네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예, 신청을 해야 됩니다.

유선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유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질의 아닌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최근에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민원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저희 지역구에 다진유치원 앞에 자동차정비공장부터 시작해서 신원성당 앞에 이런 것이 되게 많았는데, 뭐 벌어진 일이야 어쩔 수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역대 고양시 집단민원 발생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구청 건축허가부서에서도 건축허가해 주고 나서 민원이 발생된 것이 있잖아요. 그런 사례들에 대해 분기별이든 2개월이든 모여서 건축 관련 허가부서에서 계속 스터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은 우리가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이런 민원이 발생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사례 발표하고 사례 발표하고, 공유 하고 공유하면서 재발방지책을 계속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건축직에 계시는 분들이 주도하셔서 건축과 허가부서에서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고종국위원

저도 관련해서 짧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고종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방금 김혜련 위원님께서 다진유치원 말씀하셨잖아요. 어제 그 건축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유치원 인원이 30%로 감소했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하다고 용도변경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가 없는 것 같은데 용도변경이 가능한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가요? 유치원을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다진유치원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저희가 배치계획에 의해서 유치원을 허용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타 용도로 용도변경을 하는 것은 현재 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유치원 말고 다른 용도로는 변경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고종국위원

자동차정비공장으로 인해서 인원이 30%로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고 어제 점심식사를 하러 가는 동안에 전화가 왔어요. 어떤 구제방안은 없나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그것이 지금 문제인데, 그린벨트지역 내에서 주유소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배치계획을 수립해서 주유소를 허가해 줬는데 주유소가 난립이 되다 보니까 운영이 안 되어서 폐업하는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타 용도로 용도변경이 안 되고 폐업을 하더라도 주유소만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제도적으로 법령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고종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 다른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나중에 저분이 시를 상대로 소송까지 했다면서요. 소송했는데 자기가 기각 당했다고 어제 얘기하더라고요. 심지어 극한 말을 하더라고요. 만약 자기가 망하게 되면 시청 정문에서 자살하겠답니다. 그렇게 극단적인 얘기까지 하는데, 이것은 타인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례잖아요. 이것은 시에서 어떤 구제방안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고민 좀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그분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아무튼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집단취락지구 폐지)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박찬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54호 고양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집단취락지구 폐지)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석입니다. 고양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집단취락지구 폐지)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이것은 다 용역으로 계획이 끝난 거지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위관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3개 취락에 대해서 조사가 됐고요, 예산의 문제가 있어서 4개 취락을 먼저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동시에 다음 달부터 바로 10개 취락에 대해서 다시 해제를 해서 내년 5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가구 수 미달이랄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검토를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과장님, 나중에 그것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소공원과 주차장에 대한 면적들이 나와 있지요? 대장동주차장, 아래독곶이주차장, 매미골주차장 등이 있지요? 그리고 밑에도 소공원이 있지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훈위원

소공원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면적이, 자연취락지역에는 집 가가호가 멀리 떨어져 있지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런 취락지역을 보면 굳이 공원이 필요한 지역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이 풀린 지역에 형평성을 제고해서 이런 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지금 대장동만 해도 6개 소공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대장동 그 지역이 제가 태어난 지역이라 잘 아는데 뒤가 다 산이랑 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원이 왜 필요한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뭔가 다른 것을 해 주는 것이면 몰라도 산 밑에다 공원을 만든다, 그것도 불필요하게 조금씩, 이런 부분은 좀 재고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에 보면 집단취락정비사업의 경우 상주인구 1인당 3㎡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동지구와 아래독곶이지구는 그것을 포함했고, 매미골과 효자동취락에 대해서는 국립공원이 있기 때문에 지침상 그것으로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이런 공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원을 배제했습니다.’라고 해서 심의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끝나고 공원을 배치한다거나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경기도와 사전 협의를 해서 매미골과 효자동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충분히 알겠는데 매미골과 효자동에 있는 것은 북한산이 있어서 그렇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산자락 밑에 집이 있어요, 산자락 밑에. 어떤 것이 명분상 더 좋은 건가요? 그리고 거기에는 산에 산책할 수 있는 길들, 운동할 수 있는 길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공원이라는 것이 녹지공간도 필요하지만 일반 휴식이 필요한 곳인데 그런 지역에다 이렇게 소규모로 잘라놓은 것은, 그리고 이거 용역을 주고 그분들이 모여서 하는 것에 대해서 여태까지 풀어준 면적이 있어서 재산권의 보호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조금조금 해서 그 부지에 다섯 군데를 소공원이나 주차장으로 했을 때는, 차라리 집을 지을 때 이것이 용적률이 큰 것도 아닌데 주차장 확보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다세대가 들어왔을 때 주차 공간 등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정되어야 되는데, 산자락 밑에 공원이라, 그것도 쉴 수 있는 공원이 아니라 그냥 군데군데 소공원 비슷하게 조그만 공원이란 말이지요.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제일 큰 것이 250㎥이고, 제일 작은 것이 77㎡인데, 77㎡를 공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지역이다 보니까 산림도 있고 환경이 많이 보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그린벨트지역 해제에 포함이 되지 않고, 우리 지침에 ‘근린공원에서 500m 이내’ 이런 식으로 지침기준이 있습니다. 산림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지만 공원에 대해서는 ‘몇 미터 이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포함해서 공원을 배제하고 갔을 때 해제율을 초과하게 됩니다. 10,000㎡ 이내 10호 이상의 밀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영훈위원

과장님,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고양시 전역 다세대 밀집지역을 보면 주차난이 제일 문제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공원이나 주차장으로 조그맣게 잘라놓느니 주차장을 군데군데 크게 해놓고 거기에 퍼센티지를 맞추는 게 낫지, 지금 다세대주택의 가장 큰 문제로 주차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공원에서 그런 지역들을 보면 도보로 해서 다 10분 이내에 있는 지역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차라리 주차장부지로 해 놓고 나중에 다세대라든지 빌라를 짓고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효율성이 더 클 것 같고, 공원에 대한 효율성은 적다고 봅니다, 굳이 이 퍼센티지를 맞추려고 한다면요. 아무튼 과장님, 그것을 가지고 재고를 좀 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집단취락지구 폐지)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이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충분히 집행부에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 지정)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박찬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57호 고양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 지정) 결정(변경)(안) 의견제시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석입니다. 고양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 지정) 결정(변경)(안) 의견제시 건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위원

과장님, 이 건은 저번에 우리 의원들과 공청회를 한 번 가졌지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예, 사전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영훈위원

그전에 서로 소상히 다 질문하고 했던 부분이잖아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때 많은 얘기들이 오갔는데 그것을 참조해서 이렇게 하신 것 아닌가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그 당시 많은 의견들을 나눴지요? 많은 시간에 걸쳐서 하고 싶은 말들 다 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는 질문이 없고, 이전에 많은 상의를 했었던 것이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 크게 이의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5쪽을 봐 주십시오. 그래야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1번 벌고개가 있는데 환산해 보니 약 4,000평 정도가 취락으로 지정되어 있네요. 여기는 10가구입니다. 그리고 5번에 서화촌 여기는 12가구인데 1,700평이 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화촌 같은 경우 그린벨트지역 해제에서 벗어나려면 이축권이라도 들어와서 20호 이상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지금 들어갈 만한 공간이 안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김용섭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했습니다. 그런데 서화촌 같은 경우 수해로 인해서 이주단지를 만들어 놓은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가 삼각형으로 딱 단지화되어 있어서 그 바깥쪽을, 물론 20호를 확보하기 위해 추가로 해제하면 좋은데 그 바깥쪽으로 풀어서 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는 부득이 전체적으로 34% 정도의 해제 취락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고종국위원

취락으로 지정하거나 그린벨트지역을 해제해 주는 이유가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바꿔주고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서화촌 같은 경우, 혹시 지역경제과에서 말씀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이번에 제가 1억 1,000만 원을 배정받아서 LP가스를 설치해 주려고 했더니 서로 떠넘기는 겁니다. 우리집 옆에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럴 때 어느 일부분을 풀어주고 그런 데에 저장고를 하나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줬으면 너무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린벨트지역 내에 LPG저장소를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마을 집단으로 때는 것 있잖아요, LPG.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그린벨트지역 내에서는 특정한 시설에 대해서 정하지는 않고 그린벨트 외 지역에 설치할 수 없어서, 그러니까 설치를 해야 되는 시설이면 가능한데 가령 주차장이다 그러면 주차장도 그린벨트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린벨트지역 내에 설치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린벨트지역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에서는 저장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없다라고 명시가 항목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지역경제과와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그것 좀 풀어 주십시오. 거기는 예산 다 받아놓고 지금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화촌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난리에요. 왜냐하면 조금만 더 취락으로 지정해 줬으면 그 공간에 통을 설치하고 그 부분 토지주인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면 좋았는데. 과장님, 그것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조항이 없다면 그것 좀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면적이 어느 정도 필요한가요?

고종국위원

면적은 한 3평 정도면 됩니다.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혹시 또 그 시설이 들어와서 인접한 다른 토지 소유자들이나,

고종국위원

그쪽에 재정경제부 토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설치하려고 하니까 인근 토지 주인이 그린벨트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지 않느냐고 민원을 넣어서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왜 하필이면 그런 기피시설이 내 토지 옆으로 오냐, 아마 이것이 가장 주안점인 것 같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런 원인도 있지만 사실 민원을 넣으신 분이 그 마을 12가구와 원한이 있어요. 예전에 거기에 창고를 지어서 가내공업을 했는데 마을주민들이 쫓아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 LPG가스를 설치하려고 보니까 이때다 싶어 거꾸로 창고주인이 그린벨트지역에 이거 설치 못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권해석만 지역경제과에다 내려주시면 나머지는 지역경제과에서 풀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서화천을 보면 현재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외 지역의 면적들이 상당히 강한 필지들입니다. 하나의 필지들이 상당히 넓습니다. 옆에 조그만 필지가 하나 있긴 한데 제가 이것으로 봐서는 건축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면적은 안 되기 때문에 풀어줘서 거기에 기피시설이 들어가게 한다는 것은 토지주가 꺼려하지 않을까 좀 염려스럽긴 합니다.

고종국위원

그렇게만 배려해 주신다면 협상은 가능합니다. 그 앞에 토지 주인이 만약에 자기 것을 일부 풀어주면 거기에다 설치할 수 있다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주는 거지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법상으로 허용이 안 되는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도개선 차원으로 규제완화를 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감사합니다. 이것은 사실 민원이 아니라 주목적은 그곳의 평수를 더 늘려서 취락으로 지정해 줬으면 20호를 채워서 그린벨트지역이 해제가 됐을 텐데 왜 이렇게 설계가 됐나 그런 문제 때문에 질의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한 사람의 땅이 상당히 넓게, 현재 지정하는 취락의 면적만큼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특혜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의견을 주시면 국장님 말씀대로 한쪽에 작은 필지가 있으니까 그 필지를 포함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이 취락지구로 지정했을 때 가능한 것인지 그런 부분까지 해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4쪽 향후 추진계획에 보시면 올해 10월까지 집단취락지구지정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10월 이후로는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저희가 현재 용역으로 발주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특별히 필요 없고 지금 확보된 예산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 끝나고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친 다음 경기도로 올려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받으면 되는 사항입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은 들어가는 것이 없는 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예, 현재 용역비로 다 끝나는 겁니다.

유선종위원

내년은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없습니다.

유선종위원

용역비로 끝나는 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유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 지정)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위원장님, 아까 고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조건을 의견으로 주시면 저희가 그것에 근거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그러면 조금 전에 고종국 위원님이 의견주신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검토를 최대한 해보시는 것으로 의견을 반영해 주시고, 그것을 포함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고양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는 내일 6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한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