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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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강주내 의원 발언

203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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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내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직무대리 강주내입니다. 먼저 지난 상반기 동안 고양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은 고양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2016년도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올 초에 계획한 일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당초 목표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힘차게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은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41호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41호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직무대리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찬희

한찬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찬희입니다.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42호 고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342호 고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직무대리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찬희

한찬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찬희입니다. 고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인적자원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의2제1항제1호를 보면 “소속 공무원의 편익 향상을 위한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등”으로 되어 있어요. 고양시의 현재 구내식당 및 매점, 휴게실의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셨나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저희 시청 같은 경우에는 구내식당이 있고 매점, 휴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구청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번 조례에는 포괄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시설을 이번에 정확하게 명시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럼 이 부분도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계약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식당하고 휴게실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매점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매년 평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구청도 장애인단체에 수익 허가를 받아서 하고 나머지는 실제로 직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구청 같은 경우 식당을 위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동구청 직원 대부분이 직영으로 돌려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직영하게 되면 우리가 예산, 제19조(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제1항에 “시장은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서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전문기관이라면 주로 어떤 기관을 말하는 건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제19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애인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지방공무원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19조에 의하면 장애인에 관해서만 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실제로 고양시에 장애인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75명입니다. 그중에서 보조를 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이 한 분이고 나머지는 실제 업무 추진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고 현재 법상 출연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중증장애인 한 분은 우리가 장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보조는 공익이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상으로 제19조에 출연할 수 있지만 현재 계획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이 내용을 쭉 보면 내용이 좋은 문항이 많이 있어요. 단,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공무원의 편의시설을 위한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하고 제19조에 보면 전문기관에 출연금을 주고 시장이 출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출연이 잘 되고 있는 이 사업을 특정업체에 지정해 주면 결국은 특혜적인 부분도 생길 수가 있어요. 결국은 시장이 원하는 단체에 고양시의 재정을 뒷받침해서, 다른 항목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체력단련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직원들의 복지행정이라든가 여가선용, 이런 것은 다 좋은데 이 부분만 명확하게 하기 때문에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굳이 포함돼서 올라왔는지 이해가 좀 안 가고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 특정 업체에 예산을 출연해서 그 부분을 장악하는 모습이 좀 안타깝지 않나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지금 제19조에 규정한 기관은 제18조에 보면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해서 제1항제1조에 아예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우선하고 나머지는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기관이 아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고양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고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자는데 이것도 특정기관에, 장애인기관이 큰 그룹이에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소그룹의 시민은 고양시의 소시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큰 기관에서 장악해버리면 이분들이 갈 곳이 없고 설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고 소상공인에 위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에 이런 부분도 결국은 큰 단체가 장악해버리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이것이지요. 과연 고양시장의 취지에 맞느냐 말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위탁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지만 제19조에 있는 기관은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보조를 받아서,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일을 못 할 경우에는 사람이나 장비의 보조를 받아서,

김영식위원

과장님, 저는 그 부분은 인정한다고 했어요. 다 인정하는데 그 부분만, 식당과 매점의 운영권을 쥐고 있는 부분, 출연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인정한다는 말이지요. 그 부분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 부분이 고양시가 추구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민들의 복지생활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일단 매점 식당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옛날부터 직영을 했었고 단지 동구청만 위탁을 하다가 현재는 직영으로 직원들이 원하고 있고 나머지 매점부분은 사실 매출이 적기 때문에 관내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김영식위원

그러면 다 좋다 이거예요. 저는 매점부분만 문제 삼고 싶어요. 현재 각 구청별로 식당운영권 문제는 입찰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시는 직영하고 동구청은 어느 전문기관에 위탁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매점만큼은 우리가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현실에서 큰 고용단체의 기관에서 장악한다면 이분들이 갈 곳이 어디냐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매점부분은,

김영식위원

매점이 고양시에 몇 군데 있나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매점은 시에서 운영하는 데가 시청하고 각 구청에 있을 것이고 아마 공원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런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백성들과 민초들의 삶의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아픈 곳을 보듬어 줄 필요가 있는데 이런 조례를 통과해서 매점까지 장악한다면 우리 고양시 서민들이 어디로 갈 곳이 있겠는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직무대리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위원

이의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주내위원장직무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과 많은 의견을 나눴습니다. 정말 이번 고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사회분들과 고양시민을 위해서 후생복지 차원에서 시에서 출연해 주고 기관에서 충분하게 사업을 전개하라는 뜻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들이 고양후생복지의 사업인 만큼 누구나 객관적이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장애인을 위하고 고양시민을 위한 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분과 또한 운영하는 사항에 따라서 장애인들이 불협화음이 없도록 합일성과 충분한 심의 절차를 통해서 대안을 갖고 설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이런 사항들이 객관적이고 장애인들의 아픈 마음이 없도록 투명하고 장애인을 위한 시설들이 갖춰져서 복지와 장애인과 고양시민, 고양시 공무원들을 위한 시설이 되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추가적인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직무대리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잘 들으셨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운영함에 있어서 공무원 후생시설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해서 하나의 오해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직무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차후에 일어나지 않도록 담당관님이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43호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종경 자치행정실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자치행정실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실장 이종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기획행정위원장 직무대리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43호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직무대리

이종경 자치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찬희

한찬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찬희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취득하려는 토지 증가분이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영일

고영일도서관센터소장

719㎡가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이게 총 증가한다는 것이지요?
영일

고영일도서관센터소장

예.

박상준위원

이 증가분에 대한 취득가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영일

고영일도서관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16억에서 2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럼 이게 719㎡면 아직은 저희가 평수를 많이 쓰니까 평수로 따지면 한 200평 정도 되는 것이지요?
영일

고영일도서관센터소장

217평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일단 예산을 최고액으로 잡았을 때 20억이라고 잡고 평당 1천만 원 정도 인 것 같아요, 대충 잡아서 900에서 1천만 원 정도. 그럼 주변 땅에 대한 시세도 조사해 보셨나요?
영일

고영일도서관센터소장

지금 지가보상은 평당으로 환산하면 7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거기에 지장물 보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20억 정도로 잡았습니다.

박상준위원

지장물이라는 것은 세차장시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영일

고영일도서관센터소장

예.

박상준위원

어쨌거나 증가분을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토지 값만 700만 원이고 포함해서는 더 늘어난다는 것이잖아요.
영일

고영일도서관센터소장

20억 내에 토지, 건물, 다 포함합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주변의 부지 시세 같은 것은 조사해보셨나요, 평당 어느 정도 하는지?
영일

고영일도서관센터소장

그 옆에 기획재정부 소관,

박상준위원

그 땅 말고 민간인 땅이요.
영일

고영일도서관센터소장

거기는 그것만 인접해 있어서 그것으로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토지 매입비용 산정의 기준을 어떻게 잡으셔서 이렇게 나왔나요?
영일

고영일도서관센터소장

현재는 공시지가 플러스해서 감정평가사의 두 개 기관 감정평가가격으로 산정하게 돼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감정평가를 받으셨나요?
영일

고영일도서관센터소장

아직은 안 받고 저희가 가감정하면 나오는 금액이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가감정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회계과에서 하는 건가요?
영일

고영일도서관센터소장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위치가 일산1동이지요? 1동에 이 정도 규모의 부지가 만약에 개인소유의 땅이 이 정도의 규모의 땅을 매입하려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조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영일

고영일도서관센터소장

이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그동안 5년 전부터 부지를 물색을 해왔었는데 국유지, 시유지, 공유지를 검색을 다 해봤는데 그만한 크기가 없었고 지금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기획재정부 땅이 가장 컸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주민들께서 우리 동네는 본일산인데도 불구하고 신도시에 비해서 모든 게 열악하다, 도서관 하나 지어달라고 했기 때문에 국공유지를 물색한 결과 가장 큰 부지가 그 부지였습니다.

박상준위원

도서관 건립,
영일

고영일도서관센터소장

그래서 거기에 어린이도서관으로 추진을 하다가 도에서도 그렇고 지금 어린이도서관으로 하는 것은 안 맞고 일반도서관으로 해서 그 부분에 어린이 기능을 추가하라는 조건으로 투자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일산1동에 대한 도서관 건립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말씀대로 국유지나 시유지의 부지가 없어서 찾아본 평수 중에 가장 큰 게 지금 현재 부지고 그마저도 부족하기 때문에 인접한 민간 토지를 구입을 해서 하시려는 취지잖아요.
영일

고영일도서관센터소장

예.

박상준위원

그러면 일산1동에 국유지, 시유지가 아예 하나도 없나요?
영일

고영일도서관센터소장

있기는 있는데 다 작은 필지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럼 지금처럼 작은 필지지만 주변의 땅을 매입을 해서라도 도서관을 하려는 취지면 제가 볼 때는, 제가 어제 현장 가서 위치를 보니까 너무 접근성이 떨어지고 꼭 일반도서관을 그 위치에 갔을 때 사람들이 이용할 때 과연 편의성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많이 드는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기왕에 하는 것이면 일산1동에 말씀대로 큰 부지가 없더라도 일정 부분 시유지나 국유지가 있으면 그 옆에 있는 토지 매입까지도 고려해서 접근성이라든지 위치를 선정했을 때 20명 혹은 30명 정도 이용할 수 있는 규모로 도서관 조성하는 계획을 세우는 게 맞지, 가보니까 세차장의 필지가 반듯한 것도 아니고 삼각형의 부지더라고요. 이런 부지에 다른 구에 있는 도서관 정도의 규모의 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사항이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차피 도서관을 지어줄 거면 좀 더 미래를 보고 규모라든지, 그리고 도서관뿐만 아니고 문화강좌라든지 등등을 이용하려면 주차문제라든지 대중교통편, 향후 활용할 계획까지 다 있어야 하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도서관에 급급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지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직무대리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도서관센터소장님보다는 석재복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도서관에 대해서 많이 관여하셨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저께였나요, 우리가 현장에 갔다 온 지가?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보고 느낀 것을 그대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너무 규모가 작았고 토지모양이 삼각형이었어요. 존경하는 박상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접근성, 위치도 그렇고 철길 반대편에서 오게 되면 육교가 있지만 그런 편리성에서 조금 부족했다, 그리고 가장 포인트는 토지가 정사각형은 되지 않더라도 직사각형은 돼야 건축할 때 효율성, 건물을 삼각형으로 짓지 않더라도 그런 모양으로 나올 것 같아요. 일부 상당한 부분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 하는 건물, 그런 공간이 나올 것 같고 도서관 및 토지, 건물에 비해서 건축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거예요. 94억이라면 상당히 큰돈이거든요. 그럼 이것을 국비, 도비 지원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고양시의 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서 난 차라리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도서관이라면 박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더 시간을 두고 일산1동 지역에 더 검토하고 조사해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너무 급하게 토지모양도 그렇고 예산도 많이 투입되는데 기왕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될 바에야 제대로 도서관 자리를 다시 한번 선정하는 게 어떤가, 원점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하긴 하되 좀 효율적이고 더 나은 지역에 위치한 토지를 조사해서 선정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떠십니까?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 석재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부지가 선정되기까지의 과정은 지금 저희 소장님께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이 부분이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일산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숙원사업 중에 하나였고 인근의 신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인 박탈감 같은 정서가 있는 가운데 이 지역에 반듯한 도서관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가 토지를 물색하는 과정에 가장 접근하기 쉬운 방법 중의 하나가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먼저 생각하게 됐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저께 와서 실사를 하신 곳에 당초 계획보다는 좀 더 확장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3,200명에 달하는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접수되어 있는 그런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또한 저희가 2014년에 경기도 투자심사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물론 조건부로 저희가 투자심사가 승인이 됐습니다마는 그 심의위원회에서도 결국은 승인이 된 사항이고 기존에 기재부 땅이 지금 저희한테는 소유권이 이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5년 분할납으로 해서 앞으로 저희가 완납을 해야 되는 임무는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같이 확실한 부지가 확보돼서 그야말로 나중에 짓는 도서관으로서 규모나 여러 가지 유용 있게 지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도 제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민원, 상대적인 박탈감, 하루라도 빨리 우리 지역에 시립도서관을 지어줘야 되겠다는 민원들이 끊임없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저희가 선택을 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근데 지금 그쪽 주민들이 다 강력하게 요구를 하지요, 집단민원도 있었다고 하고. 근데 그 주민들은 위치보다는, 위치도 자기 아파트 거주에서 가까운 곳이 좋겠지요. 그러나 기왕에 도서관을 건축하려면 제대로 하자, 땅 모양도 그렇고 공사비도 그렇고 기재부 소유의 토지를 고양시가 매입을 한 것 아니에요. 5년 분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더 좋은 곳이 있으면 매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산은 두 번째입니다. 일단 토지모양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지상 2층, 3층까지 못 올리고 4층, 5층까지만 올리더라도 공간의 효율적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4층, 5층, 6층으로 올리게 되면 뒤에 아파트 주민들이 관망권 때문에 반대가 나올 텐데 그건 또 어렵고, 한계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첫째, 건물 자체가 효율적이지도 못 하다, 토지가 삼각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시 고려해 보시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토지부지의 모양새도 말씀을 해주셨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건축 설계단계부터 지형에 적절하게 설계를 해서 흡족한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로 저희도 판단이 되지만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과정들, 지역주민들의 정서, 이런 것을 위원님이 감안을 해 주셔서 이번 기회에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정도서관에 도서관센터소장님 사무실 건물이 과거에 행신동에 있다가 변경된 겁니다, 행신동에 너무 토지가 적다고 해서. 그것도 400평 이상인데 지금 여기 합치니까 384평이에요, 평수로 따지면.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토지의 규모도 작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직무대리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영일

고영일도서관센터소장

제가 잠깐 이규열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러세요.
영일

고영일도서관센터소장

제가 그저께 현장 나가보고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 부분 고민을 해보고 좀 더 생각을 해봤는데 위치적으로, 그날 박상준 위원님 뉴스테이 개발하는 데도 알아보면 안 되냐고 해서 전부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도서관 거리가 또 있습니다. 기존의 도서관하고 거리를 따지다 보면 800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자리가 아파트가 많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쪽의 조사는 해봤지만 현재까지 없는데 뉴스테이 개발하는 데 공공부지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알아봤는데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일산농협조합의 인근에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실측을 해봤는데 800m 정도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거리라면 투융자심사 때 반드시 제동이 걸릴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5년간 이 사업을 추진해 왔었는데 과연 동네 주민들께서 기다려왔던 사항을 뒤로 하고 또 다시 지금까지 한 그 단계를 거치려면 또 5년 충분히 소요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신다면, 지역주민들이 이 사항을 모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 처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주내위원장직무대리

조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당초에는 167평을 가지고 어린이도서관을 지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17평을 추가해서 모두 384평을 짓는 것 같은데 용적률이 얼마나 되지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용적률이 60%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럼 245평쯤 되나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아, 용적률 230%고 건폐율이 60%가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건물 평수가 810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3층까지 해서. 그러면 이건 지하주차장까지 합쳐서인가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주차장은 제외 면적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지역에 지금 아파트들이 양쪽으로 밀집되어 있어요. 그러면 양쪽으로 밀집이 되어 있는 아파트의 세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하셨나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저희가 투융자심사할 때 수혜지역 및 수혜인구를 파악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총 7만 7천 명이 직접 수혜자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했고 간접수혜지역까지 다 하면 20만 정도로 저희가 2014년 투융자심사 때 수혜지역과 수혜인구 파악 자료가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럼 지금 현재 있는 도서관 중에서 제일 작은 면적을 가진 도서관의 평수는 얼마나 되지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비교하기가 그런데 어린이도서관이 3군데가 있습니다. 어린이도서관에 비해서는 저희가 짓고자 하는 도서관이 훨씬 크고 전체 일반도서관의 평균을 내보면 평균보다 한 500㎡ 정도 작은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공공도서관이 그 자리에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토지가 정사각형이 아니라서 문제점은 좀 있지 않았나 생각도 했는데 요새 디자인에 따라서 토지도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을 했을 때 가장 설계를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이 된다면 가능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그쪽이 이용객들이 많이 산책하는 코스인데 도서관이 들어섰을 때 정말 실효성이 많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계신 건가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거 밀집지역이 되겠습니다, 아파트가 주로 있고. 도서관에 대한 수혜를 그 지역주민들이 보지 못 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직무대리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일산도서관은 사실은 수년 전부터 지역주민들의 욕구가 상당히 심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단지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고 지역주민들 4천 명 이상이 서명을 해서 ‘우리 동네에 제발 도서관을 지어주세요.’라는 민원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이 지역 국회의원도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투융자심사에서 일반공영도서관으로, 지난 결과에 따라서 부지 확장이 필요했던 곳입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혜자 파악을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일산1동·2동·3동 그리고 바로 육교를 건너면 거기가 다 후곡마을입니다. 그리고 좀 더 앞서 지나가면 주엽1동·2동까지 수만 명의 고양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 저는 협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도서관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이번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주내위원장직무대리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이규열 위원님하고 박상준 위원님이 얘기하는 부분을 잘 인지하시겠지요, 무엇 때문에 그런지?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어린이도서관을 좀 늘려서 이왕에 주민과 같이 혼합해서 쓸 수 있으면 이중적으로 예산도 절감될 수 있고 용역비라든가 모든 부대비가 절감이 되니까 이왕에 지으려면 미래지향적으로 봐서 그렇게 짓는 것은 동감할 거예요, 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동감하고. 또 주민이 4천 명 이상 민원을 제기한 게 벌써 5년 전부터 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요. 근데 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매입비 부분에 대해서 예민한 것 같아요. 저는 현장에 못 갔습니다마는 현장에 갔다 오시면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그럼 그런 부분을 빨리 인지를 하셔서 주민들을 위해서 해줘야 되겠다는 것은 다 동감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매입부분하고 위치는 사실 전적으로 현장을 답사해서 여러 군데를 물색해서 국유지, 시유지를 찾다 보니까 거기가 최적지라고 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적지라고 해서 하는 게 맞지요. 그렇게 했으면 그 매입부분에서 우리가 그냥 수용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인들한테, 예를 들어 무슨 공공시설을 짓겠지만 법적으로 수용해서 감정가 플러스 일반시세에 알파 플러스해서 나오면 저렴하겠지요, 정부에서 수용한다면.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필요해서 그 부분을 달라는 대로 줘야 할 부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고 명확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주변 시세가 1천만 원 가는데 만약에 2천만 원 달라고 하면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달라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하면 당연히 두 분 위원님들도 찬성하고 가자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고영일 도서관소장님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도서관과 도서관 사이의 거리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투융자심사할 때도 그렇고 어쨌든 기재부에서 공짜로 주는 땅은 아니고 5년 분할한 그 비용은 고양시에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얼마나 투융자심사에서 돈을 국회의원님들이나 우리 시에서 잘 해서 많이 받아오느냐가 관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통과되면 심사숙고해서 금액도 이건 누가 봐도 과하게 줬다는 그런 편견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감정사도 그 부분을 법적으로 시에서 감정을 사서 감정을 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근거도 없고요, 일반시세를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그 주위에 부동산 몇 군데만 들리면 그 토지에 대한 금액은 어느 정도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내 집, 내 아파트가 얼마 한다는 식으로 그 주위 몇 군데 부동산만 돌면 금방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무작정 1천만 원씩이다 해서, 또 건물비도 지상권, 다 보상해주고 다 해주라고 그럴 것 아니에요.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할 것 아니에요, 그 세차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잘 했으면 좋겠고 제일 중요한 게 그 부분이에요. 과다하게 예를 들면 만약에 선례로 1천만 원 되지 않는 것에 1천만 원을 줬으면 그 주위가 다 1천만 원으로 돼서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어요. 이게 특혜시비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박상준 위원님이나 이규열 위원님은 심사숙고해서 잘 결정하라는 것이지요. 제가 그런 의도로 듣고 있습니다.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우려해 주신 부분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물론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 도서관 부지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궁극적으로 그 협의가 원만히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 수용을 할 수 있는 절차까지는 확보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아까 부지 말씀하셨고 토지 매입하고 지장물에 대한 보상, 이런 부분들은 그 이후에 실무적인 부분에 들어가서는 저희가 진짜 심사숙고해서 예산이 절약되면서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이,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강제매입이 된다는 게 예를 들어 행정적으로는 법적으로 강제매입이 가능한가요? 공공시설이라고 해서 그렇게 강제매입이 가능하지는 않아요. 그 부분은 행정적인, 주민들 편의시설이라 해서 강제적으로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해서 법적으로 강제매입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차후부분이고 어쨌든 감정평가를 잘 해서 최대한 주민의 혈세를 아끼자는 차원에서 두 분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귀담아 듣고 염두에 두어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직무대리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저는 토지매입비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국유지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 토지를 매입을 해서 적정한 위치를 찾는다면 굳이 여기 부분이 아니라 좀 더 접근성이 좋고 토지도 삼각형이 아닌 반듯한 토지를, 어차피 민간인 토지를 매입하려면 그런 토지를 찾아보는 게 어떨까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과연 활용도 측면에서 모양이 비뚤어진 것보다는 좀 더 규모가 작아도 네모반듯한 것이 증축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활용도가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유지가 부족하다고 하면 민간인 토지까지도 구매할 수 있는 것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는 게 이 도서관을 설립했을 때 향후 20년 혹은 30년 지났을 때 활용도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취지로 이 부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측면입니다.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이규열 위원님하고 같은 조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린 대로 충분히 이해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동안의 진행과정 충분히 설명드렸고 아까 저희 소장님께서 설명드린, 일산 뉴스테이라고 명칭은 확정된 게 아닙니다만 그 부지 도면을 저희가 어제 저녁 늦게까지 다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과정에 미래공공용지부지라고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한뫼도서관하고 거리가 약 800m 정도 되는 위치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도에 투자심사를 할 경우에 반경 1km 내에 시립공공도서관이 중복으로 건립되는 경우에 거의 저희 경험상 부결되는 경우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나름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가까운 도서관이 한뫼도서관인가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지금 개발계획상에 있는 부지하고 한뫼도서관 거리가 800이라는 것이지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아니지요. 아까 말씀드린 뉴스테이하고,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뉴스테이,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거기가 800m로 되어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 도면을 볼 수가 있을까요? (직원이 도면을 가져다줌)
그럼 미래공공용지, 이 부분도 계획이 확정된 건 아니지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변화가 가능한 것이지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예.

박상준위원

말씀대로 여기 굳이 지구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서 이 부지만 확정할 게 아니라 일산1동 쪽으로 치우친 부분에다 다시 공공용지를 협의할 수는 없나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물론 저희가 주관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듣기로는 그분들이 아직 윤곽이, 장래에 실현 가능한 것인지조차도, 그런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말씀대로 용지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800m라는 근거는 확정을 근거로 해서 불가능하시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현재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기준에 충족을 시킬 수 있는 적절한 부지가 있다고 하면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약 5년 동안 진행돼왔던 과정들, 지역주민들의 시급함, 이런 종합적인 부분들이 있고 또 1차 투융자심사에 통과된 내용들,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들, 이런 종합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고려를 해 주시면 저희가 건축설계 과정에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말씀대로 뉴스테이 계획이 곧 확정이 되잖아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예측할 수가 없고,

박상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7월 정도에 가능한지 안 한지 결정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말씀대로 도서관을 한번 지을 때 5년 정도 시일을 끌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한번 지으면 한참동안 써야 되는데 그걸 몇 달 정도 미룬다고 해서 급하게 결정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저희가 그동안에, 아까 투융자심사만 말씀을 드렸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최소한 법적 소요기간만 해도 지금까지 온 기간이 1년 6개월 내지 2년이 소요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시 만약에 부지가 변경된다고 하면 그런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근데 기간이 든다고 해서 나중에 위치라든지 시설을 엉뚱하게 지어놓고 급하게 지어서 나중에 욕을 먹는 것보다는 한번 지을 때 제대로 짓는 게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하고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위원님, 욕먹지 않게 저희가 많이 고심을 해서 부지에 어울리는, 정말 인정받을 수 있는 도서관으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리고 잠깐 조현숙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들었던 생각인데 가장 작은 일반도서관이 지금 계획했던 거랑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고 했지요?
영일

고영일도서관센터소장

그 부분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풍동 도서관이 1,574㎡입니다, 연면적이. 그래서 476평 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대신 풍동도서관은 열람실이 없습니다. 열람실이 없는 도서관으로 지어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일반도서관 중에서는 풍동도서관이 2008년도에 지었으면서도 가장 작은 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아까 뉴스테이 건설사업부지와 관련해서 도면을 가지고 계시지만 가장 먼 쪽으로 밀어서 공용부지로 한다 하더라도 400m 정도밖에는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1.2km 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 가지고도 투융자심사 통과가 어렵게 되는 실정입니다.

박상준위원

투융자심사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혜택이 뭔가요?
영일

고영일도서관센터소장

받는 혜택이 아니라 일정 규모의 예산이 들어가면 그걸 도에서 기재하고 이러기 위해서 투융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일단 그것은 제가 알아보고요, 아까 풍동도서관 말씀하셨는데 지금 일산도서관 계획을 보니까 열람실이 1층에 2개, 지상 2층에는 자료실, 3층에는 다목적실, 사무실, 휴게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도서관에 보면 요즘에는 문화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이렇게 돼 버리면 정말 책 좀 읽고 열람실 정도밖에 활용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고민이 드는 사항인 것 같고 그래서 제일 작은 규모인 도서관 활용하고 있는 현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영일

고영일도서관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직무대리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상준 위원님이 조근 조근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주민들하고의 관계이고 주민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오랫동안, 이거 시작한 지가 5년 됐다고 했지요?
영일

고영일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오랫동안 여기에 대한 목표를 정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실제로 우리가 도서관 하나 생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거기 사는 주민들이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노력들이 인정될 때, 그것이 시에서 인정될 때 기쁨이 있고 고양시민으로서 자랑이 되는 거거든요. 도서관 하나 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주민들이 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시간상으로의 역사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첫째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면적이 좁은 것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 가지 건축학적으로나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도서관이라 해서 꼭 네모나게만 짓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층과, 이런 것을 감안해서 충분히 좁은 면적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존경하는 박상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과연 이 장소가 엉뚱한 장소가 아니냐, 그것을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접근성이라든지 혹시 도서관을 지어놨는데 거기는 소음이 상시적으로 있는 곳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나중에 도서관을 옮길 수는 없는 거예요. 땅을 옮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엉뚱한 장소가 아니냐, 저는 그것을 중요하게 묻고 싶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석재복 과장님이 잘 분석하셨나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 부지를 2013년도에 타당성용역을 준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타당성조사용역에 의하면 부지로서 적절하다, 이런 결론을 용역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도의 투융자심사 때 타당성용역 자료가 제시됨으로 인해서 투자심사가 통과되는 중요한 요인이 됐었거든요. 그러면 용역은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판단해봤을 때 말씀하신 교통의 접근성, 부지의 모양,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의 정서와 지역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열망,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저희 나름대로 좀 더 큰 부지가, 마땅한 데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 속에서 노력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국유지로 기재부 땅을 확보하게 됐고 추진하게 된 내용인데 접근성을 말씀을 드리면 대개 저희 16개 도서관 위치가 공원부지에 있는 도서관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지금 거기는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해서 가까운 데 계시는 분들은 도보로 걸어오시기가 수월한 지역으로 판단이 되고 다른 도서관도 마찬가지만 교통의 접근성면에서는 타 도서관에 비해서 그렇게 열악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도시시설을 하나 만드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한번 만들면 적어도 50년, 때로는 100년도 쓸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202회 임시회에서도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 고양향교의 주차장을 취득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현장까지 답사하고, 다행히 거기는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안들이 있어서 대안을 찾는 안까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제시를 해 주셔서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 질의를 보면 주변에 그러한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곳은 없고, 그런데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서 계속 10년, 5년, 시작한 지 5년 됐다고 했으니까, 저는 주민들의 이런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도 우리가 감안을 해줘야 사업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관련부서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아시니까 이걸 어떻게 답변을 하셔서, 과장님이 얘기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여러 가지로 나왔어요. 그걸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부족하지만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과장님께서 정리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존경하는 박상준 위원님, 이규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지가 가급적이면 반듯한, 확보가 충분이 되는 넓은 부지에 반듯한 도서관이 지어졌으면 하는 바람은 저도 100%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진행과정이 아까 5년 전부터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주민들이 아시다시피 신도시개발 이후에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많이 지니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정서적으로. 물론 그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시내에 그런 지역이 여러 곳 있습니다마는 특히 본일산 지역 중에 대표적인 지역이 그 지역이 되겠고 그런 과정 속에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도서관을 지어주어야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공감이 돼서 저희 나름대로 토지 물색하는 과정에 가장 접근하기가,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국공유지를 저희가 접근하게 됐고 그런 과정 속에서 553㎡의 기재부 땅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는 그 규모에 맞게 어린이도서관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투융자심사 과정에서도 지적이 됐었고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에 의해서 어린이만 이용할 수 있는 국한된(제한된) 도서관보다는 일반 시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해야 되겠다는 문제 제기에 전적으로 공감을 해서 어린이도서관을 변경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고, 지금 기재부 땅은 2회차 분 올해 매입비를 완납을 할 계획에 있고 소유권은 저희한테 기재부 땅이 넘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들 또 지역주민들의 숙원, 그런 관계들을 종합해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축설계나 짓는 과정 속에서 충분히 담아낼 수 있도록 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준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투융자심사할 때 반영시켰다는 용역보고서를 한번 보고 싶고요, 투융자심사조건부라는 것이 세차장 매입을 조건하는 가결인가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어떤 조건부라는 건가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당초 계획부지에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어울려 책을 읽고 놀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도서관으로 해야 되겠다는 내용도 있고, 이건 최근에 내려온 경기도투자심사변경 내용이고 그전에는 세차장부지까지 일괄매입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봐라,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박상준위원

일단 용역보고서를 제가 보고 싶고 투융자심사 조건부가결에 어떤 조건이 있었는지 확인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직무대리

이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열위원

석재복 과장님,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재부토지가 용도상에 도서관부지로 토지계획상 변경이 됐지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이규열위원

근데 세차장부지는 현재 그냥 세차장 용도고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아닙니다. 세차장부지도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해놨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소유지는 아직 고양시 소유지는 안 됐지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기재부 땅은 저희 소유권 넘어왔고 세차장은 당연히 아직 진행 단계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 소유가 아니지요.

이규열위원

바로 그거거든요. 제가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흔히 아파트 지을 때 알박기라는 게 있잖아요. 시의회에서 결정이 됐다, 그럼 세차장 소유자가 값을 올리기 위해서 좀 버틸 수도 있다, 이런 게 난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가등기라는 게 있잖아요. 가계약, 가등기가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소유자가 두말할 수 없도록 그런 것도 필요하고 박상준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어요. 자료 좀 보여주시고, 또 염려가 되는 것은 지상 3층까지 건축 설계가 되어 있잖아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단 계획은 그렇게,

이규열위원

그럼 용적률은 몇 %에요? 건폐율은 60%인데,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용적률 230%입니다.

이규열위원

몇 층까지 가능하지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온전한 4층은 아니고 바닥면적 감안했을 때 규모가 작은 4층까지 가능합니다.

이규열위원

제가 욕심을 낸다면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3층, 4층 가지고는 좀 그렇잖아요, 좁은 땅에. 건폐율 60%면 좀 그렇거든요, 건폐율이 한 70% 같으면 괜찮은데. 그럼 용적률도 올라가고 층수도 올라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층수가 올라가게 되면 아까도 질의했습니다마는 그 뒤와 옆에 사시는 아파트 주민들이 관망권, 조망권 해서 반대할 이유가 나올 수 있거든요. 기왕에 나중에 한다면 문화시설, 체육시설, 기타시설이 더 들어가 줘야 하는데, 지금 웬만한 도서관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신도서관도 리모델링해서 여러 가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에서 그보다 더 좋게 설계해서 다용도로 도서관을 건축하겠습니다마는 나는 건폐율, 용적률을 높여서 할 때 주민들이 반대 안 할 정도의 서명이라든지, 서명을 4천 명 받았다고 하는데 도서관 건축을 희망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니까 그것에 비례해 틀림없이 나는 이것을 3층, 4층이 아니고 5층, 6층까지 올려서라도 기타 문화시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정 여기밖에 없다, 저는 처음부터 반대 입장인데 일산에 뉴스테이사업이라든지 등등을 해도 안 되고 기타부지도 물색을 했지만 도저히 안 된다, 부득이 이 장소밖에 안 된다고 했을 때 이것은 건폐율, 우리가 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용적률을 좀 높여서 기타시설이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 시민들의 요구(욕구)가 날이 가면 많아집니다. 도서관뿐만 아니고 기타 뭐 좀 넣어 달라, 행신도서관 인테리어할 때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마는 석재복 과장님이 그때 설명하셨잖아요. 뭐 해달라는 욕구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란 말이지요. 그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면 건폐율, 용적률을 올려서라도, 건축비용 좀 더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건축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규열 위원님 말씀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게 지목이 2종 일반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예, 2종으로 돼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럼 고양시의 조례로 용적률이 몇 %까지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경기도 조례에,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저희 조례로 용적률 230% 되어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경기도 조례가 240%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고양시에서 하향조정해서 230%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럼 그 부분은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이규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더 올릴 수도 없는 거예요, 용적률 때문에. 그럼 건폐율을 더 줄여야 하는데 바닥평수 60평을 놓고 4층, 5층을 올릴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럼 이 부분을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2종 일반지역이 아니고 상업지역으로 할 수도 없겠지만 그 부분이 난감하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고양시 조례가 230%면 2종 일반지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바닥평수 60평 가지고는, 60평이 60%지요, 60% 가지고, 그러니까 바닥평수가 6X6=24, 240평 아니에요. 240평이면 바닥평수를 줄여서 올리는 게 낫지, 연구를 그렇게 다양하게 해보세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지금 이규열 위원님 말씀하시고 김경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총체적으로 부지에 비해서 공간 활용이 최대한 될 수 있게 건축이라든지 할 때는 좀 더 많은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라는 의미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김경태위원

땅이 좁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부대시설도 있을 것이고 주차장부지도 마찬가지에요. 그 부분에다가 1 대 1 대수만 넣으면 다음에 주차장 때문에 토지를 매입해야 될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240평 바닥평수가 아니라도 예를 들어 200평에 40평 이상 위로 짓고 그 공간을 활용해서 다용도로 설계를 할 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이규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잘 하세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그 부분 명심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직무대리

이규열 위원님.

이규열위원

이게 도시계획상 건폐율 용량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 이상 할 수도 없다면 지하로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지하는 용적률 규제를 안 받잖아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지하로 들어가게 되면 건축비가 또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여기 지금 94억인데 제가 보기에는 100억 이상 들어가는 공사에요. 이게 뻔한 겁니다. 그러면 지하로 들어가게 되면 더 올라간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게 위치상, 토지 모양상 부적합하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주 부득이 할 때 어쩔 수 없이 할 때는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시간을 갖고 2014년도에 타당성용역을 완료해서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는다고 하셨는데 다시 받더라도, 서너 달 늦더라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시작하자는 겁니다. ‘여기밖에 없다, 도저히 이건 안 된다,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가 나왔을 때 그때 다시 재심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직무대리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위원님들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 이게 결정이 돼서 짓게 되면 지금 삼각형이잖아요. 방향을 보면 동남향 쪽으로 길어요, 동쪽하고 남쪽하고. 그러면 네모난 도서관이 아니라 타원형으로 해서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도서관으로 기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공모방식으로 하면 어떨까 싶어요. 요즘 청년들도 아주 아이디어가 좋아서 청년 대상으로 해서 대학생들 대상으로 설계공모를 한다든가 공직자들 머리 좋으시니까 해서 가장 훌륭한, 작은 면적이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건축물을 지었을 때 이것이 뛰어난 건축물이 되는가, 우리는 아이디어만 주는 것이지만 실제로 설계를 하는 것은 젊은이들을 통해서 한번 그런 새로운 시도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상준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을 14시 전까지 각 8부를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직무대리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주신 자료 중에 용역보고서를 봤는데요, 보면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가 됐어요, 대안1·2·3으로. 용역보고서 86페이지를 제가 보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최적 안은 대안3으로 단계별 개별방식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는데 두 번째로 사업대상지와 인근 세차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사안이지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럼 대안3을 용역보고서에서는 타당하다고 했는데 대안2로 한꺼번에 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그 뒷장에 보면 1차 중앙투융자심사결과 자료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게 되면 저희가 재검토를 받았는데 사업부지를 일괄매입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해라, 이런 투자심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용역 결과에는 단계별로 하는 걸로 돼 있었고 그렇게 추진해왔지만 투융자심사결과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세차장부지까지 확보하려고 하는 계획변경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말씀대로 경기도에서 투융자심사를 받아보니까 단계별보다는 차라리 용역보고서에 있는 대안2가 더 나을 것 같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지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직무대리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준위원

자료 보신 것에 대해 따로 얘기 없이 그냥 하시겠다는 건가요?

강주내위원장직무대리

지금 보시고 이의가 없다고,

이규열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직무대리

말씀하세요.

이규열위원

어린이도서관 처음에 시작했다가 일반도서관으로 바뀌었잖아요. 바뀐 용역 다시 또 추진한 것 있나요? 일반도서관으로 재추진한 용역이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이후에 별도의 용역을 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자료드린 내용은 1차 투자심사위원회 결과만 첨부를 해드렸는데 2014년 10월 24일에 2차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용대상 범위를 확대해서 공공도서관으로 추진을 하되 어린이도서관으로 특화하는 사업계획으로 조정해서 재상정하라는 재검토를 받았습니다.

김영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의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의결사항만 말씀을 해 주시고 정회한 다음에 질의가 있으면 별도로 하시고, 지금 의결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위원장님이 회의진행을 원만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위원장직무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토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사업대상지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한 우리 위원님들의,

김영식위원

위원장님, 아까 의결했잖아요. 방망이를 안 두들겼어요. 한 다음에 시작해야지요.

강주내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찬희

한찬희전문위원

아니, 지금 이거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강주내위원장직무대리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토의한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사업대상지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과 우려스러움을 적극 고려해 주시기 바라며 모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숙원사업으로 대체부지 부분에도 고려해보았지만 대안책이 없다 하니 많은 예산이 드는 관계로 건축할 시 가장 큰 효율성을 높이는 건축용법으로 보완을 요할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44호 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상화 민생경제국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이상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44호 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직무대리

이상화 민생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찬희

한찬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찬희입니다. 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주민세가 4천 원에서 1만 원으로 오르게 되면 우리가 증액하는 세가 총 얼마 정도 늘어나나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지방세를 1만 원으로 고치면, 저희가 지금 37만입니다. 그래서 1만 원씩 인상돼서 약 22억 원 정도가 증액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박상준위원

이걸 반영함으로 인해서 교부세도 더 받을 수 있는 거지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이걸 반영함으로써 교부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주민세를 고치지 않으면 보통교부세의 패널티를 내년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럼 불이익이 한 어느 정도 되나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2015년도 보통교부세 패널티 현황을 보면 저희는 불교부단체이기 때문에 패널티를 안 받았는데 가까운 부천에서는 작년에 4천 원의 비현실화 손실액이 18억 6천만 원이었고 탄력세율 패널티로 44억 8,400만 원이었는데 실제 교부세 패널티 받은 것은 38억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계산한 것은 21억 정도의 비현실화 손실액이 발생됐고 거기에 따른 탄력세율 패널티가 51억이었는데 저희는 불교부단체이었기 때문에 패널티를 안 받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도 교부단체로 들어가기 때문에 패널티를 받게 되면 부천시보다 저희가 한 40억 이상의 패널티를 받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40억 패널티를 받는 게 근거는 아닌 것 같고 그걸 받지 않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22억을 더 걷는다는 게 그걸 명분화시키는 것 같지는 않고 말씀대로 4천 원에서 1만 원은 150% 상승인 것이잖아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상준위원

이걸 주민들한테 공론화시킨다든지 의견수렴해 본 과정이 있나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그런 과정은 없는데 전체적으로 경기도가 작년에 300억이라는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불교부단체라서 패널티를 안 받았지만 경기도에 교부세에 대한 패널티를 저희도 일부분 적용시켜 준 게 있습니다, 저희가 현실적으로 인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세 인상을 현실화함으로써 저희도 교부세 빠지고 경기도 전체의 타 시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하는 것이 같은 지자체의 도리가 아닌가, 그리고 어차피 정부의 현실화정책에 맞춰가야지 너무 저희만 동떨어져서,

박상준위원

근데 아직 다 한 것도 아니잖아요, 경기도에?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다 하고 진행 안 된 자치단체는 성남시 한 군데뿐입니다.

박상준위원

지금 상정 예정이지 다 통과돼서 공포가 됐나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6개 시군이 다 시행하고 있고 한 군데만 안 하고 있고,

박상준위원

통과돼서 공포됐냐고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아직까지 다 공포된 건 아닙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다른 데 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주민세를 올린다는 게 아직까지 안 한 곳도 많은데 왜 고양시에서 갑자기 150% 상승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고 말씀대로 교부세가 조금 준다고 해서 고양시 재정상태가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추경 때 보면 예산이 남아서 의원님들도 많이 지적했듯이 용역보고서라든지 등등의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봐서는 과연 고양시가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에 대한 의문도 들고 말씀대로 예상되는 패널티가 40억인데 이 40억을 받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22억을 걷는 게 저는 약간 의문이 많이 드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고양시에서 보면 세수확보 차원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어제 시정질의라든지 시장님의 답변을 보니까 기업체라든지 산업단지를 유치해서 세수를 확보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킨텍스부지라든지 이런 부지를 팔아서 주택, 아파트 용지로 많이 파는 것을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볼 때 그런 부지는 기업체를 유치해서 세금을 확보하려 하지 않고 왜 주민세만 올리냐라고 분명히 얘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이 우려돼서 과장님께 질의드리는데 물론 과장님이 결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지만 제가 이 주민세 조례 오늘 심의할 때 들었던 생각들의 과정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교부세를 못 받고 타 시도가 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한테는 용납이 안 될 겁니다. 저 스스로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조례 심의할 때 제가 볼 때는 아주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양시 정책에 대해서 과장님이 책임 있는 건 아니니까 일단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직무대리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누차 하는 얘기이고 박상준 위원님이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이렇게 시급하면 우리 고양시가 앞서가는 시라고 하는데 다른 시군이 다 이렇게 공포를 해서 사업하는 사람이 다 공포를 했어요, 경기도에서 다른 시군들. 근데 우리 고양시는 이렇게 늦장을 부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제기되는 거예요. 좀 발 빨랐다면 예를 들어 4천 원에서 7천 원으로 올리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내려가니까 또 1만 원 올리고 그러면 좋았을 텐데 이 부분을 갑자기 해서 다른 시군은 다 4/5 정도는 되겠네요. 6군데만 예정이고 그런 부분인데 미리미리 했어야지 이렇게 다급하게 하니까 다른 시군처럼 올린다는 것도 누가 봐도 행정적인 것이 뒤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세수부분이라든가 22억이 고양시 예산으로는 봐서는 얼마 되지도 않지만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이런 부분도 잘 요령 있게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설득해 가면서 올리면 주민들도 이해할 분들은 많이 하겠지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니까 그런 부분인데 다른 시군에서 1만 원씩 올렸다고 해서 우리가 꼭 1만 원을 올려야 하나요? 그 타당성이 있나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지방세법」 제78조에 보면 1만 원 이하로 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화,

김경태위원

잠시만요, 몇 조요? 제74조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제78조입니다.

김경태위원

제78조에, 언제부터 그렇게 공포한 건가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 2015년도 12월 29일에 입법으로 개정됐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1년 몇 개월 안 됐네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예.

김경태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말씀하세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타 시군도 2015년부터 추진해서 2016년에 거의 다 많이 개정을 했고 저희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2016년에 와서 조례 개정을 요구를 한 겁니다. 저희도 늦게 한 것은 아니고 단지 2015년도에 한 시군도 있는데 대부분 다 2016년에 하고 2015년도에 한 시군이 몇 개 있습니다. 저희가 늦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세수를 위해서 올리는 것은 아니고 주민 부담의 최소한 경비거든요. 주민세는 어떤 회비적 성격입니다. 그게 너무 낮다 보니까 좀 올리자는 취지에서 행자부에서 추진한 것이지요. 세금이 적어서 고양시가 이걸 덜 걷어서 저희가 세수가 부족하고 그런 현상은 아닙니다. 취지에 맞춰가자는 뜻이지요.

김경태위원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나 과장님은 이해를 하지만 일반시민들은, 말하기 좋아하는 분들은 그래요. 4천 원에서 1만 원으로 주민세를 갑자기, 말 그대로 150% 이상 올렸다고 하면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가뜩이나 전부 경제도 힘들고 다 힘든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래서 이렇게 올리려고 했으면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이나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단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충분하게 했어야 하는데 그런 홍보는 했습니까?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바로 올해 인상을 안 하고 시간을 줘서 내년에 인상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충분히 홍보를 할 겁니다.

김경태위원

미리 홍보를 해서 주민자치위원들, 통장단회의에서 그런 홍보를 했으면 그런 부분의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까지는 아니겠지만 홍보를 하면 훨씬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150% 상향조정되니까 모르는 분들은, 사실 큰돈이라면 큰돈이고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이겠지만 그런 반감을 살 수가 있는 부분이 된다는 것이지요. 홍보를 철저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직무대리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과 똑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과연 현 정부가 이런 지방보조금에 대한, 지원에 대한 맞춤형으로 몇 개 시군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모습이 안타깝고요, 남성들은 피부로 못 느끼지만 바구니를 가지고 있는 주부들의 입장에서는 1.5배의 인상이라는 금액 가지고 굉장히 민감할 부분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 내용을 알게 되면 ‘과연 고양시 의원들은 뭐 했느냐?’ 이런 질타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사항이 돼요. 행정은 일관성이 있고 행정의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에 대한 모든 수입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의회가 있기 때문에 의원에게 통과되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의회에서 말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자는 얘기지요. 이상화 국장님, 주부입장에서 어떤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이상화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공감합니다. 공감하지만 세정과장께서 설명드렸듯이 또 제가 제안설명드렸듯이 22년간 4천 원으로 있던 균등분 주민세를 한꺼번에 150% 인상을 하다 보니까 염려가 된다, 그런 부분인데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서 사실은 연초부터 준비를 해서 금년도에 바로 개정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지 않고 개정을 해 주시면 내년도 8월에 1만 원으로 인상을 하면, 다른 시가 다 일괄적으로 1만 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단계별로 가는 것은 의회 심의과정에서 수정이 됐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작년도 경기도 내에 시장군수님들 협의회에서도 일률적으로 1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각 자치단체장께서 공론화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께 기간은 여유가 좀 있으니까 충분히 설명을 시켜서 이해는 어렵지만,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담당 세정과가 진정으로 주민세에 대한 인상의 필요성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주민의 반발 때문에 쉽지 않았고 22년 동안 어느 세정과장도 손을 대지 못 했어요. 과연 이렇게 하면 주민들의 반발이 있지 않겠나, 그러나 하필이면 이런 시점에 경기도 내 시군 지자체장들이 모여서,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운 시민들의, 장바구니를 드는 주부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서글픈 문제라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들을 담당부서에서 담당공무원 스스로 정책을 기획하고 세정분야를 준비를 했을 텐데 위에서 지시해서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왜 스스로 못합니까? 22년 동안 한번 정도 6천 원으로 올리고 이러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갑자기 150% 올리면, 만약에 시민단체가 힘을 모아서 고양시가 이렇게 한다고 언론을 통해서 나오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정책을 결정하실 수 있는 입장이 돼야 한다는 것이지요. 모든 것을 의회에서 의결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과장과 국장들, 정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안을 갖고 나와야지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항상 지시하는 형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자발적으로 공무원들이 민초의 입장에서 ‘우리 이렇게 할 테니’ 이렇게 안을 내야지요. 왜 그런 행정을 합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말인데 앞으로 이렇게 절대, 세정과는 세수를 봐야 하고 수입과 지출을 봐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와 방안을 갖고 이런 것도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합당한 인상폭인지 이런 절차를 하고 나서야 합당한 인상폭이 아닌가 보는데 이런 결과를 볼 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직무대리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숙

조현숙위원

지금 주민세가 인상되면 22억이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22억이 증액이 되는 겁니다. 현재 한 15억 정도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일반회계가 늘어나는 건가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22억을 어디에다가 구체적으로 쓰겠다는 계획 같은 것이 있나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주민세는 목적세가 아니고 보통세라고 해서 시에서 복지예산이나 각종 경상비라든지 사업예산, 이런 데에 사용하게 되는 것이라 특정목적인 소방공동세라든지 도시계획세처럼 그런 목적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재원으로 쓰이게 되고요, 저희가 김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2014년도에 추진을 행자부에서 거론도 있었고 추진하려고 했지만 법령이 뒷받침이 안 돼서 하다가 중단을 했다가 다시 하는 건데요. 이게 중앙정부에서 강제성을 두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쉽지 않다라는 부분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증액되는 부분보다 훨씬 더 많은 패널티를 감수해야 되는 고민이 있다는 것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충분한 홍보나 주민들의 설득력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직무대리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열위원

이상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당연히 인상이 되어야 해요. 과장님이 앞에 설명하셨는데 패널티 등등 여러 가지 불이익도 있고 4천 원에서 1만 원으로 6천 원밖에 안 오르지만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담배 한 갑 정도 값이 1년에 올라가는 건데 개인별로 보면 얼마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37만 명, 22억 원 정도 증액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고양시가 거기에 조금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다 동감해요, 이거. 10년, 20년 동안 4천 원씩 계속 하는 것은, 방송시청료 내는 것 그것도 얼마나 싸다고 해서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근데 우리 최성 시장님이 2015년도 말쯤 부채제로시키겠다고 해서 약속을 지켰어요. 고양시에는 빚이 없다, 채무가 없다, 그게 맥락입니다. 우리 공무원이 힘든 거예요. 부채제로 좋지요. 빚이 없고 채무가 없는 것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채무, 부채를 해소하는데 우리 고양시는 주로 기업이 많다든지 해서 종합소득세 같은 것이 많은 것이 아니고 주로 고양시의 고정자산, 그렇지요? 고정자산을 매각해서 주로 채무를 갚는 형식이 많았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부채를 제로시키는데 고양시가 어떤 예산을 확보해서 채무를 제로시켰는지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이상화입니다. 부채제로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내용은 준비하지 못 해서,

이규열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우리 고양시가 그것을 상당히 잘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면에 부채도 없고 잘나가는 고양시가 이렇게 인상을 하냐, 10%, 20% 올린 것도 아니고. 데이터 자료를 보면 거의 다 1만 원으로 인상하셨네요. 평택시라든지 이런 데는 단계적으로 7천 원으로 올리고 했네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이번에 우리 고양시도 1만 원으로 올리지 말고 7천 원, 3천 원 정도 올려서, 3천 원 올리니까 약 75% 정도 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패널티도 덜 받고 시민들한테 덜 원망을, 이거 원망 사는 거니까, 그래서 1만 원이 아니고 7천 원으로 인상해서 2~3년 있다가 다시 3천 원 올려서 1만 원 하는 게 어떤가.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이상화입니다. 위원님의 제안,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7천 원으로 해도 결국은 75%라는 인상률이 적용이 되고 그렇게 되면 시민들한테 비율적으로 따지면 결국은 저희가 질책을 받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두 번 겪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고 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나름대로 패널티는 패널티대로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자료를 보시면 하남시, 평택시, 남양주시, 그렇게 했네요. 7천 원에서 1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을 했어요. 잘했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예, 4군데가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더군다나 고양시장님이 부채제로만 발표 안 했으면 ‘대다수 시군이 이렇게 올리는데 우리도 올리자’ 해도 되는데 부채제로했다고 얼마나 우리가 홍보하고 자랑을 하셨습니까? 거기에 내가 우리 고양시를 위해서도 이번에 3천 원 정도 인상하셔서 2018년도나 2019년도에 나머지 3천 원을 인상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직무대리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님.

김경태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실 때 충분하게 납득이 가게끔 말씀을 하셨는데 법적으로 최하 마지노선이 1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다른 시군은 8천 원, 7천 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안 맞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1만 원 이하로 받으면 패널티를, 어느 정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줘야지 우리가 이해를 하고 과장님이 우리가 모르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가결을 하든 반대를 하든 할 텐데 다른 시군은 7천 원도 있고 8천 원도 있으니까, 아까 이야기할 때 불이익을 많이 당한다고만 이야기했지 뭔가 제시를 안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고 명시가 돼 있으면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 주면 불이익을 우리가 당하면서까지 돈 22억 더 걷자고 불이익을 당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균등세 주민세의 세율을 1인당 1만 원 이하라고 답변을 하신 부분을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1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는 표현으로 정정을 하고요, 1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세법」에는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내려준 것은 현실화를 1만 원 수준으로 요구를 했는데 현실화에 미달되게 되면 미달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2.2배분 정도의 불이익을 저희가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럼 지침이 있나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지방교부세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설득을 시키려면 한 부 복사해서 주면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고 설득을 해야지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저희가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김경태위원

그렇게 했으면 위원님들 난상토론 안 하고 쉽게 이해가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유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다음부터는 더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직무대리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열위원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제가 세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요, 지방세라는 게. 주민세가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지요, 한 사람당?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차등을 둘 수는 없는 것이지요, 소득세법처럼?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이것은 회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세대 당 얼마,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직무대리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논의한 결과 의결 내용에 합의가 안 되어 표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하는 동안 단계적 인상안, 부결, 원안가결에 대하여 표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단계적 인상안, 부결, 원안가결 의견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단계적 인상을 하는데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 반대하는데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원안가결하는데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러면 표결 결과를 발표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석위원은 8분으로 단계적 인상안을 원하시는 위원님은 1분이시고 부결을 원하시는 위원은 2분이시고 원안가결을 원하시는 위원은 5분이시며 기권하신 위원님은 없습니다. 따라서 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시간관계상 정책기획담당관 등 5개 담당관과 자치행정실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결산심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난 회계연도 집행에 대한 합목적성과 적법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수단입니다. 그러므로 예산편성 심사와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결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결산서 등 관계 서류의 정확한 쪽 번호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셔서 원활한 결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희

한찬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찬희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담당관·시민소통담당관·인적자원담당관·공보담당관·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채우석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장 직무대리 강주내 위원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직무대리

채우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현옥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이현옥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고 계신 강주내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직무대리

이현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기획행정위원장 직무대리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적자원담당관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직무대리

명재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필 공보담당관께서는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재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장 직무대리 강주내 위원님과 여러 위원분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직무대리

이재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강민 감사담당관께서는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강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장 직무대리 강주내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직무대리

이강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5개 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 어떤 제보 건수가 없어서 불용액이 생긴 건가요? 시민감사관 포상액.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제보는 부조리포상금이 제보 형태로 지급이 되는데 공직부조리신고포상금 기준이 아주 엄격해서 향응을 제공한다든가 금품수수, 그런 건 관련돼서 그런지 거의 신고가 없어서 전액 불용이 됐고 시민감사관 포상금은 시민감사관이 협치 차원에서 활동을 많이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포상금이 있는데 포상이 나갈 정도의 활동은 없어서 전액 불용됐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럼 지금 감사담당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공직부조리 신고포상금이 없을 만큼 우리 공직자들의 부조리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계신가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부조리가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실정상 내부고발을 기피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렇지 않은가 생각하고, 그래서 2016년 예산에서는 반으로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직무대리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담당관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100% 불용사유가 다 일리가 있지요. 근데 감사담당관님 본인 예산도 이렇게 불용액이 생겼어요. 당연히 생기겠지요. 근데 이렇게 방만하게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부분은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을 천재지변에 의해서 할 수 없이 못 쓰는 부분은 상관없는데 30%, 40%, 이렇게 불용액이 생긴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감사담당관님이 그런 감사 안 합니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신중하게, 지금 가면 갈수록 예산이 없어서 조그마한 각 동마다 1천만 원짜리 사업도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런 예산이 이렇게 방만하게 남아돌아서 다음 해로 이월된다는 부분들이 뭔가 앞뒤가 맞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공무원들이 노력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변명의 여지가 없잖아요. 꼭 필요한 것은 당연히, 예를 들어서 중국으로 해외연수 가는 것은 중단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나 천재지변, 그런 것은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그 외의 부분들이 다 변명은 다 있어요, 사유가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심도 있게 생각해서, 그렇게 해놓으면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니까 이상도 쓰고, 결과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많이 30%, 40% 남아버리니까. 차라리 전액을 100% 반납했다면 이 사업이 전면 폐지가 됐다든가 하면 이해가 가요. 근데 하고 있는 사업들이 30%, 40% 나온다는 것은 뭔가 착오적인, 예산 세울 때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각별히, 열심히 노력하시는 공직자분들도 결과가 중요하니까 앞으로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직무대리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시민소통담당관·인적자원담당관·공보담당관·감사담당관 소관의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유종국 주민자치과장은 오늘 긴급히 병원에 입원함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실의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종경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 이종경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실 세정과 및 징수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직무대리

이종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우선 각 부서별로 30% 이상 불용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불용사유까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한우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30% 이상 불용건에 대해서 먼저 제가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63쪽 저희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국회의원님과 도의원님, 시의원님들의 간담회에 사용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국회의원님과 경기도의원님들에 대한 간담회는 추진이 정상적으로 됐는데 작년 연말에 시의회 전체 의원님들의 간담회가 일정조율이 되지 못 해서 간담회가 열리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1천만 원 중 462만 7,640원이 불용됐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희가 363쪽에 사무관리비 994만 원의 예산액 중에서 지출액이 564만 4,400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429만 5,600원으로 43%가 불용이 됐습니다. 이 이유는 저희가 조직개편, 여러 가지 부서의 명칭 변경을 예상해서 공인 제작비 474만 원을 예산에 편성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상반기에는 소폭의 조직개편이 있어서 시 본청 및 사업소의 조직에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인 제작은 75만 원을 지출했고 작년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열려야 되는데 메르스 때문에 전부 서면심의로 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심의회 수당으로 편성됐던 금액이 그대로 불용처리됐습니다. 363쪽에 공공운영비 3억 6천만 원 예산을 승인해 주셨는데 집행액이 2억 2,860만 770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36%인 1억 3,139만 9,23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 시에서 매월 발행되는 각종 고양소식지라든지 소포, 기초노령연금통지문,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 체납분에 대한 개선부담금 부여 고지서 그리고 각 부서에서 업무추진에 따른 우편물 전체를 발송하는 금액인데 우편물이 예상했던 것보다 적어서 2억 2,860만 770원만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6%의 불용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365쪽입니다. 공공운영비 2,551만 7천 원을 저희가 예산현액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130만 6,300원만 지출이 돼서 집행잔액이 95%인 2,421만 70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 이유는 덕양여권실이 새로 개소를 하면서 외교부와 덕양여권민원실에 통신전용선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계상이 됐었는데 외교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금액 전체를 외교부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액이 처음에 2014년 11월 말에 외교부에서 승인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는데 명시이월예산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예산은 2015년도 추경에 반납할 수 없고 불용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불용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65쪽입니다. 관용휴대폰 사용을 저희가 180만 원 계상을 했다가 지출액은 120만 원이고 59만 4천 원이 남으면서 33%가 불용처리됐습니다. 이 이유는 관용휴대폰을 종전에 저희가 두 대를 사용하다가 한 대는 반납을 하면서 한 대만 사용하면서 그 한 대분에 대한 관용휴대폰 사용료가 그대로 남게 돼서 불용처리됐습니다. 366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천만 원이 계상됐었습니다. 이것은 청사방호관계자들이 시민들이 시위를 오거나 집회가 열리면 출동하는 경찰관이나 기동대 병력들에게 식사 내지는 간식을 제공하는 금액이 되는데 작년에 저희가 616만 550원을 지출하고 383만 9,450원, 그래서 38%의 불용을 가져왔는데 작년에는 예년에 비해서 메르스 여파도 있었지만 예상보다 집회횟수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380만 원이 남아서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30% 이상 불용액 현황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강주내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경

이종경자치행정실장

아니, 과별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김경태위원

이윤승 위원님,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궁금하신 부분만,
종경

이종경자치행정실장

불용현황은 많지 않기 때문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부서별로 많지 않습니다.
종경

이종경자치행정실장

이윤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병원입원 관계로 자치행정실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민자치과는 100% 불용액이 1건이 있는데 374쪽을 보시게 되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1,300만 원 전액이 불용이 됐는데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으로서 중간에 공모사업에 응모했던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했었고 포기한 사업에 대해서 2차 선정한 단체도 저희가 고양시 숲속마을7단지 동대표의 공간조성사업도 지난해 11월 6일자로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불용액이 발생됐던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에 주민자치과 30% 이상 불용액은 5건에 5,778만 2,310원이 불용이 됐고 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371쪽에 행사운영비로 시정참여위원회 참여단행사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메르스로 인해서 토론회나 워크숍 등의 행사 축소로 집행잔액이 30% 이상 불용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372쪽에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치공동체만들기위원회 수당 등이 미집행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373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자치공동체사업 지역별거점공동체사업이 있었는데 이 사업 중에서도 일부 공모접수 결과 5개소가 신청됐는데 4개소만 선정이 돼서 집행됐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373쪽에 공공운영비로 고양시 주민자치 온라인홈페이지 기능 유지보수비에서 242만 9천 원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기존 홈페이지 유지보수업체 파산으로 인해서 4분기 대금 지급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됐고 집행을 안 한 관계로 집행잔액이 3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노양호입니다. 379쪽이 되겠습니다. 기관공통 행사운영비는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 시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성격으로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예산 3천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자치분권정책박람회 홍보부스 84만 원하고 2015가을행복축제 홍보관 설치 837만 원에서 집행이 됐고 그래서 2,079만 원이 남아서 69%가 잔액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8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2,361만 원 예산 중에서 778만 6천 원의 예산이 불용이 돼서 33%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에 위탁운영으로 성과보고회를 개최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진행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 하단에 있는 행정소송 배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억을 반영을 했고 36%가 남은 7,292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의 패소 판결 시 법원 판결에 따라서 상대방 승소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인데 작년에 우리 시가 지방행정공제회를 통해서 영조물배상공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도로 분야에 대해서는 영조물 관련해서 거기서 사고 시에는 보험처리로 되기 때문에 그만큼 감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회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392쪽입니다. 회계과는 시설비 8억 중에 전체적으로 32%, 한 2억 5,800만 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남은 금액이 공사비 및 감리비 잔액을 쓰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남은 이유는 일상감사 및 낙찰률에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유경옥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400쪽 U-City 운영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불용률은 34%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식사·덕이구역에 자가망 유지보수 및 전기요금, 통신요금 등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로는 식사 및 덕이구역 U-City 시설물인 광선로나 맨홀, 통신장비, 부대장비 등을 위한 유지보수예산입니다. 근데 장애발생이 예상보다 적게 발생이 돼서 30% 이상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2쪽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의 시스템감리비와 건축감리비, 전기감리비, 이 세 가지가 되겠는데요, 시스템감리비는 행정절차가 늦어짐으로써 당초 6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해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기감리비는 삼성 U-City 시행사인 LH 간의 협의가 됨으로써 LH가 무상으로 설치해 주겠다고 해서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세정과장 김홍원입니다. 세정과 소관 30% 이상 불용액은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징수과장 고완수입니다. 징수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6쪽에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 부분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불용액이 47.4%가 나타났는데 그중에는 저희가 2,100만 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상속대외등기가 2천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총 5명 예상해서 세웠는데 실적이 1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불용처리된 것이고 같은 쪽에 체납세 징수포상금 중에서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200만 원이 전액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것은 「고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민간인 징수포상금 지급제도가 있는데 그 부분에 민간인 신고가 없어서 200만 원 전액이 불용처리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승 위원님 됐습니까?

이윤승위원

각 부서별로 30% 이상 불용처리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신중을 기하셔야 된다, 물론 불용사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셨습니다. 공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불용처리가 됨으로써 필요한 사업을 추진 못 하는 그런 사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 시에서부터 신중을 기하셔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종경

이종경자치행정실장

이윤승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예산편성 단계부터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태 위원님.

김경태위원

이 앞의 부서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노력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결과가 중요해요. 예산 달라고 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예산을 주면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10% 미만도 아니고 5·60%, 100% 되는 게 꽤 많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기 많은 직원들이 계시지만 열심히 해요. 열심히 일하는데 인정을 하겠지만 결과론이 중요하니까 앞으로 자치행정실장님을 비롯해서 토의도 많이 해서 내년 예산부터는 꼭 필요한 예산은 하고, 그렇게 해서 불용액도 적고 열심히 일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돕지 이렇게 불용액이 많으면 다음에 예산을 세워 주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기 때문에 모든 위원님이 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100% 불용액도 많지만 여러 가지 부분들이 거의 6·70%예요. 차라리 100% 불용액이라면 이해가 간다는 것이지요. 예산에서 30·40% 쓰고 60·70% 반납하면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이해가 안 가잖아요. 사유는 아주 좋아요, 그럴 듯하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과장님들하고 잘 해서 내년 예산은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는데 질책한다고 되겠습니까? 우리가 의회와 같이 좋은 고양시 만드는 데 서로 노력해야 하기 때문에 언짢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시는 거 인정하니까요.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100% 불용사유자료 봐주십시오. 주민자치과를 자치행정실장님께서 보고해 주셨는데 공동체사업단체 강매동, 어떤 사유로 인해서 사업포기를 했나요?
종경

이종경자치행정실장

이규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따뜻한 복지공동체, 주민제안공모사업에 대한 불용실적 1,300만 원이 그대로 남은 부분이 되겠는데 아마 저희가 공모사업 단계에서도 단체의 자율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참여한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1차는 강매동 행복촌락에서 아마 공간조성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후에 2차까지 선정이 됐었는데 저희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강매동 행복촌락은 당초에 북카페 활용공간 1층과 노인정 2층을 받고서 조성하자는 마을노인회의 요청으로 사업시기가 맞지 않아서 작년도 9월 16일에 사업을 포기한 걸로, 기존에 하시고자 하는 내용하고 마을 노인회 쪽하고의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나름대로 사업을 포기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근데 당초에는 이게 가능해서 주민들이 요청을 했을 텐데 앞뒤가 좀 안 맞아서요. 요청에 의해서 따복공동체에서 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 왜 또 그쪽에서 포기를 했는지,
종경

이종경자치행정실장

저희도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1차 포기에 의해서 2차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공모를 했었는데 2차도 9월에 1차 포기 이후에 숲속마을7단지에서 2차로 신청을 했었는데 이 자체가 아마 하반기에 여러 가지 사업에 의해서 포기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위원님께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선정 자체도 도에서 하고, 저희가 아마 앞으로는 도에서 하는 사업이더라 하더라도 모집 단계부터 사업에 대한 내용을 충분하게 설명해서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 결산서 첨부서류 127쪽에 보시면 예비비가 있어요. 예비비가 2015년도는 집행내역이 없나요? 책자 안 보셔도 됩니다. 집행내역이 없어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노양호입니다. 예비비가 53건에 18억 2,100만원이 예비비 지출승인이 됐고 나머지가 잔액이 됐는데,

이규열위원

집행내역이 없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집행액 있습니다. 53건에 18억 2,100만 원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예비비, 그러니까 2015년도, 2014년도, 2013년도, 3년 정도 자료를 주실 수 있지요, 집행내역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사무실 리모델링 계획으로 8억을 예상했다가 5억 4천만 원을 썼잖아요. 어떤 사무실을 리모델링하려고 했다가,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위원님, 이것은 리모델링이 아니고 청사내진보강공사비가 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내진보강이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그 내진보강에 따라서 일상감사 낙찰률을 8억에서 5억 4천만 원 정도 집행을 하고 나머지 금액이 불용률이 32% 정도 되는데 나머지 2억 5,800만 원에 대한 금액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럼 매해 내진보강을 하는 건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아닙니다. 한 번 한 겁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보통 내진보강공사를 할 때 이미 예산이 얼마가 된다는 집행된 내역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많이 확보해 놓은 것은 왜 그랬을까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당초에는 8억을 들여서 내진보강을 하면서 감리용역비까지 예산을 세웠던 금액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상감사를 하다 보면 어떤 설계를 할 때 대비한 방식이 있습니다. 일상감사를 받다 보면 그 금액에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맞는 것도 있고 더 보강할 수 있는 금액인데 이게 맞추다 보니까 일상감사에 의한 지적사항과 공사비 낙찰로 해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편요금지출액이 지난해보다 많이 감소가 돼서 작년 대비 불용액이 많이 생겼는데 우편물도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우편물 감소가 왜 이렇게 된 것이지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한우입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 등기우편 4만 2,584통이 시에서 나가고 환부라고 해서 등기로 나갔다가 다시 되돌아온 게 3만 260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우편이 64만 4,378개, 그래서 전체 발송건수가 2014년도에는 71만 7,222통이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대비해서 전체 우편물 발송건수가 2015년도에 15만 건 정도가 줄었습니다. 준 이유는 고양시청의 사업소까지 전 부서가 우편물을 보낼 때는 저희 문서정보 쪽에 와서 이 예산을 가지고 전부 등기처리를 하는데 각종 우편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연금통지문이라든지 환경개선부담금독촉고지서, 체납분고지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비롯한 각 부서 업무 추진에서 발생되는 모든 우편물은 여기에서 하는데 201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다가 2015년도에 15만 건 정도가 감소가 돼서 금액이 좀, 36%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이 돼서 2016년도에는 저희가 2015년도에 3억 6천만 원 우편료를 세웠다가 6천만 원을 감한 3억 원으로 2016년도 예산을 조정해서 세웠습니다. 앞으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작년도 대비 재작년 대비하면 평균적인 금액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체계적으로 잘 세워 주셨으면 불용액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열 위원님.

이규열위원

한 가지만 더 자치행정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확실히 잘 몰라서 그래요. 국경일에 태극기를 게양하잖아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지요?
종경

이종경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이 답변드리겠는데요, 국경일에 태극기를 가로에 게양하는 전체적인 업무나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의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그런 역할수행은 구청이나 동까지 이어지면서 각자 역할분담을 하고 있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럼 주민자치과에서 주관을 하나요?
종경

이종경자치행정실장

행정지원과에서 전체적인 태극기 달기 운동이라든가 총괄적인 역할을 하지만 가로 국기를 일정별로 게양한다든가 새로운 태극기를 구입한다든가 하면 구청은 구청 소관부서별로, 동이면 동별로 필요에 의해서 수급을 하면서 저희가 국기를 드높이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3.1절이라든지 광복절, 그날 태극기를 전국적으로 다 그렇지만 고양시 내에 전체 다 게양을 하는데 주민자치과에서 주관해서 한다는 말이지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한우입니다. 3.1절 행사와 8.15행사 이 두 가지 행사에 대한 가로 국기 게양은 행정지원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태극기를 고양시 전역에다가 전부 다 게양을 못 하고 3.1절 행사, 8.15광복절 행사가 열리는 시청문예회관 주변에만, 농협중앙회부터 시청까지 올라오는 그 정도만 저희가 가로 태극기를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행사에 참가하시는 분들한테는 작은, 손으로 들고 흔드는 수기 태극기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게 아니고요, 주요 우리 고양시 간선도로에 태극기를 게양하잖아요, 국경일에. 그 태극기를 게양하는 주관부서가 어디냐는 것이에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태극기를 가로에다가 국경일에 설치하는 것은 각 구에 있는 구청별로 하고 저희 시는 행사장 근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6월 6일 현충일에만 국기가 게양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글날, 개천절, 8.15광복절, 3.1절은 다는데 현충일은 왜 국기를 안 다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한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충일행사는 저희가 시민복지국에서 현충일행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는 제가 여기서 명쾌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현충일에는 조기를 게양해야 하고 가로기의 특성상 조기를 표현하는 게 굉장히 힘이 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 올리는 게 명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국에 확인을 한 다음에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왜냐하면 간선도로에 태극기를 게양하는데 두 개씩 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면 건너뛰어서 하나씩 게양을 하고 그 절약되는 비용으로 현충일도 게양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드리는 겁니다. 또 하루 더 하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걸 건너뛰어서라도 두 개씩 다는 것을 하나씩 달더라도 6월 6일 현충일에도 반기를 달아서 시민이 현충일을 기릴 수 있는 그런 안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충일은 전혀, 행사장에만 태극기가 있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지적하신 사항을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걸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기본경비 있지요? 56%의 불용액이 나왔는데 일괄 편성했다고 출장비를 했다고 하는데 전년도 2014년도에는 얼마를 예산 집행하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한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들어온 자료에는 2014년도의 출장여비에 대한 것은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근데 2015년도에 보면 1인당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행정지원과에 총 인원의 1인당 월액 여비로 15만 원으로 해서 예산에 편성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 행정지원과는 청사방호에 관련된 청원경찰도 있고 업무의 특성상 출장을 그렇게 많이 나가는 그런 부서가 아닙니다. 주로 내부에서 행정을 지원하는 업무를 많이 하고 있고 덕양여권민원실과 일산여권민원실 같은 경우에도 여권민원실의 직원들이 출장을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출장한 횟수 그리고 출장명령을 받고 복명하고 여기에 따라서만 출장여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의 업무특성상 저희 직원들이 출장여비를 많이 지급하지 않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과장님, 굳이 일괄 편성할 의무가 있을까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법무과하고 지금 지적해 주신 문제는 협의를 해서 출장이 많지 않은 부서에서는 출장비를 적정선에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직무대리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가 56%라는 게 현장, 그것도 출장비로서 남았어요. 근데 고양시 103만의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많은 공무원들이 현장이 오셔서 현장에서 민원을 처리해 주기를 상당히 바라하고 있는데 56%의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은 불필요하게 일괄 편성한 예산이 집행됐기 때문에 추후에 정말 더 필요한 곳에 적극적으로 그 금액을 주시고 체계적인 편성을 요하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해가시지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직무대리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실 소관의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6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문화국 중 평생교육과와 체육진흥과 소관, 3개 구청 소관의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육문화국부터 시작되는 결산 심사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1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