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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규열 의원 발언

203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16-06-10

이규열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주내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직무대리 강주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교육문화국 중 평생교육과와 체육진흥과 소관과 3개 구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결산서 등 관계 서류의 정확한 쪽 번호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셔서 원활한 결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문화국 중 평생교육과와 체육진흥과 소관의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광보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심광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기획행정위원장 직무대리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평생교육과와 체육진흥과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직무대리

심광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준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100% 불용사유 중에 선유동 실내 게이트볼장 신축 공사 건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사유를 보니까 국유지 무상 양여불가에 따른 실시설계사업 미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안인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선유동에 게이트볼장을 신설하기 위해서 2014년도 저희가 1회 추경에 예산을 설치시설비 2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인데 양주가 한번 신청을 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추진했는데 도에서 당초 국토부의 승인과정에 있어서 법리해석을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국토부에서 양여가 불가한 것인데 양주가 그것을 해석을 잘못해서 해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사례를 가지고 했는데 국토부에서 다시 하면서 잘못된 거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스톱이 된 상태이고 지금 현재 폐천 부지가 건축이 가능하도록 해양수산부에서 시행령을 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시행령이 변경되면 그때 다시 이것을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법리해석이 잘못돼서 실시된 것을 저희가 참고로 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됐다고 하시는 것이군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럼 이 실내게이트볼장 부지를 거기 해당하는 그 부지만 추진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도 이걸 추진하시려고 계획 중이신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현재는 선유동 거기 하나입니다.

박상준위원

거기 부지가 하나밖에 없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박상준위원

만약에 거기가 안 되면 선유동에는 게이트볼장이 못 들어오는 건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그냥 야외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실내로 만들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건축물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거에서 허가과정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박상준위원

그럼 일단 허가가 안 되면 실내는 안 하고 야외에 있는 상태로,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야외로 게이트볼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직무대리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 514쪽에 유아 및 초중고 교육 지원사업에 집행잔액이 22억 5,400여만 원이 남았거든요.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단위를 잘못 얘기했는데 2억 5,400만 원입니다.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노승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학교의 환경개선에 대한 지원을 하고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게 작은 예산이 아닌데 지금 100% 불용사유는 아니고 30% 이상 불용사유도 이게 30%가 안 돼서 여기에서 빠진 모양이에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도 2억 5,400이면 큰 예산인데 이게 어디서 잔액으로 남아있는지 그 내용은 모르세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내용은 학교에 사업을 지원하다 보면 사업단위가 학교별로 5천만 원, 1억 원, 이렇게 쭉 사업이 됩니다. 그럼 정산을 하고 나면 학교가 숫자가 많다 보니까 정산금액이 다 더해지면 이 금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별로는 그 금액을 집행하고 남는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계약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그게 금액이 모여져서,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 리스트를 볼 수 있어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자료는 저희가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2억 5,400이 작은 돈이 아닌데 학교가 여럿이다 보니까 거기에 1천만 원, 몇 천만 원 남은 것 합하니까 2억 5,400이 됐다는 거잖아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근데 예산을 보면 혹시 깎일 것을 몰라서 쓸 예산보다 더 불려서 예산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것을 자꾸 따져 물으면 충분하게 돈이 남는데도 그걸 맞추려고 그 돈을 억지로 쓰려고 하는 나쁜 상황들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위원의 입장에서 A를 따지면 이건 또 본래의 용도보다 다른 용도로 더 과하게 쓰려고 하고 또 B를 따지려고 보면 예산이 깎일 것을 대비해서 더 불려서 하는 경우가 있고, 이게 양면이 있는데 그래도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세밀하게 보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제가 참고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진행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희가 교육청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어느 정도 선이 나오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 130억 정도 되는데 교육청에서 매년 저희한테 교육지원비를 신청하는데 그 안에 프로그램비하고 시설개선비가 두 가지 나눠져요. 그래서 두 개를 다 합쳐서 들어오게 되면 한 180억, 190억 돈이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들어오게 되면 시의원님들과 교육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육발전심의위원회에서 사업별로 다 분리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데까지 순위를 매겨서 정한 다음에,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이걸 빨리 해달라고 할지라도 시민기구에서 이걸 뒤로 미뤄야겠다 싶으면 뒤로 빼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정리 된 것이 나오면 그걸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설 같은 경우 단일사업 같은 경우에는 혹시 몰라서 넓게 잡아서 하면 되겠지만 여기는 학교가 적어도, 제가 숫자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7·80개 학교가 시설 지원됩니다. 그럼 학교마다 하나의 사업을 하면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입찰잔액이 발생하잖아요. 이 잔액이 쫙 더해지다 보니까 이 금액이 이렇게 되는데 실제 한 학교, 한 학교를 보다 보면 금액이 굉장히 작은 금액인데 여러 학교다 보니까 시설개선비는, 여기는 토털금액이고 그 안에는 학교별로 내용이 쭉 다 있습니다, 지원한 금액이.
용석

윤용석위원

과장님 설명 충분히 이해를 하는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전체적인 자료로 2억 5,400이라는 예산이 남았다고 받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안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 관련 부서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평생교육과는 지난 본회의장에서 시정질의를 통해서 교육청의 지원예산에 대한 문제, 이런 것 많이 지적됐잖아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우리가 준다고만 하지 말고 쓰이는 본래 목적들이 있잖아요. 본 위원이 그 시정질의 과정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것이 그 시정질의의 본래의 취지가 거기의 복지사에 대해 포커스가 맞춰졌나, 아니면 관리하던 아이들을 방치한 것에 대해 포커스가 맞춰져 있나, 본 위원은 그 방치된 아이들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박시동 의원님도 그 얘기를 했고 교육청에서 손을 못 대면 그걸 바로 시에서 인수를 받아서 우리 고양시 복지가 그걸 담당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 판단을 빨리 하셔서 복지부서하고 연결을 하셔야지요. 그러니까 예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본래에 쓰이는 목적이 제대로 다 이루어졌는지 판단하는 것이 부서의 역할이에요. 저는 이 예산서를 많이 보면서 그런 안타까움은 있어요. 예산이라는 것을 집행하는 것에만 포커스가 맞춰지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 예산이 분명히 세워질 때 목적이 있을 거라고요. 그것이 잘 달성됐는지 그것까지 보는 것이 우리 공직자들의 역할이고 능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정질의를 들으면서 내내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평생교육과는 특히 하나의 단체인 교육청에 준 예산을 가지고 교육청에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할 수 없는 법적 한계가 있는 건 알아요. 하지만 중요한 시민의 예산을 교육청에 주면서 질적으로, 정량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정성적으로도 판단을 해서 ‘그건 분명히 시정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그래야 다음 예산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산의 액수의 관리가 아니라 그 본래의 목적, 그러니까 정성적인 관리를 꼭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직무대리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결산서 548쪽 보시면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가 있어요.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고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치고받고 하신 것 같아요. 항목이 바뀌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항목을 바꾼 거예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고양시 체육회 등 단체 지원 그 밑에 있는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규열위원

예. 이게 당초에 사업보조로 했다가 운영비보조로 왜 항목이 바뀌었는지, 세 개가 있어요, 549쪽에 또 두 군데가 있고. 그러니까 경상사업보조비에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는지?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단체지원은 지금 현재 수입대체로 해서 2억 9,300이 민간경상보조에서 법정운영보조로 바뀌었는데 이것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그것에 따라 바뀌었습니다.

이규열위원

세 건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장애인체육회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다음 페이지 봐주십시오. 550쪽을 보시면 고양시장배 홀트 전국 휠체어농구대회 개최 지원이 있어요. 고양시장배 전국 지적장애인농구대회 지원, 근데 거기 보면 우리 고양시장배가 있고 전국대회가 있단 말이에요. 많아요, 그게. 앞으로 계속 나오는데 전국대회를 개최했을 때 우리 고양시민이 참석이 한 %, 타 시도군에서 참석이 몇 %, 이 통계가 나올 수 있어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홀트배만 말씀을 드리면 휠체어농구를 하는 게……, 휠체어농구는 홀트에서 운영하는 휠체어농구팀이 고양시에 1팀입니다. 전국적으로 대회 참여 팀 수는 지금 현재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에서는 1팀입니다.

이규열위원

특히 홀트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2015년도 1년 건만이라도 이 대회를 개최했는데 우리 고양시민이, 몇 명까지 원하지는 않아요. 몇 %가 참석했다, 타 시군에서 몇 % 참석했다, 이 자료를 주시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다음에 551쪽 보세요. 고양시장기 전국 좌식 배구대회 지원, 그러니까 앉아서 배구하는 것 아니에요, 장애인들이. 근데 이게 집행이 안 됐어요. 왜 못 했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작년에 메르스사태 때문에 각종 대회를 많이 추진을 못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상반기에 메르스 때문에 하다가 하반기에 하려고 했는데 하반기에 진행이 힘들고 다른 대회도 겹치다 보니까 진행을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561쪽 봐 주시지요. 거기 보시면 상단에 행주IC 고가하부 체육시설 조정공사 도비 반환금이 있어요. 이것도 메르스 관계 때문에 행사를 못 했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행주 IC에서 국비를 보조받아서 지금 현재 거기 족구장, 농구장에 시설을 다 만들었습니다. 집행잔액을 국고이기 때문에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30% 이상 불용을 보시면 85번에 식사지구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14억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어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식사지구는 위원님들이 현장답사도 하시고 몇 번 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체육시설을 하려다가 식사지구에서 다시 현재 우리가 추진하는 데 학교가 들어가기로 하고 체육시설은 따로 이것은 킨텍스IC로 최종 사업지 변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불용을 하고 다시 정부의 사업집행을 승인받아서 현재 킨텍스IC 야구장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근데 일부는 이월을 시켰단 말이에요, 3,290만 원. 이건 뭐예요? 왜 이월 시킨 거예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이월을 했던 것을 먼저 계약을 했던 것은 사고이월이 되는 사항이고 최종적으로 진행이 안 됐던 것은 국비가 전부 불용처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주내위원장직무대리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시면 49쪽에 상단 부분에 체육진흥기금이 있어요. 본 위원은 기금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싶어요. 현재 총 체육진흥기금이 얼마나 적립되어 있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40억입니다.

김영식위원

작년도에 관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교별 지원금액이 총 얼마고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1억 1천만 원입니다.

김영식위원

1억 1천만 원을 지급하고 기금으로 다시 적립된 금액이 얼마에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작년도 말에 최종적으로 적립된 것이 39억 4,300만 원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럼 어떤 기금에서 또 들어왔나요, 기금이?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작년 연말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39억 4,300인데 작년도에 이자발생액이 1억 23만 7천 원이 발생한 게 있습니다. 그게 2016년도 1월에 세입이 잡히기 때문에 일단 40억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왔던 것이고 실질적으로 작년 2015년도에 발생된 이자가 2016년도 1월에 세입이 잡히기 때문에 40억에서 조금 밑으로 적립이 됐던 것이고 지금 현재 1억에 대한 것은 다시 적립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 내용인가요? 그럼 동계훈련비가 1억 1천만 원인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매년 우리가 관내 초등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동계훈련비라든가 평균 얼마 정도 지출되나요, 체육기금에서?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학교마다 금액이요?

김영식위원

전체 비용을 얼마 정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태권도, 이런 전체적인 지원액수가 1년에 평균 얼마 정도 기금이 지출됩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 정확하지는 않지만 4·500만 원 수준으로,

김영식위원

학교별로 그렇지만 전체를 보면 1억에서 1억 5천 범위 되지 않겠나요? 매년 기금 나가는 액수를 보면. 그렇게 되겠지요? 그럼 이자수익은 어떤 이자수익으로, 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세정과에서 은행에 예치시키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건 전체 통합기금관리하는데 세정과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통합기금은 세정과에서 하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 기금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지 모르나요? 현재 39억에 대한 기금운영방식을 어떻게 세정과에서 운영하는지 방식을 알고 있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은 통합기금 전체로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제가 이런 부분을 또 얘기할게요. 1년에 200만 원 이자가 발생됐어요. 보통 40억 규모의 200만 원이 1년의 수입에서 생기는 것인지, 전체적인 정기예치의 기금이 있을 것이고 수입지출할 수 있는 단계적인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이 아마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 내용을 체육진흥과에서는 알고 계신가 하는 거예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40억에 대해서 200만 원은 2015년도에 1억 1천만 원을 동계훈련비로 쓰게 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별도로 예치를 합니다. 그래서 200만 원은 1억 1천만 원을 예치한 것에 대해서 연말에 쓰다 보니까 그것에서 발생되는 게 188만 원 이자수익이 발생되는 걸로 봐주시면 되고요,

김영식위원

제가 질의한 요지는 뭐냐 하면 39억을 다시 재이체시켰어요. 어디다 재이체시킨 거예요? 그 금액이 40억 중에서 우리가 기금을, 저는 정확히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최소한 30억 정도의 안팎은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할 것이다. 한 3년 거치, 운영거치로 정기예금 할 것이다. 그러나 1년에 소요되는 재원적인 체육기금이 나가는 것은 평균 2억 안팎이면 한 3억 이내의 예산을 입출금으로 적립하는 은행으로 이체할 것이다, 이렇게 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39억이라는 돈을 다시, 이게 나는 궁금하다는 거예요.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기금은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예산, 자치행정실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영식위원

제가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예치됐는지 파악이 됐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예치부분은 전체적으로 통합관리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어떤 쪽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마다 운영하고 있는 기금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기금을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 십억은 몇 % 이자, 몇 십억은 어디 이자, 이렇게 운용관리하는 것은 정확히 파악은 안 되지만,

김영식위원

제가 국장님 말씀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이해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세정과에서 정기적 예치금을 담당하는 부서가 맞아요. 그러나 제 얘기는 담당부서에서 그런 파악은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그래서 각 부서에서 관리하던 기금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서마다 여러 가지로 기금에 대한 운영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시에서 통합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저희가 파악을 다,

김영식위원

제가 국장님 말씀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니까 자료를 요청할게요. 담당부서가 있을 거예요. 체육기금에 대한 세정과 가서 어떻게 예치되고 있는지 전체 기금에 대한 하나의 현황을 저한테 주세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누가 한분 다녀오세요. 자료를 가져오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 끝나면 추가질의할게요. 직원분 세정과 가서 예치된 현황을 저한테 갖고 오세요, 복사해서. (체육진흥과 직원 자료 수집을 위해 회의장 나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결산서 511쪽 평생교육과 중간부분에 보면 동 주민센터 영어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6억 4천 정도 해서 집행잔액을 보니까 1억 정도 남았거든요. 발생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원어민 영어교실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를 선정해서 하는데 사업자 선정할 때 잘 알다시피 입찰을 해서 하는 것이고 입찰을 해서 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윤승위원

입찰잔액이에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이윤승위원

지금 저희 동 주민센터 몇 개 센터가 영어교실을 운영하고 있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지금 28동 126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산이 작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28동이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29개 동으로 늘었고 반도 6개 반이 늘어서 132개 반으로 늘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입찰금액이 다운된 것이 잔액이 발생한 거다?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이윤승위원

현재 추가로 진원하는 동이 있나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동 같은 경우는 중간에 추가로 지원하기는 어려워서 연말에 지원받고자 하는 동에 대해서 신청을 전부 받습니다. 다 받아서 가능하면 지원을 하도록 노력을 하는데 이게 근처에 비슷하게 하고 있거나 수요가 너무 적은 경우는 좀 고려를 하고 충분한 요건이 되는 데는 내부심사를 해서 그 대상을 집어넣고 예산서 편성을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어때요, 동 별로 지금 한 29개 동이 운영하고 있는데 실태조사라든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계시나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중간 중간에 설문을 통해서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는데 원어민 영어교실 같은 경우에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이유는 원어민 영어강사가 외부학원을 다니면서 받기에는 금액이 너무 높은데 저희가 검증된 원어민 영어강사를 초빙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받을 수 없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받을 수 있다 보니까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이윤승위원

초등학생에서부터 일반까지 다?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이윤승위원

아무튼 우리 시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고 또 교사채용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이번에 교육복지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간단히 질의를 드릴게요. 이 사업의 추진목적이 뭐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교육복지사업은 당초에 교육청에서 원래 시작을 해오다가 저희가 아시다시피 교육지원에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2년도에 지방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지원사업이 처음 시작됐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은 사업학교로 지정하게 되어 있고 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는 예산 가지고는 연계학교방식으로 지원하라고 당초에 지침을 내려 보내고 시작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 시작할 때 각 시군에서 사업학교를 많이 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들도 직원이 하나 빠져나가면 일이 불편하거나 또는 새로운 업무는 왔는데 직원이 없으면, 그러니까 학교에 설문, 이런 내용들을 전부 파악하는 과정에서 교육복지사가 있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확실한 근거는 아니고 대부분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연계학교방식은 교육복지사가 없는 상태에서 학생들에게 교육복지를 해 주는 것이고 사업학교방식은 교육복지사를 고용한 상태에서 교육복지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걸 원하니까 그래서 처음에 사업을 사업학교방식으로 대부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사업학교를 지정하면 3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천천히,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그래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학교를 운영하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새롭게 다시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발생된 문제가 뭐였냐 하면 교육복지사의 고용의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재정 교육감이 계속해서 강조했던 부분이 원래 교육복지는 교육청에서 해야 될 문제였고 이재정 교육감이 강조했던 것은 뭐냐 하면 비정규적 양산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기존에 도교육청에서 지정한 사업학교에 대해서는 2013년도 이후 2014년부터는 1년 단위로 1년을 완료를 하고 나면 무기계약직으로 고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는 돈을 가지고 사업학교를 하게 되면 결국은 1년 이상 하게 되면 고용문제도 발생할 소지도 있고 내부적인, 교육청 내부규정이나 지침에도 사업학교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2016년에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학교가 아닌 연계학교로 하겠다, 이렇게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지자체는, 시는 연계사업을 하는 걸로 지침이 내려온 것이고, 그럼 지금 시는 몇 개 학교가 연계학교로 지정이 돼서 지원을 받고 있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작년 같은 경우가 7개 학교가 사업학교 형태로 지정해오고 있다가 2016년에 들어와서 지정된 7개 학교에 대한 것은 없어지고 연계학교방식으로 35개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5개를 5월 말에 예산이 교부가 돼서 지금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이윤승위원

경기도지침이 갑자기 바뀐 것이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갑자기 바뀐 것은 아닙니다.

이윤승위원

그런 건 아닌가요? 2015년에 바뀐 것은 아니고?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갑자기 바뀐 것은 아니고 경기도 교육복지 우선지원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거기 아마 5조로 알고 있는데 사업학교에 대한 부분은 교육감이 지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지역교육청에서는 연계학교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교육청에서는 연계학교를 하고자 하면 교육감이 지정해서 해야 되는 게 원래 맞는 것입니다.

이윤승위원

그럼 저희 고양시는 연계학교로 35개 학교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게 교육복지사가 1 대 1 매칭인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교육복지사가 사업학교로 가게 되면 한 사람이 그 학교 안에 있는 위기학생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윤승위원

대상자를 발굴하고 이 아이들을,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사례관리하고,

이윤승위원

사례관리에 들어가서 어떻게 이게 후속관리가 되는 거예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세세한 것까지는 저희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사례관리를 하다 보면 이 학생이 예를 들어서 학교를 늦게 온다고 하면 깨워 주는, 미리 연락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 학생의 취약부분을 이분들이 관리해 주는, 그리고 선생님이 운영하면서 외부프로그램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쪽으로 보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역할을 하는 전담복지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취약계층대상자 아이들을 발굴하고 사회복지를 연결하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시정질의를 통한 문제점들이 발생이 됐잖아요. 이런 문제점이 왜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문제점 발생에 대한 것은 처음에 교육청에 사업학교가 없어지면서 교육복지사에 대한 민원이 발생했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사업학교가 교육복지사라는 분이 전담하면서 아이들을 케어하고 관리한다면 선생님이 하는 것보다는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이들의 교육복지가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은 있는데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 강조를 하시고 했었는데 실제로 교육복지청에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지금 받고 있는 7개 학교 외에 35개 학교에 사업학교를 하면 나머지가 28개 학교인데 그 28개 학교의 위기학생들을 관리해야 될 학생수나 지금 7개에 해당되는 학생수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7개가 계속해서 이걸 하다 보면 고용의 문제 당연히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니까 이걸 꼭 거론하지 않더라도 7개를 하다 보면 나머지 28개, 또 그 외 학교도 있는데 단지 발굴이 안 될 뿐이지, 근데 28개 학교는 계속해서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우리 시가 계속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더 도와주면, 또는 교육청에서 우리가 주는 돈에 한정 범위 내에서 살림하듯이 이 돈을 빼서 이쪽 분야의 사업의 돈을 확장시키지 않는 한 받는 학교는 계속해서 교육복지를 받고 있지만 나머지는 교육복지를 계속 받을 수 없는 구조상의 불합리가 발생합니다. 그런 문제를 갖다가 고양교육청에서는 이런 저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요청하는 학교가 많아지니까 이런 복합적인 내용을 가지고 연계학교방식으로 바꾼 것이고 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하기 곤란한 부분이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일이 법에 위반을 했거나 규정을 위반했거나 사업의 목적에, 지금 17조를 말씀하셨는데 17조의 사회목적하고는, 아이들을 관리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지 아이들을 관리하는 목적은 동일한 부분이거든요, 방식을 달리했을 뿐이지. 그것도 사전에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왔고 교발위(교육발전위원회) 심의도 받았던 부분이었고. 근데 어쨌든 교육청에 저희가 강하게 그 부분을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그 분들이 하는 행정에 확실한 하자가 있다고 보여야 하는데 연계학교방식을 했다고 해서 연계학교방식으로 35개 학교를 관리하고 아이들을 관리하는 게 나쁘고, 7개 학교만 교육복지사가 들어가서 관리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의 장점도 있고 이쪽의 장점도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내부규정이나 모든 게 하니까 3년의 사업이 끝난 다음에는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원래 자기네 내부규정이나 정상적인 상태로 연계학교로 가겠다고 돌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막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이윤승위원

취지나 추진배경, 이런 건 다 좋아요. 담임선생님 한 분이 아이들을 관리하고 사례를 발굴하는 것은 어려운 한계점이 있지요. 그래서 교육복지사선생님이 투입이 되고 아이들 대상자로 발굴하고 이 아이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주는, 그리고 어려운 부분은 연계를 통한 긍정적인 여러 가지 효과가 있거든요. 이러한 시와 도의 관계에 의해서 피해학생들이 발생되지 않고 골고루 복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여러 가지 애로사항,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교육복지사업에서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시정질의에서 나왔던 부분들에 대해 저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교육복지에 관련된 부분들이 물론 타 시군과 비교가 되겠습니다마는 재정문제도 같이 수반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재정이 좋은 부분은 시가 나름대로 직접 부담을 조례를 제정을 해서 직접 아이들을 케어하고 교육복지사를 고용해서 파견을 할 수는 있지요. 근데 그렇게 되면 말씀드렸던 식으로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재정문제는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물론 재정이 많은 수원이나 성남, 안양도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상당히 많은 학교들을 직접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도 앞으로 늘어날 재정 때문에 많이 학교를 늘리지 못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인근 부처는 연계학교로 하고 사업학교 도에서 지정해 주는 부족한 부분을 시에서 크게 재정에 벗어나지 않는 부분에서 같이 보조해 주는 부분, 이런 부분을 골고루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좋은 방향이 도출이 돼서 위기의 학생들이 좋은 케어를 받아서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고민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위원

체육진흥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의 체육진흥기금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세정과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세부 내역은 전혀 알아볼 수 없는 상태인데 세정과에서 39억을 재예치한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갔어요, 통합관리한다 하기 때문에. 기금을 별도 관리할 줄 알았는데 통합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담당직원이 와서 기금에 대한 부분을 1년 거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비율은 추후에 세정과 직원을 만나서 이해를 구할까 해요. 이 부분은 이렇게 마치기로 하고 김치영 과장님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상권 547쪽 하단에 보면 과목에 직장운동부 육성 과목이 있어요.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였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부 육성이요?

김영식위원

예. 전체 예산액이 얼마인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직장운동부 전체적으로 50억 6,100만 원입니다.

김영식위원

50억 중에 7억 7,800만 원을 명시이월시켰어요. 명시이월된 이유가 뭔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7,800만 원은 당초에 문체부에서 지방체육진흥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직장운동부가 저희가 9개 팀이 있는데 각 시군마다 직장운동부에 육상과, 이번에 육상에서 전지훈련비를 이렇게 쓰겠다고 계획서를 올리면 문체부에서 각 시군에서 올라온 것을 검토해서 채택이 됩니다. 채택이 돼서 7,800만 원이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오는데 연말에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은 올해 1월 29일부터 4월 9일까지 72일간 해외전지훈련을 육상부가 갔다 온 것이거든요. 그 비용에 사용한 겁니다.

김영식위원

육상부 선수가 몇 명 갔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지도자 2명하고 선수 6명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7,800만 원하고 국비 재원 지원받았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김영식위원

그럼 이 전체 금액은 올 연초에 지출이 다 된 건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김영식위원

그러면 추가적인 질의를 할게요. 제가 지난 연도 감사 때 직장운동부에 대한 연봉 책정문제를 충분하게 위원회를 해서 상한선, 하한선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정하라고 했는데 그것 올해도 안 하셨지요? 했어요, 안 했어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올해요?

김영식위원

예.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연봉이요?

김영식위원

작년도 연봉 책정할 때, 올해 급여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작년에,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작년 연말에 연봉,

김영식위원

제가 제기했던 것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작년 연말에 금년도 연봉 책정을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했는데 제가 제시했던, 반드시 하겠다고 해서 연봉 책정문제를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고 심사위원들이 결정하기로 했는데 안 하셨지요? 또 똑같이 했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작년에 연봉 책정 못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바로 그거에요. 본 위원이 자꾸 결산검사를 하다 보면 과거를 추적해나가요. 지금 감사장이 아니고 결산검사장인데 자꾸만 반복된 사항에서 예산이 1년에 50억이 나가요, 직장운동부에. 50억에 대한 가치를 볼 때 얼마나 고양시민을 위하고 고양시를 홍보했는가를 보는 거예요. 매년 계속 선수들의 연봉 책정문제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겠다고 하고 충분하게 상한선, 하한선을 줘서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50억이, 명시이월된 부분은 이해가 갔어요. 또 잔액이 남아있어요. 잔액은 왜 그런가요? 잔액이 얼마 남았어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잔액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3,49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김영식위원

잔액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본 위원은 이렇게 봐요. 1년 동안에 고양시 직장운동부 선수단 중에서 떠나신 분들과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몇 분 돼요? 파악해보셨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것 지금 자료를,

김영식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오늘 결산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1년에 50억이 직장운동부에 나가요. 한 번도 직장운동부에 대해서 선수가 출전하는 장소라든가 경기에 아무런, 위원들한테 참여하라는 부분도 한번도 없어요. 어디서 경기하는지 국가를 위해서 고양시가 재정적인 뒷받침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경기도체육대회만 하려고 예산을 주는 것인지 한번쯤은 걸산검사할 때 이런 부분을 볼 때 이 재원문제가 정말 투명하게 우수한 선수가 고양시를 알릴 수 있는 선수가 되어야 하지 않나 봐요. 근데 결산서 보며 느낀 것이 매년 흘러가듯이 선수와 감독의 의지한 대로 담당부서가 끌려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생활체육부서의 담당직원한테 끌려가는 건지 의아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결산검사할 때는 이런 부분까지 면밀하게 보는 이유가 충분한 재원적인 지출을 정확히 하자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내가 누차 이런 얘기를 해요. 결산검사가 충분하게 명시이월된 부분은 충분하게 이해가 갔어요, 연초에 동계훈련 때문에. 육상만 동계훈련을 갔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어디로 갔습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미국 다녀왔습니다.

김영식위원

미국이면 선수 몇 명 갔어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지도자 2명하고 선수 6명입니다.

김영식위원

총 육상부 선수가 몇 명인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육상이 지도자 포함해서 총 8명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국비가 얼마 지원됐어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국비가 7,800 지원된 겁니다.

김영식위원

그럼 1 대 1 매칭을 한 겁니까? 7,800이 고양시 명시이월된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된 금액이 5월에 나온 것 아닙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럼 국비가 얼마 나왔어요? 국비가 지원된 금액이,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7,800 전체가 국비입니다.

김영식위원

아니지요, 이 예산이 우리 고양시 예산 아닙니까? 고양시 예산에서 명시이월된 것 아닙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명시이월된 7,800은 작년도 문체부에서 채택돼서 내려온 금액이 7,800입니다.

김영식위원

그게 금액입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그 금액이 7,800 그대로,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상권 511쪽 중간에 보면 과목에 동 주민센터 영어교실 운영이 있어요. 영어교실하면 영어만 하는 건가요, 언어가 다양한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원어민 영어교실은 영어만 하는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불어라든가 스페인어나 일본어는 빼고?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김영식위원

그럼 당초예산이 얼마였어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6억 4,200이었습니다.

김영식위원

잔액이 얼마인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1억 400입니다.

김영식위원

잔액이 남은 이유가 뭔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입찰잔액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전체를 6억으로 잡은 겁니까?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금액이 나올 때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예상학생수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그 산출기초에 맞춰서 산정을 해야지 그래야 정상적인 입찰진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금액이 6억 4천 얼마고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금액을 낮출 수 있으니까,

김영식위원

입찰을 언제 받습니까?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입찰은 공개입찰로,

김영식위원

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연초에 2월인가, 제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

김영식위원

그러면 현재 예산이 고양시 몇 개 동에서 영어교실을 하는데 재원이 지원됩니까?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2015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28개 동 126개 반을 운영합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영어교실에 대한 것은 입찰된 업체의 강사가 그곳에 배치되는 겁니까?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입찰을 보고 나서 다른 동의 영어교실을 희망하는 동이 있나요, 없나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중간에 계속 희망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찰을 할 때 처음에 몇 개 동에 몇 개 반을 운영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김영식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당초에 6억 4천만 원 재원이 확보됐어요. 입찰금액이 총 5억 3천여만 원이 됐고 1억 400만 원이 2월에 잔액이 남았어요. 그러면 현재 잔액을 가지고 고양시민을 위한 영어강좌교실을 원하는 동이 있거나 원하는 동의 추가적인 사람이 있는 것을 파악을 해서 잔액을 반납할 것이 아니라 이 잔액을 가지고 충분하게 고양시민을 위한 영어교실을 다시 한번 추가적인 잔액을 지출해서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제가 확인을 해봐야 하겠지만 그 전에 제가 회계업무를 해봤을 때는 보통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을 분할해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이 한번 끝나고 나면 잔액을 가지고 또 다시 사업을 하게 되면 이게 분할사업이 돼서 법에 저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잔액 금액이 컸을 경우에는 중간에 추경에 반납을 하고 일반적으로 잔액이 작았을 경우에는,

김영식위원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회계법상.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잔액을 가지고 우리가 시정에 전용하거나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전용방법이 뭡니까? 다른 항목에 영어교실말고 불어라든가 일본어, 이런 것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노력해본 적 있나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하기에는.

김영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렇게 봅니다. 예산에 대해서, 저는 정확히 예산을 해봤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잔액이 남아있어요. 이 잔액이 목적대로 쓰기 위해서 했지만 남아있다면 이 예산가지고 그 항목을 할 수 있는지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예산을 영어만이 아닌 똑같이 언어니까 일어나 중국어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원하시는 언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으로 전용을 해서 승인받아서 집행하는 의지가 있는지 물어보는 거지요. 왜 그런 모습을 안 보여주고 그냥 잔액을 남기느냐 말이지요. 고양시민들이 각 동별로 언어적인 부분, 어학적인 부분을 희망하시는 주민이 있으신 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써야할 부분을 못 쓰고 반납했다는 얘기지요. 이게 예산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본 위원은 이런 방향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을 검토해볼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겠느냐, 정 안 되면 할 수 없겠지만 그런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제시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 방안을 나중에 한번 얘기해 주시고 그런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이월되는 승인을 받은 다음에 집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드립니다.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이윤승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교육복지사업 관련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분들 원래 신분이 도교육청에서 고용이라든지 모든 걸 다 관여하셨나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학교를 도에서 지정하도록 하게 된 것은 교육복지사를 도에서 지정하도록, 고용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2013년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가지고 사업학교로 했을 때는 고양교육청에서 고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고용은 학교에서 하는 건데 방식은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고용은 학교에서 하는 겁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신분을 저희가 만약에 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서 선발이나 이런 것은 학교에 일임을 시키지만 복지사를 고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 예산을 지원해서 이분들 고용하는 그런 것은 불가능한 건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시에서 복지사를 고용을 해서 해 주는 부분 같은 경우는 교육복지를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조례 같은 경우에는 포괄적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고 교육복지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별도로 만든 시군이 몇 군데 있기는 합니다. 그중에 수원, 성남, 안양, 서너 군데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의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그 부분을 맡다 보니까 처음에는 생각도 못 했던, 계약직으로 하다 보니까 1년 단위로 끊어서 넘어갔었는데 최근에 제가 노동법을 정확히 확인해보지 못 했지만 2년 단위로 연속해서 하지 않고 아마 좀 더 강화된 것 같아요, 채용에 대한 부분이. 그리고 특히 이재정 교육감이 바꾼 방식이 1년만 근무를 하고 도에서 지원하는 걸로 학교에서 고용해서 운영되는 데는 1년만 근무를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충돌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앞으로 도하고 약간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도 조례를 만들고 일정 학교를 지정해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런 지원 가능한 방법은 있는 건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방법은 있는 것이지요.

박상준위원

근데 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연계학교가 35개고 사업학교가 7개고 이렇게만 해버리면 복지사 지원을 못 받는 학교와의 형평성 문제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고양시 내에 있는 초중고를 다 합치면 숫자가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159개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렇게 되니까 연계학교를 한다고 해도 못 받는 학교와의 형평성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박시동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런 교육복지문제는 물론 전체 다 지원을 할 수 없지만 일부분이라도 계속 꾸준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처음 이 사안을 접했을 때 복지사에 대한 신분규정이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고 처음에는 얼핏 생각했는데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 이 부분에 대한 고용문제도 약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좀 더 열심히 연구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만들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하고 교육청하고 교발위 안에 의원님들도 계시고 전문가들 있으니까 추가로 참여할 수도 있겠지만 TF팀을 구성해서 타 시군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대략 금년 9월이나 10월까지는 대책방안을, 어차피 조례를 금방 만드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문제점이라든지 장점이 다 있으니까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갖고 갈 건지 만든 다음에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도 만들 계획입니다. 근데 검토과정을 먼저 거친 다음에, 저희가 기본적인 사항은 짧은 시간이지만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내용 중에 교육청에 강하게 못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느 방식이, 사업방식이 가장 좋다, 연계방식이 좋다, 이런 게 명확하지 않은 것이고 교육청에서 하는 일 자체가 법적으로라든지 무슨 절차에서 확실하게 문제되거나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있다면 확실하게 그 부분을 짚고 권고도 할 텐데 그 부분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 사업학교방식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하게 말씀대로 여러 각계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저희가 상반기 상임위가 끝나기는 했지만 향후 기획행정위원회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도 같이 해서 좋은 방안이 도출됐으면 좋겠습니다.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숙 위원님.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58페이지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식사지구체육시설은 국고에 다시 14억을 반납하시는 건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식사지구는 전 사업비가 다 킨텍스IC 야구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여기 사고이월로 처리된 것은 왜 그런지, 명시이월된 것은 왜 그런지 설명해 주세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사고 이월에 대한 것은 당초 업체선정이 돼서 공사를 하다가 중지가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계약에 남아있는 그 금액이 그대로 사고가 생겨서 넘어갔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간 것이고 나머지 14억에 대한 것은 그대로 집행잔액은 불용처리가 돼버린 겁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래서 그것은 다시 킨텍스IC 야구장으로 쓰실 것이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리고 지금 현재 3,200 사고이월금액도 거기 조성비에 들어간 비용도 전체적으로 식사지구조합에서 다시 저희한테 전액 다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6월 중에 전부 다 받아서 전체적으로 다 넘어가게 돼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지금 명시이월로 되어 있는 그 금액은 앞으로 어디다 쓰실 건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명시이월 24억은 식사지구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 외에 다른 사업에다가,
현숙

조현숙위원

다른 시설이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그건 어디다 쓰시려고 하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24억에 대한 것은 성라1·2배드민턴장이라든가 그 뒤에 오금동 야구장에 10억 2,900 이렇게,
현숙

조현숙위원

합쳐서 명시되어 있는 것이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하나만 할게요. 평생교육과 512쪽 보시면 평생학습도시 조성으로 6억 3,741만 2천 원 예산을 집행을 하셨어요. 어디다가 지금 조성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도시 조성은 서정초 그쪽이 행신종합복지관이 들어서면서, 그리고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고 나서 지역별로 약간의 창조교육도시를 만드는데 서정초 지역에 대부분 집행되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장직무대리

어떠어떠한 사업이 지금 집행되고 있지요, 구체적으로?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는데 초중등온라인교육센터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인터넷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7,200만 원을 지출하고 있고 평생학습홈페이지 유지관리보수로 집행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이러닝시스템 통합운영이라고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전체 운영하는데 시가 부담해야 될 돈이 3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 금액을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인터넷과 홈피 관리하시는 데 들어간다고 하셨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강주내위원장직무대리

그럼 밑에 평생학습센터 설치에 1억 560만 원을 예산을 집행하셔서 지금 1,658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게 지금 서정초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는 저희가 일반운영비로 들어간 부분이……, 서정초에 들어가는 금액은 여기 금액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고 생활과학교실 운영하고 평생학습동아리 지원하고 평생학습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지원된 부분인데, 아까 잘못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다음에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들을 확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 확산시키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다 모여 있는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강주내위원장직무대리

저희 고양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정말 타이틀만큼 평생학습에 좀 더 적극적이고 추진력 있는 앞으로의 집행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말로만 평생교육과다, 평생학습센터를 조성하고 지정됐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뭔가 뚜렷하고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마무리 하겠습니다. 좀 전에 평생교육과에 이윤승 위원님과 박상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으로 교육복지사가 7개 학교에만 있다고 해서 많은 아이들이, 28개 학교가 혜택을 못 봐서 이것을 폐지하는 게 좋다,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시책사업이나 모든 사업에 있어서 형평성에서 전체를 다 아우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면 특정하게 어디가 지정이 되면 그것을 유지관리해 주는 게 또 시의 방향이거든요. 7개 학교가 선정됐을 때는 아마 고양시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의 학교 속에서 아이들이 선택이 돼서 복지사가 지원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그 당시에 다른 데보다는 좀 더 열악했기 때문에 먼저 선정됐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도에서 선정된 게 6개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 선정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도에서 선정된 데가 아마 먼저니까 거기가 좀 더 열악했을 것이고 약간의 차이점은 다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그 학교하고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 얼마큼 차이 나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학생 수만 보면 차이는 많이 없다고 보이는데, 그리고 말씀 중에 하나, 사업학교가 좋다 연계가 좋다, 어느 쪽이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강주내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께서는 현장에서 혜택을 보다가 못 보게 된 아이들에 대한 환경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지요, 현장을 안 가보셨기 때문에?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아이들의 환경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5월 말에라도 예산을 교부하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계속 보류하고 있으면 결국에는 어떤 방식이라도 빨리 돼야지 아이들이 관리를 받는 것이지 돈을 집행 안 하면 계속해서 방치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두 번째는 또 계속해서,

강주내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요점은 뭐냐 하면 교육복지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박시동 의원님께서 시정질의한 것처럼 추후 체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집행부가 손을 다루시고 어떻게 보면 교육청의 횡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끌려 다니지 마시고, 저희가 지금 매칭사업이 5 대 5인데 왜 시가 자꾸 교육청의 입맛에만 맞춰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한번 더 짚고 넘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직무대리

이상 모든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중 평생교육과와 체육진흥과 소관의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면서 윤용석 위원님과 이규열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각 8부씩 제출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동길 덕양구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100만 시민의 미래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구정에 아낌없는 조언과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 강주내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 2015년도 세출결산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직무대리

박동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경재 일산동구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이경재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강주내 기획행정위원장 직무대리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2015회계연도 세출 결산 사항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직무대리

이경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결산서 1070쪽에 백석2동 청사 및 자산관리에서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청사 바닥청소비하고 청사 외벽청소비를 사용하지 않아서 2,575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2월에 이전한 신청사이기 때문에 바닥청사하고 외벽이 깨끗한 관계로 집행을 안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청사 내 민원실하고 주민자치강좌실에 적정온도 유지를 어느 정도 해서 전기료를 절감한 예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리고 있는 본래의 취지는 우리가 예산을 받았다 해서 남으면 행정감사나 결산심사 때 위원님들 질책이 떨어질까 봐 억지로 쓰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게 안 하고 판단을 했다는 것은 좋게 생각을 하는데 2014년도 2월 이전한 신청사잖아요.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외벽 같은 것을 칠할 이유가 없을 텐데 그게 왜 예산으로 올라왔을까요?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그때는 일괄적으로 동별로 세우다 보니까 선별적으로 잘 안 됐고 일괄적으로 세우게 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내다 보니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외벽이나 내부가 청사가 깨끗하니까 굳이 예산을 소비할 필요가 없겠다 해서 그렇게 된 사항인데 일단 예산 세울 때 신중을 기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 지적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예산을 잘 판단을 해서 쓰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고 생각하고 예산편성할 때 꼼꼼히,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외벽을 칠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생각이 안 되니까 그렇게 청장님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태형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이태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 강주내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직무대리

이태형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이태형 청장님, 오늘이 마지막인가요?
태형

이태형일산서구청장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평생을 공직에서 고양시 발전을 위하고 후배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의 삶도 더욱 보람 있고 건강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일산서구청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청장님, 자치행정과에 50만 원 요가교실 운영에 따른 캐비닛을 구입하려다가 안 산 것에 대해서 100% 불용처리했거든요.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태형

이태형일산서구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청에 환경이 열악한 것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직원들의 복지후생을 위해서 요가를 하려고 요가매트를 구입해서 거기다 보관하려고 했었는데 청사가 워낙 좁다 보니까 캐비닛 놓을 자리가 그렇게 마땅치 않습니다. 지금 그냥 바닥에 깔아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다면 사서 집어넣고 운영을 하면 좋겠는데 그런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될 것 같아서 구매를 포기한 것 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이것 질의드리는 것은 주로 결산심사하면 불용액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거든요. ‘50만 원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지적받을 일 없다, 그냥 사서 어디 놓으면 되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불용처리하고 다시 반납을 하는 것은 참 좋은 행정의 모델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찾아내지 못 해서 그렇지 지적받기 싫어서 작은 금액을 그냥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 과장님들 다 와 계시지만 구청장님의 그런 지나온 행적들을 많이 본받으셔서 앞으로 예산을 시의원님들한테 지적받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의 작은 금액이라도 소중하게 여기고 옳게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작은 금액 50만 원이지만 용기 있게 반납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와 비교해서 총 예산액이 좀 적은 편이고 인구도 아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 295쪽에 보면 과오납반환액이 타 구청에 비해서 볼 때 좀 많은 것 같아요. 과오납반환액, 제일 위에 있습니다. 보셨나요?
병렬

이병렬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미수납액도 다른 구에 비하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병렬

이병렬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제가 전체는 다 알 수 없지만 우선 아는 범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6쪽에 보시면 특별교부세가 있고 시·군조정교부금이 2억씩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주엽1동 증축을 위해서 국비 2억이 내려온 것이고 시·군조정교부금은 도비가 2억이 내려와서 저희가 나중에 명시이월해서 지금 현재 주엽1동 청사를 증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오납반환액이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것이 왜 많을까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직무대리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형 구청장님, 그동안 공직생활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림을 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 주민센터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희

한찬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찬희입니다.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총괄 및 통제 관리부서인 자치행정실장으로부터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듣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이종경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예비비 집행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자치행정실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실장 이종경입니다. 무더위 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직무대리 강주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64번으로 제출한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직무대리

이종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고양시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전에는 소각장 위탁운영 직영체제에 대한 문제, 요진에 대한 문제, 행정적인 도로에 대한 계획에 따라서 고양시의 예산범위가 안 돼서 건설회사에 패소한 부분들, 제가 여러 가지 봐요. 원인이 뭔가요, 실장님?
종경

이종경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입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행정을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해관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소송이 각 부서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고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이 제기됐을 때마다 관련부서 또는 고문변호사나 법리적인 의견을 구하면서 최대한 저희 시의 입장이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실장님의 말씀은 원론적인 말씀이에요.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모든 예비비가 추경에서 예비비를 지출해요. 이게 시민의 재원이거든요. 원인이 뭔가 제가 분석해보니까 공직자분들이 소신이 없어요. 위에서 지시한 대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물이 나와요. 예를 들면 쓰레기소각장의 환경에너지시설도 위탁운영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가 제기했어요. 결국 야당이다 보니까 졌는데 이것도 담당공직자가 행정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처리하는 과정이 아니었고 어느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지요. 또 한 가지, 식사~백석 간 도로의 문제의 식사지구에 대한 모든 재원이 기부채납으로 해서 도로가 뚫렸어요, 2구간이. 1구간도 안 돼서 그 구간에 대한 공사업체가 선정됨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에 재원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소송에서 고양시가 다 졌었어요. 제일 1순위의 교통분야, 건설분야의 최우선 순위가 그 구간이었어요. 결국은 입찰을 본 시공사는 소송하지 않겠습니까? 재원을 확보하지 못 했기 때문에 결국 소송 다 집니다. 고양시가 여러 가지 사례가 엄청 많아요. 요진건설도 마찬가지에요.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으면 문제가 없을 것을 담당 공직자분들의 사소한 행정적인 절차의 미흡한 관계로 수시로 인사이동에 따른 결정 때문에 문제 생기면 인사이동 생기고 그 담당직원들이 파악을 못 하고 하기 때문에 소송도 들어갔어요. 이런 부분들에 공직자들이 소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시장이 지시해서 하는 모습이 안타깝다는 얘기에요. 철학이 있어야 돼요. ‘이건 아니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실장이고 과장들이에요. 본인은 안타까워요. 매년 우리가 예산결산 심의하면서 예비비 지출이 엄청 많아요. 소송비용이 엄청 많습니다. 그럼 제가 노양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소송비용이 어느 항목에서 지출됐나요? 작년도 소송비용에서 패소된 지출내역이 어떠한 내용의 소송비용이 10억 정도 나갔는지 말씀해 주세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노양호입니다. 자료가 지금,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렇게 봐요. 우리가 예산결산 심사하면 자료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예비비에 대한 승인의 과정은 우리가 충분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절차로는 행정에서 절차를 해요. 예산 승인, 예비비 지출 승인을 해요. 차후에 우리 고양시의회에 승인을 요하는 사항인데 차후에 결산보고에 나타나요, 이게. 그런 내용들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파악하신 자료 있으면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종경

이종경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입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김영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소송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다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의 지시대로 움직인다고 하기보다는 시청 집행부에서는 실무자라든가 부서장 책임 하에 나름대로는 직분에 충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소송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소송과 관련돼서 일단 복지정책과에서 아마 시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 2건이 패소한 후에 확정판결에 따른 원고청구금액지출이 약 10억 4,7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고 다음은 저희가 덕양구안전건설과에서 덕은~향동 간 도로사업 환매권 행사에 따른 3자 간 약정대금 1억 9천만 원이 지출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이스산업과에서 국제전시장 부진입도로 보상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돼서 중앙토지위원회에서 수용된 부분이 있어서 재결보상비 2,7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고 금년도에 예비비 총 지출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소송비용보다는 저희가 2015년도 1월 1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불가피한 예비비 집행이 많았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럼 2015년도 예비비 소송관계는 합리적으로 판단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2013년도에 청소과에 위탁운영하는 소송비가 1차에서 20억을 소송 당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누차 청소과 얘기했습니다. ‘소송 들어올 것이다, 이거. 준비해야 합니다.’ 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014년 소송이 또 들어왔어요. 제가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스토카방식에서 열용융방식에 따른 여러 가지의 시공하는 업체하고의 고양시하고 법정싸움에서 이런 것 많이 얘기했어요. 할 때마다 대체를 하겠다고 얘기해요. 또 예를 들면 요진도 제가 많이 얘기했습니다. 누차 담당부서 만나서 대체해야 한다, 입주할 때까지 모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누차 얘기했는데 직원이 바뀌니까 이해를 못 해요. 제가 답답해요. 1년마다 담당자 바뀌면 리바이벌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지쳤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시정질의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재정적인 1년에 10억, 20억이라는 재원이 내 돈이라면 그렇게 하겠느냐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판단하고 다시 한번 연구하고 다시 한번 결정하기 전에 이 판단이 옳은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시작해야 할 텐데 고양시의 재원적인 시민의 혈세인 돈이 공직자의 잘못된 판단 하에 많은 경우를 본다는 얘기지요. 이번 결산검사하면서 담당국장한테 이런 부분들만큼은 각별하게 소신 있게 내가 철학이 이렇다는 것을, 누가 뭐래도 반드시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보인다고 할 수 있는 공직자의 상이 보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종경

이종경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치행정실장 입장에서 겸허히 반성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만큼 관련부서에서도 최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치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비비 개념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해서 일반 예산 총액의 1/100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게 되는데 소송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예측을 해서 아마 본예산에 담기 어려운 부분이 소송과정에서 1심에 패소했던 부분이 2심에서 승소하는 경우도 있고 2심에서 승소했던 부분이 패소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집행해야 되는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다는 고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실장님 말씀 이해하고요,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분들은 공직생활하는 동안만큼이라도 고양시의 세수에 대한 수입은 소시민들의, 민초들의 세수에 들어온 재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견될 수 있는 사항들을 충분하게 전문가와 논의하고 이 정책이 올바르게 될 수 있는 것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이 사업비가 올 연초에 반영이 안 된다면 소송문제가 반드시 예견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셔야 돼요. 건설회사가, 입찰된 업체가 재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할 경우는 반드시 소송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소신 있게 했지만 시장이 재원이 없다고 하니까 못 했기 때문에 원인이 된 겁니다. 그걸 굽히지 말라는 얘기지요. 그러한 공직자의 상을 보여야 된다는 말이지요. 지금까지 실장님 말씀하신 것 전 합리적이라고 봐요. 이러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예비비 승인하기까지의 이런 얘기를 해야만 공직자들이 이런 기회가 충분히 있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예비비 문제는 우리가 하기 전에 담당부서에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사업이 돼서 예견된 사항들을, 충분하게 얘기된 사항을 미리 정보를 주고 사전에 얘기를 들어서 이런 사안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예산부서가 아닌가 봐요. 결과는 예산부서에서 돈이 나간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예산을 책정할 때 충분하게 이 사업비가 정상적으로 예산에 반영돼야겠다, 또 이러한 큰 프로젝트가 지연되는 가운데는 이러한 사항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예견하셔야 돼요. 그런 공직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직무대리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 장시간 결산심사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