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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미현 의원 발언

203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6-14

김미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식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최다선 의원 중 연장 위원으로서 본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형성 위원님.

임형성위원

인격과 덕망을 갖추신 조현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영식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조현숙 위원을 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조현숙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동안이지만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현숙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직 수락 인사와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장직무대행, 조현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조현숙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덕망과 경륜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의결하는 책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결산 승인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시민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활동해 주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소영환위원

김미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소영환 위원님께서는 김미현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김미현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미현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미현 위원님,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현부위원장

부족한 저에게 부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심의 마칠 때까지 위원장님과 함께 소임을 끝까지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김미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에게 심사 진행 관련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함에 있어 회의진행에 효율성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몇 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결산과 예비비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과 단위이며 예산규모가 적은 5개 담당관에 대하여 일괄 심사를 하고, 예산 성격이 유사한 3개 보건소와 과 단위이며 예산규모가 적은 3개 사업소에 대해서도 일괄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회의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활동하셨던 고은정 의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받으신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직제 순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종경 자치행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경

이종경자치행정실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실장 이종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현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65호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제364호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자치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자치행정실과 지출부서 심사 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고은정 의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은정 의원님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부탁드립니다.

고은정의원

안녕하십니까?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참석했던 고은정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결산검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고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의원님께서는 지난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 장기간 동안 결산검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고은정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권 전문위원께서는 2건의 안건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결산 검토보고) (결산 붙임자료) (예비비 검토보고)
현숙

조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진용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현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심사순서는 일정상 5개 담당관 소관이나 여성친화 플래너 참석관계로 여성가족국 소관을 먼저 심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명옥 여성가족국장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내역와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이명옥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미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아동청소년과 131쪽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임시적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이 1억 3,800인데 미수납액이 9,480만 원이에요. 미수납액이 많은 이유가 뭐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김운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 보호법」을 가지고 청소년 보호를 위반한 업소들을 단속합니다. 그때 과징금 처분한 내역들인데 이것이 10년이 넘도록 결손처분을 안 해서 수입액이 누적돼서 이렇게 많습니다.

소영환위원

왜 결손처분을 안 해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대체적으로 적발된 업소가 문을 닫았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징수를 못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영환위원

계속 이렇게 매년 올라올 텐데 과장님이 정리 한번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러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계속 결산서에 이런 식으로 올라오지 않도록 담당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채우석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조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담당관실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옥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이현옥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현숙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현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적자원담당관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필 공보담당관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재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현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5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민 감사담당관께서는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강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5개 담당관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질문 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먼저 정책기획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31쪽에 보면 효율적인 전략개발 업무수행을 하시느라고 8,900이 요청됐던 것 중에서 1,29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남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입니다. 331페이지 효율적인 전략개발 업무수행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게 그냥 효율적인 전략개발을 위한 것인가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내용은 예산과목 상 조직-사업-통계목으로 나눠 분리하는데 그 목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분류과목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정말 잘 몰라서 그러는데 효율적인 전략개발을 하려고 하면 효율적인 전략개발이면 뭔가 다른 행위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내용들이 결과물들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근데 지금 1,290만 원 남았다 하는 것들은 맨 밑에 것 보면 그냥 일반운영비하고 행사운영비 쓴 것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행사경비를 줄였다 정도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서 어떤 결과물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제대로 나온 결과물이라고 한다면, 어떤 효율적인 전략개발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예산이 더 필요한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더 많은 집행을 통해서 결과물을 제대로 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이렇게 중요한 내용인데.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효율적인 전략개발 업무수행이 사실은 과목 중에서 조직-사업-통계목 중에서 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의 집중적으로 수행했을 때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일반운영비에 해당되는 목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전략개발에 필요한 것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운영비와 직원들의 사무관리비 정도다?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효율적인 전략개발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거 외주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직원들을 위한 운영비와 사무관리비인가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여러 가지 시책개발을 만드는 자료인쇄라든가 제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거 별도 자료를 부탁드리고, 밑에도 보면 제목은 거창해요. 선진 시정시책 운영이라고 이것도 또 일반관리비, 사무관리비에요. 그리고 제가 금액이 남은 것을 보면 대개 20%, 15% 미만이에요. 눈에 안 띈다는 그런 %이지요, 금액이 바로 밑에도 보시면. 하여튼 제목들은 거창해요. 근데 내용은 지금 똑같은 게 뭐냐 하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근데 지금 사실 이 제목만 보면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실이 있음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고양시정연구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제목만 보면 이런 중차대한 것들을 해 나가시는데 금액도 애매모호하고 더군다나 집행잔액도 애매하게 남고 집행하고도 모자랐어야 하는 상황일 것 같은데, 이것들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다음 인적자원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41쪽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장학금 및 학자금, 이런 것들이 4,800 정도가 남았습니다. 예측 가능이 안 되나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 조례에 통장장학금은 총 인원의 15%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일인당 자녀 2명까지 줄 수 있기 때문에 학생이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통장님들도 해촉하는 분도 있고 새로 위촉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게 지금 직원들 장학금이 아니고,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통장님들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4쪽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라고 해서 42억 8,00만 원씩이나 책정돼 있습니다. 그 중에 잔여액이 1억 2천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맞춤형 복지제도가 어떤 건데,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복지포인트는 기본포인트 900점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근속년수라든지 그것에 따라서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하고 예를 들어서 선출직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244포인트로 하는 것이고 나머지 특별포인트로 자녀가 출생한다든지 노인을 부양한다든지 해서 그때 우리가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특별포인트 같은 것은 변동을 예측할 수 없고 신규 채용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잔액이 남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오직 포인트제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포인트제도를 지원하는 건데 42억 8천만 원이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제목 자체가 맞춤형 복지제도로 되어 있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고 별도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요즘 우리 퇴직공무원들은 선물이라든지 기념품 어떻게 주고 계시나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퇴직공무원들은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을 할 경우에는 일단 공로패를 드리는 것이고 저희들이 5돈으로 금지환을 해서 2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예?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금지환을 해서 금 5돈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명예퇴직하시는 분은 공로패하고 금 5돈?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명예퇴직하고 정년퇴직만 해당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올해는 퇴직자들이 대충 예상이 되지 않나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통상 저희들이 퇴직자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연금법이 개정된다든지 할 때는 예상외의 퇴직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금년 추세를 봐서는 명예퇴직을 하면 이번에 연금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의 퇴직자들이 5년 동안 연금이 동결됐습니다. 그래서 퇴직자들이 현재는 명예퇴직보다는 공로연수를 선호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 세울 때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세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인적자원담당관님, 87쪽 징수결정액이 3억 2,700만 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1억 정도 돼요. 한 30% 되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수납액이 3건 정도 되는데 처음에 시정연수원, 당초에 통일문화예술원에서 2006년부터 사용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변상금하고 전기료 소송비용을 납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체납되어 있는 것이고,

소영환위원

2006년도부터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소영환위원

10년 됐네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그게 지금도 소송 중인데 시정연수원 하기 전에 본인들이 사용한 것이 있습니다. 연구원으로 사용했는데 반환을 하라고 했는데 그때 변상금하고 전기료를 납부를 안 했습니다. 우리가 소송을 해서 퇴거명령을 내서 소송비용하고 해서 그게 지금 한 총 1,8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징계를 했을 경우에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은 징계부과금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뇌물을 받았다든지 횡령을 했을 경우에 원금에 대한 횡령액뿐만 아니고 별도로 1 내지 500까지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작년 연말에 복지포인트 6,600만 원 건에 대해서는 원래 횡령한 금액은 본인이 다 반환을 했습니다. 변상을 했었는데 저희들 인사위원회에서 횡령한 금액에 대해서 3배를 부과를 했습니다. 1억 9,900만 원을 부과했었는데 이게 경기도 행정심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과하다고 해서 두 배는 경감해서 실제 체납은 9,30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여기도 마찬가지로 징수결정액은 250만 원,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실제수납액은 3만 3,990원인데 이것은 거의, 이건 왜 그러지요? 왜 그렇게 수납이 안 되지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세입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영환위원

예. 95쪽이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작년 말 기준으로 수납이 안 됐는데 올 1월에 수납이 됐습니다.

소영환위원

올해 다 됐다고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예, 다 됐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현위원

김미현 위원입니다. 331쪽, 정책기획담당관실에 여쭙겠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론조사 실시부분인데요, 여론조사 실시하시고 나면 책자 발간도 하시지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이 예산이 8,900만 원인데 여론조사하시고 책자 발간하는데 예산은 알뜰하게 잘 쓰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어떤 여론조사를 하시는 것이며 이것에 거의 1억에 가까운 예산을 쓰려고 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그때 이만큼 쓰시는지 이유에 대해 설명도 해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도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설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하려는 내용이고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 2015년도 여론조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건이 필요성과 향후 지속적 피드백관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위원님들께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여론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8,900만 원씩의 예산을 필요로 하는지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독자적으로 정책기획담당관실의 여론조사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부서의 성과지표를 만들 때 정성지표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라고 요청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 있습니다, 부서별로.

김미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359쪽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실에서 연구개발비가 있네요. 불용액은 198만 원밖에 없는데 뭐에 대한 연구개발비였나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강민입니다.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매년하고 있는 용역입니다.

김미현위원

이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 나온 것 있어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예, 가져오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있어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예.

김미현위원

나중에 자료를 하나 주시고 각 5개의,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아! 용역보고서는 저희들이 대외로 제출을 안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이 있어서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인정보 관련돼서.

김미현위원

제출을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고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과거에는 제출을 안 했었는데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위원님과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5개 담당관에서는 불용액이 별로 없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대체적으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중에 제출, 이런 것 얘기하시는데 감사라는 게 도감사가 있고 감사원감사가 있지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런 걸 어떻게, 그전에도 제가 서류를 요구하면 제대로 안 오고 그러던데 지금 인수인계를 어떻게 받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도감사나 감사원감사 결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형성위원

예.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제가 있을 때는 제출하지 않은 적이 없는데,

임형성위원

그러면 존경하는 김미현 위원님도 민감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위원님들이 보자고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서 보자는 것이니까 그런 걸 적극 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인으로 어떤?

임형성위원

구체적이든 뭐든, 사안에 따라서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11부를 작성하시어 명일 18시까지 전문위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실 소관 예산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종국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빙부상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실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종경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자치행정실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실장 이종경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현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선 자치행정실 소관 의안번호 제365호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63쪽에 기록물관리와 관련해서 공공운영비에 보니까 1억 3천이 남았네요.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한우입니다. 지금 공공운영비가 3억 6천 중에서 지출을 2억 2,860만 770원을 하고 집행잔액으로 36%인 1억 3,139만 9,230원이 남았습니다. 이게 저희 시에서 우편요금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고양시 전 각 실·과·소에서 발송하는 등기비용, 등기반송료, 일반우편물에 대한 발송 집행잔액인데 저희가 2014년도에는 전체 발송건수가 71만 7천 건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2014년도에 대비해서 15만 1,430통이 감소된 56만 5,792통이 등기가 발송이 되고 반송이 돼서 우편물에 대한 발송내역이 줄어들어서 우편요금이 불용이 됐습니다. 이를 감안해서 2015년도에 저희가 3억 6천만 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2016년도 예산에는 6천만 원을 감한 3억 원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럼 내용분석은 들어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등기우편물이 왜 줄었는지에 대해서 분석이 되어야 예측이 되는 것이지 전년도에 왜 줄었고 또 왜 늘었는지 분석 없이 그냥 금액만 줄여놓으면 다음에는 또 갑자기 부족분 사태가 벌어지거나 예비비를 써야 된다든지 또 다른 사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2015년도에는 상반기에 메르스 때문에 각종 행사가 전부 다 취소가 되고 하반기로 연기가 되고 각종 회의도 서면회의로 대체가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하기에는 메르스 사태 때문에 각종 행사가 축소되면서 초청장, 각종 환부료가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36%인 1억 3,100 정도가 불용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6천만 원을 감한 3억 원만 2016년도 예산에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께 여쭤볼게요. 381쪽에 보면 배상금이 많이 남았네요. 7,200 정도가 남았습니다, 2억 책정되어 있던 예산 중에서. 지금 소송건수가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승소가 많이 된 건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우리가 도로 분야에 대해서는 지방행정공제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조물배상이 들어 있기 때문에 도로배상 쪽은 그쪽으로 지금 많이 보험처리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소송금액이 적게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2016년도 예산에는 3천만 원을 적게 세운 1억 7천만 원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보험처리가 돼서 점점 줄어들겠네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그래서 올해 2016년도에도 3천만 원을 감한 1억 7천만 원만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원용희위원

그럼 나머지 배상금이 나가는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주로?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보통 소송 건이나 민사소송, 행정소송 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거기에 일반인들 간의 이해관계가 걸린 것이라든지 아니면 환급금 보상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원용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시에서 청문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제가 지난번에 청문절차와 관련해서 우리 예산법무팀장님이 청문담당관으로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법무팀장님이 나가시고 계시나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지금은 팀장이 나가는 게 아니고 법률자문관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6급 1명 변호사를 채용했고 기존에 7급이 1명 있어서 두 분이 번갈아가면서 청문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럼 청문절차에 새로 선임된 변호사들로 청문자문관이 나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 사례 관련된 자료들, 한두 건이라도 그렇게 나가서 하신 것들, 그다음에 지금까지 청문과 관련해서 전문변호사가 우리 시 소속인 것이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우리 시 소속으로 올해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별로 없고 올해 채용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법률자문관 7급이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럼 예산법무팀 소속이겠네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들은 소송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시 소속의 공무원이라고 하는 순간 문제제기를 했던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신뢰가 안 간다는 것이에요. 아마 조정이 굉장히 힘든, 그러면 전부 일방적인 소송으로 가버린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청문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하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다시 소송으로 갔을 때 대응하려면 변호사를 새로 선임해서 써야 되고 그 비용이 또 나가야 하고, 그럼 청문절차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면 우리 시 소속이 아니고 차라리 외부 위탁을 주는 게 낫지 않나, 객관적으로 청문을 진행할 수 있는 분들을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의견을 계속 드렸었던 것이거든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그런데 외부에서 하게 되면 올 때마다 저희들이 수당을 드려야 하고 이러한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아니면 일반변호사들이 한번씩 와서 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시에서 책정한 것은 한계가 있는데 변호사들이 요구한 것은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해소하고자 해서 법률자문관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또 법률자문관도 6급이지만 지금 현재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하면 충분히 해 나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럼 변호사로 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다 하니까 일단 한 1년 정도 지켜보시면서 결과들을, 일단 지금 현재까지 된 결과, 청문절차하셨던 것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상임위가 달라서 뵐 기회가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379페이지 포상금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여기 금액이 남았는데 일부러 줄 수는 없는 거고.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노양호입니다. 이 포상금은 예산법무과에서 예비성 성격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각 부서에서 실제로 필요한 것을 세우는 것이고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 시 사전에 예측하지 못 한 부분들에 대해서,

임형성위원

남은 거예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비성 성격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임형성위원

앞으로는 운영, 그런 것도 계속해서 있을 거 아니에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임형성위원

운영방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어떤 특별케이스가 나오면 주는 거예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성과금이라든지 그 전년도에 각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좋은 성과를 남겼다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런 부분들을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포상금은 해놨는데 이거 지금 대표적으로 어떤 식으로, 제일 많이 포상할 때는 어느 정도로 줘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공무원도 있고 일반인도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다 있어요? 일반인도 있어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일반인들도 예를 들어서,

임형성위원

몇 명 정도 되는지, 제가 보기에는 1억 4,400인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1년 동안에 한 몇 명 정도?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보통 성과급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임형성위원

알기 쉽게 편하게,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알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를 업체에 맡겨야 되는데 간단한 설계들은 공무원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설계비용을 절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절감한 만큼을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이게 지금 대상이 많아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대상이 매년,

임형성위원

올해 연도에 계상이 많냐고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15건.

임형성위원

15건이면 많지 않으니까 어떤 대상으로 했다는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김석진 회계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어차피 쓴 것이니까. 391페이지 보시면 공공운영비가 공유재산관리 쪽으로 해서 1억 8,700 정도가 남았는데 공유재산, 이거 자료가 엄청 많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이것을 그냥 이렇게 많이 남긴 거예요, 아니면 하다 보니까 남은 거예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공유재산관리비가, 죄송합니다. 제가 목에 염증이 생겨서 말이 잘 안 나오는데, 많이 남은 것이 아니고,

임형성위원

계속 진행 중이에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공유재산관리가 작년에 저희가 사람을 고용해서 전체 5천 필지라는 재산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한 인건비와 관련된 것이고 1,300만 원 남은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임형성위원

391페이지 1억 8,739만 원이 있는데,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수입과 관련해서 부가가치세 국공유재산 사용자에 대한 부가세를 먼저 예산을 세워서 지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가가치세 관련돼서 저희가 내고 나서 나머지 금액을 받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임형성위원

그 금액이라는 거예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임형성위원

그러면 때로는 부가세 고지 안 하는 경우도 있는 것 아니에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저희가 부가세를 고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공유재산 관련해서 부가세를 임대하는 사람한테 먼저 저희가 돈을 내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다시 부가세를 받는 제도겠습니다.

임형성위원

말이 아리송하네요. 알았습니다. 어차피 쓴 것 다시 받아서 비용이 남았다는 얘기네요, 부가세 먼저 줬던 것을?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부가세를 먼저 부과한 다음에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것이 아니고 저희가 부가세를 세워 놓은 다음에 임대해서 쓰는 사람한테 돈을 부과하고 다시 그 금액을 받고 나머지 금액입니다.

임형성위원

환급을 받았다고 하니까 말이 이상하게 번지는 것 같은데 세무서도 아닌데 무슨 시에서 환급을 해줘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A라는 사람이 임대를 하면 저희가 부가세를 부과합니다. 그 부가세를 저희가 먼저 세무서에 내고 그 금액을 다음에 저희가 환급을 받는 것이지요.

임형성위원

일이 효율적으로 그게 맞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ABC가 되는 건데,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나중에 부가세를 부과하는데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임형성위원

부가세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부과해놓고 우리가 따로 또 세무신고할 때 그걸 받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그 사람한테 받는 것이지요.

임형성위원

그럼 그 사람이 또 안 내면 어떻게 돼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세금을 내고 고지하고 낼 때 한꺼번에 다 냅니다.

임형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현위원

김미현 위원입니다. 회계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392쪽 시청사 건물 유지보수 불용액이 2억 5,800이 있네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현위원

이게 불용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금액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금액인데요, 전체로 유지보수비가 시청사 내진보강공사하고 감리용역비, 저희가 부의장실에 창호공사를 했습니다. 그 공사하고 저희가 신관 지하에 도색하는 경비하고 제2부시장님 공사 관련돼서 전체 금액에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런데 지금 불용사유를 보면 사무실 리모델링계획을 미확정해서 공사 미추진하셨다고 불용사유를 제출하셨어요. 맞습니까? 과장님, 맞나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 저희가 전체 예산이 8억이었습니다. 그 8억에 전체 5억 4천 지출을 하고 2억 5,800만 원이 남아 있는 금액은 저희가 공사를 하고 난 다음의 잔액이고 거기서 가장 많이 남은 시청사 내진보강공사가 있습니다. 그 내진보강공사는 저희가 자연재해법에 의해서 공사를 하게 되어 있었고 그 공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 금액이 남아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는데 불용사유를 제출하셨을 때 사무실 리모델링계획 미확정으로 공사 미추진하신 잔액이라고 불용사유를 제출을 하셨어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저희가 그 금액에 대한 지출사유가 일상감사하고 일상감사할 때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금액에서 일상감사를 받고 나서 적용하는 방법이 달라서 그렇게 내는 건데 그 내용이 잘못 전달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미현위원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하실 때 이렇게 잘못 제출하시면 돼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저희가 일상감사하고 낙찰해서 공사비감리가 남은 금액이라고 그렇게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미현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하실 때 잘못 제출하셔도 되는 거예요, 불용사유를? 자료 제출 누가 하셨어요, 팀장님이 하신 거예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위원님, 다시 한번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것은 시청사 건물 유지보수비와 관련해서 예산불용이 32% 남은 금액에 대해서 자료를 드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그렇게 적용이 됐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정확히 제출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이게 리모델링계획 미확정으로 만약에 된 것이라면 사업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업계획을 철저히 세우지 않고서 불용이 됐다면 이건 업무를 잘 못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미계획적인 사업이 어디 있어요? 안 그런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위원님 하신 지적사항은 맞고요, 그렇게 전달이 됐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위원

불용액이 30% 이상 되는 것도 많고 자료제출도 이렇게 하시면 엉터리예요. 회계과는 이렇게 일 하시면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 아시겠어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김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시작할 때 없어서, 주민자치과장님이 못 오셨다는 건가요?
현숙

조현숙위원장

주민자치과장님은 지금 못 오신다고,

박시동위원

방금 질의가 나왔던, 존경하는 김미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주셨는데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8억이 섰는데 5억 4천을 썼잖아요. 2억 5,800이 남았는데 왜 남은 거예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전체 8억 예산이 섰습니다. 그 8억 중에는 건물 유지보수비에 관련되는데 시청사 내진보강공사가 예산액이 7억 2천 정도 서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4억 6,800만 원을 예산을 집행해서 거기서 남은 금액이 2억 5,100만 원인데 가장 큰 금액이 되겠고 거기에 유지보수비가 각종 내용이 내진공사비 감리용역비하고 의회 부의장님실에 창호공사를 했습니다. 그 공사하고 신관 지하주차장에 도색공사의 잔액하고,

박시동위원

이게 지금 8억짜리만 이야기하는데 뭐 그렇게 많아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전체 금액이 8억이니까요.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8억에 내진이 7억 2천이라면서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박시동위원

내진이 7억 2천이고 감리가 얼마인데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감리가 1억입니다.

박시동위원

뭐예요, 8억이 2천이 넘어가는데?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아니, 1천만 원이요.

박시동위원

감리 1천만 원, 또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의회 부의장님실 공사가 1천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신관 지하주차장 도색공사가 2천만 원, 제2부시장실 공사가 4천만 원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런데요? 5억 4천이 된 이유는 뭐예요, 7억 2천 중에서?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시청사 내진보강공사는 저희가 내진공사와 관련해서 재해대책부 관련 내진공사를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7억 2천 정도 들어 갈 수 있는 금액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일상감사를 해서 일상감사에 적용되는 예산이 설계에 필요한 내용이 들어가고 나간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적용을 저희가 잘못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 금액에서 남은 금액하고 낙찰금액이 거기에서 제일 많이 남은 금액이 4억 6,800만 원을 쓰고 2억 5,1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2억 5,800이 남았는데 2억 5,100만 원이 내진관련 공사에서 일상감사 관련해서 설계 잘못했다는 것하고 낙찰잔가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박시동위원

이거 감액추경 언제 했어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감액은 하지 않고 그냥 간 것 같습니다.

박시동위원

일상감사에서 일단 기초설계 잘못된 게 지적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공고도 내고 공고에 따른 낙찰단가가 2차적으로 차액이 남은 것 아니에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박시동위원

예를 들어서 1차적으로 설계가 잘못됐다면서요, 일상감사 관련해서 잘못된 것을 발견했다면서요. 공고 나가는 순간 그 차액이 얼마예요, 낙찰잔가 말고?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거기에는 저희가 일상감사를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공고를 하기 전에 일상감사를 먼저 받고 난 다음에 일상감사를 해서 적용되는 점인데 감액은 하지 않고 그냥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너무 크잖아요. 단일 건으로 2억 5천이나 불용이 나왔잖아요. 보통 낙찰단가라는 게 정도가 있지, 근데 지금 과장님 설명이 1차적으로 7억 2천을 설계했을 때 설계미스가 일상감사과정에서 발견이 됐다면서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박시동위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상황은 모르겠으나 7억 2천인데 감사팀에서 일상감사과정에서 쭉 보다 보니까 ‘이거 왜 7억 2천이냐, 6억 2천이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1억이 일단 세이브되고 6억 2천 가지고 공고를 냈더니 예를 들어서 낙찰단가가 5억 6천이다, 그러면 또 한 6천만 원 세이브되고,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그 설명 아니에요? 설명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이게 작년 10월에 준공검사를 했는데 공사비 설계는 변경이 있을 경우에 증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상감사에서 낙찰률하고 저희가 감사 지적사항을 받았는데 10월에 준공검사를 했는데 일을 하게 되면 증액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지 않았고, 동 건에 대해서는 더 정확하게 저희가 자료를 작성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게 지금 말씀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산을 세워서 공사 끝났는데 준공 끝나고 나서 등등 하자가 있어서 추가공사가 나올지도 모르니까 감액을 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위원님,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면 저희 사무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노후건물이 돼서 공사를 전체적으로 크게 4군데, 6군데를 했습니다. 그 공사를 하다 보면 일을 하는 도중에 어떤 공사를 하던 중에도 문제가 발생하면 증액하는 발생사유가 발생합니다.

박시동위원

증액하면 되잖아요, 그때그때.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그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감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10월에 준공을 했는데 그 금액을 하지 않고,

박시동위원

어쨌든 10월이라도 준공을 했다는 거잖아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박시동위원

그럼 2달 동안 감액을 안 한 것 아니에요, 2억 5천을?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바로 감액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는 겁니다.

박시동위원

설명을 못 알아듣겠어요.
종경

이종경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미현 위원님께서 설명자료가 미비했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좀 더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시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전체적인 예산 8억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청사내진공사가 7억 3천이 추가됐었고 박시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점을 제가 예산편성이나 이런 내용으로 연계했었을 때 아마 10월 중에 준공이 되고 마지막 마무리 추경 정도가 12월에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불용사유가 있었다고 보면 마지막 마무리 추경에서 감액하는 게 아마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답변을 드리면서 전체적인 서류는 제가 한번 더 챙겨보면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오래 드렸냐 하면 이 직전까지 의회에 계셨고 평소에 행정력이나 전문성이나 이종경 실장님 정말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주문드리려고 했던 게 이거예요. 불용을 여한 사유로 발생이 안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불용에 대처하는 자세가 사전분석이잖아요. 이게 잘된 불용이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고. 후속조치가 뭐냐 하면 빨리 감액추경을 해서 여지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금은 남기는 게 잘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쓰는 게 잘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시잖아요, 실장님은 전문적이니까. 그래서 안 그래도 주문드리려고 했던 것은 큰 금액이 불용이 났을 때 감액추경과의 시간적인 갭, 또는 감액을 무시하고 쭉 끌어가는 경우에 대한 사례 발굴과 제도 개선을 시스템적으로 해달라는 주문을 하려고 했는데 딱 걸린 사안이에요. 이것 말고도 실장님 계시니까, 예를 들어서 2천이든 최소단위 사업이 되려면 그래도 2천 정도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2천 이상 불용이 났을 때 불용사유 확정과 감액추경과의 간격을 전부 조사해 주신다든지 앞으로 그걸 어떻게 제도 개선할 것인지, 여차해서 한번 넘어가면, 예를 들어 9월 추경 한번 넘어가면 또 12월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미스를 차단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제도 개선을 부탁드리고 이 사안은 자료제출도 이상하고 현재 설명도 제대로 명쾌하게 못 해 주시고 불용사유에 대해 납득이 안 되잖아요. 납득이 안 되고 더군다나 불용 이후에 감액추경도 제때 안 한 것 같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사안 관련해서 정밀하게 자료를 오늘까지 다시 한번 주세요.
종경

이종경자치행정실장

박시동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전반적인 예산부서하고 집행부서하고의 입장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시스템적으로 점검하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다음에 주민자치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이것도 실장님이 계시니까 어쩔 수 없네요.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이 당초 9천인데 민간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하고 쪼갠 것 같아요, 4천하고 5천으로. 근데 지금 자본보조에서 5천 해서 집행잔액이 2천, 잔액발생률이 40%, 이거 뭐 산정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쪼개면서 당초 사업예산 설정이 잘못됐어요. 이것도 배경을 좀 추려주십시오.
종경

이종경자치행정실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시동위원

주민자치과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이 당초 2015년도 예산편성에는 9천만 원 민간경상보조인데 민간경상보조를, 주민자치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그냥 전달사항만 드리는 거예요. 9천만 원짜리 경상사업보조를 4천, 5천으로 쪼개서 하나는 민간경상보조고 하나는 민간자본보조로 쪼갰는데 자본보조로 쪼갠 데에서 잔액이 거의 반 나왔어요. 잘못 쪼갠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이 배경을 자료로,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달라는 거예요.
종경

이종경자치행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세정과장님 계시나요? 여기가 아닌가요? 정보통신과는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감리비가 60%가 남았어요. 사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경옥

유경옥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시스템 감리비하고 건축감리비, 전기감리비,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구축 시스템 감리비는 구축 행정절차를 할 경우에 행정예고부터 일상감사, 계약감사, 보완성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당초에 6개월로 계획이 세워졌는데 3개월로 단축해서 하게 됐습니다. 또한 전기감리비 같은 경우에는,

박시동위원

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뭐냐 하면 결론적으로 감리기간을 줄여서 공고를 냈기 때문에 예산이 덜 쓰였다는 거예요?
경옥

유경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럼 애당초 줄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근데 줄여진 이유가 내부행정절차 예산보고, 일상감사, 계획심의, 보완성검토하느라고 시간이 줄어서 6개월 감리할 것을 3개월만 공고를 냈다는 것 아니에요.
경옥

유경옥정보통신과장

보안성검토가 국정원까지 갔다 오게 됨에 따라서 좀 늦어졌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요. 원래 3개월 공고내면 감리되는 것 아니에요? 뭐하러 6개월 잡아서, ‘우리가 내부절차를 하다 보니까 3개월이 그냥 갔어요. 나머지 3개월만 감리하겠습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내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제 말씀이 맞는 거예요?
경옥

유경옥정보통신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애당초 예산산정을 엉성하게 한 것 아니에요. 이거 잘못했으면 그냥 나갔어도 웃기는 예산 아니에요? 업체가 공짜로 6개월 먹은 것 아니에요, 3개월이면 될 일을?
경옥

유경옥정보통신과장

그것도 있고 또 전기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삼송 U-City사업 협의과정에서 전기시설을 교통정보센터에 끌어온 것을, 협의에 의해서 끌어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고, 좀 전에 한 말씀이 행정예고, 일상감사, 계약심사, 보완성검토하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3개월로 줄여서 감리기간을 공고해서 예산이 쌓였다는 거 아니에요.
경옥

유경옥정보통신과장

법정일수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 놨는데 하다 보니까 기간이 짧아져서 조금 줄여서,

박시동위원

예? 법정일수에 맞춰서,
경옥

유경옥정보통신과장

보통 예산을 잡을 때는 6개월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박시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거 자료를 주세요. 뭐냐 하면 애당초 6개월로 잡은 이유가 어떤 법정사유에 의해서 정당했는데 또한 어쩔 수 없이 부득이 하게 3개월로 준 것인지 원래 3개월이면 충분한 것인데 애당초부터 6개월을 느슨하게 세워서 이렇게 된 것인지,
경옥

유경옥정보통신과장

감리비는 보통 구축비의 몇 %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사유를 내주세요. 불용사유가 이해가 돼요? 웃기는 것이지. 내부절차하다가 3개월이 갔으니까 3개월만 감리해서 예산이 쌓였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다음 예산법무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결론드릴게요. 주민참여예산운영비에 있던 369만 원이 기관공통 지방보조금이 모자라다고 해서 이쪽으로 당겨왔어요. 근데 알고 보니 당겨오기 전에 원래 여기 있던 4천만 원을 다른 것을 줬어요. 원래 여기 있던 1,350만 원을 다른 데를 줬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합이 전용해서 나간 게 4천, 1,300 해서 많아요. 평상시에는 기관공통 지방보조금 관리 목으로 되어 있던 것에 대해서 다른 데서 모자라다고 하면 막 줘버려요. 그러더니 알고 봤더니 연말에 모자라서 다른 데서 당겨왔어요. 이 돈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매년 11억씩 통째로 묶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단체에서 들어오면 심의를 거쳐서 해줬는데 작년부터는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방보조금이 통계목별로 예산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에 처음 시작을 하다 보니까 통계목별로 적정선에서 배분을 해서 그 예산을 세운다고 세웠는데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통계목에서 좀 부족한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통계목별이나 과 내의 단위사업 간에는 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상. 그래서 당초에 기관공통예산의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369만 원이 부족해서 주민참여예산에서 가져왔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결산서 378쪽에 방금 말씀하신 민간행사사업보조 그거는 부족해서 당겨온 거잖아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그렇지요. 그게 당초에 통계목별로 예산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박시동위원

근데 이게 지금 같은 목이에요, 주민참여예산운영에서 당겨 왔는데?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과 내의 단위사업 간에도 전용을 할 수 있도록 예산지침에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운영이 같은 과 어디 있냐고요? 예산법무과가 아니잖아요. 아! 저 뒤에 있는 것?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주민참여예산운영비에서 당겨왔나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걸 당겨왔는데 당겨오기 전에 지금 5,350만 원을 두 차례에 걸쳐서 다른 목으로 보냈잖아요, 과장님이. 9월하고 12월 초에 다른 데로 보내놓고 12월 말에 모자라다고 당겨온다는 것이 계산 어떻게 하시고 계시냐는 거죠.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5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을 통계목별로 세우다 보면 2014년까지는 11억을 통째로 줬습니다.

박시동위원

그건 알지요, 사회보조금.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작년에는 이것이 민간행사사업보조 별도로 얼마, 사무관리비 얼마, 이런 식으로 예산을 분류를 해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기관공통 내에서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비에 전체적으로 5억을 세웠는데 5억보다 조금 더 예산이 필요하게 되다 보니까 과 내에 예산이,

박시동위원

그것도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기관공통 지방보조금이라는 것은 예전 사회단체보조금이잖아요, 통 예산 11억. 그 11억 안에 위원회수당도 있고 인쇄비도 있고 11억 자체가 나가는 보조금도 많잖아요. 그건 아는데 제 말씀은 그게 기관공통지방보조금이라고 이름이 바뀐 것을 모른다 것이 아니고 기관공통보조금 해놓고 이걸 어떻게 운영하셨기에 예산편성 항목으로 해서 1,350만 원을 홀랑 줘버리시고 전용을 사인하시고 기관공통 사무관리비에 4천만 원이나 줘버리시고, 그런데 모자라니까 갑자기 주민참여예산 행사운영비에서 370만 원 정도를 마지막에, 이건 또 가져오시고. 이게 곶감도 아니고 이게 풀비입니까? 막 여기저기에다 줘버리고 당겨오고 하시게?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그런 성격입니다.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4년까지는 통째로 묶어서 해야 하는데 2015년도부터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7억 5,100만 원 세우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로 해서 1억 2,600 또 민간행사보조사업에서 3억 3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세우다 보니까 민간행사경상사업보조에서 예산이 단체별로 주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이쪽으로 메꿔주고 다른 데 여유 있는 데서 저쪽으로 넘겨서 메꿔주고 그런 식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 통계목별이나 과 내의 단위사업 간에는 서로 전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 성격에 맞게 조정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하여튼 이 사항을 자세하게 풀어서 부서에서 자료를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일단 받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세부사업 및 항목이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사무관리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넘어가고 경상사업에서 사무관리비로 넘어가고 운영비에서 사업보조비로 오고 내용은 또 무슨, 그건 이해가 돼요. 운영비, 위원회참석수당, 그랬나보다 하는데 인쇄비 부족 때문에 또 이걸 갖다 쓰고, 이게 좀……, 아무튼 지금 제 질의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세부내용을,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세부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박시동위원

이게 전부다 과장님 전결사안이에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박시동위원

과장님 전결이에요? 과 내에서 하는 거니까 실장님 전결이에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이건 과 내의 조정할 수 있는,

박시동위원

과 조정을 과장이 하는 거예요? 윗사람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이것은 과 내에 보고가 되는 것이지요.

박시동위원

사인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 전용 건에 대해서?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부시장님 전결사항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전결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전결서류 및 보고서류랑 세부내역을 자료로 내주세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실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11부를 작성하시어 명일 18시까지 전문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심사순서는 일정상 민생경제국 소관이나 윤성선 시민안전·교통실장께서 군·관정책협의회 회의 참석 관계로 시민안전·교통실 소관을 먼저 심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민안전·교통실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윤성선 시민안전·교통실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교통실장 윤성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늘 시정 발전과 시민 편의를 위해서 애쓰시는 조현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교통실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 먼저 147쪽, 징수세액이 124억인데 실제 수납한 것은 51억 9천만 원, 미수납액이 73억입니다.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나요? 몇 개 과가 다 그런데, 우선 시민안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수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6건으로 실질적인 미수납액은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여기 결손처분은 66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미수납액이 73억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147쪽 맨 위요. (직원이 다가와서 설명함) 그러면 됐고요, 대중교통과 150쪽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7억, 수납액은 2억 6천만 원, 미수납액은 4억 5천만 원, 미수납액이 왜 이렇게 많지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객자동차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과징금하고 과태료 부분이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과징금이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이런 부분이 지금 장기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납부 능력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기피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체납이 많습니다.

소영환위원

몇 년 치가 이 정도 되어 있는 거예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이것은 2015년도 분이고요,

소영환위원

2015년도 분만 이만큼이에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세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징수독려를 하고, 그 후에 징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자 재산압류라든가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당해연도에는 많이 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독촉도 하고,

소영환위원

그러면 조치가 취해져야 갖다 낸다는 건가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토지정보과, 여기는 징수결정액은 87억, 미수납액은 67억으로 엄청난데 왜 이렇게 많은 것입니까?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의 납기가 고지일로부터 6개월인데요,

소영환위원

6개월 내에 내면 되는 거예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예. 그런데 사실은 우리 과장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경기침체 때문에 일부가 미수납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체납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소영환위원

87억인데 실제 수납액은 20억 정도밖에 안 되고 미수납액이 67억인데 아무리 경기침체라고 해도 이런 것은 부서에서 관리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개발부담금은 납입고지서가 나오고 나서 바로 내는 게 아니라 금액도 많고 그러니까 6개월 정도 납입기한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납기일이 아직 도래가 안 된, 고지는 했지만 도래가 안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겠네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그래서 납기기한이 6개월 정도 되니까 예를 들어서 연초에 납기 고지를 한 것은 잘 걷히는데 뒤에 한 것은 특별히 가산금이,

소영환위원

담당팀장님, 대체적으로 1년에 몇 % 정도 미수납이 되는 것 같습니까? (○ 토지관리팀장 안종봉 - 80% 정도 됩니다.) 여기 있는 서류는 6개월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 토지관리팀장 안종봉 - 예, 납기 미도래가…….) 이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김수오 과장님, 569쪽 이주 및 재해 보상금하고 자연재해 사유시설 피해복구비 2억 있는데 이것은 예비비적 성격이 강하지 않아요? 이것은 법으로 세우게 되어 있나요? 어차피 사고가 나면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모든 시가 마찬가지이고, 저희가 대형사업이라든가 사업비 40억 이상은 별도로 예비비를 집행해서 시행하는데 이 사업비 600만 원하고 2억은 사고가 났을 때 즉시 물품을 구매한다든지 즉시 보상을 3일 안에 집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우리가 일반 예비비에서 꺼내 쓰는 것은,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비비는 최소한 1주일 이상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서에서 예비비를 신청하게 되면 심의를 다시 받게 되고,

소영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는 않지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조례에 의해서 자유롭게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대체로 이것이 3일 안에 해야 되니까 세웠는데 그런 일이 없어서 이렇게 불용처리됐다, 그 말씀이네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작년도에는 사건사고가 없어서 바로 다시 불용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대부분이 불용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줄여서 세우면 안 됩니까?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저희가 2013년하고 2014년 돌풍사고 때 보상을 하다 보니까 1억 8천에서 2억 이상이 나가기 때문에 그 사례를 보고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꼭 필요한 거지만 예비비에서도 할 수 있으면 이 항목은 줄여서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571쪽에 배수펌프장 관련해서 남았는데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시설관리 및 정비점검으로 해서 총 6억 2,9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크게 5가지로 분류해서 집행했습니다. 하나는 배수펌프장 전기안전 대행 용역을 해마다 우기 전에 실시합니다. 총 7군데 해서 약 2억 6천만 원이 나왔고, 그다음에 설비안전진단도 하게 됩니다. 그게 약 6천만 원 나왔고, 배수펌프장 수시 시설점검을 실시하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으로 8,300만 원이 들어갔고, 배수펌프장 엔진이 있습니다. 대화펌프장에 엔진펌프가 있는데 수리보수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약 5,500만 원 정도 나갔고, 신평 출입문,

원용희위원

잠깐, 571쪽에 ‘재해 대비 방재관리업무 추진’에서 두 번째 보면 ‘배수펌프장 운영’ 해서 8억 8,600만 원 잡혀 있던 예산이 거의 50% 남았습니다. 4억 8,300만 원 가량 남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대부분 남은 것이 공공운영비에서 남은 거잖아요. 공공운영비라는 게 어떤 것인지?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그래서 이 부분도 8억 4,8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1400㎜ 정도 왔는데 작년에 700㎜ 정도밖에 오지 않아서 저희들이 가동일수가 적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전기료가 절감된 사례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 4억 8천 남은 것이 다 전기료 남은 건가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 뒤에 572쪽 보면 신평·도내·강매배수펌프장 시설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8억이 잡혀 있는데 10% 정도 남았고, 신평은 배수펌프장 시설정비하는데 더 늘리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지금 잘 되고 있고, 이 부분은 기존에 있는 시설들의 밸브 교체라든가 이런 시설점검입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소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자주 뵐 일이 없어서 말씀 나온 김에 여쭤보고 싶은데, 신평은 지금 배수펌프장을 계속 증설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증설하는 겁니다.

원용희위원

증설계획인 거지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원용희위원

지금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5기를 내년도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는데 현재 터파기하고 기초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주민들하고 부딪치는 것은 없습니까?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없습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굉장히 심하게 반발하고 공사를 막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지금 본 사업은 배수펌프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하수행정과에서 하수라인 관계로 아마 주민과 일부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그쪽에 하수처리장도 따로 있다는 건가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원용희위원

그러면 주민들하고 부체도로라든지 이런 것 약속한 것은 하수처리장 쪽인가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원용희위원

배수펌프장 쪽이 아니고?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577쪽에 업무추진비가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500 중에서 2,900이 남았는데 이 내용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이 업무추진비는 저희 제2부시장님 업무추진비와 기타 우리 사무실 업무추진비인데, 저희가 제2부시장님 예산을 2015년도 3월 정도에 취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1회 추경 때 세웠는데 인사부서에서 공모 절차로 인해서 지연돼서 8월 1일 자로 저희가 부시장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사용을 못 해서 나머지를 불용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정말 몰라서 그런데, 제2부시장의 업무추진비를 왜 시민안전과 항목에 넣어야 되는 거지요? 예를 들면 행정지원이라든지 예산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시민안전과 예산으로 들어와서 다루게 돼 있나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부시장님 자체가.

원용희위원

그러면 제1부시장은 업무추진비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제1부시장님은 행정지원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시장님 업무추진비는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시장님 업무추진비는 행정지원과가 주 메인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개별사업들의 특징에 따라서 각각 세워져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시민안전과가 제2부시장님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여기에 넣어 놓았다는 건가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맞나요, 틀리나요? 정말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제2부시장님 소관 부서여서 여기다 넣은 것인지,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 좀 별도로 부탁드리고, 부시장님 업무추진비가 저는 시민안전과 예산 속에 파묻혀서 들어가 있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자료를 충실히 드리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것은 자료를 별도로 1부시장님 것하고 2부시장님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배정이 된 것인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지를 명확하게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윤성선 실장님 이하 과장님들 또 전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만날 기회가 없어서, 궁금한 것도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 잘하는 방경돈 과장님, 579페이지 보면 미래지향 철도정책 방향수립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방경돈입니다. 미래지향 철도정책 방향수립 연구용역비는 저희가 신분당선 용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신분당선이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예.

임형성위원

신분당선이 고양시하고 관계있어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2016년 2월 4일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의해서 삼송까지 오는 것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저희가 연구용역한 것을 국토부에 내서 삼송까지 꼭 오게 해 달라고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그게 확실히 포함이 된 거예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제가 이 질의하는 목적은 뭔지 알지요?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했고 서구의 가좌마을역을 주민들도 많이 원하고 있는데 그 가능성은 어떻다고 봅니까? 누가 더 전문가예요? 실장님이 더 전문가 아니에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마찬가지로 일산선 같은 경우에도 2016년 2월 4일 국가철도망 계획에 의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7월 아니면 8월에 국토부에서 고시 예정에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런데 그 노선이 3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옛날 JDS 당시에 발표됐던 노선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노선 확정하기가 사실 힘들잖아요, 여기저기 이해관계가 많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고양시가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 TF라든지 이런 것을 꼭 그 용역을 세워야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실질적인 이런 것이 있어 줘야 됩니까?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어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사실은 저희가 일산선 용역은 어떤 BC분석이라든가, 타당성, 전문가들의 그런 자료를 통해서 역사 설치를 하고자 용역비를 세웠던 사항입니다.

임형성위원

그런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도 이미 있었던 것 아닙니까? 충분한 용역은 제가 보기에 다 거쳤다고 보는데.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파주 같은 경우에도 기본용역은 계획을 했고 또 거기도 추경에 용역을 세워서 어떤 방향이 적절하고 타당성한지 계획을 세운 사항입니다.

임형성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보다도 고양시가 발전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시에서 일을 했으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니까 주무부서하고 실장님이 관심 가져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리고 도로정책과 585페이지 보면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이월금액이 꽤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계속사업 같은데.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단위사업별로 여쭤봐 주시면……. 안전한 도로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들어 가지고요.

임형성위원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이월금액이 꽤 많은데, 585페이지.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에 대한 부분이 탄현 설계비 용역이었는데 탄현의 도로개선사업이 3회 추경에 용역비가 서서 금년도 연초까지 하느라고 이월이 된 것입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계속 진행 중이네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용역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까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이것이 고양시 전체로 펼치는 금액이 적은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고양시 전체가 아니고 탄현동 지역의 일부 국지적인 부분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임형성위원

탄현동 위주라는 게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탄현동 11단지 동신아파트 입구의 공영주차장하고 아파트단지 입구가 중첩이 돼서,

임형성위원

그런데 중첩이 되더라도 2억이라는 돈이 남을 정도로 예산을 세운 거예요 아니면 하나를 빠트리고 안 한 거예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집행하는 용역기간이 있어서 이월을 한 사업입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월금액이 있는 거네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궁금하기도 해서 여쭤봤으니까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교통실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화 민생경제국장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이상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현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경제국 소관 2015년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408쪽 보시면 일자리센터 인건비 지원이 있고, 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 운영지원, 그다음 페이지 보면 또 일자리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예산이 있는데 대개 보면 15% 가까이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자리센터 인건비 지원은 거의 50% 남았고, 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 운영지원은 5% 정도 남은 것 같고, 일자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7% 정도 남아 보이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일자리센터만 가지고도 이렇게 세 항목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이흥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일자리센터가 기간제로 해서, 그동안에 동 주민센터 상담사가 있었습니다. 도에서 10만 이하, 10만~30만, 30만~40만 이상 이렇게 3단계로 나누는데 저희는 40만 이상 도시로 해서 일자리센터를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일자리센터 상담사 6명하고 동 주민센터에, 당초에는 도에서 전 동의 70%에 상담사를 배치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70%의 동에 한 사람당 3천만 원씩 하게 되면 8억 1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도비가 1억 6,200만 원 정도 되고 시비가 4억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를 너무 과하게 부담하게 되면 문제가 있어서 21명으로도 충분히 저희가 센터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도비를 반납하는, 도비가 20%이고 시비가 80%거든요. 8억 1천만 원에 대한 도비 지원이 1억 6,200만 원이기 때문에 도비 20%에 대한 시비를 3억 1천만 원 투입해서,

원용희위원

다시 여쭤볼게요. 408쪽 보면 일자리센터 인건비 지원 2억 7천만 원 되어 있고 불용액이 1억 3,4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부터 먼저 설명 부탁드릴게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동 주민센터가 39개 동인데 도에서 “전 동을 설치하기보다는 70%를 배치해라”, 그래서 70%가 27개 동입니다. 도비 센터운영비가 20%이고 시비가 80%인데, 전체 27개 동에 대한 센터 비용이 8억 1천만 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원용희위원

그중에 20%, 1억 6천은 도비이고 나머지 6억 8천 가까이는 시비인데,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6억 4천 정도를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데 시비가 과다하게 부담되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저희가 13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의 시비를 편성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3억 원 정도를,

원용희위원

2억 7천은 시비로 일단 부담비율을 낮춰서 세운 것이고,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나머지 예산은 9,600만 원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1억 3천, 50% 가까이가 남았잖아요. 그렇게 줄여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남았잖아요. 이것이 27개 동에다가 상담인력 두시고 또 일자리센터에 4명 있고, 그러면 이 인건비가 맞나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인건비가 당초에 설명드린 것처럼 1인당 3천만 원씩 계산해서 도에서 세워줬는데요,

원용희위원

그러면 27개 동만 하더라도 27명인데 3천만 원씩 해도 6억 4천 정도 될 텐데,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도에서 단가가 작년 4월까지는 공공근로자의 단가로 지출했었고, 4월 이후에는 도에서 기간제 임금으로 지급하라고 해서 49,770원씩 21명에 대해서 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생긴 겁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1인당 3천만 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간제 49,770원으로 해서,

원용희위원

그러면 일당 49,770원으로 해서 한 달 평균 100만 원 정도 나가는 거네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나갑니다.

원용희위원

그것이 27개 동 2억 7천이라는 것이고, 27개 동에 인건비를 배정했던 것인데 지금 반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반을 지급을 안 한 거예요 아니면 6개월 하반기만 지급했다는 건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지급은 다 된 것이고 저희들이 2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도에서 27명을 지정했었는데 저희는 21명만 있어도 되겠다, 그래서 나머지가 잔액이 되는 것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2억 1천 정도 되는데, 그러면……,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도비 매칭비율이 20%다 보니까 나머지 금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원용희위원

이것 관련해서 인건비 사용한 것하고 자료를 따로 주세요. 또 한 가지는 제가 같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자주 접할 기회가 없어서 요청드리는데 이 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이 어떤 내용으로 나간 것인지 그리고 일자리센터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있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이 있는데 이 상세내역들을 다 주세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리고 그 뒷장 410쪽 보시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하고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특히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같은 경우는 이것도 거의 40% 가량 남았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사회적기업이 48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예비사회적기업하고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인증을 받은 인증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5년 이내에 일자리창출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있고 사업개발을 할 수 있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전년도의 기준에 의해서 국비, 도비가 내시됐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이것을 저희 시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사회적기업에게 공모 접수를 받아서 도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해서 인건비와 개발비를 지원해 주는데,

원용희위원

그러면 예상보다 통과를 많이 못 했다는 건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12개 기업이 91명을 신청했는데 10개 기업 35명만 선정이 됐고, 그다음에 사업개발비는 13개 기업 3억 9,500만 원을 신청했는데 8개 기업 1억 정도만 선정됐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도·시 매칭인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원용희위원

도비가 얼마나 되나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도비가 4.5%이고 국비가 70%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시비는 몇 %나 들어가나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시비가 25.5% 됩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것에 대해서 통과율을 더 높이도록 지원센터가, 어차피 시비는 25%밖에 안 들어가고 대개 국비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성과가 왜 이렇게 저조한 것인지?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2014년도에는 지급률이 26% 됐고 작년에는 54% 정도였습니다. 금년도는 현재 50% 정도 되어 있고 점차적으로 늘어나고는 있는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사회적기업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준비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를 통해서 컨설팅이나 교육을 받아서,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것 지원을 할 때 사회적지원센터가 어떤 지원을 하는지 이런 건 없나요? 지원을 하거나 지도편달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없나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비사회적기업하고 인증사회적기업 가기 전에 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그 후에 선정이 되면 개별적으로 재정지원사업이나 인건비 부분들은 각자 해 주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약간 모자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교육을 더 내실화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에 대해서는 자주 뵙지를 못 하다 보니까 이따가 지역경제과에 같이 관련해서는 따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2쪽 지역경제과 중소벤처기업 육성자금이라고 있는데 그 하부내용을 보면 벤처기업은 아예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412쪽 지역경제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중소·벤처기업 육성 금액으로 3억 5,8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밑에 쭉 봐도 벤처 관련해서는 지원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지원도 공예 쪽이고.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정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업무가 지역경제과에서 하다가 첨단산업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전부 그쪽으로 반영됐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413쪽 보시면 연구개발비 8천만 원, 연구용역비로 나갔네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금액이 또 남기도 했네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이 용역은 행신역 역세권 주변 활성화 연구사업인데 집행잔액으로 남은 금액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 끝냈나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지역구 의원이라서 그러는데 그 결과가 저한테 오지 않은 것 같아서,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한 부 갖다 드리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 결과를 갖다 주시고, 이 용역 과정에서 어떤 내용으로 집행잔액이 남은 건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계약법에 의해서 그렇게 남은 것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계약법에 의해서 예측이 안 된 건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계약법에 의하면 85% 정도로 계약을 하게 되니까 나머지가 집행잔액이 되는 것입니다.

원용희위원

예산금액의 85%로 하게 되어 있어서,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처음부터 다 예측이 됐던 거네요? 8천만 원을 잡아놓고 85%로 하게 되면 1,600만 원 가량이 남을 거라고 예측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규정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항상 잡아놓는 건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낙찰 차액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원용희위원

이것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계약법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리고 414쪽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지원이 있는데 둘 다 내용은 다 시설비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남은 것도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은 6,500만 원씩 남아 있고. 이것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4천만 원은 4개 시장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비가 되겠고, 나머지 부분은 시설비나 지역의 행사운영비 등의 내용입니다.

원용희위원

현대화사업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지원사업은 내용이 다른 건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활성화사업은 원당시장 같은 경우 아케이드 보수공사가 중기청 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원용희위원

이 2개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리고 418쪽 보시면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금액도 굉장히 큰데 불용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하고 지금 도시가스보급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잖아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것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올해도 예산을 20억 정도 세워서 도시가스는 약 10억 세우고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5억 해서 20억 정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다 보면 도시가스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연되는 이유는 관로를 묻게 되면 사유지 사용승낙 받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고,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같은 경우에는 탱크를 설치하다 보면 누군가의 집 앞에 놔야 되는데 안전문제 때문에 지연돼서 사업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네 군데 사업 완료하고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봤을 때 삼성당지역도 소형저장탱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도시가스가 또 들어갑니다.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삼성당 같은 경우는,

원용희위원

빌라 쪽에 보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빌라 쪽은 개인이 그렇게 설치하는 것이고요,

원용희위원

시에서 지원한 게 아니고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민생경제국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세정과 103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이 지금 약 730억입니다.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세정과장 김홍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리고 결손처리가 90억인데, 먼저 결손처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결손처분 이유는 다양한데 일단 무재산도 있고, 저희가 체납처분을 하면 경매 들어가면 배분금이 저희한테 다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시효가 소멸된 부분도 있고, 체납자가 행방불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8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결손처분 관련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리고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대부분이 일단은 납세 태만이고, 재산이 없고 형편이 어려워서 못 내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우리가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는데 못 하는 것 많지 않습니까?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저희가 납기 내 독려를 열심히 하고 체납처분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부득불하게 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세정과에서는 이것을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세정과에서 안 하고 3개 구청 세무과에서 하고 징수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또 징수과가 2월 1일 자로 생겨서 징수과에서도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시청에서도 체납기동대가 있어서 체납처분을 하고 있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징수과장님!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징수과장 고완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체납액이 사실상 640억인데 640억 안에는 과년도 체납액이 80~90% 됩니다. 과년도라는 것은 매년 누적된 체납액이고, 2014년도에서 2015년도 당해연도로 순수하게 체납액 넘어온 것은 약 70~80억 되고 나머지는 전부 과년도 체납액인데, 저희가 과년도 체납액은 지금까지 십 몇 년 동안 누적돼 온 체납액을 계속 관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중에서 저희가 받기 어려운, 하다못해 10년 전 것도 있고 5년 전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상 받기 어려운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세정과장님, 작년의 미수납액이 얼마였습니까? 2015년도.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저희가……,
운남

김운남위원

간단하게 합해서. 왜 여쭤보냐 하면 2014년, 2015년, 2016년 것을 보면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2014년부터 미수납액 총액만 불러보십시오. 이것은 자료를 요구할 문제가 아니고, 자료를 요청하면 그것으로 그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2014년, 2015년, 2016년 미수납액 금액만 딱 나오면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에 550억이 이월되고 2013년도 567억, 2014년도 539억, 2015년도 640억 그렇게 이월됐습니다. 이 2015년도에 640억이 이월된 것은 2015년도부터 회계연도가 줄어들었습니다. 14개월 하던 것을 12개월로 줄었는데 2개월의 미수납액이 올해로 이월되기 때문에 2015년도 것은 체납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래도 2014년도에 줄어들었다가 방금 말씀했던 이유 때문에 2개월을 빼니까 줄어들었던 거예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예. 2015년도 이월액이 늘어난 것은 회계연도가 2개월 줄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640억이었는데 2016년도에 730억입니다.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것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예?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640억이 지방세 체납액입니다. 그것은 세외수입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전 지금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이상화입니다. 그 부분은 미수납액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고 결손처분이 90억이 이루어져서 그 결손처분을 감안하면 640억이 최종 미수납액이 되는 것입니다.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결손처분한 것까지 해서 640억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지요. 그러면 그만큼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계연도가, 저희가 단순체납액도 있지만 회계연도가 2개월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세가 12월 31일까지인데 납기가 지나서 이월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안 들어오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보다 늘어난 상태인데, 그것은 올해 수입으로 다 잡히기 때문에 올해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국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1부를 작성하여 명일 18시까지 전문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윤홍구 시민복지국장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윤홍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현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복지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결산서 하권에 보면 예비비 지출에서 시민복지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33쪽의 하단에 있는 과목에 보면 일반행정이 동 복지회관(마을회관) 운영 시설비가 있어요. 동 복지회관(마을회관)이 장소가 어디이고 어떤 복지회관인가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송동에 소재한 창릉동 복지회관 부지가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전체 사업비는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었나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과정에 대한 전체 상황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 삼송동 소재 이상대, 이은자 2인의 소유 토지를 저희 시가 창릉동 복지회관 부지로 취득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2007년 11월 삼송택지개발지구가 공식 승인됨으로 인해 가지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환매권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돼서, 당사자 원고들이 토지에 대해서 환매권 주장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 시의 주장이 인용되지 않아서 보상을 해 준 내용입니다. 따라서 당초에 취득가액은 4억 9,095만 4,000원으로 저희가 2002년도에 매입했습니다만 실제로 보상을 받은 가격은 15억 3,800만 원을 LH로부터 저희 시가 보상을 받고 이 중에서 14억 4,800만 원을 편입보상금액으로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한 소송 관계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패소를 해서 지급한 소송비의 금액이 총 얼마인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패소함으로 인해서 지출된 금액이 10억 4,734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자료를 보니까 민사소송에서 패소를 했는데 이게 판결확정은 언제 된 건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2007년도에 삼송택지개발지구의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환매권이 발생됐고요, 2013년도 말에 손해배상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송사가 걸렸고요, 2014년 말에 1심에서 원고가 이긴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관련해서 항소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법률자문 결과 대부분의 법률자문가들이 항소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예비비로 보상을 하게 됐습니다.

김영식위원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우리 예비비의 소송 관계로 인한 패소 건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고양시의 큰 문제라고 보는데 우리가 환경에너지시설도 마찬가지고 식사 백석 간 도로도 패소해서 지금 소송에서 다 지고 이런 부분인데 원인이 무엇인가요, 이게? 매수자와 환매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창릉동의 복지수요가 늘어나면서 복지회관을 2002년도에 건립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로 이전해서 운영을 해 왔고 삼송택지개발사업이 계획대상지에 포함되면서 고양시가 이 부지에 대해서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다만 토지를 매입하고 10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환매권이 발생돼서 원 매수자에게 다시 매수를 하도록 통보를 해야 됐으나 그 과정이 빠지는 바람에…….

김영식위원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환매권이라고 하면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이 환매특약에 의해서 부동산을 다시 매각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는데 이게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 판단을 공직자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측할 수 있는 법적 소송관계를 충분히 사전에 법률적인 해석을 받고 준비할 필요성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경우가 간혹 법률적 자문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7년도의 매수시점에서 그러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는데 너무 직원들이 인사이동을 하고, 소홀한 감이 있었지 않았나 보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비비에 대한 소송 패소가 많다 보니까 고양시가 1년에 20억, 30억 이렇게 해서 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10억 4,000만 원이 패소로 인해 예비비가 지출됐거든요. 이런 부분이 심각하지 않나 해서 제가 쭉 예비비를 보면서 몇 가지 분석을 해 보니까 하나가 또 복지정책과에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산검사를 한다고 하지만 공직자로서 할 수 있는 그런 법률적인 과정을 지키고 가야 할 텐데 그냥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복지회관의 땅 보상을 하는 지출금이 큰 금액이 아니었어요. 전체적으로 복지회관 땅 보상금이 얼마예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당초에 삼송택지개발로 편입되면서 고양시가 보상을 받은 금액이 14억 8,814만 5,000원, 창릉동 복지회관을 건립할 당시에 토지를 매입한 금액이 4억 9,09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환매권으로 패소해서 10억 4,000만 원이 몇 분이서, 이게 개인소유 아닙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때 토지소유자는 2명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이런 부분이 안타까워요. 재원을 보면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부서에도 보면. 그런데 유독 또 복지정책과에서도 그런 사항이 일어나서, 저는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공직자들이 앞으로 어떤 법률적인 관계가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그럴 경우에는 사전에 법률자문팀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예견된 상황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자료를 갖고 있으면서 그것을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하고 있다가 다른 직원으로 넘어가면 또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새로운 직원도 또 잊어버리고 그냥 흘러가 버리고 재판에 소송으로 가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마 다른 부서에 가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예비비에서 이렇게 패소해서, 판결에 져 가지고 나간 돈이 정말 안타깝다, 시민의 혈세를 내줘야 하겠느냐는 얘기죠. 각 부서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 많습니다. 예비비가 매번 소송에서 져서 나가는 돈이 제가 자료를 쭉 보면 다른 부서에 많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강력히 얘기하는 것은 각별히 공직자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의 가능성과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더 준비를 확실히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서 예견되는 상황들을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명심해서 절대 같은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두위원

김홍두 위원입니다. 결산서 440페이지에 보면 복지정책과 보훈명예수당 지원 집행잔액이 3억 2,433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훈명예수당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사항입니까?

김홍두위원

예, 집행잔액이 3억 2,433만 원이네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저희가 예산은 11억 4,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실제 지출액이 8억 1,5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3억 2,433만 원인데요, 예산은 2,600명분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을 책정했는데 실제 지급대상자는 2,3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300명분에 대한 당초 계획 때의 차액에 대한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김홍두위원

아니, 2,600명을…….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계획해서 예산을 11억 4,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김홍두위원

그런데 실제는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실제로 편성했는데 집행은 2,300명한테 지출돼 가지고 300명분에 대한 미지급분 집행잔액 3억 2,433만 원이 발생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두위원

보훈명예수당 대상자가 2,600명밖에 안 됩니까?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현재는 2,580명입니다.

김홍두위원

그러면 참전명예수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 역시 총 예산은 31억 8,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실제 집행잔액이 1억 8,0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참전명예수당에는 사망위로금을 포함했는데 2015년도에 6,300명분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했고요, 이것은 누계입니다. 그다음에 사망위로금은 259명한테 지급하고 남은 예산이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홍두위원

600명한테 지급을 못 했다고 그랬는데 명단이 파악이 안돼서 그렇습니까? 지급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항시 예산을 계상할 때는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전체적인 자원 수와 향후 전입 또는 전출로 발생되는 예측인원 또 사망인원 이런 부분으로 해서 여유 있게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요, 너무 터무니없이 계상한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계상했고 지출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소명근거가 되는 인적자원에 한해서만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계상됩니다. 그래서 실제 31억 8,000만 원 중에서 거의 30억 원이 지출된 거거든요.

김홍두위원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 전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는 몇 명이나 돼요? 참전명예수당 6,300명하고 2,300명 같으면 한 8,000명밖에 지급이 안 되는 거예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30일 현재 국가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대상자는 1만 1,600명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다 합쳐서,

김홍두위원

참전이 몇 명이고 보훈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구체적으로 원하시면 자료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두위원

자료로 해 주시고요, 6월에 보면 호국보훈의 달에 3만 원씩 지급대상자가 있죠? 별도로 선물비로 지급하는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결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금방 말씀을 드릴 텐데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서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은 우리가 사회보장적 수행으로 일반보상금을 3억 7,620만 원을 계상했고요, 현재 대상자는 1만 1,093명이 되겠습니다.

김홍두위원

이 사람들은 명단을 어떻게 파악했어요? 제가 묻는 것은 이 명단이 보훈처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한 것이죠?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보훈처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김홍두위원

그런데 보훈명예수당이나 참전명예수당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 주는 거지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신청주의입니다.

김홍두위원

모든 보상금이 전부 다 신청주의입니까? 고양시에서 어떤 보상을 해 준다거나 지급을 하는 것은 신청을 안 하면 안 주는 겁니까?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원칙이 신청주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모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가 동에서 전입 등을 할 때 강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일이 보훈처에 확인하지 않고는 객관적으로 전입자냐, 대개는 전입자이긴 한데 이런 분들을 저희가 “신청하십시오.”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데 일선 민원부서에서 협조는 받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국장님한테 물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보훈명예수당이 타 시군에는 평균 5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데 지난번에 이것을 5만 원을 올려달라고 하니까 예산이 없다고 조례개정을 계류시키고 해서 지급인상이 그냥 1년을 넘어갔고 지금도 주지 않아요. 빛이 안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이 남은 것은 신청하지 않으면 안 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 또 뿐만 아니라 시에서는 1만 1,600명한테 1년에 한 번씩 3만 원씩 주는 것은 명단이 이미 파악되어 있어요. 몰라서 안 주는 게 아니라 65세 이상 대상자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주의를 둠으로 인해서 3억 2,600이라는 예산을 이월시켜 가면서까지, 작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약 3억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단 말입니다. 매년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신청주의로 해 가지고 이사를 와도 요청하지 않으면, 국가유공자들은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지금 6.25 미망인 같은 경우는 다 80세, 90세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것을 신청하는 방법조차도 모르거든요. 그러면 국가유공자들을 예우하는 차원에서라도 명단을 시에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월을 시켜 가면서까지 지급하지 않는 것은 굉장한 모순점이 있다, 명단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직무유기나 마찬가지예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명단은 저희가 보훈처에서 확인하고 있고요, 미신청자에게는 정기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매년 3억씩 이렇게 이월시켜 가면서까지 절약하는 돈, 이것 그러지 말고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명단을 알고 있는 시에서 취급할 의향은 없습니까?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자에도 설명을 올려드렸지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월남전이나 6.25에 참전함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아야 될 분들이 혹시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미신청자에게 신청안내문을 발송 중에 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3억 2,400만 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나온 것은 예산액 대비 실제 지출액이 3억 2,400만 원 전체에 해당되는 숫자를 저희가 미지급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 것입니다.

김홍두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렇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명단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으면서 보훈명예수당이 국가유공자들에게 주는 것을 청구를 하지 않으면 안 주는 것은 예우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급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시에서 지급하는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각별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김홍두위원

시간이 더 걸리지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현충공원이 명시이월된 것이 있죠?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몇 쪽 말씀하십니까?

김홍두위원

결산서 441쪽에 보면 ‘현충역사공원 관리’라고 해서 명시이월 3억 6,000만 원, 현충공원 전시관 예산 3억 6,000만 원이 명시이월됐지 않습니까?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이월됐습니다.

김홍두위원

현충공원 전시관 조성이 원래 4억을 해 가지고 7억 6,000만 원을 가지고 전시관을 한다고 하는데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양현충공원 전시관 연출사업은 이미 전시관은 오래 전에 준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당위성에 걸맞은 그런 시설물이 미리 존치가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3억 6,000만 원을 명시이월을 했고 올해 저희 시에서 당초에 설계되었던 9억 8,000만 원에 부족한 6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습니다만 시의 여건상 4억 원을 편성해서 현재 7억 6,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현충공원 전시관 연출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내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여러 가지로 가미될 점이 많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2012년도에 사전에 설계된 용역안도 있고요, 우리가 보훈안보단체와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가고 나아가 위원님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야말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작은 공간에 의미 있는 전시연출사업이 돼야겠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 보훈안보단체와의 회의가 있었고요, 또 일련에 있었던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도 과연 수년 전에 이루어졌던 9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적은 7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또 그동안에 수년의 세월이 흐른 시점에 물가인상률도 감안할 때 7억 6,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과연 효율적인 사업이 수행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될 수 있으면 빨리 보훈안보단체와의 재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결집할 겁니다. 그래서 7월 초에, 지금 저희가 6월 하순경에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만 보훈안보단체와의 일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7월 초에는 본 사업에 대한 계획을 확정하고 저희가 사업계획을 마무리한 후에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달발주를 해 가지고 이후에 그 안을 가지고 보훈안보단체나 소관 위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최종 프로그램을 확정한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런데 국장님, 현충전시관에 이번에 4억 원의 예산을 세울 때 여야 시의원들 모두가 애초에 9억 8,000만 원을 가지고 6년 전에 세운 예산보다도, 7억 6,000만 원에 되지 않을 텐데 이런 축소로 인해서 보훈단체의 반발이 예상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4억 가지고 되겠느냐. 보훈단체하고는 충분히 협의가 되고 있느냐?” 그렇게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시에서는 “충분히 소통하고 있고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5월 2일에 시에서 현충공원에 대한 보훈단체하고의 간담회가 있었죠?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있었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때 내용이 한 마디도 통일되지 않았고 협의가 되지도 않았고 그동안에 보훈단체하고 내용이 충분히 협의도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충분히 확인되었죠? 그리고 보훈단체가 요구하는 사항은 뭐냐 하면 구체적으로 전시관에 대한 설명회와 동일 절차를 거쳐달라는 건데 지금까지 구체적인 전시관 구도도 나오고 있지 않고 시의회에서 예산 통과시킬 때 여야 위원들이 전부 다 염려했던 것과 같이 7억 6,0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시안도 없이 무조건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을 5월 1일에 한 것 같아요. 회의 내용을 내가 한 장을 받아서 보니까 이것은 전시관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시에서 했는데, 쭉 계획서를 내놨는데 보니까 이것은 보훈단체의 뜻은 아랑곳도 안 하고 그냥 시에서 7억 6,0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할 테니까 동의해 주시오 이렇게밖에 안 들리는데 그래 가지고 설득을 하고 충분히 그 예산을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것은 또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훈단체에 이야기 한 마디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이야기 했다, 설명을 충분히 했다, 동의를 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요. 그다음에 건물도 가보면 6년간 비워놓은 건물이라 지하실에 가면 비가 새죠. 2층도 대리석이 누수가 되어 있죠. 집을 지어놓고 6년을 비워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6년간 비워놓은 건물에다가 6년 전에 9억 8,000만 원 예산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얘기하던 것을 7억 6,000만 원 가지고 하겠다 시에서는 일방적으로 추진을 막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 그래서 5월 1일에 보훈단체장들하고 얘기해서 한마디도 진전 없이 싸움만 하고 끝나는, 시에서 예산 세우고 이런 것 안 하는 게 낫지, 시에서 예산 세울 때 “충분히 하고 있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는 위증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7억 6,000만 원 가지고 하는 계획서를 어떻게 구성하겠다는 그 계획을 내놓고 보훈단체장들하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것도 넣어놓지도 않고 7억 6,000만 원 가지고 할 테니 지켜봐 주시오, 동의만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한다는 것은 처리를 잘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신경을 써서 보훈단체하고 충분한 상의를 해서 땜빵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한번 해 놓으면 앞으로 고양시 백년대계의 어떤 전시관을 만든다는 기분으로 완벽하게 하려고 해야지 누수 되는 건물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시 예산에 맞춰서 적당히 해 놨다는 명분만 내세우겠다는 게 아닌지 염려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명시이월된 3억 6,000만 원이 금년도에 보훈단체하고 이야기가 잘 안 되면 7억 6,000만 원이 전부 다 이월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대화를 충분히 해서 계획서를 잘 세워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전시관 연출사업에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다양한 각도로 의견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견 결집이 도저히 안 되고요, 그리고 5월 1일에 있었던 사항도 사실 그날에 여타 이유로 인해서 회의가 크게 매끄럽지 못했습니다만 그날 회의의 의미는 상당히 컸다, 옥동자를 낳기 위한 산고의 진통이 그날 시작됐다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음번에 보훈안보단체와의 회의 시에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개진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이 9억 8,000만 원이라는 예산에 너무 매몰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12년도 당시에 9억 8,000만 원의 탄생배경을 저도 확인했는데 전시관 연출사업이라는 것은 현재 각종 IT기술이 발전돼 있고 영상, 음악, 조경, 조명 이것이 점차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단가보다도 지금은 많이 다운돼 있습니다. 이것이 이미 상용화, 보급화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안보보훈단체에 말씀을 드렸던 사항은 설계자도 그 당시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그러한 배경을 참작해서 전부 다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김홍두위원

국장님, 그 얘기는 자료로 해 주시고 회의 추진내용을 보면 일방적으로 5월에 전시설계를 하고 6월에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하고 7월에 전시실 설계보고회를 하고 8월~11월에는 T/F팀 회의를 하고 12월에 준공식을 갖겠다, 단체의 아무런 청사진도 없고 대화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그러니까 단체에서는 동의해 달라.’ 이런 얘기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전시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돈이 더 필요하면 추경을 세우더라도 보훈단체하고 충분히 해서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홍두위원

아까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 인원하고 그 내용은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김홍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25쪽입니다. 세외수입에 보면 징수결정액이 6억 3,0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8,600만 원, 미수납액은 5억 4366만 9,000원 그래서 미수납액이 한 85% 정도 돼요. 복지정책과의 세외수입은 1억 6,800만 원인데 거의 다 수납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장애인복지과는 한 85%의 미수납액이 있는데요,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준비를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현재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주차위반이나 불법스티커 사용의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10만 원씩 과태료를 내는 주정차위반은 구청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는 불법스티커를 사용했을 경우에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항상 기간과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과하는 금액보다 세입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이게 계속 그럴 거 아니에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대다수 쟁송까지 가서 해결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소영환위원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할 건데 향후 대책은 세우셨어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어르신일자리사업하고 또 우리 공무원조직을 활용해서 계도나 사전에 위법행위를 할 수 없도록,

소영환위원

85% 정도의 미수납액이면 계도 갖고는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계속 그럴 것 같은데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계속적으로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냥 계도만 하시면 이게 늘어나겠어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홍보나 등록돼 있는 사람들한테 공문도 발송해서 불법사용을 하지 않도록 계도활동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아니 차압을 붙이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과태료 부과 자체가 강력한 행정행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못 거둬들이고 있잖아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현재 내기는 하는데 절차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본인이 용납하거나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판결을 구해서 돈을 내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빠르게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계속 이러면 안 되죠. 아무리 기간이 걸린다손 치더라도 위반에 대한 과태료 이런 것들인데 이것은 담당과에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세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결산서 1180쪽입니다. 복지정책과의 동 복지회관(마을회관) 운영비 1,50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설명해 주시죠.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

소영환위원

공공운영비를 시설비로 이렇게 전환해도 돼요? 되니까 하셨겠지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

소영환위원

아직 못 찾으셨나요? 대덕동 종합복지회관 난방시설 설치공사에 따른 전용, 이게 공공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시설비로 전용하셨죠?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당초에 1,5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사실 대덕동 복지회관의 운영비가, 시설비 중에 대덕동 난방 보수공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운영비에서 전용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아니 이게 공공운영비에서 시설비로, 처음부터 시설비로 세우시죠, 예산편성부터. 이게 예산편성지침, 사업성격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안 하시니까 공공운영비에서 시설비로 전환하신 것 아니에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 사업은 시설비에 난방시설공사비가 당초에 포함이 됐어야 되는데 설계나 착오로 인해 가지고 난방시설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공공운영비에서 전용하게 된 것인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사업계획을 수립, 설계 시에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예산편성 때부터 면밀한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결산서 1257쪽 복지정책과에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징수결정액 19억 8,500만 원 대비 미수납액이 14억 8,400만 원, 미수납률이 74%예요. 기금 특성상 불가피한 사항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설명해 주세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부분은 저희가 1985년부터 2015년 12월 현재까지 총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납건수는 384건에 14억 8,38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체납액이 증가되는 것은,

소영환위원

주가 뭐예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주로 융자대상자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상환능력이 미약하거나,

소영환위원

먼저 해 가고 나서 돌려주지 못 해 가지고?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융자사업이고요, 그래서 특성상 상환에 어려움이 많고요, 특히 대부분이 무재산자여서 채권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특히 관외전출자나 정기적인 체납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소멸시효나 이런 부분에서도 법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체납액을 1985년부터 누적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이게 이렇게 체납액이 늘어나면 신규 수혜대상자들의 폭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 융자 규모가 전세보증금은 1,000만 원이고요, 학자금 400만 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연간 총 800만 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보증금이라는 1,000만 원 자체가 현재 지역사회적 여건, 경제적 여건으로 봤을 때 사실 보증금이 될 수 없고 LH나 그런 데서 시행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보증금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융자 수요 규모는 아주 대폭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토해양부에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한국장학재단의 든든학자금대출이 있어 가지고 버팀목전세자금 같은 경우 1억 원까지 대출해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고양시에서 1,000만 원을 대출해 준다는 의미는 상당히 수요가 줄어드는 추세로서 큰 어려움은 없는데 단지 체납액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이게 어려워서 못 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있어도 안 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해야 또 다른 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고 이 취지하고 맞지 않겠어요? 이유는 알아요. 그리고 또 현실적 어려움도 알지만 이렇게 계속 미수납액이 늘어나면 결국에는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계속적인 관리를 해 주세요. 이번 결산이 끝나면 또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관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어려운 자라고 해서 그냥 방치할 수는 없고요, 각 대출자별로 생활실태를 파악해서 전액 상환이나 분할 상환토록 결정해서 상환관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국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11부를 작성하시어 명일 18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심광보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심광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현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심광보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103만 고양시잖아요.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만큼 우리 인구에서, 저는 고양시가 실질적인 서울의 베드타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부분이 뭐냐 하면 그만큼 생활체육시설들이 잘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비교적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나마. 그리고 많은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나 인근 파주, 김포에 사시는 분들이 고양시 체육시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잘 되어 있다고. 특히 김치영 과장님과 조형래 체육시설팀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세요. 국장님 좀 마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03만 인구가 이제는 생활체육이 발전을 해야 삶의 질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문화시설 중에서 특히 사람들, 현대 문화인들이 즐길 수 있는 여가생활이라는 것이 체육을 통해서 또 주변의 생활체육을 통해서 자기의 나름대로 여가를 즐길 수도 있고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고 자기 나름대로 체력도 단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즐겁게 많은 부분들이 제공돼야 된다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오늘 결산 심의인데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소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릴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의원님 말씀 명심하고 체육행정에 대해서 더 특단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고양시가 소비도시잖아요. 특별히 공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제가 보았을 때는 제일 빠르고 효과적인 것이 그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평생교육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결산 심의인데 이것은 결산 심의가 아닌데 제가 기회가 없으니까, 우리 고양시 학교에 체육관들 있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우리 시에서 많이 지원을 하면 약 8~9억, 6~7억을 지원해 주지요, 체육관을 짓는데?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사용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이 원활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체육관을 체육진흥기금으로 했을 경우에 체육진흥기금, 시, 교육청 3자 부담을 했을 경우에는 개방형 체육관으로 지정을 하게끔 되어 있고 개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방의 조건은 학교수업에 방해를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개방을 하도록 하고 있고, 지금 최근에 설립된 학교체육관들은 거의 개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체육관이 오래 돼서 학교 내에서 보안 쪽의 문제, 교실과 연결되어 있는 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통계를 받아 봤는데 아직 아이들 보안 때문에, 보안이 아니라 안전 때문에 사람들이 그쪽 통로를 이용함으로써 안전의 위험이 있는 곳은 개방이 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운남

김운남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우리가 시 체육진흥기금에서 하는 것 말씀하셨는데 개방형 체육관은 당연히 개방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개방형 체육관 아닌 곳은 개방 안 해도 무방합니까?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개방률은 다른 시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개방형 체육관을 얘기드렸던 것이고 그 외에도 저희가 지원하는 체육관들은 다 개방조건을 집어넣고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는 전혀 예산 지원 안 하잖아요? 모든 것은 국비를 받아와서 시에서 매칭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그렇지는 않고 교특비로 70%를 교육청에서 해 오고 시에서 3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교육청에서 안 하잖아요? 교육청에서는 전혀 지원을 못하는 체육관입니다.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고양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운남

김운남위원

도 교육청에서도 안 하고 있지요. 교육부 교특비로 하는 것이잖아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지요.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 시에서 체육관을 잘 개방할 수 있게,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 관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돈은 6~7억을 해 주면서 시민들은 이용하려면 그나마 우리 공직자 분들, 고양시 공직자 분들은 엄청 친절해요. 모든 것을 막 하려고 하면 하는데 교육청은 대책이 없어요, 전혀. 공감하세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저도 이번에 우리 지역에 체육관을 지원해 달라고 사실은 부탁을 하는 입장인데 부탁은 부탁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만큼 해 주는 것만큼 그 학교의 교장을 불러도 될 것 같아요. “시민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개방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많은 사람들, 우리 시의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디 학교 체육관 대관해서 행사 좀 하고 싶은데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 분 몇 분을 봤어요. 몇 분이 모든 학교, 그 근방에 있는 학교, 요즘 중고등학교에 체육관 다 있잖아요. 다 가서 했는데 뭐 행사 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그 핑계가 맞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저도 그것을 확인했고. 그런 것 좀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고, 최근에 저희가 교육청하고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논의가 끝나고 나면 교육청하고도 MOU 체결이라든지, 학교는 거의 학교장의 책임으로 되어 있어서 교육청에서 학교장의 권한을 침범하기 어렵게 되어 있더라고요, 구조가. 그래서 학교장하고 지역동장, 주민자치단체장 이런 쪽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는데 1단계가 교육청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만간 결과가 나오게 되면 말씀드리고, 하여간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 것은 꼭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교나 이런 것이 교육청 관할이잖아요.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는 체육관을 우리 시 돈으로 해 주면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못해요. 분명히 문제 있다고 보거든요. 꼭 좀 관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우리 김치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62페이지 생활체육 사무관리비, 일단 상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케세라세라 응원가 보급을 위해서 예산이 세워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추진을 계속하고자 했는데 출연하는 출연진에 대한 것을 잡고 또 뒤에 홍보영상을 준비하는 과정이 오래 걸려서 시간이 올 연초까지 넘어 왔습니다. 현재는 출연배우가 가좌동에 거주하는 정은표 가족이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홍보영상CD 1,000개를 제작한 것이고, 이것은 지금 현재 구청 주민센터라든가 각 초·중·고등학교, 고양체육회 가맹 단체, 장애인체육회라든가 노인종합복지관 등 실내에서 영상을 틀어줄 수 있는 곳에다 보급을 하고 홍보영상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이것이 진행할 계획인 것입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다 영상 제작해서 배부가 됐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왜 사고이월로 나온 거예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올해 제작을 했기 때문에, 작년의 예산이 올해로 넘어왔기 때문에, 계약을 하고 작년에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체육시설비들은 대부분 다 진행하고 있는 사항인 것이지요, 명시이월이?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532쪽 어린이박물관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9,731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750만 원, 공공분야에 대한 대행사업비 8,981만 원을 증액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나오섭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어린이박물관을 2015년도 개관을 목표로 해서 공사를 시작했는데 개관하게 되면 그것을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개관시기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이것을 위탁을 하지 못 하고 직접 1억 원이라는 예산을 전용해서 9,700만 원을 직접 시에서 하고 나머지를 남겨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예산 편성했을 때하고 시행할 때 달랐기 때문에 전용해서 썼다는 말씀인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산 세울 때는 민간이전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민간에 주기 위해서 세웠는데 위탁단체가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서 수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 1월에 정식으로 수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단체가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시에서 부득이하게 이 예산을 내부 전용을 해서,

소영환위원

미리 예상을 못 하셨어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예상을 못 했습니다.

소영환위원

예산편성지침 사업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데 예상을 못 하셔 가지고 감액처분하고 대행사업비로 하셨다, 이 말씀이시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537쪽, 행주서원 주변정리 2억 원 불용처리됐는데 전액 불용됐어요. 이것이 왜 이렇게 벌어졌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주서원 앞에 별장가든이라는 식당이 있는데 행주서원은 매년 춘추행제를 비롯해서 많은 제례행사가 있는데 주차할 곳이 없어서 거기에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처음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2억, 도 시책추진비 2억, 시비 4억 6천 해서 총 8억 6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맨 마지막에 토지주가 매각에 응하지 않아서,

소영환위원

그때가 언제입니까?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작년 2015년 12월 말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 예산을 세울 때는 지주하고 협의하지 않으셨어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처음에는 토지주가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나중에 감정평가 결과 토지주가 만족할 만한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지 않았고, 두 번째로는 이분이 조건을 붙였는데 본인이 새로운 주택을 신축할 때까지 기존에 있는 주택을 허물지 않는 조건, 또 한 가지는 새로운 주택을 신축할 때 새로운 주택에 대한 도로까지 새로운 곳에 개설을 요구하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건을 맨 마지막 12월 말에 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하게 추진을 못 했습니다.

소영환위원

체육진흥과 558쪽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식사지구 체육시설 조성사업, 시설비가 거의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식사지구 체육시설에 저희 체육시설을 추진하다가 식사지구 조합에서 거기는 학교를 짓는 것으로 하고 체육시설은 자진해서 다시 지어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사업이 변경됐습니다.

소영환위원

그것을 학교부지로 내고,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리고 체육시설에 대한 것은 식사지구 내의 조합에서 다시 지어주는 것으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소영환위원

그런데 그 체육시설은 시 땅 아닌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소영환위원

체육시설하려는 곳이 시 땅 아니에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체육시설하려는 곳은 학교부지로 가고요,

소영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원래 시 땅 아니냐고요? 체육시설 부지가 시 땅이었으니까 14억을 세워서 체육시설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시 소유입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바꿨어요? 그 이유가……,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학교시설을 지어야 되는데 거기 식사2지구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소영환위원

우리가 동의해 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당초 식사지구를 하면서 기부채납했던 땅이거든요. 그래서 체육시설 부지로 저희가 했는데 다시 도시계획과에서 식사2지구를 지으면서 학교용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학교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으로 거기가 적합한 지역이라고 하고 주민들도 그렇게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소영환위원

도시계획과에서 그렇게 했다고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체육시설을 못 하게 되어서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체육시설은 조합에서 해 주기로 했다는 것입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그 정도 14억까지 예산 세우면서 학교용지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어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추진에 대한 사항은,

소영환위원

부서 간 협의를 안 하세요? 예산 14억 작은 예산도 아닌데 이것 세울 때 학교부지로 한다는 것도 없이 갑자기 1년 사이에 어떻게 예산까지 세워졌는데,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당초 추진할 때는 학교부지에 대한 사항이 얘기가 없었고 체육시설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2014년도부터 추진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학교시설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고 체육시설로 그대로 추진하고, 국비라든가 그런 사항은 다 승인받아서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바뀌다 보니까 저희들은 사업을 업자선정까지 해 놓고 중지하고 다시 원상태에 서 이 사업비는 킨텍스IC 야구장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비 변경을 했습니다.

소영환위원

예산을 세워놓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지만 충분히 예견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없도록, 14억이라는 예산이 큰돈인데 세워놓고 쓰지도 못하고 다시 잔액으로 남는 현상이 빚어지는데 앞으로 이런 일을 추진하실 때는 여러 군데 많지는 않겠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한 번 더 상세하게 검토하셔서 체육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체육진흥과, 뵐 기회가 없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류로 보내 주세요. 550페이지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 1억 2,600만 원인데 그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 주시고, 10월 되면 국민생활체육에서 통합되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지금 통합을 추진하고 있고,

임형성위원

올림픽 끝나면 바뀔 것 아닙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그 종목이 많고 좀 차질 없게 해야 하는데 항간에는 체육회사무국장이 너무 안 좋은 얘기들이 매우 들리잖아요. 과장님도 소문 많이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생활체육 각 종목별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체육회사무국장이 돼 달라고 꼭 전해서, 보니까 예산도 ‘말 안 들으면 안 준다’, 이런 얘기까지 서슴없이 하고 그런다는데 정말 몰상식한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꼭 반드시 근절시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아무래도 통합돼서 생활체육의 회장들을 뽑다 보면 여러 가지로 잡음이 나올 수 있거든요, 큰 단체종목에서는. 그런 것도 미리 권고라든가 가이드라인, 매뉴얼을 정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불만사항이 안 나올 수 있게끔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운동을 좋아해서 그런 쪽에 늘 관심이 많고 그런 이야기들을 늘 많이 듣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종목별로, 우리가 고양시체육회에 등록한 종목이 43개입니까? 40몇 개입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현재 단체는 총 56개 단체입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56개면 어마어마한 단체거든요. 그러니까 생활체육에서 흡수통합이 될 수도 있는 종목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불만이 안 나오게끔, 예를 들어서 축구 같은 경우도 풋살협회가 다 들어와야 될 것입니다. 각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하나로 하는 과정에 있어서 말이 안 나올 수 있게끔 계도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같은 경우는 어차피 쓴 것인데 앞으로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종목별로 불만사항이 없게끔, 저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생활체육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보는 사항들이니까 그것은 관리 감독이 돼야 될 것입니다. 하여튼 김치영 과장님 일 잘하시니까 꼭 그런 것을 지도 개선해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임형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협회회장들 새로 뽑고 있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그 협회가 어떤 종목이 있는데 그 정관에는 직선제를 해야 되는 것이 있고, 우리 시의 정책은 다 직선제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체육회에서 별도로 정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시에서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이것을 관여 안 하면 아까 임형성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축구단체처럼 그렇게 사고단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관여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잘될 수 있게 유도를 할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행정에 있어서 생활체육의 발전방향을 위해서는 조금 얘기할 수 있지만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깊숙이 관여하는 데는 상당히 제약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체육 가맹단체의 회장을 선출하거나 통폐합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외에는 저희 시의 행정에서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럼 시 행정에서는 관여를 안 하는데 체육회에서는 관여를 한다던데요? ‘누구를 뽑아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관이 어떤 데는, 체육회의 모든 기본방침은 직선제랍니다. 체육회에서 권유를 하는 것이 ‘직선제를 다 해라’, 그런데 어떤 경우는 간선제가 있는 것입니다, 대의원으로 해서. 그런데 직선제로 체육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끝까지 갈 수 있게 방향을 잘 해서 그 단체종목들이 잘될 수 있게 할 필요는 있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상당히 기간이 걸렸는데 체육회에서 이미 가맹단체의 실무자들, 회장하고 실무자들을 불러서 선출 방법에 대한, 통폐합에 대한 사항을 이미 다 설명을 드렸고, 지금 현재 임형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종목별로 통폐합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미 사전설명을 해 줬고, 9월까지인가 전부 구체적으로 통폐합에 대한 행정조치를 이룰 수 있도록 이미 다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1부를 작성하시어 명일 18시까지 전문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 소관 결산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윤희성 마이스산업과장께서는 하얼빈 국제무역협회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윤양순 미래전략국장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양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현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0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미래전략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국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찬옥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박찬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현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03회 제1차 정례회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김용섭 과장님과 국장님, 덕이지구에 장기 불법 점거를 치워주신 것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도시계획과 600페이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수립 용역 해서 이 지역이 어디가 해당되는지, 어차피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인데 지역이 어디 어디가 해당되는지 서류로 자료를 주시고, 도시정비과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3억이지요? 명시이월로 넘어갔는데 그것도 지금 집행이 안 된 것이지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이것 지금 용역을 발주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도시재생과 610페이지 보면 주거환경개선 해서 잔액이 있는데 이런 것은 대체적으로 지역을 어디 선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민원이 들어온 것 위주로 하는 것입니까?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재용입니다. 뉴타운 3개 지구에 대한,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일산, 원당, 능곡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예, 변경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용역비를 그전부터 매번 세워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대로 다 된 거예요, 안 됐다고 보는 거예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계속적으로 변경요인이 발생돼서 구역이 해제되거나 하면 기반시설이 또 변경이 되거든요. 그런 사항도 있고 또,

임형성위원

거기에 항상 지역민들은 민감한 사항이 되어서 할 때마다 또 용역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네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예.

임형성위원

어쨌든 본 위원의 핵심은 오랫동안 이것이 지속되어온 것 아닙니까?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예.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정답을 낼 시점이 되면 실무부서에서 어떤 안을 내서 지역민들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 때마다 매번 똑같은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희들도 좀 미안하고, 일산만 가더라도 “이 길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누가 한다네, 어쩌구 저쩌구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런 것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해서, 도시계획, 도시정비 쪽으로 다 맞물려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제시가 어렵더라도 용역이 발주되는 것이 매번 어떻게든지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매번 용역비는 나가고 대답은 없고 이것을 매년 하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그것이 구역이 일부 부분적으로 해제가 되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많이 변경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역해제에 따른 촉진계획 변경 절차를 받아야 되고,

임형성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그런 것을 소신껏 주무부서에서, 도시계획과장이신 위관현 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주무부서에서 같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부서에서 내 일이냐 네 일이냐 시간 가듯이 하고 매번 될 만하면 주무부서 과장들 바뀌고 담당들 바뀌고, 이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온 지가 제가 초선 때부터 나온 것이니까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책임감 있게 소신껏 지역발전을 위해서 꼭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할 경우에는, 용역을 매번 하면서 결과물이 없이 매번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니까 의원들이 용역비 삭감시키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택과 604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6,766만 원, 사회복지사업 보조 2,629만 원을 감액하고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9,395만 원을 전용하셨는데 이렇게 집행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대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복지급여체계가 작년 7월 1일 부로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사회복지과 쪽에서 지급하던 것을 물론 주택과에서 하긴 했지만 그쪽 사회복지 쪽에 있던 예산이었고, 7월 1일부터는 저희들이 국토부 쪽으로 중앙부처 자체에서부터 넘어와서 저희 쪽 예산이 세워지는 바람에 이렇게 감액하고 다시 저희 주택과 쪽 예산으로 세우는 바람에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소영환위원

국토부로 넘어오는 바람에 사회복지과에서 주택과로 넘어와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을 세웠다, 이 말씀인가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등 관리, 사무관리비 5,600만 원 중에서 반 이상이 남았어요. 이것은 설명 부탁드릴게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재용입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예산 세울 때 뉴타운 사업 관련해서 정비사업 신문공고료나 전문가 자문료, 홍보물 제작, 뉴타운 힐링센터 운영,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따른 비용을 세웠었는데 힐링센터 운영이 잘 안 됐습니다. 센터장이 공석이 되는 바람에 운영이 안 된 부분도 있었고, 작년에 우리가 원당 1·4구역 사업시행인가 관련해서 1년 가까이 그쪽 민원에 시달리다 보니까 홍보나 설명회도 못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설명회 같은 것을 1·4구역은 1년 내내 민원 중이잖아요. 일산시장 있는 곳이 몇 구역이지요? 거기도 1년 내내 사실상 민원구역이고, 거기 가서 주민설명회라든지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이런 돈이 남아요? 힐링센터장은 왜 공석입니까?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그때 당시에 사건에 연루되어서,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왜 빨리 못 채우냐고요? 얼마나 공석 중이냐고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올해 다시 센터장을 임명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재구성해 가지고.

박시동위원

공석이 얼마나 됐어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공석이 9개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1년 가까이, 1년은 안 되고요.

박시동위원

임명하고 나머지 위원들하고 해서 구성 완료된 것이 몇 월입니까?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올해 새로 구성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올해 몇 월이에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2월경에 했습니다.

박시동위원

긴 말씀 시간이 늦어졌기 때문에 안 드리겠는데 결산이 우리가 회계 감사하듯이 더하기, 빼기 맞추고, 영수증이 없네, 누가 횡령을 했네,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예산집행 과정을 보고 거기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왜 일을 그렇게 했느냐를 행정적으로 찾아내고 제도개선을 통해서 시스템을 바꾸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결산심사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누가 횡령을 했습니까? 더하기, 빼기가 안 맞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뉴타운 문제를 다루는 주무과에서 제가 오늘 평소 뉴타운 문제에 대한 소신을 그대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제 소신이 어떻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집행부의 철학과 소신이 어떻든 현재 뉴타운 사업이 진행 중이고, 진행 중이라는 것이 꼭 조합의 단계별로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가야 사업 진행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주민들이 늘 찬반활동을 하고 있고, 감정평가액이 발표되고 있고, 어떤 지역은 해제청구가 들어오고 있고, 계속 움직이고 있는 진행 중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해제든 반대든 찬성이든 뭐든 움직이고 있잖아요, 구역별로. 그런데 이 사업비 반 이상을 남겨서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은 감정평가 발표하면서 ‘감정평가 결과 나간다.’ 하다못해 ‘주민설명회 문의 있으면 시청으로 오라’, 이런 전단도 뿌려줄 수 있는 것이고 동에 내려서 통장들한테 뿌리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힐링센터는 민원을 거기 가서 최종적으로 해결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9개월 동안 공석으로 내버려 두고 공석이어서 집행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그런 식으로 뉴타운 문제에 대해서 안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얘기하실 것 있으면 해 보세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 저희가 작년에 운영을 좀 부족하게 했습니다. 올해는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제가 어떻게 하라고 디테일한 얘기를 여기에서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사업은 늘 진행되고 있고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은 여전히 똑같은 사항이잖아요, 이 사업의 특징상. 그러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할 때 뭘 홍보할까, 뭘 찾아서 할 것이 없을까 이런 것을 바쁘시겠지만, 매일 매일 시달리는 일 말고 할 일을 찾아서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에 대한 질의는 서두 질문을 한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옥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 추가질문한 답변이 아직 안 왔어요. 언제까지 자료가 올 계획인지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박찬옥입니다. 저희가 추가적으로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바로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결산 심사장이지만 고양시의 중요한 Y-City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49.2%의 실질적인 업무용지와 학교용지에 대해서 공터로 비어있는 상태가 안타까워서 질의하는 사항인데 담당부서인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
희선

유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윤희선입니다.

김영식위원

업무시설도 1년 동안 전혀 반응이 안 보이는데 지금 재판 중이지요?
희선

유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학교랑 업무시설에 대해서.

김영식위원

제가 누차 윤희선 상임기획단장님 오시자마자 얘기를 했어요,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전에도 누차 오실 때마다 담당과장, 팀장님한테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도, 3년 동안 했는데도 답이 없어요. 김용섭 과장님, 전에 이 업무를 담당하셨지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어떤가요, 김용섭 과장님 느낌이?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하여튼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서로 협약에 의한 부분은 지켜져야 되는 것이 맞는데 협약서상의 문구를 가지고 서로 해석을 달리하는 부분 때문에 지금 다툼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기획단을 위시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소에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49.2%는 저희가 다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학교용지가 안 됐을 경우에 공공용지로 했을 경우 기부채납하게 되면 그 땅에 대한 건물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공공용지로 전환해서 시설을 했을 경우 그 부담을 누가 합니까?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원칙적으로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자사고가 설립이 안 될 경우에는 공공용지로 전환해서 고양시에 반환을 하도록 되어 있고, 반환용지에 대해서는 뭘로 그것을 활용할 것인지는 전에 시장님도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듯이 시의회라든지 주민들, 저희가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서 활용방안을 수립하고 활용방안이 나오면 그 활용방안에 맞게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만약에 재판에서 우리 고양시가 이겼을 경우에 반환해서 공공용지로 전환했을 경우에 시민들의 여론을 들은 다음에 거기에 대한 용도가 결정되면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해서 건축비를 집니까?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건물이 들어설 수도 있고 공원이 조성된다면 공원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고 여러 가지 그것은,

김영식위원

국장님 공원은 지금 있어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그 활용방안은 여러 가지로 저희가 다 열어놓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저는 경우의 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공공용지로 전환됐을 경우에 땅을 인수받으면 시민의 의견을 물어서 그곳의 용도가 결정되면 공원 말고,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건축비용을.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그것은 활용방안이 나오면 저희가 중장기계획이라든지,

김영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49.2%에 대한 활용방안을 충분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경우의 수를 봐야 됩니다. 거기에 공공성이 있는 건물이 들어오면 건축비가 얼마 들어간다, 그럼 건축비를 고양시가 부담할 것이냐, 요진이 부담할 것이냐, 이런 경우의 수를 생각하셔야지요. 땅만 보전 받은들 언제 고양시가 재정이 풍부해서 거기에 뭘 짓습니까? 그런 경우의 수를 생각하시라는 얘기지요. 또 한 가지 업무시설Ⅰ하고 Ⅱ하고 건축심사 들어왔지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예, 들어왔습니다.

김영식위원

업무Ⅱ는 불허됐지요? 반송됐지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예.

김영식위원

안타깝습니다. 작년 1년 동안 예산을 결산하는 사항이지만 바로 이런 가치를 바꾸자는 것입니다. 기부채납 49.2%에 대한 가치를 얻지 못하고 입주가 시작됩니다. 우리 주택과장님, 입주가 언제 시작되나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대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진 측에서 입주예정자 측에 통보한 날짜는 6월 21일입니다. 그런데 아직 사용검사 처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김영식위원

안 되고 있으면 입주를 원하는 사람들은 빨리 건축심의가 통과돼서 입주하기를 원하고 있지요? 그렇지 않나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건축심의하고는 무관합니다.

김영식위원

아니 모든 주택 허가,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사용검사라는 절차를 거쳐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박찬옥 국장님, 이 결산 심사 끝나면 전에 담당하시던 과장님 계시고 지금 도시재생과장님도 계시니까 몇 개 과장님들이 T/F팀을 해서 연구해 보세요. 지금 ‘갑’과 ‘을’이 바뀌었어요. 지금 우리가 을이에요. 어떻게 대처할지 막연합니다. 제가 어제도 터미널 옥상에 가서 사진을 다 찍어왔어요. 그것을 보고 제가 내 지역을 준비하는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입주할 때 다 완공되는 조건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이런 얘기는 짧게 할게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T/F팀을 구성해서 대처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대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법적 소송관계는 법적으로 하되 우리 실무팀에서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안을 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Ⅱ 이것은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하권에 1300쪽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질의하겠습니다. 1300쪽 김용섭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01쪽 부분별 결산액 총잔액이 22억이 있고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재원이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결산하고 사업이 진행됐는지?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김용섭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고양동 제1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공공기반 설치공사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이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예비비로 갖고 있던 사업 중에서 현재 나대지로 남아있는 부지들을 이번에 환지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사업에서 예비비로 있었던 22억에 대해서 저희가 이월을 시켜서 금년도에는 그 22억에 대해서 시설비로 다시 반영을 시켜서 사업에 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전까지는 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남아 있었던 예산들을 전부 예비비 항목으로 잡아놓고 금년도 같이 이렇게 사업이 진행될 때 사업비로 반영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잡아놨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 특별회계는 고양시 재원인가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고양시 제1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지역이 위치가 어디인가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고양동에 보면 동익아파트 있는 목암천 변 39호 도로하고 목암천 사이에 있는 나대지하고, 그 안쪽에 삼각형으로 나대지 땅이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 현재 개발되고 나머지 남아있는 나대지들을 전부 사업지구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럼 모든 시설비가 목암지구가 진행되면서 이런 사항이 연관될 수 있는 사항인가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목암지구는 그 위쪽에 별도로 신안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이것은 그전에 기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들 중에 나대지로 남아있는 부지들을 가지고 저희가 환지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환지사업이면 이 사업비의 시설비는 주로 어떤 시설을 하게 되어 있나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저희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기 우리 예산으로 먼저 투자해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각각의 토지소유자들한테 감보율이라는 것을 적용해서 토지를 평가해서 종전·종후평가를 통해서 그 차액을 가지고 환수를 하는데 환수하는 방법은 거기에서 토지로, 채비지라는 형식의 토지를 받아서 향후에 저희가 그것을 매각해서 기 투자한 시설비를 환수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 사업이 몇 년 동안 진행되는 것입니까? 계속 이월되고 있는데.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그동안 10년 가까이, 특히 39호 도로변에 완충녹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재판을 해서 저희 고양시가 완충녹지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해서 이번에 완전히 폐지가 되고 그 시설들이 전부 1종 주거지역으로 편입이 되면서 이번에 저희가 환지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획대로 하면 금년 말에 일단 이 기반시설사업은 전부 마무리하고 채비지 매각까지 해서 환지를 전부 청산하면 이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올해 안에 다 마무리 지을 수 있나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일단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올 안에 전부 마무리할 것이고, 채비지라는 부지를 갖고 있는 부분들이 매각절차를 통해서 매각이 다 이루어지면 이 환지사업 청산이 마무리되는데 그것은 약간의 변수가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재판은 승소한 것이 어떤 내용인가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저희가 패소한 내용인데 30호 도로변으로 약 10m 정도의 완충녹지축을 쭉 형성해 놨습니다. 그것이 기존의 아파트와 도로하고 소음 차단의 목적으로 완충녹지를 내 놓은 것 같은데 실제 목암천이 쭉 그 주변으로 통과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 토지주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결과적으로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 완충녹지가 필요 없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완충녹지하고 기존에 나대지로 있는 부분들을 전부 포함해서 이번에 환지사업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하게 된 내용입니다.

김영식위원

제가 현장을 다녀왔는데 이런 부분이 당초에 민원의 소지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까지 마무리가 안 돼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담당 공직자들은 서두부터 그쪽에 토지주하고 하천 쪽에 있는 땅하고의 관계, 이런 것을 치밀하게 해서 잘 합의가 돼야 될 텐데 합의가 안 돼서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11부를 작성하시어 명일 18시까지 전문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7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