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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고은정 의원 발언

205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16-09-23

고은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규열위원장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우리 고유의 추석 명절에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가족들과 화목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추석을 맞아 고향의 정을 한 아름 안고 오신 분도 계시고 미쳐 고향에는 가시지 못 하셨더라도 마음만은 고향을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민족의 명절, 추석의 끝자락에서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법 가을 날씨를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특히 감기에 걸리시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홍구 시민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윤홍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열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394호 고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윤홍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호순

장호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호순입니다. 제394호 고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이게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이 되는 건데 지금 저희가 다른 단체나 이런 곳에 중복 지원을 못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 단체는 어떤 제재 없이 중복으로 다 받을 수 있다고 풀어지는 거잖아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근거가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사업은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부미위원

고생하십니다. 늘 시민을 위해서 공직하시는 공직자님 고생하시는 것 압니다. 다름이 아니고 재향군인회에서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사무실운영비나 이런 걸 지원 못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6월부터 지원하는데 그 부분에 어려운 부분은 방안이 있으신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법이 지난 2016년 5월 29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종전에 법률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급할 수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개정된 이후부터 정상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지원 못 받은 5개월 동안은 그들이 감수해야 될 부분인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 고민을 했었습니다만 지원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부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들도 5개월 동안 가정도 있고 할 텐데 고생 많이 했겠어요. 마음 아픔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홍두 위원님.

김홍두위원

김홍두 위원입니다. 제6조(지원대상 사업)이 개정안에 보면 ‘제16조제3항 및 제5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는 것을 제5조로 바꾸고 제16조제3항을 삭제하는 것이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런데 제16조제3항을 삭제해버리면 제16조제2항으로 법규를 ‘제16조제2항 및 제5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각 호의 다음과 같다.’ 이렇게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삭제할 것이 아니라?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종전 국법에 의해서 제16조제3항이 삭제가 됐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 개정된 제16조제2항을 조례의 조문에 넣었으면 하시는 말씀이시지요?

김홍두위원

예, 그렇지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하는데 있어서 상위법에 분명히 명시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따라서 수행을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법조문은 여기서 삭제를 했고 조례 제5조에 보면 예산의 지원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 제16조제2항에서는 명백히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6조를 개정해서 조례 제5조를 넣은 것은 예산의 지원인데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운영비에 대한 사항은 분명히 상위법에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조문을 삽입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래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 제16조제3항 및 제5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제16조제2항 및 제5조에 따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5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재향군인회 각종 사업에 대해서 예산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사업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로 넣어야지 명확한 것 아니에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자에도 설명을 올렸지만 운영에 대한 사항은 법률적으로 국가나 지방단체의 책무의 범위에서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칙 지원대상사업에 조례 제5조 앞에 이 부분이 명문화가 필요하시다면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세요.

김홍두위원

그런데 항시 어떤 조례나 이런 걸 보면 해석상의 차이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명확하게 그 두 가지를 추가해줬으면 좋겠다, 해도 문제는 없는 것 아니에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해도 문제는 없는데 저희가 각종 상위법에 의해서 최하로 규정하기를 지방자치조례가 이러한 여러 가지 상위법과 상이한 점, 상위법에서 명시된 것을 조례에 자꾸 부가함으로써 조례에 혼선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어서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정비하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최우선 관점에 두고 정비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법에서 명시된 사례를 구태여 조례에까지 명문화할 필요는 없고 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을 조례로서 명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전혀 걱정 안 해도 될 사항 같습니다, 법이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김홍두위원

그것을 집어넣지 않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문제없습니다.

김홍두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을 명확하게 조례에도 상위법에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국장님, 김홍두 위원님 질의에 설명이 더 필요하신가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질의에 말씀 다 올렸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석재복 도서관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석재복도서관센터소장

제안설명에 앞서서 의회 하반기 원 구성 이후 첫 번째 공식적인 자리인 만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5일자 덕양구도서관과 과장에서 자체 승진하여 소장으로 근무하게 된 석재복 인사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7월 11일자 일산서구도서관과 과장에서 덕양구도서관과 과장으로 보직 변경된 조수환 과장입니다. 저희 도서관센터의 유일한 사서직 과장인 이은진 일산동구도서관과장입니다. 일산서구 일산1동장으로 근무하다가 일산서구도서관과장으로 근무하게 된 이옥선 과장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센터소장 석재복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95호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석재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호순

장호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호순입니다. 제395호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가좌도서관 개관 예정이 10월로 되어 있는데 사서와 가좌도서관 도서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석재복도서관센터소장

도서관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0월 17일 개관 예정으로 되어 있고 인적팀하고 협의 결과 사서가 별도 증원되는 내용은 없고 행정직으로 4명을 10월 초에 인사발령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도서관별로 기본 사서 근무인원이 3명 이상이 돼야 하는데 기존에 16개 도서관에 있는 사서직의 자체 조정을 통해서 사서직을 개관하는 가좌도서관에 2명 정도는 발령을 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럼 지금 사서직 증원 없이 도서관 한 개가 개관하면서 기존에 16개 도서관의 사서직을 보직변경을 해서 배치해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지요?
재복

석재복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근데 소장님이 아시다시피 경기도 기준보다 저희가 2.9밖에 안 돼서 늘 사서 증원에 대한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숫자는 늘어나는데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서관 업무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게 물론 관장님도 계시지만 실제적인 일을 하는 것은 사서가 아닙니까? 근데 숫자적인 것만 많고 양적인 부분만 늘려가지 질적인 부분의 서비스에 있어서 서비스가 높아지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늘 말씀을 드리지만 힘을 실어드릴 테니까 내년에는 사서직 증원을 해서 적어도 경기도 평균은 가져갈 수 있도록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복

석재복도서관센터소장

위원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도서관센터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자료구입비가 충분치 않다는 것하고 지금 말씀하신 사서직문제인데 이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고 저희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꾸준히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힘을 실어주시면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가좌도서관 개관하면 도서현황이 어느 정도 되나요, 방금 도서구입비에 대한 말씀을 하셨었는데?
재복

석재복도서관센터소장

가좌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서구입비로 3억 원을 책정을 해놨는데 가장 최근에 개관한 신원삼송도서관이 2억 5천으로 처음에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5천 정도 더 반영을 해 주셔서 3억으로 출발을 하게 되면 도서권수로는 2만권에서 2만 5천권 사이로 출발하게 되는데 개관 당시에는 도서를 완벽하게 구비 못 하게 되고 해를 거듭할수록 확충이 되가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충분치는 않고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도서구입비가 확충이 돼서 자료가 충분히 구비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고은정위원

통상적으로 이정도 규모의 도서관이 개관할 때 고양시 말고 다른 지자체, 아니면 전국 분석할 때 이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나요? 제가 볼 때는 사실 굉장히 부족하다고 보이는데요.
재복

석재복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상 저희가 개관 당시에 도서구입비는 약 3억 원 정도로 출발을 한 것이 일반현황이고 최근 신원삼송은 2억 5천으로 했고 다시 가좌도서관이 3억으로 출발했거든요. 이 부분은 부족하긴 한데 어떤 예산, 재정 가운데서도 신원삼송에 비해서 5천만 원 정도를 더 반영을 해 주셔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구입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갖고 확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어쨌든 노력을 해 주시고 부서에서 하는 만큼 저희도 힘을 실어 드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복

석재복도서관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효금 위원님.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번 도서관은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게 사서와 도서 확충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도서관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원치 않습니다. 책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인력풀이 구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도서관만 늘려서 하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지난 이양천 소장님이 계셨을 때도 사서의 확충에 대해서 인적자원담당관하고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도와줘야 될 부분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해오라고 했는데 한 번도 해오지 않으세요. 지금도 요구를 해봤자 듣고 가셔서 또 그냥 넘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도서관센터에서는 도서관을 어디 동에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도서관이 하나 있어도 제대로 된 도서관이 운영이 돼야지 숫자만 늘려놓고 고양시는 책의 도시고 도서관 숫자가 몇 개고 작은도서관이 몇 개고,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는 보여주는 것보다는 내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좀 거리가 있어도 저는 충분히 도서관을 찾는다고 생각합니다. 인력풀이 되고 제대로 된 다음에 도서관이 편리성을 따져서 개수가 늘어나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말로만 끝나시지 마시고 인적자원담당관실에서의 얘기는 뭐고, 문제점이 뭐고, 지금 행정직이 들어와서 도서관을 운영하고 기존에 안 되는 것을 다른 데서 사서직을 빼갖고 와서 한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로만 끝나시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안을 찾아서 빠른 시일 내에 가지고 오셔야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되지 않겠어요? 매번 한 얘기를 하지 말고 하나라도 뭔가는 변화가 있는 그런, 다음에 뵙게 되면 하나는 해결되고 하나가 충족은 안 돼도 사서수를 조금이라도 늘려서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복

석재복도서관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시동 위원님.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소장님, 오랜 공직생활 끝에 승진하시고 평소 전문성 있는 역할을 맡게 되셔서 믿음이 가고 그렇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지금 10월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복

석재복도서관센터소장

인테리어라든지 각종 시설공사는 다 완료가 됐고,

박시동위원

다 끝났어요?
재복

석재복도서관센터소장

예, 끝났습니다. 도서구입이 다음 주면 자료가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10월 17일에 개관하기까지 전혀 문제가 없는, 준비가 완벽하게 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다른 게 궁금한 것은 아니고 최근에 개관된 신원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쭉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같은 설비인데 납품가가 조금 달라서, 이게 왜 다르냐는 말이지요. 개관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산 설계나 이런 게 좀 치밀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작년, 재작년에 저희 위원님들이 몇 번 주셨잖아요. 그리고 막상 개관했을 때 그 지역에 특화되는, 요즘 특성화도서관은 없어졌지만 그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주민홍보라든지 개관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안 돼서, 그러니까 제 말씀은 개관을 정해놓고 그 직전에 만들어가야 되는 인테리어 설비 관련해서의 설계, 개관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비 및 지역동화정책 같은 것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준비가 돼서 큰 예산 들여서 세우는 도서관인 만큼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 책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는데 잘 될 수 있도록 마무리작업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석재복도서관센터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우리 위원회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계수조정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미래전략국 신한류관광과가 오늘 10시부터 고양관광특구 경관개선 최종 용역보고회가 있어서 미래전략국 예산안 심사를 먼저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순

장호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호순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미래전략국에 대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양순 미래전략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양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0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미래전략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윤양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특별한 예산은 아니고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요. 제가 얼마 전에 언론기사를 보다 보니까 고양시 문화관광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하고 문화관광혁신TF팀이 출범한 걸로 제가 기사를 봤어요. 지역전문가 32명, 그리고 고양시 4개 부서로 구성된 TF혁신팀이 문화관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고양시 문화관광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TF라고 한다면 물론 부서가 신한류관광과, 문화예술과, 녹지과, 마이스산업과까지 있는데 두 상임위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두 부서 상임위는 문화복지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에 있어서 TF팀을 구성을 한다면 위원회하고 적어도 어떤 소통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 없이 바로 언론기사 나고 의회에 9명이 들어간 게 미래관광산업연구회에요. 말 그대로 의회 연구단체는 1년입니다. 올 11월이면 끝나는 단체예요. 그렇다면 적어도 문화산업 전반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한다면 문화복지위원들하고 간담회, 그리고 적어도 문화복지를 통해서 TF팀에 참석할 위원들을 요청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미래관광산업연구회에 문화복지위원님들이 계시긴 하십니다. 그렇지만 계신 분들조차도 이번에 새로 상임위에 들어오신 분들이 계세요, 아니신 분도 계시지만. 위원회와 상관이 있다라고만 국한될 수는 없지만 고양시 문화정책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면 적어도 위원장님을 통한 위원회하고의 간담회 및, 여기서 상임위를 통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TF에 위원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래전략국장으로 2월 22일에 부임하면서 신한류관광과 업무가 저희 국에 소속하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이쪽 업무에 대한 깊이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TF팀 구성할 때 위원회하고의 사전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걸로 제가 알고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TF팀이라는 게 꼭 고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쭉 말씀을 통해서 위원회하고의 의견조율이라든가 TF구성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은정위원

이건 미래전략국 신한류관광과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과 들어오면 교육문화국 통해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할 겁니다. 관심 있으신 위원님들이, 물론 상임위 상관없지만 그래도 상임위가 조금 더 우선적인, 그리고 이 분야에 나름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시겠다고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고 존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국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에 대한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홍구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윤홍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규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복지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윤홍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532쪽 고양독립운동사 교육 지원 밑에 시설비 관련해서 운동유적지 표지판이나 안내판 제작에 대한 것은 알겠는데 표지판하고 안내판을 몇 개나 제작하실 것이고 위치가 어디인지, 그리고 교육용 책자 및 지도 제작은 얼마나 제작하실 것이고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독립운동유적지 표지판 및 안내판 제작은 현재 고양시에 있는 누리길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독립운동과 관련된 지역에 대한 설명, 스토리텔링 설명용 안내판을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안내판 하나당 2백만 원 잡아서 5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첫 번째는 행주나루와 대자산, 일산역, 성사동에 장흥장군 생가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최영장군묘 등 5군데를 설치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유적지 지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학생이나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견학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누리길 중심, 독립운동과 관련된 유적지가 고양시에 30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표시해서 지도로 제작을 해서 이해를 돕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 지도 같은 경우는 물론 제작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는데 기존에 관광홍보자료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근데 이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나요? 따로 특별히 해야 되는 사항은,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우선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중에 자라나는 세대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제작해서 활용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금년도 제작하면 지도 제작은 계속 이루어지겠네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수요를 봐서 필요한 경우에,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558쪽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7,753만 원인데 여기가 노인종합복지관 어느 곳이고 또 기능보강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홍점수입니다. 저희들이 3개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기능보강사업으로 7,753만 원을 편성했는데 덕양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준공된 지가 8년이 됐고 일산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준공된 지가 16년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덕양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1층에 셔틀버스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서 이용자들이 셔틀버스 승하차를 하는 장소이기도 한데 지하에는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에서 바라보면 천정 쪽에 누수현상이 보이고 균열이 있어서 계속 셔틀버스가 그 위에서 머물러도 괜찮은 것인지 구조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1천만 원 정도 편성을 했고 일산노인복지관에는 본건물 2층 사무실 바닥이 침하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바닥이 침하돼서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해서 알아봤더니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워낙 많은 처짐 현상이 있어서 요철이 심해서 직원들 이동하기도 불편하고 책상이나 의자 같은 것 균형 있게 놓기도 불편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데 55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고 본관건물하고 대강당 옥상에 우레탄 추가 덧씌우기 포장공사비로 1,99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레탄 방수공사한 지가 7년 이상이 돼서 들뜸현상이 발생해서 누수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원래 3~4년 정도 되면 보강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들뜸현상이 발생해서 누수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공사비로 1,998만 원을 편성했고 그다음에 건물이 지은 지가 16년이 경과하다 보니까 준공 당시에 내진설계 의무대상건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진보강을 하기 위해서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성능평가 검사비로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화노인종합복지관이 있는데 여기가 옥상 쪽에 누수현상이 있어서 우레탄 방수공사를 해야 될 상황이 생겨서 거기에 1,705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자꾸 보수할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7,753만 원은 예산에 꼭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알겠고요, 근데 3개 노인종합복지관 중에서 일산노인복지관이 16년으로 개관한지 가장 오래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우리나라도 지진에 있어서 안전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 계시지만 복지관 이하 노인복지관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에 있어서 대부분의 건물들이 내진설계에 대한 부분이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다음 달에 그 부분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는 한데 일단은 지진에 대해 앞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일산노인종합복지관뿐만 아니라 다른 복지관들도 내진설계에 대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예, 꼭 좀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또 한 가지는 페이지 561쪽 노인복지과 시장형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인센티브 1,2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홍점수입니다. 덕양노인복지관에 카페 Argento 어울림점이라고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5년도 시장형 노인일자리 복지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인센티브 예산이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고은정위원

인센티브 예산은 그 현장에서 종사하시는 그분들에게 어떤 혜택, 인센티브에 대한 것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사용되는 겁니까?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인센티브 내용은 사업단 운영의 환경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환경개선하고 참여자들한테는 성과금도 주고 워크숍 하는 데도 쓰고 교육 및 개발비로도 쓰려고 합니다.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573쪽 장애인복지과 고양형 복지버스 운영 인건비가 다 책정을 못 해서 이번에 계상을 하신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양형 꿈의 버스가 운영되고 있는데 평균 월 10회 정도 해서 현재 실적이 30회, 564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당초계획보다 조기에 사업이 착수가 돼서, 우리가 6월 말 하반기에 계획을 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부분은 주유비나 하이패스비용이 들어갑니다. 인건비성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이 좀 반영이 됐고 조금 부족분이 생겨서 추경에 산정하게 됐습니다.

고은정위원

10회, 564명 정도 이용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십니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매월 모니터링하고 있고 TF팀이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부하고 같이 TF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때그때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주 이용대상 분들이 어떤 분들이세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이용대상은 일반적으로 봐서는 단체나 이런 쪽에서도 참여하는데 우리는 기획 쪽으로 진짜 가정에 계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기획사업을 우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단체나 이런 분들도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근데 일반적으로 단체들이 많이 하는데 이 사업의 본 목적사업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가정에서 밖으로 못 나오시는 장애인들을 위한 것인데 자칫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도 우려하셨던 부분도 기존의 단체들이 이용해서 실제적으로 집에서 움직임이 어려우신 중증장애인 같은 분들이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염려를 했었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런 우려가 발생됩니다. 그런 우려가 발생되지 않도록, 불식시킬 수 있도록 각별히 운영에 있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효금 위원님.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533쪽에 보면 읍면동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지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지원으로 행신3동과 백석2동, 주엽2동이 대상인데 이것에 대한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복지화사업이 정부에서 주도해서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해서 시민들의 복지욕구를 만족시켜주고 서비스를 내실 있게 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 고양시에는 각 구별로 한 개동, 그렇게 3개 동이 행신3동과 백석2동, 주엽2동, 3개 동이 지원이 돼서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고 허브화동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는 3개 동에 대해서 맞춤형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운영비와 사업비, 사무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항을 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여기에 컴퓨터, 노트북, 책상, 이런 게 다 있는데 여기는 누가 근무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각 동에는 복지팀장인 6급이 한 명 근무하고 담당자 주무관이 근무를 하고 민간사례관리사가 함께 근무를 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기존에 주민센터에 근무하시는 분 말고 복지팀장이 한 분 더 들어가시고 또 누가 들어가신다고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팀장하고 사회복지 주무담당이 있고 민간사례관리사가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지금 이분들의 역할이, 이제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저는 이렇게 행정직도 이런 분들을 투여해서 과연 어떤 효과가 날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어차피 재정지원도 되고 있으니까 목적에 맞게끔 운영이 돼서 모델화가 될 수 있는 쪽으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만 투입되고 인원까지 보충해놓고 결국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지금 주민센터에 보면 사회복지사가 복지민원 일반수급자나 동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을 관리하시는 분이 있으시잖아요. 또 민원팀장도 있는데 이런 민간사례관리사야 어차피 자원봉사 성격이 강하지 않을까요? 그런 것이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정기적인 월급제 사원이 들어오는 겁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직 직원이고 보수도 지속적으로 지급이 되는 일반직원에 해당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과 인건비, 물론 복지팀장이나 이런 분들은 공무원이시더라도 인건비 부분이나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원당2통에 마을회관 겸 노인정은 시에서는 무엇으로 분리하고 계십니까?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마을회관으로 시에서는 분리를 하고,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마을회관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건가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마을회관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노쇠화 되어 있는 각 지역 마을회관에 대한 욕구가 저희한테 많이 접수가 되고 있고 그 사항은 단위사업별로 사업의 규모나 사업예산액이 확연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접수를 하고 현장방문을 해서 사업의 수혜효과나 우선순위, 건물의 노후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번에 받으신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받으신 거예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각 동에 있는 마을회관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근데 여기 마을회관 상수도관로 설치공사는 왜 추경에 올라온 것이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고봉1통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그 주변에 축사라든지 공장들이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주변의 지하수가 상당히 오염이 되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일산종합복지관에서 거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노인정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식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금번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아파트를 제외하고 일반부락에서는, 제가 아까도 원당2통이 마을회관이냐 경로당이냐라고 여쭤본 이유가 시에서 어떻게 분리를 하고 있는지가 애매모호한 거예요. 지금 마을회관 겸 경로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에서는 그 마을의 무슨 의논할 일이 있을 때 쓰는 것이고 주도적으로는 어르신들이 거기서 할머니방, 할아버지방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느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기능보강을 해 줄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당2통을 물어본 것이고 노인복지과하고 가보기도 했지만 첨성대 기울어지듯이 기울어져 있고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데 기부채납도 고려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도 하는데 그 기부채납을 한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새로 지어질 수도 없는 여건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부분을 하셔야 되는데 이번에 기능보강으로 금액도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올렸는데 그 부분이 제가 예산서를 봤을 때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봉동 마을회관 설치공사만 올라와서 그게 어떻게 된 건가 했는데 본예산에 올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고봉1통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소유가 저희 고양시 소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운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급성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고 아까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의 구분이 어렵다는 것은 물론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보면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1종 근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종 근생이라고 돼 있지만 현재 경로당이 함께 부속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마을회관으로 볼 수 있고 경로당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1종 근생이 아니고 노유자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경로당 건물로 인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근데 지금 시골동네에 몇 가구 되지도 않은데 그 땅이 무슨 1종 근생으로 되어 있겠어요. 그건 아니고 어디 바깥에 나와 있는 경우만 될 것 같고 지금 현실적으로는 거의 몇몇 안 되는 부락에서 마을회관 겸 노인정을 같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말 옛날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노후도나 안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가 우선적으로 할 때 과장님 말씀처럼 시소유기 때문에 우선적인 투자를, 기능보강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시의 것이 아니더라도 마을에 있는 노인정으로 쓰든 경로당으로 쓰든 안전에 관한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소유기 때문에 거의 어르신들만 사시는데 누가 돈을 내서 그것을 고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 소유, 이런 것을 떠나서 안전에 대한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셔서 거기를 이용하시는, 왜냐하면 아파트나 이런 데는 조금만 움직이면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지만 단독주택에 있는, 뒤에 외곽지역에 있는 부락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어려우신 세대가 있는 부락이 있고 어렵지는 않으시지만 농번기 때 일 제외하고는 거의 거기 와서 생활을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시에 얘기를 하면 마을소유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는 말씀만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본예산 하실 때, 물론 신청한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을 다 해 줄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잘 하시고 덕양구의 열악한 시설을 감안하셔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아까 573페이지에 고양형 복지버스 운영 지원에서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0회에 걸쳐서 564명이, 지금 그동안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용자현황과 목적지, 목적, 이런 자료 있으시잖아요. 그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부미 위원님.

고부미위원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과는 가을에 바쁘시지요? 고생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535쪽에 보면 3개 동이 선정됐잖아요. 행신3동, 백석2동, 주엽2동. 맞춤형복지시설로 선정된 동이 3개 동인데 39개 동에서 3개 동 선정된 기준이 뭔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래 이게 정부에서 목표는 2018년까지 39개 동 전체를 복지허브화동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고 우선은 시범동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행신3동, 백석2동, 주엽2동 같은 경우는 인구도 많고 복지대상자도 많기 때문에 각 구별로 대표적인 동을 선정을 해서 맞춤형 복지허브동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고부미위원

인구대비로 하셨어요, 아니면 복지대상자를,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수요자 중심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럼 대비한 %대로 해야 되는데 외곽동을 보면 우리 동은 아니지만 관산동이나 이런 데 보면 기초수급자나 복지시설을 받아야 될 사람들의 복지라는 것이 기초, 노령, 어려운 이웃, 어린이, 이렇게 복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인구가 많다고 행신3동이, 힘 있는 사람이 있어서 간 느낌이 들거든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위원

그리고 백석2동이 선정된 이유는 알겠는데 주엽2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아서가 아니라 고양시에서 제일 괜찮은 동이잖아요, 주엽1·2·3동이.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아시다시피 백석2동 같은 경우는 흰돌마을이 있어서 대부분 임대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내에 생활보조대상들이 상당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요,

고부미위원

백석2동은 이해합니다. 주엽2동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주엽2동 같은 경우에도 아시다시피 7단지, 9단지가 영구임대아파트들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상당히 생활보조대상자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고부미위원

시범지역 선정하실 때 조금 고려해서 인구대비하지 마시고 %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구대비하면 인구가 많은 숫자는 선거직처럼 인구대비 많은데 인구가 적어도 정말 기초수급자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시범적으로 하면 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발굴해내느냐에 따른데 자연부락에 가면 50만 원 보증금에 10만 원으로 살고 있는 그런 기초수급자와 임대아파트에 들어가서 10평, 12평짜리에 6만 3천 원에 선택되어 살고 있는 사람하고는 천지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조금 더 어려운 사람을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더군다나 복지허브화동 관련해서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고 여기에 민간사례관리사를 통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어려움을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그런 차원의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데 금년 3개 동이 시범동에 해당이 되고 내년도에는 한 15개 동이 해당이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모두 복지허브화동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부미위원

과장님, 고생하고 계시는데 업무 하나 또 늘어서 굉장히 힘드신데 내년에 15개를 선정할 때는 외곽부터 선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연부락부터.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최대한 기준에 입각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외곽부터 선정해서 외곽에 있는 사람들이, 도심동은 사실 우리가 봐서는 도심동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열악하다고 보지 않거든요. 아직도 연탄 때고 있는, 기름 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조금 더 보살펴 주시고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 여쭤보겠습니다. 복지허브동 지금 하시고 계시잖아요.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간단하게?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각종 법률로 입안하고 있는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많은 지자체에서 실시되고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서도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운 이웃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부터 제도권에 의한 복지전달체계도 중요하지만 최일선에서 어려운 주민들과 맞부딪치고 있는 읍면동의 복지기능을 강화해야겠다, 강화하는 내용은 주로 동 중심의 복지전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찾아가는 서비스를 활성화시키고 어려운 이웃을 대상자별 욕구에 따라서 과연 필요한 맞춤형서비스가 무엇이 있는 건지 또 이와 함께 그들에게 어떠한 통합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해 줄 것인지, 이러한 예산 이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한 여러 가지 도움을 민간조직이나 여러 가지 지역적 사회자원을 적극 활용해서 자원대상을 발굴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확대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 읍면동 복지허브화 정책을 정부에서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읍면동 복지허브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보면 가끔 복지팀장이 있는 동들이 있었어요, 기존에는. 그런데 거기서도 하는 일은 똑같이 구청의 결재를 받아야 해요. 그러면 읍면동 허브가 생겨났을 때 거기 기능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또 구청으로 올리고 시청으로 올리는 일들이 똑같이 벌어진다면 결정할 수 있는 게 현장에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단순히 정보를 다시 또 구청으로 올리는 것뿐인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복지허브동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문제가 벌어진 것들을 확인했을 때 직접 결정을 다 하고 지원을 구청을 안 거치고 할 수 있나요? 그런 것은 아니지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복지허브화동의 안착은 궁극적으로 사례관리기능이 강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상담이나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신청접수 위주에서 복지사가 발굴하는 등 현장위주로 복지의 기능이 전환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반드시 인력충원이 불가피한 실정이고 이와 같이 중앙정부나 지자체 입장에서는 동 복지허브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필요인력이, 관련공무원이 증원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이 부분이 행정자치부나 각 시도단위,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현장위주의 인력이 충원되지 않고서는 동 복지허브화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는 기존에 하던 각종 복지서비스 제공에도 힘든데 그 부분이 보편적으로 발전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인력 충원과 함께 같이 진행될 사항이고 현재 중앙부처나 우리 지자체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호흡을 맞추고, 아직 시작단계입니다마는 그렇게 나갈 겁니다.

원용희위원

구청조직은 그대로 있고 인력을 단순히 충원하는 것 정도로 보면 되나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기존에 동이 행정민원팀하고 주민복지팀이 있거든요. 이번에 3개 동을 복지허브화동을 하면서 맞춤형복지팀을 한 건데 복지허브화동이 되면 마찬가지로 맞춤형복지팀이 하나씩 다 신설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팀장이나 사례관리사나 관련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충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그건 좋은데 결국에는 사례 관리를 하고 더 케어할 수 있는 인력 늘리는 수준이냐, 아니면 구청의 역할을 직접 허브동에서 할 수 있느냐, 이것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례관리해서 다시 또 구청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뭔가 다시 걸러내고 재조사를 또 나가야 한다면, 시스템이 지금 현재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동에서는 다 필요한 사례들, 요청 들어오는 것들 다 받아서 취합해서 구청으로 올리잖아요. 그러면 구청에서 직접 만나보든 해서 지원내용들을 결정할 것이 있으면 결정을 하고 아니면 특별한 것이 있으면 시로 올리고 있는데 인력만 단순히 늘려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는 것이지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인력이 충원된다 하더라도 기존의 업무 범위 내에서 영역의 범위가 침체되어 있으면 결국은 동 복지허브의 효과는 반감이 된다는 말씀이신데 우려하시는 말씀이 맞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기존의 사례관리기능 강화가 제일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복지나눔일촌맺기와 같은 사례관리기능이 강화됨으로써 제도권에서 흡수하지 못한 부분을 현장 최일선에서 동에서, 즉 말씀드리면 모세혈관식 정책이 전환되는 것이지요. 지금 제도권에서 흡수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도 있지만 그 영역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부분에 대한 모세혈관식 복지가 전개되는 것이고 예컨대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분들은 당장 형성될 여건이 없어서 기초생활수급이나 기타 다른 제도권으로 흡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또 그분들이 사례관리를 조사해서 지금 말씀하신 결정권한이 있는 동이나 시로 연계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원적인 정점에서 정책이 접근된다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향후 복지허브동 같은 경우는 전 동으로 확대될 건가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데 예산은 인력충원이 가장 큰 것이고 사무실 공간도 있고요. 정부의 방침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고 저희 시도 내년에 올해 3개소에 이어 15개소에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허브동이라고 해서 헷갈렸던 것이 예를 들면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구청을 없애버리고 동을 몇 개씩 묶어서 역할을 하게 하는데 허브동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예를 들어서 행신3동에 그런 복지팀들이 정리가 되면 주변 동들까지 커버를 하겠다는 건지 헷갈렸어요. 근데 지금 중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각 동마다 이런 복지팀을 만들겠다는 것이지요, 전 동에다가?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위원님께 도움이 되실까 모르겠습니다. 복지허브화동이 나오기 전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이 됐습니다.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시 복지허브동으로 나가기 위한 전 단계거든요. 같은 동 지역 내에는 각종 민간사회자원을 총 단결화시키고 그분들을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의 이런 부분이 합치된 가운데 행정조직상에 조직을 더 보강해줌으로써 같이 시너지효과를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인 최일선에서의 시민맞춤형복지가 전달되는 일련의 체계과정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참고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동의 복지체제는 공적부조 중심의 체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복지사각지대가 사실은 어디 있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사례관리사들까지 포함해서 민간자원복지와 연계해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그분들한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런 서비스를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럼으로 인해서 복지가 더욱더 활성화되고 국민들의 생활,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지정책과하고 노인복지과에 여쭤볼게요. 존경하는 김효금 위원님이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마을회관으로 등록해서 쓰고 있으면서 경로당으로 같이 쓰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홍점수입니다. 보통 마을회관 내에 경로당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건물에 어떤 노유자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지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보통 마을회관이 2층 건물인데 2층은 마을회 사무실이나 회의실 겸으로 쓰시고 1층은 경로당으로 쓰는데 마을회관인 경우에는 근생 1종으로 공고상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다른 것 때문에 아니고 편하게 말씀드리면 김효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자연부락 쪽에 가면 경로당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법적인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거나 그래서 없어질 위기에 있는 데가 제가 아는 군데만 당장 저희 덕양을지역에만 두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자꾸 시비도 없는데 건물을 지어서 몇 억씩 투입하는 것보다 차라리 빌라 같은 것들을 임대해서 실평수 25평이나 30평 정도를 임대해서 하게 되면 비용도 줄이고, 그런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나타난 현상이 그런 주택에다 예를 들어서 25평 정도 한 층에 임대를 할 경우에는 비용이 굉장히 저렴해지는데 거기에 따라서 경로당은 노유자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하고 마을회관은 뭐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걸림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 점점 노후화되고 낙후되고 빈익빈부익부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미 지어질 때부터 있고 쉽게 말씀드려서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같은 경우는 갖출 것 다 갖추고 지원도 가능한 시스템인데 오히려 힘든 분들은 아예 지원도 안 되고 심지어는 능곡4통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비인가건축물이어서 무허가건축물이어서 노인정으로 인정도 못 받고 지원도 못 받는 시스템에 있거든요. 그럼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에서 매번 경로당을 지어줄 수도 없고 마을회관을 다 지어줄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화시키면서도 주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택을 전세로 임차하는 게,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능곡4통 같은 경우도 그쪽에 빌라를 한 채를 임대하는데 전세보증금만 7천 정도면 된다고 하고 행주동에 있는 마을회관이 조만간 없어질 건데 거기 같은 경우도 임차하는데 1억에서 1억 5천 정도면 충분한 공간이 얻어질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한 동을 지으려면 몇 억이 들어가 버리거든요. 차라리 임차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시면서 두 과가 협의하셔서 조례나 법령 정비를 통해서 하시는 게 가능하지 않나, 현실적으로. 마을회관, 경로당을 따로 해서 실제로 자연부락 같은 경우 마을회관을 경로당하고 같은 공간에서 쓰고 있는 곳이 많거든요. 회의할 때만 어르신들이 비켜주시기도 하고 같이 하기도 하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경로당 지원은 다 하잖아요, 별도로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면서 시비도 줄이고 만족도도 높이고 이런 방안들을 같이 찾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법률에 정말 어처구니없이 선을 그어 놨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두 과가 마을회관과 경로당의 쓰임새가 자연부락에서는 거의 공통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같이 협의를 하셔서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제가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경로당이 545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경로당의 신축수요 요건은 아주 떨어진 자연부락단위, 도시개발로 인해서 단절된 지역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간혹 저희한테 경로당의 신축수요는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사실 어르신들에 대한 경로문화가 상당히 보수적이세요. 지역 간에, 마을 간에 서로 호환, 융통적이지 못해요. 어르신들이 고집이 세셔서, 잘 보면 융화가 될 것 같은데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재계발이나 도시재생사업단위에 인해서 부득이 하게 여건이 성숙되지 못했을 때 그런 부분도 일정부분 수요가 있으시니까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 법을 검토를 해보겠고 또 이와 같은 사례가 계속 발생됐을 경우에 지역마다 경로당이 있음에도 어르신들이 같이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 여러 가지 하나를 함으로써 파생될 수 있는 효과의 범위가, 파장의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듣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검토는 해볼 사항입니다마는 정책을 전환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예견될 수 있는 어려움이 다소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부분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 같은 마을에 있는데 따로 하나 더 해달라, 이거는 제가 봐도 논외고 행주14통 같은 케이스는 경로당 땅주인이 건물을 다 없애버리고 조만간 나와야 돼요. 있던 마을회관, 경로당이 아예 없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고 능곡4통 같은 경우는 아예 무허가경로당이라서 지원을 전혀 못 받고 있고, 예를 들어 경로당 하나 마을회관 짓는 데 어디 들어가면 보면 5억씩, 7억씩 붙여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걸 보면 낭비라고 보인다는 것이지요. 차라리 임차를 해서 전세보증금을 시가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비용절감도 되고 시설활용도 되고 좋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 검토를 부탁드리고 두 과가 협의하셔서 결과들을 한번 주십시오. 세 번째는 장애인과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573쪽에 고양형 복지버스 운영인데 운영비 때문에 추경에 올린 건가요, 뭔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하반기에 사업을 발주하려고 차량 매입 때문에 고민했었습니다. 그런데 4월 21일에 차가 나와서 운행이 되었고 운행하다 보니까 당초 예상한 것보다 횟수가, 이용인원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거기에 대한 추가비용이 인건비의 시간 외 근무수당, 기름값, 톨게이트비용, 이 정도의 비용이 늘어나고 있어서 7개월 치 예산을 계상해서 1,260만 원 정도를 상정하였습니다.

원용희위원

1억 8,500은 7개월 치라는 건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전체예산이고 이번 추경예산은,

원용희위원

573쪽에,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1,268만 원을 상정했습니다.

원용희위원

아, 전체로 해서 추가로 올라온 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원용희위원

당부드리는데 이미 불편하시다는 것 아시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버스가 작아서 불편해 하고 있고 실익도 떨어지고 그래서 추가로 하실 때는 대형버스로 해야 되실 것 같은데 본예산에 반영하실 건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분석보고서를 완료한 상태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나서 예산에 반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분? 질의시간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씩 각각 작성하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국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국에 대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옥 여성가족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이명옥입니다. 103만 고양시민의 행복한 삶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온 힘을 기울이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규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여성가족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이명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예산안 594쪽에 토당청소년수련관 공연장 보수예산 1억, 이게 어디를 보수하겠다는 것이지요? 공연장의 어떤 내용입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토당청소년수련관 공연장 보수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고은정위원

예.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토당수련관이 2003년도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연장 내의 의자라든지 시트, 난간 등이 너무 노후되고 사고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액 도비지원을 받아서 이번 에 새롭게 보수할 계획입니다.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 예산은 아니고 내년 본예산 관련해서 2016년도 본예산하고 추경에서 민간가정어린이집 개보수비 예산들을 상임위 위원들이 전부 다 전액, 구청의 예산이기는 한데 시청에서도 아동청소년과 보육팀에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때 위원님들이 위원회에서 그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도비, 시비가 9 대 1 매칭이기 때문에 시비 예산을 가지고 냉난방비나 급간식비, 이 부분으로 시비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예산의 문제로 이 예산이 계상이 되지 않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는 반영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산출해보니까 5~6억 정도면 가능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일단 예산부서에서 할 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서를 준비해서 올리신 건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 제출은 안 했지만 그런 내용으로 일단 편성을 하고 세부적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602쪽에 계속비사업으로 일산서구의 후곡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예산이 되어 있지만 공사는 결국 공사과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고은정위원

제가 이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결국에는 예산을 편성하고 공사는 공사과에서 설계도면에 의해서 하는데 중간에 좀 가셔서 설계도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점검하실 부분들을 청소년시설팀이든지 같이 가서 중간 중간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마두 같은 경우는 물론 처음에 체육센터로 설계가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그전에 보면 문화원도 그렇고 예산은 저희 부서에서 편성을 해놓고 결국 공사과에서 가서 할 때 추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공간의 문제나 아니면 공사과정에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하자공사, 그건 물론 과의 문제가 아니라 공사의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어차피 나중에 건물이 지어지고 나면 관리는 또 우리 부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세세하게 공사 중간 중간에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제 지역의 어떤 사업들을 보면 이후에 또 다른 문제점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문제점에 대한 하자에 대한 부분들, 조금 그런 간극을 줄이려면 시설을 운영할 주체들하고의 중간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수시로 공사과와 협조해서 점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원용희 위원님.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595쪽에 시립어린이집 확충(시비추가), 기자재 구입이 있는데 신규로 만드는 것 때문에 하는 건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이 당초 삼송지구에 2개소만 증설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신종합복지관 내에 들어설 어린이집이 당초계획보다는 준공이 좀 앞당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기자재 구입비 1억 2천만 원 중에 8천만 원은 행신종합복지관에 쓸 것이고 4천만 원은 삼송지구A-11블럭 어린이집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럼 행신복지관 어린이집은 언제쯤 이 시설비가 들어갈 예정인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가서 확인해 본 결과 10월 19일 정도에 준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시설이 언제쯤 들어가나요? 기자재부터 구매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인테리어를 해야 될 것 같던데?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그 위에 3천만 원이 있습니다. 시립어린이집 확충(시비추가) 3천만 원이 행신종합어린이집의 인테리어비용입니다. 그리고 기자재비용이 그 밑에 포함된 것이고요.

원용희위원

3천만 원 가지고 인테리어를 하신다고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벽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섰다는 건가요? 설계 반영돼서 내부가?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먼저 국도비로 3억 7,600을 받았습니다. 그런 신축비용과 거기에 일부비용들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3천만 원 정도만 더 투입해서 하게 되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장애전담어린이집으로 변경에 대해서 아직 생각해 보신 것이 아닌 것이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장애통합으로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장애전담으로까지는 수정을 못했습니다.

원용희위원

지금 장애전담으로 갔을 때 비용이 얼마나 추가로 드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화장실 보수나 여러 가지 봤을 때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 추가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럼 개원시점은 언제쯤으로 잡고 계세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내년 1월 정도로 개원시점을 잡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행신복지관 위탁이 완공이 다 안 된 상태에서 먼저 개원이 가능한 건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당초계획은 9월에 준공예정이었다가 공사비 확보가 늦어지는 바람에 내년으로 연장이 됐다가 다시 준공이 당겨졌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탁자는 6월에 선정을 했습니다.

원용희위원

복지관 전체에 대한, 일단은 복지정책과에서는 보니까 위탁자선정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나머지 공사들, 잔여 인테리어 등은 4~5개월 정도로 보고 있던데 그래서 행신복지관 자체의 오픈을 내년, 빨라야 3월쯤으로 보고 있던데 1월에 어린이집 개원이 가능하면 어린이집만 먼저 오픈하게 되잖아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만약에 그게 전체적으로 인테리어비용 등이 3월로 가게 되면 저희도 거기 맞춰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어린이집만 먼저 들어가기가 어려운 점이 있지요.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분? 김효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585페이지에 반환금 기타에서 보면 하단부분에 고학력·고숙련 일자리 취업지원이 있는데 그 사업을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여기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성과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어디에서 관리하시고?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학력·고숙련 일자리사업은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사업으로 도의 경기도특화사업으로 인력개발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교육을 받았던 분들, 그러니까 아무래도 고학력이든 고숙련이든 분야가 다양할 것 아니에요. 취업과 연관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지금 여기서 교육을 받으면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인력개발센터에서 그것도 같이 함께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근데 그 성과에 대한 자료가 여성가족과에도 있나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자료는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아동청소년과 594쪽에 청소년증 발급수수료가 있는데 이건 무슨 증을 어떻게 발급하는 건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학생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신분확인이라든지 그런 확인이 가능한데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은 신분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검정고사를 본다든지 자격증시험을 볼 때 증명해 줄 만한 자격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청소년증을 발급해 주는데 2015년도에는 1,689건 정도 발급을 해줬는데 금년도부터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그걸 발급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현재 1,725건이 나가서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라서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가 기타 정규교육을 안 받는 청소년들이 이 증을 가지고 학생증 대용으로 쓰는 거잖아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럼 이건 주민센터 가서 신청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아무 때나 가기만 하면 해 주는 거예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부미위원

고부미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595페이지 보면 토당청소년수련관 공연장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얼마나 보수가 어려워서, 그 공연장이 굉장히 나쁜가 봐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들도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2003년도에 토당수련관이 고양시에 처음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오래되다 보니까 시트라든지 난간이 너무 노후되고 사고 위험성도 있어서 전액 1억 원을 도비조정교부금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토당수련관 시트하고 난간 등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고부미위원

그럼 방음이나 이런 것도 안 되고?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런 비용까지는 다 못 하고요.

고부미위원

공사하실 때 많이 바쁘시지만 꼼꼼히 살펴봐주세요. 효자동에도 보도블록 공사하다가 첫 번째 사업비 받고 부도내버리고 가고 다시 하고 이러거든요. 이런 공사 하나하나마다 볼 때마다 아동청소년과 공사로서 1억이면 크거든요. 제일 크니까 잘 살펴봐주세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잠깐, 여성가족과장이 아까 김효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지금 자료를 찾았습니다. 답변드려도 될까요?
효금

김효금위원

예.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고학력·고숙련 일자리 취업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 70명이 수료를 했고 수료자 중 55명이 취·창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 과정은 취업 전 전문가과정과 영화C.G제작자 양성과정, 직업전문큐레이터 양성과정 등 4개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 실적은 따로 자료를 준비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시간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씩 각각 작성하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문화국에 대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께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제안설명으로 대신 정영안 문화예술과장님이 예산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영안입니다. 심광보 교육문화국장은 기획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과 103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문화복지위원회 이규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정영안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문화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610쪽에 문화예술 창작 활동 지원 1,5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미술협회 사무실이 당초에 꽃전시관에서 작은 공간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난 8월에 고양종합운동장 남문 옆으로 사무실을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강의실하고 사무실 두 개가 확보가 돼서 거기에서 체육관 남문 쪽에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미술창작활동을 많이 제공을 하고 미술전시와 체험, 종합운동장 주변지역을 앞으로 문화예술창작촌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이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과 상관없는 건데 제가 앞서 미래전략국 신한류관광과에도 제안했던 내용입니다. 최근에 문화관광혁신TF팀이 구성됐었지요. 신한류관광과, 문화예술과, 녹지과, 마이스산업과와 함께 지역전문가 32명으로 TF팀이 구성이 돼서 고양시 문화관광 중장기발전계획 착수에 들어간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문화예술과, 신한류관광과, 소관 상임위는 문화관광에 대한 중장기발전계획에는 녹지과나 마이스산업과보다는 신한류관광과하고 문화예술과가 주 부서입니다. 주 상임위가 환경경제가 아니라 문화복지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 문화관광 컨트롤타워를 한다고 하면서 문화관광, 예술, 공연,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 상임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간담회를 하지 않으셨어요, 위원장님을 통해서. 의회에서 9명의 의원님들이 들어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미래관광산업연구회에 저희 상임위에 계신 분도 물론 계시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연구단체거든요. 연구단체는 1년간, 11월까지 활동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문화관광혁신TF팀에서 문화관광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한다고 하는데 2년 동안 지속가능한 어떤 사업에 대한 연구분야라고 한다면 적어도 상임위 위원장님을 통해서 상임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하고 상임위에 공식적으로 TF팀에 들어갈 위원님들에 대한 부분을 요청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없이 진행됐거든요. 어떤 이유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신한류관광과에서 주관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 내용은 온지 며칠 안 돼서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협의를 다시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고를 해 주시고 방금 미래전략국의 신한류관광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주가 그 부서라고 한다면 어차피 신한류관광과도 저희 상임위 소관 사항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순차적으로 우선적으로 위원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대략적인 사업에 대한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 주셔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611쪽에 반납이 많은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611쪽에 국고보조금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세워져 있습니다. 첫 번째 2013년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국도비 반납잔액은 행주동에 있는 행주성당을 보수정비를 했는데 2013년도에 이월이 돼서 했습니다. 그래서 4억 원을 가지고 보수정비를 해서 3억8,580여만 원이 들어가서 보수가 완료된 사항이고 그래서 국비가 705만 8,360원, 도비가 352만 9,180원이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14년도 문화재보수정비 국도비 잔액 반납입니다. 이것은 2014년도 태고사 원증국사탑비 보존처리비용 2억 5천만 원하고 행주성당 보수비용 7천만 원 해서 이것은 3억 2천만 원 예산으로 공사를 완료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국도비 잔액반납인데 이것은 2015년도에 공양왕릉 주변정비, 행주대첩비 보수, 송포백송 유지관리비로 해서 2억 4,3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정비완료 후에 잔액이 남은 반납금액입니다. 2015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및 국도비 잔액반납인데 이것은 2015년도에 북한산 태고사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를 위해서 980만 원 예산으로 사업이 완료돼서 국도비 받은 것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전통사찰보수정비 국도비 잔액, 이자액이 반납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2015년도에 북한산 아미타사하고 무량사, 중흥사 보수정비사업비인데 3억 4천만 원 중에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해서 국도비 잔액반납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활용사업 국비집행 잔액반납입니다. 이것은 국비50%, 시비 50%인데 2015년 향교활용사업에서 3개 프로그램, 총 92회가 1,956명의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전통인성교육하고 예절교육을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잔액이 395만 9천 원이 남아 있는데 작년에 메르스사태가 있어서 사업이 중지돼서 사업이 조금 더 남았습니다. 다음은 2015년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 도비 잔액반납입니다. 이것도 2015년도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이 1억 4,950만 원을 예산으로 해서 중남미박물관하고 유진민속박물관, 배다골박물관에 지원되고 남은 잔액이 15만 3,98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통합문화이용권 도비잔액 및 이자액이 반납이 되는 건데 이것은 통합문화이용권 총 예산액이 7억 3,775만 6천 원 중에서 6억 8,844만 5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남은 잔액은 도비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청주위라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신청을 하면 되는데 저희 시는 2014년도에 7,397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도비가 272만 1천 원이 남아서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또 2015년 문화재보수정비 도비보조사업 잔액이 남았는데 2015년도 7개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예산이 12억 7,099만 5천 원이 예산 중에 남은 잔액이 도비반납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2억 1,498만 6천 원을 반납하도록 해서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원용희위원

통합문화이용권 도비 잔액 272만 원 남은 것은 홍보가 덜 된 건가요, 아니면 신청자가 적어서 남았다는 거잖아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신청을 해도 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시티투어버스를 해서 각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어르신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어려우시니까 그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문화재 답사를 시키고 600년 전시관이라든지 호수공원을 모시고 다니면서 시티투어를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시고. 그런데 이 어르신들이 사용을 잘 못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남았는데 올해에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용희위원

이 부분에서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만 해당이 되는데 관광과와 협조를 해서 시티투어버스를,

원용희위원

문제는 발굴이 덜 됐다는 거 아니에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해야 하는데,

원용희위원

복지정책과 쪽에서 해당하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다 하는 것이지요, 동에서.

원용희위원

동에서 장애인이든 노인이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에 해당이 되면, 그러면 홍보를 강화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근데 그 밑에 것은 어떻게 했기에 2억 1천씩이나 잔액이 남았나요? 문화재보수정비 도비보조사업이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7개 사업 중에 지난해에 행주서원 토지 매입하려다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매각을 안 한다고 해서, 세 가지 들어주기 힘든 조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2억 원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반납을 하라고 도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반납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현 위원님.

김미현위원

김미현 위원입니다. 610쪽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사업에 2,300만 원 반납하셨지요? 그거 어디 박물관 지원사업하시는데 반납하신 거예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이것도 11개 박물관이 있는데 배다리박물관하고 목암박물관은 운영이 안 돼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9개 박물관 중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3개의 박물관이 신청을 했습니다. 중남미박물관에 연 2,540만 원을 지원하고 유진민속박물관이라고 원흥동에 있는데 2,400만 원을 지원하고 아람미술관이 있습니다. 거기 1천만 원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도내동에 있는 배다골박물관이 2015년도까지는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 심사기준에 미달이 돼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을 반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깎은 것이지요.

김미현위원

폐관했기 때문에 반납한 거예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거기가 심사에 떨어져서 당초에 내시가 된 게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다음에 밑에 예술단체 9개지부 사업지원에 보면 도비만 증액이 됐는데 이게 전부 시비는 매칭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들이었어요? 도비만 1,800만 원인 것 같은데.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시비는 내시가 되고 나서 확정내시가 늦게 떨어져서 우리가 작년에 본예산을 세우기 전에 부담지시액이 떨어졌는데 나중에 그게 돼서 우리가 시비만 예산을 세워 놨다가 확정내시가 떨어진 것을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김미현위원

그래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김미현위원

그럼 이게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나중에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원용희 위원님.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미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9개지부 사업지원 간단하게, 이게 추가로 더 지원이 나가는 건가요? 지금 예총 9개 단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이게 항상 도비매칭사업으로 했었는데 도비확정내시가 늦어져서 시비부터 세우고 도비는 이번에 계상을 한 건데 예총이 9개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반기에 가을꽃축제나 여러 가지 문화예술하는데 예총지부로 보조금을 줘서 예총 5개 협회는 국악, 무용, 연극, 연예, 음악으로 합동공연도 작년 고양예술제 때 했었고 문인, 예술, 미술, 3색 갤러리전시도 했었고 한국전쟁영화포스터전시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가로 할 연중계획이 있는데 좀 늦게 도비내시가 확정내시가 되는 바람에 지금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용희위원

기존에 예총에 나가고 있는, 각 단체별로 나가는 사업비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이외에 9개지부에 개별로 주는 건가요, 공동사업으로 하는 프로젝트 하나에 주는 건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같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본예산에,

원용희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기존의 다른 프로젝트들이 단체마다 많은데 그것 이외에 이건 합동공연을 하는데 쓰이는 건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합동공연으로,

원용희위원

그러면 자료 좀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시간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씩 각각 작성하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에 대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보건소에 대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100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사업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시는 이규열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김안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선희 일산동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입니다.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규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안선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승열 일산서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한승열입니다. 103만 고양시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보건소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한승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소관의 추경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위원

올 무더위에 3개 보건소 방역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늘 방역에 힘써주신 보건소의 관계자 여러분 고생하셨다는 말 전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덕양구보건소에 오려면 화전, 일산, 대덕, 행신, 주교, 관산 빼고 거의 다 일산보건소로 가거든요. 그런 것 알고 계시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고부미위원

그리고 덕양구보건소가 굉장히 협소하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고부미위원

시민들 불편하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우리 보건소 부지가 덕양구 화정도서관 건너편에 예정부지가 있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고부미위원

근데 그 예정부지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요? 지금 추경이 문제가 아니고 고양시민, 덕양구민 전체가 불편한 사항을 고쳐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예정부지가 내년, 후년이면 LH로 다시 가져갑니다, 그 부지의 목적이 부합하기 때문에. 근데 내년, 후년까지 이 예산을 세워서 그 부지를 덕양구 구민에게 되돌려줄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덕양구보건소가 80년대에 세워진 보건소로서 80년대 덕양구 주민의 보건수요에 맞춰서 지어지다 보니까 현재 주민들에게 충분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부지에 보건소를 이전할 계획에 있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하지 못한 것은 아마 위원님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체국과 어린이집 옆에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도에 이재준 도의원님의 예산 지원으로 저희가 치매지원센터와 건강증진센터를 복합으로 지을 계획에 있었으나 시의 예산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계획은 저희 보건소가 최근에 15억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시민들의 서비스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현재 갑작스럽게 이전하는 것은 쉽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치매 관련하는 것들, 노인건강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그쪽에 치매지원시설과 노인건강증진센터를 겸한 시설들이 들어가지 않겠나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 자세히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정이지만 시에서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다면 다른 기관과 함께 지어지는, 아직 정확한 것들이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다만 그곳이 치매지원시설과 노인건강증진센터로 들어갈 생각을 가지고 있고 보건소는 주교동지역이 원당뉴타운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시청과 함께 더불어 새롭게 지어서 주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보건소나 공공기관은 언제나 주민편리에 의해서 옮겨 다녀야 하는 게 행정기관이 맞거든요. 주민이 행정기관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고 행정기관이 주민들을 따라다녀야 하는데 덕양구의 구민 중에 70%가 일산으로 가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만 오고. 중앙로를 타고는 전부 일산보건소로 가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내년이나 후년이 돼서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해서 반납되지 않도록 그 부지를 꼭 잡고 계시고 소장님께서 우리 시장님의 눈치만 보느라고 강력하게 못 하시는 것 아니에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제가 올해 2월에 부임을 했고 덕양보건소에 오게 돼서 그 부분에서는 올 연말까지, 작년에도 시장님께 김성태 소장님께서 그 부지에 대해서 이용방안이 올라갔던 사항이고 예산문제 때문에 그게 보류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까지 다시 정확한 사용계획서를 정리해서 시장님께도 의논을 드리고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소장님이 계실 때 1~2년 안에 착공계를 낸다든가 아니면 일부 부지대금을 내지 않으면 반납되는, LH에서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주는 공사가 아니에요. 시민을 위해서 하는 공사가 아니라 이익을 추구하는 데이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더욱 신경 쓰셔서 본예산에는 그 계획이 올라와서 사업비가 어느 정도 예산이 설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은정 위원님.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예산안 636쪽에 동구보건소 중간에 건강계단 조성사업이 있어요, 520만 원. 이게 지금 어떻게 건강계단을 조성하겠다는 것인지 그 사업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동구보건소장 안선희입니다. 건강계단 조성사업은 저희가 금년 초에 중산건강만들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산건강만들기마을사업 안에 아파트하고 중산동주민자치센터와 고봉초등학교, 4군데에 건강계단을 일산병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조성할 계획이고 마두역에 민원들이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마두역에 건강계단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에스컬레이터가 아닌 일상생활에 건강생활을 실천하기 위해서 추가로 마두역을 조성하고자 예산을 올렸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건강계단으로 마두역을 한다면 계단 밑에 학교에서 문구를 하듯이 건강관련 상식에 대한 것들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인 건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일산서구보건소요. 장비 관련해서 646쪽, 여기 건강지킴이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하고 쭉 밑으로 약품 및 소모품 구입, 초음파 골밀도 장비, 이 예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한승열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이동보건소 운영사업에 2천만 원의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하였는데 편성내역은 사각지대를 찾아가는 청년건강돌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 내용은 저희가 신규로 사업을 구상한 것인데 취업 등 사회진출 준비로 건강관리에 소홀할 수 있는 학생이나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지킴이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은 20대, 주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학교라든지 도서관, 학원, 이런 데를 저희가 순회방문하면서 청년들의 요구에 맞는 건강측정 및 건강상담, 이런 것을 시범사업으로 시행해보고자 2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 운영비를 한 300만 원,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700만 원, 장비구입비 1천만 원으로 해서 고양시 관내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건강돌봄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동보건소사업의 일환으로, 고양시에 있는 게 중부대학교, 항공대학교, 동국대 바이오매스산업 관련 학교들을 찾아가고, 사각지대는 그럼 어떻게, 일반인들도 청년들을 만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뭔가를 할 때.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쉽지 않아서 앱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고 청년들이 어쨌든 검사를 소홀히 할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검사를 시도하면 대학도 고양시 서구뿐만 아니고 고양시 전역의 대학을 찾아다니면서 건강측정, 청년 요구를 파악해서 검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취업준비생들은 주로 학원이나 도서관에 묻혀서 공부만 하다 보니까 건강관리에 소홀할 수 있어서 그런 건강생활 실천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인력을 추가로 들이지 않고 자체인력으로 타이트하게 진행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꼭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럼 지금 이것은 서구보건소만의 특화사업인 것이네요, 이동보건소 관련해서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우선은 그렇게 됐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특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사업의 성과를 봐서 내년에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좀 일찍 시작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몇 개월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어쨌든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르신들 인플루엔자 독감접종 관련해서인데요, 작년에 처음으로 지정의료기관을 통해서 실시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됐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올해부터는 보니까 10월 4일부터 접종 시작이더라고요. 75세 이상하고 10월 10일 이후부터는 65세 이상으로 구분을 해서 접종을 하겠다고 해서 약간의 혼선은 줄어들 거라는 생각은 하는데 문제는 지정 의료기관이 작년 같은 경우는 시행 전에 60%만 지정 의료기관에 백신이 준비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말로는 9월 말까지 8·90% 다 의료기관에 백신이 구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고양시는 작년대비 지정의료기관이 어느 정도 늘었는지 그것에 대한 파악이 혹시 보건소에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건 그냥 질병관리본부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겁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보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예방접종의료기관으로는 3개 보건소 합해서 188개소가 협약이 되어서 접종하게 되었습니다. 전년보다는 더 늘어난 걸로 됩니다.

고은정위원

늘어나기는 했는데 문제는 어르신들께 이게 홍보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이면 바로 실시가 돼서 했는데 올해는 4일은 75세 이상, 10일부터는 65세 이상, 이것에 대한 홍보방안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동 주민센터나 기타 의료기관의 포스터를 통해서 다양하게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어르신들 습성상 전년도에 했던 것들을 똑같이 반복해서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고 나머지 기간 동안 홍보에 전력을 해서 통반장이라든지 기타 조직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일자별로 접촉을 할 수 있도록, 혼선을 빚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제가 생각할 때도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돼서 또 다른 혼선이 생기거든요. 물론 제도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어르신들 거동이 불편하시고 한데 이동의 문제도 있고요, 홍보문제에 있어서 통반장도 중요하지만 고양시에 있는 522개 경로당을 통해서도 그렇고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통반에서 하는 것은 하는 것이지만 실제적인 주체들을 만날 수 있는 곳에 해야 홍보가 그나마 제대로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거든요. 노인대학, 종교시설, 종교시설에도 65세 어르신들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바뀐 제도에 대한 홍보를 하셔서 시행과정에서의 착오가 줄어들 수 있도록, 없을 수는 없지만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용희 위원님.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동구보건소에 질의를 드릴게요. 637쪽에 박애원 생계급여하고 새희망둥지 생계급여 금액을 크게 반납을 하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동구보건소장 안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시의 복지정책과에서 시 전체 예산을 가지고 통제를 하면서 예산배정을 해 주는데 저희는 예산이 조금 남고 덕양구 쪽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예산조정 사유로 저희가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뒷면에 사회복귀시설운영은 다른 타 시군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시군 간 예산조정을 하게 된 사유입니다.

원용희위원

박애원 생계급여, 새희망둥지 생계급여라는 것들은 기관, 시설에게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당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시설의 개인당 금액을 시설 요청한 겁니다.

원용희위원

근데 개인당 금액을 임의로 줄이고 늘릴 수 있나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숫자가 조정이 돼서 예전에 박애원의 입소인원이 평균 300명을 왔다 갔다 했는데 요즘에는 260명 정도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별 배정에 따른 문제가 아니고 정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거기서 금액이 좀 남기 때문에 부족한 덕양구의 사회복귀시설에 금액을 배정한 겁니다.

원용희위원

그래서 그런 절차를 다시 밟는다?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원용희위원

박애원하고 새희망둥지도 시설명인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원용희위원

여기 현황하고 연간 상세예산 어떻게, 얼마 들어가고 있는지, 국도비 얼마씩 들어가고 있는지 자료 부탁드릴게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효금 위원님.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덕양구보건소에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627쪽에 보면 운동처방사 보수가 나와 있는데 이게 어디 근무하시는 분이시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동처방사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10월이라서 추경인데 왜 10개월씩 계상이 됐나 했더니 기간제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이 되면서 급여상승분을 올린 것이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이 처방사가 어디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행신동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현 위원님.

김미현위원

김미현 위원입니다. 각 보건소에 보면 난임부부 지원기금 다 있지요, 난임부부 지원기금에 보면 각 보건소에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은 다 이번에 조금씩 올리셨어요. 근데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은 다 삭감하는 걸로 올리셨거든요. 이걸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저출산이라 이번에 법도 조금 바뀌었는데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은, 이번에 월평균소득 15% 이하 지원은 조금 법이 바뀌어서 가구별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지원하라고 바뀌었지요, 맞나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예, 바뀌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 전에는 월평균소득 15% 이하만 지원을 해라 하는 것을 이번에는 가구별 소득기준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더 많이 지원을 할 수 있잖아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난임부부 지원이라서 인공수정하고 체외수정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체외수정보다 인공수정 부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체외수정에서는 저희 같은 경우도 8,600만 원을 줄여서 그 예산을 인공수정으로 증액시키는 사항이 모든 보건소가 마찬가지입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원을 인공수정 쪽은 더 늘려야 하고 체외수정도 늘려야 되는데 그것을 바꿔서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도 인공수정이든 체외수정이든 저출산을 장려를 하려고 하려면 어느 쪽이든 다 지원을 많이 해야 돼요. 체외수정 시술지원도 바뀌었어요. 법이 바뀐 건 아시지요? 횟수가 3회에서 4회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고양시의 인구가 줄거나 그러지 않은 이상은, 가임여성의 숫자가 줄지 않는 이상은 지원을 확대하고 많이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지금 이 예산을 이렇게 바꾸지 않아도 사실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는 게 맞는데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이유를 여쭤보는 거예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이 예산 자체가 자체 시비가 아니고 국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김미현위원

근데 지금 시비도 있었는데 불구하고 다 줄이셨어요. 이걸 줄인 거예요. 물론 국비, 시비, 기금 갖고도 쓰지만 자체적으로 줄였다고 보이거든요,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이게 국비, 도비, 시비보조 비율대로 저희가 규정을 하다 보니까 감이 된 것이고 금년 9월 1일부터 난임시술비 지원을 확대하는 걸로 정부에서 발표를 했고 소득기준이 아예 폐지가 되고 난임시술비 지원은 많이 늘어날 텐데 아직 국도비 예산 지원이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하지 못한 부분이고 그것은 추가로 국도비 지원이 확대가 되면 이후에 추경에 반영하든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반영할 계획이고 여기에 편성된 예산은 기존에 편성돼 있던 예산을 자체적으로 조금 증감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저출산을 장려하라고 법도 다 바뀌었는데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한 예산 추가 부분은 국가에서 추경에 추가로 예산이 배정돼서 내려올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먼저 인공수정을 하고 안 되면 체외수정을 하는 경향입니다. 그런데 예산 대비해서 인공수정이 수요가 많다 보니까 같은 목으로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김미현위원

사실 이거 포기하는 숫자들도 많거든요.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을 시도를 했다가 포기하는 숫자들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그런 숫자들도 고양시에 나와 있나요? 포기를 좀 많이 해요. 왜냐하면 하다가 힘들어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비용도 계속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다가 중도포기자들도 많이 나온다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런 숫자들이 보건소에 나와 있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담당자들이 횟수별로 전산화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 가능할 겁니다.

김미현위원

포기자 혹은 성공률까지 나온 것이 있나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성공률도 나온 것이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몇 % 갖고 있어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정확한 통계자료는 아니지만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성공률이 한 20% 정도입니다.
순자

박순자보건행정과장

덕양구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공수정을 지금 7월 말 현재 207명이고 체외수정 지원이 224명이었는데 인공수정 임신해서 성공한 사람은 40명, 체외수정은 77명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인공수정은 15% 내외가 임신 성공을 했고 체외수정은 30% 내외의 임신성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이것은 국가에서 주는 기금으로 한다고 하고 저희가 더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저출산을 장려하는 입장에서는 끝까지 잘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좀 놓친 것 있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C형간염의 집단발생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고양시에는 지금 현재 C형간염환자가 어느 정도 되나요,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지난번 연합의원이나 기타 그런 쪽에서 문제됐던 케이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은정위원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현재 C형간염 보유환자가 고양시에 몇 명이나 계신지?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정기적으로 C형간염환자는 지정 감시하는 병원에서 저희 쪽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어쨌든 관리되고 있는 것이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고은정위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지난번 언론에서 나왔던 부분이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에서 주사기 재사용이 발생되는 부분이 많아서 자칫 염려되는 것이 어르신들 독감예방접종 과정에서 이게 한꺼번에 많이 몰리면 주사기 재사용에 대한, 그런 우려는 없어도 되겠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개별 한 사람당 하나씩 실린지가 나오기 때문에,

고은정위원

혹시나 싶어서 노파심에, 일단 C형간염환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어디에서 관리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시간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씩 각각 작성하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보건소 소관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에 대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재복 도서관센터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석재복도서관센터소장

도서관센터소장 석재복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센터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센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 위원님.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654쪽에 행신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에서 집기류 구입이 7천만 원으로 열람실 책상 등 되어 있는데 리모델링하시면서 기존 열람실 규모보다 줄이셨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현상유지를 하신 겁니까?
수환

조수환덕양구도서관과장

규모는 늘어났습니다.

고은정위원

늘어났어요? 열람실을 좀 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환

조수환덕양구도서관과장

아, 열람실 좌석은 그대로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현행 유지 그대로 하셨어요?
수환

조수환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고은정위원

하시면서 좀 줄이시지요.
수환

조수환덕양구도서관과장

마음대로 줄일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고은정위원

어차피 리모델링하면서 줄여야지 요즘 추세가, 그리고 더불어서 가좌도서관도 열람실이 122석이에요. 물론 공간 대비 여기는 어떻습니까?
수환

조수환덕양구도서관과장

행신도서관은 100석 정도가 열람실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잘하셨습니다. 어차피 이런 리모델링 과정을 거치면서 도서관 본연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향후 가좌도서관 이후에 지어질 일산동도서관도 그렇고 열람실을 줄이는데 노력해 주시고 열람실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양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수환

조수환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효금 위원님.
효금

김효금위원

예산 관련은 아니고 화정에 스마트기기 잘 운영되고 있나요?
수환

조수환덕양구도서관과장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많이 이용하시나요?
수환

조수환덕양구도서관과장

월 평균 한 4·500건 정도 대출이 나가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거기에 직접 반납 아니고 따로 되어 있는 데로도 들어오나요?
은진

이은진일산동구도서관과장

스마트도서관에서 대출한 것은 스마트도서관 자체로 반납을 하셔야 돼요, 그 기기에 대한 것만.
효금

김효금위원

스마트도서관 것은 거기에다가 반납을,
은진

이은진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예, 거기에다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회전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없이 다 되고 있나요?
은진

이은진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예. 회전은 잘 되고 있고 저희가 당초에 설치했을 때보다 훨씬 더 호응이 좋은 상황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호응이 잘 되니까 기계의 결함 없이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끝까지 신경 써서 관리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동구도서관과에 여쭤볼게요. 660쪽에 차량운전 및 운반용역비로 2천이 삭감됐는데 간단하게 이 내용이 어떤 건지 부탁드립니다.
은진

이은진일산동구도서관과장

일산동구도서관과에서 책누리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차량 3대하고 차량 한 대당 두 분의 용역인원을 채용해서 고양시 16개 도서관에 상호대차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가 용역으로 하다 보니까 해마다 입찰해서 입찰잔액입니다. 낙찰해서 잔액을 반납하는 사업입니다.

원용희위원

이게 직접 관리하시는 게 아니고 용역을,
은진

이은진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예. 저희가 직원이 항상 모자라다 보니까 책누리서비스에 대해서만은 용역을 줘서 차량 한 대당 두 분씩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위탁업체한테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들을 고용하시는 건가요?
은진

이은진일산동구도서관과장

업체요.

원용희위원

개인이에요, 업체예요?
은진

이은진일산동구도서관과장

여기 상호가 개인한테 해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역회사지요.

원용희위원

개입업체라고요?
수환

조수환덕양구도서관과장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 너와’라고 주식회사에 용역을 줘서 그 회사에서 직원들을 뽑고 인건비 주고 그런 시스템을 가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인가 거기서는 개별적으로 인원을 하신다고 들어서,
은진

이은진일산동구도서관과장

개별채용은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추가질의하시지요.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효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정스마트도서관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거기가 대략 400여 권이지요, 도서가?
수환

조수환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화정에 스마트도서관 설치하면서 다른 지자체에 유사한 사례 벤치마킹을 다녀오신 데 있으신가요?
수환

조수환덕양구도서관과장

경기도 내에서 3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는데 3개 시군 중에 저희가 제일 후발주자로 들어가 있는데 운영되는 것을 보면 가장 많이 대출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어쨌든 잘하고 계시는데 경기도 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항상 경기도와 비교를 하는데 서울시하고도 비교를 해 주세요. 관악구에서 유도서관서비스라고 있어요. 우리는 화정스마트도서관에서만 대출을 하고 반납을 하지만 이게 조금 더 고민을 하시면 우리가 도서관을 더 이상 지을 수는 없고, 물론 사서의 문제, 도서구입의 문제는 자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러면 어제 심포지엄에서 나왔지만 비독자들이 좀 더 원활하게 도서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악구가 그걸 잘하고 있어요. 관악구 같은 경우는 지정도서관 5개에다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우리도 어차피 앱 설치하실 것 아니에요. 대출 신청을 하고 지하철역 5군데, 신대방역 등 5개 역에 가서 그걸 찾는 거예요. SNS문자로 신청한 사람한테 이틀간만 그 지하철역에 보관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다시 회수하는 서비스거든요. 한번 관악에서라도 서울시 잘 되는데 경기도만 보지 마시고 도서관이나 복지서비스에 대한 것은 경기도 비교보다는 서울시하고 비교하는 게 좀 더 발전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한번 접목시킬 수 있으면, 이런 방법들을 하면 비독자들에 대한 부분과 간헐적 독자가 아니라 매일 읽은 독자들에게도 좀 더 서비스를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어차피 설치를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환

조수환덕양구도서관과장

저희가 벤치마킹을 한번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일산동구도서관과장

그런데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역마다 시스템을 통합을 하려면 시스템이 통합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RFID시스템으로 통합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화정도서관이 옛날 EM방식을 쓰고 있거든요. 화정도서관 먼저 RFID방식을 도입을 하고 점진적으로 나머지 도서관도 시스템을 통합을 한 다음에 그런 역까지 관악구도서관처럼 같이 통합하는 그런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고은정위원

일단 통합앱이 되어야 하니까 그건 맞고요, 화정에 스마트도서관이 있으니까 화정에 통합앱을 설치해서 시범운영하시고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법으로도 시설적인 부분에 예산확보를 하고 투자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한번 벤치마킹 같이 가도록 하지요.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시간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씩 각각 작성하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과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동길 덕양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시민들의 행복 증진과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박동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재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이경재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문화복지위원회 이규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이경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찬옥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고양시민의 복지 증진과 103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산서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박찬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과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위원

원래 구청마다 공직자 여러분 고생하는 것 압니다. 아파트 관리 때문에 구청이 시끄럽지요? 청장님도 머리 아프신 것 알고, 떠맡아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구청이 다 시끄럽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시설공지사항이라고 제가 문건을 하나 받았는데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 관련입니다. 타 외 지역의 기초수급자는 고양시에 올 경우에는 가족이 없을 때는 오지 말라고 하고 요양원에 시설이 들어가 있는 기초수급자가 다른 요양기관으로 바로 전입을 못 하는데 그분들이 기초수급이 되기까지는 홀몸 어르신이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 요양기관에 있다 이쪽 요양기관으로 올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전입신고 방법, 가족 주소로 전입 후 요양시설로 전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내면 우리 시민들이 요양에 들어가서 기초수급으로 홀몸에 계시는 분들도 어려운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국민의 기본권인지 꽃보다 아름다운 고양시에서 아름답지 않은 공지사항을 각 요양기관에 보냈다는 것은 참으로 애석한 일이거든요. 덕양구, 일산동구, 서구, 모두 다 이쪽으로 오신다면 이게 어떻게 가정으로 왔다가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공지사항을 살펴봐서 요양기관마다 협조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부탁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3개 구청 가정복지과 덕양은 683쪽, 동구는 705쪽, 서구는 717쪽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예산이 있는데 경로당에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이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괄 지원되고 있습니까?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난방비는 매월 5만 원씩 주고 있고 냉방비는 2개월 정도 주고 있고 양곡비도 5만 원 정도 6개월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방비는 아파트에 있는 데는 지금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제외이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고은정위원

그럼 단독경로당이 어르신들 숫자의 차등이 아니라 그냥 다 똑같이 일괄 지급인 건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아닐 것 같은데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이금순입니다. 경로당 면적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면적별로 3등분해서,

고은정위원

냉난방비는 면적별로 주는 게 맞고 양곡비는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양곡비는 지금 현재 6개월은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예산에 들어 있고 별도로 시비 100%로 12개월 동안 한 포씩 드리는 것이 있어서 6월부터 6개월은 두 포를 받고 그 외 계절 6개월은 한 포씩 배정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근데 6개월에 두 포 받는 게 아파트건 고양시에는 전부 다 500 몇 개 경로당에 똑같이 양곡이 지원되잖아요. 냉난방비는 아까 공동주택은 안 되고 단독에 대한 것만 지원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지침에 의해서 양곡 같은 경우 전부 다 일괄지급으로 똑같이 이용숫자에 상관없이 지급되는 게 어떤 규정이 있나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양곡비는 한 포씩은 일괄 배정을 하고 있고 나머지 6개월 들어가는 것은 신청에 의해서 한 포씩 더 드리는 겁니다.

고은정위원

신청에 의해서 한 것인데 조금 현황, 실태파악을 해야 되는 게 경로당을 돌아보면 제가 쭉 듣는 얘기인데 회원숫자가 없고 중식도우미 같은 경우도 지원받은 데 같은 경우는 그나마 밥을 해드시는 게 많은데 그렇지 않은 경로당조차도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도 안 하는 그런 경로당조차도 일괄 지급되는 한 포는 가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렇게 지급되는 것과 적십자나 기관에서 지급되는 게 또 있습니다. 이게 겹쳐지면 양곡이 쌓여요. 물론 기간이 지난다고해서 상하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어르신들 스스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걸 다 소화를 못 하는데 이렇게 쌀을 주면 이건 낭비지 않냐, 그래서 약간의 회원 숫자별로, 예를 들면 많은 데 같은 경우 사실 그것도 부족한데 없는 데 같은 경우는 남아돌아요.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제가 쭉 지켜보면서 이번에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예전에도 그런 부분에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 대책을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싶었는데 남는 경로당이 자기들끼리 편법적으로 떡을 해 드셔도 남는다고 내놓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인원이 많은 경로당은 또 반대로 일 년에 18포 가지고는 모자라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더 줄 수 없느냐 해서 내년에는 더 드릴 수 있는 방법, 왜냐하면 경로당 이용숫자가 항상 우리가 정산하기 때문에 나오니까 그걸 좀 강구하라고 했더니 찾아보겠다고 주무관이 얘기는 했는데 지금 현재는 많이 드릴 수 있는 것이 1년에 20kg 단위 18포입니다.

고은정위원

많이 되는 데는 어쨌든 소비를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데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떡 해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사실 그것도 몇몇 분이 하지 다수의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나눠가는 게 아니거든요, 현실이.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내놓지를 않으시던데요. 모자라는 데가 있어서,

고은정위원

어쨌든 가정복지과에서 파악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뭔가 방법적인 것들을 고민을 하셔서 어려움이 있으신 것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현장에서 다수의 그렇지 않으신 분들의 반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매월 등록된 경로당에 55만 2천 원 지급되는 것도 물론 정산 받으시지만, 그나마 요즘 굉장히 투명해지셨어요. 많이 교육을 시켜서 투명해지긴 하셨는데 시청 노인복지과에서 신바람 나는 경로당사업도 하듯이 뭔가 차등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것이 있어야 어르신들 스스로도 건강한 경로당문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꼭 양곡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개선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고심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효금 위원님.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각 3개 구에 똑같은데 행려자 보호가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본예산에 세웠던 것 말고 다 써서 추가적인, 이것은 정해져 있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비비 차원으로 신청을 하신 건가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덕양구시민복지과장 김순철입니다.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행려·노숙인이 돌아가시면 연고자를 찾기 위해서 신문공고를 내야 됩니다. 근데 연고자들이 사실상 가족들이 인수 포기하고 안 내는 경우가 있어서 그 돈은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공고비에서 200만 원을 삭감했고,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장제비요.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장제비에서는 지금까지 지출이 금년에 7명입니다. 그래서 700만 원이 나갔고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돌아가신 분들에게 75만 원씩 장제비를 주는데 이 사람들은 가족이 없으니까 봉안비를 별도로 행려 사망비에서 25만 원을 더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850만 원이 벌써 지출됐어요. 앞으로도 3개월이 더 남았는데 돈이 모자랄 것 같아서 저희는 이번에 공고비에서 200만 원을 줄이고 장제비에서는 200만 원을 더 늘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일단 그런 비용은 당연히 지출되어야 할 부분이기는 한데 노숙을 하는 분들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에 지금 사회복지시설 보면 덕양구 667쪽, 동구 699쪽, 서구 718쪽에서 나가는 차량은 사회복지시설인데 어디어디에 지원돼서 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이금순입니다. 일산동구에서 지금 현재 농어촌지역 차량운영비입니다. 고봉동이 9개소, 식사동 1개소, 중산동 1개소, 풍산동 2개소 해서 13개소가 나가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여기가 다 무슨 시설이에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여기 그러면 덕양구, 동구, 서구 다 나가는 것이 외곽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차량이에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농어촌 지역, 교통이 불편해서 이용하기 힘든 지역의 어린이집 차량운영비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79쪽에 영세아전용 어린이집하고 일반 어린이집하고 운영 지원체계가 다른가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영세아전용 어린이집은,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서광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세아전용 어린이집은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아니면 조리원 인건비, 시간연장 근무수당, 이렇게 해서 저희가 140만 원에서 40만 원, 60만 원, 41만 원, 이렇게 나가는 게 영세아전용 어린이집이고 영세아전용 어린이집은 일반 어린이집하고 다르게 출생 후 18개월까지 입소가 가능한 어린이가 가정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시에서 지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수당이 나가는 것이고 일반어린이집은 이것하고 좀 다른 것이 일반보육료라든지 운영비, 일반적으로 나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영세아전용은 지금 일반어린이집에 비해서 더 받는 건가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영세아전용 어린이집은 가장 중요한 게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있습니다. 이걸 조정해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지급되는 게 일반어린이집하고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영세아전용 어린이집은 시나 구에서 지정을 해 주는 거라고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시에서 지정을 해 주는데 덕양구 같은 경우는 9개소가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리고 제가 보다 보니까 비장애우 방과 후 교육지원이 있어요. 이게 비장애우하고 장애우하고의 방과 후 수업의 지원이 다른 건가요? 여기 장애우는 찾아볼 게 없고 장애우 가르치는 교사들에 대한 수당, 그런 것은 있는데 이게 분리가 되어 있는 이유가 뭔가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이순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아 보육료 지원은 영유아 보육료에서 지원이 돼 있고 비장애아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가정 중에서 어린이집에서 방과 후 과정을 할 때 지원을 해 주는데 월 10만 원 정도인데 방과 후 교육을 일일 4시간 이상을 했을 때 월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아들은 영유아보육료에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없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결국은 방과 후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게 교사 지원해 주는 거예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일단은 어린이집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린이집으로?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비장애아 방과 후 교육에 대한 지원은 구청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이고 장애아에 대한 부분은 영유아,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영유아 보육료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지원을 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어찌됐든 장애아와 비장애아 아이들에 대한 방과 후 보육료에 대한 부분은 다 편성되어 있다?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근데 이게 아이들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으로 줘서, 그러면 어린이집에서는 어떻게 쓰이나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우리가 보육료를 어린이집에 지금 현재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슷한 체제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효금

김효금위원

수업료 비슷하게?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육료로 주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677쪽 덕양구 가정복지과에 물어볼게요. 3개 구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교재교구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 어떤 건가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덕양구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재교구비는 평가인증을 득한 어린이집에 우수한 교구를 확보했을 때 지원하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게 100만 원이었다가 50만 원으로 줄었다는 그건가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예산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현재는 50만 원으로 나가는 예산인가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개소 당 50만 원입니다.

원용희위원

근데 왜 이 금액이 줄고, 시청 아동청소년과 관할인가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일단 내시가 들어왔고 3개 구에서 교재교구비를 동일하게 조정하기 위해서 구청 간 예산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내시가 들어왔다는 것이 어떤 뜻인가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국도비 내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국도비 내시면 중앙정부에서 줄이라고 내려왔다는 건가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국도비에서.

원용희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가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일단 저희는 국도비 내시가 들어오면 거기에 맞게 부담률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조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원용희위원

100만 원이었다가 80만 원으로 줄고 50만 원으로 준 게 우리 시의 뜻이 아니고 중앙정부 보건복지부의 예산 줄이기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똑같이 그냥?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가정어린이집이든 사이즈가 큰 일반어린이집 상관없이 나간다는 것이지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평가인증을 득한 어린이집에 대해서요.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682쪽에 보시면 결식아동 급식지원 4,100만 원가량을 반납하시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왜 반납을 하게 됐나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 제도는 만 18세 미만 취약, 미취약아동 중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한테 연중, 그리고 방학 중에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제도인데 1식에 4,500원인데 지금 아동급식대상자가 감소가 되고 이것도 도비 변경내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160만 3천 원을 부득이하게 감하게 되었습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깊은 것은 이런 결식아동에 대한 발굴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 결식아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예산이 남아도는 데도 불구하고 지원 못 받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 건 아닌지 우려가 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결식아동은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데 결식아동 같은 경우는 관리를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아동센터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됩니다. 저희 덕양구는 15개 센터에서 관리를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결식아동이 최대한 밥을 먹지 못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루트가 동주민센터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면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발굴하는 루트를 포함하고 있는 건가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관내 사회복지관이 많이 있잖아요. 그쪽 통해서도 발굴이 가능하고 그쪽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 친구들이 식사도 하고 거기를 통해서 문화라든지 체육, 이런 체험도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이들을 통해서 발굴해내는 것은 사실 만만치 않아요. 예를 들어서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기준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저소득층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아이들에게 물었을 때 잘못하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 것이 분명해요. 그러면 그 부모들을 접촉해서 부모가 신청해서 그 아이들이 쓸 수 있는 카드를 지급하는 방식일 것 아니에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차상위, 우리 구청에서는 가족사항관계를 들여다 볼 수가 있잖아요, 발굴하기 위해서는. 차상위계층이든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을 해서 적극적으로 아동이 자녀로 있다는 것들은 시에서는 다 파악이 가능하잖아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제도가 본인뿐만 아니라 관계되는 이웃들도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면 동에서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도 할 수 있고,

원용희위원

그렇게 봤을 때 반납예산이 4,100만 원이 된다는 것은 발굴에 소홀하지 않았느냐는 것이지요.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었을 텐데, 예를 들어 구청에서 리스트를 쭉 뽑아서 하다못해 우편이라도, 사실은 이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사람들도 한정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없으신 분들은 맞벌이 하든 한부모가정이든 하다못해 동주민센터를 가는 것조차도 자주 못 갈 수도 있어요. 동주민센터 기능은 주민등록등본 떼고 이런 걸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지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 외에 다른 아동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면 심의회가 있어요. 그래서 동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에게 들어오고 있고요,

원용희위원

그 얘기는 계속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4,100씩이나 남는 것이고 저는 거꾸로 우리 쪽에서 먼저, 예를 들어서 신청하는 것 자체가 이분들에게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해요. 이것은 신청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마저 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 굉장히 자괴감이 들 수 있다고요. 그러면 기초생활대상자, 차상위, 이런 대상이 됐을 때 우리는 대상자들이 누군지 일단은 다 파악이 되잖아요, 아동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그러면 차라리 먼저 대상을 거기서 걸러서 예산에 맞게 먼저 안내문을 발송한다든지, 그래서 대상이 되신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차피 심사가 들어 왔을 때 심사를 받으시라고 통보를 해 주든지, 이런 적극적인 활동을 했다면 이렇게 예산이 4,100씩이나 남아서 반납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저희가 구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예산이 감이 되지 않게,

원용희위원

생각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라는 것이지요. 이분들의 심리상태가 결코 그렇게 당당하게 와서 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찾아가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684쪽에 보면 도비 장애수당이 있어요. 덕양구는 184만 원이고 200만 원 더 늘려달라고 추가를 요청을 해왔는데 동구, 서구는 반납예산으로 들어와 있어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정부합동감사와 관련해서 급여 누락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7월 심의 책정해 이분들한테 지급을 하다 보니까 200만 원 정도 부족해서 이번에 증이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거꾸로 이것은 동구, 서구에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반납예산이 발생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이금순입니다. 대상이 중증장애인 1·2급 또는 3급 중복장애인한테 매월 4만 원씩 주는 예산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8월 말 기준으로 455명이기 때문에 총사업비가 본예산에 2억 3천이 섰습니다. 근데 현재 저희가 전부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8,504만 원인데 향후 4개월 동안 소요되는 게 7,280만 원이고 남아있는 게 8,500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맞게, 저희가 대상자보다 예산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덕양으로 넘기는 사항입니다.

원용희위원

장애인 수는 일단 등록이 되기 때문에 명확할 거라고 보이고 또 하나는 전입이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입수요를 보고 잡아놨을 것 같은데 얼마를, 예상했던 것이 몇 % 초과했던 것이에요, 아니면 예상했던 것보다 오히려 준 것입니까?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줄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전입을 해 나간 건가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전출해서 나간 게 되겠지요. 당초는 460명을 추산했었는데 지금 현재 도비장애수당 받는 아이들이 437명, 도비장애아동수당이 18명에서 455명에 대해서 월 1,820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서구도 마찬가지로 같이 줄어든 건가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이순철입니다. 서구도 당초 본예산에 예상했던 것보다 대상자가 늘지 않아서 지금 저희가 4개월 동안,

원용희위원

서구는 예상했던 것보다 늘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더 준 건가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줄지는 않고 거의 비슷한 수준에 있다 보니까 저희는 어느 정도 증이 될 것이라 예상을 해서 과내시를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증가가 없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8월 말까지 지급을 하고 예산액이 8,6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4개월 동안 필요예산이 6,600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1,900만 원을 지금 삭감해서 나중에 다른 예산으로 쓰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번에 삭감을 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시도 그렇게 내려왔고요.

원용희위원

그러면 동구에 여쭤볼게요. 지금 몇 명이나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일단 본예산은 도에서 도비하고 시비 10 대 9로 해서 편성된,

원용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준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사업량은 460명이었고 지금 8월 말 현재 기준 455명 지원입니다.

원용희위원

5명 정도 차이입니까?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외에도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구청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도감독하러 나가시나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정기지도 나갑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장애통합 어린이집이 몇 개나 있나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덕양구에는 9개소가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동·서구에는 하나도 없고요?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동구에는 없습니다.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서구에는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장애아전담어린이집 나가 보셨나요, 지도감독?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원용희위원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순철

이순철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제가 담당과장은 아니라서 현재 공석이라서, 제가 먼저 가정복지업무를 할 때 한 달에 한두 번씩 나가보면 큰 민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보고 듣기로는 정원 27명 중에 3명을 여태 못 채우고 있다는데? 다른 것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이건 예산 외인데 구청에서 꼭 알아두셨으면 해서, 아마도 구청에서는 프로그램 감독보다는 급식비라든지 이런 것들 주로 감독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민원들이 공무원들한테는 안 들어가는데 시의원들한테는 들어옵니다. 장애전담 같은 경우 특수교사를 구하지 못 해서 정원 3명을 못 채우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1년이 넘었어요. 이 정도 되면 특수교사를 채용 안 한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또 거꾸로 특수교사집단의 모임에 가보면 일할 곳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미스매칭이 일어나는 것은 의지의 부족 아니냐, 원장입장에서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전임원장에 대해서 프로그램 등 예를 들면 장애아들에게 필요한 물리치료라든지 원장의 의지가 달려있는 프로그램들이 이전에는 하다가 최근에는 안 한 경우들도 많아요. 근데 잘 생각해보십시오. 국공립원장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부모들이 어필을 못 한다는 거예요, 불만이 있어도. 직접적으로 집행부 공무원에게 들어오는 민원이 없다 하더라도 이 얘기는 거꾸로 뭐냐 하면 금전적인 이익이 있기 때문에 부모들 입장에서는 국공립을 보내고 싶어 하세요, 당연히. 그러면 거꾸로 잘 보여야 된다는 것이고 민원제기를 안 한다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서 민원이 없다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장애인통합에 대해서는 덕양구에만 9개가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지역, 장애인통합을 하는 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9명도 있기도 하고 두 명이 있기도 하고 근데 대부분 경증의 아이들인데 중증인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중증의 아이들은 케어시스템이 달라져야 하거든요. 제대로 케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덕양구에서는 어느 정도 살펴보고 있는지, 물론 이건 시청 아동청소년과에서 같이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덕양구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어린이집 덕양구에는 9개소가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이런 복지관이라든지 건립이 된다면 시립어린이집을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으로 설치를 하는 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도점검 같은 것을 만약에 한다면 세심하게 배려를 많이 하고 지도점검사항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을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장애통합이 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뭐냐 하면 장애통합이라는 명분하에 장애아들이 잘못하면 방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귀찮은 존재, 할 수 없이 떠맡고는 있는데 전문가도 없고 특수교사도 없고 그냥 시설에 그야말로 방치해놓고 때만 되면 먹여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생각을 해보시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장애아들에 대한 별도교육을 한번 받으셔서 인식개선이 먼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과장님 말씀 나오신 김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행신복지관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장애통합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근데 과장님은 신규로 하는 것들은 장애전담으로 가기를 희망한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개인적인 의견을 짧게만 말씀해 주시지요. 구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요. 행신복지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생겨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시하고 많은 의견을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덕양구에 9개가 있고 서구에 2개 있고 거의 각 구청에서 최소한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저희가 이 내용은 시에다 의견을 주면 시에서 결정할 사항이거든요. 시에서도 구하고 많은 의견 소통을 하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소통을 더 한다면 우리 현황을 잘 말씀드려서 시에서 이런 결정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는데 장애통합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일반 비장애아들을 보육하는 프로그램과 별도로 장애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어야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장애통합이라고 하지만 거의 프로그램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는 장애아들의 경증장애와 중증장애를 구분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경증장애 같은 경우에는 통합이 어울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발달도 극복해내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중증장애아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다른 별도의 프로그램을 돌려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특수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한 번 더 주의 깊게 봐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린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들은 급여가 다 나옵니다. 정원이 차든 안 차든 줄은 서 있습니다. 또 정원이 안 차도 나올 급여 다 나오고 지원비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마인드가 심하게 말씀드리면 관료화되어 있다고까지 문제 제기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집행부들만 모르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서비스마인드를 갖추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심도 있게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이건 당부말씀인데요, 지난번에 2015년 도예산 관련해서 경기도비사업으로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비 3개 구청 다 전액삭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유 부분이 시비에 많은 부담도 그렇지만 그 예산을 가지고 좀 더 많은 아이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2017년 예산 시에 냉난방비나 급간식비 등 그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요청을 했거든요. 사실 구청업무니까 시청과 같이 협의해서 내년에는 그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고 조금 있으면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와 관련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3, 6, 9, 12, 분기별입니다. 12월, 3월, 6월, 9월, 미리 준비를 하시고 그때 닥치면 예산에다 같이 힘드시니까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잘 되어 있는지 미리 점검해 주시고 제가 자료 분명히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해 주시고 분기별이기 때문에 9월에 다 적어도 3, 4분기에 대한 부분은 운영위원회가 개최됐어야 되니까 지도점검 시에 그게 이번에 항목으로 들어갔다라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으니까 그것 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방금 원용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통합에 대한 부분은 아마 「영유아보육법」에서 중증과 경증의 교사 대 아동비율 때문에 통합의 문제가 생기는데 통합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시하고 같이 해야 될 부분이지만 경증은 문제가 안 되는데 중증 같은 경우에는 집중케어가 필요한데 교사 대 아동 비율이 3 대 1인가요? 아마 「영유아보육법」에 그렇게 되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할 수 있도록, 아마 통합에 대한 것은 시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아는 그렇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운영의 묘를 살리면 예를 들면 아까 덕양구 9개인데 그 9개 지소에 경증은 상관없지만 중증이 각자 있으면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중증 같은 경우 3명당 특수교사 1명이에요. 충족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조금 지정을 하면서 통합에 있어서 중증아이들을 한 곳으로 해서 특수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면 그건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듣다 보니까 그건 제가 생각나서 말씀드린 것이고 어쨌든 운영위원회에 대한 부분, 현장에 계신 분들이 잘 숙지해서 자료가 충분히, 이번에는 제가 다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30인 이상이었는데, 자료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각 국과 사업소 그리고 각 구청의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추경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은 오는 26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4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