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고종국 의원 발언

205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16-09-23

고종국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경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성선 시민안전·교통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경태 위원입니다. 이제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한 것을 보니 풍성한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금번 제205회 고양시의회(임시회)는 9월 21일부터 9월 2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되며,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운남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대표발의한 김운남 의원입니다. 현행 고양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은 주차요금 부과기준을 최초 30분까지의 기본요금과 10분 단위로 추가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30분 내에 주차한 경우에도 30분의 기본요금을 내야 함으로써 공영주차장 이용자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는바 이를 10분 단위로 일정액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불필요한 주차요금을 경감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태위원장

김운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석입니다.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태위원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지금 전문위원께서 100원 단위, 10원 단위로 하는 부분을 수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경차의 경우에는 10분의 경우에 75원이 되기 때문에 돈을 안 내는 폐단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은 100원을 10원으로만 수정가결을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차장을 도시관리공사에 위탁하고 있는데 그 계약 내용을 봤더니 현재 7개 권역까지로 나눠 가지고 권역마다 업체가 다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되면 기왕에 계약을 해서 진행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법령이 계약 중에 변경되는 내용이어서 30분 하던 것을 10분씩 나눠서 하는 것은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판단합니다. 그런데 시행하는 기간을 여기는 내년 1월 1일로 했는데 이것을 한 1년 정도를 유예해서, 왜냐하면 지금 일부는 계약만료기간이 4권역 같은 경우에 2019년 6월 30일이고, 6권역 같은 경우도 2019년 2월 4일이거든요. 그래서 2019년까지는 법적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더라도 최소한 1년 정도 유예기간을 주시면 아마 도시관리공사에서도 법을 운영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 그런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장

그러면 서로가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별표 1의 비고 제11호 주차요금의 감면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를 “10원 미만”으로 수정하고, 부칙의 시행시기를 2019년 7월 1일로 조정하고 나머지는 김운남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운남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대표발의한 김운남 의원입니다. 현재 구청 등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직원들에게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에 따라 월정기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이용하는 직원들이 늘어나면서 민원인 및 시민들의 주차할 공간이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월정기권 비율을 제한함으로써 차량을 이용하여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과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김경태위원장

김운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석입니다.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도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태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김운남 의원의 발의안에 장애인 공무원이나 임산부 및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공무원은 예외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김운남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우영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의원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경태 건설교통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을 대표발의한 우영택 의원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으로 운행이 되고 있는 대포차는 강력범죄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대포차의 불법운행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신고포상금 제도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부디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논의를 부탁드리며 제정이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태위원장

우영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석입니다. 고양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위원

우영택 의원님, 이것이 불법대포차량인지 일반인들이 어떤 방법으로 구별을 해야 돼요?

우영택의원

그것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말소가 되었는데 운행되었는가, 그것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알 수 있는,

이영훈위원

아니 그런데 일반인들이 알 수 있는 제도가 있느냐 이거죠.

우영택의원

이것이 운행정지명령대상 자동차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자동차를 담보로 맡긴 후 대출상환이 되지 않고 명의이전을 안 한 채로 제3자한테 넘기거나 채권자가 운행하는 것 등을 대포차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동차 등록업무에도 기재가 되고 그것을 명령을 내리면 각 경찰서에 통보가 되기 때문에 추적을 하는 것으로…….

이영훈위원

그런데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포상금지급대상자라면 일반인들한테도 지급되는 것 아니에요, 신고자들한테?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러면 경찰서에 그 넘버들이 가 있을 것 아니에요?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경찰한테는, 대포차가 저희들한테 신고가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지.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지인들이 신고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누구나 보고 이것은 대포차라고 해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주변에 계신 지인들이 신고를 해 주라고, 그렇게 해서 대포차를 말소하겠다는 겁니다.

이영훈위원

그러면 저한테 있으면 우리 고종국 위원님이 예를 들어서 제 차를 신고해야 되는데 지인들이 신고를 한다면 그게 가능한 얘기냐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대포차라는 것을 고양시에서 어떻게 보면 넘버를 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꼭 시정만 알림전광판에 알릴 필요가 없는 거죠. 주민들이 알아야죠. 그러면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데다가 배포를 해서라도 알려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홍보지가 있잖아요. 쓸데없이 그런 것을 하는 것보다 홍보지에 한다고 해서 큰 효과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차량이 고양시에 있다는 것만큼은 알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같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홍보도 하고 이러한 차량이 대포차라는 부분들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고양시 같은 경우는 대포차가 현재 600여 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러면 소장님, 대포차를 일반인이 여태까지 신고해서 포상금을 탄 사례가 있어요?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해서,

이영훈위원

이제 만드는 거죠?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포상조례로 하는 것입니다.

우영택의원

만들어 가지고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영훈위원

이것을 조례를 만들면 그 만드는 것만큼 제도적으로 일반인들이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져요.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영훈위원

고양시가 600대라면 적은 대수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냥 모든 것들을 불법주차라든가 신호위반, 과속, 이런 것을 해도 대포차량에다가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과속을 하고 돌아다닌다는 것은, 사실 그런 신호 같은 것들을 무시하고 돌아다니면 사고의 위험성도 그만큼 많다는 거거든. 그래서 제도적으로 고양시에 대포차의 번호만큼은 빨리 파악해서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대포차들을 일반인들한테 알려야 이것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맞지 않겠느냐…….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신고는 사용본거지 그러니까 원래 마지막 주소지가 저희 고양시로 되어 있는 대포차가 684대인데요, 그것은 저희 지역에 계신 주민들이 신고를 해 주신 겁니다. ‘내 차가 대포차로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신고를 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대포차가 사실은 전국을 돌아다니는데 고양시 차라면 고양시를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부산이나 저 멀리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포차가 이러한 현상이 대수가 이렇게 돼서 이 정도 되고 있고 만약에 고양시 관내에 들어오면 신고를 해 줄 수 있도록 홍보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장

고종국 위원님.

고종국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포상금제도, 이것보다도 종전에는 어떤 방법으로 운행을 했었냐 하면 어느 차든지 운행증이라는 것이 있죠. 자가용이든 영업용이든 다 운행증이라는 스티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되면 운행증이 발급되는데 그러한 제도를 상위부서에 건의하셔서 실시하면, 물론 그 위조품도 나오겠죠. 나오겠지만 위조품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포상금제도는 이웃 간에 서로 불신이 가중될 것 같아요. 서로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이 신고를 안 했는데도 저 놈이 신고했나보다 이렇게 해서 보복하고 이런 일도 발생할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대포차는 범죄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도보다는 종전에 우리가 해 왔던 운행증제도, 그런 것을 적게라도 해 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장

이화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이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 보충질의를 할게요. 우선 포상금제도에 앞서서 정보가 공개돼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반인들이 저 차가 대포차인지 정상적인 차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보를 공개하는 어떤 방법이 만들어져 있나요?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정보를 공개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시 전관팡이라든지 내지는 마을신문, 또 시민들이나 고양시에 계신 분들이 볼 수 있게끔 마을신문, 아니면 고시공고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화우위원

SNS를 통해서 찍으면 나오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가 이상한 것 같은데, 이를 테면 SNS를 통해서 들어가면 바로 이것이 나와야 신고를 할 수 있지, 600여 대가 된다고 하면 내가 관심을 갖고 저것이 그것이다 하는 것 외에는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선 공개정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빨리 접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느꼈을 때 딱 찍으면 ‘이게 대포차구나.’ 해서 바로 뜰 수 있게끔 해야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넘버를 붙이고 다니는데 그게 대포차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을 하겠어요.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한다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바로 접할 수 있는, 빨리 캐치를 할 수 있는, 운전 중에라도 아니면 동네에 있는 것 같으면 시간이 있으니까 체크해 볼 수 있겠지만 운전 중에 가다가 뭔가 난폭운전을 한다든가 신호를 자꾸 위반하고 그냥 막 간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뭔가 느낌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넘버를 딱 찍으면 이게 대포차다 하는 것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정보공개의 방법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야 이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실효성이 있다.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당장이라도 어떤 제도적인 것보다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데다가 공개를 해서 할 수 있는데,

이화우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는 것도 내 얘기는 그거죠. 넘버를 찍으면 그게 딱 뜨게끔 만들어 놔야지, 어떤 시민이 가다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 찾아보고 이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양시에 들어가서 자동차하고 넘버만 딱 찍으면 이것이 우리 시에 거주하는 차량인데, 주소는 있는데 불법차량이다 이렇게 바로 떠야지 검색하는 과정이 복잡하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도를 만들어 놔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넘버를 찍으면 딱 나오게끔 그렇게 해서 경찰차가 가다가 딱 찍으면 나오듯이, 내가 겪어봐서 알잖아요. 그래야만 시민들이 참여를 한단 말이에요. SNS를 통해서 계속 여러 가지로 거쳐 가는 과정이 있다고 하면 참여를 안 합니다, 귀찮아서도 안 해요.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국토부뿐만 아니라 아마 전국적으로 그러한 시스템이 구축되게끔 되면 훨씬 더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죠.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국토부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협의하고 이러한 제도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사실은 조례가 먼저가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진 뒤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순서인데 이것을 해 놓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시스템 자체가 구축되기 전에는 실효성이 없다 그 얘기예요.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주변사람이, 가장 가까이 계신 분들이 잘 아시더라고요.

우영택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포상금제도 조례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고양시도, 다른 시에서는 신고를 해서 포상금을 받는데 왜 고양시는 이런 포상제도가 없느냐고 했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장

그런데 소장님.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경태위원장

지금 우리 고양시가 684대라고 그랬지요?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경태위원장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뭐를 하고 있었습니까? 그런 대책을, 우리 우영택 의원님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이런 부분들도 미리미리 했어야지 의원님이 조례 발의를 할 때까지 가만히 손 놓고 있다가 이제 대처한다고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뭔가 지속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대처의 시기보다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안전사고가 난다거나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리 안전장치를 해 놔야 되지 우리 우영택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를 안 했으면 내년까지 계속 가죠. 우리 소장님은 다른 데에 발령 날 때도 나 몰라라 하고 가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책임의식이 있게끔 소장님이 뭔가 마인드를 잘 구상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사실은 이 법이 2월 12일 자부터 시행이 돼서요, 우리 우영택 의원님께서 차량등록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경태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먼저 우영택 의원님, 조례 발표를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저도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집행부나 같이 연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쉬운 말로 불법운행자가, 대포차라고 하는 것이 고양시에만 있다고 볼 수도 없고 전국적으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말대로 어떻게 그런 것을 못 하게 하기 위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이나 우리가 어떻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래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이 내용들을 봤더니 신고 된 내용도 중복되지 않게끔 하고, 물론 돈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신고가 안 들어오면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떤 최소한의 포상금 건별로 10만 원으로 해 가지고 맥시멈 100만 원으로 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요즘 언론에 공개된 것을 보니까 파파라치 학원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소장님은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부서에 있다가 소장님으로 가 계시다 보니까 그런 신고들이 많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확신이 있고 그런 것도 좀 있는 거예요?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사실 이것이 효과가 있겠느냐 없겠느냐를 떠나서 파파라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시민들의 신고의식이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포차라는 부분들이 이제는 없어져야 되고 이것이 범죄에 이용되는 부분이고 시민과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러한 대포차에 대한 포상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대포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위압감이 될 수도 있고 압력이 될 수가 있어서 대포차가 늘어나는 것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한 번에 다 없어진다고 보지는 않지만 점차적으로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임형성위원

지금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취지는 좋고, 그랬을 때 지금 보면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정보를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정보가 어떻게 공개야 돼야 될, 지금 이것이 공개사항도 있나요? 그냥 신고로만 받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신고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임형성위원

저것일 것이다 해서 그런 상황적인 것을 만들어 주는 건가요?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수사가 들어갑니다.

임형성위원

경찰서에서요?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리고 저희들도 수사를 합니다. 특사경에서 바로 수사를 합니다.

임형성위원

거기 등록사업소에 그게 있어 가지고요?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임형성위원

거기에 사법경찰관이 있더라고요.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리고 경찰도 운행하는 것을 잡으면 바로 거기에서도 수사를 들어가고요.

임형성위원

어쨌든 제가 보니까 위원님들도 취지가 좋은데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최소한 고양시만큼은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니까……. 이게 내가 봤을 때는 난해한 것 같아요. 신고를 했을 때,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대포차일 것이다라고 하면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거나 아니면 주변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신고하는 것을 기대를 해야 되는 건가요?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실질적으로는 일반인이 지나가다가 ‘저 차가 대포차다.’라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것이 그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경찰들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임형성위원

경찰차들은요?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저희 시청에 있는 세무팀도 그 시스템이 구축돼 있고요.

임형성위원

그러면 고양시에서는 시청하고 각 구청별로 차량이 불법이나 이런 것을 인식하는 것이 있나요?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임형성위원

그러면 구청도 그것을 제대로 그렇게 많이, 제가 알기로는 구청은 그것이 고장도 많이 나 가지고 유지가 힘들어 가지고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도 거기에서도 걸러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아니 현실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런 방식이 안 되면 그냥 만들어 놓은 것에 만족하지 않나 이렇게 걱정이 돼 가지고요.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제 소견으로는 일단 만들어지면 그만큼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효과는 당연히 잘 보자고 만들어 놓는 거니까. 저도 결론을 내겠습니다. 어쨌든 이 취지가 불법이라든지 범죄라든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라든지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SNS상에서도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고양시민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것을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임광제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조례안이 온 것 중에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자동차의 발견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신고서를 접수한 시장은 불법운행된 차량의 사용본거지로 변경을 했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사용본거지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사용본거지를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 그러니까 고양시에서 발견됐어도 실질적으로 그 차량소유주의 본거지가 청주이면 청주로 보내서 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장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제4조제1항 신고된 “불법운행 자동차의 발견장소”를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서를 접수한 시장은 “불법운행 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우영택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농어촌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5일 자로 도시주택국장으로 승진 임용된 김용섭입니다. 본회의장에서도 인사를 드리기는 했지만 상임위에서 처음 뵀기 때문에 별도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많이 들어서 시정에 반영해서 우리 고양시가 살기 좋은,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그다음에 균형적인 고양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위원님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92호 고양시 농어촌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석입니다. 고양시 농어촌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화재보험 가입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규정을 삭제하는 거죠?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대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러면 여태껏 임대주택자로 들어오는 분들은 자신들이 다 화재보험을 가입을 했었나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는 상환이 다 되었기 때문에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이영훈위원

새로 임대주택에 들어가거나 어떤 기간이 끝난 사람들은 재임대를 할 적에는 화재보험을 안 드나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그게 임대주택사업이 아니고 농어촌 주택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예전에 74년도, 77년도에 걸쳐 가지고 주택개량사업이라고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것 말고 능곡의 허스맨션이라든지 벽제허스, 그래서 국민주택사업을 한 것에 대한 보험가입 항목입니다.

이영훈위원

아, 옛날 것 국민주택 입주자를 말씀하시는 거구나.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예, 임대주택이 아닙니다.

이영훈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농어촌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용섭입니다. 고양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91호 고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석입니다. 고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이것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의견제시가 돼서 통과가 돼야만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심의를 한다는 뜻입니까?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의견제시의 건은 여기에서 의결을 하는 사항은 아니고 주민공람공고처럼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그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렇게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입안해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하는 것들 중에서 이런 게 아닌 것은 의회에서 의견제시 없이도 올라오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은 그것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만약에 도시계획시설 같은 결정을 하는 경우나 지구단위계획 변경 같은 경우에는 의회의 의견청취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자체에서 들어온 것을 입안해서 도시계획위원회로 안건을 상정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것같이 법적으로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야 되는 부분들, 특히 기본계획이라든가 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립하는 것들은 다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시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상정된 것이죠?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태위원장

다음은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위원

시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라면 굳이 여기에 안 하고 따로 모여서 해도 되잖아요, 회의기간에 안 해도?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일단 의견청취의 건도 하나의 안건으로 봐주기 때문에 위원회를 거쳐서 가도록…….

이영훈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지금 우영택 위원님이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한 요지의 답변을 보면 아무 효용이 없다는 소리 아니에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의견제시의 건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법」이나 여기에서 찬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안건은 찬반을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래서 이게 굳이 이렇게 회기에 올라와서 위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찬반으로 한다는 것도, 일반적으로 그냥 평일에 택해서 하셔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의견제시의 건으로 본다면.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위관현입니다. 이것은 안건이기 때문에 의회에 안건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에 상정해서 의견청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그 의견을 담아서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할 때 그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고 반영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영훈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위원들이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별 효용이 없다 이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그 안을 담아서 다시,

이영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건을 담아서 하는 건데 본질은 이 자체가 이것을 하기로 할 수 있냐 없느냐를 판단을 하고 싶은 것이지, 가부를 얘기를 해 줘야 되는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우리가, 그냥 그 의견만 제시를 한다고 한들 뻔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아무 권한도 없는데 의견제시, 도시기반시설밖에 할 것이 더 있어요, 여기에서 하게 되면?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합당하냐 아니냐 그것밖에 따질 게 더 있느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이게 위원들이 와서 이것이 안 된다 된다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렇지만 의견제시의 건이라면 굳이 왜 회기에 해야 되느냐 이거지.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주택국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면 위원회에서 의견을 다뤄주시면서 그 결과를 보고 후에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의견을 달아주면 또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고, 그런데 현재로서는 의견청취의 건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이영훈위원

그렇게 되면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도 나중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국장님한테 이게 평수로 따지니까 1만 4,214평이에요, 양쪽이 다, 가좌동이. 신도시 빼놓고 일산동구, 일산서구에 우리 국장님이 봤을 때 도시계획이 잘 됐다고 보세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신도시를 빼놓고 나머지는 자연발생적 부락이다 보니까 체계적인 도시계획이 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영훈위원

“체계적인 도시계획이 됐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차라리 엉망이라고 말씀을 하셔야죠. 관산동에 가 보셨어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이영훈위원

앞으로 관산동은 고양시에서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도시기반시설, 학교 문제, 이런 것이 거기에 보면 연립하고 빌라촌이 형성이 돼서 그것에 대해서 학교라든가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그런 분담금은 아파트와 달리 일절 없어요. 그러나 아파트 못지않은 단지가 형성돼 가고 있다고. 앞으로 고양시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늦은 감은 있지만 저희가 성장관리방안이라는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그 용역을 통해 가지고, 물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완벽하게는 못 하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가로망이나 이런 것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용역을 수행 중에 있어서 그 용역이 완성되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소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영훈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그 부분에 일산동구, 일산서구에 앞으로 굉장히, 덕양구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일산동구하고 일산서구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리고, 관산동에 그 많은 빌라가 있는데 학교를 나중에 짓게 되고 그 학교에 인원수가 충당이 돼야 되는데 고양시에 무슨 대책이 있어요? 교육청에서 그것을 지어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것을 풀어야 되는 그 지역에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가보셨어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가좌마을이요?

이영훈위원

예.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가좌마을은 이 건으로는 아니고요, 그쪽은 자주 갔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영훈위원

그 지역에 아웃렛 뒤로 해서 빌라나 그런 것들이 엄청 들어서죠? 들어선 빌라도 많고. 그런데 그것은 아파트같이 분담금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이 우후죽순 엄청 많이 짓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고양시에서 무조건 허가를 내주고 풀어준다고 해서 만사가 해결되는 일은 아니라고 봐요. 개인재산의 중요성도 있지만 공공에 대한 것도, 오히려 사회질서가 먼저 성립되려면 공공부문이 먼저 해결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고양시는 6대, 7대에 너무 무시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도시주택국장님의 국이나 계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앞으로 고양시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풀어주는 게 만사가 아니라는 거죠.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보세요. 풀어주는 것이 만사는 아니라고 저는 보니까.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위관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아웃렛 뒤의 덕이동 구간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거기에 활성화방안을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난개발도 우려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방안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가좌지구는 창고나 근린생활시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일부 제조업체공장들이 입점을 합니다.

이영훈위원

내년에 용역을 줘서 거기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체계적인 관리가 선이 돼야 돼요, 아니면 해 놓고 관리를 해야 돼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그 용도지역에 맞는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이영훈위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나간 일이지만 생산관리지역에서 행위가 이루어진 지역에 대해서는 전체 관리지역으로 고양시가 풀어줬어요. 그 이후에 고양시가 변한 상황을 눈으로 보셨어요? 산림지역이라든가 고양시 전 지역에 대해서 저는 가끔 돌아봐요. 그런데 그 부분이 어디만 돌아보면 되느냐 하면 일산동구, 일산서구만 외곽지역에 자연부락을 돌아보면 알아요. 신도시하고 자연부락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도로, 기반시설,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적에는 집행부의 책임이 너무 크다고 저는 항상 느끼고 있고 절감을 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고민은 하나도 안 하고,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자연녹지를 용적률 180% 이하로 지구단위를 변경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이거예요. 풀어주고 나서 고양시에서 관리한 것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보세요, 어느 지역이라고, 어떤 체계적인 관리를 했는지.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위관현입니다. 지금 자연녹지를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가좌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일부 4만 6,990평방미터의 잔여지가 남아서 도로나 가좌지구로 둘러싸인 부분에 대해서 일부를 정형화도 하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자연녹지이다 보니까 주거와는 별개의 또 다른 시설이 입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주거단지는 어느 정도 주거와 맞는 용도의 건축물을 허용하기 위해서 하는 상태이고요,

이영훈위원

과장님, 그것은 계획을 하셨으니까 당연히 과장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이 지역이 과연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지구단위계획으로 편입하고 여기에 모든 것을 보면 여기 자연녹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옛날에 풀어준 것보다도 엄청 혜택을 주는 거예요. 두 단계가 점프를 해 버리는 거예요, 자연녹지 안에.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자연녹지가 20%지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다음에 계획관리는 40%지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이영훈위원

그나마 40%에서 100%를 뛰어넘어서 엄청나게 큰 혜택을 준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가 꼭 이것을 개발해서 지구단위계획에 보면 그 지역, 지역 주변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다 개발이 된 거예요, 아니면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이미 창고나 제조업체나 존치가 되고요,

이영훈위원

어디, 지금 풀어주는 지역이에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러면 자연녹지에서 20%만 지어졌다는 것 아니에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러면 20%가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난개발이라고 그래서 나머지 80% 이상을 다 풀어준다, 그리고 이게 어떤 고양시 전체 지구단위 변경시기에 들어온 게 아니고, 더구나 임시회 때 이게 덜컹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것을 풀기 이전에 의견제시의 건이기 때문에 지금 하거나 그 이전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는 것이나 별로 상황은 달라지지 않아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4년부터 14개 지구에 대한 일산신도시를 비롯해서 행신지구, 능곡지구, 여러 가지 지구단위구역 내에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이 경과되고 우리 시민들의 생활에 저촉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을 2014년부터 올해 11월 말까지 추진을 하는 과정 중에 그동안에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이나 관련 부서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저촉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을 재검토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난개발을 방지하고 또 여러 가지로 계획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좌지구의 지구단위계획에 전에 빠졌던 4만 6,000평방미터 정도를 포함해서 같이 관리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계획관리지역으로 갔을 때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또 허용용도가 주거지역에서 허용하지 않는 용도를 많이 존치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다른 시설이 또 들어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동물시설도 입지를 계획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주거생활에 굉장히 지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같은 주거지역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해서 이렇게 의견청취를 하게 된 겁니다.

이영훈위원

과장님,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어, 어떤 곳은 되고 어떤 곳은, 앞으로 민원을 넣으면 다 일반주거지역으로 풀어주실래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주변의 상태를 보고 전부 다,

이영훈위원

아니 주변 상태라는 것을 민원인이 넣었을 적에 그 권한을 어디에서 갖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갖고 있죠?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정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이영훈위원

어떤 것이든 간에 기본이 있고 적정선이 있다는 거지. 이것은 기본을 너무 뛰어넘었다는 거지.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제가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태위원장

위원님, 다른 분도 하시게끔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시간이 가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잘못된 것은 끝까지 짚고 넘어가서 얘기를 들어보고 만약에 그게 선례가 돼서 남겨진다면 어느 곳은 되고, 어느 곳은 안 되고 더구나 그쪽 지역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자연녹지지역이에요. 그러면 관리지역이 중간에 또 끼어 있어요. 그다음에 일반주거지역인데 일반주거지역에서도 또 상향을 해서 용적률 180%를 준다는 거예요.

김경태위원장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영훈위원

그런데 이게 상식적으로 도시계획위원으로 있으면서 통하는 얘기냐 이거죠.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위원님, 그게 약간 착오가 있는 것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지역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관리지역세분화에 의한 생산관리나 계획관리 등 보전관리지역은 비도시지역입니다.

이영훈위원

그런데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은 똑같은 사항 아니에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은 계획관리나 생산관리지역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비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자연녹지지역으로 형성돼 있는 지역은 우리 시에 그린벨트지역 외에 일산이나 벽제 일부가 자연녹지지역들이 산재는 되어 있는데 자연녹지지역은 전부 다 도시지역입니다.

이영훈위원

여기에 보면 지구단위계획을 그 옆에는 처음에 했었죠?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다 했었죠.

이영훈위원

그때는 왜 빠진 거예요, 그러면?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때는 여기는 농업진흥지역을 벗겨주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부여를 한 거죠.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법 개정은 안 됐지만 농업진흥지역을 해제시켜주는 방향도 정부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일부는 경기도에서…….

이영훈위원

이 지역에 그쪽 근방으로 해서 지금 계속 빌라촌이 들어서요. 일산동구도 그렇고.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저도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이영훈위원

만에 하나 나중에 이게 문제가 튀어나왔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문제가 튀어나왔으면 무슨 문제가 튀어나오든 간에 누가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법적 사항만 되면 그냥 허가를 내려주고 우리는 나 몰라라 한다고요. 우영택 위원님이 관산동까지 지역구인가요?

우영택위원

예.

이영훈위원

거기에 빌라촌 보시면 느끼는 것 없으세요?

우영택위원

…….

이영훈위원

그런 결과가 그쪽으로 또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풀어주는 것만이 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법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제재할 방법이 없는데 이것을 풀어주고 난 다음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작은 평수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부분은 그렇다고 치고, 그것은 과장님이라든가 국장님이 깊이 생각을 해 보시고 굳이 풀어야 되겠다면 풀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우리 위원들이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제가 받아서 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의견이라는 게 우리가 여기에 ‘기반시설을 정확히 해라.’ 얘기밖에, 한계가 거기밖에 안 돼요. 기반시설을 확실히 하라는 얘기밖에. 그러면 도로나 몇 개 그어놓으면 그게 공공시설이야, 주차장부지 몇 개하고.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이 지역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죠. 우리 그린벨트지역 내에 소규모 단절토지 1만 평방미터 미만 그다음에 농림지역에 지금은 3만까지 바뀌었지만 도로나 선형시설에 의해서 단절되는 농림지역도 3만 평방미터까지 농림지역에서 해제해 주는 그런 차원처럼 여기도 보면 여건 변동이 여러 가지로 해서 도로 등 주변지역이 1, 2종 지역으로 바뀐 지역과 도로로 둘러싸인 소규모 단절토지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 용도지역에,

이영훈위원

제 마음을 말씀드릴게요. 빌라촌이 형성되는 곳이 풀리기 시작을 했다 이거예요.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별안간에 올라오고, 빌라촌이 풀리기 시작해서 우후죽순 짓기 시작했는데 그것에 맞춰서 이 지역이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요점은.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무슨 말씀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영훈위원

우리가 찬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집행부에 대해 앞으로 고양시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이것밖에 안 된다면 우리도 집행부를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믿고 일을 맡기고 고양시의 일을 맡기냐고. 이 부분은 여기에서 끝내고요, 성사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성사지구 거기에 아람누리 건축물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 주변을 푸는 거죠, 건축물하고 같이?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도로를 중심으로 화정동에서 성사동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를 경계로 해서 푸는 것입니다.

이영훈위원

그러면 그쪽 전체를 다 푼다는 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밑으로 해서요, 시설물 있는 쪽으로.

이영훈위원

그 전체를 다 푼다면 또다시 시설을 나중에 아람누리에도 일부 지구단위로 풀어서 건물을 짓겠다고 그 당시에 그랬거든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창고시설 같은 것들을.

이영훈위원

예, 그 시설을 짓는다고. 국장님도 아실 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이영훈위원

그러면 어울림누리도 똑같은 그런 행위가 가능해지는 것 아니에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때도 아람누리에 가장 문제점이 됐던 것이 공연장에 필요한 각종 시설들을 보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증축을 하고 싶어도 당시에 건폐율이 20%인데 19.99%까지 해서 허용할 수 있는 면적이 없어서 그런 것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창고라든가 뭔가 그런 공간이 부족한 게 아니고 애당초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계획해서 양쪽에 지었는데 그 이후에 너무 사설단체라든가 무슨 일반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활용용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아람누리라든가 어울림누리의 본체들이 슬슬 밀려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게 또 밀려나고 있다고. 그러면 이번에도 또 뭔가 여기에는 지어야 되는 상황이 올 것 같아요, 이것을 풀어놓으면. 뭔가 방만하게 자꾸만 이런 경우가 되게 되면 결국 시민의 혈세가 방만하게 운영되는 관리비라든가 모든 것으로 또 투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충분히 그것 가지고 활용할 수 있고 주차장이라든가 건물 면적 대비 그것만 풀어줘도 되는데 또 전체적인 것을 푼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럽지 않나, 자꾸만 이상한 쪽으로 본질이 흐려지고 문화활동에 대한 것이 흐려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가좌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설정됐을 때 두 군데가 제척이 된 이유가, 처음에 할 때 그러면 통틀어서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되는데 이 두 군데만 제척해 놓은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런 거지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때 당시에 거기는 농업진흥지역이었습니다.

김경태위원장

농업진흥지역이면 그래서 자연녹지로 또 풀어주고…….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래서 그 농업진흥지역을 바로 1종이나 주거지역으로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거기는 도심의 확장 완충역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공원이나 이런 부분들로 해제하면서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부여를 한 것입니다.

김경태위원장

좋습니다. 그 과정이 그렇다고 그러면 용도지역변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들이 반대했을 경우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려 가지고 거기에서 이것은 이대로 가도 좋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반대했던 의미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의회에서 우리가 반대를 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위원님들의 안이 반대의견이 들어왔다고 해서 보고는 하겠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이것은 통과시켜야 된다. 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위관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보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을 할 때는 주민하고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의견청취를 하고 의회에서는 의견제시를 해 주실 건데요,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여기에서 하는 것을 반대한다, 이런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저희들이 할 수는 없고 그 의견을 담아서 저희들이 입안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의회에서도 이렇게 반대를 한다.’ 이러면 도시계획위원님들도 다 보십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심의할 때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가능하냐를 면밀히, 아무래도 교수님들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김경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우리가 반대를 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은 의회에서 잘못 판단한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찬성 쪽으로 가서 풀어줘야 되겠다.’ 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죠. 만약에 거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풀어줘 버리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시장 고유권한 아닙니까, 도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시장님 고유권한이 아니고요,

김경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옛날 같으면 지구단위를 풀려면 도까지 보냈잖아요. 도의 심의사항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고양시 심의사항 아니에요, 그렇죠?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태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반대를 해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찬성을 해 버리면, 이것을 무시하고 가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단답으로 이야기를 하자고요.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그냥 의회의 의견청취를 한 것을 무시해 버리고 해 줘야 되겠다 해 버리면 그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김경태위원장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그렇지만 「국회법」 상에,

김경태위원장

「국회법」이건 뭐건 간에 이 부분들을 그렇게 해 놓으면, 아까 이영훈 위원님이 하나하나 잘 이야기했어요. 이게 그렇게 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특혜라고 하면 어폐가 있겠습니다만 따지고 보면 특혜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보통 그린벨트도 모든 땅들을 전부 다 자기 용도에 맞게끔 불법으로 해요. 그래 놓고 여기는 사실 쓸 수가 없는 땅들이다 해 가지고 다 이렇게 전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보세요. 이게 1종일반주거지역 60%를 하면 다시 다 지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난개발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현장에 못 가봤습니다만 현재 나머지 지구단위계획 된 데는 다 이렇게 난개발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까지 풀어주면 어마어마해요. 그러면 또다시 무슨 부분이 생기느냐, 도로를 늘려달라, 교통에 문제가 있다, 또 난리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또 혈세를 부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도 우리 이영훈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내유동 같은 경우도 보세요. 지금 거기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는 사실 진짜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집행부는 잘 아시겠지만 이것을 풀어줘 버리면 전부 그대로 땅을 그대로 놀려 놓겠습니까? 농사를 지어먹겠습니까, 안 지어먹죠. 그러면 차라리 이 부분을 자연녹지 20%를 가지고 행위를 하라고 해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단독주택 지어 가지고 100평에다가 20평을 지으면 정원이 있고 얼마나 좋아요, 주위 환경도 좋고. 그런데 이게 60%를 주면 100평에다가 60평으로 지어놓으면 전부 다세대, 원룸,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이 부분이 고양시에 딱 두 군데만 남았다고 하면 좋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아니잖아요.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자연녹지를 풀어주는데 왜 우리는 안 풀어주느냐,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 놓고 거기는 실제로 행위 자체를 할 수 없는 거라고 했을 경우에 ‘아, 그러면 나도 내 땅 자연녹지에다가 그냥 불법건물 지어놓고 해 놓으면 거기도 풀어줘야 되겠네.’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해서 올려야 되는 부분이지, 이게 지금 그분들의 민원이라고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형평성에 안 맞아요. 그러면 덕양구 같은 경우도 자연녹지를 다 풀어줘야 돼요. 안 풀어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왜 유독 여기 두 군데만 풀어줍니까?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녹지지역은 전부 도시지역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린벨트지역 내에는 전부 다 자연녹지지역과 같이 중복고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가 아까 제가 모두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단절토지의 개념으로 봐달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자연녹지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렇게 형상이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그대로 놔두는데 기 개발들이 다 돼 있어 가지고 난개발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그 주변지역은 1종, 2종 지역으로 다 둘러싸여 있고, 앞에는 도로로 해서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규모 단절토지의 개념으로 봐서 도시관리계획 측면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전체 주변 지역이 제1, 2종일반거주지역에다가 자연녹지지역이 일부 있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접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경태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이 부분에 예를 들어서 제1종일반거주지역으로 풀어줬을 때 개발부담금 같은 것은 500평 이상이 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개발부담금으로 많은 세외수입을 올린다고 하겠지만 이런 데는 사실 아무 세금도 걷을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너희들, 그 정도의 인센티브를 줬으니까 그 정도의 세금을 시에다가 어느 일정 부분 몇 퍼센티지를 환수하라.’ 하는 그런 법적 조항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적으로 우리 시하고는 무관하게 풀어주고 이 부분들만 하나의 엄청난 영리를 취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안 가봤습니다만 이 두 군데 외에 전부 다 다세대연립들 아닌가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김경태위원장

그러면 아파트로 되어 있어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 주변에 가좌마을이라는 아파트단지가 형성되어 있고요, 그 안쪽에 일부만 단독필지들이 조금 있습니다.

김경태위원장

차라리 규제를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단독 외에는 지을 수 없다는 규제가 있다든가 그러면 괜찮은데 다세대 원룸으로 100%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참 심각해요. 우리가 찬성이냐 반대냐가 문제가 아니고 아까 이영훈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같이 더불어서 욕을 안 먹자고 열심히 노력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기 위해서 심의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올려 가지고 문제가 제기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검토를 해서 다음에 진행을 했으면, 나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인데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가좌지구 주변 자연녹지지역은 현재와 같이 존치하고, 고양시 전 지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할 것.”을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의안번호 393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석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시민안전·교통실, 도시주택국, 푸른도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3개 구청 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석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안전·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교통실장님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입니다. 고양시민의 안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경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05회(임시회) 시민안전·교통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올 여름 더우셨는데 실장님이나 과장님들, 뒤에 계신 팀장님들, 잘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04페이지 시민안전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365스마트 시민안전체험관 구축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2번 연속으로 세워지지 않았던 예산을 이번에 다시 또 새로 세운 거지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때도 제가 드렸던 이야기였는데 왜 위원님들한테 이것을 세우기 전에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 꼭 필요하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오든 아니면 다 같이 모이게 하고 설명을 해서, 우리가 지금 3번 연속으로 세울 정도면 나름대로 시민안전과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세운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너무한 것 아닙니까?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올리고요, 지난 본예산 또한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다음 추경 때 한번 검토해 보자고 했고 저희 과에서는 자료를 배부해 드렸었는데,
운남

김운남위원

어디에다가 자료를 배부해 드렸다는 겁니까?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당시에 드렸는데 그 후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추가로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때 시민안전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그러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시민안전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제가 발령 받은 지 3일밖에 안 돼서 체크를 못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꼭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지난번에 의회간담회 때도 저희들이 백데이터로 자료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크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하는 부분은,
운남

김운남위원

아니, 저는 중요한 부분을 여쭤본 게 아닙니다. 우리 도로정책과, 일산선 연장 관련 역신설 타당성 검토 용역 이것이 이 앞에 잘렸던 예산이에요. 이분들이 몇 번 찾아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세워야 되는 예산입니다. 한창 바쁘실 텐데 시간 좀 내주십시오 하면서 와서 이런 설명들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이게 3회 연속 이렇게 올릴 정도면 꼭 필요한 거겠죠.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던 거잖아요. 그러면 뭐 하려고 합니까, 여기에 심사를?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 여기에 다른 과장님들도 계시는데 이슈가 될 만하고 이런 게 분명히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또 저희들이 몰라서 통과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이렇게 논란이 될 수 있겠다 하면 찾아와서 몇 번 하면 다 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실장님, 이렇게 될 수 있게 실장님이 해 주십시오.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위원님이 말씀하는 부분을 저도 깊이 반성하고 있고요, 아마 실무부서에서는 최근 지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에 관련해서 다른 때보다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이 부분을 2,000만 원을 올린 부분도 실질적으로 이번에 지진사태도 봤지만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전에 어떤 홍보를 하고 이런 부분을 주민한테 알려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이 부분을 깊이 있게 충분히 말씀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정말 지금 안전을 제일 중요시 하고 있고 이번에 지진 그것 때문에도 사람들이 느끼는 게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세워져야죠. 그러면 이게 2번 연속으로 됐으면 어떻게 해서든 세우기 위한 노력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시민안전과, 예산안 305페이지 노후시설 정비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대화 배수펌프장입니까? 행신, 이게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 배수펌프장이 총 8개가 있는데 줄곧 배수펌프장은 해년마다 소모성이 많다 보니까 정비를 해 오는데 금번에 저희들이 10억을 국비를 신청해서 요구했었습니다. 그 10억 중에서 행신과 대화 펌프장을 요청했는데 그 중에서 긴급한 사항이 행신에 대해서는 펌프 수리, 발전기 교체, 부유물 제거, 노후시설 정비 등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대화는 엔진펌프 정비 전체를 해야 된다는 의견과 노후시설, 배관밸브 등등의 교체가 시급하다 해서 10억 중에서 5억이 떨어져 가지고 전액 국비로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것은 다 국비입니까?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예산안 339페이지 도로정책과 평화누리 자전거길 조기개통을 위한 군 경계시설 보안 및 자전거길 보강 공사 예산으로 우리 시에서 군 예산을 이렇게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화누리 자전거길이 2012년에서 2014년까지 서울부터 고양, 파주까지 개통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강변으로 한강대대가 철책이 아직 제거가 안 돼 가지고 현재는 이미 제거를 해서 활용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한강변 철책, 김포와 고양구간의 제거작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현재는 평화누리 자전거도로를 활용을 못 하고 당분간 자유로 밑의 부체도로로 우회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이용하는 시민이 불편하다 보니까 군이 경계근무를 하더라도 다소 위험요소를 줄이고, 하루 온 종일은 아니더라도 시간대별로 조율해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야간은 안 되지만 오전, 오후, 이렇게 해서 시간대별로 통행하도록 3군사령부와 경기도를 통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응하기는 하는데 군 경계강화라든가 대민 관련해서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건부 수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부사항을 이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게 예산이 되면 우리 자전거길이 우회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회를 안 하고 시간대별로 아니면 낮 시간대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낮 시간대에 한해서 시간대별로 낮도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식사시간 이런 것을 고려해서 신평초소까지 우회하는 부분은 직접 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꼭 필요하네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잘 됐네요. 정말 잘 된 것 같습니다.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저희가 우회하고 있는 것이 현재 행주대교 북단에서 신평동 초소까지 3.5km되는데요, 그 3.5km를 실제 통제는 1.7km만 하고 있는데 1.8km도 이용을 못 하는 겁니다, 아예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 나올 수 없으니까. 그래서 3.5km를 우회하는 부분이 이 시설이 설치가 끝나는 순간에 완전개방은 아니지만 주간시간대에 일부 개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게 자전거 타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민원이 참 많았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신경을 쓰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시민안전과장님한테 했는데 이야기를 잘…….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좋은 말씀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고종국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안 305쪽을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2,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시설을 하실 건가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이 놀이터입니다. 놀이터가 총 1,22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어린이놀이터라 하면 유지관리를 쭉 해옵니다. 유지관리를 함에 있어서 공공은 저희 시가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민간은 민간관리자를 지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하고 관리를 하고 또 유지보수를 함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서로 고양시와 국민안전처와 통합랙이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언제 어느 때에 사고가 난 것인지 현황파악도 어렵다 보니까 금번에 QR코드를 만들어서 시공날짜와 유지관리를 하는 날짜와 정비하는 날짜, 보험가입날짜와 등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앱을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종국위원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 놔서 그 앱을 서로 공유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종국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정책과장님, 예산안 312쪽 여기에 보면 맨 밑에 일산선 연장 관련 이것은 그쪽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아마 질의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지난번에 몇 번씩 실장님, 과장님, 다 트램 때문에 견학을 몇 번씩 다녀오시고 고생들 하셨는데 그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올리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빠져 있네요. 실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그 부분은 이번에는 빠졌고요,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위원님이 관심이 있는 북한산까지의 트램 부분도 포함해서 어떤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할 예산을 세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원래 제가 구상하기로는 처음에 삼송역에서 출발해서 지축을 거쳐서 북한산까지였는데 그다음에 우리 철도교통팀장님의 어떤 제안을 제가 검토해 그러면 좋다, 고양시의 동서를 잇는 모노레일 내지 트램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그렇게 이루지고, 또 우리가 현장방문도 견학을 했지 않습니까?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예.

고종국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는 건 너무 무리가 따른다, 그렇게 해서 1단계로 두 곳을 선정해서 하기로 하셨죠?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예.

고종국위원

거기가 북한산에서 삼송을 거쳐서 원흥 보금자리까지는 알고 있는데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어디까지인가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우리가 야심적으로 하고 있는 테크노밸리, K-컬쳐밸리, 청년스마트시티, 여러 가지 개발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거기하고 저희 교통부서에서는 최소한도 교통의 최대 결절점인 대곡역까지 연결하면 최근에 대곡~소사 간도 착공해서 진행되고 있고 KTX도 대곡역을 통과하고 그러니까, 경의중앙선도 지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좋을 거라고 판단이 돼서 최소한도 그렇게까지 연결하는 부분에 타당성을 검토하자고 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종국위원

여기에 자료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시면 우리 위원님들, 특히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은 물론이고 전체 위원님들한테도 홍보를 많이 하셔서 우리 고양시가 앞으로 여러 가지 관광은 물론 교통, 복합적으로 이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실패한 경전철하고는 다르다, 이것을 확실히 위원님들의 마음속에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양시가 여러 가지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시와 도시와의 경쟁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 알게 모르게 경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부의 투자지관을 끌어온다든지 어떤 벤처단지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도시에 대한 네임밸류나 기능이 다른 도시보다 우수해야 됩니다. 우리는 당연히 한강 주변에 있고 물류라든지 교통이라든지 편리하고 유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주 기능적인 부분만 강조할 게 아니라 도시의 어떤 브랜드를 높이는 트램을 검토할 단계가 되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고종국위원

꼼꼼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감사합니다.

고종국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326쪽, 대중교통과장님, 여기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표시되어 있는데 그 이유 좀, 여기에 이자라고 제가 읽어는 봤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승균,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집행잔액 및 이자액은 저희가 운영비를 한 10%를 도비로 해서 보조를 받습니다. 도비에서 운영비를 보조 받은 부분을 집행하고 나머지에 대한 반환이 되겠고요, 반환의 주된 내용은 전에 용역비로 하다가 직접 채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용역비가 많이 남았고요, 또 유류비도 조금 남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이런 것을 우리 고양시비로 하는 용역도 많지 않습니까? 그게 항목이 다르게 용역을 할 수는 없나요, 그 도비 지원 받은 것을?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도비가 목적대로 교부가 됐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다른 부분에 전용은 어렵습니다.

고종국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다음에 도로정책과장님, 여기에 예산안 338쪽을 보면 6억 9,000만 원으로 1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이란 주로 가설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시스템이 도입된 건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안에 있는 도로는 각 구청이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설을 비롯해서 자유로와 제2자유로는 시가 전부를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파 부분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많이 균열되거나 노후가 된 부분은 덧씌우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시가 일부분을 맡아서 7~8억 정도의 범위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충분치는 않지만 그 금액으로 금년에 5억 9,000만 원을 본예산에 확보를 했었고요,

고종국위원

저는 이해하기를 보수 이런 정도는 각 구청에서 하고 도로정책과는 새로운 도로 건설이라든가 설계라든가 기타 계획 같은 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자유로하고 제2자유로에 대해서만 그렇게 매년 일부를 해 왔습니다.

고종국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339쪽에 창릉천 자전거도로 위험구간 개선 공사 안전휀스 설치 이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창릉천의 어디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4월부터 작년 8월까지 원흥지구 초입부터 화도교까지 자전거도로를 했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했는데 일부 창릉천 하상으로다가 자전거도로를 내고 원흥지구 인접 부분 한 400여 m를 원흥지구와 연결하느라고 제방도로를 겸용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방이 좁고 창릉천 쪽으로 경사가 져 가지고 그쪽 부분에 위험성이 있어서 그 부분에 안전난간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340쪽을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길벗가게 아시죠?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고종국위원

이 길벗가게를 어느 지역에 우리가 여기다가 지정해야 되겠다, 이럴 때는 누가 결정을 하는 건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길벗가게를 한두 개 가지고서 결정하기는 쉽지 않고요, 2009년도에 아시겠지만 일산신도시를 중심으로 덕양 화정지역이라든가 노점상이 상당히, 전노련하고 상당한 마찰과 반발이 있었을 때 그분들을 제도권 내에 정리를 하기 위해서 200여 개의 위치를 정해 가지고 도로점용허가를 통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종국위원

현재 삼송역 4번 출구 앞에 하필이면 지정을 한 곳이 남의 가게 앞에다가 했고 또 삼송지구 내에 삼송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자전거 거치대 있지 않습니까, 하필이면 그 자전거 거치대 자리에다가 길벗가게 장소를 정해놔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덕양구청 건설행정팀장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니냐, 어떻게 남의 밥집 앞에다가 빵하고 만두가게를 차려놓고, 과일가게 앞에다가 과일노점상을 차려주면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래서 이것은 장소를 좀 옮겨주시든가, 거기 4번 출구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장소를 옮겨주시든가 아니면 그 업종을 달리 해 주셔야지 이것은 사실 노점상을 살리기 위해서 기존에 막대한 재산권을 투자해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시민들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울리는 길 아닐까요? 그래서 그것은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그런데 보충적으로 잠깐 답변을 드리면 장소나 위치선정이라든가 업종은 구청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상호 충돌이 안 생기도록 요구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종국위원

지금 집단민원 연대서명 받고 난리가 났어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그것은 구청을 통해서 그렇게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반드시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끝으로 예산안 346쪽 토지정보과장님이요. 여기에 특별히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없어서 그러는데 합리적 지적관리라는 것은 어떤 관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346쪽에 맨 위에서 두 번째.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도로명판 거기요?

고종국위원

아니요, 합리적 지적관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도로명판 이게 총괄로 해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건가요?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제가 그것은 이해를 못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하면 시간관계상 예산에 관계된 것만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예산안 312쪽, 교통정책과, 일산선이라고 있어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일산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지하철 3호선이라고 표현합니다.

이화우위원

지난번 5월 추경에 올라와서 삭감이 됐는데 아주 급박한 사항인가 보죠, 연구용역비가 또 올라온 게? 그것 아니에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때 질의를 했으니까 질의는 안 할게요. 아마 도면을 그려놓은 것이 있을 거예요, 교통정책과에서.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돌려주세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화우위원

표시해 가지고 빨간 선으로 표시해 놓은 것이요. 내가 지난번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해서 일단 돌려주세요. 예산안 318쪽에 교통정책과, 교통자가망 통신장비 교체 사업이 신호제어기 서버인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에 있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을 관리하는 교통 신호제어기 제어장비의 단종 및 노후화로 인해서 그것의 장비 교체 및 수급 어려움으로 교체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화우위원

중앙에서 통제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냥 각 도로의 사거리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교체한다는 얘기죠?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중앙에 있는 신호제어기가 서버가 두 대가 있는데 그것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그게 1억 8,000만 원이에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1억 8,500만 원입니다.

이화우위원

중앙에서 자동통제를 하는 그 서버?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그게 사용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

이화우위원

그런데 왜 교체를 하는 겁니까, 그게?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이것은 단종도 됐고 노후화로 인해서, 보통 보면 교통신호 제어기 그런 것이 단종 및 노후화가 돼 가지고 장애 발생 시에 부품수급을 위해서 교체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내용연수가 6년인데 2009년에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연수도 지나서 교체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2009년에 교체했는데 그래서 내용연수도 지나고 고장도 잦아서 교체를 한다 그 말이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예산안 332쪽에 대중교통과, 이 차량은 어떤 차량이에요? 특별교통수단(차량) 구입이라고 해서 올라온 게 있는데, 특별교통수단(콜장비) 구입…….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이라 하면 장애인이나 노인들,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차량 자체에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0대가 기존에 되어 있고요,

이화우위원

현재 차량이?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이화우위원

그러면 이 차량 한 대당 4,000만 원 정도인데 10대를 구입한다는 거죠?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도비 보조 30% 해서…….

이화우위원

지금 현재 있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현재 50대가 있는데요, 원래 법적인 것은 43대이지만 그 외에 노인들, 요양보호대상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200%를 달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장애인차별철폐연대나 이런 부분하고도 연계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시가 직접 운영하는 건가요, 어디에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도시관리공사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도로정책과 예산안 338쪽에 사리현IC 주변도로 개설 공사, 기본조사 용역이라고 해서 7,2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사리현IC 주변 타당성 및 기본조사 용역으로 명칭은 정해져 있는데 서울-문산과 관련해서 81호선이 사리현IC부터 견달산 삼거리까지는 서울-문산 간 사업자하고 협의가 돼서 사업자가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요구가 됐고요, 나머지 식사지구까지 가는 81호선 그다음에 식사지구 쪽으로 직접 연결되는, 아직 도로로 결정되어 있지는 않은 부분이지만 위원님이 예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의 도로, 고봉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가는 도로, 그래서 나머지 도로의 확장을 어떻게 우선순위를 둬서 해야 될 것이냐는 견달산 삼거리 주변 지역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와 타당성 조사 용역을 확보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우선순위 용역은 예를 들어서 이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 예를 들어서 보상비가 얼마가 들어갈 것인가, 토지보상비, 건물보상비가 들어가야 될 것인가는 용역을 줄 수 있다고 보는데 노선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전부 전문가들이잖아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그런데 우선순위만이 아니고 현재 있는 도시계획도로대로 갔을 때 지장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경제성이라든가 기술적으로 도로노선을 우회해서라도 기능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가 이런 종합적인 것을 검토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내가 이 부분을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내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회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다시 표현을 하자면 행정편의로 흐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기존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예정선이 그어진 선이 있는데 여기로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돈을 줄이는 방법으로 산 쪽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그 돈은 줄일 수 있겠죠. 그런데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하나의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백마지하차도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공사하다가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한 것, 나는 그것을 중단했을 때 이해를 못 했어요, 왜 저것이 중단되는가 하고. 그 쪽에 사는 몇 사람들의 민원에 의해서 중단이 됐단 말이에요. 어떤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중단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중단된 그 자체를 나는 이해를 못 했어요, 내 상식으로 최소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추가비용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기존에 했을 때 그 돈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을 공사기간도 한 4, 5년씩 연장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어떤 문제점이 생겨서 추가비용도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가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도로계획을 수립해 놨으면 왜 그 도로를 그쪽 상황으로 해야 된다고 결정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라 도시 전체를 놓고 용역에 의해서 왜 이렇게 도로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가라고 결정을 해 놨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그 결정을 해 놓고 이제 와서 개설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오다 보니까 돈이 이쪽으로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까, 적게 들어갈까 또 이쪽으로 하면 민원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형태의 도시계획, 어떤 기반시설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곳에 어떤 시설을 하더라도 민원이 없는 곳이 있습니까? 다 있어요. 제가 다른 쪽으로 해서 이 부분(자료를 들어보이며) 갖고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똑같다는 얘기죠. 어떤 시설을 해 줘도 민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식사동에 제가 운동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서 국도비까지 받아와 가지고 해 놨는데 그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유해시설이래요. 체육공원 만들어 주는데 유해시설이라는 데가 유일하게 거기예요. 학교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학교가 시끄럽다고 학생들이 떠드는 것 자체가 시끄럽다고 유해시설이래요. 그렇게 생각하는 시각이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민원에 따라 가지고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죠. 실장님,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시에서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좌고우면 해서는 안 된다 이말이에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거기에 지역구이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내용을 잘 아시는데요, 저희가 무조건 현재 있는 계획도로를 새로운 도로로 개설하겠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도로가 생겼을 때 교통량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적에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가는 것이 제일 이상적이겠느냐, 왜냐하면 지금만 봐도 도로가 오다가 중단된 도로가 있고 또 일부는 식사지구 꼭대기 끝나는 지점에 끝나 가지고 연결이 못 되는 부분, 그 두 가지가 있거든요, 또 문봉에서 올라오는 도로도 있고. 그래서 교통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비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을 사업비에 반영을, 왜냐하면 81호선은 저희가 어렵게 협상해서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가 분담해서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이화우위원

아니 그것은 하여튼 협상이 잘 돼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고무적인 효과죠. 원래 그쪽에서는 토지보상비는 시에서 부담해라, 공사는 우리가 해 주겠다, 처음에 그랬잖아요. 그것을 도로까지, 토지보상비까지 해 주겠다고 한 거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성과죠, 협상의 좋은 결과이니까. 그것은 당연히 칭찬할 만 하고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고맙습니다.

이화우위원

그 외에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도로개설을 아니면 도시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한 게 아니고 다 용역을 줘서 하다 보면 어떤 저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저항에 너무 치우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저희가 그렇게 운영해서 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나는 거기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해서 제가 반대를 했어요. 아마 그 내용은 아실 거예요. 타 시군에서는 시가 다 부담하던 것을 저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때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인데 왜 반대를 했느냐, 수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수혜를 받는 사람이 돈을 내야 그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수혜를 받는 사람의 돈을 왜 다른 시민들이 내줘야 돼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대를 했더니 그게 곧바로 회의 다음날 식사동 전체에 퍼져 가지고 방이 붙었어요. 그게 선거에도 영향이 있고 그랬겠죠. 그런데 제가 굳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너무 어떤 민원에 의해서 정책이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된다,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계획이 그게 가장 효율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라면 그렇게 밀고 나가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단적으로 거기가 현재 계획도로에는 여러 가지 지장물을 통해 가지고 계획되어 있는데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은, 물론 환경 쪽에서도 같이 협의를 해야 되지만 그 옆에 하천도 살려가면서 토지비용을 적게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을, 왜냐하면 지금 81호선이 개설되면 82호선이 연결이 안 되면 사실 병목현상이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시급성 때문에,

이화우위원

그 부분은 제가 유심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는 일단 볼 것이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제가 말씀드린 그 취지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 해 가지고 5억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죠.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관리계획이 5년마다 「도로법」 제6조에 의해서 수립하게 되어 있는 법정용역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용역이 2010년도에 도로건설관리계획이 수립되고 6년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변경수립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고양시에 제가 살면서 느낀 건데 도로가 기반시설이잖아요. 이 기반시설이 아마 한 20년 전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확장을 하고 그러는데 신호를 한 번 받고 가는 길들이 때로는 두 번, 세 번, 출퇴근 때는 한 세 번 이상 받고 지나가야 하는 사거리도 많이 있어요. 어차피 5년 단위로 법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니까 하셔야 되겠지만 저는 이 계획을 보면 이 역시 또한 그 전에 수립된 것들도 이런 어떤 타당성, 수립계획 용역에 의해서 준비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하시는 데 차질이 없고 일관성이 있는 그런 어떤 소신이 있는 정책을 시행하는 고양시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태위원장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예산안 338쪽의 도로정책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화우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를 하신 것인데요, 자유로 등 도로 유지관리비가 지금 5억 9,000만 원에서 이번에 1억 원이 더 증가됐는데,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1억 원이 증액 편성되는 겁니다.

우영택위원

편성돼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이 맞죠?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이 도로건설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신다 해서 이번에 계획을 수립하는 설계용역비라고 했는데 왜 1억이 추가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거죠?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관리계획은 고양시 전반적인 법정도로가 있습니다. 국도, 지방도, 시도의 어떤 여건이 변화된 부분을 다시 반영해서 변경하는 용역이 되겠고요, 1억 원을 증액편성을 한 것은 자유로의 도로유지관리비를 1억 원을 증액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시설비예요, 그 부분이?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별개의 사업이 됩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도로로 해서 제2자유로, 제1자유로로 연결된 도로가 있잖아요, 이케아가 옆에 있고 새로 생긴 도로. 거기가 지금 아침과 저녁에 출퇴근을 대부분 서울로 가시는 분이나 파주 쪽으로, 아니면 일산동구 쪽이나 일산서구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그것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아침마다 도로가 너무너무 지체돼서 굉장한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정책과에서 굉장히 교통이 정체됐다는 민원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듣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나가서 현장확인을 했습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현장확인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다니고 있는데 직접 어느 구간을 확인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 말씀은 듣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아침에 7시에서 8시 사이에 그 끝 지점에 가면 제2자유로로 옆으로 빠져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쪽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거기가 교통이 굉장히 정체가 심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도 굉장히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번에 1억 가지고는 거기다가 도로를 확포장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이 부분은 자유로에 파손된 부분을 보수하는 예산이 되고요, 지금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권율대로가 자유로에 접속돼서 편도 1차로를 2차로로 늘리거나 하는 부분은 서울문산고속도로주식회사가 그 도로사업을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를 하면서 확장계획이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2자유로에 연결 접속되는 부분도 자동차클러스터와 관련해서 진출입 구간이 다시 검토가 되는 그런 부분으로 계획이, 구체적인 것이 아직 도로계획까지는 없지만 그런 부분으로 여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자동차클러스터가 완공되는 데는 몇 년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중장기계획으로 자동차클러스터하고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를 하는 것으로 계획은 담아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도래울마을 주민들은 그게 중장기계획으로 자동차클러스터가 준공될지 모르는데 마냥 그때까지 정체하면서 출근길을 거기에서 1시간 이상 소비할 수 있도록 기다려야 된다는 뜻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 유지관리 보수비 1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여기에 대해서 쓸 수 없으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 본예산에 여기에 대해서 타당성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에 차가 원활하게 빠져서 상쾌한 기분으로 출근과 퇴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생각이 없으신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그것은 해당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고민해서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것은 구청 소관입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아닙니다. 업무협의를 일단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래서 업무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번에 추경 때 할 수 없다면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내년에 꼭 공사를 시작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출퇴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시민안전과장님, 예산안 304페이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여기 장소가 어디에 하는 거예요? 시민안전체험관 구축하는 그 장소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네이버나 다음에서 고양시 홈페이지를 치면,

임형성위원

홈페이지로 해서 한다는 거예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쳐서 시민 사이버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메뉴얼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이네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임형성위원

그러면 305페이지에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도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아닐 텐데.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이 부분은 어린이놀이터에 가면 어린이놀이기구 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QR코드를 만들어서 시민과 어린이와 그다음에 고양시와 안전행정처가 통합으로 운영해서 관리체계를 만들자는 겁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이게 고양시의 전 어린이놀이시설이 다 된다는 거예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한 눈에 다 볼 수 있고 열람할 수 있고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아니, 그 많은 것을 2,000만 원에 한다고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면 지금 얘기한 이 장소가 몇 개까지 가능한지 어떤 시스템으로 하는지 그것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도시 어린이놀이시설 이런 것이 다 된다는 거예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관리시스템은 실질적으로 정기검사 등등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는 다 구축되어 있는데 개별적으로,

임형성위원

그쪽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우리 고양시의 도시공원 등등에서 시가 관리하는 게 185개가 있고 민간인이 관리하는 게 한 192개가 있는데 이것을 통합으로 관리운영을 한다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데이터를 다시 DB에 구축해 가지고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연결망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게 뭐냐 하면 지금 안전에 대한 정밀성도 떨어지고 각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도 점검을 해야 되는데 직원들도 부족하고 또 안전관리에 대한 의식도 없고 그다음에 보험도 가입해야 되는데 보험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이 안 되는 곳도 있다 보니까 이 앱을 구축하게 되면 모든 것을 즉시 시민이나 누구나 다 열람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우리 김수오 과장님은 할 줄 알아요, 이 내용을? 내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아니에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임형성위원

그러면 어쨌든 뭘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지금 김포시하고 안양시하고 파주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벤치마킹을 했고 저희 시에서도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임형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거의 400개 정도를 한꺼번에 다 끌어들여서 하는 것 아니야.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1,225개를 하는 겁니다.

임형성위원

기존에 연결된 데를, 그러면 그 통합시스템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시청에서 하는 거예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원래 시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 구청별로 담당자들이 하고 있는데 각자 놀다 보니까 혼란스럽고 전문성도 부족하고 또 관리하기도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임형성위원

시민안전과에서 이것을 총괄하는 거네, 따지고 보면?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처음 시스템을 만들 때만 총괄이지 나머지는 다 관리자가 입력을 하기 때문에 현장에 안 나가도 어떤 부분이 부실하고 어떤 부분이 안전관리가 안 되었는지 미리 체킹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나중에 내가 개별적으로도 물어보겠지만,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단지에서도 물어보는 데가 있고 안 물어보는 데가 있으니까 이게 우리부터도 혼선이 오니까요. 놀이터가 다 있잖아요. 우리는 되는 거냐, 우리는 안 되는 것이냐를 물어보니까 내가 질의를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여기 고양시 자체가 도농복합지역이라서 물어보는 거라서 내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제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나중에 물어보도록 할게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어쨌든 통합이라니까, 그렇게 하시고. 교통정책과장님, 예산안 318페이지를 보면 예산이 교통 중앙DB서버 교체 사업과 교통 신호제어기 서버 교체 사업이 다 연결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위치가 중앙 BRT 이쪽을 얘기하는 그거예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 중앙DB서버 교체 사업은 행신동의 교통정보센터, 거기에 있는 중앙장치를 교체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똑같이 교통 신호제어기 서버 교체 사업도…….

임형성위원

거기에서 다 하는 거네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그 자체에서 어떤 DB라든지 이런 것에 주는 예산이네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리고 3호선 연장, 제가 당시에는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었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5월 추경에 삭감됐다가 다시 와서, 그림까지 이렇게 해 줬는데 이것이 예산이 통과되면 할 수 있어요? 용역이 통과되면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이것의 결정은 우리가 직접 사업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일산선을 파주까지 연장을 하느냐 이런 것을 타당성, 경의선과 따져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그 계획이 포함돼 있지만 구체적으로 타당성 작업이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전에 우리 시의 의견을 모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역작업을 거쳐서 가장 좋은 방안, 또 가능하다면 시민들이 요구하는 방안까지 요구를 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는데, 꼭 필요한 용역이 되겠고 반드시 중앙에서는 이런 용역자료를 요구합니다.

임형성위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해 가지고 어쨌든 일산서구 주민들이 가좌마을, 덕이지구 그쪽의 주민들이 아주 관심사가 많고 일이 되려면 서로 잘 되게끔 해야 되는데 국토부나 이런 쪽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움직이고 있고, TFT 구성을 해 달라고 제가 시정질문 할 때도 해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1안, 2안, 이런 용역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지금 그 내용을 보면 국토부에서 나중에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송포, 송산 주민들은 가급적 가좌마을이랄지 덕이마을이랄지 다 거쳐서 가는 것을 원하고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어떤 고양, 해당 지역주민들의 바람이고 별도로 그게 우리 바람입니다만 그렇게 반영된다는 보장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산선을 연장하기 위해서 경제성을 따지고, 어느 게 최선의 방향인지 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또 우리 시민들한테 이해나 설득의 기본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가좌마을이나 덕이마을 그것을 꼭 거쳐서 하는 안으로 용역을 주겠다고 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어떤 것이 가장 타당한 용역인지 그런 것을 짚어본 용역이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아무튼 지역의원으로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지역의 염원이기도 해서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그것을 참고적으로 아시고요. 도로정책과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화우 위원님이 했는데 사리현IC 주변도로 타당성 및 기본조사 용역 이게 옛날에 제 기억으로 그때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찾아보니까 지금 못 찾겠는데 처음에 나올 때 사리현IC 용역을 몇 년 전에도 내가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을 때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게 처음이에요? 아니면…….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금년도 본예산 작년에 확보를 하려고 하다가 내부 조율에 의해서 의회까지는 오지 못하고요, 내부 조율에 의해서 작년에,

임형성위원

얘기만 오가다가 지금 올라온 거예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논의만 되고 확보를 못 했었습니다, 금년 본예산 규모가 워낙 작았기 때문에 추경에 이렇게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이쪽에 관심사가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하니까, 이게 기본적인 그림이 있나요? IC 빠져나가는 쪽으로 해 가지고 그림들이 있죠?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참고적으로 기본적인 것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예산안 302쪽입니다. 폭염관리대책비는 위에 것하고 이것하고 시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같이 된 거예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이영훈위원

내려온 거예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런데 지금 폭염 시절은 지나갔잖아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이미 성립전 예산으로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을 잡는 겁니다.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운남 위원님이 했는데 시민안전체험관 구축을 꼭 해야 된다?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설명을 사전에 충분히 못 드린 부분은 죄송하고요,

이영훈위원

아니 됐고, 이번에 삼세번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통과를 해야 되겠다?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는 우리 임형성 위원님이 하셨고……. 교통정책과장님, 아까 몇몇 위원님이 하셨는데 이게 저번에 2,200만 원이 됐다가 6,600만 원이 또 올라갔어요. 저번에 차라리 2,200만 원 가지고 초창기에 용역을 해 버렸으면 깔끔한 것 같은데 6,600만 원이 올라간 계기가 뭐예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1회 추경 때는 5,000만 원으로 용역비를 요구했었고요, 이번에는 6,600만 원입니다.

이영훈위원

금액이 이렇게 자꾸만 용역비가 오르락내리락 해서 무슨 신뢰성을 갖고 일을 맡기겠어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별도로 용역비는 그때그때 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 단가율에 의한 산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요구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과장님, 몇 개월도 안 됐는데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해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그냥 대충 물어만 보고 넘어가려고 해도 항상 그렇게 성의 없는 답변하지 마시고.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여기 사진을 보면 고속도로하고 철도는 원래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곳으로 직선으로 가는 것이 원칙인데 2배 넘게 길이가 넘게 늘어나는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이 자신은 없어하시는데, 이것은 정치적인 게임인데 이것을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국회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고, 또 그쪽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이것을 하겠다는 식으로 발표를 한 거니까 철도청에나 국회 차원에서 용역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저는 가져요. 그것을 굳이 고양시에서 검토했다고 되는 일도 아닌데, 끝까지 이렇게 올리는데 집행부에 대해서 실망스러운 마음이 굉장히 크네요.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세입이 올라가면 예비비 성격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 여기에 예비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네요. 한 12억 6,900만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이게 무슨 성격의 예비비로 비치해 놓은 거지요? 예산안 319페이지입니다.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도시교통특별회계 2회 추경 편성에 따른 세입과 세출을 일치시키기 위한 예비비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10%가 책정돼야 되죠, 예비비가?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

이영훈위원

그런데 보니까 하여튼 예비비가 이렇게 나왔는데 별안간 추경에 이 정도 예비비가 올라온다는 것이 조금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네요. 그리고 버스 쉘터 17건이 있는데 이게 본예산 때보다도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아니 주민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니까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무리 사람이 적어도 자연부락에 비 맞고 바람 맞고 그런 데에 서 있는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쉘터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는 기존에 되어 있는 곳보다는, 보수수리 쪽으로 가지 마시고 자연부락이라든가 주민들이 몇 십 분씩 기다리는 데 위주로 설치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영훈위원

대중교통과장님, 지금 이번에 장애인차량 10대를 새로 구입하는 거지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고양시에 그렇게 장애인이 많아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장애인 중에서도 1, 2급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운행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 법적으로는 43대이고 그것의 200%까지는 달성해야 됩니다. 장애인도 있지만 노인, 요양수급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영훈위원

자꾸만 장애인 교통약자차량을 하다 보니까 특히 우리 일산서구 쪽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유입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 가지 검토를 잘 하셔서 진짜 이 정도로 법정대수를 채웠으면 되느냐 더 늘려야 되느냐 그런 부분은 앞으로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양시가 장애인에 대해서 굉장히 시설이나 그런 부분들이 좋은가 봐요. 많이들 내려오시는데…….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현재 50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의 한 5~10% 정도는 차량 배차를 못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영훈위원

차량 한 대가 몇 번 배차되는지 알고 계세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

이영훈위원

서너 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됐습니다, 과장님. 우리 도로정책과에, 이것도 아까 이화우 위원님하고 지나가는 것으로 할게요. 339쪽에 우리가 군인들 것까지도 책임을 져 주는 부분이 있어요? 물품장비 구입 이런 것이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군 장비는 군이 확보해야 하는데 자전거도로를 개설을 해 놓고 사용을 못 하고 우회를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을 그런 부분으로 대체해서 근무여건을 군인들이 근무하는 것을 예를 들면 2명이 근무하는 공간을 교대하는 시간을 연장해서 4명이 같이 합동근무를 하게 되면 4명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의 여지를 만들어 주고 그런 조건으로 시간대별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개념으로 접근이 돼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이게 어느 지역이에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김포대교 하단부 주변으로 군 철책선, 신평동에서 김포대교 주변으로 개설돼 있는 자전거도로 통제구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사실은 국방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나 막론하고 신경을 써야 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방까지 참견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이런 조건 없이 그냥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적극 반영해 주면 좋겠는데 이런 조건으로 협의해 와서 불가피하고 어쩔 수 없었는데 예산을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도 더 모색을 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추경치고는 금액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세입도 많아졌는데 어떻게 보면 본예산에 올라와야 될 성격의 일들이 추경에 올라오는 게 너무 많아요, 예산이. 이번에 후반기에 세입이 집중됐나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사실 맨 처음에 추경세원을 얼마를 가지고 하는지 실과소에서 저도 잘 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저희가 잘 모르는 부분도 있는데 이번에 의회에서 보고하는 내용을 보니까 한 1,50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교적 다른 때보다는 추경비용을 어느 정도 가지고 추경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본예산에 넣어야 될 부분도 요구해서 집어넣었는데…….

이영훈위원

이것은 예산법무과 그쪽에서 해야 될 일인데. 하여튼 이번 추경이 굉장히 다른 추경보다 큰 것 같아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금액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우위원

또 나와서 미안합니다. 내가 아까 놓친 게 있어서 한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신분당선이 우리 고양시를 거쳐 가지고 파주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확정됐죠?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신분당선은 지금 삼송에서 킨텍스까지 오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철도망계획이 그렇게 얘기만 나오고 있고 파주까지 연결되는 것은 처음 들어보는 얘기입니다.

이화우위원

파주까지 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결정이 된 것 같은데.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파주까지 연결하는 것은 킨텍스에서 GTX를 운정까지 연결하는 부분을 파주에서 계속 요청하고 있고,

이화우위원

GTX는 그렇게 결정이 된 것이고 내가 알기로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삼송까지 오고 삼송에서 여기로 오는 것을 계속 요청을 하는 거죠.

이화우위원

그러니까 원래 삼송까지 되어 있던 것을 우리 고양시와 파주시가 연장을 해 달라 그래서 킨텍스를 거쳐서 파주로 갈, 그 안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빙고에서 삼송까지 해서 이번에 나온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삼송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기본이 원래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이고,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예, 삼송까지 되어 있고 저희는 사실 삼송에서 킨텍스까지 와야 여러 가지 교통이 개선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하는 부분이고 잘 아시다시피 5년마다 국가철도망계획을 하는데 철도망계획에는 삼송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계획에는 들어간 걸로, 왜냐하면 현역 국회의원들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 문자를 내가 여러 번 받은 것 같거든요. 현역 서구 국회의원이라든가 동구 국회의원들이 문자가 들어온 것으로 봐서, 하여튼 중요한 것은 내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용역을 속된 얘기로 얼토당토않은 이런 용역이 돼서는 안 되고 그런 신분당선이 빠져 나오게 되면 장항동 앞으로 해서 신도시, K-컬쳐밸리를 비롯해서 거기에 신도시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분당선이 어떻게 연결돼서 빠져나갈 때 가장 시민들한테 효율적인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 그런데 하도 어이없는 이런 구상을 하는 것은 진짜 애들도 이렇게는 구상을 안 할 것 같아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이것이 용역결과는 아니거든요.

이화우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이렇게 한다는 것 아니에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아니 지금 현재의 용역결과는 아니고요,

이화우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줘서 이렇게 가게끔 해 보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철도도 그렇고 도로를 개설할 적에도 그렇고 기본적인 노선 결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을 선정합니다. 만약에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를 한다고 하면 지나가는 구간을 A안, B안, C안을 가지고 검토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하나의 대안이지 이것을 지금 확정해 가지고 마치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해서 결론을 내고 거꾸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이화우위원

실장님,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을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 예산 때도 그랬잖아요. 이런 용역은 애들이 봐도 웃을 노릇이니까 단돈 600만 원이 들어가도 할 필요가 없는 용역을 왜 하냐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이화우위원

이게 어디 동네에 샛길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철도가 지나가야 되잖아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여기에 보면 대안1이 있고 대안2가 있는데요, 사실은 여기에,

이화우위원

그러니까 대안1이 어느 분들, 몇몇 분들의 이야기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지니까 이런 얘기를 내가 하는 거지, 안은 어떤 안이라도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동네 샛길도 아닌 철길을 이렇게 낸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내가 단돈 600만 원이 아니라 6만 원이라도 이런 예산이 왜 필요하냐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난 추경이 몇 달 지나지도 않았는데 또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내가 지금 신분당선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이런 상황이면 신분당선이 지나갈 때 그 노선을 어떻게 해서 가좌지구를 거쳐서 교하로 빠지게끔 할 수 있는 그야말로 현실적인 그 안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 옳지 이렇게 누가 세우라고 하니까 일단 예산을 세워 가지고 되든 안 되든 용역을 하는 것이 옳겠느냐 그 얘기예요. 아니 여기 뒤에 직원들 다 보세요. 이런 안이 가당키나 한 안인가.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대안을 놓고 몇 가지 안을 놓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BC분석을 한다든지 또 사업비를 추정한다든지 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이 내용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하면 불합리하다는 내용을 적시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을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또 어떤 좋은 안이 나오면 그 안을 가지고 중앙정부에도 건의를 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우리가 대처를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니까 광역철도망에 의해서 철도가 개설이 될 때 우리 시에서 어떤 의견을 낸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도 않지만 내 얘기는 그거죠. 이게 어떤 특정인의 면피성 예산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아무리 제가 도로정책 또는 철도교통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없다고 하지만 이렇게 해서 가는 철도는 대한민국 아무 데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2안은 이렇게 갈 수 있는 안이에요. 그런데 대안1은 진짜 웃을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쓸데없는 돈이 들어가냐고 해서 삭감을 시켰는데 불과 몇 달도 안 돼서 또 올렸단 말이에요. 이게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지 뭡니까? 아니 교통전문가들한테 2안을 가지고 가 보세요. 이렇게 용역을 해서 타당성 있는가 검토를 해 보려고 한다면. 내가 진짜 말을 안 하려고 한 것은 신분당선을 연결해서 그것이 거기로 지나가는 하나의 어떤 안이 있으면 이쪽 지역 주민들을 달래는 방법의 하나겠다라는 생각에서, 내가 그것하고 연계시켜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이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시민들한테 면피용으로 쓰려고 돈 6,600만 원씩 들어가서야 되겠느냐, ‘용역을 해 보니까 이렇게는 안 되더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해를 해 줘라.’ 이런 것 아닙니까? 불을 보듯 내용이 뻔한 건데.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대안이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연계해서 그쪽 주민들도 설득할 수 있고 아무리 이게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가야 원칙이지 진짜 단 1%도 현실성이 없는 것을 가지고 간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마치겠습니다.

김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우리 이화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은 사실 개선할 점이 있다고 봐요. 지금 타당성용역을 주려고 용역비를 세웠을 때는 차라리 국토부에서 했던 2안의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용역을 주면서 용역비를 세워놓으면, 이 부분보다는 차라리 용역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한다고 설명을 하면 편하잖아요. 이렇게 도면을 딱 그려놓고 용역비를 달라고 하니까 장단점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처음에 할 것 같으면 국토부에서 2안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용역을 해야 된다, 용역비를 좀 달라고 그랬으면 그 부분에서 내부적으로라도 이런 도면이 안 나왔을 거예요. 이렇게 용역결과가 제1안도 이런 안이 나왔다, 그래서 이 1안도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용역보고서를 주면 훨씬 부드러울 건데 그러면 결국 1안을 이렇게 해 놓으면 용역을 줄 때 이 1안 쪽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라고 용역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2안을 가지고 국토부에서 하는 식으로 용역을 해서 그러면 그 용역결과를, 예를 들어서 ‘제1안도 용역결과에서 이렇게 나왔다.’ 그렇게 해서 보고를 했으면 저희가 용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대안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하실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인 사리현IC 주변 도로현황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3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태 건설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다른 부분은 다 건너뛰고요, 우리 도시정비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6쪽에 여기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직접지원)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지원해 주신다는 거지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금 지급 사업으로서 개발제한구역 내 지정 당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생활비용 보조사업입니다.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이 학자금이나 전기료, 건강보험료 등 생활비용보조사업으로서 세대당 6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기초수급자에 한해서지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기초수급자로 한정을 짓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고종국위원

이런 사실을 제가 처음 접하기 때문에,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이게 2012년도부터 진행돼서 전년도도 19세대에 1,0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지원대상 기준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지정 당시 거주자로서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결과적으로 영세민을 대상으로 해서 한다고 보면 맞겠네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378쪽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 장기미집행 시설 보상이 어떤 부분을 해 주는 건가요? 어떤 일부분 특정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10년 이하의 사업부지 내에 있는 대지, 지목이 대지인 토지로서 이것의 보상을 원할 때 시에서는 보상에 대한 결정을 하거든요. 이것이 지난번에 결정고시를 한 이후에 일부 보상을 하고 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고종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장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방금 고종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본예산이 4억이 편성돼 있죠?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예.

이화우위원

토지보상비를 3억 4,000만 원을 더 추가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이 추경에 추가로 편성됐어요. 그러면 예비비가 많이 남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내시된 어떤 예산이 많아서인가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이화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대장동에 사는 주민의 민원사항이었는데 그분의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돼 있어 가지고, 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수청구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그때 본예산에 7억 원을 세웠어야 되는데 예산을 못 세워 가지고 우선 세워서 감정평가를 하고 그 잔액을 보상을 해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1차로 하고 이번에 잔액에 대해서 지급하기 위해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예산안 388쪽, 도시재생과, 뉴타운 해제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본래 3억이 서 있던 것에 4억 6,000만 원을 증액했어요. 이것이 어떤 사업이에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재용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고양시에 뉴타운지구가 3개가 지구지정이 돼서 지금 10년 가까이가 지났는데요, 그 중에서 해제구역이 8개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제구역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규제에 묶여 가지고 기반시설이라든지 생활편의시설이라든지 전혀 이런 것이 개선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해제가 됐으니까 행위제한도 풀렸고 그래서 그동안 낙후된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본예산에 3억을 세웠었는데 해제구역이 워낙 많다 보니까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더 요청하게 됐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역이라든가 큰 금액이 들어가지 않을 때는 추경에 세울 수 있는데 이것은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더 많이 편성된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언밸런스가 아닌가, 이게 꼭 들어가야 될 돈 같으면 그 당시에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예산 편성상 부족해서 조금 미비한 부분은 우리가 추경에 추가로 편성한다든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속된 얘기로 본체보다 갓다리가 더 큰 거예요. 그런 예산편성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당초에 우리도 요구를 많이 했는데 워낙 그때 재정상황이 안 좋아서 사실 조금밖에 편성을 못 했기 때문에 추경에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상호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것이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일단 본예산 3억 원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하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사업대상을 확정을 했습니다. 3억 원에 대해서는 원당상업구역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먹자골목이 있습니다. 거기 먹자골모의 도로바닥이 너무 파손이 많이 되고 그래 가지고 바닥을 재포장하는 공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7구역에 보행로의 난간이 너무 낡아 가지고 쓰러지려고 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는 사업이 있고요, 마을쉼터 조성도 있고 소방차 진출입로를 확보하는 사업도 있고요, 재활용 분리수거함도 일부 해 주는 것도 있고 그런 생활개선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화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장

이화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화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뉴타운 지역으로 수십 년을 묶여있었던 그 지역에 생활민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일절 해결된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저번에 본예산에 세우라고 그랬는데 많이 삭감이 되고 이번 추경에 재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추경에 세워달라고 부탁을 해서 이렇게 들어온 거니까 뉴타운 해제 지역이 많은 지역이 있는데 그 안에 생활개선비로 올라온 것이지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그런 연유가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공사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경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고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태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예산안 보고에 앞서 7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 공식회의인 만큼 저희 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창규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영덕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이강록 하수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2016년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심사와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9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3개 구청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6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