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경희 의원 발언

205회 제1환경경제위원회2016-09-23

김경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불합리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 등 7건의 안건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불합리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고은정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의원

문화복지위원회 고은정 의원입니다. 103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합리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 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로 전기사용이 급증하고 있으나 요금폭탄이 두려워 가정과 학교에서는 에어컨 등 냉방기구를 마음 놓고 가동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는 주택용과 교육용 전기요금 산정체계가 불합리하기 때문입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4년 오일쇼크로 국제유가가 급등해 부족해진 전기를 산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정용 전기의 소비절약을 유도하고 저소득층의 요금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현재 6단계로 나누어진 주택용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에 따른 요금제에 누진제가 적용되어 최저 1단계의 기본요금은 410원에 kWh당 60.7원이며 최고 6단계 기본요금은 12,940원에 kWh당 709.5원으로 요금차이가 무려 11.7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용 전기요금은 주택용과 달리 누진제 적용은 하지 않으나 1년 중 전력 사용량이 가장 많은 날 사용량을 기본요금으로 산정하는 탓에 산업용보다 비싼 요금이 매겨져 많은 학교에서 전기료 부담 때문에 에어컨을 틀지 못하게 되고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찜통 교실과 냉골 교실이 만들어지고 있는 학교 현실의 기본적인 해결을 위해 교육용 전기요금의 개편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과 스물두 분의 의원님들께서는 에너지 복지의 측면에서도 주택용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누진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불합리하게 시행되어 온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구간 단계 축소 및 누진율 완화와 함께 학생들이 폭염 속에서도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을 경제 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요금체계로 개선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불합리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을 원인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고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불합리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4호 불합리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을 고은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완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완규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99호 고양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 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 목적과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실천계획 수립과 전문 인력의 양성, 기술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8조에서는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과 상품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곤충산업 육성과 관련한 자문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고양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위원장

김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고양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셨는데요,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곤충산업이라고 하면 보통 추상적으로만 이해가 돼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김완규의원

존경하는 장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곤충산업이라고 하면 애완용 산업과 식용 산업,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애완용 곤충은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유치원생들이 만져보고 눈으로 보는 용도로 본다면 식용 곤충인 산업용 곤충은 먹는 겁니다. 21세기 먹거리 중 최고의 음식으로 평가받는 게 곤충먹거리인데, 그게 영국에서부터 시작됐지만 지금 보편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연 평균 매출이 200% 이상 오르고 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소장님, 우리 고양시에서 곤충산업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곤충산업은 아직 미미한 실정인데요, 현재 28농가 정도 곤충산업을 하고 있고, 전문농가로서는 세 농가 정도가 전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업농가 중 두 농가는 분말까지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고, 지금 주로 하는 게 식용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식용이라면 어떤 곤충을 얘기하는 건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식용으로 가능한 게 누에번데기, 누에백강잠, 갈색거저리, 쌍별귀뚜라미라든지 장수풍뎅이, 흰점박이, 이것은 굼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애벌레 상태에 있을 때 가공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는 약용으로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3개 농가 정도는 상당히 규모 있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7조에 보면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등’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러면 생산단지나 체험학습장은 어디에 조성할 수 있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체험학습은 저희가 일반 행사 때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 있고 아직까지 단지 조성은 한 게 없습니다. 앞으로 대부분 생산단지와 근접된 곳에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뭐냐면, 체험학습장이나 생산단지를 조성하려면 도시계획법상 단지를 조성하고 체험학습장이 들어갈 수 있는 용도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용도나 이런 게 사실 도시계획 쪽하고 충분히 협의가 안 돼서 실질적으로 이런 체험학습장이나 생산단지를 조성하려고 보면 결국은 나중에 도시계획 분야에서 부딪혀서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 조례상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이게 유명무실한 조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 충분히 협의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시설들에 대한 기준이 현재는 간이 막사도 가능합니다. 일단 우리가 아직 계획은 없고요, 개인적으로 농가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법상 큰 제약은 없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합법화된 농가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려면 체험학습장을 조성할 수 있는 지역에 해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지역에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정식 건물이면 농업용 창고라든지 이런 합법적인 건물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해당 분야의 부서하고 협의해서 건축물 관계는 따진 다음에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세부적으로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내용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농가 지원 사항은 반드시 법규상 모든 것을 검토한 후에 저희가 지원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용도지역 때문에 많이 부딪혀서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확인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전문적으로 세 가구가 한다고 하셨는데, 소장님, 굼벵이에 대해서 수입은 괜찮습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 수입이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것은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분말이라고 해서 굼벵이는 장기간 보관이 안 되기 때문에 가공시설 쪽으로 저희가 많이 유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그쪽 방향으로 집중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앞으로 식용이나 약용으로 곤충산업을 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농가들이 관심은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관망하는 정도이고 현재 뛰어든 농가는 28농가 정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전문적으로 하는 농가는 대여섯 농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필례위원

메뚜기 같은 곤충산업은 보통 장소가 논밭에서 해야 되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실내에서도 기를 수 있습니다. 사료용이나 먹이용으로 나가는 메뚜기가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것도 상당히 좋은 생각 같아요. 관광산업단지를 만들면 굼벵이나 메뚜기 등 식용이나 약용으로 쓸 수 있는 곤충들의 체험 장소를 잘 선택하셔서, 조금 전에 장제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고양시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에 이런 단지 조성을 해서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단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현재 이 세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 것은 없습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2012년부터 한 농가씩 해서 현재 2016년도에도 2,500만 원을 투자해서 한 농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 농가가 다 저희가 육성하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완규의원

본 안건에 대해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완규 의원님, 보충설명을 해 주세요.

김완규의원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고양시 먹거리산업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본 조례를 발의하면서 저도 공부하면서 느낀 것 중 하나가, 곤충산업이 우리가 보면 꽃박람회 때도 나비 축제 형식으로 해서 돔을 하나 만들어서 보여주는 그런 사업을 했었는데요, 전국에 보니까 곤충을 가지고 사업하는 것 중 하나가 함평 나비축제하고 무주 반딧불축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한 3천억 원 정도 되는데 그 중 10%밖에 안 되는 게 식용, 먹는 걸로 나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서 발 빠르게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농가들한테 배려를 해 주고 여건을 만들어 줬을 때는 상당한 수입원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고양시에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지었고 11월 말쯤에 개장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한 지원 조례까지 만들어놓은 이상, 이분들이 가공을 하는데 집에서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런데 가공지원센터에서는 판매뿐만 아니라 홍보, 이벤트, 판로까지도 해 주고 또 고양시 브랜드를 여기에서 만들어주기 때문에 상당히 큰 효과를 얻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제가 보충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김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9호 고양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완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완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완규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00호 고양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양시 일자리 창출 전반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여 일자리 창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는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위원 구성과 회의운영 등 참여자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제14조, 제15조에서는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계획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는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 등 고용관련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제17조에서는 다른 기관과의 협력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 19조에서는 일자리 창출 지원 범위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위원장

김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고양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발의하신 위원님은 같이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가급적 질의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김경희위원

예.

김영식위원장

대표발의하신 위원님께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질의를 자제해 주셔야 하는데,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사전에 발의하신 김완규 의원님하고 의견을 나눴던 부분인데요, 조례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13조 고용관련 조사와 관련해서 제1항,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 등 고용관련 조사에 대한 부분을 넣으셨는데요,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먼저도 의견을 드렸지만, 취업자의 취업 유지기간을 포함한 취업관련 조사를 고용관련 조사에 넣어서 취업유지가 실질적으로 잘 돼야 취업된 것에 대한 것보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취업유지 기간까지 같이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식위원장

위원장이 말씀드릴게요. 대표발의하시고 공동발의하신 분들은 그만큼 설명을 충분히 들으셨기 때문에 나중에 수정발의하시는 것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 같이 동의하셨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으면 추후에 수정발의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희위원

수정발의라는 게 어떤 말씀인가요?

김영식위원장

의원님께서 다음에 그 조례안을 별도로 수정발의해서,

김경희위원

다음 회기에 따로 발의를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김영식위원장

예. 여기에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게 의회주의의 원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경희위원

내용을 미리 얘기해서 발의자와,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위원님, 의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같이 동의하시고 발의하신 분으로서 이것을 동의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의회주의에 조금 어긋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음번에 수정발의하시는 것으로 정리하시지요.

김경희위원

위원장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정회를 하지요. 여기에서 계속속기록에 남기면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영식위원장

김경희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에 동의하신 것으로 보고, 의안번호 제400호 고양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상화 민생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국장 이상화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87호 고양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고양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조례개정안 주 내용은 법 규정 조항 변경에 따른 변경인 것 같고요, 제7조에 보면 “시장은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이 충족되더라도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별도의 조건을 부여하거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삭제했네요. 그런데 시장이 가스사업과 관련한 허가자인데, 허가자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서 위해가 된다고 하면 일부 조건을 붙이거나 이렇게 하는 게 재량권이 있는 건데 아예 이 자체를 없애버리면, 예를 들어서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있더라도 이것을 바꾸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어서 차후에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애당초에 그렇게 했었는데요, 법에 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법에 있는 범위 내에서도 충분히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한을 했는데 또 조례에서 제한한다는 것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삭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장제환위원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법 허가기준에 보면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고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래도 조례의 조문에 둬도 상관이 없잖아요? 법률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맞게끔 조례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게 있어도 큰 문제가 없는데 일부러 삭제를 하면……, 그렇다면 그 판단에 대한 것을 누가 합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정한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얘기하는 허가제한을 해놓고 위해방지를 또 한다고 하니까, 위해방지라는 뜻이 제1항에 있는 사항과 똑같습니다, 법 제6조제1항.

장제환위원

하여튼 제 생각은 굳이 이렇게, 시장의 허가권이 물론 과도해서도 안 되겠지만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물론 법에도 되어 있지만 그 판단을 정확하게,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려면 이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세부적인 조례를 정하려면 고양시의 여건에 맞는 어느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어느 지역은 안 된다는 그런 세부사항을 정해야 되는데 광범위하게 공공의 안전을 전반적으로 해칠 수 있다고 할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1호에 보면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와 재해발생 방지’ 그 사항과 똑같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는 삭제하게 된 겁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저희 지역구에 얼마 전에 민원이 있어서 액화석유가스 공급 업체가 들어오려다가 못 들어왔잖아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 경우는 아까 장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법령에 의해서 제한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최근에 허가요청이 들어왔는데 반려한 건이 몇 건이에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최근에 판매사업으로 들어온 것은 없고요, 그때 7건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3건은 취하하고 4건이 들어왔는데, 3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가 통보를 했고요, 공공의 안전과 재산상 피해가 있다는 사유로 해서 불가 통보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3개는 법에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우리 조례에도 없고 법에도 우리가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보완 통보를 띄웠는데 저희한테 아직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3건만 불가로 통보한 거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 3건은 보완 통보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답변이 없고 우리가 시간적인 여유를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통보가 없으면 다시 통보를 할 겁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7호 고양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명옥 여성가족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이명옥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환경경제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88호 고양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고양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음식판매차동차가 고양시에 몇 대나 있는 거예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현재 2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2대가 있는 거예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산 문화공원의 벧엘교회 앞하고 홈플러스 앞 쪽에 각각 1대씩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 2대를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예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그것은 식품위생법상 도시공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법령에 의해서 추진된 사항이고요, 이것을 계속 확대하다 보니까 법령에서 8개 구역이 있습니다. 유원시설, 관광지, 도시공원, 하천, 체육시설, 학교, 고속국도 졸음쉼터나 공용재산까지는 법령에서 풀어준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10월에 개정된 게 그밖에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에 해당되는 부분을 저희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잠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의규칙에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국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부족하거나 부연설명이 필요할 때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서 담당과장이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이길용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2개소는 현재 도시공원에 해당돼서 기존에 있는 법에 따라서 허가가 난 사항이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어서 이번에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또 청년실업대책과 관련해서 취업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푸드트럭을 하는 장소를 저희가 지정하는 차원입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담당부서니까, 길벗가게나 푸드트럭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세금은 받아내나요? 예를 들어서 상가를 운영하면 세금을 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우리 시에 뭔가 내는 게 있어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그것은 각종 개별법에 따라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이라든지,

이길용위원

아니, 식품위생법은 불량품 파는 것에 대해서 제재하는 거지, 제가 말하는 것은…….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기존에 상가에서 하시는 것처럼 똑같은 영업허가를 내고 똑같이 하게 됩니다.

이길용위원

허가를 내는 것은 다 내는데, 우리가 자동차 2대에 대해 허가를 내줬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우리가 어느 정도 세금을 받는다거나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다거나 하는 게 있냐는 거지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장소 사용료는 받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렇지, 장소 사용료라도 받아야지 그냥 해 주면 너무 특혜를 주는 거지요. 장소 사용료는 받아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예.

이길용위원

이 조례가 제정되면 앞으로 우리 고양시는 이런 자동차를 더 늘릴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도시공원에 2개소만 지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추가로 된 장소에 저희가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길용위원

확대를 하신다?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예, 장소는 전시시설로 킨텍스1전시장, 2전시장이 있고요, 또 고양꽃박람회라든지 행주문화제를 할 때 인근에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장소 허가는 담당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이길용위원

킨텍스에는 꼭 필요할 것 같아요. 킨텍스에는 외국 분들도 많이 오시는데 거기에는 먹거리도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도 킨텍스에 설치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이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라페스타나 웨스턴돔에 그런 푸드트럭을 설치할 장소가 있어요? 저는 라페스타나 웨스턴돔에는 안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상가들과 마찰은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세요? 장소도 좁고. 국장님께서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김영식위원장

회의규칙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국장이 답변하도록 되어 있지만 부연설명이 필요하면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라페나 웨돔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일단 관광특구 내이기는 하지만 기존 중심 상권과의 마찰 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기관이라든지 공공자치단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일단은 규제를 완화하는 식으로 해서 제한을 두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여기에 어느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일단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시설에서 공연장, 박물관, 도서관, 지역복지시설 등, 그다음에 두 번째 관광특구 안에 시설 또는 장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제정 조례안 제3조1항1호에 보시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관리 주체만이 이 푸드트럭을 입점시킬 수 있는, 몇 대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후 공개모집을 해서 공모에 의해서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도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도입은 제한하게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그런 제한에 대한 설명을 확실하게 해놓지 않으면 일반인들은 길벗가게가 우리 예상보다 늘어난 이유가 어느 지역은 해 주고, ‘옛날에 우리가 여기에서 포장마차를 했는데 왜 안 해주냐?’ 이래서 할 수 없이 해준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차 잘못하면 세금내고 하는 상인들과 마찰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이길용 위원님 말씀대로 상권이 없는 지역, 관광특구로 된 지역 내에서도 현재 상권이 있는 지역은 여기에 기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세부적으로 기재를 안 해도 일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설이나 장소에서만 가능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신고절차 자체가 영업자가 하고 싶다고 해서 신청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일단은 시설관리 주체가 ‘여기에는 푸드트럭이 몇 대 정도 필요하겠다.’ 하면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공모를 합니다.

김필례위원

시설관리 주체는 어디입니까?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그것은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임대계약이라든지 사용승인 등을 먼저 받은 다음에 관리 주체하고 영업자가 계약을 체결합니다.

김필례위원

그렇다면 공공기관 운영자한테 권한을 너무 크게 준 것 아닌가요?

김영식위원장

잠깐 위원장이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 담당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라고 한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공공기관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공모해서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 공모기관 운영자한테 상당히 특권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싶은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할 것인지…….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조제2항에 보시면 “고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 해당 시설·장소의 규모, 영업 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일정구역만을 허용장소로 지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아무리 공공기관 운영자가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의 관계부서에서 판단해서 결정을 내린다는 거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제4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 선정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장소를 몇 군데로 정해서 운영하고 계시는 거지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장소에 대해서 지금 지정된 곳이 몇 곳이에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조례안 제3조1항에 따라서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시설로 공연장, 박물관, 도서관, 지역문화복지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이 있을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또 관광특구 안에 시설 또는 장소, 또 전시시설 킨텍스1·2전시장, 또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등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장소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영업자 공고를 시에서 하게 됩니다.

김경희위원

관리주체가 직접 공고를 하는 건가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예, 시에서 공고를 한 후 모집을 하고 선정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김경희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행사나 장소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생정책과와 협의를 한다든가 이런 절차가 있는 건지 아니면 직접 할 수 있는 건지…….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허가가 나가는 구역에 대해서는 관리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푸드트럭에 대한 조건을 다 완료한 다음에 식품위생법에 의해 위생과에서 영업신고를 받게 됩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위생과에 직접 요청을 하면 위생과에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해당부서가 직접 할 수 있다는 사항이잖아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제4조 영업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누가 진행을 하게 되나요? 그것도 해당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문화공원에 있는 2개소도 해당부서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선정과 관련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선정과 관련된 기준은 개별법에 따라서 기준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 상태고, 저희가 하는 조례는 단지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시군 조례로 규제를 완화해 주는 차원에서 장소를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공고를 내보내고 선정하는 것은 각 해당부서, 장소나 사업관리 부서에서 하게 될 텐데 일관된 기준이 있어야지, 예를 들면 길벗가게 같은 경우도 기준이 있지만 길벗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 계속해서 재산이 늘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일정한 기준이 있지 않았을 때 결국 공정하지 않다는 부분이 문제제기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영업자 선정부분이 장소선정 못지않게 계속해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해당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하게 되면 기준이 다 달라지고 결국은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푸드트럭에 자동차구조변경이라든지 푸드트럭을 할 수 있는 모든 게 법이나 다른 시행규칙에 되어 있고, 저희가 지금 조례로 정하는 것은 추가된 것만 하는 것이고요, 기존에 기준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준해서 하게 됩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제4조에 대한 세부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거지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제4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 선정에 대한 사항인데요,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를 선정할 때 청년 또는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관광특구 안이라든지 공연장, 박물관이라든지 킨텍스1·2전시장 앞이라든지 이런 곳에 할 때는 관련 부서에서 공고를 하고 도시공원 등을 관리하는 주체에서 필요성이 있을 경우 영업자 모집공고를 첫 번째는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할 때 거기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게 되고 그다음에는 선정위원회가 거기에서 열려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공모를 통해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많이 들어왔으면 2개만 선정하든지 그렇게 할 경우에 계획에 의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하게 되면 선정된 사람이 푸드트럭 자동차구조도 변경해야 되고 또 액화석유가스 시공도 해야 되고 그런 게 된 다음에 최종적으로 영업을 하기 위해서 위생과에 옵니다. 그럴 경우에 제4조에는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선정하는 과정에서 청년실업자를 구제하는 차원, 또 어려운 취약계층을 우리 시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길벗가게처럼 선정을 하는 겁니다.

김경희위원

예, 그것은 알겠고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의 요지는 청년 또는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할 수 있는데, 영업자 선정을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기준이 뭐고?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정을 하는데 그 선정의 필요성이라든지 계획 같은 것은 재산관리 부서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저희가 다 정하기엔 각각의 개별법이나 시설에 따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 정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그 선정기준을 정할 때 여기 제4조에 해당되는 영업자를 선정할 때 취약계층인 청년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용어정의에 2번 3번에 정해진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달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이라든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이런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 달라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선정은 누가 하나요?

김영식위원장

선정은 시설관리 부서에서 재산관리 주체가 합니다.

김경희위원

여기 용어에 정의되어 있는 청년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분들이 응모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외의 사람들은 하기 어렵잖아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수나 규모 등 여러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응모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지만 공고를 낼 때 선정기준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한다는 선정기준을 표시해서 공고를 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그분들이 없을 경우에는 차순위로 일반인들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음식판매자동차를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하는 기준을 가지고 하는데, 공모할 때 거기에 들어오는 대상자들이 많잖아요. 원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랬을 때 경쟁이 되게 될 텐데 그것에 대해서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사항을 여쭤보는 거지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고자 하는 청년들이나 저소득층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 수요는 관리부서에서 공고낼 당시에 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장소에 몇 개를 선정하겠다는 기준이 있어야지, 많이 들어왔다고 다 선정되는 게 아니니까 그것을 보고 아마 응모도 하실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운영계획이 잡혀있는 것이 있나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아직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이라서, 현재 라페스타에 있는 두 군데는 기존에 있던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한 것이고요,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아마 전체 관계되는 부서하고 저희가 논의도 하고 그렇게 일관성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수요계획이 잡히면 저희 의회 의원들에게도 운영계획을 같이 공유해 주시고, 현재 운영계획 같은 것을 따로 가지고 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거지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게 또 정부합동평가에도 시군 평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법이 개정됐는데 미뤄오다가 이번에 하게 된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8호 고양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윤양순 미래전략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양순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꽃보다 아름다운 고양시 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89호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지금 얼마 정도 되어 있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윤양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이 한 90억 정도 됩니다.

김완규위원

처음에 100억 정도 기금을 확보해서 운용 중에 있는 거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112억이 확보돼서 계속 운용 중에 있고요, 2014년 말에는 95억 정도 됐다가 2015년도 운용을 거치면서 5억 정도 감이 돼서 작년말 현재로 90억 1,7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부족액에 대한 부분은 다시 기금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연장만 할 것이 아니라.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중소기업 운영 자금이 일단은 융자한도가 3억 원 이내고요, 우수중소기업으로 지정된 분들한테는 1%의 혜택을 드리기 때문에 2%에서 3%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금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은데, 저희가 계속 확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완규위원

기금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우리가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현재 이자율 자체도 높지 않고 이 상태에서 연장만 하고, 그 발생된 이자에 대한 지원이 원금을 소진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원금이 계속 나가면 112억에서 현재 90억인데 또 80억으로 안 내려갈 수가 없거든요. 어차피 지원해 줘야 된다고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미연에 본예산에……, 이런 조례를 가져올 때 백데이터를 집어넣어 주세요. ‘현재 기금을 이렇게 운용하고 있고 지금 남아있는 금액은 이렇다. 향후에 지원하려면 이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것 같다. 그래서 이 조례에 따라서 기간이 연장되면서 본예산에 기금 확보를 위해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본예산을 심의할 때도 이런 기금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순조롭게 되는 것 아닙니까?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9호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 생활소음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권지선 환경친화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환경친화사업소장 권지선입니다. 고양시 생활소음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고양시 생활소음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조례 제8조에 보니까 ‘시장은 공사장 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하는 등 시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규칙 제21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별표9의 기계·장비에 대하여 오전 8시 이전과 오후 8시 이후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꾸로 그러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는 소음규정이 기준을 초과해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송경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우리 의회 조례 및 회의규칙에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이 부족하여 부연설명이 필요할 때는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환경친화사업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오후 8시부터 오전 8시까지 12시간 이외에는 초과했을 경우 무방하냐, 당연히 무방하지 않고 초과한 경우에는 규제대상이 됩니다.

장제환위원

어떻게 규제하도록 되어 있나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법령에 따라서 소음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저희가 제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를 들어서 과태료 부과나…….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생활소음 진동의 규제 기준에는 시간대별로 소음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침저녁에는 60 이하, 주간에는 65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에는 방음벽 설치나 개선명령을 할 수 있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과태료는 소음 데시빌 기준 이상 얼마 범위 내에서 단계별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나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그냥 무조건…….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1차, 2차에 따라서 1차 위반하면 60만 원, 2차 위반하면 1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소음규제 기준 이상이면 무조건 다 하는데 처음에는 얼마, 그래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또 가중해서 하고, 그런 벌과 규정이 있는 거네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별표9에 대한 부분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 첨부서류에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상위법에 의해서 용어를 정의해서 진동 관리법 시행규칙이라고 해서 조정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별표9 안에 사용 기계들이 명시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가 뒤에 첨부되어야지, 우리가 어떤 것을 규제하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저희가 첨부를 하지 않았는데요,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에는 소음발생이 큰 기계, 장비 11개가 종류별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예전에 난간공사를 하는데, 그 업체가 이것하고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다다닥’ 치는 것을 가지고 다리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간에 이런 공사를 하게끔 되어 있나 하는 의문이 들었었는데, 왜냐하면 도로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치고 나면 도로공사가 끝난 후 난간 하부를 보면 다 균열이 가기 때문에 이것을 요즘에는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생활소음도 소음이지만 주택가 주변에는 그런 기계를 사용하지 못하고 요즘에는 물의 수압을 높여서 깨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게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대요, 생활소음 때문에 도시 안에서는 이것을 치지 못하게. 그런데 이 조례 안에는 이런 제반적인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도시 안에는 타고를 못 치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들더라도 소리가 안 나게끔 공사를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저도 듣기만 했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오전 8시 이전과 오후 8시 이후로 시간만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0호 고양시 생활소음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이어 지금부터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상정에 앞서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국장·사업소장, 각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3개 구청의 환경녹지과 소관의 예산안은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동길 덕양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환경경제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경제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재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이경재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환경경제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청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16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옥 일산서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쾌적한 환경과 103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산서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먼저 3개 구청 환경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처리를 하시는데 현수막도 게시를 하시고 배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내를 하시는데, 현수막 내용을 보면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라는 부분도 있고 무단으로 배출하지 말라는 부분도 있는데, 배출할 때 시간이 있잖아요. 어느 요일 몇 시부터 몇 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내가 되는 것을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안내를 하고 계시는 건지…….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김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애초 계약할 당시에는 실제 요일에 두 번 세 번 그렇게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수원은 그런 취지로 시에서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거날짜는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형편상 일주일에 예를 들어 재활용품은 2, 3회, 음식물쓰레기는 매일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그런 기준은 있는데 또 지역마다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개 차량이 수거를 하기 때문에 시간을 정하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김경희위원

그것을 1시간,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시간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시청 밑에 수거를 하신다고 하면 거기에는 월요일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한다든지, 범위는 형편상 조정할 수 있겠지만 요일과 시간을 조정해서 운영하는 건지 아니면 지정된 장소에 아무 때나 내놓아도 수거를 해가는 건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본래 지정된 장소에 버리면 아무 때나 수거해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리환경 등등 여러 여건을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출근시간 전에 수거하는 쪽으로 많이 유도하고 있고요, 현재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오후나 낮시간보다는 아침 일찍 해서 환경에 도움을 달라고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가능한 시간 범위를 정해서 ‘이 위치는 어느 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내놔라’, 제가 왜 그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정한 장소라고 할지라도 이틀 삼일 계속 모이면 해당하는 장소에는 종량제봉투 이외에 다른 것까지 자꾸 모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발생이 됐더라도 해당하는 시간이 아닌 시간에 내놓으면 그것도 과태료 부과 대상 아닌가요?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런 규정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 장소에 솔직히 버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내 집 앞에 내가 내놓으면 수거차량이 수거해 가는 거지, 어느 특정 지역에 재활용품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보면 내 집 앞에만 왜 많이 버리느냐, 그래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김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충분히 고려해서 시간대를 조정하는 방안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다른 구청도 지금 시간이나 요일을 지정하지 않으시나요?
풍노

이풍노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이풍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덕양구에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쓰레기 배출은 원칙적으로 일몰 후에서 일출 전까지 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시간대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일몰 후와 일출 전까지 배출을 하면 아침에 수거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요일별로 어느 지역인지 수거일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 홍보물을 저희가 많이 만들어서 각 동을 통해 가정으로 보내고 아파트 같은 곳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 때나 버린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버리는 사람을 단속해서 할 수 있는 행정체계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많이 할 수 있는 것은 홍보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서 지정된 시간과 날짜에 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서구청은 날짜를 정해서 알려줬다는 건가요?
풍노

이풍노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다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업체별로, 지역별로, 매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김경희위원

무슨 동은 무슨 요일, 이런 식으로?
풍노

이풍노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수거하는 방법이 일반쓰레기가 있고 재활용이 있고 음식물이 있는데 일반쓰레기 같은 경우는 매일 합니다. 그리고 재활용은,

김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체가 매일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일산1동이다 그러면 일산1동은 일반 쓰레기, 그러니까 생활쓰레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풍노

이풍노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렇지요.

김경희위원

생활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하고 달라요. 일반쓰레기는 사업자들이 배출하는 것 아닌 가요? 생활폐기물은 일반 가정에서 300kg 미만,
풍노

이풍노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아파트단지는 공동으로 해 나가지만 일반 단독지역에는 도로변에 배출하니까 그것에 대해,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 배출 요일을 정해놨냐고요?
풍노

이풍노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것은 매일 수거를 하고요,

김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업체 기준으로 매일 수거한다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산1동은 월요일, 지금 시간은 말씀하셨잖아요,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그러면 일산1동은 월요일에 내놓는다, 그래서 화요일에 내놓으면 안 가져가고, 이렇게 돼야 계속 무단방치를 막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업체에게 ‘수시로 돌면서 수시로 치워라’, 지금 상태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풍노

이풍노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이 다른데요, 도시지역에서는 매일 하는 체계이고, 비도시지역은 이틀에 한 번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현재는 치우는 사람의 형편껏 하는 거잖아요.
풍노

이풍노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치우는 사람보다도 용역계약을 할 때에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해서 시에서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주민들이 배출하는 것도 정해진 날짜, 정해진 시간에 배출할 수 있게, 횟수가 일주일에 한 번이 너무 멀면 일주일에 두 번을 하더라도 서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 이외의 시간에 배출해 놓았으면 어떤 경우는 자주 간다고 하더라도 term이 3, 4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종량제봉투로 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게 버린 것도 있겠지만 그 외의 것도 자꾸 모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불법으로 투기하는 부분도 쓰레기가 쌓여있으면 그렇게 될 수 있는 소지가 늘어나는 게 우리 쓰레기 행정의 애로점인데, 그것에 대해 배출시간을 정할 수는 없나요?
풍노

이풍노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몰 후와 일출 전이라고 말씀드린 사항이 뭐냐 하면 도시환경으로 볼 때 낮에 쓰레기를 내놓으면 가로환경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일몰 후에 내놓고 아침 일찍 해뜨기 전에 내놓아야 수거차가 일찍 수거를 하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내놓으라는 것이거든요.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그 시간대가 정해져 있는 것은 그렇게 하고, 요일을 정해서 업체별로 예를 들어 일산1, 2, 3동은 월요일에 돈다든지 이런 것을 정해서 운영하고 주민들에게 그것을 고지하면 일몰 후라도 내가 참았다가 다음 배출시간에 내놓는다, 이렇게 해야 쓰레기를 치우기도 더 효율적이고 내놓는 분들도, 그러니까 동네가 결국은 깨끗해 질 수 있는 거잖아요.
풍노

이풍노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풍노

이풍노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지금 그러니까 일반 생활쓰레기는 매일 수거를 해요.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매일 가봐야 많은 양이 안 되니까 2, 3일에 한 번씩 한다든지 차등을 두지만 도시지역은 매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쓰레기도 종류가 서너 가지 되지 않습니까? 생활쓰레기는 매일 나오니까 매일 수거를 하고 재활용 같은 것은 일주일에 두 번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요, 음식물도 통이 차는 비율에 따라서 하는 거지요. 제가 지금 표를 안 가지고 와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그런 체계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지적하시는 사항은 동네별로 보면 무단투기 장소를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특히 비도시지역이나 단독주택지역이 무단투기가 심합니다. 아파트는 단지 내에서 알아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20년 이상 종량제가 시행됐지만 그렇게 홍보를 하는 데도 시민의식이 아직도 못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계속 홍보를 하는데도 이 투기지역은 항상 투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렇기는 한데 지금 일몰 전에 내놓는다고 해서 수거를 안 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풍노

이풍노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안 해가면 더 지저분하니까 어쩔 수 없이 치우는 거지요.

김경희위원

구청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정해서 하는 지자체도 있어요. 시간을 정하고 요일을 정해서 아파트 재활용품을 수거하듯이, 저희 아파트는 화요일 6시부터 수요일 오전 10시까지가 재활용품 수거하는 날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외의 시간에는 그것을 안 내놓잖아요. 공동주택은 관계가 없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취약지구,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내놓을 수밖에 없는 곳에 대해서는 주민들 불편이 많이 발생되지 않는 선에서 정해진 시간, 정해진 요일, 이렇게 해서 수거하는 체계를 갖춰나가야, 업체에서 매일 돈다고 하더라도 누락된 곳도 있고 몇 시간이 지나면 또 거기에 모이기도 하잖아요. 특히 먹자골목이라고 하는 곳들은 수시로 모이거든요, 몇 시간만 지나도.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발생될 수 있는 것을 좀 더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그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거지요.
풍노

이풍노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일리는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이 문제는 검토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방법과 그렇게 시간대를 정해서 했을 때 또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종합검토를 해서 이 문제는 돈하고 연관되고 또 업체와 계약관계가 연결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 청소과에 얘기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합리적인지, 단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다른 지자체들에서 하고 있는 수거방식을 한번 검토해서, 그렇게 정해서 하는 곳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현수막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내놓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 판단을 한번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무단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해서 증액을 하시는데, 불법 투기된 쓰레기를 수거하고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동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경수

최경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최경수입니다. 저희 무단투기 같은 경우는 성석동에 신세계그린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매년 보니까 100통씩 수거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예산이 거의 소진돼서 신세계그린에서 그것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폐기물업체에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업체가 수거해서 그 이후에 어떻게 하나요?
경수

최경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그 업체에서 아마 다른 최종 처리업체로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반 생활쓰레기 무단투기가 아니고 산업용 쓰레기거든요. 예를 들어 차량으로 해서 한적한 곳에 무단으로 버리는 그런 쓰레기인데, 이것은 생활쓰레기가 아니기 때문에 업체에서 수집하고 위탁은 조금 전에 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종 처리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비용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최종 처리업체가 어떤 곳인가요?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산업폐기물이니까 산업폐기물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곳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어떻게 하는 거지요?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그것은 적법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위탁 처리하는 거니까…….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매립지로 보내는지…….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그렇지요, 매립지로도 가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집과 처리비까지 같이 묶어서 계약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다만 산업폐기물이기 때문에 매립지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쓰레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각 구청에서 관리하는 공원들을 보면, 우리 시 공원에는 쓰레기통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그렇게 운영하는 방침이잖아요. 그래서 없는데, 요즘 주민들이 음료수나 커피 등을 많이 들고 다니니까 산책하다가 버리려면 화장실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무단으로 아무 데나 투기하게 되는데, 모든 공원에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용자가 어느 정도 되는 곳은 분리수거 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주셔야 돼요. 자녀 교육용으로도 필요하기 때문에 음료 캔이나 병 같은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시설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화장실에다가 다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결국 공공용 봉투에 전부 담겨서 소각장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소각장에서 캔이나 페트병을 다 소각하게 돼요, 공공용 봉투에 다 담아서 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소각했을 때 나오는 유해가스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도 분리수거를 해서 생활 쓰레기봉투에는 재활용품을 넣지 않도록 되어 있고 자원 및 재활용에 관련된 조례도 있잖아요. 그런데 공원에 분리수거할 수 있는 것을 안 해놓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청소원들이 분리를 하면 된다’, 그런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화장실 쓰레기통에 있는 것을 다 쏟아놓고 분리수거를 누가 하겠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따로 분리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김영식위원장

위원님, 지금은 추경을 심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추경과 관련된 질의를 중심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284쪽에 공중화장실 응급복구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경수

최경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최경수입니다. 그것은 고봉산 영천사 올라가는 등산로 주변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곳이 노후화돼서 비가 새기 때문에 방수를 하고 지붕도 교체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274쪽 덕양구 세입 부분에 어린이공원하고 하천 내 수목 등 지장물 정비사업을 성립전으로 사용한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성립전 3억에 대해서는 특별보조금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하천 내 수목 등 지장물 정비사업은 공릉천과 창릉천에 도에서 1억이 내려와서 하천을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하천 바닥 굴착사업을 하는 건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재난기금으로 내려온 건데요, 거기에 보면 수목이 많이 자라서 유수도 방해하기 때문에 위험 수목을 제거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먼저, 동구청에 예산은 아니지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봉산에 나무가 상당히 많이 죽는다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녹지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거기가 동구청 관할이지요? 나무가 많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시청하고 의논해서 약을 살포하든 뭔가 조치를 취해 주시고, 또 심학산은 관할이 파주에요. 고봉산 등산로는 우리 고양시 건데, 한번 가셔서 서로 비교해 보십시오.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구청에 그 사항을 부탁드리고, 녹지과하고 의논해서 내년 예산을 잡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덕양구청은 세출예산이 3페이지나 됩니다. 동구청은 2페이지, 우리 서구청은 반 페이지입니다. 그것도 시군 교부금이에요. 5월에 추경할 때도 서구청은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5월에 오시지도 않았어요, 덕양구청하고 동구청만 오고. 우리 서구청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산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6개월이나 되셨으면 예산이 좀 올라와야 되는데 교부금 외에는 예산이 없는 거잖아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저희 서구청은 경의선 철로변 완충녹지 산책로 정비사업 2억 원이 특별교부금으로 지금 확보되어 있고요, 저희는 본예산에 예산 확보를 많이 한 상태이고 현재 2회 추경이다 보니까 시기적으로도 기간이 촉박하고 그래서 저희가 미처 예산요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충분히 편성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예산이라는 게 공무원들 30년 이상씩 하셨으니까 다 아시겠지만, 한 번 못 가져가면 계속 못 가져가는 거잖아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구청장님 신경 좀 써 주세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리고 아시다시피 쓰레기 불법투기 금지 홍보물제작 현수막, 덕양구 동구 다 있습니다. 제 지역구가 송포·송산·대화인데, 대화 빼고 송포·송산만 하더라도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장소가 우리 시청 청소과장님하고 같이 현장에 가본 결과 송산동에 30군데가 넘습니다. 그리고 송포동에 20군데 정도 됩니다, 길에 매일 투기하는 장소가. 전에 구청장님 계실 때는 그런 곳에 간판 식으로 해서 하기는 했는데 아직도 부족한 곳이 많고, 지금 아시다시피 쓰레기봉투 값도 올랐습니다. 우리 시골은 아직 의식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전부 갖다버려요. 그래서 시청에서도 많이 도와준다고 했는데 구청에서도 그런 것은 치웠으면 좋겠어요. 산더미 같이 쌓여있어서, 제가 행정감사 전까지 몇 군데 사진을 찍어서 구청장님께 보내겠습니다. 지역에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을 못 치우는 건지, 아니면 무슨 이유인지 진짜 여름에 파리나 벌레들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과장님하고 같이 방문해서 확인한 결과 송산동만 30군데, 송포동 20여 군데, 이렇게 쓰레기를 상습적으로 갖다 버리는 곳이 있습니다.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연부락 쪽은 업자들이 쓰레기봉투에 담겨있는 것만 가져가지 일반봉투에 있는 것은 하나도 안 가져가요. 그래서 시내에 있는 것들은 치우는데 자연부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요, 구청장님,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대안이 뭐냐? 송산동 같은 곳은 현장에 가보니까 청소하는 분들이 여덟 분 정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5시 반에서 6시쯤에 나가면 그분들이 쓰레기를 주우러 다니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 면적이 넓으니까 자가용을 끌고 다녀요. 그래서 담배꽁초를 줍는 것보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쓰레기를 치울 수 있게끔 기동반을 했으면 좋겠다, 시내야 길을 청소하겠지만 시골에는 길을 청소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바람에 다 날아가 버리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렇게 청소하는 분들이 송산동에 여덟 분, 송포동에 여섯 분 정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을 시켜서라도 좀 치웠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동에 가서 떠드는 것은 그렇고, 구청장님이 동장들한테 얘기해서, 동에 보면 주민자치 통장들이 상반기 하반기 대청소를 합니다. 길에 가서 쓰레기 몇 개 줍는 것 사진 찍고 그러지 말고 차라리 그런 시골에 가서 한 번씩 싹 치워주면 지역주민들도 좋지 않느냐, 청소과장한테 메시지 보내고 구청장님도 제가 매일 메시지 보내면 귀찮을 것 아니에요? 시의원으로서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차피 우리 주민들의 의식이 올라올 때까지는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청소만이라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내년도 예산 좀 많이 올려 주십시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이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생경제국 일자리창출과와 지역경제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화 민생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국장 이상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민생경제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고용복지+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이흥민입니다. 고용복지+센터 설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시에서는 일자리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통합건립센터를 모색을 했었습니다. 이 설립 과정에서 예산이 360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문제가 있어서 시 재정을 고려했었고요,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고용복지+센터를 설립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통합이 돼서 고용과 복지와 민간이 통합을 해서 일자리 고용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함이 옳다고 판단돼서 저희들이 이전하게 됐습니다. 기존 일자리센터를 고용센터 내로, 일자리센터하고 우리 시의 복지 분야, 금융 등 8개 기관 105명 정도가 이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통합을 함으로 인해서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일자리통합 기능이 가능해지고요, 시민들에게 편의가 제공되고 고용과 복지와 금융의 연계를 통해서 일자리복지와 시너지효과가 증대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저희들이 현재 KT건물에 입주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소요되는 건물임차비와 연간 관리비가 한 1억 8,000만 원 정도 절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전하게 됐고요,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통합센터를 건립하다가 예산문제에 부딪혔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에서 설립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면담을 통해서 일정을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7월 1일에 승인이 나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전액 국비로 해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저희들은 당초에 일자리센터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내년도 2월 21일까지 계약기간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센터를 이전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고용노동부에서 금년 안에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촉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일정을 앞당겨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서 9월 30일경에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때는 일자리 일부분하고 민간참여하고 복지팀이 참여를 하고요, 10월 8일 일자리센터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면 이전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는 10월 10일부터 업무를 게시할 예정이고요, 고용복지+센터 개소식은 추후에 고용부와 고양시가 협의를 통해서 10월 중순 내지는 11월 초에 저희들이 개소식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경기도에 17개소가 되어 있고 전국에 70개소가 운영 중인데, 참여 기관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 있나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표준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고용노동부에서 고용과 복지와 금융, 이 서비스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상공회의소, 기업경제인연합회, 자산공사, 서민금융센터, 장애인고용공단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 있나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유사하게 지역의 성격이나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중년여성이 구직활동을 하려고 여기에 가면 어디를 가서 상담해야 되나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일단 새일터도 있고요, 우리 일자리센터도 있기 때문에…….

김경희위원

일자리센터, 새일터, 중장년일자리센터, 게다가 장애인이면서 중년여성이면 어디를 가야 되요? 해당되는 곳이 많잖아요. 어디를 가는 것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거기에 오시게 되면 1층에 대부분 저희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시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계층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거기 안에서 적재에 맞게끔 소개를 해서 제일 좋은 곳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게 될 겁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중년여성이 구직을 하려고 갔다고 했을 때 어디를 가서 상담하는 게 제일 좋겠냐고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도착을 하게 되면 저희 일자리센터에서 맨 먼저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김경희위원

아, 고양시 일자리센터에 제일 처음으로 오게 되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1층 초입에 상담창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초기상담을 한 후 어디로 갈 것인지 상담사가 안내를 해 드립니다.

김경희위원

우리 일자리센터가 가장 기초적인 상담을 하고 어디에 가는 것이 좋을지 판단을 해서 보내준다는 거예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복지나 금융과 관련해서도 제일 처음에는 다 일자리센터로 가게 되나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위치를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복지나 금융도?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자산관리공사랑 경기도에서 나와 있는 금융복지센터, 이런 것은 어디로, 지금 이 건물 1층에 있는 종합민원실에 있는 게 이쪽으로 들어가나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별도고요,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 인원은 추가로 오고 종합민원실은 기존대로 존치하고?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1층 종합민원실에는 경기도에서 나와 있고 자산관리공사에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금융 관련 분야는 자산관리공사 등 2개 기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가 또 오나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어 있는데요, 일단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확정이 되었고, 이것은 고용센터에서 이 부분을 입주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자산관리공사하고 어디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금융위원회입니다. 그게 5층 건물인데요, 전 층을 저희들이 다 사용하다시피 해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일자리센터는 1층에 위치해 있고 2층에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원스톱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모든 안내는 우리 고양시 일자리센터에서 다 맡는다?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초기상담을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김경희위원

고용, 복지, 금융에 대해서 안내를 우리가 다 맡는다는 거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다음에 취업과 관련된 기존에 일자리센터 업무, 그것도 1층에 있어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일자리센터 직원이 몇 분이시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 상담사가 서른세 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3명이고요, 그 직원들이 다 입주하게 되고 동은 그대로 있고요.

김경희위원

여기에 16명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일자리센터 16명.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아, 상담사를 동 주민센터까지 포함해서 33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김경희위원

아, 일자리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은 16명 전원 다 들어가고?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없던 안내 업무가 추가되는 거니까 인원이 더 필요한 것 아닌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현재 센터에 저희들이 위탁 상담사 6명을 더 뒀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커버가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자료를 미리 주시고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주셔가지고, 궁금한 점 몇 가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용복지센터장은 누가 맡나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센터장은 고용지원청장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각각의 기관은 독립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자리센터는 우리 시의 일자리센터장이 될 것이고요, 각각 기관의 장은 각각의 역할만 하게 됩니다.

김영식위원장

거기에 모든 부대비용과 운영비나 시설비는 어떻게 충당하나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센터를 운영할 때는 크게 나눠서 임차료, 관리비, 운영비 그렇게 하는데요, 저희들은 거기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관리비하고 임차료를 안 내게 됩니다. 다만 어느 부서나 활용하고 있는 운영비는 있습니다. 부서운영비만 소요가 되겠습니다. 전기료라든지 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감면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질의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세입에 따복형 마을기업 육성 지원 사업이 있고 세출에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이흥민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따복형 마을기업 육성 지원 사업비 1,000만 원은, 마을기업은 행자부에서 지정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50%, 시비 50%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저희들이 마을기업으로 11개 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따복형 마을기업은 경기도에서 별도로 마을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는 인큐베이팅 역할을 할 수 있는 형태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 업체는 구산동 장미협동조합으로서 여기를 선정해서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에 1,0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이길용위원

아, 이 따복형 마을기업 육성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장미농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구산동 장미협동조합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이 돼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네요. 그러면 지역에 25인승 버스에 ‘따복’이라고 쓰여 있는 것은 뭐예요? 수시로 다니는 것도 아니고 마을버스에 ‘따복’이라고 쓰여 있어서, 그게 경기도사업이라고 들었는데, 저는 그건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따복공동체는 경기도 특수시책사업으로서 경기도만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버스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니까 이 따복형 마을기업은 우리 장미농원을 얘기하는 거라는 말씀이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다양한 사업 중에서 마을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올해 할 것은 다 끝났습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김완규위원

작년하고 올해 추진했던 사항, 그 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 부탁드릴게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내년에 사업할 것도 공모를 받았어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는 3억에서 4억 정도가 발전소사업기금으로 내려왔는데요, 올해부터는 열병합발전소의 발전량이 50%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1억 9,000 정도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아직까지 계획은 없다는 거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김완규위원

여태까지 진행됐던 사항들은 데이터를 제출해 주십시오.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일자리창출과장님, 고용복지+센터, 여기 일자리센터에 지금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위탁을 줬던 인원을 다 합쳐서 16명이라는 거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저희들이 상담사를 커리어넷이라는 일자리 전문기관에 위탁을 했는데요, 그 인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고용노동부에서 로데오타워 현재 고용센터, 로데오타워 말고 또 KT건물에 있는 것 같은데, 다 이전했나요, 고용노동부가? 보니까 고용센터만 넘어온 거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고용센터가 있고요, 덕양구청 앞 화정동에 정부종합청사 내에 고양지청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고용센터 안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여기에 위탁준 업체하고 계약이 몇 년 정도 되는 거지요? 언제 끝나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커리어넷하고 위탁한 것은 연 단위로 해서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매년 1년 단위로?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1년 단위로 하면 언제 협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본예산이 편성되면 저희들이 예산경정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연도 말쯤에.

김완규위원

본예산 하기 전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본예산 하기 전에 합니다.

김완규위원

언제쯤 계획이 잡혀있는 거예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년에 보면 보통 11월 말쯤에 했었거든요. 본예산이 편성되고 승인되면 그쯤에 저희들이 공고를 통해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위탁업체하고 지금 몇 년간 하는 거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공개경쟁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커리어넷하고는 우연치 않게 작년하고 금년하고 2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전에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그전에는 다른 업체하고 했었는데 커리어넷은 아닙니다.

김완규위원

해마다 계속 바뀌었나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1년 단위로 입찰을 하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듣기로는 같은 업체가 위탁을 계속 하고 있다고 들어서, 그런데 현재 2년밖에 안 됐다는 거잖아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그전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는 건가요? 일단은 5년 전부터 해서 위탁업체 선정, 인원 수, 늘어났던 부분들, 그리고 금액, 수당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일단 우리 일자리센터가 만들어진지 꽤 오랜 시간이 됐고 노하우도 축적이 됐고, 여기에 어느 업체가 되든지 간에 하나의 센터가 만들어진 이상 서로 중복된 부분은 거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간다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와서 매년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아는 사람이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서, 일단은 이 업체의 수준도 봐야 되고 지금까지 매년 변경된 업체도 한 번 깊숙이 볼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거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향후에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위원

지역경제과장님,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161쪽 상단에 보면 LPG저장탱크(탑골마을), 국비는 세입난에 1억 5,000하고 시비가 3억 3,600만 원인데, 이것은 사업을 할 때 지역마다 예산이 다르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형저장탱크 사업은 공사비로 3억을 잡고 있습니다. 그 3억에 50%를 국비, 도비로 준 것이고요, 나머지 추가 공사비는 시비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이것을 하는데 주로 면적이 몇 평 정도 소모됩니까? 저장탱크를 설치하는데?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탱크는 2~3평 정도밖에 차지 안 합니다.

선재길위원

그런데 그 토지매입이 어렵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자기 집 앞에 한다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토지매입이 어렵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리고 토지 지가가 지역별로 다르니까, 토지보상비도 여기에 포함된 거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마을별로 자체에서 보상하는 데도 있고요, 우리가 지원하지는 않고 마을 단위로,

선재길위원

아, 토지는 자기네들이 제공하고 설치만 우리한테 해 달라?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우리가 직접 토지까지 매입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매입해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선재길위원

거의 마을에서 자기네들이 토지는 매입하고 시설 설치만 우리가 해 주는 겁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토지 매입이라는 게 서너 평 사는 것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게 들어오는 것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비가 비싸서 매입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재길위원

아무튼 지역 주민들이 토지 제공을 함에 있어서 거부감이 많다, 그런 말씀이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선재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국 일자리창출과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26일 계수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는 9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미래전략국,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소, 환경친화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