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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경태 의원 5분자유발언

205회 제3본회의20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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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영환의장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간부 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성 시장님은 경기도 공무원체육대회 개막식 참석차, 최봉순 제2부시장과 김용섭 도시주택국장은 고양테크노밸리 조성 관련 회의, 이명옥 여성가족국장께서는 여성리더 심화교육 참석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과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이진찬 제1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조재원의사팀장

의사팀장 조재원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환경경제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농어촌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3건의 안건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영휘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김운남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셨습니다. 한편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학교청소년 복지우선지원사업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았으며, 수도권 지하철 3호선(일산선) 급행노선 신설 및 서울지하철 3호선 대곡역까지 연장운행 촉구 건의안은 철회 요청이 있어 9월 22일자로 철회 허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영환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연간 회의 일수 추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간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정례회 및 임시회를 포함하여 당초 연간 9회, 90일간으로 계획하였으나 지난 7월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제204회 임시회의 회기가 연장되어 회의일수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간 회의일수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90일에서 5일을 추가하여 95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간 회의일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훈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영훈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의 시기 및 기간을 정하는 사항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홍두 의원님의 찬성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2016년 9월 23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제안하게 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실시하는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기와 기간은 오는 11월 21일부터 시작되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을 이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며, 감사시기를 제2차 정례회 초반으로 정한 이유는 내실 있고 효과적인 감사를 추진하고 감사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2017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안설명서와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영환의장

이영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영훈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제안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훈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고양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강주내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주내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동안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내용이 포함된 일부 조례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여 시민의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洞 복지허브화 추진 및 행자부 조직관리지침에 따른 인력재배치와 가좌도서관·보건지소 신설 등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기구·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사안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가좌도서관과 가좌보건지소의 복합건축물이 2016년 4월 29일 준공됨에 따라 팀을 증설하고 필요한 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주민들의 평생학습관 이용과 건강보건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며, 고양시에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지원, 보안대책관리, 개인정보 보호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의 수요부서로의 배치도 시급하다고 판단되고, 행정자치부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를 목적으로 洞 복지 허브화 추진을 위한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기 설치된 맞춤형 복지팀의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복지 담담공무원의 확충도 찾아가는 적극적 행정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K­컬처밸리·경기북부테크노밸리·청년스마트타운 조성 등 중점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시정 최대 역점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인력보강 역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나 고양시의회 사무기구의 정원 1명을 증원하는 것은 고양시 전체 예산운용상 경직성 경비의 증가가 우려되어 증원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통장 위촉 자격기준 중 연령제한 ‘30세 이상’ 규정을 삭제하고, 거주 공간 증가에 따른 인구유입을 고려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반을 940통 5,889반에서 961통 6,017반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시’에서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장례식장 영업’이 상위법의 개정으로 자유업에서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위임사무 내용 및 근거법규 세부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금 일몰제도 시행으로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금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기금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존속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도모 및 건전한 체육활동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고, 체육활동의 저변확대를 위해 기금의 연속성이 요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고양시의 예산으로 고양교육지원청의 교육사업을 지원함에 있어 해당 학교장의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 시 고양교육지원청장의 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는 등 지원사업의 적절성 등에 관한 사전심의 절차 이행으로 책임성을 부여하고 성과평가를 통한 예산사용의 적절성·투명성·효율성의 극대화 차원에서 발의된 안건으로 필요한 행정적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소영환의장

강주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주내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강주내 기획행정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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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불합리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 제10항 고양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1항 고양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2항 고양시 가스산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고양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제14항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고양시 생활소음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영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의원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영식 의원입니다.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불합리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불합리한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입니다. 이 건의안은 고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으로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 중 시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불합리하게 시행되고 있는 주택용과 교육용 전기요금에 대하여 형평성에 맞는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로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103만 고양시민의 대표자인 고양시의회 차원에서 불합리하게 부과되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 구간 단계 축소 및 누진율 완화와 더불어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를 위해 관계기관에 합리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김완규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제출한 조례안으로 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에는 곤충이 식품원료로 인정되는 등 일반 소비자, 예비 농업인, 청년 창업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곤충자원은 용도의 확장에 따라 지속적 시장성장이 예상되어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나 아직까지 곤충산업 전반의 성숙도는 낮은 편이고 시장의 자생적 생태계 조성이 미흡한 실정으로서 조례 제정을 통해 곤충산업의 육성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미흡한 현실을 개선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김완규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제출한 조례안으로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관이나 주요사업들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 지방규제개혁 추진계획 및 권고사항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조항을 정비하여 시민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관련법규의 개정에 따라 법조문을 일치시키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아니한 허가요건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2015. 10. 21.)으로 푸드트럭 영업장소 확대를 통해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실업자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이용자 편의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 일몰제도 시행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이 201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기금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그동안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비한 내용으로 이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생활소음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 지방규제개혁 추진계획 및 권고사항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조항을 정비하여 시민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변경된 상위법의 제명을 반영하고,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불합리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심사보고서

소영환의장

김영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불합리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가스산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생활소음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고양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19항 고양시 농어촌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고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제21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경태 건설교통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경태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양시 공영주차장의 노상주차장 이용요금을 최초 30분까지는 기본요금을 징수하고, 30분 초과 시 매 10분마다 일정요금을 징수하는 현행 요금체계를 2시간까지는 매 10분마다 일정요금을 징수하되 2시간 초과 시에는 2배의 누진요금을 징수하고, “별표1”의 비고 11호 주차요금의 감면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절사하고자 하는 사항이나100원 미만을 절사할 시 경차의 경우 50%가 감면되어 무료 주차가 가능하므로 10원 미만의 단수를 절사하고, 노상주차장 구역별 계약기간이 상이함에 따라 부칙의 시행시기를 모든 구역의 계약기간 종료 이후인 2019년 7월 1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양시 부설주차장 중 구청주차장은 민원이용자의 주차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원들에게 월정기주차권을 발급하여 이용하고 있으나 민원인들의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월정기주차권 발행 범위를 20퍼센트 이내로 조정하여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자가용 출퇴근이 불가피한 공무원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정하는 교통약자에 해당하는 공무원과 자녀를 어린이집에 통학시키는 공무원은 예외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대포차 등 불법운행 자동차에 대한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신고포상금 제도에 따라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절차를 규정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및 포상금 지급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불법운행자 신고의 처리 관할 행정청은 불법운행 자동차 발견장소가 아니라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사용본거지를 말하므로 제4조(신고의 이송 및 이송통지)에서 “불법운행 자동차의 발견장소”를 “불법운행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농어촌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 지방규제개혁 추진계획 및 법제처 권고사항에 따라 법령의 위임 없이 국민주택 입주자로 하여금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가좌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접하여 도로에 둘러싸인 자연녹지지역 4만 6,990제곱미터와 기 조성된 어울림누리 부지인 근린공원 12만 684제곱미터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편입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묻는 사항으로서 가좌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접해있는 자연녹지지역은 고양시 전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단절된 자연녹지지역과 병행하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가좌지구주변 자연 녹지지역은 현재와 같이 존치하고, 고양시 전 지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형평성 있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의견으로 채택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재검토하여 집행 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해제하거나 조정대상으로 분류하고, 존치시설에 대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묻는 사항으로서 우리 시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967개소 중 우선해제대상 6개소, 해제대상 35개소를 제외하고, 존치대상 926개소에 대하여, 1단계 계획으로 2018년도까지 30개소, 2-1단계 계획으로 2020년도까지 83개소, 2-2단계 계획으로 2021년도 이후에 813개소를 정비하는 것으로 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채택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소영환의장

김경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경태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경태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농어촌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고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항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규열 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규열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6년 5월 29일 법률 제14256호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원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6년 10월 17일에 개관할 예정인 가좌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를 추가하여 가좌도서관이 지역정보의 거점임을 확정하고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소영환의장

이규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규열 문화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규열 문화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운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운남 의원입니다. 제20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이영휘 의원님께서는 오늘 병원진료차 참석하지 못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소영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03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제205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서 예산안 심사와 각종 안건처리 등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신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이영휘 위원장님, 고은정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선재길 위원님, 유선종 위원님, 이규열 위원님, 이윤승 위원님, 임형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자료를 챙기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든 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세밀하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였으며, 예산안 계수조정 시에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긴요하지 않거나 과다 계상된 예산을 배제하는 데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6,496억 900만 원보다 1,544억 9,500만 원이 증액된 1조 8,041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4,154억 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04억 2,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3,887억 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40억 7,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발생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추가내시 등에 대한 재원 변경사항을 정리하고자 편성한 것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의정수행 관용차량 구입, 장항습지 포럼 개최 행사운영비’ 등 총 4개 사업에 5,5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소영환의장

김운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금번 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아홉 분의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김운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운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시 발전과 시민생활에 밀접한 안건들을 다룬 의미 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진찬 제1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제20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1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