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경희 의원 발언
김경희 위원입니다.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셨는데요, 근거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동의안을 제출하신 건데, 출연 대상이 되는 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출연할 수 있다고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수탁 협약을 하신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재정법」상으로 봤을 때는 위배된다고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지금 근거가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있다든가 할 경우 이외에는 「지방재정법」18조제1항 2항에 보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상미디어센터와 관련한 별도의 조례가 있다고 하면 출연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 대상이 되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18조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2항의 공공기관에 대해서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의 여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출연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에 대한 검토를 어떻게 하셨는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출연금을 받는 주체는 문화재단이고 하나의 사업주체가 영상미디어센터라는 건가요? 문화재단에서 출연금을 받아서 영상미디어센터가 사업을 하도록 보조하는 그런 관계라는 건가요? 그랬을 때 영상미디어센터 운영비를 출연 동의안으로 처리하는 게 맞는 건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화재단 내 사업부서나 센터들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상미디어센터가 별도의 어떤 독자적인 출연기관이 아니지 않나 하는 겁니다. 출연기관이 아니라 하나의 사업부서인데, 출연금을 받는 주체가 아니라면서요?
문화재단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할 수 있는 대상은 「지방재정법」에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에는 엄격하게 아까 말씀드린 18조2항에 의해서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출연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출연 대상이 문화재단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근거로 문화재단에 관련된 설치 및 운영 조례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편성 시에는 문화재단으로 편성이 되고 사업을 영상미디어센터가 우리 국 소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심사를 받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예정액이 5억 8,500만 원,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출연 대상이 되냐는 거지요. 다 이해는 했는데, 문화재단에 대한 출연은, 지금 어차피 이게 출연 대상인가, 금액이 적당한가, 사업이 적정한가, 그것을 심의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깐요. 그러면 위수탁 협약을 누구하고 한 건가요? 문화재단하고 영상미디어센터 간에 또 위수탁 계약이 되어 있고?
아니, 그러니까 위수탁 협약은 어차피 시장이 하더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영상미디어센터하고 할 것 아니에요? 위수탁 협약 내에 들어가는 사업내용이 똑같은 것을 시장하고 재단이 하고, 재단하고 영상미디어센터하고 하고, 이런 거잖아요? 영상미디어센터를 시에서 조례를 두고 직영이든 위탁이든 직접 문화재단을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해 보셨나요?
영상미디어센터가 하는 일이나, 최초 시작된 게 문화체육관광부 국비지원 사업으로 됐었고, 지금 하는 사업들도 거의 문화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콘텐츠가. 미래전략국에서 영상미디어센터와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사업 진행에 관여하시는 게 어떤 거예요?
여기에서 영상을 제작하고, 또 제작방법을 배우고, 영화도 같이 보고, 시설장비도 대여하는 일을 하는데, 이것은 영상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이용하는 쪽, 그런 쪽에 중요한 포커스가 있는 거잖아요, 센터 자체가. 그러니까 미래전략국에서 예산을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 내용을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고만 받으신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사업이 잘 진행되는지 하는 것은 막연한 얘기고, 실제로 역할이 뭐가 있냐고요?
잘 진행되고 있는지 관리를 해서, 관리를 안 하면 잘 진행이 안 되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영상미디어센터에서 계획을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 사업을 잘 하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미래전략국에서, 어느 과 무슨 팀에서 담당하시나요?
첨단산업과 첨단산업팀에서 역할이 뭐냐고요? 막연한 관리나 보고말고, 무엇을 같이 의논해서, 예를 들면 홍보를 우리가 담당하든지 아니면 콘텐츠를 진흥원하고 연결해서 할 수 있게 해 준다든지 미디어센터에서 만들어진 콘텐츠를 진흥원에서 쓰게 할 수 있다든지, 진흥원 것을 이쪽으로 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역할이 뭐냐 이거지요? 여기에 직원이 여섯 분으로서 센터장 1, 커뮤니티 1, 행정·회계 1, 교육 1, 상영 1, 홍보 1 등 한 분씩 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일에 홍보를 보조했다, 이거잖아요? 아니, 이것은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단하고 같이 하면 딱 맞는 일인 것 같은데요. 내용이 그렇잖아요.
정부부처도 문화체육관광부이고 그리고 주민들과 문화를 같이 나누고 교류하는 내용이 주 내용인데 이것을 왜, 영상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핸드폰으로 찍어도 영상인 것이고, 물론 전문가가 찍으면 품질이 더 좋겠지만, 결국 영상은 영상인 거고, 중요한 거는 그것을 어떻게 가공하고 보급하고 나누고 그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시민들로부터 영상이 나오는 것이고 시민들이 누려야 되는 건데, 그런 대시민 활동이 상당히 많아서 문화예술과가 오히려 이런 사업들을 다른 문화사업과 같이 하면서 홍보하거나 보급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답변 한 마디 해 주시고요, 제 질의가 조금 길어져서…….
그러면 개인적으로 우리 가족을 캠코더로 찍겠다고 하면 그런 것도 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어린이날 행사하는데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는 거예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빌려주고, 시설도 스튜디오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과 굉장히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첨단산업하고 맞지는 않는 것 같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는데요, 영상미디어센터가 2011년도에 설립돼서 운영되어 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사업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