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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윤용석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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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석 위원입니다. 정윤식 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실적보고 9쪽에 존경하는 유선종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보는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문제지적보다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T/F팀을 96개를 운영하는데 처음에 구성은 어떻게 하나요? 저는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행정도 하나의 협치 개념, 거버넌스의 개념이 도입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을 보면 한 부서에만 국한된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전부 여러 부서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행정이 지금처럼 부서 단위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T/F팀으로 운영되어야 더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T/F팀을 96개를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잘 하고 계신 것이고, 저는 이것을 고양시 정책의 하나의 핵심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말씀드리면, 이 T/F팀을 지금 말씀하신 관련부서 중심으로 예전 담당자와 지금 담당자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2,600 공직자 중에는 그 분야에 대해서 본인이 굉장히 지식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자기가 10년 전에 그 담당을 했었을 수도 있으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공개로 T/F팀을, 이것은 무엇을 하기 위한 T/F팀이라는 과제를 주고 이 T/F팀을 공모하는 거지요, 우리 2,600 공직자들에게.

그러면 하수처리장에 있는 공직자도 접수를 할 수 있고, 정책기획담당관실에 있는 직원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심사를 해서 T/F팀을 꾸리자는 겁니다. 지금 담당관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꾸리는 것은 그 특색에 맞게 꾸리고, 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또 그 특색에 맞게 해 보자는 거지요.

그리고 이 구성부터 활동하고 종료돼서 해제될 때까지 이력을 관리해 줘라, 그리고 연말에 가서는 이 96개면 96개, 100개면 100개에 대한 활동보고서를 만들어라, 저는 이것이 축적이 되면 앞으로 고양시의 문제 해결의 하나의 스탠다드가 될 것 같습니다, 사례. 그러니까 사례관리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의외의 사람이 해결방안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행정의 거버넌스 개념이라고 보는데 그것을 꼭 적용을 해서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보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아까 유선종 위원님 말씀대로 자기 본연의 업무 외에 활동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 대한 보상을 주어야 됩니다. 보상을 주는 것은 하나의 인센티브를 주어야 되는데 인사고과를 줄 수도 있고, 자부심을 심어줄 수도 있고, 자원봉사 개념으로 봉사를 한 것으로 해 줄 수도 있고, 다양한 보상체계를 만들어서 ‘아, 내가 지금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일하지만 정말 나는 그걸 잘해. 그런데 그 T/F팀 꾸릴 때 내가 들어가서 내 실력을 발휘해 보겠어.’ 그러면 숨은 인재를 찾아낼 수 있는 기회도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 T/F팀을 더 활성화하고 다양화하고, 그다음에 이 체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협치의 개념으로. 꼭 사례로 남겨서 T/F 96개면 96개 T/F의 사례를 쭉 축적하면 앞으로 굉장히 큰 힘이 될 거예요. 다음에 13쪽 한번 봐 주시지요.

지금 우리 고양시가 규제개혁에 최우수상도 받고 수고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과제발굴은 우리 직원들이 하나요? 그래서 여기도 대안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고양시가 규제개혁을 통해서 굉장히 앞서간다, 이런 것을 우리 시민들이 아직 못 느껴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홍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은 “규제개혁이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홍보를 더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규제개혁 과제에 대한 시민공모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시민들 의식도 이런 것은 지금 굉장히 규제돼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풀 수 있는가, 그런 공모 같은 것도 다양한 방면에서 해 주셨으면, 또 그렇게 시민이 제안한 공모는 따로 관리를 해서 나중에 시민들 수상도 해 주고 보상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시민이 체감하고 시민이 ‘아, 행정에서 이런 것을 참 잘하는 구나.’ 그런 것을 시민들 스스로 알아갈 수 있도록, 여기 공모한 사람은 분명히 알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선전을 하고. 이것이 민감한 민원 해결도 도움이 된다고 봐요.

민원을 제가 쭉 검토해 보니까 정말 규제에 묶여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 것을 시민들에게 해소해 주는 방면에서도 이런 시민공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현옥 담당관님, 21쪽 주부시정모니터, 지금 이게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문제점을 막 물어보면 길어질 것 같아서 핵심만 말씀드리면, 주부모니터들이 자부심은 높이고 특권의식은 내려놔야 돼요.

그 교육을 자꾸 시켜 주세요. 왜냐하면 주부모니터들이 특권의식들이 좀 있어요. “나는 시에서 선택한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이런 것을 다 조사해 가지고 올려.” 그 안에서도 아마 끼리끼리 모이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것은 두고라도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기는 뭐야? 특별난 집단 같네.

특별난 조직 같네.” 이러거든요. 그런데 특권의식을 자꾸 여기에서 규제를 하다 보면 이분들의 자존심, 자부심이 뚝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지혜롭게 균형을 맞춰서 하셔야 됩니다.

그분들 하시는 일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집행부에서 다 도울 수 없는 것을 시민의 시각으로 보고 그것을 전달하고 바꿔가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잘못하다가는 특권의식이 더 앞서갈 수 있어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이것을 고치겠다고 자꾸 “특권의식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이분들은 “그래? 뭐야…….” 그러고 자기들 일이 작아진다는 거지요. 소극적으로 된다는 것이지요.

이분들은 거의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이분들 자부님을 올려주는 것, 특권의식 내려주는 것 그리고 바꾸는 것, 이 자리에 안 왔던 분들도 올 수 있도록 인원을 좀 늘리거나 파트별로 늘리거나 아니면 구청별로, 동별로 한 명씩 한다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는 우리 행정이 뭐든지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하게 해야 되거든요. 저는 시정모니터단이 정말 시민참여의 중요한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폭을 넓히시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그다음 쪽에 직소민원실, 이 곳 인테리어를 언제 했지요? 아니면 소통담당관실 옆에 있는 그것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제가 잘 아는데, 민원을 넣으러 오는 분들은 좀 격앙되거나 자기가 할 얘기가 많아요. 불만이 있어서 오신 분들이에요.

저는 이분들에게 우리 시에서 지혜롭게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직소민원실 인테리어를 오감이 안정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인테리어, 직소민원실의 벽지 색깔을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안정적인 색깔이 중요해요.

그다음에 제가 몇 번 봤는데, 민원인이 앉아 있고 공직자가 나중에 수첩 들고 딱 가요. 그래서 마주앉아 가지고 막 적습니다. 그러면 기다리는 동안 어땠겠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갈등도 많지요. ‘내가 화가 이만큼 났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 풀어내지?’ 그러니까 만나자마자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 직소민원실을 잘 운영하고 잘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오감을 자극하고 오감이 안정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음악도 틀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인테리어도 색깔을 바꿔야 돼요. 그다음에 다과 같은 것 항상 놓지요, 차하고?

그런 것은 미각을 자극하는 거니까. 그리고 요즘은 향수로서 안정시키는 게 있어요. 그러면 직소민원실에 아름다운 향기가 나고, 들어가면 마음이 안정되고, 그러면 그분이 담당공무원이 왔을 때 공격성보다도 서로 대화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롭게, 민원인이 오면 빨리 안 온다고 난리를 치니까 막 달려가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오감을 자극할 수 있도록 환경을 잘 만들어주면 적어도 10분 이상씩 그분이 거기서 숨을 쉬고 안정이 되면 그 상황을 보고서 ‘짠’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랬을 때 그 효과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담당관님, 심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아마 민원 내러 왔던 분이 굉장히 기분이 좋아서 갈 거예요, 그게 해결이 안 됐더라도. 그다음에 23쪽에 제가 소통담당관실 자료를 쭉 보니까 기피시설에 대한 장기민원이 제일 많더라고요.

특히 서울시립 승화원에 대한 민원이 많은데 길게 얘기하시면 그러니까 현재 어느 상황까지 왔는지만 말씀을 해 주시지요. 이현옥 담당관님이 잘하고 계신데 제가 꼭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에서 이런 갈등이나 굉장히 해결하기 어려운 것을 보면 항상 우리 시 내에서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분명히 광역이나 국가나 이런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민간연구소도 있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원을 우선 조사하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다가 함께 하고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 것인가, 저는 이것이 거버넌스 협치라고 보거든요.

이런 사례도 담당관님이 하셔 가지고,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해결되리라고 보는데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승화원 문제는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 사이에 굉장히 다양한 문제가 있었는데 접근방법이 굉장히 많이 달랐었어요. 결국은 국가시스템까지 활용하는 이 단계까지 왔는데 이런 것을 사례로 꼭 남기셔서 후배 공직자들이나 다른 부서에서도 이것을 참고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문제해결에 꼭 우리 부서, 우리가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분명히 주위에는 또 다른 자원들이 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단초가 될 수 있는 자원이 있다, 그것을 찾자, 고양시뿐 아니라 옆에 파주시에서도 찾을 수 있고 경기도, 서울시에서도 찾을 수 있고 국가시스템도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대신에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꼭 사례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모든 공직자들 수고하시는데 문제제기보다도 대안을 좀 말씀드렸는데 위원들은 공직자들이 보는 시각하고 다른 시각에서 보기 때문에 비교해 보시고 취할 것은 취하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용석 위원입니다. 긴 시간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명재성 인적담당관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선종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중복되는 것은 빼고, 공통자료 83쪽을 봐 주시겠어요? 연구용역사업 중에 100만 대도시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진단 용역이라고 나왔어요. 이것이 2016년 것인데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요?

그러면 지난 추경이 있었던 임시회 때 말씀하신 것이 이 용역입니까? 그러면 2017년도에 용역예산 없어도 이 용역으로 가능한 것이지요? 제가 우리 2,600여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기는 좀 그래서 우리 산하기관에 대한 경직성비용하고 사업비용을 따로 3년 치를 받았어요.

기획행정위에 소속되어 있는 도시공사를 보면 2014년도에 정규직 인원이 204명이에요. 2015년에 214명, 2016년도에는 219명이에요. 5명이 늘었어요.

인원이 계속 는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것을 우리 집행부도 한번 적용을 해 보라는 거예요. 인원은 계속 늘어요.

그래서 2014년도에 도시관리공사의 경직성 비용을 보니까 예산도 435억 8,700만 원이에요. 우리 이 자료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13억 원이에요.

그런데 2014년도에 가면 인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경직성 비용이 447억 3,300만 원이에요. 12억 원 정도가 늘었어요. 그런데 사업비는 96억 원으로 사업비가 내려갔어요. 2015년도도 또 경직성 비용이 492억 2,700만 원으로 올라요.

이것이 작은 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보기 좋게 도시공사를 집어서 봤는데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예요. 인원을 자꾸 늘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경직성 비용이 자꾸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부잣집은 정원사도 있고 요리사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부자가 아닌 집은 요리사 없이 엄마가 할 수도 있고 정원사 없이 아빠가 정원도 꾸릴 수 있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산상황, 예상되는 것을 다 판단해서 인원도 더 늘리는 것이지, 이것이 늘 얘기하는 게 “수원은 몇 명인데 우리는 몇 명이라서 몇 명이 적습니다. 성남시는 우리보다 많은데 우리는 적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이게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용역이 중요하다, 진단을 잘 하셔서 공백이 생긴 부분의 인원을 빼서 새로운 필요한 조직에다 넣어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진단을 하면 분명히 인원이 더 필요해요. 왜냐하면 새로운 산업, 우리 한류월드 쪽에 인원 많이 필요하겠지요.

예전에 있었던 조직 그냥 놔두고 우리가 산업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조직 더 늘려야 된다,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산과 맞춰서 늘릴 수 있는 용역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해요. 이유 없이 인원을 늘릴 리는 없고 다 이유가 있고 법적으로 타당하고 행자부의 인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 정당하다고 봐요.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정이 이러니 거기에 맞게끔 인원도 다른 지자체보다는 좀 더 고생을 해야 된다는 각오들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공직자들이.

그리고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부서 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도 제가 의회의 업무분장표를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자료로 받았는데 다 분석해 보니까 실제로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나름대로 일이 굉장히 벅차더라고요.

그런데 질의를 드렸더니 국장님 하시는 얘기가 “그런데 집행부에 있는 직원들은 우리 의회사무국에 있는 직원들이 시간도 많고 널널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현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31명의 의원님들이 보이지 않게 불러서 자료도 요구하고 시키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면 의회사무국은 나름대로 인원 부족하다고 계속 얘기해요. 지난 임시회 때 제가 의회에 한 명 더 증원시켜 준다는 것 자른 것 때문에 뒤에서들 말이 많아요. “의회에 한 명 더 준다고 했는데 윤용석 의원이 잘랐다.”, 오늘도 운영위원회에 얘기했지만 의회부터 모범을 보이자, 의회부터 좀 더 힘들게 일을 해야 집행부도 인원 줄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만 보면 한 명 더 있으면 더 좋지요.

하지만 고양시 전체를 봐서 해야지요. 그래서 제가 이 용역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냥 용역 받았으니까가 아니라 그 용역에 그것이 나오는지 제가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담당관님이 꼭 잘 챙기셔서, 여기 검수자가 정재선 팀장인데 어쨌든 팀장님하고 담당관님이 잘 검수하셔서 정말 고양시에 맞는 용역을 꼭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님 질의드릴게요. 감사자료 265쪽, 그러면 군 방호시설에는 이제는 홍보를 못 하나요?

그래서 그것을 꼭 챙겨보시라고 질의드리는데, 저는 이 내용을 자료를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지불한 줄 알았는데 지불 안 하셨다니까, 이후에 또 그런 소송이라든가 혹시 달려 있다고 내놓으라고 하면 문제가 되니까 그것은 담당관님이 꼭 챙기셔서 지불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보고자료 46쪽에 ‘예방감사기능 강화를 통한 행정의 신뢰성 제고’라고 하셨는데 일상감사제도는 주로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일상감사라는 것은 수감부서가 감사가 들어올 거라는 것을 다 아는 거네요? 그러니까 수감기관이 “우리 감사해 주세요.”라고 신청하는 거예요? 일상감사는 그렇지 않고, 또 다른 감사는 비밀리에 하나요?

우리 공직자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감사의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중에는 본인이 모르게 와서 감사를 받아서 지적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봐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특히 의원님들이 행정을 보다가 이것은 감사실에서 좀 더 짚어봤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 안 있다가 이렇게 저렇게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의원님이 그것 물어보셨어요?

의원님이 그것 알아보시려고 그랬어요?”, “그것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굉장히 거절하기 어려운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누가 의문을 제기해서 이 부분을 조금 짚어봤으면 좋겠다고 하면 감사실에서는 비밀리에 해야지, 그것이 어떻게 흘러나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돌더라.”,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것 문제제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예를 드릴게요.

어느 부서에다가 누구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냐고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 대화를 나눈 것이 그 단체 이사회 자료에 올라가 있어요. 의회의 어느 의원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부서에다 물어봤다, 그래 가지고 이사회 결과가 물어본 그 사람을 이사회에서 배척하는 결과를 낳았어요.

이럴 때 감사로 지적이 됩니까? 내가 더 이상은 크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우리 공직자들도 물어본 것하고 정식으로 문제를 삼은 것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단체에서는 그 공직자가 알려 주지 않으면 내가 물어봤는지 어쨌는지 모르지요.

그것은 담당관님 말씀을 내가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닌데, 그 물어본 한마디가 어떤 사람을 이사회에서 배척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때는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라는 거지요. 감사실에서 교육할 때 그러한 문제를 야기할 것 같으면 “어느 의원님이 이런 것 질문했었다.” 그런 것은 그쪽 단체에 넘겨주지를 말았어야지요. 그러면 이사회에서는 그게 크지요, 의원이 막 지적하고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교육도 한번 시켜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감사가 비밀리에 나갈 때는 그 비밀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래서 감사실의 권위가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예. 다음은 감사자료 322쪽 봐 주십시오.

공무원 범죄내역 처리결과인데 2015년하고 2016년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2015년도 11월 3일 직무유기로 여러 명이 지적된 것은 무슨 특별한 단속기간이었나요 아니면 이렇게 한 번에 한 사안으로 인해서 여러 명이 받은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15년도에 음주운전으로 5건이에요. 그런데 2016년도 보면 음주운전으로 10건이 됐어요. 아직 2016년도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단속이 강화돼서 늘어났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이것은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공직자들이 계속 음주운전을 한다는 자체가, 지금 사회에서는 살인행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공직자가 살인행위를 해서 되겠느냐, 그리고 7월 8일이 무슨 날인데 이렇게 한꺼번에 많지요? 그날은 고양경찰서에서나 일산경찰서에서 특별히 단속을 했나 보지요? 7월 8일 4명이 한꺼번에 음주운전으로.

그러면 음주운전에도 해임이 있고 감봉이 있는데 이것은 혈중 알코올농도에 따라서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14번에 공문서 위조로 견책을 받았어요. 저는 공직자가 공문서 위조한 것은 굉장히 크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견책으로 끝났는지?

저도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리 담당관님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마음일 거예요. 하지만 이 자리는 행정감사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떠한 온정도 있어서는 안 된다, 공직자가 문서를 위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것은 일반인이 문서 위조하는 것하고는 천지차이지요.

끝에 그 말씀이 없었으면 제가 더 따져 들어가려고 했어요. 혹시 포상을 받았다든가 어떻게 약화시켜 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너무 온정주의로 하면 기준이 없는 것이지요. 본 위원이 산하기관들의 내용을 받았어요.

소송내용, 예산, 경직성비용 등을 받았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산하기관들이 소송 건은 별로 없어요. 저는 도시관리공사가 소송 건이 많을 줄 알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오히려 유독 문화재단이 소송 건이 많아요. 그런데 문화재단 소송 중에 특징이 부당해고 구제사건, 그것이 3건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조직에 관한 것인데, 부당해고라는 것은 잘못 해고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방노동위원회에서 2016년 6월 1일 부당해고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2016년 10월 17일 상소, 중노위에다 다시 또 제기를 했겠지요.

그러니까 중노위에서는 지방노동위원회가 맞다, 그러니까 문화재단이 진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아무 것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예산낭비도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요, 또 한 가지는 행정을 하고 시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쓰는 건데 본인들의 자존심 세우기 소송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16년 6월 1일 건은 그렇게 해서 중노위까지 패했어요. 그다음에 2016년 6월 15일 또 해 가지고 이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인정이 됐는데 아마 중노위에 또 했지요, 계류 중인 것? 중노위에서 끝났어요?

그래서 행정소송으로 간 것 아닌가요? 745쪽이요. 아, 이것은 문화재단 자료인데 제가 감사담당관실에 질의하려고 문화재단 것을 가져왔어요.

지금 자료가 없으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문화재단이 부당해고 건에 대해서 3건이나 했는데, 이것이 지노위에서 졌는데 중노위에서 이겼다든가, 이랬으면 문제 삼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지노위에서도 지고 중노위에서도 지고.

그런 건이 또 지금 올라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소송까지도 제기했다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 3건에 대해서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하신 건가요? 아니 산하기관도 감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그렇게 들어요.

지방노동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도 법적효력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문화재단이 그것을 수긍해야지, 본인들이 “우리가 왜 지느냐. 해고 맞다.”, 지노위하고 중노위 다 했는데도 본인들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본인들 자존심 세우기 위해서 몽니 부리는 것하고 똑같아요.

여기가 산하기관이니까 이런 것도 감사기관에서 지도를 해 주시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 달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