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윤승 의원 발언
이윤승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우리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랜드지하차도하고 아까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간단하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도비 5억 받아서 그랜드지하차도 연구용역도 끝났고 설계도 다 끝났고 또 위탁기관도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감사드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소방법 관련 문제, 주차장 문제, 만약 이것이 올해 진행이 안 되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업이 너무 지체되고 있다 보니까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부의 말씀드리겠고, 수고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주엽1동 청사 증축도 했잖아요. 준공식도 잘 마쳤고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미관상 좋지 않은 부분은 새로 증축된 부분과 동 주민센터 정문 들어가는 쪽이 확연하게 달라서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예산은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예산이 지원되면 건물 자체가 예쁘게 나올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공동체지원센터가 개관을 했지요?
우리 지원센터의 역점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고양시의 주민자치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주민자치박람회에서 대상, 최우수상 받을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전문인들이 조금만 지원을 해 주면 명실공이 주민자치가 더욱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거나 활성화가 될 거라고 보이고, 센터가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는 만큼 저도 박수를 보내고 기원과 응원을 보냅니다.
그러나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이 있는데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 제가 길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심사위원의 위촉이나 이런 행정절차상의 문제들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렸을 때 협약서 들고 오셔서 “이것은 협약서입니다. 직원 채용 및 근로계약이 있고 모든 채용은 수탁기관에서 알아서 합니다.”, 저도 이것 충분히 백번 동의합니다.
다만, 우리는 행정기관이고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은 기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열람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역할을 누가 해 주어야 되느냐, 우리 집행부에서 해 주어야 된다,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공동체지원센터가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려하는 점도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뢰성이나 투명성, 공정성 있게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반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시도 통·반장 조례가 있고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안타깝네요. 질의 좀 할 게 있었는데,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님께서 법정운영비 단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봉사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 시에도 관변단체 회원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고양시에서 크고 작은 일,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일선에서 몸으로 실천하고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분들이 이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려운 사각지대, 복지 사각지대 찾아서 발로 뛰는 나눔을 실천하는 분들에게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3개 단체에 운영비 보조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운영비 보조금으로 쓸 수 있는 항목이 어디 어디 있지요? 그러면 지금 지원되는 예산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자부담하고 보조금의 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것 갖고 계셔야지요. 자부담 비율이 정해진 게 없나요? 알겠습니다.
그건 자료를 주시고요. 입출금통장을 따로따로 갖고 계시지요? 그러면 보조금통장하고 자부담통장으로 별도로 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의 통장으로 일괄해서 그냥 자부담도 쓰고 보조금도 사용하고 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규정이 없다면 규정을 만드셨으면 좋을 것 같고, 보조금통장 따로 자부담통장 따로 해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아무래도 보조금이 지원되다 보니까 민원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그런 민원 하나 하나를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게 되고 또 자료를 살펴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씩 질의를 하게 되는데, 그 자부담 부분하고 보조금 부분에 대한 정산자료 지금 갖고 계시잖아요? 그것 좀 지금 바로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통장거래내역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현금으로 나가요. 일괄적으로 매달 10만 원 이상부터 30만 원 정도 현금이 나가는데 거래내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돈인가 싶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니까 그것까지도 같이 거래내역을 찾아 주세요.
그다음에 모 단체에서는 대체휴가 휴직을 쓰셨더라고요. 2016년 9월 19일부터 2016년 11월 18일까지 대체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그러면 각 단체들이 사무국장이나 활동하시는 분들, 직원분들을 채용하고 계시는데 채용은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특채요? 그러면 단체에서 어떤 정관이라든가 회칙이 있어서 거기에 준해서 채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 갖고 계시나요?
막대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만큼 채용에 관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러한 것도 시행규칙에 담아서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친인척이나 나의 측근을 직원으로 앉혀 놓고, 어떤 단체는 보조금 몇 백만 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고 있는데, 내 측근 앉혀 놓고 자기 입맛에 맞는 직원 채용해 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에라도 직원채용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은 담아갈 수 있으면 우리 규칙에 담아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 3개 단체 공히 직원들의 근무형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상근, 비상근,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3개 단체가 공히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상근, 비상근 구분해서 급여활동비 지급하고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급여 지급명세서 갖고 계시지요?
그것 지금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들의 활동비가 언제부터 지급이 되었는지 그것 지금 바로 주실 수 있나요? 그것 빨리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계속 질의드릴게요. 제가 3개 단체의 거래내역 다 봤는데 사무국장 활동비가 100만 원 지급된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입출금 거래내역에도 100만 원씩 활동비가 계속 지급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는 매월 50만 원씩 활동비만 지급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어요.
거래내역상으로는 예를 들면 단체에서 계속 사무국장 활동비로 100만 원씩 지급이 되는데 본인 당사자에게는 50만 원씩만 계속 활동비로 들어왔어요. 이런 사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사무국장을 지낸 모 사무국장의 경우, 이 사무국장이 2011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총 69개월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왜 사무국장 활동비 내역을 달라고 했냐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정보가 맞는지 확인을 다시 한 번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맞다면 이 사무국장은 수년간을 활동비 명목으로 50만 원씩만 받은 거예요. 그러면 보조금통장에서는 100만 원씩 매달 꼬박꼬박 지급이 됐고, 본인은 통장으로 계속 50만 원씩만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11년부터 69개월 동안 봤더니 여기서 발생한 차액이 3,450만 원입니다.
이 3,450만 원이 어디로 갔을까요? 이것 제가 지금 확실히 단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주민자치과에 몇 년 근무하셨지요? 그래서 제가 이 단체에 대한 조례를 봤더니, 물론 모법이나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담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수천만 원, 소위 말해서 1억이 넘는 예산이 지원되는 단체에 지도감독 내용이 없습니다. 지도감독하기 위해서는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 시도 담아놔야지요.
그래서 이것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 3개 단체 조례를 다 가지고 올라왔는데 제가 보기에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약하게 규정이 되어 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더 강화해서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보조금이 많이 지원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관리와 지도감독이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이 상황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네 번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형식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조금 횡령이 드러났고, 이것이 작은 사안이 아닙니다. 이것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제가 지금 확신이 없으면 이 질의 자체를 안 합니다. 계속 말씀드릴게요. 저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한 우리 집행부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횡령 건입니다. 보조금 횡령 건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의 답변에 약간 어패가 있어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고양시에 자원봉사활동하시는 수많은 분들, 또 3개 관변단체 수많은 회원들 지역에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신다니까요.
제가 그분들 봉사활동하시는 그 고마운 마음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차라리 이 예산들이 그 회원들 한 분 한 분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갔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지요. 이런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분들이 봉사한 만큼 시에서 보상해 주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그 사안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산출했던 3,450만 원, 이것은 횡령한 보조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아까 정확히 산출하기 위해서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올 연말까지 환수조치하고, 그 결과는 본 위원을 포함한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 모두에게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제가 추측만 가지고 이 자리,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까? 보조금 자체는 시민의 혈세이고 세금입니다. 투명하게 사용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아까 말씀대로 네 번의 지도점검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런 점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향후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서 보조금 횡령이나 부실 운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자리에 계신 집행부 여러분의 철저한 감독,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서 시행규칙이 필요하다면 모든 시스템들 총동원해서라도 시스템 구축을 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보조금을, 저는 횡령했다고 보는 거예요. 횡령한 ‘ㅂ’ 회장, 제가 3개 관변단체 자료를 쭉 봤어요. 그런데 유독 한 단체가 그렇게 횡령한 건수가 발견이 됐는데 그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로 밝혀졌을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 지적을 하면, 바르게살기운동 고양시협의회 과장이 아까 누구라고 했지요? 김소혜 과장님인가요? 김소혜 과장님 같은 경우는 근무일자를 보니까 2006년 2월 13일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10년 이상 과장 실무자로 근무를 하고 있지요?
이 직원의 경우 전임 회장의 친조카라고 하는데 과장님 알고 계셨나요? 처음 듣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고 우려스러운 건데, 보조금을 지원받고 인건비를 지원받는 단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곳에 내 측근, 친인척을 채용하는 것은 명백한 채용비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에 자꾸만 국가에서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이렇게 해서 발생이 되는 것이잖아요. 너무나 조심스럽고 우려가 많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좀 명확히 밝혀 주시고, 저는 이 자리에서 감사청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환수조치 그리고 책임자에 대한 징계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승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청했던 것 지금 바로 주실 수 있으신가요? 바로 주시고요, 또 새마을부녀회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매년 하고 계시잖아요?
예산이 3,460만 원 들여서 많은 새마을부녀회 회원님들이 추운 날 열심히 김장을 하셔서 아마 독거어르신, 소외된 어른들에게 매년 봉사를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각 동에 차등해서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39개의 동 중에서 부녀회가 있는 곳이 몇 군데이고 부녀회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그러면 39개 중에서 부녀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임원이 뽑혀 있지 않은 5개 동을 제외한 34개 동이 올해 김장행사를 했고 나머지 몇 개동이 아직 못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봤을 때에는 37개 동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고 예산을 지원했어요.
그러면 지금 34개 동인데 37개 동으로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장님, 정확히 답변을 해 주세요. 이미 본예산을 편성할 때에 39개 중에서 구성이 되어 있고 안 되어 있는 것은 파악이 다 되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인데, 그러면 나머지 아까 5개 동은 올해 부녀회장이 그만뒀던 동네인가요?
그러면 그런 동네가 이 자료를 봤을 때에는 해당 동이 2개여야 맞는 거지요? 예산 편성하고 올해 사업을 진행하신 동이 37개 동이니까. 좋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새마을부녀회원분들이 지역에서 정말 열심히 활동을 잘하고 계세요. 저는 칭찬할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정말 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만 해도 며칠 전에 굉장히 추운 날 김장을 했어요. 독거어르신들이나 소외된 이웃 분들은 오로지 이 날만을 기다리고 부녀회 회원님들이 정성스럽게 만들어준 김장김치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우리 주엽2동 같은 경우는 부녀회장이 없다고 해서 올해 지원을 못 받았어요. 예산을 못 받아가지고 그냥 발버둥치고 어떻게 하면 받아서 이분들에게 혜택을 드려야 되는데……, 결국은 아마 예산 지원을 못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름대로 부녀회의 규칙이라든가 있겠지요. 물론 거기에 따라야 되는 것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 새마을부녀회에서도 약간 유연하게 대처해 줬으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 아름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하고 지금 안 맞아요. 사랑의 김치 예산에 넣은 이 부분을 가지고 약간 유연하게 해석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좀 드리자는 것이고, 그분들이 복지관이나 다른 기관에서 받는 것과는 별도로 부녀회에서 약간 느슨하게 여유 있게 정말 어려운 이웃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엽2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 회비 있잖아요. 그것 걷어서 이번에 했어요, 농협에서 일정부분 지원받고. 그래서 37개 동 예산을 편성하셨고 올해 이 사업을 다 마무리 지으실 텐데, 새마을부녀회 회원님들한테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차후에도 우리 주엽2동 말고라도 다른 동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도 어쩌면 저희 동 말고 다른 동도 이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모르지만. 안타깝잖아요. 아쉽잖아요.
예산은 지금 37개 동이나 지원이 됐는데. 그래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37개 동의 그 예산 지원 현황.
이것이 각 동에 차등지원 하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러면 미등록된 5개 동 때문에 34개 동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37개 동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셨고 지원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투명하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