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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주내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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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자료수집과 현장확인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수감준비를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여 주신 이종경 자치행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206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자치행정실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행정실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자치행정실장과 5개 과 과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한 후 과별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실장 이종경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자치행정실장 이종경 행정지원과장 유한우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회계과장 김석진 정보통신과장 유경옥 ○위원장 강주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과별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실장 이종경 자치행정실장 이종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실 소관 2016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6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이종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과부터 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님과 행정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이외에는 퇴장하셨다가 과별 순서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선종 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팀장님, 주무관님 감사준비하느라 노고 많으셨습니다.

지적보다도 간단간단히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실적보고 53쪽 봐 주세요. 추진실적 보면 연가를 31% 사용했다고 되어 있는데 너무 적게 사용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휴가, 연가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31%면 너무 적게 사용한 것 같은데, 장기재직휴가는 의무적으로 10일간 사용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유한우 장기재직휴가는 최대한 2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유선종 위원 그런데 이것도 35%인데 이것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실시하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유한우 그렇습니다. ○ 유선종 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35%밖에 안 되면 특별한 제약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워낙 바빠서 못 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한우 행정지원과장 유한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가는 총 연가일수가 전체 공직자를 기준으로 하면 52,339일이 됩니다. 그런데 확인을 하니까 31%인 16,438일밖에 사용을 못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20일 정도의 휴가, 연가를 쓸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하계휴가에 약 5일 정도의 휴가를 쓰고 그 이후에는 주로 연가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는 복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연가를 많이 쓸 수 있도록 계속해서 권장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장기재직휴가는 10년 이상 20년 이하 근속자는 10일을 쓸 수 있고, 20년 이상 30년 이하는 15일, 30년 이상이 되면 20일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재직휴가는 시기적으로 시행된 지가 오래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필요할 때 20년 이하는 10일까지 쓸 수 있고 30년 이하는 15일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필요한 경우에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경조사 관련해서 사용한다든지 그럴 때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집계를 내 보면 35% 정도의 사용일자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 유선종 위원 이제 앞으로 시간도 없으니까 결국 40%도 못 가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유한우 장기재직휴가는 2016년에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2017년이나 2018년도에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 유선종 위원 어쨌든 장기재직휴가는 100% 갈 수 있게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한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선종 위원 55쪽 일자리 창출을 연계한 기록물 전산화인데 DB 구축 완료된 기록물 이미지 전산화 일자리가 연 613명 되어 있는데 추진성과 보면 연 1,1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가 500이 차이나는 게 중요기록물 DB구축에 500여 명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유한우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2003년도 이전에 생산된 비전자기록물 중에서 보존연한이 30년 이상 되는 기록물을 전산화시키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작업이 최초에 실시된 것이 2007년부터 시작됐고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에도 꽤 오랜 시간 동안 DB구축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마무리되는 시점은 예산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향후에도 약 34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고, 올해도 내년 예산을 4억 정도씩 요구했는데 예산 사정 때문에 절반인 2억 정도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완료될 때까지의 연인원을 계산해 보니까 1,1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고, 하루에 약 6명 내지 8명 정도가 근무를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유선종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콜센터인데 추진성과 보면 성과가 아주 대단합니다. 고양시의 위상을 한껏 높여 주셔서 아무리 칭찬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 수고하셨고요, 그 바람에 벤치마킹도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얼마나 어디서 오는 건지, 그런데 벤치마킹 오면 시간도 많이 빼앗기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유한우 굉장히 여러 군데서 벤치마킹을 옵니다.

각 지자체를 비롯해서 광역에서도 오고, 저희 민원콜센터가 추진성과에도 말씀드렸지만 KSQI의 우수콜센터로 8연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ISO인증도 가지고 있고 KS인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각 지자체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도 저희 민원콜센터에 많이 오는데 저희가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4명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벤치마킹을 오면 행정을 담당하는 저희 공무원들이 그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려서 민원콜센터 상담원은 전체 정원 52명 중에 현재 48명이 근무 중인데 그분들이 그 시간에 상담을 중단하고 설명하는 예는 없고, 현재까지 누계는 140개 기관에서 630명이 벤치마킹했습니다. 특허청을 비롯해서 타 시의 콜센터는 거의 다 저희 고양시를 벤치마킹하고 돌아간 상황입니다. ○ 유선종 위원 관공서 말고 일반 사기업체에서도 옵니까? ○행정지원과장 유한우 예, 사기업체에서도 많이 방문을 합니다. ○ 유선종 위원 진짜 고양시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한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선종 위원 57쪽 여권민원실 운영에서 야간민원실 운영이 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한 것입니까? 우리 시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유한우 야간민원실 운영은 저희가 여권민원실 업무 자체가 외교부의 업무를 대행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권을 신청하거나 교부 받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녁 8시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여권민원실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선종 위원 그러면 야간민원실은 여권에 한해서만 야간민원을 보는 것입니까, 다른 민원도 같이 보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유한우 여권민원실이기 때문에 여권의 교부, 신청, 이 두 건을 하는데 하루 평균 28건 정도 신청이 들어오고 있고 교부는 35건 정도가 야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직장을 퇴근하시고 들르셔서 신청하시고 찾아가시고 있습니다. ○ 유선종 위원 야간에 근무를 하게 되면 여권뿐만 아니라 다른 민원도 같이 보면 낫지 않을까 해서 질의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한우 일산동구청에 있는 여권민원실하고 덕양구청에 있는 여권민원실은 별도의 여권만을 위한 민원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민원 발급은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유선종 위원 그리고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대행서비스도 제공하는데 국내운전면허증을 이민자들이나 해외여행객 서비스를 위해서 대신 발급해 주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유한우 해외로 나가서 그 나라에 가서 운전을 직접 하실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협약이 되어 있는 나라는 별도로 되어 있고, 1949년도에 제네바 협약 가입국이 현재 96개국인데 여기만 허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는 미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제면허증 가지고 중국 가서는 운전할 수가 없습니다. 96개국에 가서는 할 수 있는데 여권을 신청하실 때 저희가 같이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겠다고 하면, 물론 국내 운전면허증을 갖고 계신 분에 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 받아서 별도로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에 방문하지 않고 저희가 국제면허증을 등기로 송부 받아서 여권을 교부해 드리면서 같이 교부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신청료나 수수료, 배송료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입니다. ○ 유선종 위원 알았습니다.

감사자료 33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실장 이종경 위원님, 그 질의하시기 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유선종 위원님께서 일반민원실도 야간민원을 겸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덕양구 사례를 보면 덕양구청 1층 입구 외부에 24시간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시민 누구나 저녁시간에 와서 서류를 받을 수 있게끔 설비가 되어 있고, 아마 고양시 전역의 다중이용장소에는 24시간무인발급기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 유선종 위원 알았습니다.

직원소통마당인데 작년에도 예술단 공연도 하고 영화시청도 하고 그랬네요. 올해도 암예방 관련 교육도 하고 직원들의 사랑고백 영상도 틀어주고 그러는데 직원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한우 저희가 분기별로 석 달에 한 번씩 직원소통마당을 개최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필요한 정보도 제공해 주고, 재능을 가지고 있는 여러 공무원들이 재능기부를 통해서 공연도 실제로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저희가 성희롱예방교육이나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에 주안점을 두고, 또 여기 참석하는 직원들은 별도의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교육시간도 인정해 주는 취지로 운영하고 있고, 많은 직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 유선종 위원 그만큼 소통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도 좋아할 것 같은데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342쪽 광복절 기념 나라사랑 문화제 지출금액을 보니까 3천만 원이 넘는데 1회성 행사에 이렇게 많이 지출해도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유한우 저희가 2015년까지는 고양시민을 위한 8.15광복절 기념행사가 끝나고 다중이 집합하는 라페스타, ○ 유선종 위원 잠깐만요. 이것을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겁니까?

주관부서가 어디예요? ○행정지원과장 유한우 2015년까지는 행정지원과에서 했습니다. 그 이후에 보조금에 관한 조례가 바뀌어서 지금은 시민복지국에서 2016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유선종 위원 그러면 광복회하고 국민일보로 나와 있는데 주관은 광복회입니까 아니면 국민일보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유한우 2014년부터 이 행사가 열렸는데 2014년, 2015년은 고양시광복회와 국민일보가 합동으로 공동 개최했습니다. ○ 유선종 위원 그러면 주관은, ○행정지원과장 유한우 주관은 광복회입니다. ○ 유선종 위원 그러면 국민일보는 홍보해 주고요?

그러면 지출금액은 다 국민일보로 들어가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유한우 행사물품비나 홍보비, 기획 및 운영에 관련된 업체가 별도로 선정이 되고 그 업체가 광복회하고 국민일보하고 공동개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일보에도 일부의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유선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상준 위원 박상준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원소통마당 효과라든지 그것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이 참석대상이 전 직원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유한우 전 직원인데 민원필수요원을 제외한 직원들, 상근직원의 약 2분의 1 정도를 참석하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 박상준 위원 이것이 참석이 필수인가요 아니면 말씀대로 본인 선택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유한우 본인 선택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소통마당이 개최가 되면 저희가 청내방송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정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꺼번에 같이 하기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 박상준 위원 그러니까 참석을 강제한다는 것은 아니지요? ○행정지원과장 유한우 예, 강제하지 않습니다. ○ 박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광복절 경축식 행사, 올해부터는 직영으로 하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유한우 올해부터는 복지정책과에서 담당을 해서 지방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상준 위원 그런데 공통자료 153페이지 광복절 경축식,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유한우 공통자료 153페이지에 있는 3.1절 경축식과 광복절 경축식은 우리 문예회관에서 하는 3.1절, 8.15 경축식만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 박상준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광복회 사항과는 별도의 사항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유한우 예, 별도 사항입니다. ○ 박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주내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중요기록물 DB구축을 하는데 2003년 이전에 56,000건이 있다고 했는데 현재 몇 %가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7차까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유한우 저희가 전자문서가 시행되기 이전인 2003년 이전에 종이문서로 남아있는 영구문서, 준영구문서, 30년 이상 보존해야 되는 문서는 지금 고양시에 약 56,000권 정도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종이문서이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서 분실되고 훼손될 염려가 있어서 이것을 전산화시키게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 43%인 24,497권을 데이터베이스 구축 완료했고, 나머지를 추가로 더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예산이 향후에 56,814권 중에 24,497권을 제외한 32,000권에 대해서 앞으로 34억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 조현숙 위원 그러면 이것을 100% 한다고 하면 몇 년이 걸릴 것 같습니까?

예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행정지원과장 유한우 예. 저희가 현재까지 추진된 것으로 봐서 연간 4억 정도의 예산을 요구하는데 항상 2억 정도의 예산이 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한 게 2007년부터 해서 지금 2016년까지 43%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약 2억 정도씩 소요된다면 향후 10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 조현숙 위원 그러면 DB구축을 지나간 것부터 먼저 하고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유한우 예, 그렇습니다.

오래된 것부터 빨리빨리 전산화를 시켜야 보존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옛날 것부터 하고 있습니다. ○ 조현숙 위원 그러면 현재 DB를 구축해야 되는 것들이 앞으로 후에 가서 기록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어느 정도 시점에서 미리 중간부터 하다가 앞의 것을 하면 안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유한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3년 이전 문서이기 때문에 영구문서 같은 경우는 30년, 40년 된 문서도 있고 더 오래 된 것도 있습니다.

도면이나 종이로 기안된 것들을 굉장히 많은 시민들께서 보상문제나 양도소득세 문제나 소송에 관련된 문제가 있을 때 정보공개청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년, 20년 전 것 전부 찾아서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이것은 또 기록물법에 의해서 전산화를 시켜서 이중으로 보관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도가 오래된 것부터 빨리 해 놓지 않으면 그게 훼손되거나, 분실 가능성은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 조현숙 위원 글자가 지워지거나, ○행정지원과장 유한우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급성이 빠른 것부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조현숙 위원 그러면 현 시점에서 종이문서로 내지 않고 DB로 되어 있는 것들은 몇 년도부터 되어 있는 것이 또 있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유한우 2003년도 이후에는 전자문서로 되고 있고, 2003년도 이전 것이 전자화가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 조현숙 위원 그러면 2003년도 것까지만 하면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유한우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기록되는 문서는 전부 다 전자문서화되고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전부 보관되고 있습니다. ○ 조현숙 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도까지 된 것 같습니까? 앞으로 10년이 걸린다고 하면, ○행정지원과장 유한우 2025년 정도까지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조현숙 위원 작업은 그렇게 하는데 현재까지 되어 있는 것은 몇 년도 것까지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유한우 정확한 그 데이터는 안 가지고 왔는데 제가 추측컨대 2003년도 문서부터 2007, 2008년도 문서까지 정도는 되어 있고, 또 이것이 보관장소가 전부 다릅니다.

저희가 절반 정도는 저희 기록관에서 보관하고 있고 나머지 절반은 각 실과에 있는 자체 서고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록관에 있는 것부터 우선 하고, 그것을 전산화시킨 다음에 색인목록까지 붙여서 한꺼번에 정리하고 나면 각 부서 서고에 갖고 있는 것을 저희가 이관 받아서 다시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는 됐고 2008년도 것은 내년에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지금 부서에서 늘 업무적으로 봐야 되는 문서들이 영구문서 중에도 있고 30년 문서 중에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 청사가 열악해서 서고가 크게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으로 하면 43%니까 절반이 조금 못 되는 연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조현숙 위원 그러면 문서가 DB화 되면 지금 가지고 있던 문서들은 소각시키거나 없애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유한우 이중보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옛날 원본은 원본대로 보관을 해야 되고 그것을 다 스캔을 떠서 전산화 이미지로 만들어서 컴퓨터에서 데이터베이스화시켜서 그쪽으로 또 전자로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도 낱장으로 전부 뜯어서 일련번호를 다시 부여하고 그것을 사진 찍어서 하지만 원본은 원본대로 다시 편철을 해서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항온항습도 보관장소인 서고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주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석 위원 감사준비하시느라고 실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많은 지적보다는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절약을 위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3쪽 유한우 과장님, 생산적 공직문화 조성은 그냥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시가 되면 공직자들 업무시간이 끝나지요? ○행정지원과장 유한우 예, 그렇습니다. ○ 윤용석 위원 그래서 끝나는 시점에 업무가 끝났다고 혹시 알리는 뭐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유한우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주 수요일은 가정의 날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5시 정도 되면 방송을 해서 7시까지 퇴근하시고 가정에서 가족과 시간을 하라고 하고, 수요일은 가정의 날이기 때문에 6시 이후에 각종 회의라든가 행사라든가 퇴근을 못 할 사유가 있는 것을 저희가 미리 방지하는 것을 계속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은 아주 특수한 부서 이외에는 오후 6시 30분이나 7시 정도 되면 불이 전부 꺼지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날짜는 퇴근시간이 됐으니까 퇴근하라는 별도의 방송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윤용석 위원 우리가 7, 80년대에 회사 출근하면 새마을노래 나오고 끝날 때 또 나오거든요. 그게 좀 우스운 것 같지만, 그래도 사람이 업무를 시작하고 끝나는 것을 어떤 분위기상으로 알아야 가는 것이지, 지금이 끝난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공직자들의 퇴근 이후의 시간을 보장해 주려면 퇴근 때, 요즘 굉장히 좋은 음악들 있잖아요. 그래서 업무가 끝났다는 것을 알려서 일단락 짓고 이후에 더 일할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그래도 고양시의 공직자들이 일을 시작하고 끝낸다는 분위기, 그래서 6시가 되면 ‘끝내고 가야 되는구나.’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을 바람직하다면 직원들의 소통을 통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직원들이 “귀찮게 뭘 하냐. 음악은 무슨 음악이냐, 우리가 알아서 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직원들에게 출근과 퇴근, 업무의 시작과 끝을 어떤 분위기상으로 알려주는 것은 저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유한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 올렸던 수요일 가정의 날을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2017년도 1월 1일 부로는 금요일까지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오후 6시가 되면 수요일처럼 퇴근을 해서 가족과 함께 하거나 자기 시간을 갖는 것을 확대시행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지금 수요일과 금요일을 가정의 날 지정하는 곳이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천시가 하고 있습니다. 또 수요일은 경기도 내 23개 시·군이 수요일만 하고 있고, 금요일 한 군데만 하는 곳이 두 군데, 미운영하는 지자체가 4군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일과 금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해서 6시에서 6시 반 정도에 퇴근을 하고, 그 시간은 각 부서장이 복무지휘를 해서 정시에 의무적으로 퇴근을 하게끔 조치를 하도록, 지금 수요일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금요일까지 확대시행을 할 것이고, 퇴근시간 전에 방송을 하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퇴근시간이 됐으니까 퇴근하라고 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지만 문자를 발송한다거나 새올 행정게시판을 통해서 금일은 가정의 날이니까 퇴근을 해서, ○ 윤용석 위원 과장님, 그렇게 딱딱하고 형식적인 게 아니라 6시가 되면, 요즘 좋은 음악들 많잖아요. 음악을 10분이든 15분이든 틀어주면 ‘아, 이제 업무가 끝났구나.’라는 고양시 전체의 공직자들의 분위기가 생긴다는 거지요. 지금처럼 6시가 돼도 아무 소리가 없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분위기를 만들라는 것이고, 과장님이 지금 다른 지자체처럼 수요일, 금요일도 하겠다, 그러면 나머지는 가정의 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양시가 다른 지자체 하는 그대로 따라 하지 말고 ‘우리 고양시는 365일이 가정의 날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앞서 가는 것이지, 수요일은 가정의 날, 서울시가 금요일까지 가정의 날로 하니까 우리도 금요일도 가정의 날로, 그러면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가정이 날이 아니니까 술도 좀 먹어야 되고 집에 늦게 들어가도 되고……. 저는 고양시는 좀 특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우리 공직자들이 ‘365일이 가정의 날이다.’라고 앞서가자고요.

그래서 가정을 좀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 이종경 자치행정실장입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이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6시가 되면 좋은 클래식음악이나 고양시를 상징하는 음악이 청내방송을 통해서 나오면 잊고 지나가던 시간을 의식하면서 좀 더 퇴근을 빨리 할 수 있는 계기도 된다고 보고, 저희가 행정지원과에서 생산적 공직문화 조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서 수시로 좋은 제도를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윤용석 위원 그리고 시에서도 공직자들의 동아리활동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감사담당관실 자료 보니까 음주운전 단속으로 견책 먹은 직원들이 꽤 됩니다. 이것이 보니까 매년 범죄사실로 벌을 받은 직원들 숫자가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화도 서서히 고쳐서, 소통을 꼭 술을 먹으면서 소통해야 된다는 것은 예전 문화 아닙니까? 특히 우리 관료사회의 조직문화가 대개는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납니다. 그래서 곤드레만드레가 되고 꼭지가 돌고 필름이 끊겨야 ‘아, 그 친구 정말 잘해.’ 이렇게 하는 문화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화 좀 바꾸자는 거지요. 또 여성들이 직원으로 많이 늘어나는데 공직사회문화도 위에 계신 분들부터 바꿔서, 꼭 술이 아니더라도 차를 한잔 하면서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술을 꼭 먹어야만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한다고들 다 얘기하기 때문에 술을 안 먹으면 전혀 대화를 못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못 걸어요. 그러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실장님들이 차 한 잔 하면서도 사생활 얘기도 하고, 가정 얘기도 하고, 아이들 얘기도 하고 그러면 속에 있는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문화인데 우리가 문화를 자꾸 선배들 문화를 따라오도록 하는 게 아니라 선배들이 ‘이제는 문화는 바뀌어야 된다. 우리 관료사회의 조직문화가 좀 바뀌어야 되겠다.’ 그러면 과감하게 바꿔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저는 하나의 분위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이 후배들에게 꼭 선물을 해 주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 이종경 저에 대한 격려말씀 감사드리고, 사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음주단속에 의해서 신분상 불이익을 받고 사회적인 손실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회악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조직 내에서도 굉장히 강화해서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도 끊이지 않아서 이런 부분은 아마 개인적인 음주습관하고 연결이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금년도에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 고양시에서는 고양시 공직자 및 산하 임직원 청렴행동수칙을 제정해서 8월 12일부터 선제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 아홉 번째를 예를 들어 드리면, 저희 공직문화에서도 ‘폭탄주 돌리기나 러브샷, 음주가무 위주의 2차 회식을 지양하고, 영화관람 및 생활체육 등의 건전한 문화회식과 각자 비용을 부담하는 더치페이문화를 생활화한다.’라는 9번 항목을 채택해서 시장님과 전 직원들이 약속한 바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후배 공직자 아니면 저와 함께 해온 동료나 상하 간에서도 이런 조직문화에 대한 변화가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용석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스운 소리를 하면, 고양경찰서나 일산경찰서에다 8시부터 우리 시청 정문 앞에서 음주단속을 하든가, 그래서 어제 저녁에 약주 많이 하셔 가지고 아침까지 음주가 기준 이상 나오면 이 사람은 하루에 일할 태도가 안 된 것이다, 그렇잖아요? 어제 술 잔뜩 먹고 오늘 와서 속 아프고 기분 안 나고 업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정문에서 검사해 가지고 기준 이상이 나오면 집으로 돌려보내서 “하루 연가 내라.

하루 쉬었다 와라.” 그래서 고양시 업무효율을 100% 이상 끌어올릴 수 있는 실장님의 지혜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 이종경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 윤용석 위원 다음은 업무보고 54쪽, 이 문제는 유한우 과장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도 한번 했던 이야기인데, 우리 의원님들이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하려면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조사도 하고 공부도 하고 굉장히 관심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5분 자유발언을 하거나 시정질문을 하면 단번에 이루어질 일들은 “그것 잘 해결됐습니다.” “이렇게 해결됐습니다.” 하고 보고를 받아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가는 사안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것이 간간히 분기마다 아니면 반기마다 보고가 되든가 해야 되는데 피드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1년 지나고 나면 내가 시정질문 하고서도 잊어버려요. 의원은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에 한 기관과 집행부의 소통, 서로 협력관계라는 것은 서로의 보는 관점이거든요.

집행부에서는 ‘의원님 입장에서는 이런 소중한 질문해 줘서 궁금하겠구나. 그러니까 이만큼 진척이 된 거나 지체된 것을 보고해야 되겠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는 그 부서에다가 체크만 해 주면 되잖아요. “언제 어느 의원님이 시정질문한 것, 5분 자유발언한 것 해결됐냐, 얼만큼 해결됐냐?” 그러면 그것을 보고드리고 그다음에 행정지원과로 다시 보고해라, 이게 서로 소통이거든요.

그러면 그 의원님들도 굉장히 고마워할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의회와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굉장한 협치라고 봐요.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유한우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윤용석 위원님께서 그 사항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금년도 4월 11일 자로 고양시 각 부서에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에 대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라, 그리고 작성을 해서 중간중간에 이행되는 사항 또는 변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관리카드화 시키라는 지시는 이미 나가서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2015년도에 시정질문은 총 4회에 걸쳐서 열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51건에 대한 시정질문이 있었고, 2016년도는 현재까지 4회에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이 31건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정질문을 하신 사항은 본회의장에서 답변이 그냥 직접 나가니까 그때 의원님께서 자료를 제출을 받으시고 하는 사항으로 해서 종결되니까 시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만 지금 작성이 되어 있고, 5분 자유발언은 2015년도에는 총 4회에 걸쳐서 열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21건을 해 주셨고, 2016년도에는 3회에 걸쳐서 열두 분의 의원님이 12건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11월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관리카드 작성된 내역을 행정지원과로 보고를 하라는 문서가 이미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연말까지는 의회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처리사항이나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 윤용석 위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정질문에서 서면답변을 요구한 것은 시정질문하신 의원님한테만 가나요, 아니면 서른한 분 의원님에게 전부 가나요? ○행정지원과장 유한우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때 자료라든지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의회사무국에 문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 그것을 해당 의원님 또는 다른 의원님을 판단을 해서 거기서 보내드리든지 아니면 해당 의원님한테만 전달이 되든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의회사무국에다가 제가 요청을 해서, 왜냐하면 다른 의원님들은 못 받아요.

당해 의원님만 받으시기 때문에, 그 시정질문에 대해서 한 의원님이 질문했지만 그 중에는 많은 의원님들이 똑같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 답변 자료가 모든 의원들한테 갔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의회사무국에다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56쪽 민원콜센터, 아까 존경하는 유선종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다른 질의는 아니고, 제가 몇 번 듣기로는 문제의 민원인이 있다고 들었어요.

전화로 콜센터 직원을 굉장히 괴롭히는 전화들이 한두 개도 아니고 상습적으로 오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이 돼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유한우 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아주 다수에 걸쳐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하시는 민원인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민원콜센터의 상담요원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그때 해당부서 공무원들과 대처를 해서 여러 가지로 이해 설득을 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그 민원인이 고양시 민원콜센터뿐만이 아니라 고양시의 각 부서 각 과에 너무 많은 민원을 제기를 하시고, 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과에서 별도로 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용석 위원 민원을 순수하게 볼 수도 있지만 민원이 아닌 본인의 감정상태라든가 정신상태에 의해서 상습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민원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것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법적조치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민원콜센터 같은 경우 전국에서 소문이 나서 잘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시스템이 잘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직원들이 잘하는 것이거든요.

이 직원들은 감정노동자이기 때문에 보호를 해 주고 배려를 해 줘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용역을 준 거니까”가 아니라 우리가 법적으로 보호를 해 줄 것은 보호를 해 줘야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과장님이 관심 갖고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한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윤용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휘 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실장님 그리고 과장님, 감사자료 내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아까 우리 유선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실장님이 무인민원발급기를 말씀하신 건가요? ○자치행정실장 이종경 예, 그렇습니다. ○ 이영휘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는 민원무인발급기가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실장 이종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정확하게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고요, 그 업무를 현재 주민자치과 쪽에서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민자치과가 들어오면 세부적인 자료가 있을 겁니다.

덕양구 같은 경우도 7대인지 8대 정도 아니면 원래 큰 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제가 작년도에 덕양구청에 근무할 때에는 주민들이 수시로 인구가 늘어난다든지 하는 지역에 대해서 추가로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덕양구청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능곡역사 내에 능곡역 협조를 받아서 추가로 설치한 적이 있었고, 고양동하고 관산동 쪽에도 인구가 늘어나면서 무인발급기에 대한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민원해결 차원에서 해결하고 있고 매년 추가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이영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간이나 야간이나 활용은 많이 하겠지만 사실 인터넷을 좀 하는 분들은 거의 ‘민원24’에서 다 해결하지 않나요? ○자치행정실장 이종경 예, 그 방법으로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 이영휘 위원 그것이 어느 정도 민원이 발급됐다는 데이터가 나오나요? ○자치행정실장 이종경 주민자치과 쪽에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이영휘 위원 아까 실장님이 야간에 민원을 추가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 말씀이 나와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행정지원과장님이 말씀하신 DB구축이 전임자부터 해 내려왔던 사항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유한우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전임자부터, 2007년도부터 기록물 전산화작업이 시작됐습니다. ○ 이영휘 위원 10년 정도? ○행정지원과장 유한우 예, 그렇습니다. ○ 이영휘 위원 그러면 유과장님 계실 때도 마무리는 못 짓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유한우 예.

제일 큰 문제가 예산문제로 인건비가 나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영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자리창출 말씀인데 우리가 일자리창출에서 통계적인 것만 생각하지 말고 실제 일자리가 생겼다는 것이 나타나야 되지 않나, 그런데 아까 1,100명은 하나의 추정치를 계산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유한우 예, 그렇습니다. ○ 이영휘 위원 현재 모든 것이 너무 기계문명이 발달돼서 사람이 자꾸만 기계한테 밀려나가는 실정이 돼 가지고 일자리를 아무리 우리가 얘기해도 결국 실장님이나 과장님도 다 아시겠지만 그렇게 바람직하게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고 가지 못하는 실정인데, 우리가 무슨 행사하면 일자리 창출을 했다 뭐 했다 하는데 그런 것을 수치적으로만 보지 말고 실제 일자리를 얻어서 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 또 말씀드리는 것은 여권 관계인데, 국제운전면허 같은 것은 경찰서하고 협조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 여권이 있는 사람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잠깐 일정기간 발급받아 가지고 갈 수 있는데 그것은 경찰서하고 협조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유한우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국내운전면허증이 있는 분이 운전면허시험장 그리고 경찰서에다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어느 나라에 가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하겠다고 직접 별도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여권을 발급을 해 드리면서 대행을 해서 그 신청서를 받은 다음에 그 신청서를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로 송부를 해 드립니다. 그러면 그 수수료하고 탁송료를 본인이, ○ 이영휘 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제가 그것을 발급 받아서 해외 나가서 운전을 해 본 경험이 있어서 아는데 그 당시는 운전면허시험장인가 거기에서 발급을 하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유한우 예, 그렇습니다. ○ 이영휘 위원 이런 것은 주민들한테 편리를 봐주는 입장에서 좋은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해외 가서 운전해 보신 경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유한우 저는 해외에서는 운전은 못해 봤습니다. ○ 이영휘 위원 저는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좋은 제도를 많이 확대시켜서 주민들한테 많이 전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실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항상 제가 말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항상 좋은 입장인데, 스티브잡스가 얘기한 게 있지요. ‘항상 일하는 데서 배고파해라.’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면 과장님, 팀장이면 팀장님, 팀원이면 팀원, 주무관이면 주무관 나름대로 열의와 성의를 더 하면서 했을 때 능률은 엄청난 배가가 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우리가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것을 접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감사기간이지만 유한우 과장님은 특별히 목소리도 크고 일하는 데에서 추진력도 좋으니까 이 자리에서 스티브잡스의 얘기를 한 번 했어요. ‘항상 일하는 데에 대해서 배고파해라.’ 우리 공무원 전체에게도 그것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한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영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주내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유한우 과장님, 업무보고 56쪽 보면 민원콜센터 역할에서 ‘고객관계관리시스템(CRM) 확대 운영을 통한 다가가는 시정서비스 활성화’ 실적으로 민원인들에게 진행 및 완료 문자를 발송한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시스템인지 잠깐 설명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유한우 행정지원과장 유한우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RM은 고객관계관리라는 영문의 약자이고, 생활정보수신동의서를 시민들께서 저희한테 가입을 해 주신 분에 한해서만 그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희가 보건복지, 일자리 창출, 날씨나 교통 문제, 행사정보, 문화 그리고 시정과 시책, 여행, 기업정보, 세무, 농업 등 많은 분야에 대해서 이분들이 수신동의를 하면서 이런 정보를 받아보고 싶다고 고양시에 제출을 하시면 고객관계관리시스템에서 저희가 등록을 해서, 95,599명까지 발송가능 고객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만 명 이상이 가입을 해 주셔서 알림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청을 하실 때 여러 가지 항목도 할 수 있습니다. 날씨, 시정, 기업정보, 세무, 농업을 받겠다고 하실 수도 있고 특정 것만 받겠다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저희가 주요 고객들한테 정보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주내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추가로 ‘업무부서 데이터이관 민원에 대한 진행 및 완료 문자 발송’이라고 58,000여 건이 있잖아요.

부서에서 지금 발송을 해 주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유한우 밑의 것은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 카카오톡 등을 저희가 이용해 가지고, 또 업무부서에 콜센터를 통해서 어떤 민원을 제기하셨을 때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완료가 된 이후에는 ‘완료가 됐습니다.’라는 문자를 발송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주내 예를 들면 경찰서나 타 기관 같은 데는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이 완료됐을 때는 며칠 자로 담당자 누가 완료했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문자발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데 과연 우리 민원인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잘 되는지요?

그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한우 잘 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어떤 민원인께서, 예를 들어서 민원에 대해서 고양시민원콜센터의 상담자가 자기 선에서 민원을 종결시키는 것은 약 74% 정도 됩니다.

나머지 26% 정도는 담당공무원한테 이 민원내용을 이관을 시키는데, 상담사가 그 민원에 대해서 어느 공무원한테 어떤 문제를 이관했다는 것이 새올 행정시스템에 데이터 이관이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그 표시가 된 민원이 해결되면 다시 상담사가 문자를 발송을 해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혹여 콜센터에 민원 한번 넣어본 적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유한우 저는 민원을 넣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본 위원은 넣어본 적이 있는데 이런 리턴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잘 전달되면 좋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종경 자치행정실장님의 원활한 협력으로 안정적인 의정활동과 시의회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유한우 과장님도 준비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주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선종 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업무실적보고 61쪽 보면 추진성과에서 고양시가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 해마다 상을 받았는데 올해는 최우수상이 풍산동, 우수상이 신도동하고 대화동, 장려상이 행신3동이 받았듯이 고양시가 전국 최고의 주민자치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 상 받은 4개 동 말고 그 전에도 주엽1동이라든지 다른 동이 있는데 이 4개 동 말고 모범적으로 잘하는 동이 또 어디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주민자치과장 유종국입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4개 동 외에도 전에 주엽1동이라든지 송포동, 백석2동 이런 데가 주로 성적을 올렸고, 지금 이 외의 타 동도 예비심사에서 아깝게 서류심사에서 탈락이 되고 인터뷰까지 못 가고 전국대회를 못 나갔지만 이에 못지않게 잘 하는 동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낱낱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느 동이 나가도 사실 수상권에 갈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많이 자질이나 퀄리티가 올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유선종 위원 이렇게 잘하는데 동에서는 타 지역으로 벤치마킹을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양시가 이렇게 잘하는데 굳이 타 지역으로 갈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고양시가 39개 동이잖아요. 39개 동이 서로 연계를 해서 잘하는 동을 견학 가서 배우는 네트워킹을 하게 되면 고양시 주민자치가 더욱 활성화되고 전국 주민자치의 모델이 될 것 같은데, 더군다나 자치공동체지원센터가 생겼으니까 그 센터를 구심점으로 하면 더욱 잘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자치공동체지원센터가 금년 10월 7일에 개관이 됐고, 올해 최우수상을 받은 풍산동을 비롯해서 최근에 받은 주엽1동이라든지 무척 힘들어할 정도로 전국에서 우리 고양시에 벤치마킹을 많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양시가 100% 퍼펙트하게 모든 면에서 앞서간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보다 강점이 있는 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환경이라든지 기타 우리가 보유하고 있지 못한 프로그램에 아직도 벤치마킹을 가는 추세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는 자치공동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더 많은 발전과 전국 최고의,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선종 위원 39개 동이 서로 못 하는 동이 잘 하는 동 구경도 가고 견학 가서 보고 그런 제도 같은 것은 할 생각이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지금 위원님 말씀이 이런 맥락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일산의 주엽동이라든지 그쪽에는 교육분야에 상당히 강점이 있습니다.

또 이번에 나가서 최우수상을 탄 풍산동 같은 경우에는 ‘단풍골 품앗이 그루 이야기’라는 품앗이 비슷한 얘기를 가지고 나갔는데, 지역마다 도농 복합적인 동네도 있고 해서 우리 나름대로, 전국 주민자치박람회가 1개 부문이 아니고 4개 부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음대로 통제는 못하지만 39개 동의 환경과 특색에 맞게끔 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약간의 교통정리를 하고, 어느 것이 강점인지 약점인지 비교분석도 하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살려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유선종 위원 39개 동끼리 연계를 해서 서로 네트워킹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기도 주민자치대회 대상을 수상했는데 우리 고양시로 벤치마킹 오는 데는 얼마나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제가 정확한 월까지 데이터는 못 내봤지만, 정발산동이 올해 대상을 받았고 작년에 풍산동이 받았는데 인근에 잘 나가는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지금까지 벤치마킹을 많이 오고 해서 저희가 직․간접적으로 거기 주민자치위원장님이라든지 위원님들한테 말씀 들었는데 굉장히 바쁜 가운데도 즐거운 비명을 하시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필요하시다면 어디서 얼마만큼 왔는지 자료는 이 시간 이후라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선종 위원 알았습니다.

추진실적 보면 주민자치 활성화 교육 3개 과정이 나와 있어요. 1억 원을 지출했는데 맞춤형 마을학교 6,000만 원, 양성 심화 교육 2,000만 원, 역량 강화 교육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교육인원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저희가 나름대로 특성상, 환경상, 편의상 그렇게 3개로 나눴는데요, 찾아가는 맞춤학교가 능률협회에서 했는데 60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퍼실리테이터 양성 심화 교육은 심화반과 기초반 해서 100명 정도, 신규 주민자치반도 원래는 100명 정도 계획을 했는데 68명 수료해서 올해 사업이 끝난 상태입니다. ○ 유선종 위원 알았습니다.

성과는 좋은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100% 만족했다고 솔직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래도 저희가 생각했던 소기의 성과는 고양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유선종 위원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63쪽 봐 주세요. 추진실적 맨 밑에 보면 ‘자원봉사 유공 시민(단체)에 대한 표창 실시’를 256명 표창했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예. ○ 유선종 위원 이것이 1회 행사 때 한 겁니까, 아니면 연간 표창을 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이것이 국민운동 3개 단체를 비롯해서 저희가 관리라고 하면 좀 어패가 있지만 우리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단체에 표창하는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 유선종 위원 상 주는 것은 시장님 권한이겠지만 너무 남발이 되는 것 같아서, 실제 받는 사람도 너무 상이 흔하니까 위신이 안 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위원님이 뭘 염려하시는지 알겠는데요, 256명이라고 하면 적지는 않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단체의 전체 인원을 봤을 때는 미미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 유선종 위원 알았습니다. 공통자료 188쪽하고 감사자료가 344쪽이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같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공통자료 188쪽을 봐 주세요. 거기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내역에 4개 단체가 나와 있거든요. 보조금액은 다 다른데, 아마 직원 수가 다르겠지요.

그런데 이 보조금은 전부 직원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이것이 그렇습니다. 국민운동 3개 단체 외에 헌법기관인 민주평통이 있는데 이것은 인건비 위주로 기재가 된 것이고, 이것 외에 거기서 1년간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외된 금액입니다. ○ 유선종 위원 이것은 인건비라고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예. ○ 유선종 위원 그러면 바르게살기운동은 2명, 새마을회는 5명, 자총은 2명, 평통은 2명인데, 그럼 이분들도 직원을 늘리면 그만큼 더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이 직원은 정해진 숫자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근거 없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 유선종 위원 조례에 직원 수까지 나와 있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규모는 안 나와 있지만 지원해 주는 근거가 있고, 직원 몇 사람까지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재정이라든지 여건도 감안을 해야 되겠고, 이 인원은 전국적으로 봐도 1명 늘리려면 아무래도 정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쳐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 특히 제일 중요한 문제는 재정이 그렇게 허락을 안 합니다. 그래서 새마을지회 5명, 자총 2명, 바르게 2명, 민주평통 2명은, 2명인 데는 국장하고 사무과장이 있습니다. 이분들 인건비이고, 새마을지회는 5명의 인건비가 나가는 사항입니다. ○ 유선종 위원 이 보조금액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주는 거니까 해마다 다른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이 경직성 경상경비 말고 보조금을 주는 부분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필터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당히 갑론을박해서 조정이 되고, 해마다 같은 금액은 아니겠습니다. ○ 유선종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보조금액은 그냥 심의 받는 게 아니고 고정적으로 나가는 거네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이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심의 받는 것은 아닙니다. ○ 유선종 위원 그러면 4개 단체 말고 방위협의회라고 또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방위협의회는 주민자치과에서 하지 않고 행정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통합방위협의회라든지 관장하고 있고, 주민자치과에서는 방위협의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 유선종 위원 방위협의회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고양시 전체적으로 조직도 되어 있어서 따로 보조금을 줄 수가 있는 것인지 해서 여쭤봤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방위협의회에 관한 것은 저희 권한 밖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유선종 위원 고양시새마을회 같은 것은 부녀회도 같이 포함되는 것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새마을지회 안에 새마을남자지도자협의회가 있고 또 여성 쪽에 부녀회가 있고,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조직을 새마을지회에서 전체적으로 관장을 하게 되는 조직입니다. ○ 유선종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시민의 시정참여를 이끌어내시는 주민자치과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민자치가 완전히 꽃을 피우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공동체사업도 하는 등 좋은 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풍산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최우수상을 받았고 정발산동에서도 대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경기도의 상과 전국의 상이라는 차이점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풍산동 주민자치회를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벤치마킹을 많이 오는데 워낙에 주민센터가 협소하다 보니까 벤치마킹하러 와서 있을 공간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주엽1동 주민자치회가 예전에 상을 받아서, 지난번에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랬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를 증축하는 데 기여를 했잖아요. 그렇듯이 풍산동도 주민자치센터를 증축을 했으면 좋겠는데 안전진단에서 조금 미비하다고 하더라고요.

풍동 주민자치회도 주엽1동 주민자치센터처럼 지하주차장을 위로 올리는 게 아니라 옆쪽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런 것도 한번 모색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자치행정실장 이종경 자치행정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풍산동이 주민자치에 대한 큰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부산에서 있었던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도 일부 건의가 있었고, 최성 시장님도 송포동 예처럼 리모델링이나 증축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조금 전에 조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풍산동에 대한 청사는 2015년도에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D등급을 받았습니다. D등급 받은 청사건물에 관해서는 그 현 자리에서 증축이나 리모델링이 불가한 것으로 판정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풍산동에서는 회의실 내에서 자치프로그램 운영이 사실 어렵고, 옆에 있는 교회 식당이나 회의실에 대한 협조를 받아서 일부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 동 주민센터 숙직실을 자치위원회 사무실로 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검토한 결과 현 장소에서는 증축이나 리모델링이 어렵기 때문에 풍산동장하고도 제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장기적인 입장에서는 풍동2지구에 대한 개발부분이 아마 한 80%까지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개발계획이 시행이 된다고 보면 풍동2지구 내에 도시계획지구를 지정해서 청사부지 면적을 확보해서 새롭게 신축하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단계까지 검토를 한 이후에 내년도 풍산동에 대한 증축이나 리모델링 예산은 안타깝지만 반영된 게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실장님이 자세하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하나만 덧붙인다면, 조현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엽1동 예를 드셨고 송포동 예가 있는데 저희가 풍산동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깊은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풍산동에 현재 비가 새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시설비를 투입해서 비 새는 부분을 고쳐주는 것을 일단 하고, 나머지 부분은 안전진단이나 실장님이 자세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중장기적인 연구과제로 삼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 조현숙 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증축을 한다든가 리모델링을 하면 기존의 건물과 너무 동떨어진 듯한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다른 곳에도 리모델링이 있다면 기존에 있는 건물과 일치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주엽1동 같은 경우도 증축을 하다 보니까 새 건물 같지 않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데에다가 타일이라도 붙여 주든지 하면 새로 된 건물처럼 보일 텐데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리모델링을 하거나 증축할 때 기존 것하고 같이 맞물려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정발산동도 마찬가지거든요.

정발산동도 증축을 했는데 계단은 옛날 계단이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볼 때 새로 된 건물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것은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또 나중에 할 것을 천천히 하더라도 하나를 할 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실장 이종경 조현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동 청사에 대한 증축이나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기존 청사의 미관이나 여러 가지 고유목적을 살리는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 조현숙 위원 그리고 사회단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국민운동사회단체라고 할까요, 국가가 인정하는 3개 단체가 있는데 민관단체가 지역사회에 자발적이고 건전한 봉사활동을 해서 많은 역량을 발휘하고 아이템을 많이 내고 있고 그동안에 많은 실적을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래된 관행 등으로 여러 군데에서 많은 민원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요청해서 들여다봤는데 주민자치과장님께서 그간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저희도 그런 데에서 게을리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 듣고 있습니다. 다만, 먼저 문제가 됐던 기관은, 새마을지회가 새마을 쪽에 법인이라고 하면 실버뱅크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약간의 자회사 개념이라고 할까요. 실버뱅크라든지 시니어클럽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 내지는 우리 관련 근거조례에 주는 데는 새마을지회에 포함된 부녀회, 협의회가 되겠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도비 매칭해서 노인복지과에서 지급을 해 주고 있고 저희는 거기에 1원 한 푼 주는 게 없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돈 주는 것은 없지만 관심 가지고 보고 있고, 또 거기 문제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적·도덕적 진행사항을 살펴보고 있고, 굉장히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이 돼서 아마 거기에 상응하는 페널티를 주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주민자치과에서는 그쪽에는 예산 지원한 것이 없고 노인복지과에서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현숙 위원 어느 단체 하나를 두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거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단체 외에 다른 단체도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실질적으로 통장사본도 받았고 다 받았지만 통장에서 나가는 여기 계산 돼서 온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통장이 하나가 아니고 2개가 돼서 진행이 됐다고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다른 단체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면밀히 주민자치과에서 들여다봐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국민운동 3개 단체를 비롯해서 서류를 드리면서도 짤막하게 말씀드리는 기회는 있었는데 이것을 분기별로 한 번씩 주고 다달이 거기서 하는 정산은 분기별로 받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마을지회 5명, 그 외에는 2명씩 사무국장과 과장의 인건비가 나가게 되는데 저희가 분기별로 정산을 받을 때 굉장히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현재까지는 통장을 2개를 갖고 있었다, 아니면 이것을 엉뚱한 용도에 썼다든지 하는 것을 발견한 것은 없고, 발견되면 저희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일벌백계의 데미지 입을 만한 페널티를 줄 것이고, 아직까지는 다행스럽게 그런 게 없었다, 앞으로도 계속 살펴보면서 꼼꼼하게 면밀히 관찰하고 기준 원칙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현숙 위원 지방보조금이 나가는 곳이 여러 군데이고 여기 3개 단체 외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단체가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면밀히 관찰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 저도 새마을지회를 사랑하고 새마을지회가 하는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런 문제들로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니까 과장님이 그동안 잘 알고 계셨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간접적으로 예산지원을 한 것은 없지만 저희도 도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하여간 저희가 관리 감독하는 단체는 물론 그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는 부서도 이참에 살펴보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현숙 위원 그리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새마을지회에서 하든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하든 자유총연맹에서 하든 제목을 바꿔 가지고 한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이것을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예. ○ 조현숙 위원 다른 데는 사무국장이나 사무과장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활동비가 100만 원이라고 했으면 실제로 100만 원을 가져가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현재 들어오는 민원으로 봐서는 여기에서는 1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통장도 사본이 다 첨부가 되어 있지만 이게 아닌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그것을 수사했다든지 끝까지 100만 원을 어떻게……,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사실 관여를 못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그렇게 됐다면 그것은 민·형사상의 처벌을 감수해야지요. 하여간 사무국장 100만 원 비용하고 임직원들 나가는 소정의 월 급여는 그것을 다른 데로 유용을 했다든지 누가 착복을 했다든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있게 되면 저희도 조현숙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이상으로 강도 높게 관리감독을 하고,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요.

하여간 지도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현숙 위원 어쨌든 우리 고양시에서 3개 단체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건전하게 봉사활동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냅니다. 다른 분들이 이런 잘하고 있는 분들에게 멍에를 주지 않도록, 또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 관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행정을 펼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현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주내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주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윤승 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우리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랜드지하차도하고 아까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간단하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도비 5억 받아서 그랜드지하차도 연구용역도 끝났고 설계도 다 끝났고 또 위탁기관도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주민자치과장 유종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5억 받아다가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욕심 같아서는 빨리 해서 주민들한테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진행상황은 설계는 마쳤고 해당부서에 협의 중인데 20여 개 부서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에서 약간의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무슨 문제점이냐 하면, 소방서에서 소방관련시설을 하는데 저희가 산출해 보니까, 물론 그런 것까지 미리 했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데, 저희 주민자치과가 아시다시피 기술직 한 명 없습니다. 행정직들이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는 소방법에 관한 소방시설을 2천만 원 들여서 해라, 그리고 교통부서에서는 지하차도지만 인근에 거기 오시는 분들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 몇 면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2개 부서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서 협의 중에 있고, 그게 바로 협의가 되는 대로 일사천리로 빨리 진행을 시키려고 저희도 서둘러서 문제점 없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윤승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해서 시민들에게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윤승 위원 감사드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소방법 관련 문제, 주차장 문제,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그렇습니다. ○ 이윤승 위원 그런데 지하차도인데 주차장을 법상 해야 되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우리가 주택을 지으면 건축법상 몇 면을, ○ 이윤승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하차도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만약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려면 어디다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점과 다른 곳의 예를 보면서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이윤승 위원 만약 이것이 올해 진행이 안 되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진행이 안 될 리는 없고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지금 벌써 11월 하순인데 저희가 12월에 하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만약에 안 되면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사고이월해서 내년 초에 집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이윤승 위원 사업이 너무 지체되고 있다 보니까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저희가 핑계 아닌 핑계입니다. 4월 총선 등등, 또 그 이후에 막상 설명회하고 하실 분들 찾다 보니까 그게 크게 메리트가 없었는지 선뜻 하시겠다는 분이 많이 없고 우여곡절 끝에 하시겠다는 분이 나타났고, 또 설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기술적인 문제점을 간과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행정직들만 있다 보니까 설계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다른 부서에 부탁하는 등등 그게 좀 변수로 해서 빨리빨리 진행 못 시킨 부분인데,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그렇게 늦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실 있게 몇 가지 보완을 하면서 잘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드리겠습니다. ○ 이윤승 위원 당부의 말씀드리겠고, 수고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주엽1동 청사 증축도 했잖아요.

준공식도 잘 마쳤고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미관상 좋지 않은 부분은 새로 증축된 부분과 동 주민센터 정문 들어가는 쪽이 확연하게 달라서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예산은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예산이 지원되면 건물 자체가 예쁘게 나올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이윤승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공동체지원센터가 개관을 했지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예. ○ 이윤승 위원 언제 개관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10월 7일 일산동구청 앞 KT건물 9층에 개관을 했습니다. ○ 이윤승 위원 우리 지원센터의 역점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지원센터가 10월 7일 개관이 됐는데 역점사업은 일단 올해 주안을 두고 내년 2년차, 3년차에 역점이 조금 다를 텐데, 올해는 일단 기 조사된 마을자원조사를 토대로 해서, 지금 경기도 따복공동체까지 거의 100여 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컨설팅, 또 그분들의 앞으로의 발전과 비전, 정산 등등 하기 위해서 컨설팅 외에도 네트워크 조직을 올해 주로 하고, 내년에는 여기다가 사업 플러스 교육 부분까지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 이윤승 위원 우리 고양시의 주민자치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주민자치박람회에서 대상, 최우수상 받을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전문인들이 조금만 지원을 해 주면 명실공이 주민자치가 더욱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거나 활성화가 될 거라고 보이고, 센터가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는 만큼 저도 박수를 보내고 기원과 응원을 보냅니다.

그러나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이 있는데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 제가 길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심사위원의 위촉이나 이런 행정절차상의 문제들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렸을 때 협약서 들고 오셔서 “이것은 협약서입니다. 직원 채용 및 근로계약이 있고 모든 채용은 수탁기관에서 알아서 합니다.”, 저도 이것 충분히 백번 동의합니다.

다만, 우리는 행정기관이고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은 기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열람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역할을 누가 해 주어야 되느냐, 우리 집행부에서 해 주어야 된다,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저희가 그런 업무를 처음 하다 보니까 이윤승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점이 조금 부족했다고 느끼고,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나 그에 준하는 일이 있을 때는 이윤승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간과하지 않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설명 내지는 알려드려서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윤승 위원 자치공동체지원센터가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려하는 점도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뢰성이나 투명성, 공정성 있게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알겠습니다. ○ 이윤승 위원 그다음은 반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시도 통·반장 조례가 있고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통·반장 조례는 주민자치과에서 하지 않고 인적자원담당관에서, ○ 이윤승 위원 반장이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 이윤승 위원 그러면 인적으로 넘어가나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저희가 아니고 인적자원담당관실에서……. ○ 이윤승 위원 안타깝네요.

질의 좀 할 게 있었는데,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님께서 법정운영비 단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봉사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 시에도 관변단체 회원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고양시에서 크고 작은 일,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일선에서 몸으로 실천하고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분들이 이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려운 사각지대, 복지 사각지대 찾아서 발로 뛰는 나눔을 실천하는 분들에게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3개 단체에 운영비 보조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예, 그렇습니다. ○ 이윤승 위원 운영비 보조금으로 쓸 수 있는 항목이 어디 어디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저희가 법정경비로 하는 것은 일단 새마을지회 5명, 그 외에는 2명씩 말씀드렸는데 일단 바르게살기운동 예를 들면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한 달 수당이랄까 운영비가 100만 원, 그 외에 직원 사무과장의 급료, 또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 제세공과금 정도가 됩니다. ○ 이윤승 위원 식대, 화환 같은 경우도 법정으로 사용 가능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거기의 국장이나 과장 인건비를 빼게 되면 그 부분이 그렇게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전기세 등 제세공과금, 신문대 일부 내고, 비싼 금액의 그런 것은 하지 못하겠지만 아주 약한 부분은 간혹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윤승 위원 식대의 예산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식대는 고양시 공무원들에 준해서 1인 1식 얼마 이런 식으로 그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고 있고 또 저희가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 이윤승 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되는 예산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자부담하고 보조금의 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자부담 비율이 일부 있기는 한데 그 3개 단체가 전부 일정하지는 않고, 그것은 제가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 이윤승 위원 이것 갖고 계셔야지요. 자부담 비율이 정해진 게 없나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저희가 공무원 같으면 도비라든지 국비라든지 매칭비율이 있는데 이 시민단체는 딱 정해진 비율이 없고 단체별로 약간씩 상이하고 자부담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제가 여기 갖고 있지는 않은데 바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 이윤승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자료를 주시고요.

입출금통장을 따로따로 갖고 계시지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예, 갖고 있습니다. ○ 이윤승 위원 그러면 보조금통장하고 자부담통장으로 별도로 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의 통장으로 일괄해서 그냥 자부담도 쓰고 보조금도 사용하고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제가 알기로는 통장 하나를 가지고 거기다가 자부담도 넣고 우리가 지원해 준 금액도 넣고 하나를 가지고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윤승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규정이 없다면 규정을 만드셨으면 좋을 것 같고, 보조금통장 따로 자부담통장 따로 해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저희가 앞으로 더 투명하고 확실한 자금운영을 위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 이윤승 위원 사실은 아무래도 보조금이 지원되다 보니까 민원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그런 민원 하나 하나를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게 되고 또 자료를 살펴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씩 질의를 하게 되는데, 그 자부담 부분하고 보조금 부분에 대한 정산자료 지금 갖고 계시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갖고 있습니다. ○ 이윤승 위원 그것 좀 지금 바로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통장거래내역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현금으로 나가요. 일괄적으로 매달 10만 원 이상부터 30만 원 정도 현금이 나가는데 거래내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돈인가 싶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니까 그것까지도 같이 거래내역을 찾아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알겠습니다. ○ 이윤승 위원 그다음에 모 단체에서는 대체휴가 휴직을 쓰셨더라고요. 2016년 9월 19일부터 2016년 11월 18일까지 대체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바르게살기운동의 2016년도 김소혜 과장이 임신육아휴직을 쓰는 바람에 대신 김소정이라는 대체근무자를 썼던 적이 있습니다. ○ 이윤승 위원 이 김소혜, 김소정 두 분은 어떤 관계세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두 분의 관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약간의 친분관계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것까지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 이윤승 위원 그러면 각 단체들이 사무국장이나 활동하시는 분들, 직원분들을 채용하고 계시는데 채용은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이분들 채용은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새마을회 같은 데는 공개모집하는 경우도 있고, 바르게살기운동이나 자유총연맹이 1명 정도 하는 것은 공개채용보다는 특채나 그런 방법으로 해서 채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윤승 위원 특채요?

그러면 단체에서 어떤 정관이라든가 회칙이 있어서 거기에 준해서 채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 갖고 계시나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일단 우리 출연기관인 자원봉사센터라든가 규모가 있는 데는 저희가 해서 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바르게살기운동이라든가 자유총연맹처럼 1명 할 때는 아마 정관에, 제가 정관에 채용 관계까지는 확실히 못 들여다봤는데 그게 없고 아마 특채 형식으로 해서 임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윤승 위원 막대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만큼 채용에 관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러한 것도 시행규칙에 담아서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친인척이나 나의 측근을 직원으로 앉혀 놓고, 어떤 단체는 보조금 몇 백만 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고 있는데, 내 측근 앉혀 놓고 자기 입맛에 맞는 직원 채용해 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에라도 직원채용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은 담아갈 수 있으면 우리 규칙에 담아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저희가 규모가 있는 출연기관인 자원봉사센터 같은 곳은 분명히 그것을 둬서 인원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바르게살기운동이나 자유총연맹 같은 데는 1명 채용하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소홀했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까지 우리 조례 시행규칙에 담아서 더 투명하고 확실한 채용관계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윤승 위원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 3개 단체 공히 직원들의 근무형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상근, 비상근,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거기서 사무국장은 상근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급여를 받는 게 아니라 한 달에 운영수당으로 100만 원씩 받는 것인데, 거기 밑에 있는 과장은 상근을 하고 있고 그 위의 사무국장은 근무시간 내에 상근을 못 합니다. ○ 이윤승 위원 그러면 새마을지회 같은 데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새마을지회 같은 데는 5명이 다 상근하고 있습니다.

지회장은 말고 그 밑에 허 사무국장부터 해서 직원 5명은 상근을 하고, 바르게살기운동이나 자유총연맹은 과장은 상근을 하고, 급여를 받지 않고 수당만 받는 사무국장은 상근을 하지 않고 필요할 때 수시로 나와서 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윤승 위원 그러면 3개 단체가 공히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그렇습니다. ○ 이윤승 위원 그 단체가 똑같이 지급이 되고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그렇습니다.

국장은 100만 원씩 운영비를 받고 있습니다. ○ 이윤승 위원 그러면 상근, 비상근 구분해서 급여활동비 지급하고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급여 지급명세서 갖고 계시지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갖고 있습니다. ○ 이윤승 위원 활동비 지급명세서 갖고 계시지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갖고 있습니다. ○ 이윤승 위원 그것 지금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들의 활동비가 언제부터 지급이 되었는지 그것 지금 바로 주실 수 있나요? 그것 빨리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예, 되도록 빨리 드리겠습니다. ○ 이윤승 위원 또 계속 질의드릴게요.

제가 3개 단체의 거래내역 다 봤는데 사무국장 활동비가 100만 원 지급된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입출금 거래내역에도 100만 원씩 활동비가 계속 지급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는 매월 50만 원씩 활동비만 지급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어요. 거래내역상으로는 예를 들면 단체에서 계속 사무국장 활동비로 100만 원씩 지급이 되는데 본인 당사자에게는 50만 원씩만 계속 활동비로 들어왔어요.

이런 사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저는 지금 처음 듣습니다. ○ 이윤승 위원 처음 들으시지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예. ○ 이윤승 위원 지금까지 사무국장을 지낸 모 사무국장의 경우, 이 사무국장이 2011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총 69개월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왜 사무국장 활동비 내역을 달라고 했냐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정보가 맞는지 확인을 다시 한 번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맞다면 이 사무국장은 수년간을 활동비 명목으로 50만 원씩만 받은 거예요. 그러면 보조금통장에서는 100만 원씩 매달 꼬박꼬박 지급이 됐고, 본인은 통장으로 계속 50만 원씩만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11년부터 69개월 동안 봤더니 여기서 발생한 차액이 3,450만 원입니다.

이 3,450만 원이 어디로 갔을까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글쎄요. 실제 그런 게 사실이라면 아주 큰, ○ 이윤승 위원 이게 국가 보조금 횡령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그렇지요. ○ 이윤승 위원 맞지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예.

사실이라면 그렇습니다. ○ 이윤승 위원 이것 제가 지금 확실히 단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주민자치과에 몇 년 근무하셨지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저는 작년 7월에 왔으니까 1년 4개월 정도 됩니다. ○ 이윤승 위원 1년 4개월 동안 지도점검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제가 지도점검보다는 직원들하고 같이 한 건데, 정산을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최소한 네 번은 했습니다. ○ 이윤승 위원 1년에 네 번 하셨어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예. ○ 이윤승 위원 현장에 가서 하셨습니까?

현장도 방문해 보셨어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현장방문도 물론 했지만 우리 단체가 일산에도 있고 종합운동장 내에도 있고 또 자유총연맹은 시청에 있습니다. 시청에 있는 데는 수시로 가본 적이 있고, 바르게살기운동이라든지 새마을회도 제가 꼭 날짜를 정해 놓고 나가는 건 아니지만 나가야 될 일이 있으면 겸사해서 수시로 나가 보고 있습니다. ○ 이윤승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단체에 대한 조례를 봤더니, 물론 모법이나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담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수천만 원, 소위 말해서 1억이 넘는 예산이 지원되는 단체에 지도감독 내용이 없습니다.

지도감독하기 위해서는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 시도 담아놔야지요. 그래서 이것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윤승 위원 저도 이 3개 단체 조례를 다 가지고 올라왔는데 제가 보기에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약하게 규정이 되어 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더 강화해서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이윤승 위원 정말 보조금이 많이 지원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관리와 지도감독이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예, 동의합니다. ○ 이윤승 위원 이 상황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네 번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형식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조금 횡령이 드러났고, 이것이 작은 사안이 아닙니다. 이것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그런데 위원님이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까 제가 위원님 말씀을 믿겠지만, 사실 한 달에 100만 원 수당을 주면서 거기서 반을 뺀다는 것은 누가 벼룩의 간을 내먹지, 저는 지금 처음 들었고 그런 생각은 미처 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저희가 생각이 좁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 그 부분이 진짜라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져야 될 사람은 분명히 책임을 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화해서 개정을 해 나가는 것으로, 물론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려서 해 나가겠습니다. ○ 이윤승 위원 제가 지금 확신이 없으면 이 질의 자체를 안 합니다. 계속 말씀드릴게요.

저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한 우리 집행부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횡령 건입니다. 보조금 횡령 건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일단 그런 부분이 있다면, ○ 이윤승 위원 ‘있다면’이 아니고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상당히 오랜 기간 그랬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일단 법적 고발을 받아서 재판 판결을 받아야 되겠고, 또 저희가 상당히 어려운 점을 위원님들께 호소하는 부분은 이런 단체들이 그래도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무보수로 사회봉사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장 100만 원 주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이 문제가 발생됐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그 부분을 100만 원 주면서 50만 원을 그렇게 하는 생각은 못해 봤고, 그것을 추적을 해서 알아보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칫 잘못하면 이것 하면서 굉장히 부담감도 있거든요.

봉사활동하면서 그런 것까지 믿지 못해서 그렇게 되고……, 이제 문제가 불거졌으니까 상황이 달라졌지만. ○ 이윤승 위원 과장님의 답변에 약간 어패가 있어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고양시에 자원봉사활동하시는 수많은 분들, 또 3개 관변단체 수많은 회원들 지역에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신다니까요. 제가 그분들 봉사활동하시는 그 고마운 마음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차라리 이 예산들이 그 회원들 한 분 한 분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갔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지요.

이런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분들이 봉사한 만큼 시에서 보상해 주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그 사안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산출했던 3,450만 원, 이것은 횡령한 보조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아까 정확히 산출하기 위해서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올 연말까지 환수조치하고, 그 결과는 본 위원을 포함한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 모두에게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제가 한 말씀 더 해도 되겠습니까? ○ 이윤승 위원 예.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지금 저는 그런 횡령 소리를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조사해서 밝혀질 부분이 아니라 일단 고발조치를 해서 검찰에서 확인하거나 그래야 될 부분인데, 만약 그랬다가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도 생각을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시간 이후에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만약에, ○ 이윤승 위원 과장님,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제가 추측만 가지고 이 자리,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이 얘기는 이윤승 위원님을 못 믿고 그래서가 아니라요, ○ 이윤승 위원 지금 제가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그 부분이 사실일 경우에 그냥 둬서 되겠습니까.

이체된 계좌내역 다 밝혀서 그게 진실이라면 거기에 상응하는 뭔가 있어야 되겠지요. 하여간 저희가 이윤승 위원님 말씀대로 낱낱이 투명하게 밝혀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는 자리를 갖겠습니다. ○ 이윤승 위원 보조금 자체는 시민의 혈세이고 세금입니다.

투명하게 사용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아까 말씀대로 네 번의 지도점검을 하셨다고 했는데,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그것은 저희가 서류상 정산하는 게 네 번이고 그 외에도 수시로 나가 보고 그러는데, 사실 100만 원 사무국장 주면서 그것을 어디 썼는지 꼼꼼하게 들여다보지는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윤승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런 점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향후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서 보조금 횡령이나 부실 운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자리에 계신 집행부 여러분의 철저한 감독,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서 시행규칙이 필요하다면 모든 시스템들 총동원해서라도 시스템 구축을 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예, 알겠습니다. ○ 이윤승 위원 아울러서 보조금을, 저는 횡령했다고 보는 거예요.

횡령한 ‘ㅂ’ 회장, 제가 3개 관변단체 자료를 쭉 봤어요. 그런데 유독 한 단체가 그렇게 횡령한 건수가 발견이 됐는데 그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물론 횡령을 한 주체는 거기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되겠고, 저희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의 책임이 있는데 그것은 일단 수사결과가 나온 뒤에 확정된 것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조금 조심스러워서 답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 이윤승 위원 만약에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로 밝혀졌을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사실로 밝혀졌을 때 횡령한 분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겠고, 그것을 지도단속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디까지 책임이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비켜가지는 못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은 지금 처음 듣고 조심스러워서 확정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고, 수사결과가 발표되면 책임성 등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윤승 위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 지적을 하면, 바르게살기운동 고양시협의회 과장이 아까 누구라고 했지요? 김소혜 과장님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예, 김소혜 과장입니다. ○ 이윤승 위원 김소혜 과장님 같은 경우는 근무일자를 보니까 2006년 2월 13일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10년 이상 과장 실무자로 근무를 하고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예. ○ 이윤승 위원 이 직원의 경우 전임 회장의 친조카라고 하는데 과장님 알고 계셨나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처음 듣습니다. ○ 이윤승 위원 처음 듣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고 우려스러운 건데, 보조금을 지원받고 인건비를 지원받는 단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곳에 내 측근, 친인척을 채용하는 것은 명백한 채용비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저도 그 부분이 어느 조직이 됐든 친인척을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임용하지 않는 것은 올바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 이윤승 위원 요즘에 자꾸만 국가에서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이렇게 해서 발생이 되는 것이잖아요.

너무나 조심스럽고 우려가 많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좀 명확히 밝혀 주시고, 저는 이 자리에서 감사청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환수조치 그리고 책임자에 대한 징계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유선종 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200쪽을 봐 주세요.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지도·감독 내역 보면 2014년도에는 ‘팀 및 직원 사무분장 재검토’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현장방문 중에 확인했었는데 팀을 쪼개고 쪼개서 여러 부서로 분리를 시켰더라고요. 이것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도감독 대상이 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자원봉사센터의 팀 및 직원 사무분장은 규칙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장 이하 거기 사무실에서 책임을 지고, 저희는 이래라 저래라 통제하지는 않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권고사항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유선종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승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이윤승 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청했던 것 지금 바로 주실 수 있으신가요?

바로 주시고요, 또 새마을부녀회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매년 하고 계시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예. ○ 이윤승 위원 예산이 3,460만 원 들여서 많은 새마을부녀회 회원님들이 추운 날 열심히 김장을 하셔서 아마 독거어르신, 소외된 어른들에게 매년 봉사를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각 동에 차등해서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39개의 동 중에서 부녀회가 있는 곳이 몇 군데이고 부녀회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저희가 동이 39개 동이 있는데 그 중에 5개 동이 새마을부녀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남자지회는 25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이윤승 위원 그러면 올해에도 김장 나누기 행사를 다 마쳤나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올해 김장나누기 행사를 마쳤는데 부녀회가 구성 안 되어 있는 데는 사회복지관을 통해서 전달을 해 드리든지 그렇게 하고요, 거의 마친 상태입니다. 11월 정도에는 다 완료가 되는데 아직 몇 개 동 덜 한 곳은 저희가 어느 어느 동인지 파악은 못 했는데 몇 개 동은 아직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윤승 위원 그러면 39개 중에서 부녀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임원이 뽑혀 있지 않은 5개 동을 제외한 34개 동이 올해 김장행사를 했고 나머지 몇 개동이 아직 못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봤을 때에는 37개 동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고 예산을 지원했어요.

그러면 지금 34개 동인데 37개 동으로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39개 동에서 지금 5개 동이 미구성되어 있지만 이것이 수시로 구성됐다가 해체되는 바람에 아마 계산할 때 그렇게 된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윤승 위원 과장님, 정확히 답변을 해 주세요.

이미 본예산을 편성할 때에 39개 중에서 구성이 되어 있고 안 되어 있는 것은 파악이 다 되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인데, 그러면 나머지 아까 5개 동은 올해 부녀회장이 그만뒀던 동네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그렇지는 않고요, 부녀회가 구성이 됐다가 그만둔 게 아니고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부녀회 등록이 안 되어 있고 활동을 안 한 동이 되겠습니다. ○ 이윤승 위원 그러면 그런 동네가 이 자료를 봤을 때에는 해당 동이 2개여야 맞는 거지요?

예산 편성하고 올해 사업을 진행하신 동이 37개 동이니까. 좋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새마을부녀회원분들이 지역에서 정말 열심히 활동을 잘하고 계세요. 저는 칭찬할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정말 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만 해도 며칠 전에 굉장히 추운 날 김장을 했어요.

독거어르신들이나 소외된 이웃 분들은 오로지 이 날만을 기다리고 부녀회 회원님들이 정성스럽게 만들어준 김장김치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우리 주엽2동 같은 경우는 부녀회장이 없다고 해서 올해 지원을 못 받았어요. 예산을 못 받아가지고 그냥 발버둥치고 어떻게 하면 받아서 이분들에게 혜택을 드려야 되는데……, 결국은 아마 예산 지원을 못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름대로 부녀회의 규칙이라든가 있겠지요.

물론 거기에 따라야 되는 것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 새마을부녀회에서도 약간 유연하게 대처해 줬으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 아름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하여간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데는 꼭 드려야 될 곳이 불이익을 당하는데 어떻게 하나?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통해서 전달이 됐고, 똑같이는 안 됐겠지만 하여튼 전달이 됐고, 일단 안타까움이 있지만 복지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사회복지관을 통해서 전달이 돼서 좀 보완책으로 했다 이런 정도인데 저도 하여간 그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탄력 있게 해야 되는데……. ○ 이윤승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하고 지금 안 맞아요.

사랑의 김치 예산에 넣은 이 부분을 가지고 약간 유연하게 해석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좀 드리자는 것이고, 그분들이 복지관이나 다른 기관에서 받는 것과는 별도로 부녀회에서 약간 느슨하게 여유 있게 정말 어려운 이웃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엽2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 회비 있잖아요. 그것 걷어서 이번에 했어요, 농협에서 일정부분 지원받고.

그래서 37개 동 예산을 편성하셨고 올해 이 사업을 다 마무리 지으실 텐데, 새마을부녀회 회원님들한테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차후에도 우리 주엽2동 말고라도 다른 동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도 어쩌면 저희 동 말고 다른 동도 이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모르지만. 안타깝잖아요.

아쉽잖아요. 예산은 지금 37개 동이나 지원이 됐는데. 그래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37개 동의 그 예산 지원 현황.

이것이 각 동에 차등지원 하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인구수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우신 분 분포라든지 그런 것으로 차등이 좀 있게 지원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 이윤승 위원 그러면 미등록된 5개 동 때문에 34개 동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37개 동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셨고 지원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투명하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예. ○ 이윤승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90쪽 보면 창릉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비로 3,000만 원 지원을 받았는데 사업기간은 9월부터 12월까지 한 행사입니다. 성과나 그동안 해 왔던 결과물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창릉동 주민자치회는 창릉동 서오릉 후문 쪽에 전통공원을 만드는 사업을 주민자치회의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완료가 됐고요, 요새 전통정원을 만들었는데 낙엽이 지다보니까 지금 봐서는 맨 처음에 만들었을 때보다는 낙엽도 지고 해서 조금 그런데요, 3,000만 원 들여서 서오릉 후문 쪽에다가 이 정원을 가꿨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그래요? 무슨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대단한 뭐가 있는 줄 알았더니만,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저희가 풍산동은 여러 가지 시니어요리클럽이라든지 카페 만드는 것을 리모델링했던 사업으로 시설비 플러스해서 썼는데 창릉동은 서오릉 후문 쪽에다가, 거기에 또 유네스코 지정 받고 그래서 요새 개발, 홍보 붐이 굉장히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문 쪽에다가 전통정원을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강주내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워낙 많은 것을 질의해 주시고 따끔하게 말씀하셔서 상당히, 예, 실장님. ○자치행정실장 이종경 위원장님 말씀 전에 제가 이윤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자치행정실장 이종경 자치행정실장 이종경입니다.

이윤승 위원님의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겸허하게 반성을 하면서 잘 들었습니다. 어느 일개 단체의 일탈행위로 여러 국민운동단체의 순수한 정신이 폄하되거나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이윤승 위원님께서는 특정 일개 단체에 대해서 사무국장에 대한 수당 횡령이라고 단정을 해 주셨고, 또 하나는 한 10년 이상 근무한 과장 신분으로 있는 사람이 전직 회장하고의 친인척 관계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서 집행부의 조치를 요구하시고 감사청구까지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행정사무감사의 범주 그다음에 저희 입장으로 봤을 때는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 범위 내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사실조사라든가 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고, 그것보다 더 중하다고 보면 사법당국의 고발까지도 이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명백한 증거와 자료와 아마 협조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저희가 나름대로 행정적인 방법으로 스크린을 해 보면서 체크해 나가겠지만 필요시에는 이윤승 위원님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집행부가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사실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하면서 진행시키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위원장 강주내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우리 위원님들 얘기를 들으면서 유종국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주무관님이 현장에서 노고가 많으셨고 상당히 힘들게 과정들을 거쳐 오셨는데 존경하는 이종경 실장님 말씀처럼 한 곳의 불미스러운 사건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나 저희 위원들 마음도 별로 편치 않고 유감스럽고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민간단체지만 법정운영비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단체는 보조금 사용 출처에 대해서 명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자도 엄중하게 처벌이 되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주민들의 혈세가 잘 관리되어 불미스러운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예방 차원에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주무관님이 잘못하지 않으셨을까, 만약 혹시 이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 부분은 상당히 유감스러움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표명합니다.

정산을 분기별로 연 4회씩 받으시고 또 현장까지 다녀오셨다고 하시지만, 어떤 단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행동을 했고, 정말 그 단체로 인해서 타 단체의 순수성이 뭔가 오해가 되고 또 많은 이들에게 상당히 불미스러움을 발생시킨다면 그 단체는 엄중히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행정감사에서 요청한 감사청구나 모든 것을 투명하게 잘 끝내서 이러한 일이 앞으로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종료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실의 주민자치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주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선종 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업무실적보고 67쪽 봐 주세요.

추진실적에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활성화’라고 했는데 홍보와 관련된 예산액이 얼마나 되고 고양시 전체 예산액의 몇 %나 되는 것입니까?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예산법무과장 노양호입니다.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홍보예산이 되겠습니다. ○ 유선종 위원 아는데요, 고양시 전체 홍보예산은 얼마냐고요.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홍보예산은 각 부서별로 홍보물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 유선종 위원 예산부서에서 따로 취합해서 갖고 있는 것은 없어요?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예, 그것은 별도로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 유선종 위원 바로 그 밑에 ‘지역회의 및 시민제안사업 접수’를 235건 접수, 사업예산 309억 원 요구를 했는데 아까 실장님이 업무보고하실 때는 59건에 본예산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자치행정실장 이종경 자치행정실장입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235건 접수, 사업예산 309억 원이 요구가 됐는데 그중에서 아까 제가 업무보고드릴 때도 예산에 반영이 된 게 59건에 27억 7,500만 원이 현재 예산서에 반영이 돼서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 유선종 위원 그러면 309억 원 중에서 27억 원밖에 반영이 안 된 거네요? ○자치행정실장 이종경 그 부분은 비율로 보면 굉장히 낮은 비율로 보실 수 있지만, 업무보고자료 내용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역회의나 시민제안접수를 받은 이후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현재 100명이고 현원은 95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전체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한 바도 있고, 주민참여예산 조정협의회를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는데 이 결정을 할 때도 예산위원들만 결정한 게 아니고 시청의 집행부 실·국·소장들이 함께 참여한 상태에서 수차례 조정회의를 거치면서 나름대로는 최대한 반영하려고 27억 원 정도를 반영했고, 일부는 내년도 추경에 반영 또는 그 외의 시기를 조절해서 반영하겠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결정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금년도에도 제가 기억하기로 17억 원 정도가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주민들의 낮은 정서부터 올라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예산법무과나 시장님 입장에서는 확대해서 예산반영을 해 나가는 추세라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선종 위원 알겠는데 건수는 235건 중에 59건이고, 금액은 309억 중에 27억 원인데 건수는 거의 1/4정도이고 금액은 1/10 정도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색을 내기 위해서 건수 적은 것만 위주로 하신 것은 아닌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예산법무과장 노양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각 동에서 지역회의를 통해서 올라온 사업들하고 시민제안사업으로 올라온 사업들로 해서 총 건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 유선종 위원 그러니까 심의 과정에서 금액이 적은 것들만 위주로 하지 않았는지?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올라오게 되면 먼저 각 해당부서에 그 전체를 뿌려주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법적·행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또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올라왔는지, 사업의 타당성이 맞는지를 전반적으로 부서에서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한 다음에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분과별로 그것을 나눠 가지고 분과별로 주고 또 분과에서 한 달 동안 현장을 방문하면서 심의를 해 가지고 실제로 진정으로 필요한 사업들, 절실하고 절박한 사업들에 대해서 분과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총 71건이 전체회의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전체회의에서 71건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했고, 그다음에 조정협의회에서 또다시 가기 전에 다시 한 번 부서에다가 전체적으로 사업을 다시 배분해서 “이 예산이 세워졌을 때 이 사업이 진짜 최종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검토를 해 달라.” 그래 가지고 가능한 사업들만 와서 한 게 59건이 되겠습니다. ○ 유선종 위원 이것이 동 주민센터하고는 관계없는 것이지요?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제안한 것이니까.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예.

주민센터에서 올라온 것도 있고 또 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사업도 있습니다. ○ 유선종 위원 그러면 동에 통보가 돼 가지고 동에서 예산이 얼마 책정이 됐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이것은 동별로 예를 들어서 1건 이상씩 의무적으로 간다든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 유선종 위원 그래도 동에서 올린 것도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동에서 올린 사항들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심의가 의회에서 안 끝났기 때문에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 유선종 위원 동에서는 물론 다 됐으면 좋겠지만 여건이 안 되니까 그런 것인데 아무래도 불만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많이 올렸는데 다 잘리고 얼마 안 됐네.”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심의위원들한테 많이 반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를 해 달라고 했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면 동에서는 실제 필요하다고 하는데 심의위원들이 가서 보면 아니라는 곳이 상당히 많다고 하면서 거기서 잘라서 올라와 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 유선종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68쪽, 투자 심사분석 결과 내용으로 심사횟수가 총 6회 해 가지고 8건을 심사했는데 1건이 적정이고 조건부가 6건이고 재검토가 1건으로 되어 있어요. 조건부는 다시 심사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면 재검토는 아예 안 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심사 내용 말고 제목만 말씀해 보세요.

재검토가,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재검토도 가능한 사업입니다. 재검토라고 해서 다시 올리라는 게 아니고……, ○ 유선종 위원 그러면 조건부가 6건인데 제목만 대보세요.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재검토 건은 평생학습청소년센터 건립으로 국비가 있어서 중앙심사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검토로 해서 사업성격 및 향후 운영계획 명확히 하고 유지관리비용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라고 다음 심의 때 또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유선종 위원 다른 건은요?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그다음에는 일산도서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책을 볼 수 있는 공간 확보, ○ 유선종 위원 시간 많이 걸리니까 제목만 말씀하세요.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일산도서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건부로 삼송취락 중로2-155, 킨텍스IC 체육시설, 고양컵 중등부체육대회, 샛말성동취락 중로3-2, 샛말취락 중로3-25 도로 확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 유선종 위원 그중에서 삼송 중로 말씀하셨지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삼송 중로는 지난번에 미반영된 사항이어서 이번 중기에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 유선종 위원 그러면 가능한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예, 그렇습니다.

가능한 겁니다. ○ 유선종 위원 알았습니다. 공통자료 245쪽 보세요.

최근 3년간 임직원 등 해외연수 현황이 2014년, 2015년, 2016년 나와 있는데 임직원은 어느 분을 말하는 겁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예산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예산법무과장 노양호입니다.

임직원 등 해외연수 현황인데 우리 직원들이 다녀온 겁니다. ○ 유선종 위원 임직원이 직원을 말하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예, 그렇습니다. ○ 유선종 위원 임직원이라고 해 놓으니까……,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여기에 ‘임직원 등’ 이렇게 우리 직원들이 관련업무 선진지 견학, ○ 유선종 위원 위원 이것은 직원들이라는 말씀이지요?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예, 우리 직원들입니다. ○ 유선종 위원 알았습니다.

감사자료 376쪽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배상금관련 자료인데 연번 10번, 12번, 21번 금액이 천 단위 되네요. 이것 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예산법무과장 노양호입니다.

연번 10번은 소송비용인데 서두물공원의 옹벽 붕괴에 따른 손해배상 소 제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가 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12번은 위탁운영비 증가분 청구 소송이 되겠습니다.

환경에너지시설 위탁운영비 증가분 청구소송으로서 원고 일부 승소가 판결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21번의 경우에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개설 관련 개인토지가 무단 편입된 부분에 대해서 원고 일부 승소로 된 사항입니다. ○ 유선종 위원 다음쪽 378쪽 연번 30번은 ‘영조물 관리 책임(도로 파손에 의한 피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나가다가 도로 파손으로 다쳤다든지 그런 내용입니까?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이것은 덤프트럭 운행 중에 도로가 침하돼서 사고로 인한 차량 및 운전기사 신체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되겠습니다. ○ 유선종 위원 이런 배상을 다 해 주면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드는데, 예산법무과야 관계없지만 손해배상 안 나가게끔 해당부서에 실질적으로 추궁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영조물 관리책임 하자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 유선종 위원 보험금액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보험금이라는 것은 도로뿐만 아니라 도로폭 10m 미만 2차선 이상 도로나 공원이나 하천시설물이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평소에 이용을 하다가 다쳤을 때 배상신청을 하게 되면 보험회사가 청구를 해서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 유선종 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영휘 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노양호 예산법무과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245페이지, 해외연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예. ○ 이영휘 위원 2016년도 2건이 해외연수가 되어 있네요.

그 두 번째 부분 보면 연수목적에 선진국 규제개혁 우수사례 벤치마킹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결과 제출이 완료됐다고 했는데, 그 보고서를 받은 것이지요?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이 부분은 우리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간 사항인데 연수 갔다 오면 마이스산업과 쪽으로 연수보고서를 다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영휘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그 연수에 대해서 내용을 좀 알고 계세요?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이것은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주관해서 각 부서별로 우수 공무원들을 선발해서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을 다녀온 선진지 벤치마킹이 되겠습니다. ○ 이영휘 위원 그러면 예산법무팀에서 두 사람 간 것이지요?

그러면 보고서는 정책기획담당관 쪽에 내는 것인가요?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그것은 가는 팀원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마이스산업과에서 해외연수 등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새올에 올릴 겁니다. ○ 이영휘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뭐냐 하면, 선진국도 우리처럼 규제개혁이 심한가?

그 내용을 알고자 해서 과장님이 그 해외연수를 갔다 온 내용을 파악하셨나 해서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우리 과에서 별도로 갔다면 제가 파악을 했을 텐데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료가 갔을 겁니다. ○ 이영휘 위원 정책기획담당관에 물어봐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자료는 여기 예산법무팀에 나와 있으니까 예산법무과장님한테 여쭤볼 수밖에 없잖아요.

실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아세요? ○자치행정실장 이종경 이영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진국 규제개혁 우수사례 벤치마킹에는 신○○ 등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신영호 예산팀장하고 조금영 주무관이 다녀왔습니다.

아마 신영호 예산팀장이 바로 뒤에 착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인지를 못 하고 있고 실제 다녀온 팀장이 이 뒤에 착석해 있습니다. ○ 이영휘 위원 그런데 팀장은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안 되니까 답변 못 하고, ○자치행정실장 이종경 그렇지요. ○ 이영휘 위원 왜냐하면 우리만 규제개혁 규제개혁 하는데 개혁이라는 것을 얘기만 하지 실제 우리 피부에 와 닿는 것이 별로 없어서, 과연 선진국도 우리와 같이 규제개혁이 타파가 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알고자 하는데 나중에라도, 지금 다녀온 팀장이 뒤에 있다니까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라든가 해 주면 위원님들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휘 위원 선진국도 규제개혁에 대해서 민감한 사항인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이것 외에 예산법무과장님이시니까, 우리가 내년도 예산이 1조 6,000억 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예, 그렇습니다. ○ 이영휘 위원 어제도 제가 정책기획담당관한테 물어본 사항인데 1조가 넘은 시점이 2006년도라고 했거든요.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십니까? 우리 전체 예산 유형이 1조가 넘은 시점이 2006년도라고 했어요.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정확한 것은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이영휘 위원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 고양시에서 예산을 다루시는 부서니까, 우리가 인구는 팽창이 되는데 거기에 반해서 예산의 팽창은 거북이걸음으로 가지 않나, 그래서 예산법무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매년 우리가 10%면 10% 아니면 5%면 5% 증가율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예산법무과장 노양호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 인구가 103만이면 사실은 우리 동종 단체를 비교했을 때 예산이 한 2조는 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고양시가 안타까운 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고양시는 각종 규제가 많습니다. 수도권정비권역 공장설립 제한, 군사보호시설, 개발제한구역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업체도 제대로 들어올 수도 없고, 성남이나 수원, 용인하고 우리 고양시의 지금 세수상황을 보고드리면, 우리 고양시는 주세수가 재산세입니다.

재산세가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에서 법인소득세로 나오는 게 20~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수원이나 성남이나 용인, 화성 같은 데는 우리와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거기는 주세수원이 지방소득세로 40~45%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22%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정반대의 개념이 됩니다.

그만큼 남부지역에는 중대기업 본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지방소득세가 몇 천억씩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세수 차이가 거의 8,000억에서 1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고양시는 세수가 매년 올라가지 않고 몇 백억씩 증가밖에 안 되는 이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좀 좋아지면 세수가 좀 올라가고 부동산이 나빠지면 세수가 내려가고 이런 상황이 되고 있고 또 베드타운, ○ 이영휘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자립도는 점점 떨어지는 추세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재정자립도가 고양시 같은 경우에 현재 50%입니다.

그런데 수원 같은 경우는 60%이고, 성남 61%, 용인이 61%, 화성이 64%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지요. ○ 이영휘 위원 고양시가 앞으로 인구가 많은 것만이 자랑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세외수입이라든가 올릴 수 있는 방안이 한계점이라든가 포화상태에 와 있는 것 아닌가, 더 늘지 않는 상태까지 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다들 걱정스러운 게 인구는 계속 유입이 되는데다가 세수는 정체가 돼 있어서 안 되면 앞으로 각종 투자라든가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에 문제가 무척 많이 발생될 것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세수는 한정돼 있지만 세출은 다른 시보다도 더 많은 상황입니다.

특히 기초연금 같은 이런 복지비용 같은 경우만 해도 일반예산의 43%를 차지합니다. 올해 43.36%였는데 내년 예산 올린 것 보면 43.64%인가 그렇습니다. 더 올라갔습니다.

또 각 단체들한테 주는 민간경상보조금, 국도비 보조사업, 매칭사업, 인건비 자연상승분 이런 부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작업 때문에 거의 한 달 동안 밤샘하면서 조정했지만, 사실은 다른 데 수원이나 성남, 용인 같은 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같이 1년에 5,000~6,000억 원씩 깎아가면서 하는 데는 없습니다. 수원, 성남 같은 데는 어느 정도 여유재원을 가지고 시장님들이 해 줄 때는 해 주고 그러는데 우리 고양시는 시장님 재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이너스 상태이다 보니까 오히려 깎아야 되는 상황이 돼 버립니다. ○ 이영휘 위원 그러면 방법은 없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지난번까지 있어서 복지예산이 43%라는 말씀에 저는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국가경기가 활성화가 되고 모든 여건이 좋으면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갈 수가 있는데, 지금 경제가 점점 위축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3년, 5년이라는 기간에 예산을 어떻게 확장을 시킬 수 있는 근거나 대책이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으로 용역비를 5,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도 이제는 중장기적인 대책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은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했는데도 보는 시각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외부 전문가들한테도 의견을 들어서 중장기적으로 세입 확충이나 세출 절감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도서관 하나 들어온다고 하면 도서관에 들어가는 매년 비용, 복지관 하나 들어온다면 복지관에 들어가는 매년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것은 계속 늘어나지, 세수는 1년에 한 500~600억 늘어나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좋아했던 부분이 K-컬처밸리라든지 테크노밸리 이런 게 앞으로 2020년 이후에 들어오면 중소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방소득세 부분이 많이 늘어나지 않겠나 하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세수확충을 어떻게 할 것이며 세출은 어떻게 적정하게 잘 쓸 것이며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용역을 사실은 올렸습니다. ○ 이영휘 위원 과장님 말씀은 좋은데, 우리도 유비무환이라는 것을 가져가야 됩니다.

실제 그것이 닥친다는 생각은 하고 계시지요?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예. ○ 이영휘 위원 그것이 뭐냐 하면 앞으로 경기가 침체 상황이 긴 터널로 갔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미리 숙달이 안 되고 몸이 단련이 안 되면 지방자치가 파산까지는 안 가지만 차입경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나 해서 저는 우려스러워요.

그런데 판교 테크노밸리를 경기도에서 해 가지고 전에 시장님이 말씀했는데 70조인가 얼마 매출 올리고 그런다는데 우리도 테크노밸리는 이미 주창은 했지만 추진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 진전은 되고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지금 발표는 됐는데 확실하게 추진단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관련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 이영휘 위원 이번에 K-컬처밸리도 1조 4,000억이 마음만 붕 떴다가 무기한 연기로 가는 것 같은데 그 정보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100% 믿고 싶고 잘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이영휘 위원 물론 저도 그렇게 믿고 싶지만, 이제는 경기라든가 경제가 먹거리가 중요한데 그 자체가 중단이 된다면 우리가 괜히 애드벌룬만 띄운 상태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이 이제는 예산법무과장뿐만 아니라 각 국·실·과라든가 각 팀장 등 모든 사람들이 합쳐서 지혜를 짜야 됩니다. 사실 우리 고양시는 제조업이 전무한 상태지요?

아까 말씀드린 고정적으로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도 한계가 도래된 것 아닙니까? 더 이상 건물을 짓거나 그럴 땅도 없고 어느 정도 멈춰있는 상태라서 다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사업이라든가 정책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이 민감하게 와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여기에서 너무 기가 죽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으면 멋있게 갈 수 있으니까 예산법무과장님이 고민도 많이 하시고 예산을 쪼개고 쪼개서 했지만 정말 필요한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투입이 되면서 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앞으로 우리 전체 2,500명의 공무원 여러분이 지혜로운 머리로 100만 시민을 리드하면서 갈 수 있는 먹거리라든가 이런 것 창출하는 것이 급선무 아닌가 생각해서 염려스러워서 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그것에 대해서 노력들 많이 하시면서 이제는 세금 한 푼이라도 아껴 쓰고 하나를 쓰더라도 시민의 혈세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지출할 때는 정말 허리띠를 졸라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위원님 말씀 100% 200% 공감합니다.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위원님이 계신다니 저도 오늘 힘이 납니다. 하여튼 시장님께서도 간부회의 석상에서 테크노밸리나 이런 것 관련해서 관련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하셨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부단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영휘 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생각하는 주안점은 집행부에서 당연히 가야 하지만 의회 쪽에서 협조할 사항은 협조하면서 정말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다 같이 우리가 상생하면서 협조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거기서 오래 계셨지요?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예, 올해 2년 됐습니다. ○ 이영휘 위원 아무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영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주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5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주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석 위원 김석진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조사를 나갔을 때 원마운트하고 일산씨월드를 가봤어요. 그때 원마운트에서 어떤 사회사업을 했는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오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쪽에서는 2,500억을 투자했다고 얘기하지만, 사람이 물에서 건져내면 내 보따리 내 놓으라고 하는 것처럼 그 당시야 우리가 좀 아쉬움이 있었겠지만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비싼 땅인데 임대료도 굉장히 많이 감면해 주거든요.

누가 봐도 이것은 특혜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데, 지금 이것이 50년으로 되어 있어요. 50년으로 되어 있는 근거가 「외국인투자촉진법」 13조예요? ○회계과장 김석진 예, 맞습니다. ○ 윤용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 법률을 봐도 50년이 대부 가능한 근거가 잘 안 되던데요? ○회계과장 김석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대한민국이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관련 법령을 따른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에 행정자치부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 감면 조항을 2016년 7월 12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 관련돼서 외국인 투자촉진 조례가 우리 시에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별도로 정해야 하고, 당초에는 35년에 15년을 연장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장기간 조항에 대해서 저희가 외국인 투자촉진 조례를 어떻게 개정해야 될지 연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윤용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감면을 안 해 줘도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석진 그것은 안 해 줘도 되는 게 아니고, 당초에 감면조항이 지금 200명 이상 고용하면 75% 감면해 주는 조항이 있는데 저희가 그 조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외국인 투자촉진 조례를 마이스산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물품관리법은 그 내용에 대해서 삭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해서 조례 개정을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 윤용석 위원 우리 상임위가 기획행정이고 회계과장이시기 때문에 “우리 공유재산을 왜 헐값에 대부했느냐, 대부료가 왜 이렇게 감면이 많냐?” 이런 것을 저는 따지는 것이고, 또 산업 측면에서 보면 또 다른 관점에서 보겠지요. 그러면 거기서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는 예산 수입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은 각도가 조금 달라요. 그리고 지금 그쪽에 1일 근무인원이 몇 명이라고 그래요? ○회계과장 김석진 지금 200, ○ 윤용석 위원 200명이라고 들었거든요. ○회계과장 김석진 예, 연평균 200명을 고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윤용석 위원 그날도 잠깐 얘기했지만 일자리의 질의 문제예요.

아르바이트도 다 포함되고 잠깐 와서 하는 것도 포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질의 문제인데, 이것을 숫자만 가지고……. 그러면 200명을 맞추기 위해서 사실은 190명인데 10명을 임시로 쓸 수도 있어요.

나쁘게 해석하는지 모르지만 사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그것 우리는 체크 안 하잖아요. ○회계과장 김석진 체크하는 방법은 의료보험조합 관련된 것을 사업부서에서 체크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마이스산업과에서만 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희하고도 의견을 조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부서에 얘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윤용석 위원 그리고 이것이 20년을 해 준 것에 대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제2항 보면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 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의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원마운트 시설하고 씨월드 시설이 우리가 이후에 기부채납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에요? ○회계과장 김석진 앞으로 그런 것을 받고 안 받고 지금 여기서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당시 외국인투자 관련된 의견을 먼저 반영해서 그런 것을 유추를 한 것 같고, 앞으로 기간이 지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는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윤용석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질의를 더 진행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 당시는 그렇기 때문에 이랬습니다라고 하면 질의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시행령에도 보면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 한 것인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 중에 하나가 무상사용 수익허가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법에서도 50년이라는 것은 거의 그 건물 못 쓴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20년이 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50년을 해 줬다는 것은 아무리 그때 땅이 그랬다 하더라도 굉장히 특혜입니다. 그리고 대부료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부료 등을 75% 감면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이에요. ○회계과장 김석진 예, 맞습니다. ○ 윤용석 위원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회계과장 김석진 예. ○ 윤용석 위원 그런데 200명 딱 넘었다고 감면을 해 준 것은 어떤 의미로 하신 거예요? ○회계과장 김석진 위원님께서 임의조항하고 강제조항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당초 2009년도에 계약을 맺었는데요, 그 당시 제가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 말씀을 똑바로 어떻게 드릴 수는 없지만, 임의조항하고 강제조항을 따지면 여기서 그때 200명이니까 75% 감면한 것은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조항이 임의조항이지만 지역의 고용인원으로 감면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용석 위원 75% 감면해 준 게 2013년도부터인데요? ○회계과장 김석진 그러니까 처음부터 한 게 아니고 감면조항이 50%, 75% 되어 있는데 고용인원이 자꾸 늘어나니까 75% 감면을 해 준 겁니다. ○ 윤용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2013년도에 회계과에 안 계셨나요? ○회계과장 김석진 예.

위원님, 저희 회계과에서 공유재산관리 대부계약을 맺는 게 아니고, 그때는 재산관리관들이 따로 따로 41개가 있는데 그 사업부서에서 계약을 맺습니다. ○ 윤용석 위원 계약은 사업부서에서 맺고, 그러면 관리는? ○회계과장 김석진 관리도 마이스산업과에서 하는 겁니다. ○ 윤용석 위원 그러면 회계과는 뭐 하지요?

공유재산 이 조례는 회계과에 속해 있던데요. ○회계과장 김석진 예. 공유재산 관리 조례는 저희가 하는데 고양시에 있는 공유재산을 전부 다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각 41개 재산관리 부서에서 관리하면서 용도폐기를 했다든가 매각사유가 있다든가 그러면 저희한테 이관을 해서 저희가 처리를 합니다. ○ 윤용석 위원 그러면 그 부서가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을 때는 회계과에서 관여하거나 문제 제기를 못 하나요? ○회계과장 김석진 저희가 관여할 수 있습니다. ○ 윤용석 위원 할 수 있지요? ○회계과장 김석진 예. ○ 윤용석 위원 그래서 그것을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양시의 공유재산인데 어딘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과장님이 부서를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최종적인 책임은 회계과에 있다고 보는 거지요. ○회계과장 김석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맞는데요, 예를 들어서 도로를 낸다든가 하천을 관리한다든가 그런 관련부서에서 업무추진을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약기간이 50년이 돼서 저희한테 재산이 넘어온다든가 그러면 저희한테 재산 이관이 되겠지요.

그때 저희가 그것을 따지는 것이고, 현재 관리하는 부서에서 재산을 관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 재산을 사업부서에만 전적으로 맡겨놓은 것이 아니고 저희도 책임이 어느 정도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되는 것이지요. ○ 윤용석 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각 부서에서 공유재산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으로 점검을 하시나요, 아니면 문제가 발생됐을 때 참여를 하나요? ○회계과장 김석진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올해 예산을 세워 주셔 가지고 시유지 관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덕양구 안전건설과에서는 시유재산을 많이 관리합니다.

그래서 재산관리가 좀 소홀한 것에 대해서 전부 다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씨월드나 원마운트 같은 데는 그 당시 계약을 맺어서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관련 해서는 폐지가 되고,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관련된 것은 새로 개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공유재산 관리부서의 통합화가 필요합니다. 지금 공유재산이 관리부서의 산재로 인해서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저희 재산관리부서 팀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재산관리에 대한 전담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저희가 일하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용석 위원 바로 전 시간에 예산법무과 감사가 있었어요.

존경하는 이영휘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지만, 앞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여야 되는데 지출은 어쩔 수 없이 지금 늘어나잖아요. 경직성비용부터 복지수요부터 계속 늘어나는데 우리 수입은 굉장히 단순한 구조로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예산을 확보하려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각 부서에다가 해 가지고, 공직자들은 자기 재산이 아니고 고양시 재산이니까, 그리고 운영하다가 부서 옮기면 또 모르고. 그래서 우리 공유재산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까지도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석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공유재산 관리부서가 41개 산재되어 있는데 통합화가 필요합니다.

저희 일하는 데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부서에서는 용도폐기를 할 때 저희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하는 부서가 있지만 또 사업부서에서는 반영하는 데 좀 미비한 사항도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돈 쓸 데는 많이 있는데 재산관리를 잘 해서 수입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씨월드나 원마운트 같은 경우에도 될 수 있으면 저희한테 돈이 많이 들어오게끔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당시 계약했던 관계 때문에 감면해 준 조항이 있어서 그렇게 해 준 것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통합부서 같은 개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윤용석 위원 법률 시행령 보면 50% 감면도 돼요, 200명이 못 되면. ○회계과장 김석진 예, 맞습니다. ○ 윤용석 위원 그러니까 75% 받기 위해서 200명을 채운 거지요. ○회계과장 김석진 인원수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의료보험 납부 사항을 조사한다든가 체크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감면을 해 주는 겁니다. ○ 윤용석 위원 제가 7억 5,000만 원이 얼마나 큰돈인가 하고 계산을 해 봤어요. 7억 5,000만 원으로 우리 200명 하니까 연봉이 4,500만 원 정도 돼요. 4,000만 원이 훨씬 넘어버려요.

이게 그만큼 큰돈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 아르바이트나 1일 고용돼서 얼마를 받겠어요? 그리고 누가 상식적으로 봐도 씨월드 아쿠아리움이나 원마운트 건물이 50년 뒤에는 아무도 쓸 수 없어요.

오히려 철거하는 비용이 더 들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의 취지대로 보면 20년이 맞는 거예요, 20년까지만 하고. 그래서 이것이 50년까지 되어 있다는 것에 좀 가슴이 아프지만 그 당시를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다시 거꾸로 갈 수는 없고, 앞으로 저는 이것은 좀 더 살펴보겠지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공유재산에 대해서 철저히 통합해서 어딘가는 그것만 살펴보고 그것만 관리하는 데가 있어야 된다, 다 뿔뿔이 흩어놓고 하시지 말고.

그것을 관리하는 곳은 있지만 잘 관리가 되는지 공유재산 재산 가치에 대해서 관리하는 데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유재산의 용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관리하지만 그 재산의 가치에 대해서는 회계과든 어디서든 관리를 해야 된다, ○회계과장 김석진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 윤용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현숙 위원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효율적인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맹지로 있는 공유재산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것을 잘 사용하면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쓰지 못하고 있는 맹지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 보는데, 안곡초등학교 뒤 육교 사이에 자동차가 1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제가 안곡초등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봤으면 해서 예산도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할 수 없다고 해서 계획이 무산됐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전혀 사용할 수 없는 땅이거든요. 학교에서만 사용해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마저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못쓴다고 해서, 제가 예산도 받아놨다가 무산이 됐었는데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법을 바꾸든지 무엇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회계과장 김석진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셔서 제가 저희 팀장하고 현장을 다녀왔는데 거기는 육교 뒤에 학교와 울타리 사이에 있는 땅인데, 실질적으로 학교 외에는 쓸 수 없는 땅입니다.

그렇다고 주민이 쓸 수 있는 공터도 아니고요.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학교에서 울타리를 뜯고 주차장으로 쓴다든가 그럴 때는 학교에서도 불필요할 수가 있겠지요. 학교에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학교에서 “관공서니까 무상으로 사용하겠다.”는 언질을 받아본 적도 없고요, 또 학교에서 그 공터를 무상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를 했을지도 모르는데 저희가 현장을 가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주차해서 쓰고 계시더라고요. ○ 조현숙 위원 담이 있어서 못 쓰잖아요. ○회계과장 김석진 만약 쓰게 되면 학교에서 또 담을 헐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땅을 쓰게 되면 무상사용을 해야 되는데, 관공서니까 무상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끔 해드릴 수도 있는 것인데, 학교에서 언질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 조현숙 위원 학교에서는 그것을 원했습니다. ○회계과장 김석진 학교에서 원해서 위원님한테 말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만약 그 땅을 사용하게 되면 관리를 학교에서 잘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학교에서 사용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저희한테 일단 의논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땅은 학교 외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학교가 정 필요하면 저희한테, ○ 조현숙 위원 학교에서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회계과장 김석진 그러면 저희가 학교에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 조현숙 위원 다시 한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까운 땅인데, 거기가 오히려 담장이 쳐져 있기 때문에 불량한 학생들이 모일 수도 있는 장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이 있다면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석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공서에서 무상대부할 수 있는 근거도 있으니까 학교에서 사용한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조현숙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자료 500페이지 보면 72~87번까지 하수도 맨홀 연간단가 유지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입찰 공고를 하셔서 공사를 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석진 하수도 관련공사는 관내업체하고 시 관련부서에서 단가계약을 맺어서 일률적으로 한 것이고, 또 금액은 전부 입찰해서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 조현숙 위원 입찰금액이에요? ○회계과장 김석진 예. ○ 조현숙 위원 그런데 1월 29일 날짜에 열 몇 건이 한꺼번에 다 같이 됐거든요.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인데 각자 다 구역이 다르겠지요? ○회계과장 김석진 예. ○ 조현숙 위원 그런데 한꺼번에 연초에 하나요? ○회계과장 김석진 하수도 관련해서 단가 유지보수공사는 사업부서에서 하는데 이 시기에 들어와서 저희가 일률적으로 한 겁니다. ○ 조현숙 위원 그러면 금액이 거의 비슷한 금액인 것 보면 구간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같은가 봐요? ○회계과장 김석진 공사구간이 다르고, 동일업체는 아니고 관련부서에서 해당되는 지역의 처리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현숙 위원 그러면 82~85번까지 내역을 받을 수 있나요? ○회계과장 김석진 예. ○ 조현숙 위원 자료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석진 예, 알겠습니다. ○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주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선종 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고 대기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회계과는 자료는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질의할 게 별로 없네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실적보고 75쪽 추진실적 보면 사유지 통합 실태조사인데 무단점유한 게 1,434필지가 있어요. 이게 올해 발굴한 것이지요? ○회계과장 김석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윤용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41개 재산관리부서에서 재산을 관리하다 보니까 재산관리가 잘 안 되는 부서가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4,990필지를 조사했습니다. 그중에서 의심되는 필지가 1,434필지인데 이 필지수에 대해서 저희가 해당부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 필지는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 유선종 위원 알았습니다.

또 공유재산 매각은 130억 원이 넘는데, 공유재산을 매각할 시에는 공개입찰로 하고 또 수의계약으로도 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것이 민원인의 요구에 의해서 매각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시 자체 계획에 의해서 매각을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석진 저희가 공유재산 매각 관련해서 130억 9,300만 원이 총 금액인데요, 저희가 이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일산서부경찰서와 관련되는 금액도 포함이 되어 있고,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하는 것도 있고 공매로 해서 파는 것도 있습니다. ○ 유선종 위원 수의계약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석진 수의계약 조건이 우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보면 6가지와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33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어떤 땅이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나 폐구거, 폐제방으로 서로 맞닿는 사유에 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가 있습니다.

이런 토지는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지법」에 5년 이상 수의계약을 맺었다든가 인접토지와 어떤 관계가 없으면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합니다. ○ 유선종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쪽 창릉동하고 신도동 주민센터 건립인데, 창릉동은 착공해서 기초공사가 완료됐는데 창릉동이 언제 완공된다고 했지요? ○회계과장 김석진 창릉동은 내년 8월경에 완공이 되고, 저희가 그 총 공사금액이 110억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40억 정도가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금액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신경 써 주셔서 잘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신도동은 57억 정도 들어가는데 내년에 20억 정도 들여서 사업을 착공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역 주민들이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에 포함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선종 위원 신도동은 현 위치에다 짓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김석진 신도동은 기존부지에 짓는 것입니다. ○ 유선종 위원 그러면 창릉동과 신도동은 기존부지에다 짓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규모가 연면적이 많이 차이가 나요.

층수도 창릉동은 5층이나 되고 신도동은 3층이고. 같은 입장에서 신도동 주민들은 그렇잖아요. “창릉동은 크게 짓는데 왜 우리 신도동은 조그맣게 짓느냐?”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회계과장 김석진 설명드리겠습니다. 창릉동도 규모가 적었는데 지역 주민들이 원해서 청소년센터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층을 더 올린 것이고, 신도동은 그런 기능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지 못해서 층수가 낮아지고 면적이 조금 좁은 청사가 되겠습니다. ○ 유선종 위원 신도동도 부지가 똑같이 있는 것인데 올리면 되는 것 아니에요? 다르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회계과장 김석진 다르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런 기능이 들어가면 사업비가 차이가 납니다.

창릉동은 도에서 10억 정도를 받아와서 신축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유선종 위원 도에서 온 10억이 어떤 돈이에요? ○회계과장 김석진 그러니까 청사를 지으면서 청소년 기능이 들어감으로 해서 그 돈을 도에서 받아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층수가 1개 층이 더 높아진 것이고요, ○ 유선종 위원 10억은 누가 받아 가지고 온 거예요? ○회계과장 김석진 도의원님께서……. ○ 유선종 위원 그러면 신도동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회계과장 김석진 신도동은 아직 받아 가지고 올 수 있는 어떤, ○ 유선종 위원 똑같은 지역구인데 창릉동은 해 주고 신도동은 안 해 주면 나중에 알게 되면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석진 10억 받아 가지고 오는 것도 도의원님이 받아 가지고 오셨는데 많은 신경을 쓰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신도동은 설계단계가 조금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오면, ○ 유선종 위원 도비 받아오면 추가로 1층을 더 지을 수도 있는 거네요? ○회계과장 김석진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 유선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휘 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김석진 회계과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방금 유선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창릉동과 신도동 청사건립인데 청사 크기가 대형화 형태로 가는 것이 지금 추세입니까? ○회계과장 김석진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다양하신 것 같습니다. 옛날의 동청사는 동기능만 들어가서 업무를 봤는데 지역 주민들께서 주민자치프로그램 또 노인 관련 기능, 예를 들어서 백석동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고, 그런 기능이 들어가다 보니까 청사규모가 점점 커져가는 경향인 것 같습니다. ○ 이영휘 위원 몇 년 전에 비하면 점점 팽창되는 크기이기 때문에 예산의 허용범위에서 하겠지만 그 용도에 적합하고 맞아야 되는데 덩치만 크다고 해서 실내용이 빈약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예산만 엄청난 재원이 투자되는 것이고. ○회계과장 김석진 저희가 동청사를 아직도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워낙 모자라다 보니까 그런 고민도 많이 하게 되는데, 지역주민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근 동은 크게 잘 지어놨는데 우리 동은 이렇게 조그마해서 안 된다, 어떠어떠한 기능을 넣을 테니까 사업비를 더 달라, 그런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 주민센터 기능이 동청사를 예를 들어서 창릉동은 토지구입비까지 해서 11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기존 토지가 있는데 건축비가 한 57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사실이고, 지역주민들은 동청사 기능에 대해서 많은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앞으로 추세도 지역 주민들이 동청사는 지금 그런 식으로 자꾸 요구할 것 같습니다. ○ 이영휘 위원 경쟁적으로 너무 크게 되면 물론 예산 수반도 문제가 될 뿐더러, 그 청사를 잘 운영했을 때 수익적인 구조가 나오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건물만 그냥 덩그러니 서 있게 되는데, 사실 우리 고양시는 인구가 약간 느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걱정은 안 해도 되겠지만 자연부락 같은 데는 이게 너무 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석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연부락 청사는 크게 지으면 안 되는 것이고 지역에 맞게끔 앞으로 설계단계부터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 이영휘 위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세요.

우리 위원회 자료를 보시면, 회계과는 거의 차량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전기차량을 구입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금액 대비 운영이라든가 유지비라든가 현재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김석진 고양시가 2008년부터 전기차를 구입하게 됐는데 총 47대를 구입했습니다.

그중에서 25대 정도는 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차량가격은 4,0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대당 지금까지는 중앙에서 1,400만 원 정도 보조해 줬고, 거기에 딸리는 완속충전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4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까지 보조가 들어와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환경 관련해서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관공서 차를 살 때에는 50% 이상을 전기차를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영휘 위원 의무사항입니까? ○회계과장 김석진 예. ○ 이영휘 위원 물론 의무사항도 좋지만 유지관리비용이 기존차량보다 많이 들어간다면 누가 선호하겠어요?

최초 구입비용만 비싼 것인지 아니면 운영상에서 전체적으로 비용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석진 저희가 수지타산을 해 봤는데요, 휘발유 차량을 쓰면 한 달에 50~6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전기차량은 전기료만 1만 원 정도 내면 됩니다. 차값은 비싼데 사용하는 데 부품가격이나 그런 게 안 들기 때문에 1만 원 조금 더 듭니다.

그런데 전기차는 아직도 성능 면에서 장거리를 간다든가 그럴 때는 갈 수가 없고 관내 운행할 때는 전기차로도 충분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이영휘 위원 그러면 각 동 주민센터마다 충전기가 있나요? ○회계과장 김석진 예. ○ 이영휘 위원 그러면 관내에 순환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네요. ○회계과장 김석진 예. ○ 이영휘 위원 일반인들이 타 지역을 간다면 문제가 돼도 관용차는 크게 그런 애로사항은 없겠네요. ○회계과장 김석진 예.

그러니까 전기차가 들어오면 충전기하고 한 세트로 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고 거기에서 충전해서 쓰는 겁니다. ○ 이영휘 위원 충전은 일반인도 충전을 할 수 있게끔 됩니까, 꼭 관용만 됩니까? ○회계과장 김석진 우리 시에 있는 급속충전기는 일반도 지금은 무료로 해 줍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기차가 보급이 되면 카드로 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 이영휘 위원 앞으로 환경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전기차는 필요로 하는 입장이 돼 가네요. ○회계과장 김석진 예. ○ 이영휘 위원 그리고 지금 회계과에서 차량관리하는 전체 대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김석진 전체 575대입니다.

그 중에서 본청에서 관리하는 차가 100여 대 정도가 되고 구청에 나가 있는 차까지 해서 575대입니다. ○ 이영휘 위원 관리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연료비는 구청이면 구청에서 낼 것이고, ○회계과장 김석진 예. 각 부서에서 운영비 예산을 세웁니다. ○ 이영휘 위원 수리비도요? ○회계과장 김석진 예. ○ 이영휘 위원 570대면 적지 않은데 그러면 차량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회계과에서 어느 정도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차량 구입해서 거기다가 넘겨주면 거기서 알아서 하는 것으로 합니까? ○회계과장 김석진 본청 차량 100여 대는 저희가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구에서도 각 차량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전체 차량을 전부 다 저희가 관리할 수 없고 각 부서에서 관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이영휘 위원 과장님한테 여담인지 몰라도 말씀드리면, 사람은 굶어도 자기 목적하는 곳을 가지만 차는 기름이 떨어지면 못 가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만큼 차를 굴리지 않으면 안 되고, 사람은 참고 기다리는데 기계는 그게 안 된다는 거지요. 요는 뭐냐 하면, 차량이 전체적으로 500 몇 대 정도 되면, 동 주민센터 나간 것까지 전체 대수가 그렇게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석진 예. ○ 이영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회계과장 김석진 예, 적은 비용은 아닙니다. ○ 이영휘 위원 그러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무슨 연구라든가 아이템을 좀 발굴해야 되지 않겠어요? ○회계과장 김석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차를 살 때 구입비는 비싸지만 운영비는 싼 전기차로 구입하는 것이고, 주유비용이 60~7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전기차는 월 전기요금이 1만 원 좀 넘게 들어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거리차는 아직까지도 천상 기름을 떼야 갈 수 있는 성능이고 전기차는 장거리를 가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차해서 새로운 차를 산다든가 그러면 50% 이상은 전기차를 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비를 좀 줄여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영휘 위원 전기차가 중간에 고장수리비 같은 것은 어떻게 나옵니까? ○회계과장 김석진 전기차는 고장이 지금까지는 별로 없고 전기료만 현재는 들어가고 있고, 망가지면 고치거나 크게 바꿀 수 있는 게 안 되어 있습니다.

망가지면 그냥 못쓰는 것이라 잘 안 망가지게끔 잘 써야 됩니다. ○ 이영휘 위원 장단점이 있네요. 연료비는 아주 저렴한데 망가지면 폐차로 갈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부서에서 우리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신경 쓰셔야 돼요.

차가 570대 정도 되면 연료비라든가 유지관리비라든가 세금이라든가, 세금은 어차피 전기차도 낼 것은 내지만, 이런 저런 비용을 계산하면 아마 1년 예산이 막대하게 지출될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절약할 부분은 우리가 전기차로 대체해서 우리가 예산을 절약하는 부분으로 했으면 저는 바라는데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김석진 위원님 의견대로 저희가 아껴 쓰는 것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차를 사면서 연비도 따져보고 그런 식으로 차를 구입하겠습니다. ○ 이영휘 위원 추가로, 관리 차원에서 자동차 이력카드 같은 것도 만들어 가지고 자동차가 사람으로 치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구입부터 폐차시킬 때까지 기본이 되든 어떻든 간에 자동차의 이력에 대해서 평균치 숫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석진 예. ○ 이영휘 위원 구입서부터 폐차, 구입서부터 폐차 전까지 운영비, 이런 것 저런 것을 다 따져서 연구하고 이력카드 제도를 시행하면서 그 차의 기록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할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회계과장 김석진 저희가 차량 관련해서 이력카드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차가 있으면 그 차량에 대해서 수리하는 이력카드는 다 있습니다. ○ 이영휘 위원 아, 그래요? ○회계과장 김석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많은 차량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휘 위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공직에 계신 분들은 2,500~2,600명 되는데 자동차가 600대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만만치 않은 비용을 유발시키는데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 쓰고 다 같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석진 예, 알겠습니다. ○ 이영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주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김석진 회계과장님, 준비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자료 520페이지 보세요. 연번 297번 송포배수펌프장 노후수배전반 교체 관급자재 구매입니다. 관내업체로 되어 있지요? ○회계과장 김석진 예. ○위원장 강주내 이 공사비가 6억 9,4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석진 예. ○위원장 강주내 이것 어떤 식으로 계약했습니까? ○회계과장 김석진 이것은 저희 관내업체 수배전반 관련된 것이고, 6억 9,4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어떤 식으로 입찰하셨습니까?

나라장터에서 입찰하셨습니까, 조달청에서? ○회계과장 김석진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입찰을 한 겁니다. ○위원장 강주내 본 위원장이 본 바로는 고양시 관내 배수펌프장 계약 건에 대해서, 제일 앞에 있는 494쪽을 보면 신평제2배수펌프장 같은 경우는 2억 5,000만 원인데 우리 게 아니고, 대부분 보면 배수펌프장이 다 관내업체가 선정이 됐더라고요.

이것은 우연의 일치일까요? ○회계과장 김석진 일단은 수배전반 관련돼서 그런 업체가 고양시에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그때 어떤 부서에서 저희가 그런 의견도 듣고 이렇게 계약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어떤 의견을 들으셨습니까? ○회계과장 김석진 예? ○위원장 강주내 어떤 의견 들으셨어요? ○회계과장 김석진 어떤 의견을 받았냐고요? ○위원장 강주내 예. ○회계과장 김석진 사업부서에서 수배전반이라고 하면 현장에서 맞는 업체를 얘기하는 수도 있고, 저희가 그런 업체의 의견도 들었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계약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그럼 이미 업체를 선정했을 때 공정성에서 위배된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석진 위배되는 것은 좀 그렇고요, 저희가 수배전반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의계약하는 사항도 있고 조달물품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부서에서 조달우수업체로 사용했기 때문에, ○위원장 강주내 이 업체가 고양시 내에서 가장 우수한 업체입니까? ○회계과장 김석진 가장 우수한 업체라기보다도 조달청의 조달우수업체입니다.

저희가 가장 우수한 업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조달청에 조달우수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위원장 강주내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번 행감에서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2014년, 2015년에도 본 위원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내 업체라도 형평성, 공정성에 있어서 모든 업체는 길이 열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 배수펌프장은 관내업체로 많이 선정된 이유가 앞에서부터 제가 포스트잇을 붙였는데 일일이 나열하기 힘을 정도로 관내업체가 상당히 많이 선정이 됐더라고요. 유독 배수펌프장 내에서만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회계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석진 저희가 관내업체에다가 계약을 해야 맞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달우수업체로서 조달우수제품을 사용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주내 회계과장님이 저희한테 실적보고하신 것 보면 ‘회계는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용 및 공공책임성을 제고한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으로서 본인의 직무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특정한 업체가 많은 부조리가 있다고 본 위원장한테 민원투서도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했는데 열어보니까 역시나 그 업체가 공사를 했네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전년도에도 그 부분을 지적했었고 그 전년도에도 얘기를 했는데도 이 부분이 개선이 안 된다는 것은 뭔가 부조리가 밀착되어 있고 유착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석진 저희가 관내 여러 업체 중에 골고루 주지 못한 것은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업체를 선정하다 보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부조리가 유착이 되고 그런 것은 없고요, 어떤 뜻에서 말씀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더 골고루 다른 업체를 계약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이 업체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에서 얼마만큼 관급공사를 배정해 줬는지 3년 치를 본 위원회에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회계과장 김석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이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다루는지는 몰라도 김석진 회계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투명하게 제자리로 반듯하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닌데도 몇 번만 뒤져보면 알겠는데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못 잡으셨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고, 앞으로는 정말 획기적으로 이것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회계과장 김석진 예, 저희가 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실의 회계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감사중지) (16시51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주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선종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실적보고 79쪽 추진실적에 서비스수준관리 평가를 활용한 서비스 품질 향상이라고 해서 평가결과가 탁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자체에서 평가한 것입니까 아니면 상급기관에서 평가한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유경옥 정보통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비스수준 평가라는 것은 저희가 이 용역을 맺은 업체하고 IT서비스를 제공한 업체와 사용한 업체 간에 처음에 계약을 맺을 때 8개 항목의 분야가 있습니다.

하드웨어 부분,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평가서에 의해서 계산해서 가동률이나 장애복구율이 몇 % 되는지 등을 매달 그 업체에서 점검해서 저희한테 올리는 것입니다. ○ 유선종 위원 매달이요? ○정보통신과장 유경옥 그렇습니다. ○ 유선종 위원 80쪽 정보화역량 강화 교육이 있는데 이 강사가 직원들이 하는 거지요?

아니면 따로 강사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유경옥 저희가 전문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부서별로 필요양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SNS 소통 강화가 고양시가 전국 최고인 만큼 각 부서에서 소요 요청을 하면 전문강사를 파견해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유선종 위원 그러면 사업예산 1,080만 원은 강사비겠네요? ○정보통신과장 유경옥 예, 그렇습니다. 1년 강사비입니다. ○ 유선종 위원 그 밑에 추진실적에 SNS관리전문가 양성교육이 3회 41명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직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보통신과장 유경옥 이것은 부서별로 SNS담당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SNS 교육을 할 때 대표자를 지정해서 배워 가지고 직원들한테 알려주고, 부서의 홍보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편집하는 기술을 알려서 전수해 주도록 관리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 유선종 위원 그러면 올해 3회인데 내년에도 계속 하겠네요? ○정보통신과장 유경옥 예.

매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매년 해야만 실력이 향상됩니다. ○ 유선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휘 위원 정보통신과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라기보다는 업무 연속성이나 업무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 80쪽 정보화 교육 추진실적이 있는데 이것은 대상이 누구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유경옥 이것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원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새로운 직원들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한글이나 엑셀도 직원들이 원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매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 이영휘 위원 45회 511명 교육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유경옥 예, 그렇습니다.

인터넷으로 접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이영휘 위원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사회적으로 요즘 용어 자체가 참 복잡합니다,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것.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런 거라든지 사물인터넷 IoT, 또 빅데이터, 이런 것이 우리 실생활에 아주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을 하면서 이런 사회적인 용어가 우리 실생활에 같이 쓰는 용어니까 이것을 교육에 참고적으로 많이 활용했으면 합니다. 사실 빅데이터, 빅데이터 하는데 지금 처리하는 용량보다 엄청난 용량을 처리하는 게 빅데이터 아닙니까.

또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플랫폼 자체가 뭔가? 기차 타는 플랫폼인가? 그런 것도 영향이 있지만 하나의 컴퓨터상에서는 엄청난 플랫폼 용어가 지금 사용되고 있고, 또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것은 잠깐 소개하면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소비자에게 편리하게 제공하고, 어떻게 마케팅하며, 어떻게 돈을 벌겠다, 이것이 금전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우리 실제 생활에 업무하고 대입을 시켜도 비즈니스 모델은 지금 업무하고 대입이 됩니다.

한번 응용을 하시면 됩니다. ○정보통신과장 유경옥 저희가 지금 교육하는 것은 대개 실무 위주였고, 빅데이터 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도 지금 지역정보화연구원에서 무료로 해 주는 교육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내년에는 한두 코스라도 집어넣고 그쪽에 가서 배울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휘 위원 좋은 방법인데 우리가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보화 시대에서 엄청난 시대 변천이 오기 때문에, 2차 산업혁명 때 증기기관차가 엄청나게 센세이션을 일으킨 것과 같이 3차 산업혁명에서는 반도체나 컴퓨터가 들어오고 4차 산업은 IoT라든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빅데이터나 이런 것이 이제 지속적으로 오니까 우리가 앞서가는 고양시 엘리트 집단에서는 빨리 이런 것을 접목해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더 많이 아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도 다시 교육을 하면서 그런 분들이 사회적으로 나가서 자꾸만 그런 것을 전달하고 알려줌으로써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가야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수준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교육수준은 세계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IT 강국이라고 하지만 이런 것을 나름대로 교육의 자료에 넣어서 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 지적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더 나은 삶의 질이나 좀 더 남보다 앞서가는 아이템이나 실질적인 업무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유경옥 위원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내년에는 좀 더 알찬 교육을 준비하겠습니다. ○ 이영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주내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경옥 과장님, 지금 정보통신과에 팀이 몇 개 있지요? ○정보통신과장 유경옥 5개 팀이 있습니다. ○ 윤용석 위원 그러면 정보기획, 행정정보, 미래정보, ○정보통신과장 유경옥 통신팀, 통신민원팀. ○ 윤용석 위원 그러면 4개 팀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유경옥 아니요.

통신민원팀이라고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건물 지었을 경우에 나가서 하는 팀이 있습니다. ○ 윤용석 위원 그러면 정보기획의 업무가 뭐지요? ○정보통신과장 유경옥 정보기획은 직원들 보안업무하고 보안교육 같은 것, 개인정보교육 같은 것도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법에 맞게끔 준비하고, 그런 업무를 우리가 직원들한테 전파하고, ○ 윤용석 위원 기획이라고 해서 지금 존경하는 이영휘 위원님 말씀처럼 미래에 우리 정보통신을 고양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 기획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보통신과장 유경옥 예. ○ 윤용석 위원 2,600여 명의 공직자들 정보교육,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도 하나요? ○정보통신과장 유경옥 그렇습니다. 1년에 서너 번씩 해서, 요즘에는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이 유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 윤용석 위원 그다음에 행정정보는요? ○정보통신과장 유경옥 행정정보는 우리가 지방공통시스템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장비를 우리 전산실에서 대부분 서버나 이런 것을 비치시키고 우리가 다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윤용석 위원 그 서버를 유지관리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유경옥 예.

행정정보, 주민등록이라든지 이런 서버가 다 저희 부서에 와 있습니다. 그 부서들을 24시간 잘 돌아가게끔 유지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윤용석 위원 그 보안에 대한 것도 같이 하고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유경옥 예, 그렇습니다. ○ 윤용석 위원 미래정보는요? ○정보통신과장 유경옥 미래정보는 아까처럼 직원 정보화교육도 시키고, 식사지구와 덕이지구에 유시티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시티 시설도 유지관리업무를 하고, 또 삼송신도시처럼 도시개발돼서 거기에 CCTV라든가 교통시설 같은 것이 들어왔을 때 각 부서 협의를 해서 인수작업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 윤용석 위원 지금 스마트도시에 대한 준비는 정보통신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유경옥 장항지구가 만약 발표되면 사업시행자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스마트도시에 대해서 어떤 어떤 시스템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 부서에서 각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같이 협의하는 업무를 저희가 주가 돼서 하고 있습니다. ICT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윤용석 위원 통신팀은 우리 고양시, ○정보통신과장 유경옥 예.

행정전화라든가 통신시설 보안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관리도 하고 있고요. ○ 윤용석 위원 그러면 통신민원은, ○정보통신과장 유경옥 통신민원은 건축물이 150㎡ 이상인 건물은 전부 사용전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코드 같은 게 들어가 있으면 거기에 방송이 다 나오게끔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저희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서 다 확인한 다음에 합격이 되어야만 저희가 검사필증을 내 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윤용석 위원 이것이 준공검사할 때 필수로 해야 되는 건가 보지요? ○정보통신과장 유경옥 예, 필수로 검사필증이 들어가야 됩니다. ○ 윤용석 위원 그것을 민원팀에서 한다? ○정보통신과장 유경옥 예.

직원들이 하루에 6~7건씩 건축현장을 직접 다니고 있습니다. ○ 윤용석 위원 그럼 일이 만만치 않겠네요. ○정보통신과장 유경옥 예, 그렇습니다. ○ 윤용석 위원 저는 이것을 부서에서 과장님한테 질의한 것은 미래정보 같은 경우는 정보화사회로 이미 도래했고 앞으로는 지능화시대가 되는데 시에서도 행정조직이지만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어떤 주어진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래서 이 ‘기획’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고양시가 어떻게 하면 정보통신이 앞서가는 도시가 될 것인가를 점검하고 미래발전계획도 세우고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유경옥 유비쿼터스 계획이 2018년까지는 다 세워져 있습니다. ○ 윤용석 위원 그 계획은 용역을 줘서 세운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유경옥 그렇습니다. 2018년까지 고양시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된다, 그런데 자꾸 변화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로, 지금 LH에서 하는 장항지구 같은 경우에는 집안에도 스마트 관련 시설이 들어갈 수 있게끔 옛날하고는 변화된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할 때는 그런 것도 반영하도록 저희 부서만 할 게 아니라 도시계획과 같이 협업을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과도 미래도시팀이라고 올해 새로 부서가 생겨서 같이 협업으로 많이 업무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 윤용석 위원 유비쿼터스시대가 돼서 그런 통신과 이런 것을 같이 접목을 하지만 새로 신설하는 도시에는 그게 가능한데 구도시하고 어떻게 연결하는지 거기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요? ○정보통신과장 유경옥 그것은 지금 우리가 따로 되어 있는 사항은 없고, 그게 법적사무였습니다.

삼송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150만 평 이상일 경우에는 유비쿼터스도시를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기존도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CCTV를 할 경우 한 대를 하더라도 2천만 원 이상 들기 때문에 그것은 재원이 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용석 위원 도시를 모두 밀고 한꺼번에 유비쿼터스에 맞는 도시로 채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앞서가는 도시라면 구도심권하고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인가, 그래서 차별화가 안 되고 구도심에 사시는 분도 똑같이 통신이나 발전된 도시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구도심에 그게 어렵다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통신터미널을 만들어서 다같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도시개발에 대한 차별화 때문에 굉장히 말씀들이 많고 민원도 많고 사회적 갈등도 있거든요. 또 민원도 크고.

그러면 통신이라든가 도시의 네트워크문제에 대해서도 지금은 요소가 적지만 앞으로는 분명히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유경옥 그래서 지금 시민안전과 CCTV 팀에서는 내년에 자가통신망 같은 것이 어떻게 되어야 합리적일까 생각해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용석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숙제를 하나 과장님한테 드리는 것은, 스마트도시가 자꾸 새로 만드는 도시에만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활용을 구도심권도 어떻게 할 것인가, 접목을 해서 고양동이나 가좌동에 있는 분들도 같이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의 숙제이고, 우리는 구도심권하고 신도시하고 서로 섞여 있잖아요. 막 새로 만든 도시가 있고 20년 전에 만든 도시가 있고 50년 전에 만든 도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연결해서 차별 없이 같이 도시의 시스템을 활용할 것인가, 그것은 정보통신과에서도 연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보통신과장 유경옥 현재도 미래통신팀에서 전체적인 것은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맞춰서 우리도 통신 분야에서 어떤 게 참여됐으면 좋겠다고, 지금 T/F팀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해서 그런 부분을 어필해서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윤용석 위원 103만 시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이것이 하드웨어적인 차별이 있을 수 있지만 통신 같은 것은 시스템만 잘 갖추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보통신과장 유경옥 위원님 의견 많이 반영해서 용역 같은 것 할 때 전문가 의견도 많이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용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현숙 위원 정보화 시대에 발맞춰서 실무형 교육을 하고 계시는 정보통신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시의원들도 작년에 정보화교육을 받았습니다.

여기도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에서는 이것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세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것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교육을 시민들에게도 많이 보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군다나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기술적인 것이 많이 강화됐을 때 앞으로 스마트시티나 유비쿼터스 등에 대해서 사전에 많이 준비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 행정에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유경옥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 시민정보화교육은 지금 3개 구청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조현숙 위원 지금 정보통신과장님께서 하시는 것은 실무형 정보화교육을 공무원들에게 한다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유경옥 예. ○ 조현숙 위원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 말고도 요새 키즈마스터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꾸 보급시켜서, 지금 우리 고양시가 SNS가 활발하게 되고 있고 발달됐다고 하는데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상하수도 관련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민들에게 빨리 보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주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스마트도시를 형성하면서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과 조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비쿼터스가 보급되면 생활의 편리함도 있지만 장애가 발생될 경우에는 한 도시가 마비가 돼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의 편리함 이면에는 장애가 생기면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에서는 발빠르게 그런 대책도 추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성실한 답변과 감사에 협조해 주신 이종경 자치행정실장님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장님께도 감사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실의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경 자치행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실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민생경제국의 세정과와 징수과, 교육문화국의 평생교육과와 체육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강주내 박상준 유선종 윤용석 이윤승 이영휘 조현숙 (이상 7명) ○출석전문위원 김설연 ○피감사기관 참석자 자치행정실장 이종경 행정지원과장 유한우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회계과장 김석진 정보통신과장 유경옥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