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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윤승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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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승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박동길 구청장님, 각 과장님, 뒷자리에 앉아계시는 동장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공통감사자료, 시민봉사과장님께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93쪽 각종 감사에서 지적 받으셨고 조치내용을 해 주셨는데, 경기도 세입분야 전산(빅데이터) 감사 그리고 또 세무과에서도 2015년도에 행정자치부로부터 감사를 받으셨습니다.

미등기 건축물 취득세 부과징수 소홀이라고 해서 예산이 천만 원 정도 되고, 또 그 아래쪽에 2016년도에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미부과에 대해서 부과액이 약 8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시민봉사과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서 세무과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또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2015년도, 2016년도 위반 과징금에서 부과액이라든가 미수납액이 큰 것이 아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이 굉장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맥상통한 거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 미수납액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나요? 어쨌든 이런 모든 것은 조그만 예산일지라도 우리 시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끝까지 확인을 하셔서 체납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후에는 행정자치부나 경기도에서 지적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무과장님, 공통자료 97쪽에 위원회 설치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 6명인데, 우리 각종 위원회 조례 보면 한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을 보니까 6명이 공히 남자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정에 약간 위반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다른 방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원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이 참석을 하시는데 대안이 있다면 여성 팀장님이 참석하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군요. 저희 조례에는 100분의 60을 넘으면 안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여기는 전원 관계공무원으로만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감사자료, 이 자리에 각 동장님들께서 함께 하고 계시는데 17쪽 보시면 역시 감사지적사항에서 회계공무원의 대리지정 소홀이 2015년도 역시 많이 있었는데 2016년에도 비슷하게 이런 부분들이 지적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회계 관계공무원이 연가라든가 특별휴가를 가실 때는 아마 대리지정을 해 놓고 가는 모양이지요?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쉽게 간과하고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을 하셔서 추후 2017년도에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뒤에 계신 동장님들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선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위원회 감사자료 28쪽 구청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이 계셔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별도의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점검현황을 보니까 지적사항이나 조치결과에서 ‘해당 없음’ 그리고 어린이집시설장 겸직 현황에 대해서 ‘해당 없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고양시에 직장어린이집도 많이 있고 특히나 사립·민간 어린이집 포함해서 천여 개가 넘는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하는 어린이집은 과감하게 칭찬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라도 칭찬을 해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덕양구청어린이집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종사하신 지가 십수 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분야에서는 거의 전문가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강의는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규정에 맞게 철저히 준수하느냐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원장님이 개인시간 또는 휴가를 활용해서 나가서 미래 보육계의 책임을 지고 현장에서 근무할 대상자들에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이러한 것들은 보육에 종사하고 계신 훌륭한 전문가들이 계시다면 다분히 권장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덕양구청어린이집을 보니까 위생점검이라든지 학부모 모니터링, 평가인증은 아직 안 나왔고, 지도점검을 보니까 굉장히 잘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은 칭찬을 하고 싶은데 구청장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실질적으로 강의나 세미나에 시설장 원장님이 근무시간 중에 대가를 받고 월 12시간 이상 초과강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근무시간 외에는 강의 등을 규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도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향후에라도 이런 규정을 어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하나의 보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서비스요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는 휴일·휴가 등으로 근무를 하지 않는 날을 제외하고는 근무시간에 어린이집에 상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직무에 종사하여야 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유, 물론 여기는 회의나 이런 게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출할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관리감독을, 물론 직장어린이집만 저희 상임위에 해당돼서 말씀을 드리는 게 그렇지만 전체 민간·사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덕양구청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모범적인 어린이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칭찬을 해 드리고 싶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준비하신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 동장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경재 청장님께서 우리 주엽2동장님으로 계실 때 제가 6대 때 의정활동하면서 인연을 맺었었는데 벌써 햇수로 3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고 하시는데 고생 많으셨고 고양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고 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는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하신 중복된 것은 빼고 간단히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청렴도평가를 작년에도 했었고, 발표를 보면 우리 고양시가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국민권익위 평가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고양시에서도 부패제로도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하고 있고, 중앙에서도 부패청탁금지법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다각도로 국가나 지자체에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공직자에 대한 비위행위 발생이 감사결과에서도 나왔고, 또 고양시에서도 성추행이나 성매매, 인허가 문제, 음주운전 문제 등 공직기강이 많이 해이됐다고 해서 시민들도 많이 실망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소수의 비위공직자로 인해서 성실한 공직자 여러분의 사기를 꺾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일산동구에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올 한 해 1년 동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해 오셨는지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육의 내용뿐만 아니라 공직자 한 분 한 분의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교육에 있어서도 실효성 문제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깨끗하고 투명하다는 믿음을 주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서도 앞으로 동구 공직자 여러분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14쪽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덕양구청에서도 똑같은 질의를 드렸었는데 각 동에서 지적을 받으신 내용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지적받지 않아도 될 사안이다, 그러면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 업무숙지가 제대로 교육이 안 되어 있거나 전달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15년도 그리고 2016년도에 이어서 지도점검 받았던 내용들이 비슷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장님,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지역구 주엽1·2동 같은 경우도 1년에 직원분들이 세 분 정도가 바뀌면서 민원에 대한 지속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적사항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1년 안에 몇 분이 교체되는 부분은 시와 협의를 해서 개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가장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도 이 부분 아닐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이렇게 지적받고 시정주의조치 받은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서 추후에는 이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