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우영택 의원 발언

207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16-12-01

우영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경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섭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김경태 위원입니다. 지난주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8일간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늦은 시간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가 벌써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관리 잘 하셔서 103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과 시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발의하여 김운남 부위원장님 주재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경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경태 의원입니다.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전체 위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달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부합하고자 2014년 1월 17일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과 관내 현업종사자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위촉을 제한하였으나 지역특성 및 지역정서의 이해 미흡과 전문성 결여에 따른 심의의견 제시의 한계, 관내 현업 종사자의 위촉을 제한함에 따른 성원 미달 등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상 어려움이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원의 제척사유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2016년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됨에 따라 심의과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으므로 위촉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석입니다.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종국위원

만약에 이것이 개정된다면 도시계획위원의 기간을 몇 년으로 두고자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김경태의원

현재 2년으로 되어 있고 한 번 연임할 수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이것을 어차피 개정할 바에야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야 건설교통분과 위원들이 골고루 들어가서 자기 의견도 피력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의원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가능하다면 법적 검토도 해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위관현입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상에 시의원님 세 분이 위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년 단위로 위촉하지만 의회에서 의장님께서 추천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추천서를 보내주시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저희들이 위촉하게 되면 1년씩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고종국위원

그게 바람직할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앞에 위촉되어 있었던 위원들은 임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아까 도시계획과장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회에서 교체를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한테 변경요청을 하면 가능한데, 그것은 의회에서 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영훈위원

의회에서 조정을 해야 된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러면 날짜에 상관없이 위촉과 해촉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임기를 얘기하셔 가지고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그러면 잔여 임기 이런 것을 의회에서 합의를 보면 아무 때나 해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위관현입니다. 지금 시의원님 세 분의 위촉은 의장님이 추천해서 저희한테 보내준 사항이기 때문에 시의원님 세 분의 직위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님 서른한 분의 합의된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임형성위원

하반기에 시작해서 바뀐 것 아니에요, 그렇죠?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1년이면 1년 이런 안을 안 주고서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조례를 발표하더라도 시행을 언제부터 한다, 이런 단서조항을 붙여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그 임기는 상반기·하반기로 당초에 건교위원님들께서, 제척에 대한 조례가 있었는데 그 규정을 이번에 김영란법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국회법」에도 제척사유가 있고 거기에서도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번에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상반기·하반기로 나눠서, 전에는 건교위원님이 오시지 못했기 때문에 2년씩으로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다시 해 주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당연직 공무원들도 2년이 임기이기는 하지만 인사에 의해서 다른 데로 발령이 나고 새로운 후임자가 오면 그 후임자가 위원회에 들어가듯이 여기도 의원님들은 세 분이 당연직처럼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장님이 변경요청을 하면 그 시점에서 변경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요.

임형성위원

그 시점에서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 이것이 건설교통위원회의 위원들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임형성위원

이게 그 전에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타 상임위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이 업무의 연관성이라든지 지역의 현안문제들이 이게 연관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확한 취지가 그것 아니에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시점을 잘 잡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을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의원님들이 들어가 계시니까 ‘언제부터입니다.’ 이게 또 입장이 어렵겠네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회에서 조율이 돼서 새로 변경요청을 하면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어쨌든 의회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례 발의를 하고 ‘1월 1일부로 한다.’ 그러면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형성위원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김경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김용섭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용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경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44호, 고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석입니다. 고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고종국 위원입니다. 우선 이것이 현재 용적률 80%이면 몇 층까지 가능한 건가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용적률 가지고 층수를 정하는 것이, 저희가 생산관리지역은 전부 다 3층 이하로 제한하기 때문에 어쨌든 건폐율 20%에 현재 용적률 80%이면 최대한 올릴 수 있는 것이 4층까지는 가능하겠죠.

고종국위원

건폐율이 2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자연녹지와 똑같네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이 되면 그때는 건폐율 40%에 용적률이 100%가 되는 겁니다.

고종국위원

계획관리지역으로 전환되면 건폐율 40%에다가 용적률 100%, 그러면 층수는 별 변동이 없겠네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만약에 건폐율을 그대로 40%를 다 차지한다면 약 2.5층 그러니까 3층까지 가능한…….

고종국위원

그러니까 일반 그린벨트지역에서 해제된 자연녹지지역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보면 되겠네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그린벨트지역에서 해제가 돼서 자연녹지지역이 되면 그것은 20%에 80%로 그냥 가는 거고요, 계획관리지역은 40%에 100%로 됩니다. 그런데 허용용도에서 더 완화가 되기 때문에 토지로써 이용이 더 극대화 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이게 검토보고서에 있는 자료인데, 보전관리지역에 변경해서 감소한 면이 있어요. 감소가 3,47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감소 사유가 뭔가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입니다. 보전관리지역에서 3,470㎡를 감소시켜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하겠다는 표입니다.

고종국위원

줄여서 계획관리지역으로 그만큼,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계획관리지역 면적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입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강기류하고 어느 정도 거리를 띄어주기 위해서 감액을 한 건가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게 아니고요, 보전관리지역 내에 기 개발된 유형의 땅들의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해 주겠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생산관리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고종국위원

계획관리지역은 상향이 됐네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만큼 줄이게 돼서 계획관리지역이 또 그만큼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고종국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최소한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면 건폐율이 한 6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으로 가면 건폐율을 60%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상위법에 따른 지침인가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것은 그린벨트지역 내에서 만약에 해제취락 같은 경우가 되면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종일반주거지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에 최대 180%까지 가능한데 이것은 비도시지역 내에서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이 되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20%에서 40%로, 80%에서 100%로 해 주는 사항입니다.

고종국위원

개발에 대한 큰 기대효과가 떨어지네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그래도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서,

고종국위원

자연녹지보다는 낫겠죠?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장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고종국 위원님이 물어보신 게 보전관리지역하고 생산관리지역이 20%씩 올라가는 거잖아요? 감한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증을 똑같이 해 놓은 거거든.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보전관리지역하고 생산관리지역에서 빠진 평수만큼 보전관리지역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이 저쪽이나 이쪽이나 20%씩 상향됐다, 그렇게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리고 여기에 최초가 2006년도에 했네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관리지역 세분화는 최초로 2006년도에 했습니다.

이영훈위원

우리가 도시계획을 5년에 한 번씩 하나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관리지역 세분화에 대해서는 5년마다 한 번씩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또 새로 시작됐어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저희가 2006년도에 최초로 관리지역 세분화를 하고, 그러고 나서 2011년도가 도래가 돼서 저희가 2012년도부터 용역을 시작해서 지난 2015년 8월에 변경고시를 하게 된 겁니다.

이영훈위원

그것도 제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미진한 방법으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 시작했던 의도만큼 아니면 어떤 정당성, 형평성이 훼손되지 않았나, 시가 일을 하는 데 대해서 기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위 환경조건 이런 것들이 인위적으로 많은 부분이 변동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도 통일부하고 도에서 우리한테 요구했다는 것 아니에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 중에 한 건, 만선이라는 기업이 있는 소유 토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훈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아울러 정부정책에 따른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입주 피해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공장부지 마련을 위해 용도지역(관리지역) 변경을 입안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도모에 이바지할 것임.’이렇게 했거든요. 그 지역에다가 공단을 새로 짓겠다는 거예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위관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성공단에 만선이라고 하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차단이 되다 보니까 사업이 어렵게 되고, 그런데 현재 거기에 소매점이랄지 교육연구시설이 입지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영훈위원

그게 몇 번에 위치되는 거예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유인물을 나눠드린 것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 장에 생산-13이 되겠습니다. 한 가운데에 있는 가좌지구 끝의 그 부분입니다.

이영훈위원

그러면 그것 하나 때문에 정부정책에 따른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것으로 이유를 넣은 거예요? 나머지 지역은 거기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기 개발이 돼 가지고 현재 대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 부분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만선이라는 곳 하나로 인해서, 지금 여기에 보니까 지도상에 생산-13이 조그맣게 나왔지만 단위로 봤을 때 작은 게 아니거든. 만선이라는 곳이 개성공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얼마나 큰 회사예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개성공단에 있을 때 근로자수는 1,300명이고요, 그다음에 그때 2014년 기준 매출액으로 봤을 때 120억 정도입니다.

이영훈위원

120억이면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고, 1,300명이고 연매출이 120억이다, 그러면 주로 뭐를 하는 회사죠?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옷입니다.

이영훈위원

1,300명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노동력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러면 고양시에 왔을 적에는 그 반이 될 수도 있네. 뭐 반만 돼도 엄청 크게 들어오는 거지.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여기는 인건비가 싸니까 그냥 거기에 맞춰서 인원수를 넣어버린 것 아니에요? 120억 원에 1,300명이라고 하면 고양시에서 했을 경우에 100여 명만 해도 공장 가동이 충분한 거거든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런데 그쪽에서 저희한테 제출한 거로는 3개년에 걸쳐서 최대 200명까지 근로자를 쓰겠다는 그런…….

이영훈위원

그건 계획이고요. 옷 공장에서 2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숫자예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리고 나머지 군데군데에 풀어놓은 게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군데군데라고요. 당연히 저도 고양시 출신으로서 이렇게 풀리는 게 좋기는 좋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봤을 적에 이렇게 되면 이쪽 지역이 또 난개발이에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안건을 올린 시점하고 그다음에 전략영향평가 협의시점의 갭이 생겨서 차이가 있는데 현재 한강환경청에서 저희한테 협의가 온 것으로는 지금 섬처럼 그렇게 점과 점으로 되어 있는 한강유역 300m 이내의 그 부분은 전부 다 불가하다는 의견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올리게 된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제안했었고 또 건교위 행감에서도 요구해서 재검토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이영훈위원

그러면 주로 풀릴 수 있는 지역이 몇 번, 몇 번이에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지금 아마 한 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영훈위원

13번?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이영훈위원

그러면 13번을 위해서 나머지 것을 다 올렸다고 볼 수밖에 없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출발은 13번 때문에 한 게 아니고요, 13번에 대해서는,

이영훈위원

출발은 13번 때문에 한 건 아니지만 13번이 나중에 들어온 것 아니에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이영훈위원

그러면 13번을 위해서 나머지 것들은 곁다리가 됐네, 불가로 떨어진 것들이.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우리 건교위에서 그때 행감에서 요구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강유역 근처 300m 이내에 있는 용도지역을 변경하겠다고 하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재검토해달라는 주문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영훈위원

그러면 여기 13번 옆에 보면 아파트단지인가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게 가좌마을이 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13번이 대략 평수가 얼마나 되는 거죠?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12,000㎡니까 3,600평 정도 됩니다.

이영훈위원

그러면 나머지 것들이 통과가 안 될 것으로 봤을 때에는 보전관리,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의 증감이 필요 없다는 소리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이 안건을 올릴 때는 한강청에서 의견이 안 왔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한 대로 올린 거고요,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때는 관련부처나 실과협의회 의견까지 반영해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지금처럼 부결된 의견으로 온다고 하면 그 부분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훈위원

처음에 생산지역 토지의 용도가 뭐였어요? 생산이에요, 계획이에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위관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점 단위로 있는 것은 옛날에 농림지역이어서 농업보호지역에서 농가용 주택이나 농업용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건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영훈위원

13번만 얘기해요. 최초 용도가 뭐냐고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소매점하고 농업용 창고 또 교육연구시설 이런 게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땅의 용도가 뭐냐고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생산관리지역입니다.

이영훈위원

생산관리지역에 3,600평을 20%에서 또 20%를 상향조정을 해 주는 거야, 이 한 곳을 위해서. 제가 그냥 대충 물어본다고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개성공단이 얼마나 큰데 여기에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피해기업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 놓는 문구도 한 군데가 피해기업이라고 하면, 개성공단에서 피해를 본 기업이 한두 군데이겠느냐고.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현재 개성공단에 피해기업은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 고양시에 토지를 소유한 기업이 만선이라는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통일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혜택을,

이영훈위원

그게 통일부하고 경기도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공문으로 ‘적극적으로 피해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달라.’ 이런 쪽으로 왔습니다.

이영훈위원

두 군데에서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이영훈위원

그 공문 좀 주실래요? 도시계획과에 그 공문이 있나? 지금 가지고 오셨어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제가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장

국장님, 직원 시키세요. 가서 복사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이영훈위원

저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검토가 된 게 아니고 한 부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안이 올라왔다는 것을 먼저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3,600평의 20%만 해도 그 공장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충분하다고 저는 봅니다. 계획관리지역으로 이렇게 상향조정을 해서 줬을 때 고양시에 얼마나 크게 득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하면서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할 것을 위원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김경태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의견이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하기를 기 개발이 돼서 대지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해 준다고 하는데 대지면 뭐 하러 계획관리를 합니까, 대지로 되어 있는데. 건폐율이나 용적률도 대지면 더 높은데.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전부 불법으로 다 해 놓고 문제제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불법이 아니고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용도로 해서,

김경태위원장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 이 부분들은 전부 법대로 해 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열 몇 군데를 보세요. 얼마나 지금, 난개발이 엄청납니다. 이걸 누가 책임질 거예요? 전부 구산동 쪽으로 몰려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임형성 위원님이 그쪽 의원님이지만 구산동은 난리가 났어요. 어쨌든 그 부분을 위해서 잠깐, 우영택 위원님,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예,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경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환경부 협의회신 및 해당업체 확약서에 대한 법적검토 후 재상정 할 것’을 의견채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김용섭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다음은 의안번호 제446호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석입니다.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여기 1페이지에 보면 제가 생각하는 게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공공관리란 물적 경제적 가치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는 것을 말하며’, 그게 맞나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고종국위원

제일 처음에 주요내용입니다. 여기에 공공관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즉, 관리는 물적 경제적 가치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는 것이 맞죠? 1페이지요. 주요내용하고 가번에. 제가 말씀드린 뜻이 다른가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아까 잘 못 들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고종국위원

공공관리란 물적, 경제적 가치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는 것을 말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재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공관리가 공공지원으로 용어가 바뀌었는데요, 공공관리의 개념은,

고종국위원

지원에 대해서는 제가 재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에 대해서만.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공공관리는 그동안 조합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약간 비리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고종국위원

그것을 관리 감독을 하는 거잖아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예, 그것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시청에서 개입해서, 시공사 선정이나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공정하게 하기 위한 관리의 개념입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맞죠, 관리 감독 하는 게?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고종국위원

공공지원이란 제가 생각하는 물적, 경제적 지원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지, 공공지원하고 공공관리하고는 엄연히 ‘아’하고 ‘어’지만 품고 있는 뜻이 상당히 다르거든요. 공공지원은 어떤 뜻으로 지원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까?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이것은 도정법에서 용어가 바뀌어서 우리 조례에도 그것을 반영하는 건데요, 이것이 왜 바뀌었는지 보니까 관리개념보다는 지원개념으로 바꾸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고종국위원

아니죠. 아까 말씀이 이 사람들이 잘 하나, 못 하나 관리 감독을 게 관리이고 지원이라는 것은 물적 경제적으로 부족하면 도와주기도 하고, 물론 관리에 그것도 포함이 되겠죠. 굳이 그러면 공공관리를 공공지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관리도 맞는 말이고요,

김경태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이 상위법이 개정돼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건가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법에서 공공관리라는 용어가 없어지고 공공지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에 맞게 조례도 용어를 바꿔주는 사항인데요, 지원의 개념도 약간 들어갔습니다.

김경태위원장

그러면 고종국 위원님, 이것은 상위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네요.

고종국위원

상위법이라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데서 어떤 특별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고양시의회 의원님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소견은 달아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공공관리의 개념이 시에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리고 안건 9쪽을 봐주세요. 1번에 보면 여기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이상 또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전에는 몇 %였나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이게 종전에는 직권해제에 대한 조항이 없었습니다. 세부적인 기준이 없었는데,

고종국위원

70%인가 그 정도가 확보돼야 되는 것 아니었나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종전에는 자진해제에 대한 규정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종전에 자진해제규정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직권해제 때 기준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넣어준 겁니다.

고종국위원

이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고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리고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개정된다는 거죠?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1차적으로는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이 해제를 원하면 바로 간단하게 도시계획위원회의 절차를 거쳐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절차는 50%가 너무 많기 때문에 30%만 해제를 요청해도 우리가 시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주민들의 추정분담금을 공개해서 주민들의 찬반의사를 물어서 해제를 원하는 주민이 50% 이상이 될 경우에는 해제하는 두 가지 트랙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결론적으로 50% 이상은 어떤 의견이 나와야 되겠네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장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직권해제 할 때 시장 권한이 있어요. 개정안에 이게 들어왔지만 그 전에도 시장이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거기에만 충족이 되면.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예, 법에는 있었는데요, 법에 세부적인 기준이 없어 가지고 그동안에는 직권해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조례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법이 개정돼서 조례의 내용에 담는 겁니다.

김경태위원장

그러면 직권해제를 시장의 권한으로 했을 경우에, 개정안을 세부적으로 하면 안 되나요, 법 쪽에는 문제가 되나요? 아주 타이트하게 해서, 못 한 구역들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법 때문에 분쟁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권한을 대폭 확대하면 되지 않나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과반수의 주민들이 해제를 원할 경우에 해제하는 것으로 기준을 잡은 것입니다.

김경태위원장

그런데 왜 이런 부분이 있느냐 하면 뉴타운 지역에 가면 65% 이상이 전세입자들이에요. 실제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해제를 원하는데 외부 사람들은 영리목적으로 집을 사놓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의 다 ‘묻지 마 동의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세분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4구역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으로 해 가지고 30%까지, 50%를 하면 더 좋겠지만 50%는 받을 수가 없어요. 전세입자들이 65%, 보통 70%인데 어떻게 50%를 받습니까? 이것은 실제로 말 그대로 남이 볼 때는 아주 많이 완화해 놨다 그런 부분이 되겠지만 전세입자들은 이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무조건 건설을 하는 데, 사업을 하는 데 동의서를 그냥 제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50%는 너무 과한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재조정했으면 좋겠고, 또 30%는 시장의 직권해제 권한을 완화시킨다고 했지만 30% 받기도 사실 쉽지 않아요. 또 그러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겠죠, 시장의 권한에 의해서 해제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그런 것도 또 하나의 엄청난 문제가 대두될 수 있어서 이것을 100분의 50으로 하지 말고 40 정도로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재산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과반수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고요, 그것을 더 많은 사람이 원하는데 과반수도 안 되는 것을 해제하게 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김경태위원장

그러면 조건으로 그 지역이 예를 들어서 100세대이면 50세대가 실제로 자기가 직접 살고 있는 분이라고 단서를 달면 안 될까요? 방금 그랬잖아요. 65%가 전세입자인데, 이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이 됐다 보니까 실제 현실가능성이 있는 법 개정을 하자 이거죠. 그래서 ‘50%가 실제로 거기에서 살고 있는 분들일 때는 50%로 적용하되 60%, 70%가 전세입자일 때는 40%까지도 하향조정할 수 있다.’ 그런 개정안으로 할 수 없나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그런데 거기 구역 내 거주자뿐만 아니라 구역 외에 거주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재산권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낮추면 또 다른 어떤 집단민원이 야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는 해제를 원해야 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김경태위원장

과장님이 잘 검토해서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일산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김용섭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다음은 의안번호 제447호 일산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석입니다. 일산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일산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김용섭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다음은 의안번호 제445호 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석입니다. 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여기 그때 이야기했던 주차면수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주차대수는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면수를 저희가 반영을 고려를 해 봤으나 거기에 대해서는 공원조성계획 시 실시설계 때 반영 여부를 결정할 사항으로서, 본 결정사항은 도시계획시설 결정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진행하는 데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공원조성 계획 때 그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검토의견이 있죠. 이 사항들을 나름대로 받은 거죠?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좋은 의견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대로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까?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검토의견 조치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운남

김운남위원

예. 그러니까 검토의견이 이렇게 나왔는데,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반영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이라고 표시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다 반영할 계획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조치계획에 이런 것 정도는 반영하겠다는 답변인 거죠?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체육시설이 다 확정이 된 겁니까?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시설에 대해서는 확정이 된 사항은 없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전혀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예,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이러이러한 시설들을 계획을,
운남

김운남위원

계획을 했었잖아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기초단계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기초단계인데 볼링장, 수영장, 테니스장, 이렇게 들어온다고 검토 중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했다는 거예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이 의견들은 본 공원,

김경태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이 건은 체육공원 결정의 건이기 때문에 모든 시설 부분에 결정이 난 다음에 공원에 대해서 설계가 나오고 거기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포함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결정을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그 부분만 결정하는 거거든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일단 잠정적으로 수영장, 볼링장, 테니스장을 넣는 것으로 공원부서나 주민들하고 협의했기 때문에 특별히 주민들의 다른 요구사항이 없는 한 그런 시설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죠. 이 자체가 (체육공원)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이기 때문에 체육공원 그것만 하면 돼요. 그렇지만 그 안에 계획을 시에서 잡았을 것 아니에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전혀 잡지 않고 이것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렇다고 이야기하시면 될 거고…….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그렇게 주민들하고 저희가 사전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영장, 볼링장, 테니스장이 입지할 예정이고요, 추가로 주민들이 다른 시설을 요구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실시인가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사항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피트니스센터도 들어옵니까?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예, 현재 반영되어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여기는 면적이 어느 정도?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체력단력장이 284㎡ 계획되어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약 100평이 안 된다는 거네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윤성선 시민안전·교통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시민안전·교통실장 윤성선입니다. 의안번호 제443호 고양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석입니다. 고양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위원

실장님, 이 조례가 통과했어요, 안 했어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조례를 지금 상정 중에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예산은 어떻게 했어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여기에 관련한 예산은 없습니다.

이영훈위원

확실히 알고 말씀하세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여기에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운영에 관한 부분은 없고요, 회의수당으로 하는 비용이 일부 반영돼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조례는 통과도 안 했는데 예산은 세워놓고…….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수오입니다. 이것이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하천네트워크가 계속 10년간 쭉 이어왔기 때문에 해년마다 하천네트워크에 대한 수당은 세워왔었습니다. 지금 저희 하천네트워크가 고양시 지부의 시민연합, 동그라미 그다음에 자원봉사단, 해병대, 안전관리자문단, 새마을봉사대, 부녀회, 일산고양소방서, 의용소방서, YMCA의 대표들을 모아 가지고 같이 협업하자 이런 차원에서 쭉 해 왔는데 이것을 법에 정해 가지고 조례로 만들어서 운영하라는 취지거든요.

이영훈위원

그러면 위원회에 대한 모든 비용이 산정되어 있어요, 없어요? 이 조례도 통과가 안 되어 있는데 워크숍이라든가 그런 게 산정되어 있어요, 없어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이 네트워크는 우리가 해년마다 모아 가지고 전반기, 하반기로 정기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 왔고 회의참석수당만 드렸는데 이것을 구속력 있게 운영하라고 경기도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이것을 구속하지 않으면,

이영훈위원

그 지침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민안전·교통실에 대해서 안전교육 부분이 협소하다고 해서 그것을 늘려주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것은 우리들도 똑같이 동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히 그 당시에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발생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마라,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시민안전·교통실에 위원회 구성에, 뭐 구성에, 뭐 구성에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엄청나더구먼. 뭐가 그렇게 급해요? 그냥 뭐든지 다 해놓고 우리 위원들한테 와서 무조건 그냥 다 통과되는 것으로 생각하신 거예요?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을 네트워크 식으로 기존에 운영해 왔던 대로 쭉 했었는데 이것을 시군평가지표로 잡아서 시군평가에서 불이익을 준다고 하니까,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안양시에만 구축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들 시군평가에 불이익을 준다고 하니까 금년까지 제정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해 왔던 일인데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라.’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만 나중에 통과시켜도 되죠, 예산안에 올라온 것에서? 왜 안 하겠다고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을 해 놓고 왜 그렇게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약속은 약속이고 또 우리가 해 줘야 될 건 해 주고, 그렇게 누차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선정이라든가 구성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리고 준비도 하시려면 정확히 해 주시고……, 그냥 대충대충 설득해서 넘어갈 생각 마시고 정확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도 하천네트워크라고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그것이 재난안전네트워크입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로 ‘경기도에서 시군평가에 불이익을 준다,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라.’ 이렇게 해서 부리나케, 지금은 안양만 돼 있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디, 어디가 만들고 있습니까?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18개의 시군에 다 조례를 의회에 상정을 해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우영택위원

18개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지금 보시면 고양시도 그렇지만 안산, 파주, 광명, 군포, 이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양주, 안성, 여주, 가평, 연천, 이렇게 의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수원은 아직 안 했습니까?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수원은 내년도에 올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수원, 부천, 화성, 의정부는 미처 이것을 챙기지 못해 가지고 내년 초에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내가 조례안을 읽어보니까 위원장을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동위원장 2명, 일단 부시장이 위원장 1명이면 한 사람을 더 호선을 하고, 30명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데 조례를 보면 이렇게 많은 인원이 ‘30명 이내’라는 말은 없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30명 이내라고 했는지, 또 왜 공동위원장으로 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이 조례안은 국민안전처하고 경기도에서 기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저희 시에 배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30명 이내는 통상적으로 현재 사회단체가 25명에서 30명 정도로 운영돼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동위원장은 시가 나서지 말고 민관협업으로 해서 협치로 운영하라는 차원에서 필히 민간단체에서 하나 선임해 가지고 운영해야 한다 그런 취지일 것 같습니다.

우영택위원

민간 주도 하에 협치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 18개도 조례가 올라왔다고 하는데 거기도 다 똑같이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동위원장 2명으로?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히 시의원은 두 분을 넣고 그다음에 안전연합회를 형성해서 30명 이내로 구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시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몇 명으로 구성할 거예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저희는 18에서 20명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아까 천 몇 백만 원이 올라왔다고 한 것은 그것을 기준으로 잡은 겁니까?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나와 있어야지 18 내지 20명이면 금액이 다른데.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여기에서 저희들이 협치를 구성하게 되면 이 외에도 안전지킴이대장, 기타 사회단체도 있다 보니까 일단 우선적으로 18명에서 2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26명분으로 예산을 1,100만 원으로 잡아놨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에 여기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게 뭐죠?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에 위원회를 구성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뭐냐고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에 대해서 협업을 더 구축하자, 금년도에 했던 부분들에 각 단체별로 봉사가 미진한 부분이 뭐가 있느냐, 이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협력활동에 대해서 좀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협의하자, 그리고 재난 위험성이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시에서 치유를 못 해 주느냐 해 가지고 모니터링도 해 주게 됩니다. 또 이분들이 각기 소방 활동이라든지 자원봉사, 구조 활동을 하다 보니까 고양시에서 재난안전 차원에서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다, 그다음에 지원서비스 피해주민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훈련, 민간인 육성지원 등등을 하게 됩니다.

우영택위원

3개 단체에서 기존에 예산을 여태까지 쭉 받아 와 가지고 교육이나 훈련이나 이런 것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죠?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안전지킴이라든지 자율방범단은 활동하고자 하는 범위가 정해져 있는 거고요, 예컨대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해병전우회다 그러면 해병전우회가 하는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역할에 대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여 가지고 해병전우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재난안전 차원에서 보충하고.

우영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고양시에 위원회도 참 많고, 물론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또 구성을 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병전우회나 자율방범이라든지 이런 3개의 단체는 기존에 우리 시에서 예산을 계속 지원을 해 왔어요. 그런데 그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는 그분들의 교육도 들어가 있고 훈련도 들어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다시 이것을 통합으로 아까 국민안전처에서 요구하고 또 경기도에서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운영하라고 지침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안 했을 경우에는 시군평가에 불이익을 준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하겠지만 지금 이것을 하기 전에 그동안 우리가 계속 예산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있는데 이렇게 통과됐을 경우에 이중으로 교육, 또 교육이 들어가고 이렇게 돼서 중복되는 문제가 있고 예산도 중복편성으로 되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각각에 대한 지원금이 따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두 번 모여 가지고 협업을 더 구축하자 그런 차원 같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민안전과에 소속돼서 고양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로 되어 있지만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복되어 있는 이런 3개 단체는 다른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도 흩어져서 올라오는 거예요, 예산심의를 할 때 보면. 그런데 그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하나로 묶어보면 이게 중복이 될 수 있고 이런 거니까 이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에는 이것을 정리해서 예산이 중복낭비가 안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라든지 이것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뜻입니다.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태위원장

우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영택 위원님하고 이영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들은 예산 절감 차원이고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효율을 위해서 말씀해 주신 거니까 과장님은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