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필례 의원 발언

207회 제1환경경제위원회2016-12-01

김필례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8일간 우리 환경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늦은 시간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김경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고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경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의원

존경하는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고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설명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고양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기업활동을 보호·촉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고양시에는 10인 미만의 소상공인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부서와 정책적인 협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좋은 의견을 주시고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김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고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앞서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국 이정진 지역경제과장님이 11월 25일자 명퇴로 인해서 현재 지역경제과장이 공석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앞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원칙적인 회의 진행은 발언을 가급적 삼가하시되 특이한 사항이 있거나 법적인 사항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발언기회를 득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 참고하시면서 위원님들이 원활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감사합니다. 고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동발의한 김완규 위원입니다.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일단은 상세히 확인하고 공동발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처 지원에 대한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조항을 하나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들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지원에 관한 부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조례 자체가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만든 조례인데, 경영안정지원과 소상공인 특례 보증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례보증 지원이 주 지원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해 주지 않으면 꼭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한테 그 기회가 가지 못하고 지원을 받아서는 안 될 대상자들이 이 특례보증의 지원을 받게 됨으로 인해서 소수의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지원 대상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주 내용은 범법자라든지 지방세나 세외수입 체납자들 그리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람들, 그리고 유흥업이나 불법도박, 사치 향락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어떤 제한요건을 갖춰야 이 조례가 소상공인 보호뿐만 아니라 꼭 받아야 될 대상자들한테 지원이 돌아가겠다고 판단이 돼서 제가 추가 조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세히 상의하고 토론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 내용은, 당초 고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지원대상) ①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권,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람과 국가 및 경기도 정책자금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사람. 2.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사람. 3. 거짓 또는 그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경우”로 하고 나머지는 김경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상화 민생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이상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영식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40호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0호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권지선 환경친화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환경친화사업소장 권지선입니다. 늘 저희 환경과 청소행정에 대해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혹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수가 몇 개 업체에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유경입니다. 10개 업체입니다.

장제환위원

산출기초에 보니까, 업체들이 다 정해져 있네요? 1위, 2위, 3위.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어디 산출기초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제환위원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산출기초에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이게 업체가 다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업체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총 10개 업체에서 평균금액을 산출한 겁니다.

장제환위원

37명, 27명, 26명으로 업체가 정해져 있으니까 인원 수가 나온 것이고 거기에 따른 금액이 정해져 있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37명, 27명, 26명은 가장 많은 업체를 기준으로 임시로 추계한 사항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리고 예산이 7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 합해서 1억 2천만 원인데, 이 금액을 매년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 조례에 50%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최대로 산출된 금액이고 50% 범위 내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조정을 하더라도 이 기준에 따르면 1억 2천만 원으로서 업체들이 당연히 이렇게 되어 있으면 최대 금액으로 달라고 하지, 여기에 50% 규정되어 있는데 20% 주거나 30% 주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50%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장제환위원

물론 의무는 없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한다고요. 타 지자체 사례가 있어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타 지자체 사례는 포상금 지급은 파주하고 부천에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포상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특별상여금 지급 사례는 없습니다.

장제환위원

물론 사기 진작을 위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다 좋은데, 지난 2011년도에 마을버스 보조금지원에 관한 인센티브 제도를 제가 제안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체한테 성과금을 지원해 줬어요. 그 취지는 뭐였느냐 하면 마을버스회사가 적자이기 때문에 경영개선을 하라,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렇게 해놓으니까 다 나눠먹기를 하는 거예요, 업체들이. 순번을 정해서 하고, 또 포상금 지급이 된 회사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장이나 임원들에게 가지 실질적인 근로자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물론 돌아가기는 한데 지원한 금액만큼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지금 여기에 보면 해마다 1억 2천만 원을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지역 민원과 관련한 대다수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해 달라고 불과 몇 천만 원짜리도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다고 지원을 안 하는 마당에 업체한테 이것을 줄 이유가 없지요. 대행업체에 필요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올려주면 되는 거지, 이런 일들은 대행업체가 해야 될 의무예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결국 10개 업체들이 3년 정도 지나면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나눠먹는 거예요. 제가 심하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제 운영은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할 거예요? 평가기준이 뭐예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평가는 용역을 줘서 1년 동안 평가를 합니다. 3월부터 9월에 걸쳐서 현장평가, 주민만족도평가, 서류평가,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장제환위원

마을버스도 용역업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했거든요. 마을버스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인센티브제도가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인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서비스개선이 됐다거나 회사의 경영구조를 개선했다든가, 실질적인 효과가 전혀 없어요. 결국은 업체에 성과금으로 그냥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어떤 효과가 달라져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인센티브제도를 두겠다는 취지가 전혀 없어요. 그냥 용역업체한테 평가를 맡겨서 순번을 정해서, 그러면 결국 대행업체들은, 제가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용역하는 분들한테 로비해서 1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기준이냐고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환경친화사업소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현재 도로변에서 쓰레기를 수거해서 운반하는 일은 이 10개 업체가 책임지고 운영을 합니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철저하게 잔재물 없이 깨끗하게 수거를 해 줘야 청소의 효과가 나타나고 시민들이 만족해하는데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그러한 것을 약간만 소홀하게 되면, 귀찮아서 혹은 힘이 든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그것이 곧바로 우리 시의 청소가 나빠지는 것으로 인식되고 또 무단투기도 계속 그로 인해서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근로자들의 의욕을 북돋아줄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돼서 이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나눠먹기로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도를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저희가 현재도 대행업체평가 의뢰뿐만 아니라 현장검사나 직접 평가를 저희가 같이 나가서 하고 있고, 또 평가기준 자체도 평가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기도 하지만 평가를 보다 더 실질적으로 하기 위한 개선노력을 저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평가위원회도 따로 있고. 그래서 그러한 우려되는 것들이 현실화 되지 않도록 하면서 저희가 얻고자 하는 효과는 최대한 얻고, 또 최대로 50%를 지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그렇게 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50%까지이고 그 안에서 저희가 결정해서 20% 정도 함으로 해서, 그리고 또 이것을 업체한테 지원해서 업체에서 근로자한테 제대로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근로자 개개인에게 이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겁니다.

장제환위원

소장님 말씀 잘 해 주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럴 거면 실질적으로 우수업체 근로자, 예를 들어서 업체당 우수근로자 한 사람씩, 실질적으로 그분한테 성과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거지, 업체한테 줘서 그 업체가 전체적으로 다 나눠먹는 이런 구조는 안 맞다고 봐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팀별로 일을 하는데 어떻게 그중 몇 명만 골라서 하겠습니까? 10개 업체 중에서 잘하는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에게 성과금을 지급해야 그 근로자들이 다 힘을 내서 잘 할 수 있지, 그중 몇 명만 선별해서 하는 것은 위화감 조성이라든지 오히려 우리가 얻고자 하는 효과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제환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마을버스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성과금 인센티브제도를 했던 사례를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효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실질적인 근로자한테 혜택을 줘야지 업체, 여기에 있는 회사 전체 37명 인원대로 직급별로 아마 다 나눌 거예요. 만약에 1위 업체 7천만 원이면 사장이 훨씬 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월 평균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 근로자에게 동일한 액수로 저희가 직접 개별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업체한테 줘서 업체에서 알아서 거기에서 나눠 갖는 것이 아닙니다.

장제환위원

일괄적으로 하시는 것 아니에요? 37명, 27명, 26명.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이것은 최대 대상 수가 이렇다는 얘기고, 지급하는 방식은 개별 지급입니다, 업체한테 줘서 나눠 갖는 것이 아니라.

장제환위원

생활폐기물 업체 말고 혹시 다른 종류의 청소업체들이 있나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유경입니다. 예, 가로청소, 노면, 자유로 등 7개 업체가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거기에서도 또 해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그 7개 업체는 정식으로 평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가하는 데 넣어서 어떤 상황인지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여기를 해 주면 당연히 거기에서도 이것을 해 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왜 생활폐기물 업체들만 해 주냐고 하면 여기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근거가 되면. 그러면 해주실 거예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폐기물 관리법에 평가하게 되어 있는 업체가 수집·운반 대행업체만 해당이 됩니다.

장제환위원

환경부의 평가지침이나 이런 것을 보면 특별성과금을 주라는 내용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줄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지금 특별성과금을 조례 개정안에 넣는 사항입니다.

장제환위원

패널티는 어떻게 줘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패널티는 현재 70점 미만일 때 경고, 1회, 2회, 3회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70점 미만일 때, 이를 테면 5회 연속 70점 미만을 받아야 계약해지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강화해서 3회까지만 해도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1회부터 바로 경고 시정명령에 들어가고, 그래서 벌칙은 강화하면서 인센티브도 주는, 그런 방향으로 이번에 개정하는 겁니다.

장제환위원

그런 것은 마을버스 할 때도 다 했어요. 일단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저도 앞서 존경하는 장제환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저는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과금하고 격려금하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성과금은 정확한 평가를 통해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격려금이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정확히…….

김필례위원

제가 생각하는 성과금은 어느 부서에 내가 성과를 올렸을 때, 예를 들어 환경친화사업소에서 올해 벌어들인 돈이 50억이다, 그런데 100억을 올렸다, 그렇게 성과를 올렸을 때 성과금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격려금은 말 그대로 노고가 힘드니까 애썼다고 격려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 공무원들도 5대 때까지만 해도 성과를 올리면 격려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5대 때 질의를 해서 공무원들한테 성과금을 줘야 더 활기차게 일할 수 있지 않겠느냐, 부정부패도 막고, 이렇게 해서 그때 성과금으로 했었는데, 이 업체들은 도로도 깨끗이 청소해야 되고, 당연히 이 사람들은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자기들이 업체에서 월급을 받고 하는데 그것을 지저분하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성과금을 주면 깨끗하게 하겠다, 이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정말로 주려고 하면 성과금이 아니라 격려금을 주고 포상을 줘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어떤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우리 장제환 위원님은 버스회사를 예로 들었는데 저는 우리 고양시에 있는 하수 정화조 업체를 예로 들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지어서 정화조를 묻고 싶은데 허가를 내려면 필증을 받아야 해요. 그런데 세 군데에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정말로 싸게 할 수 있고 지은 연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와서 배달해 주고 몇 군데 손만 보면 그분들이 필증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서 받아보고 너무 싸니까 그쪽에서 하려고 보니까 그 업체가 와서 먼저 그 업체가 손을 댔기 때문에 못한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고양시 관내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것도 10개 업체 중 세 군데에서 이러이러한 평가를 해서 받았다, 그러면 7개 업체가 그냥 있겠습니까? 직원들 더 스트레스 받고, 제가 볼 때 이 조례는 상당히 위험성 있는, 당연히 근로자들한테 혜택을 줘야 원칙이지만, 전에 보니까 우수 업체들은 표창이 나갔더라고요. 표창이 나가면서 연말에 회식 한번 해라, 이렇게 격려금으로 돌렸으면 좋겠고요, 또 만약에 성과금으로 줘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가다 보면 공무원들이나 심의위원들한테 부정을 저지를 수도 있어요.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고양시에 있는 것도 정리해야 될 문제인데 제가 조금 아쉬운 뜻에서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성과금하고 격려금은 차별화를 했으면 좋겠고, 업체 근로자들은 당연히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그분들한테 우리 공직자들은 정말로 업체들이 잘 보호를 하는지 이것도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통과가 돼서 몇 명을 준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전체 직원한테 주되, 몇 명만 주게 되면 그 사장이 그 몇 명한테만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된다고 하면 전 직원한테 단 1%라도 똑같이 나눠주는 것은 맞는데요, 이 조례는 제 입장에서 당연히 근로자 생각은 해야 되겠지만, 아까 마을버스라든지 정화조 업체라든지 어떻게 공무원들이 필증을 안 해 주고 업체가 필증을 해 주기 때문에 전화로 통화가 다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에 하나 싸게 해 준다면 그 업체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누가 들어간 데는 안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사태들이 지금 고양시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이것도 수습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판단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성과금 자체를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금으로 생각은 해보겠지만, 잘 판단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만약에 지급을 한다면 지급방식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격려금조로 지급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아까 장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에게 배분되는 것이 불확실할 수 있고 실질적인 근로자들한테 혜택이 불명확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을 근로자 모두에게 똑같이 개별 지급하면 근로자들이 좀 더 의욕적으로 개선하려는 열정을 가지고 하지 않을까,

김필례위원

방법은 상당히 좋습니다. 근로자들을 생각하는 것은 공직자나 우리나 똑같은데, 그러기 전에 벌어지는 사건들을 어떤 식으로 수습할 것인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지요. 근로자들한테 돈을 주는데 정말로 싫어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3개 업체는 되고 7개 업체는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들은 근로자들한테 가만히 있겠습니까? 많은 스트레스를 주지요.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주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적은 돈을 가지고 공평하게 조금씩이라도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돌아가면서 10개 업체면 3년이면 돌아가요. 그것은 아무리 공직자들이 잘 하려고 해도, 또 소장님도 여기만 계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직원들도 계속 바뀌다 보면 이런 문제점이 당연히 생긴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됐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유경입니다.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평가를 몇 차례 했나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13년부터 13, 14, 15, 3회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제가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아닌데, 참석을 해 보니까 1등하고 10등하고 점수 차이가 별로 안 나더라고요. 3년 동안 1등하고 10등 점수 편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2015년도에 1등이 88.03이고 최하 점수가 82.23입니다.

김경희위원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평가절차를 정해진 대로 하고 지침에 의해서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10개 업체가 1등에서 10등까지 차이가 6점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사실 평가가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평가를 하는 이유는 잘 못하는 업체는 퇴출을 시키고 잘 하는 업체에 대해 서비스를 독려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평가가 사실은 크게 변별력이 없다, 10개가 5점에서 6점 사이에 있기 때문에 거의 1, 2점 차이로 등수가 판별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평가에 대해서도 한번 이 평가가 정말 의미있는 평가가 되기 위해서는 변별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관련법령이나 기준에 부합하면서도 주민들의 서비스가 제대로 평가될 수 있는 기준을 더 마련하는데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별표2의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1, 2, 3위까지 기존에 시장표창을 하는데 1, 2, 3위가 사실은 거의 점수 차이가 안 나는 상태에서 시장표창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제 의견은 우수업체 1, 2, 3위까지 시장표창하는 것보다는 90점 이상을, 90점 이상이 많을 수도 있겠지요. 90점 이상 업체에 대해 시장표창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변별력을 가지고 있는데 90점이 넘는다고 하면 업체가 많더라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변별력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1, 2, 3위를 주게 되면 표창의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숫자도 너무 많고. 전체 중 30% 정도 항상 상을 주게 되니까 상의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특별성과금 지급과 관련한 건데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근로자는 누구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에서 실질적으로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사장이라든지 일반관리비로 혜택 받으시는 분들은 대상이 안 됩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직접 수집·운반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전원하고 수거하시는 분하고.

김경희위원

청소업무가 많이 어렵고 또 일일이 말을 하지 않아도 고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특별성과금을 생각하셨다고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고생하고 계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3년 정도 평가를 하고 있고 그 내용을 반영해서 성과금까지 지급하기에는 우리가 준비가 덜 됐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평가자료를 좀 더 갖추고 평가가 정말 잘하고 있는 업체를 구별할 수 있는 정도까지 되고 있는지 아니면 근로자들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 이후에 지급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두 가지 의견을 드렸는데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환경친화사업소장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십니다. 첫째는 평가가 진짜 의미 있고 변별력 있게 평가가 되어야 되겠고, 그것은 저희도 항상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평가의 항목이나 기준 자체도 많이 바꾸고 있는데요, 이를 테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평가의 비중에서 최소화시키고 단독주택과 농어촌지역 위주로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계속 그렇게 개선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평가는 의미 있고 변별력이 있게 되어야 한다는 것은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겠고요, 이 표창이 10개 업체 중 3개 업체를 주는 것에 대해 저희도 내부적으로 좀 많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격려해 주는 차원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성과금에 대해서도 벌칙은 강화하되 인센티브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근로자들의 의욕을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개정을 상정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적용기준에서 기존에 5회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뭔가요? 다섯 번 평가를 했었다는 건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유경입니다. 그것은 다섯 번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연속해서 다섯 번 지적받았을 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 평가하는 것으로 해서 5년 연속?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5년 연속해서 70점 미만이 되면 해지되던 것을 3년 연속 70점 미만이 되면 해지되는 것으로 강화한다는 건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센티브는 없었고 패널티만 현행 조례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점수가 평균 86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패널티에 해당하는 업체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의미가 약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강화하게 됐고요, 인센티브를 줌으로 인해서 더 동기유발을 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총 100점 만점에 모든 업체들이 거의 86점으로 평균이 되어 있으면 이것은 변별력이 없는 평가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인센티브까지 주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보고, 지금 계약해지를 하더라도 미흡, 부진으로 해서 3년 동안 가야 해지가 되는 것은 사실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3년 연속 그렇게 점수가 약한 업체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만큼 대행업체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게도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경희위원

부서에서 변별력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이 결과를 내놓고 이것에 따라서 상도 주고 벌도 주는 것에 대해서 그 업체들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예요. 물론 절차에 의해서 했으니까 공식적인 불만 표출은 하기 어렵더라도 지금은 1점 차이로 상을 주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변별력을 갖춰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저도 앞에 위원님들과 비슷한 의견입니다. 특별성과금 지급의 뜻은 알지만 지금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소장님, 본 조례를 좋은 취지로 상정하신 것 같은데,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나쁘다는 생각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말씀들을 다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일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다시 또 말씀드려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니까, 아무튼 성과금 제도에 대한 것은 저도 그렇게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집행부에서 목적과 취지에 대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것에 대해서 나쁜 생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근무자들의 경쟁력을 키워서 청소행정 서비스에 기여하고 향상시킨다, 이런 목적은 참 좋아요. 그러나 과연 그 제도가 거기에 부합하느냐,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때 그렇게 맞지 않다, 그런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성과금 제도보다 우선해야 될 점이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에 그리고 각 10개 업체에 불균형적인 구역, 환경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오히려 불균형 지역에 공정한 인원 배정, 요즘에 2인 1조, 3인 1조,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저는 어느 업체가 3인 1조가 되고 어느 업체가 2인 1조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불균형적인 구역에 공정하게 인원배정을 통해서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문제, 그리고 근무환경 이런 것을 먼저 개선해 주는 게 우선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 의견하고 저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업체가 맡고 있는 구역들의 성격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느끼기에 좀 더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아직 협의단계에 있지만 현재 청소차량이나 인원들이 과연 이 지역에 적정하게 배치되고 있고 또 시민들이 느끼기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수시로 수거가 되느냐 이 여부를 판단하기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전 청소차량에 GPS를 부착해서 저희가 그 데이터를 전부 누적시키면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의 쓰레기가 발생되고 어느 정도 횟수로 치우는지,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을 전부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자원배분을 시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좋은 생각이세요. 먼저도 제가 그런 데이터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더라고요. 자료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면 추후에라도 그런 생각을 가져주시는 것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평등하게 불평불만 없이, 또 불균형적인 청소구역 지정 이런 것들을 공정하게 배분해서 업체 간에 불만해소를 하고,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복지문제를 향상시켜 주는 데 더 주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가를 통해서 성과금 제도니 격려금 제도니, 결국 격려금도 성과를 내기 위해서 격려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격려금을 왜 줍니까? 격려를 해서 좋은 효과를 보자, 효율적인 행정을 만들어보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과금이나 격려금이나 그 말이 그 말인데, 어쨌든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세밀하게 데이터를 잘 해서 그런 근무환경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성남시하고 부천, 수원 등 우리 고양시와 어느 정도 대등한 조건의 시를 확인해 봤어요. 조례를 확인해 보니까,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조건은 다 갖춰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특별성과금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유독 왜 우리 고양시에서 성과금이 거론되고 명시하려고 하는 의도가 뭔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 조례에 보면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올린 건데, 그 개정안을 올리면서 법률로 정해져있지 않은 성과금을 왜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법률 수정만 하면 되는 거지, 왜 이 개정조례를 하면서 이런 성과금 제도를 집어넣었는지 의미가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인센티브는 없고 패널티만 있다고 과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자료에 평가결과 등급 적용을 보니까 패널티만 있는 것으로 보이지요. 그런데 1항, 2항을 생략한 내용에 들어가 보면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제도도 있고 대행구역 확대도 있고, 계약기간 연장도 있고, 그러면 이게 그 업체에 대한 패널티인가요? 이것은 인센티브지요. 그만큼 열심히 한 사람들한테는 대행구역을 확대해 주겠다, 확대라는 것은 뭐예요? 없는 것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못하는 업체를 아웃시키고 그 업체가 했던 구역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확대를 시켜 주겠다, 그런 개념으로 봐야지요. 그리고 계약기간을 연장해 준다,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보니까 업체들간에 경쟁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여기 3항에다가 특별성과금을 지급하겠다는 조항보다는 대행구역을 확대 적용하겠다, 그리고 패널티는 철저하게 하겠다, 이게 들어가야지요. 그러면 구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기업의 수익도 늘어나고 근로자의 안정도 보장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환경친화사업소장입니다. 왜 포상금이 아니고 특별성과금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도 논의할 때 타 시군처럼 포상금제도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상금을 주게 되면, 포상금은 업체한테 주는 것이거든요. 업체한테 주면 근로자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되느냐, 경영진이 근로자들에게 시혜를 베풀듯이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의도하는 바가 근로자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성과금을 통해서 근로자 개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조항에서 대행구역의 축소, 확대, 계약기간 연장 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미는 있습니다. 대행구역을 확대한다면 어느 한 업체는 축소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벌이 동시에 들어가는 것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를 테면 70점 미만으로 완전히 못하는 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잘하는 데가 있다고 해서 대행구역을 확대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상충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상벌 자체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행구역이 축소가 되고, 그 축소 다음에는 계약 해지 아닙니까? 그러면 축소가 되고 계약 해지된 그 지역을 누가 맡아요? 그것은 잘 하는 우수 업체한테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특별성과금이라고 해서 근로자들한테 직접적으로 상여금을 주겠다는 발상 자체가 조례를 벗어나는 행위라고요. 왜냐하면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을 주겠다고 명시를 해 놓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업체를 못 믿는다, 그러면 못믿는 업체한테 왜 이런 것을 맡겨요?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믿지도 못하는 업체한테 왜 이것을 하라고 하냐고요. 참 이상하시네요. 이런 논리가 어떻게 형성돼요? 성과금은 바로 근로자들한테 내려가니까 정확하게 내려가는 것이고 업체한테 주면 포상금은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포상금은 안 되고 이런 논리가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업체하고 계약하지 말고 근로자하고 계약을 해야지요. 표현이 진짜 이상하시네요, 소장님. 아니, 업체를 못 믿어서 근로자들한테 직접 성과금을 준다고요? 그러면 뭐하러 이 업체를 선정하냐고요, 근로자하고 위탁계약을 맺지. 참 이상하신 분이네요.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권지선 환경친화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환경친화사업소장 권지선입니다.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 지금 공중화장실이 1,000개가 넘게 있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유경입니다. 예, 1,065개로 파악됐습니다.

김경희위원

구청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환경녹지과에 어린이공원이나 구청에서 관리하는 공원에는 검토해서 단계적으로 재활용 분리수거대를 설치하도록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공중화장실에도 이용자가 많은 곳을 먼저 선정해서 점차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공중화장실 앞에는 CCTV가 거의 설치되어 있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확인은 안 해봤지만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무단투기에 대한 부분을 걱정할 수가 있는데 대비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현재 중앙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어서 나가봤습니다.

김경희위원

중앙공원이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화정 중앙공원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안에 벽에 설치되어 있고, 세면대 옆에 설치되어 있고, 입구에 큰 경광등이 있어서 누르면 그 경광등이 울리도록 그렇게 시범으로 설치된 곳이 있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경광등 목적은 뭐예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안에서 벨을 누르면 밖에 경광등이 울리면서,

김경희위원

아, 안전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공원을 위주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재활용 분리수거대는 화장실 입구에 외부에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내부에 들어가서 버리기는 어렵고 CCTV도 외부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관광장에 늘푸른해우소 화장실이 있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거기에 보면 요진Y-city 광고가 코팅까지 돼서, 제가 알기에는 몇 년째 붙어있는 것 같아요. 영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광고물들을 공중화장실에 붙여놓을 수 있는데,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발견하는 대로 떼어야 하는데 장기간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으면 주민들은 시에서 홍보해 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불법광고물 부착도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고양시 공중화장실 비상벨과 관련한 부분은 행정감사 때 각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녹지과에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 위주로 화장실에는 한번쯤 범죄예방 차원에서 설치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질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친화사업소에서 이러한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 저는 더 장려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보다 지금 경고음발생 또는 안전장치라고 하니까 이 안전장치에 이게 포함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강남역에서 묻지마 살인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여성이 죽음을 당했는데, 여성은 남성이 제압을 하면 이동을 못해요. 흉기 위협이라든지 몸으로 힘을 가해 제압을 받으면 벨까지 가서 누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에 나와 있어서 제가 그것을 이야기해 드린 거예요. 소리로 몇 데시빌 이상 올라가면 경고음이 울리면서 112상황실하고 연동이 되더라고요. 지금 비상벨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비상벨은 직접 가서 눌러야만 울리는데 이것은 소리로, 비명소리를 지른다든지 위험에 처했을 때 악을 지른다든지 했을 때는 이 비상벨이 울리면서 112하고 연동이 되고 그러면서 경찰하고 소통이 되게끔 되어 있는 장치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쯤 감안하셔서, 서구청 녹지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알더라고요. 본인들이 이런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제가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른 지자체에서 발 빠르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하지 못한 지자체들이 많다고 인터넷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나마 우리 고양시에서는 빨리 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2호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2월 2일 내일부터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