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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미현 의원 발언

207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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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현 위원입니다. 12쪽 안내데스크 도우미 용역비 관한 사항입니다. 사실은 안내데스크 도우미 용역비가 지금 의회사무국 들어오시는 분한테 설치를 해 달라고 하는 얘기가 들어가서 하는 것하고, 도우미를 한 분 해 달라고 하는 얘기하고 두 가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이 용역비가 삭감이 됐는지 의회사무국에서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다른 자원봉사 도우미를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는 의미에서 얘기가 나온 것이지요? 청원경찰, 거기에서 말씀 나온 것을 제안을 드리면 사실 거기 계신 분들이 불편하신 사항이 뭐였느냐 하면 민원인들이 찾아오시면 의원님들이 사무실에 계신지 안 계신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이 제일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한테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했기 때문에 불친절하다고 하는 민원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우미가 오셔도 사실은 소용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자원봉사자가 와도. 그래서 어떤 건의를 했느냐 하면 지금 복도에 의원님들 계신지 여부에 대한 불이 켜지고 안 켜지고 하는 기계를 데스크에 설치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우미 용역비를 들이기보다는 기계 설치를 해 달라고 하는 건의가 있어서 그것을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용역 도우미가 오시는 것보다는 기계 설치에 대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민원에 대한 요청이 그것이 제일 많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런 사업에 대한 용역비를 전체적으로 삭감하기보다는 다른 아이디어를 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도 좀 합니다. 제일 민원이 많은 부분이 그것이었거든요.

불친절하다는 것이 사람이 오고갔을 때 인사를 안 하고 또 의원님들이 계신지의 여부에 대해서 알 수 없다고 하는 민원인들에 대한 불만 제기가 제일 많았던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안내데스크의 도우미 역할이 뭔데요? 김미현 위원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SNS 소통행정 추진에 대해서 좀 더 소상히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SNS 소통 관련 부서운영평가위원회 세부사업에 5명으로 책정을 해 놓으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행사운영비를 보면 SNS 및 현장민원 평가 우수자 역량 강화 워크숍에 1,300만 원을 잡아 놓으셨어요. 그러면 내부평가위원 공무원 집행부 포함해서 워크숍을 가시겠다고 1,3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워크숍을 가시기로 한 예상인원을 얼마로 잡으셨기에 1,300만 원을 해 놓으신 것입니까?

인원이 지금 얼마나 되기에……. 제가 생각할 때는 민원평가 우수자라고 하면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워크숍 비용이 상당히 많이 책정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행사운영비나 평가위원회에 과다 책정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위에 홍보 영상 이나 유인물 제작비 또한 세부사업으로 예산액이 과다하게 평가된 것이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전산개발비도 어떤 것을 하기 위한 사업비인지, 연구개발비로 2,000만 원을 해 놓으셨어요. 어떤 사업입니까?

그것을 업데이트하기 위한 비용으로 2,000만 원이 소요된다는 거예요? 그 앱을 업데이트하는데 전산개발비로 2,000만 원이 든다는 것도 사실 너무 과다 책정되어 있어요. 앱 업데이트하는 데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거든요.

이것이 한 개의 업체에 주문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업체에다……. 한 개 업체의 견적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거예요? 견적서는 보통 3개에서 5개 정도를 받아봐야 견적을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한 개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업을 하기 전에 이미 여러 개의 업체에 견적서를 받아본 이후에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지 한 개의 업체만 받아보고 ‘이만큼 듭니다.’라고 사업비를 올리는 것은 적당치 않습니다. 견적서는 미리 여러 군데에서 받아보는 것이에요. 이것이 SNS 앱을 업데이트하는 데 쓰는 비용이라면 한 개 업체의 견적서를 이만큼 받아봤다, 이것은 과다 예산책정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이것은 전산개발비를 주지 않아도 정보통신과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업데이트를 한다고 하면. 직접 개발이 안 된다면 여러 군데에서 견적을 받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책정을 하실 때 사업을 이렇게 구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30쪽입니다.

인적자원담당관, 직장어린이집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보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여쭤보겠는데요, 직장어린이집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관공서 공공시설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어린이집 시설 유지관리비로 포함시켜야 됩니까? 제가 무엇을 여쭤보냐 하면 어린이집 유지관리비를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로 포함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는 관공서 후생복지시설 유지관리비로 포함을 시키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여기에 올리신 것은 관공서 내에 있는 직장어린이집을 이야기하시는 것인지, 그래서 관공서 내에 있는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관공서 건물 유지관리비로 포함시켜서 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비인데요, 이것이 구분을 확실히 지어주셔야 될 것이 어린이집 화장실 보수공사는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로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보이는데 이것을 관공서 건물에 포함된다고 올리시니까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념이 틀린데요. 이것은 일반화장실을 개·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 화장실 보수공사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내에 있는 화장실이니까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후생복지시설에 보수공사비로 들어가는 것이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편성과목은 복지시설 맞는데, 편성과목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후생복지시설의 편성과목은 맞습니다.

그런데 쓰는 비용은 어린이집 보수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린이집에서 화장실 개·보수 환경개선비로 들어가야 되는 편성목으로 해서 올리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올리실 것이 아니라.

환경 시설공사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이것은 편성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공사를 하시겠지요.

회계과에 올리셔서 공사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맞는데 이것은 여기에 올릴 편성목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40쪽을 보겠습니다.

고양TV 셋톱박스 교체하는 것이 있지요? 셋톱박스만 교체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부속품까지 같이 교체를 하시는 거예요? 셋톱박스만 교체하는 비용으로는 과다한데요.

같은 업체의 비슷한 기종으로 교체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이 업체 선정을 할 때 회계과에서 선정하는가요, 아니면 고양TV에서 선호하는 업체를 하는가요? 원래 고양TV에서 메모리라든지 이런 것을 선호하는 기계가 있을 텐데 회계과에서 그냥 선정을, 그러니까 원래 화질 같은 것을 고양TV에서 선호하는 기종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호환되는 기종에 한해서는 여러 개 업체를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다른 부수적인 기계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셋톱박스가 100만 원이면 가격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김미현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페이지는 80~81쪽입니다. 80~81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관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바르게살기운동 고양시협의회 워크숍 1,00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전진대회 650만 원이 있어요. 제가 이 단체 것만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윗줄에 있어서 여쭙는 것인데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워크숍과 전진대회는 무슨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용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워크숍과 전진대회는. 그런데 어떤 큰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짧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단체를 지목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워크숍이나 전진대회나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업은 큰 차이가 없으면 한 개 항목으로 묶어도 괜찮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사업의 효율적인 면에서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첫 상단부분에 있기 때문에 바르게살기운동을 지목한 것이지 이 단체가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통틀어 보면 여기에 그런 단체들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사업을 구성할 때 통합적으로 묶어도 괜찮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편성된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이런 단체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급하는 보조금 내에서 워크숍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면 이중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효율적으로 사업을 편성하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 오랫동안 사업을 구상하셨을 텐데 효율적 사업구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대답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북한 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탐방은 다른 데서도 똑같은 지원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북한 이탈주민에게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문화탐방 만족도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문화탐방을 갔었는데 뮤지컬을 본다든지 하는 문화탐방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굉장히 싫어하고 별로 재미없어 합니다.

자신들이 선호하는 문화탐방 조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단체에서도 문화탐방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중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조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복으로 지원하고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어디에서 지원하고 있는지 반드시 알아보세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보세요.

그리고 81쪽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지원에 5,300만 원을 지원하고 계신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자료를 요청할게요. 아니요. 한 개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예산법무과 93쪽입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 500만 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시관리공사 경영목표를 평가하겠다고 하는데 도시관리공사가 실질적으로 거의 다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무엇을 평가하겠다고 이 사업을 올리신 건가요? 저한테 할애된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짧게 대답해 주세요. 결론적으로 다시 말하면 도시관리공사는 위탁된 사업들이 더 많기 때문에 경영평가를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평가를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고, 또 도시관리공사 내의 조직 관리도 제대로 못해서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많이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평가를 내릴지 뻔히 나오는데 평가서에 좋게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지요?

이 사업이 필요하겠어요? 전면 동결해도 괜찮겠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자문료에 대한 것인데요, 고양시에 고문변호사가 4명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고문변호사는 4명으로 알고 있는데 10명으로 올라와 있어서 제가 질의하는 것인데요, 고양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소송에 관련되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상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과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미현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에 자료 요청만 좀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82쪽에 신규사업 올라온 것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82쪽 평화통일 홍보 및 페스티벌 민간경상사업 보조 4억 올라온 것이 있어요.

이것 신규사업 같은데 이것 자료 요청합니다. 그 다음 역사통일 골든벨, 이것도 신규사업이지요? 이것도요.

그 다음 위에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나라사랑 안보 콘서트, 이것도 신규사업이지요? 신규사업에 대한 것은 다 자료 요청합니다. 일단 눈에 띄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서 그것은 일단 자료 요청하고 추후에 눈에 보이는 대로 자료 요청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미현 위원입니다. 사장님, 혹시 사업계획서 안을 검토하셨어요?

저는 이것을 보고서 궁금했어요. 이 사업계획서를 보시고 사업을 하신다는 얘긴지, 안 하신다는 얘긴지. (선재길 위원장, 원용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산안 3쪽에 보면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고 사업운영 계획서를 쭉 올리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계획서하고 여기 나와 있는 사업 내용하고 일치해야 되지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4페이지 4번에 기타사업 계획이라고 해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조성,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동차클러스터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 뒤에서 찾아봤어요. 없는데요? 그래도 여기 계획서에 나와 있으면 뒤에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사업비가 없나요? 또 하나, 테크노밸리를 하겠다고 하면 이것에 대한 용역비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없다고요.

사업계획서에는 예산 비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획서를 올리신 것하고 예산서하고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업을 하신다는 얘긴 거예요, 안 하신다는 얘긴 거예요?

그것은 부장님이 편하신 얘기인 거지요. 저희한테 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놓고 보라고 제출하신 안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일치시키지 않으면 무엇을 보라는 얘기인 거예요?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안 하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저희가 무엇을 보고 승인을 하라는 얘기인 거지요?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도시관리공사가 들어오기 전에도 앞서 예산심의를 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도시관리공사는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보다는 위탁사업을 주로 받아서 하는 사업이 많다고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잘 하고 있는 사업들이 별로 없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예산서도 하나 똑바로 못해 갖고 오시면서 무슨 사업을 잘하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사업비를 잘 받아서 사업을 잘 하시겠다고요? 그래서 무슨 예산심사를 받으러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무슨 사업에 대해 건건히 설명을 잘 하시겠다고요?

예산도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잘 하실지 못 하실지도 잘 모르겠고요, 이런 것 하나도 꼼꼼히 챙기지 못하실 거면서 무슨 설명을 하시러 들어오신 건지 잘 모르겠어요. 도시관리공사가 일 잘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경영평가를 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러면 도시관리공사는 총체적 난국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평가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봅시다.

나중에 사업계획서를 주시겠지만, 일단은 보겠습니다. SPC하고 K월드 사업비 작년에 얼마 받으셨어요? 올해도 계속 진행을 하실 거 아니에요, 자동차클러스터사업?

그러면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 확인을 먼저 하고 지나갑시다. K월드 사업비 전부 얼마 받았지요? 그러면 전부 50억을 받았으면 어떻게 사용했는지 내역부터 근거를…….

일단은 주시고요, 이런 예산안에도 그렇게 빠짐없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단위사업 같은 것들을 와서 설명을 잘 하실 거 아니에요. 이런 사업계획서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렇게 엉터리로 해서 내십니까?

그래서 저는 사업이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 맞춰보려고 앞뒤를 봤는데 없어요. 그리고 캠핑장하고 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이 지금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거지요? 그 사업만 잘 하시겠다고 설명을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 그것만 신경 쓰시다가 나머지 사업은 빠뜨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사업계획서라고 갖고 오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더 긴 얘기는 안 하고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미현 위원입니다. 세부 예산안 22쪽에 보면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에 단체지원비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단체별로 지원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원하고 나서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선정할 때 보통 이런 단체가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일반 자원봉사단체가 될 수도 있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을 수도 있는데, 센터장님 처음에 여기 오실 때 혹시 경력을 인정받고 오셨나요? 5급 30호봉이면 5급에서 최대 호봉을 다 인정받고 오신 건가요?

기본급을 보면 사무국장님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사무국장님하고 센터장님하고 인건비를 비교해보면 차이가, 월 급여를 가져가실 때 보면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관리업무수당도 센터장님 급여에 계산이 돼서 포함을 시키신 것 같아요, 계산방법이.

물론 센터장님이시니까 일을 더 많이 하시겠지요. 그런데도 사무국장님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사무국장님이 일을 안 하시는 것도 아닐 텐데…….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해서 드리는 것은 맞겠지요. 그런데 제가 보는 것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근수당도 그렇고 가산금, 시간외수당, 관리업무수당 등 이런 것을 보면 센터장님과 사무국장님이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런데 또 국장님하고 팀장님은 별로 차이가 없어요.

일하실 때 보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것은 예산심의하고는 관련이 없을지 몰라도 조금 불합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냥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