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원용희 의원 발언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원용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하여튼 이번 예결위 짧은 기간 동안 위원님들 불편하신 것 없도록 여러 가지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용희 위원입니다. 상임위가 다른 관계로 자주 뵐 수가 없어서 간단하게 예산뿐만 아니라 관련된 정책에 대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담당관께 여쭤볼게요. 32쪽에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중에 가족수당이 4만 원으로 1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기준이 있나요? 그런데 뒤쪽에 보면 다른 무기계약근로자는 63,000원이 지급돼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다른 금액들이 지급이 되는지…….
가족수당에도 그런 차이를 두신다는 건가요? 가족수당도 육체적 근로자의 비중이 있나요? 제가 자꾸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계속 보이는 것들이, 또 문제가 뭐냐 하면 학비보조 수당은 중고생 자녀들만 나가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무기계약직들에게 다 학비보조가 나가는 것이지요? 이것을 제대로 알고 계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것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침 노조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무기계약직의 경력인정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경력인정이 호봉 수 산정에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은 뭐냐면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들 같은 경우에 전 직장이 어디였던 간에 관련분야에 근무를 했으면 그것을 경력으로 다 인정을 해서 호봉 수로 산입합니다. 심지어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관련분야가 아닌 곳에 있었더라도 50%를 경력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고양시청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은 전문직종을 가지고 있었어도 이전경력은 인정이 안 되고 있어요.
맞나요? 어쨌건 지금 사회복지사들은 집단적으로 요구들을 하고, 임단협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들어왔던 분들 예를 들어서 청원경찰 분들이라든지 또 다른 보고서 같은 경우에 보일러 기사분이 급여가 제일 높아요. 이러한 나머지 분들의 편차들을 어떻게 하시겠냐는 것이지요.
어쨌든 다른 쪽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문제는 고양시에 이러한 언밸런스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문제라면 우리 시부터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인정을 했을 때.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들은 뭐냐 하면 비정규직, 뭐라고 해야 할까요? 비정규직이지요. 공무원들로 운영될 수 없는 곳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면 보건소라든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서가 부족해서 난리입니다. 사서경력은 인정을 안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굉장히 열악한 금액을 받고 예를 들면 작은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 같은 경우에는 혼자 12시간 근무를 하면서 거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받고 있어요.
이러한 전체적인 조율과 원칙을 정하는 것이 인적자원담당관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기간제도 있고 무기계약직도 있는데 기간제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를 드릴게요.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는 특히 전직에 대한 경력을 산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다른 시도에서도 안 하기 때문에 우리도 안 한다는 답변보다는 우리 시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느냐를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다른 시군이 안 하기 때문에 우리도 안 된다가 아니고. 문제는 이것이 차이가 아니라 차별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임단협에 들어오시는 그 직종에 계신 분들만 이야기가 되지 임단협에 들어오지 못하는 나머지 다른 파트에 있는 무기계약근로자들 그분들에 대한 권리는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일자리를 자꾸 비용으로 보시기 시작하는 순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 부분을 거꾸로 비용이 아니고 같이 살아가는 임금정책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3대 경제주체 중에 하나인 지방자치단체도 같이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정책의 전환을 요구드리는 것이고요, 마인드의 전환을 요구드리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비용으로만, 아껴야 될 비용으로 보시지 말고 우리 고양시민들이 같이 살아가야 될, 그래서 제대로 된 임금을 받아서 쓰고, 그것이 경제 활력으로 돌아오는 중요한 임금정책으로 보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라는 표현을 자꾸 쓰고 싶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아마도 몇 십 년 동안 정책이 안 바뀌어 왔을 거예요. 이것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분야, 앞으로 어떻게 하실 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62페이지를 보시면 63,000원 지급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한 달 정도 드릴 테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일괄조사도 해 보시기 바라고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음으로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명절휴가비 같은 경우에 무기계약직은 50%, 정규직 공무원들은 임금의 60%를 받으세요.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들은 20만 원 정액으로 받고 계세요. 월급이 적은 것도 서럽고, 10개월짜리 계약직인 것도 서러운데 명절 떡값까지…….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차별이라는 것이지요.
똑같이 50%를 적용하시든지, 이게 상위법에서 또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뭐가 있나요? 마인드의 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20만 원 정액으로 정해진 것도 행자부에서 정리된 내부에 의한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상위법이 있는 것인가요? 그러면 행자부와 싸울 생각을 하셨어야지요.
싸워서라도 바꿀 의지라도 있었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행자부도 사람이 일하는 부서입니다. 어렵게 보지 마시라는 것이고, 차라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와달라고 말씀을 하라는 것이지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자주 뵐 수 없기 때문에요. 빨리 끝내야 될 텐데 중간에서 끼어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빨리 끝내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 나머지 여쭤볼게요.
한 가지만 짧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공무원들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산하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굉장히 빡빡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무원들에게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감사하시기가 어떤가요?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이야기했던 행주요양원 건물 짓는 것 같은 경우에도 감사를 하셨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굉장히 이상하게 올라와요. 그랬을 때 거꾸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느라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는 봐 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에요. 별도로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앞으로 감사담당관실을 어떻게 바꿔서 가실 계획이신지 자료 부탁드릴게요. 다른 위원님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행정감사 자리가 아니라 예산문제인데 너무 시간을 끌어서 죄송하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입니다. 가급적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김경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다용도 임시용 천막구입이 상임위에서 왜 삭감이 되었나요? 아까 설명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비용이 3,000만 원 정도 절감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자치행정실 쪽의 이야기지요? 자치행정실 내에서만 사용도를 조사해 보신 것이지요?
과장님이 조사를 덜 하신 것인데 행사와 관련된 문화예술과라든지 문화재단, 관련단체들을 다 조사해 보세요.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호수만화축제를 하나 하는데 천막 치는 값으로 5,000만 원 예산 중에 1,000만 원이 나갑니다.
그런 비용들을 다 조사해 보시면 행사비에서 그런 쪽 예산들을 다 절감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문화복지위원회 존경하는 김홍두 위원님께서 무대비와 천막 같은 것들을 차라리 상시용으로 구비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하실 정도입니다. 그 예산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따져보세요.
행사에 들어가는 예산 중에 굉장히 많은 돈들이 천막을 임대하는 비용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5,000만 원이 모자랄 것 같아요. 그 수요를 다 생각해 보시면 한 1억 정도 들여 천막을 비치하게 되면 타 부서에서 나가는 행사비 중에 10억 가까이가 줄어들 수 있다고 보입니다.
한번 어차피 조사하신 김에 고양시 전체 특히 봄, 가을이면 행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예산을 한번 따져보세요. 그렇게 해서 절감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한 과에서 다 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차라리 각 행사부서에서 필요한 것들을 비치하게 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행사비용 안에 들어가 있는 천막 임대비용이 의외로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짜리 행사에 1,000만 원씩만 절감해 주어도 금방 10억 가까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이번 기회에 어차피 이것에 대한 판단을 하시고 구매의사를 밝히셨으니까 다른 과에 미루지 마시고 고양시 전체 행사에 들어가는 천막 임대비용을 산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시기를 연말까지 한 달 정도를 드리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추가 구입해서라도 제가 보기에는 행사예산을 보니까 최소 10억 정도는 절감을 할 것 같아요.
다음은 주민자치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지방자치 국제 학술회의, 학술용역, 지방자치 학술회의 300으로 해서 3개나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왔습니다. 왜 삭감이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해외 유명 지방자치 관련 석학들을 몇 개국에서 불러들일 계획이셨어요? 이것을 왜 여쭤보냐 하면 금액이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불러들여서 제대로 학술회의를 할 정도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인적자원담당관께도 여쭤봤었는데 가족수당이 다 달라요.
이것이 어떤 원칙이 있는 건가요? 그 수당규정 안에 어떤 기준으로 주라고 되어 있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 여쭤볼게요 130쪽에 보면 U-City 자가망 유지보수라고 해서 U-City와 관련해서 계속 나오는데 U-City가 뭐지요? 유비쿼터스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스마트시티를 계속 추진한다고 하던데 정보통신과와는 상관이 없나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보안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정보통신과에는 보안과 관련된 방화벽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고양시에는 각 부서마다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이 다 있지요? 이것에 대한 보안이나 방화벽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 본 적이 있나요? 지금 보니까 개별시스템이 너무 많아요.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별도의 시스템을 서너 개쯤 가지고 있고, 메인시스템은 정보통신과로 들어와서 보안문제는 안전하다? 여러 군데에서 이용되고 있는 각 부서에서 만들어진 시스템에 대해서도 매년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한다? 원용희 위원입니다.
빠르게 질의드릴 테니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세입 쪽을 보면서 통칭해서 그냥 사업수익, 시에서 나가는 돈 해서 총액이 얼마인가요? 도시관리공사가 벌어들이는 사업수익, 영업수익이든 영업 외 수익이든 사업수익, 그 다음에 시에서 보전해 주는 비용, 그것 2개 플러스하면 총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냥 크게 사업수익 얼마,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 얼마, 합치면 575억 정도 나올 것 아닙니까? 570몇 억 중에서 자체 사업수익이 얼마이고 시에서 보전해 주는 것이 얼마냐고요? 그러면 125억 정도가 시에서 보전해 주는 것이네요, 순수하게?
알겠습니다. 31쪽부터 보겠습니다. 이 1식이 뭔가요?
왜 제가 여쭤봤느냐 하면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몇 급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구조를 보니까 기본급에다가 제수당에다가 성과급에 급여, 복리후생비, 맞춤형복지제도까지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부장님 한 분 정도의 기준으로 기본급은 얼마이고 제수당은 얼마이고 성과급은 얼마이고 복리후생비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토털금액으로 보면 제수당이 기본급의 65% 정도 됩니다, 총액만 놓고 두들겨 봐도. 그러면 400 기준으로 봤을 때 계산하기 편하게 60% 하면 제수당이 240 되는 것이고 성과급이 400 되는 것이고 거기에 복리후생이 한 200 되고 그러면 부장님이 한 달에 1,200이 넘어가시네요? ◯기획총괄부장 채용욱 그것은……, 그 부분은 성과급은 연 총액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표로 한눈에 보기 쉽게 부장, 과장 이렇게 직급별로 해서 표준안으로 하셔 가지고 기본급, 제수당, 성과급, 급여성 복리후생비, 맞춤형복지제도 이것 다 넣어 가지고 표를 만들어 주세요.
그다음에 33쪽에 보면 퇴직급여라고 나와 있어요. 1천만 원, 이것도 1식이라고 쓰셨어요. 이것은 퇴직금을 지급했다는 것인가요?
어떤 것인가요? 그러니까 퇴직금을 주신 것인가요, 아니면 적립을 하셨다는 것인가요? 1천만 원이요?
퇴직급여라고 되어 있고 뒤에 보시면 퇴직연금 적립 항목이 따로 나와 있어요. 1천만 원밖에 안 들어가 있는데요? ◯기획총괄부장 채용욱 그러니까 시의 재정여건이 안 좋으니까 저희들은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 추가 확보를 하거나, 74쪽에 보시면 로비 전시관 1식 해서 3천만 원, 이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명스포츠 스타에 대한 기념품을 저희가 구입해서 공사를 해서 전시관으로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작년에 없던 비용인데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이네요? 그 위에 보면 체육프로그램 강사료라고 해서 8,600만 원, 12개월로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몇 명이나 되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한 가지 기획총괄부에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아까 빠트렸는데 사무·기술직 이외에 전문직하고 현업직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그럼 여기 쓰여 있는 것들은 제수당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사무·기술직은 기본급, 제수당이 표시되어 있는데 33쪽에 보면 전문직하고 현업직은 기본급, 제수당 이런 표시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냐라고 여쭙는 것입니다. 현업직은 그러면 일종의 계약직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전문직, 현업직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 표를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그냥 연봉계약으로 한꺼번에 다 하신다는 것인가요, 제 수당 포함한? 그러면 급여 차이가 어느 정도나 나나요, 지금 사무·기술직하고? 킨텍스 캠핑장 쪽 같은 경우는 기본급, 제수당이 현업직의 경우 다 6개월 치만 계상이 되어 있네요?
이것은 어떤 것인가요? 그러면 이 5명에 대해서는 신규로 선발하겠다는 것이지요? 지금 따로 떨어져 나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표로 만들어 주세요. 91쪽에 보면 복지포인트가 유일하게 여기만 ‘130만 원*5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모든 직원들이 다 복지포인트는 130만 원을 받아 가시나요? 알겠습니다. 아까 부탁드린 표에 이것 복지포인트도 맞춤형복지제도에 들어가니까 그 내용을 같이 넣어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162쪽에 보면 청소용역비가 나와요. 이것 한 명 청소용역, 이것도 용역을 주시나요, 한 명인데? 이분은 어떻게, 이것도 공모해서 선발을 하시나요?
어떻게 해요? 그런데 여성회관 같은 경우도 보면 용역을 주신 것 같은데 거기는 294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청소용역 그것도 반장이라고 표시된 분에 대해서. 이 차이는 뭔가요? 207쪽 볼게요.
아까 퇴직급여를 퇴직연금 충당금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시면 퇴직급여가 있고 그 밑에 퇴직연금 부담금이 또 있어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설명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214쪽을 보시면 굉장히 큰 금액들이 1식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견적을 받으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 부대자료에 들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부대자료에 들어가 있냐고요? 이렇게 큰 금액들을 그냥 1식으로 써 놓으시고, 전년도 예산액은 증감도 통으로 써놓으셨어요. ‘소각시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꾸 쓰시면 예산도 1식으로 깎아드리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통으로 써놓으시면 전년도에 유지보수가 어느 정도까지 됐었는지, 올랐는지 내렸는지, 그리고 밑에 있는 열적처리설치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는 매번 6억 5천만 원씩 들어가요. 이것은 유지보수비니까 매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계약 때부터 잘못된 건지 아니면 실제 그러한 건지를 지금 파악할 수가 없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도, 특히 기계설비 유지보수비하고 전기시설물 유지보수비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처음에 계약하셨던 것들 있지요? 그 계약서하고 해서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235쪽 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과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한 달에 1억 4,000씩 나온다는 거지요?
인수를 받으면 예상되는 게 한 달에 1억 4,000 정도 나갈 거라고 태영 쪽에서 올라온 자료를 근거로 이것을 만드신 거라는 거지요? 전기료만 해도 지금 1억 4,000인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소각로는 도시가스로 하나요? 원능하수처리장 슬러지 소각처리와 아마도 내용은 비슷할 것 같아요, 구성비는. 바이오매스 처리장이 돌아가는 계통도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비용들이 어떻게 발생되는지 내역들을 상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 성과급이 나가고 있지요? 간단하게 어떤 기준으로 나가고 있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성과를 측정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9,000만 원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지급하고 있는 성과급은 성과급이라고 하기 보다는 그냥 급여에 플러스 알파를 해 주는 거네요? 그러면 2017년도 연말까지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17년 연말이나 18년 연초에 모든 직원이 재계약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8쪽에 보면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 용역 2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같은 용역을 두 번 하겠다는 건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그 내용은 자료로 주시면 되고, 이 용역은 얼마씩 해서 두 건을 내보내는 거지요?
이것은 강제성으로 매번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그 건에 대한 어떤 법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법 규정하고, 이 2건의 내용, 어떤 것을 평가받겠다고 용역을 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고양일산테크노밸리 기본구상 및 사업화 방안 용역은 또 별도로 나가는 겁니까? 테크노밸리 관련해서는 별도의 용역이 있었지 않나요? 그러면 그게 나오고 나서 결과치를 보고 하시는 게 나은 것 아닌가요?
그러면 그 위에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 용역 안에 또 이 태크노밸리 건이 들어가 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금액들로 용역비가 잡혀있는데 굳이 우리가 3600을 들여서 먼저 할 필요가 있냐라는 거지요. 앞서 나간 경기도가 됐건 어디가 됐건 먼저 나간 것에 대해서 그 결과치를 보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판단하고 나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 용역 2건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 용역을 꼭 해야 된다는 건가요? 지금 경기도에서도 별도로 하고 있다고 하셨고, 그러면 그 지분을 댄다는 건가요? 그 9천만 원 중 우리가 3,600만 원을 댄다는 거예요?
이것도 관련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밑에 코디네이터 역할수행을 위한 MP 선임은 또 뭔가요? 그러면 매번 회비 형태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일단은 그냥 예산을 책정해 놓으신 거네요? 자문비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변호사하고 상담하면 상담도 30분당 얼마, 한 시간당 얼마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회의참석으로 들어오든지. 아직까지 몇 분을 하실지, 어떤 분을 하실지도 모르고 일단 6천만 원을 세워놓으신 거네요? 몇 분이 될지도 모르고 있고, 1인당 자문료가 얼마나 나갈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1인당 1,000만 원 정도 생각하신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내규 포함해서 어떤 내용으로 어떤 분들을 선임할 것인지.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각 11부를 작성해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공사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2분 회의중지) (19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기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제가 알기로 박사 학위 소지자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보수 규정에 호봉을 산정할 때 이런 것들은 포함이 안 되나요? 팀장님하고 사무국장님을 비교했을 때 팀장님 급여가 더 높은데, 그 이유는 호봉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민안전·교통실부터 계속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