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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우영택 의원 발언

208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16-12-20

우영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경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섭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김경태 위원입니다. 지난 제20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에서 적극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7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곧바로 2016년도 마지막 임시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금번 제208회 고양시의회(임시회)는 12월 20일부터 12월 26일까지 7일간의 의사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됩니다.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발의하여 김운남 부위원장님 주재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경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경태 의원입니다.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1994년 4월 이전에 건설된 소규모 공동주택 중 아연도 강관으로 시공된 공용 급수관으로 인하여 수돗물의 수질이 악화되어 주민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규모 공동주택은 지난 6월 주택조례의 개정으로 옥외 공용급수관 교체 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었으나 다세대, 연립주택 등 사업인가 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상태가 대규모 공동주택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 실정이지만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공용급수관 교체비용이 지원대상에서 누락되어 있으므로 대규모 공동주택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조례 제4조의 지원대상에 제8호로 ‘옥외공용급수관 교체공사’를 신설하고, [별표1]의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기준 제8호를 신설하여 아연도 강관으로 시공된 옥외 공용급수관 교체공사 시 총사업비의 70%를 지원하되, 세대당 50만 원 이하로 한정하여 지원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김경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석입니다.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김경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용섭입니다. 의안번호 제470호 고양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석입니다. 고양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그 전에는 건축위원회에 시의원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는 빠져 있네요. 위촉직 위원으로 해서 박사학위 소지한 분은 있는데 ‘해당 상임위원회’ 그것은 왜 빠져 있죠?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건축과장 최병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의원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들어가 있는데, 여기 3항에 ‘위촉직 직원은’해 가지고 1, 2, 3, 4호로 있는데, 해당 상임위의 시의원을 넣어줘야 되는데 없잖아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용섭입니다. 이 부분은 추가되는 사항만 반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 이번에 저희가 주택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해서 넣는 것으로…….

우영택위원

아니 추가해서 넣었으면, 박사학위도 있고 다 있으면 여기도 들어가야죠.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거기에 있는 사람은 건축위원회 내에 건축민원 전문위원을 이번에 두는 겁니다. 거기에서 민원을 심의하고 자문을 받기 위해서요. 그런데 저희 건축위원들로 위원을 선정하고 또 추가로 변호사나 이런 전문자격이 있는 분들을 별도로 위촉할 때 정해놓은 사항이고요, 건축위원의 자격이나 이런 것은 시의원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안 집어넣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해가 됐어요. 그다음에 8조(기능)에 보면 ‘다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오피스텔로서 분양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저희가 이번에 건축심의대상을 다시 정립하는데 건축심의대상 중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5,000㎡ 이상은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5,000㎡가 안 되는 부분들을 분양하다 보니까 수분양자들하고 분쟁이 많습니다. 공사에 대한 것도 있고 안전문제 이런 부분도 있고, 특히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업무시설이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법적 근거들이 아주 미약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인허가를 할 때 그것을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건축심의위원회에 올리도록 해서 신고대상 건축물을 전부 다 건축심의에 넣다 보니까 그 분양신고대상 면적이 3,000㎡ 이상입니다. 그런데 오피스텔만큼은 거기에 30실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30실이면 소규모 건물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과도한 규제다, 그래 가지고 오피스텔도 3,000㎡ 이상만 하고 3,000㎡ 이하는 심의를 면제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태위원장

우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지금 고양시에 무분별한 난개발이 문제잖아요. 여기에는 그것을 넣을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까?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용섭입니다. 저희가 연립주택이나 빌라 등은 개발행위허가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어떤 분들이 소매점이나 이런 식으로 용도를 받아놓고 나중에 그것을 연립이나 이런 것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 쪼개기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무질서하게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계획조례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도시계획조례에서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거기에 담게 되어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김경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여기 안건 5쪽에 보면 ‘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건축심의위원회는 몇 명을 두고 있나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현재 4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원래 조례상에 44명으로 되어 있어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예.

고종국위원

그런데 너무 방대하지 않나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44명으로 하고 법에서 100명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그 인원이 일시에 한 번에 모여서 참석하는 게 아니고, 그게 분야별로 많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해서 충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거기에서 18명 이상 참석하면 개최하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풀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저도 건축심의위원으로 2년 참여했고, 최근에 다른 위원들한테 들리는 말에 의하면 너무 위원들이 많다 보니까 의견이 조건부 동의 아니면 재심의 이런 게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안에 따라서 소위원회로 넘기기도 하고 아니면 재심의도 하잖아요. 그런데 재심의를 할 때 이분들이 전에 회의 때 참석한 사람들이 다시 참석해서 같은 얘기를 해 주면 되는데 그 사람들은 다 결원이 되고 다른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또 새로운 얘기가 논의돼서 건축심의가 매끄럽지 못하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완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건축과장 최병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심의회 운영기준도 있고 거기에 따른 그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재심사에 대해서는 최대한 전에 참석했던 위원은 배제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구조안전이나 소방, 피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력이 많지 않다 보니까 간혹 저희가 중요한 시설일 때에는 그것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내부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리고 건축심의에서 나타나는 어떤 폐단은 이게 구조면 구조, 교통이면 교통, 아니면 기초이면 기초, 분야별로 쭉 있잖아요. 그런데 교통심의위원들이 보통 4명, 5명이 들어와서 하더라고요. 그러면 총체적인 건축심의에서 한 건당 한 3분의 1은 그분들이 다 할애하더라고요. 그 외적인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도 할 얘기가 없으니까, 그 위원들은 자기들이 수당을 받으니까 한마디씩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같은 얘기들이 번복되고 중복되고 이래요. 그래서 이게 인원이 너무 많지 않나 이 생각을 했어요. 한 15명 미만, 그 정도면 족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저희 「건축법」상에 보면 풀로 100인까지 위촉할 수 있지만 18인 이상 참석으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8명한테 통보를 해서 참석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 당일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있다 보니까 다수가 참석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 점은 조금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연간 부과횟수 및 총 부과횟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연간 몇 회를 발급을 할 수 있고 총 몇 회를 부과할 수 있나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은 저희 기존 조례에는 1년에 두 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법을 적발해서 1차, 2차 시정 계고를 하고 3차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하고 그러다 보면 절차기간이 한 6개월 이상 됩니다. 그런데 조례상 1년에 2회 이상을 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상부기관 감사에서는 왜 1년에 두 번을 부과하지 않았느냐고 지적되고 그래서 현실에 맞게 1년에 한 번만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니까 이게 개정이 되면 1년에 한 번만 부과를 하게 됩니까?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1년에 한 번이요. 실제로 두 번은 불가능합니다. 이게 처리절차가 있어서 기간이 있기 때문에, 또 관련규정에서는 충분히 시정할 기간을 주라고 하는데 며칠을 주고 바로 처분할 수 없어서 1년에 1회만 하는 것으로 시정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총 5회라는 것은 85㎡의 소규모 주택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총 5회까지만 해라, 한없이 서민들 주택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총 5회 내에서만 부과를 하라는,

고종국위원

85㎡이면 27평인가요, 28평인가요? 아니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85㎡이면 공용은 한 32~33평 정도 되고요, 전용은 25평 정도가 됩니다.

고종국위원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게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되는 게 1년에 한두 번 하던 것을 한 번 정도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또 우리가 공직사회에서도 현실을 직시하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또 한 가지, 그런데 총 5회라는 건 5년 동안 그냥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3회나 2회로 줄여서 그 나머지는 소멸처리가 되든지 아니면 이것을 양성화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5년 동안 하려면 민원인은 심적 부담이 많이 클 텐데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그런데 법상에서 위법건축물이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주택에 한해서는 저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로 해서 서민주택부터 총 5회까지니까 시행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법적 한도 내에서 저희가 조례에 넣어서 완화를 하려는 취지입니다.

고종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장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고종국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어요. 저도 건축심의에 들어가서 보면, 우리가 건축심의위원이 총 48명을 두게 되어 있나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100인 이하니까요.

김경태위원장

그러면 몇 명 이상 48명 이하입니까?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25인 이상 100인 이하를 둘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가 44명을 둔 거죠.

김경태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봐요. 전에도 내가 건축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인원만 많지 이게 무슨 안건 하나를 상정해서 올려 가지고 부결이 됐을 때는 그 사람이 1차에서 A라는 안건을 심의했던 사람이 계속 또 2차에 와서 심의를 하면 좋은데 그게 시간이 안 돼서 다른 사람으로 대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들도 힘들어지고 집행부에서 일 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교수들이니까 다 한마디씩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잘못된 부분, 시정해야 할 부분,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딜레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건은 많이 쌓이지, 일처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대, 4대에서 했을 때는 10명 쯤 되니까, 그리고 아주 유명한 교수 분들이 오셔서 하니까 제대로 잘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너무 인원이 많다 보니까 문제점이 대두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 볼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교통심의위원회하고 건축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심의하고 있죠?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건축심의 시에 통합으로, 운영은 각 부서에서 별도로 하지만 심의는 한 장소에서 같이 통합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태위원장

통합으로 하면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롯데에 갔다 왔어요. 롯데 신축 부지를 갔다 왔는데 그때도 교통에서 하는 부분이고, 내가 건축심의위원이기 때문에 건축에만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고양시의 전반적인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꼭 이 부분을 현장에 갈 때 같이 가자, 동행하자고 해서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교통은 교통에 대해서만 도면을 보고 그 부분에서만 지적사항이라든가 개선사항을 이야기를 하고 또 건축은 건축대로 별도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현장하고는 맞지 않아요. 교수 분들이 하는 게 도면을 보고만 이야기를 하지 현장에 가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번에 롯데에도 가보니까 실제 도면하고, 심의를 할 때에는 현장에도 가보고 아주 중요한 사항들은, 교통에 문제가 될 부분들은 가봐야 되는데 바쁘다 보니까 못 가는 건데 내가 가보니까 엉망이에요. 그래서 내가 많은 지적을 하고 왔는데 그 부분이 과연 실행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사실 그 부분은 교통심의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래라저래라 할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부분을 제안하고 왔어요. 그래서 교수 분들이 와 가지고 그 부분을 다른 데에도 아주 잘 된 고양시 마트들의 교통조사를 다시 하게끔 내가 하고 왔는데, 지금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보면 교통에 관계된 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고양시에 살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심의만 해 주면 끝나는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롯데마트가 한 시간에 주차장에 대는 차량 대수가 400대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차장 대수는 700대예요. 그러면 2시간이면 들어오는 대수가 800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롯데마트에 오는 사람들이 1시간에 400대가 다 빠져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통 1시간 이상씩 아이쇼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차들이 100대만 돼도 그 주위가 정체되고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런 걸 현장에 안 가보니까 모르고 탁상공론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건축과장님이 계시지만 심의를 할 때는 현장에 아주 중요한 사항, 교통이라든가 문제가 되는 사항은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고 그런 부분을 심의를 해야 되겠다, 저는 강력하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들은 허가만 내고 그쪽에서 사업만 잘 되면 끝나는 것이고 모든 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 롯데마트 바로 옆에 1,500세대를 짓고 있어요. 그 앞에는 2,500세대예요. 그 세대수만 해도 차가 어마어마한데 롯데마트가 들어와 가지고 과연 거기에서 그 부분들을, 자기 나름대로 교통의 문제를 시간당 400대로 보고 있는데 수용이 가능할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세요. 또 인원 부분도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하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세요. 그리고 도시주택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중요한 사항들은 미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유인물로 배포도 해 주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사전에 알 수 있게끔, 여기에 와서 보고만 하다 보니까 이야기도 많이 길어지고, 사실 건설교통위원님들이 나름대로 발췌할 것이 있으면 하고 보완할 것이 있으면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만 발표를 해 버리니까 그런 부분도 아쉬워요. 우리가 국장님이 일을 하는 데 피해를 주자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용섭입니다. 고양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석입니다. 고양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다음 부의안건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석입니다.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조정위원회 구성을 보면 시의원을 따로 넣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용섭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민원사항이 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원님들께서 주민들과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에 들어오셨을 때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일단 저희가 기준은 없었지만 현재는 그러한 취지로 위원님들을 배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 입장에서 충분히 고려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민원사항이나 우리 시 모든 위원회 중에 민원이 안 들어간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시의원님들이 대부분 다 들어갑니다. 고양시는 특히 절반 이상이 공동주택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렇죠?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중요한 사항인 것 같은데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대식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운남

김운남위원

예.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오히려 의원님이 들어가시는 부분이 입장이 더 곤란할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통 민원은 대부분 일방적인 민원의 경우에 의원님들이 들어가셔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민원은 입주자대표하고 관리사무소와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입주자대표 자체 내의 문제라든지, 전임대표하고 후임대표 간의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어느 한 편에 서서 편을 들거나 조정하기가 상당히 껄끄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의 단편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의원님들이 거기에 관여를 하시면 오히려 입장이 더 곤란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처음에 만들 때, 이것이 옛날부터 있던 조례의 항목인데 제가 처음부터 관여는 안 했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전임자 되시는 분들이 이것을 배려하지 않았나, 고려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방금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나 다른 위원회에서나 대척점이 없는 위원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다른 위원님들은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고 나중에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법 밑에 있는 시행령에서 항목을 그대로 따서 저희들이 5호까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물론 위원님들이 5호에 보면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해서 의원님들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법에서 명시하기를 처음부터 이렇게 했기 때문에, 령에서요. 그래서 의원님들을 고려를 안 했던 것은 사실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꼭 의원님들이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아니면 또 한 번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나눠보고 가능하면 저희들도 다음번에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의원님들을 넣을 수 있도록 고려해 보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핵심과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공동주택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감으로써 의원님들이 ‘도시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방금 그렇게 민원사항의 중간에 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도시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경태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의안번호 제471호 2016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석입니다. 2016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변경안을 하는 이유가 도비가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재용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당상업구역의 매몰비용이 78억이 신청되었는데요, 당초에 10억 정도가 나갈 거라고 예상해서 지출계획을 세웠는데 이번에 심의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금액이 5억 3,077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주는 게 아니라 70%만 지급하고 나머지 30%는 자부담이고요, 그 70% 중에서도 도에서 35%를 부담하고 고양시에서 35%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도비 예상액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안 잡았는데 이번에 확정이 돼서 도비지원금을 수입으로 잡았고요, 그렇게 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래 가지고 기정에는 23억 원 가까이였는데 31억 원으로 기금이 늘어났다는 것 아닙니까?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죠. 쓰려고 계획했던 금액이 준 것이죠. 그래서 조성금액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10억을 잡았다가 5억 3,000만 원인데 그 5억 3,000만 원에서도 자부담 70%로 하면 얼마죠?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70%이면 3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또 여기에서 35%, 35%를 하니까 1억 8,5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 뜻이죠, 다른 것은 없죠?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위원

이게 뉴타운 해제지역을 떼 가면서 나온 거죠?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지금 매몰지역은 원당 한 군데밖에 들어온 데가 없죠?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예, 원당상업구역만 신청이 됐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러면 매몰비용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거예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그 양반들이 넣은 금액은 얼마예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78억이 신청됐습니다. 그래서 78억 원 중에서 5억 3,000만 원이 인정됐고요, 그 중에 70%를 우리가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래서 도비 매칭해서 다 합해서 이 정도 금액이라는 거죠?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예.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당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에 보니까 3억 1,000만 원인가 됐는데 이번에는 조금 상향조정이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예, 원당상업구역 조합에서 우리가 검증위원회 결과를 통보했는데 이의신청을 해서 재검증 절차를 밟았는데 일부 정비업체의 용역비가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검증을 해 가지고 조금 증액이 된 것입니다.

김경태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비와 도비도 국민의 세금이지만, 또 꼭 필요할 때 보조를 해 줘야 될 부분이지만 사실 그렇게 낙후된 데는, 뉴타운 지역들은 거의 낙후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분들이 78억을 신청했는데 3억 9,000이요? 그러니까 78억에서 3억 9,000만 원이면 어떻든 영수증 처리를 하고 다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홍보도 안 되고 잘 모르니까 우리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이게 기준이 어디까지 인정을 해 주고 어디까지는 인정을 안 해 주냐고 하면 문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꼭 원당만이 아니라 고양시에 몇 군데나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가정적으로 생각합니까?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현재 해제된 8개 구역이 있는데요, 원당상업구역만 신청이 됐고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돈을 쓴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신청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구역에서는 나중에 해제가 되면 그 비용은 청구가 될 것 같습니다.

김경태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사실 이게 처리비용에 대해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어디까지는 해 주고 어디까지는 안 해 주고, 영수증 처리라도 사실 카드로 긁으면 거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나타나니까 좋잖아요. 그러면 간이영수증 같은 것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인정을 안 해 주고 실제로 들어간 비용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완조치를 해서 모아 가지고 앞으로 매몰비용에 우리가 그 지급방침이 이런 부분이니까 예를 들어서 금액을 쓰는 것도 카드로 정확하게 근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알 수 있게끔 해 주면 안 되나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애매한 기준이 많기 때문에 사용비용 보조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검증해서 맞는 금액만 인정하게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장

그렇게 만든 기준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고, 왜냐하면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은 거의 자연부락들이 있기 때문에 다 관련돼 있을 거예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태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시고, 결국 이게 분쟁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어쨌든 간에 과장님이 고생하지만 조합에다가 이런 기준이다, 만약에 해제가 됐을 때 매몰비용이 이런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면 낫잖아요. 그래도 앞서가는 행정이라고 할 것 아니에요. 어쨌든 매몰비용은 법적으로 안 해 줄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안내해 주면, 기준을 알려주면 그래도 참 앞서간다고 해서 신뢰를 더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니까 그런 부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6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행신Ⅱ-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변경) 및 정비계획수립(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다음은 의안번호 제472호 행신Ⅱ-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변경) 및 정비계획수립(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석입니다. 행신Ⅱ-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변경) 및 정비계획수립(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그전부터 말이 나왔던 곳이죠?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재용입니다. 이것이 2006년도에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었고요, 2010년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었는데 그동안은 사실 사업성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추진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부동산경기가 조금 살아나면서, 그동안 건설업체가 없었는데 이번에 건설업체가 같이 협력이 돼 가지고 재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대형 평수가 분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대형 평수를 중소형 평수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이것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 이전에 해 줬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가 가라뫼일 거예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훈위원

가라뫼가 도심 속에서 완전 낙후된 지역이고, 그리고 연립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은 것이 거기에 많은데, 거기가 최초의 연립지역이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노후가 심하고 방수라든가 방음이라든가 주차장도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전부터 아마 조합원들이, 주민들이 계속 끊임없이 요구했던 사항인데 그 당시에 그런 부분을 시에서 적극 수용을 안 했던 부분이라고. 그래서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 지역을 진작 해 줬어야 될 것을 이제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조금 미진하지 않았나. 그나마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의견제시의 건이지 어떤 공청회라든가 기본적인 것은 다 끝난 거죠?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여기가 행신3동일 거예요. 그렇죠?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이영훈위원

그게 진작 했어야 되는 아주 낙후된 지역인데 지금이라도 해서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2종일반거주지역의 용적률이 경기도가 몇 %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우리 조례상에 230%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태위원장

경기도 조례는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대도시이기 때문에 경기도 조례에 안 따르고 우리 자체 조례로 합니다.

김경태위원장

아니지, 무슨 대도시예요. 경기도 조례로 해서 거기에 상한선에 맞춰서 하는 것 아니에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우리 고양시 조례에 의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장

그러면 경기도 조례는 따르지 않아요? 언제 그게 폐지됐어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예?

김경태위원장

인구에 따라서 이게 조례가 변경이 되는 것입니까?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대도시는 우리 자체 조례로 적용을,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50만 이상의 도시는,

김경태위원장

그러면 내가 3대, 4대 때는 50만이 아니었나……. 아니 왜 그러냐 하면 그때 경기도 조례를 따랐거든요. 그래서 그때 경기도 조례가 240%였는데 우리 고양시 조례는 220%였어요. 그래서 이게 바뀌었군요. 또 한 가지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행신Ⅱ-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변경) 및 정비계획수립(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 건의 안건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